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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용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7-03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태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절반의 시간이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도정 발전과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준태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현준태 인사) 유명환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유명환 인사) 이번에 새로 발령받아 오신 과장급 공무원들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영희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김영희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을 심사하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의는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10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당면안건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회기를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기운영 구상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현행 5분 자유발언은 접수순으로 발언기회가 주어져 발언횟수가 편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김영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건은 9월 중에 개의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다음 임시회를 오는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5분 자유발언은 매 본회의 시 5명 이내의 접수순으로 발언기회가 주어져 발언권 선점으로 인해 발언횟수가 편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발언신청 시 위원별 발언기회의 균등함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8조의2의 발언신청 기한 및 선점기준을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성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8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0대 강원도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의회사무처가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고를 통하여 저를 포함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을 포함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승담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어승담 인사) 안권용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안권용 인사) 조종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종용 인사) 신인철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인철 인사) 현준태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현준태 인사) 이상호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이상호 인사) 유명환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유명환 인사) 박광용 경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광용 인사) 유영택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유영택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목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19년도 비전과 목표, 상반기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11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안정적ㆍ체계적인 의사운영 지원분야입니다. 15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회기운영 지원을 위해 우선 의정정보의 신속 정확한 제공으로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일 도의회 운영상황과 폐회중 주요 의정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회기별 의회운영 결산과 다음회기 예고제를 연간ㆍ회기별 구분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성 있는 회기운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제반의안 및 민원 등의 처리는 조례 제ㆍ개정 80건, 예산ㆍ결산 10건, 건의ㆍ결의안 9건 등 총 127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의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한 회의록 작성과 속기능력의 최고 수준화를 위해 속기 관련 전문교육 및 세미나 등에 참석하였으며, 앞으로도 속기직 전문성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의 감시와 견제를 통한 건설적 정책대안 제시입니다. 상반기 도정질문은 총 64건이며, 5분 자유발언은 49건, 서면질문은 554건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홈페이지 의정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9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통해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82회 정례회 시 결산심사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8일부터 실시 예정인 2019년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한 자료준비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 의원님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도 산하기관장 적격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운영입니다.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도 산하기관장 인사의 적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016년도 처음 실시한 인사청문회는 총 6개 기관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6일에는 강원도립대학교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청문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으며, 인사청문 대상에 대한 운영은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ㆍ검토하여 청문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는 등 인사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분야입니다. 먼저 23쪽, 도민 민생현장 위주의 열린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도민을 찾아가고 만족시키는 의정활동 전개를 위하여 설 명절 전통시장 민생체험, 상임위원회별 지역현안 해결과 의견수렴을 위한 현지시찰 실시,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피해복구 자원봉사 활동, 도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섬기는 의회 실천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강원도 산불피해 주민돕기 성금 모금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전개 등 도민과 공감하는 의정활동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대언론 소통 강화로 선제적 언론홍보 추진입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홍보 추진을 위해 의장단 인터뷰, 언론사 보도자료, 의정동정자료, 의정 주요현안 브리핑 등 도민에게 의정활동 내용을 적극 제공하겠으며, 신속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는 인터넷 방송 생중계와 언론매체 녹화중계 지원 등 폭넓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도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의정활동이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민과 소통하는 체감형 의정홍보 전개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의정중계방송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10월부터 인터넷방송 생중계와 도의회 전용 채널 서비스 실시를 통해 전체 상임위원회에 신속한 의정활동 영상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매체 스팟 광고, 페이스북을 활용한 실시간 홍보, 강원 의정신문 회기별 발행 등도 적극 실시하여 도민의 생활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상반기에는 256명이 도의회 본회의 등 각종 회의 방청과 견학을 실시하였고 또한 의회 청사 현관 및 모니터 등을 활용한 이미지 홍보와 비회기 시 상임위원회 회의실 개방을 통해 열린의회 구현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활용한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공개와 도의회 방청과 견학을 적극 유치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소통과 공감으로 다가가는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도의회와 어린이도의회는 지난 4월 청소년도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어린이도의회는 10월 중 2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수립 등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접수된 의회 민원은 총 47건으로 기한 내 답변처리 등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민원 처리로 도민들의 애로사항 등 고충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정역량 강화 지원분야입니다. 먼저 31쪽,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상임위원회 연찬회는 7월~8월 중 전문위원실별로 실시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5개 분야 35여 명으로 구성된 의정자문단의 운영은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6회 개최하여 지역현안 해결 대안 모색과 정책과제 개발 등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현안 관련 토론,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지역정책 발굴ㆍ분석을 통한 의정역량 제고입니다. 도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은 전통시장 살리기 등 3개 연구회가 신규 등록하여 토론과 간담회 등을 8회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역발전 정책대안 발굴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입법 활동 강화를 위해 의원발의 자치입법 48건과 입법 및 정책자료 840건 제공 등 다양한 정책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금일 본회의 후 세미나실에서 예정된 도의회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과 9월 예정인 본회의 초청연설은 국내외 저명인사는 물론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보다 내실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직무역량 증진 및 효율적인 의정정책 연구 지원입니다. 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사무처 직원 능력 개발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과 자체 교육을 통한 직무교육을 적극 추진하였고 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국회, 연수원 등 교육일정을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하는 등 의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워크숍과 체육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인사가점 부여, 직무 전문화 국외연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신간도서 구입과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신 도서를 구독하실 수 있도록 전자책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맞춤형 선진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분야입니다. 먼저 37쪽, 국제교류를 통한 도의회 의정 선진화 추진입니다. 외국 지방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위한 국제교류는 지난 5월 중국 연변주에서 대표단이 내방하였으며, 우리 도의회에서는 7월 중순경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대표단이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별 일정에 따라 상호 방문교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베트남과의 교류 추진 등은 현재 글로벌투자통상국 베트남 본부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은 현재 의장님께서 참가 중에 있으며, 상임위원회별 공무 국외출장은 3개 상임위원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인 공무 국외출장은 선진 의정견문 확대를 위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청렴ㆍ공정한 의정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윤리강령, 공무 국외출장, 행동강령 조례ㆍ규칙 개정을 통해 청렴도 향상에 솔선수범 하였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 추진입니다. 도의회 개원 63주년 기념행사는 9월 6일 본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강원목민 봉사대상은 같은 날 춘천 스카이컨벤션 웨딩홀에서 일반ㆍ교육ㆍ경찰ㆍ소방ㆍ군대민지원 등 5개 부문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모든 의원님들이 화합하는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은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영월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역문화공연과 결의대회, 체육행사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난해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화합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최적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청사 환경개선과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 미술작품 전시와 소방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청사 냉난방기 실내기 세정 작업과 각 위원회 회의실의 쇼파와 탁자 등 노후된 집기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실 복도 바닥재 교체공사 등 소수선 보수 등을 통해 안전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겠으며, 도의회 방문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청사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으로, 신관 청사에 증축 공사를 1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사무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최성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께서 자리에서 직접 답변을 하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대언론 소통 강화로 선제적 언론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년 동안 봤더니 의원들 동정 관계가 나가는데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해서 하시는 것도 물론 맞는데 시군 단위의 대표축제 기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원 동정 관계를 실어주셨으면 하는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시군 단위의 대표축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거의 다 나가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 동정만 자꾸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명심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원태경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그것보다 의회사무처도 강원도 공무원 근무성적평가를 하잖아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강원도의회사무처 직원들 근무성적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4급 이상은 연봉제로 책정돼서 성과를 해서 집행부에 저희가 자료를 내면 4급 이상은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5급 이하는 저희가 근무성적평정을 내면 도하고 직속기관 전부 총괄해서 같이 돌립니다, 근평 자체를.

심상화위원

우리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보통 다른 실ㆍ국을 보면 5월, 11월에 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그렇잖아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4월하고 10월에 근평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것도 다 하셨나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다 했습니다. 4월 근평으로 이번 인사에 다 된 겁니다. 4월하고 10월에 한 것이 반영이 됩니다.

심상화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근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냐는 말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심상화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상화위원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나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소위원회는 과장급 이상이 들어옵니다, 전문위원들.

심상화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아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인사위원회라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 실ㆍ국별로 돼 있는 부분인데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심상화위원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지 인사위원회를 여는 게 아니라…….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렇죠, 아닙니다.

심상화위원

근무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의 기준을 두려면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에서 근무성적평가 소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위원이 누군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전문위원하고 의정관하고 의사관하고 저입니다.

심상화위원

이번에 처장님께서 언론 보도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강원도청 실ㆍ국에서 절차 규정을 위반해서 경찰에서 지금 내사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 사무처는 잘돼 가나요? 그런 일은 없겠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저하고 관계없어서 거기에 관심을 안 뒀습니다.

웃음

심상화위원

저하고 관계없어서 아니, 사무처하고 관계가 없었겠죠.

웃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크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심상화위원

우리 사무처 얘기는 아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다른 데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다른 데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아닙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사무처만 물어본 겁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업무보고 자료 3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1년이 지났는데 제가 평가해 보면 개인적으로 의회사무처의 모든 위원회라든가, 입법지원팀이라든가, 의전이라든가, 연구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3쪽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사무처 기구표를 보시고요, 그 밑에 사무처 정ㆍ현원표가 있어요. 거기 의정관실에 보면 정무보좌관이 있잖아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사무처 정ㆍ현원표에 정무보좌관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경력관이 정무보좌관이에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아닙니다. 경력관은 VTR, 인터넷 중계 시스템을 하는 경력관이고, 5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5급에 들어가 있어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정무보좌관은 뭐 해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먼저 심상화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심상화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보니까 그 역할을 다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지난해 10월 19일에 채용했고요, 현재는 집행부하고 소통 및 대정부 활동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심상화위원

대정부 활동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의장님이 의장협의회라든가, 결의할 때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결의안 할 때 같이 가서 의장님 서포터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결의안 초안 잡고 이럽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심상화위원

결의안 초안도 잡고 그래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보는 겁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건을 낼 때가 있고 오는 안건이 있으면 같이 내용을 봐서 미흡한 부분에서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다음은요, 그다음엔 어떤 것을?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도청하고 교육행정에 현안이 있으면 그쪽에 직접 가서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어떤 현안, 협의한 게 어떤 게 있어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했느냐고 제가 지금…….

심상화위원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해 보세요. 여러 개 했을 거 아니에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여기서 거론했지만 불꽃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의장님이 불꽃축제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전달하러 가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심상화위원

불꽃축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제가 성과가 뭐냐는 부분을 여기서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처장님은 총괄하시니까 다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의정관께서는 보고를 받고 공유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의정관 소속 직제에 있는데 의정관님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사님하고만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이럽니까?
승담

어승담의정관

의정관 어승담입니다. 사실 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집행부하고의 일반적인 관계는 저와 집행부하고 하기는 하는데 정책적인 부분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기는 사실 어렵단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보고도 받고, 보고라기보다는 사전에 논의를 통해서…….

심상화위원

지금까지 의정관님이 보고받은 게 뭐가 있어요?
승담

어승담의정관

아까 말씀드린 불꽃축제라든지 주요현안에 대해서 사전에…….

심상화위원

불꽃축제 말고 다른 얘기를…….
승담

어승담의정관

그 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의정관님한테 보고가 갑니까?
승담

어승담의정관

보고라기보다는 예산안에 대해서…….

심상화위원

협의합니까?
승담

어승담의정관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의장님을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한다는 표현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여튼 보좌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사무처장님의 역할은 보좌관의 채용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못했을 때 해임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 임기만료일로 면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만두라 말라 할 사항은 아니고, 그건 의장님이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면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도에도 특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특보 부분들이…….

심상화위원

의장님 마음대로 채용하고 이렇게 돼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건 의장님 보좌관이기 때문에 의장에게 권한이 있는 거죠.

심상화위원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죠.

심상화위원

협의 없이? 임명은 누가 해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임명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심상화위원

저번에 말씀주신 것은 아는데…….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사실 의회에서 해야 할 부분을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임명했더라도 면직을 시켜달라고 하면, 의장의 보좌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장님이 마음에 안 들면 저는 면직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의정관께서는 밑에 있는, 직제로 보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서면으로 내용을 정리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실 수 있나요?
승담

어승담의정관

세심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원태경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영미

심영미위원

최성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분들 저희를 옆에서 그림자처럼 보좌하시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17페이지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도정질문을 열 분씩 하셨는데 총 질문 건수가 31건이면, 한 의원님 당 2건~3건의 질문을 하신 그 건수인가요, 질문 건수가?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1차에 31건이고 2차에 33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64건이 되는 겁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일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출석률이라든가, 도정질문을 안 한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통계를 냈을 때 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해야 되는데 질문 건수로 나가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출석률에 있어서도 경조사일 경우에는, 여기 홈페이지 공개 시에 그것을 감안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거기에 제가 사유를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출석을 처리하는, 청가 부분에 의장님 대신 행사를 갔다든가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출석으로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꼼꼼히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의원님들께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소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저희한테도 1년이 지났지만 의회사무처하고 같이 한 시간도 1년인 됐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이 애써 주셔서 고맙고요. 얼마 전에 도의회 활동과 관련해서 모 정당에서 간단한 도의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성명으로 발표한 것이 있었는데 그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바르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취합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했을 때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한 것의 본질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시간, 기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가 하는 것이 하나 의문이고, 그렇다면 매월, 이게 아주 번거롭지 않으면 홈페이지상에 의원들이 하고 있는 통상적인 업무들을 딱 일별로 해서 볼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Infographics)이나, 게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은 뭐가 몇 회, 그리고 누적된 것까지 해서, 도민 누구나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금방 알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겠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검토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니까 들어가고 들어가서 어렵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팝업은 오히려 번거로우니까 한쪽에 의회 활동을 전반적으로, 특히나 도정질문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특위 활동에 따른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놓으면, 사실 저희도 지나고 나서 놓치는 것들이 조금 많거든요. 사무처에서는 이 모든 자료들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게시를 해 줘서 누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접속하더라도 동일하고 또 명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 정당에서 평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평가방법상에 도정질문도 하나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도정질문은 한 해에 인원수가 10명으로 한정돼 있는데 다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평가했다는 것은 전 잘못됐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도정질문 운영시스템을 몰랐을 때는, 도정질문은 전부 다 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배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과 관련된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붙여서, 도절질문은 회기당 몇 명 이내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칙이나 이런 것을 달아주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충분히 적절하게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도 마음을 다시 다지는 것도 있지만 홈페이지에도 1주년과 관련된 무엇들이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여러 가지 연구 활동한 것, 특위 활동한 것, 그다음에 조례 발의한 것들의 내용들을 일별로 해서 인포그래픽(Infographics)으로 첫 화면에 띄었습니다. 보는 저희도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어떤 의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것은 의원 개개인별로 안 하더라도 전반적인 경향들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1주년을 우리 스스로 기념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잘 알았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1년 성과에 대해서 전광판은 새로 바꿨고 그리고 언론사 지면에 성과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성과에 대해서 2일~3일 내로 나갈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언론사에 제공하게 되는 광고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회기를 알리거나 특정한 때 있는데 단순한 회기 알림만이 아니라 기왕이면 그때 있는 의원들의 여러 가지 동정도 더 많이 다뤄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의원님들 본인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주제를 정해서 인터뷰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제공하는 광고들이 기왕 우리한테도 실익으로 돌아오는 광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원태경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처장님 이하 사무처 직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감사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새로운 1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노력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특히 사무처장님, 1년밖에 안 남으셨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열심히 불태우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마지막 공직생활 1년을 열심히 잘 불태워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불태울 수 있도록 조금 더 채근도 하겠습니다. 제가 회기 있을 때마다 도의회에 나오면 참 기분이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은 잘 모르지만 벽에 좋은 그림들이 걸려 있고 해가 지나면 새롭게 그림이 걸려 있어서 우리 의원들의 힘든 의정활동 속에서 상당히 청량한, 힐링하는 느낌을 줘서 참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각 지방의회를 가보니까 지방의회 같은 경우,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40쪽에 보면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 추진상황에 미술작품 전시 15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을 매년 바꾸시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매년 바꾸고 상ㆍ하반기로 그림 위치를 바꿉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치를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2층에 있던 것을 3층으로 가고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늘 보시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위치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당연히 처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하시겠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형원

김형원위원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한 개 단체만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로 하겠죠? 개인하고 계약을 합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한국미술협회하고 금년도에 했으면 내년도에는, 한국민족미술인협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를 나눠서…….
형원

김형원위원

번갈아가면서?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게 해서 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3년간 어떤 단체랑, 금액은 어떻게 했는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사무처장님, 또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1년이 남았는데 함께 많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32페이지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에 저명인사를 활용한 문학, 역사, 문화예술 등 전반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본회의 초청연설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전문가를 추천하시는데, 요즘 세종시에서 김제동 씨 강의료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인문학 아카데미는 오늘 본회의 끝난 다음에 세미나실에서, 조금 전 사전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인 김진향 이사장을 모시고 오늘 오후에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원 63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은 9월 3일에, 먼젓번에 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반기문 전 총장님께서 어느 정도 의향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의회의 질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직접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전화상으로는 의향을 보여 주셨고 그래서 문서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저명인사들을 초청하고 와서 연설을 하시는데, 강의를 하시는 데 강의료는 얼마 정도 책정을 하시는지…….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강의료는 저희가 그렇게 많이 안 주고요,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진향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이상은 더 안 받겠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전례상 저명인사는 그렇게 고가를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60만 원,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세종시나 이런 데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수고하셨다는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보고 자료 40쪽에 보면 집기 교체를 5월에 하시고 11월까지 증축공사로 집기를 구입하는 걸로 잡혀있는데 의원님들 연구실에 집기를 구입할 계획은 더 이상 살펴보신 것이 없습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해에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소파를 교체했고, 일부 노후된 것을 했고, 그다음에 예결위가 별도로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집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현재는 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외부에서 단체 민원인들이 오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티탁자 하나씩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파도 사무실 실정에 맞게, 거기는 맞는데 티탁자가 없다 보니까 차를 그냥 이렇게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 그런 형편이어서, 보기에도 상당히 미안하게 보이고 이래서 한 40개 정도면, 아마 작은 티탁자가 20만 원~30만 원 할 거예요. 30만 원만 잡아도 1,200만 원이면 들여놓을 것 같은데 처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연초에 각 상임위원장님실에 있는 소파를 군부대에 주기로 했었습니다. 주려고 그러다가 그러지 말고, 지금 의원님들 연구실에 소파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다 소화시켜라 이래서 그게 추가되는 바람에 티탁자를 당초에 못 샀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할 겁니다. 당초에는 5개가 있다가 소파 4개가 더 들어가서 티탁자가 하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처 못 산 겁니다. 군부대에서 소파를 달라 그래서 원래는 군부대에 주려고 했었습니다, 노후된 소파를. 지금 소파가 들어가 있는 게, 실제로는 새것을 드렸어야 했는데 새것이 아니라…….
상용

김상용위원

그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 하다가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정리추경 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위원장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금년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서 중간에 이렇게 업무 진행되는 과정을 서로 이야기하는 때가 됐습니다. 18쪽의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광역의회나 시군의회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여름철에 진행하는 그런 데도 있고 또 연말에 가서 진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11월부터 해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하고 업무보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체계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의원들에게 있어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고, 또 복합적인 모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즈음은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한 6월이나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집행사항들이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이 업무량이라든가 효율성,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늘 하던 매뉴얼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하셔서요, 자료를 취합해서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실제 17개 시도의회 중에 제주도하고 세종, 이 두 군데만 11월에 안 하고 6월에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운영위원님하고 같이 논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내지 말고 운영위원회 연찬회를 7월, 8월 중에 하기 때문에 그때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한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과연 이게 맞는지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자료들 준비는 다 파악되어 있는 상태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되어 있습니다, 타시도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정중

김정중위원

기초의회도 보면 전부 다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6월에 행감하는 곳, 그다음에 11월에 행감하는 곳들이 있는데 장단점은 분명히 다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업무가 전체적으로 연말에 과중되다 보니까,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내용에 대한 반복들이 되다 보니까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처럼 되고 업무보고할 때도 행정사무감사처럼 진행이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점은 어느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사실 중간점검적인 차원에서라도 사실 여름철 6월에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해서 제안드려 보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금 계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쪽의 방향으로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지금 허소영 위원님께서 지방분권TF팀의 위원이고 해서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에 대한 토론회를 지금 강원도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님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1년간 유예기간을 둡니다,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1년 유예기간 동안에 모든 준비를 해서 1년 후에 시행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주도의회가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보좌관 채용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 미리 사전에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될지는 아우트라인(outline)이 나와 있지만 이게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향후에 개정 후 시행할 때까지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강원도의회사무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인 부분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기초의회에 있다가 도의회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과연 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도의원들이 어떤 역할들을, 사실 지금 우리 마흔여섯 분의 도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늘 도의원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는 퀘스천마크(question mark)를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실제 시군에 가 보면 도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의원들이 다니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전하고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점은 시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도의원들의 역할이 시군 집행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알려질 수 있는 방안도 이제는 찾아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먼저 사무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위상을 떠나서 도민들, 주민들이 도의원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인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저희가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신문에 동정들 나는 정도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의원님들이 이곳에서 지금 조례를 제ㆍ개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시군으로 내려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부서별로 전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큰 의미로 ‘아, 도의원들이 이 조례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시군에 이런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것도 각인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중

김정중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발언 안 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김혁동위원

다 질의하셨는데 뭐…….

원태경위원장

다 하셨나요?

심상화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심상화위원

시간이 되어 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강원도 인사가 잘못됐다라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실ㆍ국 얘기이고요, 우리 사무처를 보면, 또 우리 얘기하죠,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우리가 1년이 됐습니다. 몇 번째 오신지 아세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지금 두 번째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세 번째잖아요. 지금 세 번째 오셨잖아요, 7월 1일 자로. 제가 전문위원 세 분으로 기억하는데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아니,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처장님에 대한, 처장님이 의회사무처에서 제일 높으시니까 집행부에서 조직 인사할 때 그런 의견을 안 묻습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91조에서는 의회사무처 인사는 의회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게 되어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께 보고돼서 승인해 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로 갈 때 모든 게 잘 돼서 가면 1개월이나 2개월이라도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화위원

그것은 맞죠. 잘되는 걸 막는 게 아니라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기획행정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3개월 할 거면 다른 데서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가 거쳐 가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한 의도를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저는 뜻 자체가 의회사무처가 그런 논리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지…….

심상화위원

저도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좋은 자리 가면 왜 싫겠어요. 그런데 거쳐 가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2개월~3개월 있다가 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런데 집행부가 6개월 만에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집행부 인사도 6개월 만에 한 적도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집행부 인사를 6개월씩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한 사업이 6개월 만에 끝나지도 않는데, 예산편성되고 나서 사업 실시계획 세우다 보면 6개월, 1년이 되어 가는데 그런 인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잘못된 거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 부분은 향후에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한 부분은 아닙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그런 의견도 제시해 주세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잘 알았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원태경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해 보겠습니다. 우리 10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고요, 전체 마흔여섯 분 의원님들 중에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이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해 왔던 의정활동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차별화되고 다양하게 열심히 해 왔던 의정활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대단히 고맙고요, 또 여타 9대와 비교해 보니까 전부 100건의 조례안도 발의를 못 했지만 우리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도 143건의 조례안이 발의될 정도로 상당히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특위 활동도 아주 다양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의원들의 활동이 차별화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심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홍보담당관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과 단위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이, 존재감 자체도 안 보일 정도로 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실, 특별히 좀 다양하고 새로운 홍보방법을 고민하셔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도민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뭐라 그럴까, 획기적이고 특별하게 활동해 주시기를 직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제반사항들은 앞으로 우리 도의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절하게 반영하여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