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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282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9-06-11

김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2018회계연도 결산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장애 정도로 변경되어 기존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기한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기존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봐 주십시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019년 3월 21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서민생활 지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여 주시고,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나’의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여기를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1호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게 기한이 아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감면입니다.

김경식위원

감면율이죠,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감면율은 변동이 없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이 조항에 굳이 이 연도를 넣어야 합니까?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이미 개정이 된 것이죠? 기한은 법령에서 이제 정해지는 것이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최대 아마 3년까지…….

김경식위원

아니, 여기 벌써 2020년으로 정해졌어요. 감면율은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변동이 없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연도를 굳이 이렇게 넣어야 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방세특례제한법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해서 그 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들어가 있고, 조례에 넣어야 되느냐 이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그 이후부터는 감면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연도를 넣어야 된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김경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이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비율로 했을 경우에 지금 감면되는 대상 병원은 어느 정도 규모이고 감면액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우리 도내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종교단체 의료기관은 현재 없습니다.

허소영위원

없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이게 실효적인 것이 아니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없다고 그러시니까 더 진행할 질의가 없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경감률이 가목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고 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100분의 20의 범위에서니까 강원도 조례에서 굳이 20%가 아니라 10%로 경감을 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것을 굳이 100분의 20에 꼭 맞출 필요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강원도가 지난 연도보다 같은 기간의 취득세 수납률이 400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 강원도 지방재정 여건상 취득세를 지난 연도보다 더 많이 받기는 경기침체나 부동산 거래 저하로 인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경감률을 20%로 하지 말고 10%로 조정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기조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여기에 이렇게 반영한 것은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형평성을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도내에 해당되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따라갔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저희랑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전라도나 이런 데도 다 20%로 하고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전부 다 20하고 4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나 안미모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반복되는 부분은 좀 빼고요. 실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관내에는 해당 시설들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해당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병원을 지칭합니까? 병원만 지칭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종교단체에서 직접 하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것이라서 대표적인 것은 병원이나 의원 이런 게 되겠죠.

남상규위원

그러면 요양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예, 요양업은 아니라고…….

남상규위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의료시설용으로 취득이 된 사례가 없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교단체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나 보고받은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거나 하면 추후에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일단 춘천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한번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성 골롬반 의원이었다가 지금은 요양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는 단체가 가톨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춘천 어디요?

남상규위원

성 골롬반 의원, 아마 성 골롬반 요양병원일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그것은 추가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뒤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이 사항은 의료법에 근거를 둔 사항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조례의 내용이 의료법을 근거로 한 사항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종교단체들이 이 의료법에 의한 병원들은 운영을 많이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시설들 중에는 복지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요양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 거의 대부분이 다 종교단체를 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단체에서 편법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설에서는 이 제도에 의해서 종교단체가 충분하게 그런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정이 지금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꼭 의료법만 근거로 해야 된다, 의료법에는 살짝 벗어났지만 요양시설이라는 게 결국 노인들, 어르신들이 건강에 문제가 발생돼서 가는 시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종교단체들이 이와 같은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사업은 의료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겠다고 눈을 감아버린다면 종교단체는 거기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오늘 조례에 대한 것은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조례에 다시 담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니고, 그것 말고 종교단체에 의한 요양시설에 대해서 지금 과세특례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건가요?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과세특례가 인정 안 되니까 과세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남상규위원

아니, 과세특례를 지나치게 받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무래도 조례라든지 법률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남상규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제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법률에 의해서 특례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부과하기는 어렵고…….

남상규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도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체 파악을 하고, 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법적인 사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종교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혜성, 소득세라든가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사각지대에 벗어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평등한 제도로밖에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정이, 물론 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도정에서 상급기관, 중앙정부에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조세법률주의이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에서 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 말고…….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방정부들이 이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자꾸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어서 눈을 감는 순간 이 제도는 안 바뀝니다. 지속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요구를 해야 중앙에서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같이 좋은 안을 주시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납세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해 주기 위해 지방세 관계법상 면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면제해 드리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취득세의 경우에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ㆍ자동차ㆍ기계장비가 멸실 또는 파손됐을 때 종전의 면적과 종전의 가액만큼만 면제가 되었는데 산불 피해자가 2년 이내에 건축물ㆍ자동차ㆍ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면 종전의 면적과 종전의 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도 면제해 주려는 것입니다. 또한 산불 피해와 관련된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때 지역자원시설세도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의결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 또는 직권으로 감면토록 하고, 이미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은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도민에게 지방세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감면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토지는 일단 제한이 있네요, 그렇죠? 집을 지을 경우, 부속토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건물은 전혀 제한이 없습니까? 물론 이게 대체취득에 한해서 하는 것인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피해본 것에 대해서.

김경식위원

그전에는 면적 이내에서만 감면을 해 주었죠? 건물은 전혀 제한이 없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같은 용도입니까? 주택이 멸실돼서, 파손돼서 새로 대체취득하는 것은 같은 용도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 주겠죠, 제한이 없이? 빌딩을 짓는데 감면해 주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런 것이 있지는 않으니까요. 산불 피해주민에 대해서.

김경식위원

같은 용도라는 것을 어디, 다른 용도는 안 되죠? 대체취득이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손해를 봐야 되고요. 자기가 갖고 있던 게 산불로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다시 지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 상관없이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죠.

김경식위원

그런 것은 실무에서 판단을 잘하실 겁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집을 갖고 있어요,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집을 새로 안 짓고 아파트로 들어가고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상가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명확하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대체취득이라는 말에 준용을 해서 그렇게 실무적으로 적용을 하실 거냐 이거죠. 건물취득세, 면적에 제한이 없으니까, 부속토지는 여기 제한이 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것은 다른 거잖아요.

김경식위원

그것은 명문상 규정은 없지만 같은 용도라는 제한이 있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상식적으로 만약 되게 작은데 10배, 20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김경식위원

그것도 어쩔 수 없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구체적 타당성을 좀 봐야겠죠.

김경식위원

그렇게 들어와도 감면을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 그런 것은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경식위원

지방세법에서 재원은 법인이 취득할 경우에만 재원을 조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이 취득할 때는 그런 제한이 없고요. 하여튼 그런 것은 실무에서 알아서 판단을 잘하실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타국을 보면 농기계가 있을 경우에는 창고가 있어요, 선진농업을 하는 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농기계 수명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50% 정도밖에 수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리가 잘못된 것인데 우리나라 농업의 농기계 관리가 큰 문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이 농기계 창고를 지금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화재로 인해서 멸실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한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농기계 창고를 금방 지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9년도와 ’20년도로 제한을 했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년 이내로.

한창수위원

2년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꼭 2년으로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방세 관련법 등을 보면 기한연장이라든지 징수유예 이런 체납처분이 전부 최대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례대로 해서 2년으로 잡았습니다.

한창수위원

2년으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어차피 피해를 본 지역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준비해서 지을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연장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2년을 적용해 보고 그때까지도 이것이 지연되고 이래서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감면안을 제출해서 연장하는 것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3년~4년 하는 것 보다는.

한창수위원

하는 것보다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과 관련돼서 종교시설인 사찰이나 교회가 화재를 입어서 멸실이나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등록면허세ㆍ취득세,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제한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다 되는 것이죠.

박병구위원

종교시설도 다 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산불로 피해를 받았고 대체취득해서 다시 그것을 짓는 것에는 이게 다 감면이…….

박병구위원

종교시설ㆍ단체도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세와 관련돼서 보니까 대체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만 면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등록면허세ㆍ취득세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안 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취득세는 우리 도세니까 적용이 되고요. 이게 취득세에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가 들어가니까 취득세는 당연히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감면되고요.

박병구위원

그럼 지역개발공채만 안 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채권 그것은 현재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 종교시설에 대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질의를 드렸는데 다 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 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교시설에서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종교시설이든 일반 사유재산이든 간에 산불로 인해서 피해본 것을 다시 대체해서 만드는 경우에는 다 적용이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남상규위원

종교시설에서 무속시설은 제외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산불로 피해를 봤다 하는 것은 그것을 다 같이 적용을 해 드리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다 돼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종교시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남상규위원

언론에서 취득한 정보에 의하면 무속신앙을 영위하는 그런 시설들은 제외가 됐다고 제가 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우리 감면안에서요?

남상규위원

모든 제도에서요. 보상이라든가 제도적인 세제 감면이라든가 다,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어쨌든 산불로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이 감면안은 적용이 되는 게 맞다고…….

남상규위원

적용이 돼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산불로 피해를 본 시설에 대해서 해 드려야죠.

남상규위원

그게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상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 내용과는 조금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산불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는 과정에서 저희가 도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논의 과정 절차를 가지려고 해도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의회가 열렸을 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이지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럼요, 위원님.

남상규위원

지금 피해 주민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의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보상이 다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단지 보상 절차에 의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이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개인에 대한 주거시설은 다 되는데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또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남상규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랑 국회에 얘기하고, 기본적인 답변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 출신, 아마 이양수 의원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특별법을 제출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법과 연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야 의원님들은 다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한전의 배상책임 문제가 당연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주민들 대표가 와서 지사님과 9시부터 면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려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중앙정부의 역할도 그렇고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생활의 터전,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진짜 그 억울하신 심정은 표현이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몸으로 체험하는,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실감이 점점 커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도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신문기사에서도 봤는데 한 분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의적인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떠한 개인적인 세금 체납 건에 의해서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상을 불허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그게 그분 개인에 의한 세금 체납 건이 아니라 그분이 속해 있는 어떤 단체에 관련된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신용보증을 끊을 수가 없어서, 새로 복구를 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언론에 아주 대서특필(大書特筆)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 도정에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이 피해에 의해서 실의에 빠지신 분들이 자그마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우리는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게 강원도정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역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도정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열린 마음, 자세로 그분들을 대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재난안전실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조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은 그래서 우리 기조실 세정과에서도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자고 해서 이게 더 확대된 범위거든요. 종전 가액을 넘어서거나 면적을 넘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좋은 안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고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들에 대한 꼼꼼하고 세심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곽도영위원장

특히 한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충분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민들이 사실 경황이 없다 보면 이런 것을 놓치고 3년이 지나서 했는데 ‘그때 기간 얘기가 없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이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 대행을 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 일부는 법무사에서 취득세 이런 것을 그 사람들도 인지를 못해서 걷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어떤 세심한 문제, 기한의 문제, 취득세, 도에서도 도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를 잘 홍보해 주셔서 이재민들이 나름대로 시름을 덜 수 있는 그런 사후 대책을 주문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또 여러 차례 도민들을 위해서 소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근거 없는 인감증명서 제출 조항 정비, 어려운 한자어와 조직개편 이후 미반영된 기구명칭 정비, 효력기간이 만료된 조례의 폐지 등 자치법규의 체계성을 높이고 주민불편과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16개 조례에 포함된 26개 세부항목을 일괄개정하고 효력기간이 만료된 조례 2건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변경을 포함한 상위법 개정이 3건, 계약심의회 구성 등 법령적합 정비 16건, 근거규정 없는 인감증명서 제출 조항 정비 1건, 어려운 한자어 정비 2건, 기구명칭 정비 4건입니다. 주요 폐지내용은 자치법규의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폐지 2건입니다. 일괄개정조례안의 명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4쪽입니다.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5쪽입니다.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강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6쪽입니다.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7쪽입니다. 2018년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폐지 조례안,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이상 16개 조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제명변경과 개정사항, 어려운 한자어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일괄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여기 첫 번째를 보면 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쓸 때 강원도의회의원이라고 쓰는지 강원도의회 의원이라고 쓰는지, 이게 지금 조례들이 안 맞아요. 이 조례 같은 경우에 강원도의회의원을 붙였잖아요. 붙여서 쓰고 있죠? 띄어쓰기를 안 하고 강원도의회의원을 붙여 쓰고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런데 강원도 조례 4392호를 보면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있어요. 제가 전부 다는 안 찾아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강원도의회 의원 하고 띄어 쓰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의회까지 하고 의원을 띄어 쓴다는 말씀이시죠?

김규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조례 4382호를 보면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 같은 경우 또 붙여 써요. 강원도의회의원을 이렇게 붙여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조례 4352호를 보면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가 있는데 이 경우도 붙여 쓰고요. 제가 국어학자가 아니니까 붙여 쓰는 게 맞는지 띄어 쓰는 게 맞는지는 판단을 못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강원도 조례에서는, 다른 시도 조례를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조례만이라도 강원도의회의원의 띄어쓰기를 붙여 쓰거나 띄어 쓰는 것으로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부 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금년 내로 다 띄어 쓸 것인지 붙일 것인지 검토해서 사전보고를 드리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제2조에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를 다 붙여 써 버렸어요. 제가 다른 시도는 많이 파악을 못했는데 서울ㆍ경기만 봤어요. 서울ㆍ경기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이렇게 띄어 쓰고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도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띄어 썼다는 말씀이시죠?

김규호위원

그렇죠.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띄어 써요. 띄어 쓰는 게 많은데 그런데 여기는 또 띄어 써야 될 것도 붙여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3조를 보면, 이런 것 다 띄었잖아요. 공유재산 띄고 관리 띄고 조례 띄고 이런 식으로 띄어 쓰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볼 때, 지금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강원도하고 적어도 계약심의위원회는 띄어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더니 서울ㆍ경기는 띄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조례를 일괄로 개정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강원도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 보면 띄어쓰기, 맞춤법 관련돼서 개정조례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상임위별로 해도 되겠지만 우리 기조실에서 조례를 일괄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어떤 것은 띄고 어떤 것은 안 띄고 그런 경우를, 제가 강원도의회의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여러 조례에 들어가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으셔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실장님 보고 계시는 것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제4호 중” 이렇게 나가는 내용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2조제3호 중 ‘위원이었던’을 ‘의원이었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내용이 당초에 접수된 것과 달라졌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제가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제안설명하신 게 변경된 겁니까, 기존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변경된 것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김경식위원

변경된 것으로 심사를 할 수는 없겠죠? 의회에 접수된 안으로 심사를 해야 되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다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일단 의회에 접수된 안으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게 일괄개정조례안인데 그 내용을 바꾸는 것은 동의를 하니까 없던 내용을 추가해서 지금 수정해서 발의할 수 있습니까? 검토를 일단 빨리 한번 해 주시고요. 없던 내용이잖아요, 지금 변경된 내용은 여기에 없던 내용인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수정의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냥 조례개정안이면 하겠는데 이게 일괄개정조례안이라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1조를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김경식위원

제1조를 그냥 변경하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경식위원

일단은 기존안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이따가 수정하는 것으로 얘기를 할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리고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를 지금 일괄개정조례안의 부칙으로 할 수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그러면…….

김경식위원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제가 어느 위원님께서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사전에 보고는 받았던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혀 뭐 완벽하게 논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법제처라든지, 또 우리 강원도에 법제처에서 파견 나오신 법제협력관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원칙적으로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줬고요. 그다음에 우리 법제협력관께서는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가능한데 정확하게 하려면 제명에 그것이, 변경 조례까지 포함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보니까…….

김경식위원

어떻게요? 제명에다가? 지금 이 법령명 변경 등…….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 및 폐지조례안 이런 식으로, 일괄폐지.

김경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료 한번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법제처 의견은 기본이 폐지를 위한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게 원칙이고요. 부칙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구조례를 폐지하고 신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례를 합해서 하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 예를 들면 세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조례로 제정안을 하고 그 세 가지를 부칙에서 폐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부칙으로 폐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조례 폐지한다고 제명에다가 넣으면 안 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것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폐지를 넣은 것은 실효성은 없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폐지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도민들이 이게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것인데…….

김경식위원

그 취지는 동의해요. 어쨌든 효력기간이 만료돼서 이게 의미가 없는 조례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의미가 없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이것을 다른 개정하는 조례안의 부칙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고문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경식위원

아니죠, 이것은 별도로 해야죠, 안 하든가. 어차피 효력기간이 지나서 효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든가 아니면 폐지를 하시려면 별도로 폐지조례안을 내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법제처 2013년 자료인데 그 이후에 변경된 것이 없으니까 아마 일관된 법제처의 자세 같습니다. 그 의견을 드리고, 앞의 제1조는 집행부에서 변경된 내용을 주셨으니까 그것은 이따가 논의해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제1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죄송스러운데 변경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심사하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은 공론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 실장님께서 정확한 설명과 함께 자료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현행 조례가 “유족이란 위원이었던 사람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님이기 때문에 의원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게 단어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나중에 나온 것이니까 저랑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2조제3호 중 의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위원이라고 잘못 표기된 게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다가 보니까, 이게 좀 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을 김경식 위원님한테 처음에 드렸을 때부터 미리 의원이라고 바꿨으면 됐는데 그게 제출하고 나서 다시 검토하다가 발견이 되는 바람에 이것을 저희가 또 넣었습니다. 김경식 위원님의 지적은 그러면 그것을 바로 다시 알려줬어야지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을 지적해 주신 겁니다. 어떤 내용보다도 이런 게, 저도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이 종종 있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지금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또 김규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라든지 용어 하나하나 우리말로 순화시키거나 이런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그때그때 바로 개선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게 타당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면 우리 기행위의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다 똑같이 공람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지적하신 위원님과의 논의로 모든 게 다 전파가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용을 숙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 사실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요. 우리 직원들과 다시 소통을 해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경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조율해야 되겠죠?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의 내용 및 입법절차 등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ㆍ개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상정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2조 4,773억 2,256만 원으로 이 중 2조 4,497억 5,24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42억 281만 원, 미수납액은 233억 6,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5,404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313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627억 8,063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강원랜드 보유 주식 배당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15억 6,049만 원, 서울춘천고속도로 보유주식 유상감자대금, 미시령터널 통행료감면 시군부담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금, 폐지기금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87억 1,395만 원, 보통ㆍ특별ㆍ소방안전 등 지방교부세 수입 1조 1,125억 6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1조 1,781억 9,078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1조 1,510억 8,89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42억 43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29억 140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86쪽을 봐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33억 2,964만 원이며, 수납금액은 1,329억 5,8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3억 7,125만 원 중 237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3억 6,888만 원은 계속해서 징수하는 중입니다. 88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억 1,742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6억 2,742만 원, 국고보조금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 5,002만 원이며, 수납금액은 5억 5,3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9,699만 원은 2019년 3월 19일 자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기획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6억 1,506만 원으로 이 중 63억 1,77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7,15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억 2,581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의 기획ㆍ조정분야입니다. 예산현액 63억 6,057만 원 중 60억 8,912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7,15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9,990만 원입니다. 344쪽입니다. 투자활성화 지방규제개혁 추진 분야입니다.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해 7,300만 원 중 6,0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234만 원입니다.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분야입니다.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 개최 등 도정자문단 운영예산으로 3,500만 원 중 2,78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71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통계관리 전문요원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으로 1억 4,363만 원 중 1억 3,726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637만 원입니다. 345쪽의 행정운영경비는 2018년 9월 21일 자 조직개편 이전의 평화지역발전단의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와 기본여비로 28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46쪽입니다. 계속해서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261억 3,156만 원으로 이 중 2,992억 5,3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68억 7,8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904억 5,690만 원 중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관공통 재정운영비와 예산성과금, 시군 조정교부금,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전 지원 등으로 2,899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억 8,489만 원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재정리스크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5억 2,000만 원 중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사업 추진으로 68억 9,066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억 2,9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으로 예산액 381억 7,203만 원 중 27개 사업에 총 124억 1,3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폭염ㆍ가뭄피해 대비 시설 및 관수장비 지원에 26억 원, 장마철 호우로 인한 지방도 낙석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 지원 13억 원, 고성 산불피해 복구지원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130만 원 중 사무용품 구입,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6,1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23억 3,500만 원 중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해 차입한 재정융자 특별회계자금의 원리금 상환 23억 2,9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32만 원입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15억 5,032만 원 중 215억 2,6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362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도세입 징수포상금 및 징수교부금 지원 등 자주재원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15억 1,349만 원 중 214억 9,11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23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현액 3,683만 원 중 3,55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32만 원입니다. 34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95억 2,649만 원으로 이 중 1,079억 6,049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9,0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9억 7,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ㆍ투명한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업무 및 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및 계약업무 내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0억 1,630만 원 중 8억 8,764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2,8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01억 533만 원 중 강원연구원 청사 매입 및 청사 노후 전기시설 보수 등으로 94억 1,3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93만 원이 되겠으며 5억 9,09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예산현액 984억 486만 원 중 976억 5,941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7억 4,545만 원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83억 4,771만 원으로 이 중 2,571억 2,2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억 2,491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인재 발굴ㆍ육성 분야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원어민교사 지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2,391억 2,645만 원 중 2,391억 2,5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2만 원입니다. 우수인재 양성 분야입니다. 문해교육기관 운영,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188억 4,182만 원 중 176억 3,5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2억 629만 원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 분야입니다.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공정한 행정쟁송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4,070만 원 중 3억 3,1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85만 원입니다. 352쪽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 3,841만 원 중 2,9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874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재무활동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1만 원 중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분 반환금 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7,435만 원으로 이 중 16억 1,0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6,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도권 도정협력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도정 창구 역할 및 홍보 강화, 청사 경영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7억 7,239만 원 중 6억 8,74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495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0억 195만 원 중 직원 보수, 직무수행경비 등 인건비 8억 7,581만 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4,702만 원 등 총 9억 2,2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91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4쪽입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수납금액은 453억 419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3,561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08억 3,522만 원, 순세계잉여금 339억 3,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679쪽을 봐 주십시오. 계속해서 세출예산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8억 1,031만 원으로 이 중 46억 3,4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51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5개 시군에 대한 징수교부금과 원주 기업초등학교 및 기업중학교 설립에 따른 용지매입비 분담금 등 총 46억 3,431만 원이며, 예비비 450억 4,002만 원은 지출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권입니다. 38쪽, 지역개발기금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017억 3,186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 82억 8,110만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지방채 수입 1,834억 4,516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7,100억 55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68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9,017억 3,186만 원입니다. 만기도래 지역개발채권 상환 등 지역개발채권 운영 1,552억 105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7,465억 1,369만 원, 기타 기본경비로 1,71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79쪽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 1억 7,154만 원으로 연구수행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4건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도 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 5억 9,096만 원으로 동절기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사업 추진 지난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저희가 한 500억 이내 규모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많이 집행됐으면 추가로 반영할 수도 있고 또 적으면 예비비를 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지금 이재민들이 예비비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고 해서, 우리가 당초 자연재해나 재난에 대비해서 세우는 예비비가 다 소진돼서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추경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 추경에 따른 퍼센티지를 예비비로 또 책정을 하나, 계상을 시키나 이것이 궁금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7월에 3회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크게는 지금 정부 추경에 반영된 것에 매칭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추 기억하기로는 현재 갖고 있는 예비비로 한 150억 이상이 집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0억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름에 수해라든지 폭염에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회 추경에는 예비비를 추가로 더 넣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하여튼 이재민들의 조속한, 국민성금이든 예비비든 아니면, 국가에서 나름대로 지도자급들이 많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체감하는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상경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더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출해야 되는 예비비 부분은 아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했고요. 만약 잘 안될 경우에는 추가로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위원님들 준비되셨나요?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서울본부, 다른 기획관실이나 예산과, 교육법무과는 징수율이 100%이고, 또 세정과나 회계과는 97%인데 서울본부만 85.1%예요. 서울본부 세입이 다른 데 평균보다 떨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시겠습니다만 서울본부는 도민회관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규호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병원하고 이런 데 세를 줘서 임대료라든지 전기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제때 납부해야 되는데 경기가 좀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좀 미루어서, 올해 3월에 다 받았습니다. 계속 몇 년간 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이자까지 받고, 그래서 세입이 그렇게 된 겁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이 수치는 매년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규호위원

징수율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작년만 못 받은 거예요.

김규호위원

작년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월세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만 좀 미뤄달라고, 이자는 내면서요. 그렇게 돼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저희가 수납을 못한 게 있어서 결산서상에는 낮게 나오게 됐습니다. 올해 3월에 받았다고 합니다.

김규호위원

그럼 징수는 다 된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세출도 보면 평균에서 많이, 불용률이 9%, 다른 데는 1%, 0.9% 그런데, 예산과도 8% 정도 되네요. 세출도 서울본부가 기조실에서는 가장 불용률이 많은 편이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서울본부 자체가 예산이 크지 않다 보니까…….

김규호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서울본부는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파견을 나오면 보증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서울에 집이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새로 집을 구하지 않게 돼서 그 보증금이 그냥 통장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김규호위원

한 가지만 더, 이월사업이 많지는 않은데 이월이 되면,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17회계연도 같은 경우는 1건인데, 2018회계연도도 2건에 7억 6,00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월이 되면, 모든 사업들이 이월이 되면 물가변동 요인이라든가 다른 요인들이 발생해서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도 발생이 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건설이나 이런 쪽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월된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늦춰지거나 미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김규호위원

예산상으로 추가돼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는 얘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인데요.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세입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세 체납자를 특별관리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어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지방세에 대한 상습체납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방세를 잘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면에 지방세를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서, 같은 지역에서 지방세를 잘 내는 사람만 바보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 맞죠, 실장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한창수위원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가액 부족도 있고 행방불명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 회생법에 의해서 면제받은 것도 있고, 체납처분중지, 시효소멸이 있어요. 그렇죠? 시효소멸은 기간이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5년이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5년 후에는 결손처리하고 마나요? 그다음에도 받을 수는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시효가 소멸되면 저희가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죠.

한창수위원

전혀 못 받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시효가 소멸되는 경우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체납중지라든지 처분을 하기 때문에 시효가 중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효소멸된 것으로 나오는 분들은 정말 재산도 없고 이런 것에서 액수가…….

한창수위원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을 정지를 안 해 놓고 그랬기 때문에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답변이 있으셨는데, 중지를 하잖아요? 중지를 하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중지를 하면 그냥 중지만 하고 있는 건가요, 계속 재산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독촉장을 보낸다거나 금융기관에 자료를 조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난다 그러면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하죠.

한창수위원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2000년도 초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재산 압류라든가 경매라든가 이런 절차가 제일 많았던 것이 2000년도에서 2002년도, 그 사이에 제일 경매가 많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IMF 때 어려웠던 것이 법원으로 넘어가서 경매로 이어지는데, 이것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자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이분들이 지방세를 안 내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또 지금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은, 회생 절차에 의해서 면제 받은 사람은 굉장히 액수가 적네요. 86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도리어 이 부분이 좀 많으리라 생각했는데. 지방세가 86만 원이면 몇 사람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강원도에 회생 절차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던데, 집계가 잘된 건지 모르겠네요. 86만 원밖에 안 되면, 자동차세만 해도 아무리 작은 차라도 30만 원~40만 원이잖아요.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도 30만 원~40만 원, 50만 원, 조금 오래된 아파트는 그 정도 재산세가 나오는데 86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여튼 기록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신청 대상이 되는 사람은 거의 자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신청 받는 사람은 당연히 면제되는 액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평가부족액은 대부분 경매로 이어져서 거기에서 평가를 받았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배당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세입충당액 액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산이 없는…….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세금 보호를 받는 국세 다음에 지방세, 이렇게 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은행 채권에 의해서는 우리 지방세는 어느 순위에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선순위 채권이라든지 압류 순서가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해 놓지 않거나 하면 밀리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이런 세금 체납이 이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한두 번 이루어졌던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채권 확보를 하더라도 선순위에 올라가 있죠,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은 작년 결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결손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징수율을, 작년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40%이고 결손율 20%를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왜 목표 자체를 그렇게 20%로 하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율은 40%에서 45%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결손율은 20%에서 15%로 내렸습니다. 저도 굳이 결손은, 우리가 세금 못 내는 것을 떨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왜 이것을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지 궁금해서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체납액을 그대로 갖고 가게 되면 페널티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그대로 끌고 가면 가산금이 붙거든요. 그 가산금의 액수에 180%를 해서 교부세 페널티가 됩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40억을 끌고 가게 되면, 40억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10억 4,000만 원의 교부세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에 한해서는 잘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다 검토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받을 여지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또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그것을 해제해서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방채 발행은 추가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가볍게 하나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본부가 보관금이 타 부서에 비해서, 7,800 정도 되는데 서울본부가 특별히 보관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보관금요?

박병구위원

예, 서울본부가 다른 데 비해서 보관금이 많더라고요, 현금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구위원

예, 현금 가지고 계신 것.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박병구위원

아니, 서울본부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관금이라는 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산 세운 것을 다 안 쓰고,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구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증금인데 직원들한테, 서울에서 방 한 칸짜리 이런 것을 보증금 내고 월세를 내지 않습니까?

박병구위원

원룸 이런 것의 보증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보증금을 두 명인가가 안 하다 보니까 그게 500만 원, 1,000만 원 되니까…….

박병구위원

그러면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직원이 온다고 하면 방을 구해야 되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박병구위원

이해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두 분인가가 서울에 있어서 거기서 출퇴근을…….

박병구위원

주변에 친인척이 있으면 그 방을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있고 가족이, 남편이 거기 있어서 특별히 거기로 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박병구위원

그래도 보관금은, 방은 확보해야 되니까 그 돈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방을 안 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보증금을 우리가 갖고 있는…….

박병구위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낸 게 있어요. 가지고 계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거기에 보면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열세 가지를 줬습니다. 열세 가지를 줬는데 아홉 가지가 기획조정실에 있어요. 이것 확인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시겠다고 해서 처리계획서도 다 주셨더라고요. 개선 및 권고사항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이것도 기획조정실 것이고요, 성과보고서상 성과지표 관리 개선 이것도 기획조정실 예산과, 또 예산 불용액(집행잔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 강구 이것도 기획조정실 예산과 소관이고, 기금 및 특별회계 자금의 정기예금 적극 예치로 세외수입증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지방세 감소 대책강구, 여섯 번째는 세입금(과오납금) 환급 발생요건 개선, 일곱 번째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여덟 번째는 장기투자증권의 회수가능액 평가 및 감액손실 인식 여부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차액 계상시기 조정 강구,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가 기획조정실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권고했더니 개선방안을 주셨어요. 개선방안을 주셨는데, 개선방안 처리계획 31페이지를 보니까 일곱 번째에 지적했던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건에 대해서요.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 수입과 같이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만큼 미수납 및 체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지적을 하고 처리계획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썼는데, 처리계획을 보시면 세외수입금 체납액 효율적 징수방안 마련이라고 해서 처리계획을 올렸는데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강화, 지난 연도 체납액에 대한 부서별ㆍ과목별 실태 분석, 관련 실ㆍ과ㆍ소별 체납액 정리 대책 강구, 이것을 지금 대책이라고 놓으신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실장님, 지금 대책이라고 놓으신 이것이 대책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종의 대책이 될 수…….

박병구위원

체납액 징수 강화, 징수 강화 당연히 해야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그저 구어적인 선언이잖아요, 징수를 강화하겠다, 부서별ㆍ과목별 실태분석을 하겠다, 당연히 실태분석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여기서 권고사항으로 지적해 준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솔루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부서별 부과ㆍ징수 담당자 교육을 통한 능력배양, 6개월 있다 갈지 1년 있다 갈지 모르는데 그 사이에 능력을 어떻게 배양할지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또 관심을 제고하겠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징수를 못했습니까? 처리계획이라고 놓으신 게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세외수입 운영 및 시스템 교육을 통해 부과 및 징수, 지금 시스템이 불공정해서 또는 불편해서 징수를 못하시나요? 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수납액 체계적 관리 및 징수 강화 노력 촉구ㆍ유도, 이건 제삼자가, 남이 얘기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유도하겠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이 그 앞을 보시면…….

박병구위원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데 촉구ㆍ유도, 우리가 말할 때 유체이탈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일인데 남의 일 하듯이 촉구ㆍ유도해 내겠다, 처리계획을 내신 게, 제가 이 책자를 받고 이것을 다 보려니 한도 끝도 없이 봐야 되겠고 전문지식 없이는 소화를 못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도적으로 본 게, 그래도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달 동안 이것을 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처리계획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보면 그래도 강원도정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봤는데 처리계획 낸 것을 보니까 결국 그렇게 좋은 답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언적인 의미가 더 많고, 이게 솔루션 문제라든지 시스템 문제라든지 또는 관심이 부족해서 안 된 게 아닌데 그냥 선언적 의미만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앞쪽에 세외수입 징수되는 현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하는 부서가, 세정과에서 다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꼭 좋은 처리계획이 아니겠지만 총무행정관실부터해서 서울본부, 전략산업과, 에너지과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즉 각 소관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못 받은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태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계약이나, 사용료를 내기로 해서 계약을 처리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내고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 이 업무는 굉장히 부가적인 업무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24시간 늘 따라다니면서 받아 내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박병구위원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일 지적을 많이 한 것이 납세태만이에요.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위반해도 과태료 체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박병구위원

납세태만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지로용지라든지 문자를 못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가 이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는 방법을 몰랐다든지 아니면 납부하는 시기를 놓쳤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돈을 내는지 몰라서 결국은 못 낸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낸 게 아니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연락을 했는데, 독촉을 해도 안 내거나 이런 측면이 있죠. 납세거부라고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다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을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돈을 납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ARS로 납부를 하든지 지로로 납부를 하든지 위택스에 들어가서 납부를 하든지 또는 직접 납부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돈을 납부하게 되면 납부하는 방법 중에 자기가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홍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납부해 주십시오.’ 하고 문자라도 보내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잖아요. 아까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해서, 납부기간을 놓쳐서 못 내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 담당자 교육을 통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처리계획으로 쓴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외수입금 체납액 효율적 징수방안 마련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해서 두 꼭지를 주셨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거면 다 받아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더 확실한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서 세외수입금,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임대를 얻었으면 당연히 내야 되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당연히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으니까…….

박병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적 의미의 처리계획서를 만들어서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세외수입 못 들어온 것을 다 받아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 계획서를 보고 동의를 못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 낼 때 저희가 세외수입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도민이고, 다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 안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퍼센티지를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세외수입이 누락되지 않게 담당 공무원들부터 더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가겠다는 것을 처리계획으로 했고요. 다른 시도나 이런 데서 세외수입금을 저희보다 더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서, 이것은 저희가 이번 결산검사 끝나고 받은 것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낸 것이거든요. 내년도에 다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니까 그때 이것 이상으로, 저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직접 고민을 하지는 못했지만 해당 부서하고 그것을 해서, 담당자들을 다 모아놓고 한번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박병구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이야기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납액에 따른 사유를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또 소송계류,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비율, 그러니까 201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50억의 미수납액이 있었고, 그중에 사유별로 분포를 봤을 때 납세태만 160억, 즉 64%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 없다든지 명백하게 행방불명이나 소송계류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의 사태와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결손처분액으로 넘기거나 하는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박병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냥 열심히 하겠다, 독려하겠다 정도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그것이 억울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납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의 방법들을 조금 봤는데요. 아마 우리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징수반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특정기간 동안, 이 기간에 자체적으로 빨리 신고를 하면 얼마간의 감면을 한다든지 하는 뭔가 독려도 하면서 동시에 엄격하게 사법적인 활동도 같이 들어가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 하는 제안인데요, 어떠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허소영 부위원장님, 저희가 당연히 그것을 하고 있죠. 저희가 체납관리팀이 있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지난주인가에도 가택 압류를 가서 한 2,600만 원,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세정과 직원이 30여 명이 안 되고 체납관리팀도 4명~5명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갈 때는 시군에 있는 세정팀하고 조를 짜서 나가거든요. 저도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오찬을 하거나 이럴 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데요, 연락하고 네 집 정도, 하루에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중 계속 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더 늘려라 이런 부분은 또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야 한두 명 늘어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아마 이미 하고 계신 것도 그냥 이 문건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박병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부분들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노력들, 그리고 그 노력들을 보고 혹시 의회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무엇일지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좀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이셨던 것 같고,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류가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태만도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회피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나왔는지, 납세태만의 대상이 되는지조차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납세태만 자체 내에서도 조금 더 세부 분류가 돼서 그에 맞춘 대응들과 대처들을 하시고 또한 저희 의회하고도 공유해 주시면 훨씬 이해도 도울 수 있고 다른 더 좋은 방안에 대해서도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수납액이 적게 발생하게끔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지금 여기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와 2018년도로 했을 때는 미수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도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납액 같은 경우가 2017년도에 비해서 23억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래도 증가하지 않고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이 자리에서 드리고, 그렇게 태도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것이라든지 활동은 잘 모르실테니까, 그리고 제가 언론에 보도해서 적극적으로 하자는 이런 의견도 냈는데 이것이 세무조사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전에 공지하고 이러지는 못해 왔는데요,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저희가 돈을 버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우리 세수로 확보될 수 있었던 것을 놓치는 것은 조금 더 아쉽고 아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불용률에 대한 것인데요. 세출 쪽에서 보면 결산서 344쪽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1억 원 이상의 것이 정리된 자료를 보면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에서 예산현액이 53억 정도였고 지출액이 41억,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2,000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장학금이나 이런 형태로 지원되는 비용인 것 같은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희가 연간 도내 학생 등록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30억을 하면 거기서 그것을 학기당 50만 원씩 해서 최대한 도내 출신 도내 대학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요즘 사실 대학에, 저도 12억이 불용되니까 그 부분을 봤는데요. 뭐냐 하면 국비 장학생도 많고 기본적으로 도내 고교 출신으로 해서 도내 대학에 가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현재는 소득분위 1분위부터 5분위까지만 대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소득층일수록 받을 가능성이 큰데 이것을 6분위 정도로 높이면 대상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25억 정도까지는 사용이 될 것 같고요. 인재육성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꼭 장학금이 아닌 여러 가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액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좀 대책을 마련해서 기회가 될 때,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보고를 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현재 조건에 의하면 지원대상이 감소돼서 지원할 수 없었던 것 때문에 지금 미집행이 된 것이었는데 저도 총액을 줄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대상의 폭을 확대시키고 다양화해서 강원도의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그에 대한 사전적인 조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 시점이나 이런 것을 보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질의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 도내에 18개 대학이 있는데 현재 2018년 1학기 기준으로는 전체 7만 6,900명입니다, 휴학하고 군대 가고 이런 것을 빼고 현재 1학기 기준으로 등록된 수가. 그런데 거기에서 도 출신 학생이 1만 9,400명으로 2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도내 대학의 80%는 외지에서 왔으니까 80%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1만 9,400명 중에서 현재 30억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1%밖에 안 되더라고요, 2,100명. 최소한 3,000명은 돼야 30억이 되는 건데 2,000명밖에 안 되니까 이 인원을 늘리려면, 1분위~5분위까지만 주니까 6분위나 7분위까지로 좀 늘려서 이것을 다시 데이터를 뽑아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강원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강원도 출신 학생으로서 강원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으로 제한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가는 것은 안 됩니다.

허소영위원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강원도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사실 도 출신의 아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니까요, 도 출신 아이들이면. 오히려 타 지역, 서울ㆍ경기나 타 지역에서 다른 역량을 가지고 배출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여기서 4년 동안 대학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취업은 다른 데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강원도라는 출신 연고지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범주를 고등학교를 여기서 나왔다거나 하는 것도 좀 포함을 시키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범주는 없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들도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남상규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내의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자는, 일단은 저도 그게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기 군 출신이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것까지도 주는 우리 도내 일부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것을 풀기에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울이나 경기 쪽으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나름 경쟁력이 있고, 또 국가장학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돈도 받을 수, 이것이 중복돼서 지원되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허소영위원

이것은 약간 특별장학금 개념이어서 사실 중복되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 23페이지부터 수입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의 기금이 총 15개이고요. 그중에 민간융자사업을 하는 기금이 6개가 있더라고요. 예산수입과목 713-0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관련된 기금이 6개가 있는데요. 먼저 29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이고요, 찾으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2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713-0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있고 민간융자에 따른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216-02 과목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농어촌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그에 따른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동시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지역개발기금하고 자활기금도 똑같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다 같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환경보전기금은 713-0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있는데 216-02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있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만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인지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드립니다. 물론 환경보전기금이 폐지가 된 것은 맞는데 폐지가 되더라도 폐지 시점이 있고 그다음에 융자금을 회수하던 시점과 폐지 시점은 서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들어왔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216-02 과목이 없으니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제가 관리하는 것은 우리 지역개발기금만 보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결산서에 말씀하신 그게 왜 빠져 있는지는 관계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따가 답변을 드리거나, 그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물론 기금운용관하고 출납원이 기금별로 다 다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어쨌든 기금결산은 기획조정실에서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해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30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30페이지에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나와 있는데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융자하는 방법이, 713-02 통화금융기관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융자를 하기는 하는데 다른 기금에서 민간융자금을 융자하는 방법과 달리 이것은 통화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713-02 과목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이자수입도, 216-03은 통화금융기관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라는 과목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16-03 이자수입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민간융자금 지원하는 방법과 통화금융기관융자금 지원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죠?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분명히 융자 지원방법도 다른 것 같은데 그 방법, 절차상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일단 나누어져 있는 목은 다른데 운영하는 방법이나 융자하는 조건은 같다고 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융자금의 이자율도 다 같은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금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기금별로 좀 다르고요? 그러면 기금과 관련된 것은 추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혹시 결산검사 의견서 갖고 계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6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가 나와 있고요. 표가 나와 있고 7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우리 강원도 주민 1인당 총 채무는 전년도 120만 8,000원에서 본 회계연도에 117만 6,000원으로 감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제가 이 결산검사 의견서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같이 비교ㆍ검토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2017회계연도에는 우리 주민 1인당 총 채무가 지금 2018회계연도와 금액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 주민 1인당 총 채무는 141만 6,000원이고요, 2017년은 140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2017년도가 120만 8,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금액이 다르다, 왜 이렇게 다를까,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면서 왜 다를까 하는 고민 끝에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를 봤습니다. 표 보이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를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2017년, 2018년 강원도 채무계는 동일해요, 보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지방공기업 채무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방공기업 채무가 다르다는 것은 결국 강원도개발공사의 채무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계연도 기준이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이고 12월 31일이 되면 우리가 출납을 폐쇄하잖아요.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숫자와 2018회계연도에 나와 있는 숫자는 지방공기업, 즉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된 이 채무금액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가 다 동일하게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숫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2017년도가 잘못됐거나 2018년도가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의혹이 드는 것은, 첨부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949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거기 전년 대비 자산ㆍ부채의 증감현황을 보면 지방공사와 관련된 2018년 자산ㆍ부채와 2017년 자산ㆍ부채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를 보면 지방공기업의 채무가, 2018년 채무를 볼까요? 2018년 채무를 보면 8,530억으로 되어 있고요. 949페이지를 보면 부채니까, 채무를 포함한 금액이니까 부채는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여기는 1조 1,56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은 채무금액이니까 금액이 적은 것이고 9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부채니까 예산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서로 공감이 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렇다면 2017년 부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9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는 1조 1,840억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2017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채무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수치도 뭔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강원도개발공사는 분명히 2017년도에도 채무가 있고 부채가 있었을 텐데 뭔가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숫자가 서로 너무 안 맞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아마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실무자로부터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요.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다 맞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작년 결산에 들어간 자료가 올해 결산검사 의견서 7페이지 상단에 지방공기업 채무처럼 이 채무가 적혔어야 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부채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채무보다 크니까 당연히 1인당 채무가 141만 6,000원으로 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가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2017회계연도의 수치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채무를 적고 채무로 산정했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채무라고 해 놓고, 2017년도에는 지금 여기 있는 부채 액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다 이해가 갑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올해 것은 맞는 것이고 작년에는 채무를 잡아야 하는데 부채를 잡아서 우리 도민의 1인당 채무를 계산해 버렸네요.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더 꼼꼼하게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혹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불충분할 때는 담당과장님께서 나와서 정확하고 깊고 세심하게 설명을 해 줘도 무방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의 의미가 전년도 강원도정의 성과를 기초로 해서 차기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표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결산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아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을 봤는데 일단은 몇 가지 짚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3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세입에 대한 결산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자주재원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전 시간에 살짝이나마 터치했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대한 부분, 우리 강원도정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의존재원 유치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31쪽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여기 지방교부세를 보면 목표 대비 0.3%가 실제수납액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0.3%가 증액이 된 게 어떤 예산이고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실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나오실까요?

곽도영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를 잡았을 때는 확정돼서 내려오는 게 큰 변동이 없고요. 특별교부세를 당해 연도에 받은 게 0.3%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특교세가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것이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특교세는 지역현안, 시책, 그다음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0.3%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표적인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대표적인 특별교부세 사업은…….

남상규위원

두 분 중에서 먼저 찾으신 분이 답변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교부세는 딱 한마디로 뭐가 늘고, 굉장히 산술이 복잡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 대비 보통교부세는 저희가 봤을 때 12.3%가 감소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는 오히려 줄어들어, 아니,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는 늘어났고 특별교부세는 감소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는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 특교를 받은 게 많았거든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합쳐보니까 0.3%가 늘어나게 된 것이지 그것을 딱 꼬집어서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보기는 뭐한데 저희는…….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방교부세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교부세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교부세 규모가 1% 늘어나는 것이랑 특교세가 1% 줄어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부세가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남상규위원

일단 0.3%를 더 받아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더 역할을 하셔서 확보를 했는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초수요 반영하는 노력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 절감 노력도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대표적인 특별교부세를 더 받아온 것은 저희가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관동하키센터라든지 영동 쇼트트랙, 그다음에 컬링센터 리모델링하는 데 특별교부세 한 30억을 더 받은 적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고보조금은 목표 대비 1.6%가 감소가 됐어요, 실제 수납액에서 보면. 1.6%가 감액이 됐는데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말 그대로 우리 지방정부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는 건데 국가사무에 딸려 내려오는 세입이 줄었다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왜 줄었습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국고보조금이 2017년보다 줄어든 것은 올림픽 경기장 짓는 기금보조금이 한 3,000억 정도 됐었는데 2018년도에는 그게 확 줄어들었습니다.

남상규위원

2017년도 대비해서 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우리가 국가의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을 국가에서 배정을 받지 않습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배정받은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납을 받은 게 1.6%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받아야 할 돈을 우리가 1.6%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 대비, 준 게 아니라.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전년도 대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의 국고보조금 내시를 해줬을 때는 사업이 있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 부분도 삭감되는 그런 미세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남상규위원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처음에 가내시 때 확정했던 금액에서 확정내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삭감되는 것도 있고.

남상규위원

변경된 부분에 따라서 비율 조정을 하다 보니까 줄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도 일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저희가 취소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사업 취소분도 있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의존재원에 대한 부분만큼은 적어도 우리 도정에서 다른 어떤 세입보다도 우선적으로, 결국에는 우리 밥그릇이잖아요? 뺏기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몇 가지 요청드렸어요.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온 내용을 보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결국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시기가, 물론 제가 자꾸 전화로 자료 요청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께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절차에 맞춰서 제가 서면 자료 요청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료 요청을 하고서 날짜를 정확하게 10일을 맞춰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당장 오늘부터 심사인데…….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직원이 출장을 갔다가 저번 주 토요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담당직원이 출장을 가셨으면 그 관계부서에 계신 장께서는, 업무를 그렇게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남상규위원

위급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지금 과장님 그 답변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상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전국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의 준비 상황이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딱 두 줄로 왔습니다. “균특 기능이양사업에 대한 도ㆍ시군 간 경비부담 비율 조정 6월 한”, 이게 한 줄이고요. “균특 기능이양사업, 포괄보조사업 예산편성 추진 7월 한”, 두 줄로 왔어요. 이래서 제가 내용 파악이 가능하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산과장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했다는 얘기는 저는 잘 못 들었는데요. 일단 그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니까 결산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이죠. 정부에서 작년 10월 말에 재정분권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5%로 올리고 그다음에 다시 6%를 올려서 21%로 증액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토털 규모가 되면 한 3.7조나 이 정도가 되니까 17개 시도 전체적으로 그 정도의 액수가 늘어나게 되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8조 5,000억 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 8조 5,000억이 늘어나게 돼서 8조 5,000억을 지방으로 넘긴다고 그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17개 시도가 나누면 되겠지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뒤에 올해 초에 기재부에서 회의하면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균특을 하지 않습니까? 균특이 한 3.5조 되는데 그 8.5조에 3.5조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되니까 도 단위가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우리 강원도도 한 3,000억 정도의 균특을 받아서 여러 가지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균형발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저희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전남과 전북과 경북, 경남, 강원도는 같이하고요. 충남, 충북은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는 것이, 거기는 한 1,500대 정도만 균특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도 단위에서도 의견 일치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협의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다만 쉽지는 않은 게 정부에서는 일단 지방소비세를 21%까지 확충을 하고, 그러면 지방재정법 등 6개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일단 이렇게 간 다음에 저희가 하면 상생 기금은 다시 10년을 연장하고 이런 부분에서 보전을 받는 것, 현재까지 나온 안은 3년을 보전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3,000억 원을.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수용을 하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애매했을 것 같아요.

남상규위원

실장님께서는 균특회계에 대한 부분이 이번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번 결산하는 내용에도 균특회계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 균특회계가 왜 중요하냐 하면 말 그대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별도 편성한 특별회계입니다, 그렇죠? 특별회계인데, 이 균특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재정에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어려운 지자체에 더 주고 덜 어려운 지자체는 조금 덜 주고 하면서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게 균특회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 균특회계에 대해서, 강원도가 올해도 했던 많은 사업 중에서,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과연 우리의 몫을 다 찾아왔는지 본 위원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몫을 다 찾아서 우리의 지역을 위해 균형발전을 끌고 가고 있는지, 견인을 하는지 저는 이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균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 취지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중앙정부에 갔다 왔습니다. 종로에 가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정 파트의 전문위원 위촉을 받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궁금증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강원도가 과연 균특에 있어서 충분하게 우리의 몫을 확보하고 있는지, 제가 듣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 개선을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균특이라는 게, 어제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일부 불교부 단체까지도 균특 재정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교부 단체는 균특 재정이 배정되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강원도정에서는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만 앉아서 받아먹고 있고 적극적으로 그런 불교부 단체가 뺏어가는 것은 눈 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강원도정의 목표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확하게 우리만의 목소리를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균특에서 우리가 가져올 파이를 더 키우는 역할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균특에 대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는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계정사업에 대한 평가현황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받은 자료는…….

곽도영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죠?

남상규위원

예, 그러셔도 됩니다.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자율계정사업에 대한 평가현황표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보고 싶은 자료는 자체평가가 아니라 메타평가, 중앙정부예산 메타평가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이 부분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자율계정평가 결과, 메타평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메타평가는 저쪽에서 하고 있는 것요?

남상규위원

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 것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라는 얘기입니까?

남상규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확보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결과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강원도정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얼마큼 우리의 역할을 가지고 오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는 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지났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그러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균특은 우리가 노력해서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 시스템은 기재부가 시도별로 나눠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교부세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균특은 다른 시도나, 여기서 얼마가 가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이번에 재정분권을 하면서 오픈이 돼서 전남이 7,000억씩 받았구나를 이번에 다 알게 된 거예요.

남상규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우리가 노력을 안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남상규위원

제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제가 도에서 받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입니다.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인데요. 1쪽에 보면 처음에 이게 나옵니다. 포괄보조사업별 자체평가 결과 요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총 21개의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수가 있고 보통이 있고 미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정에서는 미흡까지도 같이 올린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그들이 평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올린 사업이 되려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정에서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3,000억을 아예 그냥 정해주는 거예요.

남상규위원

그것은 포괄보조사업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균특을요. 그러면 균특사업 목록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쭉 한 다음에, 퍼센티지로 나눠서 어떤 것은 잘됐고 20%는 안 됐고를 정해서 보고를 하면, 메타평가라는 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을 균형위에서 그게 평가가 공정하고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메타평가에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나가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죠.

남상규위원

강원도가 인센티브를 받고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받고 있죠.

남상규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30억 받았습니다.

남상규위원

작년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그냥 그것을 해서 주는 거예요.

남상규위원

30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제 그쪽에서 평가하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인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저는 그래서 사실은 소비세로 가는 것을 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픈돼서 하지 않아요. 왜,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130억을 받고 어떤 기준으로 저기는 200억을 받았는지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130억 받는 것만 아는 시스템이에요. 위원님이 가셔서 위원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틀렸다면 저를 질책해 주시고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비공개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기재부하고 균형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한 게 아니라 오픈된 정보나 평가기준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자꾸 얘기하면 알게 모르게 줄어들까봐 그것을 강하게 어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남상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전남이라고 그러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전남에서 7,000억씩 가져갈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합하지는 않은데 균특이 설정될 때 그 당시에 정책결정 위치에 있던 분들이 전남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계신 진념 장관이라든지. 그래서 그게 설계가 될 때 거기로 갔는데, 전남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섬이 많고 자기들이 훨씬 낙후가 됐기 때문에 균특을 많이 가져가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정에서 볼 때는 분명히 불합리한 결과라고 인정이 되실 텐데 그러면 이의제기를 해야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이번에 공개가 된 것이라니까요.

남상규위원

여태까지 공개를 안 하다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해도, 어떻게 주냐 하면 그냥 봉투에 넣어서 이번에 2,500억, 3,000억 이렇게 준 거예요, 지금까지 10년을.

남상규위원

균형위에서 메타평가를 매년 했던 것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평가는 한 것이죠.

남상규위원

했는데 오픈을 안 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처음에 준 것은, 작년에 준 2,500억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을 그렇게 지금 상중하로 평가해서 올리면, 미흡으로 평가해서 올리면 그것을 갖다가 ‘평가 잘했구나.’ 해서 준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데가 어떻게 됐는지를 공개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니까 언론에 나온 게 하나도 없지…….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추가질의를 해 주시죠.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잘못 확인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정이 균특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자료는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절감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절감이 부서별로 목표가 있나요? 사업별로, 목별로 목표가 정해져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여기 보면 경상적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10% 정도를 절감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다른 것은 많이 안 봤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관실만 앞에 보면 전체사업비,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만 봐도 예산현액 대 예산절감을 따지면 1.7%, 여기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예산절감액 표시된 것만 보는 겁니다. 5.6%, 0.68%, 지금 도정자문단 운영 여기만 딱 10%가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보면 1%대, 0.몇 %대거든요. 예산절감 관련돼서는 강제조항이 없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김규호위원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 기초에서도 보통 아예 처음부터 10% 절감을 해 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절감이 거의 안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기조실 말고 다른 데서도, 시설비나 이런 쪽은 아니더라도 경상경비들은 무조건 10% 절감을 목표로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획일적으로 무조건 10%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권고해서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를 조금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지 과거에 난방비, 냉방비 절감하듯이 무조건 10%씩 절감하게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김규호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것을 보세요. 결산서 343쪽을 보면, 첫 번째 것을 보면 2억 2,500 사업에 예산절감액이 400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1.7% 정도가 돼요, 그리고 지출잔액이 1,200만 원 잡혀있고. 그러면 지출잔액과 예산절감액과의 경계는 뭐예요? 어떤 게 예산절감이고 어떤 게 지출잔액인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2억 2,500 항목 속에 사무관리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네 가지 항목인가 세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어떤 것은 경상비를 10% 절감하는 게 있고, 이렇게 목별로 조금씩 절감 목표액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은 절감 목표를 세웠지만 필요에 의해서 절감 목표를 다 지키지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몇 %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기획관실만 한정해서 봐서 여기서 나오는 게 1%대, 0.몇 %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군데만 10%가 딱 맞춰져 있고, 이게 전체 도청 산하 예산절감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굉장히 중요한 재원인데, 경상경비를 물론 절감할 것을 대비해서 절감액까지 플러스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절감을 약간 반강제적으로 시키다보면 절감할 것까지도 플러스시켜서 예산편성을 하기도 하는데…….
명우

노명우기획관

아마 조금 더 편성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예산절감의 취지가 이렇게 숫자 맞추기 위해서 그냥 보여주기 위한 예산절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도 전체 예산을 세이브(Save)시켜서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도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과거 강제적으로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10% 삭감될 것을 알고 더 요청을 하는 그런 부작용이 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보시면 이게 강제는 아니고 이렇게 권고사항이 되다 보니까 기획관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10%를 유보금으로 남겨놓고 예산을 집행하다가, 여기 절감액에 없는 것은 하다 보니까 10%를 더 쓰게 된 것은 그냥 다 쓴 것이고 남은 데는 이렇게 남겨 놓은 겁니다.

김규호위원

이것을 예산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나, 도 전체에서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표시된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불용액이 이월금이 되는 게 1,3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보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한 30% 보고요. 절감은 한 1% 내지,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예산절감이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도 전체 예산에서 1%인가요, 아니면 경상비 예산에서 1% 인가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경상비에서 1%입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10% 목표를 줬는데 결국은 경상비 예산의 예산절감이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리추경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결산이라든지, 집행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결산, 정리추경 때 웬만큼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연말에 쓸 것까지 해서 50만 원 정도만 남겨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리추경 때에 집행잔액이 거의 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김규호위원

예산절감에 대한, 경상비 10% 절감하는 이런 정책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오래됐는데 저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폐단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요구할 때 예산절감할 금액까지 해서 1,000만 원 요구할 것을 1,200 이 정도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어떤 신공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하는 게 오리지널 정확한 예산절감이지 의무적으로 10% 남겨 놓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해서 저희도…….

김규호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이 시설비나 이런 쪽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상비에서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절감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는 자금배정, 세출배정 집행계획을 세울 때 의무적으로 10%를 해 놓습니다. 해 놓는데 사업부서나 이런 쪽에서도 하다 보면 경상경비가, 출장이라든지 이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좀 모자라니까 유보액을 해제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김규호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따로 있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없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예산성과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김규호위원

성과금?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면서 신공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1,000만 원이 나갈 것을 500만 원으로 줄였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예산성과금을 주는 것이지 집행잔액 절감이라고 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신공법에 의해서 사업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예산절감하고 일률적으로 경상비에 대해서 10% 절감하는 정책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연초에 각 부서에 경상경비 10% 절감안을 내려보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강제조항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0.1%, 0.6% 이런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쓰기에 좀 민망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출잔액에 집어넣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저도 결산서에 쓸 때는 절감보다는 순수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 딱 하나 보이고 대부분 보니까 1%, 0.몇 % 인데 이것을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표시는 집행잔액으로 하는 게…….

김규호위원

집행잔액의 발생 주요사유에 예산절감하고 지출잔액인데 그것을 분리시켜서 놓은 게 조금 약간…….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정책을 쓰려고 하면,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도정의 예산운용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게 실제적으로 어떤 예산절감 정책을 통해서 경상비를 줄여나가고 그 예산을 다른 복지사업이든 시설사업이든 할 수 있게 하는 뭔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숫자만 여기에 넣어놓는 것은 조금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결산하고 이럴 때는 순수하게 진짜 예산절감인지 아니면 집행잔액인지 구분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부서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 여쭤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시정 및 개선방안 처리계획, 9쪽인데요. 성과지표 부진 사업현황이 쭉 있는데, 기획관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 소관에는 소방본부, 감사위원회 말고는, 기조실은 기획관실의 도정 자문단 운영이 당초에 10회, 자문단 운영 이것을 건수로 봐야 되겠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이것은 횟수, 여기서는 퍼센티지로 나왔는데 저희들은…….

김규호위원

앞에 목표 이것은 횟수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렇습니다. 목표 10회는 횟수입니다.

김경식위원

다섯 번밖에 못했다, 그래서 달성률이 50%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김경식위원

말씀하셨던 예산도 절감되고 지출잔액도 남았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이것만 지금…….
명우

노명우기획관

뭔가 하면 이게 도정 자문기구인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설치ㆍ운영한지 오래되어서, 행복한 강원도 위원회가 6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분과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총괄로 모여서 전체 총괄회의도 개최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 회의가 실제로 해 보려고 그러면 위원들 참석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해서 회의를 열 번을 다 못했습니다. 다 못 하고 다섯 번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전체는 한 번 하신 건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전체는 한 번 했고 분과별로 한 번씩 하고 어디 한 개 분과는 두 번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횟수가 절반밖에 못하게 되었죠.

김경식위원

예산 때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위원회 개최현황을 제가 쭉 말씀드렸었고, 정리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으신지?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하라고, 어차피 위원회는 지금 각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하라고 지시를, 각 공문을 보냈고 그러면 결국 위원회 정리는 조례를 바꾸거나 뭔가 개정이 각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조치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확인 좀 계속 해 주세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시정 및 개선방안 처리계획 24쪽입니다. 앞의 제목은 21쪽인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돼서 지방세가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항구적 재정확충 방안으로 얘기가 많이 되었던 시멘트 관련된 지역자원시설세, 고향사랑기부제는 얘기가 많이 됐었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여기 처리계획에 넣으셨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 지방소비세가 작년에 4% 올라서 15%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15%로 오른 게 몇 년 만에 오른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연도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10년 만에 15%로 올랐다 이거잖아요, 그전에는 몇 %인지 잘 모르겠지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14년도까지 11%였는데요.

김경식위원

그러면 4년 만에 올랐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 올해 안에 해서 내년부터는 21%로 하겠다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아, 정부에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던 균특을 없애고 그 재원의 3.5조를 포함해서 8.5조를 만들어서 지방소비세를 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소비세가 21%로 늘어나면 8.5조가 되는데 3.5조 국비로 균특을 주던 것을 정부가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김경식위원

총액으로 봐서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총액으로 봐서는 약간은 늘어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교부세가 또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도세가 늘어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27%를 시군에 또 주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경식위원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돼서, 강원도의 입장으로 보면 총액으로 봐서 금액으로 이익이 있느냐 이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금액으로 제가 볼 때는 도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있는데 도만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시군으로 또 도세 27%를 줘야 되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세가 굉장히 감소된 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시면서 이것을 써놓으셨기에, 여기 2,300억 늘어난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와중에 별 영양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별 영양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을 더 찬성한다고.

김경식위원

이 안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다만 이게 되려면 시도가 단일한 의견을 내야 하는데 약간의 갈등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처리계획의 25페이지인데요. 과오납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환급해 준 금액이 110억 정도 되는데 항목별로 쭉쭉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납세자 착오가 한 50억 정도, 되고 차량, 미등기 이게 4억 9,700만 원 정도 과오납된 것을 다시 환급해 줬습니다. 차량, 미등기를 보니까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세 납부 후 미등기, 자동차 과세 후 폐차 또는 도난 등 이렇게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서, 혹시 이게 항목별로 금액이 있을까요? 4억 9,700인데 이게 얼마, 얼마, 세정과장님, 혹시 자료 있으시면 질의 중에 주시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처리계획 34페이지입니다. 장기투자증권의 회수가능액 평가 및 감액손실 인식 여부 판단인데, 이게 주식이죠? 장기투자증권, 주식으로 봐야 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문제점을 보니까 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회수 가능액이 취득원가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감액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 보니까 감액손실이 3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강원심층수의 경우에는 40억 출자를 내서 현재 장부가액으로 1억 9,000만 원이다, 이 뜻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이것은 자본잠식 상태인가요? 서울-춘천고속도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동강시스타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여기는 유상소각을 한 관계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안타깝습니다만 ㈜강원심층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액수가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본잠식률이 94% 정도 된다고…….

김경식위원

거의 다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40억을 출자했고 그 주식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장부가액으로 1억 9,000만 원이 되니까…….

김경식위원

장부가액이 1억 9,000만 원이면 어떤 뜻입니까? 이게 출자한 금액은 한 주당 1,000원이든 2,000원이든 5,000원이든 40억을 출자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주당 5,000원이었는데요.

김경식위원

지금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 238원 가치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가치평가를 어떻게, 이게 상장된 법인은 아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태성회계법인에서 주식가액 산정을 받았습니다, 2017년 7월에.

김경식위원

1억 9,000, 그러니까 40억인데 2억 빼고 38억이 손실 난 것으로 됐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강원도가 지분상으로 어떻습니까? 대주주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어차피 한 번 더 하실 것 같으니까 이것하고 서울-춘천고속도로㈜ 내용을 같이 알려주십시오, 다음시간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인데요, 31쪽의 회계과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3억 2,300인데 이것을 보니까 일반재산 매각 분납금 2억 3,800, 공유재산 대부료, 이게 분납금이 미수납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을 매각하고 돈을 나눠서 받을 경우가 많이 있겠죠. 1년을 받든 2년을 받든 나눠서 받는다 그러면 그 분납액이 미수납액으로 계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인가요?

김경식위원

설명자료 31쪽. 그것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절차만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다섯 번으로 나눠서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두 번은 올해 받고 나머지 세 번은 내년에 받는다, 계약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내년에 받는 3회도 올해 미수납액으로 잡히는지 아니면 올해 것만 그냥 잡히는 것인지 그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올해 것만.

김경식위원

올해 것만 잡히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럼 여기에 못 받은 것은 작년 2018년도에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던 분납금이라는 얘기네요? 현재는 다 받았습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납부 지연이 된 것이죠.

김경식위원

그 밑의 공유재산 대부료하고 그 현재 납부현황도 다음시간까지 알려주세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들께서 다 하신 것 같은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10분간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첨부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30쪽이고요. 전 시간에 한창수 위원님과 박병구 위원님, 그리고 허소영 위원님이 지방세 체납 관련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과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한 질의를 다양하게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빠졌다고 생각되는 부분, 본 위원이 그 부분만 조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0쪽을 보면 지방세수입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미수납액의 원인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무재산이 있고요, 행방불명이 있고 납세태만, 그리고 폐업 또는 부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유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허소영 위원님하고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실장님이 답변하셨던 납세태만에 대해서, 납세태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납세거부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납세태만이라고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는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30쪽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납세태만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6억 4,400만 원이 지금 납세태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역자원시설세는 납부자들이 개인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아니면 에너지원을 발생시키는 공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자원시설세가 납세태만으로 6억 4,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역자원시설세가 자원에 대한 게 있고요, 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동산에 부과되는 게 어디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자원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화력하고 수력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가고 저희가…….

남상규위원

광물이나 수자원이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건물에 들어가는 게 일정 부분 있습니다, 소방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

남상규위원

그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 부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6억 4,400만 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으시죠? 그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가능하시겠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고개를 끄덕임)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오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7,300만 원 정도가 납세태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임대료가 잡힌다는 것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책정되는 것이 이것 또한 개인보다는 거의 대부분 기관ㆍ단체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왜 이런 데서 납세태만으로 이게 발생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보통 개인한테 임대 주는 것도 있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남상규위원

공유재산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거의 없지 않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남상규위원

일반재산인 경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라든지 경작하는 것 같은 경우.

남상규위원

농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발생이 된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하천사용료나 도로사용료, 이 부분은 개인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공유재산인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발생됐다? 이해됐습니다. 31쪽 한번 보겠습니다. 31쪽의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3,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말 그대로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발생되는 수입금인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납세태만으로 잡혀 있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얘기 들어보니까 분납으로 했는데 1회, 2회는 내고 그 뒤에 계약을 못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분납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공유재산을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가 있나요? 기관ㆍ단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을 개인한테 매각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자투리땅, 개발하고 남은 잔여부지 이런 경우는 개인한테 매각이 가능한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주거용, 경작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한테 납부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부분도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이것도 데이터가 다 있으실 것 같으니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기타수입에 시도비반환금수입이 1억 8,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같이 하는 게 있는데, 저도 자료를 여러 개 받아서, 끝나고 나면 정산금을 다시 돌려줍니다. 지금 헷갈리는데, 이게 매칭되거든요. 교육청 지원해 주는 업무에도 이게 있고, 조금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시도비반환금인데, 그럼 이 부분은 자료를 찾아서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체납액을 줄이는 게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납세태만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은 되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최대한 납세태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대안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잘 새겨듣고 업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세정과라든지 여기 업무하는 것을 보니까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리고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조금 더 제도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재산을 임대해 드릴 때 평당 얼마, ㎡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습니까? 임대를 하실 때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얼마에 얼마 그렇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담당자 설명을 들으니까 기타인 것에는 가액의 5%, 주거용은 2.5%, 경작용일 때는 한 1% 정도의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고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 주고, 아마 최대 5년까지 해 주면서 계속 기한을 연장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본관 쪽에 가면 달빛카페도 있고 1층에 가면 NH농협이 있고 신한은행이 있고 하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것 다 임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대하고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사용료를 받고.

박병구위원

그런데 가보시면 NH농협은행이 신한은행보다 엄청 더 크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료 차이는 별로 안 나요. 알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연 200 정도밖에 안 나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달빛카페는 앞에 앉는 부분까지 싹 임대를 주신 겁니까, 아니면 카페 거기만 임대를 주신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카페 쪽만.

박병구위원

거기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럼 앞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박병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안 받으시는 것이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카페를 가게 되면 거기 앉게 되잖아요? 그것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커피 계산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2,000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렴하게…….

박병구위원

대신 단가를 저렴하게 해 주는, 복리 증진 차원에서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NH농협하고 신한은행하고 차이는 왜 그렇게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NH농협에 기여하는 게 더, 강원도정이 돈을 더 많이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협력사업비를 더 많이 주고 있고요…….

박병구위원

그런데 오히려 돈은 조금 받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신한은행은 강원연구원에 또 지점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죠.

박병구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본관 것만 자료를 주신 건데, 본관 것에 대해서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박병구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라고 규정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규정대로 해서 몇 ㎡이면 얼마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한눈에 봐도 신한이 훨씬 작고 농협이 엄청 큰데 연 사용료는 200밖에 차이가, 연간 200이 채 안 되죠?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면적별로 확인을 한번…….

박병구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요. NH농협이 207.2㎡이고요, 신한은행이 141.7㎡예요. 그런데 금액은 NH농협이 818만 원, 그리고 신한이 600만 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원님?

박병구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분명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당 얼마씩 나간다는 기준이 있을 텐데 한눈에 봐도 차이가 확연하게 나고 그러는데, 저는 제일 의심이 들었던 것이 달빛카페였거든요. 이렇게 크게 쓰고 있는데 사용료를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내시는 거예요. 공간을 무지하게 점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기도 면적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까?

박병구위원

아닙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것은 직원 복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병구위원

달빛카페는 토지가 9.1평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오해를 한 거죠. 점유하고 있는 게 너무 커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오해는 풀렸는데 신한은행하고 농협하고의 관계는 이것을 받아보면서 오히려, 강원도에서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농협은 임대료를 더 조금 내고 혜택을 조금 덜 보고 있는 신한은행은 임대료를 더 많이 낸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이 정도 금액이 아니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농협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박병구위원

‘우리는 연 1,000만 원이 넘으면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농협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농협 옆에 바로 신한은행이 있어요. 오히려 신한은행이 더 뒤에 있습니다. 위치로 보면, 소위 말하는 상권 위치로 보면 거기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아는 분이 없어서 확인을 해서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농협은 이 정도 금액 이상은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주시는 건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을 텐데…….

박병구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럼 지금 어디가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병구위원

리모델링을 싹 해서 활용하시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리모델링은 저희가 다 해 드린 거죠.

박병구위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공간이 없어서 어떻게 공간을 좀 내볼까 하고 제가 거기를 여러 번 갔었거든요. 가서 계속 보는데 신한은행하고, 농협이 규모는 엄청 큰데 임대료는 차이도 안 나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비좁은 데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찾아볼까 하고 찾다 보니까 의아했던 거예요. 도대체 돈을 얼마나 내기에 NH농협이 이렇게 크게 쓰나, 그래서 전 되게 많이 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금 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협력사업비를 더 많이 주고 있고…….

박병구위원

그쪽에서 우리한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래서 그것만큼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금고 지정될 때 부분이고요…….

박병구위원

상관이 없는데도 그냥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정확한 산정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받으면서, 저는 달빛카페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았었어요. 굉장히 넓은 라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여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달빛카페라든지 농협, 그다음에 신한은행에 대한 사용료나 임대료 산정이 어떻게 되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는 분, 저도 잘 모르고 있고요. 숙지하지 못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개인한테 주시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대부분 도로, 진입로 그렇잖아요? 진입로 쪽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들은 얼마 안 돼요. 6,000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모이고 모여서 그렇게 많은 금액의 돈이 안 들어오고 그럽니까? 개인한테 연체되는 게, 1년에 6,000원을 못 낸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에, 그 금액이 굉장히 소액이거든요. 한 6,000원 정도밖에 안 되고 1만 2,000원 이런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사유를 그렇게 대는지 잘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전주 세우고 텔레콤에서 하고, 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남상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런 사유라고 말씀하시니까, 6,000원짜리, 1만 2,000원짜리를 연간 납부하시는 건데 그게 밀려서…….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일반재산을 배부하는 경우에 농경지를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박병구위원

농경지도 있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옛날부터 주택을 깔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 임대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금액이 좀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병구위원

그것을 다 모아봤더니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박병구위원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그것을…….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개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자료 주신 게, 지금 그 금액이 연간이잖아요? 연간 6,000원, 1만 2,000원 이런 것들인데 그게 그런 사유를 댈 정도로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면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처리계획에도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징수현황, 미수납 500만 원 이상인 경우, 29쪽, 30쪽에 보시면 다양한 과에서, 여기 보면 도로과 같은 경우는…….

박병구위원

제일 많은 게 도로과가 제일 많고요, 감자종자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은 다 적어요. 도로관리사업소도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솔루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납세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구호 형식으로 나열해 놓으시고 ‘이것을 보고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서울도 38기동대인가 그런 것을 하잖아요? 아까 우리도 그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게 여기 처리계획서에 들어가야지, 선언적 의미를 갖는 문구는 저희들한테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떻게 도정을 이해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계과나 세정과에서,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박병구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방법을 처리계획에 표시해 놔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남의 얘기하듯이 교육을 잘 시키겠다, 솔루션을 개선하겠다, 데이터에 관심을 갖게 해 주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실장님이 대표님이시라면 사원이 그런 보고서를 올리면 용인해 주시고 기획서 잘 써왔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옳은 말씀인데 저희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제가 전략산업과의 담당자를 불러서 ‘이것을 왜 안 받아내느냐?’ 이렇게 할 권리가 있느냐, 권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을 해서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이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것을 받고 매매하거나 계약할 때도, 사용료 받거나 이럴 때도 면밀히 봐서 못 낼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계약을 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세외수입 미납액에 대해서만큼은. 세금은 저희가 압류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병구위원

여기 의견서도 내고 그랬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이 납세태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어야 된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이 달빛카페 얘기하시는데 달빛카페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곽도영위원장

제가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요새 달 자가 들어가면 다 연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김경식위원

(한창수 위원을 바라보며) 먼저 하세요.

곽도영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3년간 부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부채가 계속 조금씩 늘고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조금씩 늘고 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기행위에서 알펜시아 매각문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개선방안 내지 처리결과에 알펜시아 매각문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기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금은 그쪽 관련된 단체와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기금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이것은 우리 기관에서, 물론 기금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기관에서 했지만 기금이 형성된 것은 어떤 사각지대에 있다든가 또 일반예산으로 편성 못하는 것을 하기 위함이었죠, 그렇죠? 기금을 조성할 때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편성 못하는 것을 기금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창수위원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금은 사용에 있어서 융통성 있게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나…….

한창수위원

융통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기금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용도를 예측해서 우리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은 전체적인 것으로만 받아서 용도별로 쓰는 것은 행정 내부, 집행부에서만 결정해서 하면 되니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 기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한창수위원

그 목적대로 써야 하는데 그 목적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할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하여튼 실장님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알펜시아를 2월까지 지사님이 지휘하는 TF팀에서 하기로 하고, 그다음의 결과는 어떻죠?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한창수위원

언론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죠? 언론에서도 지금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노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행위에서도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겠지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이 문제가 분명히 대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두되면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이 결과물을 내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채권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어떤, 여기 많은 도표를 보니까 다른 시도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도표를 내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8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재력으로 보면 이 정도면, 원래 강원도가 그런 여러 가지 재력이 약한 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 부채에 대한 근심을 우리 강원도민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이런 부채로 인해서, 우리가 강원도로 하여금 어떤 복지나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해요. 듣고는 계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래서 정말 이 부채가 늘지 않고, 조기상환은 아니라도 계획을 잡아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기금 편성, 기금이 액수가 많이 큰데 기금을 다 폐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기금의 성격을 쭉 봤거든요.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기금 중에 폐지할 수 있는 기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한 20여 개까지 기금이 늘었다가 작년에 2개 폐지하고 올해 4H발전기금 폐지하고 해서 기금이 12개까지 줄어들었거든요.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업무보고도 있을 것이고 또 행감도 있을 겁니다. 그때 좋은 답변 내놓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펜시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뭐한데, 하여튼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김경식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입니다. 은행 임대료, 30쪽인데요.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중에서 도청사 임대료, 은행하고, 후생복지시설이 아까 말한 달빛카페인가요? 1,398만 7,000원이 미납되어 있는데 이게 은행하고, 이것이 달빛카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이 다 행정재산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은행이면 행정재산이겠죠, 도청 건물이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여기서 임대료를 안 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공유재산 대부료라든지 이런 데서 미수납액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여기 써 있는 것 아닙니까? 도청사(은행 및 후생복지시설) 임대료 1,398만 7,000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세입 주요 실적이지 않습니까? 전체 징수결정액된 실제수납액…….

김경식위원

이건 세입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2억 2,800만 원 중에 공유재산 대부료가 있고 도청사 임대료가 있고 이동통신 3사 중계기 사용료 등이 있는데 아쉽게도 그것 중에 미수납된 금액이 800만 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징수는 세정과장님 담당이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럼 세정과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태영입니다.

김경식위원

이 자료는 첨부서류 24쪽, 30쪽에 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제가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불납결손액, 결국은 결손처리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장부상 없는 금액으로 한다.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있는 경우에 교부세 페널티를 받는다. 우리 도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페널티를 받고, 그렇죠? 계속 미납액으로 갖고 있으면 페널티를 받게 되고 이것을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하면 장부상으로는 없어지는데, 물론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추징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불납결손액 처리를 하고 다시 그것을 체납관리팀에서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죠? 장부상으로…….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결손처리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재산조회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금융재산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김경식위원

금융하고 부동산, 사실 조회할 수 있는 게 등기 등록되는 것, 그리고 금융 이것이겠네요?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예.

김경식위원

1년에 두 번씩은 불납결손액 처리한 것도 다 재산조회를 하신다?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한 5년 정도 지나면 어차피 시효가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김경식위원

그 시효도 제가 여쭤볼게요. 지방세법에는 시효가 5년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단사유가 여러 개 있잖아요?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독촉을 하거나 압류하거나.

김경식위원

어떻습니까? 보통 아무것도 안 하면, 그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청구를 할 수가 없는데 보통의 경우 기간이 몇 년이나 갈까요? 중단사유가 있으니까, 물론 독촉을 하고 납부최고를 하고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예.

김경식위원

통상적으로는, 이게 5년은 아닐 테고, 한 10년 정도 됩니까? 7년~8년이나 10년 정도?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그런데 어차피 저희 체납액이라는 게 시효가, 저희가 압류를 걸어놓게 되면 시효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압류를 해지할 때까지는, 그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김경식위원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를 하지만 재산이 없으면?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재산이 없으니까 그것은 압류할…….

김경식위원

납부최고를 하실 것 아니에요? 납부최고는 그때부터 중단되는데…….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그것은 법원 판례에서 최초 할 때 한 번만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5년…….

김경식위원

6개월 이내에 저것을 해야 되죠?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예, 독촉고지서를 내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김경식위원

처음에 한 번만 하고 재산이 없는 상태면 그냥 거의 5년 6개월, 6년 안에 시효가 완성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을…….

김경식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이 문제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있는 것도 도와주는 형편인데,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 도민이지 않습니까?

김경식위원

도민이 세금을 잘 내셔야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위원

물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회피하거나 이런 거야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김경식위원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사업이 망했거나 그런 분들한테 가서 왜 세금을 안 내느냐고 그럴 수는…….

김경식위원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 중에서 뭡니까? 취득세가 가장 큰가요?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예, 주로 취득세입니다.

김경식위원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는 보통 부동산이 가장 많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예.

김경식위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될 세금인데 그 세금을 안 내는 게 굉장히 많다.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저희가 통상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추징세액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안 내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감면을 해 줬는데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또 추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회사가 부도나고 파산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김경식위원

전에는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별개로 고지서를 끊어서…….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지금은 등기를…….

김경식위원

지금은 한꺼번에 내잖아요, 그렇죠?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취득세를 안 낼 수가 없지 않나요?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대부분 발생되는 체납액이 세무조사 추징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식위원

아, 세금을 안 냈다가 나중에 추징을 해서, 세무조사를 다시 해 보니, 대부분 그런 세금이다?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예, 통상적으로 저희가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김경식위원

이제는 안 낼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체납이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예를 들면 세금을 내야 되는 시점인데 안 냈다 그러면 언제부터 재산조회를 하거나 징수를 위한 준비를 합니까?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통상적으로 신고납부 세목하고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는 세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납부 세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것을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납부를 안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누락분이 발견되면 일차적으로 고지서를 냅니다.

김경식위원

납부기한을 지정해서요?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그럼 5년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해서 5년만 경과가 안 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부과고지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보통 언제까지, 납기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달 말일까지 납부를 하라고 했는데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4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면 그 독촉장을 낼 때도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를 하라 이렇게 납부기한을 줘서 고지서를 내보내거든요. 그럼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기회를 세 번 정도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고지서 끊을 때 한 번 하고…….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일단은 납부고지서를 한 번 내주고 그다음에 안 냈을 때 독촉장,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고 압류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해서 무효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독촉장을 먼저 내보내고 그다음부터 바로 저희가, 그다음 날부터는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체납관리팀에 네 분이 계시네요. 그럼 체납관리…….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현재 3명이 있다가 이번에 1명이 복직하면…….

김경식위원

세 분 계셨었나요?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예.

김경식위원

조직도를 보니까 네 분이 계시기에…….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현재는 4명입니다. 며칠 전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김경식위원

세 분이 계셨으면 굉장히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물론 지방세를 대부분 시군에서 많이 하긴 하지만.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통상적으로 도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가서 세금을 징수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부과ㆍ징수권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할 수 없는 부분, 금융재산 조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행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공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매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공매실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분석을 해 주고 이런 것, 그다음에 우리가 가택 수색을 나간다든가 이럴 때 같이 합동으로…….

김경식위원

그것도 직접 하세요?
태영

김태영세정과장

그런 것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위원

한 가지 확인만…….

곽도영위원장

달빛카페는 아니시죠?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업이나 부도가 나서 무재산이 되면 그런 채무자는 차상위계층이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납세태만이나 불량한 사람들도 받을 수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병구위원

그런 불이익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생활비나 이것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병구위원

전혀 없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고개를 끄덕임)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거기에서는 추징이 불가능한 거죠? 그 돈은 추징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압류가 못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급여 압류가 들어가도 급여를 100%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그런 최저생계비는 압류를 못 하잖아요, 자체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게 그러면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페널티도 없고, 만약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게 되네요, 그렇죠? 그런 사회보장제도를, 그럼 너무 가혹한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소득이 있어야 세금이 부과되는 게 맞고, 저희가 정한 목표달성액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실명 공개하고 외국 나가는 것 금지시키고, 출국 금지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볼 때 분명히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내는 쪽을 받아내려고 체납관리팀이 움직이는 것이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을 받아내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한 번 부도가 나고 잘못되면, 망할 때 보면 확 무너지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되면 그럴 때도 이런 사회적인 보장제도는 다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병구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남상규위원

(거수)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1분이시라는 건가요, 한 번이라는 건가요?

웃음

남상규위원

한 가지.

곽도영위원장

한 가지요?

남상규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첨부서류입니다. 실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느라 힘드신데, 예산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465쪽을 한번 봐 주세요. 465쪽에 보면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이 부서별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시간에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월사업비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자금 없는 이월은 국비가 내시됐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이 연도에 착금이 안 된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요. 분명히 국가에서 가내시를 확정했던 사업비인데 이것이 확정내시가 되지 않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확정내시가 된 겁니다.

남상규위원

됐는데 내려오지 않았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기재부나 이쪽에서 자금을 농특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제일 많은 게 농특회계인데 거기에 자금 배정을 안 해 주니까 해당 부서에서 사업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자금은 다음 연도에 주겠다고 해서 자금 없는 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 개념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468쪽에 나와 있는 사업들,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이 자금 없는 이월로 넘어간 것들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아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46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468쪽에 보면 친환경농업과의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대구획 경지정리, 소규모 배수개선, 이 세 가지 사업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금액과 자금 없는 이월 금액이 달라요. 이 얘기는 동일 사업에 대해서 일부는 예산이 내려왔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동일 사업, 밭기반 정비라는 동일 사업에서 왜 어떤 예산은 내려오고 어떤 예산은 안 내려오죠?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없잖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이것은 전체를 봤을 때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대구획, 밭기반 정비사업도 철원군이 있고 영월군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철원군 것은 자금이 와서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영월군 것만 안 된 것, 사업별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상규위원

동일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지역별로 안 내려올 수가 있어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어떤 데는 집행이 잘돼서 자금이 내려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중앙에서 자금이 없어서 일정 부분 이 사업을 자금 없는 이월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강원도 내 밭기반 정비사업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 정도는 자금 없는 이월로 이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밭기반 정비사업이…….

남상규위원

일단 제가 이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들 조서를 보면 이것이 다 국가위임사무들입니다. 보조금사업이에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보조금사업인데 이것을 강원도라는 지방정부 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 이건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예산원칙이 아닌가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밭기반 정비사업이라 하면 전체 사업비가 다 명시이월되면 자금 없는 이월로 명시이월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남상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저희가 확인을 좀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아는 것은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대구획 경지정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강원도 내에 시군별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 어느 시군은 사업 추진이 잘돼서 추진되어가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전체 물량 중에 몇 % 정도는 자금이 없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주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원칙으로 한다면 밭기반 정비사업이 1,000억이라고 하면 자금 없는 이월이 1,000억이 가야 되는 게 논리상으로는 맞는 거죠.

남상규위원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런데 1,000억 중에 800억 정도는 내려오고 200억 정도는 자금 없는 이월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의 어떤 사업은, 춘천ㆍ원주ㆍ강릉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해당 시군 중에 몇 가지 사업은 자금이 없으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이런 운영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경제진흥과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16억 4,000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이 15억 5,000인데 이 사업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밭기반 정비사업, 그다음에 대구획 경지정리, 소규모 배수개선, 이 네 가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473쪽 한번 봐 주세요. 명시이월조서는 좀 이해가 됐고요.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사업이 똑같이 자금 없는 이월로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예산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된 이후에 발생하는 게 사고이월이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예 예산이 안 내려와서 자금 없는 이월로 넘어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총괄기획과의 철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비가 일부는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자금 없는 이월이 어떻게 동일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일부만 내려오고 일부는 안 내려올 수 있나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좀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이 사업도 같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이것은 좀 간단한 건데 누락된 것 같아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결산검사의견서 혹은 처리계획에 대한 자료에 다 있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 37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후 집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지금 6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지금 예산편성 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중에서 이렇게 6개 사업을 추려놓은 것이 맞죠? 얼마 이상 이런 것은 아니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찾아보니까 2017회계연도 결산에서, 27건에서 6건으로 줄어든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업내용 중에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241페이지에 있는데 같이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맨 마지막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에서 사업개요의 마지막에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의 맨 오른쪽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 중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 원이 미집행된 것이고, 그 미집행된 것이 예산편성 후 집행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이 표에서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2017회계연도 자료에는 27건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 사업비 예산편성 후 집행하지 않은 사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맞는데요,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뭐냐 하면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에 서 있는 예산 중에, 작년에 도의회가 출범하게 되면서 의정비 심의를 했잖아요?

허소영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예산 700만 원은 집행…….

허소영위원

예, 일부는 하시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는 집행됐기 때문에 완전히 미집행된 것으로 안 봤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럼 이게 별도 하나의 항목으로 독립 계상된 것이 아니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이 다 들어가서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그전에는 의원상해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니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

허소영위원

2017회계연도에도 있었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의정비 심의 이것요? 아마 의정비 심의위원회랑 이건 없지 않았나요, 의정비 심의는 4년마다 하니까?

허소영위원

지금 그것을 전체 의정비 심의 비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세부사업명이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이고 그중에서 일부는 집행이 됐고 확실하게 미집행된 것은, 심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회계목이 달라진 건가요? 이번에 같이 나누어주신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거기에는 예산편성 후 집행하지 않은 사업에 기획관실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부위원장님, 제가…….

허소영위원

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원상해부담금이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속에, 3,600만 원이 의원상해부담금 304-03으로 편성돼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아마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이 사업을 일부 집행한 것으로 봐서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목 하나가 집행이 하나도, 의원님들이 상해를 당한 일이 없으니까 집행을 안 한 것이 맞는데 그것을 검사하시면서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아마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그게 전년도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포함을 안 시킨 건지 누락된 건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전년?

허소영위원

예.
명우

노명우기획관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이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허소영위원

그렇죠? 매년 편성이 됐고…….
명우

노명우기획관

전년도에도 누락이 됐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전년도 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들어가 있었습니까?

허소영위원

예, 이것이 첫 번째에, 기획관실 의원상해부담금으로 해서 3,600만 원이 있었거든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여기에 누락을 시킨 것은 저희가 누락을 시킨 것은 아니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하시면서 그것을 제외시킨 것 같은데요.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은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렇게 되면 의정비 심의 관련해서도 그렇고 집행이 안 된 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미 보고가 나간 다음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좀 더 꼼꼼하게 동시에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재난안전실ㆍ평화지역발전본부 및 소방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