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승완 의원 발언

64회 제2시민건설위원회1997-04-08

이승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명

전진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 업무보고는 관계부서가 회의중이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임석치 않았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많음

10시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설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간부 및 관계공무원에게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어제 집행부측 사정에 의해 본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순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간부회의를 이유로 정시에 의회가 열리지 못한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로써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부터 지금까지 한 40분 동안 지연된 경위에 대하여 여러 국장을 대표해서 시민국장이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 상임위원회 개의시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 시간에 맞춰서 출석하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저회 관계공무원들은 사실 확대 간부회의 시간이 상당히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얘기가 곧 끝날 것 같아서 기다리다 보니까 늦어버렸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주의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

무슨 회의입니까?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아침에 동장들이 다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이승완위원

누가 주재했습니까?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구청장께서 주재했습니다.

이승완위원

그러면 의회가 있는지 알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몇 시부터 했습니까?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아침 9시부터 했습니다.

배동식위원

의회가 10시에 모인다고 하면 시간을 맞춰야 될 것아니요, 시간을 잘 맞춰서 끝내야지 집행부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올렸습니다만, 미리 회의시간을 알고 있었고, 더구나 어제 저희 회의 때문에 산회까지 해주신 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간을 못 맞춘 것은 저희들 불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배동식위원

위원장님, 말로 사과하기보다는 서면으로 하나 받으십시오. 다음에 의장님을 통해서 집행부 장에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촉구하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민국장께서 대표로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회의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고 후에 의장님과 상의해서 아까 배동식위원님의 말씀대로 서면 내지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건재순으로 소속 국장이 과장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한 다음 소속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속 국장이 아니면 다른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시민국장 민문기입니다. 저희 시민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잠간요, 구정 업무 보고에 앞서 국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성실하게 성의껏 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에도 명쾌하게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답변은 위원님들에게 서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감사합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민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전진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 러서 아침 개의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회의를 늦게 진행토록 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불찰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제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국전 직원과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사회 구현과 푸른 동작, 살맛나는 지역조성를 위한 구민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 또는 개선해야 할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국 업무는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일들로 이를 지원하는 행정수행의 어려움과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시민국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 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가급적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시민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2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도5동하고 혹석3동만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그 저의를 말씀해 주시고, 한 동에 2개, 3개 있는 것 좋습니다. 또 그렇게 많아야 좋은데 상도5동하고 흑석3동이 .없으면, 또 앞으로의 예산 편성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주시겠는지 그 의도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집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 가는 과정에서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어떤 지역에 적절하게 이런 시설들을 배치할 것이냐 하는 장기적인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할 때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그 안에 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예.
진명

전진명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탁규위원 질의하십시오.
탁규

이탁규위원

이탁규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정 명칭을 경로당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을 꼭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경로당으로 바꾸면서 현판 만드는데 그 자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이탁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정이라는 개념을 추리하여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조 때부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정이라는 개념이 요즘 같은 도시생활에 맞지 않고 한가한 정자를 가지고 노인정으로 호칭했던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사실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명칭이 노인활동을 좀 비하하는 개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있어서 관계 법규인 노인복지법부터 따져 봤더니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정이란 시설 표현이 아직 없고 경로당으로 표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라는 개념이 저희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데 훨씬 의미가 강하지 않느냐 생각돼서 경로당으로 호칭을 바꾸게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현판은 저희가 29개 구립시설만 교체를 했습니다. 사립시설은 장기적으로 구립시설로 대체해 나가면서 시설규모가 커질 것이고, 그 단계에서 간판을 바꾸면 된다, 엉뚱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간판을 다 바꿀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구립노인정 시설 29개에 약 3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1일까지 간판 교체작업을 전부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탁규위원 됐습니까?
탁규

이탁규위원

예, 됐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저도 역시 아까 질의하고 싶은 것 중 하나였는데, 경로당하면 이상하게 오래된 느낌이 들고 노인정이 더 부르기 쉬운 우리말 같은데 구태여 어렵게 바꿀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의문이 났었고, 또 한 가지 우길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서 어린이 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역 임대시설들을 지금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세수입을 늘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우리지역 주민에게 주십사하는 얘기를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 때 한 번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이 발전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이 대단히 많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번 제가 말한 것 같이 선별작업을 해서 거기에다 치중을 두셨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아직 통합이 안됐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난 번 조례가 올라온 것을 통과를 안시켜 가지고 그냥 있는데 어떻게 현재 집행부측에서는 그것을 하나로 해가지고 과장도 한 분을 두고 방도 터버리고 이렇게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 뭡니까?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배동식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배동식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노인정이 경로당보다 부르기 쉽고 훨씬 좋지 않느냐는 의 견이신데 물론 우리가 몇 십년 동안 쭉 노인정이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표현 자체는 친숙감이 있습니다. 다만 의미를 더 따져보면 경로당이 법률적인 근거도 있고, 제가 아까도 이탁규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렸습니다만, 경로효친사상을 더 부각시키겠다는 의미 때문에 바꾸게 된 것이고, 어차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법률용어에 실질적으로 더 접근하는 시설을 가질 수 있다, 크게 봐서는 이런 정도로 해서 세월이 더 간다면 노인정이라는 표현은 점점 잊혀질 것이고 경로당이 우리 현실적인 감각으로 와 닿을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 정도로 답변을 올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체를 우리 지역주민으로 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은 저도 100% 공감하는 의견이고 어차피 저희 구청 자체의 기본방침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둔 어떤 법인이랄지, 복지단체 이런 단체가 맡아 주었으면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배동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저희들이 100% 수용하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조직통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직통합문제는 담당 국장인 시민국장 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인사권자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과장이 두 개 과를 겸무하고 있다 현실로 받아들일 뿐이지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그것은 제가 비판하고 판단할 소지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배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됐습니까?

배동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배동식위원

청소과의 소각장 위임관계는 시민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산을 보니까 소각장을 알려주는 용역업체에 주는 위탁비용이 몇 천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을 지금 준비했습니까? 그 비용은 어디다 썼는지 내가 알기로는 아직 소각장 준비를 안한 것 같은데 그 비용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쌨다면 어디에 썼는지 밝혀주십시오.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예, 배동식위원님이 지금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여기지역에 온 지 한 3개월밖에 안줬기 때문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수준에서만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부임해 와서는 소각장에 대한 어떤 건설, 위임문제는 아직 결론난 것이 없습니다. 작년까지 광역 소각시설로 해서 강서구청으로 그 쪽이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도 있고, 자연녹지대도 있습니다. 소각장 선정에 따른 용역비가 예산상에 5,0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장소가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배동식위원

사용 안했습니까?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예, 사용 안했습니다.

배동식위원

그럼 예산을 뭐하러 올렸어요, 불용처리할 것을 지난번에 내가 얼마 깎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깎았으면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에 올려가지고 불용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시간 지나면 못쓰는구만 그것. 예산 좀 똑바로 편성해요.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국장님께서 배동식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진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진위원

저는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을 제대로 갖추려면 물론 우리 구립으로써 매입되는 노인정이랄지, 즉 경로당이랄지, 또는 어린이집 이런 기타 시설을 우리가 구립으로 매입을 할 때 우리는 그 예산을 책정해서 그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그것을 매립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알고 자신있게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벽에 부딪히는 경우로 현실가하고 감정가하고 안맞는 경우가 100% 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마음놓고 구하고 싶은 그런 복지시설을 우리 마음대로 구입할 수가 업는 실정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의 어떤 법령 에 따라서 감정가가 틀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가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관계법령 같은 것을 상부에 시정요구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박경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똑같이 곤혹을 려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토지를 산다든가 시설 자체를 매입할 때 느끼는 것이 시가하고 감정가에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알고 말씀하신 것 같고, 이 부분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 문제를 알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직에서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을 고쳐달라고 건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무를 좀 더 겪어가면서 건의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아서 지방재정법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관계의회의 이율을 도와주는 법이 아니라면 일을 좀 쉽게 처리하도록 현실적으로 고쳐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저도 공감합니다.

박경진위원

그렇게까지 공감하고 계시다면 지금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처리되는 21세기로 가는 세상에서 이 감정가도 어느 정도 적합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한 2분의1 정도 감정가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복지시설을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겠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면 상부에다 과감하게 진정을 넣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어야지 그냥 이대로 방치해 놓고 감정가에 의해서만 하다 보면 복지시설은 전혀 제대로 갖출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비단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25개 구청의 각시민국장님들께서 단합을 하더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법을 시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 자신도 공감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서 상급부서에 현실적인 법으로 개정을 요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님께 재삼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국장님께는 가급적 정책결정 기능만 간단히 질의하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께 질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동식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배동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정 있지요, 이번에 우리 지역에 노인정 하나를 다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이남신위원이 예산을 책정해 왔었는데 지역에 노인정 매입을 하는 것을 어떤 의원은 알고 어떤 구의원은 모르고 있고 이것을 어디 에 사는지, 어디에 계약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구의원도 동장도 아닌 매일매일 구청에 찾아오는 주민이 움직여서 사자고해서 하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또 우리 동네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부동산에서 샀다고 그러고 담당 계장은 직접 계약했다고 그러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것 무슨 의혹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예, 배동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량진2동의 경로당 부지매입은 금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경로당의 부지매입 절차는 동에서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구에 보고하면 저희가 예정부지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우리 구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매도자협의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경로당으로 사용합니다. 금번 노량진2동 경로당 부지 매매계약은 지난 1월 말일로 노량진2동장이 부지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고, 저희가 2월 17일 재무과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3월 3일,4일 양일간 한국감정원하고 삼창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3월 15일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3월 15일자 바로 매도자 정용운씨하고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중간에 누가 끼어들거나 의혹을 살만한 짓을 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지역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사전에 보고를 못드린 점은 불찰로 생각합니다.

배동식위원

이의신청을 한 김우송이라는 사람이 소개했다면서.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실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서상으로는 별도의 복비같은 것 없이 처리했기 때문에

배동식위원

그런데 직접 계약했는데 부동산에서는 김우송을 모른다고 그래.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뭔가 의혹이 있어.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께 서면으로 하나 받으시고 질의를 준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시민국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이 가정복지과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 및 가정복지과 업무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전진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해서 업무보고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까지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아주 중요하지 않다, 또 위원님들이 평소에 파악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할 것을 양해말씀 올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박경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독고노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이 의지할 곳이 전혀 없고, 처자식도 없고, 인척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호를 계속 받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을 대개 임대 아파트로 보내주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박경진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임대 아파트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재가 노인 생활보호 대상자 복지라고 그룹홈 제도를 지금 창설해서 현재 계획 단계에서는 수립이 됐습니다만, 각구별로 현황조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들은 혼자 남기 때문에 도우미를 통해서 지원도 합니다만, 그룹홈 제도를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탁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한 건도 그런 예가 없습니까? 임대 아파트로 보내신 분들이 없어요? 파악이 안 됩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박경진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임대 아파트를 본인이 희망하는 자는,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간혹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경진위원

아니, 이것을 왜 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동작구에서 지금 현재 오고 갈데 없는 독고노인이 잘 곳도 없고 어디에 의지할 곳도 없고 도저히 사회에서 살 수 없으니까 임대 아파트로 가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가는데에 따른 절차는 내가 다 밟아주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임대 아파트 전체 입주비가 132만원인가를 주어야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임대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그 뒤의 일은 그 분이 해결하는 사항이고, 제가 보기로는 명절위로금이 9,600만원, 따뜻한 겨울보내기가 1,000여만원씩을 책정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노인이 의지할 곳이 없고 또 식사도 한끼 내지 두끼 겨우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130만원이라는 돈이 이 사람한테 있을 리가 없어요. 95년도에 이 사람이 시도를 했다가 이 돈이 없어서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내가 그것을 알 게 되어서 수속을 밟아놨는데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명절위로금,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데 이 노인한테 130여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그 쪽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별도로 제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지금 다른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대충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다 제각기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쓸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서 우리가 시립양로원에 입소를 원하시면 저희가 입소 신청을 받아서 그쪽으로 안내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130만원이 들어가는 입주금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별도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당장 여기서 그 예산으로 드린다 못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박위원님의 좋은 뜻을 받아서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진위원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분을 그냥 놔두면 안됩니다. 지금 몸도 불편해서 거리에서 쓰러지면 죽을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배려를 해주십시오.
진명

전진명위원장

과장요, 박경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의탁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극히 어려운 분을 임대 아파트로 가는 행정을 시행하고 있느냐를 물은 것 같은데 과장 그것 시행하고 있습니까?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시행하고 있습니까?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독단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진명

전진명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승완위원

노인의 집 운영 2개소 동작숭실복지관 이 내용은 뭡니까7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시부담으로 해서 8,000여만원의 임대보증금이 내려와 가지고 2개소를 지금 65세 이상 되는 생활보호 대상자 독고노인에 대해서 6명을 지금 노인의 집에서

이승완위원

그런 분들을 이리로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그렇지는 못하죠.

박경진위원

제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독고노인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문제와 이것은 보고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만, 특정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일러주시면 그분을 위한 대책이 뭐가 있겠는가를 한 번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박경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보니까 각 경로당에 케이블 TV를 다 놓아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상도2동에는 장수노인정이 35년 동안 있다가 구민회관이 들어서면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우리가 유지들한테 돈을 부탁해서 전세를 얻어드렸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노인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케이블 TV가 없습니다. 장수노인정이 있을 당시부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빠뜨리지 말고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케이블 TV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장수노인정에 이 시설을 설치할 때 포함됐는지 안됐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인입선의 설치가 불가한 지역을 빼놓고는 지금 100% 설치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노인정은 철거가 되면서 또 동네에 계신 분들이 전세를 얻어 드렸다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추가로 우리가 케이블 TV사와 협조해서 한 번 설치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성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영위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시민국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부모는 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호적상에는 자식이 있는데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 노인네가 참 많습니다. 그럼 무슨 혜택을 받으려고 해서 주민등록증, 이를테면 호적등본을 떼어 보면 아들이 있다 이거예요. 사실 참 딱하고 꼭 도와주어야 될 입장인데도 이런 것 때문에 도와드릴 수 없는 경우가 우리 동네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다 깔려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번 저도 동네에서 건의도 해봤지만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딱한 것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아버지 한 명 아니면 어머니 한 명 이렇게 있는데 공보상에 보면 큰아들, 작은아들 자식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돌봐요,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셔서 아들이 안돌보는 것은 과거에 저도 봤지만 국회의원 되는 사람도 자기 부모가 장애인이니까 내다 버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꼭 호적등본이나 무슨 주민등록상을 위주로 해서 하시지 마시고 동을 보면 통장들이 많습니다. 딱한 실정을 얘기하면 전부다 동감합니다. 그러면서도 호적상에 자식이 있는 관계로 사실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좀 잘 챙겨주 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거리를 청소하는 일도 참 좋은 것인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줄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길에서 보면. 그 노인분들이 그것으로 사실 생계를 끌어갑니다. 그러면서 보름 정도 해가지고 한 달 사는데 일주일 해서 한 달을 살수가 없다는 아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곁들여서 과장님이 우리 노인을 도와주는 입장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지침 책정기준에 맞지 않아서, 호적에 자식이 있는데 실제상은 자식이 업는 거와 마찬가지이고 이런 특별한 어른들이 계실 경우에 보호대책이 난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것은 원칙상 자격 기준에 대해서 엄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 책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은 특별한 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딱 적정한 특례규정은 아닙니다만,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 그런 특기사항을 제대로 조사해서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구생활보호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예외규정을 지침으로 만들기는 곤란할 겁니다. 왜냐 하면 그런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법집행에 또 자격책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정부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구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건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에게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한 번 해보고, 또 조금 전에 말씀 올린대로 특별한 그 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생활보호위원회에서 그러한 사정을 저희 구생활보호위원회에서도 알고 있도록 하고 동장을 통해서 저희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도사업관계는 말이죠, 현재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 지금 취로인구가 동작구에도 생활수준이 발전돼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현재 감소하는 추세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상반기에 전부 실시를 해보고 또 하반기에 얼마나 예산이 더 필요한가를 검토해서, 이것은 우리 구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제 생각에는 한 2억 정도 시비를 한 번 지원을 받을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성준영위원

무의탁 노인이 호적상 자식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동에다 올리면 사회담당이 우선 그것을 보고 올려주지 않습니다, 해당이 없다고.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저부터라도 공무원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책정대상 기준이 아주 엄밀하게 딱 떨어져 나와 있는데 서류는 그렇지 않으니까, 실제상 공무원으로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부에다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건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과장께서 성위원님에게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자 기준은 어떻게 두는지, 왜냐 하면 인원이 정해져 있는지, 방금 성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런 접수를 받아서 동에다 얘기를 해봤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실제 없는 분들은, 물론 법은 그렇지만 서류보다는 실제 판단에 기준을 해주시고, 다음에 인원이 한정돼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 하나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노인정 지난번에 제가 그랬어요, 고지대에 있는 곳은 노인들이 별로 못가요. 경로당 건물 다해 가지고 한 7, 8억 지어 놓고 난 뒤에 노인들 10 몇%가 온다고 하면 안 됩니다. 밑에 보면 노인들이 많이 남아요. 올라가기 어려워서 못가는 분들 많은데 경로당 하나 짓느니 밑에 좀 많이 모이는 데다가 임대를 한 3, 4개 더 두자는 얘기를 과거에 내가 구정질문 때 드렸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가지고 노인들이 편리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 한 번 해주시고, 다음에 직능단체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정기감사를 하시는지 그 다음 대방동보호소, 제가 처음에 구의원이 되자마자 95년도에 이것을 우리 용도로 쓸 수 없느냐 했는데 현재 보니까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는 땅이 없습니다. 매각보다는 우리가 차라리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다른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주택공사에 매각한다고 내놓고 팔려버려서 우리가 못사면 안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여성보호상담실을 운영하면 민원인이 좀 오는지, 하루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되는지, 그것 한 번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회관 운영을 보면 총 예산이 2억 8,600만원, 인건비 2억 4,200만원, 운영비 4,400만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바에 이것 뭐하러 운영합니까? 하나마나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거의 다야. 2억 8,600만원에서 2억 4,200만 원이 인건비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냔 말이야. 4,400만인이 운영비이고 2억 4,200만 원이 인건비다 이런 말이 어딨어? 청소년회관도 마찬가지야 7,000만원 가운데 1,900만원이 운영비고 5,100만원이 인건비라 독서실 책은 안삽니까? 책은 조금 몇 권 갖다 놓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난번에 내가 과거에도 새마을 독서 때문에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이런 것은 책을 사고 시설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건비에 다 들어가 버리고 운영비는 조금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우리 동네 노인정 매입에 대해 여론수렴해 봤습니까? 주민들 반대가 많아 가지고 진정서를 넣는다고 난리야. 여론수렴 해가지고 매입해야지 구의원도 모르게 개입해놓고 난뒤에 여론수렴 안돼 가지고 주민 진정이 들어오면 어떡할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여론수렴도 하고 구의원과 상의해서 좋은데 사야지 몰래 사놓고 나중에 진정들어와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동식위원의 질의는 건수가 많으므로 사회복지과장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골고루 발언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과장님,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구립 경로당이 29개죠?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보시기에 경로당 29개 시설을 제외하고 구립 29개의 시설이 미비된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판단이 어때요?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 말이죠, 저 사회복지과장 개인 생각도 있습 니다만, 보라매 대나무골 경로당 그런 곳은 저희가 부지에다 신축해서 경로당 형식을 갖추 었습니다만, 대다수는 재래의 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우선 경로당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끔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비를 별도로 가지고 신축하는 그런 경로당은 큰 시설의 미비점 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과장님요, 서론보다는 결론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비근한 예로 3월 7일 11시에 대나무골 경로당을 개관했지요, 그리고 4월 8일로 한 달이 약간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 구정의 책임자가 구청장이죠?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구청장 입회하에 시민국장, 사회복지과장, 구의원들 김무의원하고 저 같은 경우도 노인 회장들 앞에서 한 달전에 약속을 한, 사회복지과장이 약속을 한 경로당을 개관은 해놓고 주방은 만들어 놓았는데 싱크대가 없고, 가스렌지가 없고, 음료수들은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날씨도 더워지는데 냉장고 같은 것, 델레비젼은 아직 조치가 안됐죠? 그것을 지역사업추진위원회 이름으로 동장의 이름으로, 몇 번 이야기를 했고, 바로 사회복지과장 부하이신 계장께서 자기 사비로라도 다음날 2,3일내로 조치를 전부 해놓겠다고 구청장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나도록, 예산이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일할 의욕이 없는 겁니까? 구의원은 우리 주민대표인데 자기들의 인사권자인 구청장 앞에서 약속하고서 국장들, 과장들, 계장들이 전부다 실언을 해버리고 그것도 몇 번 독촉을 하고 말이예요, 저도 구의원들이 계장들, 과장들한테 어떻게 됐느냐 동장들한테도 어떻게 됐느냐, 비근한 예입니다. 동작동뿐만 아니고 전반적이예요. 앞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 박원규 내가 전적으로 깎아버리겠어. 예산을 주면 집행해야 될 것 아니야, 전부다 이것 뭐야.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청장 앞에서 냉장고를 사 준다고 약속한 것, 싱크대 사준다고 약속한 것 예산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방시설이라든가 냉장고, 비품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전무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비만 가지고 건물을 먼저 짓는 형편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비품, 노인들이 필요한 비품에 대해서는 일체 예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배동식위원

사람들한테 선언을 하지 말아 야지, 사람들한테 약속을 왜 해.

박경진위원

빌 공자 공약이야.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시민건설위원회의 어떤 규정이 없어서 그럽니까? 노인정을 신축했으면 민간인들에게 손벌리지 말고 냉장고 하나정도는 사줄 수 있는 예산을 신설해야지, 그런 예산은 어디 규정이 없어요? 경로당을 지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야?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박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전무합니다. 그러면 부대시설비가 금년에 일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편성 때 한 번 올려볼까 생각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과장 그러지 마시고, 그것이 분명 어떤 약속사항도 되는 모양이고 집행부 장도 계실 때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친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답변하시고, 과장 말씀하십 시오.

배동식위원

내 답변은 언제까지 해줄꺼요? 서면답변을 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가지고, 그것도 약속하십시오.
순영

흥순영사회복지과장

내일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정수만위원님.

정수만위원

시간도 오래 됐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모자가정 보호지원란에 말이죠,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라는 난이 있는데 1/4분기 현재까지의 실적은 몇 세대나 입주가 됐으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영구임대 주택 모자가정에 들어간 것은 실적이 없습니다.

정수만위원

추진한 것도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제도상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고요.

정수만위원

내가 볼 때 필요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르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동을 통해서 합니다만, 신청자가 마땅한 사람이 없고, 왜냐 하면 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전부 기준이 있어요. 또 점수제에 의해서 먼저 우선순위가 있고 나중순위가 있는 겁니다.

정수만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정수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승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완위원

시간이 오래 됐는데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지원은 구립하고 민간하고 있는데 구립만 지원해 줍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승완위원

그런데 구립이 26개소인데 뒷장에 보면 어린이집 31개소를 지원해 주었고 1/4분기 지원은 35개소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취로사업문제 7만 5,350명의 취로사업자가 지금 평균 한 달에 며칠씩 취로사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먼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서 보고드린 어린이집 숫자하고 지원대상 숫자가 틀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원대상으로 31개소를 잡은 것은 민간어린이집에서 2개소를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영아반, 장애자반해서 3개반 이상 지원되는 어린이를 보육하는 민간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영아반, 장애자반 3개반 이상이 설치된 데는 민간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시비로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승완위원

그리고 취로사업을 한 달에 평균 몇 명씩 합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거택보호자는 한 달에 평균 11일, 12일 취로를 하고 있고, 저소득층은 9일까지 지금 제한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일 1만 7,000원씩 이렇게 .

이승완위원

1만 7,000원씩인데 취로사업이 적지 않습니까? 보통 한 13일 정도는 해줘야 야지 .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예산에 따라서.

이승완위원

지금 9일, 10일간 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임대비도 안나옵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임대료도 안나온다고요?

이승완위원

예, 그러니까 최하 한 13일, 15일 정도 취로사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 좀 만들어 가지고, 지금 미리 좀 쓰고 추경에서 해가지고 주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승완위원님 말씀이 취로인부들이 일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런 말씀이예요. 동에다가 최소한 일할 수 있는 일수를 늘려주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승완위원

또 2억도 나올 거 있지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2억이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요.
원규

박원규위원

법정일수가 있기 때문에 안될 거예요.

이승완위원

법정일수가 있다니 그런 말도 안되는, 법정일수가 어디 있습니까? 취로사업 좀 오래 쓰면 되는 것이지.
진명

전진명위원장

예산범위안에서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그러시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은 이탁규위원님.
탁규

이탁규위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통합업무를 맡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170억 이상을 집행하는 과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케이블 TV가 53개소에 완료되고, 9개소가 미완료됐다고 했죠, 경로당에? 그런데 왜 9개소가 미완료가 됩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9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사설노인정하고 구립노인정이 월 16만 4,000원에서 22만 4,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인구수 비례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먼저 질문하신 케이블 미설치 경로당이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저희가 일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내에 케이블 TV를 설치하려면 인입선이 사전에 설치돼야 되는데 인입선이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7개소에 케이블 TV를 못 넣어 드렸고, 그 다음에 재건축 예정으로 있는 지구에 대해서 설치가 불가하게끔 돼 있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9군데를 못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면적이라든가 이용인원. 이런 것을 봐서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저희가
탁규

이탁규위원

이용인원에 의해서.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됐습니까?
탁규

이탁규위원

예.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직위 해제된 정진순과장이 가정복지과장할 때 지휘, 감독 소홀로 중징계로 본청 인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정과장이 재직할 때 비리내용을 어떻게 현재 치유하고 있으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과장으로서의 제도개선이라든가 방안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정진순과장 문제는 그 전에 제가 민원봉사과장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사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현재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해서 겸직을 하고 계신데 빈 공백의 모든 업무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으로서 우리 행정의 공백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방안을 한 번 위원회에서 확실히 밝혀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먼저 정과장의 직위 해제까지 되신 비리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경로당의 공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또 어린이집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장으로서 지도, 감독해야 될 그 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책을 당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설문제라든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은 그런 사례가 제가 와서 봤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과 합심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규정을 철저히 따르고, 또 평소에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동식위원

지도, 감독 소홀은 거의 다일거야.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위원님, 됐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중요한 부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후임과장으로서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또 어떤 관리 소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바로 잡아서 앞으로는 그런 전철을 밟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의 복안이 계시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그 분의 어떤 비리내용을 소상히 설명해라 그런 뜻은 아니니까 양지하시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영

홍순영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또 시민국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2시 10분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서론은 많이 말씀하지 마시고 결론적인 얘기만 간단간단하게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위생과장 유태봉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동식위원

무허가업소 관리에서 현재 19건이 있고, 학교주변 업소정비에서 보면 총 정비 대상업소 수가 88건이 현존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해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빨리 없애야지 여태까지 남아 있는 자체가 이상하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보면 심야 영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보면 매일 숨바꼭질을 해. 내가 여러 번 보는데 백차가 오면 불끄고, 들어가면 또 하고 그러는데 내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고, 새벽 2시면 2시 못을 박아가지고 도와주고 그 다음부터는 강하게 해서 100만원, 200만원 벌금을 매겨서 단속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니면 주위에 보면 놀이방 같은 곳에 별거 아니지만 조그마한 곳이 걸려서 벌금을 무는데 어떤 집은 30만원인데 어떤 집은 150만원의 벌금이 나오더라고. 그런 경우에 내가 보면 고발 조치는 우리 세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네.

배동식위원

그런 경우는 30만원 무나, 50만원 무나, 150만원 무나 우리 세수가 아닐 바에는 주민을 위해서 줄이는 방법을 내가 부탁드리는 것이고, 다음 음식물 좋은 식단제해서 녹색환경봉사단이 최근에 발족되어 같이 합동계도를 했는데 다른 단체도 많은데 하필 환경녹색봉사단 이렇게 되면 감시기능이 있잖아. 예를 들면 감시뿐만 아니라 조사하러 간 사람이 더 불리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조사기능까지 준다면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저희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지 녹색환경봉사단이 개별적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배동식위원

다른 단체와 병합해서 나가면 좋은데 하필 녹색환경봉사단을 새로 발족해서 거기다 같이 합동으로 나간다면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 . 또 하나 명예식품 감시원 60명이 있는데 이 감시원들은 어떻게 해서 선정했는지, 선정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배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이 91년도에 발족이 되어서 법 이전에 생긴 업소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구가 공히 협동으로 설득을 시키고 공안을 배부해서 폐업하고 사전에 이전하는 식으로 차츰 해야지 한꺼번에 법 이전에 생긴 큰 업소를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고

배동식위원

법 이전에 했더라도 위법사항 인데 이것을 강하게 해서 없애줘야지 질질 끌어서 몇 년까지 둔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 학교주변에 있는 무허가 퇴폐업소는 다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 위원님 답변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미흡하시면 다시 보충질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서면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무허가 업소의 총 업소 수가 46개소였습니다. 그 동안 허가를 내주고 폐업하고 전업시켜서 27개를 정리하고 현재 19개가 있는데 19개는 우리가 금년 안에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력히 조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봉사단을 계도요원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봉사단 플러스 다른 단체해서 다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명예감시원은 작년도에 20명이었는데 강화해야 된다고 시청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난달에

배동식위원

각동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편성한 것입니까?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배동식위원

동장한테 어떻게 추천을 받는 다는 거예요?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우리가 동장한테 차출 명단을 보고받아서

배동식위원

구의원이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구의원들에 연락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야지 자기들끼리 필요한 사람 몇 명 모아가 지고 감시원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감시에 조사까지 있는데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명예감시원을 차출하는데 위원님한테까지 공문을 보내서 하기에는, 동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배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진위원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제품수거를 검사한다고 하셨죠? 점검업소는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떤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콩나물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콩나물을 요즘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보면 농약 운운해서 우리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많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관내에서 이것을 수거하여 어떤 방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이 불특정업소에 나가서 수거하여 그것을 서초구 보건환경연구소에 갖다 주면 그곳의 검사기준으로 검사해서 회신이 옵니다.

박경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 유해업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현재 우리가 99건을 해서 검사한 결과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온 것은 없습니다.

박경진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금년도에 참기름도 하고, 콩나물도 하고, 두부도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경진위원

그러면 검사하는 것은 우리자체에서 못하고 서초구에 있는 곳은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것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박경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배동식위원이 녹색환경봉사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힘을 심어주기 위해서 엊그저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녹색환경봉사단원이 쓰레기 투기 같은 것을 함부로 하고 또 노폐물을 하수구로 버릴 수 없는 것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제가 그 자리를 같이 가봤는데 녹색환경봉사단원이 가서 '당신 이러면 되겠소, 자연보호,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러면 안됩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 뭔데 시비를 겁니까'하고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를 봤어요. 녹색환경봉사단이 지난번에 보라매공원 민방위교육장에서 첫발대식을 가졌을 때 구청장님한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에 나갔다가 잘못해서 주민한테 얻어맞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너가 뭔데 그러느냐고. 이런 분들한테는 구청장 이름으로라도 해서 신분증 같은 형식을 갖추어서 그런 것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명예식품감시원은 구청장님이 우리 과에서 명예식품감시원의 사진을 받아서 다는 못해 주고 일부 지금 해주고 있는데 녹색환경봉사단은 산업환경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경진위원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아까 배동식위원이 시민감시기능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이관수위원

이것도 하나의 전시효과로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저희들이 유치 즈음해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금년도에 열심히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그리고 불법접객업소 관리라고 있는데 이것을 분기별로 하지 않고 자치구 자체 단속을 하는데 실지로 매일 단속을 합니까?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네. 우리 구 위생과에 관리계가 있어서 관리계 직원하고 매일 같이

이관수위원

1개반 7명인데 7명이 매일하고 있어요?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매일 나갑니다. 왜냐 하면 영업정지 업소도 있고 퇴폐단속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계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관수위원

이거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보고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연말에 감사를 꼭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업무보고할 때는 장황하게, 보기 좋게 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연말에 가보면 별로 없는데 전시효과는 삼가해 주시고 실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를 착실히 하십시오.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다음 정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불법접객업소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이관수위원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당동 지역은 잘 아시는 대로 서초구와 관악구를 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타구에 비해서 단속이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영세업소들이 하는데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있는 데 단속을 적절하게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타구에 비해서 심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자체에서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조그마한 대포집이나 해장국집은 우리가 단속을 안 하는데 사당쪽으로는 방배경찰서에서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건수를 올리려는지 우리 관내 사당동에 많이 와서 단속해서 넘어 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적발해서 조치하는 숫자는 몇 건 안되는데 전부 다 거기에서 넘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단속이 심하다고 소문이 난 것 같은데 실지 우리는 그렇게 조그마한 업소에 나가서 몇 100만원씩 벌금을 내게 하는 단속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국장님하고 경찰서에 갔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큰 위반업소 들이 없습니다. 88 골목이 문제가 있는데 저 번에도 한 번 불시에 나가서 봤는데 전부 다 불쌍한 사람들 불끄고 앉아 노는 사람들이라서 단속을 못하고 왔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마한 것은 단속을 안하고 아주 고질적인 것만 단속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단속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정수만위원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위원장이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요,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불법접객업소는 여기 유인물처럼 정상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정수만위원님께서는 불법접객업소는 단속을 하되 정상적으로 허가를 얻어서 정상적으로 하는 업소는 보호차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과잉단속은 피해달라는 취지인것 같으니까 상반된 질의를 잘 이해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단속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봉

유태봉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생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북

임한북산업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임한북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중소기업 육성지원금, 우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중소기업체라고 했는데 융자를 받고난 다음에 이사를 가버리면 어떻게 돼죠?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관내에 거주지를 뒀다가 융자를 받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느냔 말이야. 그런 것을 관리하십시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자금을 빼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지역에 LPG가 이익이 안맞다고 해서 LPG가 통합되어서 전화로 가스를 보내달라고 얘기하면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실제 걸어보십시오, 오나 안오나, 주민들이 난리야. 의원들이 전화해도 1시간, 2시간이고 밤에 추위에 떤다고. 전 같으면 전화하면 총알같이 달려오는데 요즈음에는 오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세요. 이것은 시정해서 바로 오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것은 관리 불찰이야. 실지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또 하나는 가스통이 대리점 앞 길에 널리 깔려있어. 이런 아주 위험한 것을 갖다가 집 앞에 깔아 놓으면 되겠어요? 그것을 정리정돈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불안감을 안 느낄 수 있게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매연 차량단속에서 보면 과거 70년대말 80년대에 기름값이 비쌀 때는 연료가 나쁜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단속을 주2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단속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단속하는 것이 안보이더라고. 진짜 어디를 가서 했는지 알려주시고,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을 보면 경유사용 자동차 1만 4,298대 이것은 지프차를 말하는 것이죠?
한북

임한북산업환경과장

덤프 트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동식위원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프차에도 세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북

임한북산업환경과장

네.

배동식위원

이것도 잘 좀 써주시고 방금 얘기한 것을 명심해서 지역 주민이 정말 편리하도록 가스 같은 것은 바로 오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직접 전화해도 1시간, 2시간 있다가와. 그런 것을 단속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북

임한북산업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금년 들어 올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26억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2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융자금을 받고 주소변경이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장등록이 우리 관내에 돼 있고 주사무소 본사가 우리 관내에 돼 있고 서울시내에 공장이 있을 경우나 또 공장등록이 동작구에 돼 있고 안양같은 외지에 공장이 돼 있는 그런 업소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무허가 등록 공장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건의를 해서 그것도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만약에 주소가 변경된다 그러면 전부 상환을 받습니다.

배동식위원

확실히 사업주의 거주지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한북

임한북산업환경과장

거주지는 관계없고 주사무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배동식위원

제가 말한 것이 주사업자의 주소지가 우리 지역으로 돼 있어야 세수가 우리 쪽으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용산에 사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하면 세수가 얼마나 낭비입니까?
한북

임한북산업환경과장

주사무실 단위로 하니까 공장등록이 동작구에 돼 있으면 타구에 거주한 대표자라도 해당이 됩니다.

배동식위원

그것을 바꾸어 주세요, 강남에 사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융자를 받으면 우리 구의 세수만 빠져나가는 거야.
한북

임한북산업환경과장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위원님,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따라서 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배동식위원

조례를 차라리 바꾸어 주든가 해주세요.
한북

임한북산업환경과장

다음에 LPG가 옛날에 20 몇 개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8개소로 축소가 됐는데, 가스 배달이 성수기에는 좀 늦지만 앞으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배달을 해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업소의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스 위험물 노출관리 그것은 LPG 저장소가 협소해서 갑자기 많은 지역이 커지기 때문에 많은 양을 실어와야 그날 배달양을 소모하거든요, 주로 새벽에 실어오는데 출하될 기간에 그 앞에 저장이 돼 있고 또 빈통이 저장이 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민원도 몇 번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배동식위원

잠깐만요, LPG가 전에는 전화하면 바로 왔는데 지금은 차에다가 수십개를 싣고 무전을 받고 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한 2, 3시간이 걸려요. 강력히 시행해 주세요.
한북

임한북산업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매연차량 단속관계는 주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을 택합니다.

배동식위원

우리 지역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한북

임한북산업환경과장

장소로는 국립묘지, 사당1동 까치고개, 봉천동 고개와 차고지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갯길을 올라갈 때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고갯길에서 주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진위원

저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 보급목표가 4,000가구라고 그랬죠?
한북

임한북산업환경과장

예.

박경진위원

그런데 이 도시가스가 서울한복판에서 한 57세대가 지금 혜택을 못받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이런 지역 상도2동 373-723에서 약 한 70여세대가 되는데, 94년부터 집요하게 우리 구에다가 이 것을 건의하고 진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전혀 도시가스의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건축업자가 집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그 근방에 10여세대를 우선적으로 도시가스를 좀 제공받고 싶어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진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본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자기들에게 수익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거절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수익성만 따지고 자기네들이 수익성이 좋을 때는 바로 직접 와서 시설을 해주고, 몇 가구 안되는 그런 데는 수익성이 적다고 그래서 이 도시가스 시설을 안해준다고 보면 어느 세월에 이 70여세대의 가구가 혜택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어떤 대책은 없는지, 방법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북

임한북산업환경과장

상도2동에 도시가스를 설치 해달라고 10여세대가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가서 검토도 해보고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 타당성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세대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주관은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관은 수용가가 부담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대가 많으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울도시가스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70세대라면 놓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진위원

성의있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세대가 우선 끌어 들여오면 70세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성이 엄청 높아지는 것인데.
한북

임한북산업환경과장

70세대를 한 번에 신청을 하셔야 빨리 되는 거죠,

박경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10여세대가 먼저 끌어다 놓고 해결을 해야 70세대가 되는 거예요.
한북

임한북산업환경과장

10세대만 하면 자기가 놓는 부담금이 많아집니다.

박경진위원

많아져도 10세대가 부담을 하겠다는 얘기야.
한북

임한북산업환경과장

알았습니다.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다음 권성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성범위원

이전 조건부 공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전조건부 공장이 어떤 업소이며, 현재 이전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북

임한북산업환경과장

공장현황을 보면 공장이 대기업 1개, 중소기업이 3개, 소기업이 138개 해서 142개가 있는데 그중에 98개 업소는 정상등록 공장이고 이전조건부가 우리 관내에 44개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형공장이 아니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안되고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에 대해서 세제혜택도 받고, 또 지방공장의 땅을 싸게 사는 방향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4개소인데 아직 이전을 안하고 있습니다. 44개소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준영위원

언제까지 나갑니까?
한북

임한북산업환경과장

나가는 기간이 97년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권성범위원

안 나갈 경우 조치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저희 과장 답변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정부가 옛날에 호황일 때 환경문제를 앞세우고 조건부등록을 받아주고 이전조건부라 했는데, 요즘 분위기는 그것이 또 아닙니다. 지금 공업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금 개정이 안 됐습니다만, 요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기왕에 있는 무허가 공장도 전부 양성화해 주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조건부 이전시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공업배치법이 개정되면서 일괄해서 타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해가십니까?

권성범위원

예.
진명

전진명위원장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관수위원

우리 동작구 관내 말이예요. 도시가스가 하수관으로 관통된 위험물 시설이전에 한 10여개소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그것이 누수가 된다든가 이럴 때는 그 피해가 엄청난 파장이 오는데 현재 우리 동작구 관내에서는 그런 개소가 없습니까? 도시가스관이 하수관내로 관통된 그런 시설물이 없어요?
한북

임한북산업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관수위원

먼저 번에 박한경 구청장이있을 때 10여개소에서 4개소를 옮기고, 나머지6개소를 옮기겠다 하는 것을 질의 답변한 적이 있는데, 현재 지금 하수관을 검토해 봤습니까?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관수위원님, 그것은 산업환경과장께 물을 것이 아니고 이따가 하수과장이 업무보고할 때, 왜냐 하면 하수과에 하수구 조사계획이 있어서 TV, 소위 말해서 하수관 내부가 침하되고 막히는 것을 무인카메라로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일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하수과에 있기 때문에 하수과장한테 묻는 것이 훨씬 빠른 답변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질의는 하수과로 미루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이것 신경쓰셔야 됩니다. 대형사고가 나니까 주택과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북

임한북산업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철수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청소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쓰레기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고 또 우리 지역을 깨끗이 하자는 뜻에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문제점이 되는 것을 조사위원회를 발족해 가지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곳은 항상 일어나요. 저희 집 앞에도 항상 일어나는데 보면 그 곳은 으례히 갖다 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다른 어떤 이익권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가요. 단속을 하는 것인지, 계속 가져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고, 다음에 또 종이는 일반 비닐에 넣어도 관계없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종이는 재활용이기 때문에 굳이 규격봉투에 넣을 필요는 없죠. 재활용 배출할 때 내면 됩니다.

배동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봉투가 일반적으로 가장 민감한 것이 얇아서 찢어진다고 그럽니다. 선진국은 적어도 몇년안에 썩어버리는 용지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거의 99%가 이중으로 비닐에 넣어 가지고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비닐은 썩지 않는 데 안 썩는 것에다 썩는 것을 넣으면 더 오염이 된다고. 이런 것을 청소과장은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 환경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동 주택단지에 음식물 쓰레기소멸기 설치비가 1억 6,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 구에서 이 돈을 대 주는 겁니까? 나는 그것을 하나 물어보고 싶어. 왜, 지금 재개발 아파트에 설치하면 기존 아파트회사에서 대줘야지 우리가 왜 이 돈을 주게 만드느냐 이 말이야. 이것 하나 여쭤보고 싶고,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원재활용 글짓기, 포스터그리기 대회에서 223만원, 또 관내 대학생 재활용선별장 배치 444만원, 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800만원, 그런데 관내 대학생 재활용선별장 근무, 이것 지금 파출소의 방범대원들이 우리 관내에 다 들어왔습니다. 봉급은 우리가 주는데 그 분들 지금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잡일시키고 있어. 재활용선별장 배치에 444만원이나 들여서 대학생을 두냔 말이야, 그런 분 교육에 보내지.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낭비야.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지금 홍보 책자도 많잖아요. 따로 800만원이나 들여서 스티커를 만들어요? 이런 돈 좀 줄이라고. 그래서 진정 우리 살림에 보태서 하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청소차 구입, 가로 물청소하는 차 우리 구내에 있죠? 없어서 한 대 더 추가합니까? 이것 지금 5,000만원 들여 가지고 또 사, 지금 물청소 잘 되고 있어, 지금도 뿌리고 있더라고. 열심히 안 돌아서 안되는 거예요. 이것 낭비예요, 우리 예산이. 잘못된 것을 우리 의원들이 맞춰 줘야해. 다음에 소각장 운영, 소각장이 지난번에 불용처리된 것, 그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짰어,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 그리고 대방동에 있는 재활용장 있죠, 재활용품 가구, TV 같은 것 내놓고 파는 데가 있을 거야, 그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임대를 놨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파는 비용은 어떻게 되며 우리 지원금은 어떻게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아까 보고한 대로 열심히 단속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 질 제고문제는 여러 가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의 소멸기 설치문제는 물론 신축아파트는 금년도부터는 퇴비화시설을 응용했습니다. 기존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해 볼까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장소는 아직 미정 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로 글짓기, 포스터 대회에 2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지난 번 의회에서 통과해 주는 대로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생활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굳이 여기에 넣은 것이 아니라 기왕에 오기 때문에 취약지구의 선별장에도 넣어 가지고 한 번 활동을 시켜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냥 사무실에서만 이것저것 보조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한 번 이런 어려운 것도 검토를 해봐라 이런 취지이고, 그 다음에 물청소차 문제는 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해서 한 대 받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인데 소각장 건립을 선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4개소를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4개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용역비로 5,000만원이 당초에 책정됐습니다만, 장소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역비 5,000만원은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번 위원회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방동 선별장 그것은 우리가 2년간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료는 규정에 의해서 1,100만원을 우리가 받고 임대를 해준 사항이고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시민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국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로 인해 피로하신 것도 같고, 다음 도시정비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국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시민국 업무보고를 받고 느낀 점과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국별, 과별 업무 보고서 작성내용이 각기 들쑥날쑥합니다. 물론 해당 부서별 특성과 기능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가급적 일반사항은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신규사업과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해당 과 업무보고서는 사실상 전혀 알맹이가 없이 형식적인 내용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최소한의 성의를 갖고 해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 시간을 절약하고 위원 상호간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주시고 의사진행의 협조적인 차원에서 해당국장이 포괄적인 보고만 하고 세부사항 및 질의는 해당 과장에게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짜여진 의사일정 기간내에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해당 과 업무보고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서정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시정비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국장님께서 도시정비국 국장님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동작구의 밀집무허가 주택이 가장 많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무허가는 동작동에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현충공원옆에 삼복도로를 낼 계획이 있죠, 바로 무허가 주택앞인데 거기에 약 270세대가 살고 있죠?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네.
원규

박원규위원

앞으로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소위 청장 선거공략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청장 임기내에 산11번지를 재건축, 재개발하겠다는 선거공략인데 청장의 임기가 약1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임기 1년 정도 놔두고 공약을 했다면 상당히 빌공자 공약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청장의 선거공략이기 때문에 추후에 저에게 서면보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구정질문 때 다시 한번 여쭤보든지 할테니까 그 점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산11번지에 대해서 꼭 좀 유념하셔 가지고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저 하고 주택과장이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기초를 저번에 보고한 바가 있고, 그 다음 현재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통장, 지주가 있습니다. 지주가 돌아가셨는데 오늘도 통장이 주택과장하고 대화를 해서 지금 관심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거기에 내가 참고로 부연하자면 이것이 10미터내지 12미터 도로로써 2.1킬로미터 소위 삼복도로거든요. 그 도로가 바로 동작초등학교, 중학교 뒤로해서 불량 주택앞을 지난다고. 그렇다면 비근한 예로써 시장이나 대통령 또 외국인이 그 길을 지나간다고 그러면 뒤에 관계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본다면 아마 아연실색할 거예요. 북한이 우리 남한의 이렇게 못살고 있는 지역을 선전매체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동작구 산11번지이기 때문에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지난번에 구청장님 주재하에 관내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일본 부인이 자기가 그 지역에 사는데 일본에서 자기 친구들이 와서 보고 놀랬다, 서울에 말이지 발전된 지역이 있는 반면에 그런 낙후된 지역이 있다고 해서 개발을 해달라는 내용의 일본인의 말도 있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국장께서는 박원규위원님의 질의에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미안합니다. 국장께 답변을 제가 요구했고 과장보다는 국장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삼복도로 말이예요, 97년 8월에 기본계획 수립완료라고 지금 자료에 있는데 용역비로써 1억 6,000만원이 수립됐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약도까지 설명했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금년 8월이 라고 본다면 착공시기는 언제이며 또한 향후에 대두될 문제점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노선 때문에 기술용역회사에 기술사의 자문을 얻어 노선을 몇 개 선으로 해서 검토했는데 공사를 착공할 것인가 하는 것도 건설국 소관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으로서는 도시 계획 도로를 확장하는 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이것도 구청장의 선거공략인데 빌공자 공략이 안되도록 꼭 좀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동식위원

배동식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한 2, 3일 전에 도착해야 우리가 서류를 볼 텐데 오늘 아침에 주면 어떻게 검토하라는 말입니까? 앞으로 며칠 전에, 제가 수십 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서류를 미리 주어야지 아침에 주고 오후에 같이 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측에 강력히 앞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국장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진위원

상도맨션외 20건이 있는데 상도맨션 추진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려우면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주택과장님, 바로 답변이 곤란하시면 박경진위원님께서 서면 답변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도맨션 재건축 관계는 92년도에 조합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업추진 진도가 지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사업결정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독려해서 재건축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해병대 주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건부 사업승인이 났었죠?
그런데 사업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지금 해병대 주택은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관악구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도 삼복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업변경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곧 사업변경 승인을 해주는 쪽으로.
탁규

이탁규위원

도로관계가 그 전에 동사무소앞쪽으로 나 있었는데 그렇게 안하고 봉천동재개발쪽으로 난다 그 말입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그 도로는 그대로 개설하고 삼복도로는 삼복도로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국에서 도로건설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국에서 도로시행 인가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있고, 앞으로 공사착공 전에 일부 금액을 예치해서 구청에서 수탁으로 도로개설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사업승인이 났단 말이예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예,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그러면 보충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착공은 언제쯤 받으실 계획입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착공관계는 조합에서 지금 내부적 사정에 의해서 소유권 확보가 100%가 안줬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확보가 100% 되고,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착공을 금명간에 곧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예정시기는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예정시기는 조합에서 빨리 추진해 주신다면
탁규

이탁규위원

처리하기에 달렸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관수위원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에 있어서 상도2, 3, 4동이라고 했는데 번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까? 또 사업시행 미인가지구했는데 구역변경지정 추진 중이라고 해서 상도3, 4, 6, 9라고 했는데 직원이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상도2, 3, 4가 동입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상도2구역은 상도동 356번지와 대방동 6-1 일대이고, 상도3구역은 상도동 348번지 일대이며, 상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는 상도동 산47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산47번지이면 이것이 상도4동입니까? 상도2동입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상도1동하고 상도5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도3, 4, 6, 9 하는 것이 동이 아니고, 개발구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구역에 저희들이 명칭을 부여한 겁니다.

이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제가 항측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항측에 의해서 적발된 불법건물이 1,958동이죠? 그런데 지금 20개 동에 상존해 있는 것이 옥상에 주로 항측 관계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서울시 지침이나 법으로 정해져 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경미한 건은 주택과에서 조금 더 선별을 해가지고 비근한 예로 일괄처리하는 방법을 시와 모색을 한다든지 구청 조례를 어떻게 만든다든지 그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구의원들도 상당히 그 문제에 시달리고 계실텐데 물탱크를 개조해서 주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영세민들이 보통 1,500 만원내지 2,000만원 전세금을 받고 이미 세를 내놓고 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그러면 항측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없애라 그러면 전세금까지 내줘야 될 입장인데 대체적으로 영세민들이 1,500만원내지 2,000만원의 전세금을 사실 환불해 주면서 이사를 가라고 할 정도가 안되는 상당히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의회가 있는 것도 우리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집의 일조권에 큰 민폐가 없는 한, 또 경미한 불법항측에 관한 불법건물은 주택과에서 대대적으로 조금 선별을 해가지고 양성화시켜 주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됐습니다. 박원규위원님이 저의 심정을 딱 읽어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주택과에 다른 질의보다 그것을 가장 애로점으로 느끼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조례라도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제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관행대로 할 것 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고쳐져야 돼. 우리 박영출 주택과장님이 상당히 샤프한 과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의욕을 갖고 동작구가 서울시 25개 구청, 대한민국에서 효시적으로 주택과장이 한 번 해보라고요. 경미한 건, 또 옆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 법이 상존하는 근본 취지가 우리나라 사람이 잘 살고 고루 혜택을 받고 더불어서 사는 사회 아니예요. 그러니까 위반 됐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문다, 몇월 며칠, 4월 며칠까지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 단속반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적발한다,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왔어요. 주택과장님도 주민들한테 부탁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합심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법이 그렇다, 지침이 그렇다 얘기만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해서 개선점을 찾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박원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도움이 될까 해서 간략히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법은 운영상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옥상문제가 상당 부분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물적 증거가 남기 때문에 직원들의 신상하고 연결돼 있어서 어려운 문제이고, 또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단속 강도를 되도록이면 좀 늦추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동에는 저희들이 실무교육이나 회의 때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한 10회 미만 정도는 동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두 지시를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현실 여건상 동에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가 무허가 건물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25개 구에서 제일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단속 강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성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영위원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이 사실 옥탑의 샤시 얘기예요. 업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옥탑에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나서 업자가 건축비를 빼가려고 그러니까 샤시 정도는 괜찮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잡으려면 수만 건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샤시가 2평, 1평 반 이것 가지고,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부엌입니다. 사실 동네에 가면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주인은 집을 지었는데 업자가 이것은 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오래된 집은 알루미늄 샤시를 댔다가, 거기다 슬레이트를 댔다가 기와를 올리는 식인데 이것이 사실 1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집을 지을 때 감시감독을 했으면 감리가 안 나오는데 집을 지어 놓고 나서 업자들이 돈 받아먹으려고 해놓고 나니까 나중에 난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행정을 잘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2평, 3평, 10평미만 짜리가 사실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박원규위원 말씀대로, 셋돈 래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각동을‥‥‥‥
원규

박원규위원

조례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제정해줄께.
진명

전진명위원장

성준영위원님, 그것은 박원규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과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동식위원

다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구정질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지원 이것 500만원씩 나가는 거죠?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최고가 750만원씩 나갑니다.

배동식위원

750만원씩 나가는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자 전세금이 참 까다로워. 실제 보면 다 해 보면 알겠지만, 저소득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또 보증을 세워야 돼. 동에다 인감 떼고 은행에 가서 보증세우고 이것은 융자금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것 좀 쉽게 완화해 주라고, 없는 사람들 융자금 받는데 어렵게 해주면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차라리 따져보면 돈 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이 타간다고, 이것은 될 수 없어. 이것 좀 잘 좀 해주시고, 그것은 과장이 한 번 해보면 느껴, 없는 사람들은 못받아가. 그 다음 둘째는 민영주택과 재건축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주민들도 편리해야 되고 조합원들도 편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도 제1지구 노량진2동 건너는 지난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박길섭 조합장이 구속이 됐었어요, 수억원을 챙겨 먹어서 그러면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사고난 직후에 주택과장이 도망가고 없었다고. 나는 공교롭게도 그 얘기를 구정질문 때 했어. 무슨 연루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임원들 중에 전직 시의원도 있고 현직 시의원도 있는데 내가 답답한 게 그 임원들이 모르고 가만있었냐 이 말이야.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냐, 조합원들이 본다 이 말이야. 그런 경우에 주택과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안가게 당연히 주택과에서 해줘야 돼. 인허가만 내주고 나는 모르겠다 하면 안된다고. 어떤 돈을 횡령했으면 그만한 돈에 대한 피해는 조합원들이 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임원들이 모를 수가 없어. 어떻게 조합장이 수억을 해먹는데 임원들이 몰라, 그러면 조합원이 피해를 본단 말이야. 그것을 갖다가 주택과에서 얼마나 관리를 하는지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 우리 지역 바로 앞에 보면 재건축조합이 있었는데, 요새는 안보입니다만 주민들이 지금 와. 구에 들어오면 허가가 안난 사항이라고, 이미 그 사람들한테 팔아먹었는가 봐. 산 사람들이 나한테 온 거야. 그런데 이것은 구에서 안 난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시에 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301번지 길 건너 중소기업은행 2층 거기.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항측관계 이것은 아까 박위원님 얘기했지만 보충하면 내가 구정질문 때 수차 말씀드렸는데 구청장 말씀이 며칠 전에 자기 임기 이전 3년 전부터 봐 준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확실히 구청장에게 답변을 물었어. 내가 구정질문 때 임기 이전에 다 봐주시오 그러려고 그래.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담당 동직원 징계줄까 싶어가지고 내가 감사실장한테 얘기했어, 좀 주지마시오 했더니 감사실장이 선별작업한다더구만. 그러니까 공문이 들어왔잖아. 징계준다고 옥탑관계를 조사하라고 해서 내가 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했다고. 어제 내가 주택과 계장님한테 이 관계를 얘기했어. 나는 옥탑관계에 대해 말을 많이 한 사람이야. 어제도 얘기하고, 한 3, 4일 전에 감사실장한테 얘기하고 말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씀같이 좀 도와주도록 노력해줘요.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예.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양이 많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과장이 하시기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답변을 요청하기로 하고

배동식위원

예.
진명

전진명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잘 차례입니다만, 도시정비과장이 도시계획차 해외 출타 중이므로 조금 전에 국장께서 업무를 소상히 총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장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배동식위원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자기 건물은 들여 짓고 딴 건물은 쭉 나와있어요. 자기 건물을 들여 지어가지고 자기땅에다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10년 이상 계속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똑같은 옥외광고물이 서 있어. 이것은 모르겠는데 자기 땅 코너에 옥외광고물을 철거하라고 연락이 왔더란 말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몇 번을 얘기해 가지고 그 후에 벌금이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그런 경우 계속 나갔는지. 자기 땅 코너에 옥외광고물이 서 있는데 그것이 요사이에 생긴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서 있는 것을 갖다가 차라리 사용료를 내면 좋은데 철거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난 번 구정질문 때 했던 얘기들이야. 답이 안와서 그러는 거야. 계속 질의만 해놓으면 답변 안주고, 답변을 주어야 마무리를 질 것 아니야.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지주간판은 옥외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허가대상이 간판의 상단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10m 이하의 지주간판으로써 이런 경우에 허가대상이고, 장소는 미관지구의 건축선으로부터 3m 이상을 후퇴해서 설치할 수 있고, 미관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cm를 후퇴해서 설치하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은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동식위원

내가 말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서 있던 것을 계속 사용료를 받으면 봐 주어야지 지금 그것을 갖다가 없애라고 하면 어떡하냔 말이야. 그런 것은 좀 봐주셔야지.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사용료가 아니고, 일단 철거를 계고해 가지고 철거를 안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배동식위원

과거부터 사용료를 쭉 내왔어.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사용료가 아니고 과태료일 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여기에서 무엇인지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회의가 끝난 뒤에 국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배위원님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배동식위원님이 장소하고 위치를 적어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석배입니다. 교통행정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살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진위원

도로보행 안내표지판 설치와 정비하는 문제를 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비 1억 9,000여만원과 시에서 보조를 해서도로 안내표지 80개소와 보행자 안내표지 25개소를 앞으로 할 계획인데 우리 구 자산이 1억 9,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도 이것은 조달청에서만 이것을 업자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가능한 것입니까?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박경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표지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안내표지를 전부 교체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데는 한5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99년도까지 이렇게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한 재원 부담은 전부 구비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행자를 위한 생활도로 정비사업을 서울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구의 보행자 안내표지판에 대한 예산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행자안내표지판은 8,4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선정 관리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물량이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조달청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조달청에서 선정된 업자와 그 입찰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박경진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혀 거기에다 손도 못 대겠네.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엄청나다 보니까 이것을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자와 조합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조합에 가입한 업체에서 와서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박경진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체를 사업업자선정을 할 때마다 보면 우리 구에서는 아무 선택권이 없고, 전부 조달청에서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방자치제인 우리 구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을 꼭 조달청 중앙에서 통제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가 볼 때는 완전히 편파적으로 가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방자치제에서는 구민의 혈세를 갖다주고 조달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시정 조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현행 회계제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박경진의원

상위법에서 고쳐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진명

전진명위원장

박경진위원님, 아마 회계법에 그렇게 나와서 법대로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박경진위원님께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박경진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96년도 10월에 구청장이 지역순찰하면서 지역주민들 5-600명 앞에서 공약한 사항인데 상도2동 길갈교통 8번을 상도4동까지 연장시켜 주겠다고 거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이관수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사업계획 변경인가는 현재 서울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에 저희가 기초 수요조사를 끝내서 서울시에 협의를 했고 현재 길갈교통에서 서울시에 노선연장을 해달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시에서 구청과 경찰의 공안협의회하고 노선연장 심의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이 와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해줄 바에는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해주세요.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절차가 금방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경찰의 공안협의회가 끝나야 됩니다. 공안협의회를 하고 구청의 노선심의회를 거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에다 보고하면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수위원

상도4동 약수터 삼거리에 좌회전 표시가 없어서 사고가 많은 지역인데 자료에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라 고 있는데 거기 대상에서 쑥 타져 버렸어요. 이것 하나 넣어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세요.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안전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경찰 소관사항입니다.

이관수위원

경찰사항이고 뭐고 간에 80%가 전부 좌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직진 표시만 있고 좌회전 표시가 얼어요.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설치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 하면 경찰에 협의해야 되고 또 설치부서는 경찰청입니다. 우리가 경찰에 의뢰하면 경찰청에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설치하는 기간까지는 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요, 교통행정과의 소관 사항이 아니더라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라도 성의껏 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한 달이면 20건씩 사고가 나요.

박경진의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구청 바로 정문을 나가면 약국 골목있죠, 내가 여기 오다가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육교에서 오다 보면 차가 갑자기 나와 버린다고. 그래서 거기를 내가 오기 전에 차가 오나 안오나 보고 그렇게 항상 온다고. 거기다 우선 멈춤 표시판이라도 하나 놓아주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 번 혼났어요. 옷까지 다 스칠 정도였어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과장께서 기록하셨다가 실무자와 현장을 파악해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의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교통정체 지점 개선사업에 사당동 길 총신대 앞이 어느 지역입니까?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범진여객의 89번 버스종점입니다. 그 구체적인 도면은 저희가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서면으로 해주세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동식위원

저는 세 가지입니다. 구청앞에 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우리 지역에 보면 여기에 도는 차들은 99% 거의가 동작구의 차라고. 그런데 실지 여기서 나가면 돌 때가 없어요, 유한양행에서 돌아야 되고 하나는 본동에 가서 돌아야 돼.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난 서장이 있을 때 직접 가서 얘기해서 여기서 돌게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돌게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해서 돌았다고. 요사이는 또 그어놓고 돌면 잡더라고. 얼마 전에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어. 구청장님이 또 서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때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알아 봐 주시고 안 줬으면 서장에게 얘기해서라도, 여기 도는 차는 우리 지역 차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앞에서 턴을 할 수 있게끔 장승백이 내려오다 보면 다른 데 돌 때가 없어. 그것을 도와주시는 방법, 구청장님도 얘기하시더라고 그것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수산시장앞에 지난 번 제가 진정서 접수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차가 몇 번, 몇 번 정류장 표시판이 서 있는데 주민들이 우왕좌왕 뛰어가면 차는 떠나버리고 없고, 그런데 그 보다 더 번잡한 대방동도 정류장이 하나야. 유한양행앞도 다 하나인데 여기는 너무 산발로 나눠져 있어. 시내 같으면 나눠져야 하지만 여기는 주민들이 더 불편해해. 여기는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야. 대방동, 신길동, 유한양행 앞도 정류장이 다 하나인데 수산시장 앞에 만 나눠져 있어서 더 우왕좌왕한다는 말이야.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진정서까지 접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좀 도와주시오.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것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동작구청 앞에 좌석버스가 서는 곳이 없었고 삼거리 시장앞 아이리스 백화점 앞에 좌석버스, 일반버스가 다 섰습니다. 왕래하는 사람이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보다 거기가 몇 십배 많습니다. 여기는 좌석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이 한두 명지만 거기는 항상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버스가 여기 서고 장승백이 돌아가서 한참을 가서 서. 아이리스 백화점앞에다 좌석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주세요. 과거에 있었던 자리예요. 사람이 많은 데는 세우고 없는 데는 없애야 되는데 없는 데는 서고 많은 데는 안서고, 버스정류장 조사를 한 번 해보시라고. 정말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일을 해주시라고.
석배

김석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서영관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지금 범진여객도 계속 노상주차하고 있죠?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탁규

이탁규위원

그런데 왜 적발하지 않습니까?
영환

서영환교통지도과장

일단 범진여객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구민의 공익사업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단속하세요. 이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몇 차례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지금 사당3동 220-6 주차장 관계는 영아아파트 쪽으로 합니까, 아니면 사당역 쪽으로 합니까?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영아아파트 쪽으로 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이쪽은 공원으로 하고요, 잘됐습니다. 그리고 보람연립 주차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감정가격 예상 나오는 것하고 현재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상당 부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감정원에 평가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감정평가원에 의뢰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 지를 미리 알아보고 그 금액을 토지소유자에게 한번 제시해서 타협이 된다면 정식으로 감정평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아직 감정의뢰하지는 않았죠?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탁규

이탁규위원

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탁규

이탁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정수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을 방범 대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된 방범원들이 각동에 동별로 한 두명에서 세명 정도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주차단속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단속업무까지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 이 아니고 그 분들의 정년이 53세로 되어 있죠?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서는 58세로 정년을 늘린 것으로 아는데 동작구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영환

서영환교통지도과장

타구에서 인상한 구는 중구, 1개 구만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관계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 과하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동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범진여객도 그렇고 보면 차를 밤에 두 줄로 주차해서 새벽에 차가 가다 보면 갈 틈이 없어 나도 여러 번 느껴. 주차도 하면 안되지만 주차하면 한 줄로 대놓지 두 줄로 대놓고 통행을 막아버리 면, 그것을 심야에도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리자고.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야, 사당동에서 상도동 약수터로 넘어오는 길을 보면 마을버스도 밤에 대놓고 말이지 주차장이 없으면 폐쇄를 시켜 버려, 주차장이 없는데 허가를 내주느냐 이말이야. 밤에는 골목에 하나만 대라고 양쪽으로 대면 차가 못다녀. 밤이라도 딱지를 떼어 버려. 불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큰 문제야. 한 쪽에 주차를 하면 차가 다니는데 양쪽으로 주차하니까 다른 차가 오면 못나가. 정말 주민 편의를 위한다면 강하게 단속을 해주어야 된다고. 밤이고 낮이고 필요없어 단속을 해줘야 돼, 정말로 해야 된다고. 한 쪽만 선을 그어주고 한 쪽은 못대게 해줘야 밤에 차가 다니지 다른 차가 오면 못 빠져 나가, 이거 정말 문제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여러 번 느낀 것인데 동작구에 의원들이 30명밖에 안됩니다. 의정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민원접수를 받으려고 다방에 가서 뭐 적고 나오면 딱지 붙이는 일이 있고, 또 다른 것은 내가 서 있는 데 거기 왔길래 민원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가라고 하면 서서 기다려. 이런 경우는 과장이 교육을 시키라고, 우리가 민원업무를 보는 것도 공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경찰이 도둑놈 잡으려고 차 대놓고 도둑놈 잡고 나면 딱지 땝니까? 청소차가 청소하려고 쓰레기담으면 딱지 뗍니까? 그것 안돼. 우리는 공무입니다, 공무. 30명 의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줘야 돼.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간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불특정하다보니까 야간에 주택가의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단속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단속하기도 힘든 측면도 있는데 화재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통로는 확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이 유의해서 야간에도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부터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야간의 경우에도 단속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차량 주차단속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교통법상에 주차단속 차량 적용 제외 대상으로는 응급환자 수송이라든가, 장애인차량, 공무수행이더라도 긴급한 공무수행만 면제하도록 현행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차 같은 경우는 범인 체포라든가 이런 긴급한 경우만 면제 대상이 되고 일반 공무수행 같은 것은 따로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동식위원

청소차도 응급한 것이 아니니까 딱지를 떼야 되겠네.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지도과장께서 배위원님 질의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꼭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교통지도과장님이 무슨 내용인가를 잘 감지하셔 가지고 착오없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수위원

교통지도과장 말이죠, 지금 동작구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우편물취급소에서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한 번에1만통, 2만통씩 나오게 되면 이것을 그날 접수해서 배달을 못하고 3, 4일씩, 5, 6일씩 묵습니다. 결국은 납세 부과해야 할 주민들은 납기에 임박해서 예를 들면 25일이면 24일이나 25일에 도착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돈이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없는 사람은 허겁지겁 야단인데 이것을 사전에 미리 발부해야지 우편물 접수처에서 이것을 3, 4일씩 묵히면 안돼요. 다량으로 나오는 것은 동작국이나 용산국에 보내서 바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여기서 배달하기 힘드니까 가까운 데에 보내서 두 사람이 있는 우편 취급소에서 1만통, 2만통을 하루에 어떻게 이름 쓰고 접수를 받아서 처리합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써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는 한 달에 두 번씩 한꺼번에 일괄 컴퓨터 처리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한 건당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그런 지연사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과태료 같은 경우는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영수증을 갖고 있다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차량 두 대를 사신다고 했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네.
원규

박원규위원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산은 없고요, 운전은 직원들도 할 수 있으니까 티코 두 대 정도를 확보해서 적어도 추경예산까지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예산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예산을 달라는 이말이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추경 때 저희들이 올릴 예정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동식위원

건축과장님, 어제도 우리 지역에 와서 난리를 친분이 있는데 잘 아실 것입니다. 노량진2동 248-9 권영옥씨 집 관계는 7년 동안 여러 번 과장님도 아시고 청장님도 아시는데 그 내용을 심의과정이라든지 과거에 도시계획이 여러 번,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 그 문제를 상세히 해서 서면 보고해주시고, 지난 번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온 것하고 우리 구가 매긴 것하고 해서 자료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 장기미준공 건축관리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고 10년, 15년이 된 장기미준공 건축이 땅을 덜 팠다는 것은 집을 부수고 새로 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축주는 가만히 앉아 모르고 있고, 감리는 도장도 안찍어 주고 있고, 집 지은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없고, 감리건축자는 이사 가버리고 없고 10년 넘은 건축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방법을 제시해봐. 법으로 안되더라도 보호상 해준란 말이예요. 문제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꼭 좀 시정해 주세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장기미준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자료 같이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시정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준공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82년도에는 특정건축물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구제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봐도 위법 정도라든가 위법 연도, 최근 것은 많이 매기고 오래된 것은 약하게 매겨서 일회성 과태료를 매기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급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배동식위원

자르는 것은 자르는 것이지만 땅파는 것은 헐고 새로 파야 돼요.
진명

전진명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배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관

서영관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나머지 건설국, 보건소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일반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집행부측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질의에 임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질의한 내용 중 집행부측의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행사항을 점검하여 우리 위원의 위상과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구정업무보고는 4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