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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권성범 의원 발언

58회 제16총무재무위원회199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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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무발명보상조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록 하겠습니다. 본조례는 특허법에 의해서 동작구공무원이 직무에 관련된 사항을 발명할 때 특허권에 대한 출헌, 직무범위내에서 발명했을 때 구청장으로부터의 승진문제, 특허 발명권자에 대한보상관계가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특허발명권자를 보상할 때 특허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자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 됐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련사항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지난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기획실 신설에 따른 해당과 및 업무분장의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단순 명칭변경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권성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지금 총무국장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동권

조동권기획예산담당관

총무국장님은 계시는데 이 업무소관이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총무국장은 있지만 업무 자체가 총무국 업무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로 이관됐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성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 제1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