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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강섭 의원 발언

64회 제3총무재무위원회199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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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 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황병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총무국장 황병철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현재보다 개선된 상태를 유도하려는 변화를 행정조직 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조직 개편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해지거나 업무량이 감소하고 있는 행정조직은 통합이나 폐지조치가 따라야 하고, 기능이 유사한 부서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 재조정, 또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사회변천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게 됩니다. 1970년대 이후 조국 근대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행정수요로 행정요구 역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구 행정을 보면 거의 3데 이상의기구가 늘어났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 총무과의 경우에 총무과에서 분과된 과가 7개과입니다. 잠시 언급을 하면 총무과에서 회계업무를 한 사람이 하던 것이 재무과가 되있고, 또 새마을계가 사회진흥과로 되었으며, 총무과에서 한 사람이 하던 업무가 민방위과로 되었으며 문화공보실이 생겼으며, 한 사람이 보던 기획기능과 예산기능이 기획예산과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 한 과의 기능이 7개과로 나누어져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한 197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 증가로 교통행정수요가 폭발하여 교통행정과와 교동지도과가 신설되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등의 조직개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확대 지향적으 로 개편되어 왔으며 때로는 위인설관식으로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비능률적이고 낭비적 인 요소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결과 1980년대 접어들어 축소지향적인 행정조직개 편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행정기능의 민간이양 확대나 공공사업의 민간참여 유도 또는 민간위탁이 계속 늘어나는 관계로 조직축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능 쇠퇴 부서는 폐지를 하고 기능 중복 부서는 일원화시키고 또 업무 재조정에 따른 부서 통합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비롯한 일본 각 선진국에서도 각 국가의 여건에 따라 대대적인 행정 기구개편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 보도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접했습니다만, 심지어 어느 국가에서는 공무원 수를 20만을 줄인다, 30만을 줄인다, 소수정예화로 기구를 1/3만 가지고 한다는 세계적인 추세도 있고, 우리 정부도 97년도 2월 4일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해서 조직의 축소개편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조직관리지침 또한 조직의 감축을 주요골자로 한 자치단체의 조직관리사항을 우리가 시달 받아서 의회에도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직을 축소개편하든 확대개편하든 공무원들은 새로운 조직환경에 적응하는데 심리적 부담을 느껴 거부감이 따르고 특히 기득권을 누려온 계층이나 이해 당사자들은 저항이 있게 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중간계층 몇 자리가 줄어들 경우 승진기회 감소로 인한 직원사기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이는 전체 직원이나 44만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감내할 만한 수준의 아픔과 고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기에는 과장된 말씀입니다만, 그다지 기구감축으로 인해서 전체 직원들의 사기가 44만 구민들 입장에 별 큰 영향 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비능률과 낭비를 없애고 더 나은 행정 서어비스를 창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특성과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그간 추진해 온 조직개편 내용을 이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1995년 8월 1일 감축행정기획단을 발족하여 1995년 9월 30일까지 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진단하고 분석하여 1995년 10월 1일자로 감축행정중기계획을 수립하여 6개 과 10개 계를 감축키로 결정하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개편 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1995년 11월 1일자 3개 과 7개 계를 감축시행한 바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합하여 사회진흥과로 산업과와 환경과를 통합하여 산업환경과로, 보건소보건행정과를 계단위로 축소 개편하였습니다. 이런 감축효과를 말씀드리면 유사기능 통합으로 행정기능 간소화와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실적을 거양했고, 특히 직원 인적구성 측면에서 정규직과 기능직의 불합리한 구성비를 보다 합리적인 구성비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2차로 추진코자 하는 조직 개편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1995년 10월 1일자로 수립된 기구감축행정의 계속사업으로 자치시대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이원화되어 있는 복지행정을 통합하고 도시관리부서의 기능을 재조정 배치하여 감축되는 간부직 정원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업부서에 증원시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수를 늘려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코자 함이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대 일로로 개편되어 왔던 종래의 행정조직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작지만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직제개편안은 2개 과를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복지행정과로, 기존의 2과 5개 계를 1과 4개 계로 조정하고, 1개 과를 감축코자하며, 과의 통합에 따른 간부직과 기능직의 정원은 일반직 7급 이하 직원으로 수를 늘이고자 합니다. 이는 이원화되어 있던 복지행정 부분을 통합하여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추진 둥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조직형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건설관리과의 업무중 공공용지 관리업무와 가로정비 업무는 도시정비과로, 보상업무는 종래대로 토목과로 이관하여 1과 1계를 축소코자 합니다. 이는 유사업무를 관련 부서에 이관함으로써 이원화되어 있는 토지의 보상 및 공공용지 관리업무를 일원화시켜 보다 신속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지역개발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아울러 도시정비국 및 도시정비과의 명칭을 도시관리국과 도시관리과로 변경하여 도시행정의 관리적 측면에서 도시계획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시설물관리 등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기존 도시정비국장 산하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건설국 산하로 과 소속을 이관코자 합니다. 아울러 건설국의 명칭을 건설교통국으로 바꾸어서 기존의 토목, 하수분야와 함께 유사부서를 효율적으로 건설교통국장이 관리토록 하고, 공원녹지과는 건설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여 도시관리국장이 관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직제개편안을 바탕으로 금번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중 제8조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통합에 따른 개정안이며, 제9조는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명칭변경 및 폐지되는 건설관리과 업무중 관리계 및 가로정비계 업무이관과 기존 건설국의 공원녹지과의 소속 변경에 따른 개정안이며, 제10조는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변경하고 교통 관련 부서의 업무이관에 따른 개정안입니다. 제안설명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마련한 본조례 개정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

황병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감축행정의 일환으로 1995년 11월 실시하였던 1차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로 제출된 2차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58회 정기회에 상정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의 내 용중 조례안 제1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국의 주무과를 토목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변경하였 고, 동항제6호에 구내의 다른 과 주관에 속하지 않은 내용을 과거 토목과 소관에서 교통행 정과의 소관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1항에 시민국 소속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에 통폐합하여 복지행정과로 명칭 변경하여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건설관리과를 폐지하고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토목과와 지금의 도시정비과인 도시관리과로 이관하여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 변경하여 건설교통국 산하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등 4개 과를 두고 있으며,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명칭 변경하여 도시관리국 산하에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등 4개 과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2개 과를 폐지하고 국 명칭을 변경하고, 국 소속 과를 기존의 편제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적극적인 감축행정의 일환으로 관련업무를 통폐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안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2개 과 가 폐지됨으로써 생기는 중하위 공직자들의 사기저하가 예상되며, 본 개정 조례안의 채택여부는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 향상의 가치와 공무원의 사기저하의 가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상위법 및 기타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신대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지금 집행부측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는 앞으로 2,000년대를 바라보면 사회복지를 굉장히 지향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두 과에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복지과 같은 데는 보육원에서부터 모든 업무를 챙겨야 될 게 너무나 많고 앞으로 더 전문화되어서 전문인이 와서 사회복지를 해야 될 그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의 가정복지과장 문제만 보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한 가지 업무에만 매달려서 챙기지 못한 거였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모자복지, 유아교육 등등 여러가지 면에서 더 세분화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이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는 통폐합되는 것 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우선 우리가 구의 예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중하위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는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의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 분들을 다른 부서로 보내줄 것인지, 지금 우리가 조례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분들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되고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부양하는 가족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많나 하는 걱정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정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안건은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정문자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이 두 과는 2,000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더욱 더 늘어나야 할 복지행정의 분야인데 이것을 통폐합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다음 곁들여서 그렇게 되면 중하위직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문자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여러 번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업무와 가정복지과 업무는 성격이 같습니다.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복지, 또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타사회복지 등의 업무가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동종의 성격인데 여기에 과장이 둘이 있고, 그렇다고 직원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려하신 바대로 6급이 사무관으로 올라갈 자리가 하나 없어지지 않느냐는 의미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흡 명이 시험을 봅니다. 그 중에서 세 사람이 합격을 할 수 있는 3배수 범위로 4월 27일에 시험을 시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해서 과장 자리가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현행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합쳐진다고 해서 6급 이하 7급이나 8, 9급 직원들의 숫자가 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다만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공동의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측면에서 볼 때는 과장이 둘이다 보니까 서로 손발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능률도 저하되고, 지시를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혼선도 오고, 또 주민들의 복지행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이해 안가는 부분도 있고, 수레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장애요소도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4개 계가 생기는데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과를 막론하고 계가 3개이상 있는 과가 없는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계가 4개입니다. 기존의 계를 합하다보니까 4개 과인데,4개 과 정도를 한 개 과장이 통솔하는 데는 행정학상으로도 통솔의 범위에 넓은 것이 아닙니다. 5개 과를 통솔해도 업무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문자위원

국장님, 지금 사회복지 측면에서 외국의 예를 드셨는데, 감축하는 것만 외국의 예를 들지 말고 저희가 사회복지 제도에는 장애자, 청소년 둥 정말 국가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이 둘이라서 일하는 데 상당히 마찰이 있다는 것은 국장님의 입장인 것 같고 제가 아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할 업무가 따로 있고 가정복지과의 미혼모, 모자복지, 가정복지 등등의 여성을 상대하는 가정복지 업무는 여성과장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견해는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다른 위원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외국과 같이 장애자 복지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근로청소년 복지 같은 것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4개 과를 한 과장이 맡아 해도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과장이 일을 얼마나 만들어 하느냐가 문제이지 열 개 계가 있어도 그 과장이 일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것만 추진하면 일이 편한 것이고, 한 개의 계라도 일을 찾아서 하면 엄청나게 일의 양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다한 업무는 일을 잘 할 수 없게 만든다고 보기 때문에 통폐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분석 진단한 겁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복지가 늘어날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복지, 청소년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4개 계에서 44만 구민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더 늘어나야 할 행정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한 겁니다. 물론 정위원님 말씀대로 21세기를 맞이해서 계속 시설도 유치해야 하고, 장애인 시설이나 자활보호자, 거택보호자를 좀더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행정기구라는 것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어려운 재정형편에 굳이 과장 둘을 앉혀 놓고 일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분석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위원

이경헌위원입니다. 그 나라가 살기좋다 하면 제일 먼저 세계적으로 국제 사회속에서 복지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제일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그 동안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사회복지가 21세기를 내다보고 첨단을 향해서 가는 복지사회구현에 앞장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가 하나 줄고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지차원에서 동작구내 주민들 이 하나라도 소외되지 않고 건재하게 이끌어 나가도록 풍토를 조성해야 할 처지에 예산만 절감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얼마나 잘살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사기, 책무, 의무, 권리, 이것도 역시 사회보장 차원에서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 합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어린이부터 정말로 돈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유아는 어디로 보내느냐 등, 이런 것도 계층간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될 사회복지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미지의 그날을 두고 구현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급급한 다소의 예산만 가지고 계를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시대를 멀리 보고 정말로 그 나라의 복지사회가 얼마나 안정되고 구현되어서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폐합자체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이경헌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되풀이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헌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금 복지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외면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대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44만 구민들을 위한 복지수요에 대비해서 지금 기구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고, 인력 판단도 했기 때문에 이 기구안을 만든 것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기능이 줄어드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분명이 말씀드리지만 4개 계중 업무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두 개 과장을 한 개 과장으로 줄이는 것인데 그 과장 자리 하나 주는 것이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44만 구민 복지를 위해서 문제가 있거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과장 자리 하나를 줄이자는 겁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복지과로 명칭을 붙이고 같은 복지업무인데 복지행정과라 했으면 여성사무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 과장만 하도록 직제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위원

공무원이 평생을 국가에 봉사하는데 과장이 하나 줄므로해서 7, 8, 9급 공무원들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자리에 앉아보는 것도 복지차원에서는 저해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사기도 살려줘야 하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부의 예산에 크게 우려되지 않는 한 그런 것도 복지차원에서 크다고 봅니다. 복지사회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 자리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우리구 행정에 얼마만한 도움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추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기대하는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고 희망을 주어서 이 사회 안녕을 실천해나가는데 보탬이 되어야 인간이 살아가는 정서다, 사회가 살아가는 정서다, 이렇게 봅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정서, 사회가 살아가는 정서이 점에 대해서 44만 구민들이 보는 시각은 과장 자리 하나 줄었다고 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정서, 사회가 살아가는 정서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사기, 사기하셨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6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점도 다 감안해서 판단했습니다만,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예산도 감축효과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황병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가 하나 줄어들긴 하지만 업무를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실무계나 계원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집행부측에서는 제안설명 과정에서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우리 재정자립도에 다소나마 일조하기 위해 기구축소를 단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직 개편을 함으로 해서 집행부측에서도 물론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구 축소를 함으로 해서 우리구에 돌아올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작용은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대로 다소나마 부작용을 고려했을 텐테 그것에 대한 집행부측에서의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견을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집행부는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고, 저희 의회는 견제와 감독의 기능입니다. 저는 평소에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서 보다 양질의 봉사행정을 위해서 근검절약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업무가 집행되도록 뒷받침해주는 일도 견제와 감독기능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감축행정에 의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고 집행부측에서 의지나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제반사항이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어서 집행부측에서 실행과정에서 집행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예의 주시해서 본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협조와 감독을 배가해서 받아주고, 만약에 집행부측에서 추진해서 일이 잘못됐으면 책임도 묻고 시정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천만년 대계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처음 해보는 감축행정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집행부측의 보완책이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먼저 박위원님께서 집행부 감축행정에 있어서의 의지와 뜻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총무국장으로 감명 깊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감축행정을 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은 금년 2월 4일 공교롭게 우리 감축행정하고 맞게 내려왔습니다만, 우리가 감축행정을 시작한 것은 95년 8월 1일에 감축행정기획단을 발족해서 추진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뒤에 우리 구만 감축행정기획단을 발족해서 추진하고 있지 각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다투어서 기구를 늘렸습니다. 자치 단체장 입장에서는 기구를 늘릴수록 일하기 편하고 좋습니다만, 우리 동작구만은 강한 의지로 재정도 열악한데 기구를 늘리면 주민들의 보는 시각은 '인원을 그렇게 늘려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하고 주민한테 봉사하는 것도 없지 않느냐'는 질타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행착오가 나을 경우에는 다시 검토될 수 있는 영구불변의 조직개편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가감이 가능합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현재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박위원님 이 우려하시는 부작용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복지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행정기구를 늘릴 이유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행정 여건변화, 구민들의 복지수요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답변드립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보면 저 자신도 사회복지 시설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현실을 볼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노인정 문제 같은 경우도 노인정이 일부 동에 치중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하고 통합했을 때 과장만 하나 줄고 계나 계원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그랬는데 그 집행하는 부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확실하게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영수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뜻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복지행정과의 계는 줄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개 편안 설명) 여기에서 직원보충에 대한 것은 통합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한 두 사람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계는 줄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노인정이라든지 시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구민들도 환영하지 않는 다고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복지행정 측면이 자꾸 시설을 늘리고 그렇다고 해서 대상자들에게만 해택을 주는 행정은 앞으로는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복지천국이라고 해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가 과거 50년전까지만 해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해서 그야 말로 국가에서 거의 사회주의에 가까운 사회보장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은 복지행정이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꾸 정부에서 뒷받침해주다 보니까 실업도 늘고 국민들도 게을러지고 국가에 대한 기대심리만 커져 어떤 학자가 한 말에 의하면 '거지 근성을 자꾸 키우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비유가 조금 비하된 것 같은데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면에서 서구에서도 자꾸 복지행정 측면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현실에서 복지행정을 축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박위원님 질의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44만 구민들이 과연 구청장한테 바라는 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고 답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기능직 한 명이 7급 직원 1명으로 진급되게 됩니다. 과장 한 사람, 기능직 한사람이 주는 대신에 7급 직원 2명이 증원되기때문에 오히려 하위 직급에 대한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현상은 안 나옵니다.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최영수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오른쪽에서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왼쪽에서 한번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연말에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여러 위원님께서 합당하지 않다 해서 부결된 일이 있습니다. 부결되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토목과장이 건설관리과장을 직무대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례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청장이 진짜 알뜰 살림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감축행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살림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지금 계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는 그대로 편성하고 과장 두 자리만 없어지는 겁니다. 과장 두 자리 없어지는데 작년에 부결된 것을 왜 또 안을 제출했느냐 이것은 뻔합니다. 단체장이 감축행정을 했다고 하는 언론제공용입니다. 단순히 과장 두자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 동작구 예산이 얼마나 절약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얼마 전에 가정복지과장을 지냈던 시민봉사과장을 책임을 소홀히 했다 해서 중징계하고 그 직위에서 징계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막중합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과장 자리만 없애겠다는 것은 한건 주의의 언론플레이용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반대, 찬성표시는 토론할 때 하시고 지금은 질의시간이므로 질의만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이남신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과 좋은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 민선자치시대에 감축행정이 노골화되고 있는 현 입장에서 아까 김명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모양내기가 짜맞추기식의 감축행정보다는 실질적인 감축행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감축행정 관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 사기문제 등을 보자면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제도개혁을 감행할 때는 아픔이 따르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서 감축행정을 감행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편에서 보자면 굉장히 박수를 보내는 입장입니다. 물론 행정부서의 가정복지, 사회복지 등의 복지 기능을 보자면 물론 강화되어야 될 입장인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아까 김명기위원 말씀대로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수직감축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되는데 과연 아까 우리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 한두 분해서 되겠느냐, 또 수직감축의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른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본다면 감축이라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아픔을 참고 도려내지 않고서는 절대 백년대계를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은 실감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좀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감축, 아까 말한대로 모양내기나 끼워맞추기식 감축보다는 실질적인 감축을 감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직감축이 이루어져야지 과장 한두 명 해 가지고 감축이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감축보다는 수직감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며 무슨 대안책이 있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이남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인다면 동료위원이신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기구를 개편해서 시범적으로 움직이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답변을 원치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총무국장께서는 김명기위원님째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시고, 방금 이남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이남신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축행정이 모양내기나 전시효과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김명기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이 감축 자체가 과장 두 자리를 없앤다 해 가지고 감축행정에 내실이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오해가 아닌가, 감축행정을 펴 나온 것을 쪽 보면 그 점에 대해서 숫자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과장 둘 만을 감축한 것이 아니고 95년 11월에 감축행정단을 발족해서 3과 7계가 축소되었고, 7개 계가 통폐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축인원은 기능직, 청경, 임시직할 것 없이 151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편적인 분야만 보시지 말고 과거 95년 11월 1일 감축시행후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실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남신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제도개혁의 차원에서 아픔이 따르지만 과감히 감축행정을 하려면 수직감축부터 해나가고 그야말로 주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정도의 그런 감축행정을 펴나가려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되고 어떻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냐 아니면 이번 건으로 전시효과만 내고 말거냐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질적인 감축을 하도록 제가 숫자로 보고드린 대로 연말에 감축행정에 의해서 한해 얼마만큼의 감축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숫자로 보고를 드리고, 수직 감축면에서도 그때 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 이남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인 감축이라는 것을 제가 답변보다도 실제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연말에 금년도 감축행정 실적이라든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되었는가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강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정강섭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등의 업무로 세분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평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분야는 말 않고 이 분야를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에 한 번 거론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은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과거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성장논리를 앞세워서 복지를 뒤로 미루어 왔던 시대였고 이제는 1만불 시대에 살고 있으며 성장과 복지가 상호 보완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OECD 가입국가로서 필연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한데 복지분야를 전문화 내지는 세분화는 못할망정 축소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동작구의 변화된 모습을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민정부다, 지방화 시대다 하여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 행정과는 다른 견해와 당돌할 정도로 민선청장으로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례로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96년도 가정복지, 사회복지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러나 청장은 자기 생각과 행동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던 것을 접할 때 44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의사당에서 심도있게 토의한 끝에 부결시켰던 위원들의 심사 결과는 물거품 같은 사실로 남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청장은 의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머리로 생각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구민을 위한 충정어린 마음에서 직언하여 다시금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의 통폐합이 꼭 필요하다면 모양을 갖추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세미나도 개최하는 등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언제부터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오늘도 현실로 보였다 할 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장은 이러한 안건을 의회에 넘길 때는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는 선례를 남겼으면 하는 것이고, 끝으로 현재 개편안을 보니까 과장 둘을 줄인다 하는데 우리 예산에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얼마만큼의 감축을 했고, 절약을 했다고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비서실의 신설이라든가 또 민선청장으로서의 여러 가지를 볼 때 과거 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할 때 다시 한 번 생각하기 바라며 본건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최영수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개과를 줄이는데 대한 감축행정을 펴 나가면서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회를 경시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국장으로서 여기서 분명히 밝혀 두지만 추호도 저변에 그런게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기 시행했다고 하지만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겸직발령이지 과장발령을 낸 거는 아닙니다. 현재 일이 이렇게 되어서 자리도 남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이 가정복지과장을 겸직한 거고, 건설관리과 역시 이미 시행을 한 게 아니고 토목과장이 건설관리과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늘 이 시간 이후 통과를 해주신다면 바로 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감축행정에 있어서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충분히 총무재무위원회에 사전에 세미나도 한 번 열고 의견청취도 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가 있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십시오.
강섭

정강섭위원

겸직이라고 했습니다. 허나 우리가 볼 때는 내내 있던 과장을 아래로 보내고 겸직을 꼭 했어야 되는 거냐고 묻고 싶고, 하필이면 의회에서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주민의 대표로서 충분한 검토 끝에 결의된 내용을 가운데 막았던 문을 뚝 떼어버리고 과장이 중간에 딱 앉아 있으면서 겸직,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들을 무시했다 해서 한번쯤 재고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변명조로 하지 마시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 그래서 다시금 협조를 받는 태도를 가질 때,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가 되지 어떤 사항을 변명 내지는 덮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아까는 함축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결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제안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든 앞으로 감축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교감을 갖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김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과 충정어린 충고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이 앞으로 발전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는 한 과에 계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행정을 하는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한 과장이 네 개 과를 관장해도 일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판단하에 하신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민이 내는 혈세를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또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아까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타구에서는 감축행정을 하지 않고 과를 더 늘려서 선심행정을 하는 구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아픔을 견뎌가면서 이것을 한다는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어느 공무원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은 뜻을 가지고 아픔을 견뎌가면서 구민이 내는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불합리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해야 한다 해서 과장 하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두 사람을 앉혀놓고 월급만 주고 있는 것은 앞으로는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한다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단체장이 뜻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한 번 도와주고, 시켜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히 또 하나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전체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이대로 본회의로 이관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분명히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방금 김정식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찬반토론에 들어가서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지금은 질의와 답변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과장 자리를 없애고 사회복지사 두 사람이 오고, 또 7급직원이 보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예산상으로 따졌을 때 절감이 된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해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감축을 해서 예산절감이 된다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사가 오고 직원이 충원이 되었을 경우에 효과나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자료제시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30분 정도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선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감축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한 것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무슨 예산절감 차원만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부수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과장 한 사람한테 1년에 지출되는 비용이 예를 들어 총액임금으로 해가지고 확실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장으로서 1년간 월급, 판공비, 정무비, 기타수당까지 하면 한 3,000만원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니까 한 6,000만원, 거기에 사회복지사 7급 두 사람이 오는데 그래봐야1/3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4,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부수적인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감축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역설을 드렸는데 부수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지, 단순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돈 6,000만원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다시 반복해서 제안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문자위원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위원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국장도 설명할 만큼 설명했고 각 위원들도 질의할 만큼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최영수위원장

사회를 보면서 질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질의가 종결되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위원

방금전에 과장 둘의 급여가 연봉 3,000만원인데 7, 8급의 경우에는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과장이 여기에서 떠납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정원이 주는 겁니다.

이경헌위원

그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만 절감되는 것이지 본봉, 보너스 등등은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아니예요, 정원이 주는 겁니다.

이경헌위원

급수가 있는데 급여가 어떻게 주는 겁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여덟 명의 과장이 있을때하고 열 명의 과장이 있을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경헌위원

과장이 직함이지 급여 차액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이위원님이 지금 곡해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과장 둘의 TO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는 거예요.

이경헌위원

호봉은 그대로가 아니냐는 말이예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아니예요, 과장 열 명중에서 두 명이 줄어들면 두 명의 액수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이경헌위원

봉급도 없어지는 겁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없어지는 거지요.

이경헌위원

그 직원이 동작구를 떠납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교류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영수위원장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지금 여러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도 국민총생산량이 향상됨에 따라서 복지사회구현을 최우선 선결문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입장인데 사회복지나 가정복지를 전문성있게 발전시켜서 지역의 이면에 깔려 있는 생활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입장인데 이것을 줄이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사회복지나 가정복지는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기구감축으로 인해서 일선공무원들의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검토와 지역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재정이나 행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강희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계속 중복된 질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 질의를 피하고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집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섭

정강섭위원

좋습니다.

최영수위원장

방금 이준지위원님으로부터 긴급동의로 질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준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이준지위원입니다. 공사장에서 삽을 가지고 흙을 파면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지연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감축행정은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몇 개 과장보다 컴퓨터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한 대로 열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감축행정은 필연이라 보고 다만 거기에서 부작용이 날 우려가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보강도 해 놓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자리를 비운다는 것에 여념할 것이 아니라 동작구민 전체가 감축행정을 해서 이득이냐 손해냐 하는 것을 대국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동작구의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축행정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

이준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질의가 아니라 토론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문점과 궁금점을 질의해 주셔야지 여기에 대한 찬반을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숙지를 시키겠습니다. 현재 시민국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시민국 복지행정과로 통합하는 것하고 도시정비국 주택계, 도시정비계, 광고물관리계, 건설관리과에서의 가로정비계가 도시관리국의 도시관리과로 편재되는 것하고, 주택과에 있어서 3개 계가 있는데 주택행정계를 삽입하는 부분하고, 현재 주택계를 주택사업계로 명칭변경하는 겁니다. 또한 건설국에 건설관리과를 폐지하고 보상계를 삽입해서 계가 네 개로 되는 것이 직제 개편안의 주안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국 복지행정과에 대한 것만 계속 질의하고 계시는데 보다 넓은 안목으로 도시 관리국에 대한 부분도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부분도 질의해 주시고, 시민국에 복지행정과가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시민국장이 잘 아시리라 사료되어서 시민국장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이고 도시관리 국장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 건설교통국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중복과 반복의 질의가 되기 때문에 일단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의견조율과 자율토론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한번 듣고 종결합시다.

최영수위원장

종결은 아니고 김명기위원으로부터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지난 번 감축행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다가 직영을 하게 됐지요? 몇군데를 직영하고 있는 겁니까?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당종합복지관, 본동사회복지관을 직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당시 민간위탁을 하다가 감축행정을 한다해서 사무관급을 책임자로 해서 본동사회복지관, 사당사회복지관에 임명했지요?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시에서 시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데 우리 사무관급 직원이 나가는 바람에 시보조금을 못받은 적이 있지요?
대철

김대철총무과장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이나 시민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다 아시는 사항인데 잘 모르신다니까 좋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가 다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예, 직영하는 두 군데를 민간으로 위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보조금을 못받으니까 다시 공무원들을 환원시키고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시민국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다시 민간인에게 위탁하게 되면 거기 있던 사무관들은 다시 구로 들어와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겠지요?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처리관계는 어떻게 하실계획입니까?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초과 TO가 있을 때는 타구로 전출시키든가 그런 대안을 마련중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기옥 구청장 취임 후 감축행정을 해서 남는 사무관급 인력을 사회복지관으로 내려보냈지만, 본래 사회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시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시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잘 모르고 시민국소관이라 해서 더 이상 질의해 봐야 답이 나을 것 같지 않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신 위원장께서 시민국장을 이 자리에 참석 요구하면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사회복지과에 소관되어 있는 직영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물으셨고, 복지행정과에 대한 부분의 질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민국장을 임석시켜서 시민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중복성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심도 있는 의견조율과 자율토론 그리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김명기위원으로부터 시민국장을 임석시켜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복지행정과가 되는 문제와 현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한 운영체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의하신 것을 방청석에서 경청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82년부터 84년 4월까지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장을 했을 시점에서는 가정복지라는 개념이 없었고 부녀계라는 계 하나 가지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분장하고 있는 업무를 소화했습니다. 그 때 5공 당시 영부인께서 새마을 유아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했고 제가 그 업무를 수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종전에 두 사람이 하던 업무를 한 사람이 한다면 심리적 부담과 몸도 바쁘고 그럴 겁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2월부터 한 과장이 겸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지 100일도 안됩니다만, 그 덕분에 현장에 같이 나가서 판단해 주는 것이 실무자들을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할 때 계장과 과장을 데리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과장이 굉장히 부지런해서 근무시간 전과 일과 후 30분 정도 저하고 격이 없이 토론도 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방향 결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원만하게 위아래 가 손발이 맞는다면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복지행정과로 운영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행정과장으로 오는 사람의 능력이 청내에 있는 과장중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은 제가 주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를 통합해서 복지행정과를 운영하는데 큰 무리없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김명기위원님이 사회복지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신문에 민간위탁제 공모하는 광고가 나갔었습니다. 연초에 그렇게 추진했는데 한 군데는 응모자가 없었고, 다른 한 군데는 한 개 업체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심사해서 조금 시간이 흐르고 위탁업체에서 부담 갖는 것을 완화시킨 후 다시 추진하자해서 약간 미루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민간위탁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구청의 방침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관장들의 인사문제는 관장들이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이 아니고 전부 퇴직한 상태입니다. 현직에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이미 작년 상반기에 임기가 끝났고 한 사람은 금년 6월말에 임기가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영업체의 부담을 줄이자는 문제는 관장의 인수문제까지를 고려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같이 묶어서 다음 달쯤에 다시 공모를 해서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려고 기본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동사회복지관, 사당사회복지관 등은 본래 민간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구청장이 감축행정을 핀다 해서 공무원수를 줄이 고 공무원들을 복지관 관장으로 임명하는 등 그런 일이 있었지요?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원래 사회복지관은 시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미처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만, 지난 정기회 때도 거론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했을 때도 시비보조를 받지 못하는 액수만큼의 결손이 있어서 우리가 직영체제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일괄적으로 위탁을 했으면 시보조금을 받아서 위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이 파견돼서 관장으로 있는 바람에 관장의 월급이 동작구에서 지출되는 이러한 잘못된 감축행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다 해서 다시 민간대행에게 넘기게 된 것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예, 감축행정을 해서 경비를 절감해 보겠다는 의도는 좋았습니다만, 대상을 잘못 골랐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와 같이 우리 동작구에서는 이 보다도 더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지적하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시민국장께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시행착오도 있었고 지금 똑같이 감축행정을 하겠다고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서 몇 시간 동안 질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것도 다시 시행착오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므로 우리 양쪽 복지관의 관장 월급을 우리 구에서 지급함으로써 우리 구의 예산도 많이 손해를 보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물론 복지관은 시비보조로 위탁하는데 그 부분을 감축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안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것과 지금 과 통폐합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고가 틀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시행착오가 생긴다면 구 기초 자치단체의 조직 사안이 승인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위원님 발의로 원상복귀도 가능하고 제 소망으로는 물론 전국의 커다란 인사정책하고 관련됩니다만, 가능하다면 복지행정과장 직급이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좀더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권한있는 직급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상배

박상배위원

제가 시민국장 답변하신 것중에서 바로 잡아줘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 다. 본동사회복지관하고 사당사회복지관이 지금 현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당초부터 사당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신설된 복지관으로 구에서 시범적으로 직영을 해보겠다 해서 한 것이지 민간인이 위탁하고 있던 것을 우리 구가 직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잡아 드리고, 본동복지관은 민간대행이던 것을 직영해서 양쪽에서 시범운영 했던 것입니다.

최영수위원장

본위원장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국장님께서도 지난 1월 10일 부임해 오셔서 지금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업무파악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시민국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발언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축행정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동작구의 직원들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직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개 과 폐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상배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복지행정과로 통합함으로 인해서 계의 기능이 저하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계의 기능은 계속되고 과 통합을 기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는데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하지만 두 개 과를 합치면 직원 사기문제도 있고,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화시대에 걸맞추어 주요 정책을 개발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하는 그 중에서도 주로 여성정책개발을 한다든가 복지행정을 하기 위해서 정책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책개발담당부서를 새로 신설하고 두 개 과 폐지를 한 개 과 폐지로 축소했으면 하는 수정안으로 감축행정으로 인한 직원 사기문제도 감안되고 주요정책도 개발할 수 있는 두 가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두 개과 폐지에 오히려 정책개발담당실을 신설해서 하는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예, 질의중에 방금 김미라 위원님으로부터 구두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 다. 김미라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김미라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제가 돌발적으로 안이 나와서 수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그 두 개 과가 감축되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집행부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사기저하를 완화시킴과 동시에 민선지방자치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개발부서를 새로이 신설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집행부의 상정 조례안에 추가로 구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정책,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여성정책개발 등 21세기 복지행정을 위한 중점 시책을 전담할 수 있는 정책개발담당관실을 하나 신설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법제계와 총무과의 의전계를 폐지하고 정책개발담당관실내에 정책개발계와 대외협력계를 두어 앞서 말씀드린 중점 시책업무외에 폐지되는 두 계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계단위 조직이 증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수정안이 반영되면 구정 주요정책 둥을 전담하는 기구가 신설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과 건전재정을 위한 많은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우려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거리를 한 가지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위원은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정식

김정식의원

동의합니다.

최영수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미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더불어 심도 있는 의견조정과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많음

17시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수정안이 발의되고 그것이 의제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론은 찬성과 반대만 있습니다.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에 대한 토론인가, 반대에 대한 토론인가를 명확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이남신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남신위원

이남신위원입니다. 김미라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바를,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제 개인 입장으로 보면 감축행정을 굉장히 보람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신 김미라위원께서도 그런 감을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청 직원들 내부에서는 사기의 차원에서 굉장히 여론이 팽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책의 대안책으로 김미라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간단하게 처리할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수정안을 내신 김미라위원안에 대해서 재삼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최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김미라위원이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본안의 심의도중에 갑자기 수정안을 내놓아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동의합니다.

최영수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사에 들어가했습니다. 축조심사는 본상임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고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끝났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본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열네 분의 위원중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섯 분, 반대하시는 위원이 아흡 분으로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처리되었으므로 본조례의 원안인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만,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검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일곱분, 반대하시는 위원 여섯 분, 그리고 기권 한 표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안건은 김정식의원외 13인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신대방2통의 김정식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4월 우리의 의정활동은 새봄과 같이 생동감이 넘치며 또한 44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64회 임시회 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 등 여러 의안을 심사하느라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4월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지역봉사자 자녀가 학교성적과 재능은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58회 정기회 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하는 각종 장학금 지출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가 있기는 하나 사실상 장학금의 운영실태에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손 및 유자녀로 한정되어 있어 장학금의 일부가 불용액으로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불용처분된 것은 장학금 수혜자를 제한하는 제도적 모순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를 개선하여 모든 지역사회단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는 본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장학금 지급결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총 1억 1,920만2,000원중 76%만이 지급되고, 24.5%인 2,873만6,000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으며, 특히 작년96년에는 4,213만원중 34.5%인 1,554만 8,000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구민 자치시대에 부합되지 못한 제도 대신 지역사회 봉사단체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수혜자의 범위를 전봉사자로 확대하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다 같이 봉사를 하면서 특별히 어느 봉사단체만이 이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지방지치시대에 역행하는 모순으로 생각되어 누구나 봉사자는 다 같이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의중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조례안이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회원 300인 이상의 단체 및 비영리 공익단체중 단체명부에 등재된 지역사회 봉사자에게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내용을 각 조별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에 각사회단체의장이 매학년마다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장학생을 구청장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제5조에 심사위원회 구성에 구위원, 관계공무원의 참여를 규정하여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본조례안은 기존의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한 대체입법이므로 장학금 수혜자의 확대 등 본조례안이 긍정 적인 방향의 대체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특정단체를 배제하거나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고 폭넓은 단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김정식의원님께 묻겠습니다.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을제안한 목적과 취지에는 동의를 하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봉사자 장학금의 정의를 내리기가 본위원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봉사자의 개념을 단순히 여기서 보면 동작구내의 300인 이상 단체라고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지역봉사단체의 개념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이며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를 제안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새마을이라는 특정지역 사회단체에만 주는 것을, 우리 구 산하에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구의 300인 이상 회원을 둔 사회봉사단체에 한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합하면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본위원이 제안하게 된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300인 이상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회진흥과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사회진흥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안자께서 지역봉사단체의 개념 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인원이 300인 이상 되면 지역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역봉사단체로서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사회진흥과장은 제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의무가 없고 제안자가 답변해야 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제 생각으로는 새마을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살기라든지, 체육회, 환경단체 등 우리 구에 속해 있는 사회 단체, 자생단체에 관련된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자는 것이 제 본 뜻입니다.
상배

박상배의원

인원이 300인 이상이면 무조건 봉사단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민운동단체나 새마을협의회처럼 단체명을 예시를 해주어야지 단순히 동작구 소채 회원 300인 이상 단체 이러면 앞으로 통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의 개념을 유추해석하면 범위를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의하신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 핵심적인 점이나 심사 가능한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든지 봉사단체를 선정하는 것을 인원수 말고 지역의 봉사하는 방법을 예시한다든지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작구산하에 각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인원을 한정한 것은 몇 사람만 있어도 사회봉사단체다하니까 인원을 규정해서 둔 것이고, 그 외에는 지금 위원장 이하 선임위원들이 규칙을 정할 수 있겠고, 지금 제안자가 모든 사항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만 국한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똑같은 봉사자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한 것이니까, 박상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명을 거명하기는 어렵고 우리 구 산하 단체에는 다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 얘기는 이해를 하고 있는 데요, 봉사단체라는 개념의 해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쥐를 봉사로 보느냐는 겁니다.

이남신위원

박상배위원님께서 정의와 개념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논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상배

박상배위원

아니지요, 발의자가 설명을 해야지 제삼자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남신위원

발의자가 아니더라도 위원 상호간에 마찰이 있으면 나서야 되는 거 아니예요?
상배

박상배위원

마찰이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좋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구의 자생단체, 명확한 개넘은 없습니다만,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심사위원회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고, 지역봉사 실적을 본다든가 그런 규칙을 앞으로 정해야겠지요. 지금 제안자인 제가 위원장도 아닌데 누구 누구를 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자생단체로서 300인 이상 회원을 두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예요.
상배

박상배위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봉사라는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봉사자라고 보느냔 말이예요? 봉사단체의 결정을 어디다가 두고 할 것이냐는 말이예요.
정식

김정식의원

제 생각에는 우리 구 내의 자생단체, 자생단체는 거의 다가 봉사단체 아닙니까?

최영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김정식의원께서 하셨습니다. 시행규칙이 따라 붙지 않고 단순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것만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시행규칙이 나오면 지역봉사자에 대한 개념, 또는 지역봉사자로서 30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비영리 공익단체에 대한 대상을 확대한다는 요지입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위원

김정식의원께서 발의자이고 제안자이십니다. 장학금을 70%밖에 못줍니다. 동작구에 장학금을 신청하는 분들의 자녀가 추첨이 안되어서 지급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확대해서 예산의 전액을 불용액으로 돌리지 말고 지급해 주는 방향으로 하자는 뜻에서 이런 의제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합니다만, 현재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폐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폐지가 안됐습니다. 이것이 선이 있고 후가 있는데 폐지부터 하고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겠는가, 또 이 조례안이 상정될 때는 적어도 우리 의회에 발의하신 위원님들이 여기에 제도적 장치부터 운영의 묘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의안이 상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 처리 후 상정해서 되는 방향으로 질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법률적 검토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모든 지역의 사안을 검토해서 안을 다시 만들어서 차기에 올려 주시 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수위원장

방금 이경헌위원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처리하고자 보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토론시간을 가져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마침 집행부측의 사회진흥과장도 와있고 하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의견조율과 자율토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많음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그야말로 심도 있고 밀도 있는 발전적인 질의와 심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두 안건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44만 동작구민과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시간이 오후 6시 20분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심도 있는 질의와 심의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동작구의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율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4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