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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창수 의원 발언

282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9-06-12

한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과 재난안전실, 평화지역발전본부 및 소방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에는 동해안 산불과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건 등 여러 재난ㆍ재해가 발생하여 저희 재난안전실을 비롯한 소관 부서에서 이재민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도민 안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28일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는 부품안전인증 면제 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 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부품의 통관 전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고 면제신청을 받은 공단은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공단은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승강기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의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고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영 제21조 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공단은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수수료에 관한 내용으로 수수료는 별표와 같습니다. 안 제5조는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도내에 있는 3개 승강기 제조업체 중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승강기 제조업체는 없으나 향후 수출용 승강기 제조업체가 입주할 것에 대비하여 원활한 사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강원도에는 승강기 완성 공장은 없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제조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부품업체예요, 아니면 완성?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완성…….

김규호위원

완성업체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이게 3월에 법이 만들어져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촌각을 다퉈서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다른 시도를 보니까 지난달에 조례를 벌써 많이 했더라고요. 4월에 예고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승강기 부품이 지금 중국산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부품이 어느 나라 부품인지는…….

김규호위원

내용에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을 면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승강기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을 수입해서 다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제처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 조례가 필수조례라는 표현을 하는데, 임의조례라는 게 있고 필수조례라는 게 있는데 필수조례라고 하는 게 상위법령에서 조례의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를 지고 있는 조례라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승강기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임의조례하고는 구별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는 시급하게 법이 만들어지자마자 빨리 어느 시한 안에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규호위원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필수조례이고 이 조례가 빨리 안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김규호위원

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라고 많은 조례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제처에서 이 당시에 아동 급식지원 조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이 세 조례를 갖다가 필수조례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시급하게 만들라고 내려보냈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3월 28일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만…….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도내에 있는 완성 승강기업체에 즉시 시행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위법령만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법만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자치단체 조례로 빨리 완성을 해야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증 면제를 받으려면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에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저희 도내에는 현재까지 수출용 승강기 제조나…….

김규호위원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시켜 버린 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법에 따라서 면제가 안 되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래서 필수조례라는 표현이 상위법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즉시,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승강기의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과 상당히 중요한 관련성이 있어서, 원래 법의 취지는 인증이나 규제부담을 완화시켜서 수출을 좀 더 용이하게 하자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엄격한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충설명자료 주신 것을 보면 지금 수입한 승강기 부품이나 승강기를 가공하여 재수출할 경우에 수입국가의 안전기준에 맞춰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이 통상적으로 외국의,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국가의 안전기준보다 더 엄격한 편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느슨한 편인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해당 국가하고 저희 국내 안전기준하고 직접 비교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해당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소영위원

당연히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상 우리나라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로워서 반대로 우리나라 것이 다 통과가 되면 해당 국에서는 별 무리 없이 통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기준이 조금 더 낮으면 해당 국가에서 승인되는 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우리가 안전인증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이 얻어가는 것은 수수료와 심사기간에 대한 혜택을 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심사 수수료가 한 26만 원 정도 되는 것, 그리고 심사일로는 하루 정도 소요, 이것은 말하자면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간소화시키는 건데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기는 하지만, 그 국가의 안전도를 통과하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더 엄격한 것이면 그냥 우리 것을 통과해서 나가는 것이 외국에 나가서도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국가에서 아무리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 기준이 나름 있으니까 자기 기준을 적용하는 게 통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까다롭게 하고 인증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업체의 편의라 그럴까 그것을 위해서, 이중 인증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간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렇죠, 기업이 조금 더 수출입에 대해서 활성화되도록 국가나 자치단체가 돕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안전인증을 면제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마음이 걸렸던 것이거든요.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다른 과정의 간소화라면 기업을 위해서 훨씬 더 좋겠구나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안전인증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는 통과시키고 해당 국에서만 받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것이 외국에 나가서 그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또 어떤가라는 고민이 있어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환영하는 바이지만 안전에 관련한 규제는 과연 완화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것이고요. 완화에 따른 이 혜택도 그냥 수수료 한 26만 원, 그다음에 심사일에 따른 일, 이것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서 꼭 필요한 것인가 해서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지금 이 조례, 법령 개정을 해서 국내 승강기 제조의 안전기준이 완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소영위원

내수용은 아니고 수출에 따른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출용만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소영위원

하여튼 안전과 관련된 것이어서 오히려 염려가 돼서, 그것을 완화시킨다고 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6분 회의중지

09시 5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9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현액은 479억 9,1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6억 7,985만 원으로 이 중 486억 7,87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1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억 3,066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551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02만 원은 전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5,349만 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2개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불용품매각대, 5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4억 원은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이고, 94쪽입니다. 보조금 1억 7,486만 원은 도 및 시군 국가재난대응 현장종합훈련,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며 보전수입 등 9억 28만 원은 전년도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사업의 이월금입니다. 다음은 95쪽, 방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4억 8,594만 원으로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억 5,083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만 3,000원은 전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2억 5,082만 원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27억 2,400만 원은 폭염대책 추진 등 6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이며 보조금 399억 5,675만 원은 재난심리안정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96쪽, 보전수입 등 15억 5,435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 6,326만 원으로 16억 6,21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1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4,888만 원으로 수납금액은 4,774만 원이며 미수납액 11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85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3개 사업의 이자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4,803만 원 중 4,68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1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15억 7,801만 원은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9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3,637만 원은 전년도 동원자원관리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의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 결산안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817억 912만 원 중 778억 305만 원을 집행하고 37억 8,74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11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현액은 59억 9,912만 원으로 이 중 57억 873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0만 원, 집행잔액은 8,9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재난 관리능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54억 9,546만 원 중 52억 596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5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대응능력 체계 확립 예산은 2억 7,410만 원으로 안전 종합대책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2억 6,77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예산은 1억 7,100만 원으로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한 사업비이며,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1억 6,1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98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예산 13억 5,6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 국가재난대응 현장종합훈련 예산 6,500만 원은 안전한국훈련 실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6,4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 예산 5,211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6,025만 원, 358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후속 시설물 정밀점검 1억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 1억 3,000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난예ㆍ경보시설 설치사업 예산 9억 4,500만 원 중 8억 9,950만 원을 집행하고 4,5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2억 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3,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난 상황전파 핫라인 전송시스템 구축은 8,000만 원 중 7,69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0만 원이며,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은 1억 5,000만 원 중 1억 2,7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은 예산 10억 원 중 9억 9,93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만 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예산 8억 8,2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침해 예방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억 2,830만 원 중 4억 2,7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만 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예산은 9,330만 원으로 강원도 특별사법경찰팀 운영,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소 지원 등에 9,2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만 원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은 3억 3,500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강원지역치안협의회 지원사업,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7,497만 원은 부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7,4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39만 원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8만 9,000원을 반환하고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16억 9,366만 원으로 681억 3,682만 원을 집행하고 35억 5,11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50만 원과 집행잔액은 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방재정책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2억 1,357만 원 중 22억 1,2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만 원입니다.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예산은 2,59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경험자 심리회복지원사업 예산 3,000만 원과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예산 1억 5,867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난관리 특별지원 예산 19억 5,400만 원은 폭염대책, 자동제설장치 설치 등 5개 사업에 19억 5,397만 원을 집행하고 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구호지원 예산 45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대비능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582억 5,866만 원 중 547억 247만 원을 집행하고 35억 5,11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50만 원은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예산은 4,120만 원으로 재난방재분야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예산 222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도 직접사업 예산은 222억 6,483만 원 중 187억 868만 원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35억 5,11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50만 원, 집행잔액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시군 보조사업 예산 120억 400만 원이며, 재해위험지역정비 재해위험 저수지 예산 696억 원, 태풍 솔릭 및 집중호우 피해 대책비 지원 9억 9,225만 원, 태풍 콩레이 피해 대책비 지원 6,038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4,543만 원 중 4,539만 원을 집행하였고 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111억 7,599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1억 2,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4억 9,600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35억 5,999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1,635만 원으로 39억 5,751만 원을 집행하였고 3,63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11만 원, 집행잔액은 2,0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235만 원으로 1억 2,0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 추진 예산은 1,575만 원 중 1,532만 원을 집행하고 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예산은 9,060만 원으로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모범예비군 워크숍 등에 8,942만 원을 집행하고 1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사능방재훈련 실시 예산 1,6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5,163만 원으로 32억 3,96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11만 원, 집행잔액 9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 예산 2,660만 원은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국내여비, 노후주민대피시설 보수에 2,6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경보 대응태세 강화 예산 3억 690만 원은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3억 35만 원을 집행하였고 6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도 직접사업 예산 1,000만 원은 지원민방위대 워크숍 행사에 795만 원을 집행하고 61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5,645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 1,505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 예산 650만 원은 581만 원을 집행하고 69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9,954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16억 6,400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소방안전교부세 5,699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1억 1,880만 원,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1억 6,880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고,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도 직접사업 예산 2,800만 원 중 2,53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81만 원과 집행잔액 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주민보호장비 구입 예산 6억 9,4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군ㆍ관 협력증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650만 원으로 5억 1,145만 원을 집행하였고 3,63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예산 2억 7,220만 원은 2억 6,660만 원을 집행하였고 5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예산 2억 8,430만 원 중 센터 사무실 운영 및 위탁사업비 등으로 2억 4,4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위탁계약금 잔액은 계약 종료일인 ‘19년 2월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3,63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538만 원으로 8,52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49만 5,000원은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9만 4,000원을 집행하고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47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은 본 사업 대상지역 선정에서 준공 시까지 180일가량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수행 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사업비 2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고, 방재과 소관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도 직접사업 예산 35억 5,116만 원은 도돈 1지구 등 10개 사업이 사업계획 조정 등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비상기획과 소관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예산 3,630만 원은 사업 종료시기인 ’19년 2월에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탁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은 총 2건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214억 3,651만 원이며, 재해구호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220억 3,951만 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77억 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 277억 3,788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488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4억 7,304만 원, 그 외 수입 319만 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예치금 회수 198억 4,676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7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26억 2,8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225억 7,392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513만 원과 기타 이자수입 3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예치금 회수 187억 7,878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5억 5,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 277억 396만 원 중 274억 8,788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1억 8,994만 원,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10억 원, 긴급한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재난대책 추진사업에 15억 9,613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60쪽입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12억 5,000만 원,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추진에 1억 4,600만 원,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상담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재난취약지역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에 4,000만 원, 61쪽입니다. 재난안전시설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에 3,433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추진사업비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말 개최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한 것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사업비에 5,0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용 차량운영에 1,618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지원사업에 6억 원, 62쪽입니다. 재해예방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5억 원, 내진성능평가사업에 1억 7,479만 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단 운영지원에 4억 2,4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예치금 지출액은 211억 8,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지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 226억 2,844만 원 중 225억 7,3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예치금으로 220억 3,951만 원, 재해구호지원에 5억 3,441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실에서는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소요예산 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359쪽을 봐 주실래요? 재해위험지역정비 222억, 재해위험지역정비 이 사업비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도 있고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재해위험지구…….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222억 그것은 전액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김규호위원

이게 지금 2018년도 집행이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여기 결산은 저희가 시군에 자금을 교부하면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결산서에, 시군에서 실제 사업이 지출됐는지 그것은 결산에서 안 하고 도의 보조금이 시군에 전액 집행되면 전액 집행으로…….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시군으로 222억이 100% 다 내려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다 내려갔으면 2018년도에 다 집행이 되어 있는지를 재난안전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행이 됐는지, 그 사업들이 또 이월이 됐는지 지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는 얘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사업이 종료되면 그때 결산할 때 그것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이 종료된 것들은 다 복구가 됐나요? 그럼 결산이 됐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윤원영방재과장

방재과장 윤원영입니다.

김규호위원

말씀하세요.
원영

윤원영방재과장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보통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 사업비는 거의 당해 연도에 소화를 하는데 혹시 이월되더라도 저희는 현황만 가지고 있고 사업이 완전히 준공된 다음에 정산을 받아서 잔액은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을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결산은 다 100% 지출로 잡은 건가요?
원영

윤원영방재과장

예, 도에서 시군에 지급된 것은 100%.

김규호위원

지출로 잡아 놓고?
원영

윤원영방재과장

예.

김규호위원

시군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작년에 완료된 것도 있을 것이고…….
원영

윤원영방재과장

예, 그중에 명시나 사고이월시킨 것도 있고.

김규호위원

올해까지 갈 수도 있고 또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원영

윤원영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이 18개 시군에 다 100% 내려가는, 이게 예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보통 100억, 200억 이렇게 내려갈 텐데 그럼 이 예산들이 대부분 다 이런 절차로 결산을 하나요?
원영

윤원영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결산서 362쪽, 아까 잠깐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의 이월액이 전년도 이월액하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금액이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62쪽 중간의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월사업비 3,630만 원.

김규호위원

전년도 이월액도…….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같은 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업입니다.

김규호위원

아니, 연수가 다른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잖아요? 명시이월했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2018년도 예산을 2019년도로, 다음 연도로 이월했던 겁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성립 후 증감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이월해서 넘어온 것 아니에요? 3,630만 원이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매년 똑같이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은 위탁을 하는데 매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12월까지 사업이 끝나서 그 사업성과 달성 여부를 보고 나머지 잔액을, 위탁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도 그만큼 해서 2018년도로 이월시켰고 2018년도 예산도 그만큼 해당하는 금액을 2019년도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같은 겁니다. 매년 이월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금액이 똑같이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위탁사업비가 매년 같다 보니까 그렇게 일치했습니다.

김규호위원

전년도 이월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이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시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금액을, 전체사업비 2억 4,800 중에서 3,630, 이게 용역사업인가요? 이게 무슨사업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위탁사업입니다.

김규호위원

위탁사업?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딱 정해진 그 금액으로 맨날, 전체 예산에서 한 10% 좀 넘는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은 교육시키고 취업 알선하는 그런 사업인데 목표달성 여부, 70% 이상 취업 알선이 됐을 때 전액 지급하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다음해에 지급…….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이 계속 같다는 얘기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2017년도 사업 위탁금하고 2018년도가 같다 보니까…….

김규호위원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이 되어 있는데 2019년도도 2018년도 이월액이…….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계약금액이 같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규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8쪽 봐 주실래요? 아까 이것도 설명을 했는데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사업도 이월된 게 사업수행기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게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이게 자금이 9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9월에 교부가 되고 대상지 수요조사하고 11월에 이제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다 보니까 해당 연도에 준공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로 한 겁니다.

김규호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당초에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공모사업이 9월에 선정이 됐고 사업대상지 수요조사하고 선정한 게 11월에 해서 12월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했습니다.

김규호위원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금년 2019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김규호위원

올해 다 하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시행하고 있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규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제가 궁금한 것 조금만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인데요, 이게 어떠한 시스템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도내에서 물놀이 사고로 매년 인명피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물놀이 하는 데 일정 위험구역 안으로 접근하면 경고음이 울리고 해당 담당관한테 문자로 통보하고 이렇게 자동감지를 해서 경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창수위원

사업지는 선정을 했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선정해서 강릉하고 영월에 5개소씩 10개소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강릉, 영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러면 일반 하천하고 바닷가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바닷가는 안 하고 내수면, 계곡에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물놀이시설은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비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매년 물놀이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어 매년 보강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을 확대하시고 또 이 사업이 잘되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 5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10억인데, 기금의 59페이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한창수위원

지금 10억을 100% 소진을 했는데, 어디어디 집행을 했죠? 지방하천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내역이 지금…….

한창수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84개소에 있기 때문에 별도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지방하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하천 모두가, 진짜 나무가 엄청나게 큰 하천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5년 정도 가뭄으로 인해서, 어떤 하천이 옛날에는 사진을 찍으면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다 풀밭 하천이에요. 그래서 이런 10억 가지고 기금으로만 편성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일반예산 편성으로 해서 정말 이 부분을 올바른, 물이 흐르면서 그 물이 정화될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하천은 하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하천 관리청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천관리사업은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아니, 재난안전의 이익이 홍수의 어떤 피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고 계시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에 어떤 잡목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풀들이 만약에 태풍이 와서, 큰 장마가 들어서 일어날 경우에 재난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뿌리가 뽑히면 걷잡을 수 없어요. 다리, 제방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잡목이나 잡풀이 1㎏만 뒤집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하천의 다리가 넘지 않을 다리가,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물 정화뿐만이 아닙니다. 이 재난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설명자료 261쪽하고 267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도 있고요, 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있고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도, 여러 가지 명시이월된 이유는 타당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하고 2018회계연도를 했을 때 명시이월 총 금액이 어떻게 돼요? 더 많나요, 더 줄어들었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제가 2017년도하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심상화위원

저희가 확인해본 것은 건수는 1건이 줄어들었는데 총 금액은 한 1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계약기간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것은 예산규모도 워낙 크고 이래서, 이게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본 사업을 하다 보면 지구별로 설계부터 심사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전 준비과정이 예상보다 오래 소요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보니까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돌아가면 2016년도 그렇고 지금 많은 예산사업이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은 언젠가는 한번 사업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데요. 사업추진 방식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저는 우리 강원도 재난안전실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일단 시군에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그게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좀 타이트하게 해서 사업계획서 좀 빨리 오고 나서 도 재난안전실에서 검토해서 사업예산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한 템포를 앞당기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추진 방식이 매년 행안부에서 사업지구별로 예산을 확정해서 연말에 내려주다 보니까 확정되고 나서 설계하고 검토하고 하는 데 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그해에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결산서 2권 382쪽입니다. 찾으셨나요? 결산서 2권 382페이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거기 성과분석의 하단을 보면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관련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설명이 나와 있는데 도에서 26개, 시군에서 16개 해서 총 42개의 지구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신데 신규가 4개, 계속이 25개, 마무리가 1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속이 25개 지구가 있다는 것은 이 사업 정비기간이 1개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추진된다는 뜻인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업장별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왜 궁금하냐 하면 1차 연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연도 또는 어떤 것은 3차 연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계속비이월로 가야되는 게 아닌가, 3차 연도까지 똑같은 사업명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면 왜 이게 계속비이월로 가지 않는 것인가, 계속비이월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윤원영방재과장

방재과장 윤원영입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가 있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비는 총금액을 결정해 놓고 매년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각 시군별로 신규로 계속 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중기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다음 연도에 사업비를 매년 이렇게 사업장별로 확정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험이 해소되려면 총사업비 100억이 필요하다고 한 현장에 그렇게 확정을 하더라도 설계를 하다 보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설계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아까 실장님도 보고드렸듯이 장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비로 할 수 없는 게 현장, 현장마다 사업비가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당해 연도에 전체, 예를 들어 재해위험지구로 사업비가 책정되는 게 고정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매년 사업비가 달라집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로 내려온다는 말씀은…….
원영

윤원영방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총사업비는 아니고 사업장별로, 예를 들어 20개 지구면 춘천시 덕두원 한 지구에 올해 사업비 얼마 이렇게 매년 그게 정해지거든요.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만약에 한 현장의 공기가 1차 연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산이 교부되는 것은 당해 연도의 사업비만 딱 나오고…….
원영

윤원영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연도에 사업비가 또 다시 교부된다는 얘기인가요?
원영

윤원영방재과장

예, 다음 연도에 얼마가 떨어질지는 모르는 것이고.
미모

안미모위원

모르는 것이고?
원영

윤원영방재과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단년도별로 끊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영

윤원영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계속비이월은 안 되는 것이다?
원영

윤원영방재과장

예, 장기계속사업으로 가게 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것은 안 된다는 것?
원영

윤원영방재과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예산 교부상의 문제인 거군요?
원영

윤원영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근 6월 7일 자 언론보도를 한번 봤는데 감사원에서 재해위험 급경사지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124곳이 누락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제일 궁금한 것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누가 하는 것인지, 그 지정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도 들고 왜 이렇게 124곳이나 누락이 되었는지 두 가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시장ㆍ군수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보도된 내용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도내에 있지만 관리청이, 124곳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 기사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도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있고 국립공원공단도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붕괴위험지역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우리 도에서도 그것을 같이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해당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도의 사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실제 도내 124곳이라는 것은 강원도가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립공원공단 몫이지 강원도의 몫은 아니라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강원도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기사가 약간 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도내에 있다는 것으로…….
미모

안미모위원

도내에 있다는 의미이지 강원도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강원도가 관리청은 아닙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자료 중에서 결산서 첨부서류는 479쪽이고요,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에서는 359쪽입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서 도 직접과 국고가 같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찾으셨나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여기를 보면 지출액 금액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첨부서류 479쪽을 보면 지출액이 186억 6,767만 5,680원인데요. 저희 결산서 1권을 보면 187억 867만 5,680원이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 차이는 시설부대비가 4,100만 원이…….

허소영위원

4,100만 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4,100만 원.

허소영위원

그런 것들은 여기 들어가서 포함되지 않나요, 여기 시설비 자체가 시설비에 대한 통계목으로 잡혀 있는데?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뒤에 명시이월조서의 지출액 중에서는 시설부대비 4,100만 원이 지출됐는데 그것은 명시이월시킨 것이 아니고 빠졌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빠졌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결산서 첨부서류 479쪽에, 아니, 그런데 지금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지출액 자체이거든요. 이월의 여부가 아니라 지출액 자체가 두 건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앞부분 359쪽의 지출액에는 뒤의 명시이월 지출액에 4,100만 원을 플러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첨부서류 479쪽에 나오는 것에서 예산현액은 지출액과 명시이월액을 합친 금액인 것으로 보면 맞는 것이죠? ‘가’는 ‘나’와 ‘다’의…….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예산현액은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출액과 명시이월액을 합한 돈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니, 지출액, 예산현액도 여기에는 시설비만 해당된 것이고 거기에 시설부대비 4,100만 원 예산금액이 또…….

허소영위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나’와 ‘다’를 더한 것이 ‘가’가 나오지 않는데 안 나오는 그 차액이 1,330원 정도 차액이에요.

곽도영위원장

실장님이 정확히 답변하기가 뭐하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정확히…….

허소영위원

담당과장님이나 아니면 이것이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것은 별도로 숫자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의 차이입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그게 1,330원 정도의 차이가 나나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시설비 집행잔액은 1,000원 단위입니다.

허소영위원

1,000원 단위 차액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허소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모시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결산서 35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무적인 내용인데 제가 궁금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집행잔액 재난예ㆍ경보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4,500만 원, 그리고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이것은 집행잔액이 2,200만 원, 각각의 원인은 다 지출잔액하고 낙찰잔액 등으로 되어 있는데 낙찰잔액하고 사후정산 감액 두 가지 합쳐서입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김경식위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낙찰잔액과 사후정산 감액이 각각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냥 보시기에는 어때요? 낙찰잔액이 더 큽니까, 아니면 사후정산 감액이 더 큽니까?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지금 대부분이 낙찰잔액.

김경식위원

낙찰잔액?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김경식위원

도로터널 이것은 낙찰잔액이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는 좀 크네요. 15% 정도 되는데 전부 낙찰잔액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입찰을 띄울 때 예상가격을 만들잖아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김경식위원

계약부서에서 만듭니까, 아니면 발주부서에서 기초가격을 산정해서 보내지 않나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김경식위원

전혀 안 해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계약부서에서 다 하고 저희는 안 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발주부서에서는 계약부서에 어떤…….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의뢰합니다.

김경식위원

의뢰?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계약 의뢰를 해서…….

김경식위원

기초가격 이런 것은 산정을 해서 넘기지 않습니까, 설계나 이런 것을 해서?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설계만 해서…….

김경식위원

설계에는 금액도 다 들어가 있을 텐데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하여튼 그러면 각각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집행잔액의 낙찰잔액과 사후정산 감액이 각각 얼마씩인지 차후에 좀 알려주세요.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비상기획과의 제대군인 정착지원의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질의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사업의 운영방법상 이게 2월에 최종 마무리가 되고, 실적을 평가한 이후에 잔금을 주는 구조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형태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심상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개선의 방법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그래서 2019년도 사업은 12월 말까지 계약을 해서 금년부터는 이월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가 첨부자료예요, 479쪽 한번 봐 주세요. 첨부서류 479쪽,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비상기획과에 민간위탁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비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2억 2,930만 원에서 3,630만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유가 취업률 목표달성 여부 확인 후 지급하기 때문에 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보셨으면 이번에는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362쪽을 한번 볼까요?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362쪽, 비상기획과 사업에 나와 있는데요. 보면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정책사업 내에 군ㆍ관 협력증진사업이라는 단위사업 밑에 제대군인 정착지원이라는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2억 4,800만 원이고 세부사업이 맞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에 예산현액이 2억 8,430만 원.

남상규위원

세부사업으로 2억 8,430만 원이 예산현액이고 예산액은 2억 4,800이에요.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이 돼서 2억 8,430만 원이 된 것이고요, 그중에 3,630만 원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밑에 한번 볼까요? 행정운영경비 비상기획과를 보면 인력운영비라는 단위사업 밑에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또 다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있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왜 이렇게 달라져야 할까요? 동일사업인데 왜 이게 상이한 단위사업에 예산이 분리돼서 편제가 되어 있을까요?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2,900만 원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남상규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인 것은 제가 봐도 알 것 같아요. 인력운영비에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인건비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동일사업에 대한 예산을, 군ㆍ관 협력증진이라는 단위사업 내에 제대군인 정착지원 세부사업이 있고 그 밑에 제대군인 정착지원 인건비나 아니면 운영지원으로 별도의 목을 잡지 않으시고 왜 행정운영경비에 이것을 갖다가 전혀 상이한 단위사업에 편제를 했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인건비 성격은 행정운영경비 안에 포함돼서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일단 비상기획과장님 잠깐 앞으로 모실까요? 성과보고서 있는 것도 같이, 1권, 2권 같이 가지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에 편제를 하실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그 위의 군ㆍ관 협력증진이라는 단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세부사업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만 별개의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를 따로 잡아야 합니까? 그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군ㆍ관 협력증진사업에 인건비 목은 없습니다. 목에 인건비는 없고요.

남상규위원

사업비 내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민간위탁금 안에, 민간전문회사에 위탁을 주면 민간위탁금 그 안에서 위탁회사에서, 용역회사에서 인건비 조로 지급을 하지만 저희 도가 집행한 인건비 항목은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도가 지급하는 인건비는 없기 때문에, 사업비 내에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도가 직접 수행하는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기본적으로 동일사업은 예산법에 의해서 예산을 쪼갤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남상규위원

포괄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분명하게 실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에, 나름대로 명분은 되겠지만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차후 사업편성에 있어서 인건비를 이와 같이 상이한 단위사업에 분리 편성하시는 것,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십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직접 집행한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을 설정해서 했는데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으면…….

남상규위원

군ㆍ관 협력증진사업이라는 단위사업 내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운영비 형식의 인건비를 잡으실 수는 있잖아요, 운영비로. 201-01로 잡으시면 이것은 인건비로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로 잡아 놓으시면, 꼭 101이 아니더라도 201-01로 잡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세부 목이 101이 되는데요. 그것은 항을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과장님께, 이번에는 2권을 가지고 나오실래요? 결산서 2권, 책이 없으셔도 될까요? 제가 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남상규위원

2권을 보면 375쪽입니다. 375쪽부터 재난안전실의 성과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지금까지 살펴봤던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377쪽을 보면 전략목표별 성과보고라고 해서 국 단위, 재난안전실의 전략목표를 잡아주셨습니다. 거기에 네 가지 성과를 잡아주셨고요. 각 성과에 대한 정책사업목표 현황에 대해서 성과지표 수와 달성지표 수, 그리고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과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셨는데 맨 아래에 보면 군ㆍ관교류행사 추진으로 군ㆍ관 협력 증진이라는 정책사업을 잡아주셨어요. 군ㆍ관 교류행사 추진으로 군관 협력 증진을 정책사업으로 잡아주셨고, 이 정책사업 내에 파고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단위사업으로, 391쪽에 군ㆍ관 협력증진사업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남상규위원

성과를 보니까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잡아주셨고요. 취업이 157명, 창업이 30명, 귀농ㆍ귀촌이 30명이라고 해 주셨고 취업률이 74.9%라고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군ㆍ관 협력증진사업은 성과를 충실하게 100% 이행을 했다고 맨 앞의 성과목표에 달성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377쪽을 봐 주실래요?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에 네 번째,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민ㆍ군ㆍ관 상생협력체제 강화사업에 두 번째 항목으로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추진으로 인구 늘리기, 제대 후 생활기반 마련이라고 잡아주셨습니다, 그렇죠?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여기 391쪽에 나와 있는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을 통해서 인구 늘리기가 몇 명이나 달성되셨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125명이 달성됐다고…….

남상규위원

인구 늘리기가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분들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셨나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그것은 주민등록이 아니고, 저희가 취업 지원을 할 때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취업 지원을 할 때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은 5년 이상 강원도에서 군인으로 근무를 하고 그리고 강원도에 정착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지원을 할 때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하고…….

남상규위원

그럼 말씀하신 125명 전체가 다 강원도 출신이 아니라 타지에서 강원도로 오셨다가 여기서 제대를 하시고…….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전체는 아니고 강원도에 있다가 여기에 정착한 사람도 있고 타지에서 와서 정착을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단 강원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주소이전이 됐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남상규위원

이분들의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상ㆍ원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상ㆍ원사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남상규위원

병이 아니고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병사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남상규위원

장교도 아니고 상ㆍ원사?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강원도 인구 늘리기에 이바지를 했다?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예.

남상규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상ㆍ원사분들이 강원도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에 성공을 했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상ㆍ원사라고 하면 이분들은 직업군인이에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남상규위원

이분들의 가족은 그분들이 강원도에 오신 순간부터 있던 분들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를 통한 강원도 인구 늘리기라고 잡아주신 377쪽의 이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드린 125명 중에는 기존에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도 있고 또 타지에서 이전한 사람도 있습니다. 몇 명이 타지에서 왔다고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제대 후에 혹시 강원도를 떠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취업 알선해서 했기 때문에 강원도에 눌러 앉아서 정착할 수도 있고, 그것을 숫자로 딱 몇 명이 그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해서 인구 늘리기에 기여한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남상규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 부분을 따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으로 보는 게 이 성과지표들이에요. 지금 지표를 정확히 잡고 있는지 그 지표에 의한 달성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이 의구심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제대군인 중에서, 지금 우리의 논의대상이 되고 있는 상ㆍ원사들은 도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교육을 받고 다시 정착을 한다? 이분들을 인구 늘리기 성과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100%, 125명 전부 다 인구 늘리기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남상규위원

그러니까요, 성과에 대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성과에 대한 과포장 아닙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과포장이 아니라 일부 인구 늘리기에도 기여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전역할 때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강원도에 살아보니까 좋더라. 그런데 뭔가 전역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할 것만 있으면 남아있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를 통해서 정착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남아있을 확률도 있고 또 떠나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잡아 놓자, 그리고 또 타지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정착을 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따져서 ‘당신은 만약에 여기에서 직업을 못 구하면 갈 것이냐?’ 이렇게 따져 본다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남상규위원

지금 과장님의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변 관내에서 군 생활을 하고 제대하신 분들을 여러 분 만나 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하려고요. 그분들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대한 사람들은 딴 데 안 간답니다. 딴 데 간 사례가 별로 없답니다. 고향 찾아서 제대하시는 군인들이 상ㆍ원사 출신들은 100명 중에 1명이 나올까 말까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거 기반이 여기에 확정이 되어 있고 아이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못 옮긴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강원도에서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취업 일자리 만들어준 것, 이것 일자리 만들어준 것 맞아요, 인정합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분들은 제대와 동시에 여기에 계실 분들이고요, 여기서 뿌리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인구 늘리기를 하신다면 이것은 그분들이 대상이 아니라 주가 장교 출신들, 아니면 사병 출신들, 이들이 여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장하시는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의 주목적은 부사관들이 아니라 그분들보다는 장교 중에서도 대위급부터 중령급까지, 연수에 의해 그만 두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사병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관

김현관비상기획과장

병사 대상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데 장교들은 지금도 한 10% 정도는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 때문에 전부 여기에 정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끝나고 나서 홈커밍 데이(Home coming day)를 합니다. 나중에 나갔던 분들을 다시 불러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교육을 하면서 얘기를 해 보니까 밖으로 나갔다가, 거기에서 취업을 했다가 혼자 살아 보니까 그 돈 가지고 살기 힘드니까 다시 들어오겠다고 혹시 취업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0% 그렇게 그분들이 다 인구 늘리기 정책에 기여했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語不成說)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인원들이 여기에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할 일이 없으면 또 뭔가 일을 찾아서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을 우리가 100%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그동안 만나본 분이 20명 안짝이기 때문에 그 20명을 샘플링(Sampling) 해서 강원도 전체 제대군인이 다 그렇다, 저는 이렇게 말 못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상당수의 의견은 그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여기서 기반이 다 잡혀있는데 제대하고 어딜 가겠느냐, 그리고 혹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데를 가더라도 혼자 한 사람만 간다는 얘기죠. 가족은 여기에 남아있고, 구조적으로요. 한 사람만…….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남상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나갔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그럴 때 바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과 과장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어서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ㆍ원사뿐만 아니라 장교도 일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게 이게 인구 늘리기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과대 포장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단 한두 명이라도 인구를 늘리고 도내에 정착한다면 또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한두 명 늘어나는 것도 성과는 성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평가 지표로 삼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나요?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이 그래도 이렇게 보면 생활 SOC 사업이라든지 또 현 정부의 정책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사가 공약을 내걸고, 강원도 도민들의 복리증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에서 보면 디테일한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어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받고 결산할 때를 보면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재난안전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이 많이 질의를 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예ㆍ경보시설 설치사업비 집행잔액이 4,55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게 계약 낙찰가액에 따른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매년 재난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좀 더 증액을 하고 그러셔야 될 입장에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전광판도 할 수 있고 옥외 방송시스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 쭉 만드는 거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런 게 생활 SOC 사업인데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집행하고 그럴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도 신청하고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도 신청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주요사업 내용이 적설관측시스템 31식, 적설관측 CCTV 33식, 노후 수위계 교체 4개소, 철거 2개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생활밀착형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CTV라든지 전광판 이런 것 있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 생활밀착형 SOC 사업 쪽으로 예ㆍ경보시스템을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매년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 CCTV 설치사업도 그렇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을방송ㆍ통합발령시스템 구축도 그렇고, 그런 분야의 사업이 여기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예ㆍ경보시설 확충을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게 아까 94억인가요? 94억 예산 중에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여기 94억에는 적설관측시스템, 수위계 이런 사업은 하고요, 그 외 별도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 SOC라고 할까, 다른 종류의 예경보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어차피 재난안전실은 안전을 책임지셔야 될 부서이니까, 이번에 고성 산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을 잘해 주시고 또 지금도 대응을 잘해 주셔서, 불협화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보거든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지금 지방정부에서 떠맡아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돼서 투쟁도 하고 지사 면담도 하고 그래서 시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신속하고도 요소, 요소에 맞게 적재적소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 결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셨고 관리도 하셨고 그래서 특별히 하자가 없는, 문제를 지적할 만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 SOC, 금년에 하고 있는 사업도 농촌마을에 농작물 도난 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농촌마을의 길목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을방송을 스마트형으로 바꾸어서 이장님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스마트폰으로 마을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송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도 하고, 매년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박병구위원

교체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설치된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핸드폰으로도 조작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거죠?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그게 적용이 안 되나 봐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아파트는 아파트 방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골의 마을, 리 단위의 마을 방송시스템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드리면 재난안전실이 재난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ㆍ사고는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사전에 일 처리나 감찰을 통해서 적절하게 선제 대응할 수 있기를 주문드리고요. 산불피해 이재민들의 후속조치도 꼼꼼히 챙기시고, 지난 을지태극훈련에 비상기획과장님도 수고하셨는데 하여튼 재난안전실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격려 방문하셨습니다만 하여튼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폭염 관련해서 도에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혹시 우리 직원들 복장도 여름철 폭염 기간에는 자유롭게,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바지까지 입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재난안전실에서 그런 것을 잘 얘기하셔서, 7월~8월 폭염 때는 직원들도 근무할 때 자유로운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셔서, 그런 제안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예.

곽도영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19쪽입니다. 2018년 평화지역발전본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예산액 1,470억 2,12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7억 2,050만 원을 합한 1,497억 4,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1,467억 3,864만 원으로 1,467억 1,846만 원을 수납하고 2,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없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9,697만 원, 국고보조금 90억 1,2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68억 738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7,850만 원이며, 미수납액 2,000만 원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올해 상반기 내 반납, 납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559쪽입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총괄기획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억 2,050만 원을 포함한 1,566억 4,648만 원으로 1,531억 1,874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34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05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민간전문직 인건비, 강원도 균형발전연구용역,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 예산현액 194억 1,830만 원 중 188억 4,083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억 원은 균특회계 세입 부족으로 국비가 미교부되어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05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69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생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마을환경 개선과 주민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지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98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5억 6,885만 원 중 125억 6,8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560쪽입니다. 지역균형개발입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으로 반영된 예산 255억 9,1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읍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주변 배후마을에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58억 1,100만 원 중 48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10억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DMZ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DMZ 평화포럼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반영된 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개발입니다. DMZ를 생태ㆍ역사ㆍ문화ㆍ안보 자원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931억 5,670만 원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금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여 철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 19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561쪽입니다. 총괄기획과 행정운영경비는 4,043만 원으로 4,0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1,019만 원을 반환하였고 집행잔액은 1,360원입니다. 다음은 562쪽, 남북교류과 소관입니다. 남북교류과 예산현액은 115억 5,625만 원으로 이 중 114억 2,293만 원을 집행하였고 9,89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0만 원, 예산절감액 68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01만 원입니다. 남북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남북교류협력기획단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 8,400만 원 중 7,242만 원을 집행하였고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9,89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액 14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28만 원입니다. 다음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입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및 통일 교육, DMZ 평화상 시상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9억 4,200만 원 중 9억 2,8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46만 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화합 기반 조성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248만 원 중 3억 9,43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0만 원, 예산절감액 4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15만 원입니다. 남북교류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672만 원 중 2,6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원입니다. 563쪽입니다. 재무활동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강원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전출금으로 집행잔액은 460원입니다. 564쪽, 평화지역문화과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행사 기반조성입니다. 평화지역발전추진협의체 구성 및 군장병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7억 7,500만 원 중 25억 9,4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종료 후 사후정산 기관을 통한 정산처리 시일이 소요되어 11억 7,29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DMZ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학생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DMZ 탐방과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 DMZ 자전거퍼레이드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5,450만 원 중 3억 4,6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47만 원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 461만 원 중 4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만 원입니다. 563쪽, 평화지역숙식과 소관입니다. 먼저 숙식서비스 개선입니다.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 및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북한 음식 전문점 개설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6억 3,100만 원 중 36억 2,4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5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입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2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평화지역숙식과 행정운영경비는 431만 원으로 이 중 4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만 원입니다. 566쪽, 평화지역경관과 소관입니다. 먼저 관광 순환 기반 마련입니다. 군장병 면회객 만남존 설치 및 평화지역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개발입니다. DMZ 다큐멘터리 제작 및 군 장병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7억 3,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평화지역경관과 행정운영경비 431만 원 중 42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5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51억 9,668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35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4억 4,780만 원, 예치금 회수 46억 2,339만 원, 기금 전입금 10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45쪽,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51억 9,668만 원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 지원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사업 등을 위해 17억 876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재무활동 여유자금 134억 8,791만 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에 걸맞은 평화지역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예산집행 등 예산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남북체육교류협회와 오전 중에 통화를 했었는데요, 아마 3주에서 한 달 정도 늦어질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한 달 정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원산에서 하는 것은 맞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실 원산에서는 힘들고요, 아마 개최가 되면 평양 쪽에서 하는 것으로…….

곽도영위원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미중 무역 갈등, 또 북미 갈등, 글로벌 위기, 전쟁, 이런 국면이어서 지방정부에서도 세계정세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는 그것과 연관된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잘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평화지역발전본부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559쪽을 보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희가 이해는 쉽게 하고 있습니다. 559쪽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농식품부에서 균특으로 해서 국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국비가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는데 올해 봄에 확정이 돼서 이미 집행은 끝났습니다.

남상규위원

아, 집행이 끝났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여기 다음 쪽에 나와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0억짜리하고 철원 궁예 태봉국 19억 5,000만 원짜리 사업도 자금 없는 이월로 넘어왔는데 다 받은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다 받았고…….

남상규위원

사업 다 끝났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시군에 다 내려갔습니다.

남상규위원

다행이네요.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19억 5,000이 사고이월로, 자금 없는 이월로 넘어왔는데 이월조서에 보면, 첨부서류죠. 첨부서류 473쪽의 이월조서에 보면 19억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은 15억이고, 그러면 4억 5,000이 자금 없는 이월이 아닌 이월금으로 남아요. 이게 왜 차이가 생기는지 설명 좀 듣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9억 5,000에서 지금 이월된…….

남상규위원

사고이월된 이월금은 19억 5,000인데요, 이 중에 자금 없는 이월이 15억이고 나머지 4억 5,000은 현금이월이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요. 왜 동일 사업에 대해서 자금 없는 이월과 현금이월이 같이 발생이 됐는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금 궁예도성 발굴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사업 진척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사업비에서 집행할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사업이 늦어지니까 내년도로, 그러니까 올해로 이월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남상규위원

그런데 균특사업이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균특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이와 같이 쪼개서 내려주는 사례도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철원 궁예 태봉국은 사실 문체부 사업인데요, 지금 궁예도성 관련 복원사업도 문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갈 것인지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궁예도성 복원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상충되는 부분들하고 또 별도로 갈 사업들하고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월이 조금…….

남상규위원

총사업비가 58억이었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다 들어오고 58억 중에서 15억이 안 들어왔던 것이란 얘기죠? 추진 과정에서 4억 5,000은 현금 남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이고 나머지 15억 안 들어온 것이 자금 없는 이월로 해서 넘어가는 바람에 합쳐서 19억 5,000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이것이 2017년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110억짜리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남상규위원

아, 전체 사업비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2018년도는 58억으로 잡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넘어가서 전 페이지에 있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권이죠. 결산서 2권 823쪽, 821쪽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성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21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정책사업목표로 11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표는 17개를 잡으셨어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그중에서 초과달성이 하나 있으셨고, 내용을 보니까 초과달성은 평화지역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한 게 초과달성이 됐네요. 그리고 달성이 14건, 그런데 미달성이 2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사업인데 이 사업과 평화지역 삶의 질 향상, 두 가지 사업은 미달성이 됐습니다. 성과달성도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이 미달성된 이유가 뭐죠? 공교롭게 이 두 가지 미달성된 사업을 보면, 823쪽의 정책사업목표 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그 표에 보면 성과지표가 하나씩 잡혀있고요, 단위사업이 하나씩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지표가 제로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표가 없으니까 성과가 달성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성과계획을 잡으시는데 어떻게 달성지표가 없어요? 제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것은 애초에 미달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 성과가 안 나온다는 이 사업들은 결산 결과를 근거로 해서 차기 연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배제가 되어야 할 사업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지난 당초에 예산편성이 똑같이 됐어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모순이 발생하지 않나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관리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사업은 평화지역발전본부 내에서 볼 때 비중 있는 사업이에요. 접경지역에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지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이. 그리고 평화지역의 삶의 질 향상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예산은 매년 48억, 911억, 두 가지 사업에 거의 960억의 돈이 투입되는데 성과는 안 나오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리가 너무 소홀하시잖아요. 답변 좀 한번 듣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실 성과지표 작성이라든가, 사실 이 사업이 국비가 거의 80%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도비가 6%, 시군비가 14% 매칭돼서 가는 사업들인데 당초에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현장실사까지 거쳐서 사업을 반영해 주는데요, 실제로 시군에 내려가면 사업 추진이 좀 더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실링이라는 목적을 갖고 딱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추진동력을 못 받고 지지부진하게 운영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런 부진 사업들을 좀 리스트업해서 시군하고 관련 부처하고, 행안부가 됐든 농식품부가 됐든 관련 부처하고, 지금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사업하고 평화지역의 삶의 질 향상사업은, 이 정책사업들은 아예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을 없앤다고 가정하면 실질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존재가치가 적어도 50% 이상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826쪽하고 828쪽을 한번 봐 주세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앞에서는 정책사업목표에 대해서 달성지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17년도, 2018년도 달성 현황이 또 나와요. 2017년도는 100%, 2018년도는 83%,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사업요. 그 뒤의 것도 보면 있죠, 91%, 90%. 접경지역에서 그동안 소외됐다고 주장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아 왔다고 하시는 분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지사님의 의지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 사실 평화지역발전본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기에 예산도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본 위원은 관리의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 좀 해 주시고요. 관리가 잘되어야 성과가 더 좋아지고 커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수치로 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 99.9%, 불용률 0.07%,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셨다고 판단이 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평화지역숙식과의 예산 대비, 전체 금액은 도에서 집행한 금액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숙식과에서 직접 집행되는 예산은 거의 없고요. 숙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평화지역 군비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전체금액이 58억 3,500인데 여기 지출잔액이 628만 9,0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럼 이게 작년 사업 결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도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들은 결산이 다 끝난 겁니다. 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것은 작년에 넘어가서 시군에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집행잔액이 안 잡히는데요, 도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들은 작년에 결산이 다 끝났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군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전 시간에 재난안전실 사업비, 거의 100% 다 국고보조해서 자치단체로 자본 이전한 사업들이 그냥 제로로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잔액이. 그래서 결산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시설개선사업비는 다 내려가서 평화지역에서 이월돼서 사용하는 게 있고요, 여기에 잔액이 발생된 것은 작년에 가격안정반 운영된 것, 이것은 결산이 작년에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신규예산이 다시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 시점으로 해서 결산이 다 끝났습니다.

김규호위원

여기 지출잔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군에서 결산이 안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숙식과에서 내려간 사업들이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이쪽에서 다 결산을 해서 올라왔느냐는 얘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가격안정반 운영은 순수하게 도비 100%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결산 정산과정은 12월 말이면 다 끝납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가격안정반 운영 그 사업만 지출잔액이 나온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나머지 시군에 내려간 것은 결산이 안 된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아직 안 된 겁니다.

김규호위원

안 된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지금 일부, 가격안정반 운영사업에 대한 잔액만 나온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그리고 평화지역문화과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명시이월되어 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문화과에서 명시이월된 것은 2018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문화사업을 했는데 계약이 좀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정산 절차가, 사업은 12월 31일에 다 끝났는데 정산을 하는 대행기관이 있습니다. 그 정산 기간이 다음 연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억 7,200이 명시이월됐는데, 그럼 올해로 명시이월됐다는 얘기인가요? 결산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게 작년에서 올해로 이월이 됐던 건데, 집행은 다 끝났는데…….

김규호위원

집행은 다 끝난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올해 다 끝났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사업은 다 종료가 됐는데 그 정산절차를 우리 행정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지역이 넓고 또 행사규모가 크다 보니까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ㆍ대조를 거쳐서, 정산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이월해서 집행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 명시이월 11억 7,200은 다 집행됐다는 얘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집행은 다 됐습니다. 2월에 다 됐습니다.

김규호위원

전체 다 집행돼서 남은 잔액이 1,579만 9,000원 남았다는 얘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소관 부서가 총괄기획과인데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 건에 대해서,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내용이 조금 달라서 질의드리는 건데 강원도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이것은…….

박병구위원

다른 데에서는 이것을 행정구역으로 안 나누고 실생활 형태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는 것인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은 실제로 작년까지는 전액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갖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협의체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박사급 전문직 2명을 전액 국비로 채용을 해서 썼어요.

박병구위원

계획을 다 안 세우신 거잖아요? 세우셨어요? 플랜을 다 짜놓으셨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강원도는 어떻게 나누셨어요? 권역을 나누실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병구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결산서 559쪽 말씀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박병구위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627페이지에 있는데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지역혁신지원단을 만들어서 선임연구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2명을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를 출범시키는 거잖아요, 연구용역도 좀 주시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비를 좀 반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업이랑 좀 달라서, 강원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기에 이런 게 나타나는지 모르겠네요. 충청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실생활권으로 나누어서 권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어떤 사업을…….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구원들 2명에 대한 보수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보험금, 연금지급금, 이것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야 알아서 잘 쓰셨겠죠. 그런데 지역생활권, 이게 표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어요? ‘국민에게 희망을 주민에게 희망을’ 이런 표어도 만드시고, 그리고 생활권역도 4등분, 5등분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실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는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고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작년 10월 15일에 20명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 발전계획, 시행계획 수립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여기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시도협의체 같은 개념이에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은 법령에서,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그럼 우리 도 협의체 같은 개념입니까? 해당 시의 시장이면 시장, 군수면 군수 들어오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박병구위원

그런 개념과 다른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의장은 권호열 교수님이라고 강원대 교수님이 하고 계시고요…….

박병구위원

아니, 그런 디테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냐고요. 이것을 협의체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플랜을 짜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다 되어 있죠.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플랜은 다 짜여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어떤 의결기구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 발전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 또 국가균형발전계획 이런 계획들이 나오면 이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해서 균형발전위에 올려서 국무회의 심의해서 확정되는 그런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관련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조례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자료 좀 주시겠어요? 충청도는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이 각 시도랑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을 똑같이, 같은 법령에 의해서…….

박병구위원

같은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구역으로 나누지 않고 실생활권으로 나누어서 하더라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기능적인 면은 거의 비슷했는데 이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명칭이 바뀌고 기능적인 면에서 조금씩 가미되다 보니까 지금은 충북, 말씀하신 것은 아마, 박근혜 정부 때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모양들로.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바뀌면서 저희도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고, 여기서 조례 개정을 다 해 주셨으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 위촉하고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역할이라든가 사업 범위 이런 것들을 제가 관련 조례를 발췌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개념이라서 확실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저는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에 나오는 정책사업목표 부분인데요. 830쪽과 831쪽 먼저 보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사업 중에서 문화예술, 숙박, 경관 이런 것들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들이어서 이전에 기준으로 삼을 만한 성과지표나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새로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페이지 중에서 앞에 나온 것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평화지역 활성화,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지역의 주요 관광지 명소화인데 이것도 행사활동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측정산식을 보면 평화지역 문화행사 프로그램은 계획한 프로그램의 횟수 대비 실제로 한 프로그램 횟수 곱하기 100 해서 백분율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2018년 목표는 계획 대비 실시횟수가 70%예요, 그렇죠? 맞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해 왔더니 70%가 아니라 83%가 나왔다 그 얘기죠? 83%를 달성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따라서 달성률로 보면 100%를 넘어서 119%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것도 그렇고 그 옆의 것도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평화지역 명소화사업 참여인원도 마찬가지로 예상 참여인원 대비 실제 행사 참여인원, 그래서 비율로 나타내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목표는 예상인원 대비 실인원이 80%, 인원을 100으로 봤을 때 8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고 실제로는 95%가 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19%로 초과 달성했다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궁금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기준이 없을 때는 계획된 것 자체가 목표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획된 것이, 예를 들어서 평화이음콘서트를 40회 계획했다 그러면 그 40회 계획한 것 자체가 목표치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계획은 40회를 했는데 이것의 목표치를 35회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35회를 목표로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작년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준비가 덜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갑자기 구성이 됐었고 또 구성이 되다 보니까 당장 사업은 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또 추경이 이어졌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정도의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예산을 짜맞추다 보니까 횟수가 중요하게 된 거죠. 저도 이것을 보면서 어떤 횟수하고 참여인원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산출방식은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허소영위원

뒤에 쪽지가 왔는데 더 해 주실 설명이 있으신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행정편의주의로 해서 단순 횟수하고 참여인원을 목표치로 잡는 것보다 그 지역에 와서 문화프로그램을 보고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반영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초기 만족도는 몇 %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만족도는 100을 기준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처음이거나 하니까. 그 트렌드(Trend)를 보지만 여기는 정량적인 것이잖아요? 몇 번을 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내가 계획한 것이 곧 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계획된 것과 실적에서 봤을 때 계획은 100이어야 되고, 그것보다 못 미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너무 소극적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개선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진행을 하실 때, 어차피 다른 만족도조사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에 따른 것도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 우리가 해당 지역에서 문화예술공연을 많이 하는 것은 외부로 유출되는 인원을, 그러니까 휴가기간에 장병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기왕이면 반대로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조금 더 찾아와서 해당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런 활동들이, 이런 행사들이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1년이 되는 마당에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지역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쓴 것이 해당 일자, 해당 시기를 중심으로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는 적어도 그날은 어떠한 효과가 있었구나, 말한 대로 경기 진작이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향후에는 본래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도록 그런 경제지표도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834쪽, 우리가 군장병 면회객 만남존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왕에 만남존을 설치했으니까 군장병들이 이용하면서 만족도라든지 의견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런데 저희가 군 관련 행사라든지 군장병들의 만족도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게 약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군장병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다 국방부 승인사항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일이 가서 인터뷰식으로 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인터뷰 자료를 만들어서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너무 재밌네요. 안에 설치하는 것은 협의사항이 아닌데, 우리가 돈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협의사항이 아닌데 반대로 우리가 요청하는 것들은 좀 까다로운 게 있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서 2권의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45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관련해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지원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17억이 지출됐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기금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출된 예산액이 총 12억 정도였는데 여기 결산서에는 17억으로 나와 있어서 예산액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것은 결국 민간단체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탁하신 거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위탁한 이유는 도가 직접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하신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위탁업체를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원주시민연대도 있고 남북강원도협력협회도 있고 남북체육교류협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액이 다른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823페이지에 보면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내용이 나와 있고 거기 밑에 정책사업목표 현황에 보면 남북 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 수가 2개로 나와 있고 달성지표 수도 2개로 되어 있고 단위사업 수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들의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82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거기에 보면 남북 강원도 교류협력사업의 성과지표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공론화 및 홍보실적, 이것은 결국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이라기보다는 강원도 내에 평화통일 기반 공감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표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이거든요. 이것은 기금사업이라기보다 일반회계사업인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일부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이것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 돈을 줘서, 시군에 신청하면 거기서 가전제품을 주는 것으로 가전제품 회사하고 MOU를 맺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냉장고를 하나씩 줬었는데 이 사업이 급격히 준 것이 탈북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신청자가 없으니까, 저희가 여태까지는 가전 판매 업체하고 MOU를 해서 좀 싼값으로 들어오면 냉장고를 한 대씩 줬었는데 사업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사업대상자 수가 적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점점 적어지고 있는 추세죠.
미모

안미모위원

2018년도에 민간위탁은 없었고 국고로 시군에서 사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사업대상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민간위탁으로도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이 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올해 사업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모

안미모위원

예.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그것은 왜 추가로 위탁사업을 하시는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언어라든가 적응훈련 이런 것들은, 이것은 기금사업보다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국비지원사업을 통해서 국학원 이런 데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의 언어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2억 6,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은 없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위탁 주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1년 차가 되어 가니까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분석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신규사업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수정해서 조정해 놓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예, 지표 발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은 본부장님과 얘기를 나누기보다는 총괄기획과장님을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산보다는 행정사무감사 때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중의 하나인데 행정사무감사가 좀 늦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정이 하반기 조직개편안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도정이 듣는 모양새가 안 보여서 제가 오늘 총괄기획과장님하고 업무에 대해서 잠깐 검토해 보고, 담당 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이름으로 결산의 건의안으로 하나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과장님하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총괄기획과의 정책사업목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훈

김태훈총괄기획과장

총괄기획과장 김태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목표는 일단 평화지역, 작년에 신설된 부서로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평화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고, 또 저희 쪽 관련되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규제자유특구라든지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두 가지죠?
태훈

김태훈총괄기획과장

예.

남상규위원

총괄기획과가 평화지역발전본부로 가시기 전에 주로 했던 업무는 강원도의 균형발전이 주 업무였습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총괄기획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강원도의 균형발전이라는 업무가 1개 과에서 추진하기에 사실 버거운 업무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발족을 하면서 평화지역발전본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평화지역에 대한 지역 발전, 이 부분이 또 다른 하나의 업무가 되어 버렸어요.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 과중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총괄기획과장

업무 과중이라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번에 규제자유특구하면서도 국의 목표나 미션 이런 쪽의 내용 자체가 경제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위계적인 업무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남상규위원

결산서 559쪽의 사업별 조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서 내용에 보면 총괄기획과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강원도의 성장동력 창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 세 번째가 DMZ 평화적 가치 제고, 네 번째가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앞의 2개,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하고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이라면, 결국 성장동력 창출은 전략사업목표를 보면 지역발전 기반구축입니다. 이것은 평화지역이 아니라 강원도 전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총괄기획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사업도 평화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 지역입니다, 그렇죠?
태훈

김태훈총괄기획과장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DMZ 평화지역 가치 제고와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의 새로운 테마를 붙인 게 총괄기획과의 현재 구조적인 특성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너무 불합리해요, 성격도 안 맞고요. 강원도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담당하고 관리하셔야 할 부서에서 접경지역의 가치 제고라든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듯이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을 화두로 던져버린다면 결국 어느 한쪽은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 강원도정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조직의 문제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정은 현재, 본 위원이 최근에 듣기로는 조직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총괄기획과가 계속 평화지역발전본부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이름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총괄기획과의 업무는 사실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강원도 전체 균형발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평화지역, 접경지역에 대한 삶의 질 쪽으로 갈 것인지, 이 부서의 특성을 고려해 주기를 우리 도지사께 기획행정위원회의 이름으로 이것에 대한 조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우리 남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평화지역발전본부 내의 총괄기획과로 국한되는 거지 우리 강원도정의 총괄기획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훈

김태훈총괄기획과장

예.

곽도영위원장

우리 총괄기획과장님은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총괄기획을 하는 것이지 강원도정을 총괄기획하는 것은 아니죠?
태훈

김태훈총괄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다만 남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신 것은 중첩이 된다, 균형발전 이런 것이 사실 강원도 전체에서 핸들링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그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평화지역발전본부, 그 지역에 대한 총괄기획을 하는 것이 아마 총괄기획과장님의 미션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4개 사업은 강원도 전체에도 다 해당되는 사업이긴 한데 그동안 소외됐던 평화지역발전본부,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이쪽에 대한 총괄기획을, 나름대로 소외된 것을 해 보라는 측면 같습니다. 하여튼 남상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7월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도 지휘부하고도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셨는데요.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 총괄기획과의 업무는 평화지역의, 접경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총괄기획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괄기획과 업무의 50% 이상이 강원도정의 균형발전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담당부서의 특성에도 맞지 않고 사실 이 부서에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해야 할 역할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도정에서, 지휘부에서 이것을 눈감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을 지휘부가 듣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회의 이름으로 건의만을 제출하자고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곽도영위원장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강원도 전체에 해당되지만 그동안 소외됐던 접경지역, 지금 평화지역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또 나름대로 집중해서 하라는 미션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향후 도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을 하도록 우리 기행위에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한시조직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급함이 있겠지만 황소걸음으로 뚜벅뚜벅 잘 걸어가 주셨으면 하고, 남북교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가변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산 통과된 것이 올해 제대로 집행될지 저희도 보면서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작년 예산이 올해도 잘 집행이 돼서 나름대로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282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소방본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일반회계로 정책사업비 전반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럼 세입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227쪽 상단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징수결정액은 총 152억 4,818만 원으로 이 중 당해 연도에 151억 9,779만 원을 수납하고 65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4,97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사항은 227쪽부터 250쪽까지 소방본부 전체를 총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시설사용료 3,871만 원, 강원도 수입증지 판매금 2,954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63만 원, 청사 신축부지 교환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1억 2,199만 원, 소방청사 신축에 따른 시군 자치단체부담금 88억 5,000만 원, 소방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1,601만 원,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변상금 및 위약금 1억 7,709만 원, 소방차량 등 불용품매각대 6억 7,453만 원, 소방차량 보험 및 법인카드 포인트 환급금 등 그외수입 6억 2,617만 원과 지난 연도 수입 477만 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 등에 따른 특별교부세 9억 8,200만 원, 소방보조인력 및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16억 4,556만 원, 119구급장비 보강 및 의료지도의사 운영 등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19억 3,585만 원입니다. 이어서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15쪽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은 총 1,098억 1,679만 원으로 자금운영 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768만 원과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보전수입 228억 3,424만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구성을 위한 기타회계전입금 868억 4,48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319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11억 7,094만 원으로 이 중 당해 연도에 2,808억 2,06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027만 원으로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지출잔액 4,664만 원과 예산절감액 3억 363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9쪽 상단,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2,765억 5,240만 원으로 2,765억 68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58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는 1,893억 26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06만 원이며, 소방행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3억 5,92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1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강원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868억 4,4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0쪽 이후 일반회계 세출은 각 부서 및 소방서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집행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본 결산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739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98억 1,602만 원으로 이는 2018년도 예산액 895억 6,31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02억 5,289만 원이며, 이 중 868억 9,304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지출하고 214억 3,0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45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고 14억 6,80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44쪽입니다.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492억 244만 원으로 이 중 375억 9,6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6억 9,74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30만 원과 집행잔액 9억 343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장비 현대화사업의 예산현액은 361억 126만 원으로 원주ㆍ동해ㆍ화천ㆍ양구소방서 신축사업에 97억 2,845만 원을 지출, 87억 2,39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관리사업은 20억 6,710만 원을 지출, 집행잔액 1억 9,228만 원입니다. 또한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133억 4,772만 원을 지출, 18억 8,82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344만 원입니다. 긴급대응체계 기반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112억 1,778만 원으로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98억 6,353만 원을 지출하고, 8,51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75만 원입니다.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 관리ㆍ운영사업은 각 11억 2,324만 원과 7,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745쪽, 소방교육훈련 전문화사업의 예산현액은 8억 4,941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교육 추진을 위한 위탁교육비와 여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운영비로 8억 3,09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44만 원입니다. 예비비 운영 예산현액은 4억 6,550만 원으로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5억 99만 원으로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원의 보수 및 업무추진비로 각 4억 8,816만 원과 76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21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24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46쪽,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현액은 162억 779만 원으로 154억 704만 원을 지출, 6억 29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978만 원과 집행잔액 1억 8,801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조ㆍ구급시설장비 확충사업 예산현액은 77억 1,953만 원으로 이 중 75억 6,849만 원을 지출, 1억 3,063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사업 및 119구급장비 확충사업에 각 6억 532만 원과 5억 4,7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에 26억 3,404만 원을 지출, 1억 3,06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에 1억 8,0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료지도의사 운영사업은 3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975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구급지도의사 운영사업은 1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9구급대 지원 구급차 보강사업은 31억 8,995만 원을 지출하고 2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긴급대응능력 강화사업의 예산현액은 83억 8,344만 원으로 이 중 77억 3,375만 원을 지출하고 4억 7,23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737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현장활동 개인보호장비 구입 등에 73억 7,185만 원을 지출, 4억 7,232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및 2018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를 위하여 각 2억 4,056만 원과 1억 2,13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47쪽, 안전문화 생활정착사업 예산현액은 4,244만 원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4,242만 원을 지출하고 1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23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예방안전과 소관입니다. 예방안전과 예산현액은 10억 3,160만 원으로 119소방동요경연대회 등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사업에 4,086만 원을,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과 소방홍보물품 구매 등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사업에 8억 2,188만 원을 집행하여 총 8억 6,27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885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749쪽, 종합상황실 소관입니다. 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33억 2,149만 원으로 29억 577만 원을 지출, 3억 9,327만 원은 이월하였고, 925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1,319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신속ㆍ정확한 상황관리체계 정착사업의 예산현액은 4,530만 원이며, 상황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4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황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의 예산현액은 28억 3,003만 원으로 소방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긴급구조시스템 장비교체 등 119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사업에 9억 720만 원을 지출하였고, 노후정보통신장비 교체보강 등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사업에 15억 2,624만 원을 지출, 3억 9,32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상황분석 운영체계 구축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3,074만 원으로 상황분석업무 활성화 및 재난영상전송시스템 운영에 각 5,366만 원과 7,68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내실화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625만 원을 지출하였고 164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억 1,166만 원이며 구급상황관리사 운영경비로 1억 9,644만 원을 지출하였고 761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750쪽,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4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구조단 소관 사업입니다. 특수구조단 예산현액은 111억 4,165만 원으로 이 중 38억 9,038만 원을 지출하였고, 72억 2,695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431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특수구조단 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95억 5,235만 원으로 이 중 23억 955만 원을 지출하고 72억 2,69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85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특수구조단 이전신축사업에 9,12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3,93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구조장비 및 소방헬기 부품 구매 등 특수구조단 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21억 9,834만 원을 지출, 24억 761만 원은 이월하였고, 화생방 제독차 구매 사업에 1,999만 원을 지출, 11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긴급구조 대응체계 강화사업의 예산현액은 15억 8,929만 원으로 15억 8,08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5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소방헬기 및 특수구조단 관리ㆍ운영 등 특수재난구조능력 강화사업에 6억 9,139만 원을, 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8억 8,9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소관입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예산현액은 5억 8,566만 원으로 5억 8,2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5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4,059만 원으로 관사 임차료 등 시설장비 운영에 2억 3,799만 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25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수재난대응체계 강화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4,507만 원으로 화재진압 및 정보통신장비 등 소방장비 보강에 3억 4,461만 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4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753쪽 이후 소방학교 및 일선 소방서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은 통일된 사업목적과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목적대로 충실히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역은 본 결산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 전용ㆍ이체 및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81쪽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소방청사 청소용역사업을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변경함에 따라 민간위탁금 과목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억 1,052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05쪽 하단과 806쪽입니다. 2018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예방안전과 신설로 2018년 당초예산 시 방호구조과로 편성한 예산을 예방안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4건 1,420만 원을 이체하였고, 807쪽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사업 3건 4,600만 원과 도민 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사업 3건 4,36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안전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첨부서류 507쪽, 명시이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은 총 9건으로 25억 3,3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명시이월 사업 9건 중 소방장비 보강,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3건은 완료되었으며, 영랑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등 진행 중인 사업 6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511쪽, 사고이월입니다. 2018년 소방안전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총 4건으로 24억 42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 4건 중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사업은 올해 3월 8일 납품 완료되었으며, 특수구조단 시설장비 보강 등 진행 중인 사업 3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첨부서류 515쪽, 계속비이월입니다. 2018년 소방안전특별회계 계속비이월은 총 19건으로 164억 9,2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원주소방서 신축공사는 5월 말 기준 공정률 62%로 7월 준공 예정이며, 동해소방서 신축공사는 기존 청사 철거 후 7월 착공 예정입니다. 화천소방서 신축공사는 5월 말 기준 공정률 78%로 7월 준공 예정이고, 양구소방서 신축공사는 5월 30일에 공사가 완료되어 6월 28일 개서식 행사 예정입니다. 특수구조단 이전신축사업은 5월 말 기준 공정률 32%로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특수구조단 시설장비 보강사업은 소방헬기 예비부품 구매 관련으로 금년 중 납품예정이며, 화생방 제독차 구매사업은 2018년 12월 독일에서 중간검수를 하였고 올해 6월에 최종검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횡성 공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사업은 5월 말 기준 공정률 12%로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지난 한 해도 많이 수고하신 것이 여러 실적들과 결산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저는 그냥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 870페이지부터 있는데요. 각 기초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서의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대한 성과지표를 보면 다른 것은 상당히 지표율이 높은 것에 반해서 각 소방서들의 화재현장 대응능력 부분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그게 어느 한 소방서라고 할 것 없이 모든 소방서가, 지금 자료를 좀 검토해 보니까 모든 소방서가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에서 목표는 공히 47%이고요, 실적은 평균, 그중에서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을 말씀드립니다. 실적은 평균 22.7%, 그래서 목표달성률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 48.5%의 달성률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른 지표보다 좀 낮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목표가 너무 높아서인지 아니면 강원도 여러 소방서의 환경이 이 목표를 성취하기에 열악한 조건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47%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허소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분 이내 현장도착률 성과지표는 소방청에서 만든 국민행복 평가지표의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구축 중에 목표시간 내 현장도착률을 성과지표로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목표치 설정을 2017년도에 44.8%를 해서 전년 대비 5%를 설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은 과거에 화재 최성기가, 5분 이내에 간다는 것은 목조건축물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화구조에 대해서는 8분 이론이라는 게 새로, 미국방화협회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라고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고 일본에서도 정비지침을 그렇게 만들어서 2016년도부터는 8분 이내 도달 이론 때문에 목표시간을 7분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불리한 게, 5분이나 7분 출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동거리별 목표시간을 추가 설정해야 된다.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센터 간격이 있어서 저희가 도착률이…….

허소영위원

지연될 수밖에 없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기준거리를 2.5㎞로 하고 초과 0.5㎞당 1분씩 목표시간을 증가시키는 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센터를 무한정으로 세울 수는 없는 거니까, 거리나 이런 것을 산정해서 적정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만약 이런 기준이라고 하면 지금 비교적 조건이 좋다고 하는 원주나 춘천처럼, 그래도 119안전센터나 무엇이나 여러 가지가 좀 더 있다고 하는 데에서조차 퍼센티지 달성률이 60%대인 것을 보면 본질적으로 목표치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5분 이내라는 기준이 목조건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라고 하면 지금 대부분의 소재가 훨씬 더 시간을 소요해서 타는 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변경해서 현실화시킨 목표 달성에 대한 계획들이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부분의 지표가 계속해서 낮게 나와서 하시는 수고로움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소방청 자체 내에서의 기준이 그러하다고 하면 지역별로 현실적인 고려도 좀 필요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은 목표달성치가 낮게는 40%대, 높은 데도 한 60%대밖에 안 되거든요. 소방서와 화재가 나는 지역까지 포괄해야 될 범위 간의 여러 지역적이고 지형적인 차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까지도 고려한 새로운 지표와 목표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것과 더불어서 강원도 내에서의 여러 지형적인 조건들을 고려한 더 섬세한 지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제가 기조실 결산심사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각 과별로, 그리고 서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있어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보니까 지금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소방행정과는 예산절감액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0.78%예요. 3억 6,200 중에서 284만 6,00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적다 많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뒤에 각 서의, 일선 서의 예산절감률을 보니까 여기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춘천만 해도 8.9%, 원주도 8.9%, 강릉 5.7%, 동해 8.8%, 태백 8.4%, 속초 8.5% 이런 식으로 일선 소방서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절감률이 8%대~9%대로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침을 우리 주무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 소방행정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김규호위원

소방행정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소방행정과에서는 0.78% 예산절감을 하고 있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도 예산과에서 준다고 합니다.

김규호위원

도 예산과에서도 하지만 예산계가 지금 소방행정과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각 과라든가 소방서의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의 그런 것을 권고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방행정과에서는 0.78%인데 일선 소방서에서는 8%, 9%, 다 5% 이상 절감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김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실질적으로 부서운영비를 집행하는 것보다는 전체 갖고 있는 예산의 비율에서 인건비나 전출금 등이 많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절감률이 낮아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소방행정과도 다른 서나 기관처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서운영비로만 얘기하면 절감률이 비슷한데,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 소방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자체가 그런 식으로 전출금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어려움이 있다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 10% 절감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방행정과에 있는 예산과목 자체가 서에 지원하거나 이런 돈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돈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호위원

내년도 예산이라도 편성을 할 때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주니까 이것을 결산서에 이렇게 자꾸 표시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을 별도로 구분해서, 나중에 모아진 예산을 별도로 따로따로 집행하는 게 있나요? 사용처가 다 다른가요,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과의 차이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원주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주소방서, 577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부서운영 기본경비 3억 1,875만 4,000원에서 지금 예산절감액을 3,127만 8,000원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이 예산이, 그리고 이것을 보세요. 설명자료 651쪽을 보세요. 제가 원주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다른 데랑 좀 달라서. 지금 예산절감액을 3,127만 8,000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예산절감액입니까, 집행잔액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산절감액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산절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에서 목표를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표치를 놓고 하는 것으로 해서…….

김규호위원

그럼 예산절감이 3,127만 8,000원이라고 하면 지출잔액은 딱 제로겠네요? 그렇게 맞출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표기가, 이것을 과연 예산절감이라고, 이 전체금액을 예산절감이라고 표기하는 게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는 지출잔액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를 다 지출잔액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3억 5,000씩이나 되는 사업비를, 그리고 어떤 큰 사업을 해서 한 번에 나가는 돈이 아니라 부서운영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계속 쪼개서 나가는 돈인데,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소소하게 나가는 비용들인데 이 비용을 어떻게 여기에, 집행잔액을 다 예산절감이라고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하고의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뒷장을 넘기시면, 강릉소방서 여기는 지출잔액 180원, 동해소방서 지출잔액 510원 이렇게 표시해 놓고 예산절감액을 따로 적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지출잔액과 예산절감과의 그런 것들을 결산서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표시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가이드라인을 주면 일선소방서에서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 보다 하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10% 절감을 하려고 또 애를 쓸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또 예산 세울 때는 절감할 것을 예상해서 더 세우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게, 제가 기조실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절감액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방본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부서운영 기본경비 아니면 행정운영경비 이런 부분에서 다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이런 것은 예산절감을 할 게 아니라 장비 구입을,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거나 획기적으로 입찰방식을 바꿔서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그런 큰 단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예산절감을 한 기록이 많지 않아요.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것만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다른 틀에서 예산절감을 함이 어떤가 생각해 보고, 이 부분은 우리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조직 전체에 예산절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살림을 하시느라 애썼다는, 그렇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원들 사기 진작에서 도리어 도움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예산을 김규호 위원님이 자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요. 제가 각 소방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금방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보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는데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 데도 있고 부과하지 않은 데도 있는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부과한 것이 옳은 것이냐 안 한 것이 옳은 것이냐는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본적인 생각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개선을 하는 데 과태료가 꼭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좀 택해서 과태료를 내보내지 않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봄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이 안 된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겠죠. 이것이 안전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겠는가 하는 아쉬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길지 않은 자료지만 제가 한눈에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본부장님,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결과 한번 보셨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봤습니다.

심상화위원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 관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22개 실ㆍ국부터, 소방본부는 일선 소방서까지 해서 성과지표를 순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각 일선 서에는 성과지표 수치를 똑같이 해 놨더라고요. 소방행정과라든가 방호구조과, 특수구조단 이런 데는 성과지표 목표가 전년 대비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성과가 좀 부진한 데를 보면, 기획관실도 그중의 한 곳이고요. 또 환경과도 포함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소방본부에서는 춘천소방서부터 시작해서 양양소방서까지 목표 수치를 47로 딱 정해 놓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일선 소방서는 아무래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를 동일하게, 사업부서가 있는 본부 같은 경우는 약간씩 다르게 성과지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일선 소방서는 여건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준성과는 똑같이 해 놓고 한 것으로…….

심상화위원

달성률이 높다고 해서 그 실ㆍ국이 잘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겠지만 지금 성과지표라는 게, 다른 실ㆍ국이 다 나와 있는데 소방서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매년 달성률이 이렇게 최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목표수치를 가져갈 건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개선방법을 강구해 두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 같은 것은 소방본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청에서 국민행복 평가지표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설정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허소영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5분 안에 출동하기 이런 것도 저희와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하고 맞지 않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부분은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목표수치도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민간대상 안전체험교육 확대에서 목표수치를 2,300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1만 2,867건 달성이 됐다고 해서 달성률이 559%거든요. 이건 달성률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하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다시 정리해야지, 어차피 사업이라는 게 예산과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또 두 번째는,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이월도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속되는 게 아니라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보니까 그냥 소방서 신축 이전 이것 때문에 총 164억 정도가 계속비이월이라고 이렇게 자료로 내놨거든요. 어차피 이 사업이 1년, 2년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니까 계속비이월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도 조금만 세심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예산을 좀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짜다 보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청사 신축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약간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외자사업 같은 경우가 그런 게 많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것은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을 짜서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저는 몇 억 정도, 몇천만 원 이런 것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보통 20억, 30억, 40억 정도가 계속 가게 되면 이 예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정말 필요한 장비 구입이라든가 또 소방 직원들의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다른 것들에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가 겨울철 안전대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2년 연속 달성하셔서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도 소방본부의 위상을 드높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할 때 소방본부의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16개 일선 소방서의 정책사업목표하고 단위사업이 똑같이 나오는데 어느 소방서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차후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일선 소방서 명을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2018회계연도에는 소방서별로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어느 소방서가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제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에서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을 말씀하실 때 소방청에서 내려주는 기준에 따라서 일선 소방서가 목표치를 일괄로 똑같이 입력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제가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봤거든요.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는 목표가 54.7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실적도 54.7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목표와 실적이 같으니까 달성률이 100%죠. 2017회계연도에는 5분 이내 현장도착률에 대한 달성률이 100%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 목표치는 53.2, 실적도 53.2, 달성률은 100%였어요. 16개 소방서가 공히 다 똑같이 100%씩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2017년의 목표수치가 분명히 54.7이었는데 올해의 2017년 달성성과 목표를 보면 47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54.7로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보고하신 내용에는 2017년 목표수치가 47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안 맞는다는, 틀리다는 거죠. 일선 16개 소방서의 수치가 다 4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27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17년 달성성과률이 소방서별로 57, 60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2017회계연도에는 다 100% 달성이라고, 2016년 100% 달성, 2017년 100% 달성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책자에는 2017년 달성성과률이 100%가 아닌 57, 60, 40몇, 이렇게 다 수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방은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느 누구든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도 함께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과 현장이 함께 가야만 우리 도 소방본부의 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행정업무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안미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것과 2018회계연도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류가 큰 건데…….
미모

안미모위원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는 2016년과 2017년 것이 다 100%로 되어 있고요,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수치가 다 다르게 나와 있고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017년도 이전까지는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100%를 달성하니까, 아까 심상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낮게 잡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높게 잡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너무 낮게 잡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지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지적이 되니까 실제 도착률보다 좀 상향 조정을 해서 목표치를 높이니까 저희가 도착을 못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소방본부장님 말씀은 지난 연도보다 2018회계연도에 목표수치를 더 상향 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2017회계연도 결산서 2권을 한번 보시면 이게 왜 수치가 다 다른지 발견이 될 것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아니면 소방행정과장님이 발언대에서 편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안미모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이 50%가 좀 넘었습니다, 그때는 데이터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 전국적으로 과열 경쟁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관서를 신설하고는 있지만 현장도착률이 교통체증이나 도로협소 등의 관계로 인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50몇 %로 설정해도 거의 달성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는 44.8% 정도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보다 상향으로 잡아서 47%로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을 다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는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 간 정확성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제가 말씀은 공감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이 수치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2017회계연도에는 목표수치가 54.7이고 그다음에 실적도 54.7이라서 100%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8회계연도에 2017년도 달성성과를 여기에 기록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록하는 수치는 2017회계연도의 수치를 여기에 그대로 가져다 넣어야 하는데 여기 수치에는 47, 2017년도 달성성과가 목표가 47, 실적이 27, 달성률을 57%로 하셨다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저희가 결산심사를 해서 승인이 난 거잖아요? 그럼 올해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도 2017년도 수치는 작년에 저희가 승인한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치가 아닌 다른 수치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018회계연도의 수치는 2018 달성성과 목표수치와 똑같이 47, 47 집어넣은 거예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렇게 하시고 2017년도의 실적을 27로 해 놓고 57% 달성을 했다고 하시는 거죠.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7로 해 놨다면 그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책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정확한데 54.7이었으면 여기에도 54.7로 나와야 되는데…….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연속성을 부여하려면…….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2018회계연도 보고서에는 2017ㆍ2018년도 수치를 47로 잡아놓고 평가를 했다는 거죠. 2017회계연도는 저희가 이미 결산 승인을 해서 넘어갔으면, 통과가 됐으면 이 수치가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수치와 이 수치가 다르니까 이것은 분명히 틀렸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추후에 더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매년 달성률이나 지표별로 수정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과가 됐는데 연속성 면에서는…….
미모

안미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성과지표가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이고 그 측정방식이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이잖아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기가 시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길 터주기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도 여전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달성률 100%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되는 게 굳이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라는 성과지표의 측정방식을 꼭 5분 이내 현장도착만 갖고 봐야 될 것이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화재진압을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 화재진압 기술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도 여기 산식에 넣어서, 성과지표에 넣어서 저희가 달성목표를 그런 방식으로 좀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소방청에서 다 제어를 하나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청의 어떤 지표나 정책이랑 저희랑, 전국적으로 시도 간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일한 용어에 단일한 지표를 설정하다 보니 지금 그렇게 됐는데, 방금 전에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만의 성과지표로 넣는다고 하면 저희가 출동거리가 멀다 보니까 2.5㎞ 이상 거리가 더 있을 때마다 1분씩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착 이후의 성과를 넣어서 그게 평가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 도만의 지표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 도착 이후에 얼마나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느냐, 사실 우리는 그런 대응능력이 다 되잖아요?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왜 더 중요한 그것을 빼놓고 굳이 5분에만 집착을 할까. 물론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도착해서 신속한 진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그 부분을 넣으면 우리 소방본부의 달성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5분 이내 달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이, 30%가 넘는 부분이 도로가 협소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희 소방의 노력만으로는 개선이 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미모

안미모위원

이것은 여담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도에서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혹시 이렇게 16개 소방서가 다 달성률이 저조해서 우리 소방대원들께서 모범ㆍ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는 것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것은 억울한 것 아닌가, 그래서 성과지표를 좀 바꿀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민

진형민소방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로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전년도하고 다르게 올해 결산서를 받아 보니까 맨 앞의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이 딱 도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가 다른 데하고, 강원도정의 실ㆍ국하고 비교해서 뚝 떨어집니다. 그게 화재대응능력이라는 지역 소방서들의 지수 미달성이 원인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소방본부가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성과보고서 때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고 계시는데 방금 전에 안미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관리는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중앙 소방본부의 지침만을 따르지 않고 지역에서 개선이 가능하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도 두 가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너무 일방적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타 받으시니까 얘기하기가 참 거시기한데, 저는 소방청사 개선과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미달성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사업을 미달성으로 보고 예산서를 들여다봤는데, 사실 소방청사 장비 현대화 내지는 시설의 현대화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가 의원이 되고 나서 그때 당시 제일 처음 업무보고에서 질의했을 때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들었던, 저는 강원도의 장비가 다른 지방정부들에 비해서 열악하다, 뒤처져있다고 들어서 그 부분을 질의드렸었는데 그 당시 소방본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이제 소방장비 현대화는 공통적으로 충족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올해도 예산을 보면 사실 소방장비도 그렇고 소방청사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소방행정과를 보면 소방청사 장비 현대화사업으로 총 255억이 들어가 있고요, 이 중에서 소방장비에 대한 부분이 11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면 방호구조과에도 구조ㆍ구급시설장비에 대한 확충이 여기도 77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 보면 특수구조단에도 어려운 구조사업을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비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부분이, 50억 가까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져 보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우리 강원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이용하시고 착용하시는 장비와 시설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성과보고서에는 이런 부분이 달성이 아닌 미달성이라는 이와 같은 비명예적인 결과로 보여지니까 저희들도 좀 당혹스럽고 의혹이 많이 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이와 같이 투입된다면 미달성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투입되고 이것이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미달성이 된다면 이것은 예산 사용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예산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저희가 미루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산의 부족은 아니라고 저희한테 주장을 하셨어요,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럼 예산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이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갖고 지금 소방본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성과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면 예산의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께서 같이 잘 합심하셔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결산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하는 데 있어서 보다 면밀하게 예산을 세워서 어떤 성과지표의 향상을 위해서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효과적으로 대응하라는 주문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소방본부에 대해서 정성적인 평가는 최고점을 주시는 것 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정량적인 평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늘 응원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곧 이어서 폭염도 시작되고 그러는데 건강관리도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도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예정되었던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