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28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9-09-04

김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시고 또 이겨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들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立秋)가 훌쩍 지나고 2019년 반환점을 돌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달 있었던 연찬회에서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심도 있는 현안 논의와 화합된 모습을 보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과 관련한 조례안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각종 당면 현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민 의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강민 의정담당 김강민입니다.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 기간 중 7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강원인재육성재단 현지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5일 10시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1시에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 의용소방연합회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안미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과 김경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혁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6일 오전 10시에는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회 개원 63주년 기념행사가 있으며, 11시에는 춘천스카이컨벤션에서 제21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9월 9일에는 강원인재육성재단 현지시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9월 10일 10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강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시작으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규칙이 갖고 있는 문제점 해소와 관련해서 소위원회 설치근거를 삭제하여 본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 외부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강화 및 연구용역 재심의 시 기준의 구체화를 통해서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추진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정책연구 공개방법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위원회 설치근거 및 관련 조항의 세부 운영사항을 삭제하고, 외부위원의 제척 외 기피 및 회피 사항을 추가하여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비 변동과 관련한 재심의 기준을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하고 연구용역의 적기 추진 및 현실성 있는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장기간 미추진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재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결과 평가방법 중 과제담당관과 외부전문가 1명이 공동 평가하는 방법 외에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용역 완료 보고회 개최 경우를 추가하고 연구결과 공개 시 기존 용역결과와 평가서 외에 활용상황도 함께 공개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강원도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의기능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심의 기준과 연구결과의 공개방법 등 일부 규정 정비를 통해서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도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이었는데 이것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히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때 제가 얘기했던 주요 논지는 소위원회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위원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모이다 보면 과반수도 충족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겨서, 소위원회를 운영하셨는데 지금 소위원회를 삭제하게 되면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항상 의결을 하셔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소위원회를 활발하게 운영할 때는 전체 위원 수가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는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직 3명에 민간위원, 당연직을 많이 줄이고 민간위원직도 조금 줄여서 위촉직이 12명, 그렇게 되면 15명이 되게 됩니다.

김경식위원

당연직 3명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당연직은 저하고 감사위원장하고 그다음에 행정부지사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기가 조금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하다거나 정말 일정을 맞출 수 없을 때는 열다섯 분 전체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하는 방안으로 보완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좋은 의견을 주신 김경식 위원님께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운영을 해 보면서 만약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또 보완하는 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서면심의는 기준을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모든 안건을 서면심의를 할 수는 없을 테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경식위원

일반적으로 경미하거나 사안이 좀 작은 경우, 그런 경우에 서면심의를 많이 하는데, 기존 규칙이나 이런 데 적용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현재까지는 서면심의나 대면심의나 보면 적정ㆍ부적정ㆍ조건부, 이렇게 세 가지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항목이나 그것은 대면심의나 서면심의나 그 기준 자체는 동일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을 하는 데는 대면심의를 일정에 맞춰서 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일어나거나 액수가 조금 적거나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서면심의를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내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규칙이나 이런 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준은 똑같습니다.

김경식위원

말씀하셨던 사항을 규칙에 넣지는 않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심의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명우

노명우기획관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에는 서면심의 기준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정하거나 아니면 정책연구용역 심의 지침을 시달할 때에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긴급할 경우에 지침으로 정해서 시달하는 방법을,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김경식위원

규칙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규칙으로요?

김경식위원

예.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규칙으로, 조례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규칙으로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제12조 “연구과제의 변경”에서 “연구과제의 재심의”로 내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12조요?

김경식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그러니까 연구과제를 심의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정책연구용역을 못하는 경우가 오래될 경우에 다시 또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용역비의 액수가 증액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가 연구용역 단가가 되거든요, 그 총액, 연구용역 규모가. 그런데 그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 30% 이상 증액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심의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김경식위원

조금 더 강화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전에는 이게 없었으니까 액수가 좀 증액이 돼도…….

김경식위원

금액의 차이 없이 그냥 했었는데 이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심의를 받게끔 해서 재심의 표현을 쓴 겁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그전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만 공개했었는데 이제는 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에 하고, 지금까지는 사실 연구용역이 끝나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이게 프리즘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에만 그냥 올려놓고 했는데…….

김경식위원

프리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 것을 일반인들이 잘 안 보겠네요? 저도 처음 들어봤으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관련된 것만 보죠.

김경식위원

이 정책연구용역을 했던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데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잘 찾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 건수가 얼마나 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건수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는 39건 정도를 저희 연구용역심의회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41건, 2018년도에는 48건입니다. 이게 다 여기서 통과됐다고, 통과 못 하는 경우는 연구용역으로 나가지 못하고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은 안 갖고 있어서 별도로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릴 때 저희가 말씀드리곤 했었는데…….

김규호위원

정책연구용역 내용을 미리 봤으면 어떤 것들이 정책연구용역으로 관리 조례의 제한을 받는지를 알 텐데, 일단 지금 김경식 위원님이 제안해서 진행되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게 없는데, 저는 공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정책연구용역 공개와 관련해서 여기를 보면 어디죠, 제14조에 있죠? 제14조에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와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관리시스템과, 도 홈페이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런데 1년에 한 40건 정도의 정책연구용역이 있다고 하면, 이게 연구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도 있죠, 그렇죠? 어떤 용역의 중복이라고 하면 사업비의 낭비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용역을, 다른 기관에서 한 것을 또 막는 효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공개를 하게 되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의 전산시스템을 말하고 있잖아요?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용역의 추진과정이라든가 결과 이런 것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통합전산시스템에서, 아까 얘기했던 프리즘에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이었습니다.

김규호위원

공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 게 도 홈페이지가 하나 더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홈페이지가 들어와 있는데, 저는 공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면 타 시도에는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지금 공개에 대해서 여기서는 시스템하고 도 홈페이지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례를 수정해야 될 것을 찾다 보니까 공개와 관련돼서 나온 얘기 중에서, 물론 모든 시도에 다 있는 것은 아닌데,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한 40건 정도의 정책연구용역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하고 홈페이지 정도에 공개할 게 아니라, 제가 어제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자유게시판을 많이 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유게시판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를 보면 조회 수가 10건, 20건, 아주 이슈가 되는 것들은 50건, 60건 이렇게, 도청 홈페이지라고 하는 게 조회 수가 높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시군 홈페이지보다도, 조회 수가 거의 반의반밖에 안 돼요, 저희 지역 홈페이지 들어가는 숫자하고도 보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어도 정책연구용역 관련된, 물론 이런 용역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적어도 우리 도에서 이런 정책용역 관련된 연구용역이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 내용 중에는. 그래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시군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용역결과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게 하고 전체 내용을 다 공람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용역이 발주가 돼서 이러한 용역이 있다는 것을 공직자들이 공람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떤 용역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은 공직자는 다 들어가서 자기가 관심 있는 연구용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행안부 시스템이니까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이 그렇게 행안부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것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있는 우리 온나라 시스템에서 정책연구용역 관리, 현재 저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김규호위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있는데 별도로, 만약 그게 지금 활용도가 낮다고 해서 우리가 또 공개해 놓을 이유가 없죠.

김규호위원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스템하고 하나 추가된 게 강원도청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공개를 조금 늘려보겠다고 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일반 우리 도민들이 정책연구용역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프리즘에 들어가고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것이죠.

김규호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이 프리즘에 들어가서 조회하고 이것을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게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으니까, 제가 업무담당자인데 이것에 관해서 선행연구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거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죠. 그런데 그게 건수가 얼마나 되고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관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없고, 우리 정책개발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선행 연구결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은 다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없다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전에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주는 것이죠.

김규호위원

우리가 정책연구용역 만드는 게, 다른 용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의 근거라든가 아니면 미래의 어떤 정책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프리즘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과제들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자면 적어도 도내의 공직자들이, 우리가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연구과제나 연구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시군에 그냥 공문 한번 던져주면 공람이 되잖아요, 요즘에는 전자문서로 다 공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공람을 하다 보면, 어차피 공무원들은 공람이 오면 공람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김규호위원

예.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공개를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책자로 나올 수도 있고 문서로 요약해서 시군이라든지 각 부서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내주고, 책자도 시군 관련된 부서에 배포를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지침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해서 프리즘이나 홈페이지 말고도 문서로 직접적으로, 추가로 공무원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아무튼 지금 조례에는 프리즘하고 홈페이지만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된 게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조회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론 도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볼 수는 있겠지만 워낙 도청 홈페이지 조회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떤 효과는 미미할 것 같고 그래서 공직자들이, 도청 공직자들 말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도에서 수행하는 용역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쉽게 공유하면 내가 일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물론 중복된 용역발주도 막겠지만 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군의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데 많이 참고도 할 수 있는 내용도, 한 40건이 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렇게 해서 많이 활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규호위원

프리즘하고 홈페이지 말고, 전자문서로 모든 게 다 되니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대해서 공직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감사합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이해충돌방지 장치 강화나 재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표를 두고 또 도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한다는 내용 아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공개대상 명확화 및 공개방법의 추가,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제14조.

심상화위원

제8조를 보겠습니다. 요즘에 조례안이나 모든 규칙이나 규정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은 좀 간결하게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8조의 “위원의 제척”만 해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에, “회피”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피”까지 넣어서 세분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발생 가능한 것을 여기에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심상화위원

지금 여기 “제척”만 가지고, 예를 들어 “기피”나 “회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용역심사를 하면서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심상화위원

없었는데 굳이 여기에 “기피”나 “회피”를 명시한 것은 좀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심상화 위원님도 연구용역위원으로 활동을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위촉하는데 그래도 저라면 이게 됐을 때 이런 규정을 활동하기 전에 한번 보겠죠, 조례를. 그래서 본인이 들어오는 데가 예를 들어서 자기의 제자나 어떤 친인척이 그 연구용역과 관련된 주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라든지,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인식하고 하는 것과, 아예 이런 게 없으면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갖게 되니까, 이 부분은 다른 시도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정책연구용역 조례안은 김경식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것만 딱 반영하기보다는 권익위에서 권고했던 사항도, 그것은 우리가 수용하든 안 하든 큰 문제가 없는데 권고했던 것이라서 제14조에 반영한 것이고요. 나머지도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에 의견을 주시면, 또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심의하는 것도 저희는 개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것이고 이것도 우리 도는 없는데 타 시도는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기에 반영한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상화위원

여기 “기피”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용역을 심사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이런 요구가 있지 않았나, 그런 사례가 많이 빈번해서 “기피”를 넣지 않았나 이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없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넣었다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보면 서울하고 대전하고 충북, 전북, 경북 등 다섯 개 시도에 “기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척”하고 “회피”만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 우리도 “기피”까지 넣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상화위원

제13조 보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매년 늘어서 한 40여건 되는데요, 이게 어느 특정한 월에 하는 게 아니라 긴급할 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것은 하반기에, 이제 곧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작년에도 4시간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심상화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하고 또 추경 규모가 크거나 이럴 때도 상반기에 해서, 정기적으로 두 번은 한두 달 전에 공문을 보내서 받고요. 예를 들어 횡성 이모빌리티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서 급하게 추진하게 될 때 우리가 타당성을 제출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시로 받아서, 그러면 또 공문을 받으면 5건에서 10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심상화위원

정기적으로 상ㆍ하반기하고 서면심의까지 하면 지금 불특정으로 필요할 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네다섯 번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보통 과업기간이 1년 정도 되죠? 용역 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보통 1년인데 2개월~3개월짜리부터 다양하게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용역과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많은 것을 보고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으며 앞으로는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죠.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의미가 있거나 성과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성과가 없거나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정해서 발표를 좀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 대상이든 이렇게.

심상화위원

그러면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용역 완료보고회 개최를 하겠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해서 그것이 성과가 있는지, 아직은 해 보지는 않았는데 올해 시도를 해서…….

심상화위원

그러면 실ㆍ국 기준으로 보고회를 합니까, 아니면 의회 상임위 쪽으로 보고를 합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위원님, 그것을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정책연구용역을 1년에 40건 이렇게 하는데 각각 개별 용역별로,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는 개별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개별 연구용역별로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평가를 받는 방법이 있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받는 방법도 있는데 40건~50건 되는 것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각각 개별용역을 지금 용역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보고회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게 연구용역완료 보고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별적으로는 지금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적으로는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용역수행 결과, 활용 결과를 우리 심의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평가를 받는 그런 방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별용역에 대해서 용역완료 평가 보고회를 갖는 것은 지금 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화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역 과업기간이 2개월~3개월짜리도 있고 1년~2년짜리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 용역 심의ㆍ의결이 다 끝났다고 해서, 과업기간이 다 다른데 그것을 하나하나 같은 장소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끝나면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하겠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오해하실 수 있게끔 말씀드렸는데 연구용역이 끝나면 하여튼 그게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평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죠.

심상화위원

실ㆍ국에서 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 담당 지정관이. 그런데 이번에 추가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부서에서 하는 것 말고, 그것도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평가위원들을 모시고 평가회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서 방법이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게 없었죠.

심상화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참석 대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실ㆍ국으로 할 수도 있고…….
명우

노명우기획관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책을 1년에 여러 건 한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평가하는 것은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없고…….

심상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1년 단위로 하든지 또 그 해에 용역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평가를 해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용역심의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평가를 받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별도로 전체를 모아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정책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보고의 대상은 누군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ㆍ국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 상임위별로 보고회를 하는 것인지 제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의회 상임위나 이런 게 아니고요. 실ㆍ국이나 부서에서 연구용역 수행자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제13조 “연구결과의 평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평가방법을 과제담당관과 외부 전문위원 두 분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시고 그냥 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평가방법은 한 가지였는데 한 가지 방법을 더 추가해서 과제담당관과 평가전문위원이 공동으로 평가를 하거나 또는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해서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편으로, 과제담당관은 사실 용역 수행부서의 과장님이 담당관으로 업무를 보시잖아요? 과장님의 업무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가방법을 한 가지 추가한 이유와 그다음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기존 조례에는 공동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문구를 삭제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담당관, 과장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평가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한 가지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면 평가한 것으로 간주를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가지 방법을 더 추가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미모

안미모위원

완료보고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평가보고서는 따로 나오는 것은 없는 건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완료보고회를 할 때 평가보고서가 나오고 그 이후에, 만일 그 자리에서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보완을 하든지 평가를 하든지 해서 평가보고서를 다시 만들게 되는 것이죠.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제13조 제2항을 보면 완료보고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기획관님 말씀은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명우

노명우기획관

주로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착수보고도 하고 중간보고도 몇 번 합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완료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도 혹시나 의견이 있고 하면 최종 제출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그 의견을 보완해서 제출을 받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어떤 다른 의견이 없다면 평가보고서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명우

노명우기획관

용역수행이 제대로 완료가 됐는지, 거기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그것을 그대로 관련 부서에서 평가보고서를 받는 것이고 따로 이렇게…….
미모

안미모위원

개정안 제2항에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또 있어요, 제2항에는. 그러니까 의견이 없더라도 평가결과서는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렇죠.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왜 굳이 과제담당관과 평가전문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했던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한다는 문구를 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우

노명우기획관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 보고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게 지적이 되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반영을 하고 나중에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저는 이 용역 수행부서가 용역을 처음에 제안하고 그 업무를 가장, 그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제일 잘 아는 부서가 과제담당관이 속해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서 과제담당관과 평가전문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해서 평가결과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기존 조례의 내용은 그대로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동으로 작성한다는 문구를 굳이 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제1항에서, 원래 그전에는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을 했는데 그 방법이 하나였지 않습니까?
미모

안미모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이게 그럼 평가결과서가 나오겠죠?
미모

안미모위원

그렇죠, 공동으로 평가하면 평가결과서가 나오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 바뀐 제13조 제1항에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평가결과서가 나오면 제1항에 따른 그것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된 게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할 때도 이 평가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제1항에 따르면 두 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추가된 평가방법, 완료보고회를 통한 평가방법은 공동으로 작성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내용으로만 평가결과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료보고회를 개최할 때도 평가결과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외부에 보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외부과제 분야에 외부전문가 한 명으로 하고 그분으로 지정해서 평가담당자가 그냥 보고서만 만들면 그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미모

안미모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완료보고회를 만들어서 그냥 그것으로 끝냈던 것을 보고를 하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 있겠죠.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은 조금 전에 평가결과서를 만들어서 완료보고회 때 이 평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문구는 그렇지 않죠.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평가결과서는 보고회 개최 이후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문구대로라면.

김경식위원

평가결과서가 아니고 용역결과를…….
미모

안미모위원

그렇죠, 용역결과를 갖고 완료보고회를 갖고 그 이후에 평가결과서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의견이나 평가서가 나오면 그것을 다시 반영할 수도 있고, 위원회에 제출을 하든지 하여튼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발주하는 담당부서 과제담당관의 평가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평가결과서를 굳이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제13조 제2항의 개정안에 “공동으로 작성하여”라는 단어가 빠져있는 것은 다시 집어넣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이게 들어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모

안미모위원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안미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안미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굉장히 부실하게 용역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또 뜻하지 않은 그런 용역결과가 나온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삭제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다시 삽입해서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다시 수정의결하시거나,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제13조가 계속 논란이 되네요. 자세히 안 봤는데 “공동으로”를 왜 뺀 겁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제1항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1항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지정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보고회를 개최해서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김경식위원

두 번째 넣은 방법 중에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김경식위원

두 번째 때문에?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공동으로”라는 말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넣어도 관계는 없을 것으로…….

김경식위원

실제로 공동으로 작성한다고 하지만 외부전문가가 다 만들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럴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김경식위원

외부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보통?
명우

노명우기획관

이것은 각 분야별로 다르죠. 분야별로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쪽 관련 교수라든지 하여튼 그런 분들이…….

김경식위원

어떻게 보면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가들이겠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렇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넣어도 되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외를 시켰는데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지금 제13조 제2항 관련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의견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 제2항 내용 중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조직 자율신설기구 확대에 따라 도정의 핵심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일자리국 및 첨단산업국을 신설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는 한시기구에서 자율신설기구로 편입하며, 이에 따른 실ㆍ국ㆍ본부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소방서 이전에 따른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에 미래전략 및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함에 따라 해당 사무를 신설하고, 문화유산정책 기능 강화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에 해당 사무를 신설하며, 정부의 지방조직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자율신설기구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혁신성장을 위한 첨단산업국과 계층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일자리국을 각각 신설하고, 역세권개발단을 건설교통국 산하로 편제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이관 하며,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개발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원주소방서 이전에 따라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9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개정조례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의 핵심 정책 기능 중 첨단산업과 일자리 분야의 조직 확대를 통해 우리 도의 잠재된 성장동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담 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조례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조직개편 관련해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조직개편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엊그제 도민일보 보도를 보니까 역대 최대의 조직개편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역대 최대가 맞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2개 국이 신설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표현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역대 최대의 조직개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의회하고 조직개편이 픽스(Fix)가 되기 전에, 물론 거의 결정을 해 놓고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한 적은 있었어요. 수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고를 받았었고, 역대 최대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제가 봐도 시군에서 조직개편을 해도 의회와 사전에, 결정을 하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기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물론 결정은 우리 상임위에서 하겠지만, 그런데 의회하고 할 시간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배제를 한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감히 배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사실은 제가 좀 더 부지런하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변명을 조금만 드린다면 저희가 산불 추경이 굉장히 늦어지게 됨에 따라, 8월 초에 추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조금 더, 추경을 하려면 기재부라든지 국회에 가 있게 되다 보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던 제 불찰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의회와 소통을 잘할 수 있는가를 더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역대 최대라고 하는 중요한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 못 시켰다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게 집행부의 고유한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ㆍ절차는 어느 정도 공유를 하면서 의회의 의견들을 심도 있게 반영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지면서 아주 최상의 조직개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만들어진 조직개편안이 진짜 최상의, 진짜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만들면 그 평가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금 9월에 조직개편이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일자리국하고 첨단산업국이 금방 안 만들어진다고 해서 우리 도정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9월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꼭 이유라기보다 현재 여러 가지 현안이 좀 있다고 본 게 있고요. 4월 말에 조직개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7월, 8월에 조직개편이 된 데도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4월 4일에 동해안에 큰 산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복구에 우선적으로 조금 더 전념하게 되어서 이 부분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9월이나 10월 정도, 연말 전에는 마무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좀 고려해서 9월 의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작년에 우리 도의회가 구성되고 위원님들이 주셨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주셨던 모든 발언은 전부 검토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대한 반영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논의가 안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한 것을 결과가 반영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설명을 미리 못 드렸지만 저희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환동해본부 승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체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는 안 되고, 그러면 다음번 논의로 계속 가는 거죠.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자치행정국과 같은 그런 국을 마련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는 다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호위원

물론 문화유산과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전달한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자리국이나 첨단산업국의 신설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를 해야 되겠고, 일자리국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제가 마포구청인가 보니까 거기도 일자리국을 만들었더라고요, 구청에서. 그 정도로 일자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국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저는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의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지금 9월에 이것을 급히 해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도의회와의 공유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보다 더 우선되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이 되면, 이것이 9월에 되면 실시될 수 있는 게 10월이 되지 않습니까, 공포도 하고 그러면? 국이 2개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사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자리가 잡히는 것은 10월 정도가 되니까, 만약 10월에 의회에 상정해서 하면 11월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 강원도정은 상반기ㆍ하반기 인사를 정기적으로, 정기 인사를 6월 말과 12월 말에 하게 되는데 11월에 대규모 인사를 하고 12월에 또 인사를 하게 되면 업무에 혼란이 가중될 것 같아서 아예 늦추거나 아니면 9월에 하는 방안 중에 9월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현안을 챙길 수 있는 것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지금 2개 국이 늘어나는 부분은 자율신설기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상설화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설기구이기 때문에 2년마다 평가를 받게 되는데, 자율신설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침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신규 현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거나 아니면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마음대로 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 보면 첨단산업국과 일자리국인데 결국은 강원도에서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자는 데 도정방향을 잡은 것이고요, 첨단산업국도 기존에 우리가 아는 농업, 임업, 그다음에 관광업, 제조업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강원도도 소위 말하는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되든 안 되든 해 보자 이런 것이 반영…….

김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국이나 첨단산업국의 신설 관련해서는 아마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의 어떤 과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꼭 시간이 없어서, 산불 핑계를 많이 대시는데 밀려서 의회와의 협의 절차가 좀 간소화됐고, 배제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알겠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미흡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작해서 앞으로는 조직개편이라든지 하여튼 집행부가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해서…….

김규호위원

위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상황이나 조건에 밀려서, 픽스(Fix)가 되기 전에 우리 의회랑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서운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유산과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조직을 보니까 문화재청하고 조직이 똑같아요. 문화재청에도 문화재정책국이 있고 문화재보존국이 있고 문화재활용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문화재정책팀, 문화재보존팀, 문화재활용팀 이렇게 똑같이 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에 있는 조직과 같이 만들었어요. 물론 문화재청에는 이 국 말고도 문화재연구소, 고궁박물관,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우리 문화유산과 조직이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조직 이름을 그대로 넣은 것을 봐서는 문화재에 대한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문화유산과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또 문화재청과의 업무 공유 속에서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전문직들도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규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오후까지 진행해야 되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창수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언론사에서 기사화했던 그런 문제도 말씀이 있으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조실장님은 행정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행정의 목적요?

한창수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강원도정의,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해서 평화ㆍ번영인데요, 결국 저는 도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본인은 공익 실현이라고 봅니다. 공익 실현에는 여러 가지, 세입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런 것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떤 행정비용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행정비용 최소화, 행정비용을 최소화해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라든가 또 국민의 인건비로 많이 보낼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용어가 행정비용 최소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이 개편된다는 것은 행정비용 최소화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행정비용은 산출이 더 많이 되겠죠,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역대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가지고 정부조직을 확대도 하고 축소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정부를 김대중 정부라고 생각해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부 조직 최소화를 외쳤으니까요. 그래서 또 많은 공직자를 자리에서 물러나게도 했습니다. 또 IMF로 인해서 그런 고통을 겪은 적도 있지만, 행정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또 반대 방향으로 그런 예산이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강원도가 내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어요. 강원도개발공사라든지 레고랜드, 이런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또 외적인 문제에서는 광역상수도 보호라든가 규제지역, 또 송전탑 문제, 또 2021년이나 2023년에 전면 실시될 것으로 생각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이런 외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으로 봐서 이런 내적인 문제나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조직개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

한창수위원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동의를 안 하지 않고요,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조직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 만약 거기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거나 또 다른 시급한 현안이 될 때는 또 필요한 조직개편으로 대응해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우리 최문순 도지사께서 지금 약, 보궐 해서 되셨으니까 12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11년부터…….

한창수위원

11년 정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3선 제도에 의해서 다음 선거에 못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못 나오시는데, 뒷마무리를 알차게 잘하셔야 되는데 도리어 조직은 확대한단 말이에요. 이 확대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런 조직의 확대보다는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셨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알차게 마무리를 하시고 또 조직개편을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조직의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개편으로 앞으로 일자리국을 만들고 첨단산업국을 만들어서 우리 강원도가 산업화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얼마나 생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자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대 무기, 어제 본회의장에서 반기문 전 총장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물은 골라 먹을 수 있어도 공기는 골라 마실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강원도가 나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이 전혀 담아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 강원도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 인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하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실 것 있으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좋은 말씀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직개편을 봐주시면 어떨까 싶은 게 자연을, 저희가 첨단산업국에서 주로 가는 부분이, 우리 도가 3대 신산업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소에너지산업과 이모빌리티산업, 그리고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빅데이터산업인데 이 세 가지는 다 우리 강원도의 환경을 보전해 나가면서 산업 규모라든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데 초점을 둔 것이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감사합니다. 조례안 제4조 제3항 일자리국 신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안정된 일자리 공급 및 청년인구 유출 방지, 창업 지원, 사회취약계층 취업 등을 위해 도내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때문에 일자리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일자리국을 신설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 우리 도의 일자리과에서 일자리 업무를 전담해 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각 과에서도 일자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국을 만들고 거기에 계층별로, 일자리정책과, 그다음에 노인ㆍ청년, 장애인ㆍ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누어서 2개의 과, 그러니까 전부 3개 과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상화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일자리재단 신설 계획을 가지고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연말에…….

심상화위원

거기하고 중복되는 사업내용은 없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물론 중복된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자리국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일자리재단은 실질적으로 일자리 수의 대상이 되는, 직업을 찾는 분들과 직접 맨투맨으로 대면 접촉을 하는 역할을…….

심상화위원

그러면 결국 일자리국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제대군인일자리지원센터도 있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 일자리, 장애인, 청년, 경력단절, 노인, 여러 일자리가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을 포함해서 경제진흥국 이런 데서도 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하고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분산돼서 하고 있죠.

심상화위원

쉽게 말해서 일자리국으로 그 사업을 다 모은다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심상화위원

그럼 2018년 강원도 일자리 목표가 몇 개였습니까, 2018ㆍ2019? 일자리 목표치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일자리 목표를 5만 개를 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최문순 강원도정에서는 도지사께서 거의 5만 개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본 자료로는 12만 1,366명입니다. 2019년 목표가 전체 99개 사업이 있거든요.

심상화위원

목표입니까, 아니면 창출된 사업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목표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럼 몇 % 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 된 것요?

심상화위원

그러면 그게 2011년, 우리 도지사님 취임 이후 지금까지 12만 명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2018년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2019년도 목표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민간부문은…….

심상화위원

나누지 말고 같이 해 주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2만 1,366명입니다, 다 했을 때.

심상화위원

그게 창출 목표가 된 거죠, 일자리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목표치는 매년 정하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10만 4,000명이었고요. 그래서 12만 명을 해서 목표 대비 116%를 달성했고 올해는 그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12만 1,366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공공일자리가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은 맞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심상화위원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한 80% 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2만 명이 공공부문입니다.

심상화위원

12만 명이 공공부문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럼 12만 명 중에 민간은 전혀 없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민간은 620명, 올해 들어가는 게.

심상화위원

결국 공공부문은 국비, 우리 도비의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자리사업, 한 달에 한 20만 원~30만 원 받는 것도 지금 12만 명의 수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2011년도 최문순 도정이 출발하고 나서 2018년까지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되지 않은 겁니다, 2018년도가 지나갔으니까. 어떤 일자리든 간에 지금 2019년도에 12만 명이 됐으니까,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실패한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심상화위원

아니,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문순 지사는, 지난 2011년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인데 2018년까지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실패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정책적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임기가 다 끝나가는 이때 와서 일자리국을 해서, 각 실ㆍ국에서 협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국을 만들어서 컨트롤타워에서 지시하듯이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일자리 창출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수치를 냈을 때 전 의원들께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전 의원 중에 구자열 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도지사 비서실장 하고 있는 분이 맞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일자리 통계가 세밀하고 내실 있게 정리돼야 다음의 목표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데 반복되는 보여주기식 통계 발표는 성과주의 행정의 전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것을 언제 했느냐? 2013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 말에 와서 일자리국을 신설해서 지금까지 각 실ㆍ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협업을 더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생뚱맞게 일자리국을 추진한다, 그러면 3년 내에 이것이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일자리국 부분이 자율신설기구입니다.

심상화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2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것을 하지 않고 임기 중간에 걸리게 될 경우에는 더 문제가 있죠. 즉 지사님 임기가 아직 3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자율신설기구를 활용해서 일자리국을 만들어서, 심상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강원도의 일자리 정책이 만약 지금까지 제대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와서 봤을 때 일자리과에서 우리 도의 일자리 정책을 적은 인력 갖고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업무 부담이나, 그다음에 앞으로도 정책 개발을 해서 해 나가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냐 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심상화위원

알겠는데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율신설기구를 또 하나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사도 있을 것이고 승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안을 한다면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담당하시는 데서 잘해 왔다, 그것을 이어서 좀 더 크게 해서 하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한다는 게 12만 명 중에 거의 90%, 민간부문 600명의 일자리를 빼고 나머지 거의 12만 명 정도가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2019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를 가지고. 그런데 제가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일자리, 건설부문의 일용직도 일자리 목표에 들어가지 않는, 정말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결국 일자리국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각 실ㆍ국에서 일자리를 다 추진하고 있으니까 과끼리, 실ㆍ국끼리 협업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현재 있는 기업을 더 활성화하는 그런 제도와 방법을 강구해야만 강원도에 양적ㆍ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거든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만을 하든 100만을 하든. 20만 원, 30만 원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곽도영위원장

여기 방송이 있어서, 아까 손을 드셔서 한 분만 더 하고 식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취재를 오셨는데, 오후에 또 오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남상규 위원님 10분까지만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과 심상화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일단 제가 원래 첫 번째 질의로 하려고 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자리국에 대해서 우리 심상화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들여다봐 주셨기 때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또 한 가지, 저는 기획조정실과 총무행정관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뭔지 기억하시죠? 2019년 하반기 조직개편 계획안, 기억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이게 기조실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자료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리고 전 시간에 김규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도정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충실하게 받아들였다고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했다고…….

남상규위원

나와 있네요. 9쪽에 보면 기획조정실 정책기능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균형발전과와 지속가능에 대한 부분을 우리 허소영 위원님의 도정질문을 반영했다고 나와 있고요, 12쪽과 22쪽에도 똑같이 허소영 위원님의 도정질문이 반영됐다는 부분을 다 표기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정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신 분이 세 분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로 포함이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저는 첫 번째로 했던 게 경제진흥국과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재편이 첫 번째 조직개편안이었고요, 두 번째가 각 부서별 중복업무에 대한 재편, 그리고 세 번째가 총무행정관의 자치행정국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허소영 위원님은 균형발전 업무에 대한, 평화지역발전본부의 미스매치에 대해서 다시 기조실로의 복귀 이것을 하셨고, 그다음에 김병석 의원님이 문화유산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공교롭게 이번 안을 보면 우리 허소영 위원님과 김병석 의원님의 두 가지 안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제가 했던 세 가지는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저만 미워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실장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건지 제가 심히 궁금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남상규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나누어주신 자료집을 보면 9쪽에 우리 기획조정실의 정책기능 강화라고 해서 4급 과 단위 신설이라고 해서 미래전략과와 균형발전과를 추가 신설하셨습니다. 이 균형발전과는 우리 허소영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하셨던 평화지역발전본부에 있던 부서가 다시 복귀하는 것이고, 미래전략과를 신설하시는데 미래전략과의 모델은 본 위원이 언론 방송을 통해서 듣기로는 우리 지사님께서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기업의 미래전략실의 효용성을 벤치마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논의 과정에서 그것을 예로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미래전략과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10쪽에 보시면 미래전략과는 1과 3담당으로 미래전략 총괄, 전략과제, 조사ㆍ분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의 특징은 우리 강원도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폐광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을 현재 전략산업과에서, 이번에 담당계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전이라든지, 10년, 20년까지는 아닐지라도 한 10년 정도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실장님, 여기 써주신 대로 지방정부 차원의 미래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ㆍ분석ㆍ대응 필요라고 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인정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강원도정의 미래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 및 분석은 우리 실장님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기조실에 전담 과를 만들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남상규위원

전담 과가 필요합니까? 지금 있는 조직에서 강원도정의 미래전략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예측도 못하고 대응을 못한다면 지금의 기획조정실이 왜 필요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지금 운영되는 수준으로밖에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남상규위원

지금 운영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데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기조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 과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상규위원

한 단계 업그레이드라는 게 과 하나 만들면 업그레이드가 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노력은 할 수 있겠죠.

남상규위원

방금 전에 심상화 위원님이 일자리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내용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국을 만든다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미래전략과 하나 만든다고 해서 강원도정에 대한 미래전략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직이 모든 일의 성과를 가지고 오지는 못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제가 틀리다 맞다 말씀드릴 수…….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 지사님께서 벤치마킹한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기업에서 미래전략실의 역할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는 오너의 의지를 사업 수행을 통해서 이윤의 획득을 최대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총괄적인 싱크탱크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의 미래전략실의 역할, 결국에는 이윤 획득에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행정에서의 목적은 아까 한창수 위원님도 잠깐 거론하셨지만 이 일의 역할하고는 다릅니다. 행정은 가장 큰, 우선적인 목적이 분배와 조정에 있습니다. 분배와 조정의 역할을 하는 행정에 있어서 미래전략실 같은 이런 부서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행정과 기업의 논리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지사님께서 물론 여기 오시기 전에 언론사의 사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경영적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경영사의 이윤을 위해서 하셨던 경영적 마인드를 행정에 똑같이 적용하시는 것은 더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요소,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안 하십니까? 지금 우리 도정 내에서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안 하시고 왜 대응을 안 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좀 반론을 드린다면 이 부분은, 미래전략과 얘기는 제가 왔을 때 작년…….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 반론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제가 표현이 좀 과한 것 인정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셨던 것은 맞고요, 안 한 것은 아니겠죠.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기획조정실이 기존에 5과였는데 2과가 신설돼서 7과로 확대가 됩니다. 지금도 기획조정실의 기능이 너무 과대해서 계속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데 2개 과를 또 신설해서 7개 과로 한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다 감당하시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바빠서 시간을 못 쪼개시는 분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남상규위원

실장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안 하신 적이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은 실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법에 의하면 예산과 회계는 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동의하고요, 조금 노력을 했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산과 회계 분리 원칙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 기조실에서 가지고 가면 자치행정국에서 회계과를 가지고 가야 돼요, 세정과를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이고. 세정과와 회계과는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업무가 여기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총무행정관이 됐든 자치행정국이 됐든 복귀시켜 줘야죠, 균형발전과를 복귀시켰듯이. 이 중요한 업무를, 이 중차대한 조직개편을 왜 안 하신 거예요? 노력을 하셨겠지만 돌파를 못하셨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하여튼 차후 계속 더 노력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사실 강원도정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첫 번째 제안을 드렸던 사람이 저고요. 제가 제안을 드린 시기가 첫해, 전년도죠. 전년도 10월 첫 번째 도정질문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정질문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김병석 의원님과 허소영 위원님은 적용이 됐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세 건 중에 단 한 건도 적용이 안 됐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밖에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결국 내 의견은 또 무시가 되겠지,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의회에서 했던 것이 다 수용이 되면 물론 좋지만 또 수용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을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가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다만 우선순위라든지 현재 우리 강원도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볼 때 기존에 있는 정형화된 틀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변화를,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그런 쪽에 더 방점을 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또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점심식사 이후에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얻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오전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는 관계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실장님, 조직개편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지금까지 강원도 조직개편이 몇 번이나 있었죠, 지사님 되시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보통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하는데요, 제가 와서는 작년 9월에 한 번 했고 올해 또, 작년에 두 번, 올해 한 번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니까 2019 하반기 조직개편계획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상반기ㆍ하반기 나눠서 했었나, 제가 상반기 때 기억이 없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상반기 때 소방 때문에, 화천ㆍ양구소방서 신설되고 이럴 때는 큰 논란이 없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셔서 그래서 아마 기억이…….

박병구위원

그렇게 작은 것까지도 합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강원도 생긴 이래 가장 크게 조직개편하는 것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관련돼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율신설기구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10% 범위 내에서 최대 두 개의 국을 만들 수가 있고…….

박병구위원

한 명의 부지사를 더 선임할 수 있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직, 부지사는 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올 연말까지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통과된다면 아마 내년도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도 자율신설기구 두 개를 이번에 다 할 것인지 한 개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자치행정국하고 일자리경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저도 광역시를 빼고 도를 두고 있는 지방의 조직을 봤더니 자치행정국을 두고 있는 도가 다섯 개의 도가 있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을 두고 있는 도가 경상남도 하나, 그런데 경상남도도 일자리경제국을 두고는 있는데 여기는 또 과가 많아요. 일자리정책과, 경제기업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이렇게 과를 많이 둬서, 이것을 제가 처음에 딱 읽고 보니까 이 정도는 돼야 협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우리는 이제 3개 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하여간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3개 과로 운영을 하면 일자리경제국이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 시점에서는 그 정도면 지금보다 더 일자리 업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3개 과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고 저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정답은 없지만 조금 더, 일자리가 가장 최고의 복지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아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특히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보다는 어떻게든 그것을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병구위원

하여간 취지를 잘 살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저도 이것 하면서, 이것은 제가 전해 들은 민의를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북부지소 승격해 달라고 해서 그게 하나의 계획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 안에 반영되진, 지금은 5명을 증원해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병구위원

사람 수만 늘려주는 것이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승격 얘기는 있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승격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를 본부로 승격하면 2급~3급 본부장을 앉히고, 그리고 지소를 승격하면 자동으로 직제가 해결이 되는데 꼭 1개 지소만 승진 발령을 내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제, 말씀해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도로과가 있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있고 그 밑에 3개 지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관할 면적이나 관리해야 되는 도로 양은 북부지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우선적으로 증원을 5명 해 드린 것이고,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를 4급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3개 지소와 현재 원주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예를 든다면 북부지소의 관할 범위를 조금 줄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것을 분할해서 예를 들어 북부도로관리사업소, 남부도로관리사업소로 하고 그 밑에 하나씩 지소를 넣는다거나, 이것을 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을 검토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향후에, 지금부터 그것을 논의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박병구위원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전달하지 않겠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방본부예요. 지금 소방본부 조직이 본부장 밑에 일선 서장으로 바로 직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래서 소방본부장 밑에 지방직으로 부소방본부장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장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얘기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부소방본부장은.

박병구위원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제가 전해드렸으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마 소방본부 체계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국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부소방본부장의, 지방소방직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일선 서장님이 끝이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통 도 단위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행정안전부가 조직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래서 소방본부의 국가직과 지방직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강원도만 하게 해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니까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건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건은 나중에 어떻게 결정이 나든지 결정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저는 김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옳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많이 거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매칭이 안 돼서 마음 상하신 분들도 있고, 저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아까도 실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결국 이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조직개편을 통해서 진짜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조직개편인지, 이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공감도 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주민의 대표니까 우리 관할지역에 가서 ‘이번 조직개편은 정말 우리 강원도민들의 복리 증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편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자체가 설득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논의과정을 거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저는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가장 큰 미스(Miss)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것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을, 아무리 산불이 나고 해서 바쁘셨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 치더라도 그래도 일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순위를 정해서 하시면 훨씬 더 우리 위원님들도 설득하기 쉽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서 도민들한테 말씀을 전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향후 제가 업무를 해나가면서, 또 만약에 후임이 있다면 그 말은 꼭 전달해서 그런 식으로 도정이 파트너 관계로 운영되게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서도 또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레바퀴가 안 굴러가듯이,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양축의 수레바퀴 아니겠습니까?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도 집행부가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느 한쪽만 잘 간다고 해서, 한쪽이 락(Lock)이 걸려버리면 브레이크 걸린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바쁘고 어렵죠. 이게 하나하나 가져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주어진 위치에서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가 생기고 그러는 것은, 부하가 걸리지 않게 가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보면 우리 정부에서도 일자리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지만 여성과 관련된 일자리는 여성가족부, 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것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식으로 해서 다부처에 걸쳐서, 가짓수를 치면 제가 듣기로는 100여 가지가 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도 농어촌 노인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정과는 농어촌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인력을 증원해 달라, 이런 크고 작은 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자리국이 만들져서 그런 업무를 다 가져올 수 있게 되면 현재 있는 부서에서 그 업무는 조금 경감이 되겠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국이 만들어지게 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 예산도 세워야 되고, 아마 위원님들한테 소관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업무는 더 강화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 주고 계시지만 더 큰 것은 우리 강원도의 일자리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잘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고,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도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우리 강원도의 자치분권이나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와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그러면 정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피상적으로 이 기구가 있다, 없다 여기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해서 향후에 업무보고 받거나 이럴 때, 그래서 성과가 없다고 하면 2년 후에 당연히 ‘내가 뭐랬느냐, 지적한 것대로 되지 않았냐?’라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집행부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런데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다른 데랑 다 똑같이 가야 되거나 비슷하게만 가면 우리는 이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사님 같은 분이,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고 그것을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게 저는 우리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의 도정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 넘어서, 물론 성공 가능성이 적을 수도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클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올림픽도 끝났고 강원도가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찾는 마당에 첨단산업국이라든지 일자리에 치중하는 부분은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그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아까 남상규 위원님께서 본인 것은 배제가 되고, 선택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던 허소영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균형발전 업무와 지속가능발전 지표, 목표 수립과 관련된 업무 이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상당히 큰 규모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성토하고 계시는 것처럼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한편으로 준비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되었을 것이다, 촉박하고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면서 동시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박병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먼저 어떠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의 구조가 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만 이 조직개편이 좀 더 선순환적으로, 발전적으로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의 예로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지향, 바람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조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논의는 없지 않았느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자리국이 저는 그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일자리에 대한 여러 수요라든지 방안들이 많이 필요하니까라고 하는 어떤 막연함들 때문에 일자리국을 독립적으로 서둘러서 구성한 것은 아니었나, 그것이야말로. 저는 똑같은 입장에서 이 두 의제를 같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국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산업ㆍ경제 분야를 기존에 글로벌투자통상국하고 경제진흥국 두 곳이 집중해서 담당했었는데 이번에 첨단산업국과 일자리국이 신설됨으로써 4개의 국이 관련된 국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국을 만들기에 앞서서 이전의 우리 경험들을 통해서 배울 것은 없었는가, 개선할 것은 없었는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로벌투자통상국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없는, 지사님께서 역점을 두어서, 말하자면 그때도 의지를 담은 부서로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새로운 국을 만들거나 하기 이전에 기존에 있었던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역점 사업을 하는 국으로서 그 역할들, 또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먼저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으니 그것이 첨단산업국이든 일자리국이든 무엇이든 새로 역점적인 어떤 과제를 담아서 시도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하면 훨씬 설득이 있을 것 같은데 기존 사업에 대한, 그 국에 대한 운영과 경과에 대한 평가는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존에 있는 국에 대해서 어떤 정밀한 평가를 하지 못한 것은 맞는데요. 일단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저희가 볼 때, 강원도가 또 한편으로 지향하는 게 국제강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두려고 하는 게 있고, 또 지금 플라이강원 이런 것도 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 다 거기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이제 자리가 잡혀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3년~4년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게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요. 지금 일자리국, 그래서 거기는 지금 기구가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상설기구 조직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은 우리 강원도 조직에 있어서 상설기구로 지금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첨단산업국은, 경제진흥국이 현재 보시면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을 첨단산업국과 분리해서, 그것도 상설기구화시켜서 강원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3대 신산업을 앞으로 남아있는 3년~4년 동안 정착시켜 나갈 겁니다. 만약에 수소에너지 산업이 진짜 잘 안 되고 이모빌리티도 우리가 도전했는데 실패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마 저희가 먼저 나서서 폐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일자리국은 업무가 약간 중복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강원도정이 강원도민들의 일자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년 후에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고요. 작년에 평화지역발전본부 할 때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죠,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이게 자율개선기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대한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평화지역발전본부하고 협의해서 다음번 기회에 그동안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니까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것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또 좋은 것은 국방개혁 2.0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거기에서 전담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조직이 없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기조실에서 또 담당하느라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전담해서 국방부도 계속 찾아가면서, 지금 지역 순회 간담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렵지만 그것을 대응해 나가고 있거든요. 공무원 사회의 특성상 그래도 전담조직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성과의 만족 여부를 떠나서…….

허소영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해야 될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셔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허소영위원

당연히 전담조직이 있고 없고에 대한 것은 큰 비중의 차이가 있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무엇을 역점에 두었는지도 알긴 하겠는데 지사님이나 자치단체장의 역점과 의지는 알 수 있지만 관심 분야를 국 단위의 조직으로, 양적으로 늘리는 것만이 과연 능사인가라는 생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어떤 행정의 효율도 생각을 해야 되고 비용의 효율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다양한 방면의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편제는 사실 늘어났구나라는 생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전에 너무 모아 놨던 것을 펼쳐 놓는다는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한 3개 정도의 부서로 늘어도 그것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추가질의를 하기는 하겠지만 일단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서, 산업ㆍ경제 분야에서 기능이나 업무 내용이 상위 부서나 동급의 부서와 혼란스럽게 편제되어 있는 것이 제 눈에는 조금 보였어요. 예를 들면 이게 경제진흥국 산하의 전략산업, 에너지, 정보산업을 빼내서 바이오헬스, 데이터산업을 포함해서 첨단산업국으로 구성을 했죠, 새로이 편성을 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데이터 관련 산업을 다루는 것은 데이터산업과, 이전의 데이터시티추진단이죠? 그 과로 이관된 것으로 보이는데 빅데이터 총괄 업무는 또 전략산업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시티추진단, 향후에 데이터산업과가 될 텐데 데이터시티추진단에서 진행해 온 사업이 스마트팜 같은 빅데이터라든지 ICT산업이 전반적으로 접목되는 것들인데, 또 ICT 융합에 대한 업무는 정보산업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과 단위를 넘나들면서 좀 교차적으로 일관되지 않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수용되었던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을 할 때 사실 요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안을 다 잡아놓고 불러서 일일이 다 의견을 수렴하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는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조직개편 업무가 지방자치법에 봐도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데, 그래서 과거에 이것을 굉장히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조례 심사 받을 때도 이렇게 건너뛰거나 생략했는데, 조례ㆍ규칙 심사 같은 경우도요, 아주 옛날 얘기죠. 지금은 그렇게까지 운영할 필요는 없고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것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허소영위원

이것은 사실 상당히 전문화된 부분이어서 해당 부서가 업무를 하면서, 이번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칸막이가 있어서 불편했던 것은 헐어내고, 우리도 규제개혁해야 되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헐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립과 독자성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한을 주고 이런 식으로 재편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검토해 본 것은 너무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역점으로 둔 사업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혼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빅데이터산업이 주로 많이 다루어지는 곳에 빅데이터산업 총괄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 그게 들어가 있다든지, 그래서 적어도 일선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여쭙는 거였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경제부지사님 소관이라서 경제부지사님의 의견을 들었고요, 또 국장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검토는 돼서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허소영위원

어쨌든 불편을 겪더라도 그러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담당 사무관이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아니면 개별적으로 의견 수렴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인데 간부님들 의견은 다 수렴을 했습니다.

허소영위원

유사한 것 중의 하나가 에너지과와 자원개발과가 분리가 됐잖아요, 다른 부서로? 분리가 됐는데 자원개발과 같은 경우 첨단산업국으로 가면서 맡게 되는 업무의 내용을 보니까 그 부서에서 강원랜드 복합리조트화사업 확대 업무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에너지과는 원래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자원개발과도.

허소영위원

이것은 분리를 시킨 것이죠? 자원개발과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분리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원개발과하고 에너지과가 같은 국에 있다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첨단산업국…….

허소영위원

분리가 돼서 첨단산업국으로 갔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자원개발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강원랜드 복합리조트화 추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자원개발과라고 했을 때 이 이름과 이 부서가 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원개발과에서 강원랜드 복합리조트화 추진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다, 그 사업이 포함이 됐죠, 신규로 들어간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현재도 자원개발과가 폐광지역, 강원랜드라든지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광물자원 개발 관련해서,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지금과 같은 상태로 폐광지역 정책이 가서는 비전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담 계가 만들어져서 카지노 중심의 강원랜드나 폐광지역 산업을 카지노가 아닌 카지노 플러스 휴양이나 쇼, 엔터테인먼트, 쇼핑 이런 식으로 해서 온 가족이 와서 강원랜드나 폐광지역을 즐길 수 있게 해서 지금 현재 카지노를…….

허소영위원

취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취지는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이 자원개발과 고유사업에 들어가는 게 마땅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자원개발과가 옛날에 탄광지역개발과였습니다. 그래서 탄광지역의 개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자원개발과로 바뀌었지만, 이 폐광지역의 강원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을 거기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복합리조트화 업무를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허소영위원

이전의 과를 보면 조금 더 알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업무가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조금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자원개발과라는 것 가지고는.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래서 자원개발과라는 그 명칭만 가지고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전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 아시면,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일단은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답변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짧게, 짧게 해 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조직개편안을 보고 그래도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한시기구였던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자율신설기구로 편입이 됐다는 것과 소방본부에서 소방행정과와 분리된 소방장비회계과가 신설된 것, 이 두 가지를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허소영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그 부분도 참 의미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경제진흥국이 사실은 3개 국으로 쪼개진 형편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일자리국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일자리국을 신설하신 이유가 아마 최문순 지사께서 민선 7기 취임 기자회견에서 본인 임기 내에 우리 지역 내 1인당 총 생산 3만 달러와 경제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기조와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에도 참 아쉽습니다. 경제진흥국 내에 있던 일자리과가 일자리국으로 바뀌면서 이제 일자리국 산하에 3개의 과가 신설이 됐잖아요, 일자리과는 일자리정책과로 바뀌고? 그런데 청년어르신일자리과 같은 경우는, 사실 청년의 일자리와 어르신의 일자리는 일자리의 형태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여성국의 경로장애인과에도 노인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 있거든요. 이 업무가 중첩이 되다 보니까 참 혼란스럽고 이 개편안을 보는 저 자신도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이 일자리국이 참으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상당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조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일자리국 같은 경우에는 자율신설기구이기 때문에 2년간 운영한 이후에 그 결과를 성과평가해서 평가결과를 갖고 다시 그 기구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성과평가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겠다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조직을 보면 인력 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조직 분석하는 항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하게 될 텐데, 그 평가의 방법과 어떤 기준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깊이 있게…….
미모

안미모위원

평가 방법이 무슨 용역에 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회의를 참석해서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에 자율신설기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 기조실장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현재 대통령령에 이것을 담아서 평가를 하게끔 하는데 방안은 검토 중, 아마 거기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올 거예요. 오는데 외부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민간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직관리위원회나 성과평가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끔 하고, 현재까지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받은 것은, 이제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고요. 실ㆍ국별로 다 다르니까 먼저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것의 달성 여부, 그다음에 지속 여부, 효율성 여부, 투입지표, 산출지표 이런 것을 평가하게끔 해서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같이 논의해서, 지금 자율신설기구가 다 도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최소한 용역을 맡겨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용역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아니죠.
미모

안미모위원

평가를 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가칭 조직관리위원회나 조직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선택권은 시도에 주기로 그렇게, 하나로만 딱 하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을 많이들 제시했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 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는 가정하에 부칙 내용에 일단 직위명을 다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7페이지를 보면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바꾸신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셋째 줄을 보면 경제진흥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항을 보면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의 경제진흥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제2항에는 경제진흥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바꾼다고 했고 제3항에는 경제진흥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급 조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내용도 기업지원과 관련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기업지원과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또 업무담당과장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고, 제4항을 보면 거기는 또 다시 경제진흥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바꾼다고 했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내용을 보면 경제진흥국장을 과학기술 업무담당국장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사실 과학기술 관련된 내용은 첨단산업국이기 때문에 첨단산업국장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업무담당국장이라는 명칭으로 바꿔놨고요. 또 제5항을 보면 밑에 제9조 제3항 중 경제진흥국장을 첨단산업국장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직위명을 바꾸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 없이 기업지원과장, 업무담당과장, 업무담당국장, 첨단산업국장,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진흥국 내에 있는 다른 관련 조례들을 훑어봤더니 그 조례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직위명이 바뀌면 조례도 바뀌어야 되니까 어떻게 써놓았느냐 하면 관련 업무담당국장, 관련 업무담당과장, 관련 업무담당 이렇게 써 놓은 조례도 꽤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국 내의 조례 중에서. 그렇다면 이 명칭도 관련 업무담당국장, 관련 업무담당과장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야 뭔가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도, 부서명이 바뀌어도 이 조례는 바뀌는 않는 것이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고민하고 그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게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이렇게 해야지만 직제가 바뀌거나 이름이 바뀌어도 조례를 안 바꿔도 되는데, 그래서 어떤 데는 기업지원과장으로 하고 어떤 데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 것이 그 조례를 보면 위원회에 참여하는 그 직명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장, 무슨 과장, 무슨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업무담당과장으로 거기에 못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만일 그런 게 없는 조례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도 문제가 없는 것은 그렇게 했고, 조례에 직위가, 명칭이 딱 찍어서 정해진 것은 이렇게 기업지원과장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직제가 바뀌거나 뭐가 바뀌어도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국장이나 업무담당과장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게 맞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그 명칭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럼 그 부분은 차후에도 한번 논의해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일단 이 조직개편은 혹시 행안부와 협의사항은 아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들이 심사ㆍ의결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식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 한시기구…….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작년에…….

김경식위원

작년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작년 9월.

김경식위원

그때 한시기구 할 때는 행안부 협의사항이라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경식위원

협의하고 우리도 자료가 늦게 오네 마네 이렇게 한참 논란이 있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상설기구가 있고 시도별로 1개 정도의 한시기구를 행안부가 승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다가 한시기구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10% 범위 내에서 2개까지는 자율적으로 만들어도 되게끔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2개를 한 것이고…….

김경식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도에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5개월 전부터 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120쪽 자료를 가지고. 그때 우리 의회에 제출한 서류는 세 장짜리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어쨌든 최종 의결은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행안부하고 긴 시간 동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사전협의를 했지만 의회에는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때 적극 개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시행령이나 법이 개정이 예상되면서 조직개편을 상당한 기간 동안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조직개편이야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라고 하지만 협의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것을 무조건 우리 의견을 들어라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러이러한 안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각각의 우리 위원들이 도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 절차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규호 위원님도 아까 많은 말씀을 하셨고, 조직개편을 보통 한 번 내지는 두 번을 한다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시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어떻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향후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약속을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말한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김경식위원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사전에 설명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김경식위원

도민들의 의견 아닙니까? 지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의견을 드린 적은 없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전혀 안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식위원

일자리국 신설이라든가 경제진흥국이 3개 과인가 4개 과로 나누어지는 것, 이런 가장 큰 줄기,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몇몇 위원님들께는 제가 선호도를 떠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앞으로는 다 이렇게 해서, 워크숍이 됐든 이런 식으로 마련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지금 같은 아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할 때는 우리 소관 말고 다른 상임위도 있으니까 그쪽 상임위의 의견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다른 상임위까지 다 듣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사실 경제진흥국 업무 분할하는 것이야 그쪽 소관이라서 우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참고를 하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리고 이것이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내용 같은데 한꺼번에 올라와서, 지금 전체 인원이 증감되는 것은 소방공무원 증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말입니까?

김경식위원

예, 다음 안건이기는 한데 어차피 비슷비슷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122명이 증원되는 거죠, 소방은 9명만 증원되고요. 일자리국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의회에 2개 과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증원되는 인원입니다.

김경식위원

아, 제가 상반기 것을 봤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때는 소방서가 2개 만들어지니까…….

김경식위원

지금 소방관 인력이 대통령 공약 때문에 계속 1년에 400명~500명씩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번 임기, 2022년까지 계속.

김경식위원

2022년까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때까지 대규모로 채용이 되고 그다음에 당분간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소방력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해진 대로 내려오게 되고,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도 있네요. 보면 국 단위 기구를 신설할 때, 자율신설기구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개 과 이상의 업무가 필요한 경우 국 단위 신설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자리국 신설은 자율신설기구라서 그 조항에 해당이 안 됩니까,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꼭 준수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벌칙 없는 조항은 안 따릅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특별한 페널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4개 과 이상이 돼야 국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관련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은 꼭 따르지 않아도 큰 벌칙이나 페널티는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관련된 규정 중에서 안 따르면 페널티가 있는 조항이 있어요? 페널티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대부분 거기 따르지 않습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따르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안 지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일자리국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것은 예외적으로 이번에…….

김경식위원

지금 경제진흥국 분할되는 게 논란이 많은데 기존에 여러 과가 있던 것을 분할을 많이 했어요, 새로운 것도 편입시키고 해서. 그런데 전혀 새로운 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1개 국에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던 것을 국 단위로 분할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신다면…….
명우

노명우기획관

실장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짧게 해 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통솔 범위가 너무 넓으면, 남상규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조실이 과가 너무 많으니까 업무가 과중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과가 많고 하면 여러 가지 있죠.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정 그런 부분은 제가 사실 그쪽 파트를 잘, 어렵거든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핵심 키워드가 통솔 범위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경식위원

기조실이 늘어나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국장이 자기 업무에, 일자리국장은 최소한 출근해서 부터 퇴근할 때까지 1년 내내 일자리 업무만 계속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는 경제진흥국장이 첨단산업도 해야 되고 에너지 업무도 봐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사도 많이 가야 되고 그러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저희가 2개 국 카드를 다 쓴 겁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허소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어느 부서입니까, 강원랜드 복합리조트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자원개발과.

김경식위원

강원랜드가 지금 복합리조트로 탈바꿈,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제가 알기로는 꽤 됐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10년도 넘은 것으로…….

김경식위원

10년도 넘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98년 이렇게.

김경식위원

지금 시점에 와서 그게 웬 뒷북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김경식위원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릴까요?

김경식위원

아니, 간단하게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강원도가 강원랜드의 사업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나 힘 이런 게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없죠.

김경식위원

없는데 그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든다는 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김경식위원

의견을 제시한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폐광지역을 이대로 계속 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쯤에 우리가 준비를 더 해서 여든 야든 강원도 지역의 총선 공약으로 채택시키게끔 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기획관님이 중심을 잡고 계속 그 업무를 봐 왔습니다. 해당 시군 단체장님들 만나서 협의를 했고 곧 토론회도 하고…….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게 총선 공약으로 채택이 되는 것과 안 됐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정치권에서 한다고 하니까, 법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김경식위원

법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연장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다만 유보금도 많고, 몇 조가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위원

2조 정도 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유보금도 많고, 저희가 강원랜드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업무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에 투자를 좀 하자고 해도 여러 가지 선례가 있다 보니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냥 본인들 임기만 채우고 그냥 무사히 갔으면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돈을 지역에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여러 번을 투자해야 그중에 한두 번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는 갖고 있으니까 우리만큼 아쉽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제를 철폐해서 우리가 끌고 가려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가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해 나가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큰 틀로 볼 때 뭐냐 하면, 저도 반성하는 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조금씩 시작해 봐요. 평화지역발전본부도 우리가 본부, 국으로 간 게, 제가 처음에 안을 그릴 때는 과 단위 정도로 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업무 부담돼서 뭐가 안 된다, 크게 가서 국으로 해서 되든 안 되든 시도를 하자는 게 지사님 방침이고요, 확고한 철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도 과 하나 정도 더 늘려서 가는 것보다는 국으로 가자 이런 부분입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과 약간 다른 내용이라서, 시간은 다 됐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잠시 휴식 후에 추가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끝났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데이터시티추진단의 성과를 한번 평가해 보신 적이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추진단에 대해서 말입니까?

심상화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과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심상화위원

한 2년 됐죠, 데이터시티추진단?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명칭도 바뀌고 하면서, 만들어진 것은 작년에 만들어졌죠, 올림픽 끝나고.

심상화위원

거기서 하는 게 정말 다른 데서 생각하지 못한 것, 수열에너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첨단산업을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기구였잖아요. 맞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성공을 한 겁니까? 평가를 해 보면, 실패한 조직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에 만들어질 때 4차산업추진단이라고 해서 만들어졌다가 저희가 그것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해서 좀 더 업무를 좁히기 위해서 데이터시티추진단으로 만들어서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있다가 이번에…….

심상화위원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진행 중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된 사업은 우리 춘천 지역의…….

심상화위원

그래서 데이터시티추진단이 결국은 과로 되어서 첨단산업국 내의 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데이터산업과에도 하던 사업이 있을 것이고, 중간에 보면 수열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에너지과하고도 좀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업이 좀 분산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부는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도 있지만 현재 에너지과는 그것을 제외한 친환경에너지,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 탄소에너지 이런 쪽에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것도 일부 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 수열에너지 쪽은, 그것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데이터시티추진단의 성과평가 이런 것도 해 보지 않고 첨단산업국 내에 데이터산업과를 둬서 지금까지 해 온 어려운 4차 산업을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과라든가 전략산업과 이쪽으로 데이터시티추진단에서 하던 그 사업이 분산되어 버린다면 결국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지사하고의 어떤 특별한 조직에 대한 관계, 또 도지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띤 일부 지원들이 이런 국의 수장을 맡아서 사업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국도 사실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한 국이 되는지, 정말 강원도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일자리국의 성과평가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실장님도 그렇고 기획관님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했고, 또 도지사께서는 경영인 출신으로서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더 좋은 일자리 사업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장점도 있겠지만 또 위험요소도 크고, 또 2년 동안 하다 보면 실패할 확률도 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 정책이 지금까지, 2011년부터 2019년 지금까지 과연 도지사가 하고자 하는 추진 방향대로 잘되어 왔느냐, 지금까지 잘되어 왔으면 보완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만약, 2011년부터 지금 2019년이잖아요? 지금까지 일자리 사업 정책을 추진했는데 못했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간단하게 1분만 시간을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제가 일자리에 대한 강원도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데이터 보면 알아요. 말로 들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라는 게 농수위부터 해서, 교육위부터 해서 우리까지 다 있는 게 일자리니까. 자료를 좀 받아보려고 요구했더니 2017년도 일자리 내용은 일자리과만 관련해서 2018년, 2019년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답변이 오고, 또 2019년도의 목표는 얼마이고 실적은 얼마인가, 또 그 정도만 되면, 공공 일자리, 민간 일자리, 어떤 일자리 해서 좀 세부적으로 데이터가 쭉 나오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일자리 사업을 했구나.’ 누구나 볼 수 있는데 본인만 아는 거예요. 사실 이게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2018년도 목표가 얼마인지 아세요, 실장님?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자료는 받았습니다. 10만 4,000명.

심상화위원

10만 4,084명이에요.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면 10만 명, 15만이면 15만, 수치를 좀 높여서 20만이면 20만이라고 하면 되는데 목표가 10만 4,084명이고 실적이 11만 9,940명, 2019년도 목표는 12만 1,366명, 이것도 사실 우스운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으로 마지막 질의를 하고 답변 받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몇 가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 그게 왜냐하면 일자리 목표제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해당 사업이 102개가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숫자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합치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12만 1,00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데이터산업과는, 여기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위치만 바뀌는 겁니다.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있다가 첨단산업국장이,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부지사가 직접 챙기신 것이었는데 지금은 첨단산업국장이 만들어지니까 그 국장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게끔 옮겨가는 것이고요…….

심상화위원

내정된 분이 누구신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인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저는 모릅니다. 그다음에 평가는, 이것이 왜냐하면 자율신설기구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부서가 평가지표라든지 성과지표를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 제도가. 제가 지금 만들어서 드릴 수가 없고 일자리국에서 한 달, 두 달 내에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기획관실로 주게 되어 있고요. 평가는 종료하기 3개월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관리위원회를 만들거나, 원래 그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느 시도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자율개선기구만 평가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존치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상설기구화시킬 건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1분 더 써도 됩니까?

곽도영위원장

예.

심상화위원

지금 실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또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일자리국이라든가 첨단산업국이 지금 필요한가, 정말 내실 있게 이 조직을 잘 구성해서 앞으로 잘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되고 안 되는지는, 실장님이 첨단산업국의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뭔가 학습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전에 다 들었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일자리과만 해도 지금 거의 2,000억 가까운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사업 부서 운영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여기만. 내년도 사업이 1,800억 정도 돼요, 일자리과 예산이. 그런데 일자리과의 예산이, 일자리 창출하는 게 다른 실ㆍ국도 다 많지 않습니까? 국이 있으면 더 많아질 것이고요. 지금 제가 왜 목표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수치가 4명까지 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10만 명인데 그 10만 명 거의 다 해서 맞췄잖아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국을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한다면 괜히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일자리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보게 되면,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본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 비서실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데, 일자리 통계가 세밀하고 내실 있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줄줄줄 다른 이야기도 했는데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계 수치가 맞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국을 신설한다고 해서 뭐가 별반 달라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오히려 너무 세부적으로 있거든요. 이것을 다 합치면 지금 말씀하신 10만 명, 12만 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02개 목표가 있고 성과가, 추진실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심상화위원

그런데 목표를 어떻게, 그러면 2017년도 목표는 왜 제시를 안 한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17년도가, 이 정부 들어서면서 일자리목표제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5월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시도까지 오기가, 성과를 내기에는 한두 달밖에 안 되는 거죠.

심상화위원

그러면 2014년도, 2015년도, 강원도정에서 일자리 목표 수치로 몇 개를 목표로 뒀는지 알고 계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심상화위원

5만 개예요. 5만 개의 목표를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박병구위원

저는 추가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건인데, 저번에 영월에서 연찬회 할 때 어느 분이 요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직을 개편하면서 부서가 생기잖아요? 그 부서별로 예산이 얼마 정도씩 따라가는지 그것을 어느 분이 요청하셨던 것 같은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김경식 위원님이 요청하셨습니다.

박병구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때 준비하실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준비해 놨습니다.

박병구위원

있으세요? 그러면 다 주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있는 것 예산서에서 해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추가질의하실,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심상화 위원님께서 일자리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일자리 성과에 대한 부분, 연도별로 10만 1,000 얼마부터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성과들은 지금 신설되는 일자리국의 성과가 될 수 없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성과를 만들어…….

남상규위원

그것은 기본 바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지금 실장님이 갖고 계신 일자리의 성과라고 하는 자료, 데이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르신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만 원짜리도 있고요, 40만 원짜리도 있고요, 60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공공근로와…….

남상규위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장애인 일자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 위원: 청년 일자리도 거기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들어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과 경로와 여성, 청년은, 그 업무는 일자리 업무가 아니에요. 기존의 업무를 복지국에서 그대로 가지고 가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일자리국의 성과가 될 수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을 모아서 다시 추진하는 거죠.

남상규위원

그 업무가 일자리국으로 이관이 된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일자리 업무에 대해서 체계성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복지국의 기존 복지 일자리에 대한 사업은 복지국에서 계속 가지고 가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협의를 좀 해야죠.

남상규위원

협의가 아니라 지금 조직개편안에 나와 있는 것에는 일자리국으로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국 단위 업무가 들어가게 되니까, 저희가 사무분장이나 이 부분은 또 조정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규칙을 조정하거나…….

남상규위원

지난번 설명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변동 없이 복지국에서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설명하셨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남상규위원

그러면 지금 심상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지사께서 해 오신 일자리, 성과라고 주장하는 그것들은 일자리국의 성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지국의 성과물이지.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본 위원은 이번에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허소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경제진흥국이 처음에 글로벌투자통상국과 경제진흥국으로 분국이 됐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게 벌써 3년이 지나왔고요. 아까 실장님 표현으로는 이제 3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성과가 나오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레고랜드가 성과인가요, 아니면 동계올림픽이 성과인가요, 양양공항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플라이강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수출이 계속 20억 불 이상 돼서 역대 가장 많은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수출의 주력 품목은 어디에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농산품도 있고…….

남상규위원

강원도 수출의 주력 품목이, 농산품이 몇 %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농산품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그쪽하고 자동차부품, 이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농산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파프리카하고 꽃 이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수출 규제 때문에…….

남상규위원

농산품은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업무 성과로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것은 농정국의 성과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직접 물건을 만들고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출이 잘되게끔 그것을 도와주고 있죠. 중국 유학생이 오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기업도 유치하고 있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수출품의 70%가 어느 나라로 수출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지난주에 신문기사가 나왔죠. 70%가 일본입니다, 그중에 50%가 농산품이고요. 알고 계시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성과로 강원도의 수출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농정국의 역할이 제일 컸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그동안 열심히 해 왔던 것은 동계올림픽에 제일 공을 많이 들였고요, 두 번째는 레고랜드에 공을 들였고요, 양양공항에 공을 들였고 크루즈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성과 나온 게 없어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작년이죠.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조직개편에서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대한 부분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5개 군이죠. 접경지역 5개 군에서는 혼란스러워 합니다. 동일 업무에 대해서 강원도의 체계가, 2개 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얘기도 들어야죠, 평화지역발전본부의 문화예술과 얘기도 들어야죠, 경관과 마찬가지, 숙식과 마찬가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들이 혼란스러워 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성과 나왔습니까? 이번에 균형발전과가 다시 기조실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예산 60% 정도가 준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빠져 나간다고. 맞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워낙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60% 정도가 빠져 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나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업무가 이와 같이 빠져 나가고 있어요. 조직개편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속가능성이 가장 우선 아닐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속가능성 여부도 하나의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상규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자율신설기구라고 하더라도 자율신설기구를 구상할 때 기본적인 목적은 그 신설기구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우리 도정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과연 자율신설기구라고 해서, 강원도정의 자율권을 국가에서 보장해 줬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줬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도 그렇고 일자리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일단 해 보고 나서 성과가 나오면 계속 하고 아니면 바꾸겠다, 그 사이에서 오는 혼란은요? 그것은 행정의 낭비 아닌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5개 시군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한다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그쪽 지역을 특별히 지원해 주고 있고, 제가 만난 예산담당관이나 그다음에 부군수들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제가 번영회 회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가끔 참여를 하는데 많은 지원과 이런 게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서는 좋게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들었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실장님은 긍정적인 이야기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벌써 상충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평화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성과에 대해서, 일단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DMZ 평화누리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구성이 됐고 방문객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공연 같은 것에서, 지금 그런 것을 안 했다면…….

남상규위원

지금 세부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를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의 업무이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성과가 있잖아요.

남상규위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할 것이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끌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율신설기구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말로 자율신설기구가 상설기구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에 2개의 자율신설기구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이고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허소영입니다. 자율신설기구가 갖는 말 그대로 자유로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시성 이런 것들이 시작할 때는 상당히 가볍게 시작은 할 수 있지만 행정이라는 공공성은 무엇이든 가볍게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한시적으로 해 보고 평가에 의해서 아님 말고 그런 것은 물론 아닐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처음부터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요. 일자리국의 산하 과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자리국에 총괄과 관련된 과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어르신일자리과, 여성장애인일자리과 해서 2개가 대상별 일자리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러니까 3개 과죠. 기본적으로 부처를 편성할 때는 각 조직 단위가 같은 조직의 활동과 내용, 동질성을 확보해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거나 고객으로 삼고 있는 대상층, 고객층을 놓고 분류를 하더라도 그 수혜자나 대상이 어느 정도 동질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청년ㆍ어르신, 그다음에 여성ㆍ장애인, 이 묶음은 제가 보기에는 대상으로서의 동질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어떻게 과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김경식 위원님이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4개 과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4개 과를 하기도 부담스러워서, 3개 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3개 과를 한 건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한 것이 정부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또 여성일자리 대책도 발표를 합니다. 이것은 다 작년에 3월, 그리고 또 작년 말에는 신중년 일자리 대책을 해서 계층이라든지 성별ㆍ연령별 맞춤형 일자리라고 해서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하거든요, 부처도 약간씩 다르지만.

허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만든 겁니다.

허소영위원

대응하자고 만들었는데 기왕이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좀 규모 있게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4개 과나 5개 과가 아니라 3개 과로 좀 콤팩트(Compact)하게 운영을 하자는 어떤 고심도 읽히는데 기왕 묶을 것이라면, 저라면 우리가 3개 과밖에 만들 수 없다고 했을 때 묶을 거라면 여성과 청년을 묶고 장애인과 노인을 묶는 것이 더 적합한 묶음이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 고객층의 동질성을 봐야 되는데 청년들과 여성들은 생의 전 과정에서의 노동을 생각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진입부터 연령이 지나가면서, 이런 생의 전 과정에서의 노동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면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은퇴 후 혹은 소득 보충적이거나 아니면 생활안정과 자립이라든지 이런 지원적 측면에서, 공공적 일자리의 창출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나 하나의 부서의 성격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서는 여성과 장애인이 묶이고 청년과 노인이 묶이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묶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소영위원

그래도 개선의 여지는 없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과가 만들어지면 경로장애인과라든지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일부 이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허소영위원

맞습니다. 이관이 되지만 한 부서에 있을 때는, 보통 부처 편성의 기본 원리에서 동질성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과로 묶일 때는 과로 묶일 만한 가장 적절한 이유가 있었는데 청년과 노인을, 어르신을 묶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감이 안 옵니다. 혹시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기획관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묶어야 될 것인가 저렇게 묶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부의 팀 단위를 보면 그게 또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허소영위원

팀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 단위로 묶는 데 의미와 취지가 상당히 취약해지는 거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약간 그럴 수도 있지만 팀 단위로는 그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럴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허소영위원

모든 것을 그렇게 대상화해서 나열시키고 그냥 임의적으로 묶는 것을 기본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조직을 만들 때 보면 이름을 짓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경로장애인과라든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된 것을, 과 명칭을 짓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허소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우

노명우기획관

이번 문제도 그런 것을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허소영위원

저는 이런 것은 해당 조직, 현재 있는 조직, 일자리 조직이 아니라 이 대상층하고 일을 많이 한 부서에 의견을 물었으면 조금 더 대안적인, 더 적합한 과 단위 묶음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 있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자리국은 당연히 일자리과하고 협조를 많이 구한 겁니다.

허소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일자리국은 산업과 경제 기반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일자리국만 따로 분리시키는 경우에 어떻게 본다고 하면 칸막이 행정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국 단위의 높은 칸막이가 새로운 일자리를 추정하고 발굴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지적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1분만 더 쓴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 복지정책과의 보육아동 업무를 분리시켰잖아요, 그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이 부분은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동시에 지방사무로 이양된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으로 경로와 장애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과 같이 그대로 통합된 채로 두는 것보다는 별도의 경로어르신과 혹은 경로과, 그다음에 경로복지과 아니면 장애인복지과로 나누는 것이 조금 더 적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광역 시도에 보면 충북하고 전북ㆍ세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경로와 장애인복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에서 실무적으로 배분해야 되거나 이양 받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자리국을 만드느라 너무 어거지로, 내지는 다른 부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분리됐어야 할 부서들은 배제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다음번을 기다려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정답이 없는 조직개편을 가지고 광역 자치단체마다 자기 현실에 맞게 편제를 해서 최상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 잘 적용해서 성과를 내느냐, 그래서 도정이 활력 있게 굴러가고 우리 도민들의 삶도 좀 나아지고 일자리도 좀 늘어나는 그런 강원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우리 도정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저도 이 조직개편안이 올라오면서 6개 도의 행정조직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특별히 정답이 있는 것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도가 잘하고 있구나, 어느 도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기에는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그것을 잘했다, 호불호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도 강원도만의 행정조직을 가지고 성과를 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하고 또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이게 가장 우리 강원도의 현실에 맞는 조직개편안이라고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오해도 있고 또 잘못 알려진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불식이 되어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강원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잔여임기는 한 3년 남으셨지만 좀 생동감 있게 돌아갈 수 있는 강원도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 달 전에 위원님한테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업무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쉽습니다. 국이 2개라고 해서 확 되는 게 아니라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원래 한시기구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준 지침으로 무조건 자율신설기구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것 하나는 저희가 크게 고민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닌 것이고요. 다만 이게 공교롭게도 1년이 되는 시점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데는 올 상반기에 한시기구를 승인받거나 이런 부분은 그냥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개 국이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하고 이건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국을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 것이고요. 첨단산업국은, 경제진흥국이 너무 과부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기에도 과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좀 나누자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국장 자리가 하나 늘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는 위원님들이 틀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좋은 지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국이 과연 그렇게 국 단위로 필요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광역자치단체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을 만들어서 시도해 봐라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해 보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것을 활용 안 하기로 했다면 일자리과 정도를 하나 더 늘리거나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갈 수 있었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쉽고, 나머지 부분은 인력이 122명 증원됐지만 나머지는, 정부에서 늘리라고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농산물 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게 반영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늘어나는 부분은 한 50명, 일자리과에 2개 과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죠. 그 인원은 서른몇 명이니까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이 부분을 여기서, 정답이 있는 거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의견수렴 과정인데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지사님께서 일자리에 역점, 우리 강원도 집행부가 한번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성과가 미흡한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예, 자료요청하시죠.

남상규위원

신설부서 예산규모가 2개 국만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도 다 가능하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그것도 며칠 걸려서 예산과에 부탁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오늘 중으로 되는지 한번…….

남상규위원

꼭 오늘 중으로 안 주셔도…….
명우

노명우기획관

이번 주 중으로 가능한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실ㆍ국별 예산이라든지 기능별로 저희가 예산서나 결산서…….

남상규위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통 몇 % 증액했는지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위원장님, 제가 일자리국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조금만 보충해서…….

곽도영위원장

예, 기획관님 말씀해 주세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지금 일자리국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아까 남상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개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일자리 관련 사업을 일자리국으로, 관련 과로 이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고유사무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져올 수 없는 것들은, 고유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가져오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것은 거기에 놔두도록 하고 그 외의 업무는 다 이쪽으로 이관해서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파악한 것이 지금 나누어드린 신설부서 예산규모를 보시면 거기에 신설부서가 해야 될 사업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규모를 보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일자리국은 내년에 1,800억 원 정도 되고 올해 한 1,50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국비 예산규모가 내년도에 5조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만큼 더 내려올 거니까 이 규모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쪽 고유 부서의 업무하고 이쪽 부서의 업무가 중복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하면서 고유업무와 관련된 것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괄은 아마 이쪽에서, 수치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이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연찬회 때부터 쭉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고민들도 하셨고 그전부터 각종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집행부에 많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반영이 됐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말 자율적으로 주어진,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은 사업에 자율적으로 재량권을 줬는데 나름대로 최문순 도정은 일자리국과 첨단산업국에 방점을 찍고 준비하는 것 같은 그게 읽혀집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것은 너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데 하드웨어가 제대로 세팅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의욕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실제 조직에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잘 세팅을 하셔서 정말 두 국이 제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챙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술자리에서 ‘일취월장’ 이랬더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 지사님이 그러시기에 ‘일자리 늘려서 취업시키고 월급 올려서 장가보내자.’ 이랬더니 그것을 자기가 쓰겠다고, 그만큼 일자리 늘리고 월급 올려서 장가보내면 인구와 관련되는 것이지만, 사석에서 그런 것에 혹하시는 것을 보고 하여튼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관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뒷받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강원도형 일자리가 어떤 건지, 강원도 산업생태계에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데 어떤 정책이 정말 실효적인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도 당부를 드립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 예로 순창고추장 공장이 20년 전에 매출 20억 올릴 때 직원이 1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억의 매출을 올리는데도 인원수는 70명, 80명, 오히려 줄어든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반드시 매출의 상승과 같이 연계되는 것은 아니듯이, 하여튼 그런 산업에 있어서도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산업이 어떤 것인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산업을 유치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한계는 있습니다만, 의견 조율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그러면 의견 조율과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회와의 어떤 진정성 있는 소통이 미흡했으므로 향후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신설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의 기능 중복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확보 및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ㆍ보완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조직 자율신설기구 확대에 따라 도정 핵심기능 강화를 위하여 일자리국 및 첨단산업국 신설, 의회사무처 예결특위 상설화, 소방조직 개편 등에 따른 정원을 증원 조정하고 그 밖에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의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라 도의 정원을 일부 증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5,993명에서 122명을 증원한 6,115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2,149명에서 101명이 증원된 2,250명으로 조정하며, 소방본부ㆍ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3,673명에서 9명이 증원된 3,68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80명에서 12명이 증원된 92명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직종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 102명, 연구직 11명, 소방공무원 9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9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조직 자율신설기구 신설과 의회사무처의 기능 강화, 소방조직 개편, 그 밖에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라 필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곽도영위원장

짐 로저스(Jim Rogers)가 얘기한, 투자자 짐 로저스(Jim Rogers) 알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곽도영위원장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짐 로저스(Jim Rogers)의 얘기에 의하면 남북관계의 개선, 평화분위기 이런 게 잘되면 굉장히 희망적이다, 그런데 또 가장 절망적인 것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다, 이런 아주 극과 극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직업으로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관료사회가 정말 이 국가의 큰 근간을 이루는 조직에 있어서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국민이나 도민에게 어떤 희망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보신주의(保身主義), 복지부동(伏地不動) 이렇게 돼서, 정말 공무원들을 위한 조직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공직에 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을 위한 조직이 아닌 정말 도민과 국민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과 심기일전(心機一轉)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이유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이해도 안 가고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자칫 도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많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내려주신 주문이니까 그런 것을 특별히 유념하셔서, 하여튼 공직사회의 혁신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총무행정관 소관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