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강섭 의원 발언

6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7-04-09

정강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섭

정강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화사한 봄날 아래 온 대지가 푸르름으로 물드는 4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2대 후반기 원구성후 임시회 중 처음 갖는 의회운영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서로의 의견교환과 타협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안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김영곤의원외 9인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영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의원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상도5동 출신 김영곤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안설명하는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자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를 상위법규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의 제5조 제1항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변경하고 '식탁료'를 삭제하며, 제7조제1항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현지교통비 1인당 6만 5,000원을 일비 1만원으로, 숙박비 1야당 의장, 부의장 2만 700원, 의원 1만 6,200원을 숙박료 1야당 의장, 부의장 4만 1,000원, 의원 1만 9,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부의장과 의원의 숙박료가 차이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별표6의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의장, 부의장과 의원의 여비가 차등 적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점 동료위원님들 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본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영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국내여비규정개정령(대통령령 15274호)이 개정됨에 따라'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 변경하여 자구수정 및 금액 조정을 하였고, '식탁료'를 삭제하여 숙박료금액을 포함하였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상위법령이나 기타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권성범의원외 8인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권성범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을 의원 발의로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 시청개청 이래 계속 사용해 오던 휘장을 96년 11월 25일 훈령 제848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휘장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휘장규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시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을 규정함에 있어 현행 휘장에 서울시 팔각형의 형상이 있으나 96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휘장이 변경되어 휘장에 새겨진 팔각형의 형상을 삭제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권성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은 96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마크인 휘장이 변경되어 휘장에 새겨진 팔각형의 형상을 삭제하는 내용이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개정규정안은 안에 있는 팔각형 형상의 삭제는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의회기와 의원 배지 등은 본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제작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말씀하세요.

이관수위원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원 휘장이 공통적으로 가운데에 둥근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의회만은 모양을 조금 바꿔서 사각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역이나 남대문시장에 가면 지방의원들 전부 배지 달고 오는 것을 보면 아주 똑같이 달고 옵니다. 시장 이런 곳에는 제발 안달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너무 흔해 가지고 동작구의회만은 특별히 둥근형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지 모형도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전국의 의회가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의원 배지 제시) 이 모양인데 예쁘지 않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 이관수위원 말씀이 우리 구만 특색있게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견 아니겠습니까? 전국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특별하게 사각으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의논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동근위원

사각을 넣는다는 것은 동그라미안에 사각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이관수위원

5분만 정회해서 그림을 그려서 검토하는 것이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전국적으로 같습니까?
강섭

정강섭위원장

네.

김영곤위원

동작구만 바꾸자는 얘기입니까? 전국적으로 의회 마크가 같은데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동작구만 변형을 시키자 그런 뜻입니까?
강섭

정강섭위원장

네.

김영곤위원

그러지 말고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상징인데 동작구만 모양을 바꾸는 것도 그러니까?
강섭

정강섭위원장

이관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의 의견교환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쪽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 긴급동의안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청소업무에 대한 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명기위원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4월 2일부터 50일간이 조사활동 기간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식대가 400만원 정도 현재 예산이 잡혀 있고 그외 기타 어떠한 목적으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비 4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정도를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비로 변형해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업무로 인해서 주민들의 앙케이트를 조사한다든가,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비용을 본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해 주시면 특위활동하는데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다고 본위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예기치 못한 것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의견을 개진한 후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장께서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지금 잠시 정회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오늘 정해 주셔야만 11일부터 다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명기위원께서 제안하신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의회사무국에서 충분한 절차를 밟아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금액을 가능하면 지원하여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기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4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