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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주대하 의원 발언

283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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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3건 심사 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대하ㆍ박효동ㆍ김준섭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의원으로서 주대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주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4월 6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직접 확인하셨던 것처럼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없어 생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 최소한의 위로금을 지원하여 경영 및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위로하고 특별재난지역의 지역사회를 안정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주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 주신 주대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원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조속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하여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 경영을 정상화하고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균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주대하 의원께서 정말 필요한 이 조례를 시기적절하게 발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피해자들을 보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양봉업자라든가 이런 자영업자, 즉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은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거론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넣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박인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산불피해에 대해서 심정으로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담을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 제3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산불피해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로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지원금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원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논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그것을 받고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이것 참 안타까운 조례인데요. 주대하 의원님, 이것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례는 만드는 것 자체가 아픈 조례인데, 이게 한시적으로 만든 조례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이게 한시적인 조례가 아닌 앞으로 향후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준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조례는 없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국회에서도, 특별재난지역이라든가 이런 피해보상 범위가 그동안에는 농업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었는데 그것은 관련 법 개정을 봐 가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글쎄요, 사후약방문식으로 사안이 터지고 난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땜빵식으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조례는 사실 바람직한 조례가 아니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원태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원태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례가 향후에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정부에서도 이번에 고성산불을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어 가지고 아마 이번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태경위원

글쎄요, 이번엔 시급을 요하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향후에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전체 다 준용할 수 있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리고 한시규정에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것 1년으로 둔 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1년으로 맞추셨는지? 조례 부칙에 의하면 이 사업이 다 종료되고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도 그 효력을 1년간으로 두지 않았습니까, 한시규정으로? 어떠한 업무를 위해서 한시규정을 1년으로 뒀는지 궁금해서요. 주대하 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대하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 정말 아픈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3조의 대상 부분, 그리고 제5조 제3항에 지원금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잘될 것 같고요. 1년이라고 한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1년이고요,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법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행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혹시나 그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고 누락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외국에 나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느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특별 조례를 구성할 때 주로 1년을 사용했기 때문에 1년이라고 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은 상위법인,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사례들이 많지 않았고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입법화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이 입법화 과정을 만들어서 입법을 하면 이 부분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모두 감안해서 1년으로 한정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면요, 용어에 있어서 “지급이 완료”라고 했으면 이미 종료가 됐는데 그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면 완료라는 용어가 맞는지, 아니면 더 적절한 새로운 용어를 적용해야 이 법조문에 맞는지 이게 좀,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완료”라면 종료가 된 거거든요. 종료된 후에 1년간 효력을 가진다는데 종료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가 아닌 더 적절한 용어가 있는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대하의원

정말 날카롭게 봐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 지금 완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일반 통상적으로 이야기되는 범위에 대한 한정을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료”라는 표현은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1년의 범위를 굳이 두어야 되느냐에 관한 부분을 논의를 하신다면,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한정되어서 지급된다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통상적 전례를 따랐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이 조문 때문에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까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주대하 의원님, 조례 입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금년도 4월에 고성을 비롯한 4개 시군에서 발생된 산불피해로 인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 건가요?

주대하의원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로 봐야 됩니까?

주대하의원

예.

신영재위원

이 내용 중에, 지원대상이나 지원금액 등이 정해지게 되잖아요. 지원금액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수령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대하의원

아닙니다. 지금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법으로 규정화시켜서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요, 이 형태는 위로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실질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위로금 조로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구호 성금에서 나온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2차 구호 성금에서 나올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끝으로 속초ㆍ고성 산불 같은 경우에는 한전과 실질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발의를 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첫 번째, 강원도 도민들이 여러 형태로 이재민이 되어서 피해를 보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서 2차ㆍ3차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최소한,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내지는 도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로 힘들어 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희망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조례 발의를 주장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요새 조금 숨이 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답변이 우리 의원님께서 가능하신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지원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의 범위라든가 대상을 규정하게 되잖아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야 할 텐데 지원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가능한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조금 전에 주대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상위법이라든가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과정에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들, 기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피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그런 법이라든가 이런 게 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가급적 빨리 뭔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춘천에 산사태 났던 그런 전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만…….

신영재위원

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객관적 자료, 그리고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우리 강원도나 또 관계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나중에 또 다른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조금 저거한 부분들을 잘,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잘 선정하고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위로금의 형태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피해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수치로 결정할 수 있는 손해사정인이라든가 여러 분들의 조언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지급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또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의로 이 사업을 하면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복안이 사전에 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대하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영재위원

예.

주대하의원

1차 피해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사실확인서를 시나 군에서 전부 다 뗐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명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있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액에 관한 부분은 규모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위로금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렇고, 이게 법의 내용이, 지금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지급이 돼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라도 도에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산불 이재민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그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편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이것을 봐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피해 정도는 크지만 서로가 피해자면,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위로금 형태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영재위원

직접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들께서는 이 조례의 내용대로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100%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좀 희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대하의원

감사합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시규정 “지급이 완료된 날부터”를 “지급된 날부터”로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조성호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주대하의원

감사합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원태경 위원님과 조성호 위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의 어떤, 조례의 수정 때문에 잠시 정회를…….

원태경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원태경위원

제10조에 대해서 약간 궁금합니다. 지원금 신청에 있어서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이라고 명시했는데 이것 판단을 누가 합니까?

주대하의원

대통령령에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해서 대통령령이 있고요. 거기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없거나 아니면 외국을 갔거나, 이 상황을 알리려고 노력했는데 잘 듣지 못했다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요, 그 기간에 대해서 명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명시기간도 좀 짧은데 통상적, 표현 하나를 바꾸어 주려고 하시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증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위로금이라고 해서 이것을 알리게 되거든요. 피해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언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도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주 내용은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청인 주체가 해야지, 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데 위원장이 개개인마다의 신청사유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주어 자체가 빠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국장님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신청인은 따로 있는데 위원장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주대하의원

아, 판단의 기준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원태경위원

위원장이 연장할 수 있음을 결정할 때도 신청을 받든지 해서 내용을 알아야지, 위원장이 일일이 다 판단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를 위원장이 어떻게 압니까? 신청인이나 아니면 제3자나 누구에 의해서 사유를 제출하거나 해서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무엇을 근거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지, 자료가 들어와서 근거가 있어야 연장을 하거나 그럴 텐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수령권자가 해외에 있거나 이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인이라든가 그런 분이 대신하면 위원장이 1회에 한해서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대하의원

지금 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요, 30일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정확하십니다, 주체에 대해. 그런데 이것을 신청하지 못한 분이라 그러면 이런 사실을 지금 인지하고 계시지 못한 분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현재 거기에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상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원태경위원

이 조문이 조금 허술한 것 같아서.

주대하의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로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군에서 특별히 연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피해사실 확인을 전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피해사실 확인에 대한 전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강원도 내 353개 업체가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데이터로, 확실한 근거가 나와 있고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되, 그럼에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혹시나 이와 같은 사실을 몰라서 지급을 받지 못하는 일들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시군이나 그런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태경위원

그럼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줍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게 본인이 부득이하게 국내에 체류 안 하거나 지급결정통지서를 받았지만 못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지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급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상황 아닙니까?

주대하의원

그렇죠.

원태경위원

이미 자료 다 알고 대상이 누군지 알고 근거자료가 다 있는 상태에서…….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지급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

원태경위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하나의 방법으로 명시할 수도 있는데 이것만 봤을 경우에는, 원래 법조문이나 이런 것은 아주 명쾌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거나 빠져나가기 좋은 조항으로 법조문을 만들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해하기 좋게 문구라든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원태경 위원님,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위원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의, 제가 봤을 때는 “다만” 그다음에 주어가 빠진 것 같아요, “수령권자”. 그것 하나만 집어넣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조성호 위원님…….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수령권자가 앞에 전체 주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생략한 것 같습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부칙 제2조 한시규정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를 “지원금이 지급된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로 변경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호ㆍ박상수ㆍ장덕수ㆍ나일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입니다. 대표발의의원으로서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기금사업의 목적 및 용도 등을 명확히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 종료일인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울러 부적절하거나 불명확한 용어들을 함께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이 현행 조례는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 관련 조례는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로 관리ㆍ운용되고 있으나 본 조례는 기금 관련 조례임에도 제명에 설치만 있고 운용이 없어 제명을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본 조례의 목적으로 기금사업의 대상지역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대상지역 시군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사업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 중 제3호의 복리후생 지원사업을 복리증진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제3호의 사업 중 진폐재해자 지원의 경우 도내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의증환자 741명을 포함한 진폐재해자 약 3,623명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내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위에서 살펴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상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 목적 및 용도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에 혼선을 줄이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단계 사업 종료일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상호 의원님과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진흥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총 3건으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2019년도 추가분 2억 2,080만 원,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사고 정상화 지원 10억 원, 강원디자인센터 법인 설립 지원 1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입니다. 동 출연안은 2019년 당초에 도비 78억 3,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번에 광역협력권 산업 분야에 국비 5억 1,51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른 지방비 2억 2,08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월 23일에 발생한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사고 정상화 지원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부 주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실증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가스탱크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복구 및 강릉벤처공장 피해 입주기업과 재단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긴급복구와 입주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기관 자체 예비비를 집행하여 추진 중이나 공장 임대수입의 부재, 사업 중단으로 사고 수습을 위한 제반비용과 인건비 등 자체 조달이 어려운 실정으로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강원디자인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디자인센터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2019년 10월에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본재산 1억 원, 연간 6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2019년도 출연금액 1억 원은 재단법인 등록의 기본재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강원도형 디자인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혁신기관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도 출연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릉벤처공장 폭발사고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진흥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국 직원 모두 금년도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남기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홍남기 인사) 백창석 일자리과장입니다. (일자리과장 백창석 인사) 박용식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용식 인사) 최진섭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진섭 인사) 윤인재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윤인재 인사) 전광표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전광표 인사) 양승일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정보산업과장 양승일 인사) 정부용 강원랜드협력관입니다. (강원랜드협력관 정부용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특성화 및 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특성화 시장 육성을 위해 중기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7개 시장 등 총 14개 시장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마케팅 및 상인역량 강화를 위해 ‘굴러라 감자원정대’, ‘왁자지껄 전통시장’과 함께 중소상인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화재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41개소, 주차장환경 개선 5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화재보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망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소상공인 자금지원 출연 유치와 함께 이마트와 상생스토어 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삼척중앙시장 상생스토어 준공 등 대기업과 도 연고기업 지원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일반지원 1,260억 원 외에도 산불특별지원으로 5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약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1,0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였고, 특히 산불 등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은 지난 4월 2회 추경 반영으로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으로 6월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도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서 공공구매 비즈니스페어 개최, 공공구매 활성화 시군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81%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서민경제 안정화 도모입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서민금융대출 139억 원, 햇살론 1,06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6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재기성공자금을 운영하여 채무조정자 등의 조기 성공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유통점 연계 특판행사와 홍보판매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물가안정 및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취약시기 특별대책 추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7쪽, 강원도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입니다. 일자리센터 확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5월 일자리센터가 확대 개소하였고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은 8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9월 중 정식 오픈할 계획입니다. 28쪽, 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은 11월 출범을 목표로 현재 행안부와 협의 중이며 일자리사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여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29쪽,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사업은 6월 현재 3,235명이 접수하여 목표인원 3,000명을 넘어섰으며 도의 대표적인 일자리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0쪽,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은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각 공단과 실무협의와 시군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뒤 8월부터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현재 635명의 청년일자리 창출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청년교육, 현장점검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원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일자리대상을 신설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제정해 주신 조례에 따라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 시상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정규직일자리 보조금은 상반기에 285명을 지원하였고 사업체의 구인난 해소와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혁신창업 중심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창업 붐 조성을 위한 창업인식 제고를 위해 16개의 창업동아리를 지원하였으며 예비창업자 발굴ㆍ육성을 위해 30명의 신규 예비 청년창업자를 발굴하였으며 사업화 자금과 기술ㆍ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튼튼한 창업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15개소, 중ㆍ장년 기술창업센터 1개소와 2개의 선도대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26개의 우수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였고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구인ㆍ구직 연계 강화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서 55개 과정 1,024명이 훈련 중이며 내년도 훈련 수요ㆍ공급 조사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7쪽, 특성화고 도제교육 운영 지원은 2개 사업단, 5개 특성화고의 실습환경 개선과 함께 도내 기업체와의 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은 금년부터 18개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5월까지 134명을 지원하였으며 인턴 후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38쪽,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695명, 지역 공동체일자리 사업에 1,092명이 참가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43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총 229개 기업을 육성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신규기업 발굴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상반기에 9개 기업을 선정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예비마을기업 추가 선정과 내년도 신규마을기업 공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마을기업ㆍ협동조합 고도화를 위하여 기획상품 개발 등 자립기반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만찬’ 소셜프랜차이즈 모델 구축을 위하여 현재 지원대상을 공모 중이며 새로운 사업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6쪽, 강원상품권은 취급수수료 인하, 가정의 달 특별할인행사 등을 통해서 판매를 강화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자상품권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49쪽, 강원곳간 통합물류망 운영 활성화를 위해 총 15곳 강원곳간 온ㆍ오프라인 매장을 내실화하여 확대 운영하고 홍보ㆍ판촉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 및 특판행사를 5회 개최하였으며 지역별 프리마켓과 온ㆍ오프라인 직거래장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98개의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컨설팅을 추진 중이며, 강원도 마을박람회는 10월 원주에서 개최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57쪽, 지역산업 고도화 및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입니다.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27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중이며 2020년까지 진행되는 2단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역 협력권산업 육성은 15개 과제를 선정 지원 중이며 기업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을 통해 도내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디자인센터 건립사업은 6월 현재 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출연기관 설립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이모빌리티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임대형공장과 공공주행시험로를 건립 중이며 정부의 상생형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61쪽, 강원도 저탄소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카본팜 조성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 중이고, 2019대한민국탄소포럼은 9월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은 중기부와 규제특구 지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선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헬스케어 힐링 융합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 1차 연도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65쪽, 바이오ㆍ의료기기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ㆍ제고를 위해 지난 6월 바이오USA에 참가하여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바이오 수출상담회 및 의료기기전시회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인제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금년 8월 센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른 시험ㆍ평가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튜닝업체 유치에 주력하겠습니다. 68쪽, 플라즈마산업은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유치에 주력하겠으며, 퀀텀닷 나노소재 상용화를 위하여 원천기술과 응용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ㆍ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은 현재 산업부와 거점기반 구축사업계획을 협의하고 있으며 상용화지원센터 건립과 공동활용장비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1쪽,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ㆍ지원은 면역항암항체 전임상 진입 후보물질을 개발하여 기술이전 기업을 탐색 중이며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등 지역사회 환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지식산업 창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IP 스타기업 등 18개와 단위사업 76건을 발굴, 지식재산 창출과 권리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7쪽,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5월 수소포럼을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위원님들 배려로 제정하였습니다. 수소기반 에너지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하반기 국토부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친환경ㆍ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연말까지 전기차 955대 등 총 1,198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83쪽,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3월 가덕산 풍력발전단지를 착공하였고 하반기에는 태백 귀네미 풍력단지가 준공되는 등 22개소 170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 개발은 영월 접산 태양광발전단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연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84쪽,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은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은 1,628개 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86쪽,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은 2,261개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고,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은 회생제동장치 보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8쪽,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양구군과 인제군 사업을 추진 중이고 철원군도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연탄쿠폰을 동절기 이전까지 지급하고 전기 미공급 3개 마을에 대한 전기공급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93쪽,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금년도 59억 원을 투자하여 9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0년 이후 추진할 사업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대체산업 육성에 활용할 국비 확보를 위해서 특화산업 발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시군과 협의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모델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강원랜드와 지역의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위해 3개 지역 연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폐광지역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중앙단위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을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금년도에 924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추진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기금의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은 60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 주거ㆍ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쪽, 주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서 올해 18개 기업을 공모ㆍ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공가 활용 창업 공모사업은 18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폐광지역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8쪽, 우수기업 홍보마케팅 다팔아드림(多-8-A Dream) 사업은 금년도 지원대상으로 14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판로 개척, 아카데미 개척 등 1 대 1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99쪽,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은 공모를 통해 5개소를 선정하여 노면청소차량을 지원하여 비산먼지 예방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쪽, 폐경석자원 활용 세라믹원료산업기반 조성은 9월 센터 준공을 계기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물자원 산업화특화단지 조성은 지원대상 2개소 선정을 위한 공모를 준비 중이며 10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스마트토이도시 조성사업은 4월 토이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6월 산업부로부터 사업이 최종 승인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민관협의회 및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중소상공인 전자상거래 지원은 롯데마트몰과 강원마트 간 연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자립화를 위하여 역량 강화교육, 택배박스 제작 지원, 특판이벤트 등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도 직거래장터 운영 등 매출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중고PC 170대와 정보통신보조기기 130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고령층 5,000여 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7쪽,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일자리, 관광, 소방 등 3개 분야의 분석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0쪽, 스마트강원 영상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CCTV 공동활용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도와 시군, 경찰, 소방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미구축 4개 시군에 대하여 연내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집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원개발과 쪽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93쪽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찾아보았는데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에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 지원 이런 것은 농정국 예산으로도 충분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폐기금으로 해야 되는지 좀 여쭈어보려고 그럽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중장기발전계획은 시군과 같이 해서 시군에서 원하는 아이템들 위주로 같이 협의해서 잡은 게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시군에서 용역을 했든가 원하는 것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급기관인 우리 강원도가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초기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와 함께 연구진들 동원해서 그동안 조금 미비했던 사항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다듬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94쪽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폐광기금 문제로 강원랜드와 지금 소송 준비 중입니까? 내용을 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우리 강원도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기재부나 산자부 말은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는 좀 홀대하는 것 같은데, 우리 협력관님 같은 경우에 강원도의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서기관님이시면 우리 강원도에서 키워내신 분인데 이렇게 소중한 자산을 굳이 강원랜드에 협력관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동안 강원랜드와 도와의 어떤 협력, 그런 게 좀 원활치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질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그래도 도가 강원랜드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협력관님이 현지에서 많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 또 지역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들하고 도하고 잘 엮어서 앞으로 좀 더 소통하고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강원도와 협력관님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랜드 마인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의회와 강원랜드 집행부 간에 한 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허탈함을 안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랜드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150억을 소송해서 태백시에, 이사님들께 청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산업경제국장님이셨던 분이 이사로 들어가 계셨어서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강원도에서는 태백시와 이분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지, 이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백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위원님한테도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분께서는 지사님의 임명을 받아서, 조직의 명을 받고 가서 강원도의 한 자식인 태백시에 이런 일을 하다가 이 지경까지 몰리게 되었는데 좀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이상호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95쪽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석공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비축무연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구입해 줄 수 있는지를 많이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석탄산업법 제28조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에 걸려서 상위법이 개정되어야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비축무연탄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지역주민들의 혼란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석탄 비축하는 것은 국가사무라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 ’97년도에 했던 사례에서도 보듯이, 그런 비슷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변함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강원도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97년도처럼 산업부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특별히 위탁을 해 준다든가, 그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인데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습니다. 96쪽을 보면 주민창업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폐광지역에서는 강원도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될 것을 우리 폐광지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보라고 해 주시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이 생긴 것 같아요.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한국표준협회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한국표준협회가 폐광지역의 정서라든가 폐광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그동안 어떤 연유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표준협회가 이 업무를 해 오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고 하니까 저희가 냉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폐공가 활용 창업 공모사업 추진이 있는데 폐공가에 대해서 심사를 나올 때 제가 직접 가 보았습니다. 폐공가라는 게 정말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고 무너져 내려야지만 폐공가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만, 지금 폐광지역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폐공가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는 범위를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사실 떠나지 말고 폐광지역에 살아달라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어도 이것은 폐공가로 봐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것 범위를 확대해 주십시오. 정말 폐공가라는 것은 떠나고 없는 것이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쪽입니다. 개인적인 자랑입니다만 제가 40명 되는 업체를 태백시 철암농공단지에 유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반가운 내용인데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 조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반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업체를 유치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업체를 유치해 와야 되는데 광물하고 신소재 산업이에요. 광물은 산소와 규소가 들어가면 어느 업체든 상관없는 겁니까? 카테고리를 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도 자구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폭넓게 해서…….
상호

이상호위원

아휴, 그 답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저희가 기업 유치해 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상호

이상호위원

현재 이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선출직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치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도 국장님 말씀대로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 3D프린터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략산업과는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3D프린터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에서 너무나 잘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 전략산업과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우리 상장초등학교, 시골에 있는 학교에 직접 오셔서 아이들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책으로만 보던 3D프린터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아이들과 나중에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조금만 더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16페이지, 강원경제 대표 선도기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백년기업과 유망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육성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여기 선정기준을 보면 제조업 또는 지식정보업 이렇게 되어 있고 유망중소기업도, 백년기업 같은 경우에는 몇몇 업종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업종은 아예 신청이 불가능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백년기업은 말처럼 오랫동안 강원도의 어떤 장수기업으로서 성장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백년기업으로 붙였고, 그래서 기준을 20년 이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망중소기업은 도내에 2년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지 나머지 그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좀 그거한 부분들은 시정을 해서 많이 지원하고 뭔가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건설업체나 다른 업체들은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금년부터라도 범위를 좀 확대해 가지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정되어도 혜택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도 조금 주시고 이래 가지고 조금 합니다만, 생각 같아서는 선정이 되면 이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기업하시는 분들은 강원도나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에 선정되면 이자보전이라든가 또 다른 사업에 참여하기 조금 용이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시책이라든가 이런 데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데 몇몇 업종들은 아예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불편을 좀 호소하셨는데…….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문호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대상기업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내는 이자가 7%~8%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자율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진행된 내용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지금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면 좋겠는데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한번 조금 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신용상태라든가 금융기관에서 저런 부분들이, 금융기관이 또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 기관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한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우수한 예비창업자 발굴 및 체계적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년창업자들에게 초기창업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사업화 자금이 제조업은 4,000만 원, 지식기업은 2,500만 원인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좀 미흡하죠. 예산이 허락하면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변함이 없는데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사실은 이 비용이 너무 적은 겁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투자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인제에도 아주 유명한 제조업, 음료수 원료를 만드는 청년기업인 1명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그런 고민을 얘기해요. 자기는 시설투자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돈 받을 데가 없다, 그래서 기껏 하는 게 뭐냐 하면 스타벅스 이런 데에 가서 자기네 샘플 보여주고 이것을 매장에서 팔 수 있도록, 라인업에 포함시켜 달라는 정도로만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량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량생산을 할 수 있으면 자기네 제품도 만들고 브랜드도 만들 여력이 될 텐데, OEM으로 맡겨서 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조그만 공장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금 생산해서 B2B(Business to Business) 영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나 지식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지원하는 비용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대폭 상향해서 운영해야지만 실질적인 육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것이 어렵다면, 한 번 받고 잘 안 되는 기업도 있고 약간 먹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최초에는 4,000만 원을 지원하고 뭔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기업들에게는 추가 지원하고, 두 단계, 세 단계 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어떠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우리 조형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을 조금 담아 가지고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애초에 예산 설계하실 때 조금 넉넉히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요즘에 쟁점이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사업, 우리 강원도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추진과정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올해도 3,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3,300명에 가까운 신청자들이 몰렸습니다. 상당히 홍보도 많이 됐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홍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지난번에도 언급이 있었는데 중소기업벤처부인가 이쪽에서 추진하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영재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공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쪽이 더 낫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강원도형 일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시겠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근본적으로는, 저희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진공에서 하는 것은 34세까지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 기관하고 상생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원이 넘치면 나이 34세 이하 신청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좀 안내를 해 주고 이렇게 유도하려고 그랬는데 중진공 본부장께서 너무 그쪽에 대한 저것을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저렇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서로 좋은 취지이고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제도를 같이 홍보해 나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원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영재위원

공단 측에서 설명하는 자료도 한번 봤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그쪽 얘기가 또 맞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팩트는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한쪽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양 기관의 갈등 때문에 선량한 근로자들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지금은 뭔가 양 기관 간 갈등으로 비쳐지니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업해서, 어차피 다 좋은 취지니까 조금 더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분명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 충분히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공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일자리공제조합이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신영재위원

2027년도까지 이 공제에 저희 강원도의 도비가 투입되는 것이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은 금년도에 우리가 새로 일자리재단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통으로 묶어서 같이 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3년차 정도 되어 가지고 중간평가를,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신영재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은 공제를 통해서 수혜를 받는 분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이, 현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니, 현재…….

신영재위원

어쨌든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현재까지는 일단 반응이 괜찮으니까요. 수요자들의…….

신영재위원

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정말 이것을 지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게 그래서 시행 3년차 정도 되는 내년쯤에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성과분석도 해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제조합은 사실 또 자립형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재단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신영재위원

어렵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에 대한 대비도 만들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자리에서 어떤 확실한 방안을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강원상품권 사업 지속하실 건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책해 주고 하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 하반기에 모바일상품권으로 도입해서 해 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신영재위원

그 사업예산도 2억 5,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세웠던 것 같은데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저희가 상반기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는 제로페이도 있고 행안부가 조폐공사와 해서 하는 플랫폼도 있고, 다른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과 비교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 부분으로 해서 일단 한번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상품권이 안 살아난다면 냉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일단 종이형 상품권에 대한 발행은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일단 종이형 상품권에 대한 것은 거의 마무리단계 수순을 밟고 계신 거죠? 지금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강원도에서도 한 10개 지자체 정도에서 지역상품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상품권하고 지자체 것하고 2개를 갖다 놓는다면 당연히 해당 지역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실 거란 말이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강원상품권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신영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일단 저희가 모바일상품권 한번 해 가지고 과연 광역단위에서 필요한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맞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상품권은 시군이 맞다고 보면 시군을 위주로 하면서 도는 지원하는 체제로…….

신영재위원

그렇죠. 오히려 시군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지원자 역할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시군 상품권도 결국 강원도 상품권이니까요.

신영재위원

그러니까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신영재위원

사업의 방식을 좀 바꾸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사업의 진척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지금 현재는 다른 시도가, 일부 시군 이런 데에서 시범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개 시스템이 있는데 어느 게 좋은지 비교분석을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10월 전후 정도에 이것을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강원상품권을 종이형 상품권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에 도래하지 못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 모바일상품권 도입의 문제,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여부도 충분한 검토의 과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록 사업이 추진은 됐지만 종이상품권이 중지되니까 이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급한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다 종이상품권과 같은 그런 사례를 반복하면 그때는 정말 더 어려워지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런 전철이 있었으니까 그런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튼…….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것은 도민들, 또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상품권을 주 고객으로 이용하실 것이 예상되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문을 통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또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을, 광의의 범위에서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 되는 데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정말 현실성 있는 사업인지는 우리가 고민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실제로 유통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상품권의 이론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실제 해서 그 효과가 미미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59쪽의 이모빌리티 특화산업 클러스터 사업인데요, 이것은 초소형 미니전기자동차 생산사업이지 않습니까? 관련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신영재위원

지난번에 상생간담회에서 잠깐 언급은 있었지만 공장동을 비롯한 시설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애로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연내에 이 시설이 구축되고 자동차 생산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이 다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대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연내에 적기에 물건이 나오는 게 중요한 만큼, 7월 중에 착공 들어가고 하면 로드맵상 10월 말경에는 차량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점검해 본 바로는 어떤 흔들림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것도 저희가 이 사업의 절대공기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자 측이나 우리 강원도에서 이 사업도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동차 생산이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짜여진 공정에 딱 들어맞았을 때 연내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뭔가 사업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공정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도민들께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리게 된 것이라서 그것에 대한 질책을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아주 힘듭니다. 저거대로 하면 좋은데, 또 마침 정부 상생형일자리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중견ㆍ중소기업들이 시작할 수 있는 게 이런 이모빌리티 분야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많이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한 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 등을 고려할 때 하여튼 빠듯하지만 저희는 그 와중에서도 조금 더 열정을 쏟아서 목표를…….

신영재위원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목적법인 회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그것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신영재위원

SPC 설립 문제 잘 되고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다행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SPC 설립 문제에 대한 것도 잘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나중에 저희가 그 시설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잘 검토되어서 어떤 위해나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라든가 기획부서에서 사전에 다 같이 해서 체크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모빌리티사업은 전기자동차 생산을 포함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강원형 일자리까지 연계가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최문순 지사께서 민선 7기 1년의 성과 중에 이모빌리티사업을 꼽았거든요. 강원도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의 선도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가시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와 검토,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의 중심에 국장님이 계신 겁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남다른 열정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니까 의지를 갖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사업을 저희 의회에서, 또 이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건전한 기업, 또 건전한 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시작단계에서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원주에 자동차부품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내연기관은 한계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달에 지사님 모시고 거기 부품업체들 한 20여 곳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도 올렸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부품, R&D 예산이 없으니까 좀 주저하는데, 저희가 마중물로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을 담아서 올렸습니다. 이런 게 같이 가면 좀 시너지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강원도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경제진흥국장님, 애 많이 쓰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직원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큰 덩어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5쪽 좀 보아주시면요, 우리 강원도의 전략산업이라든지 미래 신성장동력에 대해 쭉 나와 있는데, 국장님, 최근에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청와대에서 했던 발언 기억하고 계시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원태경위원

바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산업이, 첫째도 인공지능 AI이고 두 번째도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세 번째도 인공지능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전략산업이라든가 앞으로의 미래 등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놓쳐버린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나 설계를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올 초에 4차산업추진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것을 담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조직 해 가지고 데이터시티추진단만 만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9월 조직개편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담아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릅니다. 기조실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함께 힘을 합하겠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의 에너지산업과 관련되어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부터 에너지 관련 사업ㆍ정책을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 강원도에서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수열에너지에 대한 정책 관련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데이터시티추진단에 맡겨 놓았다는데, 정책적인 기반이라든지 제도적인 기반은 만들어 놓고 부수적으로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그 사업 자체가 맞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데이터시티추진단에서 수열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얘기하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개선해야 되겠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진짜 우리가 4차 산업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담아놓을 것이 아니라 그쪽 파트를 전문성 있게 따로 해서 특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태경위원

조직개편할 때 반드시 이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앞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도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거론해 주셨는데요, 46쪽 되겠습니다. 지금 강원상품권 3년차 들어오면서 성과라든지 문제점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하반기에 새로운 모바일상품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감안하셔야 될 게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아직까지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QR코드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전화카드, 기프트카드나 옛날 전화카드 쓰는 방식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이번에 수수료가 기존 2%에서 1.7%로 0.3%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좀 빨리 시행됐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다소 늦은 감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단체라든지 일반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농협에서는 직접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협에서 직접 강원상품권을 사주고 강원상품권을 위해 노력하고 광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농협은 주관사로서 직원들 매식비의 30%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정작 저희가 좀…….

원태경위원

실질적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데가 농협인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상품권을 구매했다든지, 참여한 부분은 자료에 거의 나타나는 게 없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 농협 임직원들이 주로 참여를 했고요,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는 안 갔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요즘 릴레이 상품권…….

원태경위원

사회적경제 단체 몇 개 단체가 같이 참여하는데 여기에 농협도 같이 참여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농협도 하고 있고, 저희가 여성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와 계속 협약을 맺어가지고 유통 활성화를, 확산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상품권을 자꾸 할인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에 더 관심을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할인율 5%에서 8%로 확대하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제 살 깎아먹는 겁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5월 가정의 달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시행한 겁니다.

원태경위원

한시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종이상품권 문제는 모바일상품권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나왔던 것이고, 아직까지 일몰사업이 아니니까 종이상품권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앞으로 발행할 모바일상품권도 시행착오가 안 나도록 유념해서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고 사전에 같이 간담회도 하고 이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강원상품권은 계륵과 같아서 담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뭣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는데 국장님이 남다르게 신경을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원태경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오전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균위원

박인균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박인균위원

나른합니다, 오후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진흥국은 강원도민하고 우리 도가 먹고사는 문제,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부서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박인균위원

좀 숨이 차네요. 천천히 얘기합시다. 오늘 회의의 어떤 중심 과제랄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하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과제,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의 어떤 경제적 모순, 생산과 소비의 모순, 재벌 위주의 수출주도형 모순,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보호, 이런 적극적인 시장개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이게 오늘날 우리의 고민과제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박인균위원

그래서 이런 절박성에 비추어 가지고 이번에 국비라든가 도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과제인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그 필요성들은 인정하는데 이것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경제진흥국과 국장님의 역할이고 임무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의 절대적인 필요성들에 공감하고 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쭉 보면서, 업무보고 15쪽에 소상공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소상공인들이, 과거에는 전통시장 하면 일정한 공간과 어떤 이런 부분에 한정되었단 말이에요. 모여서 장사하고, 거기에 먹거리부터 옷, 그릇, 뭐 안 파는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시 확장과 함께 거리로 확산이 되고 이어서 상가가 형성되고, 이렇게 지금 시장이 변화가 되고 있죠? 그런데 전통시장 하면 뭔가가 참, 대자본에 밀려서 장사가 안 되고 이러니까 지원해 줘야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지원이 좀 잘 되었습니다. 또 한데 모여 있고 이러니까 비교적 관계하기도 쉽고 또 어떤 것을 해 주기도 쉬웠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상공인들은 거리에 쭉, 그러니까 범위가 상당히 넓게 흩어져 있고 또 방만하고 조직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리, 접촉 이런 게 쉽지 않은데 소상공인도 어렵긴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어른들 저거해서 했지만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도 좀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노란우산공제 같은 것도 시행하고, 저희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지금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느끼는 것에 비하면 저희가 아직 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균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소상공인 지원 법규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박인균위원

그리고 그 조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모임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리고 도 단위는 아직까지 협의체라든가 연합회 이런 게 만들어진 것은 없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연합회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박인균위원

도 단위에서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박인균위원

시군에 아직까지 좀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뭐 이렇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시군에 지회 이런 게 지금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강원도 도 단위에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아,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박인균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 경제진흥원이라고 합니까, 사천 과학단지 안에 있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입니다.

박인균위원

그쪽에서의 얘기가 요즘에 갈수록 맛집 이런 거나 가게 알림 이런 것이 모바일을 통하여 많이 홍보가 되고 또 그것을 보고 찾아와서 되는 집은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이런 사례가 많다 그래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것은 경쟁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인균위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워낙 먹고살기 급급하다 보니까 골고루 장사가 잘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나 우리 도의 바람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경기가 안 좋고 한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보다, 하여튼 열심히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워낙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고 내수가 진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피부로 좀 더 강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래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면 산업진흥원에서 모바일 이런 것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혹시 우리 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거나, 우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예산 지원하는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저희가 지금도 다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맛집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어떤 DB 관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SNS를 통한 그런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업데이트라든가 어떤 홍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안으로 해서 이왕이면 좀 더 효과성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그것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더라고요. 그 점에 유념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박인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69쪽인데요, 희소금속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무래도 부존상태가 좀 희귀한 자원들, 쉽게 말하면 티타늄이라든가 희토류 이런 금속들이 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그게 지금 우리 경자청에서 하는 옥계 산단과 관련된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티타늄 외에 다른 어떤 희소금속, 비철금속이라든가 희토류 이런 게 중앙정부 또는 외국, 어떤 타 지역 업체 이런 데와 얘기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티타늄 외에.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기존에 포철도 와서 하다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걸쳐 있는데 나름 그와 관련된 기업유치라든가 투자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좀…….

박인균위원

조금은 답보상태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여의치는 않은 상태입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포철에서 마그네슘 공장을 가동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오염문제라든가 어떤 국제 수요의 문제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다른 어떤 비철금속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 같고, 또 향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북한 함경도 동해안 쪽에서 여러 가지, 희토류라든가 비철금속 이런 게 옥계항을 통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저희가 남북 광물, 에너지 그런 부분도 협의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해 놨다가 나중에 남북교류가 좀 활발해지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항상 열심이지만 좀 더 치밀하고 정말 계획적으로,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고민해 주십시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상수

박상수위원

없습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자료 32쪽, 강원도 일자리대상 추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일자리대상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대상 기업을 선정해서 시상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는지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종전까지는 우수기업인증제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외적인 명칭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올해부터는 명칭을 맞게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해서 강원도 일자리대상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그래서 대상은 시상금 1억, 그다음에 본상 9개 팀은 5,000만 원씩 이렇게 선정해서 기업들의 저것도 좀 하고 좋은 기업들을 널리 확산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신영재위원

우수기업인증제로 시행할 때하고 시상의 내용이나 선정 방법은 똑같은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다릅니다. 우수기업인증제로 할 때는 전년도에 수상했거나 다른 유사한 일자리상을 수상한 적이 있으면 제외를 시켰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문을 크게 열어놓고 올 한 해 동안에 가장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그런 기업들에게 주는 상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G1하고 이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보면 행안부가 민원봉사대상을 SBS와 같이 하듯이 저희도 방송사와 같이 해 가지고 이왕이면 받은 기업도 어떤 기업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이 5억 원의 예산은 기업에 순수하게 시상하는 시상금이고, 그러면 G1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게 사실은 기업들에게 어떤, 올해 선 것은 시상금을 줘도 기업이 고용환경개선금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신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시상금 이외에 광고비라든가 이런 사업비는 또 별도로…….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행사비…….

신영재위원

행사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한 1억.

신영재위원

1억 정도 됩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신영재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기업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것이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이 또 있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요, 신문사에서, 언론사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일자리우수기업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명칭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자리…….

신영재위원

그럼 경제진흥국 일자리과에서는 이것 하나입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럼 금년도…….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저희는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권위 있는 상으로 만들고자, 그래서 올해 조례도 만들고 품위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보니까 그 조례의 내용에 강원도 지방세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것은 백년기업도 그렇고 유망중소기업에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강원도 일자리대상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양질의 기업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금년도의 추진상황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7월에서 10월 사이에 신청공고하고 심사ㆍ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래서 한…….

신영재위원

신청이 지금 시작되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직 시작 안 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안 됐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이제 공고를 해 가지고 널리, 홍보 단계입니다. 그래서 11월경에는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대상 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업무보고 59쪽 봐 주세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관련돼서요, 실질적으로 이모빌리티 부품기업들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부품에서 이제 전기차 기관으로 바꾸려면 상당한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원책이라든지 어떤 R&D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설명이 좀 부족하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좀 부족하지만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태경위원

하여간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이것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계시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지사님하고 원주 만도, 부품업체 한 20여 곳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분들이 업종전환을 하고 싶은데 뭔가 좀 도에서 R&D 이런 새로운 기술, R&D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렇게 담게 되었는데, 하여튼 적은감은 있습니다만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정부 상생일자리에 선정이 되면, 내년에 국비 한 490억 정도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국비도 좀 더 확보하고 그러면 내년 되면 이게 좀 더 활성화가, 이분들이 이전하고 집적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원주권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예산 부족이라든지 여건이 성숙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이모빌리티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들이 상존하고 있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원주 부품기업뿐만 아니라, 전기차 부품업체들이 지금 전국에 있는데 다른 시도도 지금 R&D 예산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좀 없어 가지고…….

원태경위원

우리 강원도는 R&D 예산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규모라든가 이런 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10%도 안 될 겁니다.

원태경위원

예산 문제는 추경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이것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지원해야 되겠다는 철학은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하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반드시 R&D 예산은 꼭 같이 가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특히 우리 강원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전략사업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투자의 골든타임이 필요한 사업이 R&D와 관련된 사업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따 제가 추경 다룰 때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원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일자리 창출과 민심 우선 정책의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정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775억 4,06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4억 2,80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8억 2,9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신규 편성된 중앙재원으로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 복구비 11억 4,8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118억 9,77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4억 4,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특별재난지역 희망근로 지원에 국고보조금 220억 6,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3개 분야의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3억 8,3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사업의 공모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9억 3,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보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정부 추가지원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3,748억 2,56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억 36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7억 4,002만 원 증액된 821억 6,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기정액 대비 165억 3,2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중기부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은 22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4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행안부 지역지원금 11억 4,800만 원과 재해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9억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20쪽, 일자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1억 7,456만 7,000원 증액된 1,162억 7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은 332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공공근로인건비 100억 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 자체사업비이며 특별재난지역 희망근로 지원 232억 8,700만 원은 산불피해지역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행안부 지원에 따라 신규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취업촉진은 37억 3,75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청년구직활동 특별지원 31억은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4억 7,756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3개 분야의 사업규모가 확정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창업 지원은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도전 성공패키지와 창업도약패키지 육성사업이 중기부 추가 공모에 선정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223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75만 7,000원 증액된 182억 8,7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중앙재원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67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는 추가 공모에 선정되면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억 1,080만 원 증액된 513억 9,4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에는 13억 2,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국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2억 2,0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사고 정상화 지원을 위한 도 출연금 10억 원, 강원디자인센터 설립 지원을 위한 법인설립 기본재산 1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29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신소재ㆍIT산업 육성은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공용 플랫폼 개발을 위해 20억 원을 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9억 5,150만 원 증액된 875억 5,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4억 6,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원주 LH임대아파트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은 125억 1,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보조금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45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69억 3,7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공모선정에 따라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10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ICT 기반 조성은 중앙부처 공모에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스마트 에너지 혁신마을 구축 등에 27억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정보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2,000만 원 증액된 191억 4,0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등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 2억 원,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ㆍ운영 지원 1억 2,000만 원, 시설물 고장예지 및 건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1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도비 재원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지속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긴급 비상경제 대책사업 등 도정 현안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 등 불가피한 예산을 주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06페이지, 예산안 221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구직활동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을 쭉 살펴보면 경제진흥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추경의 기조가 어떤 내수 활성화라든가 경기 부양 이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구직활동하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보다 보면, 지원내용에 보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도 한 번 시행했던 적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 사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때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전년과 비교해 보면 고용률이라든가 지표상에서는 그래도 그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나타났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때 어떤 성과도 성과지만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류상품권으로 지급했을 경우 대학생들 커뮤니티에서 종이상품권이 대량으로 유통됐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커뮤니티마다 보면 ‘강원상품권 팝니다.’, ‘강원상품권 팝니다.’ 이 내용이 엄청, 저도 많이 봤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10만 원에 파는 분이 없어요. 보면 7만 원에도 팔고 8만 원에도 팔고, 빨리 현금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만약 청년들이 강원상품권을 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자기들이 직접 필요한 데에 사용할 수 있었다면 팔지 않았겠죠. 현금이 더 필요하니까 이것을 팔았을 거란 말입니다. 결국 이 시책을 통해 가지고 상품권 유통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득을 많이 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지류상품권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을 보니 조금 상품권을,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내용을 좀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조형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2017년도의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어차피 이게 청년구직수당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강원상품권이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생각했는데 저희가 전자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을 이제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시군까지 내려가고 하다 보면 한 10월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때쯤 되면 저희도 전자상품권이 도입이 될 텐데, 그래서 그때 이런 기능들을 같이 탑재해서 같이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일단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능, 교통카드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직활동하시는 청년들이나 졸업하신 분들 대부분이 여전히 학교 내에서 구직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협과 연계해 가지고 학교 생협에서도 쓸 수 있도록 가맹점들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에는 시립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서관 입점업체들도 가맹점으로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어렵겠지만 학생 또는 구직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쓰는 비용이 인터넷강의입니다, 인터넷강의. 그런데 인터넷강의 같은 경우에는 업체별로 강의를 사서 듣다 보니까 사실 가맹점으로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능하다면 인터넷강의까지 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신다면 구직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귀한 세금으로 어렵게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부디 이 31억에 달하는 예산이 청년들이 구직활동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또 그렇게 운영되어야 이게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17페이지고요, 예산안은 225쪽입니다. 이것은 국비 확보에 따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크게 이야기드릴 내용은 없는데,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던 거라서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여기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2018년도에 59개 과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면 21개 과제입니다. 수치가 이렇게 크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 사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단계 사업을 했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이게 2020년이 되면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점차 줄고, 2020년에는 아마 새로운 형태의 저것을 하려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예산은 비슷합니다. 뒤에 보시면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예산은 비슷합니다, 2018년 예산과 2019년 예산이.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과제 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TP를…….
형연

조형연위원

2018년, 2019년 다 170억이거든요. 그런데 과제 수행 숫자는 크게, 올해는 절반에도 못 미쳐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아, 금년도 것 말씀이십니까? 금년도 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공모할 게 아직 있기 때문에…….
형연

조형연위원

아, 그러면 7월까지 21개이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한 20여 개 정도 더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리고 2014년부터 지원 대상 기업들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오늘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대충 살펴봤는데 일단은 중복지원, 연차별로 하는데 1차 연도, 2차 연도 계속 똑같이 받는 겁니까, 같은 기업이?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게 주력산업하고 광역협력권산업이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주력산업이 웰니스식품이랄까 그다음에 세라믹복합신소재, 그다음에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이런 분야인데 그쪽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거하고, 또 규정에도 보면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한 5개까지는 같이 해도 되고 중소기업은 한 3개, 이런 형태로 되고, 특히 강원도는 시 단위 정도에 관련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쏠림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
형연

조형연위원

예, 이것 몇몇 업체들이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장시간 검토는 못 했는데 계속 같은 업체들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자격이 되는 업체들이 있겠죠. 하지만 자격이 된다고 자격이 되는 업체에만 계속 주는 것보다 자격에 조금 미달하지만 이분들을 독려해 가지고 자격을 맞춰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TP에 줘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키아트(KIAT)라는 평가단에서 이분들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적습니다만, 저희가 TP를 통해서 저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물론 키아트(KIAT)에서 선정하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진흥국이나 테크노파크에서 대상기업들을 더 확장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노력이라고 보거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하여튼 같은 값이면 폭넓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전체적으로 거의 국비사업이고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얼마 안 돼서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이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사업설명서 221쪽이죠.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디피코와 연관되어서 모든 사업이 결정되는데 그 완성체가, 지금 전기자동차가 제대로 우정국에 납품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으면 쉽게 가는 건데, 우려하는 바도 많고 또 여기에 기대하는 바도 있는데요. R&D 사업의 어떤 시기성, 투자의 적기를 놓치면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에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예상하실 때 여기에 증액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더 지원을 하면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생각 같아서는 많이 하면 좋은데요…….

원태경위원

한정된 예산이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이게 또 추경이고 다른 데에서도 저것을 해야 되니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한 20억 정도만 더 주셨으면…….

원태경위원

20억 정도, 그것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할 것이고요. 조금 전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206쪽입니다. 우리 조형연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6개월 지급하는 건데 일단 추경에서 3개월을 다루고 내년 당초예산에 3개월 집어넣겠다는 구상이 들어 있습니다. 딱 잘라서 지금 모든 언론이 지켜보고 있고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강원상품권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서 성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것의 성공여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폄하시키고 있는데 딱 잘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상품권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딱 잘라서…….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에도 어떤 문제점을 많이 야기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조형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난번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그러면서 상품권도 활용할 수 있게, 유통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서 저희가 전자상품권…….

원태경위원

강원상품권도 같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순간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강원상품권이 아닌 새로운 어떤 클린카드나 체크카드나 다른 방식으로 해서 수요자, 필요로 하는 사람들 위주로 정책을 맞추겠다는 식으로만 딱 박아주시면 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요, 저희가 상품권을 운영하면서, 아까 우리 조형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기능들을 해 가지고, 그런 기능이 가능하다면 굳이 다른 체크카드나 이런 것을 할 필요 없이, 같이 하면 그게 일거양득이고 좋은데,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강원상품권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하더라도 클린카드, 체크카드, 아니면 현금으로 준다고 해야 깨끗해집니다. 강원상품권 비슷한, 여지를 아예 빼십시오. 강원상품권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서 돼지꼬리 하나 써서 날려버리자고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전자상품권 명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원태경위원

아무리 뭐라 해도 강원상품권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여튼 저나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이 시간 이후 강원상품권은 청년구직자 사업에서만큼은 사용하지 않겠다로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한 말씀만 짧게, 우리 조형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류상품권의 맹점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카드깡이니 뭐 저거했는데 저희가 어차피 이번에 전자상품권을 도입하니까 그런 기능을 담아 가지고 일단 한번 운영해 보고, 만약 했는데 이게 진짜 별효과가 없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그거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게 지금부터 성공을 거둬야 내년도 당초예산, 3개월 동안 쓸 예산도 쉽게 확보하고 넘어가지, 이것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서까지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취지가 좋은 사업인 만큼, 사업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지 강원상품권 때문에 이것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쓰는 예산…….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지류상품권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전자상품권으로 최대한 잘 담아서 한번 운영해 보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하여튼 저희들은 강원상품권이라고는 이해를 안 하겠습니다. 강원상품권이면 계속, 당초예산 잡을 때에도 물려가니까 강원상품권이라는 단어는 빼주십시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하여튼 10월 중에, 일단 저희 사업을 한번 잘 보시고 내년에도 계속 격려해 주십시오.

원태경위원

그다음에는 202쪽,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하기 힘든데 우리 국장님께서 추경에 한 꼭지에 예산 100억씩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참 경하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어떻게 이 100억이라는 돈을 확보하셨는지 참 대단하다고 보면서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들여다보니까 이 예산이 추경 때마다 증액되는 비율이, 당초에는 한 3억 정도 확보됐다가 이번 추경에 갑작스레 한 2,850% 증액해서 100억을 확보했는데, 그래서 이게 소요되는 것을 갖다가 쭉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좀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워낙 경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지난번 추경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공공근로 부분에 다른 예산을 잘 쪼개 가지고 조금 더 담아주셔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공근로 이 부분은, 사실 산불지역 5개 시군은 행안부에서 희망근로로 해 가지고…….

원태경위원

그 부분은 제외되었으니까 필요 없고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쪽 부분은 한 232억 가지고 하는데 그 외 나머지 13개 시군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채워줄 수 있는…….

원태경위원

그 바람에 이 공공근로 사업 예산에서 여유분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왜 그러느냐,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695명, 업무보고 38쪽에 보니까 69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지나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1,200명을 예상했는데 695명, 한 700명을 제외시키면 나머지 한 500여 명 있는 예산에다가 갑작스레 100억을 실어놓으니까, 수요조사를 다 해 봐도 앞으로 하반기에, 물론 한시적으로 하는 공공근로 사업이지만 한 1,300여 명이 각 지역에서 참여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것 다 얹는다 하더라도 돈을 다 못 씁니다, 물론 막 풀어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지를, 어차피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서 잡으신 예산이니까 여유분을 조금 떼서 이모빌리티 부분이나 예산이 부족한 쪽에다가 넘겨주시는 예산 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참 귀한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혹시 집행이 다 못 되고 저거될까봐 미리 좀 염려하시는 바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 도비가 한 95% 되다 보니까 참여율은 아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것은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원태경위원

어차피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니까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들께서 어디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할 때 조금…….

원태경위원

만에 하나 이러다가 예산이 남아서 불용이라도 되면,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혹시 모자라면 다시 긴급예산으로 추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절하게 좀 배치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국비와 각종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삼척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충전소와 생산시설에 만전을 기해서 국비를 확보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강릉TP 가스폭발, 이것은 아마 R&D지만, 그리고 또 노르웨이에서 충전소가 폭발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 좀 주십시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어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내부에 어떤 혼합산소 이런 게 유입된 것으로 나와 가지고, 일단은 저희 TP의 직접적인 그것은 없는 것으로 나와서 일단은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사고가 난 이후에 관련 지역 도민들께서 좀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충전시설을 LPG나 이런 것하고 같이 해서 복합충전소식으로 운영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인데.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그리고 삼척 원전부지 고시가 해제됐죠, 대진 지역에?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여기에 삼척과 우리 도가 대규모 수소 관련…….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클러스터 산업.
상수

박상수위원

클러스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럼 도하고 삼척하고 공유를 잘하고 있는지?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용역도 같이 잘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9월에 국토부에서 수소시범도시 공모를 할 건데 그것도 지금 저희가 착실히…….
상수

박상수위원

그 시범도시가 올해는 그냥 지나갔고 내년에…….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안 지나갔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안 지났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9월에 공모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9월에 공모?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한 세 곳 정도 공모를…….
상수

박상수위원

세 곳 정도 하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그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조금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최선을 다해서 꼭 그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조례 개정부터 업무보고까지 하루 종일 뵙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221쪽, 사업설명서 206쪽입니다. 근본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결국은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세금으로 주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청년뿐만 아니라 국민들 세금이죠.
상호

이상호위원

고용부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지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거나 용돈으로 전락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만 원 이상 일시불로 사용한 내역 가운데 44건이 부적절하다, 그리고 30만 원 이하는 용처가 확인조차 되지 않습니다. 카드로 사용해도 용처 확인이 안 되는데 현금과 같은 강원상품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이 강원상품권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사용처가 어떤 곳이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우리가 지류상품권을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상호

이상호위원

지사님께서 모바일상품권을 말씀하셨는데 블록체인 기술까지 확보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올 하반기까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글쎄, 저희 예산도 서 있고요. 그것은 지사님의 조금 더 큰 구상인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강원상품권을 종이로는 안 하고 모바일로 하시겠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사용내역 확인 방법은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일단은 청년들이 어디어디에 썼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저희가 일단은…….
상호

이상호위원

한계가 있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좀 한계는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 저거한 언론보도, 그것 저도 봤습니다. 정부에서도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용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30만 원 이내는…….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직활동하는 청년이 운전면허가 없어서 면접시험에 불리할 것 같다, 그래서 운전학원 등록비 31만 원을 결제했어요. 이것은 우리 강원도 판정기준으로 승인을 해 줄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요즘은 면허증 소지를 많이 저거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정도는 용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용인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운전직과 관련되어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했다면 승인을 해 주는 게 맞으나 운전과 관련이 없는 곳에 구직활동을 한 것이라고 하면 승인을 해 주면 안 되겠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그런데 그…….
상호

이상호위원

좋습니다. 강원도도 정확한 판단기준을 세워놓아야 되고, 현금 복지는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고민하지 않고 가장 쉽게 하는 정책이 현금 퍼주기예요, 그렇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
상호

이상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기간이 ’19년 10월ㆍ11월ㆍ12월 세 달, 2020년 1월ㆍ2월ㆍ3월 세 달,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2020년 4월 15일이 국회의원 선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 정확한 판단기준도 만들고, 강원상품권을 모바일로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철저한 판단기준을 만들고, 이렇게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2020년 당초예산에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3회 추경에 담아서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럽고요. 강력한 집권여당, 예산을 무기로 노골적인 선심성 매표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좀 의심이 들어요. 국장님, 그러면 모바일까지 다 준비를 하시고 2020년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은 어떨까요?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노파심에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저는 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가 너무, 내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어떤 비상경제 같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것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안 220쪽, 사업설명서 202쪽을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위치가 도로관리사업소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저께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정원이 107명인데 현원이 100명이에요. 인원이 모자라서 지금 일이 과중이 되고 각 18개 시군에서 토목직을 보내주지 않아서 지금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수로원 1명당 공공근로 인원 두 분을 붙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공근로 두 분을 붙이는 건데 그러면 수로원이 일하시는 그 구간에 일이 늘어났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이것은 관련 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아마…….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 이것도 이래요. 수로원이라는 분은 구간 구간마다 한 분씩 계시는데 거기에 공공근로 인원을 두 분씩 붙인다는 얘기예요, 일은 그대로인데. 이것도 역시 현금성 퍼주기죠,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 지방도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산불 난 5개 시군을 제외하고 13개 시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방도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를 예로 들어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지만 지방도를 관리하는 곳은 정선군, 영월군, 그다음에 삼척시 도계읍이에요. 군으로 끝나거나 읍으로 끝나는 곳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없는 거죠. 시로 끝나는 지역은 이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274명만 하는 거고 나머지 1,078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인원 배정을 그쪽에 더 하니까 그 부분은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저도 예결위에 들어갑니다만 소관 부서 예산은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경제진흥국은 강원도의 심장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산을 지켜드려야 되고요.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를 드려봐야겠습니다만 202쪽에 있는 이 공공근로 예산을 좀 줄여서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1쪽, 예산안은 225쪽의 이모빌리티, R&D 사업에 좀 더 붙여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한정된 예산을 갖다가 알뜰하게 다루어주시는 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신북방시장 개척을 위한 토털마케팅 사업인데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프로모션도 있고 또 도내기업과 바이어를 연결하는 수출상담회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과 함께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주최하는 창춘 수출상담회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저희가 몇몇 기업체들이랑 인터뷰를 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런 수출상담회를 할 때 자기네 기업 제품이 어떤 것인지는 크게 관계가 없답니다. 모객을 해 주는 대행사에서 얼마나 우리 제품을, 구매력 있는 바이어들을 데려와 주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랍니다. 그런 대행사에서 우리 제품을 구입해 줄 수 있는 바이어를 많이 데려올 때는 실적이 확 올라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지어 화장품 업체 바이어 한 명이 화장품이랑 면담하고 자동차부품 면담하고 저기에 가서는 의료기기 면담하고 그러고 간다는 겁니다, 머릿수만 채우고, 그 기업하고만 작성해 주고. 그러고 다시 전화를 걸어도 그 업체랑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만 되고. 그래서 수출상담회를 할 때 대행하는 대행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을 좀 독려해 가지고 실제 구매의사가 있는 바이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만 실제 판매로 이어질 수 있고, 그분들이 200개 업체를 데려오는 것보다 50개 알짜 업체를 데려오는 것을 이분들은 더 소망하더라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동안에는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아도 좀 북적북적하게 많아 보이려고 하는, 행사성 위주로 한 행사도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매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점이 보였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잘 준비해서 많은 수출실적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이쪽도 하시죠? 이쪽은 저희 기반여건이 되게 취약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잘 안 해 봤던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동행을 해서 현지를 함께 보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제가 여러 분들을 인터뷰한 것은 아니고 한 5개~6개 업체 정도 했었는데 이분들이 다 간절하신 마음이에요. 하나라도 더 팔아서, 한 달에 한 500만 원어치만 더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입니다.

김형원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조형연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와 조금 연결되기도 하지만 글로벌투자통상국 쪽과 관계된 내용인 것 같아서, 그때 그런 쪽하고 연결해서 질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포인트가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때 연결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김형원위원장대리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증액사업으로는 사업설명자료 221쪽 이모빌리티산업 육성에 20억 원을 증액하며, 감액사업으로는 사업설명자료 202쪽 공공근로사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합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주말을 보내신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및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