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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상화 의원 발언

28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9-06-10

심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동해안에 발생한 사상 최악의 대형산불 때문에 현재도 강원도의 총 인력과 예산이 집중 투입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복구, 사후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재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각종 안건 심사와 더불어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강민 의정담당 김강민입니다.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 기간 중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6개 실ㆍ국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와 동의안 2건, 조례안 4건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총무행정관 소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과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6월 11일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6월 12일 10시부터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과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6월 13일에는 태백시 소재 소방학교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며,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21일 10시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강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6월 21일 본회의가 10시라고 보고했는데 그게 9시 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시작으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병구위원

위원장님.

곽도영위원장

예,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위원

6월 12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하는 날, 6월 14일에 하는 소방본부 건을 12일로 앞당겼으면 하는 관계로 6월 12일의 시간을 9시로 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방본부에 그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보고, 춘천시에서 재난안전훈련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소방본부의 일정을 파악해서 당겨보는 것으로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성보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윤성보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제25회 강원도민의 날을 맞이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되새기고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강원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발전을 위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이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은 대원그룹 박도문 회장 등 각 부서에서 추천한 6명이 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박도문 대원그룹 회장은 울산에서 강원도를 포함한 호남, 충청, 경북, 제주 5개 지역의 연합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활동을 펼쳤고,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에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이라는 문화재단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울산지역에서 강원도 특산물 판매, 도민회 행사 시 장소 제공 등 강원도민회 활동에 적극 지원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가 기대됩니다. 7쪽입니다. 김정태 공군 작전사령부 참모장은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을 역임하면서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항공기 운항 지원, 제설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주민 초청 행사 개최, 농촌 일손 돕기, 벽화 그리기 등 각종 사회공헌 및 대민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부대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군 관련 시설이 많은 우리 도와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쪽입니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재 북부지방산림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4월에 발생한 대형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병충해 피해 방지 및 도내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산림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산림이 많은 우리 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도록 하고 앞으로도 산림 분야에 있어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쪽입니다. 이종환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실장은 우리 도의 금융감독협력관으로 근무하면서 도내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방안 등 금융현안 해결에 노력하였으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 책방 만들기 등 사회공헌활동 사업 유치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 근무한 경험은 앞으로도 강원도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5쪽입니다. 김중연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교수는 2016년부터 3년간 도 경제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도내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본 전략 마련에 노력하였으며,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산업 고도화 방안 자문 등 도내 경제활성화 방안 모색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근무한 만큼 앞으로도 우리 도에 대한 애정으로 끈끈한 인연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7쪽입니다. 김준기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한국은행 강원본부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경제현안에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통해 지역발전을 제시하는 한편 중소기업지원자금 운용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였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으로 부임한 후에도 강원ㆍ경기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강원도 경제발전은 물론 중소기업 및 중앙 금융권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개인별 공적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천한 여섯 분은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깊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한 공적도 뚜렷한 인사들로 면밀한 실무적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추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윤성보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여섯 분을 추천하셨는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산업경제 분야가 네 명, 군 관련 한 명, 행정 분야 한 명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명인데요. 그러면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에 대한 명예도민은 현재 몇 분이나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올해는 안타깝게도 문화ㆍ예술 분야에 대한 추천이 없었습니다. 문화ㆍ예술 분야에 대해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화ㆍ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보면 주로 명예도민보다는 명예홍보대사라든가 강원도를 알리는 쪽에 주로…….

심상화위원

하여튼 명예 강원도,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명예대사, 무슨 홍보대사입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니, 지금 이것은…….

심상화위원

이것 말고요,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강원도 홍보대사.

심상화위원

홍보대사의 역할도 있고, 우리 명예도민의 역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조금 다릅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도, 강원도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정책도 저희들이, 명예도민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가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럼 명예도민이 되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인 교류라든가, 또 이분들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추진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사실 특별한 혜택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은 없고요. 우리 도가 운영하는 관광시설에 관한 입장료를 할인이나 감면을 해 주고, 예를 들면 도립화목원이라든가 숲체험장이라든가 집다리골이라든가 이런 데 입장료를 감면해 주고, 도에서 출자한 리조트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그 정도로 좀…….

심상화위원

차후에 이분들이 정말 강원도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 그냥 일회성으로 해서 도민에 대한, 우리가 추천해서 명예도민증서 수여 이후의 관리라 할까요, 그분들이 우리 강원도에 관심을 보이게끔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의 취지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했거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그다음에 관련 조항이나 예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저희 강원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한 이후에도 강원도에 관한 인연을 가지고 강원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일단 개인적으로 여기 여섯 분이 강원도 명예도민으로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명예도민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총 몇 분이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실제 지금까지 선정한 분들은 252명입니다.

심상화위원

252명을 계속 관리하고 계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명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했는데 그중에 외국인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외국인은 25명 정도 되고요, 내국인이 220명 정도, 재외동포도 7명 정도.

심상화위원

지금 200여 명이 넘는데, 보니까 연령층이 좀 높지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그중에서 혹시 고인이 되신 분도 계시지 않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고인이 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빨리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보니까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정확하게 고인이 되신 분 숫자를,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들을, 물론 우리 조례 제4조의2에 보면 예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조례의 취지나…….

심상화위원

이분들이 산업경제라든가 군, 행정,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별로 명예도민 활동을 하시다가 또 그분들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다른, 뭐라 그럴까요, 사업 분야도 있고 또 지금 공직에 계시니까 공직을 퇴직하고 다른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또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 강원도에 어떤 현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들한테 조언도 받고, 이래야 된다면 결국 그분들의 지속적인 동향 관리, 또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수여자 명단을 영구 보존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지금 간혹 몇 분 있거든요. 이사를 몇 번 다니시고 이러면서, 수시로 관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신 연락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도정 자료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명예도민으로 선정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강원도를 많이 도와주고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도민증서를 부여하는 것인데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렇게…….

심상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이번에는 산업경제 분야, 군 관련 분야, 행정 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4명, 1명, 1명 해서 6명이 선정이 됐는데 그럼 여태까지, 2018년 기준으로 252명 선정되신 분들이 분야별로 혹시 분포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부분은 자료를 아직 별도로…….

허소영위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느 한 분야에 너무 많이 편중이 되어 있다거나 하면 선정하시면서 조금 더 조정을 하고, 또 너무 선정이 안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발굴하는 노력들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총무행정관 쪽에서 명예도지사도 같이 하고 계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명예도지사이신 분과 명예도민이신 분과는 활동 내역이라든지 우리가 기대하거나 하는 것들이 격에, 수위에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무래도 명예도지사가 더 격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허소영위원

아까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관리라는 것은 계속 연계를 맺고 서로 관계를 하고 있는 과정, 그래서 우리 도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돌아가시거나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돌아가신 분들께도 강원도 명예도민으로서의 조의를 표하는 그런 과정들도 조금 더 포함이 되어서 그분들과 또 강원도와의 어떤 관계들이 마지막까지 의미 있게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그런 과정이 있으셨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제도가 ’73년도부터 처음 시작됐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예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허소영위원

연락도 안 되고 이런 분들에 대해 확인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면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거나 받으시는 분도, 또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그것이 단순히 그냥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강원도와의 중요한 관계성, 그리고 내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명예롭고 또 더 의미가 있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조금 더 애써 주시고 이분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몇 가지 공적조서를 통해서 강원도에 기여하신 바들을 충분히 제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여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런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다면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찾고 발굴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명예도민을 선정하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윤성보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윤성보입니다. 먼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행정관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실 세입 예산현액은 32억 24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2억 1,188만 원 중 31억 5,73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45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편제된 순서에 따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기타이자수입 등 3억 1,53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3억 4,24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8,786만 원을 수납하고 5,45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7억 3,99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전년도이월사업비 15억 6,12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마지막 전입금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 5,28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9쪽입니다 2018년도 총무행정관실 세출 예산현액은 1,138억 4,960만 원으로 이 중 1,094억 5,503만 원을 지출하고 34억 6,17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3,25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억 3,396만 원 중 지출액은 16억 90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1억 2,48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도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5억 9,988만 원, 참 좋은 일터 만들기사업으로 1억 4,229만 원, 경축ㆍ기념식 개최 9,448만 원, 강원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7,273만 원, 직원화합 체육행사 개최 2,548만 원, 건전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8,056만 원, 330쪽입니다. 적극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1억 46만 원,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억 1,489만 원, 발간실 운영비로 2억 7,82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9억 5,447만 원 중 지출액은 106억 5,490만 원이며, 31억 6,91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총 1억 3,04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105억 9,190만 원, 구내식당 관리로 1,500만 원, 직장 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억 6,756만 원 중 11억 3,16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586만 원으로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을 위해 11억 2,826만 원,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68만 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으로 27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 41억 3,906만 원 중 40억 2,91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99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으로 33억 7,721만 원, 공무원ㆍ자격 시험 관리 강화에 6억 5,18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지방선거 업무추진사업으로 예산현액 90억 7,606만 원 중 90억 7,17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32만 원이며, 참여자치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사업은 예산현액 4억 7,760만 원 중 4억 4,26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49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을 위해 8,250만 원, 331쪽입니다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사업으로 3,383만 원,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위해 8,0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1억 5,327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시책을 위해 3,304만 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가비로 5,9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5,335만 원 중 지출액은 12억 5,18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14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2억 2,861만 원,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으로 2억 5,385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5억 9,765만 원,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를 위해 1억 7,17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 3,490만 원 중 13억 3,418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사업에 764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8억 2,492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ㆍ육성을 위해 4억 6,895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으로 3,2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사업 예산현액은 9억 9,274만 원으로 이 중 6억 5,021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261만 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4,99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에 4,243만 원,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에 3억 3,795만 원, 여권발급 운영에 2억 3,197만 원, 332쪽입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지원에 3,784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80억 5,294만 원이며 지출액은 776억 1,26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4,0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지급과 도정자료관, 인사관리시스템, 구내식당, 여권발급 운영 등을 위해 인력운영비 768억 4,410만 원을 지출하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본청 당직실 운영 등으로 7억 6,8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로 2017년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65만 원을 지출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도민문화 조성사업은 문화도민운동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16억 6,272만 원 중 16억 6,2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총무행정관에서는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정밀하고 철저한 소요예산 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윤성보 총무행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7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0페이지를 보면 712-03 전년도이월사업비에 15억 6,065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비라고 봐야 되겠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70페이지에…….
미모

안미모위원

70페이지 전년도이월사업비에 15억 6,065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2017회계연도의 명시이월사업비, 명시이월이 3건 있었는데 그 명시이월 3건의 사업비가 올라온 것이라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미모

안미모위원

2017회계연도에는 명시이월만 3건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올라온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결산서 330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산서 330페이지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찾으셨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미모

안미모위원

거기에 또 전년도이월액 12억 8,065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 내용 중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시설비 12억 8,065만 원이 지금 330페이지에 전년도이월사업비로 올라온 것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게 지금 어린이집…….
미모

안미모위원

반비어린이집.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 이월사업비는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총무행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비어린이집 증축과 관련된 시설비 사업비입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을 보니까 사고이월에 또 다시 반비어린이집 증축과 관련된 시설비 사업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2017년도에 명시이월로 2018년도로 올라온 게 다시 2019년도에 사고이월로 변경이 돼서 올라온 것인지?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당초예산을 세워서 반비어린이집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신축보다는 증축이 낫겠다 싶어서 예산 일부를 증축 설계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했죠. 명시이월을 해서 작년도에 사업을 다 끝냈어야 했는데 그게 부득이 올해까지 넘어옴으로써 명시이월된 일부 시설비를 이월시킬 때는 명시이월이 다시 안 되니까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2017회계연도에 명시이월로 올라온 게 2018회계연도에서는 사고이월로, 2019년도에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첨부서류 479페이지입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어떤 내용이…….
미모

안미모위원

명시이월과 관련된, 찾으셨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489페이지에도 총무행정관의 사고이월 건수가 3건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의 통계목 시설비와 관련된 예산현액이 39억 3,065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479페이지?
미모

안미모위원

예, 479페이지. 이 예산현액 39억 3,065만 원은, 이 예산은 어떻게 구성이 된 건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반비어린이집 관련 예산인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처음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증축함으로써 나머지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시킨 게 한 건이 있고요. 그 밑에 나머지 감리비, 시설부대비…….
미모

안미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그것이 아니고 시설비와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명시이월에도 시설비로 예산현액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사고이월에도 시설비 명목으로 예산현액이 39억 3,065만 원으로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비와 관련돼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일한 사업에 두 건이 되는 거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39억 3,065만 원의 예산액이 어떻게 구성된 것이냐,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예산현액 39억 3,065만 원 옆에 보면 지출액이 나와 있잖아요? 명시이월액, 지출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사고이월에도 시설비와 관련돼서 지출액이 있고 사고이월액이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예산현액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으니까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출액과 이월액을 합산하면 이 예산현액이 나와야 되는데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이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말씀하신 39억 그 사항에 대해서는 끝나고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미모

안미모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9억 3,065만 원이 명시이월에서는 지출액하고 명시이월액, 그다음에 사고이월에서는 사고이월액만 5억 1,3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만 더하면 예산현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에 지출액은 들어가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행정관님께서 차후에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제가 차후에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행정관님께서 불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도정 역점시책 추진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한 50% 이상이 지출잔액으로 발생됐거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심상화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발생한 사유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총무행정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도정 역점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보시면 한 7,9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면 주로 이게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작년에 6.13지방선거 관계로 도지사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동안에 일부 선거와 관련돼서 예산을 덜 사용했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을지프리덤 훈련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을지훈련할 때 보통 보면 군부대라든가 경찰, 기관에 대한 시책업무 추진 시 격려금 지출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출이 안 되어서…….

심상화위원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사업에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또 반비어린이집 사업에 대해서 각 기간 내에 완공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반비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안미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당초에 신축을 하려다가 증축 쪽으로 가는 바람에 기간이 조금 연장된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민원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끝냈어야 하는데 공사가 금년 2월까지 가는 바람에 집행을 못해서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심상화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공기가 부족해서…….

심상화위원

그럼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측…….

심상화위원

예측을 했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사업 자체를 좀 늦게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심상화위원

여기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도 보게 되면 도정 역점시책 추진사업에 7,911만 4,000원이 있고요.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1억 3,044만 9,000원이 있고,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2억 7,812만 2,000원,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비가 9,903만 7,000원, 여러 가지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2018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추경을 조금 늦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 삭감할 것은 좀 삭감하고 이렇게 운영했으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10월, 11월 정도에 판단을 해서 남은 기간에 쓸 수 있을 정도는 남겨둬야 되겠다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삭감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퇴직하는 공무원들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은 여유 있게 남겨놓고 삭감을 하는데 그 계획이 조금 더 컸던 것으로,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12월에 공무원들이 평균 한 10명 퇴직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을 남겨 놓아야 하는데 3명밖에 퇴직을 안 했다든가, 그런데 그것을 너무 많이 삭감해서 모자라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남겨놨는데 그 계획이 생각보다 조금…….

심상화위원

하여튼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액이 많이 남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무래도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기에 시책을 추진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도민 불편사항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심상화위원

결국 이렇게 되면 총무행정관 부서에 대한 사업뿐만 아니라 또 예산을 미처 편성하지 못한 다른 실ㆍ국에 대한 사업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인데요, 227쪽입니다.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 이월액이, 4개 항목인데 이게 각각 항목별로 이월액이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찾았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이월액이 2억 9,200만 원 정도네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중에서 어느 항목이 이월액인가요, 공사인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민원실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

김경식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원래 언제였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게 2월에 사업이 끝난, 금년 2월로 넘어오는 바람에, 원래 작년에…….

김경식위원

명시이월인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사고이월입니다.

김경식위원

왜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원래 처음에는 사업기간이 1월 26일까지였는데 2월 조금 더 넘게까지 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이 안 끝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올해 2019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2019년도 1월에 끝날 것이었는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2019년 2월 조금 넘어서 끝났습니다.

김경식위원

2월 넘어서 끝났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사업 자체를 작년 가을에 시작했습니다, 10월, 11월쯤에.

김경식위원

다 끝난 것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다 끝났습니다.

김경식위원

원래 계획보다 한 달 정도 더 늦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시이월인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사고이월요,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

김경식위원

그리고 같은 설명자료 15쪽인데요. 총무행정관은 세외수입이 많지 않은데 미수납액, 징계 부가금 부과액, 이것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질의했던 그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4,900만 원.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징계 부가금 미수납액인데요. 이게 징계 대상자가 지금…….

김경식위원

퇴직을 하셨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하고 납부를 할 형편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김경식위원

손해를 끼친 금액은 받으셨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징계 부가금에 대해서 지금…….

김경식위원

그리고 이제 그것 외에 징계 부가금을 부과했고 그 금액을 지금 못 받았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래서 그것은 세입 부서에서 독촉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압류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절차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아서 계속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이 소멸시효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채권 소멸시효가…….

김경식위원

세금에 준하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5년으로 보통.

김경식위원

세금은 5년인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만약에 5년 내 수납이 안 될 경우에는 아마 결손처분하지 않겠나, 그리고 어쨌든 간에 수납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요, 총무행정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지원금은 100% 정산을 받죠, 그렇죠? 그것은 민간보조해서 하니까 그쪽에서 정산서 올라와서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맨 뒷부분의 여권발급 운영지원에서 100% 소진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결산서 332페이지.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결산서 332쪽에 여권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창수위원

예, 이것은 민간보조를 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100% 소진을 했어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여권발급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창수위원

예.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이것은 근로자 보수입니다.

한창수위원

근로자 보수?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이게 외교부에서 인건비 보조받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얼마 정도 받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한 명분에 대해서…….

한창수위원

한 명분을 받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한 명분에 대해서 한 3,0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이게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도비를 좀 보태서…….

한창수위원

충당해서 한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남은 금액이 30만 7,000원이 남은 겁니다.

한창수위원

남은 겁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비자업무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비자가 아니라 여권.

곽도영위원장

이게 춘천시에서도 하고 있나요? 춘천시는 안 하고 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장기적인 과제로는 춘천시로 넘겨주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외교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당초에 외교부 지침을 보면 기존에 있는 여권발급기관하고 거리상 얼마 이상 안 될 때는 추가로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도에서 과거부터 해 왔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춘천시에 위임을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감사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완재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박완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가 소신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95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54만 3,000원으로 법인카드계좌 이자액 16만 3,000원과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액 38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665쪽입니다. 지난해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억 4,956만 6,000원으로 이 중 93%에 해당되는 4억 1,96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99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1,087만 4,00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500만 원이고 순수 지출잔액은 1,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2억 4,708만 3,000원이며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활동 수행, 기술 분야 민간전문가 감사 참여, 청백-e시스템 민간위탁 추진 등으로 2억 3,66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4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760만 원이며 도민감사관 연찬회 운영, 활동우수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최우수 제보 도민감사관 포상 등으로 4,02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3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870만 원이며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청렴 연극공연, 청렴문화진단 연구용역, 청렴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3,92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4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800만 원이며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계약심사 대상사업 현지 확인 여비 등으로 1,55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1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813만 3,000원으로 사무실 운영을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와 감사업무 추진 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8,7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하여 업무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박완재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소영위원

워낙 예산이 적어서, 사실 불용금액이나 이런 것도 많지 않아서 지적드릴 만한 것이 큰 것은 아닌데요.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에서 보면, 결산서 665쪽, 사업설명자료 761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따른 추진실적이 거의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공직자 재산등록 우편요금, 순회교육,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연극, 청렴도 평가 용역, 우수부서 시상 이런 것들이 오른편 추진실적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크지는 않지만 한 900여 만 원 정도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공직자 부조리신고 민간인 보상금이 500만 원 정도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고, 일부 공공요금에 있어서 재산등록 관련해서 공공요금 지출 요인이 발생되면 지출하려고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한 900여 만 원의 불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허소영위원

혹시 민간인 보상금 관련해서 작년에도 불용이 되지 않았었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작년에도 허소영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랬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이 결산 시점에서 불용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보상을 위한 발굴 노력이 있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사이에 어떤 노력이 있으셨나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감사위원회 익명신고 코너라든가 공직부조리신고 코너에 이런 부분들을 게재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공직부조리신고를 받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31건의 신고가 있었는데 저희가 보상금을 줄 만한 사유들이 발생되지 않아서 지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018년 계속 없다고 신고 보상금을 완전 삭감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최소화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공직자 부조리가 없다고, 아주 심각한 수준의 공직자 부조리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것을 위한 보상 시스템이니까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품 수수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신고하면 20배 이내에서 보상금을 드리고 또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러면 환수금액의 20% 정도는 보상금으로 드리는 건데 실제 이런 부분들을 익명성으로 표현하려고 하지만 실제 익명을, 그러니까 본인 명의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꺼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금이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있어야 될 제도라고는 생각합니다.

허소영위원

보상은 필요하지만 실제로 보상할 수준의 문제적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냥 불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정리추경을 할 수 있으면 당해 연도에 그렇게 해서 돌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허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저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보상 내용하고 보상 금액 말씀하셨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구체적인 보상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아직까지 보상한 것은 없는데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주고받았을 경우에는 금품 수수액의 20배 이내, 그것을 저희가 보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쳐서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면 환수금액의 20% 정도를 신고하신 분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허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무원 조직 내에서 신고한다고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오는데 의원이 조사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막연하게 투서나, 또 시기하고 질투해서 넣는 것들인데 이것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해서 들어오더라도 이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상금의 최고 금액은 얼마까지 주시는 거죠? 아까 20%하고 20배라고 하셨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만큼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조직 내에서 배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운영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불용액이 생길 것 같은데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두 개의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직부조리신고 시스템하고 익명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익명으로 신고가 됐다고 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공직 감찰이나 특별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 신고가 됐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이런 신고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면 거의 손을 안 대시는 형편이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막연하게 투서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그것도 역시 조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것도…….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공직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100% 확인을 하는데 민간인들이 관련자로 있을 때는 조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익명으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익명 신고 부분도 반드시 확인은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저도 참 난감하고 그래서 저도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보상금 제도가…….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운영은 잘 안되고 있지만 1개 시도씩은 이런 보상금이 청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가 없지만 보상금 조례에 따라서 예산편성은 거의 매년 전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이게 가능할 것 같고, 지금의 시행방법으로는 공익제보라든지 아니면 일련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제보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을 당사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어떤 새로운 케이스를 만들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만약 저희한테 익명이나 이런 식으로 제보가 왔을 때도 저희가 그 사실들을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 이 정도 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박병구위원

감사위원회도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어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권 같은 게 없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박병구위원

그냥 불러서 사실관계 유무만 확인하는 정도이고 통장을 열람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고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모든 공직자들을 고발할 수 있는데 1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라든지 200만 원 이상의 횡령, 3,000만 원 이상의 유용, 그리고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면서 위조ㆍ변조ㆍ은폐 등을 했을 때는 저희가 고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조사를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이 나왔을 때는 고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위원장님, 혹시 이러이러한 제도가 주어지면 감사위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감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제도는 필요한 게 없으신가요? 이런 제도만 보완을 해 주면 감사기능을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라든지 지금의 역할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조금만 더 보완해 준다면 감사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제도.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특히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조사업자들이 거의 대부분 민간인입니다. 보통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관련해서 저희가 확인할 권한이 약간, 보통 통장에 입력해서 해야 되는데 자부담 확인하고, 그런 금전 확인 부분들에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그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실제로 힘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는 보통 자부담이 자기 돈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기 돈에서 안 나오고 사업을 맡을 사람들 이런 데서 돈이 들어온 것 같은데도 그런 것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한테 있는 거죠.

박병구위원

그래서 어떤 권한을 가지면 감사위원회의 감사 역할이 더 증대되고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자부담 같은 경우 어디서 입출금이 됐는지 정도만이라도 알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금융 정보 열람 정도는 가능하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자부담에 대해서만, 저희가 다른 것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수사권이 없는 저희가 한다는 것은…….

박병구위원

동의서 받아서 열람하고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안 되는 건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동의서를 잘 안 합니다. 개인들이니까, 맨 처음 교부조건에 그런 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교부조건에 ‘조회를 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이 없으니까…….

박병구위원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사인을 안 하시는 것이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렇죠.

박병구위원

여기서는 돈을 지급할 때 사전에 동의서를 받았으면 그것을 근거로 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럼 그 근거조항을 만들면 되네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한번 확인해서…….

박병구위원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는 후에라도 금융 정보 제공을 요청할 시에는 제시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박병구위원

그 조항을 보조금이 나가는 모든 항목에 신설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저희가 보조금 부분은 보조금감사팀이 생겨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정도로 원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교부조건을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게 적용되도록 노력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사업설명자료 761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사업이 있고요, 총 6개 사업 중 마지막에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있거든요. 761쪽입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세부사업별 잔액현황을 살펴보면, 제가 일단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에 있는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사업은 예산현액이 2억 4,708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 예산절감 477만 4,000원을 제외하게 되면 2.2%인 56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게 되면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있는데 그것도 보면 예산현액 8,818만 3,000원 중에서 2018회계연도에는 0.3%인 3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2017회계연도의 불용액을 보게 되면 20%였는데 2018회계연도에는 19.7%가 감소했거든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도 잘 세우셨고 집행률 개선을 위해서 사실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665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6개 항목이 전부 다 100% 이상 초과달성하셨는데 하나만 달성률이 좀 떨어지네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급, 목표는 3등급이었는데 결과가 나온 것은 4등급, 이것이 강원도에 관련된 거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3등급, 2017년도에 평가한 것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김경식위원

2018년도는 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가하는 게 되게 많아요. 항목이 엄청 많습니다. AㆍBㆍCㆍD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어느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평가가 좀 미흡했을까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진 결정적인 원인은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지만, 강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것을 전전 회기에 통과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강원도 민관협의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운영 조례.

김경식위원

운영 조례?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저희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이 민관협의회 운영 조례가 안 되어 있었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민관협의회라는 것이 각 기관의 책임자하고 민간기업의 책임자분들을 모두 회원들로 모셔서, 대표되는 분들을 회원으로 모셔서 부패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서부터 구성을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몇 개 시도보다는 조금 늦게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4월에 하셨네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일찍 한 시도는 등급을 잘 받고 저희와 서울시와 같이 좀 늦게 한,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한 시도는 평가를 잘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4등급을 받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2017년도 평가기준에는 없었던 것인가 보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민관협의회 조례하고 구성을 2018년도 5월에…….

김경식위원

하라고 이렇게 시책이 내려왔는데…….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저희는 다른 위원회도 너무 많고 그런 부패방지 관련된 것을 좀 다른 방안으로 접근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 접근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조례라든가 위원회의 구성을 늦췄더니 이렇게 4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보니까 부패방지 시책은 평가기준이 사전에 예고가 되던데요? 거기에 이것이 있었나 보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라?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없었는데 평가기준이 나중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 시간적 여유도 없이 평가기준이 나중에 떨어져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4등급을 받은 거죠.

김경식위원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정부 차원에서 아마…….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경식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달이 됐는데…….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김경식위원

아니, 평가기준은 그 전에, 그게 언제 시달이 됐습니까? 보니까 평가기준은 초에 공개하던데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초에 시달이 됐었는데 나중에 민관협의회 위원회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서…….

김경식위원

아, 항목이 추가됐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민관협의회 구성을 못했기 때문에 감점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단지 구성입니까? 구성과 운영을…….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구성과 운영.

김경식위원

두 개 다 평가를 했는데 이것은 아예 구성도 안 됐으니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운영을 해서 각 기관별 협약을 맺게끔, 부패방지 협약을 맺게끔 저희한테 통보가 됐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이번 4월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협약은?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협약은, 저희가 9월 3일이나 4일에 강원청렴한마당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김경식위원

올해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때 협약 당사자들이 모여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하는 것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 것은 4등급은 안 나오겠습니다, 비슷한 수준이면?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4등급은.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저희가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그야말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伏地不動)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늘 소금과 같은 존재인데 소금이라는 것은 너무 쳐도 기가 죽고 또 너무 안 치면 맛이 없고 그렇듯이 하여튼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공직사회에서 회계 부정 내지는 업무 부정에 있어서 공감 못하는 지적을 하거나, 나름대로 감사 지적을 했을 때 공감을 못하는 부분하고 괴리되는 부분이 있나요, 공무원들 자신이 소명서를 내고 그럴 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처분을 하면 수감자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달 내에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재심의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을 확인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도 구제제도는 확실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공직사회의 투명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고요. 또 일부 공직사회에서 특별한 조직들이 자기네 존재이유의 재량권을 넘는, 남용하는 경우도 저희가 접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 조직에 대한 예의랄까 그 조직에 대한 그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서로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좀 포괄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사회의 그런 것을 감사위원회에서도, 업무적으로 자기네 업무를 뛰어넘는, 재량권을 넘는 그런 부분도 잘 컨트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참고로 김규호 위원님하고 남상규 위원님은 오늘 서울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촉장을 받으러 가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이 지금 거의 다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결산은 끝내도 좋다는 그것이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종결하도록 하고, 심상화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감사위원장님 한 번 더 받아주실 수 있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곽도영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김규호ㆍ남상규 위원님이 오시기 전까지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조실에 질의할까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감사위원회의 답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2018년도 소송사건 세부내역을 보면 총 191억 7,900만 원의 예산이 2018년도 소송사건에 지출됐거든요. 그중에 국가소송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민사소송이 26건에 총 얼마냐 하면 135억 1,4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최근 2년간 소송사건 건수와 가액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017년도 대비 2018년도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 결국 이게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하면 행정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민원인들하고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민사소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민사소송은 총 26건 중에, 지금 시간관계상 다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또 각 실ㆍ국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웃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소송 수행자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심상화위원

실ㆍ국이 다 다르니까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제가 보기에 실ㆍ국이 다 하기는 너무 방대하고 이것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행정업무 지도ㆍ감독을 잘하면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5건이 있는데 1심 또는 2심에서 패소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최종판결이 확정된다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약 25억 원을 변제해야 된다는 이런 데이터도 나와 있는 거예요. 금액에 대한 것보다는 일단 행정에 대한 것이, 어쨌든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 그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소송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낭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서 하면 예산을 좀 절감하지 않을까, 또 소송사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패소사건 위주로 점검을 해서, 패소사건 원인을 분석해서 책임이 있다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위원님이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잘 다녀오셨습니까?

김규호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결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소 불용액이 많은 게 지적이라면 지적일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꼼꼼하고 세심한 예산 책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도 필요 없으신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감사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