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수만 의원 발언
진명
전진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쪽의 꽃소식을 접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2대 후반기 시민건설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이 먼저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활기 넘치는 동작구 만들기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와 의회간에도 대화와 협의로써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의 참모습을 만들 수 있기를 다짐하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발령받은 지 두 달도 채 안되어서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구민으로부터 보다 사랑받는 주택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전진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택 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작년 7월 1일로 도시재개발법과 동법 시행령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 법령에 맞게 정리하고, 특히 분양처분 고시일을 기준한 감정평가 가격을 공사착수전 가격기준으로 재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첫 번째, 종전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의 추산액을 서울특별시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던 것을 영 제40조 규정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18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산방법으로 종전에 면적 식으로 하던 것을 평가식으로 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둥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등의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안 제29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산금은 국민주택기금융자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 또는 지급하였던 것을 연 5%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 또는 지급하되 금액 과다별로 납입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칙규정을 신설해서 기 분양처분 고시 완료된 우리 구 본동 제1-1구역, 흑석 제2구역의 분양처분 고시를 기준으로 한 청산 금 산정기준을 공사착수전 관리처분 인가고시 일을 기준으로 재청산토록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안부칙 제3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으며 서울시와 사전합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조레개정안 재청산 조항, 부칙 제3항 이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분양처분 고시일 기준한 면적식 방법의 청산금 부과를 취소하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사착수전 기준 평가식 방법의 청산 금 결정요구 민원 제기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청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흑석2동 주민 3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 본동1-1구역에서 주민이 제기한 것은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흑석2동 은 91년도에 협의해서 부과 처분했고, 본동은 94년도에 청산금을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결 1개월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또 앞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불변기 간이므로 현재로써는 소송에서 법적으로 이 청산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미 기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작년 4월 19 일 저희 구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건의한 바를 기초해서 서울특별시장께서 재청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월 25일 조례개정 및 재청산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청산 구역이 서울 시내 70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미 완료가 37구역, 진행중이 21구역, 사후 청산이 12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도 13개 구가 해당이 됩니다만, 5개 구가 이미 개정을 마쳐서 청산을 마무리하여 여기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미 민원을 해결했습니다.5개 구는 중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영등포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는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지금 구의회에 상정 또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 현황은 사업시행 구역 번동1-1구역과 흑석2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 청산금은 503건에 115억 8,200만원이고 교부청산금은 162건에 3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서울시로부터 교부금 6억 9,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정을 받았습니다만, 집행을 못한 관계로 금년에 사고이월이 되어 서 불용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청산 부칙 제3항의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흑석동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방법들의 재청산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면적식으로 이미 관리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가식 방법의 관리처분을 하게 되면 위치 변동에 따른 가격 차이 반영이 곤란하고, 종전 토지에 대한 가격 평가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불가하다는 통보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재청산 방법은 서울시 재청산 방침에 따라 최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결정한 것으로 다른 구청과 동일하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5개 구청이 조례 개정에서 재청산 마무리에 있습니다. 재청산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당초 청산금에 18%내지 20% 수준에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한 안대로 많은 주민들에게 재청산을 빨리 해주어서 조속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조례개정안이 정한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청산금 부과처분은 취소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무효사유가 안되는 까닭에 있습니다. 무효사유가 될 경우에는 물론 소송 재기간이 불변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취소사유의 경우에는 불변기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재청산을 하기로 한것이고 이번 안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고 빨리 마무리되어서 다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에 제목별로 저희들이 청산금으로 했을 때와 재청산 했을 때의 가격을 비교해 놨습니다. 흑석동 270번지를 보면 종전 청산금으로 했을 때는 헤배당 가격이 120만원 정도여서 금액이 5,448만원 정도 해당됩니다만, 재청산 했을 경우에 단가가 헤배당 22만 8,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재청산한 금액이 1,037만 3,900원이 되고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교부해야 될 떤적이 1.8헤배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189만원이 되고 이것을 공지한 848만 3,900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5분의1 수준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재청산 조례에 의하면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10년 분할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0만원 미만은 일시불로 되어 있고,500만원 미만은 3년 이내, 1,000만원 미만은 5년 이내, 1,500만원 미만은 7년 이내, 1,500만원 이상은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848만 3,900원에 대한 것은 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야 될 돈은 연간 16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분할 상환의 경우도 등기 이전을 해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커다란 민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통과를 해주신다면 적극 설득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듣는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우선 신대방1동 471-3번지 일대에 대한 재개발 지구지정에 대한 신청지구에 대해서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전체 41가구에 무허가 40가구, 유허가 1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청소년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많아 조속한 재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체 대지면적은 3,882평방미터, 사유지 3,699 헤배, 구유지 173헤배, 건축면적 979.32미터, 건축 연면적 1만 2,298.24미터, 건폐율 28.46%, 용적률은 247.1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을 건축규모는 97세대이며 35평형 A형 28세대, 35평형 묘형 10세대, 25평형 A형 20세대, 25평 B형이 39세대가 되겠고, 앞으로의 건축 규모는 지하2층 지상10층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 재건축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 동의가 없으면 그 지역을 제외해놓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법상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청산 조례 및 재개발 지구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개정에 대한 기준시달 및 지시 내용에 근거하여 개정하게 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가 사업시행자의 편의성에 주안점을 두고 제정 시행되던 내용을 재개발 지역내 주민의 이익과 편의에 중점을 두어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대지 면적 및 건축시설의 평가방법을 서울특별시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도록 했던 규정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출 평균하여 산정 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주체를 변경하고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 차이가 있을 때 시행자가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지급토록 하여 면적식 방법에서 가격평가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산금 징수에 있어서는 일시, 전액징수 또는 지급이 곤란한 경우 연 5%의 저리로 10년 이내의 분할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례안 부칙 제3항 청산금의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본동1-1구역 및 흑석제2구역 청산금에 대하여는 제29조, 제30조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징수 교부면적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재산정하려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민원을 만족스럽게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징수 청산금 환불에 있어서 이자를 배제하는 것은 미징수 청산금 재산정 부과 대상자 및 기지급 청산금 환수 배제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 재개 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필요한제반 규정을 포함하고 그 절차를 따르고 있어 관련 법규의 적법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동법 제4조제2항에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것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 사업의 합목적성을 충분히 재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회의 차원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집약하고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기능의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 여부와, 두 번째로 주변환경과의 조화, 세 번째로 공사에 따르는 문제점 및 인접주민과의 갈등해소 대책 등이 의견에 반영되여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조례는 본동 및 혹석동 재개발 지역주민의 청산금에 대해 민원을 해결하는 중요한 결의안이며 오랜기간 동안 주민과 집행부간의 갈등을 초래했던 사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의견 개진이 있어야 하며 이번 회기에 조례를 의결처리하도록 힘써주써야 될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오전 회의를 마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의 질의와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전행을 위하여 주택개량채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을 듣고난 다음 주택개발지정에 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질의에 앞서 심의하시는데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5년 12월 29일 구의회에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였으나 96년 1월 18일 개정일에 대한 재의요구가 있어 개정안을 재의결 집행부측에 통보하였으나 공포치 않아 의장 명의로 공포한데 대하여 96년 4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많는 범위내에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후 보다 신중하고 내실있게 질의에 임해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예, 배동식위원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는데 집행부가 착오로 공고하지 않아서 다시 재의결한다 이런 것이 있으면 안됩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금방 얘기가 그렇잖아요. 공포를 하지 않아서 다시 재의결한다고. 우리가 한 번 한 것을 또 다시 이것을 집행부가 공고를 하지 않아서 다시 한다는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지. 어떻게 같은 안건을 실수해서 또 다시 나온단 얘기야. 그것 하나하고.
진명
전진명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재의결된 것을 집행부측에 저희가 통보를 한 거예요.
원규
박원규위원
통보가 아니지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통보를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집행부측에서 소를 제기한 상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배동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배동식위원
예.
진명
전진명위원장
지난 번 의회에 재의결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의결해서 집행부측에 통보를 했는데 집행부측에서 그것이 현실성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집행부장이 소를 제기한 상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무엇이 맞지 않다는 거야? 법령위반되었다는 거야? 법령위반이라고 정확히 해주어야지. 맞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법령위반.
진명
전진명위원장
예, 구청장이 법령위반이라고.

배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얘기네. 우리가 의결해서 우리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얘기네.
원규
박원규위원
우리의 의결이 집행부측에서 볼 때 잘못됐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제가 그것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결한 내용이 집행부측에서 구청장이 봤을 때 현실성에 맞지 않다, 법령에 맞지 않다, 아마 그런 것으로 해서 공표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동식위원
우리가 그때 법령을 위반한 거구만. 또 하나 신대방1동의 재개발사업, 지역 재개발은 좋은 일입니다. 청산금 그 얘기를 마저 할께요. 흑석동 청산금은 물론 여기에 보면 종전 청산금이 5,448 만원, 재청산금이 1,037만 3,000원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대단히 저는 찬성합니다만, 왜 이렇게 청산금이 종전하고 지금하고 약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 만든 것 아닙니까? 종전과 비슷한 가격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5,000 몇 100만원 해 왔다가 1,000만원 이렇게 5분의1로 내려오는지 저는 도저히 우리 구청의 감정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 항상 그래. 내가 여러 번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5,000만원 올렸다가 1,000만원으로 내려오냔 말이야. 이것은 구청 잘못이야. 둘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이익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난 번 우리가 이것을 한번 다루었던 일로 보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진정도 많이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구의원인 흑석동 이준지의원님하고 하해진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음 회기에 좀더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들 동의바랍니다.
박규
이박규위원
동의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하해진위원넘 질의하십시오.

하해진위원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내용은 도시재개발법과 시행령의상위법에 대치되는 조례를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발의로 해가지고 상위법에 맞는, 대법원 판결문에 맞는 합당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의회에서 공포되어 가지고 집행부로 넘겼단 말입니다. 그것을 법원에 제소를 해봤지요, 위헌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도시재개발법과 동시행령을 전면 개정을 했어요. 상위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옛날 상위법이 아니고 지금의 현실성에 맞게끔 도시재개발법과 시행령을 다시 고쳐가지고 지금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배동식위원
올리면 위에서 또 반대할 수도 있겠네. 올라가면 상반되니까 또 잘못 됐다고 내려올 수도 있겠네.

하해진위원
아니 지금은 상위법과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이 법안을 만들었어요. 과거법과 시행령이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특히 흑석2동 청산금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지금 현행법에도 좀 어긋나는 그러한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감정평가 해봤어야 됐던 것을 안하고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냥 종전 법대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기 매문에 재청산에 관해서 새로운 법이 나온, 우리가 통과시킨 법에 준해서 청산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약간의 편법을 이용해서 청산을 하겠다 그런 개괄적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제가 볼 때 말이죠, 이 문제는 주민들의 이해가 상당히 상충되고 있고 민감한 사항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있고 실지 주민들이 원하는 청산금 문제에서 자기들한테 오히려 보상을 해달라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예요. 하해진위원께서 소상히 설명을 했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소송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안을 한다면 두 가지 조례안이 생긴다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 결론에 의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가결되므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두 가지 조례안이 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그 두 가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장
주택과장, 정수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우선 배동식위원님과 하해진위원님, 그리고 정수만위원님의 답변을 나름대로 순서없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하해진위원님이 작년에 조례를 제안해서 개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청산금을 관리처분 계획 공람공고를 기준으로 결정토록 한 것은 도시재개발법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체비지에 대해서, 환지 확정 면적에 대해서 대통령령 시행령이 정하는 비용을 가산토록 하는 것은 역시 법에 위배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칙에 소급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 왜 헌법에 위배되느냐, 교부청산금 대상자일 경우 소급 적용으로 재산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대법원에 지금 제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은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 요구한 안이 통과되면 저희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할 계획으로 돼 있고, 또 두 번째 배위원이 질의하신 왜 당초 청산금 평가금액하고 재청산했을 때의 가격 차이가 한 5분의1쯤 되느냐 혹시 이것에 대 해서는 어떤 기준없이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재청산해야 될 구역이 70구역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이미 5개 구에서는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37구역 이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민원의 발단은 분양 처분과 관리처분 사이의 평가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분양처분은 혹석2지역에서는 91 년도 2월에 처분을 했고, 본동1-1구역은 94년 3월에 역시 분양처분했습니다. 분양처분 평가 시점으로 볼 때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청산금이 주민들로부터 부담이 많아가지고 집단 민원이 되어서 저희구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문제점 보고도 했고 또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재청산 방침을 발표하고 여기에 따라서 지침을 시달해서 오늘 이렇게 개정안에 대해서 요구를 한 형편인데요. 그러면 관리처분은 언제 했느냐 81년도 ,83년도, 87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본동1-1구역은 84년도에 했습니다. 처분기준 평가시점으로 볼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이 재청산하는 평가시점은 관리처분, 즉 공사착공 전으로 봐서 그 시점하고 평가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5분의1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평가시점을 사실상 공사착공 전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감정평가를 해 볼 때 한 5분의1 수준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많이 격감됐습니다. 그것도 5년에서 10년으로 그렇게 분할 납부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소송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이미 떠났고 소송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청산금 부과처분은 흑석2동은 91년도에 했고 본동1-1구역은 94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그 다음에 아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는데 이미 소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전혀 다툴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수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은 이것이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래서 만약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현실적으로 재청산 조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기존 조항에 의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청산 조례가 통과됐을 때의 평가 금액에 다섯배를 더 부가해야 할형 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의 기회를 통해서 한번 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서도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주민들을 더욱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조금 전에 집행부측에 통보했으나 집행부측에서 공포치 않고 소를 제기한 법령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을 가산하는 가격을 기준토록 한 도시재개발법 제53조 규정에 위배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공포치 않은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동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평가액을 당시 시점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에서 그랬다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알기로는 부동산이 4년 동안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집도 다섯배 올랐다고 하면 500만원짜리가 2,000만원이 돼야 돼. 뭐가 올랐다는 얘기야.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아.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한 4, 5년 동안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가를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시점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감정을 잘못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그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하해진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 상황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신 분이 이준지의원님이십니다. 이준지의원님의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음 이 부분은 아까 정수만위원님 말씀같이 주민들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것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따로 개인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 모여서 논의해 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더 이익이 가는가를 것을 상의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해줄 것을 정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 다하셨습니까?

배동식의원
네.
진명
전진명위원장
본위원회 소속이 아닌 이준지의원이 본조례개정안의 해당 지역 출신의원이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였으므로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준지의윈 일어나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의원
감사합니다. 배동식위원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 다. 주택 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중재청산 조항 부칙3 설명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근거 몇 조에 근거하였는지,'「분양처분 고시일」기준 면적식 방법으로 청산금결정 부과한 우리 구 본동1-1구역, 흑석제2구역 자력 재개발사업 청산금을 서울특별시의재청산 방침에 따라 도시재개발법에 근접한' 근접이 뭡니까, 근접이. 도시재개발법 몇 조 몇 항에 근접한 이거 흥정하는 겁니까? '근접한 방식으로 재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이것이 문구도 애매모호하고 아까 배동식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와같은 엄청난 금액을 청산부과한 구청이 주민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몇 수천, 수억이 이 소송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5분의1로 축소됐어요. 어제도 6명이 왔는데 먼저 주택과장님의 말씀이 한 4분의1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또 5분의1로 됐어요. 하도 강력히 얘기하니까, 이거 무슨 배추 장사가 배추 흥정하는 겁니까? 뭐 4분의1로 하면 어떻고, 5분의1로 하면 어떻고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재청산하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면 법에 의해서 해야만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의원으로서, 또 구민을 위하는 의원으로서 해야만 마땅하거늘 막연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고 오늘 여기서 결정해 주신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맞아요. 먼저 보고29조, 보고30조를 보고하고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검토의견이 아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12월 며칠이죠? 그날이. 의원들이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재청산한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말이 없고. 그것은 완전히 법이니까. 우리 의원들이 만든 법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개 구는 이미 이와 같이 했다 하는 얘긴데 5개 구는 뭡니까? 중구, 노원, 영등포, 강북, 동대문은 시에서 이와 같이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재청산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장의 무슨 하수인입니까? 시에서 내려온 대로 그대로 하게. 우리는 엄연히 동작구에 맞는, 또 주민에 맞는, 법에 맞는 그런 법을 이미 제정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 의장님이 공포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재청 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또 구청장님도 여러 가지 행정에 수식관계가 있고 그래 가지고 청장님이 해주려고 하지만 시장이 또 위에 있어서 시에 막대한 손비가 계산되므로 이것이 우리가 받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시에 납부할 돈인데 이것을 할려면 아까 제1항대로 먼저 개정된 조례를 재청을 한다 하면 여기서 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했어요, 4월 8일 회의가 다시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도시정비국장하고 과장님이 혹석2동 주민을 모아놓고 좀 설득작업을 하시오. 나는 하루속히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분들도 지금자산을 묶어놔 가지고 집을 팔 수도 없고 어디 대부를 받을 수도 없고 동결된,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4월 8일 다시 이것을 심의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유보하는 것이 좋겠고 여기에서 이것까지 결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국장님하고 주택과장님이 충분히 의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결의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저 혼자 떠들어봐야, 거기가서 주민들한테 그냥 얘기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연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준지의원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하해진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해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업무를 여쭤보겠습니다. 재개발법 제29조제1항제1호 개정안을 본다면 ‘청산방법을 종전에 면적식으로 하던 것을 평가식으로 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등의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토록 한다'라고 개정의 주요 골자로 넣었단 말입니다. 면적식으로 하던 것을 평가식으로 한다 그말이죠, 가격평가식으로 그런데 옛날 상위법의 도시재개발법에도 평가식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평가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 판결문에 준해 가지고 평가식으로 해서 법 조례를 바꾸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통과된 것을 해서 그런데 집행부로 넘겼더니만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가 들어왔어요. 재의요구 내용이 뭐냐 하면 제29조제1항에 96년 1월 동작구의회로 동작구청장이 재의 요구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때 재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구에서 평가식으로 한 것은 잘못이고 면적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환지 확정 면적의 종전 토지가격을 비교하여 청산토록 한 것은 관리처분 계획이 기인가된 것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재의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맨처음에 안을 냈던 사항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평가식으로 바꾼다면. 종전에 우리가 평가식으로 법을 개정했는데 면적식으로 해야 된다 해놓곤 지금에 와가지고 또 평가식으로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 그래서 우리 법안이 틀렸다 해가지고 법원에 제소를 해놓고 지금 재의요구안이 96년 1월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의회로, 우리 조례를 보고 틀렸다 해가지고. 그런데 틀린 내용대로 지금 개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대로 수용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왜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재의요구를 보냈으며, 지금은 왜 또 이렇게 하느냐 옛날 상위법은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우선 이준지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답변한 사항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면적식 방법으로 사실상 서울시에서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 시점도 분양처분고시일 기준을 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가중되어서 집단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시나 구에서 많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사실상 종전에 면적식으로 하던 방법에 대해서는 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법에 맞게 평가식 방법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러나 면적식 방법으로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대법원 얘기를 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미 소송을 해가지고 흑석동 지구는 취소, 그 취소에 대해서 소송을 졌습니다. 그 취소라는 것은 행정적인 하자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그 행정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취소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부가처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동에서 무효확인 소송, 무효라는 것은 행정 자체가 법에 잘못됐다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소 행정 행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법의 구속력이 있습니다. 행정 실례를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을 수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법에서는 그것을 살려두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법에, 물론 조례라든지 이제까지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정리 마무리하는 겁니다. 작년에 7월 1일로 시행 공포된 도시재개발법과 시행령에 맞게 이것을 고친 거거든요. 두 번째 배동식위원이 여러 가지 평가금액 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 기준은 물론 부동 산 가격이 다소 안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리처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공사 착공 전후로 했을 때하고 10년이 차이가 납니다. 한국감정원은 감정기관 중에서는 가장 신뢰있는 감정기관입니다. 거기하고 타 감정기관 두 군데를 해서 산출평균을 내가지고 이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가 판단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차이는 상당히 작은 차이이지 큰 차이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다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해진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청산을 빨리하고 싶다는 욕망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청산도 청산이지만 우리가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서 주민들이 직접 활용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의 맥락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흐름에 맞는 법과 조례를 만들어야만 이것이 진정한 법과 조례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5,000만원을 내야 할 것을 1,000만원밖에 못낸다는 관념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중요합니다만,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이 법 흐름의 정통성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개정해보자 하는 욕구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사항은 저번에 저희가 조례안을 낸 것이 면적식이었던 것을 평가식으로 바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면적식이 맞다고 재의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제소한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것이 틀렸고 평가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이것이 또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위법은 똑같은 하나인데 내용상 가장 중요한 것이 제29조가 우리가 할 때 틀리고, 재의할 때 틀리고, 집행부에서 고칠 때 또 틀리고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부칙 경과 조치에 보면, 제가 볼 때 앞에는 잘 만들었는데 결국 중요한 부분은 부칙의 경과 조치 3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분양 처분고시된 본동 제1-1구역과 흑석동 제2구역의 청산금에 대해서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항이 뭐냐 하면, 앞에 흑석동하고 본동 것을 맞추어내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앞의 조례는 법을 개정해서 다 옳은 말을 썼어요. 그런데 경과 조치의 본동, 혹석동 청산금에 대해서는 앞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식으로 이렇게 처분하겠다는 뜻하고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구차하게 만들어 놓고 할 필요가 없지 않았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29조,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옛날 처분 방식대로 하겠다, 단지 달라진 것은 징수 교부 면적을 공사착수 전의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 달라졌는데 역시 여기서도 평가식으로 하지 않고 면적식으로 하겠다는 뜻하고 같죠. 앞에 평가식으로 해놓겠다고 하고 뒤에 가서 경과조치에는 본동과 흑석동하고는 면적식으로 하겠다는 그말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장
주택과장, 하해진위원의 질의에 면적식과 평가식의 방법을 확실하게 한 번 설명 해주세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요, 자꾸 반복됩니다만, 결국 재청산 조항 부칙 제3항이 제일 관건인데 하해진위원이 작년도에 제안하신 조례는 그것 말고도 분양지 및 체비지는 청산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청산대상으로 넣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상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하해진위원
그것은 법원의 판결이 나야 되고 도시재개발법에는 분양지 및 체비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일단 토지에 대한 전반 적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없고, 지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그러니까 흑석동 일부주민입니다만, 재청산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15명 내외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준지위원님이나 하해진위원님이 주장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본동을 비롯해서 상당수 주민들께서는 재청산을 빨리 마무리해서, 현실적으로는 도시재개발법대로 평가식으로 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 자리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현실적 대안을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식 방법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평가식 방법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치 변동이 이미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이미 됐고 또 가격차이 자체를 반영하기가 곤란한 현실이고 종전 토지에 대한 평가가 불가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견이 아니라 한국감정원에서 이미 불가방침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 청산법대로 평가식으로 할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현실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실적 대안이 부재합니다. 현실적 대안만 있으면 그대로 따르겠는데 대안이 없어요.

하해진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소상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산금 부과처분은 취소사유는 될 수 있어도 무효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효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부과처분한 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효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법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법과 시행령에 맞게 나름대로 마무리하는 단계의 기준을 두기 위해서 그나마도 재청산에 해당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종마무리 수단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해진위원님이 제소된 안에 대해서 재청산 조례가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구청에서 제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하면 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현실적 대안만 주신다면 그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다들도 할 수 없고 제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하해진위원께 제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해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의견이 옳다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오늘 의결할 것이 아니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이 안을 보류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자세한 것은 별도로 과장님께서 하해진위원께 정확히 보고를 해드리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면 기회를 드려야 되겠고 해서 하해진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양해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해진위원
좋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해주실 것은 사실 과장님 말씀이 전문용어가 있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 상위법에 위배된 법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시행해오다가 현재 와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바로 잡으려다 보니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평가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지 않느냐, 단적으로 그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런 것은 자료가 없어서 불가합니까, 옛날부터 해온 전례가 없어서 불가합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지금 자료도 없고요, 토지사항이 많게는 16년 이상 가까이 되어서 많이 변동됐고, 또 면적식으로 하던 것을 평가식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도 뒷받침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오늘 심사하는 것도 그 기준을 마련해서 빨리 마무리하여 재청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법에 맞게 마련하기 위한 설명의 기회를 갖자고 하는 것이니까‥‥‥‥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 답변과 조례 내용을 토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졌습니다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기회를 갖고 본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4회 임시회에서 재심의하자는 것이 대부분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개정조례안을 보류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다루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배동식위원
아까 과장 얘기가 이것이 과거에 재건축으로 되었다가 재개발로 바꾼다는 얘기죠?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네.

배동식위원
그런데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엄연히 다릅니다만, 주택 재건축일 때와 재개발일 때의 차이점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 다시 말하면 조합원들이 동의를 받는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최소한 반대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개발하다 보면 70% 동의를 받고 나머지 30%를 못받아도 그냥 밀어부치고 하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는 불상사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재건축을 해도 관계없는데 왜 재개발로 바꾸었는지 그것을 얘기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뭔가 좋은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재건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재개발로 바꾸었는지.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우선 쪽박골 재개발 관계는 공동주택 재건축이 아니고요, 밀집 무허가 건물로 기존 무허가 40동, 허가된 건물이 1동으로 단독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주민들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재추진 결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재개발 추진결의를 통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독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가구는 한 사람만 반대해도 그 가구를 제외해 놓고 나름대로 재건축을 추진해야 됩니다. 공동주택하고 다릅니다. 사실상 몇 가구만 반대하게 되면 면적이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개발방식을 바꾸어서 빨리 노후 불량된 주택을 나름대로 개선하고자 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배동식위원
물론 지역 재개발사업은 좋아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점은 동의를 많이 받고 덜 받고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되도록 최대한 줄여가지고 많이 받아야지 법령대로 70%, 3분의2 이상 받아가지고 동의가 안되면 밀어부쳐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조합하고 많이 상의해 가지고 최대한 3분의2보다 많이 받도록 해주세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주민 동의율은 70%를 훨씬 상회합니다. 원래법적으로 3분의2, 70%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대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참여해서 좋은 주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하해진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진위원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의 교통량이 증가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그 지역의 주변 도로 여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지금 대방로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12미터이고, 그 다음 8미터, 6미터입니다.

하해진위원
최종이 6미터네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최종 6미터인데 세대수가 97세대이기 때문에 교통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숫자는 아닙니다. 앞으로 신생아파트의 재건축이 곧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도로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6미터 도로는 지금 재개발 지정구역에만 사용되는 진입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쳐서 다른 데로 통과되는 6미터 도로입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리고 뒷쪽 삼면은 보라매공원 용지로 되어 있고, 그 윗쪽에 보라매 약수터도 있고 건너편에는 인공호수를 비롯해서 보라매공원입니다. 사실상 크게 교통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해진위원
그런데 한 동에 97가구가 들어서는데 물론 법상으로는 6미터 도로면 되겠죠. 사실 그것이 다른 데를 스쳐서 통과되는 도로라면 인구 분산이 반감되어서 소통이 원활한데 또 거기는 막다른 도로란 말입니다. 그 6미터 도로만 계속 로드가 걸리게 되겠죠. 지금 뭐냐 하면 과거에 41세대가 살았는데 100가구로 바뀐다는 말이예요. 41동에 맞는 그런 도로의 폭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서 100가구가 들어서는데 사실상 도로폭이 통과도로라 그러면 6미터라든지, 4미터라든지 이해가 갑니다만, 막힌 도로를 뚫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로드가 걸릴 것이다. 제 마지막 의견은 가급적이면 도로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조금 노력하시고 본안건은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동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7세대 같으면 A, B동 두 동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한 동, 두 동 세우는 것은 재건축으로 많이 합니다. 대단위 몇 백세대, 몇 천세대 세울 때는 재개발을 하지, 재건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개발로 바꾸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주세요. 난 이해가 안가. 일반적으로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동, 두 동, 97세대 이런 것은 재건축을 하지 재개발을 안한다고, 몇 백세대, 몇 천세대라야 재개발을 하지.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승완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사업으로 처음 진행하면서 주민들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 3년을 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을 갖다가 재개발을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재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주택재개발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적법성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과 합목적성의 충족이 요구된다고 해서 의견을 다섯 가지 정도 내왔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의 대체적인 흐름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추가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추가하도륵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에 제시된 내용을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 본청취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본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1997년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3월 27일 오전 10:00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