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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인균 의원 발언

28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8

박인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석

김병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해 집행된 강원도 교육행정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잘 살펴보고 집행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을 요구하는 등 재정 집행에 환류기능을 세밀히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강원 교육행정 현실이 미래 강원도의 백년지대계임을 잘 명심하시고 오늘 예정된 결산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서병재부교육감

부교육감 서병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심상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 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등 부속서류를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터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조 1,483억 4,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999억 4,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3,482억 8,8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3,521억 4,4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 1,265억 9,300만 원으로 2,255억 5,1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558억 9,500만 원과 보조금 잔액 19억 3,2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77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의 세입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조 3,482억 8,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조 3,559억 7,000만 원, 수납액은 3조 3,521억 4,400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9%이며 불납결손액은 2,100만 원, 미수납액은 38억 500만 원입니다. 먼저 수납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으로 2조 9,989억 9,5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의 89.5%입니다. 이전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기타수입은 3,531억 4,9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10.5%입니다. 다음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거소불명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2,1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 수입 등 38억 5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의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조 1,483억 4,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3조 3,482억 8,8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3조 1,265억 9,3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58억 9,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5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97%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2조 6,979억 8,900만 원으로 지출총액의 86.3%이며 인적자원 운용에 1조 4,296억 1,900만 원, 교수 학습활동 지원에 2,560억 4,400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1,771억 7,100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1,963억 3,700만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2,884억 7,000만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3,503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지출액은 129억 1,000만 원으로 지출총액의 0.4%이며 평생교육에 70억 9,300만 원, 직업교육에 58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 일반 부문의 지출액은 4,156억 9,400만 원으로 지출총액의 13.3%이며 교육행정 일반에 1,050억 7,300만 원, 기관 운영관리에 290억 8,8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2,770억 1,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5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25쪽부터 648쪽까지의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1쪽의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653쪽의 전용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총 2건에 7,1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55쪽의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659쪽의 예비비 지출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강원도 공립유치원 신증설계획 중 2019학년도 3월 추가 신증설되는 학급 지원에 총 3건, 5억 5,6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63쪽의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47쪽 성질별 결산현황입니다. 지출총액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 3조 1,265억 9,300만 원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는 인건비 1조 3,100억 2,200만 원으로 41.9%, 물건비는 1,525억 2,400만 원으로 4.9%, 이전지출은 3,498억 5,000만 원으로 11.2%, 자산취득은 3,933억 3,500만 원으로 12.6%, 상환지출은 2,754억 원으로 8.8%, 전출금 등은 6,409억 4,600만 원으로 20.5%,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 1,600만 원으로 0.1%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25쪽의 계속비사업과 851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계속비사업 643억 3,600만 원과 명시ㆍ사고이월액 915억 5,900만 원으로 총 1,558억 9,5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4.7%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 신설 및 이전 등 사업 완성까지 수년도에 걸치는 계속비 이월이 12건, 643억 3,600만 원이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시설 사업비로 특별교부금 하반기 교부 및 추경 후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43건에 342억 200만 원이며 계약은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사유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비가 161건에 573억 5,700만 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결산명세서와 다음연도 이월명세서의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1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5조 1,251억 6,700만 원이며 2018년도에 1,908억 200만 원이 증가되고 545억 6,900만 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조 2,614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77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691억 2,8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 71억 9,200만 원이 증가되고 47억 5,5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15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85쪽의 기금 결산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승복장학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액 10억 2,500만 원과 2018년도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액 1,600만 원을 포함한 총 10억 4,1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승복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평화통일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금사업에 2,8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1,300만 원입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도내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조성되었으며 2017년도 말 현재액 60억 8,100만 원과 2018년도 기부금 출연 등의 수납액 1억 1,900만 원을 포함 총 62억 원을 조성한 것 중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4억 700만 원을 사용하고 2018년도 말 현재액은 57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31쪽의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742억 7,7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491억 1,100만 원이 발생되고 543억 4.2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690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35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3,577억 3,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600억 2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977억 2,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685쪽 재정상태입니다. 2018년도 말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3조 6,428억 2,0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636억 9,9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3,791억 2,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691쪽의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 운영결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수익은 3조 1,323억 4,4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2조 8,361억 3,9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2019년 5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 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 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서병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결산검사대표위원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심상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위원의 소임을 맡아 함께하셨던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도의회를 대표하여 저와 같이 수고하셨던 김수철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원도의회로부터 2018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ㆍ세출 외 현금, 기금, 재무제표, 금고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예금 현재액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인 2019년 1월 20일 자 증명서와 세입ㆍ세출일계표를 대조하였으며 세입 징수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하여는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세입증명서를 검토하였고 연도 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 편성 내용에 따라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그 외 채무는 부채증명 및 관계장표를 검토하는 등 철저한 확인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증빙서류에서 체납 세입금 징수관리 철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활용 방안 강구,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집행잔액 과다, 학교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강구 등 개선 권고사항 4건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명시ㆍ사고 및 계속비 이월,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개선 권고사항 4건은 재정 운용에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결산검사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9일간 최선을 다하여 실시한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통해 강원도교육청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상화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종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조종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종용입니다.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22쪽까지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5.7%가 증가한 3조 3,482억 8,8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5.3%가 증가한 3조 3,521억 4,4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1%가 증가한 3조 1,265억 9,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3조 3,559억 7,000만 원의 99.9%가 수납된 3조 3,521억 4,4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38억 2,600만 원, 초과수입액은 38억 5,6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1,265억 9,3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558억 9,500만 원, 집행잔액 658억 원이 발생하여 결산결과 집행률은 93.4%, 이월률은 4.6%, 불용률은 2.0%로 나타났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2,255억 5,1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558억 9,500만 원, 보조금잔액 19억 3,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77억 2,4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3쪽부터 30쪽까지 세출결산의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세출결산 결과 집행잔액 발생 규모는 총 658억 원으로 이 중 집행잔액이 10억 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12개 소관, 14개 세부사업에 289억 2,484만 원, 예산현액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은 17개 소관, 31개 세부사업에 32억 6,442만 원,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은 45개 소관, 212개 세부사업에 88억 5,467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의 집행잔액은 98억 6,964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편성된 예산은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바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시급한 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업 여건의 면밀한 검토 등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관별, 세부사업별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1쪽부터 8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2018년도 예산이용과 이체실적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2건에 7,135만 원입니다. 87쪽, 재무제표입니다. 2018년도 말 강원도교육청의 총 자산은 3조 6,428억 2,014만 원, 총 부채는 2,636억 9,915만 원이며 자산안정성을 나타내는 순자산은 3조 3,791억 2,09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도 말 재정상태는 재무구조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부채총액이 전년 대비 40.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조기 상환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부채 관리를 통한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 규모는 총 220건에 1,558억 9,466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21.9%, 사고이월은 36.8%, 계속비이월은 4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40억 4,916만 원이 감소한 규모에 해당되나 발생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1쪽, 공유재산입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2.7%가 증가한 5조 2,614억 64만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학교 및 각종 교육시설 신ㆍ증축에 따른 건물가액의 증가로 보이며, 102쪽, 물품 보유액은 17개 품목에 전년 대비 3.5%가 증가한 715억 6,546만 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버스, 승합차, 비디오프로젝터 등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04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결산액은 총 30개 사업에 983억 4,15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2%의 집행률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사업에서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바 사업별 목표 달성도, 실적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결산 대상사업은 총 112개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12개, 달성 75개, 미달성 25개로 나타난 바 성과목표별 달성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수준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0쪽,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개 기금에 68억 577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억 3,536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4억 3,548만 원을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11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3개 사업에 5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검토결과 대체로 교육청의 주요업무와 각급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고 지방교육채 상환 규모 증가 등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결산에서는 각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확보 여부, 미수납액 징구에 대한 자구노력 및 수납대책, 자체수입 관리 방안과 이월금 축소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며 세출결산에서는 각각의 세부사업별 이월사유의 적정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당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조종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ㆍ제2항ㆍ제3항 3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교육행정의 특성상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기획조정관실, 감사관실, 안전담당관실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전면의 중앙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고,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우측에 설치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되, 공보담당관실 및 기획조정관실, 감사관실, 안전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정관님과 담당관님께서 우측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나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5분 이내로 간략하게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결산서와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사과정에서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 승인과 함께 이송하게 되어 있으니 이 점 유념하셔서 결산심사 및 그 결과 처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강원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결산서 만드느라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결산서 19쪽을 보시겠습니다. 결산서 19쪽을 보시면, 앞전에도 상세한 설명을 하셨지만 세출을 보면 ’18년도에 3조 1,263억 원이 지출되었고요, ’17년도를 보면 2조 8,919억 원이 지출되었더라고요. 그리고 ’17년도와 대비해 보면 2,346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어쨌든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 집행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문 나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85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유아교육자료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00세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유아교육자료 개발 후 자료 제작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납품 지연으로 이월이 됐잖아요, 그렇죠? 1,775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통상 유아교육자료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2017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0월에 유아교육자료개발 선정위원회에서 유아교육자료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작하다 보니까, 이것은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해서 계약상대자가 자료를 제작하는 것인데 납품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이 발생하게 되었고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본 위원은 납품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교육에는 차질이 없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자료가 즉시 투입돼야 하는 자료라면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료를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개발해서 투입해야 되는 그와 같은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럼 대체 자료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있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선생님들이 늘 여러 가지 자료를, 한 가지 자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수업에 활용하게 되는데 다른 자료, 좀 더 좋은 자료, 혹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다 보니까, 수업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교육에 지장이 없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봐야 할 게 상당히 많은데 일단 성과보고서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과 총괄부터 한번 볼게요. 6쪽을 봐 주십시오. 강원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전략목표가 8개이고 이에 따른 성과목표가 24개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수를 112개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 112개 중에 초과달성이 12개이고요, 달성이 75개, 그다음에 미달성이 25개나 있습니다. 성과관리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과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원도의 아이들, 학생들의 교육환경 내지 교육여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바로 성과보고서에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25개의 미달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비율로 봐도 작지 않죠, 22.32%이니까. 먼저 3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이라는 성과목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요. 성과지표를 진로지도 프로그램 학생 참여율로 잡아 주셨어요.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성과지표가, 과연 프로그램 학생 참여율 하나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생기고요. 여기 ’17년도 달성률을 보면 301%인데 ’18년도에는 360%입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이 사업은 성과 측정에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목표 대비 지수가 300% 이상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이 지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를 볼게요. 다음 45쪽입니다.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진로직업교육이라는 성과목표를 위해서 하신 사업 내용들과 달성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성화고 전국대회 입상률이 성과지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는 달성률이 53%이고, ’18년도에는 85.1%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 이 부분은 ’17년도에 90.02%였는데 ’18년도에는 87.69%로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률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심각합니다. ’17년도에는 91% 달성이었는데 30%로 엄청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률도 마찬가지로 74%에서 23%로 떨어졌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8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와 달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율이라는 성과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면서 과거 단일 민족, 단일 민족이라는 인식이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지수는 100% 초과달성이긴 합니다. 그런데 114.65%에서 108%로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생태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 이수율이 나와 있는데 98%에서 96%로 떨어졌어요. 학업 중단 학생 수 비율도 91%에서 78%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닌 학업 중단 학생 수 비율이 떨어진 부분은 심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성과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성과목표에 대한 지표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전략목표에 따라서 성과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에 따른 성과목표에 성과지표를 나름대로 정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진로지도 프로그램 학생 참여율 하나가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실 이 성과목표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넓은 영역을 하나의 지표로 잰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성과목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성적인 것보다 정량적인 것으로 성과지표를 정하여 성과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지도 프로그램 학생 참여율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참여율이 높다 보니까, 측정 산식이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진로직업교육에 있어서 특성화고 전국대회 입상률이라든가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 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률,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률의 숫자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율, 지금 모든 기자재를 100% 다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보통 45% 정도, 2017년도에 53.5%로 잡았다가 2018년도에 45%로 낮춰 잡은 것은 NCS 기반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습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이 개편됨에 따라 기자재의 기준도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조금 낮춰 잡았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기자재를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졸업자 취업률은 이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종은 2019년 2월에 확정이 됩니다. 현재 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률은 90.3%고요,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률은 25.7%입니다. 그때 당시 확정되지 않아서 이와 같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율이라든가 학업 중단 학생 수 비율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부족한 점을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중단 학생 수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지표가, 저희가 100%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 결과를 보고 개선 방향도 찾고 좀 더 노력해 보자는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첨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과관리라는 것은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정성적인 평가보다는 정량적인 평가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청도 마찬가지고요. 성과관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를 자꾸자꾸 늘려야 된다는 의미가, 성과라는 것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수치가 아니라 정말 성과를 통해서 개선되어 나가는,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수치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인 수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성적인 성과지표의 발굴과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첨언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개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량적인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에도, 교육이라는 것은 정량적인 것으로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성적인 부분도 충분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회 자체 평가보고회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량적인 평가 위주로 되어 있지만 정성적인 평가도 해서 우리 강원교육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할 때 지적사항, 권고사항 이런 것들은 아마 매년 비슷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실 또 때가 되면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지금 불용액 관련해 가지고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올해도 658억 원이 발생됐는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줄여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늘 강원도 교육정책이 예년의 어떤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발생되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저희가 불용률이 올해 658억이었는데요, 전년도에는 743억이어서, 비율 면에서도 보면 1.67%이고 전년도의 불용액이 2.35%여서 줄이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김규호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434억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것을 따지면 늘어난 건데, 전년도에 비하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불용액을 줄이려는 노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노력을 안 기울이는 것 같아서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줄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똑같은 답변을 여기서 드렸고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삭감해서 그해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희가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87.745 언저리에서 낙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2%의 낙찰차액은 늘 발생하는 것이고요. 저희 강원도교육청의 시설비 예산이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늘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말에 삭감합니다. 그런데 못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연말까지 공사가 입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삭감할 수 없고 연말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에선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조 5,0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3조 5,000을 아주 똑같이 다 지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이렇게 지출하다 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오는 문제가 사실 더 큽니다. 차라리 적정한 선에서 남아주는 것,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강원도교육청이 어떻게 했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불용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가장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불용액 관련해 가지고 적정한 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그러나 더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어느 특정한 부분에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지금 658억?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면 그게 1.67%인데요…….

김규호위원

적정한 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3조 5,000억에서 658억이라면, 사실 658억 자체만 보면 굉장히 큰데 전체예산이 3조 5,000억 정도라면 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학교에서 학교참여예산제라는 게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학교참여예산제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제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강원도교육청 전체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이고 그것과 비교되는 것이 학교예산참여제인데, 저희가 단위학교에다가 예산을 배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존에는 학교운영위원 이분들만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의 범위를 넓혀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까지 그 학교 예산에 같이 참여해서 편성해 보자 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일반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의 예산은 그 예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교량을 놓는다든가 주민 숙원사업을 한다든가 이래서 영향이 큰데 학교 예산은 학교 울타리 내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 관심대상 밖에 벗어나 있다는 것이죠.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학교참여예산제는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가 아니라?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요, 주민도요.

김규호위원

학부모죠, 학부모.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부모 말고, 주민도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김규호위원

학교참여예산제도에 주민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관심이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김규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학교운영위원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주민참여가 아니라, 주민참여는 적고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하는 예산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꾸 참여예산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면 주민들이 들어가서, 주민들은 간접 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의견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학부모 대표, 그다음에 동문, 지역사회 대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지역사회 대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학교예산에 참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앞으로 주민참여의 직접 참여는 저희가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학교참여예산제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 2년 정도 됐어요.

김규호위원

오래 되지는 않았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2년 동안에 매년 참여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학교 홈페이지이라든가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 봤는데 학부형들의 관심이 지대하게 크지 않습니다. 또 지역사회에 따라 편차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태백, 양구 이쪽에, 위원님 계시는 쪽에는 그래도 좀 관심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이 떨어지고 학교급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데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참여도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래도 학부모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학교에서 많이 그 조직들을 활용한다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간 학부모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예산참여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런 학부모회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이 제도가, 이 제도 자체는 교육청 독단적으로 예산을 짜는 것보다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계속해서 활성화하든지, 아니면 제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안 되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홍보에 대해서도 더 강화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센티브도 한번 도입해 보자, 학교참여예산제에 많이 참여한 학교에 대해서 예산 지원할 때 더 가산해서 주는 이런 인센티브도 한번 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무튼 학교에서 생각을 가지고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계속 저조하다고만 나오는데,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학교참여예산제를 강원도의 예산정책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또 민주적으로 참여예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라면 좀 더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결산 때는 올해보다도 참여율을 더 높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통폐합 문제는 행정국장님의 관할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제 소관입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사업설명 304쪽, 그다음에 결산서 153쪽.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이 사업이 학교의 통폐합을 다루는 사업 맞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교의 통폐합 문제와 학교의 신설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것도 포함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보면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감소가 되고, 특히 옛날에는 농촌만 됐습니다만 지금은 도시라 하더라도 공동화현상 때문에 학생 수가 겨우 몇 명, 아주 소수만 다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학교 관리ㆍ운영을 위해서는 통폐합이 필요한데 보면 졸업생, 그러니까 학교동문회 또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래서 보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폐합하려고 해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를 없앨 수 없다.” 이렇게 동문회 같은 데서 몰려와서 항의도 하고 “절대불가”라고 하고 이러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을 2억 6,000 정도 세워서 운영했네요, 작년 같은 경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인균

박인균위원

그런 반대도 하고 이러면 지역에서 간담회도 하고 설득도 하는 그런 공청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야 하는데, 강원도에 그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학교 통폐합을 강제로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사업을 저희가 못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교육청의 통폐합에 대한 입장은 교육부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교육부는 학생 수 60명 이하에 대해서는 통폐합한다는 입장이 2015년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졌었는데요, 교육부도 이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기준이 학생 수 10명 미만인 초등학교 본교, 그다음에 학생 수 5명인 분교, 이런 학교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 통폐합에 따른 지원금은 여기 말고 다른 곳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은 순수하게 통폐합만이 아니라 학교를 짓는 데에, 중앙에서 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금. 투자심사위원회할 때에 그런 운영에 대한 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부담하는 것이지 통폐합을 하려고 홍보하고 그런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수일 때는 학교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비용, 행정비용 이런 것은 높아지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의 질 이런 것은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물론 소규모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1인당 학생비율로 나누어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적인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해서 정량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 학교는 통폐합 대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또 어떤 지역의 학교가 구심점이 되어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 학교를 폐교해야 되겠다는 것은 사실 논리상 저희가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통폐합이 능사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 학교가 가깝고, 특히 구도심 같은 데 보면 너무 가깝고, 가는 학생들은 별로 없고 이랬을 때 효율적인 관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아이들이 10명 미만인 경우에 사실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적음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현장학습 갈 때도 그렇고 운동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복식수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10명 미만에 대해서가 저희가 통폐합을 하고 있지만, 권장하고 있지만 학교의 학부형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계속 수업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면 저희가 통폐합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도교육청의 큰 방향에서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주 작은 규모가 아니면 유지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돈이 많이 들더라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인당 학생경비로 따지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그럼 그런 방향이 도교육청의 큰 방향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건 안 되어 있겠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몰표로 올해 10명 미만의 학교가 몇 개 있는데 그중의 몇 개를 통폐합하겠다 이런 실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치 강제적으로 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목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민의 정서, 그다음에 효율성 이것을 고민하면서 적절한 상태에서 이 방향을 잡고 또 거기에 예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말 지혜롭게 방향을 잡고 금액을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30쪽인데요, 세입에 대해서, 그외수입하고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그외수입의 내용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니까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공유재산 재난공제료 등등 해서, 그외수입 미수납액이 노력만 하면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많거든요. 17억 5,900이나 되고 과년도수입도 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ㆍ변상금ㆍ소송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행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노력을 기울인다면 과년도수입이 19억 정도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17억 원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또 과년도수입에서도 미수납액이 약 19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게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큰 건이 2개가 있었습니다. 2개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는데요,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 강원도에 3개가 있었습니다. 강릉에 1곳, 원주에 1곳, 그다음에 동해에 1곳이 있었는데 그중에 동해하고 강릉에 있는 학교가 교사의 인건비를 과다하게 청구해서 부당하게 집행한 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012년도에 발견했고, 1건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발견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돈을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소송해서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경매를 진행했는데 강원산업중고, 이것은 동해에 있는 것인데 경매에서 저희가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17억 3,800만 원이었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법인에서 받아야 될 돈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 자산을 경매했는데 선순위에 있는 분들이 경매를 받아가고 또 국세, 지방세, 우리보다 채권이 우선한 것 먼저 받아가고 딸랑 남은 돈이, 저희한테 주어진 것은 2,000만 원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억 1,800만 원을 저희가 지금 징수를 못한 상태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에 재산목록을 요청했습니다. 이분의 재산이 이것 말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재산목록이 넘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재산목록이 안 넘어와서 이것을 저희가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강릉…….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경매해 가지고 언제 받아들였죠? 작년에 받아들였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2017년도에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해에 2,000만 원은 회수를 하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나머지 17억 정도는 재산조회 중이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재산조회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건의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강릉인문중ㆍ고등학교라고 이것은 강릉에 있었던 것인데요, 이것도 2013년도에 인건비 횡령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했고 경매가 2016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희가 17억 3,800만 원을 받아야 될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4억 8,000밖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억 6,100만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미징수하고 있는데 이분이 현재 울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울산법원에다가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결정은 났는데 또 하나의 채무면책 신청도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채무면책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서 그것이 확정판결 나면 이분이 재산도 없고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불납결손처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동해의 건은 어떻게 되죠? 재산을 어디다 숨겼는지 샅샅이 찾아 보셔야 될 텐데 이 경우도 만약에 재산이 발견 안 되면 17억도 불납결손처리하실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일반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년 정도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련 규정에 이렇게 재산이 없었을 때 과연 계속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채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납액이 매년 못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 규정을 찾아보고, 일단 먼저 해야 될 것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불납결손처리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인건비를 횡령했다고 하는데 이런 학교법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았던 곳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줬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횡령 사실을 그때 발견했던 것은 감사 때 한 건가요, 자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이게 아마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평생교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런 학교법인들이 강원도 내에 몇 개소나 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순

신명순위원

3개밖에 없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3개가 있었는데 2개가 이렇게 해서 폐쇄가 됐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이 외에는 없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나 더 있습니다. 원주에 지금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원주는 문제없이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 이후로 지도ㆍ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있고 원주에 대해서도 1년에 한 2회 정도는 저희가 나서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주YMCA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현장에 가서 지도ㆍ점검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여론을 좀 들어 보면 아마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실태조사도 조금 필요할 것 같네요. 세군 데인데 한 군데도 아니고 2개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것은 그동안 교육청에서 감독을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조금 시일이 지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봉사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공립학교 교원들의 인건비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 4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보수를 받고 하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과년도수입 부분은 그렇고요, 그외수입 부분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은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이 19억 정도 있고요, 그외수입은 17억 5,900만 원인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3개 있었는데 2개의 학교가 문제가 있었고, 1개의 학교가 그외수입에 들어가 있고 1개의 학교는 과년도수입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된 것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기금을 잠깐 보겠습니다. 결산서 985쪽에 기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승복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교육장학기금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2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승복장학기금은 장학목장을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대상을 어떻게 하나요? 보니까 1년에 집행한 금액이 이승복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2,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8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하는 기금을 이렇게 존치할 필요가 있나요, 액수도 크지 않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초에는 이승복기념관에서 목장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했었습니다. 목장하고 그다음에 양어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다가 아시겠지만 그때 석화파동이 났고요, 또 송어양식장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산출되는 이익부분보다 투입되는 비용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목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목장을 관리하는 기능직공무원이 한 분 있었고 또 양어장을 관리하는 기능직공무원이 한 분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이 투입비용에 비해서 너무 적게 나오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각하자고 해서 양어장과…….
명순

신명순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기금운용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지금 속사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초ㆍ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10만 원, 그다음에 중학교는 20만 원, 고등학교는 50만 원 이렇게 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그다음에 ‘나의 주장 나의 발표’라는 전국웅변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참여해서 입상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혹시 그 웅변대회를 없애지 않았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옛날에는 ‘나의 주장 나의 발표’라는 웅변대회가 다른 쪽에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하고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52명에 대해서 시상금을…….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교육장학기금은, 지금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잖아요. 18개 시군이 거의 다 운영하고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강원교육장학기금이 18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기금하고 크게 차별화도 안 되고 기금을 운용하는데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어본 바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의 취지는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고3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학비를 내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사생활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한테 저희가 매년 지급을 해 왔고요, 지금 일반 시군하고의 차별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좋은 취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다가 장학금을 기탁하고 싶은데 이것마저 없다면 저희가 장학금을 받아둘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영동지역의 산불피해 학생들에게도 저희가 한 1억 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취지였지만 지금은 어떤 재해를 입어서 학생이 갑작스레 곤란한 사정에 이르렀을 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그동안에 생활이 곤란해서 수험료를 대주거나 이랬던 부분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방향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방향전환이 필요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고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그러면 이 강원교육장학기금에 대해서도 재점검ㆍ재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45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59쪽인데 법률관리에 대해서는 누가 관심을 별로 안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불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5.7%가 불용처리됐는데 답변을…….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작은 것이긴 한데 거기에 보면 계획이, 찾으셨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명순

신명순위원

사업설명자료 5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심판위원회하고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사업물량이 2개 합쳐서 20회예요,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명순

신명순위원

20회인데 실적은 2개 합쳐서 9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운영비를 보니까 1억 8,000을 세워서 1억 5,800을 지출했어요. 당초계획은 20회이고 실적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운영비는 거의 전체를 지출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이 부분은 주로 소송비용인데요, 소송이 그해에 안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또다시 진행 부분이 많아서 법무 쪽의 예산을 세우기가 참 여러 면에서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항상 이렇게 매년 남습니다. 만약에 비용이 없으면 처리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위원의 수당이 나가고 뭐 이런 것이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명순

신명순위원

1회 개최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물량에 대해서 추계를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개최한 실적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을 과다지출하신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 부분도 회의일정을 잡아놓는데 사안에 따라서 회의가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산을 잡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회의가 좀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그런 경우인지, 이것은 어느 분이, 과장님이 또 답변하셔야 되나요? 유아교육 지원에 대해서 좀, 이것도 같은 경우입니다. 결산서 149쪽에 있는데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계획은, 찾으셨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지금 결산서…….
명순

신명순위원

결산서는 149쪽이고 설명자료는 292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운영 해서 자료제작하고 이러는 것인데 계획은 400부, 4회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사수당 4회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은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전액 다 집행됐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한 사업인데요, 당초에 구체적으로 부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아마 가격 이런 데에서 조금 정확치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사업부수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추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명순

신명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원외국어교육원 관련 예산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사고이월 3,200만 원이 있는데 교육원 같은 데는 대부분 사고이월 같은 것이 없지 않나요,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결산서 205쪽입니다. 교육연수 운영에 운영비를 사고이월시켰어요. 결산서 205쪽, 설명자료 386쪽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교원연수를 하는 것인데 이게 사고이월이 돼서 좀 궁금해서요, 사업부서도 아닌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것은 선생님들의 장기 심화연수를 보통 방학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에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겨울방학에는, 한 12월에 시작해서 1월, 2월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계 결산연도는 12월 말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회계연도가 바뀌는 바람에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강원도에 폐교된 학교가 많이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454개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폐교된 학교가 있고 폐교된 학교를 유형별로 보면, 매각한 것이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장

임대한 것이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지금 현재 비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비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그 자료 좀 오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김상용 위원님이 질의하시려고 하는데 오후에 하셔도 되죠?
상용

김상용위원

짧게…….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과보고서 135쪽의 유아교육 지원에 보면 중간 지점에 유아체험학습장 운영비 지원 2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유아체험학습장이 2개원 있는데 저희가 줄여서 쓰다 보니까 그냥 2원으로 해서, 금액 2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유아체험학습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늘 통상적으로 1원, 2원 하면 1개원, 2개원인 것인데 ‘개’자가 빠져서 이렇게 혼란을 주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은 2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늘 쓰는 용어로 1개원, 2개원에서 ‘개’자를 빼다 보니까…….
상용

김상용위원

밑에 단위과제별 결산현황을 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의 결산금액이 감소되어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감소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그러니까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저출산문제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소멸도시가 예상되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애를 쓰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많이 세워서 우리 학부모들이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도록 도와줘야 할 부분이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 교육청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유아교육 지원에서 예산이 좀 줄긴 했지만 그다음 페이지의 방과후과정 운영이라든가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등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의 생각처럼 저출산문제에 대비해서 유아교육에 좀 더 많은 지원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을 보면 상당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몇 쪽이시죠?
상용

김상용위원

성과보고서 143쪽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공립유치원과 시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상용

김상용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사립인 경우에 여기에 대는 학비를 저희가 29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아 수 또한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아 수가 감소하게 되니까 29만 원씩 지급하는 것의 그 잔액이 남는 겁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 1년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46억인데요, 이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누리과정예산은 저희 자체예산이 아니고요, 국고로 지원되는 예산이라서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지 저희가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1인당 29만 원이라고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시가 다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영위원

점심 드셨습니까? 윤지영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있고요, 지급사유가 미발생했다, 그다음에 예산절감 이게 있는데, 제가 도 결산 때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요, 도의 예산 집행잔액 사유에서는 예산절감액이 따로 구분되어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고, 예전에는 운영비에서 얼마를 유보액으로 뒀다가 지금은 안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는데 교육청은 보니까 예산절감, 예산유보액이 0원이에요. 이것은 도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액으로 표기가 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그냥 순수하게 남은 것을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요, 예산절감액이 없는 부분, 이것은 의도해서 예산절감을 하고자 이렇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표기를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아닌 부분은 0원이 되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표시되겠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잔액에서 예산절감은 유보액이라고 해서 0원이 나왔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지영위원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절감은 이러한 경우에 예산절감이다라고 하는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유보액이라고 해서 전체 사업의 10%나 어느 정도를 일단 묶어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 없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과거에는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고자 목표액을 설정해서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0%, 5%.

윤지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없고요. 자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한 것은 예산집행으로, 쓰다가 남은 돈이라고 한다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러면 예산유보액, 여기에 예산절감이라고 해 놓고 괄호 하고 예산유보액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어느 쪽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윤지영위원

사유에 보면 이월이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은 사유가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예산 집행잔액 가운데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한 것이다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윤지영위원

각 부서에서 각자 판단을 해서, 이것들이 비용에 대한 절감을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금액을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리고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그런 비용에 대해 산정을 안 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운영비를 유보액으로 얼마를 남겨두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윤지영위원

그리고 원론적인 질의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2018년도 결산을 하면 사실상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본예산을 할 때 이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 결산을 지금 하고 있고 2019년도 본예산은 사실상 이미 ’18년도 11월~12월 즈음에 다 승인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저희가 간혹 결산이라는 게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유보액이나 어떤 부분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이 아주 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산을 하는 시점은 지금 시점이고요, 5월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받습니다. 도의회에서 선정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는데 이때 예산이 과다하게 남았다거나 어느 때는 예산이 모자랐다고 한다면 그것을, 2018년도분이 2019년도 예산 편성 시점에서 검토가 돼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검토해 봐야 이미 본예산 다 섰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상ㆍ하반기 두 번 가결산을 실시합니다. 의회에 제출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이것이 하반기까지 집행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도 하고, 하반기에 가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남았다고 하면 이 예산은 책정 자체가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됐으므로 신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것만큼은 삭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 결산을 언제 언제 제출한다는 것이 아예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산도 결산이 이루어지고 80일 내인가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때 소급해서 올라갈 수도 없고, 시기적으로 또 소급해서 올라가면…….

윤지영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2018년도에 집행잔액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2019년도에 그것과 맞춰 보면 실제 이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익년도에 바로 이 내용을 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내용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결산에 대한 부분들은 꼭 익년도가 아니더라도 다음 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결산을 보고, 이번에 또 1회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산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그런 사업은 저희가 추경에서 삭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영위원

다음은 제가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내용들을 저도 읽어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월한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규모를 보니까 퍼센티지는 줄었는데 명시이월에 비해서 사고이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공사로 인한 사업기간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853쪽부터 917쪽까지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대부분 공사,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대정비 이런 부분들인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구분은 중점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요, 명시이월은 저희가 예산만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서 교실 증축을, 10칸을 짓는데 10억 원이 들어간다, 예산만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사업 집행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는 것을 갖다가 명시이월이라고 하고요. 사고이월은 예산이 편성되고 계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입찰해서.

윤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 지출원인에 대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구분을 하시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공사기간이 익년도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명시이월로 넘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은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연내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면서 사고이월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윤지영위원

기본적으로 보면 공사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윤지영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익년도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넘어갑니다.

윤지영위원

예를 들어서 보통 익년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공사기간을 잡을 때 그러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어쨌든 공사가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 예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월에서 또다시 공사가 지연된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모든 공사들이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위원

왜냐하면 방학 중에 그것들이 끼어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날씨에 대한 영향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예상되어지는 그런 기후라든지 예상되어지는 방학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관례상이 되다 보니까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는 것을, 한두 달 지연되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으레껏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도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장내 웃음

윤지영위원

아니, 날씨라는 게요, 장마나 비가 올 때는 여름에 어떻게 되겠다는 게, 강수량이나 날짜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진짜 해방 이후에 최고의 폭염이었다고 합니다. 그것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기상청에서도 예측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우리가 감안해서 계약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민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대표적인 게 동해의 특수학교인데 이 학교의 민원이, 특수학교 반대하는 것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 해결이 될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는 추진을 해야 되겠기에 예산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 때문에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부득이한 재난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 이월사유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도급계약자의 공사 지연, 이런 부분들은 도급계약자가 인부를 못 구했다든지 본인 사정에 따라서 늦어지는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사고이월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게 제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 외의 것들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월로 넘어가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같은 것은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윤지영위원

제가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인지 결산서를 봤거든요. 한 서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데에 비해서 교육 쪽이나 이런 데는 아주 데이터가, 일단 양적으로라든지 사람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것들도 숫자적으로나 양적으로 제시가 굉장히 수월하게, 또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인지 결산서의 성과목표들이 여성이 얼마나 참여하고 여성이 얼마나 취업이 되고, 대부분 성과목표가 그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전체 다 봤습니다만 특별히 몇 가지만 뒤에서부터 보면, 254페이지가 제일 끝입니다, 제일 보기가 좋으실 텐데요,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참여 확대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성과지표로 두셨는데요, 전체 목표를 56.5%로 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통 위원회의 기본적인 성격은, 특정한 성이 예전에는 30%였는데 요즘은 40%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 40%다, 남성이 40%다, 꼭 이런 것이 아니라 특정 성이 한 40%를 넘으면 안 되는데요, 지금 여기 목표에 보면 강원도 홍천교육지원청은 이미 위원회 구성의 기본 룰을 벗어난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한 성이 70%가 넘어가도록 설정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화천도 그렇고요. 보통은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87페이지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187페이지, 잘하시는 것들도 많은데 눈에 띄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인데 성과목표가 학교 흡연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이고, 성과지표에 흡연예방교육에 참여한 학생 중에 흡연 여학생의 비율을 성과지표로 둔 것은, 지금 지표와 목표와 실적이 좀 맞지 않다, 제가 보니까. 당장 보시면 이게 뭘 비교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아까 전에 미리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반반 정도 되면 교육받는 학생 수도 반반 정도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서 흡연 여학생의 비율을 성과지표로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유치원 방과 후, 그냥 말씀드릴게요. 유치원 방과후교육사는 유치원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여기 밑에 자체평가에 보니까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다 여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치원 방과후교육사의 교육, 그러니까 유치원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거기 성과지표에 여성비율을 100%로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교육에 있어서 여초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치원에 있어서 여초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진국,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교사도 남자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보수나 여러 가지 어떤 수준들이 높으면 남자들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만, 학생들의 유아교육에 있어서 사실은 교사가 남자선생님들도 있고 여자선생님들도 있고 이렇듯 균형적으로 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방과후라든지 특히 기간제로 하는 유치원 그 외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만약 정규 선생님으로 실제적으로 남성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여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특수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의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성인지 결산서에 여성의 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넣어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인지 결산서를 할 때 무조건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욕구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결국은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성인지 결산서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들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 안 드려도…….
병석

김병석위원장

답변 들으시죠.

윤지영위원

하시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위원님의 전공 분야가 성인지라서 아주 소상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시겠지만 성인지가 우리 예산에 도입된 시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여성에 대해 어떤 우대를 해 준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 성, 이 특정 성이 여성인데 여성에 대한 목표 비율을 과도하게 측정해 놓고 그것이 목표라고 잘못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인지에 대한 목표를 정할 때 좀 합리적으로, 어떤 특정 성이 혜택을 보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윤지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조금 검토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28쪽부터 29쪽, 30쪽에 걸쳐서 표기가 되어 있고요, 28쪽에 보면 자체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38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수ㆍ학습활동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1억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1억 2,800…….

남상규위원

1억 2,8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료, 여기에는 수업료하고 지난 연도 수업료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수입에서 임대료 수입 1,140만 원이 잡혀 있고, 기타수입에서 그 외 수입과 과년도 수입은 전 시간에 신명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훑어보셨기 때문에 한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중에서 불납결손액 104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과년도 수입에서 불납결손액 104만 원이 발생된 이유가 뭐죠? 일반적으로 불납결손액이라면 일정 기간을 거쳐서 이게 수납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불납결손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어째서 과년도 수입에 불납결손액이 포함이 되어 있죠?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런 겁니다. 수업료 채권은 징수시효가 1년이 되겠습니다, 수업료를 아이들이 안 내면. 그런데 재학하고 있는 1ㆍ2ㆍ3학년에서, 1학년 때 이 학생이 수업료를 안 냈습니다. 그러면 2학년이 되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것이 불납결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채권이 1년이지만 재학생에 대해서는 독촉함으로써 시효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이 되죠. 그러나 졸업하면서부터 1년 후에는 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독촉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씀하신 불납결손액은 졸업하고 1년 후에 우리가 불납결손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겁니다.

남상규위원

아, 수업료는 1년 후로 편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체수입 중에서 전년도 결산 때도 우리가 예결위에서 똑같이 다루었던 사안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수업료에 대한 불납, 불납이 아니죠,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 부분이 참 어렵다고 전년도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개선방법은 없을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개선방법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무상교육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완성이 되는 3년 뒤, 2021년도가 되면 이 문제는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돈을 안 받아들이니까요, 저희가요. 그런데 그때까지…….

남상규위원

아, 돈을 안 받아들이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수업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수업료를 못 내면 수업에 참석을 시키지 않고 돌아가서 부모님한테 수업료를 내라고 해라, 수업에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퇴학도 시켰습니다, 수업료를 안 내는 것 때문에.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만 기다리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남아 있는 한 가지가 자산수입 중에서 임대료 수입인데 1,144만 7,000원이에요. 이 임대료 수입이 미수납된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폐교재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들을 농업용이라든지 또는 다른 목적에, 교육 외적인 목적에 사용하고 그때 임대료 수입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들어와서 임대료를 안 내고 버티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고 거기에서 발생한 금액이 1,1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종종 있다면 이것은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아시겠지만 이것을 강제집행하기에는 강제집행하는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임대료 계약을 할 때는 임대료 수입의 120%를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오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신명순 위원님께서 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2개의 학교 측에서 발생한 그런 사례를 다 확인을 했는데 최근 5년 수납률을 봤더니 오히려 미수납률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금액 자체가,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올해는 그 외 수입이 워낙 미수납액이 많기 때문에, 2개 학교가 문제였다고 해명은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16년, ’17년, ’18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억에서 21억, 21억에서 38억, 미수납액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말씀하셨듯이 건수를 비교하시면 건수는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워낙 덩어리가 큰 것이 17억짜리, 그다음에 12억짜리, 2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 미수납액이 총 38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고 나면 사실 금액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상규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자체수입이 없어서 대부분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라든가 또 수업료 수입에 대해서는 어쨌든 불납이 생기거나 미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남상규위원

설명하신 대로 건수가 큰 게 있기 때문에 그 건을 제외하면 문제는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16년도에 12억이었던 게 ’17년도로 넘어오면서 21억으로 늘어났어요, 9억이. 그리고 ’17년도에 21억이었던 것이 ’18년도에 38억으로 이번에 17억이 늘어났습니다. 덩어리가 큰 게 아니라 매년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적인 차원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수 큰 것이 두 건 있지만 지금 매년 증가 추세거든요. 이 증가 추세를 탄다는 것은 관리적인 부분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올해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살펴서 불납결손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금액이 쭉 내려갈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채권을 확보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불납결손처리를 해서 봤을 때 많은 금액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저희가…….

남상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불납결손처리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게 최우선이겠죠. 불납결손처리한다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총괄적으로 보면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에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결국 손해를 보는 건데 관리적인 차원에서 도교육청에서 아예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좀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하신다면, 그게 더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시간이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진행하겠습니다. 745쪽을 보겠습니다. 745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사유보다는 항목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745쪽에 보면 인건비부터 예비비까지 성질별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있고 지급사유 미발생도 있고 미비하지만 계획변경 및 취소도 있고,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인건비를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1조 3,179억이었어요.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79억, 79억 5,000이니까 80억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총액으로 보면 집행잔액 비율이 크지 않습니다.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인건비에서, 물론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여 놓으신 건 맞아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집행잔액을 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전용사업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두 건의 전용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똑같이 인건비에 대한 전용이 발생됐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특히나 예산과에서 두 건의 전용이 발생됐습니다. 총괄적인 집행잔액에서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아직까지도 많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까지 전용을 해야 했을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면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이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데, 이번에는 오히려 집행잔액이 80억씩이나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과에서는 전용을 두 건 했는데 두 건 다 인건비입니다, 전용 목적이. 이것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인건비가 이렇게 74억이 남았는데 왜 전용을 했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전용한 비용은 인건비 내에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74억의 범위 내에서…….

남상규위원

인건비 내가 아니죠. 전용된 예산은 620번이에요, 학교회계전출금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학교회계전출금인데 그것이 인건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학교회계전출금 중에서 인건비였던 것을 돌렸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런 거죠, 교육공무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행정기관에서도 그 부분의 인건비가 서 있고 학교에도 서 있습니다. 또 보전금으로도 서 있고, 보전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 4대 보험료를 내거나 이런 것인데 이것이 다 인건비로 분류가 됩니다. 그게 학교의 교육공무직의 인건비를 당겨서 행정기관에서 사용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지 다른 비용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010202번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계약직원 인건비의 학교회계전출금 1,800만 원 중에 400만 원은 민간이전으로 넘어갔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상규위원

653쪽이요, 예산 전용 조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학교회계전출금 중의 인건비에서 인건비로 돌렸다고 해명을 하셨는데 여기 1번 항목에 나와 있는 전용 사유를 보면 400만 원은 민간이전으로 넘어갔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민간이전으로 넘어간 부분도 인건비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다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본인한테…….

남상규위원

민간이전이 인건비라고 해명을 하신다면 민간이전으로 넘어가는 인건비는 계약직원 인건비로 봐야 되나요? 이건 직원인건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계약직원 인건비도 있고요.

남상규위원

민간이전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공무원한테도 있습니다. 뭐냐면 4대 보험료를, 우리가 개인부담금도 있고 기관부담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두어서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돈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기관에 이전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민간이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람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건비라는 것이죠, 본인이 수령해 가는 것만 인건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두를 뭉뚱그려서 인건비라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해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명쾌하게 이해를 다 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빨리 이해해 주셔서.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321쪽에 셉테드(CPTES) 시범학교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5개 교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5개 교가 어디어디에 위치한 학교인지 궁금해서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5개 교는, 셉테드라는 것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예,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바탕으로 하는 학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정확합니다. 그것은 설명 안 드리고요, 초등학교 1개 교하고 고등학교 4개 교에서 했는데요, 춘천에는 3개 학교로 성림초, 소양고, 한샘고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춘천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주의 대성고등학교가 있고 화천의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5개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춘천의 세 곳하고 원주의 한 곳하고 화천의 한 곳이네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고등학교는 원주 대성고 한 곳이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 한샘고, 소양고로 춘천에는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두 개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시범학교 선정기준은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신청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특별히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 않고요, 항목을 보시면 CCTV를 교체한다든가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옥상출입문, 통제 장치를 다는 것이고요, 야간 조명시설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해에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시범적으로 했고, 여기에 효과는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런 겁니다. 쓰레기를 계속 갖다버려서 버리지 말라고 해도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꽃을 갖다 놨더니 그다음부터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것을…….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의 효과가 물론 있을 겁니다. 학교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면 아이들의 심성도 순화가 되고 그러니까 범죄 폭력을 발생시키는 욕구도 줄어들겠죠.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올해 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해에 시범학교로 딱 끝난 건지 알고 싶어서요, 못 본 것 같아서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건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사업이 되게 많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시설감성화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시설감성화 사업 내에는 이미 셉테드 기법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올해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셉테드를 적용한 시설사업 예산은 올해도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비슷한 사업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에 가 봐도 요즘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가꾸기에 교장선생님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전부 다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를 받아서 국가시책으로 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했으면 싶어 가지고, 작년에 1억을 다 깨끗하게 집행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가에서 안 주면 도비라도 확보를 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특교로 내려온 돈이고요,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먼저 시설감성화라는 것을 5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가 우리한테서 어떤 아이템을 얻었다고 할까요, 영감을 얻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한 모델이 된 것이 우리 교육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강원도에서 그거는 아주 앞서가고 있는데 학력신장은 못 따라가는 게 있어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앞서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시설감성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는 168쪽이고 설명자료는 323쪽인데 이것도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인데 설명자료에 보면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잠깐만, 페이지를 다시 한번…….
명순

신명순위원

설명자료 323쪽.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323쪽, 예.
명순

신명순위원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에는 계획이 76세대, 실적은 71세대로 나왔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57개 교를 계획하셨다가 33개 교를 했거든요.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은 계획대로 하셨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57개 교씩 세웠다가 왜 절반 정도밖에 하지 않으셨는지, 예산이 좀 모자랐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먼저 교직원 편의시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철거하고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용도변경을 계속하게 돼서 더 확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편의시설도,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그런 부분들이 이미 충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1억의 예산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것이 아니라 시설이 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도내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직 완비는 안 됐죠? 계속해서 확충하셔야 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저번에 언론보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보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거의 다 확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부 하셨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전부는 아니지만…….
명순

신명순위원

계획 대비해 가지고 실적이 절반밖에 안 돼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 한 것이 아니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미처 못 물어봤던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시면, 맨 앞쪽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정원과 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교원이라든가 일반직의 경우, 또는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원을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정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규칙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숫자고요, 현원은 정원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휴직을 하거나 파견을 가 있는 분들은 정원에 안 잡혀 있고 정원 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래야지만 정원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현원에는 휴직한 분들이 포함되어서 작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연구직종을 보시면 연구직은 보통 연구원에 계신 분들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연구원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기록연구사라고 있습니다. 기록연구사가 뭐냐면 문서를 폐기하고 또 문서를 재분류하고 보관ㆍ관리를 하는 분들을 기록연구라고 하는데 연구직은 이분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연구사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석훈

윤석훈위원

여기는 현원이 더 적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적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확보를 못 하신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적은 이유는 지금 저희가 정원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분들이 전출을 가거나, 전출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타 부서로 넘어가거나 사표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정원 대비 현원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원이 생긴 거죠, 이것은.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03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전년도보다 8억 6,000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작은 학교를 활성화화려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감소된 이유가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농어촌학교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것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또 지자체전입금에서 상당 부분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그 예산이 특교로 지원이 되었지만 올해는 지원이 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했었다가 지원을 안 했거나, 그래서 그것만큼의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자체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석훈

윤석훈위원

전체 예산 대비해 봤을 때 너무 많이 줄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맨 아래 쪽에 보면, 우리 강원교육희망재단의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강원교육복지재단으로.
석훈

윤석훈위원

복지재단이 맞는 거죠, 지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강원교육복지재단이 맞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어제 강원도 것 할 때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예비비에 관해서 했는데요, 예비비는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은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난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비기 때문에 그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추경도 안 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비 쪽은 특교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 확정된 이후에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피치 못하게 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예비비에 편성을 했다가 쓰는 부분들이 꽤 많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5억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많지 않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세 가지 정도 해서 한 5억인 것 같은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5억을 쓴 것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차원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2018년도 연말 정도였는데요, 아시겠지만 사립유치원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고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을 늘려야 되는데 연말이라서 교실을 당장 짓는 것이 어려웠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교실들을 리모델링해서 병설유치원을 확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게 되면 3월 1일 자로 모집하는 게 어려워서 5억 정도의 예비비를 당겨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지금 준비는 차질 없이 잘되고 있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다 개교를 했고요, 입학생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는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만 질의하시고 별도로 5분 보충질의는 받지 않고 여기서 종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11페이지 하단의 학교체육 활성화사업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22억 7,600만 원이 있어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난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참가지원금이 특교로 배부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학생들이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 참가를 지원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20억 8,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 학교체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체력적으로도 더 약해지고 해서 학교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학교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학교스포츠클럽을 만들고 이 학교스포츠클럽들이 경연대회도 열어서 학교스포츠클럽대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스포츠클럽 강사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학교스포츠클럽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학교스포츠클럽을 하고 나서 어디서 만족도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교우관계나 자신감이 상승했다든가 또 인내심을 함양하고 인성교육에도 매우 좋았다는 평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학교스포츠클럽이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리고 737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유를 보면 채무자 징수유예,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이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여기 납부자 태만에 대한 금액이, 이것을 좀 적다고 해야 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2,600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것은 징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하게 내지 않은 사항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표현이 조금, 태만이 조금 거친 표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업료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수단이 없고요, 또 저소득층이라든가 교육급여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비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도 아니고 교육급여대상자도 아닌 학부형들이 돈을 안 내고 있는 것 이것을 저희가 납부자 태만이라고, 낼 수 있음에도 안 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약 2,600만 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를 하신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적극적인 징수 수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불러서 ‘너 왜 수업료를 내지 않았니?’, 이것 자체가 쉽지 않고 비교육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좀 쉽지 않고 해서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징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또 하나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 사업의 참여도가 어떻게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스포츠클럽…….
영미

심영미위원

아니, 학교체육 활성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체육 활성화에…….
영미

심영미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학교참여예산제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제 소관사항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학교참여예산제의 목적이 매우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시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안 되고 있는 것이 저희가 학교의 예산편성과 학교의 운영을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해 보자는 취지였는데 주민분들이 학교 울타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더군다나 학생 자녀를 두지 않고 있는 주민분들은 거의 관심이 없어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보면 태백하고 영월은 참여학교가 많은데 양구는 없어요. 그러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양구가 없었습니까?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미

심영미위원

양구는 참여학교가 없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영미

심영미위원

무관심해서인가요,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홍보는 각 지역마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참여율이 떨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은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데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관심도가 떨어지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중ㆍ고등학교의 참여가 더 저조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하실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하는데 자꾸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고 해서, 주민들이 학교예산에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을 통해서 이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또 지역의 대표이신 분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예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또 참여율을 높이고 이런 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자고 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학교운영위원회를 보면 보통 지역주민이 한 분씩은 계시지 않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교원위원, 그다음에 학부모위원, 그다음에 지역위원, 동문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좀 알리고 홍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더 강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이 사업이 잘돼서, 우수사례는 없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이것을 타 시도보다는 먼저 시도한 사업인데 그렇게 참여율이 높지 못해서, 아직 타 시도는 주민참여를 학교예산에까지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럼 강원도교육청이 발 빠르게 움직이신 건데 지금 사업 진행이 좀 힘드시다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앞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결산서 49쪽을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감사관실인데요. 감사관님이 답변하시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감사관.
남덕

허남덕감사관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남상규위원

감사관실이 예산현액도 4억 9,470만 2,000원밖에 안 되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사업규모도 작고 아무래도 업무특성상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전체적인 결산내용을 보다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감사관실의 불용률이 높습니다. 불용률이 12% 정도 나오는데, 4억 9,400만 원의 예산에서 5,900만 원의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감사관실의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뭐죠?
남덕

허남덕감사관

저희가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사안이 있을 때, 주로 여비 같은 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이 좀 줄어들었다든가 또 감사 일수에 따라서 특정업무비 같은 것을 지급하는데 그런 일수의 차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저희가 청렴도교육을 1년에 네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전 교직원의 90% 이상이 네 번 이상을 이수하도록. 그래서 횟수를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잡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내시로 하면서 네 번을 다 안 해도 90%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것은 예산절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청렴교육이나 이런 쪽은 비중이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리 운영비가 1,150만 원이 불용됐고 여비가 3,11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두 개만 하더라도 벌써 3,500 정도의 돈이 되는데, 가장 크게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치 아닌가요, 운영비하고 여비는?
남덕

허남덕감사관

저희가 도교육청만 감사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일선 17개 교육지원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여기에 다 묶여있다 보니까, 어떤 데는 그런 사안이 많아서 많이 쓰이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씩 남은 게 모여서 이 금액이 됩니다.

남상규위원

감사업무 특성상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불용률이 높다고 판단했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는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관님께 질의 좀 드릴까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남상규위원

아무래도 강원도교육청의 핵심부서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예산액이 63억 5,000이니까 적지는 않습니다. 별도 부서로 봤을 때는 적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기획조정관실은 운영비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운영비가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운영비 불용이 많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과편성하신 것 아닌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한 가지 사안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맞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서 특색교육과정 같은 경우 여비는 3,000만 원밖에 안 됐지만 운영비가 1억이 넘게 불용이 됐고요, 수업지원장학활동에서도 운영비가, 총 800만 원에서 50%가 넘습니다. 450이 운영비에서 불용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여비에서 330 정도가 불용이 됐고. 그리고 대외교육협력관리에서도 총 730만 원의 예산에서, 아니군요. 집행잔액이 730만 원인데 그중에 264만 원이 운영비에서 불용이 됐으니까 거의 45% 정도 불용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교육정책홍보에서도 집행잔액 3,750만 원 중에서 3,470만 원이 운영비에서 불용이 발생됐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을 보면 전체 기획조정관실의 불용액 중에서 운영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과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운영비가 사실 단일항목 한 가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있는 특색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마을교육공동체, 학교협동조합, 행복교육지구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묶어서 남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남은 것으로, 단일사업이 아니라 사업 꼭지 수는…….

남상규위원

포괄사업으로 다 묶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높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조금씩 남은 것을 다 합쳐서 그렇게 많이 남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다음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불용률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좀 파악하셔서 운영비 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일정 부분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릴 사항 같은데요, 이월사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서 강원도 삼척교육지원청의 사업 두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서부초등학교 사업인데 하나는 체육관 신축사업이고 하나는 급식소 신축사업입니다. 체육관 신축이 19억이죠. 그리고 급식소 신축이 5억 4,000인데 두 가지 사업이 몽땅 다 예산현액으로 편제가 됐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업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사업이 2018년도에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사고이월로 넘기지 않고 그냥 예산현액으로 넘기셨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사고이월로 넘기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사업이 전혀 불가능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서부초등학교 체육관하고 급식소 신축사업이 총 59억이 되겠습니다. 59억이 되는데 예산이 선 것은 2017년도부터 섰고 우리 자체 예산이 25억이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보조하는 것이 9억이고 특별교부는 24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딜레이됐던 것은 토지매입 과정에서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키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남상규위원

이월조서에 토지매입이 지연됐다고 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토지매입이 지연됐다 하더라도 명시이월로 넘겨서 사업을 못했을 경우 사고이월로 넘기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원인지출행위, 작은 행위라도 하면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와 같이 사고이월로 넘기지 않고 바로 예산현액으로 편제를 시켜버리면 이 사업은 이제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사고이월은 계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시설비를 집행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은 예산기법상 재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불용시키고 2019년도에 재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2019년도 예산에 이 두 가지 사업이 다시 편성된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금년도에는 토지매입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 토지매입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대해서 당초의 규모보다 더 큰 규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880㎡ 정도의 규모였는데 1만 1,640㎡로 지역사회가 요구를 해서,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약 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또 설계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설계 중에 있는데…….

남상규위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들어주지는 않는데 지역사회가 그것에 대한 50%, 4억 5,000을 부담하고 우리 교육청에 또 4억 5,000의 부담을 요구해서 그 사업을 확정해 달라 그러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설계…….

남상규위원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4억 5,000을 대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우리가 4억 5,000을 추가로 더 대고…….

남상규위원

도교육청에서 4억 5,000을 대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남상규위원

아니, 지역교육지원청에서 4억 5,000을 대는 것이나 도교육청에서 4억 5,000을 대는 것이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4억 5,000을 대고요, 그다음에 4억 5,000은 지자체.

남상규위원

아, 지자체에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거기서 4억 5,000을 대겠다고 해서 이 사업이 아직도 설계 중에 보류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학교 체육시설과 급식소라고 하면 사실 시급성이 보이는 사업인 것 같기는 해요. 토지가 계약됐다고 하시니까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한 편성을 하실 때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이것을 추가로 요구한다, 이 부분은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여지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난감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왜 처음부터 토지매입이 계획대로 가지 못했느냐 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팔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집행 단계에 가면 아니라고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이렇게 사업이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일단은 예산이 재편성을 통해서 살아났고 그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된다는 반가운 소식은 안도가 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추가 증액에 대한 부분은, 교육위에서는 심사가 됐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올라올 예정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저희도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요. 올라오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안 됐죠. 이번 추경에 안 들어간 부분입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의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편성이 된다면 이것이 선례가 될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사업이 선례가 되어 버리면 또 다른 지역에서 그와 같이 예산편성 이후에 추가증액 요청을 할 경우 도교육청에서는 안 들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내에서만 추진하는 게 맞지, 추가 증액은 고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의 입장과,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때 저희하고 같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안타깝게도 차기 예산심사에 본 위원은 없을 것 같고요. 없을 것 같아서 힘은 못 되어 드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사례가, 사업을 없애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선례를 만드시는 우는 범하지 않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웃음

병석

김병석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신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서두에서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교육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 승인 관련 예산편성운용의견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열악한 교육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예결위 결산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년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 1기 예결위원회에서 처음 하는 것이라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1년 동안 무난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또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해 주신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