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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282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9-06-10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석ㆍ신명순ㆍ위호진ㆍ정수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진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농업은 대외적인 시장개방 확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영세한 영농규모 등 취약한 생산여건으로 인해 지속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면서 저변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스마트농업 확산을 농업 분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는 등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차원에서 스마트농업의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신명순 의원님, 위호진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업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사업자금의 융자 및 교육ㆍ컨설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스마트농업 홍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경지 감소,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인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이 융ㆍ복합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의 중요성이 인정되기에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강원농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진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개방화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강원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기술 개발ㆍ보급, 전문인력 양성,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는 등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농업이 굉장히 어렵고 또 농업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이번에 김진석 의원, 신명순 의원, 위호진 의원, 정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모든 사업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법인 또는 단체보다는 개인이 모든 사업의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보장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 제5조를 보면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인을 포함하면 안 되는지,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여기에 보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진하는 자 등’이라든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구를 ‘추진하는 자 또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이렇게 수정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는데 저도 제5조에 있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팜이 날로 확산되면 좋은 농산물이 많이 생산될 텐데, 지금 현재도 과잉 생산이 돼서 가격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스마트팜에 대한 보조를 받아서 기술적으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내면 그래도 많은 양은 생산이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단체나 법인 쪽에서 전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생산량이 과잉되면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 스마트팜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와 관계없이 스마트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15개 정도의 사업을, 농업기술원이 한 반 정도 됩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스마트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저희들이 추가로 가격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격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에게 더 우선권이 주어지고 개인에게 선지원이 되어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가격의 등락에 대해서 각별하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지금 농업 분야에 있어서 스마트농업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 강원도에서도 스마트농업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또 잘 준비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정중

김정중위원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농업 지원 조례가 2017년도부터 준비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농업에 대한 진행에 있어 가지고 우리 강원도하고 타 시도를 비교했을 때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 부분은 유사한 정도의 수준이고요,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에서도 스마트농업과 연계해서 각종 사업에 대한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도, 지금 수준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정책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정중

김정중위원

농식품부가 정책을 진행하는 부분들은 시도에 균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귀농이라든가 새롭게 귀촌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도시에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농업의 접근성이 조금 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착을 하는 부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농업인들은 스마트농업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지금 국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기존에 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식품부가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설원예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지금 기존의 농업인들은 스마트농업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무래도 고령인구라든가 농업인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조화를 농정국에서 잘 이루고, 또 여기 제7조에 보면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의 농업인들 중에서도 청년농업인들한테는 적극적인 교육ㆍ컨설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6조에 보니까 융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타 시도 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지원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지원을 취소한다든가 또 지원에 대한 제한, 중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좀 더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겁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일단 제안은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기존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일단 하고요,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기존 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지금 제6조에 보면 그냥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다가 제한이나 회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문구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으면 오히려 조금 정확했을 것 같고요. 제7조에 보면 교육ㆍ컨설팅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쪽에 보면 제5조에, 이게 지금 타 시도 조례와 상이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조의 1호ㆍ2호ㆍ3호는 기관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컨설팅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생산자들에 대한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조례라는 것은, 이게 법이기 때문에 사실 명시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타 시도의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가져다가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맞춰서, 또 잘못되어 있는 법제적인 부분들은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점들에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이 위탁운영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현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라든가 이런 쪽에 맞춰서 별도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최근에 신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휘부가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쪽 사업에 첨가가 될 수 있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것은 사업성격을 보고 연계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도현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ㆍ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5조 본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재복 농정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병구ㆍ심상화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지난 2월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시군 및 농협에서 보험료 일부를 기지원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검토 후 재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계류 결정한 조례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농업인들의 안전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병구ㆍ심상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농협에서 부담하는 금액, 또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현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도비하고 시군비로 일부 지원을 해 주면 농협 지원금액을 줄여주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박병구 의원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원에 대해서 일부 농협에서는 자부담 없이 전액 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일부 해 주는 데가 있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안 해 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9년도의 40억을 국비 50%, 도비 10.5%, 시군비 24.5%, 자부담 15%로 계상을 했거든요. 현재 농협에서 해 주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간 건가요? 우리가 도비하고 시군비로 35%를 해 주면 농협에서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박병구의원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금의 일부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조합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제가 지금 발의한 조례안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모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조례안 때문에 농협 조합장님을 여러 분 뵀었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만약에 이러한 조례안이 발의가 돼서 농협에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줄어든다면 또 다른 환원사업을 계획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환원사업이 된다고 하면 농업인들에게 더 효과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조례로 되어 있고 또 상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해 주자는 데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을 요약하면 농협에서 보통 한 30% 정도를, 현재는 국가에서 50%를 내고 농협에서 30%, 자부담 20%가 대부분이거든요, 자부담 없이 다 해 주는 농협도 있고요. 만약에 50%의 부담비율 중에서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35%를 부담하면 농협은 15%가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박병구의원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15%가 남으니까 15%가 준 금액으로 자부담분을 해 줄 것이고요, 그렇죠?

박병구의원

예.

신도현위원

지금 농협 조합원인 사람이 한 70% 정도 되죠?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 농협비용을 절감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박병구 의원님, 농업ㆍ농촌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한 70% 정도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선에서 저도 영농을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가는 사실 농기계가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분들이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분들은 소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운동 삼아 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농업 규모가 갖춰졌다고 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한 혜택을 받으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면 본인이 혜택에 대해서 주문을 하지 않아도 국가나 농협에서 자연스럽게 혜택을 주거든요. 그래서 일정 규모를 가진 농가는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일정 규모 이하로 소득성이 떨어지고 그냥 운동 삼아 하는 농가들만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농기계 확보가 거의 안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이것을 만든 것인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업경영체 등록비율이 한 70% 정도 되는데 이번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보험가입 비율이, 지금 총 가입자 수는 3만 9,73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3만 4,000명 정도가, 86%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조합원들이 한 14%가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농협에서 부담했던 부분을 우리가 지금, 도비가 9%, 시군비가 21% 해서 30%로 예산추계를 해 놨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농협에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 나가든가 아니면 배당금 형태로 그 농업인들에게 다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농기계 확보와 관련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실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30% 정도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일선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30%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농지를 한 300평만 가지고 있어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농가는, 국장님, 지금 30%라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 없죠,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
재연

최재연위원

나와 있는 것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존경하는 박병구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만든 조례안이지만 한 번쯤은 더 검토해 보는 것이 낫지 않나, 아까 여러 분의 조합장님을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전직 조합장 출신으로서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되는 부분은 대환영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안 된다고 해도 저는 하자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조합장님들이 그렇게 말한 부분은 지도사업비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조합에서 이 부분이 지원된다고 하면, 어차피 도비도 세워지면 다른 쪽으로라도 조합원한테, 또 농가한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한 번쯤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의원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박병구의원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례를 특별히 재개정하지 않아도 지금 강원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는 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강원도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또 우리 강원도의 농업예산이 7%~8%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지만 글자 두 자 바꿨습니다. 그것을 바꾼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러지만 이렇게 한번 건드려줌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의 농업예산이 한 10% 정도까지 증액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또 다른 사업에 예산을 세워서 다른 것을 해도 되지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을 우선 해 보자, 그리고 조례나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먼저 시행해 보고, 또 더 좋은 사업안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의원님한테 이것을 한번 제안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게 아주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비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 비농가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라든가 작업을 해서 상해가 발생됐을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농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 외에 비조합원한테 상당히 비중 있는 지원 조례라고 판단이 되면 본 위원은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그 부분이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난번에 지적된 부분은 농협하고 연관된 부분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이 한 16만 명 정도라고 본다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인원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가입률이 25%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가급적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번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농협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지원금이 평균적으로 연간 한 2만 6,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2만 6,000원이 배당금으로 가든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연계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생각은 이 조례대로 했을 때, 지금 가입률이 16%라고 그러셨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전체 4분의 1이니까 25%…….
재연

최재연위원

25%인데 가입률이 최소한 60% 이상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60%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연

최재연위원

하여튼 더 올라간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30%가 된다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도비를 이 부분에 매칭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재연

최재연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들었거든요. 엊그저께 직원이 전화를 해서 들었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은 되면서도 앞일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들었는데 사실 농가가 그렇게 선뜻선뜻 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원이 좀 더 된다고 하면 비율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비조합원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됐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경영체 등록과 농협 조합원은 별개이거든요. 경영체 등록은 도시계획구역상에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정해져 있으면 경영체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농업생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조합원 등록은 300평 이상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작업 안전보험은 조합원이면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경영체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혼동하는데 정부에서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냥 다 이렇게, 농지원부에 올라가 있으면 보조가 있고요, 또 자부담 2만 원씩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험을 넣습니다. 넣는데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부담해 주는 지역이 있고 한데, 먼저 조례안 개정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농협에서 부담하던 것을 우리 도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된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오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영체하고 조합원은 별개의 문제인데 경영체 얘기가 나오고 이래서 제가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체 등록이 안 된 농가 수를 우리 농정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마 도시계획구역상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 지역의 농지가 전부 다 묶여서 경영체 등록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은 경영체 등록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농업 부분의 직불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지원되는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이 개발도 안 되면서, 묶어놓고만 있으면서, 그러나 그 사람들은 농업으로 계속 생존을 해 나가야 되는데 똑같은 농업인한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게, 받을 수 없다는 불만과, 또 제도적으로 줄 수 없는 이런 것을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의원님, 김상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박병구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이 조례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서 조합원이 되신 분들은 농협에서 지원을 받고 재해보험을 든다는 것이고요, 농업경영체 미등록을 한 일반 농사를 짓는 분들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농업인들에게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모든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자, 그리고 혜택을 보게 해 주자라는 것이 이 조례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강원도 농가소득이라든지 농업예산도 더 증대되게 만들어보자는 것이 이 조례의 근본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300평 미만인 농가가 농기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어떻든지 간에 불의의 사고가 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 조례의 기본취지라고 보고 있고요, 이 조례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한번 개정해서 해 보자는 데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박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계류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에 이게 부합이 못 돼서 사실은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돼도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상위법령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전에 박병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자체 중에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우리는 예산수립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타 지자체하고 우리 강원도하고의 보험가입률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타 지자체요?
정중

김정중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곳하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타 지자체의 지원은 한 10% 내외로…….
정중

김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입률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지자체들의 가입률이 우리하고 다른지 같은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가입률은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다른 지자체도 40%, 우리도 40%?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우리는 3만 9,000명 중에 25% 정도라고 봐야죠.
정중

김정중위원

그러면 한 15%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평균 한 43%로 나오는데 저희들은 한 25% 정도.
정중

김정중위원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뭐, 지금 어쨌거나 집행부에 이 예산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조례로 강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참작해서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동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효동위원장

조금만 이따가 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국민 대다수가 상해보험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들어져 있어서 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질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고를 당해도 그 보험으로 다 혜택을 보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또 상해보험은 이중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제는 보험회사들이 중복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2개가 들어져 있으면 50%씩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박병구의원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용

김상용위원

예.

박병구의원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도 보험회사하고 농협에 항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중복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보상이 되고요, 일반 상해보험하고는 다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도 이 보험을 들긴 들었어요. 2만 원인가 4만 원인가 내고 들었는데, 일률적으로 지역의 이ㆍ통장들이 보험을 들 것이냐고 물어서 농협에 들었는데 제가 농업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난 보험 들었는데, 그 보험이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험을 많이 들면 우리 도비가 더 나갈 것이고 안 들면 안 나갈 것이고요,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우리 도비 지출에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의원님이 심상화 의원님하고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2월에 심사해서 가결을 했어야 했던 사안인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기존에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던 지원금의 부담률을 줄여주는 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나왔고 또 여러 가지의 의견으로 인해서 이것을 조사해 본 후에 심사해서 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류가 됐던 사안으로 박병구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진 자가 농지원부 등록을 하면 그분들을 농업인으로 봅니다.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진 자가 농지원부를 작성해서 등록을 한 사람을 농업인으로 보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은 경영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농사를 짓지 않고 지주가 되거나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거나 하면 농업인으로서 농지원부는 갖고 있되 농업경작자로 보질 않는 거예요. 농업경작자로 보지 않고요, 또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경영체 신고를 했으면 자기가 농사를 직접 짓는 것이고 신고를 안 하고 농지원부만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주든가 해서 농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는 자가 경영체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은 가입을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고요, 이것은 농업인의 선택에 따라서 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구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이 보험료에 대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경영체 등록이 됐더라도 조합원이 아니면 못 받는 것이고 또 농지원부를 갖고 있어도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재연 위원님이 300평 미만의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농기계라든가 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쪽에도 의문을 갖고 있고 한데 사실상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가결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대로 시군 전체에다가 균등하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농협하고 같이 지원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있어요. 사실상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가 50%의 지원금을 부담하고 있고 농협에서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기초자치단체가 30%를 지원하고 도가 20%를 대고 농협은 기존에 가던 대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농협의 부담률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률을, 실제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그렇게 넉넉한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퍼센티지만큼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률을 줄여주면 농협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기존에 가던 대로 갈 수 있고요, 이게 전부 다 균등하게 기초자치단체하고 도에서 지원이 되고요, 농협은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협력사업비를 좀 집어넣을 수 있고요, 다 이렇게 원만하게 조율을 해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장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의견조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도 되겠죠?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〇 위원장 박효동: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최재연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국장님과 과장님, 그 외 직원 여러분,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집행도 잘 하셨고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9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으로 4,38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징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징수가 가능한 겁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이미 수납이 거의 완료가 되고 있고 시군에서 추경과 연관해서 한 몇 개의 부분만 추가로 수납 중에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 옆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456억 정도 되고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실제수납액이 455억 정도 되는데 예산현액이 543억 5,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예산현액에서 징수결정액을 빼면 한 87억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산현액은 가내시가 된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으로 했다가 실제적인 부분을 결정할 때는 딱 맞춰서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재연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87억 정도를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30%에서 40%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결산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6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세입ㆍ세출 결산서입니까?
재연

최재연위원

예, 1권 161쪽요. 보셨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
재연

최재연위원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61쪽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161쪽인가요?
재연

최재연위원

예, 보셨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일단 말씀하시죠.

웃음

웃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동물방역과 말씀이십니까?
재연

최재연위원

예. 동물방역과 맨 밑 하단부 지난연도수입에 206만 원이 불납결손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왜 불납결손액으로 되었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206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연

최재연위원

예, 206만 원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서 아마 2017년도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렸는데 그 사업자가 말소를 했습니다. 사업말소를 해서 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또 실제 그 사업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5년 동안 당사자를 찾든가 또 그와 관련된 재산이 확인이 되면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다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업자가 말소했다고 하면 속된 말로 거의 80%, 90%는 망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망한 사람한테 이것을, 물론 건재했을 때 부과를 했겠지만 망한 사람한테 또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래서 결손처리를 해서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연

최재연위원

예, 그게 나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래야 다시 재기를 하지 거기에다가 또 받는다고 하면…….

웃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결손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그 사항이 5년 이내에 확인이 되면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다시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받는 것은 조금 아니에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현재는…….
재연

최재연위원

법으로는 받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현재는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분한테 일어날 기회를 줘야죠. 하여튼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농정국이 다른 실ㆍ국보다 재정운용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비율도 다른 부서보다 낮고요, 잘해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이고요, 495쪽의 축산기술연구소가 인건비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95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잔액이 너무 지나치게 높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중간에 공무원 정원이 축소됐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을 것 같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저희들이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놓는데 이 부분은 중간에 공로연수를 일찍 들어간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2월에 들어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일찍, 2월 중에 들어가고 이래서 예산이…….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 실ㆍ국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상황을 보면 부서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살림을 정말 알뜰히 하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을 쭉 보니까 본청에 있는 과들은 전부 다 단위가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심지어 동물방역과 같은 데는 잔액이 6만 원이에요. 살림을 정말 알뜰하게 했는데 사업소는 전부 다 1,000만 원이 넘거든요. 농산물원종장 1,700만 원, 감자종자진흥원 5,000만 원, 축산기술연구소 1억 9,000만 원, 동물위생시험소도 보면 지소별로 전부 다 달라요. 동부지소 1,000만 원, 남부지소 5,500만 원 뭐 이렇거든요. 사업소하고 본청의 행정운영경비 잔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이런 분들이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많고 또 정원상…….
명순

신명순위원

행정운영을 맡은 담당자들이 공무직입니까? 아니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공무직은 아닌데 전체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우리는 정리추경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행정운영을 아주 잘하면 정리추경 때 잔액을 전부 다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작년 말 정리추경 때 이것을 정리해 놨어야 됐는데 아마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업소는 사업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행정운영을 하는 데는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소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잔액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을쯤 되면 그런 현황이 다 파악이 되니까 정리추경 때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을 제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특히 사업소는 소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소 재정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816쪽의 예비비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축산과, 친환경농업과처럼 이렇게 다 쓴 곳은 전부 다 재해ㆍ재난목적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반예비비를 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보통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내려온 것 말고 예비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순

신명순위원

예, 예비비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쓰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예비비로 쓴 것을 보니까 폭염에 대한 것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폭염을 재난ㆍ재해로 구분을 안 지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농작물 재해 부분 쪽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재난ㆍ재해라면 일반 예비비로 쓸 것이 아니라, 이제 폭염도 재난ㆍ재해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농정국에서 할 일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 2018년도에 폭염을 재난ㆍ재해의 범주 내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아닌가. 올해는 벌써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폭염도 재난ㆍ재해로 들어가야 시급할 때 그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72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농촌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를 절반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몇 쪽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472쪽,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것은 처음에 6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공모선정이 3개소가 되면서 3개소에 맞춰서…….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공모를 안 했나요, 아니면 기준에 전부 다 미달돼서 안 해 준 건가요? 그게 궁금해서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처음에 한 6개소 정도 공모가 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했는데 결국 3개소만 선정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지원한 공동체회사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농식품부에서 6개소 정도를 하라고 했었는데 실제 공모결과 3개소 정도만…….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참 아쉬운데요, 전부 다 국고가 들어오는 것인데. 어찌됐듯 결과적으로 보면 강원농업인들이 약간 손해를 본 느낌이 들어서요. 이것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더 이상 안 들어온다는 것을 언제쯤 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상반기에 다 결정이 된 것이라면 하반기에라도 각 시군의 단체를 찾아서라도 지원해 줘서 농촌공동체회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8,000만 원이나 되는 국고를 반납한다는 것은 저희 강원도로 봐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물론 국가에서 목표를 높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치에 근접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재공고를 하든가 저희들이 직접 시군을 통해서 적어도 농식품부에서 정한 티오만큼은 다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지난 한 해 사업성과 분석을 보더라도 농정국 자체의 목표달성도가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모두 고생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470페이지의 전문농업인 육성이에요. 거기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3,8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했고 그다음 484페이지의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이게 국고사업이죠. 정부에서 이것을 강제로 할당ㆍ배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한 10억 이상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정확하게…….
호진

위호진위원

1권 484페이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또 한 가지는?
호진

위호진위원

470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요. 제가 봤을 때는 성과분석상에 목표달성이 미달된 부분이 두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타작물 재배관계는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정한 수치가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정부에서 강제로 시도에 할당을 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도 단위 부문에서 4위를 했는데요, 논타작물 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했습니다만 실제 한 것에 맞추다 보니까 그 정도로 됐고요, 저희들의 쌀 재배면적이 전국으로 보면 한 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작물 재배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했고요, 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하고요, 단지 농식품부에서 목표를 조금 높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 그 차액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타작물 재배 할당량이 있지 않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좀 어때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금년도 작년하고 유사한…….
호진

위호진위원

유사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작년과 같이 추수 때 그러한 상황이 또 발생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전체 38% 정도.
호진

위호진위원

38%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작년에는 신청이 몇 % 정도 들어왔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66%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금년의 신청률이 줄었네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작년에 4위를 했는데 올해는 한 5위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또 저희 농정국에서 봤을 때는 쌀 재배면적이 전국의 4%밖에 안 되는데 과연 계속 줄이는 것이 적정한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서, 하여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정도로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농정국에서도 정부가 강제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영동지방은 벼를 꼭 재배해야 되겠다는 지역적인 정서가 좀 있어요. 농지의 물, 배수죠, 배수로 인해 타작물이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지니까, 그런 농지의 특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타작물 재배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매하고 남는 것은 농협에서 매입을 해 주는 입장인데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농협도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강원도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을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강제 배정을 받더라도 배정량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알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470페이지의 전문농업인 육성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미집행이 됐는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것은 저희들이 정해 놨습니다만 각 개인별로 영농을 개시하는 시점이 달라요. 이 예산은 1월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있는데 특히 처음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영농을 개시하는 준비가 좀 덜 됐다고 볼 수도 있고 해서 그 차액이 남은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실제 농정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신농정, 그리고 오늘 조례발의도 있었습니다만 스마트농업 해서 신농법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문농업인 육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또 계획 대비 실행도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좋은 성적표를 받은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부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84쪽의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쌀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 대부분이 기피를 하지 않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역으로 쌀값이 낮아야지만 이 사업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론을 찾아가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 그냥 타작물에 대한 재배만 권고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최근 지자체들이 관광사업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어떤 특정적인 지역에 꽃사업을 한다든가 화훼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사업으로 연결을 시킨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같이 매칭시켜 간다면, 그렇게 어우러져 간다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가 진행을 하고 그곳에서, 지금 휴경지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경지에 대해 나오는 예산들이 있는데 지자체가 거기에 플러스시켜 가지고 유채꽃단지를 만든다든가 화훼단지를 만들어서 관광자원화시키는 것을 대단위지역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이 사업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을 때 좀 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어찌됐든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정해준 것에 맞추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의 입장을 많이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잘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환했을 때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정중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쌀값안정이라는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정책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접근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인 485쪽에 농업생산기반 조성 해 가지고 있는데 국가예산이 미편성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
정중

김정중위원

485쪽요. 농업생산기반 조성을 보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들이 쭉 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가 가뭄 때문에 애를,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된 부분들이 금년도에 진행이 다 제대로 되고 있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국비가 세수부족으로 미교부됐을 때는 그다음 해에 우선적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100% 다…….
정중

김정중위원

100%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3월에 와서 이미 시행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염려가 없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가뭄이 요즘 농업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정중

김정중위원

다음은 492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이번에 농정국 성과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성과가 대부분 다 잘 나왔어요. 하여튼 뭐 초과달성도 있고 성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감자종자진흥원을 보면 씨감자 생산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미진했던 것이 2018년도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씨감자 문제 때문에 또 나름대로 감자농사를 짓는 분들은 고통도 따르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어떤 특정적인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수매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가고 있는 것으로…….
정중

김정중위원

씨감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체계를 잡고, 또 며칠 전에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 씨감자에 대한, 수미감자에 대한 대안들을 이제는 찾아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주문도 했었습니다. 이 점 명심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폭넓은 대안들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마지막으로 817쪽의 예비비, 이것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지원 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사유가 있는데 지출결정일자는 2018년 1월 9일이에요. 그리고 지출일자는 2019년 2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아, 그것은 이호조에 입력할 때 잘못 입력을…….
정중

김정중위원

입력이 잘못된 것입니까?

웃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입력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웃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호조상에 연도를 잘못 입력해서…….
정중

김정중위원

저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농정국이 이번에 성과지표를 전체적으로 잘 받았는데 공직자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강원농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계획했는데 조금 변경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고 한 9월쯤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리추경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정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집행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3,205억인데 이월액이 176억이나 되거든요. 이월액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국고가 내시되고 돈이 착금이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것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뭐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명시이월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90% 이상은 국고 세수부족에 따른 미교부로 되어 있고 감자종자진흥원만 동절기가 염려돼서 부득불 저희들이 겨울공사를 할 수 없어서, 나머지는 국고 세수부족에 따른 국비 미교부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금년 초에 우선적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가 된 것으로…….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예산절감액을 각 과별로 계산해 보니까 한 3,350만 원 정도가 절감액이거든요. 예산절감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산을 절감해서 다시 이것을 사업예산으로 쓴다든지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잔액이 남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과단위로 모아서 해야 되는데 전체 3,300만 원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강제화되는 부분도 있어서 좀, 그런 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국 전체로 항목을 모아서 하나의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항목 간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제가 봤을 때 적어도 한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한두 개의 사업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12억 5,000만 원이거든요. 12억 5,000만 원이면 1개의 사업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12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나중에 잉여금으로 남기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12억이 그냥 사장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 정도에 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산서 1권 153쪽을 보면 세입 분야에 이자수입 26만 6,690원이 미수납됐거든요. 이런 것은 미수납이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자에 대한 것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신도현위원

기타 이자수입에서 26만 6,690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것은 그냥 바로 징수결정을 안 해 가지고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것인가요? 다음 연도 1월에 불입을 해서 그런가요? 그렇게 된 것이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시군하고 연결돼 있어서 시군에서 받아야 되는…….

신도현위원

문제는 그 밑에 시도비반환금 수입도 도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챙기면 전액 정산을 봐 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계상을 해서 바로 입금을 시키면 이 미수금이 안 생기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지금 4,337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결산서 1권 471쪽을 보면 중간 부분에 농업경영컨설팅 국고지원사업이 7,200만 원인데 지출을 2,700만 원만 하고 4,500만 원을 반납금으로 남겼잖아요. 이것은 내시되어 가지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아까와 비슷한 것인데요, 한 6개소를 하는 것으로 사실상 됐는데 추진과정에서 사업대상자가 자격기준에 미달돼서 최종적으로 미선정됨으로써 반납하게 된 그 금액입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사업계획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세입 쪽은 지난해에 이월돼서 온 것이 97억으로 되어 있고 세출 쪽은 176억이 이월됐거든요. 지난해하고 금년도 결산을 대비해 보면 국비교부가 안 돼 가지고 80억 정도가 추가로 늘었어요, 그렇죠? 규모의 감소폭이 줄어들면 좋은데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물론 국비가 안 왔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 또 무슨 내막이 있는지.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특별한 내막은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냥 국비가 안 온 거예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저희들이 촉구를 많이 하는 입장인데 사실상 농식품부도 국고와 연관해서 하다 보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이월된 176억 중에 대부분이 국비 미교부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3월쯤에 다 교부가 됐다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다 받아서 집행을 했고요, 미교부된 국고는 그다음 해에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금년에도 미교부되는 국비가 이만큼 내지는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볼 때는 적기에 국비가 확보되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1년씩 묵어서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석

김진석위원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신경도 쓰고 계시겠지만 국비가 늦게 확보돼서 지연되는 부분은 한 번씩 더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부진 80% 미만에 보면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지난해 성과목표 대비 71%밖에 달성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가뭄으로 인한 수매량 부족인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예상보다 한 30%가량 적게 됐는데, 금년에 보급종을 신청한 강원도 내 각 시군을 보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어디에서 구해서 그 양을 다 심었을 거란 말이에요. 개인이나 아니면 농협에서 관리했던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충청도나 경상도 같은 데서는 채종지역에 있는 해당 농협들하고 계약을 해서 농협에다가 자기네들이 원종을 제공하고 생산만 해서 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셔 가지고, 농협을 우리가 지배하고 관리하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농협이 우리 강원도가 모르게끔 자기네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결산기회에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물론 협력은 충분히 하시겠지만 혹시 행정에서 모르고 지나가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존경하는 농수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시정과 요구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결산을 벗어나 가지고 농정국이 앞으로 우리 강원도 농업을 위해서 좀 더 혁신적이고 또 공격적으로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감자종자진흥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농업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종자를 100%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100% 공급을 하면 생산자들이 다 망가집니다. 항상 80% 정도만 공급을 해야지만 생산자들이 그해에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지 100%가 되면 농산물 가격은 30% 이상, 50%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정국의 공무원들이 꼭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농업인들은 그해에 값이 좋으니까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100% 충족시켜서는 서로가 다 망가지니까 그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한 해 동안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또 담당 직원들, 우리 강원도 농업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많은 농업인들을 대해 보니까 강원도 농업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농정국이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하고 행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런 쪽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의회도 그런 쪽으로 주문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농업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는 시대적으로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또 과거와 같은 그런 농업정책으로는 현대사회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강원도 농업을 타도하고 비교하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과감하고 발 빠르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회씩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결산서를 한번 쭉 훑어보니까 우리 농정국에서 2018년도에 예산집행을 잘하셔 가지고 결산이 말끔히 잘 됐는데 평가분석을 해 보면, 국장님,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른 게 아니라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이 있고 집행잔액이 없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또는 도민들이 실제 지원을 받아야 할 사업들, 그런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공급을 다 못해 주고 있는 사업들을 분석해서 지원을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지원의 한계를 느끼는 것은 일몰시켜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확대할 사업들을 많이 확대해서 도민들이, 특히 농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농촌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울러 농업예산이 증대돼서 강원도 농업인들이 풍요로운 삶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이고요, 65쪽의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출계획액보다 지출액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아진 이유는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결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예.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계획은 838억인데 실적이 882억 그렇게 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2권 65쪽에 보면 지출계획액이 485억 8,200만 원이고요, 지출액은 542억 7,800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기금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건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치금 회수하고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예치금이 증가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예치금이 증가된 거예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예치금이 증가한 겁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지금 몇 쪽을…….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저는 2권 65쪽을 보고 있어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잠깐만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치금이 미리 상환이 돼서…….
명순

신명순위원

아, 미리 상환을 받아서?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미리 상환이 돼서 지금 이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약간 착각을 했거든요.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기금사업을 활성화해 가지고 기금이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됐다고 그래서요. 아까 저희가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도록 한다는 안도 들어가 있잖아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일정 금액 유지를 하든가 아니면 더 증액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물론 상환해 가지고 기금이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율도 낮아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금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꾸준하게 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확대해 나가는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수요에 맞춰서 200억, 270억, 290억 이렇게 계속 기금을 늘려서 지원하는 중이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늘릴 계획은 계속 갖고 계시는 거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늘려서 가급적 농업인들이 농어촌진흥기금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농정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농어촌진흥기금 하나잖아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올해도 200억이었는데 지금 270억까지 갔고요, 앞으로 290억이 좀 넘을 것 같은데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기금변경계획을 통해서 계속 늘려서 그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것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발언을 다 했는데 또 하셔 가지고 추가질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당부드린 말씀 중에 농업예산을 좀 늘려서 우리 농업인들의 복지문제라든가 사업문제 이런 것에 지원이 잘될 수 있게끔, 농업ㆍ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회생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결산서 2권, 조금 전에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64쪽, 65쪽의 기금 중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작년에 농어촌지도자들의 해외연수비로 1억 7,100만 원, 2억 원의 예산이 지출계획현액으로 섰다가 1억 7,140만 7,000원을 지출했는데 2019년도 기금에는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작년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로 어디를 갔다 온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작년에 일본을 갔다 왔고요, 4개 반으로 해 가지고 92명이 갔다 왔습니다. 농어촌리더반 뭐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여성농업인도 갔다 오고 농촌지도자, 또 생활개선회 이렇게 4개 반으로 해서 갔는데…….

박효동위원장

또 자녀들 학자금도 880만 원을 세워놨는데 50%인 400만 원밖에…….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것은 신청을 받았는데 그 정도만 됐고요, 금년에 없어진 것은 작년에 감사에 지적되면서…….

박효동위원장

이게 농촌이 노령화되면서 신청이 줄어들었겠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 사유가 뭐예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해외연수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효동위원장

예.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해외연수비가 작년 감사에 지적되면서…….

박효동위원장

왜 지적됐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작년에 선심성예산으로 결론이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든가…….

박효동위원장

이건 매년 했던 사항 아니에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전에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중단이 된 상태…….

박효동위원장

이게 선심성예산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심성이라고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법령에 의해서 선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규명이 돼서 절대적으로 이것을 못 쓴다고 하면 몰라도 선심성이니까 쓰지 말라는 뚜렷한 법령이 없다고 하면 다시 재고를 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진흥기금은 또 저희들이 기금변경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늘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감사부서하고 추가로 협의를 해서…….

박효동위원장

선심성예산이라고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근거해서 선심성인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 보고 다시 재고할 수 있다면 재고해서, 실제 농업인들한테 주는 혜택인데…….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것을 추가로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복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복 농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이며, 농업기술원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