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권성범 의원 발언

권성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정기회도 중반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회기일정에도 열과성을 다하여 알찬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작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홍보물과 쓰레기봉투 등에 유료광고게재 방안을 마련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함은 물론 구 수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 주요골자는 광고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각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광고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끔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게재될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심의,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심의,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 기타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유료광고대상은 동작구의 모든 홍보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기타 위원회의심의를 거친 광고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를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6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성범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유료광고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화시대의 경영 마인드 도입을 통해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구의 구 수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를 근거로 하여 제출된 신설조례입니다. 그 내용을 각조별로 살펴보면, 안 제8조에 유료광고 대상을 동작구의 모든 홍보물 및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조례안 제4조에서는 동위원회의 구성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구의 수입증대를 위한 유료광고사업의 시행은 상당히 진일보한 행정으로 평가되나, 다만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구의원 및 민간광고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는 동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지방자치의 본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조례안이 기타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성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위원
예, 송용현위원입니다. 구수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은 저도 찬성합니다만, 아까 전문 위원의 검토에서와 같이 제4조제2항의 위원은 구의원, 각국장 및 보건소장이라는, 구의원을 넣어서 조례안을 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범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지금 송용현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에 당연직은 구간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구 의원이나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을 조례에 명시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주요골자에서 보시다시피 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은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은 총 15명으로 당연직이 8명, 위촉직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직 7명을 누구로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가도 위촉하고 구의원님들도 위촉해서 균형을 맞추어서 차질없게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에까지 명시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성범위원장
송용현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송용현위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구의원도 당연직으로 했을 때 옳은 조례안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햐면 각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민들의 의안을 구의원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는 들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발언했습니다. 가능하면 구의원을 당연 직속에 넣어서 조례안의 구성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성범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송용현위원님의 뜻에 저 역시동감합니다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실장인데 거기에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차라리 본위원의 생각은 특별위원으로 해가지고 구의원을 넣는 방법을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어떠한 문제점은 아까 송용현위원 말씀대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구의원을 차라리 특별위원으로 몇 명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성범위원장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지금 배동식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부는 제가 찬성합니다. 부위원장이 기획실장인데 구의원이 기획실장 밑에서 일을 한다는 자체가 조례상 모순이고 특별위원이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권성범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정수만위원
동의합니다. 성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위원
성준영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구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배동식위원 말씀이 지당한 말씀같고 특별위원회가 없었을 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위원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권성범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들 말씀 알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의 위치가 조례상으로 적정하지 않아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건 데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일단 행정을 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선조직은 이렇게 하고, 사실상 위원회라는 것은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위촉 위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자문역할로서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위원회라는 자체도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또 자문위원이라고 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서 위원회가 참여해서 자문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관수위원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자문을 구하든지 위촉사항을 하든지 하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구의원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본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우상 마땅하냐를 두고 많은 의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중재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구의원이라고 명시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대표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하면 구의원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자연스럽게 구의원 2인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중재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서 이것 말고도 다른 위원회도 많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위원을 맡고 있고 어지간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을 맡고 있고 심지어는 국장급에서 위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부구청장이 위원으로 계신 위원회에 위원님께서 자문역할로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법인데 법에서까지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조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귀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일단 위원장은 행정기관의장이 될 수밖에 없고 당연직 8명으로 해놓고 위촉직 7명을 여유를 두었습니다. 위촉직 7분이 계시기 때문에 위촉직을 누구로 할 것이냐는 앞으로 규칙도 제정하고 운영할 때 우리가 의회에 협의해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규칙이나 협의과정을 통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참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성범위원장
송용현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위원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위원회에서도 구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것에 구의원을 포함해서 해주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기왕에 그렇게 할 바에는 구의윈을 다 빼버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왜 위원장속에 위원이 들어가느냐고 제의를 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도 나가지 말아야 할 입장인데 하필 유료광고조례안에서만 반대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위원님들이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아예 광고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는 구의원을 전원 빼버리고 원안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성범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송용현위원 말씀이 맞습니다만, 다른 위원회에서도 구의원을 국장 밑에다 둔 여러 위원회가 많습니다. 이것도 조금 위치를 바꿔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흥기
김흥기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현재 여기에는 구의원에 대해서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은 없고 다만, 우리가 운영할 때 구의회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할 위원계시면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면 의회 의장님이 의장단이나 상임위와 상의 하셔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시면 그 의원님을 우리가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각종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의장님하고 공문으로 협의해 가지고 추천받아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단, 운영하는 과정은 그때그때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공무원이 협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성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