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우선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환동해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식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김규식 인사) 김형옥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김형옥 인사) 정선환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선환 인사) 송기동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송기동 인사) 김대영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김대영 인사) 이병래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이병래 인사) 최성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최성균 인사)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267쪽,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세입예산 현액은 2018년도 세입예산액 393억 8,27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1억 8,840만 원으로 총 465억 7,116만 원입니다. 470억 15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69억 6,45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70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기획총괄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2억 2,844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2억 3,383만 원으로 22억 3,36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인 기타수수료 1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수산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 174억 91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9,400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76억 316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6억 5,624만 원으로 176억 5,04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인 지난연도수입 58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어업진흥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23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6억 8,444만 원으로 전액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해양항만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 159억 8,37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 9,730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8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90억 5,612만 원으로 190억 2,50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인 기타사업수입 3,10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277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88만 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13억 3,62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 3,735만 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액 2,84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 9,710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40억 2,559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억 2,568만 원으로 전액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결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 하단입니다. 우리 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2018년도 예산액 706억 2,260만 원, 전년도 이월액 71억 8,840만 원, 예비비 사용 1억 2,260만 원으로 총 779억 3,36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46억 7,689만 원이며, 15억 267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본부 총괄 집행잔액은 13억 603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억 9,807만 원, 예산절감액 4,590만 원, 낙찰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10억 6,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3쪽입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소관의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7,403만 원으로 6억 4,0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33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시책추진 국외업무여비 예산절감액 979만 원, 행사운영비 140만 원 등 집행잔액 1,209만 원입니다. 청사 및 관사운영 시설비 낙찰차액 1,068만 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37만 원 등 집행잔액 2,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0억 4,228만 원 중 59억 6,6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인건비 6,438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4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잔액 85만 원, 당직실운영 사무관리비 231만 원 등 집행잔액 32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수산정책과 소관 정책사업인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액 260억 6,665만 원, 전년도 이월액 1억 9,4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억 2,261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63억 8,326만 원으로 254억 8,368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 7억 4,797만 원, 보조금 반납금 4,47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6,020만 원으로 111억 4,618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6억 4,932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근해어선 감척 시설비, 국내여비 등 5,991만 원, 지자체 관리어항 건설 시설부대비 235만 원, 지방어항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209만 원,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용역 시설비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626쪽, 기르는 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 80억 8,430만 원과 양식생물 피해예방 대응장비 지원사업 예비비 1억 2,26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2억 690만 원으로 8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공어초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889만 원, 수산종묘관리 연구용역비 235만 원,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민간인 국외여비 366만 원이 되겠습니다. 626쪽의 하단,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입니다. 예산액 62억 7,61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3억 1,615만 원으로 62억 1,549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9,86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연구용역비 1만 원, 강원 명태산업 활성화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3,943만 원 중 3,752만 원을 집행하고 1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8쪽, 어업진흥과 소관의 정책사업인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2,400만 원으로 80억 7,08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1억 9,85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93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3,53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1,379만 원으로 42억 5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국내여비 절감액 55만 원과 집행잔액 303만 원,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 국내여비 절감액 55만 원과 집행잔액 3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 협력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700만 원으로 7,7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한일 수산세미나 국내여비 및 민간인 국외여비 절감액 15만 원과 집행잔액 89만 원, 대외교류협력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8,016만 원으로 10억 9,264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9,85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사업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9,850만 원, 일반운영비 등 절감액 900만 원과 잔액 8,0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어업인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95만 원으로 12억 8,74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50만 원은 해난어업인 추모사업 및 유가족 지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0만 원과 집행잔액 25만원,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56만 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3,809만 원으로 14억 69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93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188만 원은 수산장비 활용 민간경상사업보조 집행잔액 1만 원, 어업인교육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344만 원, 어촌지도자교육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94만 원, 630쪽, 수산동물 질병관리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943만 원으로 5,7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14만 원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70만 원 및 집행잔액 1,144만 원입니다. 다음은 630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4,210만 원으로 3,8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62만 원은 국고보조반환금 반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 해양항만과 소관의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62억 6,85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9,73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2억 6,580만 원으로 65억 3,68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5억 5,62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7,278만 원으로 연구용역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632쪽, 해양관광 및 무역항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57억 23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7억 232만 원으로 71억 2,708만 원을 집행하고 국고보조금 2억 원을 2019년도 도비로 편성하여 집행잔액은 3억 7,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632쪽,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발간사업 공개경쟁입찰잔액 245만 원과 무역항 항만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200만 원을 포함한 잔액 348만 원, 633쪽,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계약 낙찰차액 3억 6,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 9,925만 원으로 79억 9,8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9만 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33쪽, 항만운영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900만 원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지방으로 위임됨에 따라 매년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항만관리 소요경비이며, 이 중 1억 3,806만 원을 집행하고 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315만 원으로 5,2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65만 원은 국내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 수산자원연구원 정책사업인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5,877만 원으로 9억 2,6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4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의 재료비 등 집행잔액 1,636만 원, 어족자원 연구개발 시험연구비 등 집행잔액 1,475만 원, 시험연구동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6만 원, 청사 및 관용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476만 원 중 13억 6,8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내 공무원인건비 2,019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422만 원 등 3,441만 원, 기본경비 내 공공운영비 66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1만 원을 포함하여 1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내수면자원센터 정책사업인 내수면 자원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820만 원으로 10억 1,844만 원을 집행하고 3,9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사업 내 어패류 종자생산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 1,908만 원, 내수면 시험연구 국내여비 및 시험연구비 218만 원, 토산어종 치어방류 재료비 7만 원과 청사 경영관리사업 내 청사 운영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474만 원, 관용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69만 원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6,885만 원으로 21억 6,7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6만 원은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3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421만 원으로 10억 8,1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인력운영비 내 공무원인건비 등 424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44만 원, 기본경비 내 사무관리비 348만 원 등 집행잔액 5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정책사업인 한해성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입니다. 예산액 10억 6,975만 원, 전년도 이월액 39억 9,71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0억 6,685만 원으로 46억 6,40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 8,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1,8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 224만 원,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 국내여비 등 18만 원, 연구 교습어장 운영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12만 원,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5,790만 원으로 11억 2,2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531만 원은 공무원 및 공무직인건비 3,222만 원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30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기금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본부 소관의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은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해 왔으나 기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과 강원도 기금정비계획에 따라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기금운용 현황은 전년도 이월기금 33억 496만 원, 이자 3,672만 원으로 2018년 조성기금은 33억 4,168만 원입니다. 결산서 2권 56쪽입니다. 2018년도 지출액은 33억 4,168만 원으로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이 2018년 6월 1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도와 시군 반환금 33억 3,723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445만 원 등 기금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결산서 첨부서류 48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입니다. 지자체 관리어항 건설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567만 원을 이월하였고 지방어항 환경평가 용역사업의 시설비는 해양환경에 대한 장기 누적 영향 검토를 위한 모니터링 기간 연장에 따라 4,36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 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사업의 연구용역비는 사업자 모집 지연 및 용역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 9,86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사업의 시설비는 신규 어업지도선 건조 사전조사 및 검토기간 연장에 따른 설계용역 착수 지연으로 1억 9,850만 원을 이월하였고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의 연구용역비는 연차별 계속 추진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5억 5,6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지적, 권고,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 및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