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유선 의원 발언

282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9-06-10

정유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계절임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6월 회기를 맞이하게 됨을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조례안 심사 및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선규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장선규 의정담당 장선규입니다.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세 번의 회의와 세 곳의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10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6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6월 12일에는 원주시에 소재하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푸드마켓, 소금산 출렁다리를 현지시찰하시겠습니다. 6월 13일 제3차 회의에서는 대변인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와 인재개발원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6월 17일~18일에는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6월 21일에 도정질문, 안건 심의ㆍ의결 등을 위한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장선규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1조 954억 2,208만 원이며 1조 976억 43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973억 5,03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5,40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4,649억 92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647억 4,52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6,39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 5,374억 9,48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374억 1,64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83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3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353억 4,12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53억 2,95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17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390억 2,77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90억 2,778만 3,977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61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총 178억 2,81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8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28억 8,05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9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총 1억 2,26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현액은 1조 3,552억 5,433만 원이며 1조 3,524억 6,892만 원을 집행하고 8억 21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1억 7,222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8억 1,1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중 1억 5,650만 원은 예비비로 폭염 장기화 대비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및 냉방기기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잔액이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820억 9,421만 원 중 5,820억 1,168만 원을 집행하고 2,201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6,0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정책사업은 218억 93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05만 원과 집행잔액 1,6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정책 개발 추진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2,41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에 51억 7,79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사업은 6억 5,288만 원을 집행하고 저출산대책 운영 추진 사무관리비에 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아동 지원 정책사업은 3,169억 7,348만 원을 집행하고 1,797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8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보호아동 권익 증진은 아동 담당 해외 선진지 연수 및 시설아동 유소년축구단 운영 등에 6,997만 원을 집행하고 4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은 884만 원을 집행하고 2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2억 1,344만 원을 집행하고 2,4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4,77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797만 원과 잔액 7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6,134만 원을 집행하고 4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371억 6,480만 원 중 6,354억 5,216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2,183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억 9,0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정책사업은 5,301억 6,745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2,183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억 8,7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3,597만 원을 집행하고 3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업형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노인회취업지원센터 운영비 등에 2,999만 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에서 22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화형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사업단 창업을 위한 초기 투자비 및 노후시설 장비보강 지원 등으로 4억 4,494만 원을 집행하고 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 평가대회는 1억 357만 원을 집행하고 14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노인 이해 증진 및 효문화 정립은 어버이날 독거노인 초청행사와 노인대학 운영 지원 등에 2억 7,47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역량 강화는 1,131만 원을 집행하고 36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은 81억 2,938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2,183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억 5,9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은 3,497만 원을 집행하고 50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정책 추진은 노인복지사업 공모 등에 3억 2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무관리비로 916만 원을 집행하고 1,3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정책사업으로 1,052억 4,373만 원을 집행하고 2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은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등에 8억 3,596만 원을 집행하고 4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운영비로 34억 4,976만 원을 집행하고 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자체사업은 5억 1,141만 원을 집행하고 1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장애 인식 개선 추진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에 4,450만 원을 집행하고 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652만 원을 집행하고 1,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58억 2,931만 원 중 455억 2,226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411만 원을 이월하여 2,2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95억 3,66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7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정책 추진은 사무관리비, 여비, 다문화 복지신문 구독지원비 등으로 1억 2,23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9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1억 2,91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제18회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대회 개최에 9,23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여성사회교육은 강원여성아카데미 운영, 여성 사회교육ㆍ단체활동 추진비용으로 3,043만 원을 집행하고 6,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5쪽, 여성 역사인물 계승 추진은 윤희순 추모제례, 신사임당상 시상식, 강원여성 문예경연대회 등으로 9,12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 폭력발생 긴급대응은 여성권익 증진시설 종사자 교육과 반비사랑방 운영 등으로 1,48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사업입니다. 197억 2,20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은 사무관리비 31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다문화가족 국내유명지 탐방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보강 등 1억 9,90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센터 운영 지원은 운영비와 기능 보강 등에 1억 5,84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 사업은 각각 600만 원, 250만 원을 집행하고 250원씩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정책사업은 162억 2,531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41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 48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일반업무 추진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2,168만 원을 집행하고 10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국고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보수 등에 75억 3,178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411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38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82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02억 5,684만 원 중 497억 674만 원을 집행하고 5억 원을 이월하여 2,208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8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은 495억 2,864만 원을 집행하고 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596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9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은 교육운영과 여비 등으로 2,376만 원을 집행하고 2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원격 건강관리 사업은 원격 건강관리시스템 유지ㆍ관리, 통합원격관리센터 위탁운영비 등으로 3억 6,430만 원을 집행하고 13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는 보건지소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비와 운영비로 7,971만 원을 집행하고 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방역 예방 관리는 재해 대비 방역약품 구입ㆍ비축 등으로 7,760만 원을 집행하고 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국고사업에 1억 4,85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1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교부는 9만 원을 집행하고 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은 79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6,680원씩 발생하였습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사업은 89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5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감염병 관리사업은 1,672만 원을 집행하고 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가족 보건복지 사업 추진은 이동검진반 운영 지원 등에 3,957만 원을 집행하고 7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직접 사업은 1억 9,99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51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영ㆍ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38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78만 원과 집행잔액 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 사업은 5,51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345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주민 대상 디지털네트워크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전체 예산 5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사업 추진은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시군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7,341만 원을 집행하고 1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 사업은 이ㆍ통장 생명사랑 지킴이 활동 등에 3억 5,215만 원을 집행하고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부속의원 운영을 위해 630만 원을 집행하고 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및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2017년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9,145만 원을 집행하고 1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7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0억 3,227만 원 중 330억 2,690만 원을 집행하고 53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정책사업은 125억 6,258만 원을 집행하고 3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 개최로 89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직원 대상 교육비로 1,54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 개선 추진은 사무관리비, 여비, 출연금 등 21억 6,095만 원을 집행하고 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정책사업은 45억 9,042만 원을 집행하고 16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역 재난의료 지원사업에서 재난의료 지원차량 운영비 지원 등으로 1,51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64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461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19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9,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 54억 6,355만 원 중 54억 3,548만 원을 집행하고 63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2,1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 정책사업은 46억 2,16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630만 원과 집행잔액 1,53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는 음식ㆍ숙박업소시설 개선사업, 여비 등으로 15억 7,05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사업은 활동수당으로 2,13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도 직접사업은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4,104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482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는 건강기능식품의 수거ㆍ검사 등에 1,67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148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HACCP 인증 지원은 1,92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식중독 예방 관리는 1,44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식품의약과 국내 선진지 연수는 95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공의료체계 구축 정책사업은 7억 4,79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02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유통의약품 관리사업에서 수거ㆍ검사재료비로 9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02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46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식품위생모니터 요원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로 6,21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335만 원 중 13억 1,369만 원을 집행하고 1,805만 원을 이월하여 8,1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정책사업은 연구비로 4억 4,399만 원을 집행하고 4,02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 워킹대디의 일ㆍ가정 균형현황 및 활성화 방안 사업에 81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출산 사회 결혼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의식 개선 방안은 49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6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젠더이슈 빅데이터 분석은 99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접경지역 여성 친화마을 조성 방안은 75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여성 결혼이민자 자활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은 86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 현안연구는 1,63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제4기 강원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는 5,96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이행점검은 49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2,97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강원도 여성구술 생애사 발굴ㆍ발간은 1,898만 원을 집행하고 1,80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잔액 9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ㆍ가족 정보 제공은 1,37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젠더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은 1,60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은 5,17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5,11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운영ㆍ유지는 각종 공공요금, 유지비 등으로 8,64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인건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로 8억 6,969만 원을 집행하고 4,1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으로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521억 960만 원이며 2,525억 7,101만 원에 대한 징수를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710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21억 960만 원 중 2,495억 713만 원을 집행하고 26억 2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은 의료급여 업무 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기관 진료 심사 수수료, 본인부담 환급금, 진료비 예탁금 등으로 2,456억 4,273만 원을 집행하고 7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 추진은 연찬회, 의료급여 추진 행정경비 등으로 1억 2,896만 원을 집행하고 2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료비 부족분 발생을 대비하여 편성한 예비비 25억 9,072만 원은 진료비 예탁금 미지급분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7,222만 원을 집행하고 3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으로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43억 6,712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04억 8,327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75억 8,547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자활기금, 징수 결정액은 32억 2,057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결산으로 46쪽, 청소년육성기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43억 6,712만 원이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41억 9,602만 원을 집행하고 저소득 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에 150만 원,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1억 4,960만 원, 저소득 청소년 지원에 1억 7,1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 집행액은 104억 8,327만 원이며 양성평등 촉진사업 지원에 1억 8,707만 원을 집행하고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102억 9,62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 집행액은 75억 8,547만 원으로 재무활동은 예치금 등으로 67억 6,456만 원을 집행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2억 8,896만 원,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에 2,089만 원, 민간 자율 감시활동 지원에 2억 4,67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융자사업에 2억 5,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336만 원 등 식품 위생수준 향상에 8억 2,0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자활기금입니다. 총 집행액은 32억 2,057만 원이며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에 2억 475만 원을 집행하고 재무활동으로 자활기금 여유자금 예치에 30억 1,5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양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보건복지여성국은 대체적으로 결산 결과 내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4개 기금 중에서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4개 기금 중에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낮은 게 사업성과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는데 집행률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집행률이 낮은 것은 시설 개선 분야에 정책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융자금보다는, 사실 융자금은 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사후에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융자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융자를 예상보다 덜 한 거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융자금은 우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융자금은 일단 일정한 요건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다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것보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정책적인 정부의 보조금 형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태연위원

이 기금을 통한 융자에 대한 선호도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과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알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집행률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수입결산 내역을 보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과징금과 과태료 부분이 한 50% 증가했어요. 과징금이라는 것도 그렇고 과태료도 그렇고 뭔가 위반을 해서 내는 것이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식품 위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위생이라든가 모든 것을 양호하게 올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과징금과 과태료가 예상보다 엄청 많았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업소가 많았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반태연위원

과태료ㆍ과징금이 예상보다 50% 정도가 많아져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심영섭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반태연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홍

남궁홍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남궁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증가했다는 것은 말씀주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위반내역이 많다고, 결론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보통 해마다 예측을 하잖아요?
궁홍

남궁홍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예측을 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텐데 보니까 당초에 수입 관련해서 과징금ㆍ과태료 수입을 예상한 것보다 절반 이상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2018년도이기 때문에 그해에 동계올림픽이 있었던 것 외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거든요? 과태료 대상이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큰 과징금 건수가 많아진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궁홍

남궁홍식품의약과장

원인은 저희가 사실 세부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동계올림픽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단속도 많이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많이 걷히는 주요 원인을 보면 청소년 관련된 위반행위가 많은 해에 그렇습니다. 청소년 주류행위나, 사법기관 쪽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그 결과가 이첩된 경우도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

반태연위원

청소년 관련된 것이라면 미성년자가…….
궁홍

남궁홍식품의약과장

주로 주류 제공이 많습니다.

반태연위원

주점에 들어갔을 경우에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되고 그것에 따른 과징금을 내게 되는 거죠, 과태료를?
궁홍

남궁홍식품의약과장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작용됩니다.

반태연위원

그런 것들이 큰 건가요?
궁홍

남궁홍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영업정지가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과태료ㆍ과징금 금액이 많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반태연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가 식품의약과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금에서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부분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예측보다 많이 나왔는지.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음주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작년에 유난히 많이 늘었다고 하면 그쪽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은지 아니면 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해서 적발 업소가 많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식품위생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작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자주, 뭐라고 하나요,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건 의미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현재 그런 자료가 없으시면…….
궁홍

남궁홍식품의약과장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전체 업체 수는 크게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통계는 돼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아, 증가하지 않았고요?
궁홍

남궁홍식품의약과장

그런데 그것과 식품진흥기금하고 연계한 분석은 저희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기금의 설립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설립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지출들이 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눈에 띄게 변화되는 수치에 대해서는 한 번쯤 세심하게 왜 그랬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그랬다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게끔 기금 운영도 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홍

남궁홍식품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질의 말미에 제가 몇 가지 더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돼서, 벌금을 무는 것도 무는 것인데 요즘 영업하시는 분들의 생활이 장사가 안 돼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렇게 어려운데 청소년들이, 사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이것을 좀 신경 써서 중앙정부에도 전달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잘해 주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국회에도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렇게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 전혀 건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동계올림픽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것하고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TV에 여러 번 나왔는데 여기 다 뉴스시간에 보셨을 거예요.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담배를 사가지고 편의점이 걸렸다 이 말입니다. 걸리면 거긴 영업정지가 되고 또 담배를 팔게 되면 담배판매점이 취소가 됩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무지무지하게 크거든요. 이런 부분은 청소년 보호법이 상위법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쌍벌죄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와서 업소는 피해보고 담배판매점도 취소가 되고 또 2개월~3개월 영업정지 당하고 또 200만 원~300만 원 벌금을 물고, 이렇게 벌금을 무니까 금액이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이 금액이 그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사실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건의문을 올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난번 질의시간에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자료도 주셨어요, 많이 애써 주시겠다고,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것을 중앙정부에 지사님을 통해서 하든 우리 집행부가 하든 의회를 통해서 하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인 줄 알고 고의적으로 판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증을 속여서 샀는데 왜 내가 담배판매점이 취소가 돼야 하고 벌금을 물어야 하고 정지를 당해야 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신고도 본인이 한 겁니다, 본인이. 본인이 한 유형이 제일 많아요. 자기들이 사고 자기들이 신고합니다. 이런 못된 학생들이 간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식당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동네에 여러 식당들이 있지만 먹으러 가니까 갑작스레 정지가 돼 있고 그런 일이 있대요? 정지가 돼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반태연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건 세금 걷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런 부분은 같이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그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을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를 했고요. 지난번에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이게 정말 가장 큰, 외식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논의가 많이 됐고 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단체 간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선량하게 영업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 없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개선 건의를 내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같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463쪽 일반회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을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치를 다 달성하시고 참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 과에서 제가 발견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식품의약과에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를 90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실적은 73.7, 그렇죠? 90%인데 82%하셨네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모든 게 거의 다 100%, 다 넘으셨어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무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도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시군마다 설치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측정 산식이 급식센터 지원을 받는 어린이급식소 수를 도내 어린이급식소 수로 나눈 것인데, 지금 100인 미만 어린이집이 도내에 1,10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서비스를 받는 어린이집이 982개가 되고 또 100인 미만 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해서 307개 중에서 61개소가 받는데 이게 실적이 조금 낮습니다. 그 이유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쪽에서 지원을 받지 않아도 학교에 전문 영양교사가 있고, 그쪽 비율이 낮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표치를 달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유치원 쪽 관련해서는 강원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307개 중에 최소한 100개 정도만 우리 쪽에, 설사 그쪽에서 그런 시설을 운영한다하더라도 이런 쪽을 올리면…….
병석

김병석위원

관리를 나눠서?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쪽하고 우리 것하고 나눠서?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협업을 해서 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사실 옥에 티라고 보면 옥에 티인데,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했고요. 전체적으로 참 잘하셨어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것 하나하고 438쪽 경로장애인과, 이것도 우리 도민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38쪽, 노인 생활안정 및 여가활동 활성화 해서 노인일자리 제공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처음에 노인일자리를 목표했던 것보다 58%정도, 그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성과지표에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충률하고 같이 돼 있나, 아닌데 노인일자리제공률인데…….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일자리제공률 목표가 10%인데, 아, 이것은…….
병석

김병석위원

노인일자리를 중간에 더 늘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것 아닌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그런 요소, 일자리들이 포함돼서 실적이 많이…….
병석

김병석위원

과장님, 내용 정확히 아시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병석

김병석위원

전에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을 정했던 것보다 나중에 일자리를 더 늘려가지고 늘어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숙보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목표에서 5.8% 올라간 것은 나중에 일자리를 추가로 늘려서 그런 거예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작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당초에 3만 2,819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8,421자리가 더 늘어나가지고…….
병석

김병석위원

한 50% 정도 늘어난 것 아니에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4만 1,312자리가 됐습니다. 그런 차이로 판단이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도 보니까 그런 판단인데,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 차원의 일자리 사업이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별도로 추경을 해서 한 것은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병석

김병석위원

도가 독자적으로 노인일자리를 늘려가지고 전에 목표치보다 50%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까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당초에는 3만 2,819자리.
병석

김병석위원

3만 2,000?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3만 2,819자리, 추경에 8,421자리를 추가로 해서 최종적으로 4만 1,000…….
병석

김병석위원

늘어난 거죠?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8,421자리는 강원도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늘어난 것인지 우리 도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든 것인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도가 한 것이 맞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양민석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미

심영미위원

3개 의료원에, 원주ㆍ삼척ㆍ영월에 640억이 들어가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면 의료원 기능 보강 사업은 원주의료원이 사업 규모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순인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특히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강원도 의료원 같은 경우 앞으로 기능 보강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척의료원은 새로 건립을 해야 되고 원주의료원이 2단계로 확충이 되고 그러면 다른 의료원도 장비라든가, 의료원 기능 보강 사업에 앞으로 평균 300억~400억씩은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의료원의 특성상 보통 저소득층이나 약자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미

심영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을 더 많이 들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3개 의료원 중에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326억 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원 시설을 전면적으로 신ㆍ증축을 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2020년까지인데 2020년에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단계 사업은, 지금 3개년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1단계 증개축 사업이 다 종료됩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내년까지 집행함에 있어서 꼼꼼히 잘 챙겨서 성과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여론도 잘 수렴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또 한 가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경로장애인과, 공공의료과 해서 다 100% 이상, 158%, 139%, 156% 이렇게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이 성과지표에 있어서 지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만들 때는 각 업무 파트별로 가장 핵심적인, 핵심 역량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연초에 설정을 하고 내부적으로 과가 설정한 성과지표가 맞는지 제가 검토를 하고 우리 국 전체의 성과지표와 맞는지는 기획조정실에서, 그 부서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지는 민간위원들이 모여서 그것을 또 체크하고 최종적으로는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진행을 합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성과지표를 설정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올바르게 똑바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가장 중요한 핵심 성과지표가 어떤 것인지를 꼭 골라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사업 열심히 하시고 결산 보고까지 마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정유선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의 결산을 보면 대부분이 다 잘 사용되어서 특별히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릴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은 거의 대부분 국ㆍ도ㆍ시비 매칭사업이어서 자체 업무를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계속해서 복지와 관련한 부분을 늘리다 보니까 국비와 시ㆍ도비 매칭사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기존에 하던, 도에서 그나마 하던 고유의 사업들이 점점 줄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이와 관련한 대책들은 있으신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이, 국비 사업에 따른 지방비 대응 사업들의 규모가 매년 커집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노령연금이라든가 각종 장애인연금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사업인데 그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지방비 재정 부담이 큰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도 국가가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더 가지고, 지방비를 줄이는 것을 일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가 독자적으로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이 필요한데 그 사업은 우리 도에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투자를 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복지 분야에서 도의 독자적인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우리 도를 비롯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다른 쪽 예산보다는 규모를 더 키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관련한 예산들도 오히려 줄고 있고 여성과 관련한 쪽도 줄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기금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지금 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계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도 양성평등기금처럼 똑같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금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프로세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지원을 하는데 특히 양성평등기금이 기금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큽니다, 10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쪽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하면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이나 자활기금은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쓰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식품진흥기금 전체 규모가 10억 미만 정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8억 2,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정유선위원

8억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액을 잡아서, 원래 예정한 지출금액이 얼마죠? 아마 10억 가까이…….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총액은 8억 2,000을 했는데…….

정유선위원

아마 기금이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서 한꺼번에 표시를 안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목표액은 9억 5,0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유선위원

자활기금은?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자활은 2억 정도가 지원이 돼 있고요.

정유선위원

예, 2억 정도를 지원하셨더라고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목표도 2억이에요? 목표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목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자활기금은 지원금액하고 목표하고 100%로 보시면 됩니다.

정유선위원

예, 그렇게 했잖아요.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사업을 할 때는 보통 이자만 가지고 기금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기금 이자라는 게 너무 부족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육성기금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기금의 기금조성액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예금이자수입이 1억 5,5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출금액은 1억 8,700 정도니까 사실 양성평등기금만 지출한 금액하고 이자수입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으로 하려고 했었던 시기에는 이자율이 되게 높았었는데 지금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4개의 기금을 봤을 때 청소년육성기금은 이자 자체가 6,300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1억 7,000을 사업비로 사용했고 양성평등기금은 거의 엇비슷하게 썼습니다. 반면에 식품진흥기금이나 자활과 관련한 기금들은 이자수입에 비해서 지출한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조성을 굉장히 많이 한 것에 비해서 거의 대부분 이자만 가지고, 청소년육성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이 기금으로 유일하게 지역의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성평등 사업이나 청소년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양성평등기금의 금액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아마 국장님이 심의를 해 보셔서 알겠지만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18개 시군 대부분의 단체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되게 어렵고 신규사업 발굴이 어렵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원칙은 이자수입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다른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쓰고 있단 말입니다. 8억 이상을 쓰잖아요, 이자수입은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양성평등기금과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이자수입 대비해서 기금을 조금 더 넓혀주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기금과 관련해서 4개의 기금을 전부 다 정기예금에 예치하는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금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에 다 예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신한은행에 예탁을 하고 있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자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 보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금 설립목적이 특정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100억 이상을 해 놓고 사업은 그만큼 한다고 하면, 쌓아 놔뒀다가 뭐에 쓰겠어요? 필요한 데 쓰셨으면…….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은 기금에서 일정 부분 할 수 있고 또 이자를 포함해야 되는데, 사실 기금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모아놓고 있을 사항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저는 기금이 꼭 원금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자 플러스해서 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긍정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시간이 없긴 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집행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성인지예산서를 총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사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하고 같이 가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들은 성인지예산서를 쓰는 사업이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그나마 복지정책과와 경로장애인과,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스물세 개를 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성인지예산을 그나마 몇 퍼센티지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성청소년가족과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꽤나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데도 그렇고 성인지예산서를 쓰게 해서 결과로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데. 환류 작업과 관련한 평가들이 잘 진행이 되나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분야는 올해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업 대상 선정부터 체계적으로 쭉 해 보니까, 또 실무자들하고도 하면서, 지금 이 분야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가려면 계속 이 부분을 챙겨야 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조실 쪽에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그분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정유선위원

이와 관련한 사업을 잘해서 성과가 났을 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평가항목에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서를 잘 썼을 때 그 담당 부서에 아니면 담당자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이것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건복지여성국은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인센티브가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성인지예산서를 쓰는 것만 하고 있는데 실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바꿀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평등기금과 결합해서, 예산을 어떻게 배정해서 이것을 조금 더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연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두 가지 정도는 말씀하신 것 같고요. 457페이지부터 볼게요. 설명자료입니다. 영ㆍ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보조금 정산잔액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네요. 발달장애 정밀검사 28명은 사업량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하거나 요구한 사람이 28명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요? 예전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왜 불용됐는지 모르겠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영ㆍ유아 건강검진 사업이고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기금에서 80%를 하고 도비 20%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대상을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또 건강보험 하위 30%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당초에 대상 인원을 여유 있게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확진자가 아니라 의심자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예측했던 인원을 넘으면 넘었지 부족할 이유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집과 그것을 했을 때도 여기에 대한 요구가 많았거든요. 앞으로 정책에 대한 홍보나, 혹시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때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은 절차상 어려움보다는 아마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검사하고 이럴 때, 제가 보기에 영ㆍ유아 발달장애 검사는 아마 그 지역에서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윤지영위원

그렇죠. 정밀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춘천이나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의심이 가는데도 포기하지 않나, 지금 이유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째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부족하지 않은데 불용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다음에 421페이지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설명자료…….

윤지영위원

예, 설명자료입니다. 421쪽에 시설 평가가 있었는데…….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3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윤지영위원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이런 양로시설들은 3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수당이나 인원 이런 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제가 원인을 봤더니 당초 28개소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이 21개소로 축소가 됐습니다.

윤지영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시설들이 대상에서 빠지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기관들을 예측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윤지영위원

지출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설까지 카운트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결국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설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예산이…….

윤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은 계속 제외하실 생각이신가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윤지영위원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상 기관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된다는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지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요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못하신 거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평가 사업은 국비 없이 순수하게 도비 100%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지만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유형별로 사업을 평가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윤지영위원

어쨌든 이번에 7개 기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데는 빼셨다는 말씀이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앞으로도 사업량을 빼고 잡으실 겁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보기에는…….

윤지영위원

뺀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일단 그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리고 407페이지,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거든요. 160개소를 지원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한 170여 개 되잖아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172개 정도 될 겁니다.

윤지영위원

보니까 여기도 잔액이 좀 남았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것은, 우수 지역아동센터에서 제외된 아동센터는 어떤 아동센터예요? 지금 보니까 우수라고 해서 특별히 몇 곳만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주는데 몇 곳만 빠진 거네요.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160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한 것인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ㆍ우수ㆍ최우수,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저희한테 늦게 내시해 줘서 저희가 3회 추경예산 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최우수를 받은 아동센터는 36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줬고 우수는 240만 원, 이런 형태로 160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네요. 강원도 전체 170여 개 정도 되니까 160개소면 한 10개 정도가 빠진 거네요? 10개는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한 평가에서 약간 미흡했던 아동센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불용액만 너무 말씀을 드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위원님들이 불용액이 많지 않고 사업을 잘 수행하셨다고 했는데요. 불용액 가운데 좀 더 줄일 수 있는 것,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기금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강원도에 4개 기금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강원도자활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이에요. 위원인데 결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면 수입이 어떻게 되고 지출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있고, 양성평등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나누어 주는데 보니까 자활은 공모가 아니라 광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자활기금을 운영할 때 전부 오프라인에서, 제가 서면으로 받은 것 외에 심의하고 조정하고 계획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4개 기금에 위원회가 다 있고 그 역할을 수행합니까?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지영위원

제가 자활기금심의위원회에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를 한 적이 없거든요, 서면으로 결산보고만 받고. 지금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기금 운용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만 받았지 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위원회 부분들은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어느 위원회는 하고 어느 위원회는 안 하고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기금 운용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윤지영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마다 어떻게 개최되는지, 1년에 한 번인지, 그다음에 결산에 대한 부분이나 계획에 대한 부분들, 위원회가 실질적인 계획 수립에 있어서, 또 사업이나 공모에 대한 부분이나 신규나 여러 가지 부분, 위원들을 다 뽑아놨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기금마다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영위원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예.

윤지영위원

그다음에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하고 성인지결산은 조금 다르잖아요? 어쨌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으면 그 내용을 성인지예산에 담고, 그다음에 결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여성가족연구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컨설팅은 해도 성인지결산에 대한 컨설팅은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을 하기보다 어차피 성인지예산ㆍ결산에 대한 소관 부서가 여기이기 때문에, 보면 어떤 데는 분석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눈에 띄어요.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혹 보면, 뒤에 731페이지 같은 경우인데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과목표에 여성노숙인 입소자 비율, 여성 입소자 비율이 남성하고 비슷해야 좋은 겁니까, 안 비슷해야 좋은 겁니까? 지금 목표치를 더 낮게 잡아놨더라고요. 예를 들어 2016년도에는 30%이고 2017년도에는 33%인데 2018년도에는 여성노숙인 수가 더 적어요, 28%.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무엇을 위해서 목표를 잡는가, 목표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목표치를 잡기가 어렵다면 세부적으로 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잡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735페이지에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인데요. 여기 성과목표에 어린이집 원장 남성을 확대한다, 이게 왜 목표가 돼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원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공급하는 사람인지 이용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해야 되는데 남성 원장의 수를 목표에 넣는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성과목표를 보면 사업 할당량을 제시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성인지적인 성과목표이기 때문에 할당량이 38명이라고 해서 목표치도 38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계속 하세요.

윤지영위원

어쨌든 제가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성과지표에 있어 미달된 부분, 그다음에 초과달성에 대한 부분도 하나 있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평등 인식 제고에 대해서 초과달성을 했거든요, 137%. 그런데 이것도 보면 ’17년도 목표 69회에서 9회로 네트워크 부분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점수는 4.2,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횟수나 이런 부분들, 양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17년도에 비해서 횟수를 74회에서 14회로 60회 정도 이렇게 낮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달성률은 137%로 오히려 높아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불용액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양민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부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