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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섭 의원 발언

28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10

심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진

위호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서병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서병재부교육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항상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본회의에서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2019학년도 2학기 고3 학생부터 시행되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반영하였고, 용도가 지정된 세입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일부 시급한 교육 및 시설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정부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4억 원이 증액된 3조 4,55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는 특별교부금 81억 원, 국고보조금 1억 원이 증액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총 8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는 비법정 이전수입으로 강원도와 시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예술누리공간 지원 및 운동장 보수 등 3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에서는 기타 지원금으로 강원진로교육원 재난 복구비 외 14개 사업비 6억 원이 증액되어 이전수입으로 총 1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삼척 봉황산과 삼척 성남동 일원 토지 매각 수입 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으로 총 1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의 90%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계약제 교원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 및 지방공무원 이전비 지급 대상 인원 증가 등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여 3개 단위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은 교육과정 개발 운영, 학력 신장을 위한 사업 등 11개 단위사업에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복지 지원 예산으로 고3 학생의 2학기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원 등 4개 단위사업에 6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으로 신설 학교 급식기구 구입 등 3개 단위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예산으로 내진보강 사업 등 2개 단위사업에 7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평생학습강좌 운영과 공공도서관 도서확충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등으로 2개 단위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생 직업선택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직업진로교육 1개 단위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예산으로 법무 관리 등 4개 단위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본운영비 및 내ㆍ외부 환경 개선 등 2개 단위사업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증액 및 내부유보금 감액으로 예비비 및 기타에 58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에 총 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시책 추진을 위하여 2019학년도 2학기 고3 학생부터 시행되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반영하였고, 용도가 지정된 세입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일부 시급한 교육 및 시설사업을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서병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용

조종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종용입니다.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억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편성개요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4억 원이 증가한 3조 4,550억 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 용도지정사업비와 자체수입 증가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고교무상교육 조기 추진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학비 지원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에 집중 배분ㆍ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이전수입은 121억 원이 증가한 3조 3,261억 원, 자체수입은 23억 원이 증가한 59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이 기정예산 대비 187억 원이 증가한 3조 1,068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2억 원이 증가한 107억 원, 교육일반 부문은 45억 원이 감소한 3,37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6쪽,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고3 학생 무상교육비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73억 원의 규모로 신규사업의 필요성ㆍ시급성ㆍ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음 18쪽,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공간수업 프로젝트 지원 등 총 16개 사업에 23억 원의 규모로 증감 사유에 대한 확인과 함께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부터 50쪽까지 세부사업별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가칭 유천초 신설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기정 계획 1,473억 원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1,47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제출ㆍ재편하는 것으로서 주요 편성 사유는 국정과제인 고교무상교육의 조기 추진을 위한 교육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2019년도 2학기 고3 학생 학비 전액을 편성하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비에 집중 투자하는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비중을 둔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고교무상교육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향후 소요되는 재정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안이 사업의 우선순위, 시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편성된 것인지의 여부와 용도지정사업비의 적의 편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조종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기획조정관실, 감사관실, 안전담당관실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전면의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우측에 설치된 보조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되 공보담당관실, 기획조정관실, 감사관실, 안전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조정관님께서 우측 보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거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질의를 안 해야 하는데 안 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에 보시면, 행정국장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이번 추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지원 예산인데요. 올해 고등학교 2학기부터 내년에는 고2, 내후년에는 고1까지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올해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전부 편성이 돼 있고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47.5%, 도교육청에서 47.5%,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5%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주위원

올해 50% 정도 되는 예산은 100% 우리 자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 56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100% 우리 자체 예산이고요, 교육부가 추후에 14억 원을 특교로 지원을 한다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순수하게 부담하는 것이 42억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상임위에서도 교육부 교부금 14억을 꼭 받아내라고, 저보고 직(職)을 걸고 받아내라고 하셨던 부분입니다.

웃음

이종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47.5%, 도교육청에서 47.5%, 지자체에서 5%인데 교육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이상 없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지자체하고 교육부와의 협의는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5%를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가 추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자체가 이미 교육 급여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부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또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5% 부분을 더 지원해 달라, 이게 아닙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을 카운트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47.5%를 주면 나머지 47.5%, 교육청에서는 내년 예산에 큰 문제가 없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47.5%, 저희가 퍼센티지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47.5%도 이미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연간 약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것을 다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47.5%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한 30% 내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종주위원

올해 자체예산으로 했지만 내년, 내후년에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리고 추가로,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무상교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2개 군은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데 나머지 6개 시군하고는 협의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복 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12곳이 되겠고요. 그중에 10곳은 올해도 이미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상임위 이후 최근에 1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어서 총 13개 시군이 만들어져 있고 미제정된 곳이 5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분담률은 어떻게,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협의가 끝났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와 저희하고 조금 이견이 있는데 우리는 50 대 50으로 가자, 강원도교육청이 50%, 강원도가 25%,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25% 해서 50 대 50으로 가고자 하는데 도청에서는 이 비율을, 우리 도교육청이 좀 더 많이 가져가라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50%로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 다시 바뀌는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50%는 아니었고요. 그때는 행정협의회 과정에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서, 그때는 6 대 4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 1곳이 추가가 돼서 13곳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 시군들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50%를 해 주면 지자체는 이익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은 100% 전액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는 75%의 예산절감이 되는 겁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춘천이나 원주, 강릉 큰 시에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거기가 최고 많이 부담을, 50 대 50으로 했을 때 기초가 25%를 부담한다고 가정해 보면 원주 같은 경우에는 약 5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작은 시군들은 연간 2,5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협의가 끝나지 않은 부분들이 춘천, 원주, 강릉 규모가 좀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무상급식도 강원도교육청이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시행되는 무상교육 지원도 자체예산으로 해야 하고 교복 지원까지 그러다 보면 비중을, 그래도 도하고 교육청은 5 대 5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조례 발의가 안 됐으면 지자체에서 100%, 지자체에서 교복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시군에 그 부분을 잘 설명해서 꼭 퍼센티지를 5 대 5로 갈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이종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금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편성 현황을 보니까 기정예산 편성 후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으로 세원을 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3 학생 학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교육여건 시설 개선 등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안 5쪽을 보면 세입예산 총괄표가 있죠? 총괄표 자체수입 중에 자산수입은 금회 추경에 22억 6,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자산수입으로 잡은 내용을 보니까 삼척 봉황산 일원하고 성남동 일원에 토지매각 대금으로 돼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이 토지를 매각하면 다시 대체취득을 안 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기준을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신도현위원

교육비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적용을 안 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적용합니다.

신도현위원

적용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이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도록…….

신도현위원

예,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폐교부지 매각현황을 교육청에서 받아봤어요. 받아 보니까 9개 지역에 19개 학교, 폐교부지 매각을 한 게 100억이 넘었어요, 100억 9,600만 원인데. 금년도 22억 해 가지고 보면 그전부터 매각한 것이 엄청 많을 텐데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 받아 보니까 대체취득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재산이 약 110㎡ 되고 이것을 공시지가로 환산하게 되면 1,500억 정도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취득과 매각의 균형이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땅을 임차해서 쓰고 있고 또 거기다 사용료까지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매수로 정책방향을 바꿔서, 올해도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올해 매각 의사가 있는 몇 개 학교에 대해선 모두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서면질문답변서를 받은 것을 보면 ‘매각한 대금으로 대체취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던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1 대 1 매칭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도현위원

1 대 1 매칭은 아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아니기 때문에, 이따 정회시간에 올해 어떤 학교에 대해서 임차재산, 차수재산에 대해 매수하고 있다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개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설명서 5쪽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교직원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교직원 복지 지원 중에 교원이전비나 교육전문직이전비는 기정예산에서 이번에 변동된 사항이 없는데 지방공무원이전비만 140명이 늘어서 1억5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3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교원들의 경우는 조직 개편을 하더라도 교원 수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비가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저희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평소보다 인사이동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올해 공무원 수를 우리 교육청 생긴 이래 가장 많이, 신규공무원 280명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규공무원들이 임지발령 받을 때 여비를 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신규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신규 임용될 때 여비를 줍니다. 그래서 280명이, 평소에는 100여 명밖에 안 됐는데 증가된 인원에 대한 이전비, 그것을 여기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산출내역을 대략 보니까 1인당 75만 원 정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전비는 아시겠지만 어떤 차량에, 예를 들어 4t짜리 차를 가져가느냐, 8t짜리 차를 가져가느냐, 그다음에 거리가 얼마냐, 여기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평균 잡아보면 75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이전비를 하나도 안 주거든요? 교육공무원만 이렇게 주는 건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 자체 규정이 아니고, 여비규정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규정이 아니라…….

신도현위원

지방공무원들이 도청이나 시군에서 발령나서 이사를 가면 이전비 하나도 안 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 지역에서 임용돼서 그 지역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이고요, 우리는 인사이동이 도 단위로, 강원도 전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춘천에서 태백으로도 가고…….

신도현위원

그러면 발령나서 관내로 가는 건 안 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건 안 줍니다.

신도현위원

그럼 도를 벗어나야 주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시군을 달리하고,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요즘 교육부에서 무상급식, 무상교육, 또 무상교복, ‘무상’ 자가 거의 주를 이루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무상교육 지원사업비, 지금 도교육청에서 내부유보금으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지원사업비를 편성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저희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돼 있던 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내부유보금을 갖고, 쉽게 말해서 이것을 다른 사업에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영섭위원

쉽게 말해서 삭감된 예산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내부유보금 과목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내부유보금을 삭감해서 다른 과목에 편성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내부유보금 자체에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무상교육이라든가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교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학부모라든가 도민들이라든가 이 무상 지원 대책에 대해서, 50 대 30 대 20이라든가 교육부의 이런 지원 사례는 전혀 없고 강원도교육청에서 먼저 70% 내지는 거의 전액 지원을 하고, 아니면 시군에 20%~30%를 부담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다행히 강원도교육청에 거의 70억 정도, 66억 정도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한 55억 정도를 3학년 무상교육으로 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47.5%,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47.5%, 그다음에 시군에서 5%, 이렇게 지원한다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죠,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최소한 60% 내지 70% 정도는 교육부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국 시도에서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국가에서 한 30% 지원을 하고 나머지 70% 정도를 우리 도와 시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무상급식부터 무상교육, 무상교복, 앞으로 감당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전국 시도교육감님들이 이것을 왜 교육부에 건의를 못합니까? 안 그래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가 표면적으로 부담하는 게 47.5%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영섭위원

행정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계속 하시는데 올해 무상교육 같은 경우도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게 14%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4억.

심영섭위원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늑장 대응을 하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 않고요.

심영섭위원

각 시도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의 지원을 받으려 하다 보니 교육부에서는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30%~40% 지원해 줘도 가능한, 그러면서 일반 다른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이나 모든 정책들을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지자체에서 먼저 합니까? 안 그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강원도에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서 원래는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완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교육부에서 올해 2학기부터 당겨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통 시행되는 것이고 우리 교육청이 먼저…….

심영섭위원

쉽게 말해서 교육청에서 6개월 앞당겨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강원도교육청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만 2학기부터 먼저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감님들이 이것을 시도에서 먼저 시행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이 자체를 60%, 30%, 그다음에 10%, 이런 식으로 지원 사례를 만들어 주는 게 정책적으로 바른 길이라 생각하지 하위권에서 먼저 몇 %, 몇 %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2020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왜 우리가 일찍 시행하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담 비율에 대해서 시도교육감님들이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국가가 먼저 정책을 냈으니까 그 부담을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결과 지금 주어진 것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학생들에게 질적인 어떤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도교육청 예산은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다른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요즘 언론보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급식 중단사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사태는 어느 정도 중단됐는데 거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해결된 것은 없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급식 중단사태는 해결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임금교섭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영섭위원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강원도만 해도 한 3,000명 정도 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심영섭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8,000명.

심영섭위원

8,000명 정도 돼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공무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심영섭위원

아니, 제가 학교급식 관련 현황을, 여기에 보면 교육청에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영양사라든가 조리사, 그다음에 조리실무사가 거의 3,000명 정도 되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해 달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죠? 현재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의 차이를 굳이 든다면, 정규직이라고 하면 아마 공무원 신분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요. 이것은 강원도교육청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어떤 방향이 제시되어서 해결할 문제이지…….

심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 3,000명에 대한 임금 교섭은 어느 정도 됐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절차 합의까지 된 상태이고, 절차 합의라는 게 무엇이냐면 각 시도별로 교육공무직에 대한 임금 교섭을 개별 교섭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별로 격차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도에서는 조리종사원의 경우 보수라든가 수당에 있어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었고요.

심영섭위원

도청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집단 교섭으로 가지고 가서, 지금 전국 시도가 같이 모여서 공동 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슷비슷해 지니까. 지난해부터 공동 교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교섭이, 쉽게 말해서 5%라든가 10%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협의된 게 없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교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교섭을 하겠다는 말씀도 여기에서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심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정유선 위원입니다. 앞서 이종주 위원님과 심영섭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0.9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제 출생률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들어가는 교육비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두 명 낳을 것을 한 명으로 줄인다거나 아예 결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이 초ㆍ중ㆍ고 다 무상교육이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무상교육 지원을 고3 2학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시점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당초에는 2022년도까지였는데요, 2021년도까지로 당겨졌습니다.

정유선위원

2021년으로 당겨진 것이네요.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교육비나 무상교육,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도민들이,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내가 세금 혜택을 받아보면, 어르신들이 수당을 받으시면서 국가가 효자라고 얘기하듯이 지금 비어있는 곳, 유치원이나 이런 곳은 교육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고등학교 학생들이 못 받았거든요. 지금 고3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먼저 시행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미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 지원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어있는,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무상교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교육청은 그쪽 부분을 주로 책임지게 되는 것이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복과 관련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2학기에 증감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한 2억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학교 수를 늘리면서 늘어난 비용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여기 들어와 있는 교복비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부모님 계좌로 현금을 넣어주는 데도 있고 교복을 사서 현물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것이 아닌 나머지는 그 돈을 도교육청으로 전출시킵니다. 여기에 잡힌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전출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내년부터 교복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시게 되는데 보면 표준디자인 교육 샘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교복을 지원할 때 학교별로 교복디자인이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고, 현재 각 학교마다 표준디자인 교복을 입는 데도 있고 기성디자인 교복을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3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에 예산을 배부해 주면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현물로 주는데 지금 어떤 교복을 지정해서 그것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복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교복과 관련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있는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 치마교복만 입게 되어 있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만약 바지교복을 입으려면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다리에 흉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고, 여학생들은 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상의는 짧고, 그리고 치마 같은 경우에도 타이트한 교복이어서 학생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따로 생활복을 지정하거나 체육복을 입거나 교복치마 안에 체육복 바지를 입거나 담요를 둘둘 말고 다닌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교복비를 지원할 때 교복디자인을 현실에 맞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거의 10시간 가까이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이게 생활복이고 활동복이고 일복이기도 한데, 그러면 지금 형태의 교복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인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라고 하죠, 저고리라고 하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편안한 교복이라고 해서 정말 활동하기 편하게 추리닝처럼 되어 있는 그런 교복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은 학교 선정위원회에서 학생들에게 편한 것…….

정유선위원

학교에 선정위원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은 하는데 기준을 명확하게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해 보고 다 해봤지만 학교장과 학부모의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교복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복을 입고 생활하는 학생들은 계속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복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들이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생활복같이 편안한 교복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것을 정해주지 않으면 지원을 하더라도 생활복을 따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복의 스타일을 현실에 맞게, 요즘 누가 그렇게 치마를 입고 다녀요?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이 별로 없고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도ㆍ편달이 필요하다, 이것을 학교에만 맡겨놓으면 기존 것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활교복디자인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편안한 교복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편안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복비를 지원하면서 지금보다 홍보도 강화해서 편안한 교복이 정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전통이라는 게 있어서, 교복을 딱 보면 어느 학교 이런 게 좀 있어서 동문회라든가 이런 데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유선위원

그러니까요. 몇십 년 전 기준에 맞춰서 지금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통을 고수할 게 아니라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는 무상 지원을 하잖아요? 이럴 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이미 편안한 교복을 만들어서, 몇 가지 종류의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교육비가 줄어요. 이게 실제적인 도움이 돼야지 학원비 증가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특히 강원도는 학력이 낮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학원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 수업의 내실을 기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김경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강릉 출신 반태연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반태연위원

설명서 23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800만 원이 반영된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자료에 보면 예산증감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의 당초예산하고 1회ㆍ2회 추경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일반적으로 몇억 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대폭 증가했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2019년도에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대폭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유치원의 학급을 신증설한 그 금액이 2019년도에 반영되어서 이와 같이 대폭 증가된 것 같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올해 유치원들의 학급이 많이 증설됐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신설 유치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로 된 병설유치원도 또한 증설됐습니다.

반태연위원

이것은 사립도 포함된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닙니다.

반태연위원

주로 국공립만 포함된 겁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공립만 포함됩니다.

반태연위원

신설할 경우에 국비를 많이 받죠? 자체 도비로 합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교육부에서 국비 받습니다.

반태연위원

국비를 많이 받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올해 도내에 4개의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안이 교육부까지 올라갔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중투위까지 갔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갔었는데…….

반태연위원

중앙투자심사위원회까지 올라갔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반태연위원

4개에 대한 신설 맞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다 승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승인이 안 됐습니다.

반태연위원

승인이 안 된 이유가 각자 있을 텐데요, 네 군데 다. 어떤 것이 있는지,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유치원을 새롭게 신설ㆍ증설, 건물을 짓는 것은 행정국에서 하고요, 유치원 교육에 관한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반태연위원

그래서 주고받고 하시는 거구나.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두 분이 나오시길 잘했네요. 어떻든 그 네 군데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이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유치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환경평가가 중투위 제출 시점에서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반태연위원

또? 원주가 또 하나 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원주는 저희가 위치를 지금 지정중학교라고 있는데 그곳에 신설하려고 했는데 기업도시와 거기의 거리 때문에 기업도시 내에서 찾아보라는 것이었고요. 또 강릉이 있었습니다. 강릉에 홍제유치원이라고 있는데 그곳도 주거밀집지역과 동떨어져 있으니 지역을 다시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거기서 재심의를 나중에 할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보충해서 다시 올리라는 소리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러면 네 군데인데 춘천이 두 군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네 군데가 아니고 올해 세 군데 올라갔습니다.

반태연위원

올해 세 군데 올렸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세 군데 올라갔습니다.

반태연위원

춘천 한 군데, 원주 한 군데, 강릉 한 군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재심의할 건데 다시 보충해 가지고 다시 재심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춘천의 경우에는 그때 환경영향평가가 안 됐다는 것인데…….

반태연위원

그것 하면 되는 거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중투위 제출시점에서 안 되어 있다, 서류 제출시점.

반태연위원

그 시점에서 안 됐다는 이유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중투위를 하는 날…….

반태연위원

됐고, 원주는? 원주는 어떤 이유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원주는 거기 지역이 부적당하다고 해서…….

반태연위원

너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떨어져 있어서 원주 기업도시 내에서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반태연위원

강릉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강릉은 지금 그쪽 지역에 마땅치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희가 중투위에 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럼 중투위에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100억 이상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300억 이상이고…….

반태연위원

대상이 안 된다는 말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중투위에 안 가도 됩니다.

반태연위원

100억 이하로 해서 중투위에 안 가고 직접적으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토지가 물색된다면 찾아서 중투위에 갈 것인가, 만약에 못 찾게 된다면 중투위 대상이 아닌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럴 계획이시고요. 강릉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그 두 가지입니다. 부지가 물색되면 중투위로 갈 것이고 부지가 물색이 안 된다면…….

반태연위원

중투위를 피하는 방법으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반태연위원

어떻든 진행은 할 거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작년, 올해까지 해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공립을 더 늘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능이 중첩돼요, 맞죠? 2세에서 5세까지.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어느 정도.

반태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매해진 거예요. 육아기능이 양쪽에 다 있는데, 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기능이 분명히 구분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국공립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명확하게 유치원은 교육기능이 중점이고요, 어린이집은 보육기능이다 보니까…….

반태연위원

그것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분명히 육아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인데 실질적으로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으로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도청에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소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렇게 접근해 보니까 교육청은 유치원만 관할하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배려라기보다도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국가정책이 가는 데 있어서 육아정책은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치원이 교육청 소관업무이고 어린이집이 도청의 소관업무이기는 하지만 국가로 보면 하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경우에는 같이 협의해 가지고 피해를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도 교육부의 방침이 국공립을 40%까지로 올리는 게 방침일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50%까지 올리겠다는 게 방침이고, 맞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런데 이미 50%에 도달한 지역의 경우에도 국공립을 신설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반태연위원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국공립 비중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시기라든가 시점을 봤을 때 당장 그렇게 해 가지고 주변에 피해를 끼칠 정도 되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시기를 조절하든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시군별로 국공립 유치원이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반태연위원

우선으로 해야겠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리고…….

반태연위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 제가 또 땡소리 들을까 봐 빨리 끝낼 게요. 사실 깊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고요, 오늘은 예산이니까. 어떻든 간에 그런 개념, 우리는 유치원을 담당하는 소관부서다, 우리는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소관부서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어차피 나라에서의 보육정책은 한 가지이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상대 업무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실천해 나가자,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간단히 답변드리면, 그것 때문에 유보 통합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유보 통합이 어떤 형태로든 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는 힘들고요, 국가 차원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라든가 조직, 예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태연위원

어떻든 간에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중ㆍ장기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도 교육청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도청에 있는 해당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도 강원도청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정책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협의 시 저희도 이와 같은 유보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특색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특색교육과정 운영 사업목적을 보니까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창조, 고등학교 혁신사업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및 새로운 학력 증진,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교육 협력으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이 상당히 좋은데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되어지지 않는 지구가 6개 지역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6개 지역은 행복지구로 지금…….

박병구위원

여기 이렇게 사업목적도 훌륭하고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태백ㆍ화천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지자체에서는, 현재 계속해서 6개 지자체만 제외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6개 지자체에서도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뜻은 같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교육지원청의 의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같이 하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아직도 조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력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재정적인 지원을 못 해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행복교육지구 운영의 뜻에 대해서는 일단 같은 공감의 뜻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서 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과 관련해서, 페이지가 없네요. 맨 뒷장에 보시면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박병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기업도시 내유치원 설립하려다가 잘 안 되셨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지정중학교로의 이전도 무산되고 그래서 가는 것도 안 됐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안 되셨는데 이게 지금 타이밍을 놓치고 있잖아요. 지역의 민의하고 어울리지 않게 가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부지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안을 지금 갖고 계신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인근에 부지가 있긴 한데 면적이 작긴 하지만 거기에 유치원 용지가 하나 있는데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해서 그쪽에…….

박병구위원

300평짜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300평짜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평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1,300.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300평이요? 1,300평이 아니라 1,300㎡죠. 거기 그것하고 인근 부지를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하여간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중투 시기가 있어서,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투 시기에 맞춰서…….

박병구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기업초등학교1ㆍ2 해 가지고, 하나는 신설이 돼서 섬강초등학교로 개교를 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섬강초등학교 개교한 이래 또 과밀학급이 돼서 더 증축하고 계시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9개 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기업초등학교2가 완성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설계하는 데 1년, 또 뭐 이렇게 하는 데 1년, 이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2021년인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2021년

박병구위원

2021년에 개교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 계획은 그대로 쭉 가셔야 되는 계획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공사라는 것이 저희가 노력해서 당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공사 당기는 것은 부실공사 문제가 또 나오고 해서 2021년에서 당기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개교는 2021년에나 가능하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게 우리 교육청의 공식적인 답변이란 말씀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지금 기업중학교도 신설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신설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고등학교 신설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주시내에 있는 학교도 미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주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유입인구가, 새로운 유입 학생 수가 있다면 그 수요는 당연히 만들어야겠지만 여기에 학교가 신설되면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중투에서는 인구증가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투에 올리더라도 중투에서 사업승인 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기업도시하고 현재 도심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중투에 신청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주신 이유 중의 하나인 바로 그것 때문에 기업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 시내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 그리고 통학거리가 너무 멀고. 지금 고등학교 배정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아직 시행단계는 아니지만 조만간 그렇게 시행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선지원 후배정으로 바뀌는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랜덤방식으로 했던 것을 바꿔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해오고 있던 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왜 고집했는지. 쏠림현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선택하셔야 되는데, 여론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쏠림현상 때문에 랜덤방식을 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가 보겠다고 해서 선지원 후배정 방식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것 또한 많은 무리수가 따라오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열되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다 극복하고 가야 될 방법들 중의 하나고요. 또 그것을 도민들에게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기업도시는 또 그 지역에서 예외적인 지역처럼 되어야 되는 그런, 거리가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육민관고등학교가 그렇게 됐듯이. 그런 문제를 또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 문제도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좀 깊이 들여다보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깊이 있게 보셔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통합구역으로 전체 평준화지역으로 갈 것인지 완전히 잘라서 그쪽 지역의 졸업생들이 그 학교로 가는 학구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 또 학교를 신설하면 이쪽의 많은 학교들은 결원이 생기게 되겠죠. 또 인문계 쪽을 신설하게 되면 특성화고로 가야 될 학생들이 인문계 쪽으로 와서, 쏠림현상 때문에 특성화고가 많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고, 그래서 학생유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에 대한 용역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박병구위원

용역도 용역을 주고 나면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어떤 의견을 가지고 평가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용역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어떻게 보느냐, 관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고 판정할 것이냐의 차이인데 지금 말씀하신 특성화고도, 금융회계고등학교인가요? 거기도 1학급 증설하는 것으로 결론 났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렇게 됐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하여튼 저희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중투 가기 전까지는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하여간 강원도 학력의 질 향상이라든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알고,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140쪽이고요, 설명자료 46쪽입니다. 체육종목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여기에 보면 학교체육경기지도자 인건비 5명에 대한 부분이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40…….
진석

김진석위원

설명자료 46쪽.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46쪽에…….
진석

김진석위원

45쪽부터 연결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체육육성종목 지원에 체육경기지도자 인건비 지원 5명, 증이 되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증이 됐고, 이게 자치단체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계상한 것 같은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자치단체별로 금액 차이가 조금씩 나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사유가 궁금해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도자 인건비가 모든 지도자들 다 똑같지는 않고요, 각 지자체에서 계약을 할 때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건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도자 인건비를 지출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도자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이 부분은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지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에게 돈을 주면 우리가 이것을 그 지역에 있는 경기지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들이 체육지도자를 분류하면 도 체육회 지도자, 그다음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도 체육회 지도자가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교육청 지도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교육청 소속.
진석

김진석위원

그다음에 각 시군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자,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집행만 교육청이 하는 그런 형태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게 5명에 대한 인건비도 각각 다르고 그다음에 지급하는 개월 수도 다르겠네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
진석

김진석위원

명세서를 볼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도자의 지급명세서?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계상했는데 앞으로 지출하기 위한 계획서죠, 그러니까. 어느 자치단체는 지도자 한 명에 2.000만 원, 어느 자치단체는 지도자 3명에 6개월 치 9,000만 원, 이런 식으로 표가 나와 있어야 예산이 똑바로 편성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겠죠.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냥 무작위로 계산해 버리면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3,100인데 그것을 그냥 풀어서 계산해 보니까 1년 치 인건비를 계상하면 한 달에 22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1년 치도 아니고 6개월 치도 아니고 몇 개월 치가 계상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궁금하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자료를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육성종목 지원되는 학교에는 지원금이 매년 들어가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원금은 저희들이 훈련비 일환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훈련비하고 장비구입비 쪽.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장비구입비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되는…….
진석

김진석위원

정액으로 지급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정액으로, 1년 간 얼마 이렇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일률적으로 주지는 않고…….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종목마다 다 다르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종목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에 지원을 할 때, 제가 평창에 사니까 스키 쪽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학교에 줄 때, 꿈나무육성 지정학교로 지정이 되면, 연간 4,000만 원을 준다고 이러면 변동이 없는 한 매년 4,000만 원씩 주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대체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학생 수가, 선수 수가 줄어도 4,000만 원, 늘어도 4,00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치, 점검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이라고 하면 4,000만 원을 계속 주는데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줄여서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종목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의 금액은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진석

김진석위원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학생 수가 늘어났다든가 줄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줄여서 또 늘려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학생 수가, 스키 같은 경우에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많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파인 같은 경우에도 스노보드나 프리스타일이나 에어리얼 이런 종목이 있고 노르딕에도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노르딕복합, 그다음에 설상에는 바이애슬론 등 많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학교가 지금 스키부를 육성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알파인스키만 하고 있는데 신입생이 들어오면 크로스컨트리 선수도 들어오고 스키점프 선수도 들어오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지급하느냐 하면 우리는 크로스컨트리를 중점 육성하기 때문에 바이애슬론 선수는 안 한다든지 또 스키점프 선수에 대한 장비구입비 지원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런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일선 학교에서 매년 해 오듯이 그렇게 매년 그냥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변화하는 그런 것을 매년 체크해서 예산도 반영해 주고 또 관심 갖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선수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혹은 종목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더 든다는 점을 저희도 알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에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체육부를 신설하게 되면 도교육청의 인준을 받아야 되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일단 신설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 주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 체육부를 도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창설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별 이상이 없는 한…….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들이 학교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 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창단승인을 한 후에 지원은 별로 없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새로 신설되는 육성종목이 있으면 그 육성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석

김진석위원

육성종목에 대한 지정을 받아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겠다고 우리에게 올려주면…….
진석

김진석위원

체육부를 창단한다고 해서 다 육성종목으로 지정받는 것이 아니고 우수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지 도교육청이나 강원도에서 이 종목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되니까 필요하다든지 하는 종목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지 그게 궁금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학교에서 하고자 하면, 그 육성종목을 한다고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주민들이 원하거나 또 학부형들이 원해서 창단을 하고자 해도 학교에서는 체육부 운영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꺼려하거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창단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지원을 해 주는데 문제는 학교 측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금액만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하니까 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의 일부를 쪼개서 그 육성종목 훈련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 수가 많아지거나 하게 되면 학교운영 전체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되니까 그러한 점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좀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창단만 하면 모든 학교에 충분히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창단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이왕 창단이 됐으면 아이들이 시합에 출전하는데 출전비가 없어서 출전을 못 한다든지 운동을 하는데 장비가 부족해서 운동을 못 하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에 새로운 종목을 창단할 때는 장기적으로 운영자금이, 자구책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점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자치단체에서 한 절반 정도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부분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싶어도 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체육 계열화 부분, 그런 부분에서라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각 학교에서 육성종목이 새로 창단되거나 운영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예산서 159쪽, 사업설명자료 54페이지, 학생생활지도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조성호위원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설치비 지원은…….

조성호위원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도정질문 때 행정국장님하고 했었는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유아보호용장구 설치비 지원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2억 5,000 정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차량 한 대당 카시트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한 대당으로 계산하게 되면, 차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몇 인승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 개당으로 따지면 한 8만 원 정도 됩니다.

조성호위원

8만 원 정도 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카시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카시트의 종류ㆍ형태를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카시트라고 그래서 어린이들, 플라스틱으로 된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것은 상당히 불편해서 조절이 가능한 그런 형태, 지금 우리가 학교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형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종류는 바구니형 형태가 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벨트 형태로 하는 카시트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의 안전벨트가 몇 점식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3점식도 있고요, 2점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버스는 거의 1점식일 겁니다. 3점식은 거의 승용차용이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러니까 3점식도 있고 2점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에듀버스는 2점식으로 운영이 될 텐데 제가 설치비 지원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예산을 지원청에 내려주면 알아서 하라는 식인 것 같은데 카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6세 미만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카시트를 살 때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1도 안전, 제2도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호위원

아닙니다. 카시트를 살 때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의 키하고 몸무게에 따라서 카시트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예산 같은 경우 8만 원이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0세부터 1세는 바구니형 형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5세부터 6세 이상은 또 조끼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몇 세인지 또 키ㆍ몸무게에 따라서 카시트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면, 8만 원이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조끼 형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꼼꼼하게, 예를 들어서 카시트가 유아용도 있고요, 주니어용도 있고, 그에 따라서 형태가 다 달라지는데 국장님, 이것은 세부적으로 주니어용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밑의 지원청으로 내려가게 되면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카시트에 대해서는, 지금 취지는 도로교통법도 6세 미만으로 개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슈화된 것이 그거잖아요. 아이들이 체험을 가려고 했는데 안전장구를 못 하니까 취소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설치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조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을 내려주실 때도 카시트에 대한 형태, 그리고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버스에 타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구체적으로 몇 세인지, 그러니까 다 파악이 된 상태여야 되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신체적 구조에 맞는 카시트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값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비 같은 것을 지원할 때도 보면 학교급별에 따라서, 그다음에 학교가 일반계고인지 뭐 이런 것, 또 급지별로 다 달라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평균값으로 계산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이게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런데 아이들의 형태에 안 맞는 카시트를 하면 아이들이 더 다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안전장구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형태에 맞는 카시트를 구매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차량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아이소픽스가 장착되어 있는 시트냐, 아니면 안전벨트형으로 되어 있는 시트냐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8만 원 기준으로 몇 대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다 조끼형태로 했는데 6세 미만이면 한 살도 있고 두 살도 있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한 살, 두 살은 없습니다.

웃음

조성호위원

예를 들면 5살이어도 체구가 조금 작은 아이도 있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영유아ㆍ주니어용 카시트 해 가지고 무상보급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를 보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근거하고 그 대상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전세버스이용 영유아 6세 미만으로만 딱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대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영유아용ㆍ주니어용 해서 체중 4㎏에서 18㎏은 유아용, 체중 15㎏에서 36㎏은 주니어용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요. 왜? 이렇게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으면 지원청에서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제일 좋은 카시트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안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조성호위원

아니죠, KS, KS규격 인증을 받은 업체의 제품을 쓰는 것밖에 없어요. 국장님도 안전, 안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전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무엇입니까? KS인증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명확한 지침을 해 달란 얘기예요.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지원청에서 알아서 해라,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이것은 담당자분께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지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지만 지침이 나갈 때는, 구입지침이 나갈 때는 그것을 세밀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이라든가 키라든가 몸무게를 고려해야 되고요, 또 안전성검토가 되고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을 반드시 구매하라고 할 것입니다.

조성호위원

그러면 이 카시트예산은 일회성예산입니까, 아니면 차후에 또 편성될 예산입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로서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저희가 통학버스를 289대 가지고 있거든요.

조성호위원

아니, 카시트 제품에 대한 유효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조성호위원

카시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5년 정도 보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추가로 예산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조성호위원

또 카시트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담당자분께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 사고가 난 차량의 카시트를 계속 운영하면 안전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난 차량의 카시트는 교체가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일회성이 아니고요, 이것은 담당자분께서 여유로 갖고 있다가 사고가 난 차량은 카시트도 같이 교체하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가 사실은 공동집행도 생각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일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학교마다 아이들의 신체적인 특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일선에 배부해서 그 학교실정에 맞게끔 구매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8만 원의 예산에 딱 구애받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안전한 물품은 제가 봤을 때 8만 원 이상, 고가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8만 원 가지고 구매를 할 수는 있지만 또 부족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사실 때 구체적으로 좋은 물품을 구매하길 원하는데 만약에, 수량이 602개, 그리고 에듀버스 같은 경우는 2,606개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조성호위원

수량을 좀 줄이더라도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대리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호진

위호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최수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86쪽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추경 금액이 66억이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교육환경 시설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식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

김경식위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게 약간 서식이 좀 달라서, 이 표의 맨 끝에 보면 전체 추경 금액이 나오네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렇죠? 추경 금액을 맨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 사업 순서를 좀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식위원

그렇죠. 예산 증감 현황에 추경 금액이 제일 먼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뒤에 와 있고, 궁금한 것은 뒷장에 있는 내진보강 특별교부금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올해 것만 받아봤는데요,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지, 혹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아시겠지만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학교 건물이 많이 흔들리고 해서 내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새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2015년 정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김경식위원

몇 년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2015년도, 그래서 이게 현재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향후 2024년 이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2024년까지, 그러면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이후까지도 있는데 총물량이 1,489동이고요.

김경식위원

1,489동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내진보강 사업을 하는 데 총 2,04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2,046억.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됐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현재까지 저희가 419동을 개선했고요, 아, 현재까지 데이터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기…….

김경식위원

2015년부터 했으면, 예산에 실린 것은 2016년부터입니까, 2015년부터 예산에 실렸다는 말씀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2015년부터.

김경식위원

그러면 5, 6, 7, 8, 9, 올해 5년 차네요,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많지는 않겠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조사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구분이 동 단위로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한 학교의 예산 항목이 3개나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묶어서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엑셀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받은 자료를 국장님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따로 답변을 어디서 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여기서…….

김경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관님을 앞으로 모셔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안전담당관님이시네요.
호진

위호진위원장

안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김경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혹시 담당관님 갖고 계시나요?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갖고 계시죠? 이것도 자료가 어제 밤늦게 와서, 자료를 일찍 보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내진보강을 엑셀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같은 학교의 예산 항목이 3개씩 나눠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1번부터 쭉 갖고 계십니까, 혹시?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19년도…….

김경식위원

올해 것.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김경식위원

올해 거 본예산도 있고, 본예산의 경우에도 원주에 있는 중앙초…….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지금 학교마다, 학교에 보면 한 학교에 하나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동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하나로 있는 곳도 있고 동별로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하나로 있는 학교는 한 동을 제거하는 거고요.

김경식위원

이게 한 줄이 한 동 단위입니까?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학교의 건물 수로 따졌을 때 동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도 다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여기에 한 줄이면 이게 한 동이다?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세 줄이면 세 동이고?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내진보강 시설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설계도 아마 하셔야 될 테고 내진보강 점검도 하셔야 될 테고, 사업비 산출을 어떻게 하시는지?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그 기준 단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얼마 그런 것은 확인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진시설은 2015년부터 한 건 아니고, 2015년도까지 한 사업으로는 48교 71동을 했고 쭉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부에서 2029년도까지 내진 완료로 목표하고 있고요, 저희도 2029년까지 내진을 모두 완료하려고…….

김경식위원

아니, 사업비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학교로부터 받아서 사업비 신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저희가 내진을 할 때는 단위학교에서 내진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러는데 시설사업 예산은 내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내진에 반영되는 것이고요. 지금같이 특교는 교육부에서 특별히 내진에 관련되는 예산을 배부를 해 줘 가지고, 저희가 한 64억 정도 특교를 배정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2029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있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김경식위원

아니, 잠깐,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사업비 내역을 알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후평초의 예산액이 2억이다, 그러면 이게 시설비도 당연히 들어가 있을 테고 설계비도 있고 점검비도 따로 있고 이런 건지, 그런 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내역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건지…….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그러니까 내진할 때 설계비하고 내진 공사비가 같이 반영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설계비와 공사비요?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김경식위원

이게 동마다 금액이 책정되는데 편차가 굉장히 심해서, 어떤 학교는 2억, 3억 정도 시설사업비가 들어가고 어떤 학교는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는데…….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이게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경식위원

면적에 따라서요?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김경식위원

한 동을 기준으로 해서?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당 산출에 반영하는 게 있는데, 지금 학교도 동마다 다 다른 이유가 설치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김경식위원

산출 내역의 기초되는 금액은 교육부에서 기준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그거대로 하는 건가요?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건설비 산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기본 공통 설계비라든지 건축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김경식위원

아니요, 시간이 이것밖에 안 남아서. 그것은 끝나고 보충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다시 자료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지금 교복 관련해서 도청과 협의가 아직 덜 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7월 내에는 마무리할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도청하고 올 7월 중에 미팅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를…….

김경식위원

글쎄, 미팅은 뭐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서로 간에, 각 기관마다 입장은 정해진 것 같은데 간극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경식위원

저도 우리 도청의 교육법무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간극이 크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실리려면 정리가 얼른 되어야 되겠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저희가 본예산 전에는 하여튼 끝을 내야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도청과도 얘기해야 되고 시군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정을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저는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을 하지 않을 것이면 질의를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 삭감할 건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자료 68쪽,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예,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해서,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18개 시군 학교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실태나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방과후학교에 보면, 지금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서 인구가 많은 시 단위하고 인구가 적은 군 단위하고의 어떤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파악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농산어촌의 방과후학교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 줘서 학생들의 자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 지역에서 하는 방과후학교는 일부 학생들의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거기 보면 전담사분들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방과후전담사.
일주

나일주위원

이 전담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방과후에는 방과후강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을 도와주는 방과후전담사가 있습니다. 방과후전담사는 주 5일 5시간 정도쯤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전담사가 없는 학교들은 그러면 외부강사가 하나요, 아니면 자체 내의 선생님들이 하시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방과후전담사가 없는 학교는 없고요, 모든 학교에…….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전담사가 있는데 전담사분들이 많지 않은, 수급이 되지 않는 지역은 파악하고 계세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방과후전담사는 모든 학교에 다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전담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한 것들은, 그러니까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전담사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5시간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한 시 단위하고 군 단위,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는 전담사분들이 상당히, 그런 분들이 없어요, 전담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많지가 않다는 거죠. 많지가 않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방과후학교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방과후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일주

나일주위원

예.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강사로서 방과후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시골지역에는 학생들의 수요에 다 못 미치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맡아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선생님들이 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문제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물론 선생님들이 수업 후에 방과후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방과후활동은 대부분 외부강사로 충원하고 있는데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서는 그러한 점이 잘 되지 않아서 일부 선생님들이 수고해 주시는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물론 선생님들이 수업 후에도 이렇게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해서 참여하시는 데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학부모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전담사분들이, 전문 멘토분들이 학생들에 대한 학습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계발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이 방과후수업에 참여를 해서 선생님들이 자기 수당만 챙겨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방과후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방과후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지 않습니다. 소수, 정말 구할 수 없는데도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몇 분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뭐 수당만 챙기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도 그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좀 이렇게…….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장에 있는 학부모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거지 저희가 일일이 학교에 가서 방과후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관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시 단위와 농어촌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과 예산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학생교육비 지원에서 양양의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에 1억 5,482만 9,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생 전체적으로 무상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양양에서 들어온 이유는 뭐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무상교복하고 학생교육비에 관한 겁니다. 무상교복은 지금은 13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가지고 있고 그중에 10개 시군이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지원하고도 있는데 학부모 계좌로 직접 지원하는 시군도 있고…….

김혁동위원

지금 저는 교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업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수업료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보시는 것처럼 양양이라든가 정선, 철원, 그다음에 양구, 인제 이렇게 지금 5개 시군이 이미 벌써 교육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지금처럼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전입금으로 주는 데도 있지만 학부모 계좌로 바로 주는 데도 있고…….

김혁동위원

그러면 양양 이 부분은 2학기 부분만 나온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올해 전체 분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초기에 3월에는 수납했을 거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징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러면 다시 학부모님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전입금이 이번에 처음인지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회 추경에도 들어갔거나 아니면 본예산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김혁동위원

추가적으로 왔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아셔서 다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환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김혁동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이슈 되는 것이 고3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지금 한 55억 되는데, 저는 예산서 170쪽의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것이 인문계고등학교를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학생들을 직업계고로 유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직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전액 지급했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인문계고등학교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또 정말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유인책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전체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전문계고에 대한 특화된 장점이 없어서 학생들 모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지원한 것이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이 연간 41억 정도 됐었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학비 면제의 메리트 때문에 가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온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의미였었지 그게 메리트가 돼서 전문계 학교를 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유인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입학금이라든가 또는 급식비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조금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쯤의 유인책은 있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 학생들이 다 간 건 아니겠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혜택이 없어졌기 때문에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는 데 있어서 약간의 있던 메리트가 없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계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이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저희들이 실습이라든가 혹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해서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직장에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최수길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전부 다는 아니지만 가정환경이 열악한 소수의 학생들이 오기 위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어젯밤에 제가 SNS에서, 강원도교육청도 나왔었는데 지금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업무지침이 있는 것을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시작하기 전에 미래교육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특히 용접이라든가 전기 같은 것을 할 때, 납땜할 경우에 유해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기장치라든가 좀 더 안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미래교육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직업계고등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실습환경에도 좀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고 내년도에는 어떻든 간에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유인책이 있었지만 등록금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유인책이 분명히, 학생들의 지원이 분명히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적어서 학교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특성화학교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셔 가지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데 좀 더 유인책을 가져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실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충원율이 80%가 안 됩니다, 75% 정도쯤 되고요. 직업계고등학교로 지망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금 해 줄 수 있는 것은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습실 안전이라든가 그 환경에 대해서, 또 교육환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안 하신 세 분 위원님이 계신데 본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분, 박병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예산서 236쪽하고 세부사업설명자료 86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내진보강과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궁금증이 해소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학교 선정한 것을 보면 공립하고 사립 기준의 숫자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공립하고 사립학교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소관 사항이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안전담당관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위원장님, 안전담당관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안전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박병구위원

담당관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들으셨죠?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내진을 설계할 때, 내진설계 보강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에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석면이라든지 환경개선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석면 제거가 완료돼서 한 학교라든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립에 차등을 둬서 선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박병구위원

학교가 공립하고 사립학교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에?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지금 공립이 94개 교고요, 사립이 21개 교가 있는데요…….

박병구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2046년이라 그러셨나요?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박병구위원

2024년, 2024년이 되면…….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저희가 2029년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2029년요? 아까 행정국장이 2024년까지라고 했는데?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2024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가서 하셨을 때의 비율이, 지금은 이렇게 거의 10 대 1로 가요, 공립하고 사립학교의 시설개선이.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게 다 완공이 되는 거라고 봐도 됩니까?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저희가 지금 어차피 교육부에도, 2029년도까지는 모든 내진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아직 안 되어 있는 동 수가 한 1,849동 정도 되거든요. 사립을 따져 보니까 금년까지 39동이 내진 설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특교사업으로 해 가지고 64억 정도가 특교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학교에다가 내진을 할 것에 대한 응모 신청을 보니까 이번에 석정여중ㆍ고에서 7동이 들어왔습니다. 사립도 39동이 남아있는데 금년도에 7동의 내진설계를 하면 32동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적극적으로 사립학교도 내진을 하도록 독려라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병구위원

사립학교가 여기에서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내진보강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교시설 개선 우선순위에서 조금 차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저희가 아까도 담당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왔는데 저희가 사립학교 같은 경우 시설비를 신청할 때는 집행을 사립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공사감독은 기술직 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실제 발주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신청을 일부 늦추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박병구위원

학교시설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원주권에 있는 일부 중학교에서는 화장실에 가서 소ㆍ대변보기가 불편해서 참고 집에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시설개선이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학생들이, 그래도 학교에 가서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해야 되는데 좀 불편한 일이 많은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개보수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생리적인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개보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 자료하고요, 학교 신증설과 관련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 본회의가 금요일에 마감이 되니까 그전에 가능하시겠습니까?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요, 최소한 빨리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본회의 마감을 금요일에 합니다.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때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163쪽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심영섭위원

163쪽의 학교보안관 운영 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보안관은 안전담당관 소관입니다.

심영섭위원

안전담당관이에요?
호진

위호진위원장

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강흥준입니다.

심영섭위원

학교보안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몇 개의 학교에서 보안관이 근무하고 있죠?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지금 316교에 보안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면단위 말입니다, 면단위. 면단위의 작은 학교에는 보안관들이 근무를 안 하고 있죠?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저희 현재 기준은 100명 이상 학교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 면단위에는 100명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보안관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현재 강원도 내의 면단위 학교 학생 인원은 100명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담장이 없습니다. 담장이 없고 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학생이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보안관을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아니면 우리 강원도에서 100명 미만의 작은 학교에는 현재 보안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학교보안관은 강원도교육청만 운영하는 제도고요, 타 시도에서는 배움터지킴이라든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도 학교보안관을 종전에는 배움터지킴이하고 병행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300명 학교에 배치됐고 점진적으로 학교보안관을 늘리면서 배움터지킴이를 없애는, 그렇게 해 가지고 2018년도에는 100명 기준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 수를 대비했을 때, 100명 미만 학교도 많기 때문에 전체에 보안관을 배치했을 때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 배치를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담당관님한테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00명 이내의 학교에는 보안관이 근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2020년도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해서, CCTV 있지 않습니까?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심영섭위원

CCTV 정도는 100명 이내의 면단위, 소규모학교에다가 설치를 해서, 여기에는 보안관이 없는 대신 CCTV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저희가 CCTV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에서 200만 화소로 전부 교체했기 때문에, 저희가 면단위 학교마다 CCTV가 어느 정도 배치됐는지는 모르지만 강원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는 필요한…….

심영섭위원

한번 면단위 100명 이내 학교의 학생 수를 검토하셔서, 여기에 보강해서 CCTV 예산을 좀 더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강흥준안전담당관

예, 저희가 자료를 조사하고 검토해서, 면단위의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데에 아직도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신규사업 중에 교육연수원 분원 설립 문제가 있죠? 여기 협의회 운영 예산이 1,727만 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설립추진단 30명하고 분과별 협의체 20명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원 설립하는 데 이런 설립추진단이라든가 분과별 협의체가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기획조정관 소관 사항인데 제가 답변을…….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제2연수원은 저희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횡성에 제2연수원 분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설립하는 데 있어서 연수원설립추진협의회의 약 30여 명의 분들하고, 추진협의회에서는 횡성 분원 설립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 내 실무자, 업무담당자들이 협의해서 횡성 분원 설립을 위한 방향을 설정한다든가 교원 및 학부모 연수운영 방안이라든가 예산 및 시설관련 추진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연수원에서는 크게 네 가지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수원에서는 선생님들의 교원 연수와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모두-힐’ 센터, 그리고 학부모교육, 그리고 공공미술 부분,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연수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교원 연수 분야에서, 또 정신건강, 저희들이 ‘모두-힐’ 센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정신건강, 학부모교육, 또 연수원의 공공미술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연수원을 잘 짓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실제 횡성에 있는 것이 분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본원은 주문진에 있죠?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주문진이 아니고 강릉에 있습니다. 초당에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아, 초당에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본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분과별 협의체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설립 전에 이런 부분들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분원 설립은 본원 이후에 분원 설립이 되고 거의 같은 과정의 연수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특별한 어떤 활동이 없다면 본원에 준해서 이렇게 운영이 돼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예산 1,700만 원을 세우면서까지 이러한 협의체를 운영해서 한다는 것은 쓰기 위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사실은 횡성 분원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교원 연수 분야에 대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교원 연수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를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거고요. ‘모두-힐’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직원 힐링센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하는 것이지 실제적 운영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좋은 연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연수원을 만드는 설계를, 기초를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진

위호진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답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이와 같은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운영 문제는, 연수원이라 그러면 보통 학교 방학 기간에 이용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짓고 나서도 충분하게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도 분과별 협의체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운영 상태를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개선해도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어떤 개선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접수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적 사항들이 우리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그래서 저도 도정질문도 하고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추진과정을 이렇게 중간중간 보고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요구했던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상당히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리체계가 앞으로 좀 이루어져서 어려운 부분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서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드리면서, 정말 교육청이 도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 일하는 모습으로 다시 비춰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와 같은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의회와 보다 더 소통을 하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분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교 무상교육 및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므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