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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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연 의원 발언

284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19-09-04

최재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84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으며, 현지시찰 1일을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녹색국 소관 위호진 의원님 외 5명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과 김정중 의원님 외 3인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9일 6일 금요일은 도의회 개원 63주년 기념행사와 제21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월요일 15시에는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은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호진ㆍ김정중ㆍ김진석ㆍ정수진ㆍ조성호ㆍ최종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위호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빛공해는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발암물질로써 수면방해를 비롯하여 반사광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급증, 벼와 보리 등의 수확량 감소, 철새의 이동경로 상실, 어류 번식 저하, 에너지 소비 과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빛공해 민원현황은 2010년 1,030건에서 2017년 6,969건으로 약 7배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빛공해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상위법령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 방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정중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최종희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조명기구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빛공해 관리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ㆍ기능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과 빛방사 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빛방사 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및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빛조명기구 정비 지원 및 빛공해 방지 우수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 등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환경의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무분별한 빛공해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아울러 과다한 공간조명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빛 저감 등 인공조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조례의 제정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녹색국장 이덕하입니다. 먼저 강원도의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조성을 위해서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위호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김정중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최종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제정취지와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 발의로 강원도 내 빛공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및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강원도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빛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연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녹색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 참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만나니까 참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 6페이지에 보면 제12조에 포상관계가 있거든요. 보셨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최재연위원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최재연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 이런 포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빛공해와 관련해서 기여한 업체라든지 기부라든가 시설을 한다든가 또 구역지정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한 포상이 됩니다.

최재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빛공해를 방지한 기관이나 단체에 준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방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이것은 인공 저거잖아요. 인공빛인데 가로등 같은 데를 보면 우리가 인공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가로등이 켜지는 부분은, 그렇죠? 이게 좀 세분화된 것 아닙니까, 세분화된 것이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전반적으로 조명에 대한 것은 전부 다 포함된다고…….

최재연위원

인공조명으로 보는 겁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가로등을 포함해서 호텔 같은 데의 벽면 광고…….

최재연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 가로등 때문에 도로 옆의 토지들이, 깨라든가 이런 것이 열매를 못 맺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과 행정 간에 마찰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빛공해를 방지하는 업체나 개인에게 포상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최재연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 포상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포괄적이라서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를 들면 빛공해 방지기술 개발이라든지 빛공해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이라든지 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분들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 빛공해 해소를 위해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제약 없이 누구든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아직까지 방지할 수 있는 근거표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이 들어오면, 지자체에서 가로등을 달았다가도 작물의 결실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의해서 떼어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만 봐 가지고는 좀, 그런 체계적인 것이 사전에 검토가 됐는지를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용역을 통해서 과연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빛의 밝기가 도시별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용역을 했는데요, 일단 시군별로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수치 정도가 평균값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대표적인 것이 농업 쪽에서 농작물 피해 민원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피해가 있다면 잠을 못 잔다든가 이런 정도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평균값이 용역으로 조사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호진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빛공해 방지가, 가로등이라든가 기타 상업용으로 쓰이는 네온사인 이런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주로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가로등에 의한 아니면 보안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주로 농촌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의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 빛을 반대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도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거보다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로 보완설치를 합니다. 그런 기술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주요 가로등 옆의 2층ㆍ3층 집들이 가로등에 의한 빛공해를 받아요. 수면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에서는 그 빛을 제한적으로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정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 부분, 빛을 어느 정도 제한해서 비출 수 있는, 목적한 방향으로만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기술개발업체들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최재연위원

제가 존경하는 위호진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낸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 이 조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놓으면 민원과 행정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라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존경하는 위호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빛이 비춰지는 부분을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보완책으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빛공해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이것을 순리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한 일종의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재를 하려면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다는 일종의 조례, 뭐 조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조례는 되어 있으니까 일종의 규율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법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런 쪽의 세부적인 것이 나오면 좋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위호진의원

빛공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최재연위원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봅니다. 조명을 교체한다든지 또 사람이 지나갈 때만 불이 켜지는 센서등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농작물이 많이 재배되는 지역을 조명관리구역으로 정해서 럭스(lux)라든가 조도를 낮추는 그런 형태, 또 시내 같은 경우에 주택밀집지역은 조도를 낮추는 이런 구역을 정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게 하자라는 취지의 조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연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행정과 주민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옮긴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방지에 대한, 이것을 불법성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면 좀 더, 여기에 관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근거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면 좀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호진의원

그 사항은 조례 제7조나 제6조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7조를 한번 보시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정요청이라든가 민원발생, 관광특구의 지정현황을 고려해서 여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이것이 법상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구역이 지정되면 일정 법적 기준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하여튼 조례가 만들어지면 법의 규제가 같이 수반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빛공해 방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중에서 제8조에 보면 빛방사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지역이라든가 철새도래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지역 및 장소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에 보면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농작물 재배 피해지역이라는 항목을 하나 넣어도 문제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게 왜냐하면 우리 농촌에서는 특히 빛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일어나는 것이 들깨 같은 것은 아예 수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주면, 시설을 강화하는 지역으로 해 가지고 빛을 차단할 수 있게, 지금 위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려놓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하나 더 삽입하면 어떤지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기본적인 취지는 제가 동감하고 찬성을 하는데요, 지정되는 부분을 “농작물 지역”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광범위하거든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이 범위를 정하고 세부적으로 움직일 텐데 거기에다가 맡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제7조 같은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한다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요, 왜냐하면 여느 농작물은 관계가 없는데 빛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작물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을 다 지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기 항목에다가 농작물 재배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을 강화한다는 이런 내용을 하나 넣어주면…….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넣어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다 지정한다고 하면, 이게 엄청 많거든요. 농작물을 심는 데마다 다 지정을 해 주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항을 하나 넣어주는 것이 어떤지 이렇게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은 후) 제8조에 해당되는 것은 강화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은 강화를 하는데 그 구역이 어디냐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두 가지 차원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호진의원

그러니까 제7조에서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위호진의원

민원발생 현황이 있으니까 농작물 피해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제8조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는 취지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디로 정할 것이냐는 제7조에서 정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호진의원

제7조에서 조율이 될 것 같아요.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신도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조율할 사항 없죠?

신도현위원

예.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별도로 조율하실 사항 없으시고요?

최재연위원

위호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니까 잘 하셨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은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로등 옆에 재배하는 농작물이 깨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구마도 할 수 있고 감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로등이라든가 어떤 조형물 옆에 토지가 있는 곳은 어떤 규칙에 들어가면, 지금 제가 금방 생각이 나는 것은 없는데 어떤 새로운 규칙에 넣어서 해 주면 민원을 처리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문위원님들과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아직 저희가 시행규칙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것을 시행해 보고, 또 시장ㆍ군수가 신청을 해야 되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고요, 그래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역을 신청하거나 그러는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지만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규칙으로 위임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재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녹색국장께서는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정해질 때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고려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정해서 시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중ㆍ박효동ㆍ김상용ㆍ신도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정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품질 임산물 생산, 신기술 개발 등 강원도 임업을 성장산업으로 주도하고 산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관련 종사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강원도 임업인대상을 시상함으로써 임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강원도 임업 분야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김상용 의원님, 신도현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상의 명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상부문과 수상인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임업인대상 심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임업인대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임업발전에 기여한 종사자 및 관련 단체에게 강원도 임업인대상을 시상하고 격려함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존경과 우대를 받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강원도임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성장산업으로 주도하고 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녹색국장 이덕하입니다. 먼저 김정중 의원님, 박효동 의원님, 김상용 의원님, 신도현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안은 고품질 임산물 생산, 신기술 개발 등 강원도 임업을 성장산업으로 주도하고 산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관련 종사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임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강원도의 임업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정해 주신 조례를 근거로 시상부문의 범위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산림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도내 임업인들의 실질적인 권익과 보상혜택 등 임가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호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제3조를 보면 시상부문과 인원이 4개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위호진위원

개인 1명 또는 1개 법인ㆍ단체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수상후보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임업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업 관련해서 3년 이상으로 하면,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겠습니다만, 미니멈을 3년 이상으로 둔 것은 너무 짧은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임업발전에 기여했다고 하면 최소한, 국장님은 몇 년 정도 되어야 임업에 대해서, 나무를 심고 난 이후에 관리라든가 기타를 봤을 때 산업체나 임업 관련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이 임업에 대한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보는 것은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첫째로, 두 번째는 나항에 보면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강원도 명장은 수상후보자에 대해서 우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위호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효동위원장

녹색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실제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임업발전을 위하여”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위호진위원

저는 너무 폭이 넓지 않느냐는 얘기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제 느낌에도 짧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단기간에 큰돈을 가지고 임업생산에 적극적으로 돈을 써서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한 3년 정도 그렇게 연속하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3년으로 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거치면서 다년간 공적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심사위원회에다가 맡겨도 되지 않나 해서 이 정도로 했고요, 단기간 기여한 부분을 배제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3년 정도로 정한 것으로…….

위호진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임업인에 대한 일반적인 상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름에 걸맞는, 대상이에요, 그렇죠?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민의 상을 수여할 때도 3년 정도 가지고는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강화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정중의원

처음 질의했던 3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이라든가 산림소득, 또 산림보호 이런 측면들은 기간에 대한 것이 길어서 긴 기간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인데 사실 산림복지 경우를 보면, 요즘 제가 숲해설가분들을 만나 보면, 최근에 짧은 교육을 통해서 산림산업이라든가 이쪽에 굉장히 공헌하시는 분들도 그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간에 대한 설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장기간 이 산림업에 종사했다고 하더라도, 임업인대상의 목적이 임업발전을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을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가는 것이 목적이지 사실 일정 기간, 오랜 기간의 부분들로 제한한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최소한의 기간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을 완전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3년 이상의 기간 속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서의 가치 있는 역할을 하신 분들을 뽑는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 대상이 오랜 기간 동안 활동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명장에 대한 부분들은…….

위호진위원

제가 김정중 부위원장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임업인대상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 산림복지 분야하고 또 산림해설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봉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3년의 기간을 봉사했다고 해서 대상 부분은 조금, 너무 확대해서 대상이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차피 임업인대상 조례안이 지금 처음 발의가 돼서 내년부터 대상을 선정할 것 아니에요. 많은 인원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한하는 입장에서 많은 기간 봉사를 하고 역할을 하신 분을, 미니멈을 잡아놓으면 그래도 정말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중의원

아마 그런 점은 심사위원회에서 고려를 많이 할 겁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임업인대상을 분야별로 보면 크게 산불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소득 분야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재해나 산불 쪽은 3년 정도면 어느 정도 공적이 나온다고 보고요, 소득 분야는 3년 이상은 되어야 된다, 크게 그렇게 구분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호진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리고 명장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원도 명장이라는 것은 명장 조례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예, 있어요. 그런데 여기 관계법령에 이게 안 들어가 있어서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장인정신으로 장기간 산업현장에 종사하면서 기술발전에 큰 공적을 쌓은 분들한테 주는 상인데요, 도에서는 명장증서하고 현판 정도, 그리고 장려금으로 해서 연간 한 200만 원씩 2년 정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주는 것이고요, 산림파트에서 명장으로 선정돼서 수상받은 분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러면 산림 분야에서 강원도 명장으로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명장을 갖고 있는 분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산림 부분에 대한 명장이…….

김정중의원

이게 임업인 대상이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임업인 중에서 명장을 받으신 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분이 있다면 명장을 받았으나 임업인대상을 다시 수상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호진위원

대상보다 명장이 위인데요, 그렇죠?

웃음

웃음

위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농업인대상은 아주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업인대상은 지금 처음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임업인에 대해서는 상을 준 적이 없었습니까, 다른 상이라도?

김정중의원

지금까지 농어업인대상은 있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시상을 했는데요, 최근에 임업인들이, 강원도의 산림이 82%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규합이 잘 안 됐었는데 최근에 임업인 단체들이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임업인들의 어떤 긍지라든가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이번에 임업인대상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임업인대상인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용어가 임업관계자 또는 산림 관련 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업인에 대한 것은 없어요, 전부 다 임업관계자예요. 물론 임업관계자 속에는 임업인도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숲해설가 이런 분들도 다 들어가고 임업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이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어떤 자격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데에 기여한 임업관계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임업인이 강조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 임업관계자보다 임업인을 더 강조하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임업인하고 임업관계자를 따로따로 구분을 해 놓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정중의원

임업관계자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임업인 전체를 폭넓게 여기에 표기를 한 것인데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임업관계자로 갔을 때 폭이 훨씬 더 광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

신명순위원

물론 임업관계자들 중에도 산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강원도의 산림자원이 80%가 넘으니까 정말 임업으로 소득을 창출해내는 이런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상 부분도 대상은 진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해내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주었으면 하는, 이 상도 마찬가지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임업인 하면, 보니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상도 임업인이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임업인의 자격은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 수상후보자의 자격에 임업인을 제대로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8조 시상 부분에 있어서 시상은 매년 10월 중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인대상 같은 경우는 농업인의 날에 하거든요. 임업인들은 임업인의 날이 따로 없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산의 날이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산의 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10월 18일이 산의 날입니다.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매년 10월 중에 실시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산의 날로 아예 정해 가지고 하시면 어떨까요? 산의 날로 정했다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뒤에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어차피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시상은 산의 날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못 박아놓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김정중의원

신명순 위원님의 의견도 좋은 의견인데요,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산의 날로 딱 못을 박아놓고 이 행사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렇게 틈을 준 겁니다, 10월 중으로. 10월 18일이 산의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명순위원

뒤에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뒤에 단서조항이 없으면 “10월 중에 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뒤에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그냥 “산의 날로 한다.” 이렇게 못 박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산의 날이 공휴일일 수도 있고 또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못을 박기는 좀 그렇고요, 말씀하신 대로 산의 날을 전후해서 며칠 간격으로 하는 것이, 이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위원

존경하는 김정중 부위원장님, 임업인대상 조례안 잘 만드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질의는 국장님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제3조에 보면 산림자원, 산림소득, 산림보호, 산림복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산림소득, 그다음에 산림복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산림자원과 산림보호는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안을 지금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림자원이라는 것은 조림, 숲가꾸기, 양묘사업, 산림경영계획, 목재생산기반 구축 등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기여한 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산림보호를 말씀하셨는데 산림보호는 산림생태에 대한 유지ㆍ관리라든지 산림재해예방, 산불 같은 것, 그리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국민안전에 기여한 것이라고 딱 구분을 해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산림보호가 그렇다고 하면 자원과 소득은, 자원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최재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원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이 되면 자원과 소득은 같은 맥락으로 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자원이라는 것은 조림이라든가, 기본적인 생산 쪽에 있고요, 그리고 산림소득 부분은…….

최재연위원

생산 쪽에 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산림소득 부분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이라든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에 대한…….

최재연위원

소득은 알겠어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러면 자원에 대한 부분도 개인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이 실제 거주 3년 이상을 거론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해야 되고요, 이 업종에 의해서 임업인들이 상을 받으면 임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존경해야 되고 또 부러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 때 상에 대한 규정은 엄격히 해야 되고 속된 말로 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상을 안 탄 분들이 상을 탄 분들을 귀감으로 삼아서 나도 상을 탈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물론 상을 타기 위해서 일을 하진 않겠지만 그 상에 대한 신선함을 느껴야 되거든요. 상이 남발되면 안 됩니다. 상이 남발되면 누구도 타고 누구도 타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의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을 줄 수 있는 규율을 만들 때 ‘3년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호진 위원님이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소홀하다,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임업이나 농업이나 모든 곳에서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되어야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1년~2년, 4년~5년 안에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3년 이상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의 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 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심사라는 부분들을 거쳐서 가야 되고 또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바탕에 중요하게 깔리지만 상이라는 것은 사실 충분한 공적이 인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최재연위원

조건을 갖춰야죠.

김정중의원

그래서 기간에 대한 부분을 3년이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처음에 했던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통해서 조정을 해 보겠지만 3년이라는 기간들이 그렇게 상을 쉽게, 경시해 가지고 가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은 숲이라든가 산림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도 열의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고 또 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숲해설가라든가 이런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요즘은 정말 애착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데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긴 부분만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제약받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기간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고요, 하여튼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하고 위호진 위원님의 얘기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용위원

공동발의자이지만 산림에 대해서 조금 할 얘기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조례상에 연도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시는 것 같은데 산림은 산으로 보면, 입목으로 보면 연도 수를 봐야 하고요, 산림에 품목이 있습니다. 버섯이라든가 이런 재배는 전부 다 산림 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산림자원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림자원으로 품목이 넘어가고 거기에서 생산ㆍ가공 이러면 그쪽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농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년 이내에도 성공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인해서 가공 생산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처음 시작하니까 아마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걸러낼 것이고요, 지금까지 적체되어 있는 강원도 임업인들이 많으니까 그것은 순서가, 3년 이내에 그렇게 쉽게 들어가기는 어렵겠죠. 그런 부분의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김정중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숲해설가는 사실 대상에서는 좀, 뭐 나중에 가서 줄 사람이 없을 적에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임업인대상이라고 한다면 임업을 해서 소득과 직접적으로, 어떤 성공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분을 선출해서 상을 줘야 상의 가치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의원

분야에 산림복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역할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름대로 받아들여서 향후 진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기간이라든가 가점을 부여하고 또 각종 공적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같은 내용이면 공적이 긴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점도 조금 있고요, 그렇게 잘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산림 부분 중에서 산림복지 쪽이 소득과 더불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나아가고 있는 지향점이라고 할까요, 대세라고 할까요,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다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요, 저는 제3조의 산림보호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산불예방이나 무슨 산림생태 유지ㆍ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혹시 산불피해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여기 대상으로 들어가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덕하

이덕하녹색국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분들도 산림을 복원하는 데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대상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쨌든 임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이나 유통하시는 분들, 또 산불피해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대상이 되신다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 3년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박효동위원장

잠깐만요.

김상용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잘못하셨어요. 왜냐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임업인이 대상이 되어야지 봉사자는 임업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임업인이 아니면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요. 봉사는 누구나 가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분명하게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예.

박효동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임업인대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하기 전에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의 “임업관계자”, 또 “산림 관련 단체”에 대한 정의를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녹색국장님께서 아까 정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의 답변은, 임업관계자라고 하면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기 때문에 산불이 났을 때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은 임업인대상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수정발언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