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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지영 의원 발언

28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7

윤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석

김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당면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4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18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18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6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개의할 계획이며 일정별 처리안건은 6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18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18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6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창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선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도정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 도의 회계는 1개의 일반회계, 4개의 기타 특별회계, 15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었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5조 4,507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1%인 5조 4,576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3%인 5조 1,379억 원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3,1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122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82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93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28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2%인 5조 400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2%인 4조 7,872억 원으로 그 차액은 2,528억 원입니다. 이 중 2019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908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82억 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3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실제 수납액은 5조 400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0.2%인 112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증가와 아파트 및 호텔 등 대형 건축물 신축 등으로 취득세가 예산편성 대비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95.2%인 4조 7,872억 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를 제외한 불용액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납금 480억 원과 보조금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과 예비비 등 85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인 1,3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집행액에 대한 각 분야별 집행결과 사회복지 분야는 28.8%,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6%, 문화 및 관광 분야 9.5% 순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인 5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초과세입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에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등 총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4개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4,21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4,176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3.1%인 3,507억 원입니다. 이 중 2019년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증가한 주요 사유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학교 신설 시 교육청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는 학교용지매입비가 본 회계연도에 신설학교 2개소 외에는 추가 신청이 없어 예비비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5개 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 2018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조 1,980억 원이며 전년 대비 12%인 1,2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주요 증가요인은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수요 대비 융자회수금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자산과 부채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며 자산과 부채, 순자산 등으로 구성됩니다.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른 2018회계연도 말 자산총계는 14조 8,499억 원, 부채총계는 1조 1,365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3조 7,1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자산은 전년 대비 2.7%인 3,840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투자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며 비용은 4조 7,107억 원, 수익은 5조 384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3,2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8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요인은 정부 간 이전수익인 국고보조금 수익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명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여 성과분석ㆍ보고를 통해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18회계연도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라는 도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22개, 정책사업목표 199개, 단위사업 42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426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46개, 달성 324개, 미달성 56개로 성과달성률은 86.9%로 미달성한 56개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82억 원으로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공사비, 물가변동 증액분 지원 등 38건에 124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1억 원을 지출하고, 12억 원은 이월,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4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484억 원이며 지출결정 및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사와 금번 제282회 도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도의회가 예산편성을 승인해 주신 소중한 예산에 대해 집행과 결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일부 예산이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되었으나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우리 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결산검사대표위원

존경하는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오늘 제28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강원도민의 삶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결산검사위원님들과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 실시한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의회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18회계연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개요,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앞서 김성호 행정부지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번 결산검사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강원도의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결산검사하기 위해 강원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 기준 잔액증명서 등 장부와 금고의 출납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였고 일부 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이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 확인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그 외의 세입ㆍ세출 관련 제장부를 대조ㆍ검토하고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한 확인을 통해 강원도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우리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성과보고서상 성과지표 관리 개선, 예산불용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 강구, 기금 및 특별회계 자금의 정기예금 적극 예치로 세외수입 증대 등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13건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표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13건은 재정운용에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결산검사 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11일 동안 강원도의회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책임을 주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결산검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검사 결과 개선ㆍ권고 사항에 대하여 강원도가 개선 조치를 통해 강원도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수철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종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조종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종용입니다.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결산액은 5조 4,576억 2,4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가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253억 1,33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1%, 징수결정액 대비 99.5%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실제수납률을 비교하면 예산현액 대비 0.3%, 징수결정액 대비 0.1%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 규모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적극적인 징수대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89%가 감소한 5조 1,378억 8,262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6억 9,403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479억 9,861만 원, 집행잔액은 1,352억 82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3%, 이월률 2.4%, 불용률 3.4%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집행률, 불용률은 각각 0.4%, 2.2%가 증가한 반면 이월률은 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조 400억 4,167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42억 3,989만 원, 미수납액은 253억 1,3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2%로 전년 대비 1.3%가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99.4%로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액은 23억 1,124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7%가 감소한 4조 7,871억 8,52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5.2%, 이월률 2.2%, 불용률 2.7%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집행률과 불용률은 각각 0.6%, 2.1%가 증가하였으며 이월률은 2.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8쪽, 실ㆍ국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소방본부 99.9%, 보건복지여성국 99.8% 농업기술원 99.3% 순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건설교통국 87.2%, 문화관광체육국 85.9%, 글로벌투자통상국 83.5% 순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총 불용액은 1,333억 9,074만 원으로 문화관광체육국 637억 8,512만 원, 기획조정실 293억 9,164만 원, 글로벌투자통상국 118억 5,792만 원 순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쪽, 불용액 발생 관련 사항으로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7%인 1,333억 9,0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7억 9,76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이 올림픽시설 사업 종료 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불용액 발생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바 향후 감ㆍ추경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판단을 통한 감액 추진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2쪽, 불용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66개 사업에 937억 2,348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해서 사업추진이 미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절감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강원도의 경제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6쪽,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40개 사업에 483억 9,226만 원으로 이 중 전액 불용된 사업은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포상금 1,000만 원 등 7건으로 사업비를 미집행한 사유 및 추경에 감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9쪽, 예산의 변경사용 사업은 61개 사업에 35억 3,792만 원으로 예산과목의 변경은 집행계획의 변경, 지방도 및 터널공사 등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반영과 인건비 부족 등의 사유로 동일사업 내에서 통계목 간 조정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나 향후 정확한 추계로 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4쪽, 예산성질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성질별 전년 대비 증감현황을 보면 인건비, 경상이전,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 등 4개 부문은 증가한 반면 물건비, 자본지출, 보전재원, 예비비 및 기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9쪽, 예산전용 규모는 22건에 43억 7,384만 원으로 전년도 7건, 24억 7,313만 원에 비해 전용건수 및 전용금액에 있어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3쪽,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및 조직신설에 따라 총 273건에 2,426억 4,15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3쪽,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381억 7,203만 원의 56.4%인 124억 1,367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이 중 110억 8,667만 원이 집행되었고 12억 7,394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5,306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폭염 대비 긴급지원, AI방역, 집중호우 시설물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082억 6,352만 원으로 명시이월 57.3%, 사고이월 25.5%, 계속비이월 17.2%로 구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56.7%인 1,420억 3,411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시이월은 130건에 620억 4,135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1.2%가 이월되었으며 국비교부 지연 및 미교부, 사업공기 부족, 행정절차 이행 장기소요 등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7쪽, 사고이월은 총 44건에 276억 6,102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0.6%가 이월되었는데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다음연도 결산서에 포함되어 제출ㆍ승인되므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사고이월로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71쪽, 계속비이월은 총 14건에 185억 6,115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1.8%가 이월되었으며 주로 동계올림픽 유산사업 및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의 사업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73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4.1%가 감소한 4,175억 8,28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입별 구성비를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11.8%, 지역자원시설세 2.4%, 의료급여기금운영 59.7%, 소방안전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5.8%가 감소한 3,506억 9,737만 원이며 불용액은 498억 1,6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5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46억 3,431만 원으로 특별회계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451억 7,600만 원으로 특별회계 불용액의 9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7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96억 6,288만 원으로 특별회계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5억 4,512만 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9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2,495억 714만 원으로 특별회계의 7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26억 247만 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1쪽,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868억 9,304만 원으로 특별회계의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14억 9,248만 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6쪽, 기금결산액은 총 15개 기금에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12.1%가 증가한 1조 1,980억 2,077만 원으로 5,360억 1,529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고 4,067억 6,155만 원을 기금조성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8쪽, 채권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13.7%가 감소한 3,823억 7,374만 원으로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11.8%, 기금이 8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1쪽, 채무결산액은 전년도말 대비 3%가 감소한 9,611억 3,575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3%, 기금이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종류별로는 차입금이 1,998억 원, 지역개발채권 7,914억 77만 원이며 상환재원은 전액 지방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3쪽, 공유재산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11.8%가 증가한 12조 5,659억 6,046만 원으로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98.5%, 일반재산이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92쪽, 성인지결산액은 117개 사업에 6,285억 9,867만 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12.2%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7%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10개 사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강원도 결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보다 세밀한 세입추계를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세입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조종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전창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강원관광 중국 세일즈 추진 관계로 오후에 베이징 국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ㆍ답변 순서를 맨 처음으로 조정하고 보충질의까지 다 하시고 자리를 이석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2ㆍ3ㆍ4항 3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서 편제 실ㆍ국 순서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님들 간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1차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나면 별도로 5분 이내의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앞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의 쪽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 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으니 이 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에 맞춰 해당 실ㆍ국ㆍ단장님만 대기하셨다가 질의ㆍ답변이 끝나시면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고 보충질의 때 다시 오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실ㆍ국ㆍ단장님께서는 나가셨다가 순서에 맞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 잠깐 보겠습니다. 결산서 421쪽이고 사업설명자료는 382쪽인데, 2021동계아시안게임 있지 않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것을 지난해에서 올해로 이월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도에서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셨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다음번 추경 때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다음 추경 때 삭감을 하시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기왕 삭감하실 거면, 당초 강원도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이 불용될 위험이 있어서 동계아시안게임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미 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억이나 되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고집이 세셨던 것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북ㆍ미, 남ㆍ미 관계가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빨리 진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올해 하노이 회담 이후…….
명순

신명순위원

동계아시안게임은 북ㆍ미 관계보다, 여하튼 게임을 유치한다고 해서 강원도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대했던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올해로 이월되어서 불용처리된다고 하니까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실 때 의회하고 사전 조율을 통해서, 강원도민이 전부 다 대회 유치를 하겠다고 공감을 한 후에 시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보도에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청소년대회를 유치하느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실 때도, 저희들이 다른 청소년대회 같은 것도 예산을 승인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것을 하실 때는 꼭 의회하고 사전 조율을 통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결산서는 425쪽이고 사업설명자료는 389쪽인데, 올림픽 치르느라 직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에 보면, 전부 다 국고를 받으셔서 시설도 하셨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건설공사 공정률이 전부 다 100%가 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것은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신 것 아닌가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실상 계속비사업으로 이어져서, 경기장하고 도로시설 비용이 한 1조 2,000억가량 됩니다. 1조 2,000억가량 중에서 최종 남은 금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5%가 넘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쪽을 많이 궁금해 하실까봐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총집행률이 95.4% 이렇게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집행률은 굉장히 높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를 450억 이상 반납하시거든요. 이 기회가 강원도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국고가 내려올 때 조금 더 세세하고 자세하게 효율적으로 편성을 했더라면 다른 곳도, 평창 인근이긴 하지만 영월도 가는 길목이니까 올림픽 때문에 시설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이 있거든요, 도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억 이상의 국고가 반납되니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쭤보고 싶은 게, 결산서는 426쪽이고 사업설명자료는 391쪽입니다. 국도7호, 보면 공정률이 전부 다 100%인데, 이것 좀 봐 주세요. 예산현액이 1억 5,000으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도 1억 5,000으로 남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게, 계속비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7년도에 사업이 완성됐기 때문에 현액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더 이상 집행될 게 없었습니다. 경기장시설이나 도로공사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정산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문체부하고 정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연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농림수산위원 최재연입니다. 국장님, 1년 살림하시느라 또 예산서 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저는 변상금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산서 1권 81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거기 보면 배상한 금액이 32억 2,7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체요.
재연

최재연위원

전체가 그렇게 되는데, 그란폰도대회 사고 관련이라든가 관광지시설 정비 및 관리, 그런 것하고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손해배상금 정도는 나름대로 대비를 해도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하지만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의 알펜시아 베뉴사용료 민사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대비를 하면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그 당시에 민사까지 넘어갔던 사항인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알펜시아 베뉴를 사용하는 것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는 것이었고 조직위에서는 강원도 소유의 이것은 원래 무상으로 쓰게끔 되어 있었다, 그래서 줄 수 없다, 이런 것이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돼서 나중에 민사조정까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조직위와 강원도가 각각 30억씩 분담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네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사항이 발생될 것으로 충분한, 유치 당시에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어쨌든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32억 2,700만 원이라는 돈이 변상금으로 나갔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차후에는 행정절차를 차근차근 꼼꼼히 따져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결산서 1권 303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문화관광체육국이 이번에 불용률이 좀 높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03쪽의 문화ㆍ관광 파트에서도 보면 주로 관광 쪽에서 11억 6,000의 불용이 발생됐어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체육 쪽에서 50억의 불용이 발생됐는데 이와 같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불용률이 지속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봐도, 전년도도 좀 높았어요. 개선이 안 된 것은 어떤 이유로 봐야 할까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불용률이 조금 높았던 것은, 올림픽 관련해서 문화행사나 그런 행사가 좀 많았습니다. 그때 예산을 세울 때 국비를 받고 하면서 최대치로 놓고 하다 보니까 행사를 진행하면서 수요가, 예측한 것보다 사람들이 덜 오는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예전보다 많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어차피 모든 행사라는 것은 예측을 토대로 하는데 그 예측에 대해서, 행사에 대한 과다편성이 문제는 아니었고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행사를 조금 크게, 맥시멈(Maximum)으로 크게 잡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만큼 수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됐습니다.

남상규위원

올림픽이라는 국가적인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욕심이 났을 수도 있고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과다하게 했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2017년도야 어차피 지나간 결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론만 하고 넘어가지만 앞으로 도정에서 하시는 모든, 특히나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는 문화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주로 이런 일회성 행사들이 많은 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2권의 505쪽을 한번 볼까요?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전략목표별 성과보고가 501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달성이 6개, 그다음에 달성이 19개이고 미달성은 없습니다. 정책사업이 19개였고 지표가 25개였는데 성과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성과가 상당히 충실하게 잘 이행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봐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05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가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이에요.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지표로 잡으신 게 국제관광산업 육성이라고 잡아주셨고, 이것에 대한 측정산식을 국제회의 개최 횟수로 잡아주셨습니다. 보면 2017년도 달성성과는 없어요. 2018년도에 목표가 5개, 실적이 38개가 돼서 760%라고 달성률을 아주 크게 잡아주셨습니다. 이 산식으로 보면 이것은 이와 같이 760% 초과달성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 싶은 것은 국제관광산업의 육성이라는 게,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국제회의만 가지고 관광산업 육성이 가능할까요? 저는 개념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측정산식을 적용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국제관광산업을 육성하려면 정말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한다거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측정산식에서는 단순하게 국제회의 개최 횟수 하나만 집어넣어서 이것을 38회 하다 보니까 실적이 760%가 됐어요. 그런데 국제회의를 많이 했다고 국제관광산업 육성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파트별로 산출이 가능한, 산술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넣다 보니까 그 파트가 국제회의, 마이스산업 유치 관계가 되어서 그 사항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술적 목표가 가능한 것들을 넣다 보니까…….

남상규위원

산술이라는 것은 성과지표를 선정하실 때, 그 정책사업의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과지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산술방식을 가능하게끔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보면 측정산식이 정말로 불부합해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06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정책사업목표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고부가가치ㆍ고품격 관광시설 집중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는 측정산식이 문제가 아니라 성과지표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목표는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자원 개발과 고부가가치ㆍ고품격 관광시설 집중 육성사업인데 성과지표를 보면 관광단지 조성계획 신규지정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률,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가지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이 가능할까요? 고부가가치ㆍ고품격 관광시설이 육성될 수 있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정책지표나 성과지표로 한 것은 측량이 가능한 부분을 내다보니까, 큰 차원의 한 일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지표나 측정지표를 낼 때 좀 더 큰 타이틀에서 갈 수 있는지 한번 고려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 전략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사업을 총 19개 잡아주셨어요.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19개의 정책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책사업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정책사업들이에요. 이 정책사업에 도달하기 위한 성과관리에 있어서 이런 성과지표 수라든가 측정산식 같은 경우는 정말로 현실성이 높은 게 우선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성과지표가 기존에 해 왔던 방식, 도정이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계속 이 방식으로 간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전략목표 달성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전략목표를 위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의 전략목표가 이거잖아요, 돈이 되는 관광올림픽, 품격 높은 문화예술 창달.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 강원도정이 문화ㆍ관광ㆍ체육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배부해 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이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그게 결국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수익사업으로 되돌아 와야 된단 얘기입니다. 체육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벤트성 행사를 자꾸 한다고 도민들에게 도움 안 돼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정책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에 따라 집행을 위한 측정산식들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내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바로 출발하셔야 되니까 빨리 끝내주신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대변인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신주호 대변인 신주호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대변인실은 제가 2권 가지고,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결산에서는 각 실ㆍ국별로 성과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강원도정이 전략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책사업들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고 어떻게 편성하는지를 주로 봤는데 우리 대변인실은 전략목표를 홍보로 주민공감 도정 실현이라고 잡아주셨습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신주호 예.

남상규위원

홍보를 통한 주민공감 도정을 실현하겠다고 잡아주셨는데 그로 인한 정책사업목표가 전략적 홍보 전개로 강원도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로 다섯 가지를 잡아주셨는데 이 중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강원도 브랜드 해외홍보라고 잡아주신 2018년도 성과는 미달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미달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신주호 측정산식을 보면 전년 대비 매체별 강원도 홍보방송 송출 증가율인데, 2017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99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2018년에는 올림픽 포함한 예산이 136억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130%로 잡았습니다만 127.49%로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당초 때로 기억이 얼핏 나는데요. 우리 대변인실의 해외홍보에 대해서 질의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예ㆍ결산에서 질의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도정에서 해외홍보에 대한 이용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적절하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대변인실에서 답변을 하시기로는 동남아시아에, 그 내용이 TV 방송국을 이용한 해외홍보라고 하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과연 동남아 해외홍보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고 했을 때 홍보효과를 충분하게 장담할 수 있다고 대변인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 대변인님은 아니십니다만. 그런데 지금 결과가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해외홍보에 대한 부분만 미달성으로 나왔어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결과 수치는 이와 같이 의회의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의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인

대변인

신주호 측정산식에서 전년 대비 매체별 홍보방송 송출 증가율로 따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외관광객이 왔느냐 안 왔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라는…….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증가율로만 따졌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모른다, 그럼 한번 파고들어가 보시자고요. 해외관광객이 얼마가 늘었습니까? 우리가 홍보비를 그렇게 해외 방송국에 쏟아 부어서 해외관광객이 얼마나 유입이 됐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얼마가 늘었어요? 자료가 준비 안 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신주호 예.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적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실ㆍ국별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 것이 도정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신주호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항상 도정은 강원도민을 목표로 둬야 됩니다, 그렇죠?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최종목적은 강원도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산의 목적이 사업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정을 가만히 보면 예산의 목적이 강원도민이 아닌 사업에 가 있다고 본 위원은 자꾸 느껴지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강원도 브랜드 해외홍보, 저는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또 한 번 주장합니다. 이 부분이 예산의 목적이 강원도민일까요?
변인

대변인

신주호 해외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도민의 소득을 높이자고 하는 게 해외홍보의 핵심입니다.

남상규위원

해외관광객을 유치해서 도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은 맞아요.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강원도정이 해외 방송국에 홍보를 한다고 관광객이 늘어나겠느냐고 본 위원은 질의드리는 겁니다. 방법론에 있어서 타당한 방법이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대변인의 역할이고 권한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적절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적절하지 않았다면 이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신주호 해외홍보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개선해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결과가 이와 같이 성과율의 미달성으로 나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주문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신주호 예, 그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보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윤성보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총무행정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윤지영위원

윤성보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가 있는데요, 결산서는 331페이지입니다.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 여기에 지출잔액이, 결산서 331페이지고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는 224쪽입니다. 내용을 아실 테니까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지영

윤지영위원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를 보니까 지출잔액이 1,100여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내용 중에 one-team 비전토론회, 그다음에 도ㆍ시군부단체장 회의, 이것은 민선7기가 새로 출범을 하면서 도와 시군 간의 정책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비전토론회를 하는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맞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사실 그 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행복추진단 관련된 예산에서 930만 원 정도 남았죠.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주요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비전토론회에 6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도ㆍ시군부단체장 회의는 10회 정도를 했습니다. 비전토론회에 예산을 많이 책정 안 하신 것 같아서, 예산서상으로는 금액이 어디에서 남았는지 사실상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고요.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라고 해서 결산서에는 통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서 돈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업 설명자료에 one-team 비전토론회는 6회, 6개 시군에서 도지사하고 시장ㆍ군수와 개별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개 시군하고만 하고 그 뒤로는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one-team회의를 진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7월부터 6개 시군만 실질적으로 시군에 가서 현안을 듣고 도와 시군이 상생하는 방안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 이후에 다른 일정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와서 해 달라는 데도 몇 군데 있었고 어떤 시군에서는 조금 미온적인 데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가 사실상 작년…….
지영

윤지영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처음에 시작하면서 도와 시군 간의 상생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목적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고 주요사업 성과목표에서도 보니까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에 대한 강화가 지표로도 들어가 있고 다 달성이 됐다, 이렇게 100% 달성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량적으로 굉장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부분은, 물론 일시ㆍ장소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6회밖에 없었지만 그 외에 시장ㆍ군수님들이 직접 지사님하고 개별적으로 그런 회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지사님이 시군에 가서 시장ㆍ군수님들하고 개별적으로 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많았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 경우는 굳이 우리가 비전토론회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현안이 있다면 시군의 단체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민선7기가 첫 출발을 하면서 어쨌든지 여기에 대한 공통적인 목표와 시군 간의 협업을 위해서 굳이 one-team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세웠으면 여기에 대해서 수량적으로, 명목상에, 초반기에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현안에 대해서 따로 면담을 갖기야 하셨겠지만 6개 시군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18개 시군에 비하면, 초기 의욕에 비해서 여기에 따라주는 행정적인 부분들이나, 실제적인 실효성을 위한 토론회가 초기 의욕과 필요성에 비해서는 1년간 실제적인 결과를 내거나 보여주는 데에는 조금 미흡했다는 얘기들은 제가 주요성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에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있지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지영

윤지영위원

결산서 330페이지고요, 지출잔액이 1억 3,000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 워낙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업 참여자들도 많고요.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종합건강검진, 결산서를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고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통해서 주요 추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22쪽인데요,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 안에 지금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사고이월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이게 보니까 명시이월된 부분도 그렇고 사고이월된 부분도 그렇고 대부분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공사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월된 것,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공사나 용역사업 이런 경우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면 이 내용 중에서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사고이월된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저희 총무행정관 소관으로 이월된 게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비어린이집 공사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관련 건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반비어린이집 공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2017년도 추경에 13억 원을 편성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려고 일단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부지를 사서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해서 현 어린이집을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면서 13억 원의 예산 중에서 증축하는 실시설계비만 그 해에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명시이월을 시켰죠. 그리고 작년에 어린이집 증축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서 그 사업이 작년에 끝났으면 다 됐을 텐데 그 사업이 금년 7월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명시이월시키고 2017년도 13억 중에 남은 예산 일부는 재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시켜서 어린이집 공사를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공사인데 민원실 공사는 작년 2회 추경인가 그때 해 가지고 사실 작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연말까지. 공사기간은 금년 1월 26일까지 잡아놨습니다만 작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 편의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출원인행위까지 다 해 놓고 부득이하게 일부 집행을…….
지영

윤지영위원

사고이월하셨다는 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실에 대한 부분들은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과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것은 반비어린이집 관련 사항…….
지영

윤지영위원

반비어린이집 관련해서 일부는 사고이월로 들어와 있고 일부는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민원실하고 반비어린이집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이월 부분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따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무슨 질의를 드렸는지 아시겠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지영

윤지영위원

반비어린이집이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반비어린이집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민원실은 사고이월만 돼 있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반비어린이집 증축과 관련해서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한 3분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649페이지입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지영

윤지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4개를 성인지예산으로 분석하셨어요. 649페이지에 보면 경축ㆍ기념식 개최(일반회계)가 있어요. 여기에 여성 참석자 비율을 23%로 하겠다고 목표치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뒤에 자체평가를 보면 정확한 데이터 산출이 불가하다, 그리고 성인지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러면 성인지예산에 대한 분석을 뭐 때문에 하며, 성인지예산 결산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 여성 참석자에 대한 비율을 데이터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 기념식 개최에 대해서 과정상의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성과지표를 여기에 넣어놔야지, 그렇다고 하면 650페이지에 2016년, 2017년, 2018년도 사업 수혜자인 380명, 322명 이건 도대체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산식이?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기념식이나 경축행사의 계획을 세울 때, 성인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여성을 500명 초청하고 남성을 500명 초청하고 이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죠, 행사에 모두 참여하신 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지영

윤지영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관광객이 몇 명 왔느냐 그러면 ㎡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하듯이 여러 가지 데이터 산출방식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산출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방명록에 기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정말 데이터 산식이 어렵다고 하면 성과목표로 양적인 것을 하지 마시고 질적인 부분에서 측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성과목표로 넣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건 개선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5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에서 성과목표에 여성 참여자들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성과목표를 정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업 대상자가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공무원, 남성공무원 수를 사업 대상자라고 하는데 사업 대상자보다 사업 수혜자, 그 뒤페이지를 보면 사업 수혜자가 더 많을 수 있습니까? 정책사업 대상자보다 수혜자가 더 많을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653페이지에 사업 대상자가 여성이 571명이고 남성이 1,560명인데 사업 수혜를 받는 사람이 정책사업 대상자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물론 당초에 정확한 인원을 산정해 놓고 이 정도는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보다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를 들면 어느 시점을 정해서, 정원의 개념보다는 목표인원에 대한 개념으로 정해서 했을 때 실적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사업 대상자는 정책사업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그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인원 가운데 몇 명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여했느냐가 사업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사업 대상자에 대한 산식은 지금 잘못돼 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균

박인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건위 박인균 위원입니다. 수고 많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부분들인데 결산서 330쪽, 그다음에 사업 설명자료 222쪽요.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이라든가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그다음에 뒤로 쭉 넘겨보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이런 부분에 불용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인균

박인균위원

대개 보면 총무행정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유사한, 다른 실ㆍ국보다는 예측 가능한, 쉽게 얘기해서 뻔한, 그런 인원과 그런 비용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에 1억 2,200 정도가 일단 남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대상이 우리 직원들을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해서 6,500명 정도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데 거기에 대한 잔액이 한 1억 2,000 정도, 실제로 안 쓰는 부분이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 단체보험을 가입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제도 중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데 계약을 하고 나니까 낙찰차액으로 3,600 정도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해 가지고 1억 3,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물론 잔액이 안 남을 수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공직자분들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다 열심히 하시는데 마치 말입니다, 내 밥그릇 먼저 챙겨놓자, 조금 여유 있게 예산 만들어 놓자. 타 실ㆍ국에서는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그쪽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난리거든요? 여기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직원들 건강검진비로 1인당 25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한 3,000명 가까이 됩니다. 3,000명 가까이 25만 원씩 지원을 해 주면 의료기관에 가서 25만 원어치 건강검진을 받는데 건강검진 받는 인원이, 지금 보면 집행률이 한 88%밖에 안 됩니다. 이게 100%가 되면 이것도 집행이 많이 될 텐데, 여기서도 8,0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또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뒤에 교육훈련 운영비라든가 부서운영 기본경비,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물론 공직자분들 복지라든가 교육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우리 경제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먼저 이만큼 딱 해 놓으면 다른 데서 해야 할 일들을 못할 가능성,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나간 예산이지만 다음에는 철저하게 예측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잘 알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연

최재연위원

총무행정관님 안녕하세요.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결산서 1권 330쪽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재연

최재연위원

거기 하단부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하고 공무원ㆍ자격시험 관리 강화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재연

최재연위원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은 34억 7,600만 원의 예산액을 세웠는데 지출액이 33억 7,7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재연

최재연위원

그리고 9,900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나와 있고 공무원ㆍ자격시험 관리 강화는 1,000만 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많이 받고 또 자격증이라든가, 많은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해야 강원도 살림을 하는 데 상당한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지출잔액을 알뜰히 남기면서까지 아낄 이유가 있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옛 속담에 농부는 씨앗을 사는 데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량한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훌륭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강원도 발전, 또 강원도 살림하는 데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총무행정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경비가 9,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국외 교육훈련이 있고 국내가 있는데 주로 국외 쪽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느냐면 보통 위탁교육비를 영미, 유럽 쪽은 1인당 2,000만 원 정도씩 위탁교육비를 주고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쪽은 1,000만 원 정도, 일단 유럽 쪽을 많이 편성하는 편인데 동남아 쪽을 많이 선호하게 되면 이렇게 남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부 공무원들을 과거에는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에 위탁을 한 경우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절감이 돼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격시험 같은 경우 주로 남은 부분이, 시험장을 임차하면 거기에 시험장을 정리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330쪽 우측 지출잔액을 보면 유난히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표와 같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방만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행정관님 인정하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충분히 인정하고요. 이게 결산이나 아니면 예산 편성 때도 매년 지적이 되고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공무원들 인건비라든가 교육훈련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또 중간에 변동사항들이 많고 이래서 하여튼 최대한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연

최재연위원

저도 이런 예산 편성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년도 예산을 세운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한다면 이것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줄여져야만 그래도 강원도 살림살이하는데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권고사항에도 성과지료를 개선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309쪽에 보면 후생복지만족도하고 학습시간 이수율이 있습니다. ’17년도에 100%씩 다 달성을 하셔서 만족도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어요. 그런데 학습시간은 그대로 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리고 311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저희 강원도민이 한 154만 정도 되잖아요? 24%면 한 37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자 평균이 이 정도 되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강원도가 전국보다 조금 낮지 않나 싶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많이 활성화된 게 이 정도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작년에 조금 늘었는데 평균적으로는, 저희가 시군이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그러는데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저조하게…….
석훈

윤석훈위원

하여튼 자원봉사자분들의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총무행정관의 불용액,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33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총무행정관의 예산이 총 1,138억인데 그중에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라는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한 39억 5,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월액 포함해서 4,058억으로 수행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사업에 4억 7,7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사업이 있고, 지역사회 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중 자치역량 강화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세부 단위사업을 보면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사업이 있고,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사업이 있고,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사업,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인권보호 및 증진 시책사업, 그다음에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성과가 좀 나왔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강원도가 분권행정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분권과 관련해서 성과라기보다는 이것을 이슈화하고 선도해 나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저희가 분권 관련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분권 관련 전문가들과 세미나나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다행히 이번에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도 강원도분이 되시고 해서 강원도가 분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치분권이나 재정분권이나 이런 쪽의 결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수(未遂)가 있지만, 어쨌든 강원도가 이슈화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목표에는 자치분권과 자치행정 실현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책사업을 보면 자치분권과 자치행정에 대한 사업이 없습니다. 안 맞지 않나요? 말씀하신 대로 전략목표로 자치분권과 자치행정을 주장했으면 정책사업에도 제일 먼저 자치분권, 자치행정에 대한 부분이 편성되고 관리가 됐어야 하는데, 보면 성과보고서에도 자치행정, 자치분권 관련 정책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성과가 나왔다고 주장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어쨌든 분권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자치분권아카데미나 이런 사업들도 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역할을 하려고 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총무행정관의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전략목표인 자치분권과 자치행정 실현이라는 화두에 대해 정책사업 편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성과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명시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남상규위원

예,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사업이 없으니 당연히 관리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강원도가 갖고 있는 도정 방향에 있어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로 총무행정관이라는, 국 단위 편제가 아닌 작은 편제가 문제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 내지는 자치분권국, 기타 등등 어떤 형태가 됐든지 자치에 대한 부분을 국으로 편제했다면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총무행정관이라는 곳은 실무적으로 보조 역할만 하는 부서잖아요? 서무, 총무, 인사…….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거의 보조 역할을 하는…….

남상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사실 그렇습니다. 과 단위 정도의 행정기구가 되면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현재는 한 팀에서 분권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기 조직개편 때는 분권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희망만 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휘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전국 17개 지방정부 중에 자치행정에 대한 부분이 이와 같이 관 단위로 있는 데는 강원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는 기획조정실이 너무 비대해지고 있는 겁니다. 개선하셔야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주문드리고요. 행정관님 답변대로 조만간 조직개편안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는 의회의 강력한 권고사항이 채택되기를 본 위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보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데이터시티추진단과 역세권개발단을 마치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데이터시티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경구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실례지만 데이터시티추진단장님께서는 현재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기술서기관입니다.

남상규위원

서기관이세요? 데이터시티추진단의 업무량이 적어서 그런가요? 사실 편제로 봤을 때 서기관님이 아니라 그 윗분들이 맡아야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조직을 만들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4급 서기관이지만 지휘부 직속 조직으로 그렇게 편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상규위원

지휘부 직속 조직이라고 하셨는데 TF팀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 ’18년도 총예산을 보면 6억 8,795만 원이죠.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여기에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2억으로 책정됐고 7억 4,0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사업을 보면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 생산ㆍ유통ㆍ마케팅 강화사업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농산물 생산ㆍ유통ㆍ마케팅 강화사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공모사업에 두 번 도전했다가 탈락됐고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저희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하는 데 두 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수열에너지 기반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사업의 수혜자가 도민이 되고 농민이 될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을 농림부에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지원사업으로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는데요. 만약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사업 지구에 농민들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최대한 노력하셔서 꼭 확보하시기를 본 위원도 희망합니다. 그리고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야말로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지금 총사업 규모를 돈으로 따지면 약 3,027억이고요, 면적으로 따지면 약 25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기재부에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5월 말에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같이 투자선도지구로, 정부로부터 인허가 절차를 밟는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행정절차를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일단 예타가 먼저 끝나야 되고 아울러 인허가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데이터시티추진단 전략목표를 보면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수열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가 있는데, 성과를 보면 성과지표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달성한 것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수열에너지 기반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조성에 실패를 했으면 성과에 달성이라고 표기하면 안 되지 않나요?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이 결산자료 자체가 2018년도 자료이고 저희 데이터시티추진단 자체가 작년 9월 21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전략목표를 달성했느냐 여부를 아마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성과도를 달성이라고 표기한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성과라는 것은 명확한 판단과 분석에 의해서 결과를 뽑아야 되고, 그 결과가 차기 연도 사업을 편성하는 데 지침이 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스마트팜 사업이 달성이라고 표기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데이터시티추진단 조직 구성 자체부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성과를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그런 의미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본 위원도 주장합니다. 지금과 같은 서기관 체제에서, 강원도 전체 업무 파트 중 하나인데 이게 타당한가 하는 의문도 갖고요. 열악한 업무 환경하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데이터시티추진단이 목표로 세웠던 수열에너지, 신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강원도의 신산업 육성, 이 거대한 화두를 끌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 단장님의 역할과 관련 부서 직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생스럽겠지만 좀 더 열심히 경주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데이터시티추진단을 보니까 명시이월이 2건 있고, 사고이월이 1건 있네요, 맞습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익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 같고요, 사고이월로 된 부분은 이월 사유를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미선정됐고 선정 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일단 사고이월 사업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인데요, 춘천시와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50 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월된 것은 당초 투자선도지구와 관련된 용역을 이월시킨 것인데 그 안에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있고 투자선도지구도 있고 문화재지표조사도 있습니다. 두 가지는 종료가 됐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가장 중요한 게 사업 구역이 확정돼야 하고 또 그 사업 구역이 확정돼야만 정확한 예측을 하는데, 사업시행자라든지 절차, 공기업 예타, 인허가 이런 모든 게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켰는데, 한번 명시이월이 됐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재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금년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대부분 보면 또 명시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했다가 사고이월을 했다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재난이나 불가항력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편의적으로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업 기간 내에 못했으니까 불용으로 처리하고 다시 세우는 게 맞는 것이죠?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데이터시티추진단뿐만 아니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한 것들을 보면 명시이월을 했다가 사고이월을 했다가 다음에 다시 명시이월로는 가는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아마 계약이 안 됐다면 불용처리를 하고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저희 사업은 이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계약이…….
지영

윤지영위원

계약이 몇 년도에 체결된 것이죠? 지금 2018년도 것을 결산하고 있는데…….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작년에 계약이 된 것이죠. 작년에 계약이 되어서 금년에…….
지영

윤지영위원

그럼 2018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볼 때는 사업시행자가 미선정되었다고…….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2월에 한국수자원공사로 사업시행자가 결정됐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계약이 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불가피하다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사업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희 사업 같은 경우 불가피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불가피성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월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다시 이월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김경구데이터시티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데이터시티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세권개발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규 역세권개발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역세권개발단장 허병규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역세권개발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희

최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 출신 위원입니다. 지금 역세권 개발을 보면 강릉 KTX를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일이라서 감사하고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지금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사업은 타당성 용역, 기본구상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착수해서 내년 1월까지 준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용역이 나오면 사업 추진은 언제쯤 들어가실 예정이십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사업 추진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자유치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민자유치 실적은 없습니다만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혹시 도시재생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실 그런 예정입니까?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지금 강릉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종희

최종희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허병규역세권개발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세권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심상화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성과보고서 340페이지를 보면 도정자문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결산서 1권을 보면, 관련된 예산이 3,500만 원인 것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데 2,780여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347페이지를 보면 최초목표는 10회, 각종 위원회를 10회 개최하는 것인데 5회밖에 개최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5회를 했다면 예산도 절반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산은 2,7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실적은 목표 대비 50%밖에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조형연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과목표서상에는 도정자문위원회 회의개최 횟수가 아마 반영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10회 정도의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참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초계획과 달리 회의개최 횟수가, 분과위원회 이런 것이 있는데 회의개최 횟수가 조금 줄어들게 된 것이고요, 연말에 무리하게 남은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불용처분을 하는 것으로 했고 실적은 실제적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서 잡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 4회, 그리고 합동간담회 1회 해서 5회를 개최하신 것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당초에는 분과위원회 각 2회씩 8회, 합동간담회 2회 해서 10회를 목표로 하셨던 것인데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회를 하겠다고 해서 3,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셨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회당 얼마 이렇게 계량화가 되어 있는 예산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면 3,500만 원이면 한 1,800여만 원 정도만 사용했어야 됐는데 사용한 것은 2,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예산을 거의 다 쓰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위원회를 할 때마다 예산을 과하게 쓴 것이 아닌가, 아니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추계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1회당 예산을 과하게 사용한 것인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저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잠깐 보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자료가 없으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참석수당, 현수막 제작 등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1회당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회의를 절반밖에 안 했으면 당초에 세워진 예산의 절반만 집행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보다 과도하게, 100%가 다 쓰이진 않았지만 많은 액수가 사용됐으니까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잠시 후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편성을 과소하게 했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예산을 사용했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마 한 번만 하게 되니까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발간, 회의안내 서류 이런 것들을 조금 여유 있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추가질의하실 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형연

조형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9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29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 현황이 나옵니다.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한 250억 이상 되는데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여기에 보면 납세태만이 163억입니다. 적극적으로 징수노력을 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종합대책을 연초에 수립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 시군 시상을 한다든가, 사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전체적인 추계액을 잡지만 실질적으로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액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1년에 두 번은 시군의 세입담당자들을 전부 모아 놓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합니다. 제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회의를 주재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액 정리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압류재산을 매년 새롭게 공매하고 압류차량 같은 것도 하고요, 또 권역별로 팀을 이루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한 3주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가택수색도 해서 한 2,500만 원 정도를 걷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도 운영을 하고 또 체납액 정리가 부진한 시군은 도 체납관리팀에서 나가서 현장 지도ㆍ점검 및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0.1%라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한 99%까지는 걷고 있는 것이 되거든요. 물론 이것을 100%에 가깝게 더 줄여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보고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고회대로 시군에서 잘 추진하고 있는지 검토 후 피드백을 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시상이라든지 포상 같은 것을, 우수 시군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런 사항은 우수 시군 시상보다, 여러 차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수 시군을 포상하다 보면 한두 시군만 잘하게 됩니다. 반드시 못 하는 시군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전체적으로 이게 올라가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못 하는 시군에 대한 페널티를 반드시 시행하셔서 예산상 불이익, 또 행정상 불이익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고질적인 부분이 조금 있고요, 체납액이 없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도가 아주 부진하다거나 저조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페널티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 우리가 저조하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등한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등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페널티를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검토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리고 재산조회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기일을 정해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산조회를 하는 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규정을 조금만 더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심상화위원장대리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결산개요를 보면, 16쪽입니다, 부채가 1조 1,365억 원으로 높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강원도 부채가 많은 편인지, 또 채무는 어느 수준인지 여쭤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우리 도의 채무나 부채비율은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17개 시도 중에 중간 정도 되고요, 2018년 기준 자산 대비 부채비율로 봤을 때는 우리 도가 17개 시도 중에 5위에 있고 채무는 부채보다 조금 개념이 작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아쉽지만 시도 중에 한 7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다소 높은 편이군요. 결산검사의견서 25쪽을 보면 채무현황이 나오는데 9,611억 원입니다. 2019년도에 얼마나 상환할 계획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단 상반기에 50억 원을 상환했고요, 하반기는 당초 조기상환으로 해서 7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제3회 추경안을 하다 보니까 경기가 좀 안 좋고 이래서 산불 추경 플러스 경제활성화에 예산을 쓰려고 하는데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조기상환 700억에서 재원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50억을 상환했고 하반기에 700억에서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재원으로 빚을 갚는지도 중요하고요, 채무상환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는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강원도는 부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출자금 관련해서 심층수, 동강시스타는 출자금 감액처리가 제대로 됐는데 레고랜드 관련해서 출자금 97억은 감액처리를 안 한 것 같아요. 감액처리를 안 한 것은 회계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기행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좀 해 주셨던 것인데요, 그게 수량만 감소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분이 축소됐다거나 이런 부분을 같이 봐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강원도에서 엘엘개발에 투입한 예산이 자본잠식으로 손실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손실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을 현실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하여튼 이 처리계획처럼 세수 가능액을 잘 판단하셔서 존경하는 강원도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기조실 예산을 가지고 예산절감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렸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실ㆍ국의 것을 한번 쭉 검토하면서 도대체 이 예산절감이라는 기준이, 지금 정부에서 예산절감 지침을 따로 내립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 같은 것은 한 10% 이내에서 절감하게끔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공식적인 문서로 지침이 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문서로 오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자치단체나 각 실ㆍ국에 부서운영비 10% 절감 가이드라인을 줍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해당 부서에요?

김규호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시키지는 않는 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절감해야 될 양만큼 더 산정을 해서 예산부서에 신청을 해 버리는 그런 폐단이 또 있다 보니까 현재 그것을 의무화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이 내용들을 쭉 한번 봤어요. 지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각 실ㆍ국별로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를 명시했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데는 예산절감 해 가지고 5만 6,000원이 있는 데도 있고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의 차이가,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예산을 쓰기 전에 어떤 계획하에서 절감을 시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쓰다가 남은 것을 가지고 일부는 집행잔액으로 쓰고 어떤 것은 예산절감이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것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김규호위원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금액이, 만약에 5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5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 진짜 쓰고 남은 돈인지, 부서운영경비라고 하더라도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에서 진짜 쓰고 남은 돈인지 아니면 절감을, 절약이라고 하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예산이 절약된 경우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하는 경우를 예산절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은 누가 봐도 이게 쓰다 남은 돈인지, 절약을 위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만큼 세이브가 돼서 이것을 표시한 것인지가 도저히 구분이 안 돼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당초에는 부서운영경비나 여비 이런 것을 10% 절감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10%가 절감이 되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10%의 절감액을 넘어가서 그것을 다시 해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절감액으로 잡히지 않으면 그냥 불용액으로 남게 되고요, 다행히 10% 절감액만큼 절감이 됐을 때는 절감액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절감액 목표를 뒀다가 하반기까지 진행하다가 이것을 준수하기가 어려워지면 그것을 해제해 버리는 것이죠.

김규호위원

지금 부서운영경비에 대한 절감을 했을 때 절감이 많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절감이 전혀 안 되거나 했을 때 페널티라든가 인센티브를 따로 정해 놓은 것이 없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을 하게 되면 다 강압적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예산부서가, 과거에는 그렇게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씩 늘려서 과도하게 신청하는 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기재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산절감 지침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문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생활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세이브를 시켰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이 결산서에다가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도교육청 결산서를 제가 봤는데 교육청 결산서에는 어떠한 경비이고 간에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산절감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어요. 지금 도청 결산서에만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예산절감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데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실ㆍ국별로 다르고 또 과별로도 다 달라요. 어떤 데는 0. 몇 %가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 6%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요, 이게 중구난방이니까 이 결산서에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표시할 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규정이 없다고 하면 굳이, 누가 봐도 이게 집행잔액인지, 쓰다 남은 돈인지, 세이브한 것인지 감을 못 잡으면 이것을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아마 결산서 양식이 올해부터 조금 바뀐 것으로 제가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예산절감액하고 또 사업 집행잔액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결산서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획일적으로 정해서 반영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하여튼 도교육청 것을 보니까 지금 거기에는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청 것은 그런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진짜 일자리사업에 들어간다든가 복지예산에 들어간다든가, 지금 절감한 금액을 따로 관리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죠, 다 잔액으로 남으니까 정리추경 때…….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쓰다 남은 돈하고 절감한 예산을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렇지 않은데 굳이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하고 이것은 쓰다 남은 돈이라고 구분을 할 것이라면 그 돈 자체를 따로 분리시켜 가지고 다른 사업을 위해서 집행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다 한곳에서 관리가 되면 굳이 예산절감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처음에 어떤 계획수립에 의해서 예산이 세이브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라도,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활용하는 매뉴얼이라든가 예산절감 관련된 오더를 내릴 때 관행에 젖어 가지고 별도의 노력도 없이 예산절감이라고 쓰이는 예가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예산절감액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운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하여간 내년도에 결산서를 만들 때 과연 집행잔액을 그렇게 구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엄격히 판단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서 86쪽, 87쪽의 세입 부분인데요, 공유재산임대료하고 매각수입금하고 지난연도 미수납액의 주요내역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86쪽요?
명순

신명순위원

86쪽, 87쪽. 공유재산임대가 왜, 내 재산을 가지고 임대를 하는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잡혀있고 매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매각한 건수는 많지 않은데요, 매각을 할 때 한꺼번에 다 받지 않고 분납해서 받았는데 그때 두 번째 내는 거기에서 조금 늦게 받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분납잔액입니까, 미수납액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임대료도 그렇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매각은 도 해당 부서에서 직접 매각해 가지고 받으니까 되는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시군에서 임대료를 받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 재산이다 보니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적극적으로 받질 않은 측면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사유재산 같으면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인데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연도 수입도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3억 2,000 정도 되는 것을 보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계속 넘어오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에 불납결손처리를 한 것도 있는데 지난연도 수입이 3억 이상 넘어가는 것은 약간 관리소홀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고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정말 못 받는 것이면 불납결손처리를 하시든지, 지난연도 수입을 계속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안 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납결손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하면서 다 받아내도록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46쪽, 세출 좀 보겠습니다. 346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는 245쪽인데 거기 사업명에 보면 기관공통 재정운영이 있어요. 사업개요를 보면 예기치 못한 기관의 긴급 재정수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비목인데요, 이것은 사실 집행을 많이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비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기관공통 운영경비는 그런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론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행정이 점점 복잡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약간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과에 두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행사추진 14건,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까지 합치면 도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행사운영에 한 15억 정도가 집행됐거든요. 그러니까 15억 정도가 행사운영비로 집행됐는데 의회에서는 모르는 내용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15억 정도 행사를 하실 거면 사전에 예산을 정상적으로 각 실ㆍ국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그런 행사비용이 많이 나간 것은 올림픽과 관련 해 갖고 북한응원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올림픽도 보니까 반납하는 예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올림픽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올림픽을 추진하는 데 전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는지 정확하게 결산을 못하지 않나요, 이렇게 공통경비로 많이 지출하다 보면? 결국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에도 보면 긴급 재정수요라고 했는데 국제화여비도 지출이 많이 됐어요, 1억 2,500 정도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찰을 하셨다고 그래요. 업무능력 향상이 진짜 긴급한 건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갑자기 현안 같은 것 관련해서 해외사례를 조사한다거나 당초 출장계획이 잡히지 않았던 부분 같은 것을 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공통경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결제시스템과 보고시스템을 바꿔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해외 나가는 부분, 국제화여비에 대해서는 제가 전수로 다, 어떤 사항으로 몇 명이 며칠, 왜 나가는지를 다 보고 있고 그것을 전부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걱정을 덜어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결산서 779쪽이거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산 전용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요…….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 사전에 충분히 수요예측이 가능하면 예산 전용을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전에 도의회에는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전용을 다 해버리면 도의회의 기능이 약간 무력화되는 느낌이 있어서요. 이게 보면 연구용역비로 세워놓고 이것을 공기관 위탁으로 전환을 전부 다 했거든요. 예산 전용을 그렇게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 운용을 하실 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실ㆍ국의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치셔 가지고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해당 부서마다 와서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비비 좀 보겠습니다. 816쪽, 817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일반예비비하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폭염은 어느 쪽인가요? 일반예비비인가요,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사실 두 개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왜 두 개를 나누어 놓느냐 하면, 보통 보면 우리가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세우게 되니까 우리가 500억 정도 세울 수 있고요, 목적예비비는 그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불이라든지 폭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500억에서 좀 여유 있게 세워놓고 상반기 지나서 추경할 때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도에서는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시군에서는 예비비를 많이 세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목적예비비를 먼저 쓰거나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일반예비비에 보니까 손해배상금 이런 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이것 사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측이 되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자전거대회에서 사고 난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얼마를 물어줘야 하는지 결정이 나는 것을 모르니까 정확한 액수를 반영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하튼 폭염 관련해 가지고 나누어져 있으니까 일반예비비로도 쓰고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도 쓰고 양쪽을 다 쓰고 계시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목적예비비는 재난에만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봐서 재난일 때는 확실히 재난으로 쓰고…….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남아 있더라고요.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폭염이 처음에 왔을 때 이것을 재난 쪽으로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일반예비비로 쓰고, 나중에 하반기에 집행한 것을 보니까 전부 다 재해ㆍ재난 쪽으로 쓰셨더라고요, 예비비를. 그래서 올해 집행할 때는 이것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폭염이 재해ㆍ재난 쪽인지 일반예비비 쪽인지. 이것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확인해 보니까 문제를 두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산 세우는 목적에 맞게끔…….
명순

신명순위원

예, 성격에 맞게, 사용목적에 맞게 쓰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질의 전에 자료 좀 부탁드리는데요.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관공통 재정운영 343건, 이 자료를 미리 요청해서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좀 주시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전부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과보고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곳이 기조실이니까, 지금 미달성이 56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시정ㆍ권고를 했고 어떻게 처리할지 집행부에서도 처리계획을 주셨는데, 어쨌든 56건에 대해서 지금 부서별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고,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예산 증액이라든가 사업이 필요 없다 그러면 폐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 달성하기 위한 개선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취합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아까 조형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성과지표 개선 시정ㆍ권고 관련해서 처리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사전에 설정한 목표 미달성 시에 예산을 감액하거나 미반영 등 조치를 하겠다, 지표설정단계부터 사업부서에 책임감을 부여한다, 이런 처리계획을 내놓으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거기 제일 처음에 보면 ‘2020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 부서별 성과지표 원점 재검토’ 이렇게 처리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회의개최 횟수 등 무의미한 지표설정 지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결산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과목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저 역시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성과목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결산이 올해처럼 6월이 아니라 아마 9월인가,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예산 할 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과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예산 할 게 있으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선후가 바뀌게 돼서 2019년도의 성과목표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2020년부터라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원점에서 하자라는 것을 담아놓은 겁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어쨌든 처리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부에서는 성과계획을 충분히 평가해서 예산 감액이라든가 미반영 등 조치하겠다, 이것은 확고하신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100%가 안 되더라도 실ㆍ국별로 상징적인 것을 찾아서, 성과목표제가 사실 말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직 시행한 지도 몇 년 안 됐고 해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나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계획과 관련해서 좀 꼼꼼하게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회의개최 횟수를 무의미한 지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도정에 있어서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위원회는 사실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만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회의를 많이 개최하는 게 당연히 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형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정자문단 같은 경우에 이것을 예산절감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적을 일이 아니에요. 도정자문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행복한강원도위원회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과위원회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도정에 대한 중ㆍ장기 계획에 대해서 전문가들, 도민들 중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게 제대로 안 열리면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산절감이 들어가면 안 되죠. 물론 성과보고서에도 미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지적을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도민들하고 소통을 안 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변명을 조금 드린다면 작년에 올림픽도 있었고 또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실기하지 않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제 생각에는 도정자문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기를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물론 정기적으로도 하지만 사안이 있을 때 어떤 분과별로 자문을 얻든 이런 것이 활성화되는 게 오히려 도정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잔액을 표시하거나 예산, 특히나 잔액이 남았으니까 표시를 하는 건 맞지만 그것을 예산절감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반드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53페이지를 보면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 해서 장학금 지원 지출잔액이 12억 원인가요, 1,000원 단위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12억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왜 그렇게 남았죠? 왜 지출이 다 안 됐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위원님들께서 30억 원의 예산을 세워 주셔서 우리 도내 출신, 그러니까 강원도의 대학을 간 도내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보니까 국비장학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상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현재는 대상 자체가 5분위 이하입니다. 소득수준이 5분위 이하이기 때문에 그것을 6분위로 좀 넓히면 한 24억 정도까지 지출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것을 하라고 해서 주택 보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안을 협의하기로 해서 지난주에도 강원인재육성재단 분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하기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이게 53억 1,000만 원인데, 하여간 12억이 남아요. 이것은 남길 게 아니라고 봐요. 안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연도 결산에는 좀 제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도립대 같은 경우는 전부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 예산을 받는 학생이 5분위 이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6분위까지, 7분위까지 하면 그 액수를 넘어가게 돼서 6분위까지만 해도 대상자가 확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 갖고 가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늘려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보면 청사운영이 있습니다, 도민회관 청사관리하고 서울본부 운영하고. 도민회관은 한 3,000만 원 정도, 2,979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다음에 서울본부는 전체 1억 7,600만 원 예산 중에 4,46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55페이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당초에 과다 계상된 건 아닌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서울본부는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 서울로 파견 나가서 하다 보니까, 잔액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직원 관사, 집을 얻을 때 저희가 보증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1,000만 원 정도씩. 그런데 작년에 파견나온 직원은 다행히 집이 서울에 있어서 자기 집에서 다니겠다고 해 갖고…….
준섭

김준섭위원

전체 지출잔액이 전부 다 보증금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럼 보증금이 얼마 정도 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 숙소 임차료가 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출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더 계시나요? 확인 좀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요? 그럼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께서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셨는데요, 지출잔액과 집행잔액은 혹시 의미가 다릅니까? 같은 의미로 봐야 되죠? 지출잔액, 집행잔액.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조정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부서마다, 과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데는 지출잔액, 어떤 데는 집행잔액, 또 예산절감 집행잔액 이렇게 따로 구분해놓기도 하고, 예산절감 집행잔액,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한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또 묶어서 표시를 하신 부분도 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예산절감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고 집행잔액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양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어떤 것들이 예산절감인지 어떤 것들이 집행잔액인지 각 부서마다 굉장히 임의적으로 판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운영비를 10% 절감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했다는 말씀은 제가 지금 와서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것은 왜 예산절감입니까?”라고 여쭤보니까 그것은 그냥 집행잔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매뉴얼을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사실상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굉장히 다른 부분들인데 집행잔액을 마치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호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면책할 수 있는 사유로 넘어가야 하는 어떤 것들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기재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도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지침을, 매뉴얼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출잔액이냐 집행잔액이냐, 예산 절감한 집행잔액이냐 이런 것들이 조금 혼동되지 않도록 용어들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기획조정실에 불용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어떤 큰 금액에서 보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결산서 349쪽의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에서 특정업무 수행경비, 결산서 제작, 재무제표 검토용역 1식, 결산검사위원 일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 금액이 한 9억 7,000 맞습니까? 예산서 349쪽인데요, 10억이 안 되고 한 9억 정도 되는 거에서 잔액을 한 12% 정도를 남기면 좀 많이 남긴 거죠?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349쪽에…….
지영

윤지영위원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여기에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작, 재무제표 검토 용역 1식, 이 부분들은 세출에 대한 부분들이 다 예상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렇게 12억이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결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제작하는 비용, 재무제표에 대한 용역 1식, 찾으셨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가 249쪽이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특정업무 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우리 도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특정업무 분야 근무자 활동비에 있어서 이것을 줄이게 되어 갖고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지영

윤지영위원

특정업무에 대한 수행경비가 2018년도에만 특별히 이렇게 많이 불용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만 유독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결산에 대한 회계는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건데도 너무 많이 잔액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은 다 아는 사업이니까, 인구감소 극복 강원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이게 인구의 날 행사하고 네트워크 참여,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의 성과목표를 보면, 기획조정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성인지결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원 재배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별로, 젠더적으로 봤을 때 민감하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663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성과목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인식개선 프로그램이나 인구의 날 이것을 하면서, 성과목표가 뭐냐 하면 인구교육도민에 대한 만족도, 목표치가 60점이에요. 이것 100점 만점에 아마 60점이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인식개선 캠페인 및 행사추진 도민 만족도 이것도 100점 만점에 60점. 이것을 설문조사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인구감소 극복 강원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의 성과목표는 될 수 있어도 성인지 결산의 성과목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구교육에 대한 도민 만족도 가운데 이게 성별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연령대를 타깃으로 하는데 여성에 대한 만족도, 남성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봐서 그 성별에 맞는, 그 성별이나 연령에 맞는 그런 인식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다음 예산이나 사업목표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성과목표는 제가 볼 때 다시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이 성인지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성인지 정책으로 선정되고 이런 것을 아직까지는 좀 꺼리고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된 것 같기도 해서 들어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것도 목표치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목표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100점 만점에 60점이면 거의 낙제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세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요, 한번 보고 말씀드릴 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고 아니면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석훈 위원님하고 심영미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죠? 궁금하신 것 서면으로 하면 어렵죠? 질의하실 거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 갖고 회의진행 조정을 하고 했으면 합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465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도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이월된 사유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먼저 나중에 말씀해 주신 도청사는 공사기간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게 된 거고요.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연구용역을 2017년도에 수행을 하다 보니까 연구기간이 모자라 가지고 2018년도 초까지 연구용역을 계속하게 돼서 이월되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월사업비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4,090만 원이 조금 넘고 2018년도에는 7억이 넘어요.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공사비다 보니까, 주차장하고 이런 공사 사업을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기조실 명시이월사업이 좀 커졌습니다. 연구용역비도 액수가 좀 컸고요.
영미

심영미위원

공사사업이 이월되면 물가 변동이나 다른 더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기간 자체가 주차장 확장하는 공사였기 때문에.
영미

심영미위원

예, 이번에는 다행인데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심영미위원

주요도정시책 수립 이것은 2년 연속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사업이 맞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 했던, 그러니까 2017년도에 했던 게 2018년 1월 말인가에 아마 완료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것 또한 계획을 수립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미수납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수납금이 234억, 도 전체로 보면 한 92%가 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92%요?
영미

심영미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92%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가요?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2%가 넘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미수납금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못 걷는 금액이니까 90몇%가 나올 수는 없고요, 1% 정도가 안 됩니다, 전체 걷어야 할 돈에서는. 그런데 그 금액도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 질책을 해 주시는 거죠. 달게 받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미

심영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손처분액에 보면 사유에 시효소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유를 보시면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시효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5년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세금을 걷어 들이지 못하거나 이러면 시효가 소멸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소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체납중지라든지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걸어놓으면 시효가 정지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소멸시효액 자체가 적은 것은 정말 낼 수 없는 사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손으로 처리를 해 버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면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는 겁니까? 무재산일 경우 5년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5년 동안 그렇게 해서 받아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다시 한번 조사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그렇게 시효소멸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만약에 5년 후에 시효소멸이 됐는데 그다음에 재산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를 하고 계신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효소멸이 됐으니까 안 되고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압류나 이런 것을 걸어놓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아, 그러면 그전에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재산도 없고 받아낼 가능성도 없고 나이도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처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예, 미수납액 중에 불납결손액이 4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봤을 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하여튼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진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 때 가급적 다른 게 없으면 참여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어떻게 해야 결손이라든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심사 때하고 추경 때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유를 자꾸 예비비로 쓰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른 재원이 없어서 그런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측 가능한 것은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전년도 농정국 때 했던 것 같아요. 가뭄하고 폭염 이런 것은 매년 비슷한 예산이, 올해도 13억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이런 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이 가능한데 이것을 왜 예비비로 썼을까, 그때 질의를 드렸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재난이 상시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은 예비비에 담지 말고 일반 예산에 담아라, 이런 부분이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석훈

윤석훈위원

예비비라면 말 그대로 예비비고, 추후 재원 확보 이런 차원에서만 쓰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출보고서에 보면 레고랜드 진입교량비가 나왔더라고요, 6억 7,000.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비비 사용에 들어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석훈

윤석훈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레고랜드 진입교량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건설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게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증액되게 됐는데, 2017년에 국비 지원받는 부분도 있었는데 2017년도에 의회에다가 예산을 제출, 우리가 21일인가 전에 미리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출한 후에 증액된 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보니까 시차가 있어서, 그러면 수정예산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기가 어려워서 그것만큼은 그런 사연 때문에,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에 상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 결정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인데요, 그렇게 해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올림픽발전과 베뉴 사용료 손실보상금 지급이 있어요, 30억. 이것은 9월 5일에 제출이 됐네요? 이게 소송에서 져서 나간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분쟁 조정 제도를 저희가 다 수용을 하게 된 겁니다. 베뉴 사용료는 아시겠지만 올림픽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차장이라든지 골프장 같은 것을 못 쓴 것? 그래서 알펜시아 쪽에서는 그것을 조직위가 내라는 거였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강원도하고 올림픽조직위하고 강원도개발공사 삼자가 삼등분해 가지고 내게 돼서, 그렇게 돼서 30억씩 다 부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만하게 하려고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내부거래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알펜시아가 이때 당시 강원도개발공사로 넘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어쨌든 강원도가 부담하기로 한 거니까 비용을 처분한 겁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아니,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도 직속기관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회계는 다르죠.
석훈

윤석훈위원

아니, 아무리 회계가 달라도 도에서 그쪽으로 돈을 이렇게 전출을 해 줘도 상관이 없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사용료로 지급한 거니까…….
석훈

윤석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예산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내용만 알고 있어서. 이것은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근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는 259페이지고 결산서는 357페이지의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니까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하고 어린이 안전 골든벨 지원, 도민안전체험교육 운영, 또 안전관련 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지원 이렇게 지출이 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997만 9,000원이 남았어요. 보면 도민안전체험교육 운영에서 재난안전시뮬레이션이라든가 심폐소생술, 소화전 체험 등 안전체험교육 이런 교육들은 정말 꼭 필요한 교육이고 또 꼭 해야 될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5기까지만 운영이 됐거든요. 972명을 교육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면서까지,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았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안전체험교육 25기의 당초 목표는 1,00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97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한 97%인데요, 이것은 당초계획보다 시군에서 참여율이 조금 저조했다는 데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은 조금 예산을 더 써서라도 꼭 필요한 교육이니까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261페이지를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9월에 교부되었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장 선정이 11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60페이지의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사업에 보면 이게 지금 9억 4,500이 잡혀있는데 낙찰가에 따른 집행액이 남아있어요. 4,55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4,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입찰…….
종희

최종희위원

입찰가격이 낮아진 거잖아요?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렇게 입찰가격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혹시 조금 더 미비하거나 아니면 기능이 떨어지는 제품이 설치되는 것은 아닌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설계대로 시공을 했고요, 다만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돼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혹시 적설관측 CCTV가 몇 백만으로?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CCTV는 3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니까 화소가 얼마나 되는지, 몇 만 화소가 되는지?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화소까지는…….
종희

최종희위원

뭐 200만 화소, 300만 화소 이렇게…….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가격이 다운이 되면 혹시나…….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설계에 그것까지 다 반영해서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소는 얼마짜리로 했는지 제가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금 보면 낙찰가격이 많이 다운이 된 것이 많기 때문에, 도로터널 방송중계기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개가 낮게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우려가 되니까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사업목적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종이라든가 사양 같은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다 잘하셨는데 미달성 두 개 중에 와이파이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추진이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게 국비가 좀 늦게 지원되는 바람에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다 되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양민석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건위 박인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03쪽,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 해서, 제가 여기에 나오는 2018년도 예산 심의 때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 작년 말 올해 본예산 심의 때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보훈단체들도 상당히 많고 금액 편차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재향군인회 이런 데를 보니까, 여기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이 있고 그 밑에 시군 보훈회관 기능보강 이래 가지고, 본예산 때 보니까 한참 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액에 있어서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좀 형평성에 어긋난 게 아닌가, 이것 하나 질의하고 싶고, 두 번째로 어떤 단체는 보면 회관이나 운영비 이런 비슷한, 금액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줘요. 그런데 어떤 데는 일반적인 운영비 이런 것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몇 천만 원짜리 조그마한 사업 하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관행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보훈단체와 관련된 예산 지원은, 저희들이 도 단위 법정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단체 간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숫자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지원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체 간 형평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에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그렇게 하는데 간혹 단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현안사업으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일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단체별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하여튼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여러 군데로 나눠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또 오랫동안 관행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절하기가, 갑자기 깎기 어려운 점도 있을 테지만 어느 쪽을 보더라도 나라를 위해 또 민족을 위해 애쓰는 단체들이고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형평성 있게 지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산 계획이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석

양민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민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복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농정국장 박재복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에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씨감자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상위단계 씨감자는 원종과 원원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위 감자…….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그때 얘기처럼 수미가 98% 차지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98%.
석훈

윤석훈위원

그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오륜감자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에서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석훈

윤석훈위원

기술원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농업기술원에서 보급을 해서…….
석훈

윤석훈위원

그런데 양이 얼마 안 되겠네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양은 얼마 안 됩니다. 수미감자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석훈

윤석훈위원

그럼 그 감자는 시장가격이 아직 형성이 잘 안 되어 있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수미감자가 전반적으로 차지하다 보니까 그 외 감자들의 가격대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저희 평창 지역만 한정해서 보면 오리온이나 해태 쪽은 두백하고 그런 종류만 하잖아요. 그런 것은 이쪽에서 아예 관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수미와 비교했을 때 오륜감자가 더 적합하다, 이런 결론은 아직 안 나왔나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까지 농민들이 수미감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추가 보급하는 쪽으로 점차 이렇게 나아가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농업기술원이라면, 거기가 신북인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강원도의 농업기술원.
석훈

윤석훈위원

채종포도 거기에 있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농정과 2018년도 결산을 보니까 정부 세수 부족에 따라서 국비 미교부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네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세수 부족에 따라서 이렇게 국비가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특히 농정과에 많은 것 같은데 이게 2018년도에만 이런 겁니까, 아니면…….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계속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계속사업과 연계돼서 그런 경우가 좀 많고, 작년에 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대신 익년도에 우선적으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금을 줘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국가에서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대금 지급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관계가 있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냥 그것에 맞게끔 해 가지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어차피 사업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는 뜻인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보니까 농산물, 이것 뭡니까, 감자종자진흥원의 씨감자 원원종, 원종 생산 해서 동절기에 하자 발생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것이 사유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 동절기에 된 부분이 씨감자 저장시설 현대화사업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씨감자 저장유통시설,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지영

윤지영위원

농정국은 계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들이 다른 국에 비해서 한두 가지라도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씨감자 산지유통저장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월사업이고요. 특히 씨감자 산지유통저장시설은 사업을 하는 중간에 바위, 암(巖)이 발생이 돼서 설계를 변경하고 또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월된…….
지영

윤지영위원

여기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하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피치 못할 하자인가요?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위, 암(巖)이 발생이 돼서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야 되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세우고 나서 사업기간이 겨울, 동절기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것이 피치 못하게…….
지영

윤지영위원

이것이 다음 해로 이월이 됐다는 거죠?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다음…….
지영

윤지영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지금은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마무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한 번 명시이월을 하면 그 다음 해에 다른 명분으로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그렇게 안 되도록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농정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박재복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녹색국장

녹색국장 김용국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국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태경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김규호위원

아까 기조실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기조실 같은 경우는 부서운영경비 이런 절감 차원을 떠나서,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큰 SOC 사업도 많이 하고 주택ㆍ건축ㆍ토목 관련 사업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부서운영경비 차원의 예산 절감이 아니라 설계단계나 시공단계에서부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계단계에서 내역 검토라든지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 절감에 혁혁하게 공을 세웠다거나 그런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뭐 이런 것은 없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설계 VE(Value Engineering), 설계단계에서 설계 가치공학을 도입해서 신기술이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그런 공법들을 도입해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 중에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는데 우리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다른 부처를 보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공을 세운…….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우리 예산과에서 별도로 각 부서에서 예산 절감한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건설교통국…….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자체에는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이런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설계단계나 시공단계에서 혁혁하게 어떤 예산 절감이 이루어진다 해도 별도의 어떤 제도가 운영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별도의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544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609쪽인데요, 거기에 택시감차 지원 국고 지원된 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544쪽…….
명순

신명순위원

544쪽, 국고인데 집행잔액이 많은 편입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무슨 과, 어떤…….
명순

신명순위원

교통과, 택시감차 지원.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강릉시 감차 부분인데 강릉시가 12대 감차를 계획하고 두 번 고시했지만 신청한 데가 없어서 전액 감액 조치한 부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강릉시가 당초계획을 12대로 했다가 이것을 감차하지 않기로 계획을 변경한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감차하지 않기로 계획한 게 아니고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가 감차를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초계획대로 감차를 추진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감차는 강제할 수 없고 자율감차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자율감차입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감차할 계획이 있었으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텐데…….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고를 반납하고…….
명순

신명순위원

다른 지역은, 속초나 영월이나 철원은 계획대로 전부 다 한 거네요, 그럼?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감차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강릉이 감차를 안 하겠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감차 수요가 없었나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택시 총량조사를 해서 각 감차 목표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차를 하겠다고 대상을 선정하면, 그게 자율적으로 신청해야지 감차가 가능해 집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작년에 감차를 계획했었는데 감차 계획에 대해서 두 번을 고시했지만…….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춘천이나 원주 쪽은 큰 도시인데 여기에서는 감차 수요가 없었나 봐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영업이 잘 되는 편입니까, 거기가?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감차를 지금 안 하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안 하려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다 안 하려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당국은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감차를 계획했다가 KTX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택시 승객이 늘어나서…….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런 사유로?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사유로 해서 감차를…….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547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13쪽인데 거기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가, 정비해 달라는 수요가 상당히 많죠?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많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국고가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2016년도에 정선 어천하고 영월 무도천에서 사업비가 한 91억 원 정도가 남아 가지고 2017년도에 도에서 5개 현장으로 나누어 가지고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해에 감사원의 지방하천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에서 정부 승인 없이 사업별로 조정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해 가지고 제주도에서는 327억을 반납처분 받고 우리 도도 그때 4억 6,000만 원의 반납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예산이지만 이월된 예산을 현재 불용해 가지고, 그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중앙정부에서 못 하게 한 거군요, 결국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명순

신명순위원

감사원 감사에서요?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감사원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국토교통부를 설득을 해서, 지방에 하천정비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기왕 확보한 그 예산을 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다 돌려쓸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그 이후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지방하천 사업비는 순조롭게 내려오고 있고, 반납하는 금액이 한 56억 정도 되는데 1년 정도 지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1년 정도 지체된 겁니까?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나머지 잔여 사업비는 지금 순조롭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역에 가 보면 지방하천을 정비해 달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비 확보에 더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경

안태경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태경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27쪽, 그리고 결산서 559쪽, 이 사업 내용에 보니까 상당히 사고이월이라든가, 보니까 지역 발전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 등 위에 비슷한 것 몇 가지, 그다음에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하고 개발, 또 그다음에 철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 이래 가지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서 좀 어긋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저희 사고이월 3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비가 확보가 돼서 국비가 내려왔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금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 전액 받아서 집행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은 얼마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윤지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해서 제가 저번 추경에서도 그렇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과 중심의 지표, 산식과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달성여부에 따라서 예산에 이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중요하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각별히,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중심적인, 어떤 경제 활성화라든지 평화에 대한 의제를 가져가기 위해서 강원도도 이제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성과지표를 보니까 몇 가지 나아진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그냥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이라고 하면 그 돈에서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가, 이것이 성과지표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 100억을 세웠으면 그것을 다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의 성과지표는 투입에 대한 산식이죠, 성과 중심이 아니라 투입 중심의. 우리가 거기에 얼마를 투입했을 때 그것을 다 썼느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사실 지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과 중심의 지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화포럼에 대한 것도 평화포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개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가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평화지역 삶의 질 향상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주요사업들이 테마공원, 미술체험, 빙어체험,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있는데요, 이것 성과지표도 보면 결국 실집행률, 그러니까 돈 얼마를 지출했느냐, 저희가 도저히 성과지표라고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어요. 평화지역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삶에 만족하고 그 순간에 행복감을 느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측정하는 것이 맞고 많은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주를 했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좀 줄었다거나 하는 대비적인 지표를 통해서, 왜냐하면 만족하면 계속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대비 지표를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사업이나 대부분 예산을 할 때도 너무 문화행사나 행사성 위주라는 문제 제기라든지,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 지금 나와 있는 산식조차도, 평화지역 관광지 명소화도 보면 결국은 예상 행사 참여인원 분의 실제로 몇 명이 참여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성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평화지역 활성화도 결국은 문화행사 프로그램 몇 개를 계획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몇 개를 했다, 이것이 지금 지표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것대로 이것을 안 했을 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지 이것들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어떤 명확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성과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많아서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개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564쪽이고요, 사업설명서 638쪽의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다 평화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지원 사업비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예산심사했을 때 “이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합니까?”라고 물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집행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2017년도에 세웠던 사업들은 집행이 다 끝났고요, 당초 문화행사 비용 중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12월에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다 끝났는데 정산 절차가 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정산을 대회 기관에서 정산을 하는데 정산 기간 때문에 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사업 집행은 다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11억 7,200이 이월됐는데 그럼 이게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명시이월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명시이월됐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 사업이 다 끝났는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업은 다 끝났는데 정산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정산 절차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켜놨던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정산 절차 때문에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정산이 너무 늦게 끝나서…….
명순

신명순위원

시군에 보조금으로 준 거잖아요, 도비 보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직접 집행했어요? 직접 집행했는데 정산이 안 끝났다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사업이 12월 22일에 끝나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정산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시켜서 그 다음 연도에 정산을 완료했던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하여튼 그건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끝났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동료 의원님께서 일부러 여기에 가 보셨어요. 그분한테 듣기를 가 보니까 장병들도 동원돼 가지고 오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율도 낮고 활성화되지도 않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염려스러웠거든요, 저도.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올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해 2018년도 사업.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난연도 사업은 아시다시피 추경에 확보가 돼 가지고, 예산이 좀 늦게 확보가 돼 가지고 준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요, 올해는 사업준비를 잘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해에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집행된 사업비들이 지역에 안 풀리고 전부 다 서울로 가 버리고, 이벤트회사로 다 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치고는 지출액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잔액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래서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재점검해 가지고 올 예산을 알뜰하게 쓰시고요, 일단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결산하실 때 불필요하게 지출된 게 없는지 점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상의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를 보면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특수구조단, 소방학교, 여기에는 성과목표 달성률이 크게는 868%까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봤을 때 목표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처럼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부 적게 잡힌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심하게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은 본청에서 저희한테 정해준 것대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지역마다 여건이 좀 다른 것도 있었고…….
영미

심영미위원

지금 질의드린 것은 예를 들어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설치 가구 수의 목표를 보면 1,800으로 되어 있고 달성이 1만 5,631이라서 868%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계획했을 때 너무나 터무니없는 목표를 정한 것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너무 낮게 잡은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민간대상 안전체험교육 확대도 2,300을 목표로 잡았는데 1만 2,867이 돼서 559%라면 이것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민간교육 부문에서는 약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보통 정해 놓은 숫자가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정했던 숫자보다 더 많은 요청이 들어와서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런 사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편차가 어느 정도여야지 이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리고 그에 반해서 소방서는 목표가 47인데 달성률이 43, 38밖에 안 돼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을 현실성 있는 목표로 정하려다 보니까, 지역마다 약간 편차가 있는데 저희가 애시당초에 정할 때 약간의 오차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출동 여건이, 시간당 거리가 많이 차이나는 그런 부분은 비슷한 여건에 있는 다른 도시들하고 편차를 크게 두지 않고, 설정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챙겨보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화재현장 대응능력인데 앞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리고 결산서 227쪽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선 소방서, 이게 많지는 않지만 4,900이 좀 넘는데 과태료 징수가 안 된 겁니까? 이게 과태료 수입이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게 이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안 방안이나 개선 대책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부분은 사실은 기업이 단단하거나 이런 데에서는 과태료 같은 게 발생하면 즉시 납입하는데 영세기업 같은 데서는 과태료가 발생하면 잘 내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가 과태료를 강제징수하려다 보면 실제로 가진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사정은 누구나 다 있는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낸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49페이지에 보면 소방학교라든가 이렇게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가 거의 다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 소방서라든가 종합상황실, 특수구조단, 방호구조과 이렇게 다 예산절감으로 나와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절감액에 대한 목표도 나오기 마련이지만 그 안에 유보액 같은 것도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잔액이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산취득비 빼놓고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몇천만 원씩, 춘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3,77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왔고, 지금 원주가 3,100만 원, 강릉이 1,700만 원, 태백이 1,50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들이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진짜 예산을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절감액이 10%로 거의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면…….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10%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을 잘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다소 어려움이 있긴 한데 하여튼 최대한 전체적인,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청 내 모든 부서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고 그 또한 저희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희

최종희위원

보니까 유독 소방본부만 이렇게 예산절감으로 나와서,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잡히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화위원장대리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병석

김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2페이지, 예산서 631페이지입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631페이지요?
종희

최종희위원

아니, 결산서 631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722페이지.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거기에 보면 “연안정비(연안 침식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5억 5,600을 명시이월하셨고 집행잔액이 1억 4,300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 있는 잔액은 어떻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남아 있는 잔액은 입찰잔액이 되겠고요, 명시이월된 것은 보통 2월에 발주를 해서 그다음 해 2월까지 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입찰가격이 이만큼 낮아진 거네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십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닌데요, 보통 20억짜리 사업이면 그 정도 입찰잔액이 발생합니다. 또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발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렇게 낙찰가격이 많이 낮아지면 부실공사가 될까봐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5개년 사업이라서 매년 20억씩 투입을 해서 동해안의 93개 해변에 대한 해안생태ㆍ연안생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양오염 방제 자재ㆍ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도 공개입찰 때문에 2,7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우니까 하여튼 꼼꼼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다음 장 724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현황 조사 지원이 있어요. 2억을 국고로 받은 것 같은데 반환을 했어요. 그래서 왜 국고를 반환했는지, 명시이월로 넘겨서 다음에 쓰면 안 될까 싶은데…….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해수욕장은 3년마다 현안조사를 합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 사업비는 2018년도 11월에 우리 강원도에 교부가 돼서 정리추경 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했어야 되는데 담당직원이 고통사고로 입원하는 바람에 미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고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아, 그러면 다시 받아서 시행을 한다는 뜻이네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 설치가 있어요, 거기에도 3억 6,900만 원의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도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낙찰가격이 낮아지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지금 한번 짚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생기지 않도록.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위원님.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요, 저기서 질의를 하셔서 괜찮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선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고영선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고영선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이태준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태준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실ㆍ국장님들 바쁘신 것을 알고 질의를 많이 안 하시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재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박완재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섭

김준섭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761페이지 보시면요,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있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일단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11월에 연찬회를 했는데 그때 참석인원을 180여 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118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불용처리되게 됐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17년 결산을 보면 3,989만 9,000원으로 거의 4,000만 원이 됐습니다. 아시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17년도 결산이 4,000만 원 정도로 됐는데 ’18년도에는 4,7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18년도 결산도 4,000만 원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700만 원에 대해서는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왜 700만 원을 더 잡으셨죠, 어디에 쓰려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저희가 도민감사관제 관련해서는 선진지 견학하고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연찬회 3건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역량강화 교육을 두 번 실시하는데 한 번 정도 실시하는 금액이 좀 부족해서 일부 금액을 공통경비에서 가져다 쓰는 바람에 예산이 700정도 남게 됐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2년 연속 4,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거의 비슷하면 내년 당초예산 때는 이 정도 예산이면 되지 않을까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민감사관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평가지표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성과보고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나요? 제가 잘못 찾은 건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안 들어가 있죠?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도민감사관제라는 게 감사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꼭지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평가지표에 반영을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굳이, 아까도 기조실에서 ‘행복한 강원도위원회’를 개최횟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도민감사관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평가지표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실제로 저희가 성과지표를 잡고 있는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현재 도민감사관제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기조실이나 이런 데는 아까 보셨다시피, 도정에 도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지금 시대에 비추어볼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평가지표에 안 잡혀 있는데 추후에 검토해서 성과지표에 넣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감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차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원하시는 실ㆍ국ㆍ단장님을 먼저 호명하신 후에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나오신 실ㆍ국ㆍ단장님께 질의가 있으시면 함께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강원도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서두에서 안내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오늘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사항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정 속에서 강원도 소관 결산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의결한 결산 승인 관련 예산편성 운용의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 집행기관에 송부해 드리겠으니 지방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예결위가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 실ㆍ국장님들과 함께 그동안 회의를 관행적으로 3일 동안 아니면 2일 동안 참석하셔서 자기 업무를 잘 보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 우리 10대 도의회 1기부터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하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면서 불편함이 없었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만 결과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강원도교육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