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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무 의원 발언

59회 제1본회의199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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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배

박상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소집인 관계로 집행부측에서는 이석하시는 것이 오히려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는 이석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옥 구청장께서는 사전에 대기관과의 업무 관계로 의회에 참석하실 수 없음을 알리셨습니다. 10시 30분부터 계획되어있는 행사로 인해 임석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동작구의회 제59회 임시회는 이준지의원외 1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997년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3일간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2대의장및부의장선출의건, 의회운영위원회구성및의회운영위원장선출의건, 상임위원회구성및각상임위원장선출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의장부의장선출, 각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진출을 위하여 회기를 1997년 1월 8일부터 1월 10 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의사일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 순서에 의하여 이관수의원, 정문자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부의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강희일의원, 최영수의원, 이승완의원, 김영곤의원, 정강섭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장 선출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동식의원께서 의장, 부의장 선출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회의진행시 선출을 선언한 이후에는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없고 이번 임시회는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임시회인데다가 선출에 관한 의사진행발언 이기 때문에 의장이 발언권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장선출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사무국장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난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가급적 '한글'을 부탁드립니다) 기재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 최영수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감표위원이 이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다 보여요, 지금까지 계속 본 결과 내용이 다 보입니다. 실험을 해보면 다 알아요, 이렇게 다 보이는데 이게 무슨 무기명 비밀투표입니까, 다 보이는데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 강희일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내가 보니까 도장 찍은 쪽은 안보여.) (◇ 최영수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실험을 해보자고) (◇ 최영수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실험을 해봐요. 이렇게 되는 건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야. 내가 감표위원으로서 이의 제기했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무효.) (장내소란) 들어가세요. (◇ 최영수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투표용지를 바꾸라고요, 지금까지 한 것은 무효라고요.)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박원규의원 기표소에 갔다 오셨습니까? (◇ 박원규 위원 단하에서 - 기표소에는 갔다 왔는데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박원규의원은 기표소에 다녀오셨으니까 투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영수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안되지요, 제가 여태껏 이의 제기를 했는데 진행을 하면 안되지요.) 의원들이 단상 앞에 나와 있을 때는 회의진행을 할 수 없으니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셨으니까 투표하세요. (◇ 최영수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안돼요 안돼.) (◇ 박원규 위원 단하에서 - 일단 들어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선출 과정에서 감표위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의제기하는 방법이 의장한데 조용히 얼마든지 구두로 할 수 있는데 (◇ 최영수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조용히 할 수가 있어야지요.) 조용히 좀 하세요. 회의진행을 따라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기표소에 가서 기표를 하고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는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초대 때부터 사용해오던 용지입니다만, 이 투표용지로 상대방이 기표할 때 내용이 감표위원으로부터 식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기명 비밀투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이의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것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보일 때, 그 상태에서 그것을 무효로 해야 됩니다. (◇ 최영수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그런 거 아니예요?) 앉으시라고요, 않으세요. (◇ 최영수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계속해서 똑같아. 이런 썩어 빠진 의회가 어디 있어? 정정당당하게 하자고 왜 이러는 거야?) 않으세요. 본인의 의사가 상대방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기표를 하시도록, 본인의 위상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의 위상이기 때문에 용지 탓을 하지 말고 가급적 자기 본인의 의사가 상대방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표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수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안됩니다.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 이준지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해도 똑같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요?) (◇ 최영수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한 표, 두 표는 그럴 수도 있어, 계속 그렇게 보이게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비밀투표예요,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정정당당하게 살아.) (◇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감표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다시 하도록 합시다.) (◇ 최영수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우리는 그쪽 의도대로 갈 수 없어,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정정당당하게 살아, 나 나이 어린놈이지만 그렇게 부정직하게 살지 말아. 페어플레이를 하자고, 동작구의회 의 원들 44만 동작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어.) (장내소란) 의장선출 과정에서 감표위원의 이의제기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다소 오해 소지가 있다는 이의 제기가 있어서 감표위원 다섯 분중 세 분이 재투표할 것을 합의해왔으므로 재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무효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의장석 뒤로 가지고 오세요. (명패함, 투표함 이송) 감표위원들 들어가 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들 투표 준비가 되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선출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동작구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은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경헌의원, 박경진의원, 송용현의원, 전진명의원, 권성범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신 다섯 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명패함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 점검이 끝났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의장선출을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투표개시

11시20분 투표종료

◇ 김영곤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정회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사무국장이 투표방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난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가급적 '한글'로 기재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투표용지 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시고 관인이 앞에 보이도록 한 번 접어주세요, 다시 관인이 안보이도록 한 번 더 접어주세요. 두 번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 강희일 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장님! 이의있습니다. 지금 관인이 안보이게 접으라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통일하기 위해서 입니다. (◇ 강희일 의원 의석에서 - 말이 됩니까, 관인이 보이게 접으세요) 그러면 관인은 취소합니다. 두 번만 접어주세요. (◇ 강희일 의원 의석에서 - 왜 횟수를 정해 놓는 겁니까? 왜냐하면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배

박상배의장

사무국장 설명을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원래 무기명 비밀투표로써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의사표시가 제삼자로 하여금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삼자가 식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인격에 맡기겠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정확하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사무국장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28매로 참석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명패함과 참석 의원 수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수) 재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투표결과 총 투표수 28표중 김무의원 14표, 홍운철의원 9표, 김정식의원 5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돼야 겠으나 과반수 이상 득표한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정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1차 투표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7분 투표개시

12시5분 투표종료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때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2시12분 투표개시

12시20분 투표종료

상배

박상배의장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계수한 바 28매로 참석 의원과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계수한 바 2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수) 재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매중 김무의원 13표, 김정식의원 11표, 홍운철의원 4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과반수 이상 득표한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결선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 대한 방법은 사무국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재위치에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결선투표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사무국장

사무국장이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결선투표입니다. 다수의 득표자가 당선되며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가 당선되는 것입니다. 나누어 드리는 투표용지에 최고 득표자 김무의원님과 차점자 김정식의원님 두 분에 대하여 성명을 '한글' 또는 '한 자'로(가능한 '한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재한 후 투표를 하셔야 하며, 다른 의원 이름을 쓰면 안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 이름 외에 다른 의원님 이름을 써내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2시27분 투표개시

12시37분 투표종료

상배

박상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참석 의원수와 같이 28매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바 명패수와 28매로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수)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매중 김무의원 14표, 김정식의원 14표로 동작구 회의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부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김무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후반기 의원을 대표하실 의장을 선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무의원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으로 피선된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고마움을 표하면서 한편으로는 임기 후반의 동작구의회를 올바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라는 책임을 맡은 것 같은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로 잘해 보겠다는 의지와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를 모아 맡 은 바 소임을 다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전반기에 빛어졌던 의원 상호간의 갈등과 반목을 불식하고 타협과 화합속에 구정을 논의하는 의회 본연의 모습을 찾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진심을 깊이 이해하시고 힘을 모아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올립니다. 또한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경합하신 김정식의원님께도 매우 죄송스럽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움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김정식의원님의 고견을 빌어 의회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는데 적극 참고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배

박상배의장

의장 당선자 김무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제2차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