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하해진 의원 발언

하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작구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에 따른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번 제6차 회의시 업무적인 사정에 의해서 증인출석에 참석치 못한 류지만 계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류지만 계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류지만총무계장
본인은 동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주사 류지만

하해진위원장
류지만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위원넘 여러분께 양지하실 사항이 있어 전달코자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은 현재 구정업무상 외국출장중에 있으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실무책임자인 교통지 도계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으니 이점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제6차 회의 때 결의한 내용중에 증인에 대한 업무처리경위서 4건과 류지만 계장의 불참사유서 처리경위서, 제6차 회의 속기록이 본위원회의 간사이신 김명기간사와 본 위원장에게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 위원입니다.

하해진위원장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의 성명과 현 근무지,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근무했던 직책과 근무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만
류지만총무계장
현재 소속과 직책, 성명은 동작구청 총무과 총무계장 류지만이고, 교통행정과에 근무한 기간은 1995년 3월 1일부터 1995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이 교통행정과 행정계장으로 근무할 때 주된 업무는 무엇인지 대충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만
류지만총무계장
교통행정과의 전반업무를 주무계장으로 총괄하고, 또 교통행정계장으로 행정계 소관 업무를 통할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이 교통행정계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현암운수 마을버스의 대표자 성명변경 신고를 접수하고 결재한 사실도 있으시죠?
지만
류지만총무계장
예,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현암운수 마을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 취득이 1994년 4월 29일이고 대표자 성명변경신고를 결재한 때가 1995년 11월 11 일로 사업의 양도양수 제한규정인 2년 이내에 는 관련 양도양수나 면허권자의 변경이 안되는데 관련 지침을 무시하고 결재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만
류지만총무계장
담당계장으로 관리를 했지만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다 일일이 기억 할 수 없고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은 1, 2차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외에도 두 번이나 증인으로 신청이 되었는데도 그간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참석치 않았는데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시면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나오셨다면 마을버스 조사특위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겠어요?
지만
류지만총무계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년간이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일일이 다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질의를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이 여기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출석을 하게 되는지를 알고 출석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증인이 교통행정계장 당시에 했던 업무를 대충은 생각하고 나오셔서 답변해야지 그런 식의 오래되어서 모르겠으니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답을 하게 되면 조사특위의 증인으로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아무 들을 얘기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만
류지만총무계장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현암운수 건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좋아요.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조건에 보면 차고지 기준에 차고지는 자기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자기 소유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3년 이상장기임대차계약을 채결한 경우에는 자기 차고지로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만
류지만총무계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1995년 10월 6일 상원여객 마을버스 기간 연장신청을 결재 한 사실이 있죠?
지만
류지만총무계장
네,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당시에 상원여객 마을버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이상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는데도 불과 6개월 정도의 기간밖에 남지 않은 차고지 임대계약서 증명을 가지고 3년간 기간 연장을 해 준 사실이 있죠?
지만
류지만총무계장
네,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럼 증인은 이러한 관련 법 령을 잘 모르신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하신 겁니까?
지만
류지만총무계장
당시에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후 문제는 행정과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때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그 때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원여객 마을버스는 주차장 과 관련된 문제가 칠성주차장에 주차하기 이 전부터 문제가 생겼었는데 증인이 교통행정과 에 근무하던 당시에는 전혀 이린 것은 확인도 해보지 않고 또 마을버스 운영지침에 위배해 서 불과 7, 8개월밖에 되지 않는 주차증명을 가지고 3년간의 기간연장을 해준 것을 인정하시죠?
지만
류지만총무계장
그것은 우리나라 서울시 전체적인 여건으로 주차장 확보가 극히 어려운 상태임을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개인택시라든가 주차장 확보기간도 연장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개인택시 얘기를 하니까 한 말씀 드리겠어요. 개인택시는 영구면허고 마을버스는 한정면허라서 따로 서울시에서 운영지침을 내려줘서 법령을 정해줘서 이대로 시행을 하라 해서 매년 지침서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와 마을버스 한정면허와 같이 취급될 수는 없겠고요, 이것은 질의는 끝내고요, 증인은 여기 경위서를 내셨죠?
지만
류지만총무계장
네,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이 낸 경위서에 보면1995년 9월 23일자로 상원여객 마을버스 한정면허 기간연장 처리시 부대시설인 차고지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였던 바 기존 임대주차장의 사용기간이 1996년 5월 30일까지 남아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기간연장처리를 하였으며, 같은 날짜로 기간연장 처리된 흑석동 마을버스는 1995년 8월 31일 기간 연장 신청시에 1995년 10월 1일부터 1996년 9 월 30일의 주차장 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기에 기존 차고지 계약기간 만료일 1995년 9월 30일 3년 이상 사용계약서로 보존토록 하였던 바, 1995년 9월 13일 제출된 1년 계약서를 가필로 정정하여 제출하였음. 다시 제출된 사용계약서의 진위여부를 원불교 주차 관리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였던 바, 이상이 없으므로 기간연장 처리하였음. 위 확인자 총 무과 총무계장 류지만 맞죠?
지만
류지만총무계장
네,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 류지만 총무계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지만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어서 그동안의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사 및 현장확인 사항에 대해서 의견종합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논의한 위원님들의 의견종합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김명기 간사께서는 제8차 본회의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결과보고서채택을 위하여 1996년 12월 26일 오후 1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