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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석훈 의원 발언

283회 제1교육위원회2019-07-04

윤석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7월 들어 본격적인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웅기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웅기 의정담당 김웅기입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9년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7월 4일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7월 5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위(Wee)센터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7월 8일 10시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춘천교육지원청 등 17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9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7월 11일 10시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으며 7월 12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 7월 1일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광현입니다. (총무과장 안광현 인사) 예산과장에서 이번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산과장 이기봉입니다. (예산과장 이기봉 인사) 감사총괄담당에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조직운영과장 손진호입니다. (조직운영과장 손진호 인사) 강원도교육연구원 총무부장에서 본청으로 전입하셨습니다. 이상 3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2019학년도 2학기 고3 학생부터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반영하였고 용도가 지정된 세입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일부 시급한 교육 및 시설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3억 6,723만 원이 증액된 3조 4,549억 7,923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는 특별교부금 81억 2,801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047만 원으로 총 82억 5,8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는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로부터 예술누리공간 지원 사업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가정중 메이커스실 구축 외 73개 사업에 30억 8,990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총 32억 8,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에서는 기타지원금으로 강원진로교육원 재난복구비 외 14개 사업에 5억 5,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이전수입에 총 121억 7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삼척 봉황산과 삼척 성남동 일원 토지 매각 수입으로 22억 6,0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으로는 143억 6,7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은 계약제교원 퇴직금 지급대상자 증가, 강원도교육연수원 가칭 횡성분원 설립 추진에 따른 운영비, 지방공무원 이전비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반영으로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4억 6,7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은 발명교육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 지원 등 특별교부금,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학생 해외어학체험연수 운영 기타지원금 및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참가 학교 수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11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40억 4,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교육복지지원은 중ㆍ고등학교 교복구입비, 방과후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및 2019학년도 2학기 고3 학생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소요액 추가반영으로 4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65억 8,8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비만캠프 운영, 교육지원청 단위 체육대회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및 교사 내 공기질 측정 횟수 연 1회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과 가칭 강릉 유천초 급식기구 구입비 소요액 추가반영으로 3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5억 1,4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내진보강 특별교부금, 학교시설사업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복구비 및 가칭 강릉 유천초 병설유치원 신설 소요액 반영 등으로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총 71억 1,364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5개 정책사업, 23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에 총 187억 2,7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정책사업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업무추진 국고보조금, 평생학습강좌 운영과 공공도서관 도서 확충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및 2019학년도 2학기 고3 학생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대상 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소요액 추가반영으로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1억 3,7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직업교육은 명장기술공방 운영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 1억 7,3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은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시도 특색사업 특별교부금, 통학차량 운영 지원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유네스코 학교네트워크 운영 기타지원금 및 각종 소송 수임건수 증가, 가칭 원주특수학교 통학차량 구입비 소요액 추가반영으로 4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총 9억 4,3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책사업 기관운영관리는 교육수첩 모바일 앱 구축에 따른 소요액, 본청ㆍ직속기관 시설사업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3억 4,1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는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은 감액하여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총 58억 1,8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은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에 총 45억 3,3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2019학년도 2학기 고3 학생부터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반영하였고 용도가 지정된 세입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일부 시급한 교육 및 시설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정부 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전체 150억 미만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무상교육과 관련된 예산으로 거의 3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은데, 제안설명서도 보면 기타지원금으로 강원진로교육원 재난복구비 외 14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고성산불과 관련돼서 피해를 입은 학교들에 지원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강원도청의 금번 추경예산도 산불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와 같이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기타지원금으로 강원진로교육원 재난복구비 외 14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고성산불과 관련한 재난복구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재난복구비도 일정 부분 있고요, 다른 국고보조금 사업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재난복구비로 지정된 부분은 교육부에서 용도가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시겠지만 고성산불, 고성이 아니고 영동지방 산불이 되겠는데요, 피해복구액으로 총 37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일단 빠른 응급복구를 위해 서둘러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에서 37억 원을 선집행했고요, 거기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13억이 왔고 그다음에 교육시설재난공제회라고 거기에서 13억 정도, 그다음에 우리 자체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37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됐는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13억, 그다음에 공제회에서 13억, 우리 자체예산으로 10억 정도 해서 약 37억 정도, 지금 그 37억 가지고 응급복구는 다 했습니까? 앞으로 우기 시에, 이종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우기 시에 산사태가 나면 무너질 부분들을 몇 군데 봤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 복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요, 다 복구가 되지 않았고 규모가 있는 데는 저희가 입찰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 37억이라는 것이 사실 피해발생 금액은 아닙니다. 피해발생은 이보다 더 적은데 저희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 외의 공사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주변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37억이고요, 실제 피해발생 금액은 37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우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대비를 해서 응급안전장치를 한다든가 커버를 씌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기 시에 어떤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절히 한번 챙겨보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건과 관련돼서 고성산불, 영동지방인 고성ㆍ속초산불의 원인이 한전의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소송절차를 진행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한전과 관련이 있어서 그쪽의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교육시설들이, 영동지역인 속초와 고성은 한전과 관련된 산불을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 도교육청은 학교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따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지금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나중에 그 원인이 한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복구한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법리 검토를 거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소송을 준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 사항을 지켜보다가 원인자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좀 깊이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원인이 그쪽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도 소송을 하든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든가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무쪼록 고성산불과 관련해서 우기 시 제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3학년 2학기에 55억 6,000만 원 정도, 이게 2학기분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항목이냐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이렇게 4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입학금 관련 조례를 면제로 해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입학금이 이미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입학금은 면제됐는데 이제 수업료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수업료가 이제,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라고 또 나눠지고 교과서도 있는데 교과서는 연초에 다 구입을…….
종국

함종국위원

연초에 다 구입을 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여기에 교과서는 빠져 있고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 2회분이 되겠습니다, 삼사분기와 사사분기.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55억…….
종국

함종국위원

55억 6,000만 원 정도가, 이게 고3에 한해서 2019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사실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가 주도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당초 공약은 내년부터였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그걸 전국이 동일하게 2019년 2학기로부터로 당긴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당초에는 정부공약이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022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종국

함종국위원

2022년까지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하던 부분이었는데 교육부 방침이 바뀌어서 2019년 2학기부터,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이 재원을 보니까 자체재원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자체재원이 56억인데요, 어림잡으면. 그런데 특별교부금으로 25%, 여기에 소요되는 25%가 약 14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55억 정도에 이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56억으로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56억 정도 되는데, 교육부 특교로 해서 56억 중에서 14억 정도는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보조를 해 주겠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러면 저희가 4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42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교육부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정해진 분담비율이 있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게 회의실에서 협의 정도로 한 것이고요, 공문서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현재 없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실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총 100% 중에…….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원래 교육부에서 2020년부터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을 실시하기로 했다가 2019년으로 당겼으면 2019년부터 교육부하고 도교육청의 분담비율이 정해졌어야지, 지금 아직 그게 없고 특교로 그냥 14억 정도만 내려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내년부터는 분담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분담비율이 100% 중에 47.5%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7.5%는 증액교부금이라고 해서…….
종국

함종국위원

교육부가 맡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육부를 국고라고 보시면 더…….
종국

함종국위원

글쎄, 국고로 교육부가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그것을 내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5%는 지자체가…….
종국

함종국위원

지자체에서 하는데 지자체 부분은 내년도, 어차피 이것을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했던 거니까 금년 안에 모든 안들이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자체분이 5%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무상교복ㆍ무상급식 이런 부분들도 다 지자체하고 같이 분담비율에 의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무상교육과 관련된 지자체의 5% 부분,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던 5%를, 기존에 있던 5%를 잡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급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나요, 그 학생들한테 이미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퍼센티지가 5%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없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기존에 부담하던 것을 포함시키는…….
종국

함종국위원

기존에 부담하던 것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5%로 잡은 거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거기 부담이 더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4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거기는 부담이 더 줄어들겠죠.
종국

함종국위원

부담이 줄어들겠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부분은 정부가 주도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 시도교육청들이 같이 공조를 하면서 전격적으로 6개월 앞당겨져서 금년 2학기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인데 아무쪼록 정부가 약속한 분담 부분은 확실히 받아낼 수 있도록, 내년도는 어차피 비율이 정해졌지만 금년 부분 방금 14억 말씀하셨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 확실히 준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꼭 받는 게 아니라 확실히 주냐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어쨌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종국

함종국위원

약속을 했다가 자꾸 어겨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건 너네들이 하라고 이런 형태로, 위에서 자꾸 그런 행정을 펼치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집을 걸고 받으십시오.

장내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제 집 걸겠습니다.

웃음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급식중단 사태 때문에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힘들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유치원을 포함해서 몇 개 학교가 급식이 안 되고 있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가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까지 644개 교인데요, 파업참여 기관은 432개 기관이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급식을 하는 학교 수는 352개 교입니다. 55%가 하고요. 급식을 중단하는 학교는 292개 교, 45%의 학교가 지금 급식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식을 중단하는 학교 중에서 51개 교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게끔 했고요, 173개 교는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단축수업이라든가 혹은 정기고사,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오전수업만 하는 학교 등 이런 학교가 오늘 자로 보면 68개 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지금 파업기간을 피해서 다른 학사일정을 잡은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의 학교가 현재는 급식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나마 전체가 아니라 45% 정도만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안 하고 있고, 단축수업으로 학교에서 아예 도시락을 싸 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빵도 주문 안 한 학교가 23개 교고요, 나머지 약 220개 교는 도시락 또는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냥 무조건 계속 며칠을 빵으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현재는 내일까지 3일간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3일간 하고요. 아직까지 그 이상 한다는 것은 없어서 저희가 현재 3일간에 대한 대책만…….
윤미

박윤미위원

아, 내일까지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내일까지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그런데 내일까지 그렇게 파업을 하고, 그 뒤에 뭔가 협상이 돼야지만 중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이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정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윤미

박윤미위원

정상급식이 가능한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파업을 더 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정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조리원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러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교육청에서 특별히 마련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나요, 그분들의 임금이라든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파업은 임금교섭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임금교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본급에 대해서 6.4%를 인상해 달라는 것이고 그 외에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요구안이 들어온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금액은 인상하고 어떤 금액은 못 해 주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부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학교 수가 지금 여기에는 267개 교로 되어 있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번 추경은 아닌데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보행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찾아가기 쉽게, 점자로 표시된 것 있지 않습니까? 점자로 표시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리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1회 때 267개 교를,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인데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순차적으로 올해는 267개 교를 하고 내년에도 계속 가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신설 중인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BF인증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아예 인증 자체가 안 납니다. 신설학교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만들어진 학교들은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편한 리프트라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에 저희가 추가로 보강공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보통 그렇게 되면 한 학교당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학교규모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딱 잘라서 어느 학교는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간다는 말씀이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꼭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를 운영하는 638개 교는 고등학교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요, 저희가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하고 있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초등학교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초등학교도 일단은 예방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 다 해야 되는데 638개 교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 학교 수가 644개 교라서 아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예. 그리고 흡연예방자문위원회를 3회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신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흡연예방자문위원들은 우리 보건 관계자, 그다음에 대학에 관련되신 분들, 또 학교 보건선생님 등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금연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로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학교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흡연예방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대표적인 것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흡연예방교육은 대체적으로 보건선생님들이 보건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흡연예방교육을 하는 것이고 흡연율이 높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쪽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서 외부강사를 모셔오기도 하고요. 흡연에 대한 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일부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금연침을 맞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흡연하는 학생이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검사를 하잖아요, 호흡을 통한 검사를 일주일마다 해서 소위 일산화탄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을 보고 폐기포 검사라든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검사를 해서 계속 금연이 되는 아이들한테는 포상도 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고, 오히려 성인들은 끊고 있는데 아이들은 계속 피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효과라고 할까 이런 게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금연학교도 하고 실천학교도 하고 예방교육도 하는데 그렇게 한 만큼 결과도 좋은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사실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게, 전문가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고 동영상을 보여주고 해도 아이들한테는 크게 와닿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셀럽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유행을 선도하는 유명인사라든가 아니면 운동선수라든가 이런 유명한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이 예전에는 담배를 피우다가 지금은 끊어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먹히지 않을까? 저는 보통 우리가 하는 그런 예방교육 가지고는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도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그런 지점입니다. 흡연율이 잘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흡연율은 약 7.4% 정도쯤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흡연이 근절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학생들에게 흡연이 또래들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쟤가 담배를 피우고 나도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또래들과 어울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폐해에 대해서 금년에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인이나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들을 모셔 와서 하는 방법도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담뱃갑에 그와 같은 흉측스런 사진을 넣어도 결국에는 아무런 관계없이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손쉽게 담배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담배를 구입하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무르게 되어 있어서 전혀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담배를 아주 손쉽게 구입하게 되고 흡연을 계속하게 된단 말이죠. 이와 같이 흡연의 문제는 학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좀 더 강하게 논의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사실 아이들의 학력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흡연 쪽까지도 학교 측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흡연에 대해서 매년, 국가에서도 국고로 흡연예방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흡연율이 높아지는 것이 조금 정체상태에 오긴 왔어요, 이것이 줄어들지는 않고 정체상태에 오기는 왔는데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저는 흡연예방이라든가 금연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문위원들의 자문도 좀 더 잘 받고 타 시도에 혹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고 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다시 접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점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흡연예방을 위한 예산이 약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 예산이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분배가 됩니까, 아니면 학교에 일률적으로 분배가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학교 운영 638개 교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다 주고요. 물론 여기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나눠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실천학교와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는 저희들이 돈을 좀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학교마다 전부 다 예방교육을 한다는 얘기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학교마다 다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9대 때 학교급식 때문에 춘천ㆍ원주ㆍ강릉 세 군데에 다녀봤잖아요? 급식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흡연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데요? 교육청에서는 매년 10억 가까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데 학생들은 흡연교육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데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마 학생들한테 그렇게 인상 깊게 금연교육은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실효성…….

이종주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학교는 체육관에 전체 학생들이 들어가서 강연인가를 한 번 들었던 게 다래요. 제가 학교를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급식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너희 담배 안 피우니?”, “흡연교육은 받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거 받니?”라면서 자기들끼리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 예산서에 매번 흡연교육에 대한 예산은 있는데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학생들이 보건교과 시간을 통해 일반적인 금연예방교육을 받고 있고요,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좀 많이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체육관에 대단위로 한꺼번에 들어가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실효성도 없고요.

이종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가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해서 흡연이 많은,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라든가 학교 규모가 큰 데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흡연율이 높은 학교는 특별히 예산을 신청해서, 그런 학교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정해서 예산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건소와 협력도 하고 있고요, 담배를 피우거나 하면 일산화탄소를 측정하는 기구 이런 것도 좀 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금연침을 맞게끔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학교들은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금연예방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교육과정 속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1년에 2시간, 사실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죠. 흡연예방교육만 1년에 10시간 이상 전체적으로 계속했으면 좋겠지만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적인 보건교과에서만 운영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지는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단 흡연율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학교에서 특별히 좀 더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언론에도 우리 학생들의 흡연율이 높다고 자꾸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교육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보충설명 좀 드렸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참 흡연율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흡연의 폐해보다도 당장 학생들이 어울리는 또래들의 문화에서, 그룹 혹은 아이들이 서로 친해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문제점을 좀 살펴보고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모바일 수첩, 교육수첩 모바일 앱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8…….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8,000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8,316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교육수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나눠드린 것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조그맣고 까맣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관과 학교의 주소하고 그다음에 학교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나열되어 있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데 이것이 1년에 딱 한 번 맞습니다, 작성했을 때. 왜냐면 우리는 정기 인사이동이 1월 1일, 3월 1일, 7월 1일, 9월 1일 이렇게 네 번 있거든요. 그런데 딱 맞는 것이, 저희가 주로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는데 그때만 맞고 그다음에 계속 7월 1일 자에도 인사이동이 또 있고 9월 1일 자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종희

최종희위원

그렇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맞지도 않는 것 이렇게 불편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이것이 유출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 들고 가면, 거기에 모든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라든가 소속기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리도 쉽지 않다, 우리가 번호를 대외비로 해서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앱으로 하게 되면 변동사항이 거기에 수시로 기재가 될 수 있고, 업데이트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일제히 접근이 안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교직원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이렇게 열어드리면 거기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책자처럼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온라인상의 앱으로 개발해 보자는 그런 시도입니다, 이게.
종희

최종희위원

저도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국장님께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앱으로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들이 유출되지 않게 방지하시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지금 앱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앱으로 하시는 게, 또 전출되고 이러면 계속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랬었는데 하여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에 보면 본청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본청 시설관리는 주차장, 화단 개선공사를 실시하는 데 2억 4,980만 원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의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무슨 행사할 때 되면, 위원님들도 와 보시면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인근 주변에다 막 이렇게 해 놓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하주차장을 파려고 했더니 약 1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어떤 화단 같은 것을 정리 좀 하고, 그래서 지금의 형태보다 화단 부분을 좀 줄이고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화단들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산책할 수 있게 한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해 보자는 의도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여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제가 도교육청 주차장 가 가지고 느낀 게 제가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데 충전소가 없더라고요, 그 넓은 주차장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맞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래서 차도 많은데 앞으로는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이번에 하면서 전기충전소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101페이지~102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102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지원 활성화에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시도 특색사업을 3개 센터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공모사업입니다. 7개 센터에서 응모했는데 저희가 세 군데가 됐습니다. 원주ㆍ양구ㆍ화천 세 군데가 당선이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라 이렇게 하시니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니까 하는 거지만 선정이 안 되면 못 하니까 일회성 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교육부에서 매년 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매년 합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저희가 3개 됐으니까 많이 된 편이죠.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사업이죠, 특색사업이라 이랬는데?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주로 마을과 연계해서, 지역 지원센터마다 학부모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자발적으로 사업 내용을 만들어서, 주로 보면 마을 중심, 교육공동체, 문화 발굴 이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내용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프로그램 주제만 주고요, 세 군데가 다 다르게 합니다. 지역 특색에 맞게 교육공동체와 마을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주제도 다 다르고 내용도 다르게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학부모지원센터 운영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인 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러니까 학교지원센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학부모지원가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학부모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그 동아리 중에서 이런 응모 절차가 있으면 내용을 가지고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내용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부모센터 운영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과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9페이지인데요,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에 보면 이게 기정에는 3개 교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31개 교가 더 증가가 됐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
종희

최종희위원

69페이지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
종희

최종희위원

예, 처음에 기정에는 3개 교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증감에 31개 교가 늘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왜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경정에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게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원래 3개 교였던 것을 34개 교로 늘리면서 이와 같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건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도 이렇게 20개 교가 증감이 된 것,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지원금 들어온 것으로 해서 이렇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마찬가지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비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본예산에 잡아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양ㆍ홍천ㆍ양구에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자체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20개 교가 더 늘어난 금액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돌봄교실 운영의 우리 동네 아이돌봄 사업은 양양 지자체에서 적립금이 1,5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15명만 해당이 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양양군에서는 앞으로 돌봄지원센터 건물을 새로 지어서 양양군에서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양양교육지원센터에서 일단은 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사업을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6페이지에 보면 비만교실 운영 및 비만학생 관리가 있는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이것도 비만캠프 운영을, 그러면 이것도 양구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전입금이 들어온 거면 양구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비만캠프를 양구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자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다른 프로그램…….
종희

최종희위원

비만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학교별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구 지역에서만 비만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어디에, 캠프를 하려면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 이렇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캠프라는 것은 날짜를 1박 2일 재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5일 정도쯤으로 해서 매일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교사 내 공기질 측정이 있는데 보면 18개 교가 줄었는데요, 예산은 2억 3,4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학교보건법이 7월 3일에 개정돼 가지고, 예전에는 공기질을 1년에 한 번씩만 측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상ㆍ하반기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실시한 것 중에 하절기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 5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5종을 미리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여기에 보면 학교 수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110개의 사립유치원을 잡았었는데 그게 96개 원으로 줄어들어서 학교 수가 줄어든 것이고 실제 예산 증감되는 부분은 저희가 공기질 측정 횟수가 2회로 증가하면서, 저희가 한 번도 안 했다면 하반기에 다 하면 되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어떤 어떤 종은 하절기에 해라, 하절기도 방학이 7월~8월에 있는데 7월~8월이 아니라 수업 중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5월에 이미 계약을 해 가지고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수원 분원 설립 관계돼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컨설팅을 하시겠다고 예산 1,700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예산안 58쪽이 되겠습니다. 컨설팅을 하는데, 추진단 협의회죠, 협의회를 하는데 이렇게 50명씩 모여서 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횡성 연수원 분원 설립 추진 협의회를 조직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29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50명으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여비 부분이 50명이 5회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이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판단이 들어서, 컨설팅하는 추진단 협의회인데 추진단이 50명까지 필요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일단 설립 추진 협의회는 실무자만 현재 스물아홉 분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타 분들 해서 5회만 했는데요, 사실은 5회가 좀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서에는 좀 더 여유 있게 잡기 위해서, 그것을 5회만 가지고 추진 협의회를 충분히 하기는 어려워서 인원을 조금 불려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계획이 있으면 인원을 줄여 가지고 횟수를 늘려서 그렇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횟수를 좀 더 늘렸어야 되는데, 그 외에도 추진 협의회는 29명으로 되어 있지만 각 분야별로 따로 협의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 연수, 모두-힐 센터, 학부모교육, 공공 미술 이와 같이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추진 협의회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해서 저희들이 50명으로 잡았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하여튼 설명이 좀 부족하지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스물아홉 분이 총괄하지만 여기에 다시 소분과로 교원 연수, 그다음에 힐링센터는 모두-힐, 학부모교육은 학부모교육, 그다음에 공공 미술에 관한 것들, 작은 분야별로 몇 분씩 추진위원들을 모셔서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 분야별로 한 6명~7명 정도쯤만 해도 약 20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합해서 50명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어쨌든 협의회를 하는 데에 1,7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지방공무원 이전비를 140명 증가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게 올린 이유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올해 3월 1일 자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조직개편의 특성상 조직개편을 하면 인사이동이 평소보다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신규임용자가 올해 280명을 공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신규임용자도 이전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신규임용자를 한 100여 명 정도밖에 모집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280명 정도, 평소보다 배 정도 늘어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신규임용자를 지금 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당초예산할 때 예상된 거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때 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사실은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발생이 예상되는 것들은 당초예산에 잡아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또 갑자기 인사이동이 많이 발생해서 이전비가 늘어났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었을 터인데 하여튼 시기를 좀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신규임용자는 저희가 10월 1일이나 발령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현재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12쪽의 춘천교육지원청의 양방향 원격화상 영어교육 위탁에 4,9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지금 외국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양방향으로 원격화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서로 얘기를, 화면을 보면서 서로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양방향 화상영어 교육입니다.

김혁동위원

예, 그것은 말씀만 들어도 알겠는데 위탁비는 어디에 위탁한 것인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사업들을 직접 하지 않고 양방향 원격화상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교육 전문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혁동위원

그런 기관들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많지는…….

김혁동위원

많아야 한두 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럴 것, 저도 자세히…….

김혁동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식으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입찰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위탁교육에서 이렇게 추경에 잡힌 부분들이 의문이 나서, 제가 춘천교육지원청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교육지원청 보고받을 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인데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에서 홍천교육지원청에, 여기도 해외 어학연수 위탁에 1억 9,2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업체는 어디로 주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아마 입찰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혁동위원

요즘 해외연수 부분들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계약이라든가 자세히 살펴보고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덧붙여서 지금 해외 어학체험 연수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병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외 어학체험 연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홍천교육지원청하고 바로 뒤에 양구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만 홍천교육지원청 자료제작비가 한 부당 1만 9,000원, 양구는 1만 원, 사업추진 간담회도 홍천은 2만 5,000원, 양구는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통일성을 주셔서 교육지원청별로 금액이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자료제작 부분에 대해서 1만 원, 또는 1만 5,000원은 분량에 따라서, 쪽수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료제작의 기본적인 것들은 아마 지침으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될 것이고요, 간담회 부분도 기본적인 지침은 나가 있는데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똑같은 해외 어학연수 자료제작입니다. 1,000원~2,000원 차이 나는 게 아니고 거의 배가 차이 납니다. 한 교육지원청은 똑같이 100부 하는 데 1만 원이고 한 교육지원청은 1만 9,000원, 간담회도 마찬가지로 2만 원, 2만 5,000원 부분들이 결국에는 떨어진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다른 데를 불용을 하더라도 이 기준들이 동일해야지, 모든 지역 교육지원청이 우리 강원도교육청 소속 아닙니까? 어느 교육지원청은 더 많이 쓰고 어느 교육지원청은 덜 쓴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자료제작 같은 경우 홍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양구는 20명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부수에 따라서 조금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김혁동위원

부수는 똑같이 100부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쪽수가 많아지니까…….

김혁동위원

아, 면수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통일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 세울 때 지침을 내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많이 예산을 세운 데는, 사실은 뭐 좋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알뜰하게 적게 세운 교육지원청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넉넉하게 잡은 교육지원청은 풍족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침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도 나와 있지만 원고료 같은 경우도 어떤 데는 한 매당 1만 원, 어떤 곳은 1만 4,000원 그렇게 나옵니다. 원고료는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기본적인 지침이 나가 있어서 아마 그것대로 할 텐데,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어떤 교육지원청은 1만 4,000원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1만 원으로 깎아서 이렇게 적게 책정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본청에서 전체적인 부분들, 사실은 세부적인 것을 다 확인하고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맨 처음에 지침을 정확하게 주면, 교육청에서 맞춰서 올리면 다시 검토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침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7쪽 보면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입니다. 상장 제작이, 상장 하나 만드는 데 3,300원씩 듭니까, 일반수용비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하드, 두껍게 해서 나오는 것은 그 정도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상장 하나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하드보드지 해서 겉에 융이나 천으로 씌워서 만들어진 상장들은 그와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상장케이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상장케이스까지.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운영수당에 보면 강사수당 기본 10만 원 곱하기 해서 1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강사수당에, 주강사는 기본만 들어 있는데 보조강사는 초과를 넣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

김혁동위원

127쪽 보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이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는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여기에 나온 강사수당 10만 원 곱하기 2명 된 것은 큰 프로그램에서 강연을 하시는 분이고요, 보조강사라는 것은 이 챔피언대회를 하면서 준비하는 보조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대회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이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미리 사전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 챔피언대회가 끝날 때까지 같이 일을 준비해 주시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강사로 해서, 챔피언대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강사 말고 보조강사를 행사에 도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 행사보조인건비로 적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김혁동위원

보조강사라는 것은 강사가 강의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을 보조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보니까 창의력 챔피언대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강사는 외부강사로 쓰고 있지만 보조강사는 선생님들이 여기에 나오셔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앞에 125쪽을 보면 청소년 과학탐구대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행사보조 일용직 인건비가 따로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같은 대회인데 어느 대회는 보조 일용직 인건비를 적용하고 어느 대회는 강사수당을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그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지금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는 부스가 여러 군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보조강사로, 그러니까 학생들의 활동을 지도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본 3만 원에다가 초과로 했고요, 그전에 나왔던 그 대회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보조인력으로 채용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보조강사수당은 지금 기존 선생님들이 나와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나오실 때 출장비 안 받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출장비는 받지만 특별한 강의활동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장비라는 것은 왕복 교통비, 일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조강사비로는 부스에 학생들이 오면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활동을 해 주는 그와 같은 강사인데, 큰 것은 외부강사든 강사가 전체적인 큰 주제 하나 가지고 하고 그와 관련된 작은 활동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그 부스를 지키면서 학생들이 오면 활동을 같이 지도해 주고 가르쳐 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강사비로 저희들이 따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면 이분들이 오실 때 지역에서 출장비를 다 받지 않습니까, 일비 말고, 그렇죠? 다 여비를 받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든 간에 적용 부분이 보조강사수당으로, 일반 보조강사라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어떤 교원이 아니라 일반 다른 강사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보조인력들은 그냥 보조인력으로 예산을 잡지만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와서 단순히 학생만 인솔해 주는 것이라면 그냥 출장비 받아서 학생들을 인솔하겠죠.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창의력’ 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이 각각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스를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그 부스에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오면?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그냥 보조강사로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선생님들의 본연의 업무가 그것이 아닙니까? 원래 근무시간에 해서, 급여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근무시간을 제외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긴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다른 연수원에 가서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정의 원고료와 강의료를 받습니다. 그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강의 나가는 것은 어차피 규정에 의해 드리지만 결국에는 학생들 인솔해 가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인솔은…….

김혁동위원

관리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인솔은 학교에서 따로 인솔하실 거고요. 선생님들께서 가령 창의적인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예를 들어서 배를 하나 크게 만들기 위해 여럿이 분야별로 다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면 “큰 주제는 주강사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라고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학생들이 각 부스별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작은 활동들을?

김혁동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거기에 관한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오면 그중에서 누군가가 와서 활동 지도를 해 줘야 되니까 다른 선생님들을 “보조강사로 와 주십시오.”라고 위촉을 해서 그 선생님들이 와서 그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강의는 안 하지만 학생들의 활동을 지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강사라고 보고 여기에 따른 소정의 적정한 강사료를 주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김혁동위원

설명은 뭐 들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다 같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속에서 어디 회의나 출장을 가게 되면 결국에는 출장비와 여비만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출장비와 여비만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어쨌든 챔피언대회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선생님들이 인솔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인솔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조인력이 필요한데 그 보조인력을 우리가 보조강사라고 불렀고요. 이 강사가 단순하게 보조인력이라면, 그냥 행사 진행만 하면서 물건만 갖다 주고 혹은 줄 세우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직접 지도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강사라고 명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이해는 되지만 선생님들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조강사로 명명되어서 수당을 받는다는 것들이.

웃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나 가르쳐요, 그러면 대 주제에 대해서 ‘음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음악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악기 구성 요소가 있는데 여기는 바이올린이 있고 여기는 트럼펫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큰 주제로 음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선생님들이 바이올린 가르치고 여기에서는 피아노 가르치고 하는 것은 보조강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제 말씀은. 이와 같이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교실에서 가르치는 거라면 당연히 안 하겠지만 이 대회에 나와 가지고 강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때문에 보조강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김혁동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다면 명칭을 바꿔서, 선생님들에게 자존심을 드리기 위해서 보조강사라고 명명하지 말고 다른 명칭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대회에서는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나 여기 예산서에는 이것이 주강사가 아니고, 강사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로서의 강사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보조강사라고 명칭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병헌

이병헌위원

끝내죠.
준섭

김준섭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첫 번째로는 동해안 산불 때문에 피해 본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 복구 관련한 예산이 예산서에도 일부 들어있는데요, 세부 복구계획, 그러니까 가령 어느 학교 하나가 있으면 그 학교에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얼마 얼마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세부내역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내진보강과 관련한 학교, 안전담당관님 소관이실 텐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학교는 학교명을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그전에 내진보강을 했던 학교는 그냥 학교 숫자로 몇 개를 했다, 그다음에 향후에는 몇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행정국장님, 교육수첩 앱 구축하신다 그랬는데 관련한 세부사업계획서, 이 세 가지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어떻게 점심식사하시고, 이게 자료가 일찍 와야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혁동위원

제가.

이종주위원장

예.

김혁동위원

지금 소송수임 내역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어났으니까 소송수임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올해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혁동위원

지금 예산 증액을 하니까,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종희 위원님.
종희

최종희위원

아직 석면 철거가 다 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 있잖아요? 그 학교 리스트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이종주위원장

더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은 하여간 오면 제가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일단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올해 또 추경을 편성할 요인이 있나요, 정리추경 말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정리추경 말고는 저희가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정리추경은 하실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건 해야, 아시겠지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그게 있어서…….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세입이 전체적으로 143억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세출은 201억 정도 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내부유보금에서 우리가 세출 조정한 것이 66억 정도 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뭐 큰 규모는 아닌데요. 그러면 지금 무상교육과 관련한 재원은 어떤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무상교육 재원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내부유보금에서 돌렸던 재원이 66억인데 세출예산을 조정해서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부 부담해서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내년부터라서 이번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유보금을 돌려서 무상교육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서 삭감한 게 오히려 교육청에서는 득이 된 건가요?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좀 숨통이 트였다고 할까요?
준섭

김준섭위원

하여간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1학기 정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가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무상교육을 통해서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실질적 임금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무상교육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지금 한 학기 무상교육 예산이, 학교운영비 지원이 1인당 12만 1,000원이고 수업료 지원이 40만 1,1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저희가 교과서 지원하는 게 얼마죠, 고등학생 같은 경우 1명당?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과서는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여기 수업료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어떤 평균, 급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대푯값을 산정한 것이고요, 교과서 또한 특성화고등학교냐 아니면 일반학교냐에 따라 가격이 다 달라서…….
준섭

김준섭위원

평균으로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그것까지는 저희가, 대상이 아니라서…….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무상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학생 1인당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 그다음에 교과서 지원비와 무상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학기라서 그렇지 두 학기가 되면 예산이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전체적인 목록을 평균값으로 해서 대략 어느 정도다, 사실 이런 것도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급식비하고 그다음에 무상교육에 포함되는 것이 교복이 있지 않습니까?
준섭

김준섭위원

예, 교복도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와 교과서 지원비 이 정도만 해서 평균을 잡았을 때 연 128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1인당 연 128만 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삭감한 금액이 66억 정도 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정확히 66억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그중에 58억 쓰고 나머지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한 8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예비비에다가,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세우게 되어 있고 저희가 올해 2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3조 4,549억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세울 수 있는 게 345억인데 그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8억 정도를 예비비로 해서 이번에 좀 늘어나는…….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무상교육 분담률이 47.5% 대 47.5%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이 분담률로 계속 가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분담률은 계속 가도록…….
준섭

김준섭위원

매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매년.
준섭

김준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래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그걸 제가 여기서 살짝 말씀드리면…….
준섭

김준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표면상으로는 정부가 47.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47.5%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강원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되고 있던 게 연간 약 103억 원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강원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47.5%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제 취지는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좀 져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분담률로 가더라도 점차 줄여서 100% 정부 예산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도교육청에 내려오는 교특 예산도 큰 의미에서 보면 정부 예산이지만 그것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려오는 돈이고 거기에 같이 묻어서 내려오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가 교육국장협의회라든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런 협의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이 47.5%로 되어 있지만 이미 이중 상당 부분, 강원도교육청이 약 100억 정도를 이미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따지면 47.5%가 안 되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부담하고 있었던 그 100억조차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겠지만 아시겠지만 기재부 입장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요구는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최종희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신 부분인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교육수첩 관련해서 앱을 구축하는 사업, 이게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점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발행비용도 2,100만 원 정도씩 들었기 때문에 8,000만 원을 들여서 앱을 구축하면 한 4년이면 그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사발령이 나더라도 즉각 수정할 수가 있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업데이트가 되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게 공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접근 권한이 있는 것인지, 교직원들까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외부에서도 이걸 볼 수는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외부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의 교육수첩은 거기에 개인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핸드폰 번호가 나와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웹상에서 보이는 것은 아이콘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아이콘 표시. 그러니까 ‘최수길’ 하면 개인 전화번호가 안 나오고 전화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걸 이렇게 누르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준섭

김준섭위원

아, 그런 시스템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외부인들도 그 앱을 사용할 수 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가 기관 같은 데를 보면, 기관현황을 보면 직원들의 번호가 쭉 있지 않습니까?
준섭

김준섭위원

예,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것과 연동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아직 세부적인 게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사양을 주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7개 시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나와 있는 것과 연동을 해서, 또 홈페이지하고도 연동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아마 개발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여간 이 앱을 만들게 되면 보안에 대한 문제와 공개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혼재가 된다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직원인 교육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세세하게 그런 규정이 되어 있어야 혼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가 지금 교육수첩을 8,000부 발행했었는데요. 우리 강원도교육청 교직원들이 아마 2만 5,000명, 공무직을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될 테지만 그것밖에 발행을 안 했는데 하여튼 범위는 지금 교육수첩을 나눠주는 범위보다는 더 넓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잘 정비를 해서 추후에라도 세부계획이, 지금 자료가 왔는지 확인을 좀 해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산서 말씀입니까?
준섭

김준섭위원

사업설명서 말고 예산서요. 아마 이것은 교육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사업을 쭉 보니까, 이게 특교로 내려와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체육중점학급 지원 말씀이십니까?
준섭

김준섭위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체육중점학급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제가 안전담당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161페이지에 학교보안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전담당관인가요,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안전담당관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학교보안관이 미배치돼서 3명을 추가 배치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거기에 왜 배치가 안 됐었죠?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저희가 학교보안관 배치기준이 학생 수 100명 이상입니다. 지금 추가 배치를 요구한 학교는 100명 미만인 학교인데 조현병이라든지 알콜중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오니까 학교에서 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학교보안관을 배치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존 보안관처럼 배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기간제로 배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100명 이하이기는 하지만 학교 주변에 문제가 발생한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3명이면 3개 학교인가요?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100명 이상 학교에는 학교보안관이 있고 100명 이하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작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위험한 환경이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0명 이하의 학교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학교의 요구뿐만 아니라 학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뭔가 다른 대책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기존에는 100명 이상인 학교였다가 이제 학생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100명 미만이 되는 학교도, 기존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100명 이상이었다가 100명 미만으로 가는 학교라든지 또 지금처럼 100명 미만이지만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의 배치기준을 이번에 점검해 봤고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하여간 그런 민원들을 제가 꽤 받았습니다, 작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때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원칙적으로 무조건 배치한다고 하면 교육청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님,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럼 우리 강원도 내에서 3개 학교에서만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더 들어온 데도 있나요?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현재는 3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요청한 학교는 다 됐고 더 신청한 데는 없다는 얘기시죠?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요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듣기에는 100명 미만인 학교에서도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는 학교보안관하고 배움터지킴이가 있었는데요, 점진적으로 학교보안관을 늘려가면서 배움터지킴이를 없앴기 때문에 2016년에는 300명 기준, 그리고 2017년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하다가 2018년에는 100명 기준으로 하면서 학교배움터지킴이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명으로 축소한 상황에서, 2018년에 배움터지킴이가 없어지면서 전면적으로 학교보안관으로 다 바뀌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100명 미만의 학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게 고민이 돼 가지고, 2018년도에 그런 기준을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제기된 학교를 방치할 수도 없어서 현재의 생각은 저희가 기준을 마련할 때 100명 미만은 기간제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기간제 배치는 계속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그런 사안이 없어질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학교보안관은 준고령이나 고령자를 배치하는 기준인데 준고령은 50세에서 55세가 되겠고요, 고령자는 55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는 고령자인 55세 이상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기간제가 원래는 2년만 배치할 수 있는데 55세 이상은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학교에는 그렇게 기간제를 배치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지금 현재 318개 학교라고 하는데 이게 사립학교도 포함이 된 거죠?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이종주위원장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춘천에 보면 국립인 사대부고가 있죠?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국립이다 보니까 교육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폭행사건 크게 난 것 아시죠?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이종주위원장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제일 시급하게 보안관 배치를 요구하는 것 같던데 여기가 국립이다 보니까, 강원대학교 소관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사대부고에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 강원도의 학생들인데 국립이라는 이유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부라든가 강원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배치해 주는 것에 대해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저희도 그 기준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사대부고에서 배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회 추경을 요청한 이후에 요청을 해서 반영을 못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기준을 검토하다 보니까 사립도 있는데 국립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배치기준을 마련할 때 저희가 국립을 포함해서 마련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래서 거기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사대부고가 담이 없어서 주위가 산만하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보안관이 있으면 그나마 좀 덜할 텐데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면 통제를 못 한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안관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폭행사건이 상당히 심하게 났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대부고 말고 그런 경우에 놓여 있는 학교가 강원도에 또 있나요?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현재는 요청이 들어온 학교 이외에는 파악이 안 되고 다만 교육장협의회나 이런 데에서는 100명이라는 기준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6년부터 300명에서 100명 단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명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100명 기준은 준수하되 아까처럼 빠져 있는 국립학교라든지 100명 미만이라도 알콜중독이라든가 특이한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배치를 해야 할 상황을 저희가 좀 파악해서 배치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고 나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 때는 배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저희도 그 기준에 국립학교가 빠진 이유가 모호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교육부라든지 논의를 하셔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도 많은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보안관이 없는 학교에서는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것 좀 꼭 본예산 때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61쪽, 이전비 부분인데 지급 기준은 실비 기준으로 주시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공무원 여비 기준에 의해서,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 미만, 또 먼 곳에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지급을 하고요, 또 차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대형을 쓴다고 한다면 더 나가고 1t짜리 작은 것을 쓴다고 한다면 얼마가 나가고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비 기준으로 주시는 거예요, 영수증에 맞춰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고 저희가 실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나요, 발령이 나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공무원들이 발령 나면 저희가, 교원의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면 1,000명 정도 납니다. 물론 저희가 관내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관외로 이동할 때는 본인이 청구하게 되면 그것은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대부분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지 않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인사이동이 1,000명이 나더라도 여기에 반영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최대 기준이 1인당 75만 원인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평균이 75만 원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평균요? 그러면 한도가 없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한도는 없는데 차를 3대를 가지고 와서 이삿짐을 날랐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실비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는, 150만 원 정도까지 지급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포장이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됩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아, 원래 그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속초로 갔다든가 그랬을 때 포장이사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설명자료 59쪽인데요, 유아보호용 장구.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통학버스 이외의 차량 이용 시 602개는 어떤 뜻이죠?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저희가 유아보호용 장구라고 해 가지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2018년도 3월에 개정돼 가지고 9월 28일에 시행이 되는데 유아보호용 장구가 있는 차량이어야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원에서 체험활동을 갈 때 보면 일반 전세버스 같은 것을 대차해서 가는데 전세버스에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저희가 전세버스에 그것을 하라고는 하지만 의무조항이 아니고 2021년까지 유예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유예를 해 줬다고 하더라도 전세버스 측에서 “우리는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못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체험활동에 대비해서 보호용 장구를 샀다가 전세버스를 계약하면 거기에 장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법 개정이 됐으면 전세버스 사업자한테도 강제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전세버스 강제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전세버스 사업자가 유아를 태우는 게 의무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세버스에 유아보호용 장구를 갖추더라도, 만약에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는 장비를 못 갖췄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전세버스를 계약하고 나면 장착하기 위해 이번에 신청을 한 겁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602개라는 수량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저희가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의 통학버스 담당자라든지 유아 담당자, 또 유치원장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 일선에서는 지금 체험활동을 못 간다,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니까 이런 보호용 장구를 구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각 교육지원청별로 필요수량을 신청해라, 그래서 지금 필요수량을 신청한 건데요, 그게 좀 지역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기존 통학버스를 활용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일부 구입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순수하게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한 수량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수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그것도 있지만 밑에 보면 통학버스에도 구매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듀버스를 이용해서 체험활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렇다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7페이지인데요, 고3 학생 무상교육 지원 1만 382명은 강원도 내 전체 학생 숫자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 고3 학생들이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만 382명은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학생들을 제외한 고3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강원도 내 고3 학생들은 다 혜택을 받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3 학생들은 전체 다. 그런데 제외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받는 학교, 대표적인 학교가 민사고 같은 경우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예산서 182쪽의 수업료 지원을 보니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차이가 없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니까 한 4만 원 정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대표치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급지ㆍ2급지ㆍ3급지로 나눠지는데 급지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또 이것이 특성화고등학교냐, 아니면 인문계고등학교냐에 따라 달라져서 저희가 대푯값을 산출해 놓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아, 그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다 다릅니다. 그것을 다 각각 계산하려면 예산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대푯값, 중간 값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설명자료에라도 좀 넣어주시지 이것을 봐서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제가 정회시간에 수업료에 대한 것을 급지별 또는 학교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여기 학교운영 지원비도 똑같은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교운영 지원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것도 대푯값만 넣었다는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설명자료 87쪽인데요, 증감사유에 보면 신포중 해 가지고 지하수 고갈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아시겠지만 신포중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춘천인데 여기가 리 단위의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파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잘 작동이 안 되고 해서 아마 소방서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급수를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석훈

윤석훈위원

상수도가 안 들어간 학교가 다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상수도 자체가 없으니까요.
석훈

윤석훈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관정을 파서 물을 먹는다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여기가 화천을 가다가, 아주 오지에 속하는데요. 저희 고향에 가기 조금 전인데 아주 오지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잘 모르겠지만, 지하수가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나요?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수질검사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받아야지만 음용수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질검사에서 합격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웹 개발요, 타 시도도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구축을 한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직원 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에서 지금 7개 교육청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웹 개발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알아본 결과 이렇게 웹 개발을 하는 업체 한 군데에서 아마 다 했던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업체가 하나인 것은 아니겠지만 기존에 했던 7개 시도교육청은 1개의 업체, 똑같은 업체에서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김준섭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유지보수비도 1,000만 원 정도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자체는 한 번 사 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기관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마다 그것을 조정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는 계속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계속 그 업체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양을 올려놓고, 아마 입찰방식으로 가게 되었고 여러 업체가 들어왔는데 여기가 가장 저가라든가 아니면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랬는지 하여튼 1개 업체에서 한 것으로…….
석훈

윤석훈위원

특혜 시비 이런 게 일지 않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몇 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입찰해서 공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를 보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12쪽 펼쳤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12페이지의 통일교육과정 운영에 보면 평화통일공감대 확산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금액들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 예산이 8,7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건 기획조정관 사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8,700만 원이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지금 1억 6,000이 증액이 된 거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벌써 1회 사업을 하셨나 봐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이게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특별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을 저희가 8,700 세워 놓고 그중에서 4,700은, 그러니까 교육부 전체 예산에서 세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8,700을 내려주고 4,700을, 저희가 한 군데로 지정이 됐고 다른 두 군데 지정이 된 곳으로 4,700은 보내고요, 그다음에…….
병헌

이병헌위원

어디로 보낸 겁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교육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일단 교부를 다 해 주고 그다음에 시도에서 사업자 선정을 두 군데면 두 군데, 세 군데면 세 군데 해서 그쪽으로 집중해서 돈을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그 결과는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700을 받고 4,700은 다른 지역 두 군데로 나눠주고 4,000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1억 6,000은 타 시도에서 1,000만 원씩 걷어서 1억 6,000이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4,000에다가 1억 6,000 받은 것 해서 저희가 2억으로 용역을 주고 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아, 정말 어렵네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용을 좀 만들어 쓰든가 해야지 보면 ‘곱빼기보다도 몇 배가 더 늘어나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교육부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알아볼 수 없게끔 해 놨네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누가 봐도 알아보겠습니까, 이러면? 그리고 이것은 교육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43페이지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이게 춘천에 있는 교육지원청만 해당사항이 있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우리가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학교운동부가 아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것은 다 개인이 사비로 클럽에 가입하고 거기에서 운영되는 것 아닌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게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각 학교에서는 일반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로 나누고 있는데요, 엘리트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육성종목이라고 해서 축구나 야구나 이런 특별한 종목을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스포츠로서 학교 자체 내에서 동아리활동 등을 조직해서 학생들이 하는 건데요. 이런 학교스포츠클럽은 대체로 전교생이 거의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넘기라고 하면 학생들이 줄넘기를 전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좀 잘하는 아이들로 해서 “우리 전국대회에 한번 나가 보자.”라고 하면, 그 스포츠클럽이 50명 정도쯤 제한이 되면 줄넘기를 잘하는 흥미를 가진 아이들이, 계속 동아리활동으로 하던 아이들이 학교 대표로 대회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번에 제가 사실은 참 마음이 상했는데요. 강원도소년체전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축구부나 이런 경우에는 클럽이 참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몇몇 종목은 학교에서 육성하는 육성종목 외에도 일반 스포츠클럽, 사회에서 하는 일반 스포츠클럽 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앞으로 엘리트스포츠는 꼭 학교에서만 선수를 육성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학생들도 소년체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소년체전이라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 하나 아닙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지만 이것은 대한체육회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사기진작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각 학교에서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고 클럽은 또 다른 형상인데 같이 묶는다, 그래서 메달 색깔도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클럽은 클럽끼리 붙이고 학교는 학교끼리 붙여서 나중에 최종 결정적인 것을 할 때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생각 좀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클럽에 대해서 그동안 지원이 쭉 됐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선택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 스포츠클럽은 보다 많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사회적인 건전한 태도와 역량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 물론 신체를 튼튼하게 하는 건강증진에도 목적이 있지만 이와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엘리트스포츠 종목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새로운 스포츠, 뉴스포츠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종목에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병헌

이병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병헌

이병헌위원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건 그래요. 어느 축구부가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 클럽에도 지원이 되나요? 학교에서 하는 축구부가 있고 그 학교 아래 클럽에서 축구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런데 그 클럽에 지원이 된다,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학교 밖에 있는 클럽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요…….
병헌

이병헌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왜 춘천에만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요, 모든 학교가 다 있는데요…….
병헌

이병헌위원

여기 춘천이라고 써 있기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춘천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에다가 돈을 준 겁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건 그냥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에 보면, 96페이지입니다. 명장기술공방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3,6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내용이 뭡니까? 명장이 어떤 명장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에는 한샘고등학교에서…….
병헌

이병헌위원

어디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한샘고등학교 의류학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의류…….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의류, 옷을 디자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희가 교육부에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교육부의 명장기술공방이라는 프로그램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옷을 만드는 명장을 초청해서 학생들한테 그 기술을 전수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그 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명장기술공방이라는 제도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특교 3,6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아, 훌륭한 거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만든 옷을 가지고 전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넥타이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를 전부 다 한 번씩 하셨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제가 모바일 교육수첩 자료를 받고 나니까 더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겼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바일 앱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기존의 교육수첩으로 만들면 잃어버리기도 쉽고 그리고 노출도 될 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교육수첩이 1년에 딱 한 번 맞습니다, 작성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성상 1년에 4번의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 7월 1일에 정기 인사이동이 있고요, 9월 1일에 정기 인사이동이 있고 1월 1일에 정기 인사이동이 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수정이 불가능하니까요.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그거를 만드는 게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모바일 앱을 깔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향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미

박윤미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향후에 모바일 앱을 만들게 되면, 지금 소책자로 되어 있는 것은 안 만들 계획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글쎄, 그것은 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모바일 앱이 스마트폰에 깔려서 우리가 다운을 받아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윤미

박윤미위원

여기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인터넷상에서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PC에서도 볼 수 있게끔.
윤미

박윤미위원

PC에서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보니까 업무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새올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래서 모든 기안이라든가 결재를 업무관리시스템에서 하시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거기서도 직원 이름을 치면 개인정보가 거기에 뜨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거기에 뜨는 것은 저희가 메신저 기능이라든가 여기에 소속이 어디인지 다 씁니다. 거기에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는 안 뜹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거기에는 휴대폰 전화번호를 안 넣으시면서, 교육수첩에는 그거를 할 거면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앱에서 하는 것은 사무실 전화번호와 개인번호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것은 사무실 번호만 노출되고요, 직원 내부의 사람들한테까지만 휴대폰 번호가 주어지는데 그때에도 개인의 휴대폰 번호가 뭐라는 것이 뜨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개인한테 전화만 할 수 있는 기능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차도 본인이 나는 내 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번호가 없습니다. 사무실 번호만 부여가 되고 또 개인번호를 동의해 준다 하더라도 아이콘만 뜨기 때문에 이 사람 번호가 뭐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럴 거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업무관리시스템 있잖아요, 결재하고 있는 데? 거기 개인정보 난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옆에다 그냥 삽입하시면 어떨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전화는 안 되죠. 전화가 안 됩니다, 그건.
윤미

박윤미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전화는 안 된다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아, 전화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전화가 안 되죠. 이것은 그 앱을 깔아놓고 앱에서 쿡 누르면 전화가 그냥 걸려 가는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 전화의 기능 때문에 지금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기능도 있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윤미

박윤미위원

꼭 그 기능으로 할 필요, 눌러서 바로 전화가 되는 그 기능 때문에 이거를 만든다는 것도 조금, 이 수첩의 본래의 의미는 내가 그분의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전화번호를 알면 눌러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전화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교육수첩에 있는 것들은 이런 앱상에서는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휴대폰에서는 안 보여지죠. 그런데 그 기능을, 지금 일반 소책자로 되어 있는 기능을 앱으로 다 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 출장 갈 때 그것을 들고 다닙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 텐데.’ 하고 번호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휴대폰으로 가지고 오면 아주 간편해지는 거죠.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뭔 얘긴지는 이해는 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공무원 내부의 망 있잖아요, 내부의 망. 그 안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게끔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 망도 여기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공무원들은 볼 수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PC에서만 보여집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그건 또 PC에서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휴대폰에서는 안 보여집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PC에서만 보면 안 돼요?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면 의미가, 저희가…….

웃음

윤미

박윤미위원

직원들만 보면 되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 이걸 가지고 다니는 것이 출장 가다가도 우리 해당 직원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열어보고 번호를 눌러서 하는데 그걸 앱으로 깔아버리면 훨씬 더 간편해지고 편리해지고…….
윤미

박윤미위원

글쎄, 뭔 얘긴지는 아는데요, 꼭 수첩으로 안 해도 이 업무부서에서는 부서들 전화번호를 대충 다 알잖아요. 최소한 국장님 전화번호는 직원분들이 얼추는 다 메모되어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아마 아주 다른, 정말 모르는 부서의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내부적으로 부서 안의 사람들하고는 다 알잖아요, 전화번호.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글쎄, 그런 의미라면 사실은 우리가 교육수첩 자체를 왜 만드느냐 하는 질문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저희가 출장을 가고, 또 출장 가다가 학교에 연락을 할 때도 그것을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에 수첩을 늘, 제 차에 보면 교육수첩에 꽂혀있습니다, 연락하려고. 그래서 그것이 앱으로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2013년도에 제가 했었는데 너무 앞서 가 가지고, 그때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못 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많이 진보해서 앱으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웃음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은 쉬는 시간에 안전담당님 모셔 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대안교육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쪽인데요, 홍천 노천초등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특별히 추경에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안학교가 노천초등학교인데 지난 7월 1일에 개교를 했습니다. 개교식은 7월 11일고요, 학생이 현재 108명이 입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은 교육취약 학생이고 대안교육 희망자다 보니까 이 대안학교 학생들의 신입생이 학교 적응을 위한 캠프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운영비를 1,500만 원 계상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혁동위원

학교적응 프로그램?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학교적응 프로그램입니다.

김혁동위원

사전에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일단은 이 학생들은 전국 단위 모집이기도 하고요, 여러 곳에서 나름대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오다 보니까 학교를 이번에 개교하면서 ‘아, 이런 적응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깨닫게 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기정에 보면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5회 정도 있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러면 이 학습지원 프로그램 말고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172쪽의 원격영상진로 멘토링운영 부담금, 우리가 납부하는 거죠,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부담금이니까, 진로교육기반 구축은 시도부담금 특별교부금으로 반영되어서 하는 건데 원격영상진로 멘토링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부에서 멘토를 정합니다. 멘토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학생이 ‘나는 저 사람과 같이 나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원격으로 신청을 해서 원격으로 그 사람과 1 대 1로 서로 영상으로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 프로그램이 원격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멘토 단위를 교육부에서 딱…….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 멘토단을, 각 학생들이 필요한 분야별로 멘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김혁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다 구축이 됐다 그러면 학교에서 담당 멘토하고 바로 연결돼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바로 연결해서 신청을 하면 날짜가 정해지겠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서 멘토를 하겠다 그러면 영상장비가 설치된, 보통 컴퓨터에는 영상이 다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원격으로 진로에 대해서 학생과 멘토가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진로에 대한 문제를 멘토링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이 진로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이것이 고등학생 대상입니까, 어떻게 대상…….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중학생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중ㆍ고 학생들요? 그러면 이것이 되게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원자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일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지금 구축하는 부담금만 저희들이 내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88쪽~189쪽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 부분들의 강사수당은 140회고 간식비는 120회로 되어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80…….

김혁동위원

189쪽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89쪽의 우리동네 아이돌봄사업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혁동위원

예, 그런데 강사수당은 140인데 간식비는 같은 140회가 아니고 왜 120회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양양교육지원센터에서…….

김혁동위원

올라온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하는 사업인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강사 두 분이서 140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식은 120회로 되어 있어서, 아마 간식 예산이 모자라서 140회 중에서 20회는 주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아집니다.

김혁동위원

어느 날은 주고 어느 날은 안 줘서, 그래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웃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어떤 날은 안 줄 수도 있겠죠. 예산만 충분하다면 다 줬을 텐데 아마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예산편성한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김혁동위원

일관성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예산을 좀 주더라도 어떻든 간에 매일매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융통성 있게 140회로 주지 않을까 싶어요. 금액이 3,000원인데 어떤 때는 2,000원씩 해서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양구교육지원청의 지역네트워크 공동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도 체험비는 20명인데 여행자보험은 50명으로 2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행자보험 차량에 대한 임차비도 안 나와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또 강사수당도 하루는 4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199쪽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하루는 네 분 중에 두 분은 1시간씩 하고 두 분은 2시간씩 하는 것인지, 기본은 4회인데 초과는 2회로 잡혀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양구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다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것도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든 간에 체험비는 20명인데 여행자보험료는 50명으로 두 번 잡혀있어서, 여행을 간다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런 점도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아보고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웹툰창작체험관, 국고보조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고 또 신규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운영되는 것하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김혁동위원

247쪽~248쪽이 되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건 문체부의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4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춘천ㆍ강릉ㆍ삼척ㆍ속초에서 하고 있고요, 신규로 원주가 올해 하나 더 들어가서…….

김혁동위원

기존 하던 데가 춘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춘천ㆍ강릉ㆍ삼척교육문화관에서 하고 있고 속초는 교육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간 곳이 원주교육문화관이고요. 금액은 1,400만 원부터 3,500만 원까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당첨되면 하는 것인데 총예산이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여기서 회계검토수수료는 뭘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폐교?

김혁동위원

회계검토수수료, 247쪽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도 이게 교육문화관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에 어떠어떠한 항목에 쓰겠다는 내역서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항목에서 딱 떨궈준 것을 우리 예산서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금액을 우리가 조정하거나 이것은 안 되고요, 이 내용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계속운영 사업에도 어떻든 간에 예산이 떨어져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회계검토수수료가 33만 6,500원씩 4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해당 교육문화관에서 작성을 해서 보내면 거기에 그 항목을 다 체크해서 그대로 교부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주는데, 회계검토수수료는 회계 법인에다가 위탁하는 비용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글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라고 추정은 되는데 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이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그리고 밑에 운영수당에 보니까 문화강좌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해는 됩니다만 214회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통 학교에서 한다면 수업일수가 190일인데 거의 1년 내내 한다고, 이것도 4개 교육문화관에서 나눠서 하는 것이 더해져서 214회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4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혁동위원

248쪽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운영수당의 일반강사수당에서 문화강좌를 214회로 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게 4개로 나눠도 딱 떨어지지도 않고, 4개로 나누면 53.5회가 나오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

김혁동위원

이것은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을 행정국장님이 답을 하실 건가요? 사업설명서 67쪽에 보시면 중ㆍ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14개 교에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있죠? 이게 지자체 전입금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10개 지자체가, 올해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시군에는 학부모님 구좌로다가 바로 넣어주는 곳도 있고 한데 여기에 들어온 것은 저희 교육청으로 전입시켜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니까 양양군하고 인제군 두 군데가 이렇게 전입금으로 잡힌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기정에 세웠던 7억 500은 이것도 지자체 전입금인가요, 아니면 이건 어떤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것도 우리가 교복비를 지원하는 게 없어서 지자체 전입금…….

이종주위원장

지자체에서 주는 것인데 본예산 때 받으신 거란 얘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본예산에 받거나 1추에 반영하거나…….

이종주위원장

지금 현재 양양군하고 인제군 2개 시군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교복이에요? 하복도 안 될 거고 동복도 안 될 텐데 이게 지금 이제 편성이 돼서 궁금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

이종주위원장

이게 본예산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들어왔는데, 성립전으로 들어와서 이미 벌써 저희가 집행을 한 겁니다, 성립전으로 이미.

이종주위원장

나는 이게 추경에 들어와서, 지금 교복비가 하복도 아닐 거고 동복도 아닐 텐데 이제 잡혀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성립전으로 잡아가지고 사실 집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시고 제가 조례 만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6개 시군이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추진사항을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6개가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행히 두 곳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원주가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고 속초도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나머지 4개에서도 조례 제정을 계획 중이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전혀 의사가 없다라고 표시한 시군이 2개 있었는데 거기도 검토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저번에 지사님과 교육감님과 같이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10개 시군에서 하다가 12개 시군으로 늘어났는데 6개 시군만 이렇게 또 안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교육청에서도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18개 시군이 동시에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꼭 좀 교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교 무상교육 및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금번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김준기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허남덕 감사관님, 장재만 공보담당관님, 강흥준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