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진명
전진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93년 5월 26일 동작구건축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95년 1월 5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건축법 제5조3에 의거시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조항들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통합되어 96년 8월 10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제출된 자료의 구건축조례 구성대비를 보시면 현행 제1장에서 제8장까지 되어 있는 구건축조례 중 제4장 대지안의 조경, 제5장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제6장 대지와 건축물 관계 조항들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흡수되고, 개정안 제5장의 건축물의 설비, 제6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건이 구건축조례로 위임 신설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조례로 흡수되어 구조례가 폐지된 항목은 제3장 위에 있는 구조례 제14조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제4장 대지안의 조경으로써 구조례 제17조내지 제20조까지입니다. 대지안의 조경과 식재 등 조경기준, 조경공사비 예탁, 미술장식품 설치입니다. 다음은 제5장 용도 지구안의 건축물로써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미관지구안의 건측물,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공항지구안의 건축물로써 구조례 제21조에서 제39조까지입니다. 그리고 제6장에 대지안의 건축물 관계로 제40조에서 제46조에 있는 용적률 완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합벽개발 등의 완화, 높이제한 완화하는 조항들입니다. 다음은 건축법 개정으로 새로이 자치구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신설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안 제14조에 있는 구청장이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그 범위를 4충 이하, 연면적 2,000㎡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에 있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요건 및 건축지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에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은 안 제24조내지 제3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감정, 진단, 시행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있는 건축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한 사항을 도시정비국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 있는 건축위원회의 기능으로써 사전결정이 법개정으로 폐지되고 개정된 건축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적용의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건축법 제8조제4항에 의거 건축불허가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법 제62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설계안의 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법 제62조제5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축기준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률개정에 따라 영 제77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전부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미관지구안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및 영 제18조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도로에 접하지 않는 대지에 건축하는 3층 이하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령개정에 따라서 영 제5조제3항제8호 규정에 의한 다중 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대상을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3,0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10세대 이상의 공통주택의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 사항에 10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용 건축물로써 지하2층 이상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제2항내지 제5항을 신설하여 심의 생략 대상 및 세부 심의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에 있는 건축위원회 자료제출의 요구중에서 구청장이 요구하는 심의사항에 대해서 심의 도서 등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에 있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중에서 수수료 지급 협의사항을 신설하고, 지급 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에 있는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을 약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9조에 있는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지상1층 이하의 부분을 주택거실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용도제한 기간을 삭제하였으며, 기준 부적합 건축물에 대해 철거, 수선, 사용금지, 사용제한,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51조 규정에 의한 저수조 시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중에서 현행 조례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영 제18조 제1항제10호 규정에는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을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써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개정조례안 내용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의 전문 개정은 95년 1월 5일자 건축법 및 95년 12월 30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고 96년 8월10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건축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개정된 건축법 제5조의3에 규정된 자치구간의 통일성이 필요한 건축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흡수된 아래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아래 내용은 현행 조례 제14조 가설 건축물, 제17조내지 제20조 대지안의 조경, 제21조내지 제26조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27조 내지 제35조의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36조내 지 제37조 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38조 내지 제39조 공항지구안의 건축물입니다. 둘째로는 개정된 건축법에서 새로이 자치구 건축조례에 위임한 구청장이 건축사에게 현장 조사 및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와 건축지도원의 지정요건 몇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공사에 따르는 분쟁을 조정 해결토록 하였고, 셋째로는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도시정비국장으로 하는 내용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기능을 대폭 수정 보완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의 내용이 자치구간의 불균형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통일성 유지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건축위원회 기능의 대폭적인 수정 보완 등으로 건축행정의 보다 합리적인 집행과,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예,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여기에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한다는 조항이 있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배동식위원
어떤 업무든간에 한 자리를 오래 보떤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연임은 2년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연임은 삭제를 하면 어떨까 싶으네요. 그것하고 다음에 물론 건축위원회가 있으면 그쪽에다가 공무원들이 떠넘겨 버리고 대부분 자기네들의 업무를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례를 들면 지금 분쟁 같은 것을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잘아시는 우리 동네 권여사라고 7년 동안 소송해서 맨날 구청에 들어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는데 해결이 안돼. 그러면 공무원들은 지 금 뭐하고 있고 시위원회에서만 일한다는 말입니까? 다음에 조례를 만들려면 실지로 우리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해주어야 돼. 요사이에 보면 우리 지역에 전부 다 제일 어려워하는 옥탑의 물탱크, 옥탑관계 그것을 전부 다 부수고, 아마 우리 의원들 전부 다 느낄 겁니다. 동작구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동네도 많은데. 이것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차라리 조례로 건의해 가지고 어떻게 법을 바꾸는 방법,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기존에 있는 옥탑은 과거부터 지어져 있는 옥탑은 10년 되고 5년된 옥탑을 다 부수라고 연락하지 말고 그런 것은 정말 현실화시켜 가지고 구청장이 봐주시면 봐줄 수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을 해가지고 세수입으로 받아가지고 재정에 보태고 다음부터는 정말 감리도 잘하고 담당이 좀 잘해가지고 앞으로 못짓게 하면 이것이 정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일이야.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공청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시민회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구의원으로서 건의드렸더니 그것이 그 당시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이 왔는데 그 후에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건의해서 시정토록 하는 게 중요하지 위원회만 자꾸 만들면 뭐합니까? 담당자들이 잘해야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의 연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임을 하면서 혹시나 부작용도 있을지 모르지만 건축심의를 하는 기술이나 능력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개 교수나 건축사로 하여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만, 학문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심의하다보면 2년 정도는 경력이 있어야만 심의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이 향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것을 연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봐 가지고 이런 위원님들은 연임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연임을 안하는 것이고, 또 연임할 필요가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위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감사실 주관으로 기존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법적으로 보나 모든면에서 정립이 안되고 권한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적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가지고 내용이라든가 법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 가지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물탱크, 옥탑은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위법건축물로 제일 많은 사항인데 저희 구청에서는 각 구청에서 옥탑 물탱크를 없애는 방법을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신문지상에토 옥탑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번 조례로 삽입할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 있으면 그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동식위원
그럼 10년 된 것도 다 부순단 말입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허가난 것은 인정해주고요, 앞으로는 순수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탑만 인정해주고 옥상 물탱크로 쓰는 것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걸로 지금

배동식위원
지난 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도 지금 우리 건축사들 가운데서 문제점이 많은 제가 감사때 보면 지적사항이 가장 많은 사람을 모임의 위원장을 준다든지 이런 수가 많아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사 위원장은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동작구건축사분회가 있습니다. 분회장은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일절 할 수 없습니다.

배동식위원
그런 문제점이 많은 사람들은 빼버리고 정말 민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문제점은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진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진위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사항이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합되어서 개정 공포되므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하해진위원
그리고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팀 건축지도원 지정요건 및 보수지급, 이런 것은 서울시의 지침 사항이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지침사항은 아니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구조례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똑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하해진위원
필연적으로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회 심의사항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은 시민을 생각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경미한 변경사항이라고 그러면 법쪽에서 경미한 변경한 사항을 말하는 것인지, 왜냐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이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심의 받아라, 받지 말아라 자기 재량권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어떠한 때에 경미한 변경사항인지 한계를 설명해 달라.....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내용을 보시면 10분의1 범위내에서 설계 변경하는 사항이라든가 건축신고사항 이런 몇 개가 법적으로 조항들이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법적인 조항을 말씀하셨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하해진위원
별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명
전진명위원장
답변 충분합니까?

하해진위원
예, 됐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먼저 동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안은 보건의약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부득이한 일신상의 이유로 지역보건과장이 대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기사법시행규칙이 96년 10월 31일자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전면개정되어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와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등의 신설과 동업소에 대한 등록사항 변경시에는 수수료를 면제토록 됨에 따라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할 내용은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치과기공소 신고사항변경수수료 1,000원은 개정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거삭제하고, 새로 신설된 양도양수 신고수수료는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에 준하여 2,0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장소이전 신고수수료 1만원은 동규칙에 의거 장소이전시에는 수수료를 삭제하고, 개설등록시에만 수수료를 종전과 같이 1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시 수수료 5,000원은 동규칙에 의거 삭제하고, 새로 신설된 양도양수 신고시 수수료는 안경업소개설 등록에 준하여 1만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률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우리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전문 개정으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양도양수 행위가 신고사항으로 신설되고, 수수료의 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과의 저촉이나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상도4동244-264번지간도로개설관련청원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최응오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상도4동244-264번지간도로개설청원건에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 김락현외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략 다섯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특정업체의 차량통행을 위한 사업이란 의혹이 있다. 세 번째,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된다면 소음과 진동은 물론 차량통행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네 번째로 계획된 도로신설을 취소하고 현존하는 도로를 확장한다면 자신들의 토지 일부를 제공할 용의도 있다. 다섯 번째로 구청측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주민숙원사업이라 고 말하고 있지만,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차도 그 경위를 모를 뿐 아니라, 실제 피해를 주는 주민이 알지 못하는 사업은 숙원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의 추진현황부터 살펴보면, 상도4동 244번 지부터 264번지까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난 98년 6월 12일(서울시고시 제282호)로 이미 고시된 바 있으며, 95년도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건의로 인해 96년 2월 8일 측량을 완료하고 96년 3월 5일 토지분할 신청절차를 마친 바 있습니다. 96년 5월 3일 동작구공고 1996-73호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96년 6월 27일 도시계획사업 계획인가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한 바 있어, 이 일련의 사업의 진행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청원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집행부측에서는 공식적인 행정절차의 이행외에는 청원인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등 사업의 적극적인 흥보행위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동 244번지 소재 세기냉동의 건축허가와 비슷한 시기에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해 당사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하겠으나, 의회차원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사업추진을 의혹적인 시각으로 파악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된다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은 물론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염려하는 것은 도로변에 거주하는 청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획된 도로 신설을 취소하고 현존하는 도로를 확장한다면 자기들의 토지 일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 하는 것은 무조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확장으로 다수인의 편익과 함께 자신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므로 충분한 시간과 이해로써 타협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일부 관계자조차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므로 이러한 이견을 해소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점토보고를 들으졌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물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한 재산권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청원하시는 분의 청원서가 저는 뭔가 석연측 않은 것이 있었어요. 제2항에 보면 '하물며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들 자체도 이 사업을 잘 모르고 정문자위원도 모르고 있다니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정문자위원은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일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상의를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야지 정문자위원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동료의원을 팔아서 하는 이런 청원 설명 자체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큰 구 일을 하다 보면 몇몇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이익에 맞서는 개개인의 피해는 우리가 감수해서 넘어가야 할 때가 있고, 몇 집 때문에 전체 동작구 발전을 위한다면 그것은 안되겠지만, 이것이 부당하다면 우리가 사후 검토해서 오늘 할 것이 아니라 차기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민원도 청취하고, 또한 지역에 수고하는 주인숙원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 말씀도 들어보고 정말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도로를 딴 데로 내면 역시 거기 또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반됩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차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관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관수위원
감사합니다. 배동식위원이 아까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상도4동 민원이 현재 제기되어 있는 도로개설 주변에 한 2,000여 세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만, 선거 때마다 모 정치가들이나 모의원들이 전부 나와서 도로개설해 주겠다고 공약을 수십년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안되던 것을 이번에 김기옥 청장이 구청장이 되면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제가 추진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주관했습니다. 정문자의원은 현재까지도 주민숙원사업추진위딘회에 참여를 안합니다. 회의에 참석을 안합니다. 그래서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항이 돌아가는지 알지 참여를 안하는데 보고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꼬박꼬박 참여합니다. 주민의 사업이라든가 지역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루도 빠짐없이 사사건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아는 사항인데 사실상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6,7세대뿐입니다. 그러면 6,7세대를 위해서 1,000여 세대가 피해를 보아야 되느냐,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기 소방도로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마 위원들 다 궁금한 사항일 것입니다. 당시에 모기업체가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을 미끼로 삼아서 험담을 하는데 그 기업체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벌써 공고공람 수년간을 통해서 도시계획도 수십년 전에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또 도시계획도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자고 세운 계획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의 피해를 하나라도 더 덜기 위해서 또 사실상은 주민들이 심지어 추진위원회 물러가라, 플래카드도 걸고, 데모도 하고 농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과장하고 저도 현지에 나가서 많이 할애해서, 일단 도시계획선을 1미터 후퇴하는 것으로 해서 기업체가 대지를 더 내도록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것은 오늘 사실상 검토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주민들과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지난 번 개최할 때 데모하시는 해당 민원인을 전부 불러놓고 주민사업추진위원회 전체와 동사무소 2층에서 6,70명을 제가 주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건을 제시한 대로 전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서 할 값어치도 없고, 재론할 여지도 없고, 참작할 여지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 잘 이해해주시고 과장님이 잘 설명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님과 이관수위원님의 질의 두 가지를 묶어서 과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지금 배동식위원님하고 이관수위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청원대표가 253-6호의 김락현씨입니다. 이분하고 이 주변의 주민들이 청원을 낸 것입니다. 저희가 이건에 대한 수차 회의를 통해서 1차 의회에서 심의한 후 금년에 들어와서 244호의 세기통상쪽으로 1미터 정도 선을 안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도면을 보면 (도면 설명 ) 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세기통상의 동의서, 김락현씨 대표자 동의서를 받아서 현행방침에 의해서 변경하는 절차를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의 주 내용이 해결됐고, 그 다음에 확대보상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253-7호인데 남아있는 잔여대지가 58헤배로써 오히려 자기네 땅이 덜 들어가니까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데 팔라고 하면 아마 안 팔 것입니다. 여기가 거의 해결되는 것으로 나머지는 전부 하천부지내에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입주권주고 또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서 합의가 거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도로 개설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해진위원
보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보상은 현재 중단되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원 이후에 보상을 중단해 놓고‥‥‥‥

하해진위원
지금 얼마나 나갔냐고.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한 건물 한 동과 토지 3 필지가 보상이 되었는데 전체 8억원 중에서 2억원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왜 청원이 올라오게 되었냐 하면, (도면 설명) 김락현씨를 위시한 이 주변 일대의 여섯 가구의 집들이 걸리게 됩니다. 약 1미터 정도의 집들을 치게 되어 있어요. 토지계획선을 전문위원님이 검토했습니다만, 20년 전에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집이 걸리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집이 안걸리게 선을 밀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본 청원건은 제58회 정기회 심의중 위원 여러분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당사자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보류된 사항으로 오늘 다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우길웅위원입니다. 이번에 김락현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진행하여 일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쓴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위원들도 모르고 있고 주민사업이라는 것 이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몇몇 사람의 손익 때문에 아까 이관수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썼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것을 보면 구청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바로 말하면 하천부지 이런 경우로 해서 보상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정문자의원 등등 모른다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논지할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전자에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또 다시 여기 와서 이 문제를 재론한다는 것은 이 자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만약에 44만 구민들이 원하는 것을 한 두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구 행정이 해야 할 일을 못한 다면 이것은 막대한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원하시는 대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논지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제가 96년도에 현지 답사를 가보니까 청원을 올린 주민 몇몇 분은 자기네 사유재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진정을 한 것으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락현씨라는 분 이외에 청원을 올렸던 사실이거든요. 김락현씨 본인이 이미 청원을 취소해 버렸다면 이것은 의회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자체가 청원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제가 가서 직접 왔는데 그 뒷면으로 하천부지로 해서 일자로 쪽 곧은 지형이 나와요.그렇게 보떤 그 도로로써는 굉장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환영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 피해가 온다고 해가지고 반대를 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김락현씨외 청원했던 분들이 취소를 해 버렸다면 이것은 다시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회에서는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답변에 앞서서요, 사업의 변경으로 청원인의 요구가 사실상 다 수용이된 것입니다. 이건은 더 논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종결을 지었으면 합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청원에 대해서 올릴 말씀은 집행부측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민원인들한테 보상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선이 나가고 집도 지을 수 없이 남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확대 보상해서 해당 민원의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보상해 주도록 요구합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법과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애초에 도시계획선이 244-2 쪽으로는 후퇴선이 없었죠?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네.

하해진위원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갑자기 1미터를 후퇴했어요. 당초 계획은 그랬었는데 왜 계획을 바꿨는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석현
천석현토목과장
244-2의 세기통상도 애초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보상을 합의에 의해서 다 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도시계획선이 자기 건물을 친다고 해서 그것을 강력히 반대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약간의 선형 변경을 하더라도 도로 선형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해관계인의 합의하에 약간 변경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99%다 해결해주세요.

하해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드리냐 하면, 당초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작은 필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가급적 피해가 덜 가도록 하고 공장부지인 큰 땅으로 조금 밀어주는, 그래서 작은 땅들이 다시 재건축하고 건물이 집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도시계획선을 다음부터는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러한 민원들이 앞으로 좀더 해결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경진위원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도로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해진위원
필지는 작은데 도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땅이 굉장히 불필요한 땅이 되고 자기한데는 아까워지는 것이죠.

박경진위원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 문제가 나오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게 된 것이라고요. 이 도로 문제만 나왔으면 반발할 여지가 없거든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나 동작구 자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상도4동244-264번지간도로개설관련청원의건은토목과장의 설명을 들어 본 바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측에서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재청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간사께서는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을 감시하고 건전한 비판기능을 활성화하여 우리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각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세와 긍지를 모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