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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반태연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2교육위원회2019-07-05

반태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반태연ㆍ윤석훈ㆍ김혁동ㆍ안미모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반태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태연 의원입니다.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시고 2년 차의 의정활동을 힘차게 출발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박문제 위험집단 비율은 전국적으로 2015년 5.1%보다 1.3% 증가한 6.4%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2017년 조사 결과 온라인 도박을 하는 학생의 비율이 전국 평균인 7.8%보다 높은 11.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도박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강원도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의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생 도박문제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각종 조사 결과 청소년의 도박으로 인한 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도박 예방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반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유영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학생이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도박 예방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우리나라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재학 중 청소년 위험집단 비율이 2015년 5.1%에서 2018년 6.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예방교육 및 관리가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되고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의 체계,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유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김혁동 의원님께서 입법검토를 요청하셨으며 반태연ㆍ윤석훈ㆍ김혁동ㆍ안미모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제안하신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도박의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도박으로 인한 폐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등 강원도 내 학생 도박 예방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보다 활발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제7조의 도박 예방교육 실시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학생의 도박 예방을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반태연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미

박윤미위원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반태연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 강원도교육청 학생들에게 도박 예방교육이 없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도박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해 주면 신청한 학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는 4개 교, 중학교 32개 교, 고등학교 20개 교 등 도박 예방교육에 참여한 학교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는 전체 학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 도박 예방교육의 종합계획을 세우고요, 이 계획에 따라서 각 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제 위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탁이라기보다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운영을 하고 아무래도 앞으로 학교 내에서도 이와 같이 되면 교직원에 대한, 선생님들도 교육을 시켜서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도박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여기 보면 학생들의 도박 건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도박을 하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 학생들은 주로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도박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가장 간단한 포커라든가 고스톱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온라인상에서는 다양한 도박게임들이 있고요. 또 게임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많은 돈을 좀, 좋은 아이템을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도박성이 상당히 짙어진 그와 같은 게임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번 조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보면 2015년에 5.1%에서 2018년에는 6.4%로 상승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보니까 만 17세~18세 옐로존이나 레드존에 있는 위험도가 높은 위험군의 학생들이,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많이 생겨요, 보니까. 그리고 진짜 초등학생도 지금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도박에 대한 심각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조례로 해서 이게 예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7조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등이 있는데 제1항에 “교육감은 각 학교별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딱 규정을 하면 안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도박 예방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박 예방교육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특별히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기에는 교육과정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 규정으로 하지는 못하고, 도박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도쯤으로 하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도박 예방교육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각 학교에 시달하고,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고, 그러면 지금은 신청하는 학교들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여기에 모든 학교가,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제2항 제2호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으신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폐해 방지를 위해서 일단 도박의 위험성ㆍ중독성 이런 등에 대해서 아마 교육을 하게 될 것이고요. 혹시 여기에 레드,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수준, 보통 레드존에 들어있는 학생들인데 이런 학생들은 우리가 각 학교에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Wee스쿨에 있는 상담사 또는 좀 더 심각한 학생들은 지역 교육지원청에 있는 Wee센터에 있는 상담사와 연계시켜서 이 학생들에 대한 도박 예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특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김혁동위원

김혁동입니다.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시작될 터인데 하여튼 조속히 도박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전체적으로 꼭 해 주시고, 제7조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서 어떻든 간에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정착이 되면 뭐 텀(term)을 오래 둘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올해나 내년도에는 학생들의 도박 근절문화 주간이나 이런 것을 꼭 한번 하셔 가지고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법적인 근거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조속한 시일 내에 도박 예방교육이 학교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조례안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1억 미만이니까 미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장

타 시도를 보니까 2017년도부터 이렇게 조례가 발의된 데가 있어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장

그런데 인터넷 도박 중독자 학생들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학생 전체를 하는 거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전체도 하고…….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타 시도도 이렇게 적은 금액 가지고도 교육을 할 수 있는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은 여기에서는, 물론 지금 위원회 수당만 여기에 넣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나중에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교재라든가 혹은 외부강사라든가 이런 것들의 비용이 좀 더 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1억 원은 넘지 않을 것 같고요. 타 시도의 상황은 제가 아직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나 어쨌든 비용추계를 1억 원 미만은 저희들이 안 쓰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충분히 비용을 추계하지 못했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전체 학생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정말 심각성 있는 이 조례를 발의하고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이번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도박 예방교육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반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위(Wee)센터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위(Wee)센터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로 우울ㆍ불안장애와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살, 사고 등 위기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전문적인 인력이 개입하여 해당 학생과 학교의 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는 그런 전문기관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위기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소아정신과의사 등을 방문하게 하여 개입하는 사업을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운영해 왔으나 2018년에 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교육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육부훈령 제285호 위(Wee)프로젝트 사업과 학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학교장의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치료 및 예방과 의료기관 연계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자체적인 병원위(Wee)센터를 구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을 위해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2조 정의,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목적입니다. 1쪽, 하단부입니다. 학생 자살, 사고 등 위기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전문기관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위기개입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정서적으로 문제 경향성이 있는 학생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운영개요입니다. 2쪽입니다. 운영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이는 조례에 따른 3년간의 운영기간이고 1회에 한하여 3년간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역할은 위기학생 및 학교에 대한 위기개입, 관심군 학생 2차 조치,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상담역량 강화, 병ㆍ의원 연계 및 통합관리입니다. 운영경비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2억 5,000만 원이고 기관은 공개모집 공고에 의해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센터의 조직과 기능입니다. 센터는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전문요원은 위기사안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개입과 관심군 학생들의 2차 조치를 수행하고 특히 교직원들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병ㆍ의원을 연계하는 등 통합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사안이 발생하는 즉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은 동의안 본문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위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과 5쪽은 이번 동의안의 동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을 발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위(Wee)센터 운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유영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위(Wee)센터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써 학생 자살, 사고 등 위기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전문기관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위기개입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고 학생 정서ㆍ행동 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 관리와 학생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병원위(Wee)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ㆍ장기적으로는 병원위(Wee)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 총괄 위(Wee)센터 구축ㆍ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유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위(Wee)센터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통과된 도박 예방교육과 사실 연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결국에는 부적응해서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위(Wee)센터 운영 동의안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민간위탁 받을 수 있는 병원 수가 몇 개 됩니까, 종합병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그중에서도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김혁동위원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강원도 내에는 두 군데 정도쯤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미리 사전에 알아보셨겠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알아보고…….

김혁동위원

동의안 해 놓고 병원이 선정이 안 되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은 병원과도 어느 정도쯤 저희들이 교감을 이루어서, 이와 같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상근 빼놓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네 분이 근무하면서 이 업무를 감당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자살, 사고,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고 생명존중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생명을 경시하는 청소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살 예방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그런 지도도 각별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각별히, 염려해 주신 대로 마음이 좀 건강하지 못한 아픈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을 보면 5만 4,000명의 학생 수가 이렇게 있는데 표본조사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 강원도 학생들 몇%가 여기 설문조사에 응한 것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필요한 학생들은, 저희가 매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아, 이 학생들에게는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학생들을 관심군이라고 그러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사인원이 총 5만여 명 중에서 3,340명, 약 6.7%가 관심군 학생으로 선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각 학교에 있는 상담사들, 또 지역 교육지원청에 있는 상담사, Wee스쿨, Wee센터에서 다시 한번 심층상담을 해서 2차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명 정도쯤 됐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이렇게 조사를 하셨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학생들이 사실 더 많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학교에 출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 결국에는 관심군 학생이라든가 자살위험 학생 수는 그 당시에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그날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쪽에 포함될 확률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수치보다 좀 높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매몰되지는 않겠지만 학생정서ㆍ행동에 대한 위기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동의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센터의 기능에서 고위험군 학생 관리를 한다 그랬는데 고위험군이라면 관심군 학생 수에 들어간 2018년 기준 3,340명 그 학생들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면 882명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차 관심군에 있는 학생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관심군 중에서도 상담을 해서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다시 또 분류를 합니다. 금년도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직 정확히 통계가 안 내려졌고요, 2018년도에는 529명의 학생들을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다면 운영경비가 2억 5,000만 원이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운영경비로만 2억 5,000이고 개별 학생들이 여기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때 그 치료비나 상담비는 또 별도로 나가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별도로 저희들이 책정해야 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부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고위험군 학생들에게는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얼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100만 원.
준섭

김준섭위원

치료비가 보통 얼마가 나오는데 100만 원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좀 다릅니다. 병ㆍ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학생들의 경우는 회차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좀 더 가벼운 학생들은, 특히 부모가 정신병원 진료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개인 심리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치료 부위의 몇%가 아니라 그냥 절대 수치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최대 100만 원어치.
준섭

김준섭위원

100만 원으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최대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게 지금 예산에 잡혀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 위(Wee)센터 운영 조직도를 보면 대학병원을 지금 한 군데를 선정하시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한 군데에다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영동이 될지 영서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센터장하고 부센터장은 비상근이란 말이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전문의 의사선생님들이고 그다음에 간호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육청 직원인가요, 아니면 새로 뽑는 건가요, 병원에 이미 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없는데요, 병원에서 이 사람을 뽑아야죠.
준섭

김준섭위원

아, 병원에서 뽑아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교육청에서 한다면 굳이 위탁할 필요도 없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병원에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니, 그래서 2억 5,000만 원 중에서 이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준섭

김준섭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치료비는 또 별도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치료비는 별도로, 일단 여기에 오는 학생들의 치료비는 상담이니까, 저희들이 위기 상담에 대해 지원하는 거니까 돈은 안 들어가는데 이 학생이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릉에 있는 학생이 여기까지 와서 이와 같은 진단을 받아서 처치를 해 줬는데 어느 정도쯤 됐을 때 “나는 강릉 가서 계속 거기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치료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죠.
준섭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병원위(Wee)센터 설립 관련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정말 병원위(Wee)센터에 대한 동의안이 진작 좀 이렇게 마련됐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정신과가, 정신의학과, 정신과, 심리치료과가 제가 살고 있는 무실동에 요 몇 년 사이에 6군데~7군데가 생겼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여기 말하는 학생정서ㆍ행동 검사에 걸리지 않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개인적으로 우울증 치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저는 훨씬 더 많고 그렇다는 것, 그래서 진작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정신과나 정신의학과에 가면 우울증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힘들고 하는 것도 다 그냥 우울증으로 다 판명이 나 버려서 이게 아주 세세하고 세밀하게 집중적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성이 그냥 ‘우울증’ 하면 그냥 약물 치료가 거의 대부분이고 상담을 아주 오랫동안 길게 잘 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군 학생이라든가 자살위험 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약물 치료가 물론 들어가겠지만 상담도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 전문적 개입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지만 추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몇 번 가서 금방 나을 수 있는 거면 참 좋겠지만, 오래도록 지속해서 아이들을 관리해 주고 개입시켜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 병원을 오가는 그런 문제도 좀 쉽지 않고 심각하면 입원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가장 위험한 학생들, 또는 상담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저희들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정신과 병원과 연결해 주는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정신과 병원 진료 기록이 남는 것을 꺼려해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것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전문의가 학교로 찾아가는 것을 해서 그 학생과 상담하고 하기도 했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원위(Wee)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병원에 오는 것이 병원에 진료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Wee센터에 상담하러 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정신과 진료와 똑같은 역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전문의가 있지만 전문상담사가 두 분 있고요, 보건간호사도 있고 해서 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강원도의 지역 특성상, 이것이 만약에 춘천에 생기면 춘천 인근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오고 가고 하는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원주나 강릉지역, 또는 속초나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까지 와 가지고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들이 한 지역만이라도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필요하다면 원주나 그다음에 영동지역까지 좀 더 확대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타 시도, 경기도 같은 데는 넓으니까 네 곳에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필요하다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요. 정말 아이들이 이런 정신과를 갈 수 있다는 문턱을 굉장히 낮춰줘서, 정말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상담 받으러 간다, 그냥 놀이, 내가 진짜 머리가 아픈데 선생님한테 좋은 얘기 들어서 마음을 치료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아이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선입관이라든가 편견을 많이 낮춰줬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서라든가 영동에 최소한 2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우리가 워낙 넓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안 오더라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정말 죽겠으니까 제 발로 병원에 찾아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까지 다 아우르려면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3,000몇 명이라는 아이들을 전문상담사 두 분하고 의사선생님 두 분이, 더군다나 비상근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다 케어가 가능할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은 저희 시스템이, 각 학교의 Wee클래스에 있는 상담사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상담을 해서, 그다음에 지역 교육지원청에 있는 보다 전문성을 갖춘 Wee센터의 상담사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Wee센터에 임상심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검사를 해 보고, 그냥 가벼운 것은 학교에서 상담해도 되는데 좀 위험한 학생, 고위험군의 학생들은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 줘서 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강원도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조금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이런 학생들의 마음이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위기사안지원을 위한 병원위(Wee)센터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9일 유아교육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유아 모집ㆍ선발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본 조례에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ㆍ선발 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강원도 유아 모집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공사립 유치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여 공정한 유아 모집ㆍ선발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한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강원도 유아 모집ㆍ선발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유아 모집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하였거나 불필요한 조항들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유영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유치원 유아의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에 유아 모집ㆍ선발 방법으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시스템 사용 명시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학부모 직접방문의 불편함 해소 및 유아 모집ㆍ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9학년도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한 강원도 내 사립유치원 비율이 43.9%에 불과한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 모집ㆍ선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유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모집인원이 미달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2019년도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비율이 43.9%라고 하셨는데, 치열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학신청 방법을 한 가지로 통일시키면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오히려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편리성도 있고 또 공정성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모든 학부모에게 어떤 기회의 공정성을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원아당 지원할 수 있는 유치원을 3개씩 합니다, 3개씩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미달되는 유치원에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때도 43.9%가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부분이 많고, 하여튼 올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 행ㆍ재정적인 제재조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사립유치원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때에는 ‘처음학교로’ 신청이 올해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거의 다 참여하지 않겠나 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제5조 제1항에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ㆍ선발 요강을 정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을 보면 모집ㆍ선발 요강에 따라서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제5조 제1항의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ㆍ선발 요강을 정하고”는 삭제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은가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부분들은 제3조 제2항 제6호의 “그 밖에 유아의 모집ㆍ선발에 필요한 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유아교육법 제11조에 보면 원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원아를 모집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ㆍ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유아교육법 자체에도 제2항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어떤, 여기에 의하지 않는 유치원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가정해서 그 조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앞의 조항이 좀 불필요한 조항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어차피 결국에 이것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3조 제2항 제6호에 있는데 굳이 제5조에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를 삽입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폐단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조항을 가지고 유권해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발계획에 따라 유아 모집ㆍ선발 요강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잠시 이 부분을 착각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선발계획을 공고하지 않습니까? 그걸 공고하고 그 범위 내에서 원장이 할 수 있는 특성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유치원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요강 자체를 해당 유치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은 해당 유치원의 선발요강을 보고 내가 여기를 1지망으로 할 것인지 2지망으로 할 것인지 어떤 선택의 여지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해서 유아교육법 제11조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더니, 지금 조례의 내용은 여러 가지 유치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과정을 운영하는가, 자기네 특성들로 모집요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나는 이 유치원에 지원해야 되겠다.”, “우리 집에서 근거리에 있고 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특징이 있는 것을 모집요강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제3조 이것은 교육감이 정하는 것이고 제5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에서 많은 원아를 모집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특색을 명시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교육감은 큰 틀에서 요강을 정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해당 유치원에서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유치원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모집요강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유치원에서 “우리는 교육과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공지해 주면 학부모들이 보고 “우리는 1지망을 여기로 해야 되겠구나, 2지망은 여기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특징을 공고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해는 되는데 좀, 결국 제5조 이것은 원장이 정하는 선발계획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원장은 제3조에 있는 선발 계획에 따라서 요강을 정하는 것이, 해당 유치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역의 특성, 어차피 지역이라는 것은 그 시군을 말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여기서 지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왜 이것을 집어넣었느냐면 초등학교 같은 곳은 통학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통학구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춘천에 있는 원아가 인근에 있는 다른 데를 지원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김혁동위원

그래서 홍천에 가도 상관이 없다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역이라는 것을 넣은 겁니다, 초등학교의 통학구역과 좀 구분된다는 의미에서.

김혁동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저는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 학부모들이 봤을 경우에는, 원장이 선발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또 다시 해당 유치원의 특성, 그러니까 유치원의 특성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유치하기 위한 방법인 것은 알겠는데 지역의 특성을 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만 보통은 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혼란이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접한 시군이 있는데 여기는 통학구역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김혁동위원

원래 없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고 가면 되는데 지역의 특성까지 넣어야 되는지가 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역의 특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특색 있는 과정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통학대책이라든가,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표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하여간 지역이라는 것을 넣은 이유는 초등학교는 통학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는데 유치원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특색 같은 것을 여기에 담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다는 그 말이 지금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원주에 있는 병설유치원에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원주권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에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라는 게 들어가면 서울에 있는 사람은 원주로 못 온다는 말씀이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원을 못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할 수 있는데, 지역의 특성을 넣는다는 것을 제가 어떤 예를 들어야 할지 언뜻 떠오르지가 않는데, 초등학교의 통학구역과 구분해서 지역에 어떤 그런 것을 둔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아예 조례를 개정할 때 원주에 거주하는 유치원생만 원주의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정지으면 안 될까요? 서울에 있는 분들이 원주에 있는 병설유치원으로 지원할 수 없게끔 해 주면 안 되냐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지 제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만약 피해가 된다면…….
윤미

박윤미위원

추첨으로 해서 전국으로 들어오니까,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의문이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왜 원주의 병설유치원을 오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사람이 이제 곧 원주로 이사를 오게 되니까 이사를 오기 전에 미리 여기에다가 신청을 해서 선점을 한다는 거죠, 병설유치원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 놓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일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서울에 누군가 있지만 할머니집이 원주이기 때문에 할머니집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원주에 있는 병설유치원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현장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충분히 그럴 수 있겠는데요, 할머니가 키워준다든가. 그런데 그런 유아들을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또 안 맞는 것 같고…….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재 제도하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은 이래저래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여전히 현실에서는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것을…….
윤미

박윤미위원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그런 경쟁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초등학교처럼 통학구역을 묶어버리면 돼요, 여기밖에 못 간다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역마다 초등학교처럼 공립유치원을 각각 다 세워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 아니면 못 간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강원도 전체가 43%밖에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래서 응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이렇게 페널티를 받게 되어 지원이 끊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 어린 유치원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처벌보다는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 생각에 아마도 내년에는 사립유치원이 거의 다 동참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에 참여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유아 모집에 불이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몰이해, 또는 사립유치원의 자율권에 대한 훼손이라는 측면을 자꾸 염두에 둬서 참여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내년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분위기가 올해처럼 다시 사립유치원이 참여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 쪽으로 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올해는 100%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도 해 주시고 사전에 원장님들과도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우리 김혁동 위원님과 박윤미 위원님,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의견조율이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미

박윤미위원

이해했습니다.

김혁동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어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강원교육정책 추진 소요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증원되어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3,989명에서 3,99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강원교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347명에서 348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유영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교육정책 추진 소요인력에 대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증원되어 본청ㆍ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두는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교육전문직원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유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지금 한 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이 맡은 업무가 무엇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배치하고자 하는 곳이 진로진학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원도교육청 학력이 왜 이렇게 낮으냐, 심지어 꼴찌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올해 대학수능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가 진로진학센터를 이번 주 월요일인가에 개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문직 1명을 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혁동의원

전문직이 오시면 지금 있는 교원에서 1명이 감이 돼서 그리로 가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니요, 전문직 1명이 증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9월 1일 자로 증원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혁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원 총수는 공무직분들이 포함 안 된 숫자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교원의 숫자도 빠져 있습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방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교육전문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답변하시는 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을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과거에는 국가공무원이었는데 한 2년 전부터인가 그분들도 지방공무원으로 카운트돼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347명이 있습니다. 장학사ㆍ장학관ㆍ연구관ㆍ연구사 이런 분들을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여기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얼마 전에 요 앞에서 모이셨었잖아요, 비정규직분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분들은 교육공무직이라고 해서 현재는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공무원이 아닙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분들과는 어떻게 잘 협의가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파업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의 급여인상 같은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매년 단협을 통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고 또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해서 그건 계속 진행을 해 봐야 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분들의 정규직 전환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아예 없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정규직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미 무기계약직이 됐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본인의 징계처분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는 정년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규직이죠.
석훈

윤석훈위원

뭐,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게 해 달라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또는 임용령들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걸 답변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어서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목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장학회는 도내 학생들의 애향심 고취 및 향토인재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02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매년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지난 3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강원교육장학회 업무 소관이 교육국에서 행정국 예산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추후 담당부서 변경 가능성도 고려하여 재단이사회 운영을 맡고 있는 간사를 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모두 담당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유영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강원교육장학회 소관 부서가 학생지원과에서 예산과로 변경되었고 추후 담당부서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 제8조 제2항 중 “장학관”으로 되어 있는 재단 간사를 “업무담당 사무관(또는 장학관)”으로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유영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교육장학회가 하는 업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생 선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지급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수반되는 업무, 어떻든 향토인재 육성이라는 것이고요, 향토인재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향토인재가 선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급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향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선발은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선발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선발은 저희 행정국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일선에 공문을 시행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행정국에서 선발과정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공문을 시행하고 또 다 추천을 받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지급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교육국 학생지원과에서 했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 조직개편에서, 사실은 교육국이라고 하면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된 것,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 소관이 맞고요, 그리고 행ㆍ재정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국 소관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가를 판단한 거죠. 그런데 행정국에서 해도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국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김혁동위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판단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특별하게 중요한 업무가 아니니까 업무를 떠넘기기 위해서, 업무가 교육국에서 밀려서 행정국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국에서는 학생에 대한 수업ㆍ생활지도ㆍ장학 이런 부분이 고유 업무고요, 나머지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행정국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