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곽도영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9-09-05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곽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도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곽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4월 23일 개정되고 2019년 7월 24일 시행되면서 실적이 저조한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계 기관에 의견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에서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제2차 강원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따르면 화장 선호도가 83.3%, 화장 후 안치방법에서 자연장이 47.4%를 차지하여 향후 강원도가 지향해야 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로 수목, 화초 등 자연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8호에 자연장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화장 및 자연장 등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현행 조례 제4조의2의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곽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곽도영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김병석 의원님, 정유선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에 개정된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으며 개정 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시ㆍ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두고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률이 지난 7월 24일 시행되면서 실적이 전무한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계 기관에 의견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또한 동법 제34조에서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 지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개정조례안의 제4조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규정과 제4조의2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삭제는 장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법령에 따른 조례안 정비를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통해 자연장의 정의를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은 정부의 장지 확대 추진방향에 맞추어 도지사의 화장 및 자연장지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향후 자연장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금년도 4월 23일 개정된 시행령이 7월 24일 시행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6월 4일 개정되었으나 시행령 제27조의 보존묘지심사위원회 및 지정기준 등에 대한 규정은 현재까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도 조례가 개정 법령과 불부합한 부분에 대하여 우선 개정하고 향후 정부의 시행령 개정 완료 후 도 조례의 추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곽도영 의원님과 고정배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곽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소관 부서에서 관심이 있는 주제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대표적인 것이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자연장과 화장에 대한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게 주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번에 도지사 책무와 관련해서 새로 신설되어 있는 부분이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자연장의 장려, 화장에 대한 장려나 이런 부분들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되어있는 것을 “시행할 수 있다.”로 굳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권장이나 홍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관계 법령에서 의무화시킨 부분까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조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정해져 있더라도 조례에 다시 담는 이유는 사실 상위법을 검토를 안 하고 조례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강조해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안 담아서 사실, 규정대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화장이나 자연장에 대한 장려, 활성화라는 게 장려이지 않습니까? 결국 같은 내용인데, 화장 및 자연장에 대한 장려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반복을 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하시고 그 외에 장려를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재량껏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상위법에 더 부합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한 가지 드리고요. 강원도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5년마다 매번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2차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가 되는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18년부터 ’22년까지.
지영

윤지영위원

’18년부터 ’22년까지의 수급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시책을 수립할 때 많이 반영이 되고 있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시군에서 장묘시설이나 분묘라든가 이런 것을 기피시설 쪽으로 많이 생각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서로 협치를 해서, 최근 동해하고 삼척하고 해서 했듯이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인근 시군을 묶어서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저희들이 개정을 통해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새로 신설하고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을 폐지하겠다고 하면 교육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 사업이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예산도 편성을 하셔서 책자로든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경로당 아니면 여러 가지 노인요양시설에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법을 개정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두에 두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는 곽도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시행령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개정이, 이게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법률이 바뀌면 시행령도 같이 바뀌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사실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도 같이 삭제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게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다른 법 시행령 개정할 때 그것을 바로 같이하는 걸로 정부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저희가 조례를 바꿀 때는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시행령도 조례보다는 상위에 있는 것이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조례가 바뀌어졌고 시행령도 차후에 시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절차상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저는 이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사항은 없는 거죠?
지영

윤지영위원

수정사항은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상위법하고 부합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상에 화장이나 자연장에 대한 장려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강제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영

윤지영위원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면 “시행할 수 있다.”고 한 부분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구별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나중에 보충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큰 건 아니고요.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절차상이나 순서상으로 정말 정확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잘못 간과하면 일의 진행에 관한 부분들이 앞뒤가 바뀌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넣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상 윤지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위법에 강제규정으로 돼 있으면 하위법에서도 해야 하는데, 조례가 있더라도 상위법에 강제규정으로 돼 있으면 조례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윤지영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강제규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하는 확답을 들으셨다고 하지만 이게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것과 이야기된 것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거는 지금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빠지는 것이고, 삭제되는 것이고요, 개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 받으셨다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시행령.
대하

주대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확답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 표현상으로 확답 받았다고 하는, 시행령에 관해서 그것을 없애기로 확답 받았다는 것과 그것이 확실히 없어지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법적인 문제에 대한 건 원칙적인 부분을 고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차이 정도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 제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법률 개정에 의한 조례 개정인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의가 없고요. 장례 조례안을 다루는 만큼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자연장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연장지의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혹시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라도…….

곽도영의원

시장ㆍ군수가…….

반태연위원

기초단체죠? 그렇게 되면 기초단체에서, 민간이 어떤 산지를 이용하겠죠? 산지를 이용하는데 일정한 규격이라든가 이런 조건만 허락되면 허가를 해 주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엄밀한 과정을 거칩니까?

곽도영의원

이번 조례안에 관해서는 기존의 매장문화에서 자연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설기준은 아마 법 내에 정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개인들에게 그런 것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수목장이든 자연장을 권유하는 측면에 이 조례는 국한돼 있는 겁니다.

반태연위원

그런 조건들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단 얘기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렇다면 선호도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선호해요. 화장을 선호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연간 사망자 수가 대략 1만 명 안팎 되죠? 연간 사망자 수가, 혹시 담당 과장님…….

곽도영의원

연간 사망자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반태연위원

계산해 보니까 대략 그 정도 된다고 봐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대략 그 정도의 사망자 수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혹시 이런 통계가 있나요? 화장한 경우하고 매장한 경우 둘로 나누잖아요. 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그건 확인해 가지고…….

반태연위원

대략 몇 퍼센티지 됩니까?

곽도영의원

지금 화장과 매장 비율이 75 대 25 정도.

반태연위원

강원도가?

곽도영의원

전국 평균이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10명이면 한 7명 이상이 화장을 하고 나머지 2명 반 정도가 매장을 한다는 얘기죠? 화장한 경우에도 아직까지 자연장을 하는 경우는 드물죠?

곽도영의원

화장해서 일정 기간 납골당에 모셨다가 그게 관리가 어려우면 그것을 화장한 상태에서 자연장으로, 수목장이든 이렇게 합니다.

반태연위원

제가 보더라도 자연장이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물론 인구가 늘지는 않지만 강원도도 고령화가 심한 지역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분간은 자연사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 통계가 있습니까? 연간 사망자 수가 한 1만 명 되죠?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반태연위원

대략 계산하니까 1만 명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조례안도 그런 조례안이지만, 앞으로 자연장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면 산지나 나무, 잔디 이런 데 밑에 화장을 한, 뭐라 그러나요, 유해라 그러나요? 그것을 밑에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럴 경우에 허가 절차라든가 향후 관리 자체가 소홀하면 오염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이야 자연장이라는 게 많지 않으니까 몰라도 앞으로 자연장이 많이 늘어나고 권장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같이 준비돼야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 조례안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시기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개정조례안을 잘 만드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장님, 강원도 내 자연장지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117군데요.
순성

권순성위원

시군별로 파악이 됐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별로는 별도로 자료를…….
순성

권순성위원

강원도 18개 시군에 자연장지가 다 돼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17개.
순성

권순성위원

전문위원실의 저거를 보면 자연장지 현황이 그렇게 안 올라와 있는데…….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공설 자연장지는 7개소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7개가 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여기 관계 법령에 보면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돼 있는데 강원도도 수급계획은 돼 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7개 말고 11개 지자체는 지금 없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시군에, 아까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사실 저희가 자연환경이 좋고 이렇다 보니까 자연장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가능한 한 시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자연장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공설 자연장지 현황을 보면 7개인데 앞으로 11개 지자체에서 빨리 어떤 계획을 세워서, 83% 넘게 화장이고 50% 가까이가 자연장지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역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성

권순성위원

그러니까 11개 시군에서도 공설 자연장지가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공설 자연장지 사용료는 지자체에서 정하는 겁니까? 올라온 데이터를 보면 뒤죽박죽이라서,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예?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에 관한 규모라든가 금액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천, 횡성 해서 신축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철원, 정선, 인제 해 가지고 연도별로 계획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별도로…….
순성

권순성위원

사용료와 관리비가 관내ㆍ관외 이렇게 있는데, 7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사용료 다르고 관리비 다르고, 일곱 군데가 다 달라요. 차이가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데는 3,000원씩 받고 어떤 데는 16만 2,000원, 5만 3,000원 이렇게 받는데 그런 부분은 규정이 안 돼 있느냐 이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순성

권순성위원

안 받으면 안 받고 더 받으면 더 받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화장시설도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평창에서 정선으로 가면 70만 원 받고 정선군민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장사시설이나 화장장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평창 같은 경우는 제천이나 정선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보통 70만 원 넘게 나갑니다.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군민들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자체적인 화장시설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지자체에서 자연장지를 만들 때 도비가 투입되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자연장지는 도비가 투입이 안 되고 화장장 같은 경우는 국ㆍ도비 7 대 3으로 해서 매칭했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러니까 비용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그래도 도청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점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제가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너무 무분별하게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나니까 어느 정도 기준점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순성

권순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도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영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여러분! 심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도한 음주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나아가 음주가 직장생활의 연장이라는 잘못된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여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도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 목적을 정하였고, 제4조에 금주 및 절주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여 금주 및 절주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도지사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노력하는 시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심영미 의원님을 비롯해 함께 발의 및 찬성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은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며 건전한 음주문화로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서, 도민들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심영미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같이 두 분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음주율, 전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보다 2019년도 현재 음주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영미 의원님.
영미

심영미의원

이전에 윤창호법이 발의되면서 보통 음주로 인한 사고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더군다나 제 주위에도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본인의 음주로 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음주를 하고 나서 운전대를 잡는 습관을 아직까지…….
병석

김병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음주라는 게 그래요.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좋지 않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삶에 찌들어서 음주를 많이 하고, 옛날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음주를 많이 안 하는데, 직장 내 음주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도청 직원들, 부서장님들도 다 계십니다만 옛날처럼 회식하자고 해도 젊은 친구들이 술을 안 먹어요. 점점 술을 안 먹는 분위기로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 음주운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야 당연히 단속을 해야죠. 윤창호법이라 해서 강화된 것도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조례는 과한 음주를 지양하자는 의미 아니겠어요?
영미

심영미의원

예.
병석

김병석위원

좋은 제도도 시기와 때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세태가 음주율이 많이 높아지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자꾸 늘어나거나 이랬을 때는 조례가 필요하고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점 음주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주운전하신 분이 윤창호 군인 사고를 내서, 법이 강화돼서 아침 출근길에도 음주단속을 하고 이래서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동네만 가 봐도 맨 빈 가게예요. 영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스스로 음주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나, 동료 의원님이 하시는 것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하긴 한데 과연 이게 필요한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절주를 하고 음주문화가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시키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조례를 보고 저는 그랬어요. 이것을 쭉 읽어보면서, 동료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영미

심영미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지금 경제가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도 알겠는데요. 저희 강원도의 산과 물이 깨끗해서 정말 다들 건강하다, 저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를 보니까 저희 강원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도 높고요, 또 과다한 음주도 전국 최고에 달하고 있어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취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게 사회 분위기,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라도 사회 분위기가 있어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윤창호법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음주를 많이 꺼려하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임대라고 써 붙여놓은 가게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직장이 많지 않아서 퇴직하고 나서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장사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닭집도 하고 족발집도 하고 경험 없이 하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그래요. 제가 전에 청과물 시장에 다녀왔어요. 음주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청과물 시장 매출이 30%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식당부터 잘 안 되죠. 거기에 따라 재료상들도 다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사실 있어요. 음주하는 사람들을 교육 안 하면 안 되겠다, 정말 절실한 느낌이 들었을 때는 좋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서로 음주를 안 하려고 그러고 회식도 없어지고 다 1차만 하고 끝나는 그런 분위기에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언젠가부터 2차ㆍ3차 가는 그런 게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영미

심영미의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기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창호법이 발의되었고, 그러니까 윤창호법은 처벌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것을 예방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입장에서 오히려 더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경기도 안 좋은데 저는 이 시점에 이 조례가 맞는가, 안 맞는가, 혼자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조례상에 좋은 말 다 쓰여 있죠. 내용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영미

심영미의원

예.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병석

김병석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봤을 때 음주단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의 건강지표가 최하위 수준에 와 있습니다. 비만이나 혈압, 자살률 이런 게 다 상위이기 때문에 음주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사실 개인 건강, 전체적으로 건강한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내용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몸에 좋은 약도 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릴 때 한약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좋은 약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쓸 때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기가 적절한가, 이 얘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되어야죠.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600만 원, 그다음에 금주 및 절주교육과 홍보사업 지원에 6,900만 원 해서 총 7,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이 비용추계는 2019년까지 안 했던 사업을 조례가 제정되면 2020년부터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뭔가 하셨던 사업이 있었는데 비용을 여기에 넣은 것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절주교육 및 홍보 4,400만 원하고 민간위탁금 2,500만 원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해서…….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회 구성 예산이 있고요, 기존에 연례 반복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정유선위원

연례 반복적으로, 지금 위원회만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절주교육 및 홍보를 해 왔었다는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시행 주체가 어디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입니다.

정유선위원

시군의 어떤 단체요? 시군에서 아니면 시군의 어떤 단체에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소에서.

정유선위원

보건소에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유선위원

보건소에서 하던 것인데 앞으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구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1년에 2회 회의를 하신다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홍보와 관련한 부분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15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면 이것의 유기적인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가져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여기에 도도 포함되고 시군하고 관련 전문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정유선위원

그렇게 해 봤자죠. 절주교육 및 홍보를 시군에서 달랑 한 번씩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시군에서 매달 하지는 않잖아요? 아마 보건소에서 연례행사로 홍보교육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한 협의체를 따로 구성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건전한 음주문화와 관련한 캠페인이나, 홍보와 관련해서는 도의 대변인실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양한 축제 기간에 홍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원회를 구성해 봐야 위원회에 무슨 실질적인 권한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실 것이냐고요. 이것은 열리지도 않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600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실효성 없는 위원회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에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인데 내년도 사업 계획이 전혀 없어요. 내년도 사업은 이미 연례적으로 해 왔던 시군의 홍보사업으로 끝낼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협의체를 뭐하러 구성하느냐고요,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제8조 같은 경우 사실상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한번…….

정유선위원

그렇죠, 고민이 좀 되시죠? 왜냐하면 민관 협의체, 보통 모든 조례에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위원회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국의 역할인데 지금 이것은 도에서 하는 역할이 전혀 없어요. 아예 도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사업 계획도 세워서 비용추계를 내시든가, 저는 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8조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임의 규정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시기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구성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렇죠. 사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청소년 음주와 관련해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거기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넣든가 뭘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구성만 해 놓고 한 번도 회의가 안 열리는 협의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어느 시기에 구성할지, 홍보 효과가 있을지를 판단해서 구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조성된 양성평등기금은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기금사업을 시행 중이나 금리인하 등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한 단체도 감소 추세이므로 기금사업 목적 달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기금사업 수행과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 원금을 기금사업비로 편성하여 과도한 여유자금의 발생을 지양하고 기금 설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도민의 이익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양성평등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이자수입, 전입금 외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편성ㆍ운용하여 기금 목적사업 달성과 도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등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운용의 균형 확보 등을 위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4조 제목 ‘기금의 관리’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기금사업 수행과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효성 있는 기금사업 수행과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정유선ㆍ반태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설치 목적사업 달성과 기금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토록 규정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기금사업 수행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정유선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기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라는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8조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제8조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라는 내용이 있고 비용추계 결과에 이자수입액 플러스 기금 원금 1억 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 플러스 1억 원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돈 액수에 맞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기금 운용이라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기금에 대한 조례라든지 기본 틀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나 정유선 의원님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유선의원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기본적으로 10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시점이 2007년이고요. 아마 검토보고서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관련해서 조성된 양성평등기금은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도 기금들 중 이렇게 이자만을 가지고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0년에 58개의 단체가 지원을 받았고, 이때는 3억 5,000만 원가량의 이자수입으로 지원됐었는데 2019년이 되면서 3분 1 토막이 나서 23개 단체가 받고 기금 지원 금액도 2억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1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된 상태이고요.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한 이유는 강원도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진 기금인데 원금에 전혀 손을 못 대니까, 이자율이 점점 더 낮아지니까 지원 단체도 줄고 지원 금액도 줄고 실효성이 정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회 안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지적들이 있었고요.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받아주셔서 내년부터는 양성평등기금 원금을 해마다 1억 정도 사용하도록,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내년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해마다 조금씩 늘려서 최대 범위 3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린 조례안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8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부분하고 1억 원이라고 하는 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된 금액이 100억 원이고 이자수입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진다면 굳이 한정된 금액으로, 지금 3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굳이 1억으로 한정지어서, 물론 비용추계니까 추정치를 잡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고정화되지 않느냐, 그러면 계획이 전체 금액에 한정지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은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기금에서 돈을 더 가져와서 양성평등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1억 원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기금 원금의 몇 %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딱 1억으로 한정지어 놓으면 나중에 더 필요할 때 어떻게 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1억으로 해 놓으면, 잘못하면 이자수입 플러스 기금 원금에 계획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계획에 맞춰서 돈이 지급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유선의원

금액이 너무 적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더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한데요. 양성평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됩니다. 해마다 기금계획을 세워서, 기존에는 2억이면 2억에 맞춰 지정사업과 자유사업 이렇게 나누어서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줬던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 2020년에는 2억 5,000만 원의 기금사업 공모를 하는 것인데 주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너무 적다, 좀 더 여유를 갖자, 처음부터 3억으로 늘려도 될 것 같고…….
대하

주대하위원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다는 것이죠.

정유선의원

그럴 수 있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자율이 더 떨어지면…….
대하

주대하위원

경제가 침체됐을 때는 이자율이 감소되는 게, 내년도에 디플레이션도 예상되고 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경제 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유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기금이 여유 있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기금이라는 게 정말 기금의 목적을 다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활용하고 또 기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꾸 강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잘못됐을 때 너무 적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하

주대하위원

말씀하십시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뒤에 나와 있는 추계 비용은 사실상 사업비를 예측한 것입니다. 기금을 운용하면 매년 예산부서에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금액을, 1억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그해 그해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매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대하

주대하위원

딱 이렇게 적어놓으셔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대하

주대하위원

숨통을 틔워 줬으면 좋겠다, 여유를 주면 좀 더 실효성 있게 시행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자체의 기금운용계획은 결국 여가부나 중앙의 기금운용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기금 사용에 대한 중앙의 지침이, 계속 적립해 두는 것보다는 기금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지침이었잖아요, 그렇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동안은 원금 손실을 되도록 줄여야 된다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기금의 목적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특별히 이자수입만 가지고 한다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의 사업 금액이 점점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따로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 금액 외에도 조성할 수 있는 것들, 현재 어느 정도까지는, 금액이 줄어드는 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부분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서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니 2023년부터 원금이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2023년까지는 원금이 그대로 가는 것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연차별로 매년 2억씩 원금 손실이 없도록 기금을 더 출연하고 나머지 이자 플러스 해서 금액을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소위 원금을 까먹다 보면 이자에 대한 부분도 점점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금 손실 속도도 계속해서 빨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이긴 합니다만 혹시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나 복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서는 기금 조성으로, 2026년 이후까지도 매년 2억씩 계속 출연하는 것으로…….
지영

윤지영위원

1억씩?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2억.
지영

윤지영위원

여기에는 1억씩……. 지금 전반적으로 공모사업에 이자수입하고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기금 원금 1억을 더해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로 계속 맞춰 나가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2022년이 되면 원금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원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2억씩…….
지영

윤지영위원

사업비를 2억씩 줄인다는 말씀이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2억씩 출자를 하는 것이죠.

정유선의원

출연금을 2억씩.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매년 2억씩 출연을 하는 것이죠.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원금에 대한 손실을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정유선의원

2023년.
지영

윤지영위원

2023년까지는 원금 손실이 없는 것이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2억씩 계속 출연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가능한 원금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영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건강 위해요소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 및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여 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의약품’, ‘의약품 안전사용’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제4조에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법인,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입법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및 고혈압, 당뇨 등 만성 퇴행성 질환자 증가로 의약품 사용이 증가되어 도민의 의약품 사용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약품의 안전성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서 도민이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오ㆍ남용 예방, 부작용 등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발생 비용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인력 양성사업, 의약품 수거ㆍ검사 등 국비 및 도비 1,700만 원 지원으로 기수행 중이며, 조례 시행 후에는 의약품 안전정보 홍보물 제작 등에 연 1,0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심영미 의원님께서 강원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의약품 안전사용은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께서 예전에 여러 차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타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타 시도에서는 이미 제정을 했네요, 맞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6개 시도에서…….
지영

윤지영위원

뒤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도비 보조금에 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고 적시하셨고, 미첨부 사유에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이다 해서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이라 해서 한계는 있지 않고, 혹시 타 지자체의 사례들, 실제로 도의 지원을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된 부분들, 잘하고 있는 사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집행부 의견 부분에서 예산 소요액이라든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1,70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지영

윤지영위원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번에 되면 추가로 1,000만 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지영

윤지영위원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강원도의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거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의약품 수거업무가 있습니다. 작년에 도비 3,000만 원하고 국비 2,000만 원, 5,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지자체 자율 5건하고 식품의약청 지정 5건 해서 총 10건 중 5건을 완료했거든요. 수거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점차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한 만큼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강원도에는 조례가 없었던 것이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동안 의약품 관리를 법률에 의해서 해 왔겠네요, 약사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률을 가지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관심을 갖고 당부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차피 이 조례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제가 지적한 게, 물론 이 조례안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약품 유통에 대한 관리거든요. 유통을 불법적으로 하는 사례가 꽤 있었거든요. 의약분업 이후에 미처방이 가능한 면 단위의 약국들, 가장 흔한 방법이 장기 처방, 그러니까 주로 만성질환자들이죠. 법률에 벗어나는 행위죠. 그러니까 처방약을 택배로 부친다든가, 그런 사례가 꽤 적발됐어요. 혹시 작년 행감 이후에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과장님 와 계신가요? 올해도 제가 자료를 요청할 것인데 작년 이후에 개선이 됐는지, 약국에 직접 환자가 오지 않고 처방약을 택배로 부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됐었어요. 작년 행감 이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됩니다.
궁홍

남궁홍식품의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작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반태연위원

작년에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고 그런 일이 없도록…….
궁홍

남궁홍식품의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작년에 한 3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궁홍

남궁홍식품의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올해는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현장에 가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약국이 너무 많아서 우리 직원들 가지고는 되지도 않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궁홍

남궁홍식품의약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약국은 시군에서 하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특수 장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왜 여쭤보느냐면 실질적으로 그런 제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이게 홍보활동이나 관리활동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앞으로는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고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발된 건수만 몇 건이지 시골에 있는 약국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그게 편리하거든요, 직접 안 가고 택배로 보내주면.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강원도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사업 제안이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약품 안전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을, 저만 해도 집에 안 먹고 묵혀둔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약들을 어떻게 수거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약사회나 이런 데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를 순회하면서 홍보하고 있는데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약국에 기간이 지났다든가 남아 있는 약을 갖다 주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수거해 갑니다.

정유선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사실 약은 그냥 쓰레기통이나 수돗물에 섞어 하수구에 버리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은 무조건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 해도 보건소에 갖다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약국에 약을 사러 가지 않으면서 “나 안 먹는 약이에요.”이라며 갖다 주는 것도 되게 어렵고, 사실 그렇게 갖다 줬을 때 약국에서 이 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확한 기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안에 보통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어요. 그리고 폐유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과 관련해서는 담아놨을 때 아무도 안 가져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경비실에 비치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 놓으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수거해 가시고, 사실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알지만 보건소에 안 갖다 주거든요. 힘들어요. 국민들에게 “당연히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집에 안 먹는 약들을 폐기물로 버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물에 녹거나 소각하거나 이럴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 졌으니까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면 강원도 의약품과 관련해서 안전이 좀 더 지켜지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법상 위법이 없다면 안전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장대리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고정배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부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