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상규 의원 발언

283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9-07-08

남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가 개원한 지 만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10대 도의회는 지난 대수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출석률과 조례 발의 등에서는 압도적인 변화로 일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 도민에게서 위임 받은 권한으로 민생과 강원경제의 디딤돌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조례와 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및 규칙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강원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도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서는 도지사는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시 그리고 입법예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 기한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처리계획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행 4개의 조례로 산재되어 있는 단계별 내용의 입법절차를 통합하고 보완하여 본 조례안과 같이 하나의 조례로 하는 것은 그 구성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 할 것이기에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자치법규 입법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치법규 입법과 관련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경식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다수의 시도에서 조례로 제정ㆍ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에 관하여 현행 4개의 조례에 분산되어 운영 중인 내용을 통합하는 것으로 자치 입법의 효율 향상과 관리의 일원화, 편리성 등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제21조 규칙 등의 제출 등에서 보면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는 법령ㆍ조례 등 위임 범위 내에서 소관 부서에서 방침 결정과 입법예고, 조례ㆍ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서 적법성은 물론 합목적성 등에 부합되도록 검토ㆍ진행할 수 있는 집행부의 어떻게 보면 고유 업무임에 비추어 조금 지나친 관여로 볼 수 있어 삭제 여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득이 이런 규칙 등의 제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수정안을 또 제출해 드린 게 있는데 그 부분을 함께 검토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동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는 이에 부합되도록 행정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경식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박병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들었는데 존경하는 김경식 의원께서 도정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이것이 그냥 제정안을 내신 거죠, 개정안이 아니라?

김경식의원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좋은 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에서 권고했던 제21조 조건에 대해서 김경식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경식의원

사실은 이번 조례안의 가장 핵심 내용은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제21조에 그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 부칙을 보시면 현재 4개로 나눠져 있는 조례를 하나로 합친 게 있고 또 그중에 새로 들어간 내용이 제21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또 다른 시도에도 일부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조례 내용을 제21조에 넣은 것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3조입니다. 이 제23조의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저희가 조례 심사를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해야 되는데 조례가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그게 집행부에 통보가 되면, 관련된 규칙이 제정이 되고 나서는 사실 의회에서 그 규칙이 어떻게 제정됐는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 폐지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게끔 되어 있고, 반드시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규칙을 심사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해당 집행부에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 요청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는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제21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지금 김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잖아요? 집행부 고유 업무에 비추어서 지나친 관여로 보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자치법규가 조례하고 규칙으로 나눠지는데 주민의 권리 의무와 좀 더 밀접한 사항을 조례로 하고 그 밑에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는 규칙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경식 의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게 종종 있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도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위임 범위를 최소화시키고, 뭐냐 하면 조례와 규칙에 있어서 규칙이 제ㆍ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수월하고 효율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조례에 담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면 규칙과 조례의 제ㆍ개정 절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닌데, 이것을 저것하려는 것은 아니고 어떤 편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내부규정 이런 것도 규칙은 되게 많거든요. 즉 우리 행정 내부에 공무원들과 관련된 것, 국외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큰 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게, 이게 보니까 8개 시도 중에 서울하고 경기인가 두 군데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나머지 여섯 군데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꼭 안 된다 이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것을 봐주셨을 때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도영 위원장, 허소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허소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집행부와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의 의견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관계로 조금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방향 제시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근거 없는 인감증명서 제출 조항 정비, 어려운 한자어와 조직개편 이후 미반영 기구명칭 정비 등 자치법규의 체계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과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14개의 조례에 포함된 26개 세부항목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 변경을 포함한 상위법 개정 3건, 계약심의회 구성 등 법령 적합 정비 16건, 근거 규정 없는 인감증명서 제출 조항 정비 1건, 어려운 한자어 2건, 기구명칭 정비 4건입니다. 일괄개정조례안의 명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4쪽입니다. 강원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조례,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5쪽입니다.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강원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강원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6쪽입니다.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강원도의회 포상 조례, 이상 14개 조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제명변경과 개정사항, 어려운 한자어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총 14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인데요. 지난 회기 때 올라 왔다가 개정안과 폐지안이 같이 올라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다시 재심사하게 된 사항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결과 지난번 논의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똑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굳이 질의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개정안 14건과 폐지안 4건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3건.

남상규위원

3건인가요?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조례를 자꾸 다루다 보면 이게 상위법에 의한 개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사례가 가끔 있어요.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고 바꾸기로 했는데 지역에서 봤을 때 하나만을 바꾸기보다는 묶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딜레이(Delay) 돼서 늦춰지는 사례가 좀 있는데, 상위법이 바뀌게 되면 지역에서 바로바로 개정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몇 개월 치씩 모아서 이렇게 하지 않고 법이 바뀌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돼야 도민들 편익이 증진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 이렇게 폐지 조례까지 같이 넣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을 잘 해 주셔서, 이번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바꾸게 된 것도,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잘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감사드립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제1조에 보면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바꾸잖아요? 제가 이것을 지식백과를 찾아봤는데 용어의 뜻을 잘 모르겠어서 실장님, 혹시 이것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이게 법령에서 그렇게 쓰니까 거기에 따라서 바꿔 버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그 표현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차이점은 한번 더 고민해 보겠는데, 법에서 이렇게 바꾸니까 우리 조례도 그 표현을 그대로 쓰기 위해서,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바꿔 버렸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김규호 위원님.

김규호위원

저도 한 가지만, 조례들을 보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내용들인데 제가 띄어쓰기에 대해서 신경이 좀 쓰이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500개를 다 받아서…….

김규호위원

지금 여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또 있습니까?

김규호위원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잖아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강원도’ 띄어 쓰고 ‘계약심의위원회’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 밑에 제3조를 보면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렇게 또 착실하게 띄어 놨는데, 여기 제2조 보면, 제가 다른 시도 것을 봤어요. 거기는 또 ‘경기도’하고 띄어 쓰고 ‘계약심의위원회’ 이렇게 쓰는데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하면, 계약심의위원회는 붙이더라도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통일성을 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검토를 했더니 띄어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현재는 없더라고요.

김규호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는, 자치법규 내에서는 통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띄어쓰기를 통일하기는 어려우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강원도의회의원’이 맞는지 ‘강원도의회 의원’이 맞는지 그런 것은 다 찾아서 일괄 정비할 때 하면 좋겠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것을 다 지금 저희가, 500개가 넘잖아요?

김규호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것을 실ㆍ국별로 하든지 쭉,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그 기준을 어떻게 쓸 것인지 조금 더 만든 다음에, 조례명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지침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 것을 찾아서 다음번이나, 하여튼 금년 내에 위원님이 주신 것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많더라고요. 눈에 많이 띄어서 그러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그게 아직 안 돼서 일단 하고서 그때 가서 일괄로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김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마 상위기관이 행안부인가요? 질의를 하셔야 정확한 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법제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고유명사로 쓰일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2조에 나와 있는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라는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고유명사로 강원도까지 붙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서 쓰는 게 맞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말 그대로 이 단어 하나하나를 띄어 써도 돼도 무방하기 때문에 띄어 쓴 것이고, 이와 같이 제1조에 나와 있듯이 ‘강원도의회의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유명사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붙여 쓰는 경우가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에 법제처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상위법에서 들어가는 명칭은, 법령에 있는 것은 띄어 쓰든 붙여 쓰든 거기에서 그것을 따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명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금 정비대상 목록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쭉 전부 다 해서 일괄로 내용을 정비하겠습니다. 추후에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법무과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교육법무과에서는 꼼꼼하게 다른 지역의 조례 사례도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이니까.

허소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실상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도 아직 폐지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로 폐지하여 착오를 방지하고,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폐지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폐지 내용은 자치법규의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폐지 3건으로 조례의 명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 강원도 문화운동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입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구위원

정회하면 안 될까요?

허소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 부담 경감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를 확대하고 매입 기준을 개선하며, 융자 활성화를 위해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상환조건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식 위원님과 남상규 위원님께서 사업용 자동차 유치와 융자 확대를 위해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또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에서도 사업자 규제 애로 개선을 위해 채권 매입 면제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각종 계약 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이 되는 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이 자동차를 대체 등록할 때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도 채권 매입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을 봐 주십시오. 융자 활성화를 위해 융자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대상기관을 명시하였으며,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원리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융자금 상환조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며, 적립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김경식입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피드백으로 바로 이것을 개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김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때 중고 자동차였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보니까 건설기계가 들어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내용상으로는 기금에는 크게 무리가 없고 도민들은 혜택이 많다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이게 그동안 얼마나 걷힙니까, 건설기계 관련돼서 채권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7억 정도가…….

김경식위원

17억?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연간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34억 원, 그다음 건설기계 등 중장비 같은 경우는 17억 원 정도라서 합치면 한 이 정도의 채권 매출액이…….

김경식위원

1년간 채권 매입을 했던 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면 이게 이자가 몇 %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금이자 같은 경우는 1.87%라서 한 2.2억 감소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채권 상환이자는 1.28% 되거든요. 그래서 1.5억 해서 연간 저희가 손해를 보는 것은 0.7억, 7,000만 원.

김경식위원

7,000만 원 정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지금은 건설 중장비만 했는데 사업용 자동차까지 다 합쳤을 때, 그러니까 건설용 장비만 봤을 때는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사업용 자동차가 두 배네요, 건설기계 17억에, 34억이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부가가치세 제외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나 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권고했던 사항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이런 물품 구매 계약할 때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다 같이 빼 달라 그래서 같이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전국 시도가 지금 같이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 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융자 대상사업이, 이게 지금 기존의 조례에는 지방공기업법 몇 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지난번에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저겁니까, 관광개발 또는 주민복리증진 사업?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전에도 보면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김경식위원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면 좋겠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융자가 갈수록 적어지고 있고 ’18년도에는 아예 선거 때문에 한 푼도 없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시군이나 이런 데서도…….

김경식위원

안 하려고 그런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좀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긴축적으로 채무를 점점 줄여가는 추세인데 또 어떻게 보면 공공분야나 이런 데는 투자할 것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경식위원

지난 4월에 보고를 하실 때 보면 ’19년도 올해 계획이 3,200억 정도 융자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융자가 됐습니까? 개발공사는 지금 융자가 됐겠네요, 차입금 변제하느라고? 그때 2,700억 정도 계획이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지금 상반기에는 770억 융자가 되었고요.

김경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강개공에서 400억, 시군에서 한 건 해서 370억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강개공에서 그때 해서 남아있는 금액이 2,300억 원, 그리고 시군에서 현재 하겠다는 데가 60억 한 건이 또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그래서 이자율을 낮추신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2.5%에서 2.25%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쌓여 있는 이 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2.25%도 이것을 융자해 가는 곳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에서 100% 출자한 공사 이런 데만 하니까 융자를 잘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재원이 주로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우리가 거기에 이자도 주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돈을 굴려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기금을 활용해서 투자, 투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것 지금 다 정기예금 하고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정기예금 이자는 보통 몇 % 정도입니까? 주로 실무적인 것을 많이 여쭤보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현재는 1.4%.

김경식위원

1.4%?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현재는.

김경식위원

정기예금은 굉장히 적네요. 그럼 채권, 우리가 이자 줘야 되는 것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정기예금 넣어서 채권 나중에 상환할 금액이 나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줄 때는 1.25%거든요, 채권을 주는 것은.

김경식위원

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연 1.25%?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조금 이익은 되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득은 되죠.

김경식위원

지역개발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세우신 것은 현재 없으신 상태이신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하시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그래도 저희가 고민한 게 강개공하고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소통이 잘되니까 다른 데서 빌리지 않고…….

김경식위원

지금 지역개발기금 남아있는 게 얼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토털(Total)로는 9,629억 원이고요.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게 75%라서 7,000억이 넘습니다.

김경식위원

1조에 가까운 돈이 지금 은행잔고에 있단 말이죠. 지금 강개공에 올해 2,700억 정도 하고, 또 빚 상환하느라고, 지금 매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얼마나 더, 제가 보기에 다른 시군이나 공사에서는 가져갈 데가 별로 없고 대부분이 강개공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내년도에는 한 1,500억, 강개공에서 우리한테 융자를 받는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올해하고 내년 하면 벌써 4,000억 정도네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지역개발기금이 거의 강개공의 전유물이 된 것 같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꼭 그쪽으로만 가는 게 좋은 것 보다는 제가 볼 때는…….

김경식위원

이게 특별회계에 있다가 기금으로 지금 용도가 바뀐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볼 때 강개공과의 관계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 게 그전에는 강개공에서 이자를 준 돈이,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이자가 강원도 외로 나갔는데 지금은 이게 이 안에서 순환을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장점이지 이것을 갖다가 이자를, 강개공으로부터 이자를 더 많이 받아 봐야 그게 결국 이렇게 되는 거니까…….

김경식위원

큰집, 작은집 관계니까 큰 의미는 없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겁니다.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 다만 이자가 역외로 나가지 않고 우리 도내에서 도는 것이 이번에 한 조치 중에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에 있다가 기금으로 용도가 전환이 되고, 이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긴축재정 때문에 각 시군이나 공사에서 융자를 안 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특단의 대책은 없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뭔가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금의 취지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민간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 김경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도청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위원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익성하고 안전성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안전성을 더 볼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김경식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기금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활용하는데, 지금 안전성을 말씀하시지만 지금 전부 우리 1금고, 2금고, 농협하고 신한은행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데를 검토하시는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김경식위원

아니, 그렇게 투자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투자는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으니까 어려운데 지금 우리 1금고, 2금고 외에 나머지 금융기관에서도 지금 거기보다도 이율이 좋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시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1금고, 2금고에만 갖다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면 사실 편하죠. 1금고, 2금고 금리 얼마냐 이렇게 해서 나오면 편하긴 편한데, 이게 100억~200억 단위가 아니고 거의 9,000 몇백억이면 거의 조에 가까운 단위 아닙니까?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시중금리는 1금고, 2금고, 기타랑 더 비슷하죠. 거의 차이가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러려면 이것을 MMF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중금리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김경식위원

MMF는 그냥 시중은행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MMF하고 일반예금하고 차이점이 어차피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금자 보호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더 보호되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똑같이 5,000만 원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현재 그쪽으로 돌리지는 않고 있죠, 그래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김경식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조례 개정 내용에는 동의를 하고요. 지역개발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민을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뾰족하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남상규 위원 거수)

허소영위원장대리

박병구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이게 이제 주어진 내용이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에 대해서 면제해 주시는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그 뒤의 6페이지를 보니까 별표 1 해서 비사업용 자동차 매입대상 및 기준을 첨부해 주셨어요.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지금 이제 사업용 자동차 채권 매입 면제는 기간이 없는 겁니까? 항구적인 면제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기간이 없이 그냥?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를…….

박병구위원

다시 또 조례를 정해서 하셔야 되는 입장이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별표 1로 가서, 지금 이게 취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채권 매입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를 주셨어요. 그 취지를 맞춰서 보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고요. 이게 좀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비사업용 자동차 같은 경우도 1,000cc 미만은 지금 해 주고 있으니까…….

박병구위원

1,000cc는 원래 면제가 되는 것이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을 확대한다거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향후 수소차, 전기차 이런 것 확보할 때 이런 부분이 같이 고민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좀 범위가 크니까, 지금 이것을 하면 7,000만 원 정도 수익이 줄어들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액수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줄어드는 대신에 등록세나 취득세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가 채권 매입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고 그러면 강원도에 등록하는 차량 대수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다른 지역에서…….

박병구위원

예,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자동차세도 저희가 또 더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상생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도 검토해 보라고 그러시면 향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지금 제안하셨던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부담을 경감한다고 이렇게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또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소비 활성화도 있고, 그러면 등록세, 취득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채권 매입까지 면제를 해 준다고 그러면 경기 활성화에는 훨씬 더 기여를 할 것 같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의견을 주시고, 저희가 일단 먼저 실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후에 다음에, 지금 여기서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박병구위원

그렇죠. 한시적으로 1년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기금을 많이 조성해도 활용이 잘 안 된다면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으니까.

박병구위원

한시적으로 1년 정도 해 보시고 나면 이게 아마 면제되는 것만큼 그에 따른 자동차세 들어오는 것하고 등록세, 취득세 들어오는 비율이 어떤지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사업용 외에 비사업용도 한번 검토해 달라…….

박병구위원

예, 이게 6%, 8%, 12%, 배기량에 따라서 각각 채권 매입이 면제되는 게 있는데 아마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크게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할인율이라는 게 적용돼서 팔기 때문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물어봄) 다른 시군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박병구위원

이것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등록하고 이럴 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 등록세, 취득세 수입도 많아지고 그에 따른 자동차세 수입도 좀 늘어날 것 같은데, 당장 검토해 보지 않으셨으니까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고,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 1년 정도 해서 한시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니까요. 그런데 비사업용 차량이 우리 기금 적립에 있어서 훨씬 더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봐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다음에 논의를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한시적으로 한번,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한시적 기간을 통해서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경기 활성화가 되고 돈이 돈다고 그러면 더 좋은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정하다 싶으면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별도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사전,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김규호 위원님.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조례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게 없고요. 지금 보니까 단어를 바꿔 쓴 게 있고, 그렇죠? 운영을 운용이라고 하고, 사전적으로 그게 맞으니까 지금 바꾸신 것 같은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콤마를 쓰는 것하고 중간 점을 찍는 것하고 이것도 아마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콤마를 찍고 어떤 때는 중간 점을 찍고 그러는데 이것도 아마 어떤 내용을 검토하셔서 하신 것 같고, 또 보니까 제가 제2조의4 제2항 중에 “운용조례”를 “운용 조례”로 바꾼다고 해 놨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것이 바뀐 게 없는데, 한참 만에, 두어 시간 만에 찾은 게 ‘운용’하고 띄었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띄어 쓴 것을 찾았는데 법규에 원본이라고 해야 되나, 기준이 되는 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치법규집하고 인쇄물로 나와 있는 자치법규집하고 어떤 것을, 두 개가 똑같나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치법규집하고 책으로 된 자치법규집하고 어떤 것을 원본이라고 봐야 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일단 책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여기 뒤에 5쪽에도 보면 “한다.”를 “한다”로 했는데 인터넷을 보니까, 제가 책을 못 보고 인터넷을 보니까 “한다..”이렇게 마침표가 두 개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것을 바꾼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 책하고 인터넷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것하고 어떤 것을 원본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그랬고요. 그리고 바꾼 내용을 한참 보다 보니까 제가 또 하나 찾은 게 우리가 보통 조례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할 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든 조례에 ‘할 수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명사에 ‘할’을 붙여 쓸 때는 붙여 쓰거든요. 불완전 명사라 해서 ‘매입할 수 있다.’, ‘매입할’ 띄어 쓰고 ‘수 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도 제11조 한번 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10조 제2항 같은데요?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김규호위원

제11조 제3항을 보면 “기금의 여유자금은 자금의 증식을 위하여 위탁한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에도 예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치할’을 붙여야 되거든요. 대부분 조례의 내용에는 지금 붙여 써 놨어요. 또 제가 몇 개 보다 보니까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도 보니까 거기에도 “도지사는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 개최를 요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사에 쓸 때는 할을 붙여서 쓰는 게 맞거든요. 이것은 국문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사를 붙여서 쓸 때는, 이게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 명사를 다 붙여서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명사에 붙여 쓸 때는 ‘유치할’, ‘매입할’,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조실 조례만 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도 지금 하나가 있고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도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조례를 일괄 정비하실 때 그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조례가 보니까 “관리, 운영하는데”를 “관리ㆍ운용하는데”로 바꿨고, “관리, 운영”인데 “관리ㆍ운용”으로 바꿨고, “설치 및 운용조례”를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바꿨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다 정비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시고 나중에 조례 정비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몇 개의 조례를 봤는데 아마 다른 조례에도, 우리 조례에서 많이 사용되는 비슷한 말들이 있잖아요. 특히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여야 한다.’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래서 그것 할 때는, 명사에 쓸 때는 붙여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붙여야 되는데 지금 다 떨어져 있는 게 많다는 말씀이시죠?

김규호위원

그렇죠, 명사에 쓸 때는 ‘할’을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명사 외에는 띄는 게 맞는 것이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에서 ‘수’가 불완전 명사라고 해서 띄는 게 맞는데 ‘할’은 하다 동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붙여 쓰는 게 맞다고 그럽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국어 선생님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쓸 때도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조례들도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이 되어 있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저렇게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져 보니까 ‘할’은 명사에 붙여 쓰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향후에 정리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정리를 다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이상입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일단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7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을 없앨 수는 없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것을 없애려면 5년은 관리를 해야죠, 상환을 해 줘야 되니까.

남상규위원

그러다 보면 5년이라는 기한 안에 또 어떻게 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기금 사업은 없애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금 사업에 있어서 요즘의 경기를 반영해서 이와 같이 많은 채권 면제, 이런 대상을 확대시켜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매입 면제 대상 중에서 7쪽에 나와 있는 매입의무 면제기관을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여기 ‘가’, ‘나’, ‘다’가 주로 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 그다음에 외국기관 이런 쪽인데 ‘가’에 나와 있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어차피 예산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굳이 면제 대상으로 집어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다’에 나와 있는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이것은 명목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이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와 같이 주한 미군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지방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면제 대상에 집어넣은 부분, 그리고 ‘나’에 나와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에 대해서 과연 채권의 매입 면제를 해 줘야 되는지, 이게 타당한지,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출자한 경우는 거의 예하 기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기관까지도 채권 매입을 면제시켜줘야 될까요? 기관 쪽의 매입은 오히려 강화시켜야 지역개발기금의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제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드린다면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차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줬으니까, 절반 이상은 공공자금이 들어간 것이니까 채권 매입하게 해 봐야 그 돈이 묶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5년간 묶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공익 목적이나 이런 쪽으로 더 법인의 목적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이 돈이 기금에 그만큼 잠겨있는 거잖아요?

남상규위원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더 적극적으로 쓰라고 한 게 아닐까요?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채권의 매입에 대한 면제도 중요하지만 면제 대상은 우리 도민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채권의 매입의 대상, 매입의 주체는 가능하면 저는 기업이나 기관 쪽이 많이 활성화되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면제되는 게?

남상규위원

아니, 매입요, 매입의 주체들. 면제의 대상은 도민 쪽으로 방향을 끌고 가야할 것이고 매입의 주체는 기관이나 기업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쪽을 보면 이번에 융자 대상사업 확대ㆍ명시를 다섯 가지를 잡아주셨어요. 그중에 관광개발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도 질의 과정에서 이야기했지만 융자 대상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채무 제로화를 부르짖으면서부터 점점 기금 사업이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치금만 금고에 쌓여있는 상황이 되는데, 자금이라는 것은 회전이 되어야 효용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예치되어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어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가 중앙에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에게 바라는 것도 예산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기금은 물론, 특히나 이 지역개발기금은 예산과 풀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기금으로 풀었을 경우 반드시 이 기금 사용에 대한 이자분이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중앙정부에서 균특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균특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균특회계하고는 차원은 다르지만 이율을 조금 더 저리로 낮춰서, 아까 1.2%라고 하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2.25%입니다, 융자해 주는 게.

남상규위원

2.25%이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5%에서 0.25%를 낮춰서 2.25%입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낮춰서 18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6차산업을 견인하는 사업이라든가, 마을기업ㆍ협동조합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저리를 이용한 이용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기금이 있으니까 너네가 기금을 빌려 써라.’ 이렇게 소극적 영업을 할 것이 아니라 기금의 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집어넣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도 보면 융자 대상사업이 공공투자라든지 경영수익사업, 의료보장, 재해복구, 기타 등등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나 이런 데서 하려고 하면 저희가 빌려 줄 수가 있죠. 융자를 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다시피 채무 제로라든지, 그리고 상하수도라든지 기존에 쓰던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확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쪽으로 투자는 안 하고,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보니까 성공할 자신이 있지 않으면 시장ㆍ군수가 그 사업을 벌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저리로 줄 테니까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많이 하십시오.’라고 해도 시장ㆍ군수님들께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향후에 금리를 더 낮추는 방법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희가 설명회를 할 때 관련돼서 이런 것을 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시설 공사나 이런 것 만드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 만드는 데도 있고 없고 하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게끔 유도는 하겠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남상규위원

유도나 강제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상하수도나 도로ㆍ주택건설같이 이런 공공투자사업은 우리가 기금이 얼마가 있으니까 ‘이 기금 갖다가 당신들이 이러한 사업에 쓰시오. 대신 이자는 몇 % 받겠습니다.’ 이 조건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 방식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정이 적극적으로 가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데 기금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겠다, 여기에 이율은 연리 1%, 아니면 1.2%,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인 영업을 하자는 얘기죠, 공모사업으로 모집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재정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오겠지만 융자 받아서 그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제가 시장ㆍ군수라면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럴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도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해 줄 수가 있다니까요? 누군가가 와서 ‘우리가 100억 필요하니까 기금에서 100억 달라.’ 그러면 지금 금리 상황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와서 얘기하면. 그것을 굳이 거부할 생각이 없거든요.

남상규위원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를 해서 들어오는 것은 부담을 느낄 수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모사업 형태를 제가 제안하는 이유는 그것이죠.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산을 받으니까 그런 것이죠.

남상규위원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몇십억을 받는데…….

남상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국 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시키자는 얘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빌려준다고 해서 하면 그 정도로 경쟁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국토부가 도시재생사업하면서 ‘100억 줄 테니까 빌려서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수도권은 그 정도 돈도 있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가 응모를 하고 공모를 하지, 융자해 줄 테니까 와서 쓰라고 하면 민간사업들은 돈을 벌 생각이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자치단체가 리스크(Risk)까지 안고 가서, 또 4년 이따가 누군가 바뀌어서, 이것 바뀌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남상규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좋은 의견이시니까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저희가 0.25% 낮추는 것도 사실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했거든요.

남상규위원

가능하면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해 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김경식 위원님이나 남상규 위원님, 기타 다른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견을 좀 주시면.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찾겠습니다. 저희도 찾는데 민간 경험이나 이런 게 있으시니까 저희보다 보는 시각이 넓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발전 주도 기획ㆍ조정 및 도정성과 극대화입니다. 먼저 민선 7기 현안해결 및 도정성과 창출 지원입니다. 도민배심원 회의를 통해 금년 1월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실천계획을 확정했으며, 80개 공약과제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 평가결과에서 A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응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예산정책협의회, 전략회의, 대통령 평화경제 강원 비전 전략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정 주요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정치권 등과의 정책 협의 및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도정 정책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정책연구용역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3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도정시책 수립 공통연구용역을 통해 8건의 연구용역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연구용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당면 현안 및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강원연구원은 현재 10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강원도 지역계획 연구 등 도의 정책 개발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도민 제안제도를 통해 도정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 제안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6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소방관서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및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 및 도정 성과 관리입니다. ’19년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고, ’20년 평가 신규지표 개발ㆍ선정에 우리 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으며, 5급 이상 관리직과 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도정 성과관리와 평가를 위해 부서별 평가지표 확대, BSC지표에 대한 외부 컨설팅 실시 등 평가지표를 더욱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군사규제를 비롯한 5대 핵심과제와 불합리한 지역경제 활력 저해규제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특히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평화지역 출입절차 간소화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의 국가직접사업 전환 등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도민 중심, 강원도 혁신 추진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강원도 구현을 위해 지난 3월 강원도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월 정부혁신 박람회에서 도 체험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0쪽,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방식 혁신추진단 운영, 직장문화개선 월별 캠페인, 협업과제 맞손 잡기, 집중근무시간제 운영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능률적ㆍ비합리적인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직원들과 함께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사업체 조사 등 경제ㆍ사회 분야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고품질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 대비하여 올해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조사 등 각종 지역단위 통계자료들이 도 정책에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인구 구조 변화의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정책 시행계획, 워크숍, 인구교육,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민 맞춤형 홍보, 전문가 초청 강연, 인구정책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 6조 3,0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상황 보고회, 권역별 간담회, 신규사업 발굴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도 현안사업들이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기재부와 국회 심의 일정에 맞춰 중앙부처, 국회의원, 정당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까지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올해 사회공헌기금 확보 목표액은 386억 원으로 5월 말 기준 16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유치 가능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목표액 달성은 물론 강원도형 나눔과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효율적 재정 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신속 재정집행을 추진하였으며, 3억 원 이상 투자 사업과 모든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7월까지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6쪽, 투자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재정투자심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전 지방보조금 심의를 실시하여 보조금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함께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민간위원을 확대 위촉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및 예산학교 개최, 도민 홍보 등을 통해 예산과정에 도민 의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정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강화입니다. 8개 기관장 성과계약평가, 11개 기관 경영실적평가 등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7월까지 완료한 후 10월 행정안전부 최종 평가결과 공시 후 개선방안을 마련ㆍ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미시령 힐링가도 재정부담 최소화 및 활성화를 위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공동연구용역을 2019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여 사업 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시령터널 및 국도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통행량 증대 시책 및 방문객 유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및 경영효율화 제고입니다. 2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군 직영기업 상수도 15개 기관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경영 진단ㆍ개선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1쪽,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올해 4월, 4에이치발전기금을 폐지하여 현재 13개 기금, 1조 1,377억 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수익 상품 예치, 금리변동 적기 대응을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세입목표의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1조 2,850억 원이며, 5월 말 현재 징수액은 5,229억 원으로 목표액의 40.7%를 징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 정부, 국회의원, 타 지자체와 연대를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항구적인 세수 확보 및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타 시도 및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연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4쪽,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법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없도록 공정한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납세자 구제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2019년 정리목표액은 지방세는 이월체납액 871억 원의 60%인 522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 733억 원의 40%인 293억 원으로, 연말까지 징수대책 회의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도ㆍ시군 합동 체납정리팀 운영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과세 지원 강화입니다. 2019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상황 지도ㆍ점검,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세무조사ㆍ지도 강화입니다.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탈루ㆍ은닉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시군 세무지도,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성실납세 유도와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목표액은 873억 원으로 5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77%인 67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징수상황 지속 관리,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9건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심사를 하고, 33건의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를 승인하였습니다. 전년도 기부금품 모집등록단체 지도ㆍ점검, 기부심사위원회 적정 운영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39쪽, 건전 재정집행과 지역중심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도민 중심 재정집행 효율화 추진입니다. 6월 기준 도 세출예산은 2조 5,48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적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관계공무원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내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신뢰 제고입니다 지난 6월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결산 심사 결과 미비점과 시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지역경제 지속 성장ㆍ발전을 위한 공사계약 추진입니다. 4월 말 기준 도 발주 공사의 도내업체 계약 현황은 434건 403억 원으로 총 발주액 대비 75.2%입니다. 각종 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로 열린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계약정보 공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불합리한 계약 법령ㆍ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계약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행안부에서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제한 전문공사 발주금액 기준 상향 등을 반영한 지방계약법령을 6월 26일 자로 개정하였는데 지역업체 수주액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1쪽, 용역ㆍ물품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계약 제고를 위해 부서별 동일업체와의 반복계약 여부 검토, 긴급입찰 최소화를 위한 계약사전협의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용역ㆍ물품계약 추진입니다. 지역제품 우선구매제도, 노무비 지급확약서 확인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공유재산 가치 제고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활용 도정현안 해결 및 지역발전 가속화입니다. 소방부지 관련 도ㆍ시군 간 신축부지 교환, 시군 협의를 통한 도유지 관련 민원 해소 등 도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ㆍ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운영ㆍ관리로 재정안정성 도모입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미활용 일반재산 대부 등을 통해 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43쪽,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설계용역 및 업체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청사 봉의C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청사 조성을 위해 노후 전력시설과 기계시설을 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관 노후시설 보수 등을 통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겠습니다. 44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자치단체장 추천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 장학금 지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초ㆍ중학생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지역발전 선도 대학 육성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학발전 육성사업으로 7개 시군, 17개 대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교 도 출신 학생에게 1학기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대학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6쪽,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7쪽,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지역평생교육 행복학습센터ㆍ성인 문해교육기관ㆍ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야학 지원 등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우선 법무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 및 시군 자치입법 지원과 자치법규 정비, 찾아가는 청문 및 법제협력관 운영 등 도민 중심의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구제입니다. 현재 82건의 소송사건에 대해 적기 대응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신속한 법률자문 지원,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권익 구제를 통해 송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50쪽,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준비한 국선대리인 제도는 5명의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위촉하였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 중앙협력사업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도ㆍ시군 공조를 통한 대 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예산을 지원한 지방자치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금년 5월 서울본부 세종사무소를 세종지방자치회관으로 이전하여 시도 세종사무소 간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ㆍ국회와 상시 인적 네트워크 및 협의 채널을 강화하여 도 현안 해결 및 국비 확보를 위한 지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수도권 도시민 대상 강원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강원 특산물 수도권 직거래, 수도권 도시민 농촌체험 행사, 도내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체험을 통한 세일즈 마케팅, 관광객 유치 등의 홍보 창구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19년 상반기 금고 운용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훌륭한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정책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실장님, 장시간 보고와 여러 가지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정치박람회를 보고 오셨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는 9쪽에도 있고 24쪽에도 있는데요. 사회공헌기금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돈을 집행하는 부서라고 하면 이 사회공헌기금을 담당하는 부서는 각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돈을 버는 부서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224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확보했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현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그것을 환산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허소영위원

사실 작은 규모는 아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담당하는 직원분이 팀 단위도 아니고 거의 혼자서 그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으로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작년까지는 혼자 전담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을 해서 현재는 팀 단위가 됐습니다. 사회재정팀이 설치가 돼서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아, 그러면 한 세 분, 두 분? 세 분 정도로 구성…….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는 두 분이죠. 담당자와 계장이 있는 것이고, 또 직원은 더 있지만 업무는 약간 다릅니다.

허소영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버는 것이고 또 지역사회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 기금 조성이 되는 것, 사회공헌기금이 만들어지는 것은 대부분 대기업들로부터 오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해당 부서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안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가능한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이 CSR이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추구하는 가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 도하고 콘셉트가 맞는 것을 찾아가서 저희가 설명을 하면 강원도에 어디, 예를 들어서 나무 이런 것을 하면, 이번에 산불 났을 때 그런 쪽에 심는 것을 우리 쪽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이번에도 그런 팀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개별 기업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요, 보통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포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유치를 해서 제가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럴 때 거기서 설명하는 것도 듣고 하니까, 인력이 더 확충되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고요. 현재도 담당자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우리 강원도만큼 열심히 뛰는 데가 없다, 저희는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 이런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쓰고 있다고 해서, 학교 벽 칠하기라든지 도서 보내기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받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어쨌든 지금 한 분으로 시작해서 두 분으로 증가한 것은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한 인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접 챙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더욱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기왕에 우리 강원도에 기금을 출자하고 혹은 현물로 제공을 한다고 하면 이기업체들을 격려하거나 더 고무시키기 위한 뭔가 제도적인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공헌 우수기업이나 이런 데 등에 대해서, 협력기업들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예우 차원에서 인증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우선 구매하는 것을 조금 더 강화시킨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회투자기금을 민간하고 같이 조성하는데 이게 실제로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현금을 조성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에 오는 여러 현물, 현금을 지원해 주는 기업체들을 격려하는 뭔가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마 지금 서울시가 마련한 기금이 제가 기억하기로 사회혁신기금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쓰는 부분인데…….

허소영위원

사회투자기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굉장히 시범적이면서도 참 부러운 제도죠, 몇백억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도 그렇게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고요. 서울은 대기업이나 이런 것의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 도내에는 지금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우리 쪽으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삼성이나 SK 이런 데를 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를 강원도로 유치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제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겠는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겠다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일반 민간기업도 있지만 강원도에는 혁신도시를 유치함으로써 여러 공기업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 공기업들도 사회 공헌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 이 프로그램 안에도 일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여러 예우 절차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ㆍ포브스 사회공헌대상에서 사회공헌활동 지원 부분에서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일로 수상을 했나 하고 내용을 봤더니 민간협력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그래서 협력기업을 좀 더 예우하는 것을 정례화했다거나 민간협력 우수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배포하는 등의 과정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주는 것 받아 와서 고맙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지자체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더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고 도 외에서도 지원해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를 유지ㆍ지속하기 위해서도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도정 성과 평가한 부분인데요, 우리 자료에는 17쪽이고요. 도정 성과관리 및 평가 실시에서 부서별 성과지표에, 외부요원으로 참여해서 각 성과지표들을 좀 섬세하게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각 부서에서 지표를 작성하는 것이 담당자별로 과외 업무처럼 상당히 고된 일일 수도 있고요, 부서 자체의 성과지표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되지 않은 지표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물론 그래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필요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차적으로 성과지표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것들이고, 그리고 들어가야 될 여러 지표의 내용들, 그러니까 산식들이죠. 산식 같은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각 직원마다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공유와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전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평가를 1년에 최종적으로 한 번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행정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과 도의원님을 포함해서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연초에 분야별로 컨설팅을 해 주면서 하지 직원들이 다 모여서 우리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는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부서별 목표는 부서 안에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상향시키면 몇 % 상향을 시킬 것인지 이런 기준들까지도, 그렇다면 1시간 정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서장을 기준으로 한 소규모 워크숍 정도는, 각 지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성 매뉴얼들은 주어지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직평가를 할 때는 BSC라고 하는 부분, 그것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장애인 물품구매라든지…….

허소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가 공통적으로 되고요. 나머지 50%는 뭐냐 하면, 이 비율을 조정해요. 어떤 때는 60%, 40% 가거나, 나머지는 그 부서에서 도정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이건 자기들이 부서별로 만들어 오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화시키는데 BSC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사회적 가치라든지 그때그때 강조하는 게 반영이 되고요, 부서에서는 이 50%를 달성하기 쉬운 쪽으로, 이렇게 도전적이지 않고 하니까 평가위원님들이라든지 또 평가하는 부서라든지 또 평가받는 부서 간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목표 성과제, 예산에서도 나오지만 회의 건수라든지 달성하기 쉬운 게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주기적으로 하면 되는데 1년에 한 번 하고 또 인사가 나면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착을 하고 이것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제가 와서 봐도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작성한 것을 보니까 거의 기계적인 작성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것을 공유해 드리고요. 목표를 설정할 때는 도전적으로 하는 것이고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몇 %를 달성하겠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덜 드러난 부분들이 아쉬웠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런 부서평가에서 BSC가 갖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적 중심의 평가를 하다 보니까 민원실은 민원 숫자가 많아야 되고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감사 실적이 많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감사를 통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면 향후에는 감사할 일들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 사안마다 내용을 이해하는 데 오류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수치들이, 예를 들어서 실적을 80%를 한다고 하면 그 80%의 기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호한 상태에서 그냥 전년 대비해서 몇 %를 기계적으로 높이는 그런 경우들을 좀 봤습니다. 물론 사후적인 전문 컨설팅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부서장급들이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부서장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뭔가 사전에 거쳐야 될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와 심도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을 바꾸려면 최소한 1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바꾸면 내년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후년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와서 이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연말에 왔거든요, 12월에. 그러면 벌써 1월이 되고 그해, 2017년 말에 왔는데 2018년도 평가는 끝났고, 2018년도 평가를 하려면 벌써 그때 만들어졌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바꾼다고 하면 2020년도에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은 2019년도 것 평가해야 돼서, 2021년부터 적용할 것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하고도 커뮤니케이션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분이 기획관님이나 이렇게 올 때 처음부터 이것을 줘서 고민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연초나 이럴 때, 우리가 12월 말하고 6월에 인사가 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허소영위원

인사 시점이나 이런 것에 따른 변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흔히 조직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갖추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성과관리 운영 평가보고서가 있나요, 운영한 것에 따른 평가보고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전체적으로 있죠, 결재도 받고 그것으로 하니까.

허소영위원

그럼 그것은 제가 나중에 받도록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보고서 3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송석두 부지사님 계실 때 국회에 가서 관련해서 설명도 한번 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규호위원

이것이 법안이 발의된 것이 벌써 3년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2016년 9월에 발의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이철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여러 분의 의원이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추정한 연구자료에 대해 시멘트 업계라든가 시멘트 관련 학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하고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산업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학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던데요? 세라믹 관련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쪽과 관련된 데는 학회도 반대하겠죠.

김규호위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원시설세를 석회석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석회석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시멘트에 또 부과한다는 그것을 쟁점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중과세라는 논리가 있는데 그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쌀에 과세하더라도 라면 이런 데 다 과세되거든요. 그리고 철광석도 마찬가지예요. 철광석에 하지만 또 철 만들어진 것에도 과세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에요.

김규호위원

석회석에 부과하고 시멘트에 부과하는 게 이중과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석탄에 부과하고 연탄에 부과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다 되죠.

김규호위원

석탄에도 부과하고 연탄에도 부과한다고요, 지역자원시설세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반대논리가 안 됩니다.

김규호위원

제가 그쪽 논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석탄에도 부과가 되고 연탄에도 부과가 된다고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다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거죠.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석회석에 부과되고 시멘트에 부과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 돈이 한 528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김규호위원

예, 전체적으로. 반 이상이 강원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70억 정도.

김규호위원

지금 행안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의 분위기를 혹시 아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올해는 한 번도 못 열렸고요. 올해는 국회가 계속 파행돼서 못 했고 작년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법안소위에서, 이게 그전에는 법안소위에 있던 한 의원님이 그것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민주 저쪽의…….

김규호위원

거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권은희 의원님이 반대를 하셔서 이것을 보류시키셨어요. 그때 당시 법안소위원장이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법안소위가 재구성되어서는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것이 됐고, 금년 4월에, 그때 논의가 안 됐던 것은 산업부가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서 반대를 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럼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갖고 오면 하자, 그리고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넘겼습니다. 보류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는 뭐가 있냐면, 지금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돼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자력하고 화력하고 시멘트세가 있는데요, 시멘트세는 새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 원자력하고 화력은 세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 태양광 이런 것 때문에 한전이 경영 적자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을 세율을 올리면 문제가 되니까 조금 더 보류하자 이런 주의…….

김규호위원

행안부에서도 좀 미온적이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미온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또 아주 강하게 추진하려는 그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산업부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게 정부안에서 합의된 안이 올라오지 않으면 국회에서 조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규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국회에서 나온 얘기에 의하면 올해 1/4분기까지 정부의 안이 없으면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다는데 지금 1/4분기가 아니라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그렇죠? 상반기가 지났는데 국회에서는 그다음 절차를 아직 안 밟고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국회 상황이 그래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국회가 지금 3월인가요, 그때부터 안 열렸으니까 그래서 논의고 안 됐던 것이고요. 이번에 다시 일정이 나오게 되면 안건 심사 일정이 나오게 되겠죠. 거기에 반영되는 것 중에, 지금 이것을 토털로 묶어서 보류시키려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김규호위원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멘트뿐만 아니라 여러 개 과세대상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중에 행안부에서 우선순위로 이것 3개를 뽑은 겁니다, 나머지는 안 하고.

김규호위원

우선순위로 3개를 뽑았다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 3개를 어쨌든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일단 이것도 보류를 하자, 전기요금 문제가 자꾸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있어서 시멘트하고 전기요금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원자력과 화력은 빼더라도 시멘트는 포함시켜서, 이번에 세율을 완전히 절반으로 낮추더라도 일단 과세를 하고, 아니면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정치적인 세도 필요한 게, 이것을 강원도하고 충북이 주도하는데…….

김규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고, 강원연구원에서는 우리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 자료들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반대하는 쪽의 자료들을 같이 보다 보면 이 사람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서 지방세 세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 반대쪽에 있는 논리들이, 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도 맞는 것 같거든요. 산업부의 얘기들이라든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어떤 게 맞습니까?

김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중과세 문제라든가 아니면 현재 시멘트 업계들의 수지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더 유보시키자는 거죠.

김규호위원

물론 수익이야 매년 다르겠지만 시멘트 업계 전체 수익이 제가 봤을 때는 1,500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t당 1,000원이고요…….

김규호위원

5,000만 t이 넘는다면서요. 5,000만 t만 해도 500억인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기서 팔리지 않으면 그게 내려가는데 이게 처음에, 저는 이것을 꼭 경제적인 논리로만 갈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영월이라든지 이런 데 다 투입이 되는 예산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다른 데로 쓰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

김규호위원

지금도 영월 그쪽에 시멘트 업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업계 측에서 어느 정도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것도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죠. 그것은…….

김규호위원

만약에 지금 세금을 부과해 버리면 영월 같은 데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죠.

김규호위원

그 세금을 통해서 영월에 재투자한다면 모르지만, 만약 그 세금이 230억이 걷힌다고 하면 230억을 다 영월에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세수를 잡아서 편성할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목적이 충분히 달성됐다고 볼 때까지는 거기에 쓸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쌍용시멘트 이런 데 굴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해야 돼요. 그것을 하려면 굴뚝 하나당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드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고 해도 업체들은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것을 해 주겠다, 그 세금 받아서. 그렇게 모든 게 갖춰진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죠.

김규호위원

제가 양쪽의,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만들어내는 논리와 또 반대쪽에 있는 논리를 보다 보니까,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이 논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미온적인 이유랑 산업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 각 업계의 영업 이익에 대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한 500몇 억이 세로 나가게 되면 거기서도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논리를 이길 수 있는 논리를 더 만들어서 국회를 설득, 국회의원들도 다 동의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데 경기가 침체되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자꾸 뒤로 미루자는 거지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은 아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좀 더 미루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것을 반영시키고 유예기간을 두고, 아니면 세율을 1,000원에서 500원까지라도 낮춘 다음에 단계적으로 세율을 올리자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두고 있는데 반응하지 않는 것은 핑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정치적인 그런 게 조금, 이것을 이철규 의원 혼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충북에 있는 의원 한 분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들리지 않는 거죠. 이것은 영월에 미세먼지가, 여기 김경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차 같은 것을 주차해 놓으면, 아무리 자기들이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지역발전기금을 일부 내놓지만 그것은 주민들 여행 다닌다거나 마을 체육행사 할 때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돈이거든요. 보니까 그 동네에 주는 게 1년에 몇 억은 됩니다.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시멘트세를 부과해서 세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미온적이고 정부부처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안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 지지부진하고 있고 또 반대 논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강원연구원을 통해서든, 하여튼 합당하게 우리가 주장하는 논리들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입니다. 조례에 이어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18페이지,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횡성군이 많은 부분에서 물 때문에, 사실 물로 인한 규제개혁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강원도는 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 횡성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상류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도시인 서울에 물을 공급하는 주 발원지가 있다든가 또 한강수계 그런 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규제개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자료에도 보면 군사규제지역 등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군사규제지역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각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잘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노력을 해 봐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인데, 현재 그런 규제를 받고 있는 것 외에 요새 새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2021년도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물론 이 업무가 녹색국의 업무이지만 기획조정실이 총괄부서이고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나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서요?

한창수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그것은 녹색국의 수질보전과인가요,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강원도의 문제점은, 우리가 원래 수질 자체는 굉장히 상위급수에, A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납이나 수은이 들어가는 것을 더 강화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그 기준을 좀 더 보류 및 완화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강원도는 뭐가 문제냐면 비가 왔을 때, 우리가 농사 같은 것을 하니까 그때 쓸려오니까 순간적으로 쟀을 때는 그 수치가 확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한창수위원

그것은 흙탕물 저감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하고 있고, 수질이 오염되는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총량제가 되면 도리어 강원도에서 축산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형태가 되어 버려요. 또 대도시에서는 소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은 안 좋지만, 축산을 할 수 없고 되고, 지금 제일 많이 규제를 받는 쪽이 축산이나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농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미리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축산 쪽에서 넘어오는 게 아마 비점오염지역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것을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딱 거기를 관리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쉬운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창수위원

주민자치, 분권 이런 문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규제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의 땅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한을 받는다면 강원도의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해서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미 이만큼 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2019년도,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게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충북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준비 진행과정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우리 한창수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물론 평창이나 이런 데서 주민들이 반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이 잘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규제를 새로 받기 때문에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규제를, 또 족쇄가 채워지는 그런 관계인데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준비단계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요즘에 문해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교육요?

한창수위원

예, 문해교육. 우리나라에 의외로 한글을 모르는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문해교육을 뚜껑을 열고 보니까 공부를 하겠다는 분이 굉장히 많고, 저도 시군에서 의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그런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물이 왔을 때 세금 같은 그런 것은 잘 아세요,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색깔로 오니까. 그런데 체육대회 한다고 초청장이 오면 전화가 연신 와요. 새로운 게 왔는데 뭔지 모르니까 와서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가서 보면 초청장, 또는 언제 검진한다고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생소한 초청장이 오거나 생소한 우편물이 오면 근심이 많으시거든요.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만드신 분들인데 문해교육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눈을 뜨게 해 준다면 그래도 편히 살 수 있지 않을까, 답답함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문해교육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은 혜택을 본 분도 상당히 많고 졸업식 날 우는 분들이, 횡성군에 한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가 손주한테 편지를 쓸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 자식 이름을 처음으로 써봤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처음 써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업무보고자료 47쪽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6개 시군 9개소에, 지난번에 예산을 7,000만 원 확정해 주셔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횡성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저희한테 지원받지 않은 문해교육기관에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기관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몇 명 이상 하고 주 몇 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게 되어서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증액하거나, 수요를 좀 더 챙겨봐서 더 필요한지 좀 보겠습니다.

한창수위원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왜 6개 시군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6개 시군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한창수위원

그런데 공모를 받지 않고 문해교육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교육 외에 어떤 인문학식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그냥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시군에 다 똑같이 얼마씩 주라고요?

한창수위원

예,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공모인데, 규모나 이런 게 좀 다를 것 아닙니까?

한창수위원

그렇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여기도 춘천ㆍ원주가 세 군데씩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수요를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아니라 획일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나은 것인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이분들이 자기가 글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옆의 사람이 글을 배워서 책을 읽거나 편지를 보게 되면 자기도 하고 싶어요. “아유, 나도 글을 모르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절대 자기 입으로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확실하지 않은 거죠.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상자를 찾으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 주시기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일단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만 저희가 하지 이것을 그냥 해서 하면 또 위원님들이 무슨 근거로 이 예산을 세웠느냐고 혼내실 것 아닙니까?

장내 웃음

한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수요조사하기가 다른 부분보다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희 지원이 되는 곳과 아닌 곳을 다 받아서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공모를 좀 더 확대하거나, 그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어머니도 한글을 정확하게 아시지는 않는데 예전에 이런 것을 수료하셨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한창수위원

우리 실장님이, 또는 담당님께서 졸업식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이런 좋은 정책이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이 7,000만 원을 더 확대하라고 의견을 주신 거죠?

한창수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 잘 챙겨놓고, 그때 방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장내 웃음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도 하시고 심상화 위원님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으니까 한 10분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원주 출신 박병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민선 7기 2년 차 접어들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민선 7기 2년 차의 강원도 비전을 정의 내린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는 평화와 번영이지 않습니까?

박병구위원

그것으로 쭉 가실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하는 게 아니…….

웃음

박병구위원

좋습니다. 맨 앞을 보니까 강원도의 비전이나 추진 전략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19페이지를 보니까 2019 정부혁신 비전 및 추진방향을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혁신 핵심과제를 선정했는데 사회적 가치 중심,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발 맞춰서 우리 강원도도 혁신 실행계획 수립을 또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 또 재정투자 확대 및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겠다, 도민 정책참여 활성화, 소통과 협업사업 확대 추진, 또 내부혁신 및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겠다, 이렇게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제 도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행정혁신을 통해서 도민에게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활적폐 원천차단이다 그러면 출연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한다든지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또는 자활기업을 도와준다든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여성공무원들의 관리직 임용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방법이 있을 것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이러한 혁신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수립하셨는지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정부혁신 비전 및 추진방향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방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8년도에는 저희가 7개의 중요과제를 선정했었고요. 2019년도에는 1개를 줄여서 8개의 핵심과제로 했는데 그 세부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관리직 여성공무원도 저희가 2017년에서 2022년까지 20%로, 지금 한 10%가 안 되는데 20%까지 늘리는 것이라든지 위원회 여성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생활적폐 이런 부분, 채용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비리가 있을 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시키겠다, 이런 게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의 책자 수준으로 되게 두꺼워서요. 그것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원님께 별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또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부서별로 세부 실행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다 받아서 만든 겁니다.

박병구위원

받아서 준비하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거기에 따른 점검도 하셔야 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점검도 하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평가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죠.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해서 그래서 우수 사례가 있으면 또 선정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제도로 시행을 하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잘돼서,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우리 지방정부도 잘 뒷받침을 해서 정말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강원도가 만들어 가는 데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감시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실장님이 박학다식(博學多識)하시니까 잘 해내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또 저희가 얘기하고 그러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29페이지를 보면 미시령 힐링가도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올리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미시령 힐링가도는 계속해서 우리 강원도가 끌어안고 가야 될 짐이 되어 버렸는데, 미시령 힐링가도 재정부담 최소화를 하고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미시령 힐링가도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추진상황하고 향후계획을 쭉 읽어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게 될까 싶어요. 실장님, 여기 보고서 위에 써있는 것 외에 다른 복안이 있으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면 기조실장을 하면서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그것은 제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와도 해결하기 힘든 게 2개가 있습니다. 알펜시아하고요, 미시령 이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될지는 몰라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고요. 미시령 힐링가도, 그러니까 미시령터널이죠. 이것은 보면 볼수록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사인을 했는지, 여기 와서 잘잘못을 따질 것은 아니고, 그러면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더 이것을 해 놓을 것인가, 그래서…….

박병구위원

이 최초 계약이 2000년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박병구위원

그 후로 한 네 번 정도 수정하고 보완도 했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될 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이게 44번 국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도가 있다가 다시 지방도로 빠지게 되는데 그 도로를 우리가 터널을 뚫어 버렸어요, 지방도로 연결된 데를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원래 국가가 국도로도 연결해 줘야 되는 건데 안 뚫었으니까 국토부에 “이것을 국도로 만들어서 가져가 달라.”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다시는 꺼내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로과에 가서 한번, 정말 이것 좀 해결해 달라.

박병구위원

더 이상 협의를 안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협의를 안 해 준다고 그랬지만 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연구용역이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통행량을 계산한 것은 전부 강원연구원에서 한 차례인가 두 차례 수행했는데 이것은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해도, 앞으로 10년 뒤에, 지금 현재 10몇 년 남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해서 안 되면 정치권 차원의 총선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맞든 안 맞든 공신력이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통량 측정의 최고 전문가가 한국교통연구원입니다. 여기가 이 연구용역을 계속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고속도로나 국도만 한다, 지방도는 안 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 두 번을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해서 국토부 허가를 받아서 이것을 해 주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 차원에서도 나름 성과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정 안 될 경우에는 공익처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을 하려고 해도 저희가 재판으로 가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고, 우리 강원도가 통행량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근거 자료로 제시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씩 쌓아놓기 위해서 이것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 담당자가 벌써 한 세 번 정도 바뀌었더라고요, 6급 직원이 승진해서 나가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말에 아예 변호사를 뽑아서, 공익처분이나 이런 게 법률적으로 돼야 되니까 춘천에 계신 분이라서 최근 몇 년간은 이전을 하지 않을 만한 분으로 뽑아서, 여기도 안 온다고 그래서 이게 몇 번 유찰이 됐거든요. 뽑아서 그분한테 지시를 준 게 2010년부터 지금까지 됐던 것을 책으로 쓰듯이 전부 정리를 해라, 누가 와도 그것만 읽으면 스토리를 다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가고요. 이것은 사업 재구조화인데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 그쪽은 이것이에요. 2036년까지니까 지금 한 17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죠. 2036년인데 한 2050년까지 연장하되 가격을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는 협상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17년 남은 것을, 현재 우리 도민들의 분담을 더 나누는 겁니다, 지금 있는 세대가 너무 부담이 크니까 길게 후세대까지. 그런 부분이 방안이 되는데요, 이것은 하여튼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은 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이런 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병구위원

주신 보고서 중에서 가장 그래도 눈길을 끌었던 게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 이것이 그래도 제가 제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지역관광 활성화로 인프라 조성도 하고 또 여기에 걸맞게 미시령 힐링가도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것을 관광 상품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박병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내부적인 토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용역도 주면 더 좋지만 하도 용역이 많으니까, 지금 모수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갖다 줘도 큰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통계프로그램을 돌려도 특별히 대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우리 자체적인 공모제를 통해서 한다든지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야 될 것 같거든요. 실장님, 지금 말씀주신 것 말고 내부적으로 어떤 방안을, 그냥 큰 테두리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정말 이것은 이런 쪽으로 한번 해 보면 이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만약에 통행량이 증대해서 MRG의 70% 이상만 올라와도 그런 문제가 거의 해결되거든요. 지금 올해만 해도 저희가 작년 것 MRG 준 게 120억을 미시령 주식회사에다가 줬습니다. 앞으로 그 정도 규모를 매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120억 원을. 그러니까 이 부분의 교통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인제가 상권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힐링 9경이라고 수타사부터 시작해서 자작나무숲이라든지 이런 곳을 아홉 군데 정해놔서 거기에 콘텐츠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힐링 9경 사진전도 했고요. 그다음에 44초 영화제라 그래서 미시령 도로에 있는 관광자원이나 하여튼 그것과 관련된 것을 스마트폰이나 무엇으로 44초 동안 영화를,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가능한 한 1회, 2회 이렇게 해서 무슨 영화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든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참석하게끔. 작년에는 홍보가 많이 안 돼서 100몇 팀밖에 참여를 못 했고, 44번 도로라서 44초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속초하고 인제하고 연계될 수 있는 어떤 관광, 그러니까 속초에서 뭘 먹으면 인제에서도 할인이 되고 인제에서 뭘 하면 속초 가서 회를 먹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야 그 터널을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양양에서 잘되면 양양 위가 속초니까 속초까지 갔다가 속초에서 미시령 건너가면 바로 인제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설악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것을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관광 파트니까 그쪽에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하도 답변을 길게 하셔서 제 시간이 조금 줄었으니까 하나만 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곽도영위원장

예, 하세요.

박병구위원

이게 홍천에서 출발해서 쭉 가지 않습니까? 가면 그냥 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잠을 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잠을 자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홍천에서 출발해서 다음이 어디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홍천 다음에 인제.

박병구위원

인제인가? 그러면 인제에서 하루 숙박을 한다든지, 인제 다음에 고성 가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속초 지나서 고성.

박병구위원

하여간 하룻밤씩 잘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여기는 그냥 훅 지나가면 여기로 안 가지 않습니까? 훅 지나가는데 여기로 갈 일이 없잖아요, 빨리 가야지. 그래서 그쪽 도로를 이용해서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뭔지 이제 계속 고민을 해 봐야죠, 인제랑 같이 협의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인제군하고도 자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하여간 제가 보니까 이게 불공정한 계약 상태에서 정상화된다는 게 참 힘든 것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자구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17년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것 계속 끌어안고 가서 할부 쪼개듯이 재할부해서 해 봤자 결국 모든 재정 부담은 강원도가 지는 건데 그런 방법 말고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장님이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좋은 것 하나 만드셔서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대안도 좀 내놓으시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확 풀리면 실장님 공로도 인정받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좋은 정책 좀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실장님, 힘드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다들 많이 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꼭지가 많아서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미시령 힐링가도,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장시간 질의를 했었던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답이 잘 없다는 말씀이시고 이것과 함께 알펜시아도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라고,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하니까 해결이 되겠죠.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질의를 더 안 드리고, 지금 알펜시아 매각 관련 업무를, 어디라고 그랬죠? 글로벌투자통상국, TF팀이라고 하셨나요? 직제에 있는 팀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직원에게 물어봄) 투자유치과에 있는 것이죠?

김경식위원

투자유치과에 그게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이게 지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각 실ㆍ국의 업무 분장이 쭉 있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에 그 업무가 혹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게 투자유치 업무가 되는 것이니까.

김경식위원

투자유치 업무가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투자유치라고 볼 수 있나요? 아마 조직개편을 할 것 같은데, 예정이 되어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9월에…….

김경식위원

관련 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해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이 없잖아요. 저희가 현재 알펜시아 관련해서 우리 기행위에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자료 요청 등등 하는데 피드백도 없고 2월까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 많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진척이 되지도 않고, 지난번 작년 예산에서는 예결위에서 관련 부서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지금 계속 어떤 움직임이 없어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일동 웃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현재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 업무를 기조실로 갖고 오는 것은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미시령도…….

김경식위원

다른 데로 넘기시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원래 이게 건설교통국에서 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것은 당연히 기조실에서 해야죠. 건설할 때나 건설교통국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할 일이 아니다, 건설할 때나 거기에서 해야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오기는 했는데…….

김경식위원

살찐 고양이 조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살찐 고양이 조례요?

김경식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처음 들어봅니다.

김경식위원

처음 들어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미국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금융위기 때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금융 관련 회사 임원들이 연봉, 성과급을 수백억씩 받아 갔죠. 그래서 논란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에서 처음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처음에는 한도액을 정하려고 했죠, 조례에서 정하자. 그런데 그게 행안부나 이런 데서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조례는 이제 권고한다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시도에도 점차 전파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취지는 임원, 이사장이나 대표를 최저임금의 7배, 그 대표를 제외한 분들은 6배, 이렇게 정하는데, 이게 권고하는 수준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런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김경식위원

지금 부산에서 만들고 있고 다른 시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검토를 해서 어떻다, 괜찮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다음 회기까지 좀 알려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이 시멘트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 고로에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한 50억 들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더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경식위원

50억 드는데, 실장님 말씀이 지금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테니 지어라,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싫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돈 그렇게 걷어서 어디에 쓸 것이냐는 얘기가 나와서 일단 걷으면 단계적으로라도 그 굴뚝에다가…….

김경식위원

그쪽에 지원을 해 주겠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아예 지어주면 미세먼지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김경식위원

영월에도 시멘트 업체가 많이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김경식위원

공장은 두 군데 있고 광산이 한 군데가 있는데, 제가 시민들, 지역협의회 회장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그게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럼요. 저도 한번 가서 주민들하고 면담도 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덮어놓은 것도 있고…….

김경식위원

상상할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한 폐기물을 거기에서 소각을 합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하기 뭐한 정도의 폐기물을 거기에서 소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그냥 소각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아요. 아시죠? 그게 폐기물이라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니 시멘트 공장에서 그것을 때게 정부가 환경관련 법령을 개정해 준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받고 그것을 때 주는데, 그 회사 노조위원장 출신의 사람으로부터 제가 듣기로는 말씀하셨던 그 비용 이상을 1년에 받고 그것을 땝니다, 설치 비용 이상의.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일정 부분 관리하는 권한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시는 것도 괜찮고, 주 질의 내용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길래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의 안건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고를 하셨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반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오는 것, 예산하고 동시 상정되는 것 논란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논란이 많았고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이게 동시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지침에 나와 있죠?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사유가 긴급한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사전에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긴급한 경우에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사전에 설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정기분은 매년 예산하기 한참 전에, 50일인가 전에 올리니까 관계가 없는데 수시분 올리실 때는 이게 동시에 예산에 계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에 없어요. 이게 마침 같은 상임위면 이것은 부결됐으니까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되는데 상임위가 다를 경우에는, 물론 회계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체크를 하시겠죠. 저것 부결됐으니까 예산 통과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릴 때 예산에 계상했는지 안 했는지를 명기를 해 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래야 저희도 미리 알게 될 것이고, 긴급한 경우라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사전 설명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듣고 긴급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동시에 올리는데 그게 설명 없이 들어오니까 논란이 계속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사전에 설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어쩔 수 없이 된 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이 한 달 당겨지는 바람에 그때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했던 것인데…….

김경식위원

글쎄, 상황이 긴급하면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해 못 할 사유를 들고 오실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에 어린이집 설치하는 그 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급하게 공모가 된 것이라서…….

김경식위원

사유는 알아요. 사유는 아는데 사전에 설명을 하시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할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먼저 올리는 부서에서 하셔야죠.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리는 부서에서 사전에 먼저 설명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 소관인데,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소방본부는 예산 아닙니까? 소방본부는 예산을 올리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리는 부서에서 사전에 설명을 미리 해 주세요.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5월부터 7월 사이에 하신다고 여기 업무보고 28쪽에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3년 정도 평가를 보니 강원도에서 있다가 내려가신 분들이 있는 기관의 평가점수가 좋아요, 대체적으로 후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 경영평가할 때 그 부분을 한 번쯤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평가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지켜봐 주세요. 이게 몇 년째 계속 비슷하다고 하면 이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의 시선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실장님. 한 3년 정도 보면 도에서 계셨다가 가신 분들이 가는 기관의 평가점수가 일반적으로 후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하셨으니까 평가가 좋았겠지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평가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전적으로 위탁을 하지 도에서 관여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결과만 딱 받을 뿐입니다.

김경식위원

우연의 일치가 몇 년째 계속 되네요.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7쪽을 보겠습니다. 각 시군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 정도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사업에 대해 중요성을 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도 문제점이란 게 찾아보면 있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심상화위원

그 문제점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은 조례를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심상화위원

2018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것을 제정했고,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2011년 7월에 제정을 했고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를 보면 향후계획에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개최한다고 하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또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돌아가면서…….

심상화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예산학교에 대한 소정의 과정이라 그러나요? 그것을 이수를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가급적 이수를 하는 게 좋은 데 지금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 제15조 제2항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반드시 예산학교의 소정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수를 안 하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도 70%~80%는 참석하시고요. 그때 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분과위원회, 여기 보면 도민제안사업, ’20년도죠? ’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8월 중에 개최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내놨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분과위원회의 2018년 참석률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실장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참석률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그것은 제가 잠깐 참석해서 인사를 했는데…….

심상화위원

각 위원회별로 보게 되면 거의 한 60% 정도 될 거예요. 그만큼 이게 좋은 취지의 사업을 조례 제정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과위원회의 참석률이라든가,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뭐라 그러나요, 여러 가지 능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바쁘고 어려우시더라도 본인이 희망했으면 예산학교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참여실적이 저조하거나 그런, 이것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는 위촉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그렇게 위촉을 했고요.

심상화위원

여기 문제점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도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잖아요. 인센티브도 거기에서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고, 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촉 위원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시겠다는 분 이렇게 그냥 받아주시고, 또 교육 이수도 안 하시고 이러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 달성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우려의 말씀 잘 새겨듣고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초창기라서 제대로 정착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좀 전문가 발굴하는 데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또 기조실에서 발표했다시피, 분과위원회의 참석률을 80% 이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그것도 목표치를 맞출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의 참석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다음에 소송 쪽으로 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추진상황을 보면 소송사건 (국가, 행정, 민사) 적기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라고 했는데, 이게 몇 년도 겁니까? 이게 진행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번 연도 업무보고니까 금년도 겁니다, 82건.

심상화위원

그러면 ’16년도 것도 여기 소송에 포함되어 있고 ’17년도 것도 되어 있고 ’18년 것도 되어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연계된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18년도 계는 139건이고요, ’19년도에는 국가ㆍ행정ㆍ민사소송 해서 82건, 넘어온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저는 자료를 보니까 ’18년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총 48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틀린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 82건입니다. 계류가 56건이고요, 종결이 그 가운데 26건이 되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종결된 것도 있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종결된 것은 여기 금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작년부터든 하여튼 현재 진행되는 게 56건.

심상화위원

그러면 최근 소송 사건 건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18년도 하면 몇 건이라고 보고하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8년도에는 139건.

심상화위원

’17년도는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10건.

심상화위원

’16년도는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06건. 제가 가진 자료는 그렇게, ’15년도는 127건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18년도 국가소송은 몇 건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7건입니다.

심상화위원

’18년도 국가소송이 7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행정소송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9건. 49쪽을 보시면 민사소송 46건입니다.

심상화위원

민사가 46건이라고요, 마흔 여섯 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중에서 현재 9건은 승소했고요, 1건은 일부 패소했고 3건은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33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고요.

심상화위원

패소하게 되면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 부채로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불해 줘야죠. 예비비에서 써서 배상을 해 주고 하죠.

심상화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르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소송사건의 금액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취합한 건지 아니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어디에서 받으신 것이죠?

심상화위원

이것 기조실에서 받았죠. 제가 결산검사할 때 받은 자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건이 차이 나는 건가요, 6건 차이 나나요?

심상화위원

아니, 많이 차이 나요. ’18년도 건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소송가액이 얼마인지는 혹시 나와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가액은 없는데요. 변호사 수임액만 있고…….

심상화위원

그게 없죠? 그럼 이것은 나중에 실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끝나고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시죠.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 민선 7기 현안해결 및 도정성과 창출 지원 관련해서 도지사 공약 실천계획 확정 및 1분기 이행사항 점검이라고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주민배심원단을 구성을 하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18년도에도 55명을 선발ㆍ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주민배심원제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 공개는 당연히 우리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제가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민배심원제의 운영 결과가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해 보니까 내용이 없더라고요. 도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배심원과 관련된 내용은 총 5건만 검색이 됐는데 ’14년 1건, ’15년 1건, ’16년에 3건이고요. 그다음에 운영 결과를 공개한 내용도 ’16년에 1건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내용에는 주민배심원제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그런 사업내용을 제대로 추진해 달라고 믿음으로 확신을 하면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이게 결과 공개가 안 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주민배심원 활동은 했고요. 그분들이 한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지사님이 당선되실 때 공약으로 내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건 공약과 실제로 우리 도에서 추진할 때 좀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에 대해서, 첫 번째 도민배심원단 할 때는 그것을 먼저 확정한 겁니다. 이런 것은 좀 부적합하고 이렇게 해서 빠지고 해서 80개를 정해서, 그래서 활동 결과를 공개한 건데요.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니까 공개내용이 ’16년 것은 있는데 ’16년까지만 주민배심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17년, ’18년 내용은 없더라는 것이죠, 도청 홈페이지에 제가 검색을 해 본 결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옛날 것을 공개 안 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미모

안미모위원

아니요, ’17년도 것도 없고 지난 ’18년도 것도 없다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운영 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하신 것을 공개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지금 여기 스마트폰에 ’18년도 것이 있는데요?
미모

안미모위원

나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강원도청 홈, 행정정보, 도지사 공약사항, 자체평가 및 공약변경의 2018 주민배심원회의 개최 결과 및 보고서.
미모

안미모위원

나와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18년. ’19년 2월 7일에 올렸는데요.
미모

안미모위원

잠시만요, 행정정보에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도지사 공약사항.
미모

안미모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검색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나 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하여튼 없는 것은 다시 한번 저희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사회공헌기금 확보 추진과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사회공헌기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사회성과보상사업 및 사회공헌기금 유치 추진을 한 덩어리로 해서 예산 2,600만 원 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설명자료 내용에 근거하면 사회성과보상사업도 발굴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안 설명회도 2019년 1월에서 3월에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월간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안을 설명했으면 그 결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조례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이것 언제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조금 더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소셜 임팩트 본드(Social Impact Bond)라고 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은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 같은 데 적용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도시에, 즉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부나 공공영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민간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성과만큼을 보상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저희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이게 애초에 정부에서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목에 잡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다 일률적으로는 하기에는, 우리처럼 만들어 놓으면 적자가 불 보듯 뻔하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민간기업이 들어올 리도 없고요. 의료라든지 이런 복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아마 이것을 강하게 보고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보고, 저희가 앞서 나가다 실패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서 잘된 것을 보고 작은 분야부터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올해 하반기까지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더 검토해서, 다른 데 것을 조사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해 봐라.’ 하는 조언을 들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2018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20개입니다. 출자기관이 3개이고 출연기관이 17개인데요. 그중에 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라는 출연기관이 있었는데 이것은 2019년도에 어떻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없어진 것이죠.
미모

안미모위원

해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청산된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19개.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경평은 빠지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여기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 성과계약평가에서 제외되는 기관이 11개 기관이 있잖아요. 이 제외시키는 기준은 강원도 기준인가요, 아니면 전국 단위의 기준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전국 단위 기준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강원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하신다고 했고요, 지방의료원도 포함해서. 지난해에는 강원연구원도 원래 개별법에 의해서 경평을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한꺼번에 같이 하신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하죠. 그렇게 한다고 보고드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렇다면 강원테크노파크는 개별법에 의한 경평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 개별법이 뭔가를 확인해 보니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인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 법의 제7조의2를 보니까 경영실적 평가가 나와 있고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평을 할 수 있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개별법에 의해서 경평을 했던 이유는 강원연구원의 개별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주체가 시도지사는 경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강원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고 강원연구원은 시도지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한꺼번에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강원연구원에 우리 강원도가 출연금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16년, ’17년, ’18년, 최근 3년간 출연한 금액을 보면 10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제외하고도 이것과 별도로 도에서 재정 지원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는 차원에서 아마 주시는 것 같은데, 2018년 한 해만 봐도 강원연구원에 재정 지원한 현황이 2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재정 지원한 그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원연구원 자체 안에 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센터 본연의 업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위탁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출연금 외에 운영비를 더 주게 된 것은,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든지 강원학센터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지원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다 출연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미모

안미모위원

그것 외에, 그것은 여기 재정 지원 현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 말고는 지원된 게 없을 텐데요.
미모

안미모위원

아니, 도시재생지원센터에도 들어가 있죠,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도 들어가 있죠, 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도 있는데 그 안에서 이뤄지는 탄광지역 소통과 상생 기반구축사업, 물론 이것은 기금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사업도 있지만 기금이 아닌, 폐광지역발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도 혹시 재정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기조실에서, 우리 기획관실에서 주는 것은 출연금으로 포함돼서 포괄적으로 나가고요. 그것 외에 나가는 것은 각 부서에서 강원연구원하고 같이 일하면서 나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원연구원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강원연구원에서 같이 위탁을 받거나 해서 하는 처리사업이 되는 것이죠.
미모

안미모위원

제가 의아한 것은 센터 본연의 업무인 것도 왜 위탁사업으로 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이게 기금사업인 경우도 있어요, 이 안에는 폐기금이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나중에 제가 기조실장님께 이 자료를 갖고, 이 자료는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545쪽요.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본질의를 다 했으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계속 이어서 할까요?

곽도영위원장

본질의 다 하셨고 추가질의를 하시려면 이어서 하세요.
미모

안미모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실장님과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46페이지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인데요. 복지급여가구의 초ㆍ중ㆍ고교생에게 선진 해외문화 및 교육체험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과 도가 5 대 5 매칭을 하는 것이죠. 50%, 50% 매칭해서 총 2억 원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난 연도까지만 해도 동남아 후진국으로 갔었는데 이번에 호주로 선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선진국 가라고 하셔서 호주…….
미모

안미모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호주 및 대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호주만 갔다 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가는 김에 경유하는 겁니다. 호주만 가는 것보다…….
미모

안미모위원

호주를 가기 위해서 대만을 경유해서 가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루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두 나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이것은 사실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저희는 선진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강하게 줬고요. 그렇게 7월 17일부터 26일 기간 중에 대만을 포함시킨 것이지 하나는 호주 가고 하나는 대만 가는 게 아닙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원래 당초 계획은 80명이었는데 이게 예산 때문에 20명이나 준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항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동남아보다는 올라가게 되니까, 저희가 그러면 예산을 올리면서 선진국을 가게 했으면 되는데 당초 반영되면서 장소만 이게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결국은 20명의 학생이 못 가게 된 꼴인데, 저소득층 학생이나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각 지역별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해외문화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교육청에서 추가로 해 주려고…….
미모

안미모위원

글쎄요, 추가로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혜택을 더 많이 주려고 한 것이겠죠.
미모

안미모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사실 예산을 증액만 하면 당초 계획했던 20명까지, 총 80명이 그대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라는 나라를 가기 때문에 그 비용,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변함없이 학생 인원수만 줄인 것이잖아요. 사실 이것은 가장 쉬운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도교육청과 도가 함께 논의하는 소통 공간이 교육행정협의회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법무과도 발언할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참석을 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랬을 경우에 교육법무과의 역할은, 물론 이게 주최가 교육청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법무과에서는 예산을 그냥 지원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제가 생각은 하는데, 교육행정협의회 같은 곳에서 증액을 해서라도 당초 계획했던 80명을 다 보내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강원도교육청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뭡니까? 모두를 위한 교육 아니에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다수의 학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면, 총 사업비는 그대로 두고 학생들의 수를 깎는 것보다는 예산을 증액해서, 증액은 저희 위원들의 몫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증액해서 당초 계획했던 80명의 학생들이 다 가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도교육청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 부분은 교육청이겠지만 교육법무과에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은 못 했었고요. 하여튼 2억 원 한도 내에서 저소득층 도내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인원 확대를 위해서 아마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을 가다가 가급적, 이게 실효성이 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면 예산이 더 증액되는 부분까지 고민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도 같은데…….
미모

안미모위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뻔한 것이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업무보고 자료를 딱 보고 나서 이런 부분은 참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적극행정을 펼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반복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 그때는 만약에 도교육청 자체 예산이 1억으로 올라왔을 경우에 교육법무과에서 좀 더 예산 증액을 요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올해 할 때 이것은 제가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중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추가질의가 없는 줄 알고 끝나서 자료를 서로 공유하자고 했는데, 기록에 남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심상화위원

49쪽을 보면 위에 소송사건 적극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8년도 사건입니까? 아까 ’18년도 사건이라고 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8년도에 저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심상화위원

’19년도는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건번호라는 게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수원지방, 아니면 춘천지방, 검찰청 해서, 2018 뭐 합 이런 것 있잖아요? 가합, 나합, 다합.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8년도가 아니라 ’19년도에 82건이 되겠고요, 올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심상화위원

지금 ’19년도가 벌써 82건이 됐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계류해서 넘어온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올해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것.

심상화위원

그러면 사건번호가 2019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수행하고 있는 것이야 2017, 그렇게 나눠야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계류된 것은 2018로 되어 있죠.

심상화위원

그럼 2018은 몇 건이고 2019는 몇 건, 2018년도 사건번호로 치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알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러면 되죠.

심상화위원

매년 몇 개가 되는지 알 수가 있지, 지금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2016년도 것도 있을 것이고 2015년도 것도 있어서, 계류돼서 있다고 그러면 계속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종결나지 않으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는 도대체 몇 건이고 2019년도의 사건 건수는 몇 건이냐 이렇게 해야 우리가 도대체 사건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또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있기는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뽑을 수 있죠, 다 사건번호가 있으니까.

심상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15도 있고 2016도 있고 2017도 있고 2018, 근간에도 있는 게 총 82건이라는 것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계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사건이 몇 개가 일어나는지도 궁금하고 그중에 국가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세부적으로 몇 건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정리된 것도 궁금하고, 이게 뭐 그냥 해서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피해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자료는 그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숨길 것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다 나타나는 것인데. 저도 지금 지적을 해 주시니까 유념한 건데 공무원들이 어쨌든 자기가 하는 일, 올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넘어오거나 이런 것? 그것을 중심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자료는 다시 뽑겠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올해 것만 한번 물어보죠. 2019년 사건은 몇 건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없는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자료가 있죠. 저희 송무는 다 변호사들이 계약직으로 임용이 돼서 이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우리 법무지원과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교육법무과.

심상화위원

저는 교육법무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보고를 너무 안일하게 준비한 게 아닌가, 최소한 여기에 장황하게는 기재하지 못하더라도 세부 데이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게 업무보고가 되지, 다른 데에서는 이런저런 자료를 보게 되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질의하지 않고 구구절절이 이것을 읽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는 잘하시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체계적으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이런 소송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도 잘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김에 2019년도, 2018년도는 하지 않고, 2018년도 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 사건번호부터 나오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사건 발생 원인, 그다음에 승소 가능성, 그리고 소송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2019년도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으면 제가 못하겠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몇 건인지 모르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수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우리 심상화 위원님은 소송의 어떤 진행과정도, 다음해로 넘어가면 보류, 진행도 다 소송 건인데 사건번호를 따져서 신규 건수, 이렇게 세분화 해 줬으면 하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뽑아서, 다 있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저도 한 꼭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2쪽을 보면 수도권 도시민 대상 강원세일즈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서울본부에서 하신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저번에 이것 말씀하실 때 서울본부 업무가 좀 과중하다고 그래서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관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렇게는 안 하고 계속 서울본부가 하기로 결정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냥 서울본부가 쭉 하는 게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서울본부가 어려운 상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또 중간에 업무 조정을 하려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번에 양파 가격이 대폭 떨어져서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을 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서울본부에서 이번에 양파를 좀 팔아 줬습니까? 양파 안 했습니까? 지금 양파 가격이 떨어져서 양파 작목반에서는 난리거든요. 이럴 때 서울본부에서 양파 좀 팔아 주시면 좋았을 텐데, 양파 직거래는 안 하셨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어떤 게 거래됐는지 모르겠으니까 서울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곱 번을 했다고는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곽도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까지 양파만을 단독으로 하는 직거래 행사는 하지 않았고요. 좋은 지적이시니까 그것은 내부에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주로 했던 강원 특산물이 어떤…….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주로 시기별로 나오는 농산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강원도에서 시기별로 나오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산물 장터를 열 수 있는 자치단체라든가 서울에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한 항의를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거래장터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는 자치단체와 의논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나와야 될 게 양파, 마늘, 옥수수 이런 종류거든요. 뭐든지 제철 음식이 좋다고 이게 지금 팔아야 가격도 잘 받고 또 사서 드시는 분들도 맛이 있을 텐데, 묵은 것 갖다가 팔면 안 살 것 아니에요? 상품이 좋아야 팔리죠.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내부에서 농가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향후계획을 보니까 강원도민회에서 상설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3회에서 5회 정도 특별행사를 유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민회에서 이것을 직접 하는 겁니까?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박병구위원

52쪽, 향후계획을 보면 강원도민회에서 상설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회에서 5회 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겠다는 것이죠? 강원도민회에서 이런 것을 합니까?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강원도민회에서 했던 적은 있지만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원도민회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같은 건물에 강원도 진품센터라고 직접 농산물을 전시도 하고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과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강원세일즈 마케팅은 서울본부가 쭉 해야 된다니까 그냥 쭉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인력을 더 주시든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지방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인사이동이 있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가셨죠?
예현

전예현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거기에서 또 새로운 것을 하고 그러면, 관계 맺기도 힘들고 인수인계 받기도 힘든데, 제가 이쪽에서 업무를 했던 분을 만나서 아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사 하는 것도 그렇고 섭외하러 나가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대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뭐 팔아 오라고 하는 것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농산물 팔아 와라, 뭐 팔아 와라 이런 것만 시킨대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서울에 가서 농산물 팔고 앉아 있으니 관계를 언제 맺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한다고 우리 직원이 직접 파는 이런 구조는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거래 장소나 이런 것을 마련해 주면 해당되는 데서 올라와서 팔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병구위원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인가 옥수수 축제를 해요. 축제를 하는데 옥수수가 많이 나왔다고 문막농협조합장님이 내일 또 옥수수를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강원도청에 계신 분들한테 문막의 옥수수 맛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몇 개 가지고 오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꽤 많이 갖고 올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 다 돌려도 되느냐, 청탁에 안 걸리느냐?” 그랬더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특산물은 괜찮습니다.

박병구위원

괜찮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갖고 오라 그래야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럼요. 저희가 중앙부처 기재부, 옥수수 나면 차에 오전에 한 트럭, 오후에 한 트럭 해서 따끈따끈하게 해서 계속 돌립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돌리는데요.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옥수수 드시는 분은 주말에 문막 오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축제도 한번 둘러보시고 가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주시면 안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장내 웃음

박병구위원

드셨으면 밥값을 하셔야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먹으면 가야 됩니까?

박병구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하여간 취지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일을 맡으셨으니까, 어차피 해야 될 직무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서 얘기하시는 분은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것 너네 하던 업무니까 그냥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농산물 팔기가 진짜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섭외하기도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대부분 6급분들이 나와 계시죠? 지방분들은 5급도 나와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서울본부에 5급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농업직이 여기 한 분, 6급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보라고 해서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갖다가 파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도민회관, 구로구, 서대문구랑 연계를 시켜서…….

박병구위원

예,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부스 만들고 비용을 내야 되면 그런 것 지원해 주고 이래서 해당되는 시군이나 업체, 농협이나 이런 데서 올라와서 팔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물론 이게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막, 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박병구위원

옛날에 서울의 시장 후보가 우리 강원도에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강원도에 와서, 특히 우리 원주에 오셔서 얘기를 하다가 농산물 파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가격 폭락이 오고 그러면 힘들어서 너무 고민이 많다고 그랬더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주일만 팔면 아마 1년 매출 이상을 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기회가 되면 그것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는데 만들어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섭외도 다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런 것을 섭외해야 되는데 서울본부장이 보고드린 대로 과거에는 이런 것을 했는데 그 구에서 또 반발하는 이런 상가가 있으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올해 일곱 번을 했는데, 구로구에서 두 번, 서대문구에서 한 번 했고 그다음에 한강공원에서 시도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천막 쳐놓고 했었거든요. 아직 광화문 광장에서 한 적은 없고요. 그런 부분이 더 확대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서울본부에서 중간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연의 임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또 이왕 할 것이면 시기적으로 맞는 특산물이 나올 때 적재적소에 팔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농민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서 가꾼 농산물들이 폭락한 가격으로 팔리지 않게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본부장님도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51쪽을 보면 도ㆍ시군 공조를 통한 대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이 있는데요. 대부분 네트워크가 도 출신 강원도 공무원들이거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우리 강원도 연고 관계망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번 정부 들어서 우리 강원도 지역이 연고이신 지역의 유망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앙부처에 많은 위원회의 전문위원이나 위원장이나 이런 형태로 가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접촉해 가면서 가장 최신의 어떤 정보, 그다음에 그분들이 의견을 피력했을 때 강원도의 여건을 조금 더 전달할 수 있도록 이 네트워크에 같이 고려를 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강원대학교나 한림대학교에 있던 분이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분들 말고 원래 고향이 여기인데 서울대에 있거나 이런 분들을 발굴하자는 얘기시죠?

허소영위원

예, 포함해서고요. 제가 사실은 실제로 강원대나 한림대에 계셨던 모 중앙부처의 위원회에 속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기를 찾아와서 전화를 하고 부탁을 하는데 강원도나, 춘천이면 춘천, 강릉이나 이런 데서 연락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부분은 좀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현실적인 피드백이 있어서 다 털어서 최대한 활용을 좀 하시고, 가능한 현재, 더군다나 지역 연고가 강원도 대학에 몸담고 계셨던 분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네트워크를 한번 구축해 보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모 위원님.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아까 주민배심원단 관련해서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없습니까?
미모

안미모위원

정말 기획관실에서 연도별, 분기별로 여기에 잘 올려 놓으셨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매니페스토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올라가면 엄청난 감점이거든요.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게요, 행정정보에 도지사 공약사항에 자체평가 및 공약변경에 잘 올려놨는데, 저는 주민배심원단이라는 검색어로만 검색을 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오해가 풀려서 다행입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렇게 기획관실에서 잘 올려놨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미모

안미모위원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도정의 큰 연례 반복적인 사업 말고, 그런 것이야 어느 직원이 와도 할 수 있는데, 알펜시아 매각 문제라든가 미시령 터널 문제 이런 문제는 긴 호흡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10년 전의 질의가 또 반복되고, 이런 부분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한번 해결책을 짜 보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하여튼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개발공사 및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각각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