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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지영 의원 발언

282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9-06-11

윤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창준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제정조례안은 정부 국정과제인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강화에 부합하고 도정 비전인 신문화관광 육성과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문화재 발굴 역량 확대와 문화유산 활용을 위해 독립된 문화재 총괄 학술연구기관이 필요한 시점에서 올해 3월 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행안부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강원도문화재 조사ㆍ연구 강화와 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체계를 갖춤으로써 강원도문화재 발굴의 공익적 역할 강화와 도민의 문화 향유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ㆍ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강원도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및 보존ㆍ관리하는 독립 연구소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과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는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원의 조성과 정관, 임원, 이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에는 수익사업,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결산, 사업의 위탁,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법인 수행사업의 재정 지원과 시설ㆍ운영비 수입금 충당에 관한 규정을, 안 제16조부터 제17조에는 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는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한 도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해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임원 임용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강원도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및 보호ㆍ관리를 위한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전창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강원도문화재와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관하고 처리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런가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보면 원래 이 사업을 담당하던 부서가 강원연구원 쪽에 있었어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문화재단 부설기관으로…….

정유선위원

그렇죠, 부설로 있었죠. 그것을 독립해서 가는 것이고, 여기 제1조에 보면 강원도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매장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원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데서 사업이 들어오면 나가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기관에서?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부설이기 때문에 강원도 외 지역은 안 되는데 독립기관이 되면 타 지역까지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것 때문에 독립기관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러면 여기 제4조 사업 범위에 문화유산의 조사와 보호, 관리, 정비 복원 및 활용 해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당 사항이 될 수 있을까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무형문화재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유선위원

민간 기록물이라든가 강원도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 성격을 띠면 되는데 일반적인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김유정문학촌에서 얼마 전에 기증한 부분들이 있어요. 김유정 선생님 때 있었던 축음기라든가 아니면 반닫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증하셨더라고요. 이와 관련한 것들도 여기에서 발굴하고 조사하는 부분들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딱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만 구분해서 들어가는 것인가요? 사업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지나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여기에서는 지정된 것들만 하기 때문에…….

정유선위원

여기 비지정문화재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비지정문화재는 현재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답니다. 김유정 쪽은 현재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강원도문화재연구소에서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까지 적극적으로 다 해 주시나요? 지금 원주시에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정말 많거든요. 앞으로 18개 시군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정문화재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이런 것도 여기에서?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발굴하거나 학술연구하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양성하는 것인가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 양성하고 교육하는 것도…….

정유선위원

학위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게 가능해요? 필요 없나 보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가능하답니다.

정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그동안 강원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었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때는 일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연구소장을 사무처장이 맡고 있는데 지금도 연구실장을 중심으로 약간 독립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일을 하는 데 있어 한계에 많이 부딪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한계라기보다 인근의 가평 이런 쪽에서도 문화재 발굴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문화재연구소에서는 그쪽까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그리고 도내 문화재 발굴에 있어 타 지역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차원에서…….
병석

김병석위원

강원문화재단 안에서는 늘 강원도 내에 이루어지는 일만 하다가 광범위하게 전국을 상대로 용역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일을 다 하기 위해서 별도의 독립적 기관인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취지는 그것이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는 그래요.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된 게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직제개편을 할 때 문화유산과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업무보고 때도 수없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번에 직제개편을 할 때 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별도로 빼서, 강원문화재단에서 나와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면서 제가 건의했던 문화유산과 내용이 반감되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대체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문화유산과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자문이나 여러 가지, 문화유산과가 생긴다면 거기에서 이런 것을 해 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같은 생각이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제 의뢰가 오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문화재단 안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못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광역화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소를 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 차원이잖아요? 다른 이유는 없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하여튼 저는 감사드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광역 시도를 보면 문화유산과가 다 있어요. 강원도에도 너무나 많은 매장문화재나 문화유산이 있는데 그동안 그런 것을 관리를 못해 왔어요. 지금 문화유산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몇 명이 일을 하고 계시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6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6명이 강원도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강원도 18개 시군에 과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없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도에 없으니까 시군에도 없는 거예요. 제가 시군에 다 여쭤보니까 도에 과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5분 자유발언 자료를 만들 때 여기저기 전화통화를 하면서 들었거든요. 이것을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문화재연구소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켠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하시려면 과도 같이 만들어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양만 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앞으로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이 더 나오고 또 문화 영역도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로 분리가 돼야 한다고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더 준비한 게 있는데, 또 도정질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차피 조례니까 제가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했고요.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감사합니다. 늦게나마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문화에 대한 강원도민의 향유권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재단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출자ㆍ출연되는 것이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대하

주대하위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강원국제회의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제17조인가요, 보면 감독에 관한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여기에 보면 도지사는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잘못된 행위들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집어넣는 것이 좋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로 어떤 문제가 불거진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고, 어차피 출자ㆍ출연기관이고 강원도와 국가에서 지원해서 만드는 재단이라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공무원들께서 필터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사장님도 있고 자체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감독을 할 필요가 있고 감사나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고칠 의향이 없으신지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게 여기에 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어떤 식으로 충당할 생각이세요? 여기 내용에는 일단 지사님께 이야기하고 나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통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사실 사업을 해서 수입을 얻는 것보다 문화재의 가치 보존, 그리고 향유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아마 전시하는 개념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빌려줬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 나머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수익이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있었는지,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관리ㆍ감독에 관한, 검사에 관한 기능은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잘 아시겠지만 이 돈 자체가 섣부르게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되고 전용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나온 다음에 검사를 하면 그것을 행한 분들에 대한 징계만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무엇인가로 막으면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집어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보니까 그동안 연구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범위를 도에 국한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하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친 것이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혹시 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라든지 보완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실상 3년 전부터, 세 번째 해서 올해 됐는데 출자ㆍ출연기관이 되면서 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손실을 가져올까봐 그 점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저희가 그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성을 얘기해서 이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얘기를 하셨겠네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타 시도 입법 사례를 보니까 보통 연구원으로 많이 하는데 소와 원의 차이, 규모나 이런 면으로 구분합니까? 그냥 기존에 해 왔던 이름을 그대로 가져간 겁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연구소나 연구원이나 큰 의미는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쭉 파악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대부분 문화재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기존 문화재연구소 명칭으로 그냥 가려고 하고요. 문화재청의 문화재연구소도 명칭이 국립문화재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 명칭…….
지영

윤지영위원

기존 명칭을 그대로 가져갔고 원과 소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뒤에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연구 수탁이나 사업의 수입금, 판매대금, 출연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 이런 것으로 충당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뒤에 2019년부터 5년에 대한 비용추계는 도에서 연구소에 이 정도의 사업 비용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는 비용추계입니까? 어떻게 잡은 것이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비용추계표는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도 독립채산제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현재도 수익사업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도에서 지원하려는 2019년도 지원액은 그동안 강원문화재단의 연구소에 지원해 왔던 그 금액 정도로 봐야 되나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실상 행안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고, 바꿀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고 금년도도 그렇고 아직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운영비 지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내용을 보면 2019년부터 인건비가, 그러니까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한다고 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19년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하고 예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19년도는 6개월 치, 행안부 승인을 받을 때 6개월 치를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착각할 수 있게 자료를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향후 수입이나 그다음에 자체 부분들, 그러니까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예산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17년도 같은 경우 기업회계로 쳤을 때 순이익이 1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억 3,600만 원이 기업회계상 순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ㆍ조사 영역을 빨리 확대해서 가야겠다, 독립채산제로 가기 위해서는 돈을 좀 더 벌어서, 또 인력도 더 늘려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비지정문화재 관리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영

윤지영위원

순이익이 1억 8,000만 원이라면, 이게 실제적인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2020년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2020년에요?
지영

윤지영위원

예, 사업비. 그러면 1억 8,000만 원 부분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비용도 같이 포함된다는 것이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실상 도비 지원은 없고요. 말씀을 드리면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17년도에 34억이었습니다. 34억이었고 작년에 29억이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 표대로 하면 ’20년도에 28억인데 실상 이것보다 더, 30억 이상 벌어들이기 때문에, 발굴사업 영역을 외부까지 하면 수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출연금을 지원 안 해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소 독립의 전제 조건도 반드시 독립채산제로 가야 된다, 확신을 받았고 그렇게 분명히 가겠다는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행안부에 낸 자료이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 외에 문화재돌봄사업, 국ㆍ도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고, 현재까지 별도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한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이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3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는데 행안부 승인을 못 받아서 이렇게 해를 많이 넘겼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행안부 승인을 어찌 못 받았을까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행안부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을 만드는 것에 상당히 제동을 겁니다.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어렵게 세 번째 만에, 삼수 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문화유산은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설립할 수 있어서 잘 된 것 같고요. 아무튼 재단이 설립되면 다시 정관을 만들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정관을 잘 만드셔서 수입금 부분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파견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조금 전에 강원국제회의센터 문제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관리ㆍ감독에 소홀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 수정에 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 조례를 통해 설립되는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관리ㆍ감독 철저를 위해 제17조 제2항을 ‘도지사는 법인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창준 국장님 수정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준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최대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들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집행되었습니다만 일부 사업들에 대해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행이 원활치 않은 점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좀 더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 125쪽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예산액 1,208억 7,43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08억 2,672만 원을 포함한 2,417억 111만 원으로 2,440억 1,48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1,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의 반납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9억 7,359만 원으로 수납액은 50억 1,921만 원, 미수납액은 3,0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0억 7,713만 원, 보조금 35억 9,28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 4,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쪽,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16억 5,328만 원으로 수납액은 418억 2,104만 원, 미수납액은 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7억 1,263만 원, 지방교부세 18억 2,000만 원, 보조금 392억 8,452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89만 원이 되겠습니다. 129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93억 1,197만 원으로 수납액은 595억 1,127만 원, 미수납액은 7,4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4억 1,165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보조금 447억 6,11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3억 3,843만 원이 되겠습니다. 131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억 7,778만 원으로 수납액은 201억 9,633만 원, 미수납액은 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6억 2,007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국고보조금 185억 7,626만 원입니다. 133쪽, 올림픽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8억 9,577만 원으로 수납액은 81억 5,07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000원으로 보조금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25억 5,61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5억 9,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134쪽, 올림픽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75억 6,127만 원이며 수납액은 1,091억 7,129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6억 2,953만 원, 지방교부세 30억, 보조금 2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42억 9,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136쪽, 디엠제트박물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2,743만 원으로 수납액은 1억 4,491만 원이며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8,912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4,025억 8,71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06억 5,472만 원, 예비비사용액 35억 9,011만 원을 포함하여 총 5,268억 3,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4,525억 5,305만 원을 집행하고 104억 9,37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458억 5,600만 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79억 2,9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국비 교부금액 변경에 따른 지방비 조정차액, 경기장 건설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관광마케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9억 6,079만 원으로 이 중 197억 1,541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46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 1만 6,00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억 2,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관광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관광의 지속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등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7억 7,980만 원 중 7억 3,665만 원을 집행하고 강원투어패스 홍보 마케팅 지원 사무관리비 2,600만 원을 홍보 기간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14만 원이 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 분야입니다. 관광서비스체계 개선, 국내외 관광협력체제 구축, 관광이미지 제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 및 올림픽 특구사업 조성 등의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 3,445만 원, 예비비 사용액 5,53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6억 6,513만 원 중 144억 8,242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역기간 부족에 따라 인터넷 관광정보서비스 제공 전산개발비 7,865만 원, 문화관광 체험상품 발굴 육성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만 6,00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8,404만 원으로 이는 올림픽 관광순환열차 연구용역 입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다음은 강원 관광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 지원 및 국제회의산업 전담기구 운영 지원, 2018 PATA 총회, 2019 평창포럼, 남북강원도 PEACE WEEK 등 마이스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43억 1,270만 원 중 43억 1,06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3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억 7,492만 원 중 1억 5,7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48만 원으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등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8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7쪽,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71억 3,162만 원 중 540억 8,553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3,32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관광지, 문화 관광자원, 생태녹색 관광자원과 광역권 관광자원 개발 등의 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249억 7,230만 원 중 231억 3,901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3,32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 분야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해안권 발전 선도사업, 이사부 역사 문화 창조사업,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284억 5,292만 원 중 275억 6,37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억 8,920만 원으로 이는 국비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정비 및 관리 분야입니다. 관광지시설 정비 및 관리, 중소규모 산지 관광 개발, 탄광문화촌 운영 관리 등의 예산으로 예비비 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억 7,420만 원 중 17억 5,6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2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관광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이며 예산현액 2,200만 원 중 1,7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0만 원입니다. 관광자원 개발 추진 분야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보조금 및 시설비 예산으로 예산현액 8,800만 원 중 8,1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1만 원입니다. 관광 인허가 지원 및 민자 유치 추진 분야입니다. 관광시설 민자 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과 향토동물원 부지 정비, 강원 관광엑스포장 주제관 건물 정비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7억 7,580만 원 중 14억 8,2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9,323만 원으로 이는 용역계약에 의한 낙찰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예산현액 4,239만 원 중 4,0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3만 원이 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1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23억 3,843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12억 9,996만 원 중 970억 2,883만 원을 집행하고 7억 5,88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7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1,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문화 정체성 확립 및 가치 제고 분야입니다. 강원문화 가치 정립과 향토문화 발굴 육성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27억 9,849만 원 중 27억 6,32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524만 원으로 이는 도사편찬 인쇄용역 입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문화 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문화예술 진흥체계 구축, 참여생활 문화 활성화, 강원문화 명품 육성, 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559억 3,038만 원 중 549억 3,389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의 용역기간 연장으로 1억 2,165만 원을, 올림픽 성공 개최기념 문화대축제 잔여사업비 활용을 통한 올림픽 1주년 기념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 6억 3,71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3,767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강원국악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의 입찰 낙찰차액 3,573만 원, 도립예술단 기본급 예산 중 퇴직자 7명 및 육아휴직자 6명의 발생 및 예산절감액으로 인한 1억 1,35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전승 분야입니다. 문화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 문화재 보수와 유적 정비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301억 756만 원 중 300억 8,1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201만 원 중 5,92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경비로는 문화예술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1,1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올림픽 성공 개최 실현 분야는 문화올림픽 프로그램 육성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123억 8,952만 원 중 91억 7,896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G-100일 기념 등 계기성 문화행사 외 네 건, 16억 7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980만 원으로 이는 각 시군 및 실ㆍ과에서 추진하는 올림픽 계기성 행사의 수요 저조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도비 보조금 미교부액입니다. 418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2,279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96억 225만 원 중 777억 1,026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4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9,68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 종목별 계열화 육성 분야입니다. 체육 진흥 활성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동계 종목 유망선수 육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93억 2,793만 원 중 90억 9,6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138만 원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ㆍ보수, 도민체육대회 지원, 체육 진흥시설 지원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263억 8,900만 원 중 263억 8,5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14만 원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관광시설 인허가 지원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400만 원 중 1,0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 분야입니다.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 지도, 체육대회 활성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강원FC 지원, 연례적 체육행사 지원 등의 예산으로 예비비 사용액 1억 2,279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79억 8,586만 원 중 376억 6,9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6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8,038만 원이 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분야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스포츠강좌 이용권,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8억 7,762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사업 운영비로 2억 600만 원 중 1억 7,95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사업 분야로는 드림프로그램 운영,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 2021동계아시안게임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16억 8,000만 원 중 4억 5,345만 원을 집행하였고 드림프로그램 운영사업비 8억 9,250만 원, 동계아시안게임 2억 1,2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08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390만 원 중 3,2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체육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8,792만 원 중 4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8,302만 원은 2017드림프로그램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문체부 정산 확정 지연으로 금년도 예산에 재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422쪽, 올림픽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7억 6,205만 원으로 이 중 276억 7,862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4,61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9,81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9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공 개최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56억 7,859만 원 중 239억 7,0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1주년 기념행사비 등 12억 6,481만 원은 시기 미도래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8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4,493만 원으로 비등록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분위기 확산 분야입니다.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4,500만 원 중 4,1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7만 원입니다. 동계올림픽 참여 지원 분야입니다. 강원도 응원 서포터즈 운영과 강원도 자원봉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7억 3,666만 원 중 27억 2,3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동계대회 개최 분야입니다. 드림성화봉송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8,500만 원 중 6,5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97만 원이 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다음은 숙박환경 국제적 수준화 분야입니다. 숙박업소 위생 관리 및 식음료 안전 관리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3,609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환경 정비 및 개선 분야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조성, 공중화장실 개선, 관람객 난방시설 확충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 2,243만 원 중 4억 15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 및 개발 분야입니다. 특구 조성 기반 구축 및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 1,230만 원 중 1억 7,4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특구 2단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4억 2,303만 원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경기장 유지 관리 분야입니다. 올림픽기념관 유산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6억 7,520만 원 중 2,3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림픽기념관 유산 조성사업비 6억 5,21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빙상경기장 확충 분야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록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 1,520만 원 중 1억 8,7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619만 원은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554만 원 중 5,49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7만 원이 되겠습니다. 425쪽, 올림픽시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57억 8,605만 원으로 이 중 1,740억 8,958만 원을 집행하였고 41억 2,63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40억 5,97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35억 1,0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상경기장 및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중봉 알파인경기장 건설, 봅슬레이ㆍ스켈레톤ㆍ루지경기장 건설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532억 5,249만 원 중 231억 6,40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58억 1,11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2억 7,727만 원으로 이는 총사업비 자율조정 미반영분과 공사 입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개ㆍ폐회식장 부지 확보 예산으로 예산현액 37억 9,089만 원 중 25억 6,451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2,638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 분야입니다. 지방도 456호, 용평 알파인경기장 진입도로, 군도 12호선 등 올림픽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등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168억 2,371만 원 중 84억 9,66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62억 5,732만 원, 집행잔액은 20억 6,973만 원으로 이는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설상경기장 조성사업 지원 분야는 예산현액 4억 5,871만 원 중 4억 7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59만 원입니다. 빙상경기장 확충 분야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 피겨ㆍ쇼트트랙,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장 건설 예산으로 예산현액 279억 6,072만 원 중 115억 2,94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19억 9,127만 원, 집행잔액은 44억 4,001만 원으로 이는 빙상경기장 유지 관리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올림픽경기장 유지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71억 8,179만 원 중 31억 6,981만 원을 집행하였고 29억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1,197만 원으로 이는 올림픽경기장 미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7쪽, 올림픽대회 업무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억 983만 원 중 9,0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42만 원입니다. 체육 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4억 전액을 경기장 위ㆍ수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환경 정비 및 개선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0억 9,915만 원 중 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건립사업에 28억 73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9,17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049만 원 중 3,8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216억 5,824만 원 중 1,204억 2,152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 확충을 위한 채무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428쪽, 디엠제트박물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억 8,922만 원 중 22억 4,4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화ㆍ관광형 박물관 운영 분야입니다.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역사ㆍ생태ㆍ체험형 전시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5,578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억 5,892만 원 중 13억 4,3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8만 원, 집행잔액은 1,451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억 3,029만 원 중 9억 8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4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이 좀 더 실행 가능하게 편성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전창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815쪽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 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대회라든가 행사를 할 때 별도로, 특히 체육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보험에 다 가입합니다.

반태연위원

장애인생활체육대회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나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보험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사로 해서 추가로 또 나갑니다.

반태연위원

그럼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개개인별로 다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체.

반태연위원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강원도민체육대회나 이런 것들도 적용되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를 할 때 다 가입을 합니다.

반태연위원

종목별 대회들도 선수 개개인별로 보험에 다 가입해야 하는 게 의무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도에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보험금 외에 도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 것이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보험금 외에 민사로 해서 더 청구가, 재판을 하면 더 나옵니다.

반태연위원

그것을 도비로 충당한 것이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리고 지나간 얘기이긴 한데 올림픽 전부터 올림픽 기간까지 알펜시아를 사용하면서 사용료와 관련한 꽤 긴 논쟁이 있었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도에서 예비비로 30억을 지급하고 또 조직위에서 30억을 보태서 60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사전에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강원도하고 어떻게 하자는 약속은 없었나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비드를 낼 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해 줬던 것 같습니다.

반태연위원

강원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무료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런데 결국 민사 조정에 의해서 도비 30억이 지급됐단 말이에요.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랄까,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제 기억으로 그때 조직위 쪽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써야 된다,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우리는 강원도와는 별개인 공사다,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조직위와 강원도가 협의를 해서 반반씩 주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사전에 강개공과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상으로 쓴다, 강개공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는다는 것이었는데 도 입장에서는 도 산하기관이고 해서 무료로 해서, 아마 올림픽을 유치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태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누가 문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지나간 얘기이지만 30억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동계아시안게임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당초에 동계올림픽을 할 때부터 동계아시안게임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 왔는데 동계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지출된 예산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동계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지출한 예산은 지난번에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기 위해 기본계획 용역, 풀용역비에서 4,000만 원인가…….

반태연위원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나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계획서를 제출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풀용역비 4,000만 원으로 용역을 마쳤고 제출을 한 겁니다.

반태연위원

4,000만 원이 지출된 것이네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 외에 더 지출된 금액은 없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명시이월된 게 그 금액인데 이것은 저희가 다음 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반태연위원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서 4,000만 원이 지급된 것이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명시이월된 4,000만 원은, 기획관실에 풀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쓴 것이고요.

반태연위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동계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해서 도비가 지출된 것은 4,000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광마케팅과를 보면 목표가 5, 달성이 38 해서 달성률이 760%, 달성을 많이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목표가 작았던 것인가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단위사업 목표일 겁니다. 관광마케팅과…….
영미

심영미위원

국제관광산업 육성. 달성률이 760%인데…….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국제관광산업 육성 말씀하신 것인가요?
영미

심영미위원

예.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국제회의 개최는 목표를 5개로 했었는데 38개를 해서, 어떻게 보면 목표치를 낮게 잡았던 것 같고 또 많이 유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보면 다른 것도 대체적으로, 체육과의 도내 체육시설 확충도 목표 10개에서 달성이 35, 350%더라고요. 목표를 더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떻게 보면 목표치를 최소한으로 잡는 경향이 있고요, 부족하면 안 되니까. 전년도 실적들을 보면서 다음 연도 목표치를 잡을 때 좀 더 상향해서 잡고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성과지표 설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성과지표는 각 부서에서 얼마나 하겠다고 정리를 하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아니, 성과지표 설정에 항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부서별로 자기네 주요업무, 목표로 잡고 가야겠다는 그런 업무들을 발췌해서 지표로 잡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더 꼼꼼히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체육부서 같은 경우 공모사업들을 많이 따오는 바람에 실적이 많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목표치를 상향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번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잖아요? 계획을 잡으실 때 과거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서, 파악을 해서 하시면 이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들이 확대되어서 더 많이 된 것이고요, 국제회의 같은 경우 전에는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홍보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알려지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불용액을 보면 관광개발과, 체육과, 올림픽발전과 이렇게 쭉 해서 2억 원 이상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불용액이 2억 원 이상인 것은, 단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느냐, 집행률이 얼마나 되느냐, 체육과나 이런 쪽은 시설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행잔액, 입찰잔액이 있어서 높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낙찰가액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영미

심영미위원

여기에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사업인데 실제 50억짜리 공사다, 국비가 50%다, 그런데 나중에 입찰을 봐서 45억이 됐다 그러면 5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2억 5,000만 원은 국비 반납이고 2억 5,000만 원은 도로 잡히고 그런 겁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또 한 가지는 올림픽시설과에 예산편성 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도 이게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관계 공무원석을 향해) 표를 드렸나? 동계올림픽 집행내역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게 총사업비로 해서 2년, 3년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해인데 전년도에 다 끝났어요. 남은 돈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저는 지방도하고 국도 7호, 반납하게 된 거예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17년도, ’18년도 계속사업으로 집행이 됐고, 예를 들어 이번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게 지방도 456호선인가…….
영미

심영미위원

예, 456호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총사업비가 311억이었습니다. ’17년에 308억을 쓰고 ’17년도에 사업이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18년도에 더 할 일이 없어서 잔액이 그냥 남은 겁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아, 집행은 됐는데 남은 돈이에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체부에서 동계올림픽 시설에 대해서, 총사업비에 대해서 지난해 봄부터 정산 작업을 진행 중인데 아직 종료가 안 됐습니다. 종료가 돼야 국비분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국도 7호선 강릉원주대~죽헌교차로,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가 별도 자료 1장을 드린 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부랴부랴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사유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챙기셔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보고도 잘 들었고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8페이지에 보면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예산이 4억 4,7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출한 금액은 2억 6,000만 원 정도예요. 박물관과 관련한 국고 프로젝트 사업을 받으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1억 9,000만 원 가까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많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서 408쪽인가요?

정유선위원

결산서.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영월군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요?

정유선위원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받은 다음에 거의 반 가까이를…….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 사업비가 17억 4,800만 원이었는데 사업이 조정되면서, 변경되면서 14억 6,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사업비가 조정됐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었어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럼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갈 것인가요? 끝난 것이잖아요? 집행잔액인데…….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2020년까지, 내년도까지 이루어집니다. 사업이 최종 완료돼야 정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이월로 잡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잡으셨는데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입찰잔액이랍니다.

정유선위원

그럼 예산이 절감된 것인가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어쨌든 국고를 딸 때 예상한 금액이 있었을 텐데…….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 총사업비가 29억이지 않습니까? 29억으로 입찰을 보잖아요? 대개 80% 내지 8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0% 내지 20%씩, 사안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입찰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유선위원

서류만 보면 4억 5,000만 원 정도인데 남은 잔액이 1억 9,0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낙찰차액이라고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낙찰차액.

정유선위원

보면 국고를 지원 받은 사업 중에 이런 게 꽤 있어요. 문화예술 관련 국고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120억을 받아서 88억 정도만 쓰고 지출잔액 16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이월되나요? 보면 이런 것들이 보조금 반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비분에 대해서는 다 반납합니다.

정유선위원

어떤 사업인데 국고를 받아서 이렇게 반납을 했어요? 이것도 지원 프로그램인데…….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를 들어서 원주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한다, 한 1,000억이다, 국비가 500억 내려왔다, 그런데 입찰을 보면 800억이나 900억 나오잖아요? 그럼 그 비율대로 500억을 받았으면 50억은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이해 안 가는 것은, 여기 제목만 보면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지원비는 아닌 거예요? 조성사업과 관련한 거예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잠시만요, 프로그램 지원은 약간 다른 것이고요.

정유선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찾으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결산서상의 문화관광체육국을 보면 드림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부분도 국고보조금 반납 금액이 꽤 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올림픽 프로그램 육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국고 지원을 받았는데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반납한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운영을 안 하신 것인지…….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작년도에 올림픽을 하면서 문화행사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 프로그램 예산을 많이 했는데 미처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행사를 하려고 해도 더 할 데가 없는 그런 사항…….

정유선위원

아니, 국비를 따오기도 어려운데 따온 다음에 이렇게 안 쓰고 다 불용으로 해서 반납해 버리면 다음에 국비를 따올 때 불이익이 당연히 발생할 것 같거든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문화올림픽을 위해서 따온 겁니다.

정유선위원

만날 돈이 없다고 그러시더니…….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유선위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417페이지에 보면 문화올림픽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육성, 강원문화 명품 발굴 및 브랜드화,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다 반납을 하고, 드림프로그램도 그렇고요.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안 하실 거예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실상 올림픽 행사들은 일회성 행사였습니다. G-100 기념, G-30 기념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 왔는데,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금액을, 행사계획 자체를 다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문화예술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국고 지원을 계속 받아서 행사를 할 수 있다면 강원도에는 더 좋은 것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제가 보기에 국비를 따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제 기억에 그때 정부 추경에, 예를 들어서 문화올림픽을 위해서 100억, 300억을 따놓고, 그다음에 세부 행사를 맞춰나가다 보니까 소진을 다 못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정유선위원

드림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것은 올림픽이 아니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드림프로그램은 원래 계획 인원보다, 125명인가 그랬는데 계획 인원보다 9명인가 몇 명이 덜 왔습니다. 실제 참가 인원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것도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반납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국비를 받는 데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5페이지 문화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많지 않은데 문화재위원회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개최되지 않아서 비용이 남은 것이죠? 41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화재위원회 예산이 4,8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잔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부분은…….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위원회가…….

정유선위원

위원회를 개최할 때를 예상해서 수당을 잡으신 것 같은데…….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수당하고 여비가 나갑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생각만큼, 예상한 것만큼 열리지 않은 것이네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국내여비 같은 것은 직원들 여비인데, 좌우지간 문화재위원회가 ’18년도에 한 열여섯 번 정도 개최가 됐습니다. 국내여비로 잡힌 것은 직원들 여비인데, 이번에 저도 보니까 직원들이 현장 지도를 나가고 하는 국내여비들이 항목별로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여비를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 했더니 작년 올림픽 때 좀 덜 나갔다, 못 나갔다,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정유선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이 강원도 전체 대비해서 특별히 불용액이 많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것은 국고를 반납하거나 잔액들이 남거나, 생각보다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사실 처음에 예산을 딱 잡아서 예상한 만큼 100% 지출됐을 때는, 남는 부분들은 다른 데 쓸 수 있었던 예산들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좀 더 꼼꼼히 세우시는 게 좋겠다, 특히 입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공사비를 너무 부풀려서 잡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공사는 예산액이 있고 거기에서 설계도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도 보는 겁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요. 늘 예산을 과다 책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들이 여기에, 어차피 강원도 전체 예산 중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너무 차액이 크지 않게 확실히 잡아주시는 게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월된 부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용역이 많아요, 용역사업. 연구결과가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구가 지체될 수도 있고 또 국고 같은 경우는 돈이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결산서 첨부자료 480쪽부터 쭉 나와 있어요. 평창동계올림픽 관광 활성화 국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10억, 10억 해서, 국고 10억 하고 우리가 10억 해서 20억인 것이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사유를 보니까 1차 용역에 대한 결과가 미제출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차 용역이 ’18년 8월에 들어가서 올해 2월에 끝났습니다, 5억짜리가. 거기에 따라서 일부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2차 용역이 발주 준비 중입니다. 아마 8월부터 국제입찰로 들어가는데, 8월 정도에 착수될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아직 2차 용역이 시작 안 됐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올해 내에 끝날 수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10억짜리이기 때문에 2020년, 내년도 10월 정도 돼야, 1년 이상 걸립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계속 이월할 게 아니라 계획 자체가 ’20년이면, ’18년도에 했으면 ’18년, ’19년, ’20년, 2년으로 봐야 됩니까, 3년으로 봐야 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3년 걸립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저는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5억짜리 1차 용역을 하면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썼고 나머지는 사고이월로 넘겨놓고, 그다음에 5억에 대한 것은 빼고 15억은 다시 명시이월로 넘겨놓고 이런 상태인데요.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할 때 이 금액은 사고이월이 됩니까? 일부는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계약이 되니까 사고이월로…….
지영

윤지영위원

명시이월을 했다가 사고이월로 갔다가 다시 사고이월로 가고, 이월이 두 번이나 가능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가능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막 하도록 해 줬나요? 이월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저희가 막 해 줬나 봅니다. 제가 보니까 3년 정도는 계속사업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8월에 하게 되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일동 웃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용역기간을 10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장고에 걸쳐 하는 것이니까 결과가 잘 도출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올림픽시설과도 연구용역비를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2018년도에 5억을 명시이월 시켰는데요. 이게 올림픽 사후활용과 관련해서 중앙하고 우리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연구를 진행한 것인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원래는 5월에 나와야 되는데?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5월이 아닙니다. 잘못된 언론보도고요. 계약은 6월 말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6월 말에 나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솔직히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각 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고 어느 정도 지출이 된다는 것은 나왔는데 이 시설들을 어떻게 하고 국비를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게 좋겠느냐는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재 KDI에서 고민을…….
지영

윤지영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긴장 상태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 그것을 받는 데가 없어서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여기 5억에 대한 부분도 결국 국비 지원을 위해 저희가 사전에 타당성 연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왜 ’19년도에, ’19년도 준공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19년 6월에 용역이 마감된다는 표현을 그렇게…….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5억이 그 사업이라는 것이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릴 게,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정유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1회에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고, 국비사업 같은 경우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소소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묶여서 반납한 게 한 16억 정도 되는 것이고, 국비를 이렇게 많이 따와서, 저도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민원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돈을 달라, 도와 달라, 이런 데가 참 많아요. 도 자체 사업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할 때 300만 원을 주는 데도 있고 많으면 수천만 원을 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프로그램 부분이라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설명자료가 있더라고요. 설명자료 362쪽이에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362쪽요?
지영

윤지영위원

예, 도내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을 보니까 1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이런 경우가 더러 있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 분야 사회단체 지원요?
지영

윤지영위원

예, 300만 원 정도인데.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한국관악문화예술원이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를 해서 됐는데 내부 사정으로 포기를 했어요.
지영

윤지영위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종종 있는 것은 아닌데, 본인들이 하겠다고 공모를 했는데 진행하다가 내부 문제가 있는지…….
지영

윤지영위원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다음에 공모할 때 불이익이 있습니까? 다음 해에 못 나온다든지…….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다음에 안 해 준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 이 돈은 불용액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비적으로, 예를 들면 시험에 합격하거나 불합격하거나 예비 차수를 두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렵습니까? 하기야 금액을 똑같이 맞추기도 어렵고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분들이 된 다음에 바로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다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새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끝까지 하겠다는 책임성,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행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0만 원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작은 사업도 할 수 없다면, 다른 데 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게 되니까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다음에 369페이지에 강원종합촬영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369페이지요?
지영

윤지영위원

369페이지, 강원종합촬영소 부분.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음악창작소요?
지영

윤지영위원

아니, 영상산업시설 조성 해서 강원종합촬영소 조성이 있거든요. 강원종합촬영소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이루어졌는데 촬영소를 만드는 겁니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에 영화나 이런 촬영소가 적다…….
지영

윤지영위원

늘 얘기가 있었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투자 대비 운영 적자가 예상된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 실상 용역 결과 때문에 저희가 현재 별도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까? 내부적으로만 검토가 된 것인가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작년에 연구를 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신중하게, 보류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강원종합촬영소에 대한 용역이,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알겠고요. 반태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2014년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때 사망사고가 난 것이고, 그다음에 그란폰도의 경우에도 1명이 사망하고, 보니까 중학생이더라고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보통 소송을 하게 되면 4년이고 5년이고 지연되면서 재판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판이 오래 걸립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소관이다 보니까 저도 체육대회나 이런 데 많이 가게 되고 그런데 요즘 저녁에 행사들을 크게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사고가 난 부분들이고, 행사를 하다 보면 일반인들도, 군이나 시에서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사고의 책임이 달라지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도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녁에 하는 행사면 꼭 리허설,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다니는 장소에 대해서는 꼭 시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각종 행사나 이럴 때 안전사고에 좀 더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할 줄은 저희도 예상을 못했고 아마 국장님도 예상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동 웃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전체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올림픽시설과 관련된 국고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잡혀 있는 2억 1,200만 원이 이월되어 있는데요. 만약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런 예산들은 바로 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어디에 집행해야 하는 돈들은 정확하게 나갔고 지출액이나 예산현액이 거의 맞는데, 물론 예상해서 해야 되는 거라 어렵겠지만 예상을 잘못한 것인지, 또 하려고 노력했다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월이나 집행잔액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344쪽, 평창올림픽 관광 활성화를 보면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에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 공기 부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설명자료 344쪽요?
대하

주대하위원

예, 344쪽. 1차 용역 중간보고회, 연구용역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액이 20억으로 되어 있어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로 되어 있고 18억 3,328만 2,5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사업공기 부족(사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뜻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당해 연도에 발주가 빨리 되어서 용역이 그 해에 끝나면 되는데 발주가 늦게 돼서,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하반기에 발주되다 보니까, 용역기간, 과업 수행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까지 넘어가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전에 계획을 잡으셔서 일을 진행했을 것 같은데, ’18년, ’19년, ’20년 해서 3년간 20억이면 계산적으로 적어도 6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18억 정도, 그래서 의문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과 윤지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사망사고인데 그란폰도대회 손해배상은 3,5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은 보험을 들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상해사고입니다. 사망사고는 1억 5,900만 원에 나중에 추가로 2,000만 원 해서 배상금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한 분은 상해입니다. 상해사고는 3,5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렇습니까? 너무 차등이 있는 것 같아서…….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사망사고는 제가 기억하기로 중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배상금이 많이 나갑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36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 문화 역량 강화 국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 있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소외지역 문화예술 지원.
대하

주대하위원

예산현액이 34억 7,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 지출액도 34억 7,000만 원 정도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요 추진 실적을 보면 문화누리카드 1인당 7만 원 발급, 발급률은 90.9%, 5만 8,790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은 90.4%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만 원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현액과 지출액에 차이가 생기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현액하고 사업비하고요?
대하

주대하위원

예, 지출액. 문화누리카드 5만 8,790매를 7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41억 1,5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국비ㆍ도비 해서 시군에 내려가면 또 시군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국고가 온 게 34억 7,0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가 32억이고요, 여기에 도비가 2억 6,000만 원 붙고 시군비가 10억 정도 붙습니다. 그래서 총 45억 정도 됩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1인당 7만 원으로 책정해서 전체 90.9%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나누어서 계산하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비가 포함되어서…….
대하

주대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체육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796억 정도죠,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체육회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장애인체육회와 체육회를 토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도체육회는 한 143억 정도 된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장애인체육회는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체육회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하는 것이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금 제가 체육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쓰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체육회 예산이나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체육회장님에 대한, 아마 ’19년부터 진행되겠지만 회장님 선출과 관련해서 지자체장에서 바뀌게 될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보면 적다. 그리고 심영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보니까 대회 유치를 목표치의 750%를 달성했는데 750%에 대한 예산들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계획적으로 어떤 것을 유치하고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치가 설정되면, 사실 많이 해서 성과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예측을 잘못한 것이라는 반증이거든요. 예측이 잘못되면 거기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결산에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는데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 전체 강원도 예산과 체육과 예산, 그리고 체육회 예산, 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하고 강원도체육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산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기념관과 관련해서 조성 중에 있는 것이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재 발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설계 중이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전시 설계 및 착수까지, 공사하는 것까지 일괄로, 턴키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럼 실질적인 시공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시공은 아마 금년 11월 돼야…….

반태연위원

그럼 완공은?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4월경입니다.

반태연위원

올림픽기념관 조성사업하고 또 그 옆에 있는 개ㆍ폐회식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옆이잖아요, 재활용하는 것이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개ㆍ폐회식장과 관련해서는 올림픽시설과에서 관여하고 있고, 맞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리고 기념관과 관련해서는 올림픽발전과 관할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기념관은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게 리모델링 사업이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안에 전시 연출을 하고…….

반태연위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내부에 전시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반태연위원

그렇죠, 거기에 예산이 대략 6억 이상 들어가는 것이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50억.

반태연위원

50억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하나 궁금한 게 개ㆍ폐회식장 있잖아요? 부지가 다 확보 안 된 상태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개발공사 부지를 5년간 분할 매입을 했습니다. 해마다 돈을 납부하는데 내년도까지 납부를 합니다.

반태연위원

개ㆍ폐회식장 부지를 전부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나누어서 주기로 한 거예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5년간 분할해서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반태연위원

일부 매입을 못한 게 아니라 다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분할로?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개발공사하고 5년간 분할 매입하는 것으로…….

반태연위원

5년간 나누어서 값을 치르기로 한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기념관이 조성된 이후에,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평창 군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강릉에서 주요 행사를 한다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때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평창 군민들을 설득하는 여러 가지 논리 중에 올림픽기념관이 완공되면 2주년 행사는 평창에서 하겠다, 이렇게 설득했던 것으로 기억나요. 설득 논리 중 하나가 기념관이 완공되면 2주년 행사는 평창에서 할 테니 이번만큼은 이해해 달라, 제 기억으로 그렇게 아마 설득을 한 것 같거든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

반태연위원

처음 들어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요. 어떻든 간에 그런 비슷한 내용, 그러니까 올림픽기념관이 형성되면 평창에서도 기념식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 그렇게 이해해 달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지금 공기로 봐서는 내년 그 시기까지 완공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기념관 안에 전시 연출, 올림픽 관련 자료들을 전시 연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태연위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개ㆍ폐회식장도 지금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재 기념관 내부에 전시 연출을 하는 겁니다.

반태연위원

그럼 올림픽 2주년 기념행사는 안 하나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기념행사 관계는 기념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기념재단 쪽에서 추진을 할 텐데, 2주년 기념행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아마 기념재단 쪽에서 고민을 하고 판단할 겁니다.

반태연위원

현재 도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작년처럼 규모 있게는 안 하겠지만 만약 2주년 기념행사를 하면 또다시 평창 군민들의 반발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올림픽기념관하고 개ㆍ폐회식장을 활용해서 2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것으로 들어서…….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반태연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평창 쪽에 하나 어려운 부분은 올림픽플라자 부지 있지 않습니까, 횡계 쪽까지. 그쪽의 마스터플랜이나 계획, 지역주민들이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어쨌든 2주년 기념행사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기념행사보다는 오히려 올림픽 개ㆍ폐회식장을 포함해서 올림픽플라자, 횡계로터리 지역까지 해서 현재 공터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반태연위원

예.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를 어떻게 조성하고 꾸며나갈 것이냐…….

반태연위원

그것은 아직 예산이 잡혀 있지 않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평창군에서 관련된 기본계획 용역을…….

반태연위원

하고 있어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올 추경에 세워서 현재 착수 중에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또 도비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나 국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413페이지에 보면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와 관련한 예산이 있어요. 이게 운영비와 관련된 것일 텐데, 4,3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인건비 때문인가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413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많아서…….

정유선위원

결산서 413페이지, 강원문화재단. 이런 데는 워낙 예산을 빡빡하게 짜니까, 인건비가 남은 것인지?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비 지원도 있고요.

정유선위원

4,3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3,500만 원이 시설비인데요.

정유선위원

시설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남은 것인가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삼천동 쪽에 강원국악예술회관이 있습니다. ’18년도에 엘리베이터 증축하고 노후시설 개ㆍ보수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것도 입찰과 관련된 거예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러면 밑에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억 7,000만 원 이상 남았는데 운영비가 아니라…….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도립예술단은…….

정유선위원

이것도 공사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술단원 퇴직자가 7명,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7명의 조기 퇴직자가 생겼고, 그다음에 6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바람에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정유선위원

도립예술단은 이렇게 인원이 빠지면 다시 충원을 안 하나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연말에 채용공고를 하기 때문에, 바로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정유선위원

그때 잠깐 인건비가 세이브된 부분이 생긴 거예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퇴직자 7명, 육아휴직 6명 해서 13명에 대한 일시적 공백현상이 생겨서 인건비가 덜 나간 겁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충원이 다 끝났어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국장님, 저희도 자료들을 보면서 찾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 기억 못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강원FC 115억, 작년도에 전부 집행이 됐어요. 그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115억 외에 부수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강원도에서 편성해서 지원한 부분에 대한 내역서는 받아볼 수 있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 중에서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계올림픽시설 관련 국비사업, 쉽게 말해서 국고 집행잔액은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금액 자체가 거의 500억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장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장

그런데 시설물이라든가 경기장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비를 반납하기 전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2020년도까지 이 예산을 잠정적으로 편성해 놓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 됩니까? 가능하지 않나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현재 사업비는 작년 봄에 문체부에 어디어디에 썼다고 보냈는데 문체부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느라 아직 정산 작업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쓰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집행은 불가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경기장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개ㆍ보수를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20억, 30억, 50억을 들여서 개ㆍ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장

이런 사업을 위해서 다시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입찰로 인해서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문체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자 보수라든가 개ㆍ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어렵겠습니다만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과장님께서 토목직이시니까, 도로 같은 경우도 2018년도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겨울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 끝에 국비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거의 500 몇십 억을 반납한다는 것은, 도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아까운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대하

주대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루지라든지 봅슬레이라든지 올림픽이 끝난 후에 1년 동안 경기장들을 활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대단히 질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쓰지 않으면 파손이 되고 쓰지 않아서 발생된 부분들은 결국, 나중에 2021년 대회 때 여기를 다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시설물들은 계속해서 사용해 줘야 되는 것이고 개ㆍ보수 기간에 대한 것은 업체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문제가 발생됐을 때 고쳐야 한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거든요. 사용을 안 해서 개ㆍ보수할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쓰지 않아서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국고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림픽과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올림픽시설과에서 개ㆍ보수 내지 활용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도비보다는 국비, 지금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 비용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전창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원주 지역 복지시설 등에 대한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 9시까지 의회 앞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