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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283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19-07-08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은 핵심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종호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권종호 인사) 김영수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영수 인사) 정경진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식약품연구부장 정경진 인사) 허인량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허인량 인사) 환경연구부장은 7월 1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계획한 각종 시험ㆍ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을 계획대로 성실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험ㆍ연구동 신축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용역과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국고보조사업 예산 등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6억 758만 원으로 기정예산 25억 1,758만 원보다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63억 5,539만 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7,539만 원보다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증진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사업에 실험ㆍ연구동 신축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 및 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연구원 인력과 조직이 확대되고 초정밀 고가분석장비 증가로 기존 실험실 및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실험ㆍ연구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환경 보전예산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국고보조사업으로 자동칭량시스템 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8개 시군 도시대기측정망에 설치된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및 기준시료 채취기의 등가성 평가용 여지 칭량을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연구원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추가경정 편성에 따른 증액분과 여건변화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신도현위원

설명서 181쪽에 보면 청사운영 해 가지고 신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축입니다.

신도현위원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위치는 어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위치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공간에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옮기고 거기에다가 신축을 할 겁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신축 후에 기존 건물은?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 건물이 없습니다. 그냥 태양광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지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는 증축개념이었는데요, 저희 건물보다 30%가 초과되면 증축이 아니라 신축으로 봐서 저희가 신축으로 가는 것이고요, 저희 연구단지 안에다가 짓는 겁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연구원을 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이 있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앞에다가 짓습니다.

신도현위원

앞에다가 짓는 것이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앞에 짓고 기존 건물도 사용을?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활용을 합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우선 기본조사 설계용역 2억을 이번에 계상해서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그 후에 공유재산심의회라든가 우리 도의회 의결이라든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전에 행안부의 중앙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40억 이상이고 신축인 경우에는 행안부의 중앙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2억이 서서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끝나면 중앙심사를 받고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겁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우선 2억의 용역예산이 의회에서 심의ㆍ의결이 되면 그다음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투융자심사를 받을 것 아니에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저도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실험ㆍ연구동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도 3회 추경이 동해안산불이 안 났으면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추경이었잖아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를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계상을 안 하고 지금 3회 추경에 세운 이유는 뭐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20%인 줄 알았는데 춘천시의 건축법이 조금 완화가 되어 가지고 40%로 늘리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건폐율이 안 나와서 못 짓고 있다가 춘천시에서 40%로, 저희가 공문을 띄웠는데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전에 진작 알았으면 추진을 했을 텐데 건폐율이 안 나와서 추진을 못 하고 있다가, 그 공문을 회신받은 것이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신명순위원

만약에 3회 추경이 없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었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미리 하시는 거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명순위원

지금 아신 지가 2달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실험ㆍ연구동 신축 같은 것은 중ㆍ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1,080평이거든요, 신도현 위원님하고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사운영ㆍ관리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신축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것이 1,080평입니다.

최재연위원

면적이 1,080평이잖아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그런데 금액이 10억 4,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은 더 안 들어가고 이 10억 4,300…….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10억 4,300만 원이 아니라 건축비가 140억 정도 됩니다.

최재연위원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지금 여기에는 10억 4,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총예산이 140억입니다.

최재연위원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이게 이상해 가지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평수가 1,080평인데, 140억이 들어간다고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아,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140억이면, 아, 143억이죠, 그렇죠?

웃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한 140억 정도 됩니다.

최재연위원

그 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평당으로 치면 1,23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재연위원

1,230만 원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요즘은 건물을 짓게 되면 내진설계라든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되고요, 저희가 기존 건물도 써야 돼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조금 부수적인 것이 들어가서 한 1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최재연위원

여기 부지도 자터(自攄)잖아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기존 건물이 자터(自攄)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를 더 늘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런데 평당 1,23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암만 관급공사라고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 374만 6,000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최재연위원

300 얼마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374만 6,000원요.

최재연위원

374만 6,000원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그러면 1,230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니까 거기에다가 3.3을 곱하면 평당…….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 1,230만 원 속에 집기도 다 들어가나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집기요?

최재연위원

예.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집기는 별개입니다.

최재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 이상 더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렇죠? 기본 건물만 1,23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계산상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계산상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도회지 공사이면 모르지만 신북만 해도 벌써 외곽지역인데, 물론 잘 연구ㆍ검토해서 나온 금액이겠지만 평당 1,230만 원으로 골조만 세우는 것이라고요,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공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신축이기 때문에…….

최재연위원

아니, 신축인데 부지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집기도 예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건물만 세우는 것이 평당 1,230만 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것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리석으로 해도 평당 1,230만 원이면 짓는다고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짓게 되는데요…….

최재연위원

교육연구시설로 지어도 어쨌든 콘크리트벽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 안의 시스템을 연구실시스템으로 하는 것이지 건축물을 연구실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건축물이라고요, 골격만 세우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실험실이 특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실험실동은 공조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돼서 건축비가 약간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자꾸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실험실에 방음장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모든 건물이, 현대식 건물이 방음장치를 안 하는 건물이 어디에 있어요, 방음장치를 다 하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방음장치 외에 저희는 실험을 하다 보면 가스가 되게 많이 나와 가지고, 공조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나오는 가스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집해 가지고 처리를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고요…….

최재연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1,080평이 전부 다 연구실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니까 차질 없이 잘하길 바랍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재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이번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는 사실 신축건물에 대한 이야기밖에 할 부분이 없는데요,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이것을 증축하기로 했었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증축하기로 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때 증축면적이 얼마였어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증축면적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기존의 거기에서 이 정도의 증축면적이 나올 수가 있었나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건폐율이 20%에서 40%로 됐으니까 단지 내에 있는 건물만큼 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축을 하려고 하다가 신축으로 돌린 것이, 저희는 연구단지 전체의 30%가 안 넘으면 증축으로 보는데 유권해석을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몇 %를…….

김정중위원

저희 위원들이 신축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진행과정에서 증축에서 신축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겁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증축으로 가면 행안부의 중앙심사도 안 받거든요. 그런데 30%가 넘고 40억 이상이면 행안부의 중앙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중앙심사를, 신축으로 가게 된 겁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현재 신축하려고 하는 곳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나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태양광이 위에 있고 그 밑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태양광이 위에 있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곳에 하게 되면 주차장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대비책이 있나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특별한 대책은 없는데요, 저희가 보도블록을, 도로 옆에 보도블록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활용을 안 해서 그것을 헐어내고 그쪽에다가 주차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행정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가장 문제점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증축을 하는 부분을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신축을 하는 부분들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주차장 면적하고 그 위에 태양광이 있다고 하면 그곳을 변경시켜서 또 다른 주차면적이라든가 또 태양광을 옮겨야 되는 부분들을 따졌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산보다는 훨씬 더 예산이 확대돼서 진행된다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정중위원

행정은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는요. 그런데 이 예산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적재적소에다가 예산을 쓰고 있느냐, 그래서 자꾸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증축이 신축에 대한 쪽으로 변경됐을 때는 당연히 원장님이나 담당하시는 총무과장님이 다 오셔 가지고 의회에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사전에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하나 갖다 놓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증축하기로 예산을 세웠다가 똑같은 규모로 해 가지고 신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기에 11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그런데 실제 증축으로 하면 얼마의 예산으로 끝날 수 있었어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증축도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증축되는 거예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주차장의 태양광을 옮기고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예산은 신축하는 이 예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주차장은 고려가 안 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실제 이 예산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상금액에 대해서 오버되는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위원들이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넘어간다면 어쨌거나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예산심사 전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일을 하면서,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들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구조가 새롭게 인식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사전설명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소중히 받아들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기정에 8억 4,300만 원이 있고 추경에 2억을 요구한 것으로 표에 나타나거든요. 이 8억 4,300만 원은 어떻게 세운 예산이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에 직원복리 및 청사운영ㆍ관리로 해서 당초예산에 섰다가 추경예산까지 합해져서 계속…….

김진석위원

기정예산 8억 4,300은 청사운영ㆍ관리에만 쓰는 예산인가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다 포함해서…….

김진석위원

당초예산 8억 4,300이 청사관리에 쓰이는 예산인 것인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본예산에 석면철거 및 천장재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LED등 기구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7,000이 석면철거, LED등 교체가 1억 2,000, 그다음에 2차 추경에서 저희 본원의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1억 5,000…….

김진석위원

제가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사운영ㆍ관리에 8억 4,300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청사운영ㆍ관리비하고 용역비가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목이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제가 여쭙는 것은 용역비도 한 군데에 다 묶어서 회계를 처리하느냐 이것이죠. 청사관리는 시설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쓰는 예산이고 용역은 말 그대로 용역이니까 목이나 항이 구분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나중에라도 이 자료를 봤을 때, 앞으로는 청사운영ㆍ관리에 10억 4,300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중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라고 다시 또 우리가 여쭙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것을 왜 같은 데에 묶어놨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이런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구분을 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 좀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ㆍ관리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 실험ㆍ연구동 신축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2억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 2억이 실험ㆍ연구동 신축 기본조사 설계용역비인데 설계가 나와야지만 건축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건축비가 119억이면 평당 1,1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119억을 계산해 보니까 1,100만 원씩인데 이 산출기초가 어디에서 나온 산출기초냐고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건축비가 119억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내진설계하고 신재생에너지 부분하고 건축물 리모델링하는 것이 포함이 되면 140억이 되고요, 2억이라는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나온 것은…….

박효동위원장

2억이라는 용역비가 나왔는데 119억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니까요? 계산을 어떻게 해서 건축비 119억이 나왔느냐고요.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

박효동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권종호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권종호총무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권종호입니다. 지금 119억이 나온 것은 내진설계하고, 그다음에 요새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옥상에다가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예산을 대략적으로 계산했어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근거 없이 그냥 하나요? 그냥 “평당 1,100만 원씩 해서 119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평당 1,100만 원으로 할 적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다고 하는 것이 규명이 되어야죠.
종호

권종호총무과장

그 관계는 먼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건축한 설계사들한테 제가 견적을 물어봐서 대충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 건축공사비는 설계를 해 봐야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렇죠?
종호

권종호총무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인데 119억이라고 하는 것은…….
종호

권종호총무과장

대략적으로…….

박효동위원장

대략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게 나왔느냐고요. 누구한테 자문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계사에서 자문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 실험ㆍ연구동을 짓는 무슨 조견표가 있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웃음

종호

권종호총무과장

조견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사분들한테 제가 대략적으로 내진설계, 또 연구동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제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집어넣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것은 대충 가설계를 할 것이 아니라 공인된 설계사로부터 받든지 해야지…….
종호

권종호총무과장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그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중앙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총 건축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 단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지금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이런 건축비 계상은 예산심사를 받기 전에 정확하게, 이게 설계가 나와야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건축비가 계산이 되는데, 이것은 2억의 용역비를 가지고 신축 기본조사 내지는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건축비가 계상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119억이 나왔다고 하면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요, 정확한 건축비 계산방법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심사를 받는 데 있어서 건축비가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재해서 질의라든가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용역 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건축비 예산심사를 받을 때 기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호

권종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연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119억이라는 예상금액이, 우리가 사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한 119억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은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축공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계해서, 좀 바쁘더라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설계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 업체들로부터 단가를 받아서 그래도 한 95% 정도에 접근된 금액을 가지고 와서 의결을 받아야죠. 여기에서 의결을 받으면 119억이라는 것은 집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의결을 받는 자리인데 지금 이렇게, 위원장님이 지금 그것을 우려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업체들의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는, 뭐 정확히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80%, 90% 정도는 맞는 금액을, 지금 의결을 받는 자리인데 예상한 금액을 가지고 의결받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해서 빠뜨린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공기 이런 것 때문에 저거 하는 것은 아닌데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119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도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세밀하게 해서 자금을 아낄 생각을 해야지 예상된 금액을 가지고 의결을 받으면 이 금액을 그냥 다 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좀 빡빡하면 좀 더 절약해서 공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처음 취임하셨는데 어려운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모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 여기 사업규모에 있는 119억 원이 대략적인 공사비잖아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실제 이번 심사는 2억에 대한 부분만 들어와 있는데 이 2억이라는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 3회 추경에 2억을 요청하셨잖아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신축 기본조사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위호진위원

그러니까 기본조사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호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호진위원

신축에 대한 예상금액이라든가 규모 전체가 나오겠죠,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이때 전체의 건축비용이 거의 준확정될 것 아니에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내년 당초예산 준비도 하실 것이고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 뭐 그렇게 어렵게 진행을 하세요. 어차피 이 119억이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것을…….

위호진위원

다만 예상을 한 부분은 뭐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받았든지 간에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 이번에 2억을 가지고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예상금액하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그것도 확정금액이 아니에요. 어차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2020년이 되어야 확정금액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이것 가지고 30분 이상을 진행하십니까? 담당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로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잘 못하니까 이 부분이 길어지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단순한 부분인데.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용역비는 예상건축비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구조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물을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지을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용역비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거기에 맞춰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어차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당초에 추정하는 용역비는 건축비를 우선 생각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게 나오면 건축비의 몇 % 이래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행정안전부에 공공기관 건물 신축단가가 정해져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

박효동위원장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만 하세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두 군데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건물 신축단가가 행정안전부에 정해져 있잖아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정해져 있는 금액에 의해서 아마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이 119억에 따라서 용역비 2억이 세워졌고 이 2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심사를 받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용역비 2억도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설계사무소에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안 했잖아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입찰을 해서 어느 설계기관으로 결정이 되든 설계를 해 보면 단가가 나오겠죠. 총 신축금액이 나올 것이고 또 그 신축금액도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하게 되면 87%가 됐든 85%가 됐든 결정되어 가지고 나올 것 아니에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뭐 그렇게 답변을 어렵게 하시느라 그래요.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건물 신축단가에 의해서 119억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잠깐 정리해 보니까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연구동을 신축하게 되면 신축비에다가 항을 넣고 그 밑에다가 용역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신축사업비는 언제 예산을 세우든 항상 따라와야 돼요.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진석위원

사업타이틀이 제일 위에 올라가고 그 밑에 용역비도 들어가고 시설비도 들어가고 시설부대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사관리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것을 구분해서 예산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 조율시간은 별도로 필요가 없겠죠? 위원님들, 조율시간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민의 날 행사관계로 인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분야별 단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課), 3부, 13과(科), 1지원으로, 정원은 99명이며, 현원은 96명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25억 1,75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59억 7,539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 7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도민의 보건증진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감염병 안심사회 구축, 식의약품의 안전성 강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연구역량 강화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감염병 조기감지 및 신속대응 강화입니다. 먼저 도심공원 및 주요산책로 참진드기 분포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도민제안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도내 주요 산책로 및 도심공원의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실시하여 SFTS 발생위험도를 평가하는 사업으로, 도내 18개 시군 36개 지점에서 1,296마리의 참진드기를 채집ㆍ동정한 결과, 작은소피참진드기가 우점종이었으며, 산책로가 도심공원보다 참진드기 밀도가 1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 진드기 등의 발생이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므로 병원체 감시 및 예방을 위해 감시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기 799마리, 털진드기 2,482마리, 참진드기 1,542마리를 채집하여 종 분류와 병원체 보유여부 조사 결과, 금빛숲모기, 대잎털진드기, 작은소피참진드기가 우점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사회 내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입니다.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사업으로, 콜리스틴 내성균 5건을 확인하였고 환자 및 환경검체에서 40건의 항생제 내성균을 분리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집단 식중독 원인병원체 확인 및 역학조사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에 대해 원인병원체 검사와 현지 역학조사로 신속ㆍ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1개 시군에서 의뢰된 23건의 집단식중독 의심사례 중 14개 사례에서 원인병원체를 확인하였으며, 노로바이러스와 병원성 대장균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21쪽입니다. 호흡기질환에 대한 실험실 감시입니다.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감시 434건을 검사하여 250건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용수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 258건을 실시하여 양성 37건을 확인, 소독 조치를 취하는 등 환자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쪽입니다. 급성설사질환 상시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성설사질환 614건을 검사하여 황색포도알균 및 노로바이러스 등 양성 99건을 확인하였으며, 장염 바이러스 55건에 대한 유전형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ㆍ대응 및 BL3 운영입니다. 연구원은 국가인증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과 고위험병원체 실험실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하고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에 대한 국가 재인증을 획득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검사실 직원을 대상으로 생물테러 대응교육과 토양 중 탄저균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만성질환 환자관리를 위한 진단입니다. 신속한 잠복결핵감염 확인진단 및 성매개질환 진단으로 결핵 발병 전 선도적으로 접촉자를 관리하고 에이즈 신규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역학조사를 통한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거주자 검사를 통하여 279명의 감염자를 확인하고 치료를 유도하였으며, 에이즈 신속진단 및 결과 환류로 에이즈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감염병 안전사회를 위한 지역거점 역할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SFTS, 쯔쯔가무시증, 홍역 등 보건소 및 병ㆍ의원에서 의뢰되는 법정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하여 감염병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유통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운영입니다. 먼저 전통 발효식품의 천연유래 보존료 함량 연구입니다.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보존료 성분 함량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로, 전통 제조ㆍ유통 발효식품 31건에 대한 천연유래 보존료 함량을 조사한 결과 프로피온산과 안식향산이 각각 평균 12.4㎎, 4.0㎎ 검출되었습니다. 향후 전통 발효제품의 숙성ㆍ저장 기간별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보존료 함량의 자료를 확보하여 보존료 첨가여부 판정 시 기초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영ㆍ유아용 및 색조화장품 안전성 조사입니다. 도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영ㆍ유아 및 청소년의 사용빈도가 높은 색조화장품에 대하여 중금속 오염여부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영ㆍ유아용 및 색조화장품 47건을 조사한 결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유통 위생용품 품질 적합성 조사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증가 및 안전성 논란에 따른 국가적인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내 생산ㆍ유통 제품 중 세척제,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 36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식품 중 불량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신속검사입니다. 유통식품 및 자가품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299건,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생산식품 814건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식품 9건을 적발하여 통합 식품행정망을 이용, 관계기관에 긴급 통보하여 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식품 중 방사능 신속 감시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방사능 오염식품의 유통차단을 위한 감시사업으로, 도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 40건을 수거하여 방사능 오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없었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 신뢰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14건에 대하여 기능성분 함량 및 대장균군 검사 결과, 모두 기준ㆍ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균 추적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형마트ㆍ편의점 등에서 유통 중인 가공ㆍ조리식품 205건, 즉석판매제조 식육함유가공품 43건을 검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14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식육함유가공품과 하절기 위생취약분야 조리식품에 대하여 식중독균 및 미생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식중독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식품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감시사업입니다.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28개소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되었으며, pHㆍ수온ㆍ탁도ㆍ대장균 등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쪽입니다. 제조ㆍ가공 및 유통식품의 미생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 제품의 자가품질 검사, 학교급식, 집단급식소 및 위생취약시설의 조리식품, 유통식품의 미생물 안전성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식품제조ㆍ가공업 자가품질 및 HACCP 사후관리 검사 495건, 봄 신학기 학교급식 및 다중이용시설 조리식품 153건, 미생물 오염도조사 및 유통식품 기준ㆍ규격검사 287건에 대하여 미생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다소비ㆍ다빈도 섭취식품의 곰팡이독소 오염도조사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다소비ㆍ다빈도 섭취식품을 대상으로 총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검사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옥수수ㆍ조ㆍ설탕 등 70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 230건을 추가 검사하여 시험결과는 추후 곰팡이독소 기준ㆍ규격 재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유통식품 중 바이오제닉 아민 조사입니다. 알러지 및 혈압상승 등의 유발물질인 바이오제닉 아민 함량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도내 생산ㆍ유통되는 발효주 19건을 조사한 결과 히스타민ㆍ트립타민 등의 바이오제닉 아민이 미량 검출되었고 앞으로 발효주 섭취 시 바이오제닉 아민의 위해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농수산물의 잔류유해물질 조사입니다. 지역축제 사용 농수산물 및 유통제품에 대하여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패류독소 등의 유해물질을 검사하여 지역축제 활성화 및 지역 특산품 판매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농수산물 99건에 대하여 유해물질을 조사한 결과 모두 규격에 적합하였습니다. 지역축제용 특산품인 강릉시 개두릅, 양구 곰취에 대한 안전성을 신속히 조사하고 축제 시행 전 보도자료로 제공하여 지역축제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입니다. 도내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3개소 중 춘천을 우선 선정하고 국비ㆍ도비 24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검사소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춘천 농산물 검사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자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미지정 먹는 물 공동시설 안전성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사찰이나 등산로에 있는 다수의 이용객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샘터수에 대한 수질 안전성 조사사업으로, 사찰 주변 28개, 등산로 샘터 30개 수질검사 결과, 29개 샘터수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브롬산염 발생현황 조사입니다. 2018년부터 수돗물의 잠재적 발암물질인 브롬산염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브롬산염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발생원인을 연구하여 저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돗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261건에 대해 브롬산염을 검사한 결과 모두 수질기준 이내였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 및 소독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브롬산염 발생 저감방안도 제시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도내 골프장 사용농약 잔류특성 평가입니다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전후 토양 및 유출수의 농약잔류량을 조사하고 잔류특성을 파악하여 친환경 골프장 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춘천시 소재 골프클럽의 협조를 받아 지난 6월부터 주 1회 토양 및 유출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수의 수질특성 평가사업입니다. 도내 주요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수의 수질을 평가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공하고 처리수의 수질개선과 수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내 1일 처리용량 500t 이상인 시설 60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1회 조사를 실시한 결과 BOD, COD 등 유기물질 처리효율이 90% 이상이었고 신규로 도입 예정인 총유기탄소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만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3쪽입니다. 동해안 가뭄대응 대체수원 탐색 및 나눔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영동권 6개 시군 30개소의 용천수ㆍ우물ㆍ소하천에 대해 수질검사와 유량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생물에 의한 부적합이 64%로 높았고 유해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유량이 풍부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지점도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44쪽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자연방사성 발암물질 실태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마을단위 수도시설에서 생성되는 수돗물의 우라늄, 라돈의 함유실태를 파악하여 관리방안과 먹는 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시군 268개 소규모 수도시설을 조사한 결과 5개 시설에서 우라늄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연방사성물질의 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의암호 및 북한강 수계 수환경 모니터링입니다. 의암호 및 북한강 수계의 수질 모니터링과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내부생성 유기물질량 조사사업으로, 2021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대규모 개발시설 유치에 따른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암호 상류와 본류 등 9개 지점에 대해 월 1회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과 4월 수질조사 결과, 의암호 수질은 총유기탄소 등 유기물기준 Ib의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46쪽입니다. 흙탕물 발생유역 하천수질 개선방안 연구입니다. 양구해안 만대천 유역의 탁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강우 시 하류의 수질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강우 시 만대천의 부유물질은 평균 71.4ppm으로, 비가 오지 않는 평상시 4.8ppm보다 약 15배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흙탕물 발생유역 하천가 수질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여 개선방안에 활용하는 등 흙탕물 발생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입니다. 물고기 관련 겨울축제장 수질안전성 조사입니다. 도내 겨울축제장 4개소를 대상으로 이용객의 수질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병원성 대장균 등 미생물의 안전성과 수질오염도를 조사ㆍ평가하였고 결과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겨울축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도내 물놀이지역 수질위생 안전성조사입니다. 여름 휴가철 다수인이 즐겨찾는 도내 물놀이지역의 수질위생 안전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주요 물놀이지역 25개소를 대상으로 피서 전에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장균은 평균 18개체수로, 물놀이 용수기준에 적합하였으며, 검사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물놀이 지역의 안전성을 언론기관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강원도가 관리하는 호소 생물측정망 조사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ㆍ관리하는 만수위 면적 50만 ㎡ 이상인 호소를 대상으로 호소별 수생태계 조사 결과, 횡성호는 좋음수준, 산명호ㆍ동송호ㆍ토교호는 농업용수에 적합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비점오염 관리지역 어류 건강성입니다. 도내 비점오염 관리지역인 고랭지 경작지 주변 3개 하천을 대상으로 어류군집 분석 및 수환경을 조사하여 수생태계 복원과 수질개선사업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랭지 경작지 주변 하천을 대상으로 어류군집 및 수환경 조사 결과, 송천ㆍ만대천의 모래 퇴적과 하천유량 부족으로 물고기 서식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입니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유해중금속, 유류, 시안 등 토양오염도를 조사하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토양환경의 오염예방과 정화작업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군에서 채취 의뢰한 215개 토양시료에 대하여 카드뮴, 납, 수은 등 20여 항목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친환경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실외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안전 관리를 위해 모래 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기생충 등 정밀분석과 동물분변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모래바닥재 108건에 대한 검사 결과, 중금속은 기준 이내였고 기생충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53쪽입니다. 청정 강원 해수욕장의 수질환경평가입니다. 매년 동해안 해수욕장에 대해 청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금년도 동해안 6개 시군 20개 해수욕장에 대하여 해수욕장 수질 및 모래사장 유해중금속 조사 결과, 모두 관리기준에 적합하였고 개장 전 언론기관에 보도하여 동해안 해수욕장의 청정성을 부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청정강원 대기환경 가치 증진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등산로의 피톤치드 조사입니다. 산림ㆍ관광산업의 힐링 정보제공을 위하여 관광객이 즐겨찾는 도내 주요 등산로를 대상으로 피톤치드 물질의 발생특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산림ㆍ휴양지에 피톤치드 웹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강원지방기상청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강원도 미세먼지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내외 배출원별 기여도를 분석하여 강원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와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오염원별 미세먼지 발생량을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도검사입니다. 도내 1종 및 산업단지사업장의 대기배출 시설에 대하여 먼지ㆍ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내년 상ㆍ하반기에 오염도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개 소성시설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조사입니다. 보육ㆍ의료기관 등 15개 시설군 20개소를 대상으로 총부유세균,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을 검사하였으며,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에서는 5개 노선 30대 중 3대에서 이산화탄소가 기준을 초과하여 업체에 차량공조시설 관리와 환기를 자주 하도록 개선조치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도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21개소의 도시 대기측정소에 대한 대기질 정보를 강원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와 ‘우리동네 대기질’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와 오존농도가 기준초과 시에는 대기오염경보제를 운영 중이며, 올 1월부터 5월까지 미세먼지 주의보 31회, 오존주의보 9회 발령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교육ㆍ학술연구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기술지원 및 보건ㆍ환경 정보제공입니다. 감염병 진단검사 등 분야별 담당공무원 기술교육과 환경관리인 기술지원 교육, 지역대학생 실무수습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건환경 관련 알림이 구축으로 실생활 자료와 정보를 연구원홈페이지나 연구원보를 통하여 수시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보건환경 열린 분석교실을 연구원 직원 재능기부 방식으로 운영하여 감염병ㆍ식품ㆍ환경 등 9개 프로그램에 청소년 97명이 참가하여 분석실험 체험을 통해 과학적 탐구심 고취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국제수준의 시험ㆍ검사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국내외 숙련도시험에 참여하여 국가인증과 국제인증을 획득하는 등 시험능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다음은 국제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입니다. 제7회 강원도ㆍ중국 안후이성 국제학술교류회는 7월 15일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제15회 강원도ㆍ일본 돗토리현 환경위생학회는 10월 8일부터 돗토리현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보건ㆍ환경분야 연구논문 발표와 공동 관심사항 등을 협의하여 국제적인 연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연구협력 증진과 정책개발을 위하여 우리 연구원과 4개 연구원이 참여하는 감염병 및 매개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원ㆍ기상청ㆍ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공공 데이터 및 빅데이터 인프라 보유 5개 기관이 오픈 데이터 파트너스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창업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민 맞춤형 과제발굴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20년 보건ㆍ환경 연구사업을 도민공모 중에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ㆍ식의약품ㆍ환경 등 분야별 단위사업 검사실적은 보고서 65쪽부터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한 각종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연구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부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정수진위원

원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37쪽, PLS제도 도입 후에 소규모 재배농장에 사용 가능한 농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의 그런 어려움이나 혼란 등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PLS제도 때문에 규제 안하는 항목들이, 사실 0.01ppm만 나와도 부적합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항목을 규제하도록 이렇게 취지를…….
수진

정수진위원

소규모로 하는 농작물은 대체할 만한 농약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쓸 수 있는 농약이 나오고 있는지 없는지.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까지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나 보네요. 그리고 여기 잔류유해물질 조사결과를 보면 적합 건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부적합 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요, 담당과장님께 답변 부탁을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어느 과장님.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약품화학과 이완 과장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식약품?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효동위원장

정경진 과장님?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이완 과장입니다, 약품화학과.

박효동위원장

이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잔류유해물질 조사를 하셨잖아요?
여기에는 적합 건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혹시 부적합 건은 많은지 그게 궁금해서요.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적합 판정으로 안전한 먹거리문화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안심입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부탁드리겠고요. 53쪽, 해수욕장 수질조사와 모래사장 안전성평가가 이미 다 끝났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개장 전에 끝났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적합하다는 결과를 제가 신문보도에서 봤거든요.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개장 전에 하고 그다음에 개장 중하고 폐장 후에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해안 바닷가는 1년 중에 세 번만 하시는 겁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해수욕장 수질조사는 개장 전, 개장 중, 개장 후, 이렇게 세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여름철에만 한다는 거네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사실 동해안에는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나무가 타거나 모든 게 타면서, 저는 솔직히 잿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바다도 오염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래서 이것을 해수욕 철에만 하시는지 아니면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시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바닷물은 해수욕장 시기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이 나서 그 재가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염려하시는데 바다는 저희가 검사를 안 해도 하천수는 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쪽을 연구하시는 박사님들 말씀이 바다에도 꽤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산불이 난 후에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사도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9쪽에 산불지역 하천수 및 먹는 물,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안전하다고 나왔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몇 페이지죠?
수진

정수진위원

59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산불지역 하천수.
수진

정수진위원

산불지역 하천수 및 먹는 물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안전하다고 나왔는지.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산불지역 하천수와 먹는 물,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1회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산불이 나고 비가 왔을 때인데요, 하천수는 부유물질이 약간 많은 정도로 조사됐고요, 먹는 물은 불소하고 아연이 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 내용을 통보했고요. 저희도 산불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 걱정이 돼서 비가 많이 오는 시기를 택해서 다시 나가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오염물질이 나온 데는 다시 한번 가서 조사하시겠네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산불이 난 지역을 했었는데 산불의 영향 때문에 아연이라든가 불소가 기준 초과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암에 있었던 수질성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찌됐든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위원

연구원장님, 오전ㆍ오후 고생하십니다. 저는 54페이지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주요 등산로 피톤치드 조사,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셨죠? 피톤치드라 하면 어떤 질병이라든가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나무 자체에서 발생되는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인체에는 좋은 쪽으로 작용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톤치드에 대해서는 잘 알려졌는데 실제 해안선에 있는 산소, 산소가 호흡기질환 환자나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에게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도 지금 상당히 문제시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가 청정 공기,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시대적인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청정 공기 자체가 강원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조사에 피톤치드만 되어 있는데 해안선의 산소공급량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광합성 작용을 하면 산소가 공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지금 미세먼지가 국민의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를 피해서 동해안으로 주말이나 연휴 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피톤치드를, 강릉해변 해송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2017년도에 강릉해변 해송길도 했었고 강릉 대관령 옛길도 했었는데요, 강릉해변 해송길 같은 경우에는 피톤치드가 1,000ng 이상, 1,200~1,500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도 작성했었고요. 위원님이 지금 산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소는 지금 대기 중에 %로 많이 존재해서, 이게 대기흐름이 좋다 보니까 산소 차이가, 도심지나 산림이나 해변가나 이렇게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차이나는 현상은 거의 지금…….

위호진위원

다른 연구자료를 보면 바다 해안선 가까이에는 산소 잔존량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존층을 형성하는 산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거의 바다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갖고 정말 필요하다 이러면 조사해서 강원지역 청정 공기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산소 측정을 저희가 하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닷가 산소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위호진위원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비전문가입니다만 일반 연구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폐렴환자들이 바닷가 쪽을 상당히 많이 찾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원장님이 확인하시고, 도심지나 산림이나 바다 쪽의 산소 잔존량이 비슷하다는 원장님의 말씀은 제가 조금 믿기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가뭄 발생 시 활용 가능한 용천수를 조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호진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조사로 볼 수 있고, 또 조사를 일부 하셨잖아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하셔서 용수로서 가능한 것, 식용으로 가능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봄이나 여름이 오기 전에, 그 시기에 상당히 식수도 곤란하고 농업용수도 부족한 상황이 여러 번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용했던 우물이라든가 기타 지하수,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수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러한 관리지침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사만 하고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통보만 하는 건지, 활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조사 도중에, 강릉 홈플러스에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일 한 3,500t 나와서 이 물이 좀 아깝다 싶었는데 저희보다도 벌써 앞서서 그 지하수를 강릉시 정수장에서 연계처리해서 공급을 이미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도 유량이 많은 그런 수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리고 수질조사 결과 부적합이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만약에 정수장에서 상수도로 처리한다면 정수장에서는 소독을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수원을 대량으로 여러 사람이 먹게 하려면 수처리공정, 소독처리 시설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러니까 미생물만 있잖아요, 유해화학물질은 검출이 안 됐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소독만 하면 음용할 수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호진위원

최대한 이 부분도 관리대상에 넣어서 관리가 돼서 정말 심각한 가뭄현상이 있을 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이것도 미지정 먹는 물 공동시설인데, 적합으로 나온 지역은 관리가 되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미지정이다 보니까, 부적합 나온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에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미지정되었더라도 이용객이 많으면 샘터수로 지정을 할 수 있게 해당 시군과 협조를…….

위호진위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이 전 임시회 때 미지정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었어요. 그래서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위호진위원

중요한 것은, 적합으로 나온 거야 음용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찰에 있는 미지정 먹는 물 공동시설은 사실상 폐쇄조치한다든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관리지침이라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검사만 해서 부적합이다 이렇게 결론만 지을 게 아니라, 어차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거든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저희가 춘천시에 현지사라는 사찰을 한번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이 나와서 저희가 사찰에다가 알려줬고 사찰에서는 그러면 세균에 오염됐는데 어떻게 음용할 수 있느냐 해서, 소독하기는 어려운데 요즈음 자외선소독기가 있습니다. 도내에 먹는 물 공동시설로 89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자외선소독기가 설치된 데가 46개가 있습니다.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하면 일반 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은 일부 사멸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추천해 줬더니 현지사에서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저희가 또 했는데 그다음에 적합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에도 안내를 하셔서 일단 식용 가능한 그러한 용수로, 이용하시는 도민들, 또 관광객들이 정말 깨끗한 물을 식용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강원도 내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장님,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 참진드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심공원 및 주요 산책로 위주로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서 2,8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등산객들도 진드기에 많이 노출되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노출되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공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거기까지 생각하셨습니까? 그래도 공원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농수위고요, 그래도 농민들이 들에 나가서 매일 자연을, 숲을 접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18개 시군 읍면 단위로 해서 농촌지역도 같이 표본에 넣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참진드기 SFTS조사는 지금 인제ㆍ철원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했었고, 저희가 도시공원 및 주요 산책로를 택한 이유는 저희가 산림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만 검사를 하다가 도심공원은 참진드기 분포를 조사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진드기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농업인들이 좀 많더라고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분포되는지 미리 안다면 참진드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여기서 발생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여러 배출원인을 분석하는데, 우리 농기계 쪽은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 번도 연구해 본 적이 없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농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용위원

예, 농민들이 얼마만큼 노출되고 피해를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이 농기계를 오래 쓰다 보니까 농기계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고 이런다, 요즘에 새로 배출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이런 걸 보조받아서 설치하려고 하니까 아직 인증이 안 돼서 행정에서 받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배출량과 또 우리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어느 정도 가는지를 조사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기기가 있다면 그게 얼마만큼 저감시킬 수 있는지 미래연구원에 가서 하든지 농민들하고 같이 테스트를 해서 입증을 하든지 이래서 그런 결과들을 밝혀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농민들이 농기계를 운영하는 데 경유라든가 이런 것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발생되는데 오염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를 달면 그것을 달기 전하고 성능을 말씀…….

김상용위원

성능은 차후이고, 지금 배출되는 게 얼마만큼 농업인들한테 노출되는지 아직 입증된 게 없지 않습니까? 연구한 바도 없고. 그런 게 나온다면 농업인들의 건강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고, 여기에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관심을 가져줄 것이고, 또 이런 기계도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 낼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기계도 여러 회사에서 나왔는데 그런 여러 기기를 테스트해서 정말로 입증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민단체라든가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되는지. 테스트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분석하는 장비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거나…….

김상용위원

검출량 이런 것은 안 잡힙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능테스트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것은?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상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에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민들이 이렇게 미세먼지에 시달리는데 우리에게는 관심을 안 가져준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쪽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균 추적관리, 여름철이라서 아마 식중독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식중독 이런 사건이 나거나 했을 때 접근해서 조사하나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나가서 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나가서 수거도 해서 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금년도에 조사했던 부분들은 예방차원에서 진행된 부분들이겠네요, 이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 지금 조사결과에 보니까 14건의 검출사실이 나와 있는데 위에 조리식품에 대한 게 하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원료성재료에 대한 것이 13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이 되면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유전자분석을 위해서 질본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본에서는 식중독균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올라오면 그것을 검사해서 상동성이라 그래 가지고 어떤 연관관계도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조사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 뒤에 여기에 대한 기본조치사항이 있어야 이것을 조사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조사결과만 통보해 주는 걸로 우리 연구원의 임무가 끝나는 건가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대상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것을 사용 못하게 한다든가 먹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따라야 근본적인 원인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지 알고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다음은 어떤 식으로 조치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해당 시군에…….

김정중위원

아, 지자체에다가 내용을 주면 지자체에서 그런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조치결과도 따로 받아보는 게 있나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받아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지는 않고? 사실 조치결과에 대한 것도, 시군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전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것이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은 시군에서 판단할 부분들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검사 같은 것 하나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재검사도 저희가 독려를 해서 할 때가 있고요, 대개는 저희가 독려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정중위원

전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기관이고 검사기관이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사후조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여기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안 갖고 그냥 결과만 통보해 가지고 그 상태에 머무르면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그 점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뒤의 36쪽에 유통식품 중에서 바이오제닉 아민 조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수산물, 가공식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법적인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전통주들 만드는 데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단백질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도 보면 조사결과가 여러 가지 쭉 나와 있습니다. 된장이라든가 간장, 젓갈류 이런 종류들을 주로 해 가지고 이 속에서 문제점들을 찾아내는데,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것을, 사실 증류주 같은 경우에 열을 가하게 되면, 고열을 가하게 되면 이곳에서 발암물질이 더 생성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학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치사항이 필요한데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것까지 가 줘야 되지 않나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바이오제닉을 연차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2018년도에도 조사를 했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해산물ㆍ육류ㆍ유제품ㆍ발효제품 등에서 바이오제닉이 주로 생성되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민 산화 효소에 의해서 산화돼서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고등어ㆍ탁주ㆍ장류ㆍ치즈 등의 바이오제닉 아민 조사결과에서 어류는 바이오제닉 함량이 적고 장류 등은 높지만 섭취량이 적어서 일반인에게는 안전적인 수준으로 검출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효주하고 이것은 올해 또 검사를 해 보면 어떻게, 바이오제닉 아민이 어느 정도 농도로 나와서 어느 정도의 유해를 입힐지 이것은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원장님, 우리가 바이오제닉 아민 조사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 일반인들 때문에 조사하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암물질이 상승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약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사를 통해서, 이 연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부분들은 아니고 연구기관에서 적은 인원이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어지게 하려면 저감에 대한 그런 대책 같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조사해서 결과물만 전달한다면 검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현재 모든 과정들이 다 그렇습니다. 조사기관이고 검사하는 데고 이렇게만 되다 보니까 검사해 가지고 모든 결과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 속에서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인식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조치에 대한 부분까지도 통제할 수 있도록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4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출수 수질특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조사 하는 게 전부 다 통보가 간 다음에 하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김정중위원

무작위로 하나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는 저희가 통보하고 나간 게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무작위로 나가서 조사한 건가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무작위는 아니고요, 이게 조사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시군에다가 우리가 조사사업을 위해서 나간다고는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날짜는 사실 통보하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나간다고 해서 수질이 변하고 어떻게 조치될 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배출수 이런 것들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도 배출수들이 바다로 나가는 게 있고 하천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분명 하천수에 있어서는 피해 부분들이, 하천의 재첩양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들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검사결과를 보면 다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보를 하고 검사하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투입되는 약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 부분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통보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방류수에 대한 것이 정밀하게 조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쪽으로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8쪽을 한번 봐 주세요. 도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8개 시군에 21개소 4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8개소, 지자체 운영이 1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뭐가 다른가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똑같습니다. 측정항목도 똑같고 기계도 똑같습니다. 이게 2002년도까지는 환경부 업무였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2002년도에 도지사 업무로 돼서 저희 강원도에서 도시 대기오염측정망을 다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 위임사무로, 도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주체가 넘어가서 지금 신규로 하는 데는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8개소도 올해 말을 기준으로 다 시군으로 이양시킬 예정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 시간에 3회 추경에서 자동칭량시스템을 구입해 가지고 등가성 평가용 여지 측량을 한다고 했잖아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도현위원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미세먼지는 도시 대기오염측정망으로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측정은 가장 정확한 것이 무게를 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 대기오염측정망에 들어가 있는 측정기는 베타레이법이라고 해 가지고 방사선을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그 방사선으로 측정되는 미세먼지가 제대로 측정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울을 사게 된 것이고요, 그 저울은 미세먼지를, 거기 측정소에 측정기가 2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연속으로 측정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측정기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장비에 들어가는 여지를 재기 위해서 저희가 자동칭량시스템이라는 것을 사게 된 겁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 가지고 관리는, 앞으로 연말까지 지자체로 다 넘겨주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이 기계를 1억 8,000만 원을 주고 사잖아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억 8,000만 원입니다.

신도현위원

1억 8,000이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운영은 연구원에서 하는 거예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지금 당장 18개 시군에서, 등가성평가라고 그러는데, 등가성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가성평가를 일부 해 주어야 됩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등가성평가는 연구원에서 해 주고 나머지 운영은 다, 21개소 42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자체에 다 넘겨준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측정기 자체를 넘겨주고요, 대신 모니터링감시는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이상이 발생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해당 시군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향후계획을 보니까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구입을 10월에 한다고 하는데 10월까지 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추경에 자동차를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 가지고 개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차는 산 상태이고요, 개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개조를 할 때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도 입찰을 봐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먹는 물 공동시설로 미지정된 사찰이나 등산로 주변의 샘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것을 받아들여 주셔 가지고 이렇게 안전성조사를 해 주시고 계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보니까 부적합률이 50%나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찰에 가면 샘물이 워낙 깨끗해 가지고 사 먹는 물보다 더 안심하고 마셔 왔거든요, 사찰의 샘물들을. 그런데 그 사찰이나 등산로 샘터들이 50% 이상의 부적합률을 보였다는 것은 그동안 이게 안전한 물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히 광고를 해 주셔 가지고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한 사찰이 벌써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짜 해야 될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신명순위원

부적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나요? 경고안내문 같은 것을 샘터에 붙였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이 되면…….

신명순위원

현재는 지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안 되어 있어서 부착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군에다가 저희가 연락을 해서…….

신명순위원

문서로는 다 보냈고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명순위원

지정되지 않은 곳이지만 검사결과를 보니까 이 물은 음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런 문서를 시군으로 다 보냈다는 것이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보냈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등산로 주변의 샘물 이런 것은 일단 다 파악이 된 것이죠, 아직 안 된 곳도 많겠지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명순위원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외선 살균소독을 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는 이런 내용까지 그 공고문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진 않았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 것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이 사랑해 왔던, 오래전부터 계속 마셔왔던 물들이 지금 하나하나 음용부적합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이것을 음용 가능하게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이 우리 강원도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키는 방법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찰의 경우처럼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도록 권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강우에 의한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변동조사를 앞으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비가 몇 ㎜ 이상 올 경우에는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이런 것도 지금 일반 주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명순위원

그래서 비가 몇 ㎜ 이상 내렸을 때는 며칠 이상 이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이런 것까지 수질검사내용 비고란에라도 표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우가 내렸을 때 먹는 물 공동시설 검사를 해 보면 수질차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변동이 심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평가할 때 그 내용까지 다 포함시켜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저도 먹는 물 공동시설인 샘터를 좋아하거든요. 그 입장에서 보면 비가 온 다음에는 이게 며칠 후에 음용이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각 지역마다 사정은 다를 것 같아요. 몇 ㎜ 이상 올 때 그 샘터는 음용이 가능하고 어떤 데는 아니고 이럴 것 같으니까 이것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몇 ㎜가 내렸을 경우에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더라도 장마가 지고 나면, 아무래도 샘천수이기 때문에 빗물의 영향은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온 다음에는 수질을 비교평가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보니까 다행히도 향후계획에 넣어 놓으셔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을 잘 잡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3쪽입니다. 청정강원 해수욕장의 수질환경평가인데 동해안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해서 수질환경평가를 해서 시군으로 다 내용을 보내는 것이죠? 이것도 대외적으로 공표를 합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 전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월 4일에 언론보도를 했는데요, 이 자료를 해당 시군에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수돗물 같은 것도 제가 전에 보니까 비교평가한 항목이 쭉 리스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군에다가 다 문서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저는 동해안 해수욕장도 자치단체별로 경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수질조사를 한 사항을 시장ㆍ군수님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해수욕장 환경을 더 청정하게 관리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러니까 동해안 해수욕장 중에서 어느 해수욕장이 가장 청정하다는 내용을 시군에다가 다 보내주면 동해안 해수욕장이 청정하게 관리되는 데 약간 계기가 될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저희가 동해안지역 해수욕장 수질조사를 실시하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도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거기에 더해서 가능하다면, 아마 서해안이나 남해안 쪽도 수질환경을 평가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쪽의 자료를 받으셔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동해안 해수욕장 수질환경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하면 그것을 중앙언론에다가 홍보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동해안 해수욕장을 마케팅할 필요가 있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동해안 해수욕장의 우수성을 발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8쪽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공영도매시장 내에 현장검사소를 확충하라는 종합대책이 내려와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명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경매 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경매를 해서 만약에 잔류농약이 나오고 유해물질이 나오고 그러면 그 농산물은 전부 다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유통 후에 하면 사실 어디로 팔려갔는지도 잘 몰라서 수거도 어렵고 해서 유통 전에 하려고 지금 농산물현장검사소 설치…….

신명순위원

그런데 대부분 도매시장 정도에 오는 농산물의 경우는 아주 다량이란 말입니다, 차로 몇 차 정도,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명순위원

소량이 별로 없잖아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영도매시장 같은 큰 곳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단위부터 먼저 시작해서 농업인들이 미리 잔류농약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연구를 안 해 보셨겠죠? 그러니까 생산을 다 끝내고 난 뒤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잔류농약이 나왔다 이런 것보다 사전에, 그러니까 출하시키기 직전에 잔류농약검사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 농약검사를 저희도 하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거기에서 1차적으로 농약검사를 합니다.

신명순위원

소량이라도?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명순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명순위원

거기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명순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업무적으로 연계도 되어 있어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단위로만 하네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유통 후에는 저희가 하고 유통 전에는 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 오전ㆍ오후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보고서 37쪽을 봐 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궁금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요, 어쨌든 2019년도에는 농수산물의 잔류유해물질이 화두가 되고 또 이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잔류유해물질 해서 잔류농약 211종 이렇게 되어 있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이게 농약종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각 성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재연위원

성분을…….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종류입니다.

최재연위원

농약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중금속은 또 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러면 잔류농약 농산물 조사는 99건이고 중금속 농산물 조사는 95건이잖아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이게 농산물을 99건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러면 중금속은 95건만 하신 건가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왜 이것은 99건을 다 안 하셨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에 따라서…….

최재연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런 건가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이 99건이 제품이 들어와 가지고 농약도 하고 중금속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를 할 때 중금속 성분만 의뢰를 하면 중금속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농약성분을 검사해 달라고 하면 농약성분을 검사해 주고 그래서 검사건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농산물이 총 몇 가지나 되죠? 저도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었지만 오늘 몇 가지인지 생각을 해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농산물이 한 몇 가지 정도가 됩니까?

웃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농산물 종류가 아니라 농산물 의뢰건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최재연위원

이게 의뢰건수를 얘기하는 거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이면 쌀을 1월에 한번 할 수도 있고 12월에 한번 할 수도 있고 이렇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서지방의 쌀을 한번 할 수도 있고 영동지역의 쌀을 한번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99건이 나왔다는 얘기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지금 이것을 1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인데 7월까진 했잖아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유통되는 농수산물…….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것을 한 거예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에 생산되어 있는 제품을…….

최재연위원

작년 것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작년 것을 했는데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을 보면 중금속은 어느 정도 그런지 몰라도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거의 검출이 안 됐다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11종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최재연위원

농약을 보면 성분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또 그 농약을 쳤을 때 동물한테 피해가 가는 농약이 있고 피해가 안 가는 농약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동식물, 동물이라기보다는 어패류라고 그러나요,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농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류라든가 이런 쪽에?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혹시 그런 것을 단절하라고 농약회사에 통보한 부분이 있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제가 농사를 짓다 보면, 어느 특정 농약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도작을 할 때 어떤 농약은 좀 치다 보면 수도작에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농약들도 가끔가다 있거든요. 그런 농약은 우리가 권고를 하지 않으면 잔류유해물질 조사에 반드시 걸린다고 보는데 농약에 대해서 성분이 좀 과다하다 이렇게 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잔류농약검사를 하기 때문에…….

최재연위원

그것은 한 적이 없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재연위원

원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하는데 노지재배하고 하우스재배가 있잖아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예를 들어서 노지재배는 씨앗을 뿌리고 생산할 때까지 농약을 세 번 친다고 하면 하우스재배는 씨앗을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어느 쪽이 더 농약분포횟수가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바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재연위원

그렇죠, 노지가 더 많겠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그러면 7월까지 한 것은 하우스에서 나온 농산물이 많다고 보고요, 그렇죠? 앞으로는 노지재배를 한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각했을 때, 노지재배한 것이 나올 때도 이런 잔류유해물질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노지재배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유해물질이 안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가 들어오면 저희가 211종에 대해서…….

최재연위원

해 봐야 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PLS라는 것이 0.01ppm 농도가 나오면, 그게 농약기준을 보거든요. 그래서 부적합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211종에 대해서 부적합한 사실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지제품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농약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때가 되어봐야 정확히 판단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제가 왜 이것을 집요하게 질의를 했느냐면, 특히 수도작이라든가 우리 농산물은 거의 1년에 한 번 나오잖아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라면이나 빵 이런 것처럼 한 달마다, 일주일마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열두 달을 거쳐야만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관리를 안 해서 혹시라도 잔류농약이 발생되면 그 농산물은 사실 소비하는 데, 판매하는 데 큰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재연위원

그래서 올해 시행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제가 조목조목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실 생각은 있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계획보다도 저희가 농수산물이 들어오면, 지금 PLS제도라는 것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PLS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각 농수산물마다 정해져 있는 농약이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농약을 더 치면 PLS에 걸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농약검사를 해 보면 농약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연위원

우리가 농민들을 교육할 때 대개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약을 파는 곳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약을 파는 곳이 어디어디냐 하면 농협하고 개인농약상이라고요. 기술센터에서 농가들한테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 농약을 직접 취급하고 관리하는, 농협에 가면 자재부가 있고, 또 개인농약상이 있는데 그쪽에 홍보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교육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은 계속 맨 마지막에만 질의를 하시네요.

웃음

김진석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신 것 위주로 하려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페이지이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춘천시를 설치지역으로 선정했고 공원관리사무소 내에다가 한다는데 공원관리사무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내에 있는 것은 아니죠?

웃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한 5㎞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 가서 농산물을 가져다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곳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겠네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농산물이 경매가 되기 전에 사전에 검사를 하면 경매가 된 후에 검사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경매 전에 검사결과가 나와서 통보가 됩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게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계획한 목표는 2020년 1월이고요.

김진석위원

내년 1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장비는 조달구매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김진석위원

사무실ㆍ실험실ㆍ기계실 건물은 다 준비됐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관리사무소가 신북읍 신북사거리에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하고 한 4㎞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검사소에서 차로…….

김진석위원

거리는 말씀하셨으니까, 실험실ㆍ기계실 이런 건물이 다 준비됐냐고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건물은 준비가 됐고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리모델링 설계비가 들어갔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장비구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구매 요청을 했고요, 지금 인력도 올해 공고를 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당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첨단기기를 구입하는 데 7억을 사용하겠다고 했고 17억 가지고는 건물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이 변경돼서 첨단기기를 사는 데 14억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보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10억으로 변경됐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억, 2억짜리도 아니고 10억 단위, 20억 단위로 계획이 변경되는데 업무보고할 때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변경되는 것이잖아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기초시설비는 3억입니다.

김진석위원

3억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진석위원

기초시설비가 3억인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검사소를 설치하고 부대비용을 하는 데 10억을 하겠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3억으로 줄여서 말씀하시면 또 뭔가 잘못됐는데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석위원

그다음에 당초에는 첨단장비 구입을 7억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4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을, 아까 우리가 추경예산 심사를 할 때 변경되는 부분들은, 사실 사전에 당초계획이 이렇게 변경됐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나 사전에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업무보고하실 때 제목만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런 상세한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가르쳐주어야만 본질의 때 이런 질의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변경된 계획이 확실합니까?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대로 믿어도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도 착오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구입비는 애당초부터 국비 7억이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14억이 장비구입비이고요.

김진석위원

당초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당초 업무보고서가 잘못됐다면 그 말씀만 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식약처 농산물 안전관리 분석장비 지원 해서 그때 7억을 써 놨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7억으로 해 놓고 가로를 열고 국비라고 써 놨었는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만 7억이고 지방비가 7억이…….

김진석위원

그러면 설명이 잘못된 것이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금액 중에 7억이 위로 올라가서 국ㆍ도비 14억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김진석위원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인력계획을 보면 7명이 필요한데, 지금도 본원의 정원이 99명인데 현원은 96명밖에 없고,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진석위원

이것을 어떻게 충당하실 거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인원충당은 행정안전부에서 인력이 내려왔고요,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충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직원을 채용합니다.

김진석위원

인원에 대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받는 겁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에 대한 예산을 받았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공고를 내서 채용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고문 초안은 다 발송을 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의 계획은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강원도에 공영도매시장이 춘천ㆍ원주ㆍ강릉 이렇게 세 군데에 있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세 군데에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중에 춘천을 먼저 하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향후에 나머지 두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요구하면 전망은 어떻습니까? 설치가 가능하다고 전망하시는지 아니면, 이게 2017년 12월에 정부에서 지원할 테니까 하라고 해 놓고 후속으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어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도매시장이 32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 17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김진석위원

전국에?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현장검사소가 17개소가 있는데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력도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내려보내줄 때 강원도만 내려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김진석위원

도내에서는 원주가 공영시장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주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비율적으로 봐도 강원도가, 지금 32개의 공영시장 중에 17개소가 했으면 50%가 넘는데 강원도는 30%밖에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에 32개소가 있는데…….

김진석위원

17개소가 진행됐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50%가 넘어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는 3개소 중에 1개소밖에 설치를 안 하니까 3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타 시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때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가 맨날 소외된다고 하는데 이런 시설이라도 제때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도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를 설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원장님, 아까 환경분야에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를 보다 보니까, 60페이지에 보면 국제 수준의 시험ㆍ검사 시스템 구축 운영 해 가지고 4번 항목에 환경분야 측정분석 정도관리 품질보증시스템 운영 강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기ㆍ수질ㆍ먹는 물ㆍ폐기물ㆍ토양ㆍ실내공기질ㆍ악취ㆍ환경유해인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측정장비 정확도 검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측정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유해인자까지 측정을 해 준다는 설명이 아닙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여기에 기재해 놓은 것은, 저희가 분석업무를 수질도 하고 대기도 하고 폐기물도 하고 토양도 하고 실내공기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는 데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검사도 하고 정도관리 현장평가도 받고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농기계에 대해서는 대기질 오염도, 유해물질이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까지는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대기 부분인데요, 대기배출시설을 보면 황산화물이라든지 질소산화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데 농기계에서 나오는 것은 포집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상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상용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검사를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는 유추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55쪽에 강원도 미세먼지 발생요인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효동위원장

지금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요인이 어디에, 뭐 발생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녹색국을 보면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좀 섰어요. 보면 자동차하고 건설장비만 섰단 말이에요, 자동차하고 건설장비에 대해서만.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촌에 보면, 우리 강원도의 배가 2,800척이에요. 2,800척 중에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한 600척이 되는데 아침에 항구에서 나갈 때 배 시동을 걸면, 그 배에 대한 기관이 전체적으로 디젤기관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디젤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아주 상당하거든요. 전국으로 본다고 하면, 남해ㆍ동해ㆍ서해를 본다고 하면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발생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매연이 다량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동서풍이라든가 남서풍이라든가 북서풍이 불면 이게 다 육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중국발에 대한 미세먼지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산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할 적에 농기계라든가 어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하고 나면 발생량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저감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겠죠. 그게 나오면 오래된 배ㆍ농기계는 기관 교체를 한다든가,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지만 농기계와 어선도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되니까 연구용역 대상에 꼭 넣어서 용역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언제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까지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작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인데…….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년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그것을 한번 해서, 자동차라든가 다른 발생요인을 했으면 어선하고 농기계는 별도로 또 10월까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치라든가 어느 정도의 오염요인이 발생되는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승봉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동의안으로, 지난 6월 제282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풍력단지 예정지 현장확인, 주민여론 청취와 해당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재심사하는 것으로 계류결정한 동의안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는 6월 27일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여론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인 태백시는 원만한 사업추진을 원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동의안 관련 질의시간이라는 동료 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보류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삼수풍력발전주식회사에서 풍력발전기 5기를 설치해서, 1기에 3.83㎿급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얼마나 되죠? 19. 얼마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19.15㎿입니다.

박효동위원장

19㎿인가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19.15㎿.

박효동위원장

19.15㎿인가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전체 419만 1,222㎡가 강원도 땅인데 강원도 임야 중에, 지금 삼수풍력발전주식회사에서 8,202㎡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이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청 회계과로부터 일단…….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공유재산심의회.

박효동위원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 심의를 마쳤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사용ㆍ수익허가를 해 주면 녹색국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니까 관리부서가 녹색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박효동위원장

20년 동안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연간 한 21만 원씩 해서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게 지금 한 2,500평 되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평수로 따지면 2,481평입니다.

박효동위원장

2,481평에 20 몇만 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20만 9,000원…….

박효동위원장

20만 9,000원?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대충 20만 원씩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박효동위원장

여기의 임목값은 얼마 정도 돼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평가상으로는 현재 한 170만 원 정도, 정확하게는 163만 5,000원입니다.

박효동위원장

163만 5,000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2,481평의 임목을 벌채한 나무값이 한 17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것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면 바로 납입을 하는 겁니까?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기 전에 납입을 하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고지서를 발급하게 될 것이고요, 그 시점은 아마 허가와 동시에 며칠 내에 납부해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렇게 진행됩니다.

박효동위원장

허가증을 교부하기 전에 받아야 되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아마 허가 전에 받는 것은 절차상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행정행위도 날짜가 된 다음부터 며칠간 기한을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 나무값은 꼭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상복구에 대한 예치금도 받을 것이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다음에 도로에 대한 부분도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그쪽에서 해야 되고요. 뭐 또 다른 조치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도유림 훼손과 관련해서, 진입로를 하다 보면 일부 경사로 된 부분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그 도로를 공용도로로서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서 사전에 확약을 받고 그 조건을 명시해서 규약을 하는 것을 추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 도로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게 되면 8,202㎡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통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한받을 수가 있어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면적에 대해서는 타인의 출입을 금하게 할 수도 있고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발전기 부분에 대한 면적은 자기네들이 관리해야 되니까 사업상 그쪽은 타인들이 통행하는 것이 불가하더라도 길만큼은 공도로서 누구나 다 출입이 가능하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도유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도로의 출입이 자유로워야지만 관리가 원활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그 조항을 꼭 조건부로 달아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철저히 검토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개설된 도로에 대하여 공도로서 기능을 할 수 있고 허가기간 도로관리 등 유지를 수익 허가자가 지속 관리하는 것을 수익 허가조건에 부하는 것을 주문하며,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녹색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덕하 녹색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은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녹색국장 이덕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녹색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수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정경수 인사) 강효덕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강효덕 인사) 변정탁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변정탁 인사) 박한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인사) 변상득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변상득 인사) 박경아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박경아 인사) 심진규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인사) 소기웅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소기웅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늘 도정현안에 대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일에 앞장서 주시고 특히 산불 및 미세먼지 대응 등 녹색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19억 7,140만 9,000원이 증액된 4,099억 4,7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9억 1,65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긴급 큰나무 조림 특별교부세 6억 4,157만 9,000원,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지원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312억 7,49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1,45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산불피해 응급복구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7,429만 2,000원을 계상하고 동해안 일원 산불발생으로 인한 산불피해 응급복구사업 국고보조금 20억 4,0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8억 5,98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회 추경 이후 증액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12개 사업 국고보조금 357억 9,987만 원과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80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8,053만 9,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회 추경 이후 증액된 하수처리장 확충 등 7개 사업 국고보조금 20억 8,053만 9,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7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76억 6,293만 2,000원이 증액된 4,787억 9,1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2억 8,293만 2,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난 4월 동해안 대형 산불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를 위해 임산물 재해복구비 지원 사업비 등 긴급 큰나무조림 사업비 82억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188쪽입니다,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비 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1,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4월 동해안 대형 산불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응급복구 계류보전 직접 사업비 2억 2,287만 5,000원, 사방댐 시군보조 사업비 2억 8,307만 9,000원, 산지사방 시군보조 사업비 16억 8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3억 1,5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수당 300만 원,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부추경 반영에 따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158억 9,548만 3,000원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5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30억 2,1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사업비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동해안 대형 산불로 인한 고성군 생활폐기물 이송처리 지원 사업비 4,000만 원, 동해안 산불 재난폐기물 처리 사업비 198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사업비 1억 200만 원, 강원도 내 우수한 지질 자원 보전을 위해 지질공원 운영지원 사업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수질보전과는 기정예산보다 19억 5,043만 7,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환경부의 지방비 매칭액 조정에 따라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개량 사업비 2억 9,2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 분야 정부추경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5억 3,640만 원 감액은 마찬가지로 환경부의 지방비 매칭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196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비는 3억 2,662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영랑호 산불피해 복구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6억 8,313만 6,000원,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5,717만 2,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은 5개 사업에 대하여 과목경정을 하였는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제림 조성사업 감리비 46만 1,000원을 시설비로, 정책숲가꾸기 감리비 1,038만 7,000원을 시설비로, 임도시설 감리비 269만 3,000원을 시설비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 감리비 130만 3,000원을 시설비로, 청사운영비 시설비 700만 원을 감리비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지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정수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정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와 응급복구에 대해서, 142쪽하고 146쪽~148쪽인데요. 여름철에 장마나 태풍이 왔을 경우에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응급복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맞게 긴급벌채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현재 공정률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4월 4일 산불피해지 산림복구 추진상황을 보면 5월 31일까지 전체 15개에 대해서 긴급복구를 완료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양유실 등 2차 피해 예방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산지사방 23.5㏊ 등등 해서 응급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방댐이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사방댐 2개소하고 계류보전 1㎞ 정도, 응급복구는 7월 말까지, 우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찌됐든 간에 산불피해지 복원되는 데, 조림을 하고 숲이 형성되기까지는 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쨌든 산사태와 토사유출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169쪽, 산불피해지역 중에, 그러니까 고성 외에 마을상수도 피해지역은 없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부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고성 외에도 있었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고성군 인흥3리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50% 정도 지원되는데 나머지 지역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안 들어가면 좀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고성 외에는 마을상수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수진

정수진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 151쪽이고요, 예산안은 191쪽이거든요. 배출가스 저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17년도하고 ’18년도에는 마흔다섯 대를 지원했더라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런데 올해 기정에는 18대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660대가 더 늘어났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이렇게 된 동기가 있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정부 추세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인 안전과 숨 쉴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로 배정하다 보니까 추경 포함해서 한 678대로 늘어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러면 매연저감장치를 해야 될 경유차가 강원도에 총 몇 대 정도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현재 방금 말씀드린 678대 정도로 파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전체 11만 대 정도가 있는데 전부 다 원하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요즈음 새로 나온 승용차나 이런 것은 아예 부착돼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총 678대를 사업규모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해야 될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냐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경유차량이 11만 대로만 이렇게 파악을…….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노후경유차 폐차를 해야 될 그런 수준에 있는 차량이 11만 2,000대이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폐차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를 추가로 할 차량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최재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내가 하겠다 이래 갖고서 매연저감 신청을 해서 그 인원이 확정된 것은 없고요, 노후경유차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11만 2,000대로 나와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러면 11만 2,000대 정도 중에서 몇 대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 부분은 조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재연위원

조사가 좀 덜 될 수도 있겠네요, 워낙 많으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최재연위원

이게 296만 3,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개인 부담은 없고 전부 다 도비ㆍ국비로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근데 이게 지금 강원도에…….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아, 그런데 단가가 차량마다 다르고 배기량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최재연위원

그러면 부담금이 있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본인 부담이 조금씩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추가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겠죠,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평균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도내에는 이 저감장치를 설비하는 업체가 없죠? 제가 공업사 쪽에 알아보니까 DPF 저감장치가 작동하려면 800℃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800℃ 정도 올라가야 작동한다면 저감장치가 상당히 고밀도적으로 섬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감장치를 만드는 업체가 국내에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 환경부라든가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내에 매연저감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장치하는 업소랄까, 이것이 지금 없어서, 경기도 쪽에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있어서, 포천을 비롯해서 좀 있어서 강원도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도하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최재연위원

강원도에는 업체가 없다면서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러니까 강원도업체하고 경기도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강원도에선 위탁운영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최재연위원

이게 그러면 관리를 시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시군에서 하니까 여기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당연히 파악이 되어야 되는 체제가…….

최재연위원

그렇죠, 파악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건 이 저감장치를 했을 때 효율성 이런 것은 따져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배기량이 얼마 정도인데 얼마 정도 저감이 된다 이런, 사전에 연구한 바가 있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번 추경에서 배정된 차량이라든지 중기 등등은 다 검증이 됐고 그다음에 검증기관으로부터 어느 정도 저감이 된다, 유류대도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는 게 이미 발표된 상태입니다. 그 자료는…….

최재연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국내에 한 대여섯 개 있다고 해도 그중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저감장치도 있을 것이고 성능이 약간 떨어지는 저감장치도 있을 것이고, 반드시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해까지는 678대이지만 지금 11만 대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더 확정된다고 보면 업체별로 나온 DPF 저감장치를 파악해서 그래도 성능이 좋은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 680대 하는 데도 10억이 넘어가는 투자금액이 발생되는데, 좀 섬세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라든가 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가 추경에서 국비가 10% 정도 올라가면서 자부담이 없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물량이 갑자기 늘었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않으면 이 물량이 잘 소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최재연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은 홍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가 있다면, AㆍBㆍCㆍD 이렇게 업체가 있다면 그중에서 DPF 기계가 좋은 업체가 있을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느냐, 또 파악을 했으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 사업이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은 적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한 1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형식승인받은 업체에서 공업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도내는 형식승인받은 업체가 없어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

최재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미리 걱정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 협력업체에다만 맡겨놓으면, 사실 우리 행정에서 그래도 좀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이게 1년에 보통 1,000대씩만 해도 15억씩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리고 경유차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저감하려면. 매연을 저감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장비 구입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동해안 산불로 인해 가지고 녹색국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새로 오신 국장님이 복구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에 보면 긴급 큰나무 조림 200㏊에 8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예산은 강원도에서 세운 거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국비 보조가 50% 있고요…….

김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만 큰나무를, 2.5m 되는 나무를 식재할 수 있다는 거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수종으로는 어떤 나무를…….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주로 산벚나무 등등 해서, 또 일부 소나무류도 있고요, 아무튼 주민들이 선호하는 나무 쪽으로 식재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국장님, 큰나무를 식재하면 나무 몇 %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산불이 난 지역이라서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잘 심어서 적어도 95% 이상은 살려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김상용위원

그 정도로 살릴 자신이 있습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당 한 4,110만 원 들어가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나무를 벌채하자면, 200㏊에 꽉 들어차 있는 나무를 베어내면 얼마 정도에 판다고 보십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평균 심어서 살리는 율이 현재…….

김상용위원

아니, 산림소득을 계산한다면, 지금 임업인들이 나무를 50년 키워 가지고 매각할 적에 산림소득률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200㏊에.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2,900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상용위원

200㏊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상용위원

200㏊를 2,900만 원에 판다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연간 평균 임가소득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상용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50년을 키워 가지고…….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질의 좀 잠깐 중단하시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국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계를 모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질의하실 적에 담당과장님들을 발언대로 모셔 가지고 질의를 하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김상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가들이 200㏊에 소나무를 50년 키워도 요즈음 400만 원~500만 원 받기가 어렵습니다, 나무값이 낮어서. 그런데 2.5m 되는 나무를 분떠서 심으면 살리는 비율도 60%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동해안 삼척 산불, 이 지역을 봤을 적에 거의 죽더라고요. 안 그러면 물을 계속 주어야 되는데 높은 산에 물을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계획에 좀 미비점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어도 3년이 되니까 자연 그대로 발화가 돼서 소나무들이 다 크더라고요. 심은 것보다 나중에 더 빨리 크는데, 그렇게는 둘 수 없다면 어린 나무를 심어서 100% 살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나무 벌채사업까지 다 해 보고, 식목까지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무를 사놓고 작업비가 안 나와서 벌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나무만 심는다면, 살리면 좋은데 살리지 못하거든요, 이게. 매일 물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물주머니를 거기다가 계속 달아놓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재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자료입니다. 165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회 추경 때 5억 3,000만 원이 감액됐죠,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국ㆍ도비에서 46억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삼척 동막 농어촌 마을하수도 등 9개 사업으로 해서. 사유가 행정절차하고 총사업비 감소로 표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제가 그냥 공부한 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호진위원

예.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화천에 사업을 계획했던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명월리 중에서 명월2리의 10억 원짜리 공사가 취소되면서, 사창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사업으로 해서 합쳐지면서 사실상 이 공사가 필요 없게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비롯한 몇몇 가지 해서 공사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러면 9개 사업인데 마을마다 사업이 다 그런 형태로 지금 감액된 겁니까? 행정절차가 미비해서 안 됐다는 것은 뭐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행정절차 미비보다는, 저희 도도 그렇지만 예산을 주는 국가에서도 집행률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전체 집행상황에 따라 돈을 주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집행률을 높이고자 계속, 이런 사업이 이번 추경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금년도 마무리할 때는 사업비를 당초계획보다 더 주고 진도가 좀 늦고 행정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감액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저희 강원도 내 농어촌 마을하수도가 그렇게 도시 하수도처럼 정비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또 사실 귀촌하는 인구도 늘고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또 요청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예산 확정할 때 정말 적합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잘 선택하셨다면 이렇게 사업비를 반납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수요가 없다면 몰라도 이 부분은 수요가 많아요. 지역주민들의 하수도에 대한 개념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농어촌 하수야 그냥 일반 하수 버리듯이 했지만 이제는 조금의 냄새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단위를 보면 상당히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기타 사업물량을 제대로 책정을 안 해서 반납한다는 것 자체는 예산 효율성 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부서 과장님부터 해서 또 계장님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현장까지 좀 가셔서 확인해서 이렇게 반납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신청을 받을 때 현지 방문해서 정말 적합한 지역이고 행정절차 추진하는 데 큰 우려가 없는, 지장이 없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 농어촌지역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방금 긴급 큰나무 조림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44페이지가 해당되는데, 수고 2.5m 수종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소나무를 주로 말씀하셨는데 이건 소나무로 확정된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지금 설계 중인 데도 있고, 잠깐만요.

위호진위원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산림소득과장, 정경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호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산림소득과장 정경수입니다.

위호진위원

과장님,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전체 긴급벌채가 525㏊예요, 그렇죠?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525㏊에 250억 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리고 지금 큰나무 조림은 200㏊로 계획하잖아요, 그렇죠?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나머지 잔여면적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암석지 등을 제외해 놓고 한 1,600㏊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지원기준이 없어서 지금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러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조림계획이라든가 기타 계획을 수주 못하는 면적이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벌목비는 지원기준이 없습니다.

위호진위원

아니, 벌채하고 나면 조림해야 되잖아요?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예, 조림은 지원이 됩니다.

위호진위원

조림면적이 200㏊이니까 300㏊ 이상은 조림이 안 되잖아요?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지금 현재 525㏊ 긴급벌채는 아시다시피 경관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가을에 시급히 조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시군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확정 지은 물량이 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여면적에 대한 계획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가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연차별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연차별로요?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예, 3년.

위호진위원

이것도 국고 요구를 하십니까?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리고 큰나무 조림 200㏊에 대해서, 이 수종은…….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수종은 지금 현재 마을주변이라든지 도로변, 가시권을 대상지로 삼았기 때문에 대부분 경관 수종, 산벚나무, 이팝나무 같은 화목류로다가…….

위호진위원

가로수 그쪽에 피해 입은 지역이 되겠죠, 그렇죠?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예, 그래서 거의 한 7만 본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조경수라든지 화목류를 한 6만여 본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런데 200㏊에 전체 식재할 수 있는 공급량이…….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조금 부족하지만 6만여 본의 소재는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글쎄, 그것은 한번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호진위원

한번 이 부분은 계획 자체를, 이게 작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고 2.5m를 갖고 가로수 식재를 한다 이랬을 때는 전체 수량도 좀 나오잖아요?

웃음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럼 어차피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사전에 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물쩍 지나가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일단 추론이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죠?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안제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호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정경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전체적인 분포도가 국고 보조되는 부분들이 주이고 또 산불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이 중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일자리 부분들도 플러스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세출예산의 전체적인 규모가 한 2,444억 되는데 녹색국이 776억입니다. 한 30% 정도의 예산을 차지하는 만큼 아마 녹색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 191쪽을 보면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에 대한 용역비가 2,3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기본법이 경제와 환경을 조화롭게 발전시킨다는 게 기본 틀이지만 이게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가장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이 용역은 우리가 법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는 강원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수세적인 모양새만 취하는 것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지방자치에 대한 것을 보호하고 키워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이번에 기본법에 따른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모습의 계획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보면 환경부라든가 또 산업부 이런 쪽에서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숨 쉴 수 있는 허파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밀어붙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분야에 있어서 발전동력을 자꾸 잃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야 될 부분들은 환경적으로 확실하게 보호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들은 양보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이번에 두 번째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

김정중위원

191쪽 하단부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두 번째 시행하는 것인데 아마 기정액으로 우리가 30억 지원됐었고 이번에 99억 이래 갖고 진행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단계에서는 몇 대 정도 조기폐차시켰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숫자상으로는 ’17년도와 ’18년도에 걸쳐서 한 3,800대 정도의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금년도에는 우리가 2,800대 정도 진행했었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번 3회 추경에는 사업규모가 한 8,600대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수요조사 같은 것은 사전에 진행됐었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게 조사라든가 그런 것 없이 할 수는 없고요, 환경부에서 추경 편성 전에 다 시군을 통해서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어쨌거나 이게 지금 국고 지원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경유차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은 이렇게 받아서 집행은 못하고 그냥 반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업 자체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지금 미세먼지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데에 쓰일 곳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경유차에다가 이렇게 집중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중앙부처로부터 무조건 예산을 이렇게 받아내고 집행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세밀하게 파악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중앙부처와 정리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가져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뒷장에 보게 되면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예산에 8,200이 잡혀 있습니다, 192쪽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 가지고 국비 지원된 사업이라는데 이 불법 폐기물이 어떻게 해서 나타난 거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과거부터 굉장히 오래된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태까지는 폐기물을 버리거나 처리하는 게 원인자부담 원칙이었는데요,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BH에서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서 국비가 100% 내려와서, 영월ㆍ철원ㆍ화천의 국공유지 쪽에 방치된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정중위원

이게 특별하게 영월군ㆍ철원군ㆍ화천군 일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곳에 불법투기 폐기물이 문제시 됐던 게 따로 있었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대규모로 있는 데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다른 지역에 대한 것은 파악이 안 됐고 이 세 군데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부 조금씩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규모로 있는 것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폐기물이라는 것이, 이번에 산불에 의해 가지고 폐기물 만들어지고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인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전체에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수요조사될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처리가 이번에 이렇게 세 군데 지역에서 끝날 게 아니라 만약 정리를 하고서도 새로운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야 한다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향후 이런 반복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번에 국고에 의해서 8,200만 원, 100% 예산이 지원됐는데 강원도에서도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만큼은 청정강원이라는 것에 맞게끔 조치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환경과 자원순환팀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중앙정부에 무수히 많은 건의서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도내 불법 투기물은 원인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거의 다 외지에서 갖다버리는 게 많거든요.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갖다버리는데 이것을 일정 부분 국가에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책임을 져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환경과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가 컸다고 생각하고 일단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뒤쪽인데요, 사업설명자료 159쪽, 고성군 생활폐기물 이송처리에 대해서. 이것을 도내 다른 시군으로 이송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 어디에서 이 폐기물을 받아들였는지 좀 궁금해서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여러 군데, 몇 개 시군이 되겠는데요…….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10개 시군요.

신명순위원

다른 시군에서 이것 인센티브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처리해 줬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환경부서…….

신명순위원

우리 위원장님 영향력이십니까?

좌중 웃음

박효동위원장

고성군이 4월 4일 산불 말고 작년에 산불이 또 나 가지고 폐기장이 전부 다 탔어요. 그래서 폐기장을 지금 사용 못 해서 타 시군에다 지금…….

신명순위원

그래도 타 시군에서 고성군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고…….

박효동위원장

양양ㆍ속초 이쪽에서 받아주셨어요.

신명순위원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위원장님께서 좀 고마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87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143쪽입니다. 산림재해 대책비인데요, 여기 사업규모를 보면 217본이거든요, 동해 45본, 속초 80본, 고성 92본. 이렇게 세세하게 본수까지 나온 것을 보면 수종도 뭔지 파악을 다 하셨다는 얘기겠네요?

좌중 웃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벚나무, 이팝나무, 해송 이렇게…….

신명순위원

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가로수 식재 9월~10월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가로수 식재를 9월~10월로 해 놓으셨는데 9월~10월에 식재해도 괜찮은 나무들입니까, 그 나무들이?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가을에 나무 심는 것을 추기식재라고 표현하는데, 괜찮습니다.

신명순위원

괜찮은 나무들이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명순위원

봄철하고 비교해서 활착률 같은 건 어떻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활착률을 보면 봄철이 더 낫다고 보여지고요.

신명순위원

그럼 이것을 활착률이 높은 쪽으로 하려면 이월했다가 내년 봄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렇지만 금년도 예산도 내려왔고 또 가로수가 산불 때문에…….

신명순위원

제가 볼 때는 가로수가 사실 관광 부존자원입니다, 그렇죠? 가로수 멋진 길이 아름다운 길에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지금 피해를 당한 나무가 217본인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산불피해뿐만 아니라 가로수로 못 쓰게 된 나무들도 더러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것을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해 가지고 산불재해대책비 더하기 도비 더하기 해 가지고 이 기회에 가로수길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수종에다가 수령도 맞춰서, 그래도 어느 정도 키 높이도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심은 티가 안 나도록 그렇게 가로수길을 경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런데 각 도로변 가로수라는 게 각 도로관리청마다 다 관리를 하고요, 도에서 관리하는 건 지방도인데 지방도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욕심은 있고요, 이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을 조사도 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래서 듬성듬성 피해본 데만 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 가지고 관광자원 차원에서, 여기 지금 동해안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자원 차원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이번에 한번 가로수를 제대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를 보태서라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 현재 상황이 산불피해지역 말고 기타 가로수 상황이 어떤지 행정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요, 관광차원이라든가 관광일번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새로운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5쪽을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본 추경에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원주ㆍ강릉ㆍ양양 이렇게 3개소를 하는 거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그간 추진상황의 춘천ㆍ원주ㆍ태백은 당초 기정예산에 있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면적에 따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3개소에 9억 1,000만 원이고 기존 당초예산에 된 것은 39억이고. 그래서 무엇이 달라서 이렇게 예산에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규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라는 게 일단 마을별로, 도시별로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조성하는 방법도, 복층으로 만든다고 표현하는데 단층으로 만드느냐 복층으로 만드느냐 수종이 어떠냐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4쪽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270대를 하는 데 32억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32억은 국비ㆍ도비만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시군비 28%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대당 1,65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건설기계가 어떤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굴삭기하고 지게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굴삭기, 기계차의 엔진을 교체해 주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게차 같은 것 1,650만 원으로 엔진을 바꿔주면 본인은 부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기종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겠지만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엔진교체비의 몇 % 정도를 자부담해야 될 것 같은지 한번…….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것은 추경부터 자부담이 싹 없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게차 하나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도 1,650만 원에 엔진 싹 바꿔 주면 새 차 되는 거 아니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게 톤수마다 다릅니다.

신도현위원

글쎄요. 이것은 자부담이 정말, 우리 최문순 지사님이 ‘평화’, ‘남북’ 이러면 다 해 주듯이 이것도 ‘환경’ 하니까 또 100% 다 지원해 주고, 참 이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56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8개 시군 44개소에 1억 1,000만 원씩 개소당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이것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개소당 1억 1,000만 원을 줘 가지고 노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이 몇 개 정도나 있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44개소…….

신도현위원

아니, 이 44개소는 노후시설로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고, 전체 사업장이 얼마 정도 되는데 노후사업장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이번에 44개소를 한다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1,400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1종 내지 5종 사업장인데 1,400개 중에서 44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부담 10%만 하면 그 시설을 다 하는 거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자부담이 10% 정도 소요됩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같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저감사업이라 해도 어떤 건 자부담 하나도 없이 하고 어떤 것은 10% 부담하고, 더군다나 다른 사업은 자부담 50% 하고,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게 사업장별로 균일하게 1억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방지시설의 종류ㆍ용량 이런 것에 따라서 최대 2억 7,000만 원까지 차등해서 업소별로…….

신도현위원

아니, 차등지원을 해도 어차피 본인부담 없이 하는 거잖아요?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10%?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20%였다가 10%로 줄었습니다, 이게.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게 소규모이기 때문에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돼서 지금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있잖아요. 조기폐차를 하는데 ’17년, ’18년 2년 동안에 3,803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2,880대를 하고 이번 3회 추경에 8,600대를 하면 이게 집행이 다 될까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래서 전체 하면 1만 1,000대가 넘습니다.
정탁

변정탁환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이 추경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 금년에 가능한 거냐, 이렇게 아까도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신도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가 정말 필요합니다.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 가지고, 어차피 언제 해도 할 거란 말이에요. 예산 확보됐을 때 우리 도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준다는 방송을 들은 것 같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 웬만한 10년 넘은 차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196쪽, 마을상수도 정비인데요. 산불피해지역 인흥3리,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간이상수도 정비사업비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

박효동위원장

박한규 수질보전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게 산불지역의 상수도 정비사업으로, 지금 시군비까지 합하면 7,600만 원이잖아요?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시군비까지 합하면 7,600만 원인데 7,600만 원 가지고 마을상수도 정비를 1개소 하는데 이게 뭘 정비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을 정비하는 거죠?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여기는 우리가 피해액 기준 해서 3,000만 원하고 복구비 5,000만 원을 지원기준으로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위원장님, 고성 쪽에 3개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2개는 군비로 자력복구대상이고 1개만 5,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1개소를 개설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이게 마을 간이상수도잖아요?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농어촌 마을상수도.

박효동위원장

간이상수도.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 간이상수도를 지금 정비하는데…….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원래대로 복구하는 거예요.

박효동위원장

원래대로요?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원래대로 복구해서, 지금 당장 복구해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 간이상수도가 지금 제 기능을 못해서 이 마을에서 이것을 지방상수도로 바꿔 달라는 주문을, 우리 과장님도 현지에 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꿔 달라고 하는데, 지방상수도 수급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그것을 지방상수도와 연계해서 하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특교세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균특재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요구를 지금 예산부서에 넘겨놓은 상태이고요,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때 그 사항이 계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시군에서도 내년도에 도로부터 아마 지원받을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불이 나 가지고 간이상수도가 전부 다 파손되고 해서 원상복구해서 지금 먹고 있지만 간이상수도 내에 불소 성분도 많이 나오고 간이상수도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상수도로 바꿔 달라고 하는 게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요, 4개의 마을이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4개 마을 다 지방상수도를 먹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거든요.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금년도에 특교세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어쨌든 저희들이 균특재원이 내려오는 게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하여튼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규

박한규수질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김정중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녹색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녹색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덕하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녹색국장 이덕하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김정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녹색국장이라는 소임을 맡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심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저희 녹색국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목표 및 추진전략, 상반기 주요성과,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녹색국은 4과 1단 3사업소에 현재 1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3,380억 원이며, 세출은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등 4,011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9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녹색국에서는 자연자원을 이용한 사람중심 신산림ㆍ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존에서 이용을 동시에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도민 소득화에 최우선을 두는 시책과 사업을 집중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6월 24일 도내 임업 관련 단체들의 통합협의체인 강원임업인총연합회를 출범하였고 남북산림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산림교류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산림 분야 공모사업과 산림레포츠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선 알파인경기장 합리적 복원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4월 4일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지사방 등 응급복구를 완료하였고, 향후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구적인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연자원의 국내외 가치 인증을 위해 전국 최초로 IOT 기반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6월 19일 강원생태평화지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를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한 물 환경, 물 복지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지침개정을 통한 생태하천복원 수계기금의 지원 비율을 상향하였고 동해안 가뭄해소 대책 및 고랭지 흙탕물 저감, 생태하천 복원, 하수관리 등 물 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산림ㆍ환경ㆍ수질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산림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쪽, 활력 있는 산림ㆍ산촌 조성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입니다. 먼저 귀산촌인 정주 인프라 구축 및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일원 도유지에 조성 중인 소득형 산촌주택은 진행 중인 기본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제반 행정절차를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 앞서 추진한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9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시행할 계획입니다.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사유지에 조성 중인 출퇴근형 산촌주택은 7월 모델하우스 1동 신축 및 8월 진입도로공사를 착공하고 수도권 등 입주민 대상 분양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사유지에 조성 중인 예술인형 산촌마을은 지난해 4월 1차분 14개 동을 준공ㆍ분양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2차분 6동 착공과 음악 치유의 숲 조성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 평화지역에 근무하는 군인을 대상으로 장기근속 군(軍) 전역자를 위한 주거공간 등 강원도 정착기반 조성을 위한 군(軍) 정주형 산촌주택 조성은 군부대 현장설명회, 조성예정지 합동조사 및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향후 철원지역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 사업부지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ㆍ교환협의 및 하반기 산촌주택 위ㆍ수탁 계약체결, 기본ㆍ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산촌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역량 강화와 자립여건을 마련하고 기조성된 산촌생태마을을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ㆍ육성하고 산촌공동체 활성화사업,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 등 마을별 특성화ㆍ차별화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정비 및 산림레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안전ㆍ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숲길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는 전국 최초로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한곳에서 진행하는 산림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0월에는 백두대간 민족평화 트레킹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산림레포츠산업 활성화와 마을을 경유하는 숲길을 관광자원화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내 산악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태백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은 현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등 각종 인허가 이행을 위한 제반용역을 금년 9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특구법 개정 대관령 산악관광 특례 반영 추진입니다. 지난해 10월 16일 공포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환경보호와 난개발을 이유로 산악관광 특례가 미반영되었으나 곤돌라, 산악열차 등 현행법상 추진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지역특구법 개정 노력과 더불어 신규로 제정 준비 중인 가칭 “산림휴양특별법”에 동일한 규제특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산림소득기반 산림산업화 및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산림소득기반 산림산업화를 위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작물생산단지 및 복합경영단지를 조성하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후관리와 함께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심의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유통센터 및 저장ㆍ건조ㆍ가공시설을 1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강원산 임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8개 시군 79개 백두대간 보호지역마을에 대한 임산물 생산 및 저장ㆍ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임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원 청정임산물 홍보 및 브랜드화를 위해 임산물 포장재 등 상품화를 지원하였으며, 지난 4월 강원산나물축제를 개최, 5만 1,000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ㆍ산촌 팜파티 행사 개최 및 강원산나물 통합브랜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도내 우수임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목재산업 육성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체험장 6개소를 조성하여 5개소가 운영 중이며, 7월 중에 양구 목재문화체험장을 개장하고 정선 목재문화체험장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목표인 180대 중 45대를 보급하였으며, 동절기 이전까지 잔여물량 보급을 마무리하고 AS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홍천ㆍ횡성 소재의 제재소 2개소에 대한 노후시설ㆍ장비를 교체ㆍ보강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사업은 정선 동부지원, 원주 등 6개소에 걸쳐 산림개발지 등에서 버려지는 수목 711본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사후관리를 통해 버려지는 수목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겠습니다. 19쪽,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입니다. 먼저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연구는 춘천시 신북읍 시험림 내에서 복령 인공재배 및 산지를 이용한 포도재배 시험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용자원 추출물 재료수집과 개병풍 꽃 추출물 특허출원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보전ㆍ보호연구는 기후변화 취약, 희귀ㆍ멸종산림위기식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산림자원 보전ㆍ보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은 사유림의 체계적인 산림관리계획을 수립ㆍ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 시군 사유림 내 1만 1,000㏊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실태 점검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은 보급한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장비사용 및 안전관리교육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숨ㆍ쉼이 있는 신 산림복지 모델 조성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조성관리사업은 신규 조성하는 인제 갯골은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양구 광치자연휴양림은 보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삼척에 조성 중인 치유의 숲은 금년도 3년 차 사업으로 숲체험장, 명상장, 풍욕장 등 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공립수목원ㆍ정원 조성사업은 강릉 솔향수목원 노후시설은 9월까지 보완을 완료하고 영월 연당구곡정원은 연내 기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아숲체험원ㆍ체험장 조성운영사업은 춘천 시립도서관 주변 숲과 삼척 봉황산 산림욕장, 정선 비봉산 산림욕장에 유아숲체험장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유아숲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 수요자 중심의 산림복지서비스 기능 확대입니다. 먼저 산림복지전문업 민간일자리 창출은 산림 내에서 숲 해설, 산림치유, 유아숲교육 등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립 산림휴양시설 운영사업은 집다리골 휴양림 및 강원숲체험장의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숲 체험 등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년 동기 대비 입장객이 43% 증가하였습니다. 24쪽, 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박물관 특별기획전, 작품전시회, 숲체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체험단지사업입니다. 수목원 및 체험단지 내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관람객 확대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은 조림 2,857㏊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묘목생산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림지 사후관리와 함께 산불피해지 긴급 경관조림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숲가꾸기 산림일자리 창출사업은 상반기에 2,713㏊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에 연인원 6만 2,000명을 고용하는 한편 1회 추경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수요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숲 공원 조성관리사업은 도심지 내 국ㆍ공유 자투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수목 식재,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산림공원 1개소, 녹색쌈지숲 4개소를 11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림 조성관리는 도 전역을 30분 거리의 휴양ㆍ힐링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8개소 중 1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잔여사업을 철저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사업은 미세먼지 발생원 및 생활권 주변 흡착수 기능의 미세먼지 저감숲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조성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나눔숲ㆍ길 조성사업은 동해ㆍ철원 사회복지시설 소공원 조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춘천ㆍ화천ㆍ고성 사회복지시설 소공원 조성과 양구ㆍ고성의 보행 약자를 위한 무장애숲길 조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도 조성예정지 조사 및 공모신청과 함께 사후평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산불예방ㆍ감시활동사업으로 금년도에 165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봄철 168개 기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산불감시원 배치와 차량용 앰프 지원 및 이ㆍ통장, 사회단체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 등 지속적으로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체계적 산불진화 대응태세 확립사업으로 금년도에 170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문진화대 운영, 헬기 임차, 진화차 등 장비운영과 대형 산불 대응 및 산불진화시스템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산사태 취약지 및 사방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25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ㆍ점검ㆍ정비를 강화하여 선제적 예방을 통해 산사태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사방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사태피해 예방사업은 산사태 취약지 중심의 예방사업으로 5년 연속 산사태피해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건강한 산림환경의 보전ㆍ보호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사업은 산림병해충의 조기 예찰, 적기 방제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34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재선충병이 발생된 5개 시군의 감염목 제거 및 나무주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방제 및 예찰방제단 운영 등 산림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방제사업은 금년도에 5,182㏊, 32억 원을 투자하여 솔잎혹파리, 돌발해충 등 일반병해충에 대한 적기 방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호수 정비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억 6,500만 원을 투자, 113본의 보호수 안내판ㆍ외과수술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사업은 아파트 녹지, 학교숲, 사회ㆍ복지시설 등 다중 이용 생활권 주변 수목의 생육ㆍ생태ㆍ치료방안을 진단해 주는 사업으로 민간컨설팅 실시와 함께 우수 보호수를 산림관광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 금년도에 128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임도 확충은 물론 기존 임도시설을 대상으로 안전ㆍ편의시설 확충 등 지속적으로 정비ㆍ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사고 예방 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산림 내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채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하여 대국민 계도ㆍ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환경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환경행정 구현 및 환경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참여 지속가능한 선진 환경행정체계 확립을 위한 제22회 강원환경대상 발굴ㆍ시상은 지난 6월 5일 제22회 시상식을 개최하여 환경보전 유공자 23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한 숨은 공로자를 지속 발굴하는 등 강원환경대상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환경실천교육은 초ㆍ중ㆍ고 청소년들에게 환경친화적 심성을 형성하고 환경보전운동의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자연학습원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원하여 청소년 환경교육과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속가능목표 수립은 환경보전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고 민간주도형 시민실천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토론 및 지속가능발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등을 개최하여 도내외 교류와 협력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상황을 공유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149명의 환경감시원을 선발하여 계절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 취약계층 유해환경개선으로 환경복지 실현입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은 시군별 사업공고 등 계약을 완료하고 금년 사업량의 38%인 785동을 철거 처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잔여 사업량인 1,243동의 철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은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서비스와 생활수당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피해 인정자 및 유족 15명에게 1억 6,0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해 2018년도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시설 29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어린이집과 놀이터 330개소에 대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하여 도내 어린이 건강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는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시설 공기질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77개소를 선정하여 실내 공기질 측정을 지원하고 기준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자원순환 정책 추진입니다. 환경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사업은 저녹스버너 교체, LPG차 전환,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등 정부추경에 따른 당초예산 대비 국비 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금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52대, 건설기계 매연장치 3대 등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저녹스버너 119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28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70대 교체 등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금년 사업물량 2,880대에 상반기 모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부 추가물량 8,600대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보일러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연료비 절감 및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녹스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저녹스버너 4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11대를 교체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물량을 모두 보급ㆍ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은 상반기 400개소를 점검하여 61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태백 등 5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공동 처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5개 시군 기본협약체결, 환경영향평가 착수,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규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강릉시는 한국환경공단과 위ㆍ수탁협약을 완료하고 11월에 기본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며, 화천ㆍ양양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고 횡성은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고성은 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확충사업은 강릉ㆍ양구ㆍ고성ㆍ양양 매립시설의 매립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고성은 공사 중이며, 강릉ㆍ양양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양구는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2개 사업으로 철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중이며, 고성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는 모두 준공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는 금년도 총 사업물량 15개소 중 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나머지 7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은 올해 사업대상 94개소 중 1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확충은 총 4개 사업으로 영월 한반도습지, 철원 지오파크, 인제 평화생명동산 전시관 조성 등은 올해 준공할 계획이며, 공사 중인 철원 국제두루미센터 사업은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은 금년에 추진 중인 4개 사업 중 동해는 올해 준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홍천, 동강, 양구 등 3개소는 공사 중으로 2020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은 미시령 정상 휴게소를 철거한 후 생태통로, 식생복원, 전망대 등 생태탐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월에 공사 재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관리는 도내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개소와 습지보호지역 5개소의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암산 용늪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습지 4개소에 대해 2년 차 정밀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자연 생태자원의 가치 증진을 위한 국가지질공원 운영은 지난해 4월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재심의 결정에 따라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명소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에 따른 현장실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원생태평화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은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과 평화지역발전을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19일에 제31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국제 네트워크화를 위해 강원지역 대학생 참여 춘천지역 동식물상 조사 추진 및 지역생물다양성 국제워크숍에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제 네트워크 온라인회의 및 9월에 춘천에서 생물다양성 청소년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ㆍ도립공원 공유재산 관리 및 도립공원 추진은 국립공원 4개소와 경포 도립공원의 시설 및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옥녀탕 휴게소 교환협의 및 도립공원 대체 후보지 시군협의를 통해 공원구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야생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전기울타리 등 예방시설 230개소를 설치하였고 마을단위 차단펜스 1개소를 설치 중이며,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야생동물 피해구제활동 지원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407명의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 4,187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은 생태계교란식물 분포조사와 제거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군부대ㆍ환경단체 등과 함께하는 생태계교란종 제거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멸종위기우제류복원센터는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원지역 농가와 볏짚존치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겨울 철새의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연환경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공원 내 탐방시설, 유아숲체험원 등을 활용하여 유아숲교육,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고 지난 5월에는 제1회 멸종위기동물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4,877명이 참가하는 등 성황리에 종료하였습니다. 향후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생태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식물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증식법 연구, 멸종위기식물 신규 자생지 조사와 함께 식물유전자원 생산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수질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3쪽의 물 자원 가치 증진과 상ㆍ하류 간 상생과 공영입니다. 먼저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대책은 금년도에 침사지 등 5개 사업과 우회수로 조성 등 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침사지, 우회수로 조성 등 4개 사업을 준공하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역별 비점오염원 시행계획 수립 승인을 마무리하고 경량골재 활용 탁수저감 연구시범사업 등을 통해 효과적 대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은 동절기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농경지에 호밀을 식재하여 토양유실 및 흙탕물 발생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대상 5개 시군 1,138㏊의 농경지에 호밀을 식재하고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사업은 도시 내 오염물질이 초기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45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지천 저류시설은 연말에 준공하고 구 캠프페이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은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수ㆍ치수 위주로 획일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개 사업 중 2개소는 설계 중에 있고 1개소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4개소는 공사 중입니다. 앞으로 태백 황지천, 평창 창리천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조류 경보제 운영사업은 상수원에 조류로 인한 정수처리 기능 저하, 수돗물 냄새 발생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 3개 호소 5개 지점에 대해 21회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ㆍ수생태모니터링 사업은 금년도에 수질측정망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BOD 기준 하천수질 1A등급이 77.5%를 달성하여 전국 최고의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수질측정망 운영 및 평가, 수중생태 모니터링 분석 등을 통해 청정수질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상ㆍ하류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수질오염총량제 체계 구축입니다. 도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202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화로운 지역개발과 수질개선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시군 워크숍 등을 통한 시행 방향을 공유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환경부와의 목표수질 협의는 대응위원회의 전문가 의견과 강원도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도 기본계획 수립에 시군별 개발 및 삭감계획의 철저한 조사와 반영을 통해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응은 태백지역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3단계 시행에 따른 할당부하량 적정 관리로 목표수질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전국오염원 조사 및 DB 구축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원관리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기능개선 등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위한 시군 운영자 교육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강수계총량제 관리지침 수질모니터링을 위해 도 경계 및 시군 경계 61개 지점에 대한 수질측정망 운영과 수질 및 오염원 자료의 면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총량제 시행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유역관리 체계화ㆍ선진화입니다. 58쪽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 중ㆍ장기 운용 개선방안을 토대로 물이용부담금 요율을 현행과 같이 t당 170원을 유지하는 성과를 이뤄냈으며, 앞으로 기금 확보와 더불어 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 제시를 통해 상류지역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금년도에 817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와 11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및 7개 시군 9개 청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 한강 살가지운동입니다. 한강유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우리 도가 주도하고 한강유역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는 운동으로 춘천 국제 물포럼은 물 관련 단체ㆍ전문가ㆍ기관 등이 물 관련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으로 올해는 상생의 유역관리라는 주제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소규모 전문가 포럼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강의 역사ㆍ생태ㆍ문화 사진 공모전은 지난 6월 38점에 대한 수상작 시상과 특별전시회를 마쳤으며, 10월까지 수상작과 우수작품을 대상으로 순회전시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0쪽, 미래 물 수요 대응 및 먹는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먼저 미래 물 수요 적극 대응을 위한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금년도에 11개 시군에 667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상수관망 및 정수장 개량사업 등 지방상수도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2개 사업 중 7개소는 설계 및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5개소는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단위 지역의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81억 원을 투자하여 4개소는 설계가 진행 중이며, 16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춘천ㆍ양양 2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안정적 먹는 물 공급입니다.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사업은 접경지역 군부대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5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취수탑 및 본댐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와 진입도로 포장 등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파피해 제로화를 위해 동절기 이전까지 계획된 계량기 보호통의 조기보급과 대체 취수원 개발 3개 사업을 마무리하여 동절기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4개 시군 31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추진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32억 원을 투자하여 11개 시군 59개소에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63쪽, 먹는 샘물 등 수자원의 가치 증진입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에 먹는 물 영업장 9개 업체를 점검하고 현장계도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 및 품질기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먹는 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상반기 먹는 물 공동시설 8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5개 시군 11개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는 상반기에 상수도 미보급지역 144개소에 대해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지하수 방치공 12개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방치 지하수공 복구 등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해 상반기 온천이용시설 23개소에 대해 지도ㆍ점검과 속초 청초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색온천 정기온천자원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5쪽,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공공하수도 기반구축사업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는 금년도에 5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8개소는 설계 및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계속사업 44개소 중 12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금년도에 40개 구역 579㎞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사업 29개소 중 11개소는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상반기 군부대 개인하수처리시설 125개소를 점검하여 6개소를 개선조치하였으며, 하수처리구역 외 음식점ㆍ숙박업소 등 노후된 개인하수처리시설 12개소에 대해 개ㆍ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휴가철ㆍ성수기 등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시설 개ㆍ보수사업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하수처리구역 외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346개소에 대해 전문관리기관 위탁계약을 완료하여 정기 수질검사 등 관리를 추진 중이며, 앞으로 위탁관리사업 집행평가와 적정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체계적 관리 유도와 수질오염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속초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이 5월에 착공하였으며, 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97개소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장마철 등에 대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193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해 신ㆍ개축, 개선, 비상벨 및 LED등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6개소 화장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남녀 칸막이 분리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지자체, 경찰, 민간협회 등 합동으로 1,026개소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터미널ㆍ역사 등 유동인구밀집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및 청결유지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토양환경 건강성 회복입니다.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관리를 위해 매몰지 주변 지하수 및 관측정 수질조사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주시 가축매몰지 정화사업 3개소는 2018년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토양오염 우려지역 체계적 관리를 위해 토양오염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지점 216개소를 확정하여 오염도조사 등을 추진 중이며,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3개 지점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정밀조사와 토양오염 정화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양오염 조사지점 216개소와 토양 관련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점검을 추진하여 토양오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전체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71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림생태 복원입니다. 2018년 정부의 정선 알파인 활강경기장의 전면복원 요구와 지역주민들의 올림픽유산 존치에 대한 입장차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금년 1월 국유림 사용허가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였으나 정부가 강원도ㆍ강원도의회의 가리왕산 대화기구 구성 제안을 받아들여 가리왕산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었고 지난 4월 23일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정식 출범되었습니다. 협의회는 우리 도, 정선군,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림청,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곤돌라 존치로 인한 환경영향, 안전성, 경제성 등의 쟁점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곤돌라 등 올림픽유산 존치를 위한 논리마련 등 대화기구 위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합리적 복원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월 4일 산불피해지 산림복구 추진은 산불발생 이후 중앙ㆍ도ㆍ시군ㆍ전문가가 참여하여 정밀조사를 실시 피해면적과 복구사항을 결정하였으며, 5월 31일까지 15개소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완료하고 토양유실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7월 10일까지 산지사방 23.5㏊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사방댐 2개소와 계류보전 1㎞의 응급복구를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항구복구를 위한 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에 따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항구복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요구한 16개 분야 38개 항목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작업을 완료하여 5월에 보완서를 제출하였으며, 하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입니다. 동해안권역 6개 시군의 대형 산불방지 및 산불진화 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전국 최초의 산불협업기관인 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지난해 11월부터 2실 23명의 강원도 상설조직으로 개소ㆍ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지난 4월 대형 산불발생 시 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도민건강의 주요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4월 도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미세먼지 ‘매우나쁨’ 발생 시 재난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측정망을 18개 시군 21개소로 확대 구축하여 도내 전 시군의 미세먼지농도를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안심 그린존 설치, 전광판 설치, 도시숲 조성 등 미세먼지 대응사업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 추진사항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주요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는 제도로 관리대상 물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와 총인 두 항목으로 우리 도는 동해ㆍ속초ㆍ양양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한강수계에 해당되어 제도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강 상류지역인 우리 도는 환경부에 시행시기 유예 건의를 통해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수질오염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염원 및 수질 등 기초자료를 지속 관리하고 시군과 지속적으로 설명회ㆍ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공동대응기반 마련에 노력해 왔습니다. 2018년 6월 환경부에서 한강수계 도경계 목표수질 안을 설정하여 현재 우리 도와 협의 중으로 대응위원회 구성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목표수질 상향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수질 협의완료 후에는 수계별 유역협의회 운영을 통해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25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색국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업무 파악하시기도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국가경영, 지방경영에 있어서 치산치수를 잘하는 게 성패를 가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이랑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녹색국 추진전략에도 나와 있듯이 예전에는 그냥 치산치수만 했으면 됐었는데 요즈음은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었죠,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보존의 대상이 아니라 자원보고로 인식하게 됐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제 부임하셨는데 의욕적으로 일해 주실 것이리라 믿고요. 우리 강원도는 산림자원이 82%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이용한, 강을 이용한, 자원에서 도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개발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7쪽의 목재 펠릿보일러 관련인데요, 펠릿보일러를 보급만 해 놓고 지금 굉장히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보일러를 보급만 하고 방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방치되는 이유를 아세요? 못 들어보셨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름값보다 펠릿값이 과거보다 많이 상승해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명순위원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사실 목재 이용을 활성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산에서 나오는 나무 부산물 같은 것, 간벌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충분히 활용했으면 하는데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목재 펠릿보일러를 보급한다고 해도 너무 가격이 비싸고 그러니까 쓰다가 안 쓰는 가구가 많아져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는 정부정책을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금 간벌목이 산속에 너무 많이 버려져 있어 가지고 너무 아깝거든요, 옛날에는 이것을 전부 다 땠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위스나 알프스 근처에 있는, 농가겠죠, 거기도? 그쪽에도 전부 다 연료로 나무를 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펠릿보일러를 보급만 할 것이 아니라 펠릿을 상품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산림조합 같은 데서도 펠릿보일러를 생산하라고 권유를 하면 너무 생산단가도 높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건비 문제랍니다. 나무를 수거할 수 있는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펠릿 단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 펠릿 단가를 낮춰 줘야지 펠릿보일러를 보급해도 나중에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32쪽의 임도 확충인데요, 시군을 보면 예전에 우리 조성들이 다니던 옛길이 있습니다. 그 옛길 복원사업하고 친환경 임도조성하고 맞물려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요. 그래서 국유림ㆍ사유림을 막론하고 옛길 복원하는 수요를 한번 조사해 봐 주십시오, 산길, 예전에 다니던 산길. 제가 이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옛길이 없어졌는데 그것을 임도로 복원해 주면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고 또 요즈음은 귀촌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산책코스로도 사용되고 또 트레킹도 하고, 이렇게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길 복원 수요를 조사해 보셔 갖고 임도를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43쪽의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인데요, 집하장을 한쪽에서는 자꾸 설치하고 한쪽에서는 자꾸 생산하고, 그러니까 농업 쪽에서는 이것을 자꾸 생산하고 이쪽 환경파트에서는 집하장 자꾸 만들고. 이래도 지금 폐비닐이 넘쳐나거든요, 수거도 빨리빨리 안 해 가고. 그래서 동네가 완전 지저분해지고, 굉장히 이런 수난이 거듭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국 업무보고받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생분해성 멀칭비닐을 보급하는 것을 농정국이랑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산을 어느 쪽에서 부담하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농정국에 얘기했더니 이것은 환경부 쪽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국과 협의를 거쳐서 생분해성 멀칭비닐을 보급하는 것을 강원도가 앞장서 준다면, 그러면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자꾸 확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기에 쓰여지는 예산을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쪽의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관리입니다.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제가 그쪽에 부탁을 했었어요. 먹는 물 공동시설을 위생관리하고 있는데 지정되지 않은 먹는 물 공동시설이 있거든요, 사찰이라든가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주민들이 사랑하는,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샘물을 제가 수시로 검사해 달라고 해서 하셨는데 50% 이상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공동 샘물의 50% 이상이 불합격 판정이 나왔다는 게. 그래서 이것을 좀 지정을 안 한 곳이라 하더라도 관리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들었는데 자외선살균기를 사서 설치한 데는 적합 판정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샘터에 자외선살균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부탁만 드리고, 여기까지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의 활력 있는 산림ㆍ산촌 조성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대해서, 1번의 귀산촌인 정주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보면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에, 이것 지금 LH하고 위탁계약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계약체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16쪽의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쪽 주민지원사업에 보면 주로 하우스하고 가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온ㆍ건조시설 설치 이런 게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10%이다 보니까 여기에 줄을 서 있는데 물량은 얼마 안 되고, 사실 이 시설로는 지역민들의 소득에 크게 기여되는 바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백두대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생산성 있는 소득사업을 진행하고자 마을 단위로 산림을 이용해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득지원사업 컨설팅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여기 이외의 사업으로. 이 밑에 보니까 소득지원 컨설팅 해 가지고 ‘수시’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하겠다 하면 컨설팅을 해서 이게 괜찮다라고 한다면 백두대간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요?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산림소득과장님이 해 주시든가.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산림소득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적지만 단위별로 500만 원 정도씩 지원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임산물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영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 전체가 공모사업이 되겠는데요, 컨설팅이든 뭐든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측면과 연계해서 컨설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정경수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김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산림소득과장 정경수입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에 2020년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 선정 이렇게 해 가지고 9월에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9월이네요? 소득지원 컨설팅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과거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과거에는 안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안 했죠? 이렇게 하우스나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만 지원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이런 사업들을, 본 위원 지역구인 하장면 지역에서, 고랭지 지역에서 산림을 이용해서 산나물 재배를 해서 가공ㆍ판매까지 하겠다는 주민들의 숙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과거에는 이런 컨설팅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이 앞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취지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김상용위원

앞으로는 되는 거죠?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역을 한번 방문하셔서 그 지역의 현안을 돌아보시고 우리 도에서 컨설팅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하장면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들의 동향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정경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32쪽에 보면 임도의 확충 및 관광자원화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우리 강원도에 임도 사업물량이 딱 연도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연도별로 계획 수립해 가지고…….

김상용위원

전년도 계획 수립해서 확정되면 되는 거고 딱히 물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연차별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뒷받침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용위원

어느 도보다도 우리 강원도에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지역별로 보면, 특히 임도가 잘 닦여져 있으면 임산물 반출에도, 소득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산불 초기진화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번 동해안에 큰 산불이 났을 적에도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이런 재앙이 또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면서 임도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국에서 임도 설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농촌폐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농촌의 비닐 때문에, 농촌폐기물 집하장 때문에 고민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삼척시는 이것 신청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전년도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것을 신청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소득과에다가 이 사업을 내려보냅니까, 환경과로 보냅니까, 농정과로 보냅니까? 녹색국에서는 산림소득과로 보냅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환경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용위원

환경파트로 보냅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상용위원

행정이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이 친환경비닐 얘기를,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농업 실정을 들여다보면 친환경비닐이 3개월~4개월 되면 적외선에 의해 가지고 흐트러지면서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닐을 쓰면 이게 1년 쓰는 것도 있고, 고추를 하면 몇 개월을 쓰지 않습니까? 짧게 쓰는 것은 빨리 하고 또 로터리를 쳐야 되거든. 치면 거기서 부식이 안 된 건 로터리에 다 감겨 가지고 장비를 못 쓰고, 또 이게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되어 가지고 온 산천으로 다 날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못 쓰고 있어요. 그게 또 펠릿을 이용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써야 하는데. 그런데 비닐을 또 걷어 놓으니까, 모아 놓으니까 가져가지를 않아. 이것도 문제야. 그리고 또 수거장이 없어서 농가가 밭두렁에 모아 놓으니까 바람 불면 온 산천 나무에, 전신줄에 다 걸려 가지고 난리인 거라, 태풍 왔다 하면. 그래서 이것을 수거할 수 있는 집하장을 조사해 가지고, 이 부분은 조사 다 해 가지고 삼척시에 꼭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장대리

진행하세요.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약속한 대로.

김정중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세 번째 질의하는 것 같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이 있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최재연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6월까지 785가구를 했고요, 지붕개량은 6가구를 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지붕개량 6가구 한 것도 785가구 속에 들어있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최재연위원

앞으로도 해야 될 슬레이트 철거 가구가 몇 동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전체 물량으로 봐서는 강원도에 전체 8만 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웃음

최재연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1,000가구씩 한다고 해도 30년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40년이 걸리는 건가?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평균 한 2,000가구 한다고 봤을 때 한 20년 이상 걸리는 그런…….

최재연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저희 옆집도 바로 슬레이트집인데 어떤 집이 더 염려되느냐 하면 살다가 이사 간 빈 가옥들이요, 법적으로 또 그걸 행정에서 마음대로 손을 못 댄다고 하더라고. 그런 가구들의 그것이 바람에 날아다니고 그러는 게 염려가 되어서, 2,000가구씩 해도 20년은 해야 된다고요, 이걸?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긴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재연위원

그렇죠? 특히 폐가들은 옆으로 지나갈 때 보면 되게 보기도 싫어요, 흉가 같고. 참 어려운데, 하여튼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9쪽 하단에 보면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박스 안의 사업내용을 보면 철새 보호를 위해 볏짚존치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데 아마 평당 100원씩인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반지역이 30원이고 천연기념물…….

최재연위원

일반지역이 얼마라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30원.

최재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려고 해요. 일반지역이 30원이잖아요. 그런데 철원 같은 경우에는 벌판이 넓다 보니까 철새들이 많이 오니까 100원인가가 지원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요. 100원인가가 지원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말아 놓은 볏짚을 사 가는 상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평당 130원을 주고 사 가더라고요. 120원, 130원 주고 사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농가에 30원을 준다 그러면 존치하는 농가들이 얼마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자료에도 보면 2억 중에서 국비가 6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비가 60%면 1억 2,000밖에 지원 안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질의했을 때 “국비를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쪽의 국비지원 내역서를 보니까, 제가 여기서 공개는 안 하겠지만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몇 곱을 받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국비 지원받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받지는 못할망정 다른 시도만큼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동감하고요, 농촌에 보면 벼 수확하면 말아 놓은 것을 사 가는데 적어도 그 단가 이상은, 어쨌든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시군비가 되든 농민들이 그 가격보다는 높아야 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보고요. 아울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재연위원

그렇죠? 한번 충청도나 이쪽, 특히 전라도 같은 데 평야가 많잖아요. 그쪽 국비 받아온 것을 보시고 정부에 형평성 있게 달라고 하세요. 강원도가 왜 이런 부분에 소외받아야 하느냐, 더 주지는 못할망정 같이는 가 줘야 되지 않겠냐고 국장님 이하 녹색국 직원들이 가서 어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강원도민들이 저 아랫녘 국민들보다 세금 덜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낼 것 다 내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정수진 위원입니다. 41쪽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원래 강릉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있었는데, 아시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오래 전부터 그랬듯이 지금도 KTX가 개통된 후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해 가지고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돼서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소각을 하게 되면 매립장으로 가는 양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소각한 다음에 그 재 말씀하시는 거죠?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원래 소각하지 않고 그냥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양의 어느 정도를 줄일 수 있냐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 준대요. 매립장으로 갈 것을 소각하게 되면 10%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분리수거를 하고 나면 탈 수 있는 쓰레기가 10% 정도 된다고…….
수진

정수진위원

10% 정도 줄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소각을 하게 되면 매립장으로 가게 될 양의 10%를 줄일 수 있다고,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소각을 하게 되면 나오는 재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재는 모아서 이것만 따로 매립하는 것으로, 매립하거나 재활용하거나.
수진

정수진위원

재활용을 해요? 재를 어떻게 재활용…….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압축해서 흙탕물 저감이라든가 이런 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혹시 소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열 있잖아요, 폐열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 부분은 강릉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2만 ㎿ 정도를 전력 생산용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타 지역도 보니까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강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어쨌든 폐열을 이용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 봤고요. 그리고 4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구조활동 지원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피해신고 접수는 많이 들어옵니까? 혹시 사람에게 어떤 신체적인 피해는 없었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구성됐는데 4,187마리 포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포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수렵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포획틀 사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총기도 사용하시겠네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순환수렵장 운영 이런 차원으로…….
수진

정수진위원

어찌됐든 간에 안전교육과 총기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서는 포획 말고 또 어떤 다른 활동을 합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반적으로는 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순환수렵을 하는 제도가 있고요, 각 시군마다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시군에서 구제단에 맡겨서, 위탁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포획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포획하는 데 고라니 얼마, 멧돼지 얼마, 이렇게 보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야생동물 밀렵이나 밀거래 이런 것은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밀렵이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단속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거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밀렵환경감시단 이래 가지고 감시단이 있고요, 감시단이 활동하고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유해조수, 멧돼지ㆍ고라니에 대해서 농가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멧돼지는 한 5만 원, 고라니는 한 4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잡아가지고 오면 보상금을 주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어찌됐든 간에 모두가 안전하게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을 보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8개 시군 79개의 마을에 대해서 저온저장시설이나 건조시설, 하우스, 가공시설 해 가지고 우리 산촌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사업이 다른 농촌의 농업시설 지원사업보다 자부담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시설을 하면 산림청에서 하는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은, 우리가 저온저장시설 세 평을 하면 보통 700만 원인데 350만 원씩 농촌에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60%, 7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산림청 지침에 보면 다른 농업사업은 그렇지 않은데 이건 건축물대장을 떼어오도록 해 놨다고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려면 건축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건축신고를 하라고 하는 데는 1개 시군,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라고 하는 데는 11개 시군, 또 아무 신고 없이 하는 데가 6개 시군, 이래 가지고 도내 18개 시군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주택부서에다가 통일하는 것을 권고해 달라고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권고한 것이 됐는데, 이게 앞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산림청 사업만큼은 건축물대장을 첨부하라고 하니까 건축신고를 해야 돼요. 건축신고를 하려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비용이 동당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지원비율을 더 많이 해 줘도 농가에서는 그만큼 손해거든요. 이것은 가설건축물 신고만 해도 행정적으로 충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은 안 그래요. 산림청 사업만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37쪽의 노후 석면슬레이트, 제가 9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딱 한 번만 도비 지원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도비는 한 푼도 안 하고 시군비로 다 밀어 넣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80억 중에서 국비가 40억, 시군비가 40억입니다. 그런데 9대 때 도에서 한 번만 7억을 계상해 줬어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20%를 해 가지고 한 8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지침이 내려가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도에서, 지금 100억씩 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느라고 채무를 상환하려다가 다시 또 해 가지고 일자리를 하는데 10억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시도는 다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하고 우리만 안 해 줘요. 다른 시도는 다 해 줍니다. 보통 25 대 25로 해 주는데 우리는 한 번만 해 주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계실 때 해결을 해서 시군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실 때, 우리가 주택만 하려고 해도 20년이 넘어야 돼요, 2,000동씩 하면.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창고나 부속건물을 하려면 100년을 해도 못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게 인체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국비를, 해마다 2,000동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증액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 6월 24일에 강원임업인총연합회 창립총회가 있었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지사님께서 2022년에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하겠다고 선포를 하셨거든요. 이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꼭 우리 강원도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대관령 산악관광 특례와 관련해서 곤돌라 설치, 대관령 산악관광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설악산오색삭도 계획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추진이 되다가 지금은 조금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위호진위원

그래서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관령 산악관광은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만 관광부서 실무진 쪽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이 2010년도 이전부터 구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산림부서 업무가 됐는데 그때는 강릉 쪽, 성산이죠, 성산에서부터 삭도구상을 갖고 있었고요, 그와 연결해서 평창 쪽의 대관령 선자령 쪽이죠, 그다음에 목장 쪽하고 곤돌라를 연결해서 평창지역하고 강릉이 같이 연결되는 사업으로 해서 도ㆍ강릉ㆍ평창 이렇게, 도와 2개 시군이 합작으로 해서 사업구상도 좀, 저도 그때 같이 연구를 하고 구상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 강릉이나 평창지역에서 보면, 어찌 보면 평창 쪽에 위치해서 곤돌라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실제 양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경제적인 영향도 크게 미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10월에 평창군과 공동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를 갖고 용역을 추진합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6,000만 원입니다.

위호진위원

6,000만 원 정도예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도비 3,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위호진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용역이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대응논리도 여기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계획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확정이 됐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용역비는 확정이 됐고요.

위호진위원

확정이 됐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래서 지금 입찰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두 번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위호진위원

유찰이 됐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위호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용역비가 적어서 유찰된 것 같은데…….

웃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위호진위원

그렇죠?

웃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위호진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 정도의 금액 가지고는 용역업체들이 덤비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관련 법적 검토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안까지 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회가 된다면 추가용역비를 세워서 발주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대정부에 대응을 하는 데에도 좋지 않겠나, 저는 현실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뭐 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명분만 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도가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활용 부분을 따진다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렇죠. 해당 공무원들이 밤샘 연구ㆍ검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 용역업체에다가 제대로 용역을 준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대응논리 부분도 그분들한테 받아서 우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수월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에요. 관심을 가졌던 사업인데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법적인 규제에 걸려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정말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은 용역비도 제대로 세워서 좋은 용역업체에다가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대응논리도 갖고 가시고요, 또 과장님들도, 이 부분이 오색삭도처럼 지지부진하고 어려운 난제는 있습니다만 한번 해냈잖아요, 그렇죠? 해냈으니까 용기를 갖고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한번 체크해 보고요, 대관령 쪽을 비롯해서 강릉 쪽이 어떻게 보면 동계올림픽 특구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규제가 일부는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살펴보고요, 아무튼 특별히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아주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녹색국에서 현안사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업무보고 앞장에다가 배치한 것을 보면 추진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추진가능성이 없으면 뒷장의 현안사업에다가 넣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웃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가능성 있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김진석위원

제가 추진상황을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법안에 걸려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하게 있으나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 5분 자유발언 중에 이 문제를 짚었거든요. 금년에는 정말 열심히 추진해 주시는 것을 제가, 우리 지역에 담당과장님ㆍ계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현장도 다니시면서 관찰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규제 프리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석위원

그래서 대체 법으로 여기에 보면 규제특례안을 관철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전망은 노력한 만큼 된다고, 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웃음

김진석위원

사실 이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광재 전 지사가 국회의원을 하실 때부터 추진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산림청에다가 직접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라고 지시까지 했다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정말 추진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라서 지사님도 특별히 지난해 선거 때 공약을 하셨고 또 지사님이 공약하시니까 저도 같이 공약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 공약과 제 공약이 같은 공약입니다. 앞으로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그 안에 완공이야 되겠습니까만 절차가 다 마무리돼서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6개소를 추진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6개 시군은 완공이 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정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향후에 정선이 끝나도 강원도 내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평창에서 균특으로 신청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기타 시군도 신청되는 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김진석위원

제가 보니까 국비 지원이 막히면 계속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진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아까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늘 얘기하는 것이 산림이 82%를 차지하는 우리 강원도가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서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시군이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에 임도를 확충해서 관광자원화하시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도에서 임도를 확충할 때 국유림도 같이 합니까, 도유림만 합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국유림은 국가에서 직접 추진하고요…….

김진석위원

직접 사업을 하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진석위원

도유림은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전체 528㎞의 임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김진석위원

제가 지난해에 임도를 이용해서 관광자원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관광자원화를 하는 방법이 그냥 임도만 개설해 놓는다고 관광자원화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임도를 활용해서 산악스포츠나 무동력레포츠 같은 것을, 무동력레포츠는 환경이 오염되질 않으니까 임도를 개설할 때 그런 사업도 함께 병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트레킹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개방이 되어야 하는데 승마나 MTB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러 다니는데,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은 여유롭게 천천히 걷기 때문에 주변경관도 같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것이, 임도를 개설할 때 법면이 생기잖아요. 그 법면의 마사토나 돌 이런 것이 보이지 않게 영산홍이나 철쭉 같은 꽃나무를 심어주면 봄철에 트레킹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힐링이 될 수도 있고요, 웰니스관광 클러스터를, 일부러 돈을 많이 들여서도 조성을 하는데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특별히 주변경관이 좋은 데에다가 몇 ㎞만이라도 잘 조성해 놓고 홍보를 한다면 인제에 있는 자작나무숲 같은 그런 명소가 또 하나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상도나 전라도 쪽을 보면 맨발걷기 황토체험장들을 자치단체가 서로 경쟁하듯이 만들고 있는데, 도심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농촌지역도 마찬가지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정책에 반영시켜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건강도 지키고 산림도 활용하고요, 저희가 집행기관에 산림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점토 관련된 길은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굉장히 잘되어 있었고요, 방법론에서도 도나 시군사업이 아니라 어떤 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던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얼마나 관광자원화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시범으로라도 하나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도회지도 좋고 시골도 좋고요. 그렇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추가질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할 시간이 없었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때마침 제가 출장을 다녀오느라고, 발령 일주일 후에…….

웃음

김상용위원

이해가 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다 알고 오늘 다 이해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이 유해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야생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 이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유해조수를, 업무보고 48페이지입니다, 유해조수로 지정을 하면 그냥 아무나 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상용위원

비둘기 같은 것을 유해조수로 지정해 놓으면 아무나 잡아도 괜찮지 않나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유해조수라고 해서 아무나 잡으면, 일단 총포소지허가라든가 포획허가라든가…….

김상용위원

아니, 꼭 그걸로 잡는 것이 아니라 돌로 때려잡는다면…….

장내 웃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어쨌든…….

김상용위원

그것도 포획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포획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유해조수라고 하면, 그게 농작물이나 농가에 피해를 주니까 유해조수로 지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데 꼭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야지만 유해조수가 들어왔다고 신고를 하게 돼요. 다니는 것을 보고는 신고를 안 해요.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수렵인가를 받은 포수들을 보내서 잡아주십시오.”라고 행정기관에다가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면적조사를 하고 유해조수가 왔다 갔는지를 보고 그분들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도 민가와 축사에서 몇 ⅿ 떨어져 있어야지만 포획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규정이 안 맞으면 포획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단위로 협의가 안 되면 필지별로 자기가 신청하면 목책기를 치든지 울타리를 다 칠 수 있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상용위원

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일단 개인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마을단위 아니면 자연부락단위로라도 일괄적으로 같이 모여서 산을 전체적으로 둘러싼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해조수가 못 내려오도록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자부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김상용위원

자부담 부분을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단위의 동의를 다 얻어내기가 어려워요. 농작물 피해를 안 입은 집은 그것을 왜 하느냐, 우리 밭에는 아직 안 들어왔다, 그게 들어와야지만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게 경계망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온 산천의 철조망이고 그물망이 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환경파괴, 재앙이라고 봐요. 이게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산에서 아예 짐승이 못 내려오도록 전체를 다 막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중간에다가 이렇게 딱, 자기 밭만 해 놓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예산낭비이고 앞으로 환경 부분에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 농촌이 고령화로 가고 또 농지 경작을 안 하면 거기는 그냥 그 상태로 방치가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시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예산이 바로 쓰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녹색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녹색국장님, 오시자마자 금년도 중간점검인 업무보고하시느라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색국이 기본업무도 많은 데다가 금년도 들어서 강원도 현안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복구문제, 또 가리왕산 알파인스키장 복원문제, 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준비, 그리고 설악산오색삭도사업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자연환경연구공원의 좀 더 나은 모습, 하여튼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은데요, 조금 전에 들었는데 지사님께서 또 세계산림엑스포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업무에 대한 중압감도 있겠지만 경험이 많은 녹색국 직원분들과 어떻게 보면 역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직원분들과 함께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현안사업이 많은 올해 녹색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녹색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하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덕하 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