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상규 의원 발언

28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9-07-05

남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상규입니다. 일단 13쪽의 폭염저감시설 설치부터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예산 3억 3,3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 왔어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50 대 50 배정이고 결국 6억 6,600만 원의 사업이 집행이 되는데, 자치단체 보조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 한 열두 군데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시설 내용을 보니까 그늘막이 주로 많이 보여요. 거의 대부분 그늘막이 많고 살수차가 4대 정도가 지금 신규 구입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폭염에 대한 홍보비가 의외로 꽤 있습니다.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예, 폭염 홍보비가 시군별로 다 잡혀있어요. 그런데 폭염 홍보비는 기존에도 자치단체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교부세까지 내려왔는데 굳이 이 예산까지도 이렇게 폭염 홍보비로 빼는 게 과연 타당한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기존에 폭염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폭염 홍보예산들은 다 편성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추경 아닙니까, 더군다나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늘막이나 살수차, 아니면 쿨링포그 같은 이런 시설물 위주로 해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12개 시군별로 보면 폭염 홍보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게 과연 타당한지,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좀 비효율적인 예산운용 같아요. 당연히 시군별로 이 폭염 홍보비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했을 거예요, 운영이 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이것을 추경으로 배정을 하는데, 이것은 시급성을 요하고 정말로 주민들에게 폭염에 대한 대피시설로 쓰이는 게 우선이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염 홍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배정을 했다고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도정에서 18개 지자체를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계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특별교부세가 또 다시 배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추경으로 배정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홍보 예산보다는 시설 쪽으로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쿨링포그가 상당수 많이 보입니다. 원주ㆍ강릉ㆍ홍천ㆍ정선ㆍ양구에서 쿨링포그를 설치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쿨링포그의 효용성에 대해 오히려 안 좋은 평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폭염하에서, 쿨링포그는 물을 안개같이 뿌려주는 시스템인데 이게 바로 기화가 되어 버리면 오히려 우리 주변 공기 중의 습도가 더 높아져요.

습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사람들에게 더위에 대한 체감온도를 더 높게 느끼게 해 버립니다. 전문가 측에서는 오히려 쿨링포그에 대해서 사실 자제하는 게 맞다는 의견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쿨링포그에 대해서 전문가 측에서는 그와 같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병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원주 같은 경우는 그린존 시스템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강릉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에 대형 얼음조각을 설치해서 이게 아주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어요, 대형 얼음조각이. 춘천 같은 경우는 요즘 클린로드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로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여름에, 결국 살수차하고 같은 원리의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클린로드는 겨울철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클린로드는 겨울에도 염수를 집어넣어서 뿌려서 제설용으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클린로드도 효용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쿨링포그가 많아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이 부분은 설치 예산 대비 시민들이 오히려 더위를, 폭염을 더 크게 느낀다면 잘못된 시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 유사한 사업이 또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계도를 좀 착실히 하셔서 정말로 효용성이 있는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이 있습니다.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이 11개 시군, 17개소, 하천 주변의 주차장 중심으로 설치가 되는데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 일괄 발주 추진하는 사업이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시군으로 이관하는 사업인데, 총 17억 예산이에요. 17개 지방자치단체에 1억씩 배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하천 수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그다음에 전광판, 그다음에 스피커, CCTV,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 및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일부 설치 공사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단기를 설치한다거나 전광판을 설치한다거나 하면 일부 콘크리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공사비는 금액적으로 상당히 미비합니다. 보면 1억 중에서 1,290만 원밖에 공사비가 책정이 안 돼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산출기초를 보면 401-01입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잘못 편성되지 않았나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자본적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설비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려볼게요. 만약에 CCTV가 고장이 나거나 전광판이 고장이 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관리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전산장비들이에요.

전산장비들은 소모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시설비에 책정된 것은 기본적으로 내구연수가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자장비들이 문제가 발생되면, 내구연수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망실이 되면 그냥 회수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센서등이나 경보기나 전광판이나 차단기, 차단기는 빼고요.

앰프, 스피커, CCTV, 단말기 프로그램까지는 이게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상으로 돼요. 그리고 시설비로는 차단기하고 설치 공사, 두 가지입니다. 두 개를 묶어버리면 2,700 정도 예산이 되네요, 2,770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이것은 수의계약 건으로 공사 분리발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단지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을 이렇게 하신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분명히 내용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이것을 더 많은 예산을 몽땅 다 시설비에 집어넣어서 합니까?

이랬다가 나중에 이런 장비들 망가지면 시설비에 들어간 것을 예산편성 다시 해요? 말이 됩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로 편성된 게 분명하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과 함께 어떻게 하실지 제가 보고를 좀 받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35쪽의 풍수해보험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이 검토를 하셨는데요.

현황에 대해서 가입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뭔지 이 부분을 주로 지적하셨는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태백ㆍ강릉 쪽인가요, 과수원에 우박피해 있었죠? 그래요?

그리고 전년도에 춘천지역에서 똑같이 우박피해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면ㆍ신북 쪽으로, 우두동 쪽으로.

전년도에는 아마 국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다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춘천 우박피해 현황에 대해서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강릉인가요, 그쪽 우박피해도 현황을 같이 자료로 주세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풍수해보험이 국가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긴 한데 사실 이게 보상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농민들이 풍수해보험이라는 제도를 외면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가, 공장 쪽으로는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풍수해보험에서 주택이 훼손될 정도라면 이것은 풍수해보험이 아니더라도 국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돼서, 가옥이 전파될 정도면 다른 창구로도 충분히 됩니다. 이 풍수해보험의 혜택은 작은 재해에 의해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민들이 외면을 해 버리죠.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강원도의회에서도 몇 번 거론이 됐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도만 만들어 놓고 매년 예산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가입이 안 되니까. 차라리 강원도에서 이런 사업을 받지 마세요, 중앙정부에 우리 이제 안 하겠다.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중앙정부에서 좀 경각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시고 바른 선택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내실화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군ㆍ관 정책협의회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유대관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유대관계 강화의 목적이 뭘까요?

지역의 어려운 것들을 같이하고 상호 협조하고 해결하고 그렇겠죠? 지역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군 쪽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군에서 관을 바라볼 때 민이나 관에 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민이나 관에서 군에 원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업무보고서 맨 앞쪽에 보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민ㆍ군ㆍ관 상생협력체계 강화 및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유지, 이것은 전년도 것에도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민ㆍ군ㆍ관 상생협력체계 강화 해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군ㆍ관 정책협의회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3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00만 원이네요. 그러네요, 370만 원.

연 2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월 15일에 MOU를 체결하고 6월 28일에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작사에서 주관했고 60명이 참석했는데, 향후에는 11월에 개최 예정이고요. 여기서 논의됐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 군에 요청한 안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군ㆍ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상호 간에 이런 안건들을 제출하면 이런 것이 몇 % 정도나 반영이 됩니까? 잘 안 이루어진다면 군ㆍ관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군에 바라는 가장 큰 것은 군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살아갈 수 있게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안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 가장 큰 바람일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람은 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그 피해를 해소하기를 가장 원할 겁니다. 아마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도민의 입장에서 군에 바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느 것 하나도 군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해결을 해 준 게 없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왜일까요? 항상 군에서 요구한 것을 강원도에서는 거의 대부분 많이 들어줬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주고 있고 군에서 요구하면 예산까지도 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군은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원도정의 존립 목적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군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양구에서 올린 안대리 비행장 이전 건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춘천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원주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강원도 내 곳곳에 이 비행장 문제가 있어요. 벌써 몇십년 됐습니다.

양구 안대리 비행장이 언제 조성됐죠? 6ㆍ25 이후니까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7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춘천 비행장은 6ㆍ25 이전이니까 벌써 100년 가까이 되어 갈 겁니다. 그 오랜 세월 지역주민들이 이 비행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재산권도 발휘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고, 축사에서 가축을 키워도 유산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재산상 손실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 오랜 세월 강원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국방부에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그대로예요.

국방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저는 강원도정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국방부가 됐든 아니면 관내에 와 있는 군부의 사령관이 됐든 분명하게 이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이 벌써 몇 번 약속하셨습니까, 선거 때마다? 먼저 지사들도 선거 때마다 똑같이 약속했습니다.

헛공약만 날릴 겁니까? 제발 우리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비행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강원도 내에만 세 군데입니다, 원주ㆍ춘천ㆍ양구. 인제도 있습니까? 그럼 네 군데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는, 국방부에서 군작전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협조하지 마세요. 그것을 예산 들여가면서 왜 협조합니까?

도민을 위한 정책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 26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기감사 대상기관에 종합감사 대상기관이 41개의 기관이고 재무감사 대상기관이 56개의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출자ㆍ출연기관은 그렇다 치고 출자ㆍ출연기관은 아니지만 출자ㆍ출연기관과 유사한 형태의 기관들이 있죠? 재단법인이라든가 사단법인이라든가, 도에 몇 개나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강원도에서 직접 기관을 만드는 데 예산이 지원이 됐고 운영비조차도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형태의 이런 기관들,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라는 명목하에 그런 기관들은 전혀 감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소관부서의 지도ㆍ감독도 중요하겠지만 감사라는 개념은 소관부서의 지도ㆍ감독보다 더 앞서서, 더 윗선에서, 크게 봤을 때 예산의 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게 감사 아닌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두 개의 기관을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개의 기관 말고도 아주 작은 규모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관들에 도에서 예산과 함께 인원 지원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전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말씀하신 대로 소관부서에 의한 관리만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관에서 오히려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이게 우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두 손 놓고 있으면 이게 과연 올바른 감사 행정일까요? 보조금은 거의 대부분 민간위탁이나 이런 기관에 나가는 게 보조금이고요.

실질적으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조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감사에서, 거기에서는 또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개선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민간에서 만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도에서 출자ㆍ출연의 형태를 띠어서 만든 사단법인, 재단법인까지는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미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형태인데도 도에서 정책관이라든가 감독관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형태로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사례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는 적어도 감사의 영향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이런 데나 아니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도에서 출자ㆍ출연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형태의 운영이나 아니면 도에서 관리ㆍ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직원이 파견이 안 된 경우는 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도에서 인원이 파견까지 나가서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이라면 이런 기관들은 감사 대상에 포함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도에서 출자ㆍ출연기관 포함 사단법인, 재단법인, 물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순수 민간기관은 제외하고요. 도에서 정책관이 됐든 협력관이 됐든 어떤 형태든지 이런 파견이 이루어지고, 운영비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기관들에 대해서 현황 자료 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알겠습니다. 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인데 특정감사가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고 잡아주셨는데, 여기에 중점 감사대상을 보면 여섯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관 주도 민간단체 설립 후 수행능력과 관계없이 자치사무 등 위탁하는 경우, 법령상 위탁 근거 없이 내부 지침으로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특정단체 지원 목적으로 행정재산 취득 후 해당 단체에 관리위탁을 맡긴 경우, 수탁자 선정 시 입찰절차 준수 및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등 적정성에 대한 부분, 수탁기관의 위탁사업비 집행 및 수수료 징수 등 회계관리 적정성 여부,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제3자에게 전대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부, 중점 감사대상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위배된 사례가 지난 1년 동안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럼 이전까지 이와 같은 행위가 벌어진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한 자료도 없겠네요? 우리 도에서, 감사위원회에서 강원도정에 대한 감사를 하면 그 자료를 홈페이지에 언제 게재하죠? 남상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서 질의를 안 하시는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127쪽이고요, 설명서가 27쪽, 28쪽이죠?

먼저 예산서부터 보겠습니다. 아, 128쪽, 129쪽이네요.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기금사업으로 이번에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강원도 원주와 강릉, 두 군데 소방서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아주 감사한 사업을 확보해 주셨어요. 비단 소방서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근 사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만 어제 본 위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룰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동일 회기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의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재발 방지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번에도 또 다시 소방본부에서 똑같은 안건이 발생이 됐는데요. 사안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바로 공사가 책정이 되면 당장 내년 3월부터 원아들을 모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절차를 지킴으로 인해서 일련의 시간이 늦어져서 개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은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운용과 활용에 있어서 절차와 원칙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이 심사하여 할 부분이 바로 이 절차와 원칙이고요. 그런데 이번 사례와 같이 반복되는, 수차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성 이의 제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이번만큼은 또 한 번 봐드리겠다, 과연 사후에 이와 같은 일이 안 벌어질까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정말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라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인 예산을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때문에 이런 절차도 분명히 우리가 따져야 될 부분인 것이고 이 부분을 따지는 것 또한 저희들의 소임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면 본 위원은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질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 또한 제가 해야 할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설명자료 한번 볼까요? 2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를 보면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 원주 국고사업에 대해서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다고 표기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28쪽에 강릉권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으로 표기를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원주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과 강릉소방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공유재산 심의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뒤에, 예산서 133쪽을 한번 볼까요?

계속비 사업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원주와 강릉의 공동직장어린이집 국고사업비에 대한 계속비 사업조서가 올라와 있어요. 공유재산 심의 이후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이 되는 건데 어떻게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계속비 사업조서가 먼저 올라와 있죠? 계속비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어서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을 계속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야 계속비가 되는 것이죠.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계속비 사업조서가 먼저 올라옵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거꾸로 소방청 측에서 강원도에 두 군데를 배정을 해 줬다면 정말 감사한 것이죠. 강원도같이 열악한 지역에서, 특히나 소방공무원분들의 어려운 근무여건과 환경 속에서 아이들 키우는 문제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정하지 않고요. 다 인정하는데 결과가 아무리 아름다웠다고 하더라도 과정 또한 우리는 중시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사실 어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견표출을 한 부분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터뜨리다 보니까 아침부터 아주 제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측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하다못해 우리 옆에 있는 동료 위원들한테도 제가 많은 눈총과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제가 좀 더 논의를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32쪽요. 선진형 청사확충 및 소방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가 얼마전 양구소방서가 개청을 했고요, 이제 화천 하나 남았는데 화천까지만 개청이 되면 강원도 내 18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소방서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지역의 화재 및 안전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지난번 말씀하셨던 산악화재진압용 차량 두 대가 들어왔다고 기사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지난번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강원도가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그와 같은 산불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나은 대응이 가능하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산악화재진압 전용 차량도 더 많이 보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대가 들어온 것만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목적 헬리콥터 구매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안까지 내고, 사실 그동안 좋은 소식이 들린다 싶었는데 최근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산림청 쪽으로 1대가 배정됐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어지더라도 강원도에 배정만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반가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조금 빠르게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본부장님 이하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애쓰시는 만큼, 장비가 좋아져야 또 그만큼 효율성도 늘어날 것이고 지역의 안전도 더 많이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끝까지 잘 챙겨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목적 헬기가 강원 소방에 배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도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제일 관심이 많으시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