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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8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9-07-04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동해안에 발생한 산불피해 복구 및 사후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각종 안건과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강민 의정담당 김강민입니다.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7개의 실ㆍ국과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고, 5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총무행정관 소관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신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신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7월 5일 10시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실, 감사위원회, 소방본부 차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ㆍ의결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각각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7월 8일 오전 11시에는 제25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겠으며, 오후 2시에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김경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신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7월 9일에서 1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11일 10시에는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각각 보고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7월 12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강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시작으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보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윤성보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행정관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정산에 관한 사항과 국내여비 지급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조 준용에서 “결제 및 정산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결제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면서 정산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 국내여비 지급표 중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기존 정액에서 실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여비 지급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윤성보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수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정기 인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인사 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수위원

인사가 나고 나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잘 배치됐다고 인사를 받은 적은 있으신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사라는 것이 잘 안됐다고 하는 소문은 사실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잘됐다는 소문은 별로 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서는 잘 안됐다는 소문은 거의 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보통 인사가 나고 나면 인사 담당자들이 휴대폰 그런 것을 잠시 꺼놓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시지는 않으셨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과거에 보면, 저도 인사 실무자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휴대폰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시절에 인사발령을 퇴근시간 무렵에 내놓고 집에 가서 전화기 코드를 뽑아 놓고 보통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러지는 않습니까? 인사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편화되어 있고 옛날에는 이렇게 특채,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투명성 있게 고르게 잘되었다니까 하여튼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여비 조례, 크게 나눠서 전에는 정액으로 하던 것을 실비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실비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요즘에 각 시군에서 출장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총무행정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지침이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글쎄요, 지금 여비 조례 같은 경우에, 여비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상위법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 여비 규정을 모법으로 해서 국가공무원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고 지방공무원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모법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여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 조례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내려보내주면 시도, 시군에서 그 표준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인 제도나 조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는 분이 각자 이것은 정말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여비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정말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출장을 가지 않고도 달아 놓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많이 투명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감사를 하고, 또 각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행정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 이슈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강원도에도 2개 시군, 춘천시하고 태백시가 해당이 되는데, 경상북도에서 퇴직한 전직 공무원이 2018년 9월 3일 자인가, 그 당일에 대한 출장 신청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한 이유는 출장 신청을 해 놓고 실제로 출장을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출장 신청을 해 놓고 PC가 꺼져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는 것이 되는데 PC 로그인 상황을 또 다시 확인을 한 것이죠. 그러면 PC가 켜졌다는 것은 출장 신청을 해 놓고 출장을 가지 않은 거짓말 출장이다, 그런 것을 파악하려고 이제 전국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아마 춘천시하고 태백시에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춘천시 같은 경우는 자체 감사를 하고 지금 경찰에서도 그 내용을 혹시 수사를 할지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도에서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과거에는 종종 출장 신청을 내놓고 출장을 못 가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한창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의 몇 개 시군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인되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런 부분이 없게 하고, 공무원뿐이 아닙니다. 각종 행사 시에도 여러 가지 행사비 지출을 문제로 해서, 그 대상 인원을 확대해서 지출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고 또 발생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인지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총무행정관의 간부공무원이 이번 7월 1일 자로 변동이 있으셨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상임위가 시작되기 전에 변동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업무보고 때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이것은 지금 여비 조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조례이기 때문에?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비 규정을 근거로 해서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가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숙박비가 지역별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7만 원, 광역시가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등을 둔 이유가 무엇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게 아마 대도시와 지방도시 간의 물가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상규위원

요즘에 물가는 오히려 지방이 더 비싼 것을 모르시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남상규위원

행안부에서 짠 규정을 근거로 해서?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행안부에서 짠 공무원 여비 규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셨다는 얘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만든 공무원 여비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굳이 조례에 이와 같이 중복해서 집어넣을 필요가 있나요? 이제 상위법에 있는 내용은 가능하면 조례에서 다 빼서 조례를 간단명료화시키는 게 지금 행안부의 기본 기조 아닙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굳이 우리 공무원 여비 조례에 또 중복해서 담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담으셨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글쎄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17개 시도도 그렇고 전국 시군이 전부 다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남상규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국가적인 법제에 대한 체계가 중복성을 탈피하자는 기조로 가고 있고 상위법에 있는 내용은 가능하면 조례에서 제외하고 조례에 간편성을 부각시키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 굳이 여기에다가 중복된 내용을 또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지, 이게 여기에서 내용이 좀 차별화가 된다면 집어넣는 게 맞겠죠. 그런데 내용이 차별화가 전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이 부분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 조례의 개정이라고 올라왔는데 똑같이 집어넣어서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빼시는 게 어떻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저는 빼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무방하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다만 빼면 관련 조항까지 참고를 해서 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조항까지 참고해서 다 빼야죠, 어차피 뺄 것이라면.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게 맞는 것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중앙부처의 표준안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남상규위원

항상 모든 조례가 중앙부처에서 내려보내는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의 표준안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지역의 실정은 무시하고 책상 위에서 그들 나름대로 그들 머리에서 짜낸 것이기 때문에 많은 조례를 들여다보면 지역하고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표준안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조건 쫓아가야 된다,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끔 가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표준안은 말 그대로 그들이 기본안을 짠 예시일 뿐인 것이지, 그것을 예시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무조건 쫓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다만 공무원 체계를 조금 달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공무원 체계가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관련 법령도 국가공무원은 공무원법, 하위법령에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 이렇게 나가고요.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예를 들면 여비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 그러면 원칙적으로 한다면 법령체계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이런 식으로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도 굳이 담을 필요도 없는데 여비 규정만큼은 지금 국가공무원에 준해서 따르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지방공무원에 관한 대통령령이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러면 지방에서는 국가공무원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표준조례를 만들어 줄 테니 거기에 따라서 하라.’ 이렇게 돼서 지금 조례로 추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으로 만들면 거기를 그냥 따르면 되는데 이게 지금 국가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남상규위원

아니,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해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방자치법은 그런데요, 어쨌든 공무원의 인사라든가 모든 것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모법으로 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

남상규위원

지방공무원법이 모법이라고, 상위법과 특별법이 법은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지방공무원법보다 상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지방공무원법보다 지방자치법이 우선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거기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국가공무원이냐 지방공무원이냐 이 구분을 안 해 놨는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방자치법에서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죠. 지방자치법에서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공무원들이 조금 차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공무원이면 같은 공무원이지 왜 앞에 ‘지방’ 자를 붙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법도 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국가공무원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지방공무원들도 그냥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여비규정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일리는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고 되어 있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을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관님의 답변대로라면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보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튼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개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국가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되어 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는 제1조에 “강원도 공무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입니까, 강원도 공무원이?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강원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우리 도 소속.

김경식위원

도청 소속이에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도 소속, 시군은 시군별로 별도로 있고요. 참고로 위원님들은 의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비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고요.

김경식위원

강원도청 소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도 소속. 도청 및 도 산하기관 공무원들.

김경식위원

시군은 별도로 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럼요, 시군은 별도 조례가 다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시군은 별도로 조례가 각각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군 조례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김경식위원

비슷하게 가겠네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이게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별표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공무원 여비 규정은…….

김경식위원

따라서?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준해서. 그러니까…….

김경식위원

보니까 거의 똑같은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공무원 여비 규정은 국가공무원이죠.

김경식위원

이게 개정된 것은 2010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지금 굉장히 늦게 바꾸시네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꾸는 내용들을 보시면 과거의 정액제에서 실비로 바꾸는 거거든요.

김경식위원

바꾸는 취지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지금 벌써 9년 됐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지금 5개 시도가 아직 안 바꿨고요, 11개 시도는 바꿨습니다, 다 바꾸는 추세로 있고. 그런데 이게 정액과 실비의 개념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운임은 보통 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홍천까지 버스 요금이 100원이다 이러면 공무원들이 춘천에서 홍천까지 출장을 갈 때는 100원을 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그럼 정액에서 실비로 왜 바꾸느냐, 어차피 실비 해도 100원이에요. 100원인데 과거에는 버스 요금 100원을 줬지만 버스표가 없고 홍천에 가서 물 한 병을 사먹은 영수증만 있으면 홍천에 갔다 왔구나, 홍천에서 하루 자도 물 한 병 산 영수증만 있으면 홍천에서 잤구나…….

김경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버스표를 끊은 것을 내라 이거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렇죠. 그것하고 숙박 티켓 끊은 것을 다 제출해야만…….

김경식위원

그럼 최근의 추세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은 2010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좋은 취지로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굉장히 늦게 됐다는 말씀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이게 좋은 취지로 개정이 됐으면 바로바로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표준조례가 내려오지 않아도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바로바로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 운임 말씀은 그렇게 하셨고 자동차 운임은, 제가 민간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킬로수를 재고 연비를 재고 그리고 1리터에 얼마, 단가를 계산해서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바뀝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제6조를 보면 정산의 개념이, 앞으로는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버스 요금을 안 내고 본인이 운전해 갔다 이러면…….

김경식위원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훨씬 많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런데 지금까지는 승용차를 운전해 가도…….

김경식위원

버스 요금만 줬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버스 요금으로 줬는데 앞으로는 승용차를 가져가게 되면 유류비라든가 고속도로 통행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제출을 하면 거기에 따라 실비로 정산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전에도 자동차, 버스 운임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 있었는데도 무조건 버스 운임만 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가져갔을 때 계산법은 정해져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류비라든가 톨게이트 비용이라든가 이런 실제로 든 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정산 개념으로 실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있는 “결제 및 정산”에서 “정산”을 뺐는데,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뭐든지 이제…….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정산을 해야 된다.

김경식위원

해당 지역에 가서 물 하나 사먹고 영수증만 있으면 다 끝났는데 지금은 모든 영수증을 다 첨부해야 한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총무행정관이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업무를 얘기하고 그럴 때 토씨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총무행정관님 답변하시는 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사업부서면 예산만 갖고 얘기하고 그럴 텐데,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니까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비고란 4번을 보면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인이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개인적인 것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를 들면 출장을 가서 호텔에 묵었다든가 아니면 여관에 묵었는데 실질적인 숙박요금이 5만 원인데 거기에서 할인을 해서 4만 원으로 해 줬다 이것이죠. 그러면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만 여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구위원

셀프 할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셀프 할인, 그 업소 자체가 할인해 주든지 그런 할인일 경우에, 이 할인이 그 할인이에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자동차 요금도,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톨게이트 비용을 할인해 주고 경차 할인을 해 주고 그런 실질적으로 할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주지 않고 할인된 금액만 실비로 정산해 준다 이렇게…….

박병구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출장을 가실 때 경차를 가지고 가시는 공무원은 톨게이트 비용이 싸니까 그만큼을 받으시는 것이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렇죠.

박병구위원

중ㆍ대형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은 톨게이트 비용이 비싸니까 그만큼 또 다 내셔야 하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니, 보면 실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실비로 하셔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형차를 가지고 가시면 이 취지를 위배하는 게 되네요, 그렇죠? 조례의 취지를 잘 아시잖아요, 이 조례를 왜 정액에서 실비로 하려고 하는지를? 그럼 우리 도청 전체적인 업무용 차는 다 경차로 바꿔야 됩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전기차로 바꾸는 추세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전기차가 한 달에 4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굉장히 싸더라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런데 과거에 예를 들면 숙박비라든가 버스 요금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버스 요금이 승용차보다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춘천에서 홍천까지 4명이 출장을 가면…….

박병구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중요한 것은 이 비고란 4번에 그런 항목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출장카드 중에 포인트가 있어서, 포인트를 사용하고 그러는 것은 못 하는 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포인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따져 봐야 되는데…….

박병구위원

그것은 법인 포인트니까 개인이 쓸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런 것인데 그런 쪽의 포인트를 말씀하시려고 이 4번이 붙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할인인지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포인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박병구위원

법인 포인트니까 아마 개인이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라는 개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단지 업체가 숙박을 주중 할인이라든지 또 주말 할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5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단가표를 적용해서 실비를 지급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경차를 가지고 가시는 공무원은 경차비만 지급하시겠다는 것이고 중ㆍ대형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은 거기에 준해서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출장을 가실 때는 가급적이면 경차를 활용해야 공무원 여비 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니죠. 물론 출장 인원이 있을 수가 있고 출장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곳은 굳이 대형차보다는 경차 등이 낫겠고 또 장거리 같은 경우는…….

박병구위원

전기차는 톨게이트비를 할인 받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글쎄요, 전기차가 톨게이트 할인을 받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아마 할인을 조금 받지 않을까 싶은데, 경차가 50% 할인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장애인 차량도…….

박병구위원

예, 경차는 저도 경차가 있어서 50% 할인을 받는데 전기차는 그것과 상관없이…….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전기차는 아무래도 유류비나 그런 연료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급을 많이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아마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뭘 바꿀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인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6개 시도가 지금 정액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앞서 11개 시도는 이미 다 조례를 바꿔서 정액에서 실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6쪽의 비고란을 보면, 제가 정액과 실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조금 전에 홍천을 예로 들었는데 홍천까지 버스 비용이 1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버스 요금으로 기준을 다 만들어서 여비를 지급했죠,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그런데 실비 지급을 한다면…….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똑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 똑같은데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 맥시멈(Maximum)은 없는 것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를 들어서…….

김규호위원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6만 원, 5만 원 이렇게 맥시멈(Maximum)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실비로 한다는 얘기네요. 서울을 가더라도 5만 원짜리 숙박을 하면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숙박은 맥시멈(Maximum)을 정해서 7ㆍ6ㆍ5만 원으로 정해 놨는데 운임과 관련해서 맥시멈(Maximum)은 따로 없는 거예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4명이 버스로 홍천에 출장을 갔다, 1인당 1만 원이다 그러면 여비를 각자 1만 원씩 지급했죠. 그런데 승용차로 4명이 타고 갔다 그러면 동승자들은 안 줍니다, 동승자들은 여비를.

김규호위원

혼자 이용했을 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니죠.

김규호위원

혼자 출장을 떠났을 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혼자 떠났을 때는 승용차 여비를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버스 타고 1만 원에 가거나 승용차로 가면 승용차 유류비, 톨게이트 비용 이런 것을 해서 실비로 주고 버스로 갈 때는 버스 티켓을 정산한다고 그랬으니까 티켓을 내야지만 1만 원을 주고, 그런데…….

김규호위원

여기서 여비를 지급할 때 그런 기준을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거리에 따른 산출을 할 것 아니에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것은 버스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버스는 되어 있는데 승용차로 할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숙박비 같은 경우는 서울, 광역, 그 밖으로 해서 7ㆍ6ㆍ5만 원으로 맥시멈(Maximum)을 정해 놨는데 승용차로 내가 혼자서 출장을 떠났을 때 그전에는 버스 요금으로 1만 원을 줬었는데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1만 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렇죠.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더 들어가도 지출한다는 내용인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기차든 가스차든 휘발유차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래서 실비로 실제적인 영수증을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 정산해서 주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또 숙박 같은 경우에도 홍천으로 갔는데 숙박시설, 호텔, 모텔, 여관에서 주무시지 않고 친척집에서 자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규호위원

예.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럴 경우에는 1박당 2만 원씩만 줍니다.

김규호위원

2만 원밖에 안 주는 겁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예를 들면.

김규호위원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데, 승용차를 이용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경유차도 있고 가스차도 있고 휘발유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하이브리드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홍천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금액이 어떤 사람은 비용이 3,000원 들 수도 있고 5,000원 들 수도 있고 1만 원이 들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 유류비 산정 같은 경우도…….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런 부분은, 유류비 산정은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로 갈 경우에는 현재는 버스 요금으로 해서 일단 줍니다. 주는데 예를 들어서 4명이 버스를 타고 가면 1만 원씩 4만 원이지 않습니까?

김규호위원

예.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런데 4명이 승용차로 간다 그러면 한 사람 버스 요금만 주고 나머지 세 사람은 지급을 안 합니다.

김규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4명이 탔을 때 유류비는 차 한 대에 대한 것만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혼자서, 여비 지급기준에 버스 요금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니, 그런데 실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실비 기준으로 하면…….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실비라는 기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비라는 개념은 영수증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홍천까지 버스를 타고 1만 원을 티켓을 끊어서 갔는데 버스를 타고 갔는지 걸어서 갔는지 승용차로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김규호위원

예.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어쨌든 1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승용차를 타고 가도, 1만 원을 주면 버스 티켓을 제출하라는 얘기죠. 실비로 준다는 게 티켓을 제출해야 한다.

김규호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창수위원

걸어가면 안 주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걸어가면 못 주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못 주죠. 그러니까 모든 관련된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실비라는 개념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김규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서 기름을 5만 원 넣고 출발하잖아요, 버스 기준으로 했을 때 출장비를 그전에는 1만 원을 줬었는데 만약에 기름을 5만 원 넣고 출발을 했어요. 나중에 정산을 할 때 기준이, 기름 5만 원 넣었다고 5만 원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수증 보여 준다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죠.

김규호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 값은 5,000원이 될 수도 있고 3,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실비로 산정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안 따져 봤는데, 그렇게까지…….

김규호위원

당장 공무원들이 출장을 떠나면 여비 산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만약에 기준이 적용된다고 그러면 그전에는 그냥 버스 요금으로 했는데…….

김경식위원

계산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안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이것 개정되면 바로 적용해야 하는데, 계산법이 있는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직원에게 설명 들음) 지금 보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차종에 따라서 교통비 계산이 거리 곱하기 유류비 해서 유류비를 연비로 나누는 그런 규정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다가 유류비를 연비로 나누는 것.

김규호위원

연료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런 공통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것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다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김규호위원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실비라고 하니까, 지금 실비라고 하는 게 요즘에 연비가 진짜 차이가 아주 크다 보니까 실비라고 하면, 그냥 일률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차로 실비를 적용하면 진짜 비싼 전기차를 사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이 부분은 혹시 정회 시간이 되면 이 지침을 가지고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윤성보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윤성보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행정관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하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김규하 인사) 최우홍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최우홍 인사) 김계중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김계중 인사) 현금서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현금서 인사) 이형찬 교육고시담당입니다. (교육고시담당 이형찬 인사) 김희숙 고객만족담당입니다. (고객만족담당 김희숙 인사) 송영목 기록관리담당입니다. (기록관리담당 송영목 인사) 김동준 자치분권담당입니다. (자치분권담당 김동준 인사) 참고로 정기섭 공무원노사담당은 금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집회 관련 대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급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 상반기 주요성과 및 중점 추진사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의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총무행정관에서는 신강원시대를 열어가는 활기찬 조직 선도를 목표로 자치분권 기반 조성 및 도민주권의식 확산, 도민권익 보호ㆍ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 유연하고 혁신적인 직장문화 조성 등 세 가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쪽의 상반기 주요성과와 9쪽의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자치분권 기반조성 및 도민 주권의식 확산을 위해 각종 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수요 중심의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및 전국지방분권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도민 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면밀히 검토ㆍ추진해 나가는 한편 2019 강원도 자치분권대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자치분권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강원도형 분권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역량강화 교육, 전략세미나, 주민자치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회 조직 정비, 자치위원 권한 및 역할을 확대ㆍ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도주민자치박람회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및 주민자치대상을 병행 개최하고,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시군 순회교육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강원도민정책추진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존 강원행복추진단을 금년 1월에 강원도민정책추진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171명을 위촉하여 도정정책 제안, 모니터링 및 도정시책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제안활동, 정책탐방 및 자원봉사 활동, 워크숍 등 온ㆍ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도와 시군ㆍ도민과의 소통ㆍ협력 활성화입니다. 도와 시군 간 소통ㆍ협력 증진을 위해 상반기 중 세 번의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공통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총무ㆍ행정 분야 시책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 7기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부단체장 회의를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추진하여 시군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무ㆍ행정 분야 도ㆍ시군 간 협업 기반 마련을 위해 도ㆍ시군 합동 워크숍 및 대면회의 등을 개최하여 정보 공유 및 공조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ㆍ통장들의 사기 진작과 지역 리더로서의 능력 배양을 위해 권역별 이ㆍ통장 역할교육을 실시하고, 8월에는 마을행정의 달인 선정, 9월에는 도내 관광사업체 이용료 감면 관광업무협약 체결, 10월 강원도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2월에는 모범 이ㆍ통장을 선정ㆍ시상하여 역할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이 되도록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도민이 주인공인 경축ㆍ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사 본연의 의미를 우선하면서도 지나친 의전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행사의 주체를 주인공으로 하여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삼일절은 제100주년 기념식에 걸맞게 도청광장에서 애국지사 유족과 광복회원을 주인공으로 하여 우리 도만의 특화된 기념공연과 만세운동, 부대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강원독립열사를 소재로 제작한 대형현수막이 각종 언론에 긍정적으로 소개되는 등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7월 8일은 강원도민의 날입니다. 다음 주 개최되는 제25회 기념식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월에 있을 광복절 행사 역시 광복의 참뜻을 기리면서도 여러 세대가 함께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하여 그 의미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민간ㆍ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지역 사회단체에 도정 파트너로서의 역할 부여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운동ㆍ통일운동 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자원봉사 문화 확산,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과 단체별로 진행되는 각종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민간 부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출향단체 및 이북도민회의 도정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별 도민회 행사, 전통시장 방문, 미수복강원도 합동망향제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처음으로 전국 출향강원도민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출향도민증 혜택 확대, 망향제 및 문화축전, 남북요리 경연대회 활동 등을 지원하여 출향도민과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민제안 발굴 및 정책환류 기능 강화를 위해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1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에 생활밀착형 정책제안 및 민원 제보, 국ㆍ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의 정책제안 발굴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참여단 워크숍 개최 등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시 피해지역에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형 재난ㆍ재해 대비 자원봉사리더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우수사례 발표대회, 자원봉사자대회 등을 통해 자원봉사 홍보 및 붐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의 권익보호 및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도민이 체감하는 권익 증진과 인권강원 실현입니다. 도민들의 고충과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두고 177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지속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ㆍ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9회 실시하였으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현재까지 총 156건을 상담ㆍ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및 강원인권주간행사 개최 등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맞춤형 행정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민 만족을 우선으로 하는 서비스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민원 1,129건, 법정서식 민원 5,102건, 여권 발급 1만 742건 등 각종 민원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상담 및 관광ㆍ일상정보 지원을 위한 콜센터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홀몸어르신 효도전화 서비스 대상을 지속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정부24 등 민원시책의 지속적 홍보는 물론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과 상담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적극행정 민원처리 우수사례 공감콘서트는 적극적 행정처리를 통해 도민 불편을 개선하고, 주민편익을 증대한 우수사례를 공유ㆍ전파하여 도ㆍ시군의 행정서비스를 개선ㆍ발전시키려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 시작하여 올해 네 번째로 추진하였는데 우수사례의 시군 전파 및 공유를 통해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양한 민원 요구에 대한 고객마인드 함양과 민원공무원의 심신치유를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기 과정을 운영하여 28명이 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기 과정 운영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민원 응대기법 향상 등 민원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 말 기준으로 1,671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도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사전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 중심의 사전적 정보공개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보공개 청구의 적극적ㆍ능동적 처리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노출 예방에 대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도정 주요기록 및 평창동계올림픽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록물 정리ㆍ이관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중요 전자기록물의 문서보존 포맷 변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정기록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연하고 혁신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조직의 가치를 제고하려 합니다. 37쪽입니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 극복과 직장 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반비 어린이집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추진하여 다음 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설 증축을 통해 보육정원은 당초 99명에서 70명을 증원, 169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현재 원아 및 교사를 추가 모집하고 있고, 9월에는 정식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출산ㆍ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 직원 기프트카드 지급, 다자녀 출산 직원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 자녀돌봄휴가 및 육아시간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 제도와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ㆍ개발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금년 처음으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게 되고, 직원들이 업무로부터 받은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달빛카페에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자기계발휴가, 장기재직특별휴가 등도 지속 독려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직원 통근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직장에 전념하는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가족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도청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효행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가족사랑 효도여행을 추진한 바 있으며, 8월에는 직원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친화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10월에는 모범ㆍ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 동반 산업시찰, 12월에는 직원자녀 동계스포츠체험 캠프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실용적인 직원 복지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조기검진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동 사업들이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직원들의 안락하고 안정적인 휴식 지원을 위해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리조트를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휴가 집중시기에는 휴양시설에 대한 추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내 중소규모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조직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도 소속 전 직원이 참여하는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및 도ㆍ시군 소속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를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33개인 직장 내 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ㆍ시군 친선체육대회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의 화합과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와 우수인재 채용ㆍ교육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상반기에 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인사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여 28건을 상담한 바 있으며, 자기 PR 및 고충입력 GO 게시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직원 개개인의 근무 희망분야, 고충 등을 인사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열린 인사상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일ㆍ생활 균형을 고려한 인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22년까지 20%가 되도록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상반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2회 실시하였고, 도립대 장학생 경력채용시험, 임기제ㆍ전문경력관 경력채용시험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3회 임용시험, 전문경력관 등 전문분야 공무원 채용, 각종 자격ㆍ면허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임용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국방대 등 고위정책과정, 초급리더 및 글로벌 역량강화 과정, 국외교육훈련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화외국어 교육 등 상시학습 지원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직원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행정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공직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급여끝전 모으기, 기부시스템 나눔콕 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강원행복나눔기금을 활용하여 강원도 대형산불피해 이재민 구호성금으로 3,9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사회의 기부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모범적인 공직자 기부모델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사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노사 합동워크숍을 실시하여 노사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6월에는 노사가 공동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노사합동 국외연수를 일본으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동워크숍, 봉사활동,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의 제5차 단체교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체교섭 요구안을 잘 검토하고 분석하여 예비교섭, 실무교섭, 본교섭 추진까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노사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행정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총무행정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성과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큰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총무행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아까 직장 내 직장동호회가 33개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32개로 나오던데 33개가 맞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3개.

박병구위원

저한테 주신 것은 32개로 주셔서…….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직장동호회와 관련해서 평가방법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또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서 평가 내용대로 지원금을 주시는데 5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80만 원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방법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총무행정관님, 평가방법을 다 알고 계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제가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총무행정관님께 질의드리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 제가 평가항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누가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직장동호회 평가항목에 대한, 이것이 15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평가항목에 따라서 운영비도 나가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인원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지출해 주시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곽도영위원장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총무담당 김규하입니다. 동호회 평가방법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회원 수가 기준이 되고요. 회원 수 플러스 대회개최 횟수라든가 동호회 회원들이 모이는 기준, 모여서 얼마나 동호회 활동을 하는지 그런 기준들이 객관적으로 다 평가돼서 그다음 해 운영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 주신 그 기준대로만 하면 우선은 회원이 많으면…….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일단 유리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죠?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회원이 18명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덜 받고 8명, 11명 되어 있는 데가 180만 원 받고 이러더라고요.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그런 경우는 활동한 횟수라든가 그런 게 또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활동한 횟수?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예, 복합적으로 다 적용이 돼서 운영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그럼 점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시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그것은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원 수라든가 횟수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는데요, 세부적인 산출기준은 제가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평가항목이 15점 만점인데 동호회 회원 수, 그리고 연간 운영비, 동호회 활동횟수 및 참가인원, 이 3개를 기준으로 해서 15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이 점수를 가지고 다음 연도에 동호회비를 지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누가 봐도 객관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활동하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산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모이다 보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모이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동호회의 자체적인 자생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오픈도 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어떻게 했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50만 원, 기본이 50만 원이죠?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저희가 보통 지원기준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각 동호회의 총무들을 한번씩 모아서 알려드리고 다 설명을 드립니다.

박병구위원

아, 그래요?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예.

박병구위원

잘하시네요. 그렇게 해야 그쪽에서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 레벨에 맞게끔, 내 레벨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알아야, 더 상위레벨로 올라가서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야 활동도 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돈이 많아야 모임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직장동호회가 활성화돼야 내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긍심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긍심이 있어야 좋은 정책도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직장동호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금액이 기본적으로 50만 원이면 좀 적어요, 그렇죠?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 많지 않습니다.

박병구위원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총무행정관님, 활동비를 지금 선에서 계속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복리 증진 차원에서 더 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활성화를 유도한다든가 이러면 더 좋겠죠. 지금 평가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활동을 제대로 안 한 동호회에 대해서 무작정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박병구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답변을 주신 것처럼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면 안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을 열심히 하면 동호회를 통해서 소속감도 많이 높이고 업무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동호회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한 부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모여서 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부서의 정보도 교류할 수 있고 우리 부서는 이렇게 일을 한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소통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활동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회비를 걷어서 운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총무행정관님께서 예산을 어느 정도 더 확보하셔서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보겠다 하시든지…….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중간 업무보고이니까, 당초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쪽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총무행정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세워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직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내년부터 시작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염두에 두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시는 겁니까?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시군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18개 시군에 18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데가 16개 시군에 122개소가 설치ㆍ운영되는데…….

박병구위원

총무행정관님, 그런 데이터에 관한 부분은, 이것이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협의회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내년부터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려는 게 주민자치협의회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주민자치회.

박병구위원

예를 들어서 원주시다 그러면 원주시 전체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물론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을 전제로?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다행히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8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고, 인제하고 홍천이 아마 하반기에 10개 정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122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내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조례도 발의할 수 있고 예산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염두에 두고 주민자치 활성화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저희는 광역의회지만 지방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회의 역할을 주민자치회가 대신하는 거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의 업무보고가 아니라 그냥 전략세미나 열고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 교육시키고, 그리고 박람회 참가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활성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여기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제부터인가 오늘부터인가 이ㆍ통장님들 교육도 받고 있는데, 사실 주민자치라는 게 지방자치에 주민들이 녹아나는 건데 여기에는 분권도 있고, 또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재정분권도 있고 자치분권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이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먼저 부단체장 임명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 2015년도에 양구에서 시장ㆍ군수회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속초시 부시장을 자체 임명해서 문제가 된 적 있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마 지금 그분이 시장이 되어 있죠? 그 당시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와의 인사교류원칙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임명을 해서, 그 이후에 부단체장 임명과 관련해서 새로 세워진 게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부단체장 인사 관련해서는 명문화한 것은 없지만 어쨌든 시장ㆍ군수님들하고 의견의 일치가, 시장ㆍ군수와 도지사가 협의해서 부단체장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ㆍ군수님들이 원하는 사람을 도에서 부단체장 요원으로 발령을 내는데 문제는, 지사님 방침도 그렇습니다만 도에서는 부단체장을 하려면 적어도 도에서 근무를 한 분이 부단체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시군에서 자체 승진은 안 된다, 그것은 도의 기조이고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규호위원

도의 기준은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체 승진을 한다고 하면, 그 당시의 내용을 보니까 속초시에서 자체 승진을 시키고 나서 도에서 일종의 왕따라고 해야 되나, 부단체장 회의할 때 속초부시장은 제외시키고 그런 적도 있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승진시켰을 때 도에서 일종의 보이지 않는 페널티라든가 그런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명문화된 건 없는 거네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원래 시군 인사에 대한, 부단체장 인사권은 시장ㆍ군수님들한테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시장ㆍ군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기초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명문화된 것은 없다는 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법적으로는 없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래서 도에서 부단체장 요원으로 발령을 내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의 춘천시 전출을 명함’ 이렇게까지만 냅니다. 그러면 춘천시에서는 ‘홍길동을 부시장에 보함’ 이렇게, 춘천시장님이 발령을 내죠. 도에서 춘천 부시장으로 바로 발령을 내지는 않고 시장ㆍ군수님이 직접 부단체장 발령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최근에는 시군에서 부단체장을 자체 임명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한두 군데에서 조금 있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요구는 있었는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저희들이 그런 도의 방침이나 기조를 시군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군에서 다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하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이ㆍ통장 사기 진작 및 능력 배양 관련된 건데요. 사실 이번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ㆍ통장 수당 인상을 결정했잖아요, 20만 원, 30만 원으로 한다고.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지난 6월 13일인가 한 것으로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김규호위원

만약 시행이 되면 이ㆍ통장 수당이 30만 원으로 인상이 될 텐데, 그동안 한 15년 가까이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ㆍ통장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촌지역, 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장님들과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도심 같은 경우에 통장 선출에 과열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서로 안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정보는 못 듣고 있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어느 날 갑자기 수당 인상으로 인해서 임기가 돌아올 때 통장 선거가 과열돼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지금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혹시 그런 일들이, 각 시군의 읍면동에서 그런 정보들을 좀 수집해서 수당 인상에 따라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맞는 건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안 하려고 하다가 서로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과열이 되기도, 요즘에도 경선을 하면 치열하게, 투표함 갖다 놓고 선거 공고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당이 인상되면 그런 일들이 더,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발생될까봐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수당 인상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을 잘 좀 진행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정협의회에서 20만 원, 30만 원 인상이 되는 게, 어쨌든 지방비로 인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물론 시군비입니다. 142억 정도가 시군비로 부담되는데 30만 원으로 오르게 되면 한 70억 이상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물론 선거 투표 과열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지방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반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김규호위원

아직 인상과 관련…….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확정은 아니지만.

김규호위원

지금 20만 원은 다 지방비로?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다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다 시군비로?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인상에 따라서 보조금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는 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은 모릅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인상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다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6월 26일 부단체장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예를 들면 읍면동이 많은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이상 더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건의가 되기도 했는데…….

김규호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을 당정에서 인상하겠다고 해 놓고 자치단체에 다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방비로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15년 동안 동결이 됐지 않습니까?

김규호위원

그렇게 할 거면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인상하지.

웃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래서 지방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국가에서 너무 선심성이 아니냐, 국비라도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김규호위원

국가에서 생색은 다 내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불만이라는 거죠. 아까 선거 과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과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군에 있을 때 봤습니다만, 원래 이장님들은 읍면장님들이 임명하고 통장님들은 동장님들이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역에서 기금이라든가 개발사업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ㆍ통장님을 바꿀 때 과열이 됩니다.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10만 원 인상된다고 해서 10만 원 더 받겠다고 과열된다는 것은, 물론 그런 지역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5쪽의 분권 관련된 건데요. 지금 분권 관련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강사 양성도 하고 또 지금 호민관대학에서 그런 것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찾아가는 자치분권아카데미 해서 시군별로 1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분권 관련해서, 위의 추진상황에 보면 자치분권 전문강사 역량 강화 해서 호민관대학 심화과정 운영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했다고 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저도 한 번 갔었는데 호민관대학을 통해서 전문강사를 배출해서, 뭐 한두 번 해서 될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자치분권 관련된 교육을 할 때 어떤 시군에 가서 강의할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지금 실제 투입되고 있지는 않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지는 않지만 시군에서 초청을 하면 심화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8일인가 원주 인터불고호텔에 갔었습니다. 마침 박윤미 부의장님도 거기에서 강의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강의 내용을 들어봤는데 상당히 깊이가 있고 해서…….

김규호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줄이겠는데요. 그래서 분권과 관련된 것들을, 어떤 공동 교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동 교안을 해서, 꼭 자치단체 가서 하는 그런 큰 규모의 교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능별로, 의소대원들 모였을 때라든가 새마을부녀회 모였을 때, 새마을지도자들, 아니면 이장들, 이렇게 부분이라도 분권과 관련된 교육을 도에서 시군 자치분권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이런 호민관대학에서 심화과정을 통해서 양성된 강사들을, 물론 도의회에 저희 연구회도 있고 또 도의원님들도 그런 역량강화 교육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꼭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시간이 되나요?

곽도영위원장

되는 대로 하시죠.

허소영위원

새로 저희 총무행정관의 식구가 되어 주신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15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치분권 관련해서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앞두고 있고, 지방이양 일괄 관련한 것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먼저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 현재 다섯 곳에서 일곱 곳으로 시범시행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여기에서 어떤 입장인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작년, 2018년 11월이죠. 지금 서울ㆍ제주ㆍ세종이 시범으로 확정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는 좀 지켜보고 강원도가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유보적인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금년 들어서 정부에서 자치경찰 관련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그림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에도 설명회가 있어서, 앞으로 2개 내지 3개를 더 할 겁니다. 확대를 하는데 아마 공모절차를 거칠 것 같아요. 공모절차를 거치면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문제, 물론 처음에는 국비를 좀 대주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참여문제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 정도 되면 공모방법이나 이런 게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그 사이에 경기ㆍ경남ㆍ전북ㆍ인천ㆍ대구 이런 지역에서는 벌써 의향을 밝힌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초반에만 조금 신청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어디 보도된 것을 본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전혀 진행된 바가 없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위인가 궁금해서 그렇고요.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먼저 시범을 할 경우에 얻게 되는 장점이 있을까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글쎄, 장점이라면 첫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노하우나 시행착오를 먼저 겪는다는 점에서는 조금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리가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추이를 봐야 될까, 어느 쪽이실까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몇 가지 조항들이,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자치경찰 관련된 의견들을 계속 토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을 시행하는 TF에서 그것들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시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저희들도 강원도의 이익이 얼마나 돌아오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모든 안이 다 나온 다음에 검토하면 늦을 것 같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안, 그려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관련해서 여러 포럼이라든지 토론회, 지역 내에 자치분권과 관련된, 그리고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토론들을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뭔가가 시행된다면 사전에 이것이 과연 강원도라는 환경에서 좀 더 타당한지에 대한 공유와 공론의 과정들을 먼저 거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어떤 안이 완전히 나오기 전에 그런 것을 미리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하여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허소영위원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제안을 드린 바가 있긴 한데, 대통령께서 거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이루겠다고 하는 전제도 있으셨고요. 점점 자치분권과 관련한 여러 업무들이 각 지방정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이양 일괄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들이 지역으로 배분될 것으로 짐작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부서가 총무행정관으로 과 단위 구성이 아니라, 바로 아래 단위가 계, 담당 단위이다 보니까 업무비중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업무를 너무 작은 그릇에 담아서 너무 벅차지 않을까, 그리고 조직 정비가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9월에 단행될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총무행정관님께서 혹시 이전의 모델인 자치행정국, 즉 어차피 자치분권이 강화될 거니까 그 관련한 것까지 포함해서, 국 단위의 조정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제가 사적으로는 위원님들하고도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지휘부의 도정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 분권 업무는 확대되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분권 업무만이라도 과 단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물론 조직개편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겠지만 제가 기획조정실 실무 계장한테도 분권 관련된, 과거의 자치행정, 총무행정, 이러한 국 단위에 지사님은 조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분권 쪽은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국 단위 부활도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조직개편 업무를 먼저 심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 논의를 해 주시면…….

허소영위원

저희가 제안을 하고 많은 분들이 국 단위로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은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지와 앞으로 조직에 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제안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저희 의회와 그 부분을 좀 더 치밀하게 논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쪽에 보시면 강원도민정책추진단 운영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행복추진단이 변경되면서 도민정책추진단으로 바뀌었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그리고 금년 2월부터 새로 시작해서 사실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단적으로 이전의 행복추진단과 도민정책추진단이 어떻게 다르고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고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금년도에 행복추진단에서 정책추진단으로 바뀌고 나서 제가 봤을 때 성과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물론 업무내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해 오던 행복추진단 업무를 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과가 달라진 그런 것은 없고요.

허소영위원

만약에 이것이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하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이름이 담지하고 있는, 또 지향해야 될 업무내용, 구체적인 사안들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전과 똑같은 거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행복추진단으로 진행했을 때, 그 구조와 내용으로 진행했을 때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아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민정책추진단으로 바뀌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점들이 바뀌어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생활공감정책도 있어요. 보면 도민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어떤 정책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도정에 대한 홍보, 모니터링 이런 쪽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단순민원 개선 정도, 이런 정도의 정책추진업무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았거든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업무 개선도 될 수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강원도정이 나아가야 할 정책에 대해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반영이 되는 도민정책추진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허소영위원

그게 안 됐던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글쎄요, 추진단 위원님들께서 어떤 활동영역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발굴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분들이 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물론 도에서 그런 장을 마련하지 못했다든가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허소영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좀 치밀하게 해 나가시면서, 기왕이면 이것이 그냥 간판만 바꿔 단 사업이 아니라 실효적인 사업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것만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분들이 대부분 지역 배정이잖아요? 지역을 근거로 해서 춘천 15, 원주 27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강원도 전체 단위의 운영이라기보다는 해당 지역 단위의 학습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배울 수 있는 모임들을 권역별로 좀 촉진시켜 주시는 것이 어떨까, 6명 있는 데, 5명 있는 데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면 한두 곳을 뭉쳐서라도,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을 발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지원하고 그에 따라서 성과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실질적인 실습과정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지 않으면 아까 총무행정관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에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들을, 변경된 계획들을 재구성한 것을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은 오후에 또 하셔야 되죠? 안미모 위원님, 5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후에 열릴 테니까, 급하신 것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미모

안미모위원

저는 다른 분들이 안 하신다고 해서…….

곽도영위원장

오후에도 있을 겁니다. 오후에 하셔도 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언 신청하신 안미모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미모

안미모위원

먼저 할까요?

곽도영위원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 위원입니다. 출향단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을 보면 출향도민 및 민간사회단체의 도정참여 활성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5페이지에 출향단체 현황이 나와 있어요. 5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5페이지요?
미모

안미모위원

예, 출향단체가 66개 단체가 있고 160만 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경하고 지역도민회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 재경단체만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단체가 19개가 있고 35만 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19개 단체를 분류한 것을 보면 강원도민중앙회 1개, 그다음에 재경 시ㆍ군민회 18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다 훑어보니까 ’16년, ’17년, 그리고 ’18년에는 재경단체에 강원도민중앙회와 재경 시ㆍ군민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가 더 있었느냐 하면 재경동문회라는 게 있었어요. 재경동문회가 66개가 있었는데 이게 ’19년에 업무보고 자료에서 갑자기 누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재경동문회를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첫 번째 궁금한 것은 그것이고 또 하나는 전체 인원이, 재경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도민의 인원수가 35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6년, ’17년, ’18년, ’19년 공히 재경동문회의 여부를 떠나서 도민의 인구수를 35만 명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렇다면 ’16년, ’17년, ’18년에는 이 재경동문회 인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말씀하신 재경동문회 관련 자료는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지역도민회가 125만 명, 그다음에 재경 시ㆍ군민회가 중앙 빼고 18개 단체, 35만 명, 총 160만 명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경동문회 66개 단체가 있다는 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누락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재경동문회가 ’19년에 누락이 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16년부터 ’18년까지 재경동문회가 포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단체의 회원가입 수, 인원수가 35만 명으로 동일한 이유, 그 두 가지를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강원도가 출향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출향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도운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민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강원도를 더 사랑하게 하고 강원도만의 어떤 응집력을 키우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렇죠. 출향도민들이 강원도에 대한 애향심을 계속 고취시킬 수 있고 도정에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단체별 회원 수가 있잖아요. 회원 수가 있는데, 그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이 단체에서 일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강원도 차원에서 단체별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회원 수를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해서 늘리고 이런 쪽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출향도민들이 타향에서 어떻게든지 강원도를 잊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도 물론 하지만 그분들 모임이나 활동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로패나 감사패 이런 것도 전달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각종 행사에 가서 응원도 해 주고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굳이 회원 수를, 물론 그것도 회원 수를 늘릴 수 있는 일종의 한 방편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같이 출향도민 단체들과 함께함으로써 그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강원도민들 한 분이라도 더 발굴해서 모임에 가입하게 해서 출향도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미모

안미모위원

도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재경 시ㆍ군민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회원님들의 연령층이 비교적 다 높으신 편이거든요. 젊은 30대 정도만 해도 많이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5페이지를 보면 강원도 인구수가 나와 있거든요. 2019년 5월 31일 기준으로 154만 776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 5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154만 9,358명이었어요. 지난해, 같은 5월 3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8,582명의 강원도 인구가 줄어든 상태예요. 물론 강원도 인구가 줄어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망자 수도 있을 것이고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반면에 강원도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원도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결국 수도권으로 나갈 것이지만 강원도 차원에서는 결국 이분들도 출향도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출향단체와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 또 강원도 산하기관에 강원인재육성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인재육성재단에도 강원도가 출연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강원인재육성재단에도 숙우회 회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지난해 감사 자료를 보면 숙우회 회원이 4,89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도 결국은 출향도민인데, 강원학사를 통해서 수도권이나 강원도가 아닌 곳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 숙우회 회원들도 출향단체와 어떤 연결고리를 강원도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좋으신 말씀이고요. 우선 지금 인구가 조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20대, 30대 청년들이 주로 강원도를 많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도권이나, 물론 일자리나 이런 관계로 가는데, 일자리를 구하러 가기도 하고 학업을 위해서 가기도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출향도민과 직접적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일로 가시는 분들이야 도민회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보통 학업이나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많이 떠나는데, 강원도에 그만큼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정착이 된다면 얼마든지 출향도민회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고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숙우회 회원 중에는 이미 취업자도 꽤 있더라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숙우회는 당연히 있죠.
미모

안미모위원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숙우회원도 적극…….
미모

안미모위원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게 시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전격 시행이 됐을 경우에 결국은 강원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어떤 기부를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봐서 우리가 출향도민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본 위원은 자치분권담당 김동준 사무관님을 앞으로 불러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아무래도 총무행정관님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확인하려면 사무관님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먼저 8쪽을 봐 주세요. 상반기 주요성과 및 중점 추진사항 해서 상반기 주요성과가 나와 있고 9쪽에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15쪽에 나와 있는 자치분권 기반조성 및 도민 주권의식 확산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2019년도에 자치분권 시행계획 연계를 강원도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고 이 시행이 4월로 잡혀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도ㆍ시군의 합리적 권한 배분을 위한 사무위임 이양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이 6월로 잡혀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수립이 다 됐습니까?
관련 부서에다가요?
그럼 그 밑에 나와 있는 2018년도 후속조치로 위임사무 41개, 자치법규 개정 3월, 이양사무 44개 중앙 심사 중이라고 했는데 이양사무 44개에 대해서 중앙에서 심사 중이라는 얘기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분권위에서?
그래서 결정을 해서 이양이 되면 그때 우리가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법규도 개정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양할 부분을 분류해서 또 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4월과 6월에 수립ㆍ시행한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 볼 수 있겠죠?
그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자료 요청을 드리고, 그러면 중앙에서 심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강원도형 분권 사무위임 과제 발굴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93개가 자치단체 위임사무입니까? 아니면 강원도…….
강원도 위임사무?
중앙에서 강원도로 떨궈 준 게 93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것, 그렇죠?
조례는 개정이 됐고요?
그러면 사무에 대해 발굴이 됐으면 어차피 이것을 자치단체에 이양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실 것 아니에요. 그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존에 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하지 않던 사무인데 이것을 위임 받아서 직접 하게 돼요. 그럼 그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요?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다?
이 중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16쪽을 봐 주세요. 전 시간에 박병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오전에 총무행정관님이 답변하셨듯이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시군별로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 기조는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율권에 대한 보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운영이라든가 사업 수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어요. 행정에 대한 보조 업무만 갖고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주민자치회로 이 정책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제는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회들이 직접적인 사업도 할 수 있고 예산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자치회에 자율권을 주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끔 창구는 열어놨는데 그러면 과연 예산이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 부분은 없다는 게 현재의 실정이거든요.
당연히 법이 개정이 되어야 이게 시행이 되겠죠. 시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이 올해가 벌써 3년 차예요, 그렇죠? 지금 이 주민자치회는 시범 사업이 3년 차예요. 아까 총무행정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춘천시를 예를 들면 처음에 2개의 동이 했었고 지금 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산도 문제이지만 조직에 대한 문제도 필요해요, 인력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은 광역인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18개 지자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 다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담당님 나오실래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른 분이 나오시면 들어가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웃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준비과정, 또 계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사실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서 많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역량이 분명하게 따로 있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지방의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혼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혼선이 있을 게 없는데, 그만큼 계도가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만 던져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게 계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닐까요? 답변 좀 듣겠습니다.
우리 두 사무관님이 아주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우리 총무행정관님하고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도적인 차원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던져만 주고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이 아직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바뀐 주민자치회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행이 되다 보니까 이 사이에 트러블(Trouble)도 많이 생기고 있고 주민들 간에 이게 불협화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강원도가 고민을 좀 더 하시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위원님, 아주 제가 생각했던 사항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총무행정관으로 와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이게 정립이 안 된 상태예요.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고 그다음에 다시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는 과정인데 지금 시장ㆍ군수님들도 그렇고 기초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와 기초의회 간에 어떤 정립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주민자치회가 의회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닌가, 일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제대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중앙부처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 그래서 일단은 이게 관련 법령이 다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이러한 사항들을 문의하고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질의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서는 지금 아직 과도기라는 핑계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평창하고, 두 군데가 아직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독려를 했죠, 권고를 하고. “왜 설치를 안 하느냐, 이게 정부 방침이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물론 시장ㆍ군수님들도 조금 혼란스러워 하지만 이게 주민참여도라든가, 아시겠지만 면 단위 지역이 고령화 추세니까 관심이 없는 그런 읍ㆍ면들도 있어요. 시 단위, 동 단위는 대체적으로 활발합니다. 그런데 군 단위, 읍ㆍ면 단위에 가면 고령화 관계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런 데는 우리가 왜 굳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자치회를 구성을 해야 되느냐하고 미온적인 데가 아직 2개 시군이 남아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계 법령이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분권 특별법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분권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 간다면 주민자치회 쪽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계도나 홍보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시군에서도 읍ㆍ면별로 읍ㆍ면 동장님들이나 시군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를 원하고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어야만 이게 정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할 겁니다.

남상규위원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계도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내려가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풀뿌리 행정관서의 명칭부터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농촌 지역으로 나가면 읍ㆍ면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행정복지센터라고 또 다시 이름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동일한 성격의 동일한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지방에 있는 작은 기관들이 명칭이 다 혼재되어 있어서, 명칭만 혼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특성이 또 다 다릅니다. 업무별 특성이 또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통일부터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위원님께서 진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 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일관성 있게 이런 행정을 해 왔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주민자치센터도 됐다가 그 이후에 행정복지센터도 됐다가 과거에 읍ㆍ면ㆍ동사무소,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부터 계속 정책이 흔들리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ㆍ시군ㆍ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고 읍ㆍ면ㆍ동에 대한 정확한 행정체계를 마련해 달라, 주민자치센터로 하려면 그렇게 하든가 읍ㆍ면ㆍ동사무소로 하려면 하든가 행정복지센터로 하려면 하든가,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발생된 문제가, 사실 읍ㆍ면사무소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됐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필요가 없어요. 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행정복지센터도 주민자치회는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그것하고는. 주민자치센터일 경우만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이란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은 겪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정확한 지침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올바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총무행정관님, 행정정보 공개서비스 활성화, 업무보고 32쪽인데요. 조례가 지난 3월에 제정이 됐고 시행규칙은 전부 개정을 하셨네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재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하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기본적인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9개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부분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어쨌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것은 비공개 대상이라서 안 된다, 이런 기준들을 쭉 나열하시는 건데 좀 보기 편하게, 알기 쉽게 하는 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나열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세부적으로 많이 해 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용어를 정리하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보고 ‘아, 이것은 안 되는 구나.’ 이렇게 알기 쉽게끔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ㆍ통장 마을행정의 달인은 사업 추진이 제대로 잘 안 됐나 봅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이ㆍ통장 마을행정의 달인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욕을 가지고 이ㆍ통장님들을 위한 시책을 좀 추진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게 심사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시상금도 좀 주고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상금은 못 주더라도 마을행정의 달인 패를 만들어서 한 서너 분 정도 이렇게 해서 12월에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계획이 조금 바뀌셨네요, 그렇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말라는 이유가 강원도에 이ㆍ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극소수의 이ㆍ통장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을 냈던 모양인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많은 이ㆍ통장님들한테 어떤 사기 진작과 도움이 되겠느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삭감이 됐거든요.

김경식위원

그 예산은 아예 편성이 안 된…….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올해는 안 됐죠. 올해 일단 마을행정의 달인 시상을 패라도 만들어서 전달을 해 보고 반응을 봐서 내년에 예산을 다시 한번 세워서 추진해 볼…….

김경식위원

다시 추진하시겠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관련된 내용인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나왔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해서 지금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총무행정관님 내용을 아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데 아직은 그게 법 개정이 안 됐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도의회에 부지사 한 분을 더 둔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일단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야 하고…….

김경식위원

개정이 되어야 하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국무회의는 통과가 돼서 아마…….

김경식위원

추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경식위원

부지사 신설하는 것이야 법 개정이 되면 그냥 부지사 한 명 선발하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 지방의회 인사권은 얼마 전에 저희한테 설문조사도,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인사권 독립에 관한 설문조사도 한번 쭉 했었어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물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지 아니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거나 검토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준비하기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원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인사권이기 때문에 의회에 두는 공무원 수, 예를 들면 아마 의회 의장님이 인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승진이 더 잘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더 안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전국적으로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의회가 더 근무여건이 낫다, 아니면 집행부가 낫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지난번에도 운영위원장님과 사적으로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의회 쪽에 더 좋은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쪽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어쨌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시도지사하고 협의하에 인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되면 그런 협의 과정을 사실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김경식위원

발령에 관한 건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 쪽에는 분야별로 상위 직급이 많지 않습니까?

김경식위원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의회 쪽에는 아무래도 적을 것 아닙니까?

김경식위원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을 저희 강원도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김경식위원

총무행정관님이 보시기에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인사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접목해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죠. 초안을 만들어서 아마 시도의 의견을 좀 수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못 드렸었는데, 27페이지를 보면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를 운영하시는데 향후계획 중에 보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총무행정관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이동신문고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9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속초를 대상으로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상반기 중에 네 번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두 번 정도 더 할 계획이고 자체적으로는 9월 중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박병구위원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동시적으로 진행도 하시고 또 협약기관하고도 같이 상담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지원제도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총무행정관님이 구상하고 이 정도의 성과는 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을 운영하시는 취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취지에 맞게 성과가 나올 것 같으냐 이것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노력은 다 하죠.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여기에 어디 있어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제도가 좋아야 그게 성과가 나거든요. 제도가 안 좋으면 성과가 안 납니다,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사실 지금 온라인 매체가 워낙 발달이 되어서, 과거에는 이런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사실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온라인 쪽으로도 이런 제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도지사님이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얘기하는 것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박병구위원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것을 저번에 한번, 현 사무국장님 말고 전임 사무국장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버스 있잖아요, 버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버스를 하나 사서 개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이동 상담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총무행정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버스 한 대 사셔야 되잖아요. 2억 정도 들 것 같은데 사실 수 있겠어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일단 예산 편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여기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실 가보셨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계속해서 비좁은 공간에 인권센터하고 같이 있어서 공간을 좀 여유 있게 확보해 주신다고 했는데 해가 바뀌었는데도 똑같고 중간 업무보고하실 때도 그런 얘기가 없어서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11월부터 민원실을 리모델링하면서…….

박병구위원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래서 상담실을 별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박병구위원

예.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래서 어쨌든 사무실에서 상담하는 것보다 전문상담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늘 말씀하시는 사무실 문제는 청사 전체가 워낙 좁다 보니까 새 청사가 잘 지어지면 그때는 좀 넓은 공간에서…….

박병구위원

제가 총무행정관님께 공간 활용법에 대해서 사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원론적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공직가치 제고를 통한 도민 행복 실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제고가 되돌아보다는 뜻의 재고가 아니라 위상을 높이겠다는 뜻의 제고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게 공직가치의 위상을 높이는 것하고 도민 행복 실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제가 이게 매칭이 잘 안 됩니다. 공직가치 제고를 통한 도민 행복 실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공직의 가치가 높아지면 도민이 행복하다, 이 논리입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일단 공직이라는 직위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민이나 국민에 대한 어떤 행복을 키워주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어떤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갔을 때 도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도민들의 행복이 좀 커지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박병구위원

프라이드(Pride)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프라이드(Pride)도 될 수 있고 나름대로 내면의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에 대한 지혜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직가치를 좀 올려서 그렇게 되면, 도민에 대한 서비스가 더 커지면…….

박병구위원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총무행정관에서 업무 정책을 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직무역량이라고 이러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종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에 보시면 신강원시대를 열어가는 활기찬 조직을 선도하겠다고 그러는데 구강원시대하고 신강원시대하고 어떻게 구별을 하시는 겁니까? 신강원시대는 구강원시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글쎄, 구강원시대가 있었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예를 들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의 어떤 모습이 좀 새롭게 바뀐다는 의미에서 신강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작년에, 신강원 속에는 신농정, 신관광,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강원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신강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반대 개념이 구강원이라는 뜻은 아니죠.

박병구위원

그 기준을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준으로 신강원이라는 내용을 쓰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기준점이 올림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략 중에서 도민 권익보호, 그리고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객맞춤형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상대방이 있을 때 고객인데, 도민이 주인인데 어떻게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하죠? 용어가 좀, 강원도의 주인은 강원도 도민 아닙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그러면…….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고객이라는 게 강원도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박병구위원

도민이 누구를 위한 맞춤을 하라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행정에서 도민을 위한, 고객 역시 도민을 위한 그런 맞춤 서비스를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박병구위원

도민 맞춤형…….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도민에 대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고객이라는 용어가 이게 안 맞는다니까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고객이라는 게 꼭 도민들, 예를 들면 고객이라는 표현은 어떤 민원에 대한 표현도 될 수 있고요. 가만있는 도민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 그런 뜻은 조금 그렇지만, 예를 들면 고객이라는 게 민원실에 찾아와서 여권 발급을 신청한다든가 각종 그런 것을 했을 때 미리미리 맞춰서 알림 서비스도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맞춤형 행정서비스…….

박병구위원

아니, 지금 총무행정관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용어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민맞춤형을 한다든지 도민맞춤형이 맞지 고객맞춤형은, 내가 주인이고 상대방이 고객일 때 고객맞춤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주인은 도민이지 않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렇게 보면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이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용어를 잘못 선택하시면, 여기는 총무행정관이잖아요. 사업부서도 아니고 총무행정관에서 용어 정리는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그런 의미에서 용어 하나하나가, 전체적으로 이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을 보면 ‘총무행정관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탁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그려져야 되는데 연상이 잘 안 돼요. 공직가치 제고 이게 도민 행복 실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신강원과 구강원을 구분하는 게,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망정이지 어떤 기준으로 어디가 신이고 어디가 구인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나타나거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총무행정관님께서, 이게 큰 타이틀(Title)이잖아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거기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총무행정관에서 보여주는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에 지사님이 생각하는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를 만들어 간다, 그런데 그런 게 여기 잘 안 보여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국 단위이다 보니까…….

박병구위원

이해는 가는데…….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다른 국의 그런 시책이나 관련된 사항은 표현하기가…….

박병구위원

이게 총무행정관이잖아요. 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이게 좀 보여야 되거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저희들이 기획조정실 같으면 그 정도 표현이 가능하겠는데 조금 좁은 개념으로 총무행정관 소관만 딱 보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넣기가, 물론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만 다른 국 업무를 조금 침범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3쪽을 보면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23페이지, 찾으셨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제안되는 내용과 채택되는 내용 사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앞에서 도민정책추진단이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모두 정책을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어떤 게 정책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공유가 충분치 않아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앞서와 마찬가지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활동도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는 학습 지원이나 훈련의 기회들을 조금 더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떤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저희들이 지난 6월 5일에 도청에서 공감콘서트를 했습니다. 4개 시책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 건수는 많은데 채택되는 게 너무 적어서, 아까 정책추진단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홍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세미나나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좀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두 개 중에 같이 공통적으로 교집합이 되시는 분들은 없을 줄 알지만 지금 두 정책 제안 제도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유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한다면 두 쪽에서 나오는 제안들은 어떻게 조금 더 달라야 할지 혹시 그런 구분도 가능할까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정책추진단하고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보면 사실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공감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생활에 밀착된 어떤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정책추진단이라는 것은 그보다 좀 범위가 큰 틀에서 어떤 도정 시책이나 시군정 시책에 대한, 정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범위를, 물론 그중에는 중복될 수도 있고 생활밀착형이라고 해서 그게 정책으로 채택이 안 될 그럴 것도 아니지만 조금 분류를 해 보면 정책추진단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정안전부 국비사업으로 일단 진행이 되고 이것은 우리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생활밀착형이냐 아니면 큰 틀에서의 도정정책이냐 그 정도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소영위원

그것은 추진하는 우리들의 입장인 것 같고 그것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구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민정책추진단이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격조건이 완전히 다른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글쎄, 제가 자격조건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허소영위원

도민이면 되고, 한쪽은 시군 할당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시군별로 몇 명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없습니다.

허소영위원

그게 두 개의 차이인데, 그리고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강원도 부분에 대한 것을 운영하시는 거겠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부탁드릴게요. 최근 5년 동안의, 그전에는 행복추진단일 것이고, 도민정책추진단 운영에서 제안된 내용들과 채택된 내용, 그다음에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통해서 제안된 내용과 채택된 내용을 리스트 업(List up)해 주시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의 정책 건수와 채택 건수가 다른 시도와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좀 걸려도 좋으니까 다른 시도의 현황도 같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35페이지부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라든지 지원제도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직원복지와 관련돼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이 한 몇 가지 정도가 되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가짓수는 제가 몇 가지라고…….

허소영위원

무수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짓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각 사업에 대해서 이용에 따른 만족도 조사도 하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만족도 조사를, 수치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것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허소영위원

많지는 않을까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의 종류는 상당히 많고 다양한데 과연 이 사업들이 다 유지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부분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선호도가 높다거나 이용률이 높은 것을 집중해서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발굴하는 조정ㆍ정비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선별을 해서, 우열을 가려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선호도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만족도도 있고요, 이 서비스가 필요한가에 대한 필요도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데 만족도가 낮다고 하면 서비스의 내용이나 운영방식이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진행하시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몇 분을 FGI(표적집단면접법)처럼 구성하셔서 만족도가 좋으면 왜, 아니면 또 왜 아닌지에 대한 심층조사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그에 따른 계획과 과정, 결과에 대해서 저희 기행위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도 가능하시겠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 때문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효행 우수공무원 가족사랑 프로그램 운영, 모범ㆍ우수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수 인원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효행 우수공무원 가족사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과연 누구를 효행 우수공무원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선정해서 그에 따른 지원을 혹은 포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적절하고 객관적인 지표가 활용될 수 있는 지원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40쪽에 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참여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각 실ㆍ국에다가 공문서를 시행해서 거기에서 실ㆍ국장 책임하에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증된 직원들을 골라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소영위원

사실은 실ㆍ국장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허소영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허소영위원

하여튼 각 사업들이, 여기 보니까 효행 우수공무원 가족사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만족도를 검토해서 지속할지 보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체적으로 이용에 따른 만족도와 과연 그 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도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7페이지를 보시면 글로벌 행정역량을 갖춘 리더 양성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딱히 글로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한두 개 조금 되어 있고요. 추진상황에서 세 번째 글로벌 국외훈련 연수과정, 3개 과정 85명이라는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국외에서 훈련을 마치고 오신 분들, 즉 해당 지역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됐다든지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통달을 하게 됐다든지 하는 분들은 그다음번에 인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역량들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 국외훈련 연수과정, 3개 과정 85명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작년 7월에 처음 실시해서 과장급 5명은 이번에 복귀를 해서 발령이 났고 계장급들도 거의 복귀를 했고 직원들 일부는 이제 복귀하고 있는 중이고,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많은 직원들을 글로벌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갔다 온 사람이 원하는 보직에 갈 수도 있지만 많은 직원들을 글로벌화시키려면, 물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최우선이겠지만, 가급적이면 맞는 쪽으로 배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가급적이면 이 제도는 계속해서 많은 직원들을 글로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허소영위원

그렇게 글로벌화된 역량을 갖추게 된 우리 공직자분들이 조금 더 적효한 부분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과정에서 각별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시고, 사실 자치위원회가 설립되고 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폐지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계속 혼란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조금 전에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을 저희 도 자체에서 정리를 하라고 그러면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분권 특별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중앙부처의 어떤 지침이나 권고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권고에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 읍면동에 내려가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어떤 농촌 읍면 지역에서는 고령화라든가 여러 가치 참여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련된 사항들이 저조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권고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본인이 알기에도 이게 시군마다 다 다르게 지금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것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행정 분야까지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평생학습 차원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자치위원회 전국대회가 있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아마 있는…….

한창수위원

자치위원회 전국대회만 갔다 오면 말들이 많아져요, 위원들도.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 도리어 대회를 하고 나서 혼란을 주기 때문에 어떤, 또 거기에서 발표도 하나 보더라고요. 어떤 때는 행정 분야 발표를 하고 나면 행정 분야를 하지 않는 데는 “왜 우리 군은 안 하고 있느냐, 왜 우리 시는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논란이 많아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국회에서나 지방정부에서 이야기할 수 없고 중앙정부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어떤 계통이 있으면 이 법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명쾌한 어떤 의중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분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업무가 분권에 제일 가까이 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이양되지 않은 부분에서 이양될 것이라고 보는 부분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글쎄요, 분권이라 그러면 실질적인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게 분권인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실질적으로 크게 이양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분권을 얘기를 하지만 중앙에서 또 다른 지침이나 공문으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한창수위원

그렇겠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분권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 재정이라는, 어떤 국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권이 됐다 할지라도 그런 재정 분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질적인 분권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비까지 재정 분권이 되어야만 완전한 분권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총무행정관님은 총론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각론으로 들어가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찰제 같아요. 경찰제를 이미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미 제주도가 자치경찰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개의 도가 하고 있는데 지금 소방조직과 비교를 하면 자치경찰, 어느 자료를 보니까 경찰 1명이 주민 150명 정도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 1명이 주민 150명을,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군의 작은 면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 정도 돼요. 보통 3,000명~4,000명 되는 작은 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명밖에 안 되고, 경찰서에 많은 인원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치경찰이 됐을 적에 우리 강원도에 경찰이 몇 명이 필요할 것이냐 이런 고민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검토하고 계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한창수위원

지금보다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마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한창수위원

대략 어느 정도의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저희들은 1만여 명 이상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자치경찰도 분권화된다면 거기에 따른 재정 분권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인원이라는 게, 사실 많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원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창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도 사실 강원도에서 분권이 이루어지면 자치경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치경찰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시는지, 또한 준비하고 있는데 인원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얼마나 필요하고 또 예산도 얼마나 필요한지는, 그래도 많은 준비를 해서, 또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실패 없는 그런 행정을 펼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잘해 주시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에는 인사담당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곽도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최우홍 인사담당 최우홍입니다.

남상규위원

3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복무여건 개선이라고 해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이 있고요. 공휴일 아카데미 운영, 장기재직 특별휴가 운영, 그다음에 자기계발, 통근버스 등이 있는데,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도에 장애인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최우홍 현재 70명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본청에만 70명인가요?
담당

인사담당

최우홍 도 전체.

남상규위원

도 전체에?
담당

인사담당

최우홍 예.

남상규위원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요?
담당

인사담당

최우홍 아니, 저희 도와 사업소.

남상규위원

도와 산하기관만 70명?
담당

인사담당

최우홍 예.

남상규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면, 그것은 파악이 안 되나요?
담당

인사담당

최우홍 예, 시군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상규위원

파악이 안 됐고요? 장애인공무원을 고용하고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담당

인사담당

최우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나와 있는 조항 가지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저희가 총 정원의 3.4% 이상을 고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부분들은 법적인 부분이고요.
담당

인사담당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기본적으로 장애인공무원들에 대해서 자꾸 확대를 주장하고 늘려가고 있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달라서 일반 생활에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이분들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장애인을 위한 이런 지원 제도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

인사담당

최우홍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들 중에서 지리적으로 본인이 근무하는 여건이 많이 불편할 경우에는 그분의 근무여건을 개선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필요하겠죠?
담당

인사담당

최우홍 예.

남상규위원

먼저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철원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최우홍 철원, 혹시 산림직?

남상규위원

정확한 직급은 저는 잘 모르고요.
담당

인사담당

최우홍 죄송합니다. 제가 철원 쪽은…….

남상규위원

지금 철원군 소속으로 있는 장애인공무원이 계시는데 이분의 주거지가 춘천입니다. 이분이 춘천에서 철원까지 출퇴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장애인도 출퇴근이 어려운 거리를 출퇴근을 하고 계세요. 엄청나게 힘드시겠죠?
담당

인사담당

최우홍 예.

남상규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서 관내에 있는 장애인 단체에서 의회 의장님도 직접 뵙고 개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계장님하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담당

인사담당

최우홍 우선은 다른 말씀이지만 소속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철원군 행정팀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도로 전입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부여했으면 좋겠다까지 얘기가 됐고, 사실 그 후로 조치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상규위원

아직 조치는 안 되어 있고요?
담당

인사담당

최우홍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그 조치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담당

인사담당

최우홍 저희가 매년 한 번 어느 누구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공통적인 기회를 1년에 한 번 전입시험을 통해서 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기본적으로 그분이 공무원이 됐다면 아마 장애인 중에서는 상당하게 대우를 받은 측에 속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른 동료 장애인들보다는 여건이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출퇴근 거리가 춘천과 철원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고통이 수반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인사담당 부서에서 좀 잘 살펴주셔서 제도적으로 그분이 충분하게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우리 총무행정관의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담당

인사담당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개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최우홍 예.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21쪽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ㆍ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사업개요를 보면 국민ㆍ통일운동단체라고 해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민족통일, 활동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다섯 개 단체에 3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서 사업개요의 밑을 보면 개별 법령의 지원근거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은 개별 법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평통은 헌법 기구이고요. 그런데 민족통일이라는 단체가 개별 법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확하게 이 민족통일이, 단체의 명이 어떻게 되죠? 단체의 이름이 뭡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민족통일 강원도협의회, 아마 그렇게…….

남상규위원

민족통일 강원도협의회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에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이 어떤 법이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글쎄, 일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남상규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그런데 민족통일 강원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 의해서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남상규위원

통일교육 지원법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혹시 이 법령을 갖고 계십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뒤에서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민족통일 강원도협의회가 교육기관이네요,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교육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교육사업도 하는 기관이죠. 순수한 교육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남상규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서 읽어주신 법령하고는 위배가 된다고 보이는데요. 분명하게 통일교육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통일교육지원법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명은 민족통일 강원도협의회는 통일교육을 하는 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 법령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강원도정에서 확대 해석하신 겁니다. 이런 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것, 이것 맞지 않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까? 이 단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원된 게 얼마예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운영비는 아마 없고요, 사업비만 금년도에 4,000만 원 정도죠.

남상규위원

4,000만 원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거론하느냐 하면, 바로 그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공모라는 절차를 통하고 있습니다. 공모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민족통일 강원도협의회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이것은 타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위의 국민ㆍ통일운동단체라 해서 개별 법령의 지원근거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라면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이 공모절차에 있어서, 보면 위에 있었던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민주평통과 같은 개별 법령의 지원근거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들, 이런 단체들은 사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분류가 돼야 해요.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4개의 법적인 단체들이 현실적으로 사업비를 거의 다 받고 있죠,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남상규위원

이것 중복 지원 아닙니까?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분명하게 제도적으로 이 법적인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구분이 안 되고 혼재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분명하게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서 못 받는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정한 단체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의 분명한 개선을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내서 폐지가 됐죠,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폐지가 됐는데, 다음주 7월 8일이면 도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김규호위원

그래서 제가 도민의 날 행사 때 그냥 한번 지켜보려고 했었는데, 시나리오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발의하고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만 폐지했고 헌장을 폐지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헌장은 집행부에서 활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헌장 폐지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그 뒤로도 도 단위 행사들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혹시 이번 행사에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낭독 이런 순서가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글쎄, 제가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가 좀…….

김규호위원

만약에 1년에 한 번을 한다고 그러면 도민의 날일 것이고 몇 번을 한다고 그러면 각종 도 단위 큰 행사 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태까지 ’11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뜬금없이, 아마 총무행정관에서도 이것을 진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느닷없이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낭독이 있겠습니다.”라고 하면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헌장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신다고는 했고, 조례가 폐지됐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어떤 강제성은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는데, 혹시 도민의 날 행사 담당하시는 분이, 누가 담당하시죠?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관계공무원석에서) (거수)

김규호위원

자리를 옮기셔서 또 하시는 거예요? 혹시 순서에 잡힌 것 있습니까?

웃음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관계공무원석에서)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없죠?
담당

총무담당

김규하(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규호위원

제가 그럴 것 같았어요. 여태껏 안 하던 것을 느닷없이 하는 것도 모양새가 약간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조례는 저희들이 폐지를 했지만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이라고 하는 도민헌장을 집행부에서도 활용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조례는 저희가 폐지를 시켰으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집행부에서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뭐 하러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구실을 자꾸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민의 날 행사조차도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굳이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이라고 해서, 도민헌장인데 도민헌장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도 안 하고 그렇게 할 것이면 집행부 내에서 폐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조례안을 폐지시킬 때는 의회에서 바라본 것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낫다 그래서 폐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어떤 식으로든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해 주셨고 아마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8일이 도민의 날 행사인데 여기에서조차도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집행부 내에서 폐지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조례 심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강원도 직원수첩 맨 앞장에도 일단 명시가 되어 있고, 물론 도민의 날 헌장 낭독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타 시도도 시도민 헌장으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면에서도, 물론 활용 방안은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꼭 낭독만이 활용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폐지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굳이 낭독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첩에 하나 딱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부족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도에서 발간하는 이런 서적이라든가 강원도사라든가 동트는 강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발간물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헌장 낭독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직원들 수첩에 딱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 8년 동안을 그것 하나 썼다고 내세우는 것은, 그 얘기는 나중에라도 이제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헌장을 그냥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다는 게, 만들 때 가지고 있으려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폐지는 지나갔으니까 집행부에서 활용에 대해서 안 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폐지시키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잠깐 한 말씀 올리면 일단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 분주하게 잘 준비해서, 정말 지방정부에 준하는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채용해서 나름대로 교육, 지원, 격려 이런 프로그램을 잘 가동시켜서 인재들이 공직에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근무를 하면서 도민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되기를 기원하고, 제가 총무행정관이 소관이라서,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지난 부분이긴 하지만 지난번 노조에서 무차별적이고 조금은 재량권을 남용한, 의원에 대한, 의회에 대한 그런 무차별적이고 그런 어떤 평가, 그리고 개인 통보식의 이런 것은 제가 지적했듯이 재량권이나 노조의 본 목적에도 굉장히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도 평가의 대상이라고 하면, 그렇게 확대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노동조합에서 본 목적의 재량권을 굉장히 넘은, 지나친 의회에 대한 평가, 또 개별적인 어떤 통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다, 부적절하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담당하는 부서니까 노동조합하고 어떤 교섭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할 때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성명이나 그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별로 있고, 그렇게 충분히 성명을 하고 노동조합의 입장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역으로 우리가 공직 사회를 견제하고 감시하러 온 게 의회라고 하지만 개별적으로 공무원한테 경고장 보내고 지적하고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이럴 때 어떤 교섭의 주제로 삼는다고 그러면 주제로 삼아서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주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총무행정관에서 내부고객, 아까 고객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경영이라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행정에만 머물러 있고, 경영이라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내부고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만족해야 도민 행복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고객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으니까, 저희도 우리 담당부서로서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늘 격려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세입 총액은 1,374억 5,36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액 총괄기획과 소관 국고보조금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4억 300만 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2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861억 9,61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1,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괄기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6,980만 원이 증액된 1,469억 5,210만 원으로 지역발전 기반구축사업에 30억 6,9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용역에 1억 원, 성장혜택에서 소외된 농어촌 오지마을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5억 6,140만 원, 도시 달동네 주민들의 인프라 확충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4억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6억 2,234만 원으로 평화 붐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그린플러그드 인제 폴인 뮤직 페스티벌 2019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추가로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교부에 따른 도비 매칭과 지난 4월 속초ㆍ고성ㆍ인제 산불피해지역 주민의 안정감 회복 및 지역 활력 제고 차원의 도비지원사업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을 봐 주십시오. 예산안 119쪽, 지역발전정책 추진,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남상규 위원님하고 균형위를 갔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지금 이게 강원도, 경기도, 인천 1억씩 하고 균형위에서 5,000만 원 해서 3억 5,000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난번에 1차로 공고를 냈었는데요, 한국생산성본부 단독 입찰이 들어와서 재공고를 냈습니다. 지금 재공고가 6월 25일에 들어가서 7월 5일에 공고가 끝납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단독 입찰이 들어와서 재공고 내서 다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7월 5일까지 다시 공고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내일까지가 공고 기한인데…….

김규호위원

내일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렇죠, 만약에 안 들어오면…….

김규호위원

안 들어오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저하고 남상규 위원님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돼서 관심은 가지겠지만, 지금 강원연구원에서도 한 분이 참여를 하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물론 지금 시군별로, 시는 없죠. 거의 접경지역인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지역의…….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춘천까지.

김규호위원

물론 춘천도 포함되지만, 지금 국방개혁 2.0 관련해서 군부대 구조개편에 따라 부대들이 축소되고 해체되고 이전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지금 양구 같은 경우는 올해 내에 2사단이 해체된다고 하고 화천 같은 경우도 27사단이 내년까지인가, 해체되죠. 그래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체적으로 군부대가 빠져나가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찾기 위해서, 여기 주 내용들이, 접경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군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했던 부분들, 군인들이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데 기여했던 부분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저는 이 용역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저희 지역에서도 지난주에 이것 관련해서 주민토론회를 했어요. 주민토론회를 했는데 사실 앞이 안 보여요. 답이 없고 앞이 안 보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은데, 우리 도에도 그런 정보가 없나 모르겠어요. 국방개혁 2.0이 되어서 도대체 간부들이 몇 명이 줄어드는 것이고 사병들이 몇 명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런 정보를 도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국방개혁 2.0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체 군 병력 63만 중에 11만을 감축하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요. 지금 확정돼서 1군사가 이전됐는데 향후 국방개혁에 대해서 국방부 의견은 확실히 확정된 것은 없다, 항상 이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일차적으로 확정됐던 사항들도 충분히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서 계속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지난주에 강원도와 지작사령부하고 연석회의를 했을 때도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은 지작사령부에서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행정부지사님을 모시고 국방부를 찾아가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파악하고…….

김규호위원

제가 기회가 되면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자치단체 사이즈와 관계없이 예산을 1억씩 부담해서 3억 5,000 가지고 이 용역을 하는 것이니만큼 용역을 통해서 진짜 접경지역의 산업생태계 조성이, 그간 많은 용역들을 했지만 지금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중앙단위에서 균형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또 각 시도에서 참여를 하고 접경지역들이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진짜 뭔가 접경지역의 그런 국방개혁 2.0 관련된 피해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빛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용역이 확정되면, 확정될 확률이 높겠죠? 거기가 확정되면…….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내일까지니까…….

김규호위원

내일까지라서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뭔가 접경지역의 비전과 앞으로 살아나갈 방법,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저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강원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균형위에서 15개 접경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 특성화사업, 남북교류사업, 두 가지 분야를 받아서 너희가 어떤 사업들을 원하느냐, 그래서 용역과제 제목을 이미 받았어요. 양구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가는 펀치볼 하늘길 조성사업, 그다음에 양구 지뢰평화공원 조성사업,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는 한반도 도자 역사연구 교류협력사업, 이렇게 양구에서 지정을 해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

김규호위원

제가 그날 균형위에 올라가서 그 자료를 보고 지역에서 먼저 챙겨야 될 사업하고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받은 자료니까 용역 시작할 때 꼭 다시 한번 지역에서 남북교류 관련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현안들을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작업을 해라. 지금 도자기 관련된 그것은 거기에 올라와 있을 순위가 아니거든요. 제가 군수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균형위 간담회에 왜 그것을 우선순위로 넣어서 그것을 하느냐, 다른 것도 많을 텐데. 균형위에서 그렇게 안 해도 다른 쪽에서 하는 방법을, 강원도 남북교류협의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얘기했는데 군수님도 ‘왜 간담회 때 이런 얘기를 했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용역이 시작되면 초창기에 다시 확인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용역대행사가 선정되면 지역 의견 절차를 한번 더 거쳐서…….

김규호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평화 붐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인데요. 이것이 지금 3억 5,000 사업인데 산출기초에 보면 출연료, 초청료가 3억 2,000이고 홍보비가 3,000 잡혀 있고, 그게 끝이에요. 다른 무대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전체적인 산출기초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무대 제작 관련된 이런 것들은 별도라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크게 분류해서 했기 때문에요. 공연비, 시스템, 운영비, 홍보비 이렇게 크게 대분류가 되는데요, 세부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이 사업은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거죠? 도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이 그린플러그드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법인인데요.

김규호위원

그린플러그드라는 게 업체이름이에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회사명인데요, 법인명인데 인제에 사업 제안을 해서 인제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저희 강원도에 제출해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체 인제 3억 5,000, 저희 3억 5,000 그렇게…….

김규호위원

그린플러그드에서 인제에 제안을 해서 인제에서 도에 요구해서 확정된 사업이라는 얘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이것이 언제 확정된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가 사업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 이 업무를 예산과에서 갖고 있다가 예산편성 시점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투자심사는 7월 1일에 끝났습니다, 서면심사로.

김규호위원

올 7월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그럼 그전에 저희들한테 한 번도 보고를 안 한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못했습니다.

김규호위원

이 사업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사업비 자체가 3억 5,000으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예산안 120페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인데요, 축제가 그린플러그드 인제 폴인 뮤직페스티벌 2019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린플러그드는 사실상 업체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유 브랜드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린플러그드 페스티벌을 좀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서울에서 그린플러그드 서울이라는 페스티벌을 여러 번 개최했고 그다음에 경주에서도 했고 동해에서도 했고, 페스티벌 자체는 성황리에 잘 개최가 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제목으로 봐서는 사실 그린플러그드라는 주관사를 홍보하는 느낌인 거지 그린플러그드 인제 폴인 뮤직페스티벌을 통해서 인제 힐링가도라든지 아니면 강원도를 홍보하는 느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리고 제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린플러그드라는 단어 자체도 어려운데 거기다 또 인제 폴인, 폴인이 들어가니까, 인제 폴인 뮤직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인제가 뮤직페스티벌에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제가 뮤직페스티벌에 빠진 게 아니라 인제를 찾아온 관광객들이 인제에 빠지게 한다는 취지로 이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목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고 어순도 안 맞고, 그다음에 제목 자체도 너무 어려워서 과연 행사명에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더군다나 대행업체인 그린플러그드라는 회사명이 들어간 제목으로, 우리가 굳이 그런 행사명을 따서 이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인제군에서 먼저 요청해서 이 행사를 계획했고, 도에 1 대 1 매칭으로 요청을 했다고 들어서 제가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제목에 대해서만큼은 강원도, 또 인제, 인제 중에서도 미시령 힐링가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행사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도 이 제목 때문에 직원들하고 몇 번 상의를 했는데 요, 만약 예산이 확정되면 인제군과 협의해서 명칭을 현실에 맞는, 지역 정서에 맞는 명칭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사실은 1박 2일 행사에, 얼마죠? 총액이 7억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총액 7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음악콘서트예요. 서울에서 한 것이나 동해ㆍ경주에서 한 것을 다 검색해 보니까 다양한 뮤지션들을 초대해서, 사실은 그분들의 출연료에 행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유명 뮤지션들을 초대해서 이 행사를 치렀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인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힐링가도를 이용하는, 차후에 힐링가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인제군에서, 우리 김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방개혁 문제도 있고 지역경제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지역경제의 붐을 위해서 이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심적으로는 응원을 하고요, 제목만큼은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4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인제 그린플러그드에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그동안 서울ㆍ동해ㆍ경주에서 몇 회씩 계속 행사를 했었네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평화지역발전본부로 이관된 지 얼마 안 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추경예산 편성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김경식위원

추경에 올라오는 축제 관련 예산들이 많지 않죠? 추경이라는 게 보통 새로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가 내려오거나 매칭이…….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국비 매칭사업인 경우, 또 어떤 행사가 후반기로 미루어졌을 경우에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경식위원

이 정도 규모면 당초예산에 거의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인제군에서 이 사업 제안을 좀 늦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당초에 계획을…….

김경식위원

그 말씀 들으니까 알겠네요. 저는 예산이 확정되면 입찰을 띄우든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미 이 행사를 진행할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린플러그드라는, 독립법인이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걸면 여기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올림픽 같은 경우에 저희가 드림콘서트를 했었거든요. 드림콘서트도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억 정도 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드림콘서트하고…….

김경식위원

여기가 친환경캠페인, 뮤직페스티벌, 2010년부터 매년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고 캠페인 내용은 텀블러 사용, 쓰레기 되가져가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서울ㆍ동해ㆍ경주에서 했는데 사업비가 서울은 민자가 100%, 동해시가 했는데 시비가 2억, 민자가 8억, 경주시는 도에서 8,000만 원, 시에서 8,000만 원, 민자 8억, 지금 이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런 법인들이 기획상품을 만들어서 행사를 유치하는 경우인데요, 자부담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입장권 판매대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식위원

입장권 판매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그게 여기 자부담에 들어간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인제 같은 경우에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3억밖에 못 대겠다 그러면 자부담을 7억 하는데 그 7억에 대한 티켓 판매를 하다 보니까 티켓값이 너무 올라가는 거죠.

김경식위원

아니, 자부담이라는 것은, 그러면 나중에 티켓을 판매해서 그것을 이 행사비에 쓴다는 얘기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10억짜리 상품을 만들려면…….

김경식위원

그럼 지금 여기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자부담이 3억입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총 7억에 자부담 3억 해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러니까 이 상품이 10억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10억짜리 행사다, 자부담이 3억이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그것은 티켓을 판매해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10억에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그만큼 크면 자부담 규모가 적어지니까 티켓값이 싸지고 또 많은 관중들이 올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 출연진들을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고퀄리티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도 그동안 다른 개최지에서 했던 사업비 내용은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10억이면 우리 도에서 3억 5,000을 대면 35%잖아요? 그리고 인제에서 35%, 자부담이 30%. 다른 데는 일단 도에서 댄 데는 경주밖에 없어요, 이것도 10억 정도인데 여기는 8,000만 원 댔으니까 8%밖에 안 되고. 주 내용이 이런 환경 주제, 여기 참여하는 뮤지션들이 환경에 대해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동참을 하겠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간 거기에 나오는 뮤지션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일반 대중음악을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 그러니까 평화지역 외의 지역은 저희가 보통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비율이 3 대 7 정도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평화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조례까지 통과시켜주셔서 평화지역에 한해서는 50 대 50까지 저희가 지원비율을 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에서 자기네가 3억 5,000을 대고 저희가 3억 5,000을 대서 50 대 50으로…….

김경식위원

이 업체가 다른 데에서도 계속 이런 행사를 해 왔는데 유독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다른 시도와 다르게 차지하는 비중이 많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인제의 지역 특성상, 지방비가 많이 투입이 안 되면 자부담이 많게 되는데 자부담에 대한 티켓값이 10만 원 이상을 호가하게 되면 그 행사 자체에 오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티켓값을 다운시켜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지방비를 많이 투입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이 행사 취지와 굳이 인제에서 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 행사 취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환경 캠페인에 가까운 행사인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인제에서 한다는 취지는, 도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경식위원

인제에서 요청을 해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인제에서 사업 제안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인제에서 강원도 투자심사까지 다 받아서 넘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사업비 중에서 인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버스 정도 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김경식위원

셔틀버스 100대를 임차하겠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셔틀버스 100대를 임차해서, 물론 강원도 버스를 임차하는 게 우선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버스 임차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임차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부담 3억에 대해서는 티켓 판매를 해서 오는 사람한테 저희가 강원상품권으로 다시 일부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게 지역경제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시스템을…….

김경식위원

강원상품권으로 주시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강원상품권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바일 상품권 됐나요? 아직 종이 상품권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하여튼 많은 의문이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지금 넘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본부장님도 잘 모르시겠네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행사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김경식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이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본부장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상품권으로 대체된다니까, 물론 강원상품권이니까 강원도에 그만한 돈이 떨어진다고 예상은 되고, 그러고는 셔틀버스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지역에서 100대를 임차하기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이 행사를 서울에 있는 업체가 하면 서울에서 하기가 용이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갈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버스 임차라든가 이런 것은 강원도에서 우선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 기획 의도가 버스 임차는, 이 행사가 단발성 행사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수도권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인제지역에, 1박 2일로 하니까요. 그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김경식위원

100대면 1대에 30명씩 해서 3,000명 정도인데 인제의 숙박업소가 그렇게 해결이 됩니까? 지금 날짜가 정해졌나요? 언제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날짜가 10월 5일~6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주말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때 단풍시즌입니다.

김경식위원

피크면 외박 나온 군인들하고, 10월 5일이면 주말인데, 버스 100대를 1박 2일로 임차하는 겁니까, 당일로 임차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으신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당일이면 왔다가 다 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면도 상세히 살펴보십시오. 당일이면 왔다가 다 가는 거니까 상품권 가지고 쓸 시간도 없어서 안 쓰고 깡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을 잘 검토해 주십시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그러면 인제에서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겁니다.

김경식위원

10억 정도 되면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겠네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래서 아마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성공적인 사업이 된다면 인제군에서 장기적으로, 연례적 행사로 끌고 갈…….

김경식위원

이것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인제에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은 행사 결과 보고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진짜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돼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았다고 하면 민간 부분을 더 늘리면 되는 것이고, 자부담 부분을요. 그래서 티켓을 많이 판매하면 되는 거니까요. 행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또 이 금액에 대해서 내년에도 도비를 3억 5,000 지원해 줄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결과를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결과 집계가 잘되어야 합니다. 사실 집계되기 어려워서,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 답변이 있으셨는데,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이 정해져서 알았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산이 정해진 게 아니라 당초에 인제에서 예산과에 사업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예산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온 게 아니고요.

한창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관계부서에서 같이 핸들링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인제에서 한 사업을 알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시간이 촉박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의 주무부서인데 주무부서에서 그런 일을 몰랐다는 것도, 또 인제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우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부서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마 인제에서 생각하기로는 힐링가도 관련해서, 힐링가도 업무는 지금 예산과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나 관광마케팅과 쪽에서도 일부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군에서 주관부서에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문화과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한테 가지고 왔으면 저희가 검토했을 텐데 힐링가도 업무를 예산과에서 하니까 일단 거기 갔다가 저희한테로 넘어오는 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용역비 1억입니다. 이 용역비 1억이 산업생태계 용역이에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산업생태계 용역,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자연이나 환경의 생태계를 이야기하지 산업생태계, 접경지를 가지고 있고 대도시가 있는 인천이 있고 거대 도시인 경기도가 있어요. 산업생태계가 어떻게 용역이 될 것인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모두에 김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평화지역이 국방개혁, 그다음에 위수지역 전면폐지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도 만들어졌고요. 그 지역들을 현재까지 군 장병 의존 경제활동에서 다른 산업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늦은 감은 좀 있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들이 어떠한 목표를 갖고 어떠한 산업을 갖고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용역을 균발위에서 처음 시작해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하는데요. 이 용역과제는 당초에 균형발전위에서 평화지역 5개 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따지면 15개 군에 어떤 산업을 육성시킬 것인지 그 안건을 갖고 오라고 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낸 것들이, 각 평화지역 군별로 안건을 몇 가지씩 냈습니다. 공고기한이 내일까지니까 어차피 용역계약을 해서 용역사업에 들어갈 때, 본격 사업에 들어갈 때 그것은 지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떠한 과제를 갖고 용역을 줄 것인지를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본 위원은 그런 과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각 시도에서 1억씩 공동출자해서, 또 5,000만 원은 국비고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용역 발주도 균발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런 강원도의 몫을 용역을 하는 데 잘 담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산업 하면, 자연이나 환경이라고 하면 강원도가 경기도나 인천시보다는 월등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몫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산업 하면 아무래도 대도시인 경기도가 있고 또 광역도시인 인천이 있기 때문에 산업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가 공동용역을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산업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를 포함해서 저희 실무진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열심히 할 것이고요. 또 거기에 우리 남상규 위원님과 김규호 위원님이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도 다녀오셨고. 또 연구 수행 과정에서 우리 강원연구원의 박사가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용역과정에서 강원도가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고 그런 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물론 지금 거명하신 분들이 다 대단하신 분들이긴 한데 경기도나 인천시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산업을 한다고 수려한 자연경관이나 지금 지켜야 될 자연이나 환경이 경기도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파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희망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염려가 돼요.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용역을 해서 똑같이 한다면 강원도는 자연을 훼손당할 것이고 환경을 훼손당할 것이고 그쪽은 도심화될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환경이나 자연이고 저쪽은 환경이나 자연보다는 도심화일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지금 이게 산업이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 강원도로서는 어떤 것을 담아내야 될지, 저쪽의 요구에, 용역이라는 것을 저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아요. 용역이 목적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 달성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런데 이 용역이 15개 시군이 공통적인 용역과제를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강원도의 5개 군도 지역특성별로 용역과제 내용이 다 다릅니다. 각 지역별로 용역과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15개 시군인데 이 15개 시군을 담아내는 용역이 3억 5,000, 이 정도 용역비 가지고 어떤 것을 담아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처음에 우려했었는데요. 용역 범위를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넓히지 못하니까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해서, 이 용역 결과물이 진짜 그 지역의 핵심산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못 그려도. 그래서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용역이 필요하면 다시 추가로 용역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하여튼 산업화도 중요합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평화지역에 여러 가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하나는 소비성 예술 분야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두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술 분야, 기반이 되는 주거환경 개선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 도에서 하든 지방에서 하든 균형발전에서 하든 그것은 강원도에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술 분야는,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도 결론적으로는 서울 사람들이 지역경제를 도와줘야 되는데 왔다만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K-POP, 또 이런 공연, 이런 예산이 거의 다잖아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정말 지역의 문화수준이 올라가게 하려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야 되겠다는 거죠. 물론 서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을 많이 쓰고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지역 사람들의, 지금 삶의 척도가 뭐예요? 문화잖아요, 예술. 그런 것이 삶의 척도인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지역주민이 많이 듣고 볼 수 있는 장도 열어 달라는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허소영입니다. 그린플러그드 관련한 질의가 아무래도 계속,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지역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여러 문화행사들을 기획할 수밖에 없는 지역의 상황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된 축제나 페스티벌 형태들이 지역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세심한 검토는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지금 인제 같은 경우에는 DMZ POP in 인제 콘서트, 지금 시리즈로 계속 하게 될 거잖아요? 그것도 6월에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음콘서트나, 관련해서 우리가 평화지역에 상당한 문화 콘서트들을 계속 진행해서 특히 여름이나 이런 계절에는 아마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거의 평균 2주나 3주에 한 번 정도는 대형콘서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관객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큰 변별력이 없다고 하면 사실 점점 식상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와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공연, 소위 에센스만 보고 그냥 빠져나갈 수도 있고, 우리가 공공재를 쓰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런 부분까지 고루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인제에서 상당히 급하게, 정말 급한 마음으로 갖고 온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그렇다고 그대로 받아야 할 것인가. 지금 다른 검토자료를 보면 태백시 쪽을 통해서도 그린플러그드가 요청을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태백은 접경지역이 아니니까 문화예술과인가요, 관광마케팅과를 통해서 접촉을 했는데 해당 과에서는 고유하게 원래 진행되기로 한 범위 이상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 조건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화급을 다투고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집행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이 행사를 기획하고 했던 의도는, 인제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허소영위원

그 부분이 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하지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산과에서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확정을 해 주셨거든요. 지금 인제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기대치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부군수님이랑 해서 알아보니까.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움직임이, 지금 인제군에서는 8월 추경에 이것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추경이 8월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볼 때,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철원의 피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막식 때 가봤지만 철원에서도 그렇고 거기 오는 수도권의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인제군에서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기획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방비, 다른 서울이나 경주에서 한 것보다 자부담 비율이 적고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사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랄까, 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사의 성공이 높다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자부담이 들어가면 티켓 비용이 워낙, 무료 입장이 아니니까요.

허소영위원

이분들의 자부담 비용이 훨씬 적으니 참여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의견이신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리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그것을 상품권을 다시 나누어줘서 지역에 환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1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지만, 물론 자부담…….

허소영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측한 인원만큼 왔을 때 그것을, 1인당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죠? 2만 원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전체적인 행사 프로그램이 나와야만 자부담 비율이 나오는데요, 많게는 7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아마 자부담 비율이 적은 데는 10만 원 이상씩 받는 입장권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한 1만 원~2만 원 정도, 하루 1만 원, 이틀권 2만 원 정도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일단은 진입하는 수위를 좀 낮춰서 많이 오게 하겠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신 것 같고요, 이 행사를 통해서 수익을 남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내년에 우리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때는 가격이 좀 높아지더라도 그래도 올 것이라는 생각이신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올해 행사를 해 봐서 호응도가 좋고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자부담 비율을 점점 높여가면서, 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면 행정 부담을 점점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완제품과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린플러그드라는 건 전국적으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출연진만 바뀌는 거죠.

허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주최지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굳이 조직위원회가 필요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그들이 모든 세트를 다 갖고 내려오는 것이고 어디에다 할지도 지금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인제군이 조직위원회를 꾸려서 발휘해야 할 역량 부분이 큰 사업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본다고 하면 기성 제품을 갖고 와서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맞춤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게 처음에 시작돼서 조직위가 꾸려지고 행사계획이 확정되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조직위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동해시 이런 데도 다 조직위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철원 피스트레인도 조직위가 구성되어 있고요. 조직위 기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소영위원

글쎄요, 조직위의 역할이 크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완제품에 해당하는 것이 들어와서 거의 비슷한 매뉴얼로 움직일 것이고 가수, 즉 장소에 따라서 라인업들만 좀 바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인제도 그렇고 너무 성급하게 접근된 사업을 성급하게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제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강원락페스티벌, 보니까 인제에서 금년 8월에 하는 게 또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인제에서 자체적으로.

허소영위원

그러니까 인제는 자체적이든 강원도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든 상당히 많은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을 특히나 많이 유치하고 있고, 과연 이것을 굳이 더 보태서 매월 매머드(Mammoth)한 이런 가수들이 오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우리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월에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10월이죠? 그리고 평화이음이라든지 아니면 프린지라든지 하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과잉된 프로그램들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저는 절실함에 대한 부분은, 인제군의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과연 지금 저희 부서로 의뢰된 이것이, 처음은 예산과로 들어와서 결국 사업은 우리가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오늘이 4일인가요? 그리고 투자심사는 심지어 3일~4일 전에 받은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의결하는 것이, 다른 사업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디펜스(Defence)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추경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번 추경은 지난번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4월에 기행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하고요, 이것은 어차피 강원도 부담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확정되면서 2건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아니, 추경을 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경을 하시는 거예요? 추경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 말고요, 추경을 하시면 어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추경 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말씀…….

박병구위원

아니, 하나의 사업을 보자는 게 아니라, 이번 추경을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으신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추경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당초예산, 1회 추경에 놓쳤던 사업, 또 반드시 반영해야 될 사항들을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 발전이라든가 도민의 생활안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일자리가 없고 경제가 안 좋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돈 좀 풀어보자는 취지도 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업은 어차피 국비 매칭사업이니까 연속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요, 인제에서 하는 행사는 신규사업이고 이것을 통해서 인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박병구위원

인제 행사를 여쭤본 게 아니라 이번 추경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세출예산이 30억이라고 하셨나요? 그 예산을 세우면 어느 정도 강원도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번 강원도 추경의 큰 틀은 일자리하고 산림피해에 대한 복구사업,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박병구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강원도의 경제를 좀 살려보자는 취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큰 틀에서 한번 보고 가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추경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들을 지금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내려오고 했으니까 그것도 집행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내려주는 이유가 지방 경제가 어려우니까 추경을 통해서 지방 경제를 좀 살려보려는 취지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하고,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국고를 내려줄 테니 지방이 좀 선정해서 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거기에 충실하게 맞게 집행해 나가면 강원도 경제가 좀 살아날 것 같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전체적인 큰 틀에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전체적으로 강원도 경제가 꽉 막힌 게 좀 트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목마를 때 물을 조금 마시면 확 가시는 게 있거든요. 크게 몇백억씩, 몇천억씩 주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것이지만 조금, 또 인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작아서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 K-POP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 지역이 작아서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을까, 또 군민들이 느끼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강원도하고 인제군이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구나, 으쌰으쌰 하는 게 보인다, 이런 게 좀 보여지지 않을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은 지역에서 도비가 3억 5,000씩 내려가면 엄청나게 큰 사업이고 또 그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만약 예산이 확정돼서 시행되면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많은 사람한테는 적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또 없는 쪽에서 보면 큰 금액이거든요. 거기는 군민들도 적어서 그런 행사 한번 치르고 그러면 군 전체에 금방 소문도 나고 그럴 것 같고, 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 주고 있구나, 우리 지역을 지켜보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느낌을 군민들이 가질 것 같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인제에서는 지금 여기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취지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내려온 것 있잖아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이게 2017년에 선정돼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인데 공정률이 21.6%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농어촌 취약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같은 사업이지만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사실 국가균형발전위에서 2017년 이후에 종결된 사업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아예 공모 자체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선정돼서 올해부터 다시 시작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대규모 사업들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17년 사업들은 거의…….

박병구위원

120억 중에서 이제 21.2%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총사업비가 12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게 26억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진척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 공정률 21%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구위원

예, 전체 120억 사업을 하는데 이제 26억을 투자했어요. 전체적인 공정률은 21.2%인데 왜 120억 사업 중에서, 이것이 2017년도에 선정된 사업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 말씀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이 지금처럼 2017년도 중간에 사업이 선정돼서 예산 확보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농촌지역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면 크게 보면 4개년 사업으로 되겠죠,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사업별 공정률과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120억이라고 하는 큰돈을 국가가 강원도를 위해서 내려줬는데 이 돈을 시장에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경제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돈을 써야, 지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내려온 돈을 우리 강원도가 붙들고 있어서, 경제가 돌아가게끔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기여를 못했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전체적인 공정률이 지금 21%로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사업이 아마 설계를 통해서 실제 착공은 2018년도에 착공이 됐을 겁니다, 거의 대다수 사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로 넘어오면서 공정률이, 지금 21%지만 공정률이 크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이 사업 진행상황은…….

박병구위원

120억은 다 받았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박병구위원

단계별로 나가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매년 사업 진행별로 내려오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옆에 있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보고서에 56% 정도로 써 있어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지원사업이라든지 보조금 내려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돈이 현장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강원도가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생활 속에서 느껴야 되잖아요? 경제가 살아나고 있구나 느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못 느끼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런 사업부서가 있으면 그 사업부서에서 빨리빨리 해 줘야 생활 현장에서 그런 것을 느낄 텐데 그것을 못 느끼면 경제가 안 좋다고 도민들이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말씀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예산 조기집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도 발맞춰야 되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희 총괄기획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접경지역 균형발전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국비 매칭사업이 어차피 강원도를 거쳐서 내려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비를 안 들이고 내려가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는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바로 내려 보내서 도에서 정체되고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것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혈관 같은 게 막히지 않게끔 잘해 줘야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거지 국가만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가 받쳐주지 않으면 현장에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면 경제는 안 좋은 것이고 경제가 안 좋으면 나라는 뭐하냐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하여간 국비가 저희 강원도에 내려오면 시군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내려 보내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 추경이 3차 추경이다 보니까 많지가 않아서 위원님들하고 상당 부분 많이 중첩됩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은 빼고 거론되지 않은 부분만 조금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안 119쪽에서 좀 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국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정체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셨는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촌이 3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29억이고요, 도시가 지금 61억입니다.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선정된 게 농어촌이 2개 사업이었고 2019년도에, 이번에 선정된 게 4개예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그다음에 도시가 2016년, 2017년에 선정된 게 6개였고 이번에 선정된 게 2개이고, 도합 지금 14개 사업에 예산은 90억 정도 됩니다. 90억 정도의 예산을 받았는데 51쪽을 보면 우리가 이번에 실제 국비를 받은 것은 26억을 3차 추경으로 받았어요, 2개 사업을 합쳐서,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14억, 12억 해서 26억을 받았는데, 먼저 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국고사업의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국비만요?

남상규위원

전국 전체, 이 사업.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

남상규위원

확인 안 하셨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사업에 전체 국고가 얼마가 편제됐고, 도시도 마찬가지이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을 따져보고 싶어요. 예산규모 대비 실질적으로 사업수량을 보면, 이것이 1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비율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강원도가 균특회계에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도시 취약여건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충실하게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충분하게 확보를 못한 것인지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따져보고 싶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고요. 아시다시피 이건 사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남상규위원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은 저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균특사업이 대부분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정에서 관리를 잘해야 공모에 많이 선정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를 우리 강원도정에서 평가를 해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서 우리가 따오게 되는데, 다시 내려보내 주고. 그 과정에서 우리 도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에서 발간하신 균형발전인가요, 발전 자료집이 있죠? 그 자료집을 최근에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보면서 참 우리 강원도정이 중앙정부로 봤을 때는 역할이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정 부분에서도 그렇고 국비 확보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농어촌과 도시, 각 사업별 균특회계에 배정된 국고의 총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얼마큼 확보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인제의 그린플러그드 폴인 뮤직페스티벌이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을 본 위원이 주의 깊게 들어봤는데 들으면서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딱 떠오른 것이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춘천시에서 했던 밴드페스티벌하고 락페스티벌 두 건이 떠올랐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밴드페스티벌이 이와 마찬가지로, 그린플러그드와 같이 특정 기업에서 운영하는 페스티벌 중의 하나였어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사업이었고 그때 춘천시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유치했습니다. 성과는 성공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워낙 많은 젊은이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1박 2일이었어요, 1박 2일이 아니라 무박 2일이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락?

남상규위원

예, 무박 2일로 송암동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치렀는데 많은 친구들이 티켓을 사서 즐겼고 행사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춘천시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론에 한참 논란이 됐었죠. 더구나 그 행사 같은 경우는 무박 2일이다 보니까 하다못해 숙박업소도 돈을 못 벌었어요. 유일하게 돈을 번 사람들은 택시 운전사밖에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1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때 아마 도비도 매칭됐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번에 그린플러그드 인제 폴인 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 셔틀버스 100대를 운영해서 서울에서 인제까지 영업을 해서 데리고 온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다 보니까 갑자기 춘천의 밴드페스티벌과 락페스티벌이 떠오릅니다. 과연 본 위원의 이런 생각이, 기우가 그냥 기우로 끝날 수 있을까요?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이 그린플러그드 인제 폴인 뮤직페스티벌이 무박 2일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1박 2일 프로그램입니까? 무박 2일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2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무박 2일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니, 12시부터 밤 9시까지, 또 그다음 날 12시부터 9시까지.

남상규위원

똑같이 두 번을 하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그나마 좀 낫네요. 그렇게 되면 내려오는 젊은 친구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의 특성상 이런 것을 운영했을 때, 춘천의 락페스티벌이 그랬거든요. 텐트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는 찜질방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를 많이 이용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 계획서를 보면서 왜 자부담 비율이 없을까를 고민했어요. 왜 자부담 비율이 없지? 대부분 이런 경우 자부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3억이 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총 사업 예산이 10억이고 그중에 3억을 자부담으로 보는데 결국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티켓값이 다운된다. 그 부분은 맞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가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상품권 교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상품권은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만약 이 계획대로 된다면 인제군하고 기획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루에 1만 원…….

남상규위원

그럼 2만 원?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이틀이면 2만 원.

남상규위원

티켓값이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러니까 아마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그분들에게 티켓값만큼의 상품권을 준다는 얘기네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것을 다 줄지 아니면 2만 원을 샀는데 1만 5,000원을 줄지 1만 원을 줄지는 나중에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과연 이 그린플러그드가 춘천에서 했던 밴드페스티벌이나 락페스티벌과 똑같이, 아까 김경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아니, 허소영 위원님이셨나요. 이런 기업에서 하는 것들은, 기업들은 항상 이윤을 쫓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계속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인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인제에서 하겠지만 내년에 그들이 인제에 또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산이 줄어들면 안 옵니다. 이런 기업들의 전형적인 생리입니다. 올해 도비 포함해서 인제에서 7억의 예산을, 이런 행사를 해서 성공시켰다 하더라도 내년에 그들을 끌어들여서 또다시 효과를 보려면 그만큼의 예산을 또 투입해야 돼요. 예산 투입이 안 되면 그 기업은 다른 데로 또 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7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는 행사인데, 이런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청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과연 이런 사업이 효용성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상품권까지 그들에게 또다시 준다면, 물론 그 상품권은 지역에 유통이 될 겁니다. 지역에 유통되는 상품권이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는 관람객들이 내는 돈인가요? 아니잖아요. 결국 상품권 또한 예산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인제라는 한정된 공간,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예산 투입이 아닐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상품권 지급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티켓을 판매하면, 3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3억을 갖고 강원상품권을 사서 다시 나눠주는 거니까요.

남상규위원

그 기업에서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렇죠.

남상규위원

지자체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남상규위원

아까 조직위 꾸린다고 하셨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인제에서 조직위원회를 꾸려서 운영하는데요, 우리가 그 상품권에 대한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운영한 티켓 판매 대금을 다시 환원시킨다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것으로 상품권을 하겠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기본적으로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서 서울ㆍ경기에 있는 많은 고객들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와 같은 사업이 과연 지역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은 고려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역 효과성에 대한 문제는 인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사실 제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해 왔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관람객들을 모으기에는 제일 유리한 상품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얼마큼 비용을 내고 가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물론 단일상품이고 기획상품이지만 이 안의 프로그램은 또 우리 강원도 인제에 맞게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남상규위원

춘천시에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그 프로그램을 다 철회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젊은 청춘들은 주머니가 워낙에 얇아요. 와서 별로 사먹지도 않습니다. 밤새 행사장에서 음악 들으면서 춤추고 들고 뛰면서도 많이 사먹어야 오뎅 꼬치 하나 먹습니다, 그 친구들. 청춘이 뜨겁다 보니까 열정이 많은 만큼 돈을 풀 줄 몰라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한다면 저는 이런 것보다는 대상층이 아이들이 맞다고 봅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은 엄청나게 많이 주머니를 풉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의 접근이 맞지,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런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효과가 없으면 그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와 같이 예산을 투입할 때는 분명히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정부에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추가질의는 이게 꼭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허소영 위원님이 약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잠시 정회 후에 의견 조율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 행사가 단순히 일회성 행사, 축제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인지 이런 피드백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된 부분이 해소될 수 있고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주문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부장님의 보고를 받고 할까요, 시간상 그냥 바로 질의에 들어갈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 해 주시고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남북 평화경제협력 기반 조성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 언제부터 추진이 됐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특별자치도는 ’17년도에 저희가 기본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거든요.

김규호위원

’17년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그럼 그전에는 특별자치도라는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나 이런 것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문재인 대통령 제19대 대선 강원도 유세 시 공약이 됐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나중에 공약집을 확정지으면서 제외가 됐는데, 이와 연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17년도 9월에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통일경제특구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경기도에는, 이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돼서 무슨 조직이나 위원회나 기구가 만들어진 게 뭐가 있죠, 우리 강원도에서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거기는 남북허브 전담 부서가 있고요. DMZ 전담 부서가 있고, 거기에 부지사 산하에 조직이 있죠.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조직이나 위원회나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담당 부서만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과 단위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만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니, 특별자치도 추진 전담 부서는 없습니다.

김규호위원

전담 부서는 없고 그 과에서 그 업무를…….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저희랑 같은…….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업무가 그냥 분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직속으로 평화정책자문위원회에서 통일경제특구 관련된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 통일경제특구가 저희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보다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쭉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 자치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 통일경제특구와의 어떤 차별성 아니면, 저희들의 이 평화특별자치도 추진은 지금 심기준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 상황밖에 없는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법안 발의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강원도정이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라고 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반도 평화의 중심 경기도’, 조금 다른 듯 하면서도 같은 이야기 같기도 하고, 지금 경기도나 우리 강원도에서 추구하는 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규호위원

물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경제특구의 추진상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 도에서는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여기 의회에 와 보니까 보이는데 사실 도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 가면, 도민들이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강원도가 가야 된다 그런 것을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도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군에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역에 가면 큰 관심을 안 가져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도민 공감대가 문제가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춘천ㆍ원주ㆍ강릉권에서 순회 설명회도 했고요. 지금은 어떤 계기성 행사에 상당히 많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포하면서 교육을,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특구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도하고 강원도에서 유사한 법률안을 제출한 게 6개 법안이 있습니다. 다 의원발의로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특구 내용이, 주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이 6개의 의원 발의안을 다 묶어서 통합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통합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여기를 보면 특구 지정을 통일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가지 특구가 있습니다, 관광특구가 있고 경제특구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관광특구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고성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관광특구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철원 쪽에 경제특구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지금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경의축, 그러니까 파주ㆍ고양이 되겠죠. 여기에는 경제 산업, 그다음에 경원축, 여기는 연천ㆍ동두천ㆍ양주로 해서 관광ㆍ물류ㆍ에너지, 인천시는 강화 교동평화산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님께서 작년 8ㆍ15 경축사에서 접경지역 내에 특구를 반드시 실천하겠다, 그게 강원도, 경기도라고 그때 발표했는데 후발 주자로 인천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경제특구하고 관광특구에 대한 유치 전쟁이 3개 시도가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를 통해서 홍보도 해 나가고, 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경제특구, 관광특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평화특별자치도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과 차별성을 둬야 될 것 같고 도민들에게 공감대를, 우리는 특별자치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왕 추진할 것이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면 주민들의 그런 결집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4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평화지역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각종 문화행사, 경관사업도 진행이 될 것이고, 하여튼 여러 사업 중에 제가 가장 딱 피부에 와 닿고 주민들 호응 그런 게 가장 좋은 사업이 평화지역 시설 2,000만 원씩 해서, 자부담이 20%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20%입니다.

김규호위원

그 사업이 이발소부터 해서 각종 식당, 여러 군데에서 소상인들이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고, 딱 가면 바로 눈에 띄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는 게 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물론, 이게 ’21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무튼 아직도 올해, 내년, 후년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통해서 지역의 소상인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이 쭉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계획 물량을 3년 치 2,300개소를 잡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등록된 업소 수가 4,5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호응도가 좋으니까 신청 물량이 너무 늘기 때문에 아마 사업 물량이 내년도에 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45쪽에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각 곳에 하나씩을 선정하는 것이죠, 한 곳?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년에 하나씩,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1년에 하나씩, 5년 동안에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재ㆍ고성에 하나씩만 하는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1년에 하나씩 다섯 개.

김규호위원

각 지역에?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예를 들어서 양구 같으면 양구에 매년 하나씩?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이게 아마 자부담이 50%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자부담이 들어가고 도비, 군비 들어가는 건데, 이게 첫 번째다 보니까, 아마 신청을 했던 사람이 떨어져서 그것을 지사님한테 와서 본인이 그 얘기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됐는데,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떨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힘들었죠. 그래서 선정 심사를 추진했던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그게 영향을 많이 끼쳐서 지금 명예퇴직을 했어요. 6월 말일 자로 퇴직을 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상하다고, 본인이 공정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떨어진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진짜 군수님 친구가 왔어도, 그런 사람이 왔어도 안 해줬다, 절대 들어온 것도 없었고 그러는데, 떨어진 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런 것을 왜 하냐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모텔이죠. 어떤 한 숙박업소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이런 자세한 전후 사정을 모르고 그냥 어떤 숙박업소에 몇 억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공지를 해서 나중에 선정이 돼서 하더라도 말이 안 나오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게 지역별로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전체 사업규모를 2억을 잡고 도가 5,000, 군이 5,000, 자부담이 1억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부담에서, 그리고 어차피 자기는 1억이라는 지원을 받다 보니까 자부담을 5억, 6억 많게는 7억까지 해서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숙박업소 회장님들이 와서 어차피 5년에 다섯 개 지역을 연차적으로 하려면 물량을 당겨서 사업 시기를 좀 당겨 달라, 이런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규호위원

거점 숙박업소라는 게 그냥 모텔 하나 리모델링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특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점 숙박업소라고 하면 왜 이 집을 지원을 해 주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냥 집 지은 지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던 차에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렇게 하면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규호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얘기가 돌지 않도록 거점 숙박업소로서의 그런 자격이, 이 업체는 그 지역에 그런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되게끔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한 꼭지만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ㆍ三한 삶의 질 향상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 40억짜리 사업인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게 4개년 사업으로…….

박병구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원주에 당초 5개 사업이 있었는데 3개 사업으로 축소됐다고 이렇게 보고사항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이게 어떤 게 축소가 된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원주 36사단 사령부대에 안전시설하고 경관시설을 거기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토지 사용이 불가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박병구위원

주민이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 준 모양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한 건은 그렇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두 개 다 똑같은 겁니다.

박병구위원

다 36사단 겁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비전과 목표가 나오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4페이지의 비전과 목표를 이렇게 보면 가장 강원도정에,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에 가장 걸맞게 비전과 목표를 세워 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걸맞게 사업계획도 세우시고 추진하고 있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정이 갑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타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계속해서 존치하기를 원하는 그런 5분 자유발언도 했잖아요?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통일시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인 평화지역 강원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고요.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지를 못하거든요. 점점 기회가 오고 있는데 강원도가 준비를 잘해서 선착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직원들이랑 같이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돼서 준비를 잘해 주셔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근거해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26쪽을 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활성 차원에서 분야별로 7개 분야의 협의회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이제 농업, 산림, 건설ㆍ교통, 문화ㆍ관광, 보건ㆍ의료, 해양ㆍ수산은 있는데 자원ㆍ에너지만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이것도 조만간, 지금 지사님 방침 다 끝났고요, 이제 구성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이 분야별 협의회는 강원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법령상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고요. 여기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확정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든가 기금사업을 여기 위원회에서 확정지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밑의 협의회는 각 분야별로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것인지 의제를 발굴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그 의제를 갖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이런 것을 토털하는데, 하여튼 자문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예산 지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설치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따로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네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저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협의회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려 봤는데, 그렇다면 조례에 근거하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밑으로 기획단을 또 구성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단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기획단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업무에 대해서, 대북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지금 위원장님은 이헌수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이 맡고 있는데요. 기획단도 하나의 자문기구가 되는데, 북한의 통일 정책에 대한 이런 것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니터링도 하고 또 자문도 받고 이런 기획단이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기획단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업무보고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하고.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기획단의 역할이 모니터링도 있다고 한다면, 이헌수 이사장님께서 기획단원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단장님으로…….
미모

안미모위원

아, 단장님이세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이 일과, 그분이 남북강원도협력협회 거기 대표시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사장.
미모

안미모위원

거기에서도 또 모니터링 작업을 하시는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남북강원도협력협회는 모니터링 작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대북 민간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민간단체인데 그 민간단체의 역할 중의 하나가 모니터링이 있다고 작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업무보고 때도 그것을 확인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무실을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요. 단장이다 보니까 기획단 사무실에 있고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님이 거기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요. 기획단은 자료수집ㆍ조사,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이런 기능을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협력위원회 밑에 기획단이 있고 기획단 아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봐도 상관없을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니, 협의회는 별개의 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협의회는 말 그대로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관리하는 협의회가 아니고 각 실ㆍ국별로 자기네 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회, 자문기구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은 농업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체육 교류 분야에서도 기금사업을 하고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도 기금을 통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로 총 나간 예산이 17억이 넘어요. 17억이 넘는 예산을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저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성과보고서를 만들고 그 지표별로 이 성과가 얼마나 추진이 됐나 사업성과 분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기금은 성과운용분석이라고 해서 나와는 있지만, 지금 기금에 대한 성과운용분석을 제가 ’17년도, ’18년도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성과분석과는 많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솔직히 질적으로 떨어지더라 이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사업명과 사업실적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표가 구체적으로 나누어져서 지표별로 사업을 평가할 수가 있었는데 기금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 않고 사업명과 실적이 동일하게 나오니까 사실상 이게 성과분석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대한 이 사업이 상당히 많고 그 예산도 17억 이상이 되고 또 연차별로 계속해서 해 왔던 것이니까 민간경상사업에 대한 평가도 어떤 지표를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아울러 기금운용분석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비슷한 방향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위원님 얘기는 절대 공감을 하고요. 지금 기금하고 일반회계 사업들이, 일반회계는 정형화되고 연례 반복적이고 확정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저희 기금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기금 예산을 세울 때 그 연도에 할 사업들을 쭉 세우는데 기금사업이라는 게 사실 중간에 불쑥불쑥 나오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관련해서 응원단이 온다든가 이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업들이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저희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기금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표라든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지표 개발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기획단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11쪽,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 평화지역의 군사규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잡혀 있어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ㆍ완화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이고, 군부대 유휴부지의 토지 활용도를 높여서 지역발전 및 성장기반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바꿔 말한다면 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 받고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 감소시켜주고 그다음에 지역발전에 군부대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자는 게 이 규제 개선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제도적인 어떤 협의기구나 아니면 협의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군사시설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 도 단위나 시군 단위에 그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없고요. 저희 실무진이 각 시군에서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요청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각 지역 사단별로 찾아가서 협의를 해서 그것을 반영시켜서 국방부에 제출하면 국방부에서 상반기, 하반기 검토를 거쳐서 규제를 해제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것들이 이미 국방부에 제출되어 있고 국방부에서 한 9월경부터 12월 그 사이에 심의를 해서 아마 확정해서 발표할 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별도의 절차는 없고 지역 사단별로 직접 방문을 해서 협의해서 그 내용을 국방부에 건의한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 나간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러니까 시군에서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있는 지역에서 이 지역은 어떤 식으로 해소를 시켜달라는 건의가 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취합해서 각 사단에 가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는 협의를 해서 그것을 다시 국방부에 올리면 국방부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강원도정하고 정책협의회 하는 것은 뭐예요? 군하고 정책협의회,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그것은 뭐예요, 그 역할은?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비상기획과에서 운영하는 정책협의회는 그게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물론 여기 군사규제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방부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군부 측에서 행정기관에 요청해야 할 사업들, 또 행정기관에서 군부 측에 요청해야 할 사업들 이런 것을 사업과제들을 발굴해서, 그것으로 도청뿐만 아니라 시군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발굴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정단체는 아닙니다.

남상규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두 번째에 군부대 유휴부지 현황조사 및 활용계획 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군부대의 유휴부지에 대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황조사 자료가 있으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 부분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것은 자료 요청이 안 됩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자료 요청은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군부대 유휴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조사한 결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 측에서 보는 유휴부지하고 행정기관에서 보는 유휴부지하고 괴리감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유휴부지에 대한 자료가 공개가 됐을 때 어떤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영향을 미칠까봐, 확정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관은 하고 있거든요.

남상규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철회하고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설명을 듣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유출은 안 드리겠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의 깊게 본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상당히 많은 지역에 유휴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방부에서 바라보는 유휴부지와 지방정부에서 바라보는 유휴부지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 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군사규제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써야 되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이것을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이라고 우리가 여기에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상황도 그동안 쭉 잡아주셨고 향후 계획까지 잡아주셨는데 이게 무의미하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국방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산악 지역 위주로 규제를 엄청나게 풀어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에 돌아가는 경제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또 주민생활에서 제약을 많이 받는 지역 이런 지역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했던 사항은 사단 사령부하고 협의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 이것은 각 시군에서 꼭 필요한 필지들 개별 필지를 발췌해서 저희가 국방시설단하고 협의해서 확정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설명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10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지역 발전지원사업 추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주 내용이 여기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도보 및 자전거길 조성을 통해 평화지역 관광객 증대를 도모하자는 것하고 평화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 정비를 통해서 주민편의를 증진하자는 것, 두 가지를 잡아주셨는데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길이에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길입니다. 길을 뚫는 작업입니다.

남상규위원

평화지역 발전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길도 하나의 발전지원사업 중에 포함은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길보다는 산업적인 부분에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사실 평화지역 발전지원사업 여기 도로를 보면 거의 도보길과 자전거길, 유일하게 동서녹색평화도로가 도로 개량 및 정비사업이 들어가는데요. 나머지 세 가지 코스는 도로로서, 그러니까 산업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산업도로로서의 길을 보자는 게 아니고요. 목적이 평화지역의 발전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발전지원사업이면, 여기는 목적을 길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잡아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평화지역 발전지원사업에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길을 이용한 관광 콘텐츠 사업보다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 부분보다는 그 지역, 이 평화지역의 산업에 대한 개선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평화지역 발전지원사업에서 주로 다뤄야 할 부분은 이와 같은 길을 콘텐츠로 한 관광 콘텐츠 사업이 아니라 그 지역, 춘천은 빼고 5개 평화지역으로 하겠습니다. 5개 평화지역에 있는 산업기반을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 지역에 산업기반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릴 때 별도의 용역을, 김규호 위원님께서 주문하셔서 하려고 했었는데 균발위에서 아시다시피 용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더 필요한 조건이 있으면 그것보다 확대시켜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대안은 없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전체적인 산업 생태구조 개편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균발위의 용역결과를 보고요, 거기서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용역이 필요하다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너무 크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면, 산업 분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단을 건설한다든가 그 지역의 어떠한 기반 산업을 유치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4차산업혁명 시대이고 6차산업으로 지금 1차ㆍ2차 산업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평화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많다고 봅니다. 그 산업들도 많이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정의 평화지역에 대한 발전지원사업을 보면 이와 같이 주로 관광 콘텐츠가 최우선으로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지역에 대한 말 그대로 시설지원 개선사업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것은 둘째란 얘기죠. 그것 갖고는 평화지역 주민들이 삶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보장 받을 수가 없어요. 즉 그분들이 삶의 지속성을 보장 받으려면 그분들이 수익성이 높은 어떤 것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정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너무 크게만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저도 이 문제 때문에 평화지역발전본부가 구성이 되면서 제가 평화지역 5개 군 군수님, 부군수님, 그 밑의 과장, 실무자들, 여러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보고 “지역 쪽에서 가장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당신들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지 도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지 한번 내놔 봐라, 콘텐츠를 갖고 와라.”, 그런데 지역에서조차 지금 그게 없는데, 사실 그것을 도에서 주관적으로 해서 끌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평화지역 내에서조차도, 그 지역에서조차도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방개혁 2.0 관련해서 다다음주쯤에 지역에서 뭘 원하는지, 내년에도 예산 반영을 시켜야 되니까 핵심 사업일수록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어떤 것을 갖고 오든지 모두 다 갖고 와라, 한번 보자,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면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산업단지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게 관광산업이 될 수도 있고 첨단산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런 콘텐츠를 아직까지도 평화지역 군에서는 그것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상규위원

경기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미군부대 공여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볼게요. 경기도 같은 경우가 예전에 미군부대가 있던 부지를 활용해서 청소년 캠프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영업이 잘됩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거기로 교육을 받으러 오고 대학생 포함 청년들과 일반인들도 교육을 많이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투입된 예산을 지방정부가 다 투입했어요, 경기도에서. 강원도는 왜 못 할까요? 강원도에 그런 시설이 없나요? 강원도에 미군부대가 물러간 땅이 없다면 그것은 이유가 됩니다. 미군부대가 물러간 땅은 강원도에 없지만 유휴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군과의 협조관계만 잘 이끌어낸다면 그것이 그 지역의 하나의 문화콘텐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지금 매년 여름만 되면 유명하신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서 고성부터 파주까지 건행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올해가 3년 차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대학생들이 여름방학만 되면,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오는 건행 프로그램이 특정 청소년 단체에서 최고로 으뜸가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행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서로 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부전선에서 동부전선까지, 우리 강원도 영역에서 5개 시군이 협조하면 그것을 못 만들어낼까요? 또 한 가지, 인제에 가면 용늪이 있습니다. 인제의 용늪이 갖고 있는 가치는 전 세계적인 가치입니다. 그렇잖아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늪이 우리나라에 우포늪하고 용늪하고 두 개입니다. 거기에 프로그램만 만들면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안 할 수도 있지만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지방정부에서 먼저 선도해서 이끌어 가면 안 될까요? 정보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지방정부가 유리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전 시간에 예산 문제에서도 논란이 됐듯이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하기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쪽에 우리 강원도정에서, 특히나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 선수단이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제법 있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한동안 북한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정세적으로 교착 상태에 있고 하다가 엊그저께 판문점에서 북, 미, 그리고 한국 대통령까지 현장에 같이 회동한 것으로 상당히 새로운 물꼬를 튼 작업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이렇게 북한 내 주민들이나 북한의 협조가 필요한 것을 전제로 한 사업들은 이행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현재 관련된 사업들의 진행상황과 만약에 앞으로 상황은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예측한 그런 기간까지 북한과의 합의나 이런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자면 지금 8월에 아리랑 세계 대축전도 북한 아리랑 공연단체를 초청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프로그램들, 유소년 축구라든지 여러 가지 계속해서 지난해까지 지속해 왔고 금년에도 추구하려고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잘 안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두루 망라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남북교류사업은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물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남북교류사업은 전면적으로 지금 중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맞고요. 이것은 일반 행정, 중앙정부, 행정기관을 떠나서 대북지원조차도 지금 북한하고 교류사업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계획했던 게 큰 것은 아리스포츠컵 유소년 축구대회하고, 그다음에 아리랑 세계 대축전 관련해서 아리랑 세계 대축전은 북한 측에다가 저희가 공식 문서도 보냈지만 수없이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 된다, 안 된다는 답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어게인 평창 때 북한 참여 문제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으니까 그냥 무산이 됐고요. 유소년 축구대회는 다음주쯤 되면 거의 확정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8월 중순경에, 일단 북한하고 8월 중순경에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아직 저희가 확약은 못 받았지만. 그래서 그것은 평양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장소는 확정이 됐고 아직 날짜만 픽스(Fix)가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허소영위원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사업들은 모 아니면 도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우리가 제안을 하면 저쪽에서 가타부타 답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맞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포기하고 빈자리에 무엇인가를 넣어야 될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랑 세계 대축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아리랑 공연 예술단체가 와서 공연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만약에 오지 않거나 혹은 확인이 됐다고 해도 너무 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아리랑 세계 대축전 관련해서 저희가 8월 15일에 개막식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8월 15일, 개막 전까지 저희는 기다릴 겁니다. 준비해 놓고 거기 오면 공연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그런 후보계획까지 지금 갖고 있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디아스포라 아리랑이라고 해서 아리랑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대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일본.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저희가 22명을 초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허소영위원

이것은 원래도 있었던 계획이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디아스포라 초청하는 것들은 원래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북한 공연단이 오지 못하면 그냥 그것만큼 빼고 가게 되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지금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담고 있어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 문화와 관련된, 33페이지부터 일련에 쭉 있는데요. 제가 몇 개는 미리 사업과 관련된 보고들을 요청해서 받아서 상당 부분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고, 34페이지를 보시면 평화 청춘 프린지 페스티벌, 그리고 지역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난장판,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제가 요청을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각각 계획됐었던 추진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한 40%~45% 정도 진행을 했더라고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지금이 두 가지는, 사실 대형 케이팝(K-pop)들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아이돌, 유명하진 않지만 아이돌스러운 분들이 참여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 청춘 프린지 페스티벌하고 지역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난장판은 작년에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출범하면서 지역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하고 일단 상업적 위주의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 놨거든요. 평화 청춘 프린지 페스티벌은 강원문화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대상 공연팀들을 지금 31개 청년단체ㆍ예술단체들을 선발해 놨어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5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난장판은 실질적으로 평화지역 내에서 그 지역의 문화인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5 대 5 매칭사업으로 붙여서 실질적으로 평화지역 군에서 움직이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호응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참여율이 높지는 않은데요,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응은 조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소영위원

참여하시는 예술인들의 반응은 당연히 기회가 생겼으니까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관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호응이 높지는 않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중간 점검을 하시면서 혹시 개선하고 좀 변경해야 될 부분들로 지원할 것들은 더 없던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일단 참관 인원이 지금 문제인데요. 두 가지를 봤을 때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150명, 이렇게 관람객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공연에 투입되는 비용보다는 효과가 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도 계속 갈지, 사실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에는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접겠습니다. 저희가 접고요, 또 보완ㆍ발전시킬 분야가 있으면 반드시 발전을 시키고, 지금 이런 사업들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아마 성과라는 측면에서 참 관객의 규모나 내용으로 보면 케이팝(K-pop)이 왔을 때를 따라갈 만한 지역 축제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케이팝(K-pop)이라고 하는 한 장르에 그렇게 의존을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 그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케이팝(K-pop)으로 버티는 것은 그때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어떤 질을 조금 더 높이고, 그리고 저는 계속 아쉽다고 매번 말씀드렸던 것이 이 지역에, 여기에 2년이면 2년 동안 오게 된 군인들, 또 군인의 가족들이 그 지역에 대한 이해와 또 애정을 갖게 되어야 그다음번에 지속 가능한 지역의 의미들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전히 문화프로그램에서 대체적으로는 축제 형태 혹은 공연 형태의 것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정말 왔을 때 양구를, 정말 왔을 때 화천을, 인제를, 그 속살을 알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마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인제를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제라는 공간에 그냥 완전히 기획된 완제품을 놓고 ‘보세요.’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가지고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존재 이유는 평화지역발전본부라는 팀이 해체되더라도 이 5개 지역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것 한 개씩 정도, 얼마간은 선물을 주어야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태생이 될 때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관해서 공연 위주가 들어갔던 것은, 상업성 위주의 공연이 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에 머무르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짤 수밖에 없었고요. 어떤 지역문화 창달이든가 지역문화예술인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사실 저희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역에서 진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 벽에 부딪히고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도 평화지역 내에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끌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들을 잘 보완시켜서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로 할까요? 다들 질의를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곽도영위원장

이어서 하세요.

허소영위원

한 가지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문화예술과 문화행사팀에서 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서 2019 PLZ(Peace and Life Zone)페스티벌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DMZ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없습니다.

허소영위원

없습니까? 이번에 똑같이 추경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DMZ를 강원도민의 특화된 문화콘텐츠로 재조명하고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는 평화의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도비 60에 시군비 40으로 해서 3억을 투입해서 춘천ㆍ인제ㆍ양구 등 DMZ 일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DMZ, 평화, 예술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 공연, 예술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디서 많이 유사하게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DMZ 아트페스타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렇죠? 이렇게 겹치는 사업들이 칸막이가 높은 상황에서는 서로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기획을 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돌아가죠. 성과나 이런 것은 확인되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문화행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숙박, 그다음 경관과 관련된 것의 유일한 목적과 대표적인 목적은 경기 활성화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문화의 질을 높이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경관에, 섬세한 무엇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복합적인 게 고려됐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경관개선사업이, 아직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은 못 드렸지만 그저 화려하고 독창적이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이 확정이 되면 다섯 개 군에 대한 마스터 플랜(Master plan) 기본계획들을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것은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초에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태생할 때부터 각각 부서에 고유의 업무들이 있는데 이것을 딱 떼어서 5개 지역에 좀 더 집중하는 새 단위의 사업 부서를 만든 것이었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러고 나서도 여기에 집중되는 내용이나 각 부서에서 하는 내용이나 분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별력이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에 진행되는 사업들은 되는 것이겠지만, 예를 들면 저희 소관 부서인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와 관련된 어떤 사업들 중에 관련성이 높을 수가 있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그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것은 문화예술과 문화행사팀, 아니면 관광마케팅과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기왕이면 각각의 독창적인 그런 영향력들과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들을 반드시 마련해 줘서 더 낭비되는 사례들, 혹은 더 과잉 투자되는 사례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것은 사전 장치로 이번 예산, 2020년을 위한 예산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평화지역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격안정반 운영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올해 운영실적은 1,027개소를 방문해서 위생 상태라든가 가격 이런 것을 점검을 했고요. 사실 단속반들이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니터링 차원에서 가서 계도도 하고, 실제로 지난주보다 돈이 많이 올랐다든가 이런 것을 군에 신고를 하면 가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가격 모니터링한 데이터가 있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숙박업소 가격 모니터링한 데이터.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모텔 수준은 얼마, 주말에는 얼마, 주중에는 얼마,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김경식위원

이것 조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실질적인 평화지역 내의 숙박업소를 현장방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가격안정반이 그 지역분들 아닙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숙박업소에 요금표를 다 붙여 놓았기 때문에 사실 부당요금 받는 것은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확실한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평화지역에는 부당요금 받는 것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김경식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을 많이 들이잖아요. 거점 숙박업소 하느라고 50억을 들이고 컨설팅 하느라고 또 3억 들이고, 돈을 많이 들이는데 이 모든 게 어쨌든 휴가 나오고 외박 나온 우리 군 장병들이 여기에서 자게끔 하려고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이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도 오게 하고, 그렇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그렇죠.

김경식위원

가격 조사하시는 것을 가격안정반들이, 그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가서 ‘얼마입니까?’ 하면 그게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Cross)로 교차를 해서 전화로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 ‘방이 있느냐?’, ‘있다.’, ‘주말에 얼마냐?’, 그 시간대에.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조사방법을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갖고 계시고,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업소 시설을 개선하는데 가격이 유지가 안 되면 곤란하겠죠? 계속 바가지요금 받고 이러면…….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전화 이런 것으로 모니터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겁니다. 방법 바꾸시고요. 어떻게 바꿔서 하실 것인지 계획을 검토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올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게끔, 조사를 어떻게 했으며 주중ㆍ주말 평균 가격이 얼마나 되고, 5개 지역 나눠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예.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13쪽을 한번 봐주세요.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 발전, 지역혁신 지원체계 운영 추진을 보면 추진상황 맨 아래쪽에 2018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른 강원도 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을 6월 28일에 했다고 적혀 있어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남상규위원

이 연차보고서가 어떤 것이죠?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연차보고서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한 사업들을 성과평가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이것은 법령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균형발전위원회에 보내면, 그러니까 당해 연도의 백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게 6월 28일에 작성이 된 건가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예, 이것은 의무사항이거든요.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추가적으로, 해솔직업사관학교는 착공이 됐나요?
정권

변정권평화지역발전본부장

해솔직업사관학교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에 예산 10억을 세우면서, 전체 예산 24억 가운데 자부담 14억, 도비 10억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해솔직업사관학교에서 자부담 부분을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상에 자부담 부분인 14억이 통장에 있어야지만 저희가 10억을 교부해 주는데 지금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것과 관련해서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 되시는 분이 와서 저희와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돈은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다,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했더니 이제 사업비를 조금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비를 줄일 것이면 얼마를 줄일 것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4억에서 10억으로 4억을 줄인다고 하면 그것은 또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까지 우리가 해 줄 테니까 사업계획을 변경시키려면 변경계획하고 자금을 빨리 확보해 와라 이랬는데 지금 연말까지 과연 14억이 확보가 될지는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곽도영위원장

하여튼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 사업이 굉장히 외부의 영향을 받는 사업들이 많아서 하여튼 사업을 집행하시는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44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명우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기획관 노명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 직접 참석해서 제안설명과 답변을 드려야 하지만 지금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과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다만 오늘 심사하실 2건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저와 소관 과장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육아지원 및 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부담 개선 등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원주 및 강릉 소방서 부지 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소방서 외 9개 이상의 사업장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난 5월 고용노동부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소방관서 중 최초로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하여 기금 40억 원을 지원받아 개소당 연면적 660㎡ 내외 규모로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근무여건상 교대근무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직의 직무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저출산 해결의 일환으로서 양질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원주ㆍ강릉소방서 공동 직장어린이집 신축 건은 면밀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노명우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김경식입니다. 먼저 이 설명자료는 회계과에서 만드셨나요? 회계과장님, 이 설명자료 회계과에서 만드셨냐고요.
종걸

윤종걸회계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소방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회계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관리계획안 설명자료를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대로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담당직원께 전화를 드렸더니 혼낼까봐 깜짝 놀랐다고 하시던데, 하여튼 잘 만들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봐야, 이건 마침 해당 상임위여서 그나마 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른 상임위 건이 올라오면 전혀 내용을 모르는 사안이라서 설명을 잘 풀어서, 원래 작성하는 기준 말고 다른 자료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 주셔서 보고 이해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게 되면 예산에 반영, 이게 예산에 올라와 있죠?

웃음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이번 예산에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어쨌든 관리계획안과 예산은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심사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서가 맞는데 이번에는 공모 선정이 되고 또 이것을 편성해서 공사를 빨리 착수해야 하다 보니까, 또 기회도 없고 해서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김경식위원

고용노동부 기금 40억을 받았는데 이 공모를 계속 했던 건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공모사업은 계속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소방서로서는 처음입니다.

김경식위원

소방서에서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김경식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이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두 군데를 짓는데 다른 데도 이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이것을 지금 원주하고 춘천만 하는데, 춘천도 있을 것이고 다른 지역도 앞으로 계속…….

김경식위원

지금 원주ㆍ강릉이네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공모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계속 응모를 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도 입장에서는 6억 들여서 50억짜리 건물을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예산과 같이 올 수 있다고 하셔서 본 위원이 조금 막막합니다. 우리 기획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은 같이 못 올라옵니다, 그렇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맞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서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왜 이번에 같이 올라오게 됐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러한 시급성이 있어서 같이 올라오게 됐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일단 계획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경과에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4월에 받았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게 5월입니다, 그렇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남상규위원

이 5월에 선정된 게 우리 도내에서는 강릉과 원주 2개이고요, 여기에 예산이 23억씩 46억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향후계획이 7월에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월에서 11월까지 기본설계를 하시겠다고 잡아놓으셨고요. 그래서인지 예산서에 보면 지금 55쪽에 세입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남상규위원

확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은 됐는데 확정내시가 됐습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정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확정내시가 되지 않으면…….

남상규위원

언제 됐어요, 그 날짜가?
명우

노명우기획관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직원에게 설명 들음) 6월 21일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남상규위원

6월 21일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6월 21일에 확정내시가 됐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하죠. 오늘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의 기준은 오늘 저희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본회의가 끝나는 시점이죠, 그렇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확정이 끝나는 시점이 본회의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종 의결되는 것은 마지막…….

남상규위원

의결이 되는 거죠. 의결이 돼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린 것 잘못되신 것 아니에요? 알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올리셨어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에 확정되고 나서 이것을, 국비 공모사업이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연초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내려 보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런 절차를 미리 거치고 나서, 심사를 받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음에 추경이 또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같이 동시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좀 있다는 것을 양해를…….

남상규위원

항상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다 보면 꼭 나오는 얘기가, 특히 공유재산과 연관된 예산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꼭, 다음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우리 소방서와 지역에 있는 기업들까지 연계해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시급성에서는 아주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절차를 지키는 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위원님, 지원대상 선정이 5월에 됐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준비를 할, 5월에 선정이 됐으니까 예산 내시는 6월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선정이 되면 바로 5월이나 6월에, 사전에 이것을 받았으면…….

남상규위원

그때 하셨어야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것을 좀 놓쳤는데 앞으로 이것을 특별히…….

남상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저희가 회기가 있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공유재산을 안 하셨어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번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까지는 본 위원도 이번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예, 필요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의 의견도 나눴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의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되고 시정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야 우리가 도민의 부름을 받고 하는 것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복적으로 그대로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권고하거나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9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명우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기획관 노명우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교부된 중앙재원과 그에 따른 도비 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총액은 2조 6,273억 1,06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억 1,1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0억 2,194만 원이 증액된 1조 2,128억 2,604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17억 2,409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서울춘천고속도로 보유주식 유상감자대금 70억 1,48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22억 5,50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2018년 하반기 재정집행 인센티브 2,800만 원을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5,936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특성화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357억 8,13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1억 8,4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3,477억 5,25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2억 8,18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일반예비비 111억 183만 원과 내부유보금 4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2,426억 3,68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재육성ㆍ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국비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 이후 확정된 국고보조사업과 그에 따른 도비 분담분을 반영한 것으로 오늘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노명우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예산안 43페이지입니다. 221-03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서울춘천고속도로㈜ 보유주식을 처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처분시기는 언제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처분시기는,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323만 8,000주가 있었는데 지난해 8월에 1차로 처분을 했고 올해 2월에 2차로 처분을 했습니다. 2차 처분한 것이 98만 8,000주를 처분해서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 처분한 매각금액이 70억이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처분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취득가액에 비해서 지금 회수되는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워낙 손실이 나는 주식이기 때문에 처분을 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이건 국토부가, 통행료 있지 않습니까?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서 유상감자, 자본을 재조달하면서 유상감자를 합니다. 자본 규모를 줄여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통행료를 인하해 주게 되는 거죠. 이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아마 통행료를 인하해 주게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유상감자를 추진하고 있고 도가 거기의 통행료를 인하해 주기 위해서 주식을 매각한 거죠.
미모

안미모위원

아, 유상감자 때문에…….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렇죠. 유상감자를 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본재조달하는 데 매각을 하게 된 거죠.
미모

안미모위원

주식이라는 것은 유가증권이잖아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미모

안미모위원

유가증권은 당연히 공유재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렇죠.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매각을 한다는 것은 처분을 한다는 거잖아요? 유가증권을 처분한다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 처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의결을 받은 사항인지 아닌지?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장이 자세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안미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재산 매각 처분과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1차 처분한 것 말고 올 2월에…….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전체를 다 받았기 때문에, 다만 유상감자를 하면서 1차분 160억은 작년에 세입이 들어온 것이고 2차 유상감자한 것은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미모

안미모위원

그 매각시기가 올 2월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1건으로 본다는 건가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1건으로 봐서 다 매각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지난해 언제였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 시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남상규위원

아마 상반기일 거예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아, 저는 이것이 매각시기가 2019년 2월이라서 이것도 별도의 1건으로 보고 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매각을 했나 했는데 지난해…….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2018년도 8월 14일에 유상감자를 했고, 그전에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반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먼저 위원님들이 끝나기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정기분이에요, 수시분이에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수시분으로 한 것 같습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것은 제가 나중에 언제 승인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날짜하고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2018년도 상반기에 했다고 하면 저희가 모르는 일이군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의결을 한 기억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매파이신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내 웃음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위원장님 때문에 한번 웃었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유상감자, 서울춘천고속도로에 대한 주식 보유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시에 있을 때 처리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기획관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기존에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반발이 좀 있었고 불만이 있어서 그것을 유상감자시키면서 그 차액만큼의 그것을 다 넘겨주고, 기존에 9개의 기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3개 기업으로 몰아주면서 처리했던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춘천시하고 강원도가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원래 강원도와 춘천시가 5%씩 갖고 있었는데 지분을 한꺼번에 처리한 건입니다. 43쪽입니다. 아무래도 기획관님보다는 예산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겠죠. 위원장님?

곽도영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도 아무래도 과장님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먼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기획조정실은 세출이 별로 없고요, 거의 대부분의 예산은 세입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 발생된 부분이 세출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소요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가 3건입니다.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건, 그리고 방금 질의했던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처분 건,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 건, 이 3건이 세입의 주가 됐는데 본 위원은 강원랜드 주식 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배당금이 17억 2,4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발생 시점이 언제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우선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저희가 주식 매입을 한 게 한 650억 되고요, 거기에 따라 2013년도에 주식을 1주당 단가로 해서 2만 9,583원에서 저희가 수입 잡은 게 배당금이 4억 6,000 나왔고요. 2016년도에 매입한 것에 대해서 4억 7,000, 2017년도 매입한 것에 대해서 4억 9,000이고, 2018년도에 매입한 것에 대해서 3억 해서 총 17억 2,0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강원랜드 이사회를 금년도 3월 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통지가 4월 11일에 됐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배당 통지가 됐고 배당금 입금이 4월 26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처리가 5월 22일에 됐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게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것을 확인 좀 할게요. 기업의 주식배당금은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매년 주주총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되고 그게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물론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발생된 부분을 이번에 17억을 받은 거예요, 17억 2,400만 원.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저희가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매입을 했지 않았습니까?

남상규위원

예.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 매입한 총 금액에 대해서 17억의 배당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구입한 것에 3억이면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배당금은 저희가 2018년도까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주당 배당금을 저희가 900원 받았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배당금이 매년 발생이 되지 않고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발생이 돼요? 아니잖아요. 기업회계는 1년에 한 번씩 배당금을…….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기업은 매년 결산을 한 다음에 다음 연도에 주주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남상규위원

예.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면 거기에서 배당금이 결정되면 저희가 매년 세입을 잡죠.

남상규위원

그러니까요. 2013년도에 우리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지금 50만 7,000주죠,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주당 2만 9,583원으로 평가가 돼서 150억 원이에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이때 당시 발생된 배당금이 4억 6,000이라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2013년도에 매입한 것에 대해서 배당금 수입은 2014년도에 들어오는 거죠.

남상규위원

그렇죠. 이것이 2014년도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4억 6,000이. 2014년도에 이 4억 6,000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2016년도 매입한 것…….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은 2017년도에 들어오죠.

남상규위원

이것이 2017년도에 들어오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2013년도하고 2016년도에 매입한 것이 2017년도에 배당이 들어오고…….

남상규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매입한 것이 2018년도에 들어오고, 그러면 4억 6,000, 4억 7,000, 4억 9,000이 빠지고 이번에 들어와야 될 게 3억 아닌가요? 어떻게 17억이 한꺼번에 몰아서 들어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매입을 이렇게 연차별로 계속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연차별로 몇 주, 몇 주 매입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90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배당은 매년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2012년에 몇 주를 가지고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배당금은 가지고 있는 주식만큼 배당이 들어오고, 이게 누적이 되니까 지금 누적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게 190만 주인데 17억이 들어온 것은 지난해 배당이 900원씩 해서 17억이 올해 들어온 거죠. 작년에 배당한 것이 올해 들어온 거죠.

남상규위원

아, 그러면 총 누적에 대한 배당금이 17억 2,400인 것이고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그럼 전년도에 우리가 배당금을 얼마 받았어요, 2017년도에는? 2016년도 것이겠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2018년도에 저희가 15억 6,000 받았습니다.

남상규위원

아, 그래서 점차 늘어난 것이군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제가 설명을 잘…….

남상규위원

매년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데 왜 한꺼번에 몰아서 받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저도 궁금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비비 책정할 때 그것은 본예산의 예비비하고, 이렇게 추경이 늘어나면, 우리가 산불피해 관련해서 지금 예비비를 지출하고 그러는 데에서 더 여력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을 할 때 목적예비비까지 해서 한 470억을 세웠었는데요, 목적예비비가 남은 것이 한 4억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 관련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한 게 한 264억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3회 추경 재원하고 남는 게 한 12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봄철, 그다음에 가을철의 태풍과 관련해서 그때 쓰려고 한 120억 정도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산불 때문에, 앞으로 장마철도 있고 태풍도 있고 남은 기간에 뭔가 예비비가 좀 남아 있나 했더니 그렇군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것하고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이 한 17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쪽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위원

제가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아까 안미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작년에 했던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료 좀 하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승인받은 것?

김경식위원

예.
명우

노명우기획관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된 예산안과 재난안전실ㆍ감사위원회ㆍ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각각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