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권성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9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번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다루기로 한 의사일정 제1항서 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총무자장
총무과장 김대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여건이란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재보다 개선된 상태를 유도하는 변화를 의미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된 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태해지거나 업무량이 감소하고 있는 행정조직은 통합이나 폐지 조치에 따라야 하고 기능이 유사한 부서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 재조정, 또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변천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신설하게 됩니다. 과거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던 시대는 새마을과를 신설하여 새마을운동을 주도하고 지원하였으나, 1980년대에 접어들어 기능이 축소되어 국민운동지원과로 개편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관주도의 국민운동지원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운동지원과가 타부서와 통합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 증가로 교통행정 수요가 폭발하여 이에 대응코자 교통 행정과, 교통지도과를 신설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등은 조직개편의 좋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직개편이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다분히 확대지 향적으로 개편되어 왔으며, 때로는 위인설관식으로 이루어져 행정조직의 개편의 본래 의도 와는 다르게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1980년대 접어들어 축소지향적인 조직개편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기능의 민간이양 확대나 공공사업의 민간참여 유도 내지 민간위탁으로 조직축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능쇠태부서 폐지, 기능중복부서의 일원화 업무 재조정에 따른 부서통합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을 축소개편하든 확대개편 하든 공무원들은 새로운 조직환경에 적응하는 데 심리적 부담으로 거부감이 따르고 특히, 기득권을 누려온 계층이나 이해 당사자들은 저 항이 있게 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중간계층 몇 자리가 줄어들 경우 승진기회 감소로 인한 직원사기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이는 전체 직원이나 44만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적은 아픔과 고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비능률과 낭비를 없애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특성과 변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우리 구에서 그간 추진해온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1995년 8월 1일 감축행정기획단을 발족하여 1995년 9월 30일까지 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진단하고 분석하여 1995년 10월 1일자로 감축 행정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6개과 10개계를 감축키로 결정하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개편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1995년 11월 1일자 3개과 7개계를 감축하였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합하여 사회진흥과로 산업과와 환경과를 통합하여 산업환경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를 계단위로 축소개편하였습니다. 1차 감축효과를 말씀드리면 151명의 인력감축으로 11억 3,000만원의 인건비 절약을 기하였으며, 유사기능 통합으로 행정기능 간소화와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직원 인적구성 측면에서 정규직과 기능직의 불합리한 구성비를 보다 합리적인 구성비로 개선하였습니다. 금번 2차로 추진코자 하는 조직개편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1996년 10월 1일자로 수립된 기감축행정의 계속사업으로 자치시대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이원화되어 있는 복지행정을 통합하고 도시관리부서의 기능을 재조정 배치하여 감축되는 간부직 정원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업부서에 증원시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수를 늘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코자 함이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확대일로로 개편되어 왔던 종래의 행정조직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작지만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금번 직제개편으로 감소되는 수는 과단위 둘, 계단위 둘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올리면 현재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복지행정과로, 기존의 2과 5개계를 1과 4개계로 조정하고,1과 1개계를 감축코자하며, 과의 통합에 따른 간부직과 기능직의 정원은 일반직 7급 이하 직원으로 수를 늘이고자 합니다. 이는 이원화되어 있는 복지행정 부분을 통합하여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추진 등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조직행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건설관리과를 폐지하고 공공용지관리업무와 가로정비 업무는 도시정비과로, 보상업무는 토목과로 이관하여 1과 1계를 축소코자 합니다. 이는 유사업무를 관련부서에 이관함으로써 이원화되어 있는 토지의 보상 및 관리업무를 일원화시켜 보다 신속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역개발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도시정비국 및 도시정비과의 명칭을 도시관리국과 도시관리과로 변경하여 도시행정의 관리적 측면에서 도시계획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시설물 관리 등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한편 업무이관에 따라 발생된 감축 정원을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업무, 교통지도과, 자동차정비업소관리업무 및 주차과징업무에 보강함으로써 폭주하는 자동차 관리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도시정비국장 산하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건설국장 산하로 과소속을 이관코자 합니다. 아울러 건설국의 명칭을 건설교통국으로 바꾸어 기존의 토목, 하수분야와 함께 유사부서를 효율적으로 건설교통국장이 관리토록 하고 공원녹지과는 건설국에서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여 도시관리국장이 관장초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직제 개편안을 바탕으로 금번조례개정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중 제8조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통합에 따른 개정안이며, 제9조는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명칭변경 및 폐지되는 건설관리과 업무중 관리계 및 가로정비계 업무이관과 기존 건설국의 공원녹지과의 소속변경에 따른 개정안이 되겠으며, 제10조는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변경하고 교통관련부서의 업무이관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제안설명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마련된 본조례개정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감축행정의 일환으로써 1995년 11월 실시하였던 1차 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 제출된 2차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1항에 시민국 소속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에 통폐합하여 복지행정과로 명칭 변경하여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건설관리과를 폐지하고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토목과와 도시관리과로 이관하여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 변경하여 건설교통국 산하에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등 4개과를 두고 있으며,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명칭 변경하여 도시관리국 산하에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4개과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2개과를 폐지하고 국명칭을 변경하고, 국소속과를 기존 의 편제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감축행정의 일환으로 관련업무를 통폐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개과 가 폐지됨으로써 생기는 중하위 공직자들의 사기저하가 예상되며, 본개정조례안의 채택여부는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 향상과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및 기타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서류검토되었습니다. 한편 11월 29일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위원 님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이번에 다시 상정 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성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연구와검토 및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범
진성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권성범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기구축소라 하면 그 인원 밑의 하부직 인원들이 다른 부서로 옮깁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다른 부서로 옮깁니다.

배동식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절약되는 감축행정이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옳기면 감축이 아니고, 지난 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인건비 절감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는 하위직인 기능직만 잘랐더라고, 그것을 구정질문 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감축이라고 하면서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은 감축행정이 아니잖아요. 왜 하필 합하려고 하느냐 이말이야. 감축행정이라고 해서 인건비 절감이라고 하면서 말이 앞뒤가 안맞잖아.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답변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지금 감축행정, 인력축소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전체 동작구 공무원의 정규직과 기능직 이하 일용직, 상용 잡급에 대한 구성비가 일반적으로 건전한, 합리적인 인적구성비는 정규직과 기능직 이하일용직, 상용잡급의 비가 7:3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지금까지 6:4 정도로 굉장히 불합리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잡급, 상용직이 정년퇴직이나 본인이 원해서 그만 둘 경우에는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감축의 기대효과는 바로 정규직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이나 고용원, 또는 상용 잡급, 일용직에 대한 숫자를 충원하지 않으므로써 인력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동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 데 청소가 안되는데 청소공무원을 더 늘여야 지 왜 줄여요, 그러니까 기능직은 차라리 늘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안맞다 이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축행정을 도와주고 싶어도 말이 안맞는 거야 앞뒤가,
성범
진성범위원장
강희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일
강희일위원
이 회의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감을 잡고 처음부터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인 안건은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은 전문화 시대가 도래되어 인력이나 업무능력을 분업해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서어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양질의 서어비스는 말만하면 뭐합니까? 신속, 정확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름이 비슷하다고 통폐합하는 것은 모양새면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부조직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누이 설명 않겠습니다. 이것은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낭패를 보는 격으로 근본적으로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덧붙인다면 재정절약 운운하시는데 그렇다면 홍보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같은 데서 줄여도 몇 개과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인원을 감축한다면 지난 번 감사 때도 보니까 별정직이 한 40여명 되던데 이런 사람들을 줄여서 차라리 인력이나 경비를 절감한다면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서 하부조직의 사기문제를 충분히 고려했다 하는데 과장께서는 하부 조직의 여론조사를 해보셨는지, 저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전화로 물어봤습니 다. 100%가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왜인지 여기서 설명않겠습니 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류 보다 없던 것으로 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 니다.

이경헌위원
제안설명 다 듣고 검토보고 다 듣고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만, 이것이 기구 축소로 해서 감축행정에 도움이 물론 되겠지만 기대한 대로의 효과보다는 사실상의 문제가 더 많다, 그래서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이 문제는 분명하게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권성범위원장
예, 이관수위원님.

이관수위원
총무과장 말씀에 퇴직자를 충원하지 않으므로써 자동적으로 감축된다고 했는데, 현 기구를 그대로 놔두고 충원을 하지 않을 때는 감축이 안됩니까? 기구축소를 해야만 감축이 됩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물론, 일용직이나 상용잡급의 숫자를 충원하지 않아서 인력감축 효과를 얻기도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조직 개편은 일부 기능이 이완화되어 있어 업무가 비능률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느 과에서는 계가 두 개계에 불과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계도 있고, 아주 업무량이 적은 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예로 사회복지과의 연금계라고 있는데 이 경우는 계장 한 명에 직원 한 명이 있어서 업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을 일원화한다는 차원에서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해서 업무량을 재조정해서 적절하게 인력을 안배해서 업무를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자는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인력감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인력을 현재의 정규직 숫자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가져오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단 정규직과 일용직, 상용 잡급의 구성비가 비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직원의 숫자가 적습니다. 사실상 일용직이나 상용 잡급은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원시 정규직원 숫자로 늘려 나가려고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겁니다.

배동식위원
이관수위원 말씀은 그게 아니고 놔두고 그냥 충원을 하지 않으면 자연히 줄지 않느냐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정규직 숫자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충원을 해야 됩니다.

이관수위원
그러면 기구를 그대로 두면 퇴직시 충원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직은 상하반기 서울시 공무원 채용기준에 의해 채용해서 저희 구가 요구한 수만큼 받아서 각과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기구가 감축되면 퇴직이 되었을 때도 충원을 안한다 이 말이죠?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성범위원장
김미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김미라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감축행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님의 답변이 미약한 것 같으니까 구청장께서 계신다면 나오셔서 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고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관수위원
동의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장내소란)

배동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성범위원장
배동식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배동식위원
본위원은 지금 이 감축행정에 관한 안건이 지난번에 심도있게 심의하여 보류되었고, 오늘 역시 찬반이 대단히 심한데 이것을 당분간 시한을 정하지 말고 보류해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관수위원
동의합니다.

김미라위원
재청합니다.

정수만위원
재청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동식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장께서 감축행정에 관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얼굴을 서로 맞대고 의견을 나누지 아니하고 지금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배동식위원의 말씀대로 이 안은 집행부가 일하겠다는 의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기 위해 배동식위원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보류시킬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성범위원장
김무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위원
예,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 건은 그간에 보류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것을 끌고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최종적으로 표결에 의해서 결판을 내십시오.

권성범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정수만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애기해서 충분히 검토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한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 중차대한 문제를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회의까지 보류할 것을 다시 한 번 동의합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권성범위원장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이관수위원
발언권을 왜 막습니까? 받아주세요. (장내소란)

권성범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의견조율 결과 본안에 대하여 찬반을 물어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관수위원
언제 찬반을 합의했어요? 몇마디 하도록 발언권 주면 되는데 왜 막아요? (장내소란)

권성범위원장
이관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중에 일부 수정동의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통폐합은 인원축소로 인해 여파가 많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이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으로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감원이 없다고 하므로 이것은 원안대로 동의하고, 두 과를 통합하여 복지행정과로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배동식위원
이의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집행부의 요구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꿉니까?

이관수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았어도 일부만 바꿀 수 있어요. 동의, 재청이 있 으니까 찬반을 물어주세요. (장내소란)

권성범위원장
이관수위원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위원
그것 이전에 누가 안을 내놓는 겁니까? 집행부가 내놓는 거지 이관수위원이 내놓는 것이 통과되면 되는 겁니까?

이관수위원
수정동의안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경헌위원
최소한 집행부가 이러한 안이 어떠냐 하고 안을 내놓는 것은 이해가 가고 충분한 심의가 되어 결정할 사항이지, 어떻게 한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 가고, 저기에 따라 가야 합니까? 그래서 이관수위원의 발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한 대로 표결에 붙여 찬성하느냐, 아니면 철회를 시키느냐로 결정을 내려주세요, 위원장님.

이관수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한 것을 물어주세요.

권성범위원장
이관수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세 명의 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이관수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합의한 사항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의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이 네 분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안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
기립 표결

이관수위원
반대도 물어야죠. (장내소란)

권성범위원장
수정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열세 분에 반대하시는 위원 일곱 분으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되므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그 동안에 심사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12월 24일 오전 10시에 제2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 표결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