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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282회 제4농림수산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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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우선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환동해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식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김규식 인사) 김형옥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김형옥 인사) 정선환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선환 인사) 송기동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송기동 인사) 김대영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김대영 인사) 이병래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병래 인사) 최성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최성균 인사)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267쪽,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세입예산 현액은 2018년도 세입예산액 393억 8,27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1억 8,840만 원으로 총 465억 7,116만 원입니다. 470억 15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69억 6,45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70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기획총괄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2억 2,844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2억 3,383만 원으로 22억 3,36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인 기타수수료 1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수산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 174억 91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9,400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76억 316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6억 5,624만 원으로 176억 5,04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인 지난연도수입 58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어업진흥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23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6억 8,444만 원으로 전액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해양항만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 159억 8,37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 9,730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8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90억 5,612만 원으로 190억 2,50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인 기타사업수입 3,10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277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88만 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13억 3,62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 3,735만 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 2,84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 9,710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40억 2,559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억 2,568만 원으로 전액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결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 하단입니다. 우리 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2018년도 예산액 706억 2,260만 원, 전년도 이월액 71억 8,840만 원, 예비비 사용 1억 2,260만 원으로 총 779억 3,36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46억 7,689만 원이며, 15억 267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본부 총괄 집행잔액은 13억 603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억 9,807만 원, 예산절감액 4,590만 원, 낙찰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10억 6,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3쪽입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소관의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7,403만 원으로 6억 4,0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33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시책추진 국외업무여비 예산절감액 979만 원, 행사운영비 140만 원 등 집행잔액 1,209만 원입니다. 청사 및 관사운영 시설비 낙찰차액 1,068만 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37만 원 등 집행잔액 2,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0억 4,228만 원 중 59억 6,6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인건비 6,438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4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잔액 85만 원, 당직실운영 사무관리비 231만 원 등 집행잔액 3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수산정책과 소관 정책사업인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액 260억 6,665만 원, 전년도 이월액 1억 9,4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억 2,261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63억 8,326만 원으로 254억 8,368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 7억 4,797만 원, 보조금 반납금 4,47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6,020만 원으로 111억 4,618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6억 4,932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근해어선 감척 시설비, 국내여비 등 5,991만 원, 지자체 관리어항 건설 시설부대비 235만 원, 지방어항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209만 원,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용역 시설비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626쪽, 기르는 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 80억 8,430만 원과 양식생물 피해예방 대응장비 지원사업 예비비 1억 2,26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2억 690만 원으로 8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공어초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889만 원, 수산종묘관리 연구용역비 235만 원,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민간인 국외여비 366만 원이 되겠습니다. 626쪽의 하단,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입니다. 예산액 62억 7,61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3억 1,615만 원으로 62억 1,549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9,86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연구용역비 1만 원, 강원 명태산업 활성화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3,943만 원 중 3,752만 원을 집행하고 1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8쪽, 어업진흥과 소관의 정책사업인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2,400만 원으로 80억 7,08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1억 9,85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93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3,53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1,379만 원으로 42억 5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국내여비 절감액 55만 원과 집행잔액 303만 원,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 국내여비 절감액 55만 원과 집행잔액 3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 협력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700만 원으로 7,7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한일 수산세미나 국내여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 절감액 15만 원과 집행잔액 89만 원, 대외교류협력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8,016만 원으로 10억 9,264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9,85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사업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9,850만 원, 일반운영비 등 절감액 900만 원과 잔액 8,0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어업인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95만 원으로 12억 8,74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50만 원은 해난어업인 추모사업 및 유가족 지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0만 원과 집행잔액 25만원,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56만 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3,809만 원으로 14억 69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93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188만 원은 수산장비 활용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1만 원, 어업인교육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344만 원, 어촌지도자교육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94만 원, 630쪽, 수산동물 질병관리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943만 원으로 5,7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14만 원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70만 원 및 집행잔액 1,144만 원입니다. 다음은 630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4,210만 원으로 3,8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62만 원은 국고보조반환금 반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 해양항만과 소관의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62억 6,85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9,73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2억 6,580만 원으로 65억 3,68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5억 5,62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7,278만 원으로 연구용역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632쪽, 해양관광 및 무역항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57억 23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7억 232만 원으로 71억 2,708만 원을 집행하고 국고보조금 2억 원을 2019년도 도비로 편성하여 집행잔액은 3억 7,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632쪽,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발간사업 공개경쟁입찰잔액 245만 원과 무역항 항만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200만 원을 포함한 잔액 348만 원, 633쪽,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계약 낙찰차액 3억 6,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 9,925만 원으로 79억 9,8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9만 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33쪽, 항만운영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900만 원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지방으로 위임됨에 따라 매년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항만관리 소요경비이며, 이 중 1억 3,806만 원을 집행하고 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315만 원으로 5,2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65만 원은 국내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 수산자원연구원 정책사업인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5,877만 원으로 9억 2,6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4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의 재료비 등 집행잔액 1,636만 원, 어족자원 연구개발 시험연구비 등 집행잔액 1,475만 원, 시험연구동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6만 원, 청사 및 관용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476만 원 중 13억 6,8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내 공무원인건비 2,019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422만 원 등 3,441만 원, 기본경비 내 공공운영비 66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1만 원을 포함하여 1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내수면자원센터 정책사업인 내수면 자원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820만 원으로 10억 1,844만 원을 집행하고 3,9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사업 내 어패류 종자생산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 1,908만 원, 내수면 시험연구 국내여비 및 시험연구비 218만 원, 토산어종 치어방류 재료비 7만 원과 청사 경영관리사업 내 청사 운영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474만 원, 관용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69만 원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6,885만 원으로 21억 6,7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6만 원은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3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421만 원으로 10억 8,1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력운영비 내 공무원인건비 등 424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44만 원, 기본경비 내 사무관리비 348만 원 등 집행잔액 5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정책사업인 한해성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입니다. 예산액 10억 6,975만 원, 전년도 이월액 39억 9,71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0억 6,685만 원으로 46억 6,40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 8,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1,8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 224만 원,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 국내여비 등 18만 원, 연구 교습어장 운영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12만 원,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5,790만 원으로 11억 2,2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531만 원은 공무원 및 공무직인건비 3,222만 원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30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기금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본부 소관의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은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해 왔으나 기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과 강원도 기금정비계획에 따라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기금운용 현황은 전년도 이월기금 33억 496만 원, 이자 3,672만 원으로 2018년 조성기금은 33억 4,168만 원입니다. 결산서 2권 56쪽입니다. 2018년도 지출액은 33억 4,168만 원으로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이 2018년 6월 1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도와 시군 반환금 33억 3,723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445만 원 등 기금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결산서 첨부서류 48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입니다. 지자체 관리어항 건설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567만 원을 이월하였고 지방어항 환경평가 용역사업의 시설비는 해양환경에 대한 장기 누적 영향 검토를 위한 모니터링 기간 연장에 따라 4,36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 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사업의 연구용역비는 사업자 모집 지연 및 용역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 9,86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사업의 시설비는 신규 어업지도선 건조 사전조사 및 검토기간 연장에 따른 설계용역 착수 지연으로 1억 9,850만 원을 이월하였고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의 연구용역비는 연차별 계속 추진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5억 5,6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지적, 권고,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 및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변성균 환동해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호진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다음에 직원 여러분, 한 해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634페이지의 수산자원연구원, 그다음에 636페이지의 내수면자원센터, 그다음에 638페이지의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성과지표를 봐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원은 어류 종자생산 및 방류량이 152%로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외에 한해성수산자원센터나 내수면자원센터를 보면 거의 목표치에 도달했든가 아니면 그 미만으로 약간 떨어져 있어요.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업무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연유로 실적에 많은 갭이 생기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수산자원연구원하고 한해성수산자원센터하고 내수면자원센터의 사업실적을 보면 수산자원연구원이 목표치보다 조금 높게 달성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방류실적 같은 경우는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금년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위호진위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보더라도 종자생산 부분은 어디든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어차피 부화율하고 수정률을 보고, 치어를 양식ㆍ배양하는 과정에서 치사율도 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적정한 크기로 자랄 때까지 치어의 생존상태를 비교해서 최종 목표치를 잡을 겁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방류를 하게 되는데 실적에 상당한 차이가 났다는 것은, 저는 연구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 차원에서 차질이 조금 있을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적이 높게 잡힌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실적 달성률이 좀 낮은 것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수치로 보면 높게 달성한 것을 좋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과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하다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떨어져서 근무성적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입장에서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이 되고 실적도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자체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연구 외의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시스템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3개의 연구기관에 얘기를 들으셔 가지고 어떤 행정시스템으로 기록이 유지되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부적으로라도 규정을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 근무평정을 받는데 이러한 실적에 의해서 근무평정을 덜 받는, 열심히 일하고도 정말 제대로 평정을 못 받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전부터 내려오던 관행대로 어림잡아서 하는 그런 것은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카운트를 계산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적관리에 대해서는 3개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제도적인 장치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웃음

최재연위원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또 나와서 열심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또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원장님들, 소장님들,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아무 과오 없이 잘 살림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63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을 보면 해양오염 방제자재ㆍ장비 구입이 있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이 1억 8,6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다음에 지출액은 1억 5,800만 원, 그래서 2,700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네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이 이유가 뭡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은 소방교부세로 교부되는 사업인데 해양오염에 대비해서 방제장비를 미리 구입해서 해안가에다가 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의 잔액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 중에 한 15% 정도가 발생했는데…….

최재연위원

아, 입찰잔액이라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전국 입찰로 하다 보니까…….

최재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물량을 꼭 그만큼만 해야 됩니까? 조금 늘려서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게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썩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구입을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소방자재도 어느 정도 보존 연한이 있습니다. 항ㆍ포구에 이런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잔액이 발생하면 최대한 추가구입을 해서라도 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바는 없는데 장비는 남을 수가 없어요. 장비는 항상 모자라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633쪽을 보시겠습니까? 633쪽 제일 상단에 보면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 설치가 있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최재연위원

예산현액은 20억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20억인데 16억을 지출해서 3억 6,9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됐네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최재연위원

예산현액 대비 지출잔액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요. 이 원인이 무엇인지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것도 입찰과정에서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16만 t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돌핀시설을 하는 사업인데요, 입찰과정에서 단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입찰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3억 6,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관련 자재 운반거리가 축소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금액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런데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은 20억 중에 3억이라는 금액이 입찰과정에서 발생됐다고 하면 이것은 사전에 예산을 세우는 데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과다한 금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2쪽을 보면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이 국고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액이 3억 1,500만 원인데 국고보조 2억이 반납됐어요. 이것은 뭐 한 70% 정도가 다시 반납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추경 때 편성이 돼서 지난해 2회 추경 때 우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시군에 교부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담당 직원 교체라든가 직원 입원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부를 못 했기 때문에…….

최재연위원

시인을 하니까 다행인데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웃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지금 내수면 같은 데는 1,000만 원, 2,000만 원을 더 세우기 위해서 예결위에 들어가서 밤잠을 안 자고 버티는데 2억이라는 국고가 다시 반납됐다고 하면…….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반납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 다시 편성해서…….

최재연위원

올해 다시 편성하는 것은 반납이 된 것이죠. 새로운 국고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그건 답변이 안 되고요, 그렇죠?

웃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최재연위원

정확히 얘기를 하자고요. 어쨌든 저도 경영을 해 봤지만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웃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우리 속담에 눈 뜨고 도둑 맞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626쪽을 보면 인공어초사업이 있고 바다숲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같은 인공어초사업인데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인공어초사업은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요, 바다숲조성사업은 정부 산하기관인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환동해본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의 집행잔액이 7,889만 원이나 발생했잖아요, 수산자원관리공단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바다숲조성사업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을 하면 잔액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공어초사업은 저희가 직접 발주했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발생한 것이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지 않게 인공어초를 더 구입한다든가, 어느 수역에 더 넣을 것인지 미리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데 7,800만 원 정도 남은 것을 가지고 인공어초사업을 추가로 발주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금액이 많이 모자랍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 2억, 3억 정도의 입찰잔액이 발생하면 추가로 발주할 수가 있는데 7,8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입찰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638쪽의 해수 취수관 설치사업에 총사업비가 32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집행잔액이 1억 5,0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1억 5,000만 원,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해서 총 3억이 넘는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것도 입찰잔액입니다. 이런 시설공사는 통상 10%에서 20% 정도의 입찰잔액이 발생합니다. 입찰잔액이 많을 경우에 추가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인공어초가…….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중간에 추가로 설계변경은 할 수 없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취수관 같은 경우는 추가설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공어초라든가 방파제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로 더 할 수 있는데 취수관사업은 추가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매달 심층수를 구입하는 비용을 1년으로 따지면 한 3억 정도 되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총사업비가 32억이 들었는데 저희가 심층수 사는 비용을 10년으로 따지면 30억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재설계해 가지고 추가로 국비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장기로 봤을 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취수관이 수심 60ⅿ까지밖에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30억을 더 받아서 수심 100ⅿ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본부장님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이 이제 며칠 안 남아 가지고 조금, 설명하시는 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제 나는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배짱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위원들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설명을 대충대충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도,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국고반납 2억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했는데, 이게 반납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난해 2회 추경에 국비 2억이 해수욕장 조사사업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시군에다가 자금을 교부했어야 됐는데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금을…….

김상용위원

교부를 못 했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못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담당 직원이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김상용위원

그것은 환동해본부의 직무 태만이고 직무 유기죠. 아니에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돈을 올해 쓴다면 지난해에 2억을 손해 본 것 아니에요. 매년 국비를 교부받아서 해수욕장에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 쓰면 된다는 식으로 변명을 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맞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해수면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은 해수욕장 관광사업으로서 매년 환동해본부에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강원도에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떤 직원의 이유를 들어서 못 썼다고, 올해 쓰면 된다는 식으로 변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싸한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하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환동해본부장님이 숫자를 읽는 데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빨리빨리 정확하게 읽으시는가, 숫자를 읽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아주 빨리 잘 읽으시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여하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68쪽이고 설명자료는 184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난연도수입이 있습니다. 세입 주요실적을 보니까 도비 이자발생액 등 미수납액이 580만 9,27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도비에 따른 이자발생액인데 이게 왜 계속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2015년 것 같은데요? 이자수입 아닙니까, 이자수입.

웃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신명순위원

이것은 남한테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도비에서 발생한 이자일 뿐인데 이게 왜 미수납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시군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신명순위원

시군에서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신명순위원

이게 시군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미수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것은 확인이 좀 안 돼서…….

신명순위원

아니, 이것은 이해가 될 만한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2015년도면 벌써 몇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아직 수납이 안 됐다? 아까 김상용 위원님이 질책하셨듯이 이것은 공무원의 문제거든요. 제가 어제 농업기술원 결산을 심사했는데 솔직히 조금 비교가 됩니다.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주 모범적이더라고요. 특히 사업소에서 몇 억의 행정운영경비를 운용하면서도 잔액이 20만 원 정도만 남았고, 그래서 도전정신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 아닌 지적까지 했습니다만, 환동해본부 같은 경우는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사업은 잘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행정을 운영하는 데는 너무 소홀한 측면이 많아서요. 아까 같은 경우도 국고 2억 원이 하반기에 내려와서 2회 추경에 반영됐는데 그래도 시간은 있었더라고요. 12월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신명순위원

그러면 바로 시군에 내려보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직원들이 아프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그러면 그 직원이 아프면 그 위에 계장님도 계셨을 테고 누군가가 그 업무를 대행하시는 분이 있었어야 됐는데, 이것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말 많은 잘못을 하셨다, 이게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 주십니까? 이게 별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2015년도 해면양식장 지원사업은 이자가 이중으로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납액이…….

신명순위원

이중으로 발생을 했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이중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한 건은 취소를 해야 되는…….

신명순위원

이중으로 했든 삼중으로 했든 행정적으로 정리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이것을 계속 이렇게 미수납으로 가져오는 것보다 누군가가 떨어내 버리면 좋을 일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일을 안 했다는 방증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결산서 270쪽, 설명자료 185쪽의 어업진흥과를 보면 세입을 잡으실 때 예측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 예산현액이 33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410만 원, 갭이 엄청 크거든요. 세입 예측도 못 했고요, 또 시도비반환금 같은 경우도 예산현액은 9,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징수는 2억 6,700만 원, 다른 부서를 보면 예산현액 잡은 것하고 징수결정액이 거의 비슷하다든가 같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예산현액을 잡은 것보다 징수결정액이 조금 더 높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현액은 6만 6,000원으로 잡아놓고 징수결정은 590만 원, 어업진흥과가 다 이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어업진흥과는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수입이…….

신명순위원

들쑥날쑥합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도별로 쭉 살펴보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거기에 행정전문가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부서도 그런 경우가 있나 봤더니 다른 부서는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만 특별히 그런데, 직원들 업무연찬을 제대로 시키셔 가지고 행정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하나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결산서 628쪽이고요, 설명자료 717쪽인데 거기에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집행잔액이 8,900만 원이에요. 이게 전액 도비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리고 예산현액으로 8억 9,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일을 조금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겁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202호가 있는데 그 지도선이 지난해 5월에 안전점검 진단결과 운항이 불가한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운항경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신 거네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신명순위원

일을 다 하시려고 그랬는데…….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난해 5월에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이것을 더 운항하면 안전사고가 심히 우려된다는 그런 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운항을…….

신명순위원

운항을 안 했기 때문에?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러니까요.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감해서 다른 사업을 좀 더 하시든가 이랬어야지 이게 국비도 아니고 도비인데…….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일단은 지난해 5월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운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내부진단을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지난해 10월인가 운항을 중지하고 새로운 지도선을 건조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신명순위원

여하튼 전체적으로 환동해본부는 강원도청에서 조금 멀리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운용에 있어서 행정관리가 조금 방만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 관련해서 업무연찬을 많이 시키셔 가지고 앞으로 조금 깔끔한 결산을 하실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을 적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성과지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다수의 성과들은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평가가 되어 있고 그중에 해양항만과의 철책 철거는 전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31쪽이고요, 철책 철거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철책 철거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철책 철거사업은 최소한 2년에서 3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철책 철거를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대상 후보지를 시군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군부대 측에 보내서 군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받습니다. 그리고 작전성 검토를 받은 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요구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설계를 또 합니다. 설계를 해서 발주할 때, 거기에 TOD라고 해서 열영상 추적 장치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합카메라라는 1억 8,000만 원짜리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되고요, 그것은 미국 국방부에서 전략물자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과정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과정마다 단계별로 군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철책 철거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니까 국방부에 직접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내년부터 국방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그 계획은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이 2년~3년 정도 걸리고 국방부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주민들하고 국가가 약속해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기도 하고요, 또 환동해본부가 담당하는 일인데 실적이 제로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드렸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연안침식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출잔액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게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부분들이 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지출잔액이 남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시이월이 되면 전체 금액이 명시이월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계약관계에 있는데 예산서상에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출잔액은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진행할 때 그 금액에 빠져 있는 부분들을 지출잔액으로 잡은 것이고 명시이월이 된 것은 아직까지 이 사업이 다 종료가 안 돼서 지불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628쪽의 지도선에 대한 부분들도 지출잔액이 있고 또 명시이월된 예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환동해본부에서 지도선을 이용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들 아닙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으면 전체적인 지출잔액으로 해 가지고 넘겨야지 명시이월로 잡아놓은 것은 뭐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명시이월사업비는 지난해에 202호의 운항정지 결정을 하고 신규어선을 건조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추경 때 설계비가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늦게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월시킨…….

김정중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202호 말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설계비를 이렇게 따로 설정을…….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이게 지출잔액이면 지출잔액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려 본 겁니다. 지금 환동해본부의 전체적인 사업비가 크고 또 국고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또 이월사업비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도선 한 척에 대한 부분들도 새롭게 설계해서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업인들을 접해 보면 최근 통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작은 문어들을 잡지 않게끔, 1㎏ 이상 되는 문어만 잡게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지금 어업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조라든가 또 향후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정부도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 또 환동해본부도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고, 사실 실제적으로 환동해본부에서 어업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규제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만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그냥, 일시적인 소득의 불만족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잘 안 하고 가시려고 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요. 결산을 통해서 지적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나름 결산심사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지적을 해야지만 또 그런 현상들이 안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숙지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환동해본부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이 의회에서의 마지막 답변인 것 같아 가지고요, 우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보다는 해양항만과장님, 위원장님, 해양항만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송기동 해양항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도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송기동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송기동입니다.

신도현위원

과장님,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632쪽,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고사업인데 보조금 2억을 반납했다고 했잖아요?
기동

송기동해양항만과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이게 2018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때 시군에다가 못 줘서 지금 현재 반납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먼저 환동해본부에서 저희 농수위에 와서 설명을 할 땐 그렇게 설명을 안 했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2018년 10월에 됐어요. 10월에 됐는데, 본부장님이 답변한 사항은 맞아요. 담당 직원이 병가를 내고 막 이래서, 착오를 일으켜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고요.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도에서 2회 추경에 국비 편성을, 2018년 12월 17일에 했다고 했는데 편성이 안 됐어요. 제가 그때의 기억이 있어 가지고 찾아보니까 안 되어 있고, 국비를 반납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도비로 세운 것이잖아요?
기동

송기동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2018년 정리추경 때 예산 2억이 편성됐는데 시군으로 교부를 못 했습니다. 정리추경에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시군에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국비잔액이 발생된 것인데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예산부서와 협의한 것이, 사실 그 현황조사 지원사업은 예산이 안 서도 3년 주기로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2019년 2회 추경 때 그 예산을 도비로 편성을 해서…….

신도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 2회 추경에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 해 가지고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2억을 세웠잖아요?
기동

송기동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연관된 것 아니에요?
기동

송기동해양항만과장

그게 이겁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요. 2018년 마지막 추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없어요. 이게 마지막 추경에 섰으면 보조금 반납금을 안 세우죠. 결산을 안 하죠.
기동

송기동해양항만과장

예산은 세웠지만 집행이 안 된 것이거든요. 시군에 교부를 안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2018년 12월 14일에 추경이 의결됐거든요. 제가 나가서 그 추경예산을 출력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한 것인지…….
기동

송기동해양항만과장

따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628쪽의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요.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하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이 다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2억은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잖아요.

박효동위원장

송기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당초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에 6억 9,000만 원을 계상해서 이것을 운영관리에 썼는데 아까 지도선 202호가 5월 안전점검 때 운항정지 결정이 나서 8,9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5월에 안전점검을 했으면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데에 쓰던지 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어야 했는데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업지도선 2억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1회 추경이 지난해 7월 20일에 의결됐단 말이에요. 이게 설계비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7월 20일에 의결이 되면 바로 용역을 주셔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2018년 11월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왜 지연됐는지 사유를 보면 접경수역을 반영한 설계 및 검토 등 이행으로 설계착수가 지연이 돼 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2018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그때 먼저 이월액조서를 만들 때 2019년 2월까지는 완료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결산서를 보니까 2019년 6월 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19년 6월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됩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8,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한 6개월 사장시켜 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정중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631쪽을 보면 연안정비 실태조사 용역이 있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명시이월을 하고 1억 4,33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금액이 확정돼서 이월하는 것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확정을 했기 때문에 1억 4,330만 원이 남은 것이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쓸 수가 없는 돈이니까 반납한 거예요,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시이월을 할 때,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국고가 남지 않도록, 이것은 해마다 계속 받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일정 부분은 중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신도현위원

국고이기 때문에 예산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이 있었잖아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이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회씩 본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623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기획총괄과 행정운영경비가 60억 4,200만 원이고, 끝자리는 떼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57억 9,800만 원, 공무원인건비가 34억 6,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김상용위원

이것이 환동해본부에 나가는 총 인건비입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다면 633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2018년도에 크루즈 입항횟수가 어떻게 되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3회였습니다.

김상용위원

3회였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김상용위원

여기에 보면 기본경비가 있는데 기본경비는 어디의 경비로 잡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터미널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터미널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633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용위원

예, 부서운영경비는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부서운영경비는 해양항만과의 부서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내에 항만운영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고로 받는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김상용위원

세 번 입항하는데 경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됩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거기에 우리 크루즈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관리하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여기는 매년 이렇게 국비를 받고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입항을 하든 안 하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이게 국가사업에서 지방관리로 넘어왔기 때문에 운영경비를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매년 얼마의 국비를 보조받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3,900만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항만운영 및 관리 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항만운영 및 관리 목적으로 1억 3,900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김상용위원

이것만 받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김상용위원

나머지는 도비이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속초ㆍ옥계ㆍ삼척ㆍ호산항 등 4개 무역항의 운영경비를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아, 속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속초ㆍ옥계ㆍ삼척ㆍ호산항 해서 4개의 무역항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운영경비도 다 포함되는 거네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질의는, 송기동 해양항만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송기동 해양항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재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송기동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송기동입니다.

최재연위원

제가 조금 전에 본질의 때 결산서 632쪽의 하단 부분,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잖아요, 신도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요.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국고 2억이 반환됐는데 현황조사를 미처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하면 국고 2억을 받을 수 있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맞죠?
기동

송기동해양항만과장

예.

최재연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이 해수욕장 현황조사는 연중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별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동

송기동해양항만과장

3년에 한 번씩…….

최재연위원

아, 3년에 한 번씩?
기동

송기동해양항만과장

예.

최재연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잘 안 하는데 왜 추가질의를 했느냐면 제가 본질의 때 질의했던 것이 화두가 돼서 정리를 해 드리려고 발언대로 모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강원도나 환동해본부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만 조금 손해가 난 것이지 금전적이나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나는 것은 없네요, 그렇죠?
기동

송기동해양항만과장

결과적으로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국고를 반납 안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설사 이게 또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뒤에 다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재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요. 아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이 큰 오류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행정상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어차피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이번에 못 하면 3년 후에 또 하면 되니까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박효동위원장

송기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최재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아까 송기동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 중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설명서 724쪽의 사업내용에 도 2회 추경에 국비 편성을 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보고 2회 추경을 찾아봤는데 암만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회 추경에 됐더라고요. 3회 추경에 2억이 반영됐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시군에다가 못 줘서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금년도 2회 추경에 2억을 반영해서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결산서를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625쪽의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 국고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 반납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감척사업을 하게 되면 남는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할 것 아닙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요. 그 집행잔액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지출잔액이 또 있습니다. 결산서에 왜 이렇게 표기가 되는지를 몰라서요. 국고보조사업이면 사업이 끝나게 되면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면 그만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 정산잔액도 나와 있고 지출잔액도 따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했으면 지출잔액이 나와 있는 것이 맞는데,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장

김형옥 수산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정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김형옥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김형옥입니다. 지금 반납금으로 4,470만 8,00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비 교부가 안 된 상황입니다. 교부가 안 돼서 예산표기상 반납금으로 표기를 했고요, 순수한 집행잔액은 지금 표기되어 있는 1,240만 8,000원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납금은 국비 교부가 안 된 금액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018년도 보조금 반환으로 해 가지고 반납을…….
형옥

김형옥수산정책과장

그건 정산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결산서를 만들 때 이해도가 높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미교부된 금액이 있으면, 미교부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된 건가요? 실제적으로 국비가 정해진 다음에 미교부금이 나오면 미교부금에 대해서는 이월금액으로 오든지 아니면 예산서상에 있어 가지고 아예 예산이 감액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옥

김형옥수산정책과장

예산이 감액됐는데 표기가 되질 않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부분들인데 여기에 명시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싹트는 것이거든요.
형옥

김형옥수산정책과장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앞으로 의회 상임위 심사를 받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그런 오해의 싹이 안 틀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김형옥수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 있어요?
수진

정수진위원

없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없어요?

신명순위원

예.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 있어요?

김상용위원

없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지난 한 해 동안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시느라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비효율적인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세입 부분을 보면 수산정책과의 지난연도수입에 있어서 5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2015년도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가 납세태만으로 보이니까 독촉고지서 재송부라든가 납부독려를 통해서 미수납액이 수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항만과의 3,100만 원 정도는 2019년도 2월 19일에 납부가 완료됐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산정책과 지자체 관리어항 건설에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어업진흥과에서 예산편성 후에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3건 발생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술지도선 차량운영 시설비 2,000만 원, 그다음에 자율관리어업 일반보상금 1,000만 원, 그다음에 귀어홈스테이 지원 4,720만 원은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집행을 하지 않은 사업으로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에서 발생했는데 불용액 발생사유가, 적기에 집행을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불합리한 사업추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꼭 판단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미리 감액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제가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공감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공감하시니까 앞으로 결산 시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웃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제 그만두실 때가 돼 가지고,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노력을 할 기회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하시나 하고요.

웃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절대 아닙니다.

웃음

박효동위원장

뒤의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다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대표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웃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보건ㆍ환경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도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은 19억 2,75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억 602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970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본원 세외수입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10억 7,44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억 6,96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5,445만 원으로, 시험ㆍ검사 수수료 증지수입이 7억 5,424만 원, 공공요금 및 기타 이자수입이 21만 원입니다. 이 중 증지수입 미수납액 849만 원은 연말 시험ㆍ검사 수수료 카드결제 건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14만 원으로, 위약금 100만 원, 불용물품 매각대 411만 원, 그외수입 88만 원, 지난연도 수입 91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결산서 29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4,318만 원으로,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등 국고보조금 4억 7,377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434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등 기금 3억 2,506만 원입니다. 다음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94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부지원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액은 2억 8,330만 원으로, 시험ㆍ검사 수수료 증지수입 2억 8,108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8,112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1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7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5억 6,269만 원으로, 101억 4,946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3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민의 건강증진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지원 행정 제고 사업 예산액은 4억 5,248만 원으로, 4억 3,8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관리 사업은 3억 5,026만 원으로, 3억 4,4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 및 환경분야 국제학술교류 사업은 3,093만 원으로, 2,629만 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4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운영사업은 4,003만 원으로, 전산장비 유지비,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3,7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8만 원입니다. 다음 연구실 안전개선 사업은 3,126만 원으로, 흄후드, 세안장치, 가스누출경보장치 등 연구실 안전개선을 위한 시설공사비로 2,9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질병조사 및 연구사업입니다. 결산서 657쪽입니다. 예산액은 8억 4,624만 원으로, 8억 4,4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감염병 원인 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은 1억 2,314만 원으로, 1억 2,3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다음 병원성 미생물 확인진단 사업은 6,300만 원으로, 병원성 미생물 진단용 시약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표본감시 운영경비 2,000만 원,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 9,732만 원, 생물테러 대응관리 2,700만 원,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 3,122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1억 2,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3억 2,956만 원은 감염병 진단용 시약 구입, BL3 연구시설 보수공사 및 재인증 등으로 3억 2,792만 원을 집행하여 1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열성질환 다발생지역 병원체 감염률 및 주민 항체검사 3,000만 원은 시약 구입 시험연구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진단 및 역학연구 사업입니다. 결산서 658쪽입니다. 예산액은 3억 9,179만 원으로, 3억 8,9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급성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 사업은 9,070만 원으로, 9,0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등 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2,33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3,170만 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실험실 감시망운영 2,859만 원,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 6,151만 원, 항생제 내성균 조사ㆍ연구 4,49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현장검사지원단 운영 사업은 9,000만 원으로, 감염병 진단 시약 및 기자재 구입 등으로 8,865만 원을 집행하였고 13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내 지하수 중 A형간염 바이러스 오염실태조사 사업은 2,100만 원으로, 시험연구비 등으로 2,090만 원을 집행하여 여비 예산절감으로 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 등 안전성검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2,519만 원으로, 2억 2,1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식품안전성 및 방사능 검사 사업은 6,751만 원으로, 6,6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 7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식의약품 안전성검사 장비확충 사업은 1억 4,000만 원으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로 1억 3,728만 원을 집행하여 낙찰차액 27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 사업은 시험연구비로 1,768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생물 안전성조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276만 원으로, 2억 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미생물 확인진단 및 규격기준검사 사업은 9,650만 원으로, 시험연구비와 자동희석기 구입 등으로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2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59쪽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식중독균 검사지원 6,316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2,611만 원,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 1,69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등 안전성검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132만 원으로, 1억 9,7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약품 등 안전성검사 사업은 9,386만 원으로, 시험연구비와 폴라리미터, 초음파추출기 장비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분석장비 정확도 유지 검ㆍ교정 사업은 1억 746만 원으로, 분석장비 검ㆍ교정비로 1억 392만 원을 집행하여 3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부지원 소관 동해안 식품 및 수질 안전 확보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910만 원으로, 3억 7,458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4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청사운영관리 사업은 1억 4,933만 원으로, 1억 1,9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된 3,000만 원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시료운반용 냉동탑차 구입비로,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아 차년도로 이월하여 금년 4월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동부지원의 식품 등 안전성검사 사업은 6,913만 원으로, 6,627만 원을 집행하였고 검사장비 구입 낙찰차액으로 28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동부지원의 먹는 물 등 안전성검사 사업은 1억 7,175만 원으로, 1억 7,0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50만 원은 수질자동분석기 구입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식수전용댐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 모니터링 사업은1,889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환경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59쪽입니다. 먼저 하천 및 호소수 수질보전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6,900만 원으로, 1억 6,6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하천 및 호소수 수계관리 사업은 총 3,100만 원으로, 2,9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은 1억 3,400만 원으로, 1억 3,369만 원을 집행하여 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양구 해안 만대지구 흙탕물 정밀조사 사업은 400만 원으로, 3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0만 원은 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먹는 물 안전성관리 사업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검사 및 기술지원 사업은 7,982만 원으로, 7,9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3만 원은 시료채취 차량 구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보전 강화 사업입니다.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사업은 2,838만 원으로, 2,658만 원을 집행하였고 1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기질평가 관리입니다. 결산서 660쪽입니다. 예산액은 7억 150만 원으로, 5억 3,615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은 2억 2,800만 원으로, 2억 1,517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 등 1,28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실내공기질 검사 사업은 2,350만 원으로, 2,231만 원을 집행하여 1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은 자산취득비 3억 원으로, 2억 9,8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33만 원은 대기오염측정기기 조달구매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미세먼지 발생요인 분석 연구용역 사업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사업으로, 연구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5,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환경미생물 검사사업은 2,852만 원, 생태 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조사 사업 1,480만 원 등 4,33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토양 및 폐기물 관리 사업입니다.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검사 사업은 2,018만 원으로, 시험연구비ㆍ국내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폐수 및 하수오염도 관리 사업입니다. 폐수 및 하수오염도 검사 사업은 2억 864만 원으로, 2억 778만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6만 원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시험장비 구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해인자 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성평가 사업 4,537만 원은 시험연구비와 토양분쇄기 구입비로, 생활환경 위해인자 조사 사업 1,248만 원은 시험연구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결산서 660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62억 3,565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52억 1,984만 원, 공무직 인건비 8억 5,671만 원 등 60억 7,6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5,910만 원은 공무원 휴직자 4명, 공무직 결원 4명 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결산서 661쪽입니다. 예산액은 2억 7,864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2,692만 원, 당직실 운영비 2,9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252만 원은 사무관리비ㆍ국내여비 등 예산절감액 1,493만 원, 지출잔액 7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비입니다. 결산서 661쪽입니다. 2017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8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호진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중간 쯤에 청사운영관리 이래서 명시이월이 3,000만 원 있어요. 사업성격상 명시이월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동부지원에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호진위원

예.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동부지원에서 식품 등 검체를 접수받아서 동부지원에서 안 되는 것은 저희 본원으로 옮기는데요, 시료들을 정해진 규정, 그러니까 4℃라든가 정해진 온도규정에 맞춰서 검체를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냉동탑차를 구입해서 이동하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추경이 끝나고 나서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모델이 바뀌면서 나라장터에서 그 차량에 대한 것을 다 내려놔서, 저희들이 거기서 선택을 해서 사야 되는데 모델이 등록된 게 없어서 등록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호진위원

차량 구입비인데 원하는 모델이 없어서…….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새 모델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새 모델로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올려놓지 않아서 그것을 기다리느라고 저희가 진행을 못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위호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살림살이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65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657페이지에 보면 도민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나왔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27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27억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2,3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과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명시이월된 3,000만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최재연위원

지금 얘기하신 부분인가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입니다.

최재연위원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2,3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통합된 부분인데요,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시험연구장비를 자산취득하게 되는데요, 장비를 살 때 대부분 조달청이나 이렇게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낙찰차액을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소진할 방법이 없어서 대부분 다 반납하게 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지난해 적은 예산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잔액이 많이 남아도 지적사항이고 또 잔액이 하나도 없어도 지적사항이거든요. 설명자료 752쪽을 한번 봐 주세요. 752쪽 맨 상단에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의 예산액이 4,498만 6,000원이거든요. 모든 사업은 할 때 예산이 있으면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출액도 예산현액과 똑같고 집행잔액이 제로가 된 이유, 752쪽 이 건하고요, 그다음에 753쪽에도 그런 게 있어요. 중간에 보면 식중독균 검사지원 여기도 6,315만 7,000원인데 지출액도 6,315만 7,000원 해서 잔액이 하나도 없고, 그 밑에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도 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게 단체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이런 건지, 왜 이런 건지 이유를 한번…….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시험에 주로 많이 쓰이는 시약하고 기재들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구입해서 갖다 쓰는데요, 대부분 이런 시험연구비는 사실 빠듯해서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시약과 이런 것들을 쓰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쓰기 때문에 예산을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만약에 잔액이 1만 원이 남았다 하면 1만 1,000원짜리를 1만 원밖에 없으니까 결국 1만 원에 그냥 사는 걸로 해서 마지막에 제로를 만드는 거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인위적으로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소위 얘기해서 면봉 같은 것부터 해서 고가의 시약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맞추려고 하면 맞출 수가 있는데, 이게 한둘이 아니고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 예산액 대 지출액 해서 잔액이 제로인 것이 있어서 질의드려 봤고요. 설명서 755쪽에 보면 미세먼지 발생요인 분석연구용역이 1억 5,000만 원 이월됐거든요. 이 1억 5,000이 1회 추경에 계상된 거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데…….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금년도…….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 말에 끝납니다.

신도현위원

1억 5,000이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그런 거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계약도 안 하고 명시이월했나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작년에 용역 발주를 해서 한번 유찰되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작년 10월에 해서 계약은 했고요.

신도현위원

1억 5,000에 계약했어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연구용역비는 착수를 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되어야만 1차로 돈을 지불하고…….

신도현위원

아니, 지불이 아니라 계약요. 1억 5,000 예산이 섰는데 1억 5,000에 용역계약을 했냐는 얘기예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차액이 좀…….

신도현위원

차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이것은 그 금액을 명시이월해 놓은 것이고요…….

신도현위원

명시이월할 때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금액을 확정해 가지고 이월시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잔액이 남는 게 있는데, 그래서 계약을 1억 5,000에 해서 잔액이 하나도 없느냐는 얘기거든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신도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을 한번…….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평가과 박영한 과장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박영한대기평가과장

계약금액은 1억 3,050만 원입니다, 작년에. 그 돈을 주는 것은 6개월 뒤 중간발표하고 50%를 주고 용역이 끝난 후에 전액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1억 5,000의 예산이 섰는데 그게 원인행위를 안 하고 그냥 명시이월로 다 넘기면 1억 5,000을 넘겨야 되는데 이게 시행 결의해 가지고 원인행위했잖아요? 그럼 1억 3,000 얼마에 했으면 나머지 잔액은…….
영한

박영한대기평가과장

1억 5,000을 다 명시이월한 겁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원인행위해 가지고 계약하면 그 계약금액만 명시이월하는 것 아니에요?
영한

박영한대기평가과장

그렇지는 않았고요, 1억 5,000 전체를 다 명시이월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별도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적인 성과지표 달성을 보니까 전부 다 100점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집행잔액이 2억 3,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예산절감액이 2,3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 2,300의 내용들을 쭉 보니까 그중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한 절감도 있지만 실질적인 연구조사라든가 이런 쪽에,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약 580만 원 정도는 실제 그런 비용들을 절감한 것으로 지금 여기에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감하는 것이 진짜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다 쓰더라도 성과를 더 높이는 데 좀 더 기여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게 정답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각 실ㆍ국별로 어떤 활동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있는 예산을 연구분야 이런 데에 있어서의 절감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효과를 끄집어내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중간에 보니까 인건비에 있어서도 잔액이 한 1억 3,000 정도 있습니다. 사실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보니까 육아휴직하고 질병휴직, 중간에 퇴사직원 해 가지고 예산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시기적인 게 어느 시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아마 전반기나 이 시점에서 진행됐을 사항들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휴직이라는 게…….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미처 상황을 파악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환을 다 하면서 전환 포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연초에 못하고 한 달, 두 달, 2월에 가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에 일부 반영할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게 큰 문제는 아니고, 아마 예산과에서도 적은 예산들이기 때문에 크게 독촉 이런 부분들은 없었을 텐데 어쨌거나 이것은 결산, 지금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 또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좀 더 나은 결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아까 집행잔액, 계약 관련해서 마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시이월을 할 때 이게 원인행위를 안 하면, 계약을 안 하면 그 금액을 전체 옮겨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액만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잔액은 집행잔액으로 남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은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이태준 원장님께서 2018회계연도 결산을 한 해 동안에 잘 하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게 결산을 충실하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집행잔액이 건별로 보면 상당히 많아요, 다른 부서보다는. 사업별로, 건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게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입찰잔액이겠죠?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매년 세부사업명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데 예산을 계속 이렇게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게끔, 입찰하면 남게끔, 거의 근사치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건가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당초예산 작업을 할 때 기계 메이커업체들한테 견적서를 사전에 다 받아서 예산 책정을 하는데 실제로 이 친구들이 조달청에 들어와서 응찰할 때는 그 가격보다 항상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이 아까워서 어떻게 활용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여러 각도로 찾아봤는데 지금 조달입찰 이런 구조에서는 그 금액을 줄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입찰을 하게 되면 대부분 조기집행을 하잖아요. 즉 지역경제를 고려한다든가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는데 입찰잔액이 남으면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해서 결산할 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거의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추경 때 한 사례도 있긴 한데요, 작년에는 그 부분이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효동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업명대로, 세부사업명에 의한 목록에 의해서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으면 당해 연도 사업 중 계획은 했지만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을 이 잔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반영됐던 사업을 할 수가 없나요?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듣기로는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수월한 방법이 없다고, 저희가 예산과나 이런 데에 자문도 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박효동위원장

법적요건도 있겠지만 예산과에서는 주로 예산을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죠. 대부분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꼭 그 당해 연도에 해야 할 사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미반영되어 가지고 못한 사업들을 조기에, 당초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부분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당해 연도에 계획했지만 미반영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한번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이며, 동의안 1건과 녹색국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