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혁동 의원 5분자유발언

282회 제2교육위원회2019-06-11

김혁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박윤미ㆍ윤지영ㆍ윤석훈ㆍ정수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윤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서 양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평등의 관점으로 정책 및 법령을 평가하는 제도로써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를 통해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및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 등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유영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를 규정하면서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서는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유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의 제정으로 강원도교육청의 모든 정책이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모두에게 평등한 정책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박윤미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0페이지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해 놓고 굳이 10명으로 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10명으로 구성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0명 정도쯤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15명으로 했을 때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5명 이내로 했기 때문에…….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더 많은 전문가들이나 민간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15명 이내로 한 것 같은데 굳이, 15명으로 했으면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기는 했지만 굳이 10명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직 위원들이 있는데요, 당연직 위원들은 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10명 정도쯤으로 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인지 예산서 같은 경우 심의ㆍ조정하려면 의회에 제출되기 전의 편성 단계에서 해야 되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그 단계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심의하고 조정하시는 그런 기능으로 하실 예정인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사항을 가지고, 특히 기본방향의 사항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도 하지만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사항, 기금운용계획서, 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대상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이것을 올리게 되죠. 사업 대상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다가 올리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이 점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여기에다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보면 성별영향평가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는 기관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 강원도는 현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당연직 위원이 부교육감님하고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두 분이 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부위원장하고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김혁동위원

두 분이 본청의 위원이 되시는 거고, 성별영향평가기관 대표는 아까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로 충원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
윤미

박윤미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부교육감님하고 여기에 담당과장님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평가를 하시지만 본청에서 의견 개진 부분이 너무 적지 않은가, 위원장님은 당연히 회의만 주재하는 부교육감님이 되시는 거고, 지금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본청에서 어느 분이 맡고 계시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는 것으로 조례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다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포함…….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글쎄, 제2호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는 당연직 과장도 이와 같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제3조 제2항에 우리 담당과장님을 “풍부한 사람”으로 삽입해서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지금 제8조에 보면…….

김혁동위원

제8조 제3항 제2호.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제8조 제3항 제2호를 거기에 적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혁동ㆍ반태연ㆍ김규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혁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래에 우리 학생ㆍ청소년들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은 물론이고 각종 아르바이트 활동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현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노동관계법률 등에 따른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여 자신들의 정당한 노동인권 관련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노동인권 관련 문제의 해결 능력 배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강원도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의 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시행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학생ㆍ청소년의 노동현장 참여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자신들이 직면할 수 있는 노동인권 관련 문제의 해결 능력 배양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유영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학생ㆍ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짐을 확인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근로현장에서는 근로계약 위반, 최저임금 준수 위반, 과도한 산업재해 위험 노출, 직무와 관계없는 잡무 투입 등 정당한 근로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노동인권교육 실시 의무화 등을 규정한 동 조례안 제정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고에 재학하며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은 직업과가 설치된 직업과 학생과 일반고 재학생 중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이 있으나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노동인권교육 대상을 보통과 직업교육 위탁과정 학생만을 규정하고 있어 직업과 재학생을 교육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유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먼저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혁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일반고 직업교육 과정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정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해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 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김혁동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김혁동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훑어보면 좋은 조례를 만드시면서 고민하신 흔적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제7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1항에 보면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강원도 전체 중ㆍ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제2항에 보면 여기는 고등학교 중에서 세분화되어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인권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필요한 것이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7조 제3항에 보면 “제2항의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직업교육과정 위탁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제1항에 보면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강원도 전체 중ㆍ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 제2항ㆍ제3항에 보면 선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1항을 얼핏 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의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혁동의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제2항에 와서는 직업교육을 받지 않는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노동인권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김혁동의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제3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직업교육과정 위탁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7조 제1항에 보면 “전체 중ㆍ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중학교 중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라든가 산업수요 맞춤형 중학교라든가 특성화 중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학교에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혁동의원

예,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다면 제7조 제1항의 중학교 인권교육 부분, 중학교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고등학교로 얘기하면 인문계나 같지 않는가, 이렇게 된다면 제7조 제1항에는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강원도 전체 중ㆍ고등학교에서 분기면 분기, 학기면 학기에 어느 정도 실시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전체, 왜냐하면 제2항과 제3항을 보면 취업을 전제로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노동인권교육이라는 게 국한된 거고 그냥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는 노동인권교육을 안 해. 제가 판단한 것은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문계고등학교든 뭐든 간에 노동인권교육은 포괄적으로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국한해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혁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 중ㆍ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좋은데 이것을 갑자기 시행했을 경우에는 노동인권교육 강사의 인력풀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실질적으로 제7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부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학기별로 2시간씩 해서 1년에 4시간 정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계중ㆍ고등학교로 전부 다 확대했을 경우에는 수업교육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그것을 강의할 인력풀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강제로 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 교육청에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인권강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동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강제조항이 없어서,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배출되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을 뿐더러,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 또 지금 말씀드렸던 특성화고등학교 이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진학을 하지 않고, 안 그러면 지금 3학년 같은 경우는 바로 아르바이트 현장에 투입되고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다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바로 사회현장에 나가는 학생들을 먼저 대상으로 하고, 교육청에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인력강사를 양성하고 그 후에 차츰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계고등학교에서도 이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장이 신청하면 이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보완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동감하고요. 우리 노동인권교육이 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탐색 교육과정, 또 다른 사회과나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김혁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학교에서 학교인권교육 계획에 의해서 노동인권교육도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7조 제1항을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학교의 책무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만약 “강원도 전체 중ㆍ고등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만들어 버리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을 2시간이나 4시간을 교육과정에서 할애를, 인권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교재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어려움, 또 전체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7조 제1항을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2항ㆍ제3항을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학교는 “일정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세부적으로 딱 찍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2항ㆍ제3항을 보면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인권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조례라는 것이 이렇게 두루뭉술하면 안 되거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예.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도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의 의견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아이들도 방학 때 알바를 하고 일반계고등학교 아이들도 방학 때 알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한테는 노동인권교육의 대상이 여기로 보면, 제7조 제3항에 보면 “직업교육과정 위탁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은 이런 인권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기별로 강제조항으로 넣다 보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수급 문제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 중학교ㆍ고등학교를 다 하기가 그렇다면 일단 시범적으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하면,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으니까 차별을 줘서 인권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중3, 고3에게만큼은 노동인권교육의 대상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조례안을 보면서 제2항과 제3항은 직접적으로 노동현장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래서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고등학교만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까 봐, 그래서 제1항에 “강원도 전체 중ㆍ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도 학교인권교육을 중ㆍ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강제조항으로 “중ㆍ고등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실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현재도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2항ㆍ제3항에 대한 보완이 제1항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제1항하고 제2항하고 제3항이 약간 뭐랄까 양가감정은 아닌데 좀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윤미

박윤미위원

예.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과 같이 제7조의 일반계고등학교 아이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대학에 간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3학년 때는 공부에 전념할지는 몰라도 보통 1학년~2학년 때는 알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업교육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5조 제2항에 보면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효과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제1항에 보면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조사도 수시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3년마다 해서 데이터를 내시는 건지?

김혁동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에 있는 3년마다 시행하는 것은 제1항에 다섯 가지 호가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예.

김혁동의원

이 부분은 3년마다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제5조 제2항은 “실시할 수 있다.”로 해서, 지금 3년마다 하는 것은 제1항의 다섯 개 호만 그렇게 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제2항은 수시로 해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김혁동의원

그렇죠, 3년마다 하는 것이고 제5조 제2항의 부분들은 이것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함종국 위원님과 박윤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7조 노동인권교육 대상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안 제7조 제목 이외의 부분을 “노동인권교육의 대상은 강원도 전체 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혁동 의원님과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재원이 부족한 해에는 적립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쪽과 2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립한 기금은 세입의 보전,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민자사업 지급금 충당,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것이며 강원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5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성과분석 등을 심의합니다. 기금을 관리할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유영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의 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를 통하여 정부 재정규모 확대에 따른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이 증가되어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고 세입재원이 부족하거나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는 예측하지 못한 세출수요 발생 시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이 기대됨에 따라 조례 제정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과다 적립 시 중앙정부에 교육재정이 풍족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줌으로써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 없이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하거나 시도교육청 간 교부금 교부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불이익 발생 우려가 있고 대규모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 규모의 기금 출연 및 운용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유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최수길 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일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한 조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제정이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기금 조성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실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올해 연말부터 할 생각인데 예상되는 금액은 올해 1,0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올해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정확하게 뽑아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매년 연말에 가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맨 마지막 정리추경 때 840억을 상환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880억을 했고 올해도 900억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시설비 예산이 올해 6,00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공사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낙찰차액으로 발생하는 것이 한 100억 정도 되고 그것을 저희가 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어서 올해 약 1,000억 원을 편입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4페이지를 보시면 제3조 제2항의 제1호에 “세입재원이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3년 평균증가율 비교의 시점이 결산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정리추경입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하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3년 평균을 잡아봤을 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결산액 기준으로 보면 보통교부금인 경우에는 약 11.7%가 증가했고요,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12.51%가 증가했고, 이건 결산 기준이고 예산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10% 이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물론 정리추경과 결산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본예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본예산으로 볼 게 아니라 확실히 결산을 해야 세입재원에 대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본예산에서 확정교부금이 됐을 때라고 하면, 시점으로 보면 1회 추경으로 보셔도 좋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세입재원이 보통 1회 추경에 다 확정된다고 보시고 그것의 3년 평균증가율을 비교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겠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게 계산했을 때 900억에서 1,0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가능하리라 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 그 계산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 명확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쉽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에 나와 있듯이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기금의 용도에 따라 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물론 대규모 재난ㆍ재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BTL 지급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가 필요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심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다른 기금과는 조금 다른데요,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예산승인만 받고 기금 자체에서 세입ㆍ세출을 스스로 집행하고 나중에 결과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다른 기금과 달리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집행기능은 없습니다. 별도의 통장으로 해서 기금만 모아두고 이것을 집행할 때는 다시 우리 회계로 끄집어 들어와서…….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들어온다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다가 이쪽으로 올 때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겨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쓴다는 것이지 거기서 직접 집행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적립 예상금액이 1,00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500 이상 쓸 수 없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도 1,000억이 되었다고 그러면 2021년에는 2,000억이 되니까 2,000억에서 50%인 1,000억 이상 쓸 수 없다고 보면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면 저희가 올해 기금 1,000억을 그쪽으로 살짝 넣어놨다가 내년에 가서 그걸 몽땅 써 버리면 이 기금의 당초 취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로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그 뒤에 관련된 법을 붙여놨는데요, 10쪽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는데 기금의 최대 맥시멈 기간을 5년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5년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으로 기간을 한정했다, 최대 맥시멈으로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은 만약 5년 후에 소멸되면 이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까 염려가 됐었는데…….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법에서 기금은 5년밖에 못 하기 때문에 5년의 존속기한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나중에 계속 연장시킬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그러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설치되기 전에는 이렇게 여유재원이 발생했을 때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부족한 쪽에 쓰거나 이러지를 못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수추계를 보게 되면 최근 4년 동안, 2016년부터 올해까지는 교부금이라든가 법정전입금이 10% 이상 매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전 3년을 따져보게 되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인데요, 2015년에는 오히려 교부금이 3.7%가 줄었습니다, 또 2014년의 경우에도 거의 제로고요, 늘어난 게 하나도 없었고요. 그러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렇게 늘어난 돈을 다 어디다 썼느냐고 물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015년까지 지방채가 약 5,000억이 있었습니다. 그 5,000억을 세수의 여유가 있었던 2016년부터 전액 다 상환했고 올해 2019년에도 977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방채를 다 상환했기 때문에 그런 재원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기금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세수가 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조세가, 1월ㆍ2월 추계를 했는데 내국세가 지금,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 봤는데 전년도에는 약 50조 원이 들어왔었는데 올해 1월ㆍ2월에는 49조 2,000억이 들어와서 8,00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정을 해 보면 결국 내년 교부금이 올해보다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족한 재원을 또 충당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그동안 살림을 꽤 규모 있게 잘 썼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1,000억을 안정화기금으로 한다고 그러셨고요. 1,000억이라는 돈은 4년 동안 늘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후년에 2,000억이 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다행히 올해는 1,0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맥시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억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국세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받는 것은 내국세의 20.46%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세가 줄면 교부금도 당연히 줄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이 안정화기금을 적립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에 세수가 잘 걷혀서 교부금이 늘어난다면 내년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내년에 얼마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5,0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5,000억까지는, 여유재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올해가 맥시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맥시멈이 올해 1,000억?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내년부터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거든요.
윤미

박윤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지만 안정화기금이, 무상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기재부에서 교육부에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2년에 걸쳐서 빚도 전부 다 상환했고 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좋게 말하면 여윳돈이 있어서 저금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앙에서 볼 때는 강원도에 돈이 많다고 생각해서 다음에 돈을 좀 적게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페널티 먹을 일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혹시라도 예산이 여유가 있고 남아서 적립한다는 인상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남아서가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규모 있게 쓰고 좀 아껴서, 어려운 시기에 대비를 해서 미리 저축해 둔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돈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화기금에 넣겠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보면 부산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 두 군데에서 조례가 된 것 같아요. 그 지역은 부채가 없나요? 우리 강원도의 경우처럼 부채도 다 갚고 적립을 하다 보면 교육부에서 오해의 소지도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부산도 사실은 부채 상환이 다 됐습니다. 빚이 있는데 기금에 넣는다는 건 안 맞거든요, 이자를 내면서까지 기금을 설정한다는 것은 안 맞고요, 두 군데 다 부채 상환이 됐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부채를 전부 다 갚은 데는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아껴서 억지로 부채도 다 상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혹시라도 중앙정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껴서 어려울 때를 대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석훈

윤석훈위원

하나만 더.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 제3항에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이 4명이 되면 외부인으로는 5명밖에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구성에 하자가 없습니까, 이러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다 외부위원으로 할 수도 있고 다 내부위원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다 내부위원으로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공정성에서 좀 문제가 될 것이고 다 외부위원으로 한다면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외부위원 다섯 분, 그다음에 내부위원 다섯 분…….
석훈

윤석훈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3 대 7로 하라고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대 50이 가장 황금비율이라고 생각해서…….
석훈

윤석훈위원

그건 뭐 집행부의 의견이 그러신 것이지, 현 정권도 그렇고 공론화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확대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집행부에서 5명씩이나 들어가는 게 제대로 된 건가 걱정스럽거든요, 저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뭐 말씀드렸듯이 50 대 50으로 하는 것이 가장, 왜냐하면 이런 데는 직원 내부에서 들어가기는 하지만 여기의 의견보다는 외부 의견들을 저희가 더 존중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5 대 5로 가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지만 본 위원은 하여튼 인원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우리 윤석훈 위원님께서 인원수에 대한 조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가요?

김혁동위원

의견을 주셨잖아요.

이종주위원장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는 5 대 5로 했는데…….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수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