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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28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9-03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태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지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온이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 선 것 같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연찬회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의회 개원 63주년 기념행사와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 그리고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영희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김영희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 2019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9월 5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도의회 개원 63주년 기념행사 및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 행사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입니다. 본회의 초청연설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2019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회기안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이며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표기하도록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 등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김영희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5항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초청연설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건은 10월 중에 개의할 도의회의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다음 임시회를 오는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열흘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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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기존 장애등급제도는 의학적 장애등급을 서비스 제공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개개인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인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강원도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의 ‘중증장애’ 용어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또는 ‘심한장애’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제1호 및 제7조제1항의 ‘장애등급’을 ‘심한장애’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