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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유선 의원 발언

283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19-07-08

정유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친화기업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여 도민들의 혼선을 줄이고자 하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확산을 위하여 우선 사업주의 노력과 협조가 절대적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주의 책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가족친화기업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12조에서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행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규정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특별광역시나 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입법내용을 보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개정한 것이어서 입법필요성 즉, 제정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양성평등 실현이 상호 배치되지 않는 관계이므로 현행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불명확한 가족친화기업의 뜻을 명확히 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확산을 위하여 사업주의 노력과 협조가 절대적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주의 책무를 신설하는 개정으로 자치법규 사이의 충돌과 중복을 회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조성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히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정배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부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고정배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조성호 의원님께서 가족친화기업과 관련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내셨는데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5월에 일부개정을 하면서 사실 자세히 들여다봤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 말씀을 드린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이라는 게 제 그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여기와 관련해 나름 전문적인 소견을 지닌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개정에 대한 취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들어오는 이 내용이 굳이 필요하냐는 것에 대해 의문이에요. 첫째는 양성평등 정의에 대한, 실제적으로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안에 상위법령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양성평등 기본 조례, 물론 양성평등기본법이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남녀고용평등, 그리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것들도 조례로 따로 안 만들면서 여기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 이것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상 기본 조례를 강원도에서 별도로 만들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의무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성 경제활동 진흥에 관한 부분도 일부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용어의 정의에서도 보면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정의를, 실제적으로 상위법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정의를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큰 바운더리(boundary) 때문에, 가족친화 사회환경ㆍ직장환경ㆍ마을환경 이렇게 큰 바운더리 내에 이것들을 두고 있는데, 지금 제2조에 양성평등, 성차별 이 정도를 기본적으로 넣고 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속기관이나 투자기관은 강원도의 설치 조례나 강원도 경영평가에 대한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었는데 만약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정의가 꼭 필요하다면, 강원도 가족친화기업이 뭔가에 대한, 정의의 필요성 때문에 넣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 가족친화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족친화지원제도나 가족친화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보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필요해서 강원도에서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을 새롭게 해서 어떤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있다면, 여기에서 강원도의 가족친화기업이라는 것이 강원도의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이 의미가, 지금 전반적으로 기본에 대한, 포괄적인 것들을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모두 다 담고 있는데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 부분을 넣는다는 게 조금, 전체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제 소견이고요. 또 하나는 사업주에 대한 책무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주에 대한 책무가 이미 법령에 들어와 있어요.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게 사실상 이미 법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업주의 책무를 이미 법령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존경하는 조성호 의원님께서, 타 시도에서 사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부분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내용이 들어와 있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마을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로 새로 만드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앞으로 일을 해 나갈 때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다른 데는 오히려, 여기 지자체의 책무 가운데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좋은 포인트거든요. 지자체가 해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자체가 해야 되는 가족친화지원센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지금 이것도 사실 안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기본 조례에 정의 한 줄 넣고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명시적인 내용을 넣기보다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은 이미 법령에 나와 있으니 가족친화 사회환경에 관한 부분들에 강원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엮어서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조례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조성호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영

윤지영위원

예,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조성호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상위법령이 있다고 해서 그 관련 근거로 집행부가, 집행부에서 상위법령을 근거로 한 사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영

윤지영위원

많죠.

조성호의원

상위법령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원도 조례에 대한 근거를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위법령이 있더라도 조례 제정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과 촉진에 관한 법률,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두 가지로 봤을 때, 저도 가족친화에 대한 조례를 하려다 보니까 양성평등 부분에 이런 가족친화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입법지원팀에서도 그렇게 조언,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왔기 때문에 개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부분, 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의회 조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단체장, 도지사님이나 시군 장(長)님께서, 인력을 충원하고, 인력이 필요한 센터 부분은 의원님들의 조례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집행부의 조직 개편 부분도 들어가야 하고 충원 부분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체장의 업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중복과 회피를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일부개정하는 것이니까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답변 더 드릴까요?
지영

윤지영위원

의원님이 그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즘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조성호 의원님께서는 경제건설위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성ㆍ가족과 관련해서 이런 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조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시기가 조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그 정의가 있다고 해서 적지 못할 이유는 없죠, 기본적으로,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적는 정의 부분에서, 각 호에 나와 있는 부분들, 어떤 중요한 맥락에서 이것을 다뤄야 하는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조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중장년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면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의원님들께서도 다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시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면 오히려 조례에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조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더 분명하게 실리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호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다른 법령하고 조례를 너무 많이 포괄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개정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이 내용을 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또 추가적으로 가족친화기업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명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일부개정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조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인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제강점하에 강원도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사료 등의 수집, 위령비 건립, 표지석 설치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이나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입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박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인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발의해 주신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독립운동의 적용범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조례로서 강원도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새로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사실 조례는 없었지만 기존에 강원도가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해 왔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조례 없이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뒤늦게 박인균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에 비용추계가 빠져 있습니다. 두 개의 조례안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올라왔는데, 두 개 조례안 전부 비용추계가 빠져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선양사업과 관련한 비용추계조차도 왜 첨부를 안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조례만 만들고 앞으로 이와 관련한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뜻인지…….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독립운동 기념사업이라는 전체적인 정의와 적용은 저희가 봤을 때 선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정유선위원

조례를 선언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조례와 연결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인균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인균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 분명히 사업들과 관련한 부분들의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집행부와 협의가 안 되셔서 비용추계가 안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 맡기셨나요?

웃음

인균

박인균의원

사실 비용추계에 관해서 깊은 논의는 안 드렸고요.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독립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특히나 사장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데올로기, 분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ㆍ발굴 이 부분에 제가 포커스를 맞췄던 것이고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해당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좀 더 조사ㆍ발굴을…….

정유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지 않았던 조사ㆍ발굴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이 사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쓰셨네요?
인균

박인균의원

예, 그 부분이 들어가고 기존에 해 왔던 기념이라든가 유적지 보존 이런 것들은 덤으로 같이 붙는 형태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유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오늘 두 개의 조례를 심사하면서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한 꼼꼼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도 앞에서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만들어진 명확한 사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만든, 상위법령도 그렇고 조례안도 포괄적으로 만든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비용추계도 없이 그냥,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도 너무나 간단하게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비용추계도 안 올라와서 조례안에 대한 조금 더 세심한 검토, 그리고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이것이 정책으로,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향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가능할까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하시든 집행부에서 하든 꼼꼼히 살펴서 비용추계나 이런 것을…….

정유선위원

이것은 반드시 비용추계가 올라왔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적어도 2020년 신규사업에 이와 관련한 부분들이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도 국장님이 바뀌셨어요. 사회문화위원회는 보통 회의가 열린 후에 각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항상 서면으로 올리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중복 질의를 피하고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국장님이 바뀌셔서 아마 빠지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오늘 조례안과 관련한 부분도 있고 업무보고,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함께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에 미첨부 근거 규정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추계금액이 얼마얼마 들어가서 미추정금액이다, 이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1억 원 미만이거나 3억 원 미만이면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되지만 최소한 얼마얼마 들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주셔야죠. 경비가 전혀 없이 이렇게 조례안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미첨부 근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할 때 금액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판단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왜 안 되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비용추계서로 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옛날부터 비용추계 없이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되는 과정도 있지만, 미첨부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앞으로 한정된 금액이라도 그렇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의견조율하실 것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박인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심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지난 7월 1일 도 인사 발령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을 충실히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함께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보건ㆍ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이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를 구현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심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분량이 다소 많은 관계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기구는 6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7명에 현원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 기준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 예산은 1조 9,257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7.1%, 도비가 22.9%입니다. 5쪽,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도민이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목표로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6개 정책 분야 23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9쪽, 복지기반 구축 및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누수 없는 복지를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입니다. 법령 또는 제도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겨울철 중점 추진 기간 운영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8,211건을 상담ㆍ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10쪽,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에게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수당 18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법인 및 시설 380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쪽,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 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과 선양사업을 지원하였고 보훈복지 사업 추진, 시군 보훈회관 기능 보강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추가 교부와 보훈사업 지속 추진 등 보훈단체 활성화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4만 7,670가구에 87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수급자를 발굴ㆍ지원하겠습니다. 14쪽, 복지행정 효율화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복e음 이용 신규 대상자 5,119가구를 발굴ㆍ책정하였고 상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 대상자 처리 2만 9,443건, 사회보장급여 변동사항 4만 3,910건을 시스템에 반영하였습니다. 행복e음 시스템 운영을 통해 부적정ㆍ중복 수급 방지와 정기적인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5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4,796가구에 26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 198가구에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활안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 사업과 함께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설 지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790억 원을 예탁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급권자 3,545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회의 및 직무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의료급여 관계자 업무 역량 및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8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는 등 보다 촘촘한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제1회 기부식품 나눔축제를 강릉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역량 강화 워크숍을 속초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장 공모ㆍ심사와 함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자원 발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9,401명,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사업으로 37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ㆍ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제공기관 및 시군의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21쪽, 자립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연찬회 개최, 지역자활센터 지도ㆍ점검 실시, 자활기금은 7개 사업에 2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상품박람회 및 자활한마당 개최, 강원 광역자활센터 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2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로 179억 2,900만 원을 지원하고 희망키움과 내일키움 통장 참여자에게 20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점검 등 탈빈곤ㆍ탈수급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맞춤형 보육 및 행복한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881명을 대상으로 28억 6,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24쪽,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 개선 지원 71개소, 공공형어린이집 48개소를 재선정하였고 취약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48억 8,3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와 함께 춘천과 원주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2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414억 3,800만 원 및 가정양육수당으로 128억 8,700만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등으로 803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수교육 위탁기관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아동수당 지원 및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아동수당 296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과 함께 공기청정기 구입비 5,300만 원을 확보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수당 및 입양 축하금 확대 지원을 검토하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27쪽, 아동 방과 후 보호ㆍ지원 및 급식ㆍ후원결연 등 강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55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방학 중 중식과 도시락 배달 유류비 등에 17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대상자 지속 발굴과 급식 지원 운영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8쪽,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8개소를 운영하고 드림스타트 18개소 운영ㆍ지원과 함께 보호아동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춘천 지역에 학대 피해아동쉼터를 신규 설치하고 사업별 운영실태 등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ㆍ장애인 돌봄 및 생활안정, 인권보호 강화 분야입니다. 31쪽, 활기차고 안전한 어르신 노후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 소득보장 증진을 통한 안정적 생활보장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4만 4,522명에게 430억 원을, 기초연금은 20만 5,180명에게 2,35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형별 사업추진 및 사업평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저소득 노인돌봄 및 안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과 함께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로 4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돌봄 수행기관 평가와 함께 종합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3쪽, 독거노인 보호 및 사회관계 활성화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1만 1,800가구, 6개 시군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추진과 함께 어르신 마실방 1개소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보호와 지원 강화, 사업별 운영상황 지도ㆍ점검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노인 사회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입니다. 노인여가 프로그램 및 실버예술단 운영에 2억 5,300만 원, 45개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고 사업별 운영상황을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35쪽, 노인 복지인프라 확충 및 인권 증진ㆍ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6개소 15억 8,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 10개소 49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점검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사업으로 3,183개소 91억 2,800만 원,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비 30개소에 36억 7,1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노인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 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3개소 6억 7,200만 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비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학대 예방활동 및 교육ㆍ홍보와 효 인권지킴이단 모니터링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 보장 추진입니다. 장애인연금ㆍ장애수당ㆍ무료급식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20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률 제고 및 생활안정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진출 확대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의료비ㆍ건강검진ㆍ교육 지원 등 여성장애인을 위한 5개 사업 2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4개소 2억 5,900만 원, 유형별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33개소에 9억 5,0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별 보조금 집행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단체 협력 증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와 편의지도를 제작하였고 장애인단체 기능 보강 사업 16개소 5억 1,1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장애인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겠습니다. 42쪽, 장애인 정보 제공 및 권익 옹호로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에 1억 5,7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공모사업으로 45개 사업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장애인 문화예술 페스티벌 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3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사회참여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68개소 188억 7,5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65개소 90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운영실태, 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44쪽, 장애인 직업재활 및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3개소에 52억 4,200만 원,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11개소, 장애인일자리 지원 48억 2,200만 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실태 및 장애인 일자리 배치현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가족 지원 사업으로 2,075명에 27억 1,8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으로 2,302명에 34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ㆍ유아기 및 성인전환기 부모교육 사업과 함께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5일 여성ㆍ청소년ㆍ가족의 행복플러스 추구입니다. 49쪽, 양성평등의 일상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위원회 여성 참여율 확대 및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고 양성평등기금 사업 23건 1억 8,1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강원 여성정치지도자과정 수행기관 선정과 함께 녹색생활 실천교육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 사회참여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51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새일센터 8,474명, 여성인력개발센터 825명 등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52쪽, 강원여성의 얼 선양입니다. 신사임당상 시상식, 윤희순 의사 추모제 등을 개최하였고 강원여성 역사문화 탐방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ㆍ1운동 기념 일제강점기 강원여성 자료집을 발간하고 윤희순 의사 추모문화제 개최 등 역사 속의 강원인물 선양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위기여성 인권보호 및 긴급지원 14만 7,241건,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15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여성 폭력 피해 위기가정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여성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총 6,366건의 상담과 함께 132명을 보호ㆍ지원하였습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다양한 가족이 존중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먼저 가족 역량 강화 지원으로 건강가정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개소에 5만 9,528명이 이용하였고 아이돌봄서비스 2,603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실적 모니터링 및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6쪽, 한부모가족의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1만 453명,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60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격 정비와 함께 사업별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 도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사회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및 검정고시 과정 운영과 함께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8쪽,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지원 및 역량 증진입니다. 청소년 건전활동으로 16개 단체에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종사자 양성교육과 함께 44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DMZ 평화의 길 탐방, 청소년 지도자대회 및 창작영상제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59쪽, 청소년의 복지ㆍ자립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316명을 지원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과 함께 청소년 2,961명에 대해 건강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선도 및 보호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60쪽,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과 함께 청소년시설 3개소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과 함께 도 청소년수련원에 코인노래방 5대 설치,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선발 등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의 여가문화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전용공간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 및 도민 건강권 보장입니다. 65쪽,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입니다. 먼저 도시ㆍ농어민 보건의료 및 건강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시설 개선 실태점검, 의료장비 및 보건사업 차량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실태 및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취약계층 원격진료입니다. 원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함께 통합원격관리센터 위탁 운영,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 운영비를 15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원격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신규배치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실시, 만성질환 중점 상담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문 의료인력 교육 지원과 함께 만성질환 중점 관리 기관을 지속적으로 운영ㆍ관리하겠습니다. 68쪽, 도민 건강에 밀접한 위해요소 사전 차단입니다. 먼저 감염병 감시체계 및 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연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에이즈ㆍ성병 예방 및 진료비 지원, 한센병 관리 및 생계비ㆍ위로지원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감염병 감시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69쪽,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의심 입국자 48건의 추적조사와 함께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위기 대응훈련 실시, 신종감염병 발생 대응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70쪽,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해 감염병 퇴치기반 강화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에 14만 800건, 노인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으로 1만 3,13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촘촘한 시행을 통해 결핵안심사회 조성입니다.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760명 신고관리,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68건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감염 검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2쪽,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삶의 질 개선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서비스 및 환경구축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13개 분야 360개 사업, 장애인 구강진료 1,709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금연지원서비스, 장애인 구강진료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입니다. 의료수급권자 3,213명 건강검진과 저소득층 주요질환 조기검진 4개 항목 2만 5,99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ㆍ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진비 지원, 건강검진 주민 홍보ㆍ안내와 이상 소견자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4쪽, 도민의 건강행태 개선으로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음주, 비만, 흡연 등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건강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쪽, 가족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치매 어르신ㆍ가족의 안심생활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광역치매센터 현장 모니터링, 치매환자 원격진료와 함께 배회감지기 사용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8개 시군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관리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 정신 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함께 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전담인력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신질환과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서비스 제공, 자살예방 사업 평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7쪽, 만성질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강화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와 함께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3만 1,679명을 등록ㆍ관리하였으며 5만 3,428가구에 대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함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겠습니다. 78쪽, 희귀ㆍ알레르기 질환 지속적인 지원ㆍ관리입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8억 9,400만 원 지원,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등 30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지역ㆍ계층에 차별 없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입니다. 81쪽,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지원입니다. 의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순회진료, 찾아가는 산부인과 및 중환자실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취약지 지원상황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82쪽,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암 조기검진 10만 9,648명을 실시하였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를 3만 9,49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83쪽, 공급부족 및 수요증가 분야 필수의료 확충입니다. 공공전문진료센터 285병상을 운영하고 강원도재활병원 및 도립요양병원 운영 지원, 보호자 없는 병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공공보건의료 정책기능 강화 및 전문인력 역량 제고입니다. 5월부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위탁ㆍ운영하고 있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위탁 교육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심포지엄과 직원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85쪽,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속 발전 가능한 의료원 실현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입니다. 의사ㆍ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함께 속초의료원에 대해 평일 야간진료 및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의료인력 확보, 공공의료기능 확충을 통해 의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의료원 등 시설 개선입니다. 원주의료원은 병동 증축을 위한 인허가 및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삼척의료원은 시설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증축 및 시설 개ㆍ보수를 통해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의료원 등 노후장비 교체 및 확충입니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의료원별 구매 장비에 대한 심의ㆍ입찰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원별 장비 구매를 완료하고 장비 활용도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88쪽, 의료원장 책임경영 강화 및 자립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의료원장 성과계약과 함께 이행실적을 평가하였고 고정부채 상환금 지원 및 의약품 관리ㆍ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원별 경영수지 모니터링과 함께 내부감사를 통해 자립경영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89쪽, 응급ㆍ재난 등 의료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 1만 908명, 응급의료기관 자원정보 및 중증질환 수용가능 정보 신뢰도 평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현지평가 실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 응급 및 감염 대응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90쪽,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응급의료기관 간호인력 파견 및 원격 협진네트워크를 운영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실태 등 점검을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재난 대응 현장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4월 산불 발생 시 재난의료지원팀 현장 지원을 하였고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교육과 함께 도내 구급차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 의료 지원 역량 평가와 함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2쪽, 산모ㆍ신생아ㆍ고위험 임산부 등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 994명 8억 5,500만 원, 산후 건강관리에 2,865명 5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쪽,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성장 지원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4쪽,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안전ㆍ안심ㆍ건강한 식품의약 분야입니다. 97쪽, 식중독 선제적 대응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중관리 업소 지도ㆍ점검, 조리식품 수거ㆍ검사, 식중독 발생 대응 협의체 운영, 신속보고 및 현장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생 취약시설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식중독 예방 교육ㆍ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안전한 식품의 판매ㆍ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ㆍ소비단계 등 기획검사 638건,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180건 등 수거ㆍ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시기별ㆍ계절별 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농수산물 검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9쪽,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민간 참여입니다. 설 성수식품 등 전국 일제합동점검 6회, 발렌타인데이 등 도ㆍ시군 자체 기획점검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 다소비 식품, 추석 성수식품 등 점검과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소를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 10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 2회 3,513개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ㆍ점검 1,058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ㆍ점검과 어린이 급식시설 영양 및 위생지도 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식품ㆍ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 대상자 494개소를 선정하였고 기존 으뜸음식점 재심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진행상황 관리,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2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대상 업소 지도ㆍ점검과 함께 지역 대표음식 발굴, 음식문화 개선 민간단체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급식 가맹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과 함께 나트륨 줄이기 운동,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생활밀착형 공중위생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숙박ㆍ목욕 등 공중위생업소 350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90명을 위촉ㆍ운영하였습니다. 고객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업소를 육성하고 위생용품 제조ㆍ유통을 사전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도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0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시, 의료법인 운영실태 등을 합동점검하였습니다. 취약 의료기관 집중 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및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안전유통체계 강화입니다. 취약지 의약품 판매업소 314개소 합동점검과 함께 마약류 양도ㆍ양수 204건을 승인하였고 오ㆍ남용 마약류 교육ㆍ홍보를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기관ㆍ약국 담합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유통 의약품 및 화장품 수거ㆍ검사, 마약류 취급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의료기기 안전성 확보입니다.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 113개소를 점검하였고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도ㆍ점검 내실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ㆍ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분야입니다. 109쪽,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12개 과제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개발 및 정책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강원도 젠더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젠더관점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평창포럼 2019 For 평화와 젠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포럼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양성평등 기념주간포럼, 강원여성 정책포럼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111쪽, 성주류화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관계자 합동 워크숍, 컨설턴트 위촉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ㆍ성인지예산ㆍ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을 지원하고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단을 지원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12쪽, 젠더파트너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강원도 여성평화네트워크 구성과 함께 찾아가는 젠더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다양한 젠더인식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지도자의 젠더리더십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 쉬었다 할까요? 바로 질의하실래요, 아니면 쉬었다 하실래요?

반태연위원

국장님이 힘드실 것 같은데…….

심영섭위원장

예, 쉬었다 하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국장님, 오늘 처음 같이하는 자리입니다.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오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나중에 행감 때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겠지만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11쪽인데요. 지금 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그리고 처우 개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면, 누수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수되는 예산의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허위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대책을 정확하게 마련하고, 지금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나 조례 등을 통해서 관리ㆍ감독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는데요. ’18년도에도 403개소를 점검해서 236건을 적발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정회계라든가 부정지출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적되어서 시정할 부분은 계속 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별도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회계 관련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일단 지적하거나 행정지도를 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책임 소재들은, 물론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편적인 질의 같지만 원칙적이고 보편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사실 형식적인 면은 좀 지양하고 충실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회계처리나 이런 것은 자리 잡혀가고 있는데 점검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회계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 또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해서 회계 부정, 경미한 사항이 아닌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가 이런 건이 나왔을 때는 일벌백계해서 주변 모든 시설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회계에 관한 부분은 맞출 수 있더라고요. 형식적인 틀 부분은 철저하게 갖춰지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잘못 집행되고, 영수증 처리라든지 모든 회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맞춰 놓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모 장애인단체에 계신 분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너무 불합리한 것을 보고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같이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다른 자리로 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자리를 이동하는 일들이 있어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잘 운영되는 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강원도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에 33%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감시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앞으로 복지예산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늘어나는 대신에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돼야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 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겠지만 실제로 발로 뛰면서 내부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체제가, 물론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권의 한계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지도ㆍ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한두 번 정도나 미미한 것에 대해서는 구두경고나 경고조치를 하겠죠. 중징계까지도 가겠지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는 정말 일벌백계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철저히 강화해서 누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안전ㆍ안심ㆍ건강한 식품의약 분야에 식중독 선제적 대응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름철에 강원도 지역을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데, 사실 여름을 앞두고 식품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기 보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요. 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식중독 같은 경우 발생이 되면 도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시작해서 식중독 위험 지수라든가 이런 것을, 매일 식중독 지수가 얼마인지 급식업체나 학교, 그다음에 보건소 이런 쪽에 문자메시지로 계속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이나 관광안내판에도 식중독 지수를 알려주면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을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식중독 대응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대책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염병이나 식중독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모의훈련도,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직접 모의훈련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2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사전 예방이 발생한 후의 일보다 더 중요하고요.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부분이 있고 또 지역의 이미지와도 상당히 관계된 부분이 있거든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 일이 진행되려면, 시군과 합동으로 여름철 식단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하여간 시군에서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파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다리를 내놓아야 되는데 도다리가 아닌 다른 생선을 내놓거나 그러면 이쪽에서 조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식품위생법에는 없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렇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그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식품위생법에 없다는 이유로 전부 넘어간다는 거예요. 단속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객이 왔다가 잘못 음식을 드셨을 때,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법에 판매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담당하시는 쪽은 없어서 이런 부분도 각 시군에, 특히 회를 팔거나 하는 해안 쪽에 많이 알려주셔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가 청정 지역이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소문이 나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계도를 해서 있는 그대로, 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고정배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민자, 남편의 폭력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온 것을 보셨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여기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주거 지원이나 쉼터, 사례 관리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방송에 나왔을 뿐이지 초창기부터 여태까지 아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가정폭력 상담이나 그다음에 피해자 신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있어서 신고가 가능한데, 상담인 경우에도 사실상 일반 한국사람하고 외국인하고 같이 상담할 수 있도록, 지금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상담을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내년도에 외국인만 할 수 있는 상담소를 신청해서…….
영미

심영미위원

외국인 전용 상담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청을 해서 반드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에 돼서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들어보면, 정말 시부모나 배우자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일단 다문화에 대해 집중 관리하도록 시군별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아리나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1년에 몇 번씩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힘든 부분이 언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언어를 빨리 배워서 한국 가정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가정불화도 생기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언어 쪽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기존에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결혼 이민자가 자립하고 본인이 한국어 습득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사는 배우자나 시부모도 인식을 달리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꺼려하실 거예요. 동참해서 그런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도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을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쪽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인데요. 강원도의료원의 의약품 재고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최승선 담당자께 감사드리고 싶은 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태 점검을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속초의료원하고 강릉의료원은 문제점, 지적사항이 몇 가지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8월 1일까지 하기로 하셨다는데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만 끄시죠. 아마 어제 전 국민이 언론에서 저것을 보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차마 저 장면을 TV로 볼 수 없어서 소리만 들은 분도 있을 것인데 저 역시도 처음에 못 봤어요.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을까봐 보여드렸습니다. 방금 심영미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 내용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저 사건이 강원도에서 벌어지진 않은 거예요. 다행이긴 한데 우리 도에도 밝혀지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원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현지시찰을 간 적 있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면서 명칭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바뀌었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15시 4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5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원주에서 현지시찰을 하면서, 신축한 센터였는데 놀랄 정도로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었어요. 원주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통합해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됐기 때문에 모든 가정이 다 대상이 되는 센터이긴 하지만 기존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뭔가 부족해서 지원센터에서 하지 못한 프로그램들도 잘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이 서더라고요, 현지시찰을 갔을 때. 불과 한 달 전에 갔었어요. 제가 다문화 쪽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 지역을 포함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몇 군데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주가 그렇게 환상적으로 보였던 이유가 있어요. 강릉시도 마찬가지이고 가보면 공간이 없어서 그냥 상가건물을 임대해서 칸막이를 쳐서 하더라고요. 또 한 군데 못 있고 전전해요. 이게 우리가 다문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세우자, 인구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공간들은 아주 후순위였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지역에 영향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심지어 상담을 하는 장소도 칸막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방에서 다 들릴 정도였었고, 그리고 다문화 여성들이 많이 즐거워하는 게 음식을 만드는 그런 것들인데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옛날 시골 부엌, 작은 공간에서 테이블 하나 놓고 가스레인지 하나 놓고, 가스레인지도 아니고 부르스타 정도 놓고, 그 정도 공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저분이 얼마나 당했으면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찍었겠습니까? 지금 저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보급되면 어느 정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는 공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각 시군에, 당장 원주처럼 훌륭한 그런 공간은 아니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시고 여기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정말 어렵다는 판단이 서시면 각 시군에 권고를 좀 하시고 도에서도 협조를 하고 국비도 받아서 다문화가족, 통합적인 지원센터이지만 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나 문제가 있는 곳들은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간을 확보해 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7월 1일 자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장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를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파악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현장을 한번 다녀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여러 미비한 점에 대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지만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일단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가 보셔서 공간 확보를 위해 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시군에 의지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할 경우 도도 협조를 해서 국비도 확보해 가지고, 원주처럼만 되면 너무 좋겠죠. 어쨌든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심영미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11월에 우리가 다섯 군데 지방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원주의료원에서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바뀌시고 과장님 바뀌시고 담당 계장님도 바뀌셨어요.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인수인계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문을 드리면 작년 5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행되고 있고, 또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즉각 해 주십시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 상태로 가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된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당황할 것 아닙니까?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아예 꿈적도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작년 원주의료원에서 실시한 5개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 속기록을 보면 나옵니다. 그것을 보시고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위원님들이 해당 부서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의 진행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리고 지난 추경 때입니다. 추경 때 어린이집 보조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통과됐었습니다. 아,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구나, 모르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지난 추경 때 통과되어서 각 시군 어린이집에 50만 원의 보조인력 인건비가, 7월 1일부터 되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 부서가 어디인가요? 7월 1일부터 50만 원씩 지급되고 있죠?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반태연위원

그 당시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러니까 최종 가결하기 전에 제가 부탁을 드린 게 무엇이냐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어요. 각 시군과 매칭을 해서 50만 원을 지급하되 권고를 해 달라, 무엇이냐면 18개 시군에서 기존에 그런 성격, 이미 동일한 성격의 예산을 지원하던 곳이 있었어요. 금액은 다 다를 수 있어요. 45만 원을 지급하는 데도 있었고 그 이상 지급하는 데도 있었는데 제가 노파심에 주문을 드린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로운 예산 50만 원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분명히 어느 시군에서는 50만 원의 똑같은 예산이 생겼으니 기존에 시군에서 하던 예산을 없앨 것이다, 이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혹시 최근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해 보셨습니까? 그냥 대답만 하세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

심영섭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빨리 답변해 드려요.

반태연위원

권고는 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 내용은 추가 지원토록 지침에 넣어서 지시를 했습니다.

반태연위원

맞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각 시군에 권고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확정되니 각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우려했던 대로 기존에 주던 것을 없애고 도에서 내려오는 25만 원, 그리고 자기네가 많이 주던 것에서 25만 원, 어차피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것만 빼서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그래요. 원래 당초 목적은 시군에 재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어린이집에 재정을 지원해서 어린이집의 어려운 상황을 호전되게 만들고자 한 것인데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꼴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 논쟁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많은 시군들이 이행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삼척시는 어제 결정을 했는데, 조금 미흡하게 하긴 하지만 우리 취지대로 갔으니 다행입니다. 제가 점심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강릉시는 기존에 45만 원을 주고 있었어요, 비슷한 성격의 돈을. 그런데 이게 50만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45만 원을 삭제해 버립니다. 반발이 있으니까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못 주겠다는 게 아직까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해시도 마찬가지로 30만 원을 주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50만 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이미 주고 있던 30만 원을 없앨지 안 없앨지에 대해 결정을 안 한 것을 봐서는, 원래 방침은 기존 것을 없애고, 어차피 매칭을 해야 되니까 25만 원만 남기고 5만 원을 빼는 것으로 하려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추경 때 승인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업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정신이었잖아요? 그런데 밑에 내려가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기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받던 돈이 있었던 곳은 도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체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한 가지는 이따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12쪽,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면 보훈단체도 있고 또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저는 여기 내용을 질의하려는 게 아니라 도나 시나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 단체별로 정치에 개입하는 사항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저번에도 TV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거나 도나 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들은, 어느 정당이든 단체로 가서 집회를 하거나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특정 정당에 단체로 개입해서, 특정 정치 집단에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진보든 보수든 잘못됐다,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단체로 개입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조례를 한번 만들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국한돼야지 어느 정당의 집회에 가거나 지지하고 발언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 한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국ㆍ도비를 보조할 때는 그 단체에 맞게끔, 사실 국비나 도비를 사업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되고 그런 사업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도비나 국비는 규정에 따라서 운영비하고 사업비 부분만 내려가기 때문에 정치나 이런 쪽은 저희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판단하기 어렵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업 목적에 맞게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부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회계 부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하면 고발까지 하고 정당하게 할 수 있지만 사업 외, 목적 외에 한 행동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병석

김병석위원

보조금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단체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보훈가족 명예 선양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자기 단체만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성격에 따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회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 자기 단체의 성격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단체로 집회에 가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너무 지나치면 보조금 페널티를 주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드려서 죄송한데…….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보조금을 받으면서 특정 정당에 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누가 봐도 보기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이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36쪽, 제가 지역구를 다니면서 경로당을 다니면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머릿속에 방법이 안 떠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무엇이냐면 양곡 부분이에요. 20㎏짜리 8포, 160㎏씩, 각 경로당에 1년에 8포씩 소인원이든 대인원이든 똑같이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면, 예를 들어 8포를 가지고, 160㎏이 남는 경로당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60명~70명씩 인원이 많이 있는 곳은 늘 부족하니까 사서 먹어야 하고 어디에 가서 후원을 받아야 되고, 경로당 회장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8포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전이나 인천이나 추가로 지원하는 광역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잘되는 그런 광역단체 것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사실 지금 정부양곡 쌓아놓고 창고비만 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주는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경로장애인과에서 인원이 너무 많아서 8포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경로당들을 조사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천이나 이런 데 지급 사례가 있다니까 저희가 한번…….
병석

김병석위원

대전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시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식사도우미까지 지원해 주고 8포 지원이 되면 대전시에서 또 8포를 지원해 줬었어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원이 없는 데는 남아요. 남으면 회원들이 그 양곡을 사서 그 비용은 경로당 운영비로 쓰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시책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병석

김병석위원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상 예산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성ㆍ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이 있으면 어느 분야든 벤치마킹을 해서 강원도가 먼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말고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현금성으로 나가는 것을 많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육아기본수당, 인구가 너무 줄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분야가 이쪽이다 보니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2,600여 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시간제하고 종일제하고 종합형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애로사항이, 장거리로 일을 다니시는 분들이 교통비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제천시와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충북 제천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거기에 대해 귀를 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도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그러고 키우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연계되는 부분인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한쪽에서 너무 인색하게 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돌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애기를 낳으라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돌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젊은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신데 다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걱정이 돼서 못 낳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와서 돌보는데 그분들이 잘 돌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도 충북 제천이나 그런 사례들과 비교를 해서 우리도 할 수 있으면 거기와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너무 닫힌 마인드로 하지 마시고 좀 열고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다함께돌봄센터 이 부분은 저희가 ’22년까지 51개소로 확충하려는 계획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확충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형평성에 대해서, 먼 거리면 차를 가져가니까 교통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면, 단거리는 크게 그런 게 없지만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서너 번씩 버스를 타면 거기에 대해서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22㎞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대한노인회에서도 프로그램 운영비를 드리고, 22㎞가 넘어가면 왕복으로 해서 5,000원 내지 얼마씩 선생님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야 먼 거리도 가려고 하죠. 이렇게 하면 가까운 거리만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센터에서 적정하게 잘 맞춰서 하시긴 하는데 불만들도 일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천 사례와 한번 비교해 보시고,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저출산, 아이 낳으면 힘들고 육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지금 학령인구도 한 2027년에서 2028년쯤 되면 굉장히 줄어들어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원거리로 교육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구가 적어져서 학교가 통폐합되다 보니까 통학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병석

김병석위원

그거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얘기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한번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고정배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업무숙지 다 되셨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열심히 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웃음

순성

권순성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국비가 77% 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볼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나 다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집행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편성된 게 제대로 쓰이는지 확실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여기 59쪽에 보면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 YMCA에서 일시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일시로 하는 1개소가 있고요, 단기로 하는 3개소가 있는데 3개월 이내 기숙할 수 있는 데가 춘천 YMCA하고 춘천 YWCA, 그다음에 문수청소년회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ㆍ장기 2개소가 있습니다. 3년 이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남자는 보금자리가 있고 여자는 춘천 YWCA, 이렇게 6개소가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6개소인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춘천에 5개, 강릉에 1개 이렇게 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청소년쉼터는 단기와 중ㆍ장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런데 사실 원주에는 나름대로 청소년쉼터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순성

권순성위원

업무숙지가 안 되셨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저희가 없는 곳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동식 쉼터라고 해서 올해 차량이 1대 들어옵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쉼터를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원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입니다. 사실 2017년 3월부터 ’18년 3월까지 보면 강원도에 위기 청소년이 한 1,600명 넘어요. 그중에 원주가 516명입니다. 그리고 원주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횡성, 평창, 영월, 정선 다 원주 상담센터를 거쳐서 춘천으로 갑니다. 지금 차 한 대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버스로 태워 보내고 버스로 받아요. 원주에 청소년쉼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기념으로 원주에 청소년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반드시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셔야 되고, 꼭 관철되게끔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정불화나 학교폭력, 남녀 간의 관계,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설치되어서 제대로 돼야 하는데 지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기 청소년이 발굴되면 쉼터에서 단기, 중ㆍ장기로 케어를 해서 사회에 나가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게 문제고요. 인근 지역에서 다 원주로 오는데, 사실 저는 원주에 쉼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탁업체나 장소, 또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도에서 무작정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을 보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데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에 대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편중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ㆍ복지에 여러 분야가 있지만 특히 청소년 이런 쪽,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세대라고 봅니다. 100세 시대라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젊은 층이 많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중을 고려해서 청소년 쪽으로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도 연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청소년이 잘돼야 나라나 지역이나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요.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53쪽이에요. 3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 원주, 강릉 3개소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춘천, 원주, 강릉, 이것은 민간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요, 단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대기하고 있다가 지원을 요청한 분한테 파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센터 사무실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연결을 바로 시켜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연결을 바로 시켜주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를 하면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도비 5,00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나요? 운영비인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실질적으로 안전서비스 지원을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차량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돼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안 됩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유류비를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도움 나가시는 분들에게 활동수당으로 2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차량 지원은 안 되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원주에도 이런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하는 단체가 있어요. 작년에 차량 요구를 해서 제가 지원해 줄까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돈은 제가 현안사업비로 해서 주면 되는데 지자체에서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못해 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여쭤봤고요. 사실 원주 같은 경우 큰 지역인데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하면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실에 있다가 불러서 가면 괜찮겠지만 갑자기 큰일이 닥쳐서 이쪽으로 전화를 했는데 빨리빨리 출동을 못하면 그 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고, 한 군데 모아놓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작년부터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확대될 것 같습니다. 원주나 이런 쪽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이런 쪽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확대해서, 인구가 많고 큰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몇 개 해 놓아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예를 들어 춘천에서 했는데 원주에 있어요, 언제 오겠습니까? 원주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지원하는 부분을 좀 늘리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지금까지 시범으로 했으니까 어떤 정책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아무튼 질의를 마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질의를 빨리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이 있거든요. 1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슬래시 해 놓은 것에서 앞이 정원이고 뒤가 현원이죠, 맞습니까? 앞 숫자가 정원이고 뒤에 숫자가 현원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5급이나, 보통 사무관님이죠. 과 밑에 팀으로 하는데, 보통 큰 정책을 가져가면서 단위사업들로 쪼개는 것이죠, 맞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재 여성가족연구원은 5급 정원 한 명에 현원 한 명, 식품의약과도 정원 세 명에 현원 세 명 그대로 되어 있는데 왜 여성청소년가족과는 정원은 네 명에 현원이 두 명밖에 없습니까? 임시적인 건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같은 경우 직급승진은 바로 안 되고 일정기간 계장으로서의 능력이 되는지 여러 가지 역량을 봅니다. 그래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5급으로 직급승진을, 정식으로 TO에 넣을 수 있는 정원이 되는 것이죠. 직급승진이 되기 전까지는 TO상 6급인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과에는 6급 팀장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다른 부서는 실질적으로 계장급이 들어가면서 여성청소년가족과에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왜 시험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일을 잘해서…….
지영

윤지영위원

잘해서 그런 겁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을 잘하면…….
지영

윤지영위원

잘하면 하나씩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잘하는 사람이 두 명이나 여성청소년과에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다르게 드리겠습니다. 왜 일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일동 웃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일을 잘하셔서 빨리 승진시키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볼 때 각 과에 한 명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여성청소년가족과만, 그렇게 일을 잘하시는 분을 두 명이나 여기에 두나,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형평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다음에 괄호 해서 임기제가 있는데 국장님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임기제로 채용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래서 임기제를 정확하게 표시해 줘야,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보고를 하실 때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페이지 일반현황만큼은 꼼꼼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그전 것을 그대로 하지 마시고, 사업 성격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반태연 위원님이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업무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아기본수당 있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사업에 있어서 예산 지원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는 차치하고요. 지금 도지사님은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언론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로 강원도가 아직도, 그 이후에도 출산율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대략적으로 평가나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거나 용역을 주거나 이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할 때 2년 동안의 평가기간을 두고 사업의 지속성, 그때 아마 그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9월 중이나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셔서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안건, 또 우리가 하면서 미비했던 점,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육아기본수당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저희가 그때 2년마다 평가를 한다, 그다음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것들은 이미 조례에 다 나와 있어서 굳이 개정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영

윤지영위원

위원회 구성을 몇 명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시려나 봐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평가 방법이나 이런 것도 담으려고 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표를 얘기할 때, 그동안 삶의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지표에 대한 부분도, 육아기본수당이지만 출산뿐만 아니라 다각도에서 그런 지표들을 살펴 봐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지금 큰 문제 중 하나이고 강원도의 성과 중 하나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에 대한 부분, 올해 사회복지수당을 3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그동안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법에 있는 부분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수당이라고 해서 한 15만 원, 올해 400명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고 나니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가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민원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하면서 안 줬을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업으로 쭉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동안 안 줬었는데요. 이번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수당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400명에 대한 처우수당을 줄 때 어떤 기관에 준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받고 어떤 기관에서는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 그 기준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바운더리가 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때 사회복지수당을 얘기하면서, 제가 도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1년 미만 사회복지사들의 수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한테 질문을 드렸었고 도지사님이 그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전에 양민석 국장님이 시군과 예산에 대해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뽑은 금액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그때 1년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소위 단기적으로, 일용직으로 들어왔다거나 이런 분들까지 모두 포함되다 보니까, 그때 급하게 예산을 알아본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니까 경제가 비상이다 하면서 한시적으로 특별지원금들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금액들이 지속 가능하게,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늘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따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보고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임금 체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래서 1년 미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거기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단일 체계를 만드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전국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정책대회를 하면서 결국 국가에 요구한 것도, 지금 단일 임금 체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너무 범위가 넓어서 중앙에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따로 단일 체계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바깥으로 분출되어서 해결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고 비용 편성에 대해 제기되는 부분들도 조치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2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마 보건복지여성국이 강원도 도청 산하에 있는 국 중에서 국장님 숙제가 제일 많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엄청 많습니다. 아까 제가 간담회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여기 뒤에 과장님들도 배석해 계시지만 앞으로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에서 발의히는 그런 것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위원회별 위원님들, 초창기에는 대표발의할 때 위원회별 배정이 없었어요. 올 초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끼리 위원회에 대한 그런 것을 배정해서, 공동발의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다시 주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저도 어디 가면 인상 나쁘다는 소리 안 듣는데 국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앞으로 협의회장님들에게 많이 시달리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윤지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동발의했던 사항이라서, 업무보고상에 내용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보시면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이 있어요, 국장님.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12쪽요?
덕수

장덕수위원

업무보고서 12페이지요. 작년에 조례안이 제정돼서 이번에 참전명예수당 지급하는 건데 살아계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예우 차원에, 취지가 예우 차원에서 수당으로 월 3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조례안이 제정된 사항이, 비용추계가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선 것이고, 국장님 좀 그러시면 담당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님.

심영섭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장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천식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업무 챙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 금액이 44억 7,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예우 차원으로 조례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출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몇 분 정도 돌아가셨는지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몇 분 정도, 당초에 추계할 때는 500명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습니까?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올해 예산 집행된 것은…….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예산 집행된 것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예, 서면으로, 또 한 가지는 장례선양단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돌아가신 분들 예우 차원에서 장례식장에 그런, 돌아가신 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으로 선양단이 시행 중인데 이 업무 같은 경우에 올해 그런 예가 있었는지…….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6월 20일경인가 그때 춘천시청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장례선양단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서 예우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잘 점검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우 차원에서 했던 첫 사업이니까 잘 진행되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지난번에 참전명예수당 때문에 미망인 쪽하고 유가족들 오셔서 간담회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들이 처음 취지하고는 좀 안 맞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하고, 꼭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비용추계가 유가족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니라, 예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전체 예산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꼭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업무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업무보고서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해서 고교수업료하고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출생연도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것만 알려주셨으면 해서요.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출생연도?
덕수

장덕수위원

예, 셋째 자녀.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셋째 자녀를 가진 사람으로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수업료를 면제하고…….
덕수

장덕수위원

출생연도는 상관없이…….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예, 대학교 입학하면 대학등록금…….
덕수

장덕수위원

셋째아에 한해서만?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안녕하세요. 정유선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가면서 듣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아직 다 안 되긴 하셨겠지만 그래도 보건복지여성국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숙지하고 계신 사업들을 보고 계신 것이죠?

웃음

정유선위원

왜 웃으세요? 어쩌라고요. 18페이지에 강원도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을 국가로부터 지정받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렇죠?

웃음

웃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용역이 7월부터 11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이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들어갔습니다.

정유선위원

들어갔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7월 1일 자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로 해서 4개 업체가 왔는데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유선위원

이것은 어디로 용역이 들어갔든 잘 선정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2019년에 이미 사회서비스원이 지정됐어요. 지정고시해서 지정됐죠? 네 군데가 지정됐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서울, 대구, 경남하고 경기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사회서비스원으로 지정되면 국공립시설 170곳, 재가서비스시설,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인력이 1,100명 정도 확대되는 이런 획기적인 정책이에요. 국가에서 국비를 굉장히 많이 내려 보내주시거든요, 그렇죠? 2019년에 강원도는 이것을 신청 안 한 걸로 알아요, 그렇죠? 왜 안 하셨어요? 시범사업 공모할 때 공모를 안 하셨는데 그때 국장님이 아니셔서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국장님, 사회서비스 이전과 사회서비스 이후, 사회서비스원이 지정되면 복지정책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지정받으려고 용역까지 맡겼을까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유선위원

어떤 내용의 질 높은 서비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무래도…….

정유선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더 좋을까요? 그냥 제가 국장님이랑,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국가의 정책이 크게 바뀝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은 강원도 전체 예산의 33%가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거의 국ㆍ도ㆍ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9%도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가장 먼저 국가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알고 그것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이렇게 지정사업 공고가 났을 때 빨리빨리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강원도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몇 명이죠? 도청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도청에만 28명.

정유선위원

18개 시군을 다 하면?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1,000명 정도.

정유선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론 2017년만 해도 960명이 있었어요. 신규 임용자까지 하면 1,000명이 넘을 거예요. 계속해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면 사회복지와 관련한 전담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국가정책, 복지정책,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

정유선위원

사실 강원도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실제로 복지와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해요, 18개 시군의. 왜냐하면 이것은 더더군다나 국ㆍ도ㆍ시비 매칭이 많기 때문에 매칭사업들이 제대로 내려가고, 도에서 따와야 하는 것은 도에서 따와야 하지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따서 시군비, 국비를 매칭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공무원과는 다르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은 재교육이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발 빠르게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인재개발원도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은 이렇게 부서별이나 직능별로 따로 하는 교육들, 전문교육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강원도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재교육을 위해서 나름대로 한마음행사를 ’17년, ’18년, ’16년부터인가,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혹시 그걸 알고 계셔요, 국장님?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에 적은 곳은 5명, 많은 곳은 20명 정도, 1박 2일 1회 교육에 200명 정도가 모여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지역에 있는 분들 전체가 다 모이니까 사회복지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멘토ㆍ멘토링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회복지와 관련한 특강을 통해서 현재 공공복지 현황과 과제, 국가에서 바뀌는 시책들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7년에는 2,700만 원의 예산을 들였고 2018년에는 2,5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냥 자비로 이것을 하고 계셔요. 각 공무원들이 자기 주머니 돈을 털어서 6만 원, 7만 원 내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참여 인원이 줄고 비용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2018년 프로그램이 2017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더 줄었습니다. 자비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타 지역을 보면 서울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도비나 이런 것을 부담해 주세요. 사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하셔야 되고 아마 다른 어떤 직보다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 큰 예산도 아니고 1,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해서 올렸나본데 이게 아마 삭감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이 정도는 사기 진작 차원, 더욱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강원도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할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18개 시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알려주는 차원으로라도, 일부러라도 도에서 교육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사실 우리 도청 내에 직종별, 직렬별 모임은 많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도 있고 업무적으로 모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특히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워크숍이나 역량 강화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정유선위원

그러게요,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 이 정도쯤은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올해부터 지원해서 적어도 자기 업무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겠다고 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지를 제가 검토를 해 보고요. 만약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년도에 꼭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어쨌든 저는 올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문화와 관련해서 가족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각지대가, 다문화 지원 중에 다문화청소년 지원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다문화가족 자녀들과 관련해서 자녀 지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방문지도사 같은 경우, 입국한 이주여성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다문화 방문지도사예요. 한국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한국어를 교육하시기도 하고요. 방문 지도하는 역할이 영역별로 나뉘어져 있긴 한데요. 그중에 자녀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지도가 만 12세면 종료가 돼 버립니다. 다문화 방문지도사가 일주일에 4시간을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도 만나고 이주여성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파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수시로 방문지도사들한테 전화해서 자기의 어려운 것이나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상담을 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라포(Rapport)가 형성이 안 되면 그냥 가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지금 다문화가족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돼서 첫 번째 자녀들이 군대를 가고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청년들 가운데 학교 중도 탈락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강원도에서 다문화 자녀들의 학교 중도 탈락자 통계를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것은 통계가 필요하니까 꼭 해 주시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 피해자 가구 수와 혹시 별거 중이거나 엄마가 집을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이혼해서 한 부모인 경우, 지금은 통계가 어떤 방식으로 잡히느냐면 한 부모는 한 부모로 쫙 잡혀버려요. 다문화가족의 한 부모 숫자를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학교를 중도 탈락하거나 그러면 이 친구들을 케어하는 단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녀 지원 서비스가 만 12세면 종료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사춘기에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방황을 하거나 집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 12세가 넘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의 기본적인, 이것도 국ㆍ도ㆍ시비 매칭이어서, 만 12세면 종료이긴 한데 강원도에 다문화 방문지도사들이 어차피 있으니까 이것을 청소년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10분을 넘게 썼는데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똑같이 청소년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60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18개 시군에 다 있지 않고요. 18개 시군 중에 9개 지역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9개 지역의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18개 시군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역협의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것도 여가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해서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여가부에서 갑자기 사업을 종료하면서 인건비 지원을 줄여버린 거예요. 강원도에서 첫해는 강원도비로 지원을 해서 광역협의회를 운영하다가 해마다 예산을 줄여가지고 작년에 900, 올해는 800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주체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여기저기 구걸해서 제발 해 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9개의 유해환경감시단 같은 경우에도 2,8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 정도면 1개소가 300밖에 안 돼요. 이분들이 뭘 하시는지 아시죠?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해서 편의점, 그다음에 PC방, 온갖 곳을 다니시면서 청소년들이 유해 업소에 들어가 있는지,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감시하고 계시거든요. 자원봉사로 하셔요. 어차피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고 이들이 청소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계도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좀 늘려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관련한 예산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과 관련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을 하겠다, 성별영향평가 사업 수를 늘리겠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인 것은 알고 계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어떤 역할을 하셔야 하죠? 이게 각 부서의 통합정책이잖아요?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받아서 성평등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위촉률도 그렇고 역량 강화 교육도 그렇고 이와 연계된 성인지예산서도 그렇고 이 모두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 부서에서 한 분이 이것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협조를 받기도 굉장히 어렵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관련해서 전혀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조례안에 통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책임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거나 정책관이 따로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전문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할 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존 강원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들을 보니까 6개월, 길어도 1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지난 국장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전문직을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됐을까요? 과장님, 혹시 공모를 하셨는데 안 된 건가요? 신청자가 없는 거죠?
총무행정관실에서? 그러면 도정질문에서 저한테 답변하셨던 것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부지사님이 하기로 하셨는데, 그때 도지사님이 다른 곳에 가셔서 부지사님이 하기로 하셨던 부분인데 안 된 거네요?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전문가가 정말로 담당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내용을 잘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진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정말 안 되면 제가 도지사님을 따로 찾아뵙든가 하더라도 보건복지여성국이랑 같이 협업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들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0분 질의를 마치셨고 추가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 아까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7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 50%, 시비50% 이렇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릉, 동해, 삼척에서, 강릉은 45만 원, 동해는 30만 원, 삼척은 6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를 지금까지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우리가 5 대 5 비율로 해서 5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강릉하고 동해하고 삼척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시군마다 협의를 별도로 한 것은 없고 문서로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내렸고 확인은 못했는데 저희들이 7월에 특별히 세 군데 현장에 나가서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왜 이런 문제가 중복으로 발생되는가, 강릉시라든가 동해시라든가 삼척시 어린이집에서는 지금까지 지원받던 것 외에 보조인력에 대해서 50만 원을 별도로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0만 원 지원을 받고 보니 기존에 받던 것은 공제되고,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5 대 5 비율로 50만 원밖에 지원할 수 없다 이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별로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예.

심영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강릉 같은 경우는, 단설유치원 있잖아요?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예.

심영섭위원장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워낙 반발이 심하다보니 25만 원인가 지원하던 것을 20만 원 추가 지원해 주면서 어린이집을 달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줬던 거예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실제로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 별도로 어떤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한번, 강릉하고 동해하고 삼척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 담당 과장님께서는 경기도지사님께서 어린이집에 7,300원인가, 무료급식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양질의 급식을 위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지원비에 포함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7,300원인가, 언론을 제가 보면서, 별도로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뒤늦게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 중복이 되고 새로운 이미지보다도 거기에 대해 반발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는 좀 더 발 빠르게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요.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추가질의, 반태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42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관련해서. 시간 배정이 얼마 안 돼서,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ㆍ답변을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쭉, 서면으로 받은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좋으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내 웃음

반태연위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라는 것은 지난 2017년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신설로 인해서 개설이 됐죠? 그다음에 설치 배경은 2014년도부터 신안 염전사건이라든가 청주 축사사건ㆍ타이어수리점 사건 등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법의 필요성을 느껴서 법이 신설됐는데 장애인들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사후에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주 역할로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ㆍ접수, 그리고 현장조사, 응급보호, 상담,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그리고 학대에 대한 예방교육, 홍보, 그리고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요 역할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그 당시 2017년도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사단법인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2017년 12월 15일에 개원을 했고 그 당시 수행 인력은 4명으로 시작해서 최근에 6명으로 확대를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는 9명으로 해서 전문가라든가 공공기관, 유관기관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동안 한 것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이 온 것은, 2017년은 12월부터 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2018년도를 보면 장애인 학대신고가 99건이 있었어요, 학대가 발생이 됐다고 신고한 게. 그중에서 학대판정이 된 게 44건입니다. 절반 정도 되죠. 현장조사 나간 게 91건이고 학대판정이 된 것 중에서 13건이 응급보호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쉼터에 분리한 게 11건이고 시설에 분리한 게 2건이 됩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작년 한 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법과 법 취지에 굉장히 맞게끔, 강원도도 거기에 맞게 사업을 위탁을 줘서 잘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이 통계를 제가 받았는데 상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담이 작년에 거의 1,000건, 900건이 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대판정이 난 게 44건이고 이런데, 우리가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장애인 상담이라든가 학대 피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비공개되는 게 맞는데 그것을 위탁 준 강원도는 최소한, 세세한 것 전부는 아니더라도 학대 사건이라고 판명된 것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중에 판명된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는지 이 정도는 공유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반태연위원

예, 과장님이, 국장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심영섭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반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숙보입니다. 위원님께서 학대판정 사례가 파악되고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고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보고는 들어오고 있고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는 거죠?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반태연위원

여기서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것은 확인이 됐고 앞으로도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유형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지 공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냥 그 기관에 맡겨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반태연위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 위원들도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볼 수 있는, 그래야 대책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반태연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되면 그런 내용들을 비공개 원칙으로 해서 저한테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반태연위원

두 번째는 협력체계 구축, 작년에 각 기관들하고 업무협약을 18건 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강원도 내에 있는 관련 기관하고 더 많은 업무협약을 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활동지원인이라고 그러죠? 옛날 활동보조인이 아마 명칭이 바뀌었어요, 활동지원인. 활동보조 업무를 수탁받아서 하는 기관들하고는 전부 다 업무협약을 해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전문기관이 강원도에 딱 한 군데가 있죠?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춘천에 한 군데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춘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합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담 건수도 거의 1,000건이 되고 작년에 학대로 판명난 게 44건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추정하건대 이 주변에,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주변에서 발생된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아마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장애인라든가 노인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이나 노인이 아닌 비노인에 비해서 이동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영동을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하고, 거점을 정해서 그쪽 커버하고 또 영서에 한 군데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을 봤을 때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도 그렇고 이런 시설들이 영서와 영동에 한 군데, 하나씩 최소한 두 개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노인보호 전문기관인 경우에는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영서에 하나 있고 강릉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춘천, 원주, 강릉.

반태연위원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있죠?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반태연위원

노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세 군데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것 같은데 장애인 보호기관도 최소한 영동ㆍ영서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 비슷한 예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한수이북과 한수이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도 한수이북에 한 군데가 있고 한수이남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이런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받은 답변서에 의하면 쉼터가 아직까진 없죠?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원주에 장애인쉼터가 한 개소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장애인쉼터가 있어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반태연위원

지금 임시로 있는 거 아니에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반태연위원

한 군데 있어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임시는 아닙니다.

반태연위원

쉼터를 한 군데 새로 개설하게 되면 영동 쪽에 해 가지고, 쉼터라는 것이 거리가 너무 멀면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혹시 하나 추가로 개설할 경우가 생기면 영동 쪽에 개설해서 그쪽을 커버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쉼터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난 4월 영동 지역에 한 개소를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신청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예. 권익옹호기관이 처음에 4명으로 출발했거든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반태연위원

4명 정도면 일단 기관을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6명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기존 6명을 갖다가 그쪽으로 이동하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영동 쪽에 거점을 두고 기관을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은 4명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2명을 더 추가해서 했는데 4명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바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하에 복지예산의 확대, 사회복지인력의 확충, 취약계층의 보호와 필요적 복지정책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와 사회 전반적인 일자리 확보 등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가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돌봄과 나눔을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액과 산불피해 복구, 비상경제 상황 극복 등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조 3,177억 64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4억 3,9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간략하게 예산 규모와 기정액 대비 증감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083억 5,61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4억 1,982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6,788억 8,77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8억 6,3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은 482억 3,12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299만 원을 증액하였고, 70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468억 7,88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4,1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의료과 소관 예산은 324억 4,44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5,1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조 6,674억 5,24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10억 2,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623억 3,00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0억 9,3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 예산은 245억 4,36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 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16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액은 2,100억 8,91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5,7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자활근로 지원에 10억 1,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5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 개선은 4,2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아동 지원 분야 예산액은 3,770억 1,59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 6,6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748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지원은 3,920만 원,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 관리는 2억 3,69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153쪽입니다.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 지원은 1,610만 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지원에 1억 6,322만 원, 어린이집 확충은 8억 32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044억 8,64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81억 6,4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 예산액은 6,697억 8,93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62억 4,7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보수 및 부대경비와 수행기관 전담인력에 76억 9,8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 특별 지원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활동비 추가 지원 등 2개 사업에 169억 9,0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 요양보호사 특별 지원에 9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과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에 6억 1,2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시범 도 육성 분야 예산액은 1,345억 6,45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1,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9억 2,789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5억 4,57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3억 4,7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창장애포럼은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93억 5,69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4억 2,3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 예산액은 181억 7,50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3억 8,7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새일센터 운영 지원에 3,7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은 7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 예산은 334억 5,839만 원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기정액보다 2,5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 예산액은 176억 7,88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은 84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은 20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89억 9,45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6,6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 예산액은 588억 7,11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6,6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7억 1,61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5,731만 원,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지원은 6,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에 3,0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1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50억 9,03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7,6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의료기반 확충 분야 예산액은 415억 3,77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중보건 장학제도 운영에 7,140만 원, 산불피해 이재민 의료비 지원에 3,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 예산은 121억 3,26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4,6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원은 2,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7,5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응급의료 고도취약 지역의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6,353만 원, 간호인력 파견에 1,92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5,578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 예산액은 44억 6,89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4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은 1,8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은 5,600만 원,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은 3,677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에 따른 국ㆍ도비 증감액과 산불피해 복구, 비상경제 상황 극복 등을 위한 필수사업비를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60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요. 얼마 전에 미세먼지 마스크 과대나 허위표시로 무더기 적발이 되었어요. 지금 국비사업 예산 확정 후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가내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영미

심영미위원

무더기로 적발이 되었는데 마스크를 구입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보건용 마스크이고 제가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가 봐도 가격대부터 품질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 사업의 목적이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것에 걸맞게 마스크 구입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상경제 대응 노인ㆍ여성 사업,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미

심영미위원

비상경제 대응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임금으로 근무하시는 요양사라든가 어르신들이 25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여기에 보면 60세에서 65세까지 시니어 요양보호사에게 도비로 7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만 60세 그 전 나이 분들은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데 만 60세부터 복지수당을 지급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미

심영미위원

그리고 횡성군이나 홍천은 복지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단기간에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7만 원을 준다고 해서 과연 이분들한테 어떤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성군이나 홍천처럼 복지수당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워낙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단기적으로 하지만 이 사업에 필요성이 있다면 나중에 예산을 적극 검토해서 연차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제 말은 이렇게 5개월로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정책을 고려해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생활안정 지원, 비상경제 대응 생활안정 지원 계획은 사실상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저임금 쪽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활동비 추가 지원, 요양보호사 특별 지원,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이 현금성으로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물론 비상체제이고 어려워서 주신다고는 하는데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 대비용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 상황이, 정부에서도 발표한 것을 보면 경제 전망이 너무 어둡고 실감할 수 있는 게, 사실 강원도도 보면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주변에서도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중에서도 저임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제가 힘드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더라도 일시적으로 줘서, 한시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장기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은 시군비 같이 해서 70 대 30으로 되고 있어요. 육아기본수당도 시ㆍ도비 매칭이 돼 가지고, 시군에서 100%는 아니지만 반발이 조금 있었고 재정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미

심영미위원

이것은 같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모든 사업이 국비 보조를 하면서 30%를 부담하게끔 돼 있어가지고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영미

심영미위원

사업이라서 검토는 했는데 이 돈을 줄 시군하고 같이 협의가 되셨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문서나 이런 협의는 안 됐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 의견은 수렴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상 시기적으로 경제가 비상경제체제로 어려워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부담시키면 시군도 혼란이 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기 전까지 고민하다 왔는데, 신청받아서 빨리 지급을 해야 되는데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나 양육과정에서 단절됐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활동한 양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활동한 양을 산출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영미

심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군하고 협의도 되지 않았으면, 70 대 30으로 돈을 매칭해야 그분들한테 35만 원을 드리는 거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미

심영미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만약에, 지금 육아기본수당도, 이전에 전국시군구협의회 해 가지고 현금성을 자제하려고 하는 붐이 있잖아요. 육아기본수당도 제가 알기로는 재정이 힘들어서 시에서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경력 단절 여성까지 또 30%를 부담하라고 하면, 이게 협의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추진될지가 의문입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어느 부분에 합리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고 신속하게 갈 수 있는지 판단을, 의논을 많이 한 결과 일단 시군 부담을 줄이면 인원이 감소됩니다. 대상 인원이 감소는 되지만 도비로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런데 질의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60쪽, 사업설명자료 60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내용에 보면 도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용 지원이라고 돼 있고요. 제일 밑에 보면 마스크를 보급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얘기이고 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괄구매해서 보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가 일괄로 구입은 안 하고 시군에 배정을 해서 최고 좋은, 시군별로 선호하는 마스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KS인증을 받은 것 중에서 시군에서 좋은 것을 사용하도록 재량을 줄 겁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러면 시군에 지원을 하고 보급은 시군에서 좋은 제품을 일괄구매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대하

주대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에 다른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2쪽하고 73쪽, 비상경제 대응 노인ㆍ여성 생활안정 지원 계획에 대한 부분이 81쪽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한시사업이죠, 그렇죠? 72쪽하고 73쪽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관한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요. 비상경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특별 지원이나 시니어 요양보호사 특별 지원,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 세 가지에 ‘특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비상경제체제…….
대하

주대하위원

비상으로 하니까 특별 지원이 되는 거고 특별하게 하니까 특별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익숙해진 분들이 나중에 이것이 안 나올 때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려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

심영섭위원장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숙보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형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복지부의 당초계획은 ’19년에, 현재 지급되는 것은 월 27만 원 수준입니다. 복지부에서 2019년에 30만 원, 2020년에는 33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반영을 안 해 줘서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27만 원 받아가지고는 현재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생활에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 7만 원씩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건데 내년이면 아마 정부에서도 지원단가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초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에 추가 지원해서 34만 원이 되는데 그 수준은 복지부에서 당초 계획했던 수준으로 비슷하게 되니까…….
대하

주대하위원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한시적인 것이고 내년에는 추정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는 한시로 돼 있어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추가 금액만…….
대하

주대하위원

올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더 늘리지 않습니까?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런데 만약 내년에 이게 늘어나지 않았을 때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대심리가 있는 상태에서 기대심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허탈감 같은 게 있거든요. 물론 비상경제 대응을 위해서 이런 고육지책을 쓰셨지만, 존경하는 심영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지속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지원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면, 그런 것과 연계가 돼야지 잘못됐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줬고 이번에 이렇게 더 줬는데 내년도에는 없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박탈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낮아질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복지부하고 연계해서 충분히 교감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복지부에서 안 된다 하면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금년 수준으로 맞춰주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특별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한시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지만 다음에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니어도 말씀드릴까요?
대하

주대하위원

그것도 똑같은 얘기라, 그리고 81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 해서, 시간에 쫓기게 되는데요. 새일센터 8개소로 지정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심영섭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대하

주대하위원

사업규모 및 위치에 새일센터 8개소로 돼 있는데 8개소로 돼 있는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실 랍니까?
영미

정영미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입니다. 8개소로 지정한 이유는 현재 18개 시군에 새일센터 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어요. 강원도 전체에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8개소라면, 경력 단절의 근거는 임신이라든지 출산, 그다음에 보육, 돌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8개소면 거리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제대로 신청을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로 그 범위 내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미

정영미여성청소년가족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18개 시군에서 모두 운영을 해야 접근성도 확보가 되고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이 안 돼서 8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별 지원 같은 경우 8개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인근 시군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예산이 집행될 때는 지역별로 균등하게 집행돼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추경예산에서 통과가 된다면 소외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것을 첫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양원을 다녀보면, 어르신이 계시는 경로당에 다녀보고, 요새 경력 단절 여성분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또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남성들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에 대한, 요새 요양원에 가면 남성분들 없어요. 통계자료 좀 내달라 했는데, 경로당에 가면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계시고 남성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자료 하나 부탁한 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2013년도 통계청 발표 남녀 경력단절 비율에서, ’13년도까지입니다. 남성하고 여성의 비율에 차이는 있지만, 16%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남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여성청소년가족과로 구성돼 있고 남성청소년가족과는 없는 거 충분히 압니다. 여기 2015년 통계청 발표 연령별ㆍ성별 자살률 비교를 보면 50대 이후 남성의 사망률이 10만 명당 53.7명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14.7명으로 돼 있어요. 그만큼 남성들의 고통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정책을 짜실 때 물론 법에 근거를 해서 짜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남녀펑등에 관한 부분, 성인지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때 한 번 정도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계자료, 남성의 경력 단절에 대한 통계자료가 강원도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요양원에 계신 남성분들에 관한 통계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없어요. 너무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통계들은 강원도가 정말 확보해야 되는 통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게 보건복지 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경제진흥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제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 때는 다른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이 육아기본수당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출산을 하거나 그러면서 경력이 단절됐을 때에 한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한정된 시간 내로 들어가지만. 그래서 육아기본수당에 관한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서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떤 분께 답변 부탁드릴까요?

웃음

영미

정영미여성청소년가족과장

말씀하신 대로 육아기본수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자체가 결혼이나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아기본수당은 출산 장려 차원이고요. 그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된다고 보이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양원의 남녀 차이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 아무래도 여성이 길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이게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비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성청소년가족과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드린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40대~50대 중ㆍ장년층 남성을 위한 사업도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난 6월에 제정된 강원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에 의하면 남성 중ㆍ장년층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40대~50대 중장년 실업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대한 통계나 지급 필요성들을 검토한 후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한 1분 정도…….

심영섭위원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제7항에 나와 있는 기타 사항에 관한 부분으로 이 내용이 아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결과.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요새는 남성분들에 대한 게 조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 갈 때마다 그런 마음 아픈 것을 많이 보고 옵니다. 여성분들에 대한 부분에도 고생들 하시지만 남성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이 이렇게 높지 않나, 그래도 책임감이라든지, 다 책임감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이 법 내용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통계자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갖춰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 내용은 많은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녁식사도 못하시고 어쨌든 저희가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 여성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금과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이유를 다르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 경력 단절되는 이유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와 출산 관련해서 경력이 한번 단절되면 통계로 봤을 때 7년 이상 단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를 늘려야 하는 게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직업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보면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는 입학을 해서 2년 정도 공부를 하는 동안 폴리텍대학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혹시 폴리텍대학 학생들의 남녀 성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자료로 파악해 놓으셨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유선위원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인, 전문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요. 대체로 남성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늦게까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으셔야 하고 지속적으로 나가야만 매달 생활비로 얼마를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하는 남성의 퍼센티지가 훨씬 높습니다. 이것에 대한 통계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학원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각종 학원과 관련해서, 미용이나 요리나 아니면 포토샵이나 캐드(CAD)나 이런 것을 학원과 연계해서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이런 경우에는 학원비를 지원해 줘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이런 사업을 획기적으로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할 것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지금은 한시적으로 5개월이에요.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지속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내년까지 지속해도 5개월 지원인가요, 아니면 6개월로 바꾸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속사업으로 한다면 절차를 밟아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정유선위원

5개월 똑같이?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정유선위원

6개월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더 연장해서…….

정유선위원

6개월로? 금액은 똑같이?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반사업으로 간다고 보시면…….

정유선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로, 똑같이 35만 원으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기간이 길어지니까 금액은…….

정유선위원

금액이 달라져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35만 원을 받고 ’20년에는 30만 원을 받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총괄적으로 같이하면서 예산이 늘어날 수…….

정유선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일관성이 없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은 혹시 기준이, 보통 청년일자리라든가 다른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소득의 얼마, 이런 규정이 있어요. 혹시 이것도 규정이 있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정유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 기준이?

심영섭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소득에 상관없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 경로장애인과의 두 가지 사업과 일자리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것들은 다 도비 100%로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비 100%이면서…….

정유선위원

기준이 있어요?
영미

정영미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소득기준, 잠시 까먹었습니다.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 4인 기준 월 소득이 6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8개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실제 690만 원 이상이신 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웃음

정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게 정확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을 정해도 실제로 경력 단절되는 여성들이, 고수익자는 보통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되는 여성들의 지원 기준을 저소득층으로 잡으면 오히려 훨씬 더, 이것을 지원해 봐야 지원의 효과가 별로 없어서 기준 중위소득 정도로 잡으신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른 사업은 다 도비 100%인데 왜 이것만 시군비를 이렇게 정하셨어요? 이러면 지속하기가, 아마 지역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도비 100%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7 대 3 기준으로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한…….

정유선위원

국장님의 능력을 이번에 보여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사업이고 강원도에서 최초로 경력 단절 여성들의 특이성에 맞추어서 필요한 지원들을 하시는데 이게 좋은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100%는 신경 써서 이번에 맞춰보시고요. 앞 페이지 새일센터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8개밖에 없습니다. 8개의 새일센터가 각 시군으로 나가서, 없는 지역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경력 단절 여성들을 새일센터로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의 새일센터에서 홍보물을 다 싣고 나가야 하는데 차량이 없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운영비와 여성 인턴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새일센터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감안하셔서, 왜냐하면 8개 새일센터에서 원거리로 나가야 하거든요. 많은 짐을 싣고 나가서 실제로 거기서 상담을 하고 그 여성들이 새일센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춘천센터하고 양양센터가 거리가 멉니다. 철원, 화천, 양구까지 춘천 쪽으로 와야 하고 양양은 속초, 고성까지인데 이런 부분은 찾아가는 쪽으로 해서…….

정유선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어떤 센터나 다 짐을 들고, 왜냐하면 홍보하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을 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차량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80페이지에 평창장애포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2019년 예산인가요, 아니면 2020년 예산인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준비하는 과정에, 2019년 예산입니다.

정유선위원

2019년 장애포럼은 2월에 했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20년에 개최하는데…….

정유선위원

’20년 것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인 것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국제포럼이기 때문에 사전에 기본적으로 준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을…….

정유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리신다는 거예요, 장애포럼과 관련해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장애포럼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포럼을 국제포럼으로 하면서 해외 연사 초청에 1인당 500만 원씩 12명 6,0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맞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물론 세계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때 장애포럼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춤을 추고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해외 연사를 초청하시는 것은 좋은데 한꺼번에 12명을 하지 말고 이번에 조금 줄여서 해 보시고 이게 진짜 해외포럼으로서의 가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국내에서 포럼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 강원도나 대한민국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포럼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연사 초청과 관련해서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포럼은 일반 국제포럼보다도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을 기념해서 재단 쪽에서 아마 맡아서 할 것 같은데…….

정유선위원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때문에 강원도의 모든 예산을 긴축해서 거기다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도민들에게 한 약속이 뭐였느냐면 올림픽이 끝나면 그 예산들을 다시 원위치 한다는 것이었는데 원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만들어졌던 재단 이런 것들에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 아동 이런 쪽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여주기보다, 이런 일회성 행사들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들은 대부분 국고이고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특별 지원 수당 이 부분에서 세 가지 정도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일센터에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자산조사를 합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 등록을 할 때, 소득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소득은 저희가 이번에 특별예산을 편성하면서 노인일자리라든가…….
지영

윤지영위원

노일일자리 말고요. 경력 단절 소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기준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지급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7 대 3으로 했을 때…….
지영

윤지영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소득에 상관없이 35만 원씩 5개월 동안 주겠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새일센터에 등록해서 구직활동을 하거나 거기에 등록해서 상담을 받고 아니면 특별히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알선을 받는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소득에 따라서 새일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경력 단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재로서 제가 보면 경력 단절 여성들 가운데 오히려 고학력층의 구직활동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학력의 사람들은 대부분 사무직을 원하는데 사무직 관련 수요처는 별로 없고 대부분 일용직이나 아니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취업이 되다 보니까 아마 염려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돈을 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가계 쪽으로 보면 오히려 형편이 좋은 사람들한테 돈이 가게 되는, 소득보장이나 가계 안정 차원에서 돈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형평성, 사실 더 힘든 사람에게 돈이 돌아가는 게 맞는데,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5만 개로 하다 보니까 또 20 얼마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새일센터에 등록을 하거나 할 때,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크해를 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치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산조사가 아닌 이상, 예를 들어 소득 얼마 이상이다, 이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시적인 것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 만큼을 한시적이라고 하나요? 1년이면 1년이다, 2년만 한다, 이것도 한시적입니까? 어떻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단년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12개월 이하에서 한 번 한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긴급적인 상황에서 지급할 때는 협의를 안 하고 해도 된다고 그렇게 저희가…….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한적으로 한다는 건데 이것을 내 임기 동안, 4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한시 아닙니까? 그게 규정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4개월이다, 12개월이다, 이런 부분들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를 받으려면, 한시적인 것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기준을 찾다가, 타 시도에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지급한 예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려 보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요. 어르신일자리나 요양보호사분들한테 지급하는 부분들은 소득 보전이나 가계 안정,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가 가는데 경력 단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소득 부분보다는, 사실 이름을 보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에 필요한 용도로 지급이 돼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하겠다는 의미이지 그냥 한번 해 보고, 정해 놓고 그냥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주고 난 다음에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한시적으로 했는데? 받는 사람이야 받으면 누구든지 좋다고 하겠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경력 단절 같은 경우에는 구직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 사례를 파악해…….
지영

윤지영위원

그 돈을 받은 사람 본인의 실질적인 개인 노력에 의해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취업하려면 공부도 해야 하고 책도 사 봐야 하고, 교통비, 학원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장기사업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5개월 동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는 정의나 기준 이런 것들이 지원 범위가 되는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하고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혼여성도 구직활동에 등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것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자료들을 다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혼여성이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거면 새일센터에서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통계청 정의는 만 15세에서 54세의 기혼여성 중에서 현재 비취업 여성으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정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상의 경력단절여성등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정의는 미혼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연령에 대한 구분도 없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은 설계상으로는 만 15세 이상 54세 이하의 여성으로…….
지영

윤지영위원

그냥 여성으로? 미혼과는 상관없이?
영미

정영미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복지를 통해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출산, 양육, 그다음에 자녀돌봄, 가족돌봄 얘기를 합니다만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고 사회에 이 역할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이 정보들을 안다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15세에서 54세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여성들이 이 정보를 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할 의지가 없어도 새일센터에 등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우리가 법을 만들거나 이런 사업을 구상할 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내가 이렇다고 하면 교묘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의 대상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하거든요. 지금 사업규모를 6,000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실제적으로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취업한 사람들을 정말 순진하게 넣고 빼고 한 추계거든요, 이 사람 숫자가. 이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계산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저희도 설계는 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모두 종합을 해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 때 다시 하나하나 따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보면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노인시설에도 돼 있고, 공기청정기는 콘택트를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어떤 공기청정기를 지정해서 구입을 해서 내려보내줍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에서 일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시군에서 일괄 구매한다고요? 그러면 공기청정기 회사가 국내에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큰 회사, 작은 회사, 성능이 떨어지는 회사, 좋은 제품 갖고 있는 회사 굉장히 많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기존에 경로당에도 공기청정기를 지급해 줬어요. 도에서 관리ㆍ감독을 잘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청정기를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해 주는 건데 이왕 해 주는 거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에서 그것을 안 한다니까, 지자체에서 견적이라든가 성능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받아서, 그것을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받아서 구매를 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니어 요양보호사 특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420개에 요양보호사 2,700여 명만 혜택을 보게 돼 있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꼭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만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상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수도 적고 연세도 있으셔서 이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에,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라면 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아닌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양보호사로 등록이 된 사람도 많고 자격증 딴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노인복지시설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인 시설을 다 포함한…….
순성

권순성위원

아닐 것 같은데…….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요양시설, 요양입니다.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순성

권순성위원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니어 요양보호사.
순성

권순성위원

그리고 아까 주대하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5개월 한시적으로 하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이 사업을 내년에는 안 할 건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속 여부는 별도로, 성과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정책을 만들 때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하셔야 돼요. 복지 예산이 무한정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주다가 안 주면 문제가 생긴다고. 내년에 국비 책정이 되거나 이런 어떤 게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어르신 같은 경우, 아까 담당 과장 말씀이 있었지만 기준을 33만 원 정도로 해서, 기재부 벽을 못 넘어서 예산 확보를 올해도 못했습니다. 설령 중단이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선을 맞춰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순성

권순성위원

예산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산은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확보해 놓고 나서 편성해야 합니다.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해 주겠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정확한 것을 가지고 하셔야지,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짜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짜셔야지 되겠다 해서 해 주면 안 돼요. 요새 복지 예산이 좀 많이 나갑니까? 지금 항간에서는 너무 퍼주기 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도 의원으로서 여기 있으면서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해 주고 싶은 것은 다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다 해 줄 수 없잖아요, 나라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90쪽에 보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이 있네요. 2월부터 3월까지 장학생 모집 및 추천을 했는데 두 명밖에 선발이 안 됐어요? 모집이 안 됩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두 명 맞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1년에 다섯 명을 선발한다고 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강원도에 있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4개 대학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예, 4개 대학.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장학금 혜택을 받고 향후 근무를 강원도 공공의료원에서 해야 된다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만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먹튀가 됐다 이거야, 근무를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반환하고 면허를 취소할 그런 근거 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의사면허를 어떻게 취소를 해요? 그게 도에서 가능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3년 후에 다시…….
순성

권순성위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충분한 토의를 하고 얘기를 해서 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50% 보조를, 국비 지원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순성

권순성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면허취소라는 게, 의사가 사실 어떤 과대한 자기 실수라든가 그에 버금가는 그런 게 아니면 면허취소를 시킬 수 없잖아요, 장학금을 준 건데. 조건이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난 강원도에서 근무하기 싫어.” 그런데 어떻게 면허를 취소합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순성

권순성위원

아이고, 참, 국비도 들어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쉽게 판단해서 결정할 부분이 아닌데 왜 사업을 이렇게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것은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복지사업은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한 번 더 하셔야 되고 한 번 더 두드리셔야 되고 지속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단년도에 끝나는 건지, 주고 나서 안 주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책을 내도 그렇게 내셔야 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아무튼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권순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죄송하지만, 아니, 참 좋은데요. 여기 비상경제 대응 노인ㆍ여성 생활안정 지원 계획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한 거예요, 한정돼서 한 거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표현하시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비상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고 특별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육아기본수당 할 때 이렇게 해 놓고 지원 조례가 뒤로 간 적이 있거든요? 지원 조례 없이도 이게 가능합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도비로,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대하

주대하위원

어떤 사업도 지원 조례 없이 되는 부분들은 많지 않고요. 제가 산불특위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내면서, 지원 조례를 반드시 마련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원 근거들에 관한 것은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여쭤봤고요. 추진하신다면 시군비,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취지가 좋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시고 비상경제 상태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속성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하긴 하지만 70 대 30,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로 돼 있단 말입니다. 70 대 30에 관한 부분이 첫 번째로 문제가 될 겁니다.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 통계를 내가지고 경력 단절 여성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거나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제대로 안 됐을 때 이 일이 시기 내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승진하셨죠,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축하하는 자리이고 그런데 이 일이 모든 도민들한테,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경력 단절 여성분들한테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과장님, 정영미 과장님. 지역별 신청 인원 통계가,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지역별로 지원하는 통계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 인원에 대한 것, 경력 단절 여성에 관한 신청, 통계를 나중에 부탁드려도 되겠죠?
영미

정영미여성청소년가족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상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86쪽, 92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에 의료취약지 원격 의료지원이 있고 속초, 동해가 제외됐어요. 그리고 92쪽에는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원 해서 속초가 B에서 C로 내려가면서, B에서 C로 하향되면서 4,25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심영섭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신이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신이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하고 속초가 제외된 것은 동해하고 속초 지역은 동으로만 편성돼 있고, 이것은 읍ㆍ면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동해, 속초가 제외됐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92쪽에 있는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원에서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향된 것은 왜죠?
이선

신이선보건정책과장

그건 공공의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유광열공공의료과장

공공의료과장 유광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에서 C로 바뀐 것은, 2018년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표 두 개가, 환자 중심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서 5등급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C등급으로 평가가 돼서 4,250만 원이 감액, 보건복지부에서 감액 조치가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준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행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읍ㆍ면하고 동하고 관계돼 있는 부분 때문에 그랬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지역에 대한 부분하고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92쪽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환자 중심 및 효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 때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 응급센터로 돼 있어서 센터의 수가(酬價)가 5만 900원이 됩니다. 센터의 기능상 5만 900원을 내요. 그런데 뇌혈관질환이나 심혈관질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려면 강릉으로 나가든지 큰 병원으로 가야 돼요. 결국 돈은 5만 900원을 내면서 혜택은 5만 900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게 B에서 C로 넘어간 이유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사실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렇죠?
광열

유광열공공의료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능은 기관의 기능을 하는데 명칭은 센터이고, 속초 시민들 내지 고성, 양양 주위에 있는 분들은 응급센터를 이용한다고 의료수가는 5만 900원을 내야 돼요. 얼마나 모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응급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그에 따른 효과성이라든지 아니면 환자 중심의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광열

유광열공공의료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속초, 고성, 양앙 이 일대에서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의료수가를 많이 내야 하는지, 그런데 기관과 같은 기능밖에는 하지 못하면서, 그 금액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권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중보건장학제도요. 2년에서 5년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두 분 돼 있고 이번에 세 분으로 되어서 예산이 1,02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이 한 7,000만 원입니다. 2년에서 5년간으로 돼 있으면 토털해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5년을 25명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도에서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2억 5,000씩 계속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면허를 받으신 분들을 취소할 수 없지만, 의료하시는 분들 중에서 먹튀하시는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9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 지원이라고 했어요. 간호인력 파견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사업위치는 강원대학교병원 춘천시 백령로 156으로 돼 있고 사업내용은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 지역 간호인력 파견 인건비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조금 안 되거든요. 강원대학교에서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보내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강원대학교병원에 파견을 가서 근무를 하신다는 건가요?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심영섭위원장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유광열공공의료과장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한 국비사업으로 강원대병원에서 영월의료원에 간호사를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이 내용을 잘못 해석하면, 춘천 같은 경우는 고도 취약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열

유광열공공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영월로 파견을 한다면, 그러면 됐습니다. 고도 취약지역으로 보내시는 게 맞네요. 이 범위 내에, 이렇게 고도 취약지역, 더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속초 같은 경우 간호사분들의 월급이 정말 적어요. 강원도가 전국 대비 19%에서 26%가 적고요. 속초가 강원도 대비 한 18%가 적습니다.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 내에서 간호사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속초도 고도 취약지역인데, 춘천이 아니라 영월에 보내주신다 그래서, 취약지역으로 강원도에서 파견을 내보내주시는 거죠?
광열

유광열공공의료과장

예, 국비 100% 사업으로…….
대하

주대하위원

예, 국장님.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간호원분들,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힘들지 않게 쉴 수 있는 공간, 월급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들 고려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지금 추경예산 잡아서 건물 짓겠다고 쓰는 돈보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일이라면 될 수 있으면 좋아합니다. 좀 더 널리, 많이 어려운 분들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돈들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더 유념하셔 가지고 관리ㆍ감독을 잘 하시고 투명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숙보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노인일자리 사업 특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순수하게 도비 100%로 시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죠, 그렇죠?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장

혹여나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우리 강원도처럼 특별 지원 사업을 해서 27만 원 지원에서 7만 원 플러스, 34만 원을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까?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경상남도에서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그러니까 얼마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아, 월 3만 원.

심영섭위원장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그런데 노인일자리 27만 원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34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이게 어느 분의 머리에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 준다는 발상이 나왔어요? 과장님한테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해서…….

심영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역구에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께 간혹 물어봅니다. “27만 원 받는데 혹시 불편하지 않습니까?” 열의 열 분이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라,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도지사님 고맙습니다.” “시장ㆍ군수님 고맙습니다.” “지역의 시군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돈도 주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지 27만 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전 정말 여러 분을 만났어요. 제가 아침 6시~7시에 자전거를 타고 지역구를 돌면서 이분들이 봉투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혹시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이기 때문에, 복지 담당하는 의원입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완해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은 불편한 점이 정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한 가지 불편한 것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심영섭위원장

이것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지금 강원도에 거의 5만 명이잖아요? 5만 명한테 지역에서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다 보니, 다른 쪽으로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침에 일하러 나가실 때는 그냥 일반봉투를 갖고 쓰레기를 수집해서 종량제봉투에 같이 모아서 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본 위원장이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에서 이분들한테 봉투를 5만 개 제작해서 매일 일하실 때마다, 노란 봉투든 무슨 봉투를 제작해서 지급을 하든가 아니면 안전모라든가, 이분들이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취약한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통 도로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의아스러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도, 그리고 이게 시군과 같이 3 대 7이든 6 대 4든 5 대 5든 국비가 지원되거나 아니면 도비ㆍ시비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것도 3회 추경예산에서 도비 100%로 특별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장님, 이건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시군하고 매칭을 안 하는 것은…….

심영섭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시군보다 도가 17%밖에 안 되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지 예산하려면 오히려 아동 복지 쪽으로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죠. 그런 쪽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이 없다고 지원을 안 해 주면서 노인 복지에, 5만 명에게 여론조사 한번 해 봤어요? 이분들이 27만 원을 받는데 이것으로 도저히, 이분들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27만 원 받는 것을 그냥 용돈으로 조금 쓰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에요. 27만 원으로 한 달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도, 국민연금이라든가 노령연금이라든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장님은 승진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예.

심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9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1분 회의중지

19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평창장애포럼을 1,000만 원 감액하고, 강원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연수를 1,000만 원 신설하고,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활동비 추가 지원의 경우 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시군비를 20% 매칭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의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고정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부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7월 15일 목요일 정선군 지역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