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반태연 의원 발언

284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9-09-04

반태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영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9월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선규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장선규 의정담당 장선규입니다.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두 번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4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대변인 소관으로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안,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강원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5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6일에는 제1차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에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로서 원주 문화도시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8월 28일 체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장선규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훈 대변인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태훈 대변인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위상이 높아진 강원도의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 개발한 신규 캐릭터를 강원도 상징물로 사용하고자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홉 가지 강원도 상징물 중 조례안 제2조 제5호 별표 5의 현행 반비 캐릭터를 ‘범이’와 ‘곰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범이’와 ‘곰이’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친근한 이미지입니다. 캐릭터 개발은 전문가 그룹인 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자인 선호도 조사, 네이밍 공모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강원도 캐릭터 변경을 통해 도정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고 도정 홍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김태훈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강원도 상징물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심영미 위원님께서도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셨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각고의 노력 끝에 ‘범이’와 ‘곰이’가 탄생한 거네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저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보면 굉장히 친근하고 캐릭터 자체가 딱 와닿으면서 이미지가 뭐라고 할까요, 성적인 그런 것을 보면 고정관념이나 그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캐릭터가 완성됐다고 생각되는데요.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얘기하는 부분인데 상징물 조례에 대한 부분이 성별영향평가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입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보통 영상물이나 출판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징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평가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규제심사도 있고 부패영향평가,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해당되지 않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태훈 캐릭터에 대해서 별도의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인데…….
지영

윤지영위원

그전에는 출판물에 대해서 받아야 됐고요, 그다음에 영상이나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받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어떤 문서화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표시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정말 해당되지 않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저는 오히려 법령이나 아니면 중앙정부 지침에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지방정부의 상징물이 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 다 완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다른 부서라든지 기관의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적 기관, 또 도 부분은 당연히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태훈 저희가 해당 부서에 의견을, 규제심사라든지 부패영향평가라든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저희가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부서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지영

윤지영위원

아마 평가를 해서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했을 겁니다. 끝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태훈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어쨌든 그동안 새로운 캐릭터 발굴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다,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신구 캐릭터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진짜 옛날 캐릭터는 좀 올드해 보여요. 바뀐 ‘범이’와 ‘곰이’는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부드럽고 귀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이미 사업을 다 올리셨고 기존에 논의 과정이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어 있습니다. 3억 미만의 비용이 한시적으로 들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올리신 것이죠?
변인

대변인

김태훈 비용이 조금 듭니다. 한 1억 3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도청이라든지 산하기관이라든지 꼭 필요한 캐릭터 교체 비용을 보니까 한 1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6,000만 원 정도는, 도 경계지점에 가면 강원도를 홍보하는 캐릭터들이 입간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6,000만 원 정도, 1억 300만 원 중에 6,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부분은 총괄기획과 지역개발 쪽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요를 파악한 결과 내년도에 한 6,000만 원 정도로 입간판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캐릭터 때문에 입간판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간판을 교체하면서 자연스럽게 캐릭터도 교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유선위원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산림과학연구원하고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도 경계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딱 그 정도, 1억 300만 원 정도라고 예상하시는 것이죠?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 상징물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은 부분, 동계올림픽 상징물을 이용해서 제품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것인데 상징물이 바뀌면 그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소비가 돼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동계올림픽에 사용되었던 캐릭터인 ‘수호랑’과 ‘반다비’는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사용을 했고 설치된 조형물들은 존속하는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올림픽조직위원회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더 쓸 수 없는 것은 알고,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수건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지금 내구연한이 한 2년~3년 정도 되는데 2년~3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고 교체하는 시점에 그것을 철거할 것인지, 그게 영구물이 아닙니다. FRP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러면 도색이 벗겨지기도 하고…….

정유선위원

단지 조형물, 그냥 세워둔 것들 말고요. 우리가 상징물을 만드는 이유는 그냥 몇 군데 세워놓자고 만드는 게 아니고 강원도를 상징하는 다양한 상품이나 이런 데도 들어가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정유선위원

그리고 그동안 상징물을 가지고 컵도 만들고 목도리도 만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만드는 것들, 사실 비용추계를 따질 때, 그런 부분들이 신규로 다 만들어져야 할 거예요. 그 계획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저희가 앞으로 신규 캐릭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할 겁니다. 아직까지 상품의 종류,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기본 이미지를 홍보하는 쪽으로 많이 추진할 것이고요. 다음에 예산이 된다면 동계올림픽 때처럼 상품화해서 인형이라든지 배지 부분, 인형이나 배지는 비용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기관에서 저희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요. 올림픽 때처럼 저희가 라이선싱을 직접 해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의 캐릭터를 상품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징물을 교체하고,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도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정유선위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올라온 것은 딱 입간판 정도의 수준이라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이 상징물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떤 활용 방안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대변인실에서 좀 더 촘촘하게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상징물을 잘 만들어서 캐릭터화하거나, 요즘은 눈에 보이는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 안에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이모티콘 하나만 잘 만들어도 엄청난 수입이 되거든요. 이게 만들어지면 대변인실에서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하시면 좋아요. 강원도 어플을 열어보거나 그러면 무료로 이모티콘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그것은 예산이 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캐릭터를 쉽게 알리고 많이 활용되게 하는 데 좋은 일인 것 같아서,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어플을 다운받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강원도의 캐릭터를 많이 알리시고 상징물이 이런 컵이나 기념품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촘촘한 계획을 필요로 하는데 비용추계서에는 아무 것도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변인

대변인

김태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캐릭터 론칭이 되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톡’이나 ‘다음’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금 이모티콘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20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림픽 때 50일 동안 했었던 것처럼 90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아주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1,000만 원 이내로 듭니다. 그것도 지금 반영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온라인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으로도 캐릭터를 활용한 이벤트, ‘코스프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탈인형을 가지고 강원FC 경기라든지 로드쇼라든지 오프라인상에서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니까 전에 상징물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념품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기념품은 없습니다.

정유선위원

혹시라도 있으면 그냥 폐기처분하지 마시고 어딘가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지난번 임시회 때 조치결과와 추진계획을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캐릭터 상징물과 관련해서 계획된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범이’와 ‘곰이’ 캐릭터가 친근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범이’와 ‘곰이’의 영문자 있잖아요? ‘BEOM-E’라고 해서 알파벳 E를 썼단 말이에요. E의 개념이 무슨 뜻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영어로 표기하는 데 있어서, ‘범이’니까 이름이 두 글자이지 않습니까? ‘범’하고 ‘이’니까 따로 떼서…….

반태연위원

그러니까 알파벳 E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발음상 ‘이’니까 알파벳 E를 따온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일단 영어 발음…….

반태연위원

다른 의미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외지 사람들은 E가 뭔지 물어볼 텐데, 그냥 발음으로 해서 영문자 E를 따왔다, 해석이 좀 궁색하지 않나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저희가 홍보할 때는, E를 넣은 것은 아무래도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활용되는, 일렉트릭 계통을 통해서…….

반태연위원

글쎄, 일렉트릭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E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변인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발음상 E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리고 처음에 캐릭터를 새로 개발한다고 한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반비’에서, ‘반비’는 곰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곰입니다.

반태연위원

곰인데 상징물에 범이 추가된 거예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반태연위원

그렇다면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와 곰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범이 추가된 것이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이라든가 외지 사람들은 강원도와 범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는 대변인님이 다른 분이셨기 때문에 기억 못하시겠지만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 지자체별로 전부 상징물이 있잖아요? 노루가 있기도 하고 캥거루가 있기도 하고 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노루라면 노루와 그 지역과 관계가 있어요, 깊은 관계가. 범이 추가됐는데 범이 강원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단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태훈 좋은 지적입니다. ‘범이’와 ‘곰이’를 보시면 올림픽 때 사용됐던 캐릭터인 ‘수호랑’과 ‘반다비’와 사실 비슷합니다. 누구는 똑같다고 그러는데 실제 대조해 보면 차이가 나게끔, 저작권에 침해가 안 되도록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올림픽 이미지, 각인되어 있는 브랜드 효과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수호랑’과 ‘반다비’의 2세, 말이 조금 애매한데 2세 개념으로, 보면 아동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호랑’과 ‘반다비’는 약간 어른스럽고…….

반태연위원

올림픽 마스코트와 연관된…….
변인

대변인

김태훈 계승하는 의미로 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런 이미지를 생각한 것이죠?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반태연위원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홍보를 통해서 이 마스코트가 앞으로 국제적으로도 알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강원도는 왜 범과 곰을 상징물로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예를 들어 옛날에 인왕산 호랑이 하면 ‘인왕산과 호랑이가 연관이 있구나.’ 잠재적으로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원도하고 범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의문을 제기했을 때,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스토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는 해야 않겠나.
변인

대변인

김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대변인님, 캐릭터를 결정하셨지만 고민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변인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도 비용추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1억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정선군의 ‘와와군’ 아시죠?
변인

대변인

김태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접해 보시고 아시는 게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일본 구마모토현 같은 경우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구마몬’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성공한 캐릭터들이 많은데…….
덕수

장덕수위원

정선군 같은 경우도 ‘와와군’ 캐릭터를 홍보하고 있는데 예산 관계가, 연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정선군이 ‘와와군’ 캐릭터를 하면서 먼저 끌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고, 비용추계를 보면 진짜 너무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입간판이 아니라 다른 타 시도와의 경계점에 가보면, 옛날 같은 경우 곰을 상징물로 해서 시도 경계에 크게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에 들어올 때 캐릭터가 아니라 동물형상이라도, 강원도의 어떤 정확한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올림픽 때 ‘수호랑’이나 ‘반다비’를 했는데 지금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에 설치되어 있던 ‘수호랑’과 ‘반다비’ 다 사라졌습니다, 로터리에 설치했던 게. 조형물이 큰 것 같은 경우 몇 군데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선 같은 경우 설치했던 게 다 사라졌습니다. 하물며 알파인경기장 앞에 있던 것 자체도 거의 없는 측면이에요. 아까 2세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지,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 인형탈로 해서 행사장에 항상, 누구를 지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공무원들이 직접 탈을 쓰고 행사장에서 홍보를 하고, 본인들은 많이 수고스럽잖아요. 이벤트 회사에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와와군’이 행사장에 가서 같이 놀아주는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앞으로 도에서 ‘범이’와 ‘곰이’로 할 것이면 비용추계서에 나온 1억 얼마가 아니라 진짜, 오늘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겠지만 아까 정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비용추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비용추계 없이 1억 얼마를 가지고 한다, 이것은 너무나 성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심사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대변인실에서 갖고 있는 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캐릭터가 정말 친숙해지고 도민들에게 좀 더 느끼게 해 주고, ‘범이’와 ‘곰이’가 진짜 강원도 캐릭터가 되도록 홍보계획을, ‘수호랑’과 ‘반다비’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업무를 그냥 맹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아까 반태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E에 대한 개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화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BEOM-E’와 ‘GOM-E’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김태훈 대변인님 제가 7월에 못 뵌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도 경계지역에 캐릭터 입간판을 세운다고 하셨죠?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순성

권순성위원

도 경계라면 들어오는 각 지역의 도로에 다 세우는 것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타도에서 저희 도로 들어오는 입구에 조형물이라든지 입간판들이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태훈 제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총괄기획과의 내년도 계획에 잡혀 있는, 수요를 확인해 보니까 입판간 교체에 한 6,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순성

권순성위원

입간판 사이즈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순성

권순성위원

어떤 사이즈로 하실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집이 삼척인데 삼척하고 울진 쪽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표준형 야립간판 정도, 거기에 상징물인 ‘반비’가 있는데 녹슬고 낡아서 교체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캐릭터도 같이 교체가 되겠습니다. 캐릭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교체하는 데 한 6,000만 원 정도…….
순성

권순성위원

지금 캐릭터가 ‘범이’와 ‘곰이’인데 또 바뀌는 그런 상황은 발생이 안 되겠죠?
변인

대변인

김태훈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랑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 경계 입간판 비용추계가, 전체적으로 1억 300만 원인데 입간판을 하는 데 얼마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세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지금 1억 300만 원 중에 입간판은 도 경계지역, 그리고 산림과학연구원, 산림과학연구원에 반비를 이용한 입간판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예산이 많이 들고요. 한 4,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인재개발원 쪽에도 주차장이라든지 곳곳마다 안내를 다 ‘반비’로 해 놨기 때문에…….
순성

권순성위원

저도 데이터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도 경계지역에 설치하는 입간판 비용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태훈 도 경계지역 입간판은 6,000만 원.
순성

권순성위원

6,000만 원이죠?
변인

대변인

김태훈 예.
순성

권순성위원

6,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도 경계지역이 어디어디인지 파악이 되세요?
변인

대변인

김태훈 큰 도로 쪽, 7번 국도하고 영월 쪽하고 여주에서 원주 들어오는 쪽, 남양주에서 춘천 들어오는 쪽, 그리고 철원하고 파주 쪽 경계, 작은 지방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큰 지방도나 국도에는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제가 보기에 어디어디 설치할 것인지 장소도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간판을 조그맣게 할 게 아니라 강원도를 홍보하려면 돈을 들일 때 확 들여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사람들에게 보일 듯 말 듯 조그맣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몇 군데나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게 정확히 나와야, 어떻게 해서 6,000만 원의 비용추계가 나온 거예요? 지금 총 1억 300만 원인데 저는 입간판에 6,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이상 쓰더라도 홍보를 확실히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홍보를. 대변인님께서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을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규격 같은 것도 법정 규격을 넘지 말아야 되겠죠.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강원도를 홍보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태훈 알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캐릭터를 지역경제, 관광 이런 것과 연계해서 적극 홍보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활용 방안이 안 서 있죠?
변인

대변인

김태훈 내부적으로 홍보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것은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캐릭터 만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강원도는 관광산업을 가지고 연명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강원도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태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김태훈 대변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허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허소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고 대통령령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대한 고시가 2018년 3월 9일 개정 고시 시행됨에 따라 특정된 생활문화시설인 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서점의 도내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지원 근거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미비한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제7조에서 실효성이 미약한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삭제하는 대신 2018년 3월 9일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특정된 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서점 등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를 반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에서 실적이 저조한 생활문화협의회를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문화시설 활성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개정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효성이 미약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기구를 삭제하고 생활문화시설 활성화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모든 사업에 걸쳐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덕분에 추진하는 사업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4개월 남은 하반기에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과 정유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용어와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3월에 추가 고시한 지역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생활문화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자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도민들의 생활문화시설 이용에 따른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생활문화센터 11개소, 지역영상미디어센터 4개소, 지역서점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추가로 리모델링, 신규 건립과 함께 제도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민 가까이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개선ㆍ정비되면 본 조례를 근거로 좀 더 많은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과 정유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된 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허소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그전에, 예를 들어 현행 부분에서 생활문화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정하는 부분이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그러면 이 정의에 따라서 생활문화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라는 것을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이런 절차를 그동안 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치지 않았다면 왜 그랬는지도 궁금하고요. 제8조에 보니까 생활문화협의회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할 수 있다,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크게 제재를 받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협의회 추진에 대한, 설치ㆍ운영에 대한 불필요성이,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요, 지금 제7조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고 하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위가,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에 기본적으로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이것들을 조례로, 강원도의 범주로 어떻게 이 예산 지원에 대한 범위를 정했는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을 사실 못 해 왔던 측면이 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협의회가 여기 조례에 나와 있지만 마찬가지로 사실 그동안 유명무실한 그런 기능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제7조에 나와 있는 생활문화지원센터도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도 조례에 있다 보니까, 이것 역시 유명무실한 그런 조항이라서 이것하고 제8조의 생활문화협의회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어쨌든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법과 조례가 배치되는, 맞지 않는 부분들을 맞춰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지역서점이라든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는 현행법에서, 처음에 법의 취지에 따라서 이것을 제정할 때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나 생활문화협의회, 그다음에 제11조를 보면 생활문화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적인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현행대로 하지 않았고, 또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라 지금 실제 상황을 반영해서 법을 바꾸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현재 의견수렴의 과정이나 자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범위는 실제적으로 확대시키고, 예산의 여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늘리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문이나 심의나 이런 어떤 절차,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그동안 법이 있었으면서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방식의 어떤 절차들이 있는 겁니까? 굳이 외부의 자문이나 협의를 얻지 않더라도 문화시설과 관련해서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설들이 시군 시설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런 심의를 하는 그런 기능이 사실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법을 제정하거나 그럴 때는 어떤 취지로 했을까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능이 유명무실한 그런 협의회, 또 생활문화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우리가 지원센터가 없고, 명칭을 센터로 이렇게 해서 개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현행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왜 이걸 법의 취지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게 행정에서 어떤 절차상의 것들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이, 아니면 현재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터링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터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필터링이라는 게 지금 시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시군들이 따로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허소영의원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생활문화센터가 설치된 시군은 아마 센터에서 하고 아니면 문화회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설치된 곳에서는 거기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와 유사한 조례가 개정된 것을 보면 생활문화협의회라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에 대한 조항을 삭제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실에서 실효되는 과정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조직과 구성이다. 표준조례안이 나왔을 때에는 원래,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각각의 항목들을 상당히 임의적으로 규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각 지역으로, 또 시군으로 이 사업이 내려갈 때에는 그 장치들이 현실적으로 별로 가동될 일이 없어서 사실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지는 있었지만 실제로 실효적이지 않아서 가동되지 않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 봤는데 현실적으로는 각각, 즉 이런 협의체의 구조가 심의를 하거나 할 만한 내용과 사안들이 아니었다. 해당 시군에서 심의ㆍ의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 단위의 협의회 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가동될 일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의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굳이 가동시킨다고 하면 사실은 크게 쓸모가 있지 않은 협의회를 법령에 근거해서 한 번 더 과잉되게 행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나 협의회가 실제적으로 도의 조례에 있으면서도 운영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집행부에서 실제로 운영을 안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군의 자율적인 그것에 맡기는 것이 맞는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도의 의견들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작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 시군에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유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의 문학 진흥과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도지사에게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도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문학관등록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등록문학관 등에 대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도민의 문학 진흥 및 문학 향유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입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유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과 김병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안은 지역 문학을 진흥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문학 창작과 향유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긴요하고 또한 지역 문학을 진흥하는 촉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진흥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 도내에는 문학진흥법에 따라 정식 등록된 문학관이 없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 있는 문학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본 조례를 근거로 보다 다양한 진흥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과 김병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존경하는 정유선 의원님, 대표발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은 조례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같은데요, 문학의 기본적인 개념이 학문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선의원

문학요?
대하

주대하위원

예, 문학에 대해서요.

정유선의원

문학이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는 안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문학진흥법과 관련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문학관과 관련한 부분이어서, 다양한 문학이 있을 텐데 제가 그것의 학술적 정의를 찾아본 적은 없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제가 13개의 문학관에 대한, 공립ㆍ사립에 관한 내용을 전부 다 봤어요. 보면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형태에 시나 소설이나 다른 쪽의 이야기들은 있는데 사회, 철학, 심리학 쪽에 관한 것들은 없어요. 문학이라고 하는 건 통칭해서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 하거든요.

정유선의원

말씀드리면 문학진흥법에 정의되어 있는 문학은 있습니다. 자료를 아마 다 보셨을 텐데 문학진흥법에는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한다.” 그리고 문학인에 대한 정의, 문학단체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문학관 자료 이런 정의들은 관계 법령, 문학진흥법에 정의되어 있고 조례는 이 정의를 따랐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강원도에 있는 13개 공립ㆍ사립 문학관은 거의 주로 문학 작품이나 그다음에 유명한 소설이나 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꼭 그것만이 문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같이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봐도 그런 부분들은 인문학의 가장, 인간의 활동에 대한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인문학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문, 소설, 시 이런 형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인 부분들도 들어가는 것이고 사회학적인 부분도 들어가는 것이고 심리학적인 부분들, 다양하거든요. 그것을 다 통칭해서 문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담아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시고 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문학’ 그러면 유명한 사람 떠올리고 유명한 작품만 떠올리는 건 좀 지양, 아니, 지향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분들, 그런 작품들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부분들, 심리학적인 부분들, 철학적인 부분들도 키워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선의원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사실 문학관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도민들의 문학과 관련한 다양한 창작도, 그다음에 향유도,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고요. 지금 17개 광역 중 11개~12개 광역에 거의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고 앞에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강원도에 법령이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조금 더, 지역민들이 이런 것들을 확실히, 문학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사실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정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정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진작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문학단체, 이 단체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국장님?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현재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앞으로 하게 되면 비용추계가 점점 더 늘어날 소지가 큰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비용추계는 금년도 조례가 발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범위가 늘어난다거나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등록문학관이 생기거나 한다면 추가로 좀 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기존에 지원을 다 했던 부분이죠? 이게 조례에 안 담아서 그랬던 부분인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사실 사업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등록문학관이 생기거나 한다면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는, 이 조례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게 아마 나중에 문학단체에서 형평성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같이 참여를 하자는 이런 단체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비용추계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이 어떤 데는 5,000, 1억 3,000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주게 된 배경이 있나요? 배정된 배경이?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규모를 잡아서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이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아무튼 문학은 도민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굉장히 좋은 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셨고 본 위원도 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의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학관과 관련한 사업이 비용추계로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도내에 문학관의 숫자는 13개이고 공립이 10개인데 강원도에 등록문학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학진흥법에 따르면 문학관에서 강원도의 예산 지원을 받는 것 말고 국비를 따거나 이런 것들, 공모사업을 하려면 자격요건이 등록문학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서 강원도 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른 예산들도 따서 강원도의 문학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정유선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핵심이 지역등록심의회를 설치하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지역등록심의회는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도 다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정유선 의원님 말씀은 국비를 신청하거나 할 때 등록에 대한, 등록되어 있는 문학관 자체가 자격요건이다, 맞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이 아직 안 됐는데…….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지역등록심의회를 통해서 지역에서 문학관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등록으로 자격을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문학관들도 다 등록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줄 거냐, 말 거냐를 정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데는 어느 정도 등록을 다 해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신규로 하는 것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등록문학관이 되려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관장이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자료를 몇 점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거나 그다음에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 도내에는 관장이 있다거나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등록을 신청하려고 했던 곳도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등록문학관이 되려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요건을 잘 못 갖추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등록 자체는 지자체 위임사무인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국립문학관은 문체부에서 하게 돼 있고요. 공ㆍ사립은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권순성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질의하셨지만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던 단체 중에서 아마 대표적인 것만 비용추계에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김유정문학제나 문학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과에서 다 삭제가 돼서 올라왔던 부분들이에요. 그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등록이 되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그런 것들을 갖추게 해 주면 이런 예산 지원에 대한 것들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모든 예산은 다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등록문학관이 되면, 현재는 사실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등록문학관이 되면, 사실 등록문학관을 신청하고 지정하고 하는 것은 해당 문학관의 의지도 중요한데요. 이제 등록문학관이 되면, 그러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문학관이나 이런 문학제가 시나 기초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도하고의 관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더 많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면은 이해가 되고 또 일면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랬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등록문학관 시설 규모가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시설 규모가 어떻게 돼야 한다든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도내에 공ㆍ사립 문학관이 있는데요. 공립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이 1명 있어야 되고 등록자료가 100점 이상, 그다음에 전문인력이 1명 이상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실은 100㎡ 이상…….
덕수

장덕수위원

100㎡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00㎡. 그러니까 33평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도난방지시설, 온습도 조절 장치,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요. 사립 같은 경우도 등록기준이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문학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유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3월에 개정된 도서관법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대표도서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현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대표도서관 건립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향후 건립 요건 조성 시까지 대표도서관을 지정ㆍ운영키로 하고 지난해 11월 58개 도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여 춘천시립도서관을 강원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 정책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중시하면서 도서관이 지역 내 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점점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수행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도내 도서관 육성과 운영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정보 접근권과 문화 향유권을 향상시키고 독서문화를 진흥시켜 나가고자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표도서관 지정 및 역할과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구성, 도내 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게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도서관 선정을 하는 데 있어 18개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춘천시립도서관이 작년 11월에 대표도서관으로 됐다고 말씀하셨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선정 기준은 어떤 것을 근거로 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지금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리고 강원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 지원하는 도서관이 특별히 있습니까? 춘천시립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서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근거를 마련하려고…….
대하

주대하위원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평창 윤석훈 의원님이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말씀하시면서 대개 시군에 있는 도서관은, 여기에 여러 가지 도서관 설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이 시군에 몇 개나 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2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이 전체적으로 58개소가 있는데요.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36개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22개소가 있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게 잘못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데 대표도서관으로 춘천시립도서관이 지정이 되고 춘천시립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물론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는 겁니다만 정말 어렵고 힘든 도서관 쪽에 이런 지원 근거들이 없다면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목적 측면에서 도서관을 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리고 강원도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기능적 측면이 좀 미흡할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물론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려는 목적이, 대표도서관 하나만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표도서관을 통해서 시군에 있는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는 데 대표도서관이 중추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도서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려는 겁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처음에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준비되셨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가 도서관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인구수, 또 향후 운영 방법 같은 것들을 제출받아서 심사하였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저는 사실 춘천시립도서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인구수나 기능적 측면에서 원주도 상당히 좋고, 강릉 같은 경우도 영동권 쪽 대표도서관, 물론 대표도서관이 그런 것을 총괄하는 도서관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데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우선 대표도서관 한 곳을 지정한 것이고요. 도내에 대표도서관이 꼭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여건이 된다든가 또 기준이 충족되면, 원래 새로 건립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충분치 않아서 일단 기존 도서관을 활용해서, 지정해서 대표도서관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지역별로 거점 도서관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충족되는 도서관들이 있으면 더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지역별 안배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도서관이 꼭 춘천에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여건이 된다면 지역별로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원에 관한 것, 물론 강원도교육청과도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도서관이 있고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든 22개 도서관이 있는데 모두가 강원도민들을 위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위원회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구성되는 분들에 대한 역할론적 측면에서 수많은 경험과 해박한 지식, 그리고 남녀 성비까지 고려해서 가겠지만 18개 시군 지역별로, 거기에서 추천하시는 분들도 위원회에 구성시키면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현실적인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 시에 지역별 안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대표도서관 선정에 더 기여해 달라는 말씀, 두 번째는 지원 방향, 어디에서 만들든 강원도 내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강원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리고 위원회 구성 시에 지역에 있는 분들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지역 상황이나 현실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적이면서 토털적인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대표도서관 지역 안배와 관련해서는 영동ㆍ영서라든가 원주권이라든가 이렇게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도서관을 늘려나가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그리고 지역 공공도서관에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다 참여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역 안배 차원에서 다 참여시키다 보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오히려 지역 간 분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다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지역의 분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역에 있고 그렇다면 그래도 몇 개 지역의 분들을 적절하게,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모든 부분은 아닙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하는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현재 강원도에 공공도서관이 58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대표도서관을 한 곳에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권역별로 하든 점차적으로, 어쨌든 한 군데만 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해서 도서관을 굉장히 특성화하는 경향들이, 지금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그러네요. 예를 들어 대표도서관을 구상하실 때 영서지역이라든지 영동이라든지 아니면 춘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관들의 특화된 특성들을 고려하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도서관을 지정한 데도 있고 새로 건립한 데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물론 각 특성들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각 시도별로 일단 대표도서관 한 곳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지영

윤지영위원

18개 시군에 하나씩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시도에 하나씩.
지영

윤지영위원

그럼 강원도에 딱 하나네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본적으로 하나라서 저희가 하나를 지정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부권이라든가 동부권이라든가 이렇게 나누어서 지정한 사례도 있어서…….
지영

윤지영위원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 지정하면서, 서울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지영

윤지영위원

본인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네 군데 두겠다, 그리고 특성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그런 구상을 했겠죠. 저도 이왕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도에서 도서관이나 독서문화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중ㆍ장기적인 그림을 크게 그려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15페이지 비용추계표에 보시면 5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공도서관 건립은 신축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도 포함해서…….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건립 및 개조, 건립이라면 새로운 것을 계속 확대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시설들도 보수하는 그런 게 다 포함된 것인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리모델링 포함해서.
지영

윤지영위원

매년마다 140억 원씩 계속 지원할 생각이신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재 추계는…….
지영

윤지영위원

현재는 얼마로 되어 있는데요? 2019년에 이 정도면, 2019년도 당초예산에도 이만큼 올라왔었다는 것인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오전에도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2차 연도부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시점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기준으로 해서 5개 연도 것을 잡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들은 올해 예산입니다. 그 기준으로 예산 추계를 잡은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냥 그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세출예산으로 잡은 것 중에 신규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할 게 8개…….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연도별 비용추계에 신규 8개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조례를 통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면 연도별 비용추계에 새로 생성되는 신규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원 조달에 보조금, 이게 국비 보조금을 받는 것이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다음에 지방세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6 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6 대 4 비율입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균특 예산과 저희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지영

윤지영위원

사업별로 다른 것인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다를 수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지방세 비율,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것도 사업마다 다른 것인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140억 원은 비율이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재원하고 나가는 비율들. 이것 하나만,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균특이 40%, 나머지는 지방비로…….
지영

윤지영위원

지방비로 60%를 부담하고, 그러면 시군하고 도는 어떻게? 60%를 도가 다 부담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3 대 7 정도 되나 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공공도서관은 국비가 60%이고 지방비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방비가 40%면 40%에 대해서 시군은 어떻게 부담하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에서 70% 정도.
지영

윤지영위원

시군에서 70%요? 그러면 시군의 수요는 굉장히 높습니까? 기본적으로 70%를 부담하는데, 서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비율로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도가 100% 부담한다고 하면 시군에서는 당연히 서로 가져가려고 할 것인데 시군에서 70%를 부담한다고 하면, 아까 현실적인 지역 균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시군의 요청이 많은데 굳이 심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 다 할 수는 없고 몇 개 추린 것인지, 아니면 올라온 부분은 대부분 해 주는데, 그러니까 시군 관심의 차이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심영섭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래요? 과장님 내용을 잘 아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진표

전진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진표입니다. 도서관 지원하는 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할 때 일정 기준점을 가지고, 아주 낡아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없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곳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현재 1개~2개 있는 시설 말고 추가로 더 짓겠다고 요청을 해도 정부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공공도서관 현황과 관련된 부분은 시군에서 국가에 요청한 것이고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돈이 내려오면 도에서는 그냥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진표

전진표문화예술과장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공공시설이라든가 도와 시군이 같이하는 매칭 사업은 예산부서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범위를 정합니다.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시군이 너무 적어도 문제이기 때문에, 3 대 7로 정해 놓은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규모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도서관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을 도에서 심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시군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하는 것인지…….
진표

전진표문화예술과장

도를 거쳐서 요청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럼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것인가요?
진표

전진표문화예술과장

대부분 많이 안 올라오는데 여러 개 올라올 경우에는 저희가…….
지영

윤지영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올라온 거예요?
진표

전진표문화예술과장

지금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 한 3년 정도로 사업을 쭉 이어가거든요.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할 때 몇 개가 올라와서 몇 개가 채택된 겁니까?
진표

전진표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다 됐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5개가 올라와서 5개가 다 됐다면 기본적으로 시군의 요구가 중요한 것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표

전진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우리가 어느 시에 지정을 해라, 뭘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시군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진표

전진표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여기 대상에 교육청 도서관은 거의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지자체 사업만 거의 하고 있고요.
지영

윤지영위원

어쨌든 그 사실 관계는 이해가 됐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이해가 되셨어요?
지영

윤지영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1호에 보면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제9조. 그런데 최근에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라는 것을 개정했거든요. 핵심 내용을 보면 직무 관련성 있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경우에는 타 상임위 위원을 추천하도록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는 위원회, 단순 정책 자문 정도의 기능이라면 소관 상임위 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하고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이 조례하고 충돌이 예상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해서…….

반태연위원

그래서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원”라고 굳이 명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런 식으로 열어놓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부분을 논의해 주시면 바꿀 수 있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다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왜 이번에 갑자기 올라왔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사실 대표도서관을 지정하고, 대표도서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만들 게 됐고요. 사실 16개 시도에서 다 제정을 했는데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서 16개 시도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보면 우리랑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제1조 목적에 보면 우리는 도서관법만 규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서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한, 제5장에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의 조례는 아예 목적에, 왜냐하면 이게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이기 때문에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을 같이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부분에 여기에서 말하는 독서문화나 도서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들이 있는데 우리는 딱 무엇에 맞춰져 있느냐면, 누가 봐도 강원도 대표도서관에 맞춰진 조례예요. 대표도서관이 목표가 아니라 독서문화를 진흥하는 데 목표가 맞춰줘야 하거든요,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는 게 유의미하다는 뜻에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니까. 조례 제정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지 말자가 아니라 조례 내용에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맞춰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라고 있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작은도서관도 지원에 들어가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작은도서관은 별도 조례가 있고요.

정유선위원

그런데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작은도서관도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작은도서관은 별도의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정유선위원

17개 광역 중에 작은도서관을 넣어놓은 지역도 있고 빠져 있는 지역도 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다른 지역은 살펴보지 못했는데 아마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그럴 수 있고요. 저희는 별도의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중복되면 또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유선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보면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그다음에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도에 원주같이 인구가 가장 많고 큰 지역도 교육청 것 빼고 지자체 공공도서관이 2개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가 내년도에 건립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작은도서관이 거의 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따로 이것 따로 하면 대표도서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1조 목적에 “도서관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독서문화 진흥보다는 도서관에 국한된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임된 사항과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양립하는 것이고요.

정유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보통 제22조는 빼고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했거든요. 아니면 강원도의 문화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개를 같이 담았고, 사실 대표도서관을 지정하는 게 조례의 목표가 아니라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그 역할을 대표도서관에서 하게 하는 게 목표인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5장에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정유선위원

만들어 오신 조례를 보면, 다른 지역의 조례를 꼼꼼하게 보시고 가장 잘 만든 것을 모델로 삼아서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조례를 보면 용어에 대한 정의도 강원도 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도서관 자료, 이런 부분만 그냥 법에 따라 설치한 도서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부족하다, 보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보칙을 빼고 제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4장에 전반적인 도서관 지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요. 저희가 대표도서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서관 지원, 또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정유선위원

모든 조례의 목적과 정의는 매우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표도서관 지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비용추계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대표도서관 사업에 집행되는 예산 부분은 딱 1억밖에 없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해마다 1억씩 한다는 것이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앞에 규정한 대표도서관이 해야 되는 업무 여섯 가지와 그 밖에 사업들을 하기에 적합한 금액인가요? 공공도서관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국비, 균특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따는 경우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대표도서관과 관계없는 사업들을 다 잡아놓으셨는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책이음’이라고 대표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하고…….

정유선위원

서버 구축에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작은 군 지역, 문화 소외지역에 도서 구입하는 데 한 3,000만 원, 그다음에 도내 도서관 관계자들 워크숍이라든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올해 1억이 들어갔고요. 서버 구축 같은 경우는 이미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다른 필요한 사업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유선위원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정확히 해서 가져가지 않으면 1억이라는 돈이, 그냥 춘천에 도서관 하나 더 늘어나는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는데요. 사실 대표도서관이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의 작은 공공도서관 같은 그런 도서관들이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지역에 국한해서, 그 지역주민들만 기회를 누리지 않고 도내 모든 시군에서 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유선위원

만약 대표도서관에서 하는 업무 중에 사이버도서관과 관련된 게 있다면 인터넷으로 전체 18개 시군 도서관에 다 공유하면 돼요, 대표도서관에서 만들어서 아카이빙(archiving)을 하고 자료를 공유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사이버도서관도 빠져 있거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정유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만들어질 조례와 관련해서는,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명확히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들을 찾고 조례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만들고 개정조례안이 다시 또 올라와야 되나요? 제 시간은 여기까지니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심영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국장님, 제가 취지를 들어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짓고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대표도서관을 이용해서 기능과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자는 조례 아닙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 도서관의 업무를 보면,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층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아이들을 둔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다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열람실에 많이 가보는데 도서관에 실제적으로 시험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1순위로 제일 많으세요.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분들, 가보면 취업하기 위한 청년들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열람실을 그분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도서를 빌려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꼭 도서관이 아니라 지금 스마트도서관을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해 보셨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용 못해 봤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자판기처럼 되어 있는, 도서를 빌려주고 하는 것을 이용 안 해 보셨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보통 몇백 권씩 들어가 있는데, 웬만한 것은 다 채워 넣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먼 거리에 가지 않고도, 앞으로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커피숍에 꼭 가야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판기에서 먹듯이 거리가 멀어서, 도서관이 없어서 책을 못 본다, 이런 것은 핑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원주에 지하상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어요. E-도서관이라고 붙여놨는데, 궁금해서 가봤는데 이용이 많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서관에 직접 가서 책을 빌려보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천 관내에는 그런 게 없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병석

김병석위원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직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도서관이 책만 빌려보는 곳은 아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연구논문이라든가…….
병석

김병석위원

글쎄, 이 조례와 맥락은 다른데 앞으로 많이 권장해야 될 사업이니까 겸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잘되고 안 되고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서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일부 내용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추후 상정하는 것으로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계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정일섭 국장님 계류에 동의하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심영섭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사가 발의한 강원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강원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관은 2016년도에 준공되어 강원도체육회에 위탁 운영 중이며 2019년 11월 19일 첫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계약을 위해서는 2019년 7월 5일 개정 시행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는 조례 개정 후 기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 재계약 도래 시에는 신규 민간위탁 추진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어 금번 위탁기관 만기를 맞아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심사 및 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관 운영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명은 강원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이며 강원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등에 의하여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위탁시설은 강원도체육회관으로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80에 위치한 부지 8,673㎡, 연면적 6,08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회관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단체 사무실, 선수 숙소 제공 및 시설 유지ㆍ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기간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1개월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1회 5년 이내에 한해 위탁기간 갱신이 가능함으로 이번 1회에 한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수탁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의거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인 강원도체육회로 별도의 민간위탁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동의안 제출 전 사전절차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원연구원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적정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의안은 강한 강원 체육 실현을 위해 강원도 대표 선수단 합숙소 등의 역할을 하는 강원도체육회관을 보다 전문성 있는 체육단체에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위탁하여 회관의 운영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강원도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위원장

정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재계약을 하시려고 조례를 하시는 것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가 아니라 동의안.
영미

심영미위원

예, 동의안, 맞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관계 법령을 보면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제10조에 있다고 하시는데 제10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
영미

심영미위원

여기 동의안 ‘마’ 관계 법령에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제10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10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10조가 없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10조는 있는데요, 조례안을 안 갖고 와서…….
영미

심영미위원

있어요? 제가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를 복사해 왔는데 여기에 보면 제7조까지밖에 없거든요. 제7조가 끝인데 제10조는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못 찾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바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찾아서 좀 이따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민간위탁 기간 및 예산에 강원도체육회에 민간위탁 추진하여 별도의 민간위탁비용 미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미

심영미위원

맞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미

심영미위원

강원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도지사는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체육회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아까 민간위탁 비용 미지원이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회에 전반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운영비 내에서 건물 운영ㆍ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위탁에 따른 별도의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비용 미지원인데, 지금 여기에는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별개라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체육회에 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여기에도 쓰이는 것이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영미

심영미위원

그런데 여기 미지원이라는 것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
영미

심영미위원

이것 외에 따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지 지원은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다른 데서 지원되는 것을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영미

심영미위원

얼핏 보면 미지원이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받고는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원된 예산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추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지원이 아주 안 된다는 것은…….
영미

심영미위원

체육회에 ’16년도에 처음으로 위탁을 한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16도에 건물을 건립하면서 위탁을 한 것이고요.
영미

심영미위원

처음 한 것이고 재계약까지만 되는 건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것인데 두 번째 할 때는 5년 내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 번 갱신할 수 있는데…….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면 여기 체육회는 이번에 한 번 갱신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수탁자를 찾는 건가요, 선정이?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이번에 하고 나서 다음에 할 때는 별도로 다른, 바로 재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영미

심영미위원

텀(term)을 두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4년 1개월 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든 다른 방법으로, 바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영미

심영미위원

여기 수탁자 선정방식에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계약방법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재계약할 때는…….
영미

심영미위원

재계약일 때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5년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하면 그때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영미

심영미위원

계약방식만 바뀌고, 공개로 되면 체육회에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체육회에서도 응찰을 할 거고 그때 가서 다른 기관이 수탁을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이 건물을 다른 기관이 수탁 받아서 할 때는 수익상 별로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도 체육회에서 운영할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방식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가든가 한다는 겁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여기 보면 체력단련장도 있고 사무실하고 합숙소가 같이 되어 있어요. 같이 되어 있으면 어떤 장점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선수들이 같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운동을 함에 있어서 옆에서 보조를…….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체력 단련도 하고 숙소도 같이 있고 하면 아무래도 선수들한테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이점은 있는데 단점은 전혀 없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선수들의 의견을 제가 안 물어봐서,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웃음

영미

심영미위원

그런 것도 한번 선수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10조에 대한 것은 확인이 되셨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가 아니고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인데 아마 기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상의 제10조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제10조입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제7조까지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국장님.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강원도체육회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200억 정도.
병석

김병석위원

200억? 제가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가 160억 정도 되고요, 국비 지원받는 것 포함해서 한 200억 정도.
병석

김병석위원

합이 200억?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 운영비하고 사업비 다 포함한 게 200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선수운영비 다 포함해서…….
병석

김병석위원

운영비, 사업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께서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송암스포츠타운 거기인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연간 이용인원하고 전체 운영비, 사업비가 있으면, 200억 중에서 여기 회관에 연간 운영비로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회관 운영비로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 건물이 몇 년 정도 됐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2016년도에 지었으니까요.
병석

김병석위원

’16년도에 지은 건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시설 유지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겠네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보수비용 이런 것에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연간 운영비 4억.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4억 5,000 정도, 작년 기준으로 하면 4억 2,000 정도.
병석

김병석위원

연간 이용인원은 얼마나 돼요?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용인원은…….
병석

김병석위원

없으면 나중에 과장님께서 연간 이용인원하고 시설 유지ㆍ보수를 했으면 보수비용하고, 그것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용인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원FC하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병석

김병석위원

정직원들이 있고, 정직원들 이용인원은 크게 변함이 없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선수들이 숙박을 한다든가 합숙을 한다든가, 이건 1년 동안 들쑥날쑥할 거란 말이에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선수들 이용 횟수…….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1,000명이 될지 500명이 될지, 연인원으로 보면 계산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를 참 잘했던데 진천에 국가대표선수촌 그런 문제하고, 거기는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뉴스거리로 많이 나왔다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게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여기 선수촌에 학생들이 올 때도 있고 일반인들이 올 때도 있을 거예요. 또 거기에 보면 남녀가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의 관리는 집중적으로 누가 하세요? 어떤 분이 하세요? 선수 관리를 감독이 하시나 아니면 그냥 온 팀에서 팀의 매니저가 하시나?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요,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아마 보통은 감독들이 관리를 할 것 같고요, 여자 선수들하고 남자 선수들은 숙소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병석

김병석위원

선수촌은 선수촌장이 있어서 관리가 되지만 여기는 선수촌이 아니잖아, 촌장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팀이 왔으면 각 팀의 감독이나 인솔자, 매니저라든가 이런 분들이 할 텐데 사고가 없도록 잘 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자료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파악이 되면 보내주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쪽에서 합숙을 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설물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체육회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이고 선수들에 대한 모든 관리는 감독이 책임을 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통제는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강원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시설인 국가대표선수촌 쪽이나 그런 데는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긴 합니다. 저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이, 여기에 2016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바로 민간위탁이 된 겁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5년 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2016년이고 2019년 11월 19일이면 3년이거든요? 그래서 2년의 갭(gap)이 어디에서 생긴 것인지, 그분이 일부러 나가시려는 것인지, 이내에 들어가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11월 19일까지가 계약기간이고요. 한 번에 한해서 5년의 기간 내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러면 그분이 들어올 때는 3년간을 계약으로 한 것이고 한 번에 한해서는 5년간으로 다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5년의 기간 내에서 재계약을…….
대하

주대하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분이 다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체육회에서.
대하

주대하위원

아, 체육회에서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여기 들어가는 액수에 대한,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무실비용이나 이용료 징수액, 강원도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건물 이용 관련해서요?
대하

주대하위원

예, 관리 운영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사전에 저희가 보고받은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면 내용에 따라서 체육회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들어와 있는 데는 세 군데가 들어와 있죠, 그렇죠? 사무실로 하는 데는 말씀하신 강원FC, 강원도체육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대하

주대하위원

그렇죠? 그런데 합숙이라든지 그럴 때 경비를, 예전에 사용할 때는 상당히 저렴하게 해 주고 그랬는데 주로, 이것도 통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강원도 선수단을 중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분들까지도 포함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과 관계된 것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주대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탁해 온 부분들을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계약하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잘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 판단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다른 규정 없이 그냥 위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혹시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사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요구를 잘할 수 있는, 우리가 경쟁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식이 있지만 지금같이 5년을 계속 갈 때, 지금 도 대표 합숙시설이라든가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개선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또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에 있어서 불만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를 조금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이번에 위탁을 새로 갱신하는 마당에 한번 해 주셔서, 그게 가능하시다면 올해 내에 한번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면, 그것 좀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영섭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윤지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만족도조사라든가 운영실태조사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일섭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