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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연 의원 발언

282회 제5농림수산위원회2019-06-13

최재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경수 산림소득과장은 강원산불 피해지의 신속한 생태 복구를 위한 ‘서울의 숲’ 조성 MOU 체결식 참석으로 참석치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국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율확대 계획인 3020이행계획에 따라 전국 최고의 풍력자원을 활용하여 풍력발전시설 축조로 강원도가 전국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공유재산심의회 사전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축조의 내용은 태백시 창죽동 산1-2번지 도유림에 3.83㎿ 풍력발전기 1기 설치입니다. 3쪽입니다. 태백 삼수풍력발전사업은 (주)삼수풍력발전이 2017년 12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2018년 11월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2019년 3월 태백 창죽마을 주민 동의를 완료하여 태백시 창죽동 산1-2 외 4필지 산림에 660억 원을 투자, 3.83㎿ 풍력발전기 총 5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착공하여 1년 이상의 공사기간을 거쳐 향후 20년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풍력발전기 5기 중 4기는 모두 사유림에 설치하고 1기는 도유림에 설치할 예정으로, 태백시 창죽동 산1-2번지 8,202㎡가 사업부지에 편입되었으므로 145억 원을 투입하여 3.83㎿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5월 22일 제5회 강원도공유재산심의회 사전심의에서 원안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은 지구온난화 가속화, 미세먼지 배출 확산 등 환경안전 문제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전환과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율확대 계획에 따라 강원도가 전국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유림 사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호진위원

국장님, 우리 도내에 풍력발전단지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

위호진위원

풍력발전단지 조성현황을 보니까 전체 33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33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 중에 있는 풍력단지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22개 단지에 171기가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일단 저희 강릉시 쪽에 보면 선자령에도 풍력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지역적인 논란이 많았어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의 추진상황을 보면서 좀 웃긴 게, 이게 산업부 허가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실제 태백시의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태백시는 긍정적입니다.

위호진위원

어떤 입장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호진위원

정상적인 추진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유가 어떤 뜻에서 태백시에서 의견을 내셨는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일단 마을주민들이 동의를 완료한 것이 아마 가장 크게 긍정적으로 판단했을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호진위원

제가 봤을 때 이 풍력단지는 한 동네 주민의 의견 갖고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높은 산 위에 풍력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시내권 어디에서든지 미관상으로 좋다, 안 좋다는 의견을 많이 냅니다. 그것은 태백시민 전체 의견이 중요하지 한 동네 마을의 의견 갖고는, 마을 주민 동의를 받았으니까 산업부 허가기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래서, 허가기준에 가능한 부분이다 이래서 허가해 주는 것은 태백시 전체 주민의 의견을 상당히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을의 의견보다는 태백시 전체 의견하고, 태백시에 환경단체나 여러 개의 관변단체, 자생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수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태양광에너지처럼 한 마을에 설치되고 계곡 밑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산봉우리꼭대기에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 전체의 미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서 동의안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 강원도하고 풍력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들이 MOU 맺은 기사가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 풍력이 북유럽 쪽에서 대체에너지 자원으로서 시작됐는데, 그쪽에서는 지형에 대한 것이 거의 다 바닷가 쪽입니다. 바닷가 쪽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핵에 대한 부분들, 핵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감소시키면서 대체에너지 자원에 대한 것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사업시행이 진행된다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게 청정 강원입니다, 청정 강원. 그런데 정부 정책에 부합한다고 해 가지고 청정 강원이라는 부분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법에 의해서 풍력발전이 계속 보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남부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원북부 쪽으로 계속 연결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 이렇게 못할 겁니다. 우리 도유지 임대하면 임대비는 어느 정도 받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임대비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가 가지고 환산해 보니까 연간 한 20만 9,000원 정도 산출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강원도가 지금까지 산림정책을 펴면서 그 산지에 들어갔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임대하시겠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임대료 가지고는 계산이…….

김정중위원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실 영구 축조물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할 수 있는 것은 특별법에 대한 권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이것 허가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서 이것 하나 가지고,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을 답을 드리기에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강원도의회가 결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곳에 대한 진입로라든가 또 현지 상황들, 조금 전에 제가 태백시에 확인해 보니까 태백시에서도 이 내용을 지금 몰라요. 아직까지 에너지부서에서는 이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이게 토지협의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나야 사실 개별법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 처리가 더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시 자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모르고, 여기에 주민들이 100% 찬성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부분들에 의해서 답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이 중요한 문제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현지도 관찰하고, 이 자리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현장을 가서 전부 다 보고 그 뒤에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풍력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이런 식으로 도유림을 임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어디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태백시 원동에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태백시 조탄동에 태백 귀네미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리고 또 도에서 직접 한 데도 있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입니다.

신명순위원

강원도 영월 접산에도 지금 풍력발전소를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투자비를 아직도 못 건졌다고 들었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직은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신명순위원

여하튼 그런데, 풍력발전기가 세워질 위치하고 민가하고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현장에 좀 가 보셨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위치가 매봉산 풍력단지 있는 쪽이거든요. 거기서 이어져서 저쪽으로 가는 건데 거기까지는 가 봤습니다.

신명순위원

여하튼 풍력단지의 소음도 민가에 끼치는 영향이, 폐해가 엄청 심해서, 의외로 이게 도에서 허가하면 주민들이 착수단계에서 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어떤 발전단지를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머리띠 두르고 와서 농성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하긴 했는데 저희가 몇 명의 동의를 받았는지, 인근지역 주민인지 이것도 확인을 아직 못 했고요. 그리고 도유림을 임대해 주는 게 1기에 비해서 2,480평 정도, 2,500평 정도를 여기에다 임대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아까 연 임대료가 2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공유재산이 아니라 내 산이다, 내 소유의 산이다 하면 이건 계산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단 말이죠. 이게 엄청나게 큰 혜택인데 이런 큰 혜택을 베풀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연 20만 원 정도밖에 없단 말이죠, 내 땅을 제공하고 내 땅에다 시설물도 설치하게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구 축조물을 허가해 준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강원도에 돌아오는 반대급부도 엄청나게 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한해서 이런 임대도 가능해야 되고.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강원도가 중앙정부의 논리에 의해서 너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심한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풍력단지를 하려고 하는 업체에 도유림 아닌 다른 쪽을 찾아보든지 그렇게 하라고 일단 권유해 보십시오. 그리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니, 이게 원래는 사유림만 가지고 풍력발전단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이 진입이 어려워 가지고 우리 도유림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이쪽이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진입하면 여러 가지 훼손문제가 따르니까 그러지 말고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을 피해서 들어가도록 해라.” 이렇게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도유림을 반드시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유림에 1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그 1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진입로 때문에 사실은 도유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신명순위원

그 도유림이 진입로로 활용되어야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기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신명순위원

그러면 진입로 부분 거기는 어떻게 임야를 분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면적만큼만 분할해서 넘겨주는 방법.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임대도 요즈음 보니까 분할해 가지고 매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게 도유림이다 보니까 특별한 그런 사정 없이 분할해서 매각하고…….

신명순위원

특별한 사정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을 한번 찾아보시든지, 여하튼 이것은 검토가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죠.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환경청에서 그렇게 이 사업을 위해서 권유를 하는데 사실 우리 가리왕산 문제 같은 것 나왔을 때도 정부가 복구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가리왕산 훼손했다고, 본인들이 허가 내주고 훼손한 것 다시 복구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멀쩡한 땅을,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높은 곳은 안 되고 우리 강원도 땅은 쉽게 임대해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라, 이러한 논리를 편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산림부서에서도 좀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당하면서도 이 부분에 접근한다는 것, 이것은 한번 숙고해 볼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좀 더 위원님들 회의를 통해서라도 승인보다는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지역주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풍력발전의 폐해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각 시군에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또 풍력발전을 설치해 놓고는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돌아가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 허가를 계속 낸다는 것은 나름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가 풍력발전으로 인해서 향후 50년, 100년 뒤에 가 가지고 후회하는 일이 없게끔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살펴야 되니까 이 문제는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1-2번지, 전체면적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8,202㎡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아니, 신청면적 말고 전체면적.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전체면적은 2만 9,770㎡입니다. 한 1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도유지가요? 도유지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니요, 사유림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아니, 편입되는 도유지 면적이 8,202㎡인데 그게 2,480평 정도 되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도유지 전체적인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좀 큽니다.

박효동위원장

얼마나 돼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지금 정확한…….

박효동위원장

아니, 동의안을 심사해서 의결을 받으려고 하면 도유지가 전체 몇 ㎡이고 지금 편입되는 면적은 8,202㎡인데 전체면적 얼마에서 얼마가 된다, 이것도 하나 인지 안 하시고 이것을 심사받으려고 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나와야죠. 전체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것을 일부 분할해 가지고 준다면 그 사기업체에 대한 특혜적인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유지 전체면적에서 8,202㎡에 1기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진입로로 하는데 이 비탈면을 한다고 하면 토사유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여기에 보면 이 회사에서 토사유출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재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현지에 가 보고 실질적으로 또 태백시의 의견도 들어보고, 사전에 이것을 설명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를 한 다음에 그때 가서 동의안을 해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태백시 도의원도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쪽 지역구 도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정 부분에 대한 거기하고 가까운 주민들 일부만 동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유지 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전체면적이 지금 나왔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김상용위원

130만 평.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434만 4,000㎡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평수로 130만 평이에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큰 필지입니다.

박효동위원장

130만 평인데 그 일부를 영구임대한다고 하는 것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다행히 그 필지의 아주 경계 부분, 가장자리거든요.

박효동위원장

이 필지를 그 사업하고 진입로로 한다고 하면, 아까 김정중 위원님이나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을 진입로로 이용하고 임대료가 20만 원밖에, 사용료가 20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이것을 매각하는 방안으로 하든지, 이것을 매각함으로써 전체면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고 비탈면이라고 하니까 가서 현지도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태백시의 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본 후에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일단 이 부분의 도유림 필지는 굉장히 광활한데 그 경계 부분을 이용하는 거라서, 상부의 경계 부분, 그래서 전체적인 도유림 경영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은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은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진입로 등을 현장 확인하고 주민여론 청취와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실시한 후 재심사하기 위해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녹색국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용국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먼저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덕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강효덕 인사) 변정탁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변정탁 인사)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인사) 변상득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변상득 인사) 박경아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박경아 인사) 심진규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인사) 소기웅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소기웅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8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녹색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녹색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중앙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예산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정책 개선을 위한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 1권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국 전체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48억 5,394만 원이며, 3,547억 9,59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800만 원은 산림사업 타용도 전환 변상금,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이며, 결손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50억 3,612만 원이며, 550억 1,304만 원을 수납하고 산림사업 타용도 전환 도비 변상금 미수납액 144만 원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1,911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52만 원 등 총 2,30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3억 963만 원, 보조금 539억 3,16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7,172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및 도비보조금 정산 이자수입 등 전년도 이자수입 7만 원, 산림사업 타용도 전환에 따른 도비 변상금 440만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5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산림소득분야 국고보조금 447억 5,125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3억 5,000만 원,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녹색기금 등 8억 3,043만 원이며, 17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7,172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 및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의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179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20억 4,880만 원이며, 520억 4,636만 원을 수납하고 시도비 반환금 수입 24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25억 4,260만 원, 특별교부세 14억 원, 보조금 472억 7,28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억 3,087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 사방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6,193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0억 5,855만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7,078만 원 등이며, 지난 연도 수입 4,9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4억 원은 산불방지 대책 및 정선알파인경기장 산사태예방 보수공사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66억 1,188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6억 6,1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억 3,087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사방사업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181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3억 1,405만 원이며, 393억 489만 원을 수납하고 시도비 반환금 등 미수납액 91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36억 5,709만 원, 보조금 354억 1,82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2,96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430만 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징수교부금 34억 6,740만 원, 2017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 이자수입 1,530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과태료 2,864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877만 원 등이며, 지난 연도 수입 1,666만 원입니다. 182쪽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32억 8,82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1억 3,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2,960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강원도 환경보전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4개 사업의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183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67억 8,176만 원으로, 2,067억 5,843만 원을 수납하고 시도비 반환금 등 미수납액 2,33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억 5,250만 원, 특별교부세 3억 원, 보조금 2,055억 8,42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2,168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오색온천 온천수 사용료 8,142만 원, 먹는물관리법 과징금 78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849만 원 등이며, 지난 연도 수입 88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3억 원은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47억 3,976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98억 9,900만 원, 한강수계 및 낙동강수계기금 9억 4,549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2,168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185쪽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10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390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90만 원, 국고보조금 5,30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공원 공유재산 임대료 6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49만 원, 인건비 보험 정산금 등 그외수입 25만 원 등이며, 보조금은 서식지 외 보전기관 국고보조금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6,248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9억 6,00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9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도유림 사용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5,453만 원, 도립화목원 등 산림휴양시설 입장료 및 기타사용료 5억 2,671만 원, 입목 매각수입 등 사업수입 2억 6,929만 원 등이며, 집다리골 자연휴양림과 강원숲체험장 시설위약금 및 변상금 790만 원, 강원도립화목원 체험재료 판매, 인건비 보험료 정산금 등 그외수입 1,418만 원이며, 188쪽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9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5,680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2억 5,64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도유림 사용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1,489만 원, 백두대간 생태수목원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사용료 1억 6,942만 원, 수집산물 및 톱밥매각 수입 등 3,117만 원이며,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및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시설위약금 변상금 213만 원,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체험료 등 그외수입 3,608만 원이 되겠으며, 190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녹색국 전체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6억 6,349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0억 9,855만 원을 포함한 4,329억 1,238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4,207억 1,787만 원을 지출하고 52억 9,20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억 8,936만 원과 집행잔액 66억 1,307만 원을 포함한 69억 243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상 집행잔액으로 표시된 66억 1,307만 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5,329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 1,203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8억 5,916만 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6억 8,8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11억 173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286만 원을 포함한 682억 8,901만 원으로, 이 중 664억 9,088만 원을 지출하고 6억 7,9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7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1억 1,8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산림의 가치 최고화 분야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정책 추진과 산림자원 소득화, 산림문화ㆍ휴양 창달, 산림생태환경 기능 증진,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 산지이용 업무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11억 173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286만 원을 포함한 681억 280만 원이며, 이 중 663억 634만 원을 지출하고 6억 7,95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57만 원을 포함한 11억 1,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본 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써 예산현액 1억 8,468만 원 중 1억 8,30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7만 원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200원은 세출예산 편성 시 개별 사업별 1,000원 단위 이하를 반올림 편성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6억 4,033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9,569만 원을 포함한 682억 8,031만 원으로, 이 중 648억 8,937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8,10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5,803만 원을 포함한 1억 9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미래가치 제고 분야입니다.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 산림재해예방 지원, 산림환경 보전관리, 산불방지전략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4억 6,833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9,569만 원을 포함한 642억 5,866만 원이며, 이 중 633억 6,35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56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5,803만 원을 포함한 8,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환경올림픽 유산관리 분야는 올림픽시설환경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1억 7,200만 원을 포함한 35억 6,100만 원이며, 이 중 10억 6,641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7,54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18만 원이 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435만 원 중 4,31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경비 4억 1,63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620원은 세출예산 편성 시 개별사업별 1,000원 단위 이하를 반올림 편성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514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2억 2,471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0억을 포함한 574억 1,797만 원으로, 이 중 537억 8,327만 원을 지출하고 5억 814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16만 원을 포함한 31억 2,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 건설 분야입니다.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NGO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협력, 강원도환경보전계획 수립,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 예산 1억 4,868만 원을 포함한 19억 7,518만 원이며, 이 중 19억 3,76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54만 원입니다. 51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0억 4,200만 원 중 19억 9,286만 원을 지출하고 4,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만 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 분야는 오염배출시설 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45억 2,446만 원 중 44억 9,61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59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831만 원입니다. 516쪽입니다. 생활환경개선 분야는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예산으로 예산현액 341억 6,148만 원 중 309억 8,888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85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 2,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환경산업육성 분야는 지속 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9,300만 원 중 9,27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분야는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27억 4,894만 원 중 127억 4,77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7만 원입니다. 518쪽입니다. 자연공원 효율적 관리 분야는 국ㆍ도립공원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7,603만 원을 포함한 9억 1,853만 원이며, 5억 7,491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06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57만 원을 포함한 3,297만 원입니다. 519쪽입니다. 동강 자연휴식지 조성 분야는 동강 자연휴식지 운영ㆍ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 6,1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평창포럼 분야는 2018평창포럼 개최 및 2020AOGS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예산현액 8억 2,28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982만 원 중 6,80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8만 원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예산현액 74만 원 중 4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만 원입니다. 520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6억 9,671만 원을 포함한 2,224억 3,791만 원으로, 이 중 2,197억 7,075만 원을 지출하고 6억 3,966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억 2,751만 원을 포함한 20억 2,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 및 가치제고 분야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수질환경 개선, 물자원 가치 제고,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화장실 문화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6억 9,671만 원을 포함한 2,221억 2,940만 원으로, 이 중 2,194억 6,229만 원을 지출하고 6억 3,96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억 2,751만 원을 포함한 20억 2,744만 원이 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278만 원 중 5,27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30원입니다. 523쪽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53만 원으로 2,84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설악산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친환경적인 삭도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400만 원 중 1,39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453만 원 중 1,44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524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3,792만 원으로 17억 2,51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81만 원입니다. 먼저 생태자원 보전 및 연구교육 분야의 예산현액은 7억 8,006만 원으로, 이 중 7억 7,09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9억 5,785만 원 중 9억 5,41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1만 원입니다. 526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3억 5,515만 원으로 108억 5,27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68만 원을 포함한 5억 241만 원입니다. 산림과학기술 개발분야는 예산현액 73억 6,446만 원 중 73억 5,93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68만 원을 포함한 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9억 9,069만 원 중 34억 9,33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9,731만 원입니다. 529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6,554만 원으로, 이 중 31억 7,728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8,3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8만 원을 포함한 455만 원입니다. 산림과학기술 개발분야는 예산현액 25억 4,000만 원 중 23억 5,47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3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8만 원을 포함한 154만 원입니다. 53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억 2,554만 원 중 8억 2,25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0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현황은 1개 세부사업 1건, 2,100만 원으로, 산림과학연구원에서 버섯재배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자재비 인상 등 시설비 부족으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2018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 현황은 4개 세부사업 12건, 10억 6,945만 원으로, 수질보전과의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 4개 세부사업 10억 6,945만 원을 4차사업추진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7쪽입니다. 녹색국의 예비비 지출은 6건, 10억 9,855만 원으로, 산림소득과는 폭염ㆍ가뭄피해 및 이상저온피해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28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산림관리과는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비를 위해 예비비 9,569만 원 중 49만 원을 지출하고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사업비 9,41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환경과는 폐기물처리시설 피해복구비 지원의 사업비로 예비비 10억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482쪽 하단 및 48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산림소득과 1개 사업 6억 7,950만 원, 산림관리과 1개 사업 20억 340만 원, 환경과 5개 사업 5억 814만 원, 수질보전과 4개 사업 6억 3,966만 원입니다. 산림소득과 명시이월사업은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산악관광 활성화 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6억 7,950만 원, 산림관리과 명시이월사업은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보류에 의한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가리왕산 산림생태 복원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0억 340만 원, 환경과 명시이월사업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비 4,900만 원, 강원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4,850만 원, 지질공원 운영지원 연구용역비 1,064만 원과 도립공원 지정 지연에 따라 국ㆍ도립공원 운영 및 관리 연구용역비 2억, 도립공원 신규지정 추진 사업비 1억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 명시이월사업은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사업 연구용역비 6,373만 원,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9,482만 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억 3,610만 원, 비상연계망 구축 타당성 용역 시설비 4,500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489쪽 하단 및 490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산림관리과 3개 사업 9억 7,765만 원,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1개 사업 1억 8,370만 원입니다. 산림관리과 사고이월사업은 생태복원 사업대상지 현장에서 포탄이 발견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으로 인한 공사중지로 산림생태복원사업비 4억 2,900만 원,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산지사방시설 공사추진 지난으로 인해 집중호우 재해복구 사업비 3억 7,664만 원, 동절기 종자채취 불가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가리왕산 생태복원 자생종자채종 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사고이월사업은 국산 목재활용 촉진사업의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1억 8,3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495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산림관리과 1개 사업, 3억 원이며, 연차별 지급계획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정선 알파인경기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비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권 19쪽 하단입니다. 2018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495만 원을 적립하여 총 133억 8,074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환경관련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등에 2억 9,972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0억 8,101만 원은 기금 폐지에 따라 전액 해지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기금 수입별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5,495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133억 2,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기금 지출은 위원회 수당 등 기본경비 35만 원, 환경오염시설 위탁관리비용 지원 등 사업비 2억 9,937만 원, 은행예치금 130억 8,10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녹색국은 사업이 상당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런 많은 사업들을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의문이 나는 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50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결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재연위원

예, 509쪽요. 거기에 보면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이라고 되어 있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최재연위원

예산현액을 보면 4억 1,700만 원인데 지출액은 3,800만 원,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최재연위원

그리고 3억 7,90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되었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최재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의 3억 7,900에 대한 부분은 실시설계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비인데 이게 원래는 2016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늦어지면서 2017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었고 2018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었는데 이게 아직 끝나질 않아 가지고, 다시 이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최재연위원

어쨌든 산촌주택 조성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최재연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될 수 있겠다는 그런 것이 좀 보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달 말로 마무리가 되면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재이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처리했고요, 이 사업비는 올해 당초예산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재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년과 같이 이월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최재연위원

미집행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위쪽인데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전부 다 국비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최재연위원

사업비가 160억 정도인데 142억 9,2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17억 2,000만 원이 계획변경됐는데 이것은 영월 상동정수장 개량사업비였습니다.

최재연위원

어디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영월 상동정수장 개량사업비인데 이게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태백의 광역상수도인 광동댐, 지금 영월 상동정수장을 개량하지 말고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라고 국무조정실에서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감사 권고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17억 2,000만 원을 아예 교부를 안 한 것이죠.

최재연위원

아니, 문제는 노후상수도 정비는 필히 해야 되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오래되어 가지고 정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은 주민들의 복지와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가 되는 부분인데 한 지역이 환경평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웠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월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부가 국무조정실의 감사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은 영월 상동정수장 개량을 포기한 상황인데 다시 환경부를 통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개량할 것인지 아니면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을 것인지 지금 영월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재연위원

노후상수도는 다른 사업과 달라 가지고 상당히 예민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잘못하면 주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개량사업비하고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비용을 비교 검토하기도 했고요, 또 영월 상동정수장이 아마 불소가 좀 과다하게 나오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연위원

수질오염의 강도 때문에 불판정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저것 하더라도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위원

1년간의 사업을 결산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177페이지예요. 전체 환급액을 보면 7,100만 원이에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죠?

위호진위원

177페이지요. 녹색국 전체 수납액 중에 환급액이 7,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의 부담금 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6,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7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179쪽요?

위호진위원

예, 수납액 중에 환급액이.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시도비반환금요?

위호진위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요. 환급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자치단체 간 부담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호진위원

예.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산림관리과 사업 중에 사방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도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사업비를 도에 보내 가지고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위임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국ㆍ도비를 받아서 시군에 내려보내주면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분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역관리사업이라든가…….

위호진위원

아, 도가 직접 시행하고 남은 돈을 환급…….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도에서 직접 시행하다 보니까 해당 시군에서는 부담금만큼 그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도에다가…….

위호진위원

아, 도에다가 다시 보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확실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확실합니다.

위호진위원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506쪽요?

위호진위원

예, 세출 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이 국고예요. 7억 1,890만 원인데 전체를 집행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이월시켜 놓고도 작년도에 집행을 못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가산채클러스터를 만들려고, 우선 한국산채개발원을 경상북도에다가 경상북도 산하 법인으로 만들고 경북의 영양군하고 우리 양구군하고 국가산채클러스터를 같이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한국산채개발원을 건립하는 운영주체하고 그다음에 향후 운영비 문제를 두고 경상북도하고 영양군의 의견이 맞질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상북도 산하 법인으로 만들어라, 또 경상북도에서는 영양군에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합의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10월까지 어떻게든지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영양군하고 경상북도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됐고 양구군도 2018년 11월 말에 사업을 포기했죠.

위호진위원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양구군에서 신청을 해서 받은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공모했죠. 공모를 해서 경북하고 영양군하고 양구군하고 들어갔었는데 한국산채개발원을 짓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결렬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7억 1,890만 원이 아예 교부가 안 됐어요.

위호진위원

어떻게 보면 도는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잖아요. 직접 사업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정역할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양구군에서는 곰취 이런 것으로 국가산채클러스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우리 도도 지원하고 이래 가지고 계획했던 사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위호진위원

실제 보면 아까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도 그렇고 예산을 세워놓고 사전검토가 미흡해서, 준비가 안 돼서 예산을 쓰질 못하고 이월시키고 이월을 시켰다가 안 되니까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 부서의 업무전문성이라든가 사전검토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담당 부서의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이 사업비가 용역사업비거든요. 기본 및 실시설계라든가 또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결정이 되어야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자꾸만 지연이 되고 또 산촌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LH에다가 개발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LH하고의 협의과정도 조기에 끝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다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18페이지에 도립공원 신규지정 추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 해서 5,900만 원이 있는데 나머지는 집행을 하고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 2,400만 원은, 도립공원 신규지정 추진도 용역비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도립공원 신규지정 타당성조사 용역…….

위호진위원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서 산림청에 도립공원 지정 신청을 하셨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올렸었죠.

위호진위원

결과가 어때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희가 도립공원 신규지정을 계획했던 곳이 횡성의 태기산하고 정선의 상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우선 횡성의 태기산부터 올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올렸고 지난 3월에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대부분이 국유림…….

위호진위원

국유림이 많다고 해서 부결됐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부결됐습니다.

위호진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검토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적으로 이런 예가 한두 개는 아닐 거예요. 국유림이 90% 이상 되는 지역인데 산림청에서 도립공원 지정허가를 내주겠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런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위호진위원

이런 것에 몇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물론 이 문제가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도내에 산지가 82%에 이르고 그중에 국유림이 58%…….

위호진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미리 예측됐던 사항인 것 같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닙니다.

위호진위원

용역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에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국유림을 소득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강구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내 국유림이 58%에 이르다 보니까 도립공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산림은 전부 국유림인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국유림을 지방자치단체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뭐 그렇다고 공원을 만드는 것이 산림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결과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긴 하지만 저희는 산림청, 정부를 믿고 공원을 해 가지고 공원의 효과도 누리고 국유림의 산림경영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 넣어서 추진을 했었는데 조금 안타깝죠.

위호진위원

용역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사항인지 사전에 업무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녹색국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짚었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월사업비도 많고 이래 가지고 죄송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결산서 177쪽, 그리고 설명자료 111쪽을 보면 산림소득과 세외수입 중에 시도비반환금 수입에 2013년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 해서 미수납액으로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김정중위원

설명자료 111쪽을 보면 세외수입 중에 시도비반환금 수입에 미수납액 1,9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2013년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13년도에 반환되지 않은 반환금이 아직까지 이 자료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산림사업을 한 지역에 불법적인 측면이 있어서 변상금을 물린 것인데 반환금이 미납된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진행됐던 사항을 언제까지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빨리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결손처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버리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여기에다가 계속 미수납액으로 명기하려고 그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음은 509쪽,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하고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2016년도에 이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진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2017년도에도 진행이 안 돼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진행도 안 됐던 사업을 어떻게 사고이월을 시켜요? 이것은 불용처리를 시켜 가지고 새롭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정답 아니에요? 그래놓고 2019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가 예산을 합당하게 세워 가지고 제대로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짚어보는 것입니다. 담당자들 입장에서 계획했었던 부분들이 사실 그 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요. 아까 LH하고의 협의문제라든가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변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하는데 2019년도에도 정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올해는 정리가 다 되고요.

김정중위원

금년도에 정리가 될 수가 없는 게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행정절차에 대한 용역 뭐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웃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김정중위원

이게 금년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을 이월하면서 실시설계 부분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작년 8월에 LH하고 계약체결이 되면서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올 상반기에 사전 행정절차 이런 것이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말이나 11월이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전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마 착공됐다는 그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주택을 조성하는 것까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만 금년 안에 다 마무리된다는 설명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렇게 장기간 이월되고 또 이월되는 이런 문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편성만 해 놓고 안 되면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결산심사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8쪽, 이것도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도립공원 운영 및 관리도 2억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이월됐고 또 그 밑에 보면 도립공원 신규지정 추진도 1억은 명시이월이 됐고 2,4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립공원 신규지정이 이번에 도립공원을 폐지하는 조건 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시군들이 고통이 많았습니다. 2016년도 12월에 도립공원이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지금까지 못 하다가 이제는 하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진행이 됐었는데 폐지에 대한 조건 속에 도립공원 신규지정이라는 쓸데없는 것이 첨가되어 있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환경부나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발목잡기가 제일 쉬웠던 방법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내려가서 설명할 때 보면 강원도가 책임지지도 못할 것을 왜 그렇게 진행을 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게 하느냐,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하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빨리 토지이용계획 승인이 나야지만 그 지역들이 전부 다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 가고 있고요, 또 군 관리계획 수립절차 중의 한 가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김정중위원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계속 이것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데, 사실 강원도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기대되고 있는데 이번에 3차, 제출한 것을 보니까 도립공원 신규지정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를 삼지 않겠다, 서로 이렇게 합의가 된 것이 맞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맞고요, 신규 도립공원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은 아닙니다. 명문화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축소가 되니까 도립공원을 신규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이런 정도로 하고 해제가 된 것인데 원주지방환경청이라든가 환경부 입장에서는, 각 시도별로 공원에 대한 총량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려고 도립공원을 빨리 신규로 지정하라는 이런 입장이어서 양양하고 경포도립공원의 도시관리계획 세우는 것을 결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항변을 했어요. 저희가 도립공원 지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계속 해 왔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을 했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양양하고 경포도립공원 해제 문제는 같이 연계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도립공원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기 위해서 신규지정이라는 것을 그 조건 속에 넣다 보니까 일단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정이 돼 버린 겁니다. 사실 가리왕산 문제도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복원하겠다고 말로 쉽게 약속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발목을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발목을 잡힐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고요, 물론 결산심사를 하면서 지금 할 얘기들은 아닌데요, 신규도립공원 지정에 대해서도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요, 도립공원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환경과가 있으니까 그 역할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하여튼 그 문제는 주민분들이 더 이상 재산권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좀 봐 주십시오. 결산서 첨부서류 482쪽에 명시이월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산악관광 활성화하고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이 명시이월됐는데 올해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명시이월된 사업들의 올해 추진상황이 어떻냐고요. 그러니까 산림소득과의 산악관광 활성화는 제반 용역추진에 따른 준공기간 미도래, 그다음에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사업비인데 올해 추진상황이 어떻냐고요. 올해 다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큰 문제는 없고요,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입니다. 20억 원이 이월됐는데 이 사업비가 가리왕산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돼서…….

신명순위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시키고 이래서 지연됐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심의보류가 됐고요…….

신명순위원

아직도 안 해요? 지금 추진 중입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작년에 심의보류가 됐고요, 올해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중앙부처기관, 우리 도하고 정선군, 또 전문단체로 구성이 돼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6개월을 목표로 기간을 정해 놓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10월 정도는 되어야 결론이 날 것 같거든요.

신명순위원

그러면 또 이월되겠네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래서 이 20억 원의 복원사업비에는 곤돌라하고…….

신명순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여튼 이월 가능성이 또 있네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비만 조금 문제가 예상되고 그 외에는 이미 마쳤거나 또 정상적으로…….

신명순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 좀 보겠습니다. 489쪽인데요, 녹색국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들은 사고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마다 계속 이렇게 많으면 예산관리를 잘 못하셨다는 건데 사고이월된 것은 올해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올해 이것을 다 하셔야 되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사고이월 부분도 4건이 있는데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비하고 국산목재활용 촉진사업, 산림생태복원사업은 이미 끝났고요, 다만 가리왕산 생태복원 자생종자 채종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기간이 올해 11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신명순위원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그렇다면 잘하셨고요, 가리왕산은 11월까지 일단 가 보는 것입니까? 그때 가서 또 안 되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런데 이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성군 산림조합하고 철원군 산림조합이 맡아서 자생종자를 채종하는데 채종목표가 27종 수종에 한 4,400㎏을 채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2017년, 2018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못 했어요. 이게 따는 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종마다 열매가 맺히는 기간도 다르고 그다음에 나무꼭대기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한 해나 두 해를 해 가지고는 아주 벅차고 힘든 거네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런데 사업비를 계속 이월할 수도 없어 가지고…….

신명순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촌주택 같은 경우도 계속 예산을 잡고 있다가, 다른 데에도 못 쓰게 계속 잡고 있다가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결국 불용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게 되면, 회계연도는 독립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이건 전부 다 예외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맞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예산을 좀 방만하게 운용하시는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은데 방만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적정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신명순위원

그런데 해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것은 왜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처음부터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공감합니다. 그런 문제는 시정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리고 세입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177쪽이고요, 설명자료 111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2013년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추진한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이 언제 종료가 됐습니까? 당해 연도에 종료가 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 익년도에 종료가 됐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

신명순위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과장님들, 이 내용 아십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소관 과장이 정경수 산림소득과장인데 오늘 출장 때문에…….

신명순위원

안 계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아마 이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인제군의 주식회사 선녀마을이라는 회사일 텐데 파산해 가지고 보조금 환수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명순위원

이것은 반환되어 가지고 세입 주요실적에 잡힌 것이잖아요. 이것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서 실적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마 금년 추경에 반영을…….

신명순위원

그런데 2013년도면, 이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이 아무리 공기를 늦게 끌어도 2년~3년 안에 다 해결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3년에 했으면 2014년 아니면 2015년, 그리고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몇 달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보조금 정산요?

신명순위원

예, 기한.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사업기간에 따라서…….

신명순위원

그렇습니까? 사업이 종료된 후 두 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돈 주고 나서 두 달 이내면 거기가 파산을 했더라도 충분히 거두어들일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도비보조금이면 그 업체 돈도 아니고 우리 돈인데 왜 반환을 제때 못 받으셔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끌어왔는지, 이것은 담당 직원께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도비보조금 같은 것은 특히 정산을 잘해 주시고요, 정산 즉시 반환받으셔 가지고 도비가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인데요, 이것은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결산서 187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117쪽입니다.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의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세입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그 전년도, 전전년도를 비교해 가지고 세입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죠.

신명순위원

그런데 거기를 한번 보세요. 세입을 잡으실 때 1억 800을 잡으셨는데 나중에, 입장료 수입입니다, 8,72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결국 세입에 2,100만 원 정도의 누수가 생겼다는 것인데, 입장료가 1,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1,000원인데 2,100만 원이면 몇 명 정도가 안 왔다는 얘기인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신명순위원

인원이 확 줄었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죠, 그런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예를 들면 폭염이 심했다거나 한 경우에는…….

신명순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이 있습니다. 동부지원은 입장료 수입이 그렇게 많이 안 줄었거든요. 입장료 수입으로 300만 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220만 원으로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산림과학연구원만 그렇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사업장생산수입도 거의 1억 가까이 펑크가 났고요. 세입관리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적하면 나중에 세입을 조금 적게 잡으실 우려도 있긴 있는데 당초에 세입을 잡으실 때는 그게 예측 가능한 숫자였단 말이죠. 이만큼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세입에 많은 누수가 생긴 것을 보면 직원들이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영을 하셔야 될 텐데 경영을 안 하셔서 사람 수가 감소하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 문제는 시정하겠습니다. 차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결산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516쪽의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가 국고사업인데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516쪽 하단 부분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예산 157억 중에 127억이 지출돼서 3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30억 2,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작년도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4개 시군에 설치했습니다. 강릉하고 화천ㆍ인제ㆍ고성 이렇게 4개 시군을 했는데 화천하고 인제군ㆍ고성군의 쓰레기 소각시설 신설 및 개ㆍ보수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집행도 됐고. 다만 문제가 된 곳이 강릉권의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강릉하고 평창군하고 같이 광역으로 해 가지고 소각시설을 강릉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 기관이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고…….
수진

정수진위원

아, 협의과정에서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리고 이게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해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유찰이 4번씩이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과정도 기간이 많이 소요됐고요. 그래서 당해 연도 내에 착공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러면 예산을 조금 조정하자고 해 가지고 그중에서 30억 2,400을 가을에 감액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결산서 509쪽, 산악관광 활성화사업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용역기간이 아직 안 끝나서 그런 건가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게 태백 매봉산의 산악관광 활성화사업인데요, 이것도 아까 산촌주택 조성과 마찬가지로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인데 그 사업을 당해 연도에 완료하지 못해서 올해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득형 산촌주택은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때 집행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받은 적이 있고,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각별하게 그 사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나중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입주문제도 많이 우려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 문제만 잘 해결되면 잘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 결산서를 보니까 이월사업들이 여러 건 발생했는데 이월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이월했는데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형 산촌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이월이…….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월된 사업이 있어요. 2017년도에 사업추진을 못 해서 2018년도로 넘겼는데 그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사업이 종료가 되어야 집행잔액이나 미집행사유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아마 단일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항목에 다른 사업들이 같이 묶이다 보니까 여타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한…….

김진석위원

한 군데에 묶여있어서 그래요? 세세한 것들이 묶여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해하면 돼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어떤 사업이 이월됐고 어떤 사업이 종료됐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보충자료를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김진석위원

이게 속된 말로 뭉뚱그려 놓으니까 어느 사업은 추진이 잘돼서 마감이 됐고,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어느 사업은 이월됐고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월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석위원

이월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니까 의아하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세세하게 묶여 있으니까 그런 자료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월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나온 것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용역을 했을 때 계약잔액이 남는 것은 그냥 집행잔액으로 되는 것이고 그 계약금액만 이월로 되어 있고, 아마 그래서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진석위원

예를 들면 그 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 같이 묶여 있는데 용역은 끝났고 사업비는 이월됐다고 하면…….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몇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돼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보충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신 부분 중에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49페이지에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549쪽요?

김진석위원

예, 설명자료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1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3억 4,590만 원을 갖고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도 없고 잘 집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3년 차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게 영월 연당구곡 지방정원입니다. 그 사업인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김진석위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4년요? 여기에는 2020년 12월 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면 5년 차 사업이 되는데요? 여기 결산서에는 3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게 작년에 공사가 착공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가지 않겠나, 당초계획은…….

김진석위원

총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총사업비는 55억입니다.

김진석위원

55억 중에서 2017년하고 2018년에 16억 5,700만 원을 사용하셨네요. 그러면 사업이 금년하고 내년 해서 2년이 남는데 사업비로 봤을 때 55억 중에 16억을 지출했으면 3분의 1도 사업추진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오늘 출장…….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 죄송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시간은 다 됐지만 하던 것을 마무리하면, 그 밑에 보면 자생식물 1개소 보완 3,000만 원이 모두 사용됐는데 이것은 양양ㆍ속초의 설계용역비로 사용한 내용인지…….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자생식물원 1개소 보완한 거요?

김진석위원

예, 위에 3억 1,590만 원짜리는 영월의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 밑에 3,000만 원짜리는 속초의 설계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

김진석위원

549쪽, 하단부에 자생식물원 조성이 있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속초의…….

김진석위원

제가 보니까 집행은 깨끗하게 잘됐습니다. 이월된 것도 없고요, 예산서상에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을, 이게 지금 2018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을 2019년도에 계속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내 시군 중에 속초가 어떤 사유로 선정이 됐는지 뭐 이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에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지막에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세입 분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공무원들이 다 계시지만 모든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세입은 예산으로다가 계상을 하고 지출은 세출에다가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 분야를 보니까, 당초예산은 전년도 세입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추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정을 해서 했지만 운용을 하다가 세입이 정말 너무 줄 것 같으면 추경에 감액을 하든지 또 징수결정한 것이 많다면 세입을 더 잡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을 딱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설명자료 118쪽에 보면,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을 한번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현액이 1억 5,100만 원이거든요. 1억 5,100만 원인데 징수결정을 2억 5,680만 원을 했다고요. 그래서 1억 580만 원 정도 징수결정을 더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 당초에 추정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으면 1회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이렇게 해야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 맞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어디가 차이가 많이 나나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징수결정을 3,117만 5,000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1,117만 5,000원을 더 징수했거든요. 당초예산보다 한 150% 정도 더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많이 한 것은 그 아래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을 볼 때 예산액은 400만 원 했는데 3,600만 원을 징수결정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더 징수가 됐다 해도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세입분야를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까 김정중 부위원장님하고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시도비 반환금, 111쪽, 세입주요실적에 ’13년도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하고 ’17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수납한 것에 대한 사유인지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인지 이것을 명확히 좀, 이게 1,911만 9,390원을 못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3억 589만 2,000원 수납한 사유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아까 답변하실 때 명확하지 않으셔 가지고 어떤 게 맞는 건지. 1,911만 9,390원 미납액은 뭐가 미납된 거냐, 이것을 명확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

신도현위원

지금 안 되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 아래 국고보조금도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징수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국비가 미착금된 것은 그 이듬해에 받든지 아니면 그 금액을 아주 예산에서 삭감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액보다 징수결정한 게 5억 5,300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113쪽의 환경과 소관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억 3,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징수결정이 다 됐어요. 그런데 이게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4개 시ㆍ군 중에서 강릉 문제 때문에 지연돼서 20억 1,600만 원이 지금 계획변경 등으로 미착금 잔액으로 남은 거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환경부에서 다시 내려주는 거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변동 없고요.

신도현위원

사업이 잘 안 되면 반납했다가 다시 또 돌려받고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세입분야 114쪽에 보면, 아까 최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이것도 17억 2,000만 원이 지금 미집행되어 가지고, 이것도 영월 상동정수장 때문에 미집행돼서 나중에 다시 또 받는, 결정이 되면 받을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사업을 아예, 국무조정실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권고한 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이 돈은 안 내려온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정리추경 때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이게 이미 저희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다음인 11월 말에 결정된 바람에 정리를 못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대체적으로 녹색국을 보니까 이월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아까 시간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한두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63페이지 중간 쯤에 보면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동해에서는 물량이 축소됐고 철원에서는 사업을 포기했다고 했거든요. 이 사업이 개소당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갔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개소당?

김진석위원

예, 이게 지금 9대 보급하는 데 1억…….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개소당 4,000만 원입니다.

김진석위원

개소당 4,000만 원이면 9대면, 지금 9대 보급했다고 나왔거든요. 물량이 축소되고 사업을 포기했다는데 2,4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개소당 4,000만 원이 맞습니다. 맞고 2,400만 원은 2개소가 안 되다 보니까, 도비 보조율이 30%거든요. 그 30% 하니까 2,400이 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도비 부분만 지금 잔액이 2,400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중에 도비가 개소당 1,200만 원씩 되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1,200만 원씩이죠. 그러니까 동해에는 2개였다가 1개로 축소한 거고 철원은 1개였다가…….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국비가 반환되어야 되는데?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저희 도 자체사업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비하고 국비 비율이 나옵니까? 4,000만 원 중에 1,200이 도비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도비가 30%니까 2,400이 되는 거죠.

김진석위원

그럼 국비는 어디 갔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국비는 없고 도 자체사업이니까.

김진석위원

그러면 2,8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군비.

김진석위원

아니, 여기 지금 1억 3,200짜리 예산 중에 지출을 1억 800 하고 나머지 잔액이 2,400 있다고 하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9대를 보급했다는 얘기인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진석위원

시군비가 있어요? 총 4,000만 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도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하는 건지…….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국비 없고요, 도 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11개소를 했는데…….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1억 3,200이 도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4억 4,000이 되는 거죠.

김진석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는 사유가 생기면 다른 시군으로 빨리 돌릴 수는 없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여쭤 본 것이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른 시군에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김진석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그럼 자기네 시군비를 부담 안 하겠다는 뜻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지금 보면 7개 시군인데 11개 시군을 상대로 다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나머지 시군 전체에 추가로 지금, 사업포기한 게 있기 때문에 의사 타진을 모든 시군에 했습니다. 했는데 추가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었고요, 그래서 최종 사업물량을 9개소로 조정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조사는 다 했네요?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의향을 물었죠. 물었는데 7개 시군이 9대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시군의 의향을 물어봐서 잔액이 발생했으면 문제는 없는데 하고 싶은 시군이 있는데도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군에 의향을 물었고 또 이렇게 물량이 취소되면서 다른 시군의 의향도 물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불용처리한 겁니다.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4페이지, 이것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7억 2,000만 원이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식으로 지금 잔액이 발생했는데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아직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예산현액이 160억 1,200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17억 2,000만 원 외에 여느 시군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된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집행잔액이 국고인데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비인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17억 2,000만 원요?

김진석위원

예.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아예 국비가 미교부됐습니다.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김진석위원

교부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교부되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업취소가 11월 28일에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전에 벌써 예산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 이런 것을 다 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불용처리한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 사업이 취소된 사업이네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월 상동정수장 개량사업에 대한 국ㆍ도비였는데 이것을 국무조정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상동정수장 개량하는 사업은 재고해라, 이런 것을 환경부에 권고한 거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예 사업을 취소한 거죠.

김진석위원

그러면 수혜를 봐야 할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김진석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당초에 생각했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취소가 되면 거기에서 수혜를 받아야 할 주민들이…….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백의 광동댐의 물,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월 상동정수장 같은 경우에 불소도 많이 검출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월군에서 영월 상동정수장을 지금 계획대로 할 건지 아니면 광역상수도를 받아서 사용할 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검토가 끝나면 다시 또 지원할 수 있나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만약에 영월 상동정수장을 개량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국비를 다시 받는 노력을 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많은 금액이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 산림과학연구원에, 이것은 인건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4억 8,210.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것은 저희 행정이 잘못했습니다. 사실 정리추경 때 그런 일반적인 운영비가 남으면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습니다.

김진석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인건비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이것도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5억 가까이 하는 금액인데…….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인사이동 시에 직급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간문제 이런 게 차이가 나면 잔액이 발생됩니다. 발생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김진석위원

몇천만 원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많이 나니까 제가 볼 때는 당초에 계상을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중간에 퇴직자도 있었고 이런 건데, 그것을 사실 연말에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김진석위원

그런데 퇴직자가 생기거나 결원이 생기면 나머지 분들이 못다 한 업무를 다 채워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문제죠. 그러니까 빨리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기간도 있다 보니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남는 그런 상황이…….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사부서가 됐든 담당부서가 됐든 예측이 다 가능한 것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정도 인건비면 제가 볼 때는 일반 직원 7명~8명 이상의 1년치 연봉이라고요. 한두 명이 빠져나가는 건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고 이동이 있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본청처럼 일반직 공무원들만 이렇게 하는 데는 예측이 어느 정도 맞는데 산림과학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가 공무직 이런 분들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말 예측을 잘못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야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부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인건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잘 시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위원

국장님, 세출예산 51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2,400 남았습니다.

위호진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그린-존 7개 시군에 9대를 보급했어요. 집행잔액 발생이유로 동해시 물량 축소하고 철원이 사업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타 다른 시군에 사업을 해서 쓰면 안 됩니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군의 의향을 물었죠. 물었는데 하겠다는 시군이 없었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강릉에는 그린-존 되어 있어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강릉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호진위원

강릉시는 필요가 없는 모양이죠? 이상입니다.

좌중 웃음

박효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녹색국 수질보전과에 예산편성 후 집행이 전혀 안 된 사업이 한 3건 있거든요. 낙동강유역관리 행사실시보상금하고 한강수계기금 운용 국제화여비, 그다음에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이것의 사유 중 하나는 예산절감 집행잔액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지금 결산서 521쪽의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434만 원, 이게 주민지원사업 관련 선진지해외연수인데 해외연수가 미추진되면서 보조금이 반납됐는데 이게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이것은 선진유역 해외사례를 한번 보자고 해 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

박효동위원장

무슨 목적으로 가려고 이 사업을 계획했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선진유역관리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하남에 한강유역환경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해서 가는 건데 그때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외연수를 아예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박효동위원장

취소가 됐든 실시를 했든 이런 경우에는 미리 추경 때, 공기가 얼마 남지 않고 또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쪽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집행잔액으로 안 남게끔 충분히 그러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집행잔액을 결산서에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쪽으로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산림과학연구원의 산림병해충방제 행사운영도 그렇고, 행사운영 계획이 취소될 것 같으면 추경 전에 이것을 전부 정리를 하셔 가지고 결산서상에 미집행사항이 나타나지 않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리고 산림소득과에, 아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7억 1,890만 원이 미집행됐는데 이게 계획변경이 언제 됐죠?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취소된 게 작년 11월 28일입니다, 양구군이 사업을 포기한 게.

박효동위원장

취소가 작년 11월에 됐어도 그전에 안 했으면, 이게 11월에 취소돼서 정리추경에 반영할 기회가 없었다 하는 것은 사실상 변명으로밖에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11월에 취소됐다고 하면 10월 전에도 이것 할 의지도 없었고 할 시간도 없었을 거고, 그랬으면 추경에 이런 것은 반영해 가지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7억 1,890만 원인데 그러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앞으로 예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것을 미리 하게 되면 얼마든지 결산서에까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게끔 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하여튼 다른 부서도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 시정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하나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각 18개 시군에 공공숲가꾸기 사업, 바이오매스 포함해서, 그 사업의 2019년도 사업비 배정량을 한번 서면으로 요구할게요.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우리 김용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결산하시고, 또 결산서를 보니까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산림이나 환경이나 또 녹색국과 관련된 부서의 사항들이 정책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녹색국 소관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국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국 녹색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