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권성범 의원 발언
강섭
정강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65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원만한 의회가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5회 임시회는 김명기의원외 1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을 검토해 보시고 좋은 의견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유롭고 세심하게 토의하기 위하여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하고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이 길어지니까 집행부측도 퇴장시키고, 자리를 옮겨서 다시 한번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43분 기록개시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건 접수 내용 중에서 항목별로 보면 제2항은 보류가 된 것으로 아까 의결을 봤습니다. 또 제11항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이 항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이걸 올리자는 쪽과 보류하자는 쪽과 한 분씩만 얘기하는 걸로 해서 이관수위원이 주장한 대로 표결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분씩만 말씀해주십시오. 이관수위원 말씀해주세요.

이관수위원
제1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보류 또는 집행부에 되돌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사항을 보면 수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조례개정이라는 것이 글자 한 자를 바꾸는 것도 개정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여기에서 보류 또는 다음회기로 미루지 마시고 모든 심도있는 사항을 연구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 일단 이번에 올려서 거기서 검토해서 보류를 시키든가 또는 집행부에 다시 돌려주든가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이 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했으면 하는 동의를 발의하는 것입니다. 첫째, 집행부측에서는 현재 수정 조례안에 의한 기구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들 접수가 됐으면 그대로 올라온 사항이 아니고 수정된 안을 다루지 못하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막는다는 것은 조금 월권하는 행위가 아닌가 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도록 상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이 표결에 부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류하자고 하신 김명기위원 말씀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위원이 소속되어있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96년말 정기회에서 또 그 후에 97년 3월경에 임시회에서 두 번씩이나 다루었으며, 특히 97년 3월 임시회 때에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하루를 소비하면서 위원들간의 의견과 토론이 진행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조례안은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관계 집행부에서는 부결된 안에 본래대로 집행부 간부들을 임명하고 원 그대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마치 본조례안이 통과된 것처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본조례안이 통과되면 구민에게 편리함을 주고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한 쪽 과의 팽창으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 구민에게 민원을 야기하고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본안은 다시 총무재무위원회와 그밖의 동작구 위원 모두가 이 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다음 회기기간에 해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류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승완위원
동의합니다.
강섭
정강섭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조율된 내용 그대로 양자간의 의견이 있었길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이관수위원님께서 금번 회기에 하자는 상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김명기위원 발의의 찬성에 거수하신 위원이 5명, 이관수위원의 발의에 찬성하시는 분이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결과 김명기위원의 발의에 대해서 5명이 찬성하기 때문에 10항의 안건은 금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에 따라 제2항과 제11항을 뺀 나머지 항은 일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안건이 아닌 당면 사항을 자유롭고 또 세심하게 토의하기 위하여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하고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기록중지
12시38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체련대회 날짜는 6월 3일, 장소는 삼악산으로 결정되었으며,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으로 방문지는 추후, 결경키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