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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상화 의원 발언

281회 제1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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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화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체전과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4일~4월 6일까지 도내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그동안의 피해복구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데 이어 세부적으로 복구지원 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재난안전실장으로부터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 복구지원 계획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께서 의사일정 보고를 하여야 하나 앞에서 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아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 복구지원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구지원 계획을 확정ㆍ발표함에 따라 강원도의 세부적인 복구지원 계획을 보고 받고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조기복구 추진상황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구지원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발생한 동해안 지역 산불피해복구에 관하여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산불피해복구 추진상황 및 이재민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피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해복구 계획입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보고드리면 주택 등 재산피해는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주민생활안정에 최우선을 두되 정부지원 기준이 낮은 주택과 부속사에 대하여 지방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이재민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분은 당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못자리 설치 등을 적기 추진하고, 농업시설물 등은 원상 복구 차원에서 조기복구를 추진하되 농업 부분도 주택복구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원 기준이 낮은 부분에 대하여 70%까지 지방비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림복구는 도시경관을 고려한 긴급조림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대 긴급벌채 및 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항구복구는 산림의 종합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총 복구비는 2,080억 원으로 국비가 1,305억 원, 지방비가 775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 5월 1일 정부지원계획 확정에 따른 복구비는 1,853억 원이며, 이외에 도가 자체적으로 추가지원계획에 의하여 227억 원, 도비 50%, 시군비 50%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군별 복구 내역 및 분야별 복구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 및 부속사 피해복구계획입니다. 주택피해는 총 553동이며 부속사는 243동입니다. 복구원칙은 실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30평까지 주택복구 주민에 한하여 지원하며, 부속사는 신축을 희망하는 주민에 한해서 최대 15평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구대상은 주택은 493동인데 전파가 483동이고, 반파 중에서 개량복구를 원하는 10동에 대해서는 복구대상에 포함시켜서 493동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비는 총 65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구비 지원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대 30평까지로 하되 평당 지원단가는 5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정부지원금과 성금, 그리고 지방비 추가 부담분을 포함해서 70%까지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20% 융자, 자부담 1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속사는 최대 15평까지 평당 15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도와 시군에서 각각 25%씩 50%를 지원하고 자부담 5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복구비는 총 54억 7,200만 원으로 도비가 13억 6,900만 원, 시군비도 마찬가지로 13억 6,900만 원, 자부담이 27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5월 말까지 주택복구 희망을 조사해서 6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축산 분야 피해복구계획입니다. 농작물 및 농기계, 가축 등 총 6개 분야 112억 2,4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기준은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 및 가축입식 재개를 통해서 경영안정에 최우선을 두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정부지원 기준이 35%~50%까지로 낮은 부분을 감안해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시설과 농업 경영회생 복구에 대해서 지방비를 추가 지원해서 정부지원과 도 추가지원을 포함해서 70%까지 지원하고 자부담은 30%선으로 낮추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복구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총 지원복구비는 112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5월 말까지 계획을 확정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복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복구입니다. 4개 시군에서 총 353개소에 1,360억 원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지원계획은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융자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재해지원자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연리 1.5%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최대 2억 원까지 1.5%로 지원하는데 여기에 따른 이자는 도에서 보전할 계획입니다. 정부지원 외에 도에서 추가 융자 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대 13억 원을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이자 5%로 융자하는데 여기에 따른 이자는 도에서 보전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복지시설 피해복구는 3개 시군 5개소로 총 27억 1,7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시설 2개소는 국비ㆍ지방비 각각 50%로 지원하여 복구하고, 사립시설 3개소는 자체 복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 및 체육시설 피해복구입니다. 관광시설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등 총 33개소에 316억 원의 피해가 신고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속초 화랑도체험장 등 2개소에 12억 4,6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원기준은 국비 50%와 도비와 시군비 각각 25%씩 전액 국ㆍ도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광시설은 망상오토캠핑리조트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12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금년 12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용해서 특별융자 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피해복구입니다. 산림분야는 총 5개 시군에 2,832㏊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복구지원비는 총 701억 원으로 여기는 국비 70%, 도비와 시군비 30%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복구원칙은 산사태 우려와 토양유실 등 2차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복구하고, 항구복구는 산림의 종합 기능을 고려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긴급조치로서는 산사태 우려지역 마대 쌓기 등은 5월 말까지 완료하고, 2차 피해 우려지에 대해서는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6월 말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대책입니다. 폐기물 처리는 총 29만 8,000t의 폐기물 발생이 추정되는데 여기에 따라 소요되는 총 처리비용 285억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폐기물 운반ㆍ처리 등은 4월부터 하고 있고, 6월 말까지 잔재물 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수질보전시설 피해복구는 시군 상수도 등 53개소에 11억 7,7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수도계량기 등은 전파주택 신축과 함께 지원하고, 나머지 상수도 부분은 8월 말까지 하고, 하수도 부분은 피해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분야는 속초 영랑호 피해복구를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산 분야 피해는 어구ㆍ어망 등 4개소에 1억 8,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대책 복구비 35%하고 융자 55%, 자부담 10%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월까지 시군비, 국ㆍ도비 지원금 교부를 완료해서 7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이재민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민은 총 576세대 1,30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해서 마을회관, 경로당, 연수원 등 임시주거시설에 362세대 828명이 거주하고 있고, 임대주택에는 56세대 128명, 그리고 조립주택은 11세대 2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콘도 입주자에 한해서는 5월부터 1일 5만 원씩 숙박비를 지원하고, LH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월 7만 5,000원의 임대료를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식사, 기타 생필품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지금 조립주택을 335동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2동은 완료해서 입주를 했고 나머지 323동은 추진 중입니다. 속초ㆍ강릉ㆍ동해는 5월 말까지 전량 완공해서 입주할 계획이고, 물량이 많은 고성군은 6월 중순까지는 완료해서 모두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동해안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한해서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대상 세목은 도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시군세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입니다. 감면 예상액은 총 25억 8,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면제는 지난 4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81일간 산불피해 이재민 등 직접피해 주민과 자원봉사자에 대해 통행료 10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피해복구 지원 및 이재민 지원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중 관련 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대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로부터 자료 하나를 받았어요. 그리고 산림피해복구에 대한 내용이나, 다 좋습니다. 그런데 6쪽 한번 보시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복구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은 없고 융자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대하위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 동해하고 강릉하고 속초하고 고성을 분리해 보면, 소상공인들이 적어도 1,360억 정도의 피해를 입었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피해신고액이 1,360억.

주대하위원

일단은 그렇게 신고가 됐죠. 강릉하고 동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43억이에요, 지금 신고된 1,360억 중에서. 그리고 속초ㆍ고성이 1,317억 정도 됩니다. 퍼센티지로 따져 보면 97%예요. 계속해서 주문하지만 강원도에서 경제 살리겠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방법에 대한, 지원액수를 봐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요? 금융 지원한다고 하는데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지 않고 피해액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종합적으로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제 좀 명확하게 하시죠.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저희 도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령 등에 의해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고, 계속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융자를 통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초 비대위원장님하고 여러 번 면담을 통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서 임시점포를 운영하기 위한 부지, 그리고 재고 물품 등을 적치하기 위한 장소 이런 것을 도유지, 공유지를 알선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듣고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대하위원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속초 비대위원장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재해복구 지원기준이 주거 피해자하고 1차 산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대책을 마련…….

주대하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지만 이재민의 뜻이 뭡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입니다.

주대하위원

이재민이 재해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소상공인들도 똑같은 이재민들이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법률의 범위 내에서는 전혀 없고요,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소상공인들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지금 그 돈 빌린 이자도 못 갚는 상태에서, 이자는 연기가 안 됩니다.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돈을 빌려야 돼요.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2,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도 이야기가 됐다가 다시 일률적 지원이 아닌, 일괄 지원이 아닌 피해액에 대해서 나누어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성금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성금 부분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규모가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차등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차등지급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이것을 재해구호협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대하위원

죄송하지만 일이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공신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위원

피해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그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어야 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주대하위원

2,0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누가 약속을 했던 겁니까? 피해복구 성금 지원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위원

아니, 어떻게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강원도에서 하는 일들은 뭐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행안부 쪽에서 결정된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러면 피해주민 입장에서는 그것마저,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성금 지원 부분은 분명히 지원을 하는데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차등지급을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협의하고 있어서 좀 늦어진 점은…….

주대하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약속했을 때 오는 대미지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타임스케줄(Time Schedule)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혼선이 있으면 주고도 욕먹는 일들이 나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대하위원

홍남기 경제진흥과장님 좀…….

심상화위원장대리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기

홍남기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홍남기입니다.

주대하위원

이번에도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피해가 1차 피해, 2차 피해, 3차 피해 계속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기

홍남기경제진흥과장

예.

주대하위원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하셨는데 이자든 아니면 상환이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연장이 된답니까?
남기

홍남기경제진흥과장

예, 금융감독원하고 협의했는데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이자 감면 부분은 좀 어렵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상환 유예기간에 있어서는 6개월에서 1년 상환을 유예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 금감원에서 소비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그분들한테 안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주대하위원

그러면 타 은행을 이용하는 분들도 전부 다 그렇게 연장이 가능하게끔 된 건가요?
남기

홍남기경제진흥과장

저희 자금으로 대출을 안 받으신 일반분들도 상환 유예될 수 있게끔…….

주대하위원

이자도요?
남기

홍남기경제진흥과장

이자는 좀 곤란하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주대하위원

그래도 그것 하나라도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이자에 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다음에 질의드리고요. 연 5%로 2억을 빌려서 쓴다고 했을 때 한 달에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5%짜리를 쓴다고 해도 한 9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10%짜리를 쓴다면 아마 180만 원 정도 되겠죠. 산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사업을 하던 사업체가 전부 다 탔어요. 돈을 빌려서 했는데 사업체가 다 탔어요. 그분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기

홍남기경제진흥과장

그분 입장에서요?

주대하위원

예.
남기

홍남기경제진흥과장

현재는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주대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생계형이나 아주 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서 했다가 어떻게, 생활하는 데도 돈이 없는 것이고 빚을 갚는 데도 돈이 없는 거예요, 이자를 내는 것마저도. 상환은 좀 늦어지겠지만요. 그러면 이자를 안 냈을 때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결국 또 돈을 빌려야 되는데 빌릴 수가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정부에서 지원된다는 자금은 이자를 대주니, 1.5%마저 대주니 이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막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될 겁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운영자금은 없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남기

홍남기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중기부 자금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억 원 한도 내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것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해 드리는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피해금액 이상을 못 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피해금액이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증 여력이 되는 한도까지는 추가로 보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신용보증재단하고는 대화가 됐습니다. 거기 이사장도 오케이를 했고요. 그 이상의 염려하시는 신용불량자라든가 국세체납자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보에서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청이라든가 중앙회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용불량자라든가 국세체납자가 돈을 오늘 갚는다고 해도 해제일자는 내일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루트는 해제일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신용회복기간이 한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신보하고 협의한 것은 신용회복기간은 제외하고 오늘 어디서 잠깐이라도 빌려 가지고 갚은 다음에 해제일자가 내일 당장 나오면 그 해제일자에 맞춰서 보증을 서게끔 그렇게 신보하고는 현재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주대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처리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 몇 가지는 된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제가…….

심상화위원장대리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일문으로 봐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러면 주대하 위원님, 마지막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위원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조금 다른 쪽의 이야기인데요. 진행과 관련해서, 결국 산불피해 현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위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강릉 쪽하고 속초ㆍ고성 쪽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감안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한테 일단 돌리고…….

심상화위원장대리

아닙니다. 계속 이어서 해 주십시오.

주대하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주택 같은 경우에는 30평 기준으로 70%까지, 그리고 금융 20%, 자부담 10%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위원

이것도 특별법에 대한 테두리 내에서 70%까지 지원되는 것이 아니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도에서 추가 지원계획을 마련해서 70%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주대하위원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주대하위원

지금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어떤 질의를 하고, 저도 법을 뒤져볼 만큼 다 뒤져봤고요, 한전에 관해서도 그동안의 판례를 전부 다 뒤져봤어요. 이것 약속하고 주택에 관한 것, 농경에 관한 것, 지원 많이 해 줍니다, 그렇죠? 법대로 하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주대하위원

왜 중소상공인들에 관한 부분들은 법 내용이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주택 부분하고 농업 부분은 정부지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정부지원액에 대해서, 중소상공인은 정부지원 기준이 아예 없고 주택하고 농업 부분은 정부지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추가 부담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대하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이재민이라고 하는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이든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위원

그러면 이재민의 기준에 중소상공인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법에 정해진 틀 내에서 누구한테든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사짓는 분, 임산업자들, 축산업 하시는 분들 모두 다 국가에 세금 내죠? 소상공인들도 세금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위원

속초ㆍ고성 같은 경우에 97% 이상이 그런 분들이에요. 물론 피해를 그렇게 신고했다고 해서 전부 다 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이라든지 정확한 파악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넋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생활을 못 하시면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강원도에서 넋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경제진흥과장님도 보고하셨지만 도에서 이차보전 같은 것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기존의 정부지원계획에 없는 부분도 도에서 별도의 융자, 이차보전계획도 마련하고 있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도에서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대하위원

제가 표현상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정말 노력하시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지원은 하나도 없다, 돈은 빌려야 된다, 빌려서 사업을 한 분들이 또 돈을 빌려야 된다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재난안전실에서는, 법에 없는 것을 그렇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나와요. 맞습니까? 지금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금융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게 강원도가 보증을 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 것은 됩니다. 그래도 강원도가 넓게 봐주는 거예요. 그게 다섯 개 업체더라고요. 같은 금융인데 어떤 데는 되고 사금융이나, 금융은 같은 데 아닙니까? 어떤 데는 안 된다고 하면, 홍남기 과장님, 노력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하고 한 1시간 이상 통화도 하셨는데, 그렇게 뭔가 피해민의 입장에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 한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제가 속초에 와 있는 한전 TF팀하고 수시로 연락하면서, 제가 속초에 가서도 협의하고 이재민 대표하고도 협의하고, 계속 양측과 협의하면서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속하게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대하위원

이제는 제가 정리할게요. 재난안전실장님, 첫 번째, 한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지금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행안부하고 연결이 됐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저희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주대하위원

그렇죠? 한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방안들에 대해서 제가 지원정책이나 계획안을 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재민들한테 빨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 간다, 타임스케줄(Time Schedul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원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선이 많이 오는 겁니다. 우리 홍남기 경제진흥과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빚져서 생활하시는 분들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하루하루 생활하기 너무 급하거든요. 주택 보전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6,3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경제에서는 돈이 곧 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성금이 직접적으로 빨리, 어쨌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주신 성금이 정말 피해주민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재난안전실장님, 말씀하셔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한전에 정말 프레스(Press)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속초 비대위원장님하고 한전하고는 매일 통화하면서 진행상황을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대하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표현상 좀 격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표현은 정말 노력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 아무것도 직접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그 표현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아까 주대하 위원님께서, 물론 지금 피해규모나 피해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릉이나 동해 쪽 위원들이 얘기를 좀 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히려 속초ㆍ고성 위원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속초ㆍ고성은 당장 이번의 피해도 크지만 10년 전에, 아시죠? 금강산 육로 관광이 끊긴 이후에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만에 다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 우리 박근영 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 국장님들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속초ㆍ고성 쪽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6쪽의 복지시설 피해복구, 공공시설들은 국가나 지방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사립시설들,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개인들이 하는 사립시설들은 3개소에 25억 4,200 정도의 피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립시설들은 화재보험 처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파악을 좀 하신 게 있습니까? (심상화 부위원장, 최종희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김형원위원

담당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김형원위원

위원장님, 경로장애인과장님을 잠깐 발언대에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희

최종희위원장직무대리

김숙보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김숙보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숙보입니다.

김형원위원

사립시설 3개소가 약 25억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립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화재보험이나, 그리고 자체 복구되는 과정들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화재보험은 다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피해 입은 만큼 적정하게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시설별로 가입 금액이라든가 구체적인 보상액은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김형원위원

자체 복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속초 천사요양원하고 고성 달리다굼은 전소가 됐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되고 있고요, 동해 약천온천 시설은 지붕 위의 탄 부분에 대해서 자체 복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사실 지금 공공적인 영역만도 벅찰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속초ㆍ고성의 중소기업인들 그쪽과 마찬가지로 단지 사립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도움은 못 준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고 자체 복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립시설이지만 국가 내지는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관심을 표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비영리 법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사립시설에 대해서는 영리와 좀 가까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되어서 복지부에서도 법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과장님, 제가 그쪽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이차적인 얘기이고 먼저 그쪽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니까 그쪽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져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관심을 갖고…….

김형원위원

그래서 화재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체 복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도가 관심을 가져주십사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억울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달래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영리적이라는 것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관심도 못 받고 있다고 하면 이 주민들의 허탈감, 분노는 아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쏟아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 무엇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장직무대리

김숙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아까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주대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농축산 피해복구가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양봉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봉도 피해조사가 된 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위원장님.
종희

최종희위원장직무대리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완식입니다. 양봉을 포함해서 가축은 전부 다 현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들어갑니다.

김준섭위원

구입가격요?
완식

김완식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산불피해가 난 그날 기준으로 기준가격이 있어요.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70% 수준으로 보상이 들어갑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가령 가축의 경우에 상당 부분 컸더라도, 큰 것 기준이 아니라…….
완식

김완식친환경농업과장

연령이 있죠. 한우로 얘기하면 송아지의 연령이 있고 성우 연령이 있고, 그 연령에 맞는 가축 가격이 있어요.

김준섭위원

피해를 봤을 때 그 연령 기준으로 해서 구입가격으로 합니까?
완식

김완식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4월 4일에 불이 났기 때문에 그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김준섭위원

들어 보니까 축산이나 양봉을 하시는 분들 중에 허가가 난 데가 있고 무허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해지역 이재민들 중에 국민 성금을 모아서 배분하는 데에서도 조금 제외가 되고, 그리고 물품이 온 부분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친환경농업과장

양봉 같은 경우는 보통 이주를 해서 골짜기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양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시군에서 피해조사가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똑같이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준섭위원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완식

김완식친환경농업과장

70% 얘기하는 거죠.

김준섭위원

70%요?
완식

김완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준섭위원

성금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완식

김완식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성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재난안전실장님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최종희 위원장직무대리, 심상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심상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복구가 있는데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5월 10일을 기준으로 보면 대출을 신청했는데 거절이 7건이 나왔고 보류가 3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속초 비대위하고 간담회 때 10명에 대해서 신용불량자라든가 해서 대출이 안 되는 부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준섭위원

지금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인 경제진흥과장이 신보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협의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없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제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 신용불량으로 못 받은 건은 없는데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제가 10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사유로 대출이 안 되고 있는지는…….

김준섭위원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것, 추가로 신청한 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그 10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아까 김형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립시설 3개소 있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준섭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전체 화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화재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 실제 복구하려면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도의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이재민 구호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속초는 5월 말에 완료돼서 다 입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5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고성은 6월 중순까지 입주 완료라고 하셨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6월 중순까지, 제가 알기로는 6월 초면 임시시설, 콘도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계속 기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일부 콘도 같은 경우에 기간이 만료돼서 더 이상 기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공연수원 같은 데로 이전할 계획도 있고요…….

김준섭위원

협의가 되셨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협의 중에 있고, 또…….

김준섭위원

협의 중인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6월 중순까지 있어야 되는 분들에 대한, 현재 어디 콘도나 어디 연수원이나 어디 시설에 몇 분이 계시는데 향후 입주하시기 전까지 어디 시설에 몇 분이 배치되실 건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추가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그 부분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오늘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주택 및 부속사 피해복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 주택에 대해서 최대 30평, 평당 5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준섭위원

밑의 것으로 보면 일단 지원은 평당 350만 원으로 보면 되는 거죠, 70%가 되니까? 평당 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준섭위원

그런데 70%가 지원되니까 지원되는 것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평당 볼 때는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준섭위원

그다음에 부속사는 평당 150만 원인데 자부담 50%이니까 75만 원이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게 정확한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알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양봉이나 축산에 대한 피해지원, 그리고 성금 문제, 그다음에 물품 문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금이 언제 마감됩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5월 31일입니다.

김준섭위원

5월 31일로 마감되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배분은 어차피 3개 기관에서 협의해서 배분하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배분기준은 재해구호협회 같은 경우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도에서도 배분에 대한 의견은 내실 수 있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해구호협회에서 도에 의견을 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의견은 제출했습니다.

김준섭위원

아, 제출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직, 지난번 1차는 도에서 했고요, 지금 2차 지급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떻게 차등지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출을 못 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다시 찾아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금 배분에서 소외받는 분들 없이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성금 배분 계획을 세우게 되면 저희 특위하고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든 아니면 최소한 보고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도의 의견을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5월 31일에 성금 마감이 되면 도에서는 언제쯤 의견을 올려 보내십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급…….

김준섭위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만 배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배분계획에 대해서 도 의견을 올리시는 것 아닌가요? 성금에 대해서 전체 의견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전체적으로 하는데 현재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 끝나고 나서 5월 말에 마감되면 재해구호협회랑 협의를 해서…….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도의 의견을 올리시느냐 하는 거죠. 그 전에 도의 의견을 올리십니까, 아니면 마감되고 난 후에 도의 의견을 올리십니까? 그 시점이 언제쯤 되느냐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최종 의견을 언제 제출할 건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준섭위원

어쨌든 재해구호협회 차원에서는 성금을 하루라도 빨리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도에서도 입장을 빨리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도의 의견을 내면 그게 상당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되고, 저는 그 의견을 어떻게 낼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서면 최소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주택 및 부속사 피해복구에 보면 지원금 70%에 국비, 성금, 지자체, 이렇게 다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비 추가에 24%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금에 따라서 국비가 달라지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성금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고, 지금 지원금 70%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비 1,300만 원, 지역지원금 2,000만 원, 거기에 플러스 성금 3,000만 원 해서 6,300만 원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지방비 추가 부담까지 해서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럼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국비 지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성금이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배를 하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성금 3,000만 원은 정액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아니, 지원금 70% 안에 지방비가 24%가 돼요, 도비 12%, 시군비 12%. 그렇게 하면 46%는 국비와 지원금이 같이 합쳐져서 되는 것 아닙니까, 70%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정부 지원금, 성금 이것은 정액으로 6,300만 원 정해졌고요, 변동되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지방비 지원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몇 %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택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면 지원금 70%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융자 20%, 자부담 1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방비가 도비 12%, 시군비 12% 해서 24%, 거기 옆에 보면 지원금 46%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원금 6,300만 원은 정해진 금액이고요. 평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6,300만 원 지원되고, 그다음에 지방비 추가분이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지원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럼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그리고 여기에 자부담 10%하고 융자 20%가 있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융자는 무이자로 줍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연리 1.5%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부속사 피해복구비에는 융자가 없고 자부담이 50%로 나와 있는데 이건 금액이 적으면 적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는 그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 되거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부담 50%가 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갈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성금의 지원금이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성금 배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안 하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어렵게, 물론 집행부에서도 일하시는 데 너무 힘들고 이렇게 분배하는 게 어렵겠지만 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다 하셨죠? 일문일답으로 하니까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다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시간드릴 테니 간단하게만 질의하시고…….

주대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아예 별도로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심상화위원장대리

합니다. 다음 회기에…….

주대하위원

저는 시간에 구애를 받아서 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지금 저도 뵙고 정말 미안해요. 그렇지만 저도 이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여기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이재민들한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한편으로는 죄송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없고요. 저 혼자라도, 다른 분들이 다 나가신다고 해도 저 혼자서라도 할 이야기는 다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회기에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급하게 해서, 우리가 중간보고를 받는 성격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장께서 오늘 일정이 바빠서 참석을 못했는데, 사실 그래서 하게 된 것이고요. 오늘 하게 된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후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있고 지금 경건위에서도, 제가 밑에 내려가 보니까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다음 6월 회기 중에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주대하위원

위원장님, 시간에 구애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10분씩 이야기하고 일문일답을 한다면 정확하게 시간은, 11시에 시작됐으면 지금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 안 계신 분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장들이 다 다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주대하 위원님, 이제 보충질의로 넘어가고 5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천사노인요양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심상화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숙보입니다. 주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사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천사노인요양원은 다른 건물에 임대 형태로 들어가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분은 보상이 되고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은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보상대상이 아닌데, 실질적인 관계를 살펴보니까 건물의 건물주가 2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대표와 또 건물주 중의 한 사람이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로 되어 있어서 주택 부분으로 보상은 다 받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그러니까 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의 그런 부분은 보상을 못 받고 있지만 건축으로서 행안부라든가 국민 성금이라든가, 가전 피해 부분까지 지원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대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한테 좀 얘기를 하려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진흥과장님도 이 이야기는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비영리법인, 법인, 그다음에 요양 쪽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임대하신 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임대 사업장을 냈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대사업장에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돈을 내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그런 처지들이에요. 그 정도로 힘듭니다. 그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70% 내지 않습니까? 성금 다 해서 6,300만 원 나오고요. 30평 기준으로 하면 1억 5,000만 원일 것이고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주대하위원

70%로 하면 1억 500만 원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금에서 6,300만 원이 나오면 1억 500만 원에 대한 나머지 금액 4,200만 원에 관한 부분은 강원도에서 전액 지원되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4,200만 원은 도비하고 시군비 각각 50%…….

주대하위원

각각 50% 되죠? 그러니까 2,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주대하위원

그리고 모든 분들이 기대는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오셔서 25평 기준으로 집을 공짜로 다 지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25평 기준으로 공짜로 짓는다고 하면 500만 원으로 잡았을 때도 아마 1억 2,500만 원일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갭(Gap)이 나오는 부분을 30%로 잡는다고 해도 2,000만 원의 갭(Gap)이 생기게 될 겁니다. 2,500만 원인가요? 순간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2,450만 원.

주대하위원

예, 그 정도 갭(Gap)이 생기죠? 그래서 말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성금이나 국가에서, 국가가 모든 책임을 다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한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 지금 열심히들 노력하시는데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계속. 그리고 이재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족한 것이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4,200만 원, 시에서 2,100만 원, 도에서 2,100만 원 이 부분은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주대하위원

1,300억 정도의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모든 피해액의 97%, 중소상공인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남기 과장님,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직접이겠죠? 직접 지원이 제일 필요하겠죠? 우리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금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설득을 많이 시켜 주십사 하는, 그리고 오늘 행정부지사님도 그 말씀을 저랑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하고 한전에 관한 부분들, 강원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한전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시(Dash)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압력을 행사하라는 얘기는 좀 그렇고,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주세요. 그래도 할 수 밖에 없네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한전과의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그때그때 진행상황을 자세히 주대하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우리 주대하 위원님이 워낙 열정적으로 하셔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모든 특위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최종희 위원님이, 4쪽의 부속사 복구비에서도 융자 부분이 가능하도록 그것도 다시 깊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드리고 싶은 얘기이고 지난번 제1차 산불특위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정수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당장에 복구가 된다고 피해 복구가 다 되지 않는 것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도 기억나는 게 2000년도에 동해안에 산불이 나서, 2000년도에 매미ㆍ루사가 터졌는데 그때 그 산불 피해 때문에 동해시 중심과 천곡동이 물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탄 나무들 제거를 안 해서 그게 하수구, 배수구를 막아서 물이 역류해서 천곡동이 물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피해 복구는 반드시 일회적이어서는 안 된다. 2회, 3회, 그리고 차후에 계속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때 정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특히 피해지역이 다 동해안이지 않습니까? 바다가 엉망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다에 고기가 안 잡혀서 난리치는데, 그래서 이것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십사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인제하고 동해ㆍ강릉 같은 경우에 실화로 판명이 났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실화로 판명나게 되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잖아요, 맞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구상권 청구해서 돌아올 수 있는 실익이 있는지는 별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아마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책임은 공복인 우리 공무원이나 국가나 지자체가 져야 되는데 참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맞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모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가 내려도 가뭄이 나도 모든 게 내 책임 같다는 책임성을 가지고 좀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위원

(거수)

심상화위원장대리

많습니까?

주대하위원

많아요.

심상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하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주대하위원

그럴까요? 오늘 시간이 가능하면 저는 정회든 가능합니다.

김형원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김형원 위원님.

김형원위원

저는 아까 주대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좀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로 모든 일정들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대하 위원님의 그 애절한 마음은 인정합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따로, 정회하든지 해서 나중에 특위를 따로 한번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주대하 위원님?

심상화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준섭위원

저도…….

심상화위원장대리

하시겠어요?

김준섭위원

지금 정회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심상화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김준섭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는 주대하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안 계세요. 그런데 모셔 놓고…….

심상화위원장대리

저희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김준섭위원

그래서 저는 자료 요청으로 그냥 마감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간 저는 여기서 정회를 해서 또다시 하면…….

심상화위원장대리

성원이 안 되어서 되지도 않습니다.

김준섭위원

저도 참석이 어렵거든요.

심상화위원장대리

주대하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6월 회기에 바로 보고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위원

위원장님, 정회에 관한 얘기는 제가 진행한 것이 아니고요.

심상화위원장대리

맞습니다.

주대하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솔직히 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장마다 다르겠죠. 다른 분의 일이라도 그게 도민과 시민과 관계가 되어 있다면 저는 제 일처럼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이 시간이 언제까지 정해져 있다고 한 적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 정해놓고 이것을 시작했습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정해 놓고 시작했나요?

심상화위원장대리

(위원석을 가리키며) 저도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주대하위원

그렇죠. 정해 놓고 시작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몇 시까지 끝내야 된다는 것도 없고요.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다른 분들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산불특위라고 하는 게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산불특위 위원으로서 제대로 못 할 것이고 안 할 거라면 제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마다 사정이 다 있는 거니까, 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는 않을 겁니다. 구상권 청구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님, 한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전에서는 7명으로 구성하려고 그러죠? 강원도 두 분, 비대위 두 분, 한전 두 분, 그다음에 손해사정인 한 분 해서요, 그렇죠?

웃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것은 5월 1일에 한전 사장님하고 통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대하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신속하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릉ㆍ동해ㆍ인제는 실화로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한전의 아크 불티로 인해서, 스파크 불티로 인해서, 원인은 분명히 나왔고요. 그러면 원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는 돈이 피해보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를 든 겁니다. 1,000억 중에 500억 정도를 먼저 한전에서 빠르게, 경제라고 하는 건 피의 순환처럼 어떨 때 적절하게 빨리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의사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한전이 그것을 못한다면 강원도가 은행에서 빌려서, 한전한테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겠죠. 100% 피해액 중에 50% 정도를 먼저 당겨서 선 지급하는 방법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제가 이번 주에 한전에 가서 협의하고 온 현재까지 한전의 최종 입장은 경찰수사 결과 한전의 책임이 있든 없든 보상을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피해액이 1,360억 원 신고는 됐습니다만 그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빨리 피해액을 조사해서 확정해야 그다음에 얼마를 보상해야 될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액 조사를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고성 비대위하고는 피해액 조사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속초 비대위하고는 아직 다른 문제 때문에 피해조사 합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액 조사를 하고 나서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피해액이 얼마라는 게 확정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몇 %를 보상할 것인가는 합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해 나가자는 것이 한전의 입장입니다.

주대하위원

제가 시간 때문에 질의를 1분 했는데 답변을 1분 30초간 하셨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주대하위원

그래서 돈이 조기에 빨리 투입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전에서 지금 지원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일단 어느 금액 정도까지는 빨리, 지금 생활하는 데, 밥 먹고 살고 학생들 학교 보내고 그러는 데 돈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부분은 한전과 빨리 이야기해서 조기에 일정 액수는, 뭐 20%도 가능합니다.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얘기하시겠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한전의 TF 팀장하고, 다음 기회에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주대하위원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생활하는 데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신 것 저한테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위원

그리고 경제진흥과장님, 저도 이제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법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정확하게 4,200만 원 정도는 법에 없는 내용이에요. 성금으로도 안 되고 특별법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그리고 주택에 관한 부분은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분들 피해액은 1,300억 정도라고, 속초ㆍ고성만 그런 거예요, 전체 지역의 97%. 그래서 제가 투 트랙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금융 지원, 이자 지원, 부채 탕감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이 총괄하시니까 경제진흥국이랑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어 주시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적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적 지원요.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계신 도 직원분들을 뵀는데, 저기 앉아 계신데 훌륭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가셔서 피해주민들에게 금융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도 하고 안내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런 팀을,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인력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시던데요. 은행이라든지 각종 금융권을 움직이려고 하면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 나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대하위원

예,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저도 너무 길게 하는 것,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의 마음이 이재민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계신 공직자님들이 이번에 정말 많이 노력하시는 것 제가 누구보다 압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비대위원회에 가면 정부나 도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그런데 정말 돕고 뒤에서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정말 내 일처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대위하고, 지난주에도 갔고 지지난주에도 갔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서로 얘기하고 수시로 전화하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대하위원

예, 종 쳤으니까 막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 복구지원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과 관련 과장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대책들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복구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차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