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상화 의원 발언

283회 제1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2019-07-12

심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회의가 끝나고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의사일정까지는 집행부로부터 피해복구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오늘은 그동안의 복구지원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앞으로의 항구적인 복구에 대한 계획을 점검하고 또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재난안전실장으로부터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 복구지원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제283회 제1차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중 개의하는 제1차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분야별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 복구지원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 복구지원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 복구지원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복구지원계획 확정발표와 강원도의 세부적인 복구지원계획 보고에 이어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피해복구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실질적 지원 등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구지원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4일 동해안 지역에 유례없는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 세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이재민 긴급구호와 응급복구 등을 위해 주력해 온 결과 아직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긴급한 조치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일~11일 양일간 동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에 따라 긴급히 이재민 거주지역과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예방대책과 예찰활동을 추진했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오늘부터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산불피해지역이 다시 수해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삶의 터전을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일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복구와 이재민, 중ㆍ소상공인 등 지원 등 일련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사안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방문, 챙겨주시고 손수 복구활동에도 참여해 주시고 관련 필요예산도 적극 확보해 주신 박효동 특위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불피해복구 및 이재민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불피해 현황, 피해복구 계획, 분야별 복구계획, 이재민 구호 및 지원현황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산불피해 현황으로 피해면적은 2,832㏊이며 인명피해는 사망 2명, 부상 1명입니다. 이재민은 4개 시군에 658세대 1,518명입니다. 총 재산피해는 1,291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사유시설이 302억 7,800만 원, 공공시설이 98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피해복구 계획으로 총 복구비는 현재 1,967억 원으로 사유시설 447억, 공공시설 1,5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복구비로는 주택이 155억, 농업이 78억, 관광ㆍ체육이 359억, 복지시설이 2억, 산림복구가 701억, 폐기물 철거가 207억, 수질보전이 12억, 수산이 1억, 이재민 구호가 320억, 기타 공공이 132억이 되겠습니다. 4쪽, 분야별 복구계획으로 먼저 주택 및 부속사 피해복구로 복구지원 물량은 주택이 전파 409동, 반파 7동 해서 416동이고요, 부속사가 247동이 되겠습니다. 복구비 지원기준은 주택은 주거비, 지역지원금, 성금과 지방비 추가지원을 포함해서 지원금 70%, 융자 2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평당 500만 원 기준 최대 30평까지 지원되며 초과분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 시에도 지방비는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다만 18평 이하는 주거비, 지역지원금, 성금만으로도 가능하기에 지방비는 미지급되겠습니다. 부속사는 평당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15평까지 지원되며 지방비가 50%,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추가지원금은 총 1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건축설계ㆍ감리비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특별재해지역 기금 지원 대출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 6,000만 원까지, 3년 거치 20년 납, 이율은 변동금리인데 약 1.5%가 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는 지적 측량비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복구계획 수립 및 지원입니다. 피해복구 추진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했으며 지역지원금과 지방비 추가액은 시군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 기술직 공무원들이 부지 선정부터 준공 및 입주 시까지 피해주민 상담 및 기술업무를 지원하고 건축허가 및 신고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착공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은 착공 후 50%, 준공 후 나머지 50%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6쪽, 농ㆍ축산 피해복구입니다. 정부지원 기준은 보조가 35% 내지 50%, 융자가 30% 내지 55% 자부담이 10% 내지 20%입니다만 정부지원 제외시설은 70만 원 이하 농기계입니다. 제외시설과 농업 경영회생 복구비용에 대해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복구비는 11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농작업 대행, 일손돕기 등 긴급 영농지원을 추진하였으며 피해복구 지원계획을 확정 통보하고 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현재 고성만 추경 편성이 7월 15일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나머지 지역은 피해농가별로 다 입금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시군별, 피해분야별 특별지원 예산집행 및 복구를 추진하되 농기계는 이모작을 위한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를 우선 구입토록 하고 콤바인, 이앙기 등 벼농사용 농기계는 하반기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농ㆍ축산 시설은 인허가, 표준규격 등 이행을 조건으로 지원하며 농업용 창고는 주택및 부속사 배치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임대계약의 만료로 별도 부지확보 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복구입니다. 지원개요로서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재해지원자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기간을 5년으로, 이자는 1.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7,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확대해서, 대출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서, 이자는 1.5%가 되겠으며 이자는 도에서 전액 지원키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 추가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300억 원에 대해서 최대 13억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를 하되 10년간, 기존 4년입니다만 10년간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고 기대출 상환액도 1년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은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되 현재 이자가 4%이며 도에서 2년간 2%를 이차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는 특별신용보증으로서 보증한도를 2억 원으로, 보증료율은 기존 0.7% 내지 1.5%인데 0.1%로 낮춰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99건에 285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역지원금은 304개소에 12억 9,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은 16개 기업에 65억 1,800만 원을 특별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는 한편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신청자금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피해복구로 지원기준은 공공시설 보조 100%로서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1개소 1억 6,900만 원으로서 고성 까리따스가 되겠습니다. 공립시설은 속초 장애인복지센터 1개소 600만 원으로서 이것은 금액이 적어서 시군에서 자체부담해서 복구토록 하였습니다. 사립시설은 3개소 25억 4,200만 원으로서 이것은 화재보험 처리 및 자체복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고성 까리따스마태오 요양원은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가 진행되며 속초 장애인복지센터는 자체복구를 6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사립시설 3개소는 속초 천사노인은 정부지원금 3,300만 원, 국민성금 3,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고성 달리다굼은 정부지원금 300만 원, 국민성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보험청구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해 약천온천은 보험처리로 해서 보험금 한 14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10쪽, 관광ㆍ체육시설 피해복구입니다. 관광시설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피해 등 총 33개소가 되겠으며 체육시설은 속초 화랑도체험장, 실내승마장 등 건물 5동과 동네 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각 25%로서 복구비는 관광시설 346억 6,000만 원, 체육시설 12억 4,600만 원 등 총 359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동해 망상은 오토캠핑리조트 응급복구를 6월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8월부터 12월까지 마치고 내년 1월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랑호도 실시설계를 8월에 하고 공사를 9월에 착수해서 이것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은 전소건물 5동에 대해서 철거 완료를 하였으며 현재 화랑도체험장 재축 실시설계 용역을 7월부터 12월까지 마치고 내년 2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분야 피해복구입니다. 피해면적은 5개 시군에 2,832㏊로서 피해유형은 산지피해, 가로수, 산림, 산불감시카메라, 산림시설작물 등 5개 분야에 238억 1,400만 원으로서 복구비용은 701억 600만 원으로서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으로서 응급복구는 사방사업은 산지사방 23.5㏊, 계류보전 1㎞, 사방댐 2개로서 44억 원이며 피해목 벌채에는 250억 원이 소요됩니다. 항구복구에는 조림에 402억 원, 임산물 소득지원 4억 원, 무인감시카메라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시군에 재배정 완료하였으며, 사방은 5월 31일까지 15개소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산지사방 사업도 7월 1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계류보전 사업과 사방댐 사업은 응급복구 후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조림은 현재 산림복구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0월 28일까지 마치고 경관지역에 대해서는 가을철 조림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피해목 벌채는 산주 동의 및 추경 확정을 대비해서 사업발주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전기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통신공사를 7월부터 착수해서 10월 11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항구복구는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년부터 일반조림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5개 시군에 재난폐기물은 21만 1,074t이 발생하였으며 예상 처리비용은 19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제군의 처리비용이 500만 원으로서 소액이어서 이것은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국비로 처리가 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재난폐기물 처리는 강릉, 인제는 완료하였고 현재 11만 7,481t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피해시설은 철거대상 1,533동 중 현재 752동을 철거해서 49.1%의 철거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피해시설 철거 및 재난폐기물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재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잔재물 정리를 동해 지역은 10월 말까지, 속초ㆍ고성 지역은 ’19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수질보전시설 피해복구입니다. 3개 시군 수도시설피해는 총 53개소에 총 11억 7,700만 원으로서 총 복구비용은 12억 1,100만 원입니다. 상수도가 2억 6,000만 원, 하수도가 3,900만 원, 생태하천이 9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부담률은 국비 50%, 지방비는 도비 25%, 시군비 2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강릉, 고성의 하수도 시설은 복구 완료를 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속초시는 피해 수도계량기 42개소 중 14개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8개소는 건물 신축 복구 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은 피해 수도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해서 생활용수는 정상 공급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마을상수도 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8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항구대책으로서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실시설계를 거쳐서 내년도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생태하천은 속초시는 피해복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산시설 피해복구는 강릉, 고성 2개 시군으로서 어구피해 등 4개소에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액은 총 1억 7,984만 1,000원으로서 정부대책 복구비가 35%, 융자가 55%,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국비 지원금과 도비 지원금은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강릉시에서는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 고성군 역시 제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 개인시설별로 복구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6쪽, 이재민 구호 및 지원현황입니다. 이재민은 4개 시군에 658세대 1,518명으로서 현재 임시주거시설에 19세대 50명이, 친척집 등에 190세대 435명이, 조립주택에 284세대 635명이, 임대주택이 165세대 39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호활동으로서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 최대 27곳을 운영했습니다만 현재는 국회고성연수원, 서울특별시수련원, 한전속초수련원 세 곳만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공무원 3명을 배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간 이재민의 불편사항 158건을 접수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LH임대주택으로서 현재 고성, 속초, 강릉, 동해에 입주해 있습니다. 기타 지원으로서 이재민 구호물품과 생활편의, 심리회복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재민 지원현황으로서 조립주택 지원에는 총 110억 4,000만 원으로서 이재민 신청이 당초에는 340세대 368동이었습니다만 최종신청은 297세대 333동으로서 현재 설치는 331동, 2동만 제외하고 다 설치가 되었고 입주도 318동에 입주해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동해, 속초는 완료가 되었고 고성은 270동 중 1동이, 이게 현재 7월 중순쯤 설치 완료가 됩니다. 강릉은 33동 중 1동이 현재 설치를 못 하고 있는데 그 세대가 원하는 데가 종중 소유의 땅이라서 종중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이분은 꼭 거기에 짓겠다 그래서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쪽입니다. 생활안정지원으로서 81억 8,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구호금과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장례비, 치료비 등을 지원했고 주거비에서 일부 지원이 안 된 금액은 고성 일부세대 주택 소유자 확인 후 7월 중 지급예정이며 교육비는 교육청에서 이중지급이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지원금은 110억 8,700만 원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인명피해, 주택피해 등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1인당 각 500만 원, 부상은 250만 원씩, 전파는 2,000만 원, 반파는 1,000만 원, 세입자는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고성군에서 부담금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마저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국민성금 배분현황입니다. 국민성금은 모금처에서 직접 배분이 되겠습니다. 모금은 현재 총 560억 9,000만 원에서 현재까지 배분은 한 269억 정도가 배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명피해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1억 원, 부상자는 2,000만 원, 주택피해자는 전파는 3,000만 원, 반파는 1,500만 원, 주거불능자는 500만 원, 주택피해 세입자는 1,000만 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6,000만 원 미만은 피해액의 30%를, 6,000만 원 이상은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기타 차액도 지급을 하였습니다. 가재ㆍ가전 지급은 세입자 포함해서 전파는 500만 원, 반파는 300만 원, 그다음에 어린이세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파는 1,200만 원, 반파는 800만 원, 기타 5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하였습니다. 또 공동모금회에서 산불피해 사회적기업 지원 해서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잔여 모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재해구호협회에서 16일 화요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배분계획이 확정되면 곧바로 배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중 관련 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태연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쪽인가요, 국민성금 배분현황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모금을 한 단체는 크게 보면 네 군데예요, 어린이단체를 하나로 봤을 때는. 그래 가지고 총 560억이 모금이 됐는데 지금 현재 269억이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지급이 된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한 291억 정도가 남아 있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반태연위원

첫 번째 궁금한 것은 모금을 한 단체에서 조사를 하고 후원금에 대한 지급도 직접 이루어지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 조사는 저희들이 이러한 피해 주민인지, 예를 들어서 주택인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인지 관련 명단ㆍ피해액들을 다…….

반태연위원

아,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올려 보내면 거기에서 최종심의를 거쳐서 얼마 정도씩 줄 것인지 결정이 됩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공동모금회, 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자기네가 정한 기준대로 해서 이렇게 각자 주는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대한적십자사가 23억을 모금을 했는데 그 23억을, 대한적십자사에서 지급하는 기준을 자기네가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해당 부서에서도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도청 내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동모금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모금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재해민들에게 직접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나 봐요. 이게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것 모금…….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계좌로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반태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에서 어디를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요청은 합니다, 이런 쪽에 조사를 해서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반태연위원

참고사항이죠, 그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반태연위원

권고 정도도 안 되는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권고하고, 이런 지역의 여론을…….

반태연위원

했으면 좋겠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올려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이 전파가 되는 피해를 당한 경우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주는 보상금이 있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반태연위원

그리고 도에서 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주택이 일정한 규모의 주택이라고 볼 때 그럼 전파된 경우에는 모금액까지 포함하면 대략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현금으로 따질 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30평, 지역지원금, 성금하고 지방비 추가 지원까지 하면 7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융자가 20%, 자부담, 융자도 어차피 자부담이니까…….

반태연위원

70%라고 하면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1억 500만 원, 30평 기준으로 잡았을 때…….

반태연위원

30평 기준으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1억 500만 원 됩니다.

반태연위원

평당 500만 원 정도 잡는 거죠, 건축비를?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평당 500만 원에 70% 잡아서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땅은 본인 땅이니까, 전파가 되었을 경우에 새로운 집을 다시 같은 평수로 짓는다 그러면 그 세대주, 그러니까 집주인이 부담을 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큰 어려움은 현재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 안에 있던 가전제품이나 가재도구 같은 것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을 것…….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가전제품은 또 아까…….

반태연위원

별도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별도로 성금에서 지급하는…….

반태연위원

모금한 단체에서 지급해 주는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반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7월에 새로 오셔서 마무리하시느라 고생하시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웃음

형원

김형원위원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피해복구에 있어서 지난번 산불특위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속초 천사노인, 고성 달리다굼, 동해 약천온천은 사립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때 제가 얘기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니까 속초ㆍ고성ㆍ동해, 속초하고 고성 쪽은 정부나 국민성금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동해 약천온천은 정부나 국민성금 지원이 전혀 안 됐는데 왜 지원이 안 된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동해 약천온천은 아마 고급 노인요양시설로 해 가지고, 지붕만 일부 이렇게 나갔는데 그게 보험처리로 다 된다고 해서 그쪽은 안 되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그러면 보험처리로 피해액을 커버…….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보험액이 14억 나와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으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정부나 국민성금 지원이 필요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네들하고 이렇게 협의가 좀 된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쪽은 다 완료가 됐답니다, 해 가지고.
형원

김형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19쪽에 보게 되면 중ㆍ소상공인 지원 금액이 있는데요, 공동모금회에서 한 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 57억 6,000만 원입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게 다 중ㆍ소상공인에게 지원되었고, 또 추가 지급계획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추가는 16일에 확정됩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주택이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좀 더 지원해 달라고 현재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확정될지는 화요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로 더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저희 가용재원이 한 얼마 정도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잔여 모금액이, 실제 남은 것은 290억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모금비용, 그다음에 이분들이 직접 하는 게 있고, 한 50억 정도 하고 하면 저희한테 배분을 해 줄 것은, 도에서 요청한 것에 따라서 심의해서 배분할 것은 한 200억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일부 50억 정도는 거기에서 직접 지정기탁금으로 해서 바로 가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받아서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할 것은 한 200억 정도로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여기에 보니까 피해금액 해 가지고 이제 기초조사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ㆍ소상공인들께서 다 인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 문제가 약간 좀 모호한 사항인데 조사가 그 전에 기이루어졌던 게 아니고 피해를 봤던 분들이 안에 있던 물건이나 기계나 상품들이 얼마였다 이래 가지고 얼마 정도라고 신고를 한 금액이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치가 않은 그런 사항이…….

심상화위원

나중에 재원 분배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아무 것도 없다보니까요. 실제 고성 같은 데는 한전하고 해서 손해사정인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딱 부러지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하여튼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상공인들께서 본인들이 제출한 서류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차후에 여러 가지 배분할 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또 같은 피해민들끼리 여러 가지 말들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어려운 부분인데요, 관에서도 중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면 원활히 잘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재민들께서, 앞으로 보게 되면, 며칠 동안은 비도 좀 왔었고요, 앞으로 장마도 오게 되고 또 태풍도 올 수도 있고 끝나면 또 폭염이, 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2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에서는 예방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이번에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에 따라서 시군하고도 긴급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주관으로 회의도 하고, 또 이번에 비가 올 때 어제 TV 뉴스에서 조금 안 좋게 나와 가지고 오늘 행안부하고 도에서 지금 합동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더 해 가지고 부족한 것들은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심상화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지금 농업인들도 많이 계시고 또 속초, 고성 쪽에는 어업인들도 계신데 보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장마가 지게 되면 농산물을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구옥에 창고도 있고 이랬는데 그게 다 소실되다 보니까 어디 보관할 데가 없다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이재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에 친환경농업과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재난안전실장께서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공동창고라도, 거주시설은 지금 다 되었지 않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럼 농산물을 급하게 팔 수가 없으니까 보관할 수 있는 공동창고도 좀 확보해서 농민들이 보관해 가지고 적기에 팔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기계라든지 농산물 보관창고 이런 게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이것은 시군하고도 같이, 관련 부서하고 논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화위원

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종희입니다. 지금 18페이지에 보니까 구호금을 부상자 장애 판정 후에 지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 부상자요?
종희

최종희위원

예.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부상자는, 사망자는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지급을 하겠답니다. 이게 무슨 사유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지급을 하겠다고…….
종희

최종희위원

물론 부상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것은 어떤 기준, 그러니까 장애 판정 후 지급을 하신다 이래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 지급이 돼서 그렇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럼 500만 원은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등급 판정에 따라서 더 지급이 되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이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고 치료비가 더 나가는 겁니다, 치료비 조로.
종희

최종희위원

치료비는 일괄적으로 다 나가서 여기에 보니까 지급 완료, 실비 지급으로 나갔다고 하셨고, 부상자가 경중, 경상을 입은 사람도 있고 중상을 입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부상자 1명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장애 판정 후에 나간다 이러면 장애등급이 나와야지만 추가로 더 장애에 대한 그게 나간다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제가 이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담당과장님 좀 답변을…….
종희

최종희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장

경로장애인과장님…….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기용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부상당하신 분이 등하고 어깨에 2도 화상을 입으셨는데요, 그분이 만약 장애등급을 받으시면 1등급에서 7등급은 500만 원, 그다음에 8등급에서 14등급 이내에 있으면 2,500만 원, 이렇게 장애등급 판정 후에 받게 되시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등급에 따라서 돈이, 500만 원 한도까지 나간다는 거죠?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500만 원은 이미 나간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500만 원은 나갔고 또 추가로 장애등급에 따라서 나간다 이거죠?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다음에 교육비에 보면 교육청 이중지급 확인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지급되는 거죠?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시군에서 선제적으로 액션을 빨리 취해 가지고 돈을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교육청에서 돈을 또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환수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심상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심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폭우라든가, 이번에 강릉에도 비가 100㎜ 이상 와서 옥계에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2차 피해가 없도록 단도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는데 폭우도 그렇지만 폭염이 또, 이제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폭염이 굉장히 심할 텐데 지금 임시주거가 아주 좁은 평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폭염은, 지난주에 많이 더워서 제가 담당과장에게 직접 가서 주택들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설치되고 있고 단열재가 들어가 있어서 더위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오면서 제가 느낀 게 일부, 이게 세 가지 유형인데 한 가지 동은 출입문이나 창문에 비를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캐노피 시설 이런 것들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하여튼 보시면서 미비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우리 이재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제가 월요일ㆍ화요일 이틀 동안 현지를 한번 다 돌아볼 계회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훈련 이런 게 있어서 못 나가봤고 다음 주에 나가서 제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조림이 있는데요, 2019년 산불피해지 산림복구 방안 연구용역 추진을 하셨고 가을철에 조림 추진 예정이라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을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것은 담당 부서 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박효동위원장

강효덕 산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종희 위원님 질의에…….
효덕

강효덕산림관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산림소득과장님이십니다.

박효동위원장

산림소득과장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산림소득과장 정경수입니다. 가을철 긴급 조림은 지금 현재 200㏊ 보고 있고요, 지금 내화성 수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고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활엽수 쪽으로 이렇게, 침엽수보다는…….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지금 현재 내화성 수종을 상당히 내세우고 있는데요, 과거 대형산불 났을 때 보면 이 활엽수가 적지 수종이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벌채나 긴급조림은, 긴급조림은 ㏊당 한 5,480만 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객토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적용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물론 산불은 예방이 제일 우선이고요, 이번에 보면 침엽수, 소나무 이런 것 때문에 더 피해가 컸다고 하니까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그런 수목들을 선정해서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예, 그런데 일단 사유지는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해안분들이 대부분 소나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아무래도 송이 채취 때문에 그렇게 많이…….
경수

정경수산림소득과장

예, 최대한 반영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산림소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강릉 출신 박인균 위원입니다. 농ㆍ축산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이 범주에 넣기 애매모호한 경계 부분에 있는 분들이 좀 있죠. 예를 들자면 양봉업자라든가 버섯, 약초재배 그런 소규모의 영세업자들,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든가 과일 아니면 농산물 조금 내다팔고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피해실태 현황이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

박효동위원장

실장님, 어느 과장님이…….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안전총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인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기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양봉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소상공인에 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섯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것도 다 조그마한 범주에 넣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범주에 넣어서 다 커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 전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지원되는지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한 1억 5,9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균

박인균위원

한 가구당 그렇다는 거죠?
기용

최기용안전총괄과장

4인 가구, 1세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활안정자금이나 주택복구비, 부속사, 그다음에 지역지원금, 성금, 물품지원 이런 것 다 감안했을 때 한 1억 5,900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2차 국민성금이 지원될 것을 감안하면…….
인균

박인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재난안전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의 이재민 구호, 관련 과장님 계시면…….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실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호진

위호진위원

거기에 보면 기타 지원에 구호물품, 심리회복, 예산지원 이렇게 있는데 심리회복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리상담가가 553명, 이게 연인원이겠죠, 투입이?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연인원이 아니라 그 심리상담가가 기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종사하는, 그 사람들이 전담하는 상담, 연결이 된 거죠. 그게 상담가가…….
호진

위호진위원

그래서 혹시 산불피해 주민이 지금도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우울증 증세로, 심리불안증세로 현재 치료나 상담 받는 그러한 주민들이 아직도 계십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이것은 전화 상담이나 현지에서 와서 했고, 제가 요즘 일부 듣는 얘기가 그런 분들이 지역에 있는 병원을 가겠다 하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이게 일정하게 이렇게 숫자적으로 파악된 건 없어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호진

위호진위원

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여기에 산불피해 복구하고 이재민에 대한 어떤 지원계획하고 또 실천사항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현황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재산적인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기본은 심리적인 것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지금 상담 중에 있는 분, 치료받는 분들 이렇게 세부적으로 통계가 나와서 관리가 되면서 도나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찾아가야지, 그 부분을 좀 소홀히 다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제가 긴급히 확인을 해 가지고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아무튼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12쪽에 보면 조림에 대해서, 녹색국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조림을 시작하면 복구가 되는 데 한 20여 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정말 기능적인 경제림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조림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비 피해, 비가 이렇게 오고 이래서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점검을 하셨는데 그렇게 특별하게 큰 피해는 없었나 봐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피해는 없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다시 재점검을 하신다는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벌채를 장마가 끝난 후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벌채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효덕

강효덕산림관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급경사지는 벌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완경사지만 하고요. 장마기간이 끝난 이후에 가을철에 벌채를 하려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파악하셔서 그 상황에 맞게 하시는 거고요?
효덕

강효덕산림관리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여름에는 특히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피해지역의 수질환경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찌 보면 이재민들에게는 너무 죄송스러운 제안이기는 하지만 피해지역마다 봉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봉사하신 분들.
수진

정수진위원

어떤 분들은 당사자도, 그러니까 본인도 그 피해주민이면서도 지역마다 마을마다 봉사하신 분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렇고 마을이장님들도 맨날 밤낮으로 대책회의하시고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격려 차원에서 연말이 되기 전에 이분들께 어떤 포상이나 표창장 수여라도 좀, 그런 계획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주민들이 어떤 안정화가 될 때까지 봉사하셨던 분들이 계속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면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지금은 복구과정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연말이 되기 전에…….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이 말씀주셨으니까 연말에 포상 이런 것을 한번…….
수진

정수진위원

그분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 상처가 더 컸을 텐데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분명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격려가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마을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 챙겨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고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주대하 위원님께서 이제 본질의하시면 중ㆍ소상공인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더 하시고 세부적으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아까 이재민에 지원할 예산이 한 290억 정도 남아 있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이게 290억 정도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29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모금기관에서 자기네가 별도로 직접 배분하고 있고 비용으로 해서 한 90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것은 한 200억 정도를 배분하겠다, 그럴 계획입니다.

심상화위원

200억 정도, 그러면 결국 이게 중ㆍ소상공인한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 한 273명 정도의 중ㆍ소상공인께서 피해 신청, 지원금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200억 정도, 여기에도 중ㆍ소상공인 예산은 없는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게 저희가 이번에 할 때도 우리 도에서는 인명이나 주택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좀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이재민 피해자한테 줘야 되는데 그런 고민하고, 구호협회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약간 상충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쪽은 중소기업보다는 이재민, 주택 피해자들한테 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중소기업들이 피해액이 많으니까 그쪽의 포지션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본 위원은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용재원이 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농업인ㆍ어업인, 여러 시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정해지지 않은 게 결국 중ㆍ소상공인의 피해금액을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이분들이 피해 입은 것을 다 제출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성금이 많은지 적은지 , 지원해 준다면 얼마인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중ㆍ소상공인들의 피해액이 전체…….

심상화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73명의 중ㆍ소상공인들께서 나름대로 피해액 신청을 했잖아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전수조사는 세부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내가 얼마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기초 데이터는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심상화위원

왜 그러느냐면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떤 본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업이잖아요. 빨리 어쨌든 정리가 안 되어 버리면, 제가 보니까 지금 더 큰 피해를 입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 소상공인 데이터를 낸 게 있으면, 이게 뭐 200억도 안 되고 300억도 안 되고 400억도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모인 성금은 정해져 있으니까, 총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든 누가 하든 어떻게 하든 빨리 그런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이분들이 본인의 사업을 재구상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중ㆍ소상공인은요, 저희가 조사한 것은 358건에 한 1,413억 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피해액이 358건에 1,413억 원. 그래서 저희가 성금도 성금이고 지금 정부 추경에 국비를 피해액의 한 35% 지원해 달라고 현재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18일에 저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어제 지사님이 또 가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주민들이, 소상공인들이 정말 피해를 봤다면 가급적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아마 그게 또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시간이 가면 안 되니까. 지금 가서 우리가 금액을, 1,413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나와 있으니 국가에서 와서 확인을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해야 될 시기가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국비 35%로 해서 한 500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 내려고 어제 또 지사님이 가서 건의하고 예결위원장님 만나서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

심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형원

김형원위원

한 가지만…….

박효동위원장

아니, 한 번씩 안 한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형원

김형원위원

조금 전과 연결되는 사항이라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고…….

박효동위원장

그것은 조금 이따가…….
형원

김형원위원

한 가지만…….

박효동위원장

예, 한 번씩 안 하신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시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주대하 위원님하고 김준섭 위원님이 본격적인 질의를 하실 테니까 제가…….

박효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현재 560억인데 269억이 나갔어요. 그럼 현재 290억이 남아 있는데 실제 배분될 수 있는 건 200억이라 그랬죠, 맞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201억 정도, 그러니까 50억 정도는 직접 지원을 한답니다. 지정기탁금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제반비용 처리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한 201억 정도를 이번에 배분을 해 주겠다 그래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290억인데 50억 정도는 지정기탁을 하고 나머지 40억이 남는데 40억은 이 모금단체의 비용으로 쓰인단 얘기죠, 맞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제비용 이렇고, 이번에 우리가 논의를 해서 할 것은 한 200억 정도, 그 정도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291억 중에서 한 50억은 지정기탁이고 그러면 나머지 40억 정도가 비는데 40억 정도는 이 모금단체들이 지정기탁하거나 하는 데에 있어서 비용으로 쓰인다는 얘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비용으로도 일부 들어가고 지정기탁금하고 또 본인들이 직접 지원할 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배분하는 것은 200억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형원

김형원위원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성금을 내봤지만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성금을 내면서 작은 의문점을 갖는 게 그런 겁니다. 성금을 해서, 여기 구호협회나 공동모금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간에 성금을 모으는 단체에 있어서 어떤 불안감이 조금 있습니다. 의심이라기보다는 불안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머지 40억 정도가 비는데 시민들 내지는 국민들이 워낙 그쪽에 대해서 예민하세요. 그래서 이 40억 비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들이 있어야지 560억 정도 낸 시민이나 국민들의 의구심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고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된다면 차후에 국민들이 불신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의 모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아직 배분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저게 되면 최종적으로 저희도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나간 것들이 어떻게 됐고,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다시 한번 각별히 그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대하 위원님하고 김준섭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는데 어느 분이, 주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작년에 아픈 기억도 많았었는데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대하

주대하위원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참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전체 액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액수가 정확하게 하면 291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16일에 나눠주는 게, 배분에 관한 것은 구호단체에서 하는 것은 구호단체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권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건의사항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 맞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주택 6,300만 원이고요, 그렇죠, 전파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된 것은 전부 6,300만 원 아닌가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난번…….
대하

주대하위원

모든 성금까지 다 포함해서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주택요?
대하

주대하위원

예.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주택은 지난번에 된 게 주거비, 성금, 지역지원금 해서 성금 3,000만 원, 지역지원금 2,000만 원, 주거비 1,300만 원 이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래서 6,300만 원이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거기에서 6,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70%로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8평 이하 같은 경우에는, 18평 이하일 때는 6,300만 원이 70%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런데 성금이 나누어지게 된다면 중ㆍ소상공인 플러스 주택에 관한 부분도 나누어지게 되고 그러면 전체 액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70%에 대한 범위가.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융자에 대한 20%, 자비에 대한 10%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자비 없이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래서 이와 같이 성금이 들어가면 될 수 있으면 자비 없이, 지금까지 나눠준 액수로 보면, 총 560억 정도 집행된 내용에서 나머지 200억 정도를 가지고 해 보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의 실태조사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액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실태조사를 해 보면 지원받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법의 사각지대, 양봉이나 축산ㆍ농정ㆍ유통 등 소상공인들 중에 법에 벗어난 이재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피해에 대해서 보상 못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한 총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시죠, 실장님?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별도의 실태조사는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까얘기하신 양봉이나 빠져있는 데, 이런 곳들은 지난번에 국민 성금할 때 그 성금 쪽, 소상공인 쪽에 집어넣어서 성금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중ㆍ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확인 사실관계에서 358개 업체라고 했고 총 손실액이 조사된 것은 1,413억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런데 실제로 성금에서 소상공인에 나온 것은 296개 업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업체가 62개 업체가 되고 이 부분이 아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피해 조사는 받았지만 62개 업체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에서는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중ㆍ소상공인에 대한, 8쪽이죠, 피해현황, 피해복구 해서 4개 시군 피해신고 358개소 총 1,41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런데 지금 19쪽에 나와 있는 지원액에 관한 것은 296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금에서?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것은 분명히 서로 상호 모순적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법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성금에서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게 지금 당초 조사 후에 또 추가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하다가 우리도 피해봤다 이런 게 나와서 추가로 해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제가 들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제가 처음에 피해액에 대한 총 액수를 이야기할 때요, 업체 353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 그러다 358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아까 정부 추경에 건의한 게 358건에 1,413억…….
대하

주대하위원

그래서 저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이게 자꾸 변동이 좀 생깁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시군에서 도와준다고 하는, 기본적으로 도와준 것에도 거의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계신,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나오면서, 이번 조례의 성격은 위로금 성격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특별하게 지원을 한다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위로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피해민에 대한 위로금들은 등록되어 있든 등록되어 있지 않든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균등하게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 위로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민 성금이 어떻게 보면 위로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고루 피해액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나누어주느냐, 그리고 또 일부는 피해액에 따라서 저것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잘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금에 관한 것은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도에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된다면 그 부분만큼이라도 정말 소상공인들, 영세상공인들,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 조례상으로는 제3조에 등록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돈의 액수에 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 제1항에 나와 있는 ‘한정한다.’고 하는 것을 뺐던 것도 그때 우리 홍남기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범위를 넓히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뺐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도움을 드려야 된다. 실제로 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의 도민으로서 피해를 본 분들이라면 위로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파, 반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절차까지 전부 다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조속하게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도 그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구한 상태예요, 구두상으로는. 그런데 그 부분,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피해액에 대한 부분을 위로금으로 주면, 전체 액수를 배분방식에 의해서 나누게 되면 큰 액수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다, 그분들도 도민이기 때문에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 경제부지사님, 행정부지사님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구두상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절차를 부탁드리고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경제진흥과장님도, 국장님 안 계시니까, 경제진흥국에서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소하고 부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분소 같은 경우에 부분소가 돼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전소와 같이 전부 다 건물을 망가뜨렸어요. 이제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주택을 지원받는다 그러면 그 주택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원이 전소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르게 되는 겁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전파하고 반파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반파는 전파의 반 정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파와 반파의 기준은 산불이 났을 때 피해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살지 못하는 것은, 철거하는 것은, 반파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철거를 한 후에 새로 짓게 됩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반파, 전파에 관한 부분이 다르고요. 또 한 가지는 속초와 고성의, 예를 들겠습니다. 법은 똑같은데 속초와 고성에서 조사하는 내용들이 달라서 그런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들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민원제기가 되는 거예요. 왜 고성은 똑같은 상황인데 되고 속초는 똑같은 상황인데 안 되냐, 반대로 속초는 똑같은 상황인데 되고 고성은 안 되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법의 형평성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재난안전실장님이 가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피해는 똑같은데 조사하는 방법이나 그게 똑같다면 그것도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10분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요, 추가질의에 대한 것은 다시 저한테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산림 분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 분야 피해복구 계획이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응급복구하고 항구복구 계획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개인 산주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개인 산주에 대한 보상은 현재 없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전혀 없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예전에 산불특위에서 산림 피해를 보신 분들을 대책에 같이 넣었었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독자적으로 자기네들이 좀 대응을 하겠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일부 있습니다. 왜 그게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없어서, 저희가 하는 게 현재 벌목제거 작업하고 그다음에 조림 비용 그것은 지원하기로 되었고, 실상 그분들의 임목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아까 양봉이나 그런 사각지대 말씀을 쭉 하셨고 상공인도 마찬가지인데 이 산림 분야 피해를 보신 분들도 국민성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 관련해서도 제외되는 바람에 본인들은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외감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었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실상 저쪽에서는 국민성금의 기본적인 취지를 이재민에 대한 구호성금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중소기업 이것을 넣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계속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산주에 대한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그것이 당장 생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구호물품 같은 경우에 지금 피해본 지자체에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물품이 답지하지 않았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배분되고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런 것들은 파악이나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제가 지금 정확한 파악이나 물량 보고는 못 받았고요. 지금 그 관련 물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 물품들은 이재민한테만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소진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지 못하는, 같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계세요. 아니, 구호물품이 답지를 했는데 본인들도 피해자인데 한 번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섭섭함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피해본 것에 대한 정식적인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아까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산림 피해를 보신 분들도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원도의 향후대책이 있나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것 말고 추가적인 대책이 있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벌목 작업하는 것하고 조림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 그것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때 강효덕 산림관리과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강원연구원에서 한번 이 부분 관련해서 토론회인가 포럼인가 있었거든요. 여기에도 잠깐 나오지만 거기에서 관광자원화 관련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지금 여기에 보면 응급복구, 항구복구 이 부분만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하면, 위원장님,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강효덕 산림관리과장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덕

강효덕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강효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산불 뉴딜 전략인데요, 그 내용을 강원연구원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7월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럼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효덕

강효덕산림관리과장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3개월요?
효덕

강효덕산림관리과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응급복구, 항구복구하고 그다음에 조림하는 부분하고 전혀, 일정상 겹치지 않습니까?
효덕

강효덕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개의, 용역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효덕

강효덕산림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뉴딜 전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 가지고 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주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박효동위원장

강효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요, 물론 이게 도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소위 말하는 산불특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복원 마중물 사업에 산불피해 관련해서 예산에 넣어서 신청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액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교부되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상황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속초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실상 속초에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한 95억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면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원래 취지의 목적이 아니라 일부 그전에 있던 주민 숙원사업 이런 것들이다 해서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하면서 사업이 적게, 2건 정도만 확정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여러 가지 좀…….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담당자분한테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했는데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일단 1차적으로 대상이 아닌 사업을 올린 속초시에 책임이 있겠지만 강원도에도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바로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올려서, 그때 정식 공문을 통해서 올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취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게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었나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그때 다른 사항들도 많고 급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검토를 못 하고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그냥 올려 보내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행안부에서도 취합을 해서 장관 결재를 맡기 전에 행안부 직원이 한번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다 올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피드백을 해서 이 사업은 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그렇게 했다면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글쎄요, 지금 지나고 보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취지에 안 맞다 해서 왔는데, 아마 시군 간 배정 이런 것은 아니고 실상 고성에서 올린 것도 다 되지 않았습니다. 고성도 일부만 됐는데요…….
준섭

김준섭위원

물론 그런데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날 뿐더러 95억 가까이 올렸는데 2억 7,000이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 신청을 하라고 연락하는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통로가 아니라 산불 때 관계했던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이, 물론 그분은 여러 군데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속초에서는 전화를 했으면 우리가 안 받았을 리 없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갈려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통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특교로 해서 내려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글쎄, 이것은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실상 이것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나오니까 행안부 쪽에서도 조금 그렇고 해서 시간을 두고 다른 대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하여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시간 때 필요하면 더 질의를 할 텐데요, 어쨌든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본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저도 시간이 있었으면 아마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속초시에서 정확하게 95억 8,000만 원 올렸고요, 교부세라든지 하면 좀 더 되겠지만, 생활환경 개선 쪽으로 2억 7,000이 됐을 겁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보내는 과정에 관해서도 그랬지만 다시 한번 필터링해 가지고 봐야 되는 도의 입장, 그리고 중앙정부로, 행안부로 올려야 되는 그쪽에서 좀 더 정확하게 왔어야 된다. 물론 첫 단추는 그냥 그대로 전한 부분이 있고, 올라온 부분을 그냥 그대로 중간에서 연결한 부분밖에 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좀 책임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떤 형평성 측면에서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부분은 행안부 쪽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60억 정도는 정말 목에 맞지 않은 것, 제가 내용을 전부 다 훑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다시 한번 행안부에 부탁드리고요. 죄송하지만 지금 도에서는 한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지금 한전은 아시다시피 고성 비대위 쪽은 손해사정사로 해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지난번에 한전에서 와서 저희보고 협의체를, 고성 비대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협의체를 만들자고, 다음 주쯤 와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자고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속초 비대위 쪽이 지금 대화가 서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 쪽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제가 최소한 의장님, 그리고 산불특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전을, 저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한전을 방문해야 된다, 항의방문이든 그런 제스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회를 우리가 방문해서 강원도의 지금 입장들, 추경예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측면, 그리고 구호 성금 측면, 그리고 국가 측면에서 해야 될 일들을 서로 나누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산불특위에서 최소한 한전과 국회를 방문해서 추경예산 심의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입법화 과정에 관한 부분들을 의원으로서 해야 될 부분은 의원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의장님한테, 또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보상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업체에 대한 데이터를 좀 요구합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들, 사각지대로 빠져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도 드리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전소하고 부분소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부분소 해서 부분만을 고치는, 부속사하고는 좀 관계가 덜한데요, 부분소 중에 전체를 다 철거해서 새로 짓는 주택이 몇 가구인지 파악을 부탁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망가져서 집을 철거했다면 그분들도 전파와 동등한 기준에서 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집에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임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입자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임차해 가지고 쓰셨던 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게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대책 좀 세워주시고요. 딱 하나 부탁은, 성금에서 하는 것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부탁만 드렸어요. 중ㆍ소상공인분들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 계속해서 드렸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위로금으로 나가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실장님,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사안이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우리 김숙보 과장님, 9쪽인가요, 여기에 보면 복지시설 피해복구 말입니다. 속초 천사노인, 고성 달리다굼 여기에 보면 보험처리 해서 비고란에 주택피해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피해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영리든 비영리든 사업을, 요양원을 하면서 사람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주택에 대한 피해보상금 6,300만 원이 이렇게 두 군데 찍혀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곧 그것은 이분들의 사업장에 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업장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하

주대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지시설 피해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이렇게 되면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모양새로 보이지만 거기 주택이 있기 때문에 주택 전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원한 것이지 사실 복지시설 피해복구를 실질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보

김숙보경로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에 무상임대로 들어가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래서 조금 더, 계속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니는 데가 좀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 속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됩니다. 형평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 보면 일 못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피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숙보 과장님이 정말 노력하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고 연락하시고, 그것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한전과 비대위하고 이야기된 부분에서, 속초 비대위 쪽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강원도에서 손해사정인을 하게 해 주시면 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 한전은 다 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좋은 협의가 이루어져서 좋은 일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5분 사용했는데 시간을 조금 더…….

박효동위원장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제가 이 정도에서, 저번에 너무 오랫동안 해서 죄송했고요, 점심식사 못 하셔서 그것 또한 제가 항상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피해주민들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오래 끌어서 죄송하고 조금 실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사과해도 되죠, 그렇죠? 속기록에 남는 거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때 점심식사 조금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때도 이야기됐던 우기, 태풍에 대해서 각별한, 그리고 속초, 고성은 산의 경사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동해 쪽, 인제 쪽은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산사태 우려도 있을 거고 토사 유출이 강할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어느 때 베어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속초나 고성 같은 경우에 그 땅이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물론 임야를 가지고 계신,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강원도 부지라든지 군유지가 있다면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재난안전실에서는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임대, 그리고 부분소에 관한 분들, 세입자들에 관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부분소가 다 망가졌으면 그것은 전소와 같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판단해 보시고 지원 더 부탁드리고요. 정말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없으신 분들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지금까지 우리 산불특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민들이 임시주택, 컨테이너 하우스를 갖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산물 수확을 하게 되면 이런 공동창고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마을 공동창고가 화재로 소실이 되어서 공동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창고를 신축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대형 부스 있잖아요, 부스. 대형 부스 같은 것, 비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임대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려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박인균 위원님하고 주대하 위원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양봉이라든가 버섯, 법의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양봉과 버섯은 우리 농정국이라든가 농정국 산하의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이쪽에서 지원하고 장려하는 농업 관련 부분입니다. 농업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 관련 피해자들한테 지원했던 사항대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농업 관련 시설에 이것을 포함을 시켜서, 농기계라든가 농업 관련 시설에 우리가 지금 70%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가 자부담 30%로 해서 70%를 지원하는 쪽으로, 양봉이 축산분야이기 때문에 축산 분야, 농업 분야 쪽에 꼭 들어가야 되고, 소상공인 쪽으로 넣어가지고 지원이 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할 처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피해신고를 받았을 때 농업 분야 쪽으로 분류를 했어야죠, 양봉하고 버섯은. 이것은 우리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장려하고 지원하는 이런 농업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쪽으로 좀 분류를 해서 농업 분야 쪽에다가 넣어서 지원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인 산에 대해서는 산주들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에 벌채를 해야 하는데 고성, 속초는 한전 발화로 인해서 벌채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손해사정 후에 벌채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서 복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성금 291억 3,000만 원 남은 데에서 앞으로 200억만 이재민들하고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려고 하는 지원책이 나올 것인데 90억의 지출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90억의 지출사항에 대한 확인이, 이재민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저희들도 보고를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들도, 지금 농업 분야에 우리가 70%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농림부에서 정부지원을 35%까지도 하고 있고, 그런데 농업 분야도 산업이고 소상공인들도 산업이고 이것을 산업 분야의 동일한 지원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소상공인들도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니까요,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주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도 꼭 많은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의 2 정도 나갔을까, 아직도 한 3분의 1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남아 있는데, 절반 정도 남아 있는지 3분의 1정도 남아 있는지, 어떻든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유통기한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유통기한이 경과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빨리 지급을 해서, 사각지대 이렇게, 우리가 전파된 사람만 이재민으로 보잖아요. 그게 아닌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형평성 있게끔, 이재민만 가지고 나눠줄 게 아니라 그렇게 나눠달라고 하는 쪽으로,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 고려해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주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한전 입장, 지금 한전하고 대책위하고의 협상 문제라든가 소송 진행과정이라든가 이것을 좀 파악을 해서 세부적인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서, 한전에서도 피해에 대한 배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위원장님, 다 말씀하셨으면 잠시 2분만…….

박효동위원장

그럼 2분만 드리겠습니다.

심상화위원

2분이 아니라 지금 다 이야기를 했는데 중복 질의를 하시면, 여기에서 또 총평도 해 주셨고, 이 아까운 시간에…….
대하

주대하위원

아니, 중복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박효동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빨리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회의를 마치려고 총평을 했는데…….

심상화위원

여기에 오신 바쁘신 분들한테 우리가 질의해서 답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 정리한 것을 또 하고 이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박효동위원장

정리를 지금 다 해서 제가 회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주대하 위원님이 특별히 하실 이야기가 있다니까…….

심상화위원

발언권은 제가 뭐…….

박효동위원장

그러니까 하실 것 있다니까 질의를…….
대하

주대하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저번에 늦게 끝내서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회의형식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10분을 사용하고 5분 추가질의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된 회의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도 그냥 그대로 계속 질의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2분 얘기했으니까요, 우리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불이 나거나 피해가 나면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깜박 잊었습니다. 그래서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방역사업들을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5쪽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주택에 관해서만 아마 건축설계ㆍ감리비 감면조치 50%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업하시다가 파손된 건물을 짓는 데 설계나 그런 데에서 감면받는 것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
대하

주대하위원

우리 홍남기 경제진흥과장님, 업체에서도 건축이나 설계, 건물 짓는 데 도움 받는 것 있습니까?
남기

홍남기경제진흥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저희 쪽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주택 및 부속사 피해복구에 관한 것에서는 건축설계ㆍ감리비 감면조치 50%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업장을 열기 위해서는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도 피해 이재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지원들, 농ㆍ축산 모든 분들한테 고르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실장님, 국장님이 익숙해져 가지고, 실장님, 많이 도와주시고요,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많이 생각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 근시일 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예.

박효동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 복구지원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과 관련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하여 주신 대책들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복구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차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