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9-09-05

김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세밀히 챙겨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우기철 폭염과 태풍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변화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13호 태풍 링링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면서 9월 7일쯤 서해안 쪽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인명피해 제로화, 재산피해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사전점검과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행정개입 또는 개발사업을 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2006년 3월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관련 법이 개정되어 조례 설치 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위임 근거가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폐지되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심의할 강원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상위법 개정으로 법률적 위임 근거가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소영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미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미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도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념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념행사, 교육, 홍보, 민주화운동 계승사업 등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도민의 민주의식 고양을 위해서도 본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안미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윤성보입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제안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미모 의원님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강원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등 13개 광역지자체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이 역사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입법의 취지와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어 우리 도에서도 시대적 상황에 맞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윤성보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안미모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미모 의원님께서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안이 정말 우리 강원도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던 많은 분들에게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 발전하기를 빌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기념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미모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모

안미모의원

이 부분을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둔 이유는, 아마 시군에서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활동들이 꽤 있었을 텐데 그 활동들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노동운동이나 노조운동으로 규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기에는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박병구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에 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해야 될 것들이?
미모

안미모의원

예.

박병구위원

2ㆍ28대구민주화운동이라든지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6ㆍ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모

안미모의원

예.

박병구위원

거기에 준해서 기념일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벗어난 다른 것도 기념할 수 있습니까?
미모

안미모의원

지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규정된 민주화운동은 일단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것이고요, 강원도 차원에서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지 않은 민주화운동, 시군에서 이루어졌던 민주화 화운동이 혹시 있다면 그것들의 어떤 진상규명을 통해 강원도 차원에서의 기념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강원도만의 민주화운동이라고 예시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미모

안미모의원

제가 알기로는 1980년의 사북항쟁이 있는데요, 사북항쟁은 사실 발단은 어용노조지부장의 퇴진운동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퇴진운동을 벌이는 과정에 경찰이 무모하게 개입하고 그 개입하는 과정에 경찰차가 광부들을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부들의 노여움을 샀고 3일 동안 투쟁을 하던 차에 경찰과 합의를 보고 평화롭게 투쟁을 종료했는데, 그다음에 합수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합수부에서 광부들을, 이미 평화롭게 투쟁을 종료한 광부들을 무차별로 연행하고 고문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게 됐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것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사북항쟁을 사북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강원도 차원에서는 사북항쟁을 강원도의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을 지을 수도 있겠다, 강원도 차원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할 수 있다.”고 작성을 했습니다. 아직 이것은 중앙에서 고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북항쟁에 대해서는.

박병구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제2조에 나와 있는 정의에 어긋나요. 제2조 정의에는 명시를 해 놨잖아요. “‘민주화운동’이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여기서는 또 강원도만의 새로운 기념일을, 민주화운동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제2조하고 제3조하고 배치가 되는데…….
미모

안미모의원

그러니까 제2조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규정하는, 중앙정부에서 고시하는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제3조는 아직 중앙정부에서 고시하지는 않았지만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사북항쟁인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고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강원도 차원에서 사북항쟁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은 제4조 제6호에 “그 밖에 민주화운동 계승 사업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미모

안미모의원

그 사업하고는…….

박병구위원

기념일을 지정하는 데 왜 자꾸 사북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미모

안미모의원

가장 대표적인 게 사북…….

박병구위원

기념일은 제2조의 정의에 나와 있는 그날만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모

안미모의원

그러니까 제2조 정의에 나와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미 확정한 정부 기념일인 것이고요, 제3조 같은 경우는 강원도 차원에서 강원도 내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들을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1980년 사북항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북 지역에서는 이것을 강원도 차원에서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 주신 사북 건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2조가 정의한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이 되어야만 될 수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나?
미모

안미모의원

예.

박병구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지정이 안 될 텐데 그것을 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모

안미모의원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사회가 1980년대 이후로 민주화가 되면서, 사실은 사북항쟁이 예전에는 뭐라고 할까요, 사회혼란상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과거의 신군부에서는.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면서 사북항쟁의 진실을 규명하면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주동했던 사람들 중에 2명이 명예회복을 받은 상태이고요, 나머지 10명도 지금 명예회복을 받기 위해서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일단 2명이 명예회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2명이 관련되어 있던 이 사북항쟁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 달라고 사북에서는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2명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을 해 줬고 그로 인해서 이 2명에 대해서만큼은 민주유공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차원에서 지금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사북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만큼은 기념일로 지정하고, 그 기념사업에 대해서 뭔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3조의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총무행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미모 의원님께서 답변하셨던 사북, 뭐라고 표현하셨죠?
미모

안미모의원

사북항쟁.

박병구위원

사북항쟁 건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왔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안미모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상당히 심도 있게 내용을 잘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북…….

박병구위원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관련해서 정확하게 행정안전부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북사태는 현재 사북항쟁이 아니라 사북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항쟁이라는 표현은 사북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강원도에서는 그것을 항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직까지 공식 명칭은 사북사건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미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80년 4월 21일부터 4월 24일에 광원과 광원 가족 6,000명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노조위원장 선거 불법, 그다음에 사측에서 근로자 진폐 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이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다치고 구속되고 하는 사건을 나중에 정부에 건의해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지금 회복운동을 해 주는데, 지금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20명 정도가 회복이 됐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사북에는 관련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 있는데, 3ㆍ3기념사업회라든가 사북민주항쟁동지회라든가 이분들이 나름대로 사북지역에서 기념사업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법적인 그런 게 없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사북지역에 있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 또는 지위향상, 그다음에 기념사업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시의적절하게 제정됐다는 것을…….

박병구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행정관님께서 말씀하신 사북사건이 사북항쟁으로…….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아직은 안 됐습니다.

박병구위원

명명을 받기 위해서 강원도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거든요.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그래서 지금 사실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부터, 또는 기념사업회 활동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기념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제3조의 기념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조례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주로 1980년대 건을 많이 했지만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봤을 때는 기념일을 도 차원에서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봅니다. 도 차원에서는 이 조례가 만약 시행되면 사북 관련 같은 경우에는 자원개발과 쪽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는, 사실 광주사태라든가 이런 것은 강원도에서 시작은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여파로 강원도 춘천ㆍ원주 등지에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난 건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시민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든지 또 앞으로 일어날 사태가 진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적법한 그런 것이라면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든가…….

박병구위원

지금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제가 자꾸 되묻는 것은 사북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사북항쟁으로 명명해서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심의 요청을 한다든지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잖아요?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게 있느냐?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사북 쪽에서 3ㆍ3기념사업회라든가 그쪽에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항쟁으로 격상시켜야 된다.

박병구위원

시민사회단체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예.

박병구위원

안미모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미모

안미모의원

총무행정관님께서 사북사건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사북사건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사북사건은 그 당시 산업전사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탄광노동자들의 처절한 삶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탄광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이라든지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총무행정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지역에서는 재심의 요청을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명예회복도 아까 2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고개를 끄덕임)
미모

안미모의원

그렇게 계속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원도 차원에서 기념일로 지정해서 기념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중앙을 설득할 때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념일 지정을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제3조를 집어넣었습니다.

박병구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허소영위원장대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다면 2분 더 쓰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구위원

이것이 상당히 이념적인 것도 있고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에 지학순 주교라든지 장일순 선생님 같은 분이 계세요. 안미모 의원님은 이분들에 대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대표적인 분들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미모

안미모의원

원주 민주화운동은 사실 가톨릭을 매개로 해서 이 두 인물, 지학순 주교와 장일순 선생님의 역사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보는데요. 지학순 주교 같은 경우에 1965년에 천주교 원주교구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그 교구 내에 탄광노동자들의 노동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장일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생명사상, 생명존중사상을 접목해서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사회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두 분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민의 삶이 굉장히 처절하고 어려운 것을 알고 두 분께서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농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있고, 또 지학순 주교 같은 경우는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양심 선언을 통해서 투옥이 됐고요. 그 투옥이 결국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라는 조직을 결정하게끔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 원주가 민주화의 성지가 되는 발판을 마련했던 두 인물이 바로 지학순 주교와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성보

윤성보총무행정관

지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부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는 공식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련 자료를 조사했는데 강원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사례로 지금 말씀하신 1971년도 원주에서 장일순 선생님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1974년도의 지학순 주교님 석방운동 이런 것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에 연구결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제가 자료가 있어서 원주권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고요, 제가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지하 시인이라고 잘 아시죠? 그분이 원주중학교 출신이에요.
미모

안미모의원

김지하 시인요?

박병구위원

예, 원주중학교 출신이고 토지의 박경리 소설가의, 그분이 장모님입니다. 그분이 사회운동, 또 유신헌법 반대운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변절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데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신 안미모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김지하 시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미모

안미모의원

그것은 저의 소신이나 가치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김지하 시인은 제 기억으로는 ‘오적’이나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사상계의 이런 책을 저술하시고, 반체제, 군사정권이나 유신독재에 반대했던 저항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학순 주교와의 인연은 김지하 시인께서 중학교 때인가요, 원주로 전학을 와서 그때 지학순 주교와 인연이 돼서 가톨릭 신자도 되고 그다음에 생명사상 활동도 열심히 한 것으로 아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그런 유신체제 반대운동, 반체제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 분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분을 변절자라고 부르는 조직들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변혁운동을 같이하다가 변혁운동에서 빠져서 생명사상운동으로, 한살림운동으로 이분이 전환되면서 변혁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변혁운동 진영에서는 김지하 시인에 대한 평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단 한 가지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그 시인의 인생 전반을 다 검토해 봤을 때는 김지하 시인이 우리 민주사회에 많은 족적을 남긴 부분은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

저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모 의원님, 보충의견이 있으십니까?
미모

안미모의원

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더 하지 않으셔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이 민주화운동 조례를 만들고 공부하면서 저희 강원도의회의 동료 의원이신 강릉 출신의 박인균 의원님께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울컥울컥하는데요. 박인균 의원님께서 1982년에 강원대 성조기 소각 투쟁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체포됐을 때 그분의 늑골이 상당히 많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3일~4일간 계속 고문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986년에 기관원 프락치에 의해서 박인균 의원이 살해 기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의원께서 구사일생하셔서 지금 우리와 같은 동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천만다행이긴 합니다만 신군부 세력에 저항했던 우리 박인균 의원님의 민주운동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인균 의원님 정말 감사하고요,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박인균 의원님이 지금 저희에게는 동료 의원님이시지만 당시 학생운동을 했었던 일군의 분들에게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도 같은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독립성ㆍ전문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2005년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동결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증액하여 원활한 결산검사의 수행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안미모 의원님, 권순성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검사위원의 선임 시 3인에 대한 도지사 추천 권한을 삭제하고 검사위원 전원을 도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검사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검사위원의 신분상실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의 “일비”를 “수당”으로, 액수를 11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검사는 의회가 승인ㆍ의결한 예산을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독립성과 객관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결산검사의 내용 또한 점점 복잡하고 고도화되고 있어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또한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 조례의 정비로 결산검사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기에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도지사 추천 규정 삭제, 구체적 자격과 신분상실 명시, 또한 실비보상을 위한 수당 증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심사하여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가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경식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의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의 개정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경식의원

감사합니다.

남상규위원

아마도 앞으로 결산검사 효과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강원도지사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시면서 이 부분을 아예 제외시켰고 이제는 강원도의회에서만 추천하게끔 하셨는데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경식의원

일단 뒤에 보시면 지방자치법이 발췌되어 있는데요, 제134조에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보시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라고 되어 있고, 결산은 집행부가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는지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심사를 하는 건데, 지금 다른 시도도 보니까 일부 시도 조례도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추천한 사람이 결산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타 시도를 보면 부산하고 경기도가 아직 그 조항이 남아있고요. 도지사나 시장, 그리고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이 결산검사위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시도는 지금 대체적으로 의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의장이 추천해서 도의회 의결로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고려해서 이 조항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산검사라는 게 도정에서 1년 동안 해 왔던 예산을 기초로 한 사업에 대한 총결산이란 말입니다. 그 결산에 대한 부분을 도지사가 추천하지 않고 의장만 추천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하면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모든 결산검사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도 있었고 의회 추천도 같이 겸용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바뀌어 가고 있다는 부분까지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사의 추천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식의원

앞서 제가 지방자치법의 취지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서울ㆍ대구ㆍ울산ㆍ인천ㆍ세종시 등등은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오해나 우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도지사나 교육감 추천 조항만 삭제됐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시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결산검사위원의 추천, 최종 의결하는 것은 의회가 단독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남상규위원

엄밀히 얘기한다면 결산검사는 사실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의회는 별도의 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결산검사 이후에 결산심사를 의회에서 별도로 또다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의 추천까지도 의회에서 다 맡아서 한다면 결국은 지나치게 의회 쪽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결산검사위원들은 이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때문에 집행부에서의 추천, 그다음에 의회에서의 추천, 그래서 같이 모여서 결산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 의회 내에서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과정의 객관성을 띤 결산검사에 대해서 의회의 추천만 몽땅 집중이 되면 지나치게 의회 쪽에 편중된 결산검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김경식의원

글쎄요, 제 생각은 의회 쪽에 편중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결산검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가 세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검사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집행부가 자기가 쓴 돈을 자기가 추천한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받았던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이 총 9명, 지금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도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데 보통 9명 정도 선임합니다. 현재까지도 집행부에서는 3명을 추천했고 나머지 6명을 도의회가 추천했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반수 이상 되는 3분의 2가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었고, 집행부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게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집행부가 세운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는지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의회의 당연한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굳이 결산검사위원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거기에 적합한 실무자를 집행부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추천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의회가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검사와 심사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결산 심사는 의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의회의 권위에 맞게끔 충분히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총괄 결산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감시ㆍ견제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산검사는 말 그대로 중간과정에서, 사실 본 위원은 여기 결산검사위원에 의회의 의원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 배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의회에 올라오기 직전에 집행부의 운영실적에 대한 부분을 객관성을 가진 제3자 전문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객관성을 기반으로 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회에서 견제ㆍ감시 역할을 하는 게 최종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의회의 추천이 많은데 이것까지 몽땅 의회의 추천으로 한다면 과연 결산검사가 객관성을 띨 수가 있을지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김경식의원

제 생각은 의회가 추천한 사람이야말로 더 객관성을 띨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도의원은,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가 직종에 있는 분들을 나열해 놨는데 그중에 도의원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의장은 전부 조례로 도의원을 선임하게끔, 잘 아시겠지만…….

남상규위원

대표위원이 도의원으로…….

김경식의원

대표위원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결산검사와 마지막 심사는 도의회의 고유한 권한이고 최종 권한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객관성을 띨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바라보는 시각에 조금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의원

고맙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조례를 정비하시느라 많이 애쓰셨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발췌를 해서 한 것도 있고,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많이 봤는데요, 소규모 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어쩌다가 회계사만 두 분이 다 선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구성에 대해서. 구성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 부분과 회계 부분, 또 법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이렇게 다양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에 강원도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여러 분이기 때문에 여러 분을 그런 구성원으로 집어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김경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경식의원

한창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개정조례안 7페이지를 보시면 제5조에 자격 및 겸임금지가 있고, 제1항에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직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도 있고, 도의원,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5호에 보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창수위원

다양하게 나열은 되어 있는데 규정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행정이나, 이렇게 구성원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더라.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열만 해 놨지, 어쩌다 보면 또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결산검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식의원

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9명을 선임하면 3명은 이 직종, 3명은 이런 직종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규정에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창수위원

예,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김경식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서 타 시도 조례나 시군 조례를 몇 개 봤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원과 직종에 대해서 규정한 조례는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운영의 묘를 잘 찾으면, 어쨌든 도의회 의장이 추천해서 의결로 선임하기 때문에 도의회 의장이 운영의 묘를 잘 찾으면 우려하시는 바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창수위원

어떤 것이나 조례가 없어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거죠. 본 위원은 조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집을 짓기 위한 설계도면이다. 설계도면에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만 설계도면에 없으면 집주인 다시 넣으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에 없는데, 그것이 규정이나 의장의 생각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있으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김경식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한 3년 정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현황을 봤는데 직종이 다양하고 넓게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한 직종에 편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되면 결산검사위원 선임 현황을 좀 살펴보고 문제가 된다면 다시 이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조례를 가지고 그것을 비교해서 잘 만들기 위해서 다른 모습으로 만든다, 그런데 그 조례를 보고 다른 모습을 찾으려고 해도 다른 모습이 찾아지지만 똑같이 획일화시키려고 하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조례에 없더라도 이왕 조례를 새로 만들면 다른 데하고 좀 달리 효율이 높게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경식 의원님 고맙습니다. 멋진 조례를 발의하시고 해서…….

김경식의원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

잘생긴 것만큼 조례도 멋지게 나와서 감사드리고요. 조례안을 보니까, 1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0페이지에 보면 신구 조문을 비교해서 넣지 않았습니까? 제11조하고 제12조, 제13조가 있는데 제12조, 제13조는 삭제를 했는데 제11조 실비보상은 삭제를 안 했어요. 이 조례 개정의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수당의 현실화 아니겠습니까?

김경식의원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11만 원이었던 것을 20만 원으로 올리고, 14년 만에 올리는 거잖아요?

김경식의원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이 20만 원 안에는 실비수당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김경식의원

그렇죠.

박병구위원

그런데 여기 제11조에는 실비보상에 대한 게 또 있어요. 제12조를 삭제한 게 여비의 지급이 없기 때문에 제12조, 제13조를 삭제한 것 같은데 제11조 실비보상 건에 대해서는 “별표1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검사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식의원

지금 기존에 지급됐던 수당이라든가 일비, 여비에 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쭉 나열되어 있던 것을 제10조와 제12조,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1조 실비보상에 이 사항을 다 넣었다고 볼 수 있겠죠. 박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2005년인가 그때 제정될 때 11만 원으로 수당이 산정됐었는데 15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았고, 저는 결산검사위원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시군에서나 시도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까도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하루 11만 원의 실비를 받고 15일, 20일간 출근해서 업무를 보신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좀 인상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다른 시도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20만 원, 최소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데가 많았고, 저도 처음에는 15만 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20만 원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듣고 20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 20만 원 상회하는 것까지는 저도 매우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11조에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수당이라는 항목을 다 바꿨지 않습니까?

김경식의원

여기 보시면 제11조에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박병구위원

지금 여비는 없어지고 수당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김경식의원

여비는 여기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여비는 따로 지급하나요?

김경식의원

예, 별표로 해서, 여비는 별도로…….

박병구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비가 따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기존에는, 김경식 위원님이 개정조례안을 하신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는 여비를 주고 플러스해서 하루에 11만 원씩 일비를 준 것을 다른 것은 똑같이 주고 11만 원을 20만 원으로 주는 거죠. 여비나, 어디 멀리서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영수증을 내면 그 금액만큼, 뭐 주유금액이나…….

박병구위원

20만 원 안에 포함됐다는 말씀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20만 원 외에 여비죠.

박병구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허소영위원장대리

12쪽에 보시면 일비와 여비가 구별된 표가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게 별표1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김경식의원

별표1에 수당 20만 원이 있고 그 밑의 칸에 여비가 별도로 있어서, 여비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박병구위원

여비를 20만 원 지급하고…….

김경식의원

수당을 20만 원 주죠.

박병구위원

수당을 20만 원 주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여비를 주는 거죠. “수당과 여비 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비가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비도 주고 수당도 준다는 얘기니까…….

박병구위원

그럼 제12조는 왜 삭제를 하신 건가요?

김경식의원

제11조에 “수당과 여비 등”…….

박병구위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김경식의원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냥 정액 20만 원이 아니라 상당히 많겠네요?

김경식의원

여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춘천에서 다니시는 분은…….

김경식의원

거의 없죠.

박병구위원

태백이나 그런 데서 오신 분이라고 하면,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까?

김경식의원

결산검사위원 활동기간이 있어서 대부분 춘천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임되니까 실질적으로 여비는 많지, 아주 소액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소영위원장대리

여기 자료에 보면 여비를 의원 수준에 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타지에서 여기 회의를 하러 오셨을 때 지급받는 여비 수준으로 아마 지급을 받게 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의 더 있으실까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곽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혁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혁동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본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며 미래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27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강제동원하여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공식 사과조차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하여 재외공관 대사들에게 현지 유력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일본은 금년 7월 4일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으로 2004년부터 적용되었던 안전보장 우호국의 관계를 전략물자 857개의 비민감 품목에 대한 수출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8월 2일에 했습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등 반인륜적 침탈 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하여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산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의식 없이 일본산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에서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하여 우리 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은 2012년 국가기관인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사ㆍ발표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을 강제동원하여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반인륜적 범법 행위를 자행한 기업을 말합니다. 공공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계약상대자를 각 발주기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일본 전범기업이 특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확정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반인륜적 범법 행위를 자행한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여 일본 전범기업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 남산공원에 있는 위안부 추모공원 돌비석에는 “일본의 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해 우린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올해는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의 해입니다. 기나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본의 잔재, 특히 일본 전범기업은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자는 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국제조약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역사인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본 조례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정한론(征韓論)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착취하고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지양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과 관련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혁동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전국 17개 시도 의회에서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을 통해 해당 조례의 발의ㆍ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 및 경각심 고취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일부 이것이 무역질서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이런 부분을 찬성하고요,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잘 해 주시면 이에 부합되도록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혁동 의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결국 전범기업의 주머니에 우리 국민의 세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막고자 하는 노력일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아마 국민적인 공감대는 다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시도 의회에서도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실 공감대로만 조례를 만들 수도 없고, 지금 실장님께서 긍정적인 입장도 말씀하셨는데 상위 법률의 위배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공공기관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법률적인 판단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실장님, 우리 자치단체는 포함이 되어 있죠,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공공기관에? 그런데 어디 보니까 이 대상에 교육청하고 학교는 제외됐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 내용은 따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

김규호위원

아무튼 그것은 교육청에서 다시 또 조례를 다룰 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한일 관계의 어떤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기조실에서 특정한 일본기업에 대해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정확하게 한번, 지금 상황에서 긍정적인 검토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특정한 어떤 일본 기업에 대해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조례를 해서 시행된다고 해서 특별히 조달을 할 때 이것만을, 여기에 전범기업이 발표된 리스트가 있는데 이것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딱 명시해서 하기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규호위원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부담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사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아마 이 조항의 저촉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사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전범기업에 대한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릴 수도 있는데 이런 입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국내법도 있지만 국제법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저촉 여부가 확실하게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룰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앞서 얘기했지만 국민의 세금이 전범기업에 흘러가는 것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한 측면에서도 상위법에서 허용이 된다면 입찰 참가를 제한하면 되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 회계 부서에서 전범기업의 제품을, 하다못해 에어컨을 하나 구입하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을 구입하든지 간에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나온 조례안을 보시면 현재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향후 조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 조례를 참고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가는 것이지, 지금 있는 이 기업은 아예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 버릴 경우에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금지해 놓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하려고 해서 그것을 굳이 거기에 명시해 놓을 필요는 없죠.

김규호위원

실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이후에 자치단체에서,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혁동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혁동의원

김혁동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3조 제2항을 보면 “국제입찰에 의할 경우” 해서 공사일 경우에는 235억 원이 넘으면 국제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이나 용역 구매했을 경우에는 3억 1,000만 원이 넘으면 국제입찰에 부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금액 이하인 것이고, 혹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제2항에 이 금액 미만으로 한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넘는 것은 WTO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제3조 제2항을 삽입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 말씀으로 다 이해되는 부분 같지는 않은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적인 공감대, 아니면 의회에서의 공감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질의를 드린 게 강원도가 WTO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계약이 1년에 얼마큼 이루어지는지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는 파악해 보지 못했어요. 과연 우리 강원도에서 일본제품에 대한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큼, 수의계약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할 텐데, 그래서 상위법의 어떤 제재를 받지 않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구매에 대한 이런 똑같은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우리 도에서 공정치 않은 입찰 자격을 부쳐서 시행을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만에 하나거든요. 사실 자주 있는 일들은 아니고 스스로 자제하면서 하겠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런 문제는, 저희가 개인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염려가 많이 되고, 아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사실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단 받아들여 보고요, 위원님들의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허소영입니다. 최근 일본과의 관계나 정치적인 상황에서 일본제품 구매 반대,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도 그 과정에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상당히 넓게 형성된 그런 의제라고 생각해서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지지하고 공감하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의결이나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추구하고자 하는 본질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이라는 전제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는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언적인 수준인 거죠. 그래서 조례안 제4조에서 봤던 것처럼 이러한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는 임의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인 책임만 따르는 것이지 물리적인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심정적인 지지와 공감은 충분히 가지만 이런 선언적인 수위의 규정을 가지고 과연 그런 통제력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것을 구매하는 담당자, 구매하는 지자체의 어떤 정치적인 책무성에 대한 것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혁동의원

지금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께서 선언적 의미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권고적이거나 현실적인 그런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사실 이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초창기에 물품구매 담당자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전범기업 제품을 걸러야 되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늘어나겠지만 조금 지나고 익숙해지면 업무량에 대한 과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제품을 부당하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꼭 써야 될 품목은 꼭 씁니다. 지금 제4조에 도지사의 책무가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권고적 사항을 보고 가늠하겠지만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체되는 품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범기업 제품을 꼭 써야 된다고 그러면 그 제품을 쓸 수 있습니다. 어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A라는 제품이 꼭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전범기업 제품이다, 꼭 필요한데 다른 것을 대체할 수가 없으면 그 업무의 성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4조 제2항에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허소영위원

그럼 지금 주신 말씀은 사실 우선 구매하지는 않겠다, 우선 구매하지는 말라 정도의 의미로 들릴 수 있거든요, 비슷한 제품이 있을 때? 그 정도 수위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법 제도를 만든 입장에서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해석이 사실 여러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수위의 것을 법안으로 한다는 것의 효과성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혁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일본 전범기업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나 청소년들은 일본제품 구매 제한을 사실 하기 원했지만 지금 WTO나 GATT라든가 세계무역기구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범기업으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상의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지사의 책무도 예외규정으로 뒀고요, 또 제3조의 대상 및 금액도 WTO라든가, 그래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단서조항을 삽입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사실은 일본 전제품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전범기업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은 정치적인 국면이 일본제품을 구매하는 것, 일상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가능한 한 우리 국민 스스로도 대체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보편적인 공감대는 분명히 있기는 있고, 그래서 보편적인 제품이라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일본의 제품 중에서 전범기업의 제품을 통제하자, 규제하자는 측면에서 이것은 지금 시의성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훨씬 전에도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내용이 맞기는 맞는데 그것이 상위법이나 국제법상의 조건에 조금 더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실효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제가 다른 데 것 딱 한 건을 본 것 같아요. 이것하고 좀 다른 조례를 봤는데, 6페이지에 관련 법규를 붙임을 붙여주셨는데 법규에는 어떤 제한이나 규제라는 내용은, 지원에 관한 조례이지 제한이나 규제는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김혁동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그 법규를 갖다가 제한의 조례로 만드셨는데 이게 상위법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김혁동의원

사실 상위법령이 없습니다.

한창수위원

법령이 없죠?

김혁동의원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붙임 조례는 관련이 없는 조례예요, 그렇죠? 한번 6페이지를 보시죠?

김혁동의원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창수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제한이나 규제에 관한 것하고는 다르다고 보는데, 이것을 근거로 삼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김혁동의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이 관계법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창수위원

6페이지에 지금 붙임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관련법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관련법규가, 이것은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이것은 제한이나 규제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를 근거로 삼아서 조례로 만들 수는 없다고 보이는데요.

김혁동의원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창수위원

제안설명은 잘 들었어요. 타당하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안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안설명하고 조례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거법을,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규제나 제한의 조례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김혁동의원

지금 여기 관계법령, 특별법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특별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되었던 이런 피해를, 결국에는 대일항쟁기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법령을 삽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창수위원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확대 해석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이 돼서, 새로운 조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진짜 조례가 표창 받아야 돼요, 법보다 위에서 지금 만들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김혁동의원

법보다 위가 아니고 법에 있는 부분들을…….

한창수위원

법이 없으니까, 지금 법이 없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용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그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이 제한에 관한 조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혁동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한창수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근거법이 있으신가요?

김혁동의원

아니, 상위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창수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없는 조례를…….

김혁동의원

그래서 만드는 데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적용 대상 금액을 낮추고 또…….

한창수위원

아니, 그러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조례 대상을 받아야 돼요.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진짜 대상을 받아도 마땅한 조례인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 같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한창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김경식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혁동 의원님과 공동발의자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것저것 논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제 사항을 먼저 한번 체크 또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김혁동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집행부를 대표하시는 김민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강행규정입니까?

김혁동의원

강행규정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아니죠?

김혁동의원

예.

김경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 사항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로 보시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발의하신 김혁동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는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혁동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하면서 같이 공동발의한 전국에 있는 의원들과 로펌하고, 세 군데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조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치사무란 결국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2009추121, 2009년도 12월 24일 선고된 것도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김혁동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김경식위원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혁동의원

예.

김경식위원

일단 그러면 지금 발의하신 분, 그리고 또 로펌의 결과는 이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김혁동의원

예, 그렇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경식위원

이런 답변이신 거죠, 그런 생각이신 것이고?

김혁동의원

예.

김경식위원

이 조례가 의결이 된다면 이로 인해서, 이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구매를 할 때 이 조례로 인해서 구매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규정상? 이게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 제품 무엇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규정상 구매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까?

김혁동의원

그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경식위원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김혁동의원

예, 그리고 지금 대체품목이, 만약에 플러스펜을 쓴다고 그러면, 만약 이게 전범기업 제품이라면, 그러니까 이 제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 제품을 꼭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쓸 수 있는 규정을 제4조 제2항에, 대체 가능 품목이 없는 경우, 대체 가능한 것은 우선 전범기업 제품을 쓰지 않고 대체 가능 품목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이거나 다른 것이나 상관없겠죠. 상관없는데 꼭 그 제품이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을 쓸 수밖에 없을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제가 지금 규정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경식위원

제4조 제1항에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례의 가장 핵심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공구매했다고 해서 벌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겠네요?

김혁동의원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떻게 보면 강한 권고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조례 같습니다. ○ 김혁동 의원: 예, 권고하고 선언적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2조에 있는 이 전범기업은, 혹시 각각의 1호, 2호, 3호의 이 전범기업들은 대략 몇 개 정도 기업인지, 혹시 그게 국가 통계나, 확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범기업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어디 공인된…….

김혁동의원

있습니다. 총리령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300개가 안 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총리실에서 299개의 현존하는 전범기업 리스트를, 총리실 산하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299개의 전범기업 목록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지금 우리 조례 제2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와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혁동의원

지금 299개인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260개 정도가 지금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경식위원

리스트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하나 또 여쭤볼 게 제3조 제2항이 GATT나 이것 때문에 새로 신설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3조 제2항이 없다면?

김혁동의원

없다고 그러면 지금 국제무역분쟁을, 세계무역기구와 체결했던 부분에서 위반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강한 권고나 선언적 의미의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김혁동의원

그렇지만 선언적인 의미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시행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김경식위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김혁동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강원도청에서, 산하 기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사실 공사금액이 이렇게 넘는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또 물품 같은 경우도 공공구매이기 때문에 입찰, 보통 수의계약하는 부분에서 이런 품목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나중에 세계무역기구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조항이 있으면 일단 국제무역분쟁은 피할 수 있다는…….

김혁동의원

그렇죠, 이 금액 미만이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미만이기 때문에?

김혁동의원

예.

김경식위원

일단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여쭤봤고요. 최근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한 것에 따라서 이런 무역 분쟁이 촉발되었는데, 국민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평소에 생각지도 않던 단체나 여러 분들이 거기에 관련된 많은 현수막도 게첩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외의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게 여러 가지 법적 제도 때문에 강행규정을 만들지 못했지만 이런 선언적, 강한 권고를 가지고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의원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저도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배우고 지금까지 위원 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법 정신입니다. 저희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도정에 전달하고 연결시키는 역할이 저희의 할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만드는 이 조례는 하나의 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배들한테 배울 때 이 조례는 항상 명확해야 된다고 배우고 있고, 행안부나 법제처에서 나온 지침에도 보면 조례의 첫 번째는 명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조례는 선언적인 조례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김혁동 의원님께서 선언적이 아니라 권고적ㆍ훈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고적이든 훈시적이든 이 조례는 조례로서의 기능을 수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를 왜 만들어야 할까, 저는 그 생각을 먼저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은 하나의 구성원일 뿐입니다. 구성원일 뿐이고 전 세계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경제 속에서 자본주의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물품구매에 대한, 매매에 대한 거래의 정신은 WTO 정신에 다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법이, 모든 이런 거래에 대한 법 기반으로 갖고 있는 게 상법이고요, 이 상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법 이런 법들을 우리가 주로 적용해서,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들은 다 상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방자치법 제22조라고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는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것보다는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게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WTO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일본을 욕하고 일본에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쳐서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학살한 주범인 일본이 유일하게 아직까지 반성도 안 하고 있고요,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다 사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국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욕하는데,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욕을 하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행위를 한다면 과연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떳떳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일본의 수출규제정책 이후에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광분하고 격분하고 화를 내고 들고일어나면서도 항상 자제했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와 제도는 미워할지언정 일본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나라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본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한테 돌아올 것은 우리에게 더 큰 피해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이 조례가 과연, 이 시장경제를 위배하는 조례가, 이게 아무리 권고적ㆍ훈시적 조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타당한지, 만에 하나 이러다가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졌을 때 우리는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도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이야 우리가 일본과 관계가 안 좋고 갈라서 있지만 이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겁니다,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역사가 다 증명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권고적ㆍ훈시적인 부분, 이 부분은 조례로서의 기능보다는 차라리 저희가 선언문을 내든가 아니면 성명서를 발표하든가 저는 이런 행위가 오히려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지방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의회입니다. 지방정부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하나의 분리된 정부입니다. 공공성, 공익성을 첫 번째로 내세우는 정부거든요. 이러한 정부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물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이 너무나 밉고 얄밉고 패주고 싶죠. 저부터도 굉장히 광분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혁동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상규위원

예.

김혁동의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염려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 의원은, 그러니까 일본 전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전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겠지만 결국에는, 지금까지 WTO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시장경제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범기업은 지금까지 전범기업이 해왔던 그런 작태에 대해서 결코 사과와 반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보통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어떤 제스처를 취해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관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범기업을 미워하는 것이고, 관계 개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염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전범기업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관계가 개선되면 일본제품에 대한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지, 전범기업도 사과하고 배상하고 나면 이것 다 필요 없는 것이죠. 관계가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전범기업이 그 당시 위안부라든가 피해자들한테 사과가 없다면 이 전범기업에 대한 조례는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저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입니다. 전범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범기업은 일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에도 전범기업이 있고요, 이탈리아에도 전범기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WTO의 기치 아래 물건에 대한 것은 하나의 거래로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하고 그들과의 일대일 관계에서 반성과 사과의 문제는 WTO라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정신에서 볼 때는 그것은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이후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간다 그러면…….

김혁동의원

그러니까 전범기업이 사과하게 되면 없어질 수 있겠죠.

남상규위원

물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과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세계적으로 도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혁동의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상규위원

예.

김혁동의원

WTO에 보면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이 있습니다. 외국산 물품을 자국산 제품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그런 시장경제의 논리죠. 그런데 이 조례는 국적에 따른, 지금 독일이나 이탈리아 그 부분이 아니고 일본 전범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범국가라든가 그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일본 전범기업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전범기업을 차별하는 것인데, 일본 다른 기업과의 차별도 아닙니다. 일본의 다른 기업들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제조건이, 결국에는 잘못을 저지른 자가 반성이 없고 사과도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도? 시장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품을, 지금 아베 정권에서 백색국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조례는 이전부터 해왔어야 될 조례였습니다. 다만 시기가 지금이 맞아떨어져서 그런 것이지, 결국에는 국민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어제 제가 기조실장님과 다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게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수출하고 있는 물품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많은 물품이 농산물이고요, 그 농산물의 최대 수출지가 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과 우리 대일관계 속에서 강원도의 그 많은 수출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농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분들은 1년 내내 농사지은 농작물을 수출도 못 하고 다 갈아엎고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간의 싸움에 실질적으로 등이 터지는 것은 우리의 농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간적인 기분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을 때 이게 또 다른 우리 농민들의 발목을 잡는 악법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 또한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왜? 분명하게 이것은 공공성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끝내겠습니다.

김혁동의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사실 되돌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전쟁한 지가 74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사실 잠시 우리 농민들이 힘들고, 농민만이 아니죠, 기업들도 더 힘들 겁니다. 힘들지만 실제로 사과를 받아내기까지 우리가 얼마큼 노력했는가, 74년이 흐르는 동안. 일본이 경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져야 된다, 굽혀야 된다.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많은 염려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기가 맞아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이전부터 해왔어야 되는, 우리 국민의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만 지금 농민이 농산물을 팔지 못하니까 이 조례 하지 않고 일본이 지금 원하는 대로 가야 한다, 사실 그 말씀에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WTO 협정은 국가 간의 협정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전범기업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저는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사과와 반성이 있으면 이것은 폐지하면 되죠. 그런데 관계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전범기업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사과가 있을 때까지 저는 이 조례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혁동 의원님, 강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저도 잘 읽었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이것 발의 준비하시면서 경기도 것도 참고 좀 하셨습니까?

김혁동의원

경기도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박병구위원

못 보셨어요?

김혁동의원

예.

박병구위원

경기도가 한 6개월 전부터 이것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표발의한 의원님한테 협박 문자도 많이 오고, 이런 것을 왜 만드느냐. 그래서 굉장히 고초를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의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좀 개정이 된 게 있더라고요.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하는 쪽으로 조례가 통과된 게 아니라 기억법으로, 그래서 스티커를 하나 만들더라고요. 그 스티커 내용이 뭐냐 하면 “본 제품은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2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그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볼펜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이 볼펜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왜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처럼 안 했을까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역을 통해서 하는 나라이고? 그런저런 것이 많이 있어서, 경기도의회가 10일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답니다. 앞두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말씀 주시는 것 대부분이 저하고 생각이 같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회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거기는 이것을 기억법으로 바꿨어요, 기억법.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했는데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혁동의원

기억법 부분보다는 지금 이것이 경기도에서 했을 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8월부터, 1년 넘게 전부터 서울에 있는 홍성룡 의원께서 준비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동참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커뮤니티를 이어오면서, 준비를 해오면서 관계 로펌이라든가 관계 자료들,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대로 상임위 통과되었고 6일, 내일 본회의 통과될 예정이고, 충청북도는 9월 2일에 통과됐습니다. 세종은 9월 10일, 부산도 내일 통과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이 결국은 전범기업, 남상규 위원하고 말씀 나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전쟁에 대한,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제한을 둬야 한다고…….

박병구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또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175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175조 중에 제3장 조례와 규칙 해서 제22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을 위배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공공구매하는 것도 저희 사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 사무 안에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서 아까 김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느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 일단 이 조례 자체는, 이것이 의원 발의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강행규정은 잘 보시면 없지 않습니까? 선언적이거나 권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도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7개 시도가 보조를 맞춰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한 측면이 있었고요.

박병구위원

그 부분이 많이 달라요. 경기도도 기억법으로 바뀌었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 조례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른가 보죠?

박병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표준안이 있고 그것을 조금씩…….

박병구위원

아닙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수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른 시도 다 이렇게 비슷한 것이라고, 그것은 제가 미처 잘 몰랐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범위 안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사무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박병구위원

그런데 아까 김혁동 의원님께서는 “상위법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한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것은 사무에 들어가고, 다만 어떤 특정기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마 없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박병구위원

그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준해서 이 조례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병구위원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다만 지방계약법이 있어요, 공공구매에 관한 것은. 그래서 그 법을 위배하거나 배치되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배치된다고 보기에는, 약간은 애매하지만 아까 제3조 제2항 같은 경우도 국제입찰에 관한 것을 그 기준 밑으로 한다고 해놨거든요. 다만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린다면 언론에서 보면 서울시에서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외교부라든지 관련 부처에서는 조금 우려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조금, 관계자 언론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반대한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직접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봤을 때는 일단 중앙부처에서 어떤, 이게 전체적으로 나오면 이것을 또 중앙 차원에서도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 봤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규제가 되는 것들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행정규제하고 교육규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직접적인 규제라고 보지는 않아도 간접규제거나 할 수 있거나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교육감의 책무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행정규제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약한 규제가 됩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교육규제에도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아니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시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 규제에는 해당이 되죠, 그런 정도의 규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조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처벌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관, 저희가 되겠군요. 업무보고를 하거나 할 때 ‘조달목록을 갖고 와라. 그런데 왜 파나소닉 카메라가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면 이제 저희가 힘들어지는 게 있는 것이죠.

박병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다 그러면, 제26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방의회로 환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의향은 없다는 것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재의 요구를 하지는 않는데 다만 조례 같은 경우에 애매하거나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의 요구를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7조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물려지는 것 알죠, 1,000만 원 이하의? 이것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박병구위원

지방자치법 제27조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하는 것이니까…….

김경식위원

과태료를 1,000만 원을 넘기지 마라 이 얘기예요.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과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박병구위원

다른 겁니까? 알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례로 부과하는 과태료 조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여기에 넣게 되면…….

박병구위원

그 조례에 대한 과태료를 1,000만 원 이상 하지 마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1,000만 원 미만으로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리ㆍ의무를 제한하는 것이니까.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강원도에 돗토리현 지사가 방문을 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저께 왔다 갔습니다.

박병구위원

오시면서 지사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양국 간의 브릿지 역할을 강원도하고 돗토리현이 잘해보자, 이렇게 선언적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박병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저희는 남북관계가 경색이 됐을 때도 불구하고 유소년 축구라든지 북한과 교류를 해서 결국은 올림픽 때 북한의 참가를 이끌어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농가들은 일본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포기해서는 안 되죠, 집행부 입장에서.

박병구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게 이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 이송을 하거나, 이송을 해서 환부하고 재의 요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이유는 일단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안을 봤을 때는 저도 이것을 왜 우리가 앞장서서 할까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여기 처음에 보시면 대표발의자 김혁동 의원과 4명이고 찬성하신 의원님이 30여 분이나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원님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히,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아닌데, 제가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가장 컸습니다.

박병구위원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어서, 아시겠지만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을 처음에 김혁동 의원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 지역구까지 오셔서 이것을 또 서명을 받으셔서 저도 했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야지 이것을 집행부가 결정할 테니까, 너희가 재의 해서, 책임이 이쪽으로 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박병구위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격론 끝에 결정해 주신 것을 다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을 시작 단계부터 논의한다면 제가 제 입장을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처음부터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 논의를 잘해 주시면 그것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혁동의원

박병구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곽도영위원장

질의에 같이 덧붙여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의원님, 하여튼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은 늦게나마 검토하고 찬성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발의자가 네 분이고 찬성자가 서른 분인데 제 이름은 없어요.

일동 웃음

김혁동의원

비회기 때 동해에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여기 나왔는데 일본 정부나 혹은 일본 전범기업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고 배상도 하고 그리고 한일 관계가 정치ㆍ경제적으로 또 정상화가 된다면 이 조례안에 대해 폐지할 동의를 가지고 계시는가 묻습니다.

김혁동의원

예, 당연합니다. 전범기업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과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일본 경제전쟁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화위원

정치ㆍ경제가 안정이 되면 전범기업들도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협상을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 조례가 밑거름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려고 그러시죠?

한창수위원

예.

곽도영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여러 가지 답변 중에 조례로 제정해도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처벌도 못 하고 아무 것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는 법리적인 논쟁보다는 약간 가치판단적인 게 더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한 것이고 그 결정을 위원님들이, 이 법이 돼서 여러 기업이나 우리 도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있다고 그러면 제가 더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겠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게 선언적, 권고적, 훈시적,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사실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 도정이나 이게 큰 문제는 없고요.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한 번 더 전범기업의 목록도 보게 될 테고요. 저도 파나소닉이나 도시바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이 리스트를 보고 알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법리적인 것보다는 자치법규이기는 하지만 가치적인 문제가 더 많고 그 문제의 판단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것을 제가 다 존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처벌도 할 수 없고 강제조항도 없고 그런 조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도 같으신가요, 아닌가요?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한창수위원

선언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접근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8월 중에, 8월에는 우리가 회기도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만나시기도 힘드실 텐데 진짜 서른 분이 찬성하셔서 저는 사실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 공감대가 형성이 되셨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이게 사실은 국내법만 관련이 되면 모르겠지만 국제 통상적인 것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오늘 전까지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것 안에 답을 주기가 어렵다는 것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만 검토를 했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조례라는 이야기보다는 어떤 권고, 선언적, 훈시,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조례보다는 선언적인 그런 권고사항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김혁동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저도 그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 김혁동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혁동의원

김혁동 의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제안설명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집행부에서 들어온 제안설명은 짧았지만, 사실은 지금 일제강점기 피해에 대한 것을 깊이 설명드리기 위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본 의원은 일제강점기 때 피해, 어쨌든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 배상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노력하여 야 한다는 훈시적이고 선언적 규정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있어야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마지막 방편이라고 판단되어서, 정말 WTO 이런 것 상관없이 다 하고 싶었지만 국제법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피하고 싶어서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들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이 조례가 일본과 원활해지면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혁동의원

예, 그런데…….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시류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고, 또 시류에 따라서 폐지되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김혁동의원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하고 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전범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있다고 그러면 폐지하는 게 맞죠. 그것이 아니라면, 일본과의 관계 복원되는 것하고 상관없이 전범기업에 대한 제품이에요, 전범기업에 대한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안미모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실 것이고, 조금 쉬었다 추가질의를 하시겠어요? 의견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조례안에 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주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본 위원장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하여튼 본인도 관심을 갖고 우리 의원님 중에서 누가 준비하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김혁동 의원님이 어려운 조례를 발의하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다만 조례도 법이고 그냥 감정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하셨고 WTO나 GATT나 이런 부분을 다 하셔서, 또 나름대로 좁혀서 굉장히 우리 국민의 감정, 정서를 정제되게 조례에 담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큰 뜻에서 우리가 대일본, 그중에서도 특히 좀 더 좁힌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노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도 향후 어떤 공공구매를 할 때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정말 대체가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대체 가능한 제품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이셔서 국민의 법감정에, 또 국민 정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 교환 2건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취득 사유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조성 차입금 상환 재원 마련 및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 450억 원 규모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개발공사는 올림픽 핵심시설 사용을 위한 비수익시설 조성 및 외부차입금으로 인해 그간의 운영 적자, 금융비용 발생 등 투자비 회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10년 이상 신규 개발사업이 중단되어 공사의 다각적 수익모델 발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작년 공사채 4,940억 원 차환 승인 시 공사의 부채 감축을 위해 강원랜드 주식 매각과 도의 재정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1,600억 원의 공사채 차환 승인을 앞두고 있는 현재 공사의 부채비율은 행안부 공사채 발행 승인기준인 250%를 초과한 271%로 자산매각을 통한 차입금 추가상환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는 공사의 부채 감축 및 경영수익 구조 개선을 위하여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하여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안정을 적극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환 사유입니다. 4쪽입니다. 도유림 집단화를 통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적 재산 관리를 위하여 평창지역 도유림과 군유림을 교환하는 것으로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의 기존 도유림과 연접된 군유림 17만 9,704㎡를 교환 취득하고, 평창군에서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하기 위해 요청한 도유림 6필지 14만 8,831㎡를 교환 처분함으로써 평창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도ㆍ시군 간 상생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화천소방서 청사 신축 부지 교환으로 화천소방서 청사 신축에 따라 군유지 6필지 9,277㎡를 취득하고, 기존 화천119안전센터 부지 1,325㎡와 건물 313㎡를 교환 처분하여 화천소방서 부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일원화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 매입 등 3건의 관리계획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위원장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행ㆍ재정적 검토를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장점이 무엇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도의 장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상화위원

예, 도도 그렇고 강원랜드도 그렇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도는 강원랜드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는 배당금을 안 받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강원도개발공사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죠.

심상화위원

받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배당금이 약 20여억 원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한 20억 된다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비슷합니다.

심상화위원

한 20억 정도면 강원도개발공사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원도는 그게 큰돈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 450억을 현금화시켜서 가지고 있다면 장점이 뭡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450억 원만큼의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처음 계획은 저희가 150억은, 작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차환 승인을 받을 때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해서 하는 부분이 조건 중의 하나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채무를 좀 상환해라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300억은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부분, 또 사전보고를 드린 것도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레고랜드 개발하는 중도 부지에 있는 주차장을 공용으로 개발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상화위원

그렇죠? 주차장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맞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450억 정도 되는 주식을 매각해서 금액을 확보해서 350억은 레고랜드 인근 주차장 조성에 쓰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300억.

심상화위원

300억은 부지 비용이고 또 한 50억은 개설 비용 아닙니까? 부지매입 비용이 300억이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그것을 다 합쳐서 3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300억은 부지매입 비용이고 50억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가 그 사업을 했을 때, 부채비율도 상당히 높아져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업이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되나요, 주식을 매각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심상화위원

그것은 누구의 판단이에요? 집행부의 판단이에요? 도지사님이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주어진 시간 내에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사님하고도 같이.

심상화위원

그렇게 되면 주차장 수익은 얼마가 난다고 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주차장 수익은 저희가 한, 배당금 수익은 3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주차장에서 나는 연간 수익은 24억 정도로…….

심상화위원

마이너스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마이너스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차이가 좀…….

심상화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주식으로 차입금 상환 재원도 마련하고 또 강원도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3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상환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는 35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주차장에 묻어두면, 수익 발생이 안 되면 또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지잖아요. 맞나요, 아닌가요? 어려워집니까, 안 어려워집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하는 강원랜드 주식을 갖고 모두 사업하는 게 아니라 150억 정도는 상환을 하고요, 그러면 부채비율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심상화위원

150억 내려가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고 나서 300억 원…….

심상화위원

150억을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경영 활성화 추진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나와 있어요. (관계관석을 향하여) 강원도개발공사 본부장님이세요?
상규

신상규미래전략팀장

(관계관석에서) 예.

심상화위원

강원도개발공사 관계자가 왔으니까, 그때 2019년도에 주식을 얼마를 하느냐 하면 177억 상당의 주식을 매각해서 한다고 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부채비율이 감소되느냐 하면 약 6%가 감소돼요. 그렇게 발표하신 것 맞죠? 말씀해 보세요.
상규

신상규미래전략팀장

(관계관석에서) 예.

심상화위원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상규

신상규미래전략팀장

(관계관석에서) 예.

심상화위원

이 자료가 맞죠? 거기서 만든 건데. 그런데 왜 2019년도 주식매각, 그 사업 계획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왜 450억의 주식을 매각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 주차장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주차장 사업을 해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된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런데 더욱더 어려워지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비율이 270을 넘어서 280에 가 있는데, 곧 돌아올 공사채 차환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강원도의 여러 가지 출자를 뭐로 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될 텐데 왜 강원도개발공사가 이것을 하느냐 하는 게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것이고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차장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지를 않아요. 정말 수익이 난다고 하면, 앞으로는 차츰 난다고 하니까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강원도에서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강원도에서 했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주차장 사업을 좀 하라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심상화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아서 그래요. 누가 제안했어요, 도에서 제안했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덜컥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중도개발공사에서도 아이디어를 냈고요, 저희가 그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하게 되면 주로 누가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레고랜드에서 많이 하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러면 레고랜드 사업 할 때, 요즘에 식당을 해도 주차장부터 생각을 하는데 멀린사에서는 어떻게 주차장 확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급하게, 그것도 수익이 안 난다는 전제하고, 또 수익이 난다면 당연히 이런 것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해야 되는데 왜 강원도, 그리고 중도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민의 돈 가지고 서로 돌려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주차장 계약은 레고랜드 사업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심상화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지도가 있으시죠?

심상화위원

예, 보고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레고랜드 사업부지는 여깁니다. 멀린사가 직접 개발하는 사업부지는 여기가 되고요, 나머지는 현재 중도개발공사가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여기에 전시컨벤션센터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럼 이 부분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 레고랜드하고 개발할 때도, 그러니까 레고랜드코리아, 멀린사가 만든 회사하고 중도개발공사 간에는 이것을 하기 전에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했어요. 그것에 따라서 주차장을 하는데, 그러면 두 가지가 되죠. 중도개발공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다른 쪽에서 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볼 때는 민간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보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지난 10년간 신규사업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도가 주식 매입을 통해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주면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매입을 해 주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부지를 획득하기 때문에 당연히 채무비율은 내려가게 됩니다, 자산이 취득되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는 좋아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심상화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산다고 하면 강원도에 필요한 땅을 다, 이 주차장 사업이 실제로 450억, 지금 100억은 상환한다고 하면 350억 사업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배당금까지 하면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을 매각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했을 때는 당연히 레고랜드에서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정말 황금알을 낳는 그런 사업이라면, 주차요금을 받을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받는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해서 민간투자자들이 와서 땅값도 좀 제대로 받고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저희가 하느냐 이거예요, 급하게. 계획도 하나도 안 세웠다가 급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재무건전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이고요, 그것은 안 된다고 실장님도 사실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300억에 2만 평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중도개발공사는 땅을 팔고 300억의 금액을 확보해서 사업비가 또 확보되는 것이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300억 중도개발공사 줄 것 아니에요? 그리고 50억 가지고는, 땅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유권을 가질 것이고 주식은 강원도가 가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 강원도 거예요. 그렇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런데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수익이 안 났을 때는 다 힘들어진다는 것이 결론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정건전성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앞으로 2020년이 도래되면 지금까지 경영활성화 보고를 했던 강원도개발공사의 자료가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심 위원님, 답변을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심상화위원

답변을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요.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기조실장님, 지금 심상화 위원님께 답변하십니까, 아니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말씀을 잠깐 드리면…….

심상화위원

제가 보충질의 때 할게요, 지금 답변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해야 되니까.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4월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저희가 심사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그 시행령에 따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할 때는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래 정기분만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 한 달인가 90일 이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3건도 그렇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운영에 있어서 정기분에 들어가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긴급한 것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제목에 있듯이 제4차입니다,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긴급한 사유가 생길 수 있겠죠. 있는데 그것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든지 해서 축소하고 때에 맞춰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건이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랜드 주식 매입이 제일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기초 사실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450억을 들여서 강원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 450억의 용도는 150억은 이자를 갚는 것이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고.

김경식위원

그렇죠, 채무 상환. 300억은 중도개발공사, 아직 소유는 아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어쨌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자금을 마련하게 하겠다. 그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450억을,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식 450억을 사겠다는 것만 지금 우리가 의결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 150억과 300억 금액은 나중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150억은 채무를 변제하겠다 계획했는데 50억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400억을 토지 매입하는 데 쓰게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앞으로도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앞으로도 없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지난번 이모빌리티 건 관해서도 당초에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왔던 내용하고 그 이후에 변동된 내용들이 많아서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 여쭤봤고요. 지금 300억에 해당되는 배당금이 얼마입니까? 제가 확인한 것은 한 8억 8,000, 9억 가까이 되는데.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300억은 한 9억 정도 되고요, 아까 전체적인 예산이…….

김경식위원

300억에 9억이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30억이거든요.

김경식위원

아니, 13억이죠. 450억은 지금 배당금이 13억 정도 됩니다, 1주당 900원이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김경식위원

150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일단 300억인데 그 300억 들여서 주식을 매입하면, 강원도는 그것 있어 봐야 맡길 테니까 1년에 1%, 2%. 그런데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주당 900원이니까 이익률이 상당하죠, 보니까 2.7% 정도 됩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득이죠.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가 문제가 됩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300억이, 지금 1주당 900원에서 950원, 980원 사이에서 배당이 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900원 정도 됩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한 8억에서 9억 정도는 계속 배당을 받죠. 그런데 그 주식을 강원도에 넘기는 겁니다. 대신 땅을 사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땅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아직 감정평가도 하지 않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주식 대신 취득한 이 땅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강원도개발공사는 지금 강원도가 단독 출자를 해서 만든 지방 공기업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300억의 가치가 주식을 갖고 있던 것보다 땅을 사서 주차장 사업을 해서 그 이상의 이득이 있어야 되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주차장 사업을 해서 24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추정을 하셨는데 아직 그 사업계획은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실무부서에서 24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산출한 근거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 계획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있습니까? 그리고 그 50억은 뭡니까? 300억은 토지 매입 대금이고 50억은 주변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어차피 공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봐야 됩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주차장 조성하기 위한 금액…….

김경식위원

그 50억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누가 합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경식위원

자체적으로?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경식위원

강원도개발공사가 지금 빚이 8,000억이 넘죠? 알펜시아 관련된 것만 지금 7,800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억을 투자해서 연 24억의 수익을 올린다, 수익률이 8% 정도 됩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수익률 8%는 굉장한 수익률이죠. 왜냐하면 그 땅이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땅이 감가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되면 모르는데 내가 300억짜리 땅을 사서 땅은 그대로 있고,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단 말이죠. 지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1년에 24억의 별도의 수익을 얻는다 이건 굉장한, 비유를 하자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할까요? 굉장한 사업인데 이 정도면 사실 민간투자자들한테도 어렵지 않게 이 사업에 좀 투자하라고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금융기관에 차입이나 이런 것은 확인을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거기서는 거절을 받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제 말씀 듣고 계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예산과장이 더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예산과장님…….

곽도영위원장

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산과장 박동주입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김경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수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저희 10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됐을 때 찬성한 의원으로서 레고랜드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길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경식위원

레고랜드 사업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예를 들면 지금 강원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땅을 사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크게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에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건이 상정되고 많은 언론사나 이런 데서 지적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알을 낳는, 연 24억의 수익을 얻는 사업이라면 좋겠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상식의 선에서 판단한다면 주차장 사업을 해서 연 24억의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 혹시 예산과장님이 담당과장님으로서 견해가 있으시다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우선은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가 주차장 사업을 하게끔 한 것은, 사실 중도개발공사가 민간투자자한테 우선 제안을 했었습니다. 민간투자자한테 제안을 해 보니까, 저희 레고과라든지 도가 판단한 것은 거기에 컨벤션센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문화유적지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이, 그 부지 안에는 주차장 부지가 지금 2만 평의 이 주차장 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민간투자자가 했을 때, 지금 멀린 그쪽하고 주차장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춘천시의 요금을 적용해서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민간투자자가 했을 때 주차요금을 춘천시 요금을 적용 안 하고 올라갔을 때는 멀린 투자자하고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단위 대회라든지 마이스 산업을 유치했을 때 한 번의 행사를 할 때 어차피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자가 했을 때는 그런 도움이 없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하여튼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일정 부분 공공의 목적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데 다만 도가 직접 사업하는 것은, 도가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일정 부분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가지고 가는 것은 강원도개발공사밖에 없다,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해서 나중에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개발공사에 다시 제안을 하게끔 된 겁니다.

김경식위원

일단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알겠고요. 아까 실장님과 과장님 말씀 중에 주차장 사용계약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디랑 체결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이것이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저한테 좀…….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LLK하고 중도개발공사하고…….

김경식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심상화 위원님과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맞는 것으로 인정하셨고요. 그런 수익과 지출이 전혀 맞지, 근거는 있겠죠. 그런데 맞지를 않습니다. 먼저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동의를 하셨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제안을 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한창수위원

요청을 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개발공사로서는, 이 수익이 주식 배당보다 못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계산상 13억의 주식 배당이 나오고 또 주차장 수익은 24억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개발공사에 이득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24억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일일 거의 60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 운영비를 제외하면 일일 1,000만 원의 주차장 수익이 되어야 해요. 40%의 행정비용이나 관리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고, 또 인건비나 다 포함해서 30%만 들어간다고 해도 900만 원, 1,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저도 상업을 40년 했어요. 그런데 계산이 안 맞아요. 장사꾼의 생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맞다,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호사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을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많은 말씀들을 하시거나 언론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게 논란이 된다기보다 레고랜드 조성, 이 사업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렇겠죠. 지금 예산과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지만 멀린사로부터 요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멀린사로부터 주차장…….

한창수위원

이런 사업을 강원도에서 좀 해 달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멀린에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중도개발공사.

한창수위원

아, 중도개발공사로 고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다면 민간업자들도 굉장히, 몇백억의 투자예요. 그렇게 많지 않은 투자거든요. 약 300억 투자, 시설비 해서 350억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350억 투자해서 1년에 24억 소득을 보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고요, 다만 이것을 공익성도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민간은 이 사업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일단 이것을 바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차가 좀 있어요, 레고랜드 만들어지는 것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공익성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이에요. 그 명분 가지고는 약하다는 사실이에요. 레고랜드가 왜 공익을 따져요? 시장 원리를 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주차장만큼은…….

한창수위원

거기에 우리 강원도가 가서 행사하고 또 춘천시민이 가고 강원도민이 가고 그렇기 때문인가요?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줘야 되니까, 또 비싼 주차요금을 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명분이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앞에 컨벤션센터도 들어가게 되는데, 중도가 지하를 많이 못 파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창수위원

그렇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층고라든지 용적률 이런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시컨벤션센터를 만든다 해도 7층인가 그 이상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기는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고랜드와 컨벤션센터 사이에 주차장 있는 것을 컨벤션 행사가 크게 있을 때는 그 주차장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겁니다.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우리나라에 큰 유원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관리 문제를 봤는데 주차장의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 시즌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금이 비싸서 그 유원지가 되지 않는다고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강원도만 그것을 근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이상한 억측이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억측은 이야기할 게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원도개발공사를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 수익이, 어느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1년에 소득 보는 것을 부채를 갚는 데나 이자를 갚는 데 사용은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예상 수입을 보면 얘기가 나왔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따져 봐도 안 그래요. 일일 1,000만 원, 일일 1만 원씩 나오는 면적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 면적 가지고 안 돼요, 1만 원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한창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허구성이 많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수익을 산정한 자료는 위원님들이 안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주차 규모는 2,000대 정도로 하고 연간 10개월을 운영했을 때 총 31억 7,500만 원의 수익이 나고, 또 거기서 지출비용을 뺐을 때 24억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수익과 아까 주식으로 보유했을 때 13억, 이것을 비교했을 때는 24억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강원도개발공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한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 회전율을 30%~40% 봤습니다, 회전율을. 그 주차장 회전율이 아무리 생각해도 40%를 넘지 못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주식을 보유해서 얻는 배당금 수익보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24억이 훨씬 낮을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가 궁극에는 적자를 볼 것이다 이것을 염려하시는 거죠?

한창수위원

예.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용역도 들어갔고 현재 강원도개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2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을 하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정밀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타 받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료로 통과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감히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 맞다는 것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거기서 보다 엄밀하게 조사를 받고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사업 자체는 못 하게 됩니다.

한창수위원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한창수위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3,200만 원으로 그저께인가 아마 계약했을 겁니다.

한창수위원

기술적으로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는 용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보고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위원

대체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들이 좀 겹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강원도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지난 10년간 신규사업을 하지 못했고 이참에 레고랜드 주차장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전망도 포함되고 해서 제안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보통 공사를 포함한 기업체에서 신규사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투자 대비 수익이 되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소영위원

투자 대비 수익성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대답은 사실 실장님께서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고, 지금 여기에 개발공사 측에서 나오셨으면 대답을 대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곽도영위원장

개발공사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신상규미래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 미래전략팀장 신상규입니다.

허소영위원

반갑습니다. 미래전략팀장님이시니까 정말 전망과 미래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아마 사업을 구상하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아까 기조실장님께서는 보통 기업체라고 하면 투자 대비 수익성이 좋은 그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발공사 측에서도 그 입장과 같은가요?
상규

신상규미래전략팀장

예, 저희도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허소영위원

수익성과 안정성?
상규

신상규미래전략팀장

예, 공기업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사업은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허소영위원

용역 발주 결과는 언제 나오죠?
상규

신상규미래전략팀장

당초계획은 한 4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복잡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으면 빨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결과가 빨리 나와야 그다음에 행안부의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것도 다 같이 받게 되시는 거죠?
상규

신상규미래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저희가 심사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어쨌든 몇 단계를 거쳐야 본격적인 매입이나 출자나 이런 것들이 상호 간에 이루어지긴 할 텐데요. 그러면 주차장 사업 잘 모르시고, 그렇죠?
상규

신상규미래전략팀장

예.

허소영위원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모르는 사업인데 어디에서 어떤 누군가가 와서 ‘이러이러한 주차장 사업 하시겠습니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이러한 조건이고 강원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상규

신상규미래전략팀장

강원도가 아니고, 저희가 중도에서도 강원도 의뢰 전에 일종의 의견을 타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소영위원

강원도나 중도나 사실은 같은, 강원도개발공사나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죠.
상규

신상규미래전략팀장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마 어디서 제안을 했더라도 정상적인, 금액 자체가 지방공기업법에 200억 이상을 초과하는 타당성 용역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과 똑같은 용역 절차를 거쳤을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용역의 절차는 거칠 텐데 일단 우선적으로 검토대상이 될 만큼, 말하자면 이것이 매력적인 조건들로 예측되는 그런 건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상규

신상규미래전략팀장

중도에서 사전에 자체 수요 예측한 것으로는 24억 정도의 이익이 났기 때문에요, 저희도 중도개발공사가 어이없는 예측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검증하는 차원에서 용역 검토를 하는 겁니다.

허소영위원

저는 사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성 있게 그 쓰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출자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나 이런 공사는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존재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공공사업, 시군이나 도에서 필요한 공공사업 개발을 같이 하는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 기업들은 스스로 살아가야 될, 독립을 하고 얻어진 수익을 재순환해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조건이 여전히 취약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새로운 사업이 명확하게 안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상 선뜻 하라고 제안도 하기 어려운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원님들이 앞에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이게 정말 그렇게 안정적이고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하면 일반 민간기업체들이 충분히 관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은 다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당위적으로 이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밖에 못해 주고 계시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민간기업도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있었는데요, 보니까 소위 말해서 조건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조건이라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부지나 이런 부분을 더 깎으려고 한 거죠.

허소영위원

아, 부지의 원가를 깎아서 더 싸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소영위원

주차장, 이건 그냥 일개 주차장이지만 주차장은 사실 주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얼마나 성과를 이루느냐에 영향을 받잖아요? 컨벤션센터가 정말 잘되어야 하는 것이고 레고랜드가 정말 잘돼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까 한창수 위원님도 살짝 언급을 하긴 하셨는데, 실제로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 주차장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허소영위원

어떻게 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무료입니다.

허소영위원

맞습니다, 무료죠. 대신 발렛파킹(Valet Parking)에 대해서만 비용을 받습니다, 1만 5,000원. 그 정도 규모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건데요. 일단 거기는 주차장까지도 에버랜드가 그것을 소유하고 관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허소영위원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 주차장도 멀린이 개발하고 멀린이 운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원래 맞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수익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루 몇천 대가 몇 시간 주차했을 때 얼마 낸다는 것이 자료로 나온 것이고, 아마도 레고랜드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주차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차요금도 내고 들어가서 표를 다시 끊는 것은 불편할 수 있으니까 표 안에 주차요금이 반영되는 협약을 맺게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이용료를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춘천시에서 받는 공용 주차요금, 30분당 600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허소영위원

그 비용이 아니라, 그러면 원래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티켓팅(Ticketing)을 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비용을 얹으신다는 얘기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정산을 잘해서, 이것은 안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허소영위원

에버랜드 들어가는 입장료가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 사이에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인당 주차비용을 받지 않고 그 정도 비용인데 레고랜드는 어느 정도 비용을 지금, 입장료를 생각하고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직 결정…….

허소영위원

결정된 것 없나요? 추정된 게 있지 않았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레고랜드 입장료요?

허소영위원

그렇죠, 지금 입장료에 같이 받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한 번 티켓팅(Ticketing)으로 주차비용도 같이, 이용을 간소화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비용도 같이 타당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상당히 고비용을 내고 이분들이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것이어서 과연 레고랜드가 주차비용을 그렇게 감당하면서까지, 그 비용을 내면서까지 매력적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 과정에서 검토와 염려가 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추정되고 있는 주차비용이라든지 이용객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강원도개발공사가 최종적으로 얻어가게 될 여러 수익성들의 전망이 과연 그렇게 높을 것인가, 오히려 강원도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로드만 더 무겁게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볼 때는 레고랜드코리아와 중도개발공사 간에 계약을 체결한 주차장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차요금은 춘천시 공용요금을, 통상적인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엄청 높아지면 그 주차요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레고랜드를 자주 방문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허소영위원

그런데 민간기업은 엄청 높아서 레고랜드를 찾아올 수 없을 만큼의 가격 책정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게 만들 리가 없죠. 그러면 에버랜드가 진작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무료화시키지 않았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같이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되는데 지금 이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허소영위원

테마파크 이용자가 줄어들면 주차장 이용자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타당하고 합당한 수준에서 형성이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용의 한계선을 넘는 가격에 형성될 거라고, 그것 때문에 공익성을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명분을 갖는 것은 너무 취약한 것 같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윈윈이 될 수 있게끔 그 금액이 600원이나 500원이나 400원이 될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장료에 그것을 반영하게끔 서로 협의를 맺어서, 아니면 럼섬(Lump Sum)으로 간다거나 해서 분기별로 얼마씩 전체 표 수익에서 일부는 주차장 수익으로 주는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소영위원

시간이 다 됐기도 했고, 일단은 용역 결과가 곧 나올 거라고, 2개월, 빠르면 3개월 정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좀 더 주시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랜드 주식, 이것이 지금 공공 부문이 51%, 민간 부문이 49%잖아요, 그렇죠? 지금 강개공에서 공공 부문의 주식이 최초 지분이 얼마였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6.6%.

김규호위원

6.6%였어요? 그러면 강개공에서 강원랜드 주식을 이번에 하면 몇 차례 매각하게 되는 거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3차라고 합니다.

김규호위원

13차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벌써 열세 번째 매각을 한다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지금 5.16%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습니다.

김규호위원

현재?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현재가 5.16%이고, 열세 번을 팔았는데 1.5%가 준 거네요. 전체 매각 금액이 얼마나 돼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989억 원요.
미모

안미모위원

13차는 태백ㆍ영월ㆍ삼척까지 합친 것이고 강원도만 하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13차…….

김규호위원

아니, 우리 강개공에서 매각한 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맨 처음에 2012년에 광해관리공단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선ㆍ영월 이런 데서 그러면 광해관리공단의 비중이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강원도에 팔았고요, 정선ㆍ영월ㆍ삼척ㆍ태백 이렇게 매각을 했었습니다.

김규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매각할 때는 매각 사유가, 그때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어려워져서 그런 거죠, 알펜시아 조성하고 이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알펜시아가 가장 크죠.

김규호위원

그때는 광해관리공단에 150억을 판 것이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 뒤로는 다 우리 강원도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강원도나 4개 시군에 팔았습니다.

김규호위원

4개 시군에서도 매입한 적이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정선ㆍ영월ㆍ삼척ㆍ태백, 다 한 번씩 했습니다.

김규호위원

다 한 번씩 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450억을 매각하게 되면, 이번에 매각하면 지분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5.16.

김규호위원

이번 매각까지 했을 때 5.16이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현재가 5.16입니다.

김규호위원

이번에 450억을 매각하게 되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4.8~4.9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규호위원

지금 강원랜드의 주식 가치가 얼마라고 했죠? 3만 750원이라고 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보다 조금 떨어져서요.

김규호위원

조금 떨어졌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폐특법이 2025년에 만료가 되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지금 강원랜드의 주식 가치가 2025년이 되었을 때, 폐특법이 만료가 돼서 더 이상 연장이 안 됐을 때 강원랜드의 주식가치가 지금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폐특법이 연장 안 돼서 내국인 카지노의 지위를 잃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이것보다는 떨어진다고 봐야죠. 지금 8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주당 2만 7,850원입니다.

김규호위원

여기 3만 750원도 안 맞는 거네요. 7월 31일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규호위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의 독립적인 지위가 상실됐을 때 주가, 지금도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그때 되면 더 안 좋은 조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주식가치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속에서 지금 주식을 강원도와 강개공이 주고받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한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른 데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안일한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직결되는 게 강개공의 리스크를,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런 방법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돌고 돌아 가면 알펜시아의 처분이 또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규호위원

그게 안 돼서 결국은 주식을 매각하고 주차장, 주차장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진짜 용역 결과도, 저는 용역을 잘 신뢰하지 않는데, 과거에 미시령터널도 다 용역 해서 사업한 것 아니에요? 용역 해서 수요 파악하고, 서울양양고속도로도 예정이 되어 있었고, 이 주차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소형차 1만 원 받고 소형 이상 차 1만 5,000원 받고 했을 때, 4,000대 주차장을 운영했을 때 얼마 나온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딱 떨어질지 모르는데, 사실 테마파크에서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대규모 테마파크에서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데가. 지금 레고랜드가 다 만들어지지도 않고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사실 우리가 주차요금을 책정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첫 삽을, 착공식은 몇 번 했지만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차료 1만 원, 1만 5,000원 책정해서 주차장 운영을 지금 논한다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답변을…….

김규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은 전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레고랜드가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으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게 미시령터널 이런 것처럼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여기 앉아서 이것을 말씀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이것은 약간 별개지만 그게 잘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우리가 사전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을 하나하나 밟았다가 만약에라도 내년 상반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레고랜드 사업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건 제가 나서서 중단시키거나 해야죠, 이 주차장 조성사업은. 그것이 안 됐는데 이것을 할 필요는 없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잘된다고 했을 때 주차 인원이 이만큼 오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레고랜드 자체가 들어서지 않는다고 하면 주차장을 조성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레고랜드가 들어선다고 하면 주차장은 필요한 겁니다. 주차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김규호위원

지금 보니까 주차장 자리가 아주 요지에 있고 거기에 지금 호텔, 컨벤션센터가 인근에 있고, 하여간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장이 있어서 자리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주차장 사업이 걱정이 안 되면 이런 얘기를 뭐 하러 하겠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저도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에, 아시겠습니다만 원래는 중도를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멀린사에 운영권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수료 같은 것을 받는 것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MDA 체결을 하면서 멀린이 직접 투자를 하는데 전체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2,400억인가요, 그것만큼만 하다 보니까 그 금액 안에서 주차장은 빠지게 된 겁니다. 그 빠지게 된 것을 중도개발공사가 개발ㆍ운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나 여건상 중도개발공사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것을 강원도나, 강원도가 할 수는 없죠.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개발공사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게 된 것은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라도 레고랜드에 차질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은 중단돼서 주식은 저희가 다시 사들이든지, 그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김규호위원

아무튼 주차장 사업을 해서 이 수익으로 투자금이 회수되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강개공의 8,400억 가까이 되는 부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부채 문제는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매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펜시아 매각으로?

김규호위원

알펜시아 얘기를 여기서 할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그 문제는 따로 잘 추진해 주시고, 이 주차장 사업이 진짜 과거의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사업의 적정성ㆍ타당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는 용역을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것이거든요. 레고랜드에 대한 여러 불안한 그런 것들을 잘 살펴주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오늘은 주식 매입 여부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매입해서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는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이것 말고도, 실제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주차장 공사 세부계획이 나와서 할 때는 또 보고를 드려서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구체적으로 요금이 얼마고 레고랜드 입장권은 얼마가 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오는 거죠. 일단 많은 위원님들이 150억 하는 것은 좋게 보시는 것 같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추가로 되는 300억에 대한 것만 조금…….

김규호위원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주식 매입 450억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매입 결정이 나면 그 뒤로 돌아오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사실 우려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주식 매입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그 뒤에 이어질 일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입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도민들의 그런 우려,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를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보면 취득 사유를 강원도개발공사 보유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하여서 알펜시아 조성 차입금 상환 재원 마련 등 부채비율 개선, 그리고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잡아주셨어요. 열심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존에 강원도개발공사가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배당금을 받는 배당수익 이윤이 연간 얼마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강원도개발공사가 전체적으로 받는 게, 아까 5.16%인가 나오는 게 30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남상규위원

연간 30억?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연간 100억이 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100억 중에서 이번에 매각하는 부분을 매각하게 되면 빠지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13억,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상규위원

13억이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매각하면 이제부터는 13억을 매년 까먹는 거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남상규위원

좋습니다. 중도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레고랜드가 완공계획이 언제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21년입니다.

남상규위원

지금 상황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제가 직접 관장하거나 소관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남상규위원

밖에서의 의견은 불가능 쪽이 훨씬 높은데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2021년까지면 최소한 3년은 까먹네요, 그렇죠? 13억씩 39억, 40억의 돈을 강원도개발공사는 손해 보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했을 때 수익을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연간 24억이라고 하셨는데 24억에 대한 부분이 일일 몇 대 기준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용객을 8,000명으로 잡았고, 이것은 중도개발공사에서 러프(Rough)하게 수익을 산출했는데, 그 8,000명 중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5,000명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토요일ㆍ일요일은 주말이다 보니까 많아서 일일 이용객을 1만 5,000명, 그다음에 주차장 이용객은 1만 명.

남상규위원

그럼 5,000명과 1만 명으로 잡아서, 주차요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 공용주차장 요금 500원을 책정하셨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30분에 6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쭉 하면…….

남상규위원

평균 얼마 나올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주차대수 150대 곱하기 1만 5,000원, 이것이 또 차 크기에 따라 약간 달라서 500대 곱하기 1만 원 해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하면 31억 7,500만 원이 연간 수익이 되고, 제가 받은 자료는 지출비용은 7억 5,000만 원.

남상규위원

그럼 23억이 수익이 되겠네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24억이 나온 겁니다.

남상규위원

여기 주차장이 6만 8,796㎡입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여기 주차 가능 대수가 몇 대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2,000대.

남상규위원

2,000대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일에 5,000대를 잡으셨고, 주말에는 1만 대를 잡으셨어요,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평일에 5,000대, 주말에 1만 대.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일반적으로 놀이공원을 갔을 때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한 3시간 정도.

남상규위원

3시간 정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혹시 아이 있으십니까? 애 키우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안 가보셨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니, 많이 가봤습니다.

남상규위원

많이 가보셨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3시간 만에 나올 수 있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자주 가게 되면, 3시간~4시간 있지 않았나…….

남상규위원

본 위원도 아이 때문에 에버랜드에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빨리 돌고 나오려고 하더라도 빨라야 4시간에서 4시간 반이었습니다. 좀 늦어지면 6시간이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들은 하루 종일 거기서 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총 주차 가능 대수가 2,000대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하루에 평일에 5,000대, 더군다나 주말에는 1만 대, 1만 대라고 가정하면 이것은 다섯 바퀴가 회전이 되어야 해요, 이 주차장이.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이것이 실현 가능합니까? 수익 모델을 이렇게 뽑아서 이것을 믿으라고 한다면…….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제가 혼동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이용객이 전부 차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차를 같이 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650대입니다. 그러니까 4인 승용차 500대, 그다음에 30인승 50대, 15인승 100대 이렇게 해서 500 곱하기 4, 50 곱하기 이렇게 하니까 1,500명, 30인승 50대 이렇게 해서 5,000명이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봐서. 그러니까 주차 대수는 평일 하루에 4인 승용차 500대, 평일 주차만 말씀드리면 500대이고요, 주말은 하루에, 토요일ㆍ일요일은 1,750대, 2,000대를 다 잡지 않고.

남상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연간 수익이 23억이 나오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1만 원, 1만 5,000원 받았을 때.

남상규위원

1만 원, 1만 5,000원 받았을 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하루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몇 바퀴씩 도는 게 아니라…….

남상규위원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지금 도정에서 제시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점점 신뢰하기 어려워져요, 이제는 정말로. 너무 자의적인 해석들을 많이 하셔서, 그리고 지금 레고랜드와 그나마 가장 유사한 게 우리나라에서 가까이 있는 것은 아마도 에버랜드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에버랜드는 본 위원이 몇 군데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용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런 테마파크가 좀 시들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아마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이 너무 자의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수익성을 주장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돈이 돼서 연간 23억이 된다, 그럼 일단 강원도개발공사는 3년 동안 40억은 까먹을 것이고,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는 이제 큰일났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실까요, 40억 까먹어서? 그다음부터는 23억씩 수익이 나온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정리하죠. 중도라는 이 섬의 최초의 소유자가 강원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대부분은 강원도, 국유지도 조금 있고 시유지도 조금 있고.

남상규위원

그리고 사유지도 좀 있었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사유지도 조금.

남상규위원

결국 그것 다 인수해서 내보내고 도에서 몽땅 다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렇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거기에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 도 땅을 도에서 중도개발공사, 초기에는 엘엘개발이었죠. 엘엘개발공사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다 잘 안 되니까 또다시 강원도가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강원도의 돈을 개발공사 주식을 매입하는 편법을 통해서 중도 땅을 다시 매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100% 강원도 지분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남상규위원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도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분율 100%니까. 거역할 수가 없죠. 실장님이라면 개인적으로, 중도 땅이 사유지라면 이러한 결정을 하실 수 있을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가 여기 앉기 전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없이 선택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레고랜드에 대한 투자 결정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런데 또 이것이 약간의 난관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레고랜드를 그냥 여기서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이 조그만 난관을 극복해서 잘되게끔 끌고 갈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부분은 도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 속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정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부분.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심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강원도정이 해 왔던 경과 속에서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처해 있는 알펜시아의 심각한 문제, 저 사고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있나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제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번 임시회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다음 회기나 늦어도 다다음 회기에는 전체적인 진행상황과 어떤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남상규위원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이렇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결과를 갖고 보고드릴…….

남상규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강원도정이 지금까지 해 온 스탠스(Stance)는 철저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불도저 스타일로 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과정에서 사람은 계속 바뀌어 나갔습니다. 왜? 정년 퇴임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돼도 내가 있을 때만 문제가 안 터지면 돼요. 그러면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그게 현재의 알펜시아의 모습이고요. 제가 볼 때는 레고랜드의 모습도 그와 유사해지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훨씬 더 큽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정이 정책을 입안하고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실 부분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민들이 강원도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도민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 땅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속뜻을 강원도정이 제발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안미모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조실장님, 이 책 아시죠?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2019년도 당초예산안 편성할 때 이 책을 저희한테 주셨고 저희가 이것을 지난해 12월에 받았는데요. 거기 122페이지를 보면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강원도가 강개공의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매입한 총금액은 650억이고요, 2019년도에는 100억 원의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2020년도부터는 매입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억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저희가 행감을 하고 행감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처리결과보고서를 저희한테 아마 올해 1월인가에 주신 것 같은데, 그 78페이지를 보면 집행부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2019년도에는 강개공의 강원랜드 주식을 강원도가 150억 원어치 매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같은 부서에서의 답변이 한두 달간에 50억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일은 언제였나요?
미모

안미모위원

이것은 저희가 12월에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산편성 이후에, 예산편성하는 시점에서 오는 거니까 12월이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만 가면 제일 좋죠. 그런데 아마 이런 변동사항 때문에 그것을 좀…….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그 변동이라는 게 최소한 분기나 반기가 지난 다음에 생기는 것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50억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았겠나, 둘 중의 하나는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우리 지방채무 장기 전망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2022년에 채무 제로화를 목표로 해서 상환계획을 작성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19년도에 조기상환액을 450억으로 처음에 추계를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여유 재원이 확보되는 것 같아서 250억을 더 증액해서 최종 700억 원을 조기상환액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산불 피해가 났고요. 일자리 예산에 투입하느라고 490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기상환액이 지금 남아있는 잔액은 21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2년 채무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채무감축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런데 이미 산불에도 썼고 일자리에도 썼고 그래서 남아있는 돈은 210억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올해 갑자기 지금 강원랜드 150억 원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별도로, 그것은 어차피 계획에 담겨져 있었으니까 그것은 빼더라도, 지금 조기상환금액도 적은 판에 거기에 300억 원을 들여서 또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한다고 하니, 2022년에 채무 제로는 달성이 되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속했던 바니까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금년도는 금년 목표만큼 채무 상환을 못할 수 있지만 정리추경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봐서 어떻게 배분할지를 정해야 되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내후년도 중기재정계획이나 그런 데 좀 하겠습니다. 가급적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착착 집행을 해 나가면 좋은데 산불도 있었고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그다음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공익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사회공헌활동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에서 수익사업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강개공에 수익사업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주차장 사업이 정말 수익사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적자사업이 될 것인지 참 우려의 목소리가 모든 위원님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몇 차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제4차.
미모

안미모위원

제4차 계획안을 보고 강원도개발공사가 마치 잔반 처리반 같다, 왜냐하면 올림픽 사후시설도 지금 강개공이 다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평창기념재단에서 나중에 가지고 가기 전까지는 강개공에서 하고 있고 이 주차장 사업도, 수익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우려가 굉장히 많은 이 주차장 사업도 또 강개공에서 맡아야 되고, 기존의 시내면세점도 적자사업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지금 또 휴업 상태로 있는데, 강개공이 계속 도의 요청에 의해서 올림픽 사후시설도 관리해야 되고 주차장 사업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강개공이 정말 뭔가 지저분하고 뭐라 할까, 도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것들을 다 가져가는 잔반 처리반 같은 그런 공사에 불과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개공에 정말 측은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강개공이 경영안정화라든지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주식 매각도 했죠, 유휴부지 매각도 했죠, 또 원주 종축장 부지도 현물출자해서 받았잖아요, 차환 승인 때문에 또 받았잖아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강원랜드 주식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강개공도 힘들어질 것이고, 아까 우리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식배당금 13억씩 3년간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40억의 손해가 날 것이고, 또 주차장 사업이 정말 수익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300억은 우리 강원도에서 부지매입비로 준다고 했지만 시설투자비는 강개공에서 50억을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없는 살림에 50억을 또 시설 투자를 위해 내야 하니 강개공이 안정화할 수 있는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는 강개공과 강원도를 별도로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강개공이 어려움에 있거나 이런 부분을 도가 지금까지 다 책임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출자해 주고 비율을 낮춰 주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로서 같이 가는 것이지, 잔반 처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도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중에 그것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데가 강원도개발공사이면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시작은,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알펜시아 부채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위원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어떤 분이 그것을 결정해서 했겠지만 만약에 알펜시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는 없었어요.
미모

안미모위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변호를 한다면, 알펜시아에 들어간 돈은 1조 6,000억 원입니다. 1조 6,8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준 이자가 한 3,300억 정도 되고요, 아직까지도 7,8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 KTX가 들어올 수 있었고요,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올림픽을 치르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이 올 수가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비용을 감안해 보면 한 12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억울해서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안에 알펜시아 문제를 매각으로 해서 해결을 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저희를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것을 투자해서 올림픽을 유치해서 남북관계도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SOC가, 동서고속철도도 결정 난 것 시작하는 것도 3년이 넘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강원도개발공사는 이 자리에 누가 있든 의원님들이 누가 되든 강원도가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만 여기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레고랜드 사업은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다만 레고랜드가 이제 어렵게 정상궤도에 올랐는데 주차장 문제라는 복병이 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강원도개발공사밖에 없다는 대안이 나왔고, 그러면 그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다르게 저희가 300억을 더 추가로, 물론 그렇게 되면 350억이 됩니다만 그것에 대한 주식을 더 사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고민과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실장님 말씀도 제가 공감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찌됐든 강개공 입장에서는 지금 채무가 8,000억 이상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시설 관리도 수익사업은 아닌 것이고, 주차장 사업도 수익성이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옥상옥(屋上屋)으로 계속 적자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고, 강개공 직원들은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구조조정을 많이 했잖아요.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적자사업에 옥상옥(屋上屋)이 계속 연출이 될까봐 우려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가 1.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면 소수주주권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고 쓰셨어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리고 강원도가 주식을 매입하는 명분 중의 하나로 이 문장을 쓰신 거예요, 1.5% 이상 지분 확보 시 소수주주권 권리 행사가 가능해졌다. 강원도는 2019년 6월 말 현재 0.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146만 3,000주를 확보하게 되면 0.9%에서 1.58%로 지분이 상승되더라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러면 소수주주권은 행사를 할 수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미모

안미모위원

그렇다면 정선군은 6월 말 현재 5.02%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것 정선군과 강원도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 소지는 없는 건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광해관리공단하고 강원도나 정선, 태백 이쪽하고 갈등관계는 있을 수가 있는데 시군과 우리 도와 개발공사의 협력 상태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폐광지역 개발ㆍ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조가 맞고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주식 매각은 나머지 이쪽이 다 동의를 해 줘야 서로 사고팔 수가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300억을 안 사고 정선 50억, 태백 50억, 삼척, 영월 이런 데서 좀 해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시군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이고요,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미모

안미모위원

시간이 다 돼서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5% 이상 지분 확보 시 소수주주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이 문장이 참 구차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강원도가 제2대 주주잖아요. 과거에 강원랜드가 사장 밑에 전무가 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그 전무가 부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그 전무, 부사장 자리는 다 강원도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빼앗겼잖아요. 지금은 정부에서 부사장을 임명하지 강원도 몫으로 임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챙기지 못한 강원도가 소수주주권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이 문장을 딱 쓴 것을 보니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기조실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저도 이 자료는 물론 봤습니다만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그만큼 절실하게 위원님들께 하나라도 더 어필하려고, 호소하려고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모

안미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하셨고, 위원님들, 추가질의 더 하셔야 되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주차장 부지가 매입비용이 300억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시설하는 데 50억이라고 하고,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것은 아직 감정하지 않은 300억, 추상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감정 안 했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상화위원

그런데 300억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감정하지 않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얘기가…….

심상화위원

그 정도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감정하면 감정가액대로 사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겁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그 정도 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심상화위원

아니, 그 정도 되면 감정 정도는 하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에 하든 누구한테 하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감정할 때도 비용이 꽤 들어가니까…….

심상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처음부터 민간사업자한테 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가 있고 휴양형 리조트 시설이 있잖아요, 레고랜드 끝에?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거기도 평수가 거의 2만 평 정도 같은데 여기는 지금 STX한테, 토지 매매를 최종 합의했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STX가, 매매요?

심상화위원

강원중도개발공사가 STX건설에 매각을 한 것이죠, 이 땅을?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처음, STX는 여기 나머지 기반공사를…….

심상화위원

강원중도개발공사하고 STX건설 계약 합의 결과 최종, 이렇게 해 놨는데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매각 대상 부지 중에 휴양형 리조트 사업부지는 약 2만 평 정도 돼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최종 합의를 했다, 매매금액은 326억이다, 대금지급 조건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 STX건설은 매매 대상 부지에 약 3,000억 규모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는 비슷한 부지, 여기 대지하고 주차장 부지하고는 평당 가격이 다를 거예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더 비싸죠.

심상화위원

대지가 비싸겠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 용도 외에는 못 쓰니까. 여기는 326억이에요, 거의 비슷한 부지가 한 2만 평 정도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감정했더니, 이 금액이 한 20% 정도 할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0억 좀 더 되겠죠, 500억 정도는 안 돼도. 그래서 이제 민간투자가 들어오니까 20% 할인해서, 매매가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차장 부지는 그렇지 않고 그냥 300억 정도로 다 한다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알고 하는지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멀린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실장님께서 MDA 약정했는데,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 및 건설투자 이행확인서예요. 이것 레고랜드코리아 유한회사에서 강원도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로 보낸 것이거든요. 여기 대표이사 Matthew Paul Jowett인가 이렇게 해서 도장 콱 찍어서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는 2,400억인데, 원래는 2,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2,600억 투자 중에 실장님께서 이것을 다 하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 할 돈이 없어서 우리가 해서 공익적으로도 좀 쓰고 수익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유 자금이 있다면 레고랜드가 해야 되는 게 맞죠, 레고랜드가 주차장 부지가 더 필요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땅을 사서 레고랜드가 하는 게 맞다?

심상화위원

예, 맞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그 사업계획을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잘되면 우리나라가 레고랜드 열 번째 개장이 되는데 다른 데에서도 주차장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상화위원

다른 데는 다른 데이고 우리는 더 특별한 데고, 거기에 돈 내고 들어오고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 금액을 책정하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냥 이행확인서를 보면,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실장님께서 레고랜드에서 2,600억을 투자하는데 이 투자금액을 다른 시설비에 다 쓰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 할 자금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네 번째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정산하고 멀린사 투자금이 1,800억 원을 하회하거나, 그러니까 2,600억을 다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조항이 그런 게 있어요.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받는 임대료, 나중에 레고랜드 해서 수익금이 날 것 아닙니까? 400억 나면 8% 받고 뭐 하면 몇 % 받고 이렇게 나잖아요? 수익금 배분해서 받잖아요, 레고랜드가 수익이 났을 때 정산해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여기에 2,600억을 투자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또 그것을 다 하지 못 했을 때, ‘우리가 하다 보니 다 못 한다. 여력이 없어서 약속한 대로 투자를 못 한다. 그 대신 내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임대료를 더 올려주겠다. 임대료를 상향 조정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원도하고 강원중도개발공사가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만 결국 레고랜드 사업이 그나마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주차장도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미래전략팀장님이 오셨는데 나와서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자산이 지금 총 1조 6,963억이고, 틀리면 말씀하세요.
상규

신상규미래전략팀장

(관계관석에서) 예.

심상화위원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총 부채가 1조 1,737억이 2019년 6월, 거기서 얘기하시고 아니면 나오시면 되는데, 맞죠?
상규

신상규미래전략팀장

(관계관석에서) 예.

심상화위원

지금 알펜시아의 부채가 얼마냐 하면, 7,835억이 맞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자가 얼마 나갑니까? 월이 아니고 일, 한 5,0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심상화위원

하루에 5,000만 원 나가니까.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요. 강원도개발공사의 직원이 몇 명이 되는 게 아니라 강원도개발공사에 지금 102명하고 알펜시아의 정규직하고 계약직 포함해서 464명, 거의 한 600명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중에 한 200여 명이 지금 계약직으로 계시는데,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그러면 여기 말씀드렸던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사장님이 안 오셔서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미래전략팀에서, 그래도 전략을 세우고 기획을 하는 팀에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하기 벅차다, 정말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용역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팀장님도 앞에 나오셔서 주차장 사업을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오기 전에, 오늘 여기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충분히 어렵지 않은, 용역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 정도에 대해서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용역 체결을 그저께 했습니다.

심상화위원

그저께 했으면 이게 좀 끝나고, 이 사업 심사도 끝나고 나서 최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준비한 절차가 있으니까…….

심상화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절차이고 또 의회의 절차가 있잖아요. 위원들이 정확한 수치랑 발전 방향을 하나도 모르고 계속 질의하고 여기에서 심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계획서를 갖고 지방공기업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심상화위원

압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심상화위원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6쪽이 있고요, 다른 데에서도 있는데요. 거기 추진절차를 보면 사업계획서 수립하고 용역을 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1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타당성 용역 검토, 지방공기업 평가, 행안부에서 하든가 거기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심사를?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심상화위원

그다음에 의회와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강원도개발공사까지는 용역을 한번 해 보고, 돈 3,000만 원 들여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300억이 들어가고, 300억 말고도 또 강원도개발공사가 이것 때문에 인력을 더 채용해서 정말 더 힘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 용역까지는 보고 이 용역결과를 위원님들한테 회신해서 한번 하고 나서 해도 늦은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일단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려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매입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사업부서랑, 사업부서가 강원도개발공사니까 그것을 듣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먼저 해 주고 거기에서 용역결과가 잘 안 나왔다, 우리 못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우스운 거잖아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절차를 한번 여쭤볼게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만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심사 승인이 되면 예산안을 또 올려야 되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우선 예산안은 못 올리고요. 그게 승인이 되면, 우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11월에…….

김경식위원

그럼 과장님을 잠깐 앞으로 모시고 실무적인 것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추가질의가 5분이라서 시간이 없습니다. 예산을 바로 안 올리고…….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산을 바로 올릴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사전절차를 다 이행해야만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평가원의 평가심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신규 투자 200억 이상이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신규 투자…….

김경식위원

그것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신규사업 투자하는 데 대한 평가이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공유재산…….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돼야만 예산을 편성해서 11월 의회에 이제…….

김경식위원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되면 예산안 편성하잖아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아니, 이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왜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이것은 우선 신규 투자에 대한 검증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신규 투자를 강원도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강원도개발공사가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죠.

김경식위원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안을 상정합니까?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예산안보다 승인이 먼저예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예산안보다 신규 투자에 대한 승인이 먼저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경식위원

승인이 나야 이제 예산안을…….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김경식위원

아니, 지금 300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주식 사는 300억.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300억은 그 승인이 나야만 300억을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관련 근거조항이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끝나고 하나 좀 보내 주시고요.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남상규 위원님이, 3년을 배당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렇게 되면 한 1년 6개월 정도를 손해 보는 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로 주식을 사는 것은 아니니까.

김경식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레고랜드가 다 되면 도시계획 변경할 것 아닙니까? 저것 지금 여러 부지로 묶여 있는 것 같은데.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저희가 관광단지 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도 좀 유리한 게 뭐냐 하면 우선은 그 부지가 지금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 공사에서도 300억…….

김경식위원

지금 공시지가 한 36만 원 정도 돼요, 평당.
동주

박동주예산과장

그런데 레고랜드가 조성이 완료됐을 때는 그 지가가 상승되면 결국은 강원도개발공사 부채 비율도 낮아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시너지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2,000대를 노면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2만 평 부지가, 관광단지 조성을, 나중에 레고랜드 됐을 때 변경을 할 수가 있다면 주차장으로 건물을 올리고 나머지 다른 부지는 다른 용도로 관광지 변경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노른자위 땅입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20일 정도 됐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방송에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원주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지난해 4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했거든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식위원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지금 이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에 임대한다,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됐고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 기사가 나온 주요 논지는 우리 강원도에서 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일정상 중간에 다른 업체가 낀 모양이에요. 건축을 지금, 땅 사는 것은 금방 할 수 있는데 건물을 지어서 그쪽에 임대를 해 줘야 되는데 이 건물가액을,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한 170억 정도 되어 있는데 170억 이상의 건물을 도에서 직접 짓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 강원도개발공사에 얘기를 한 모양인데, 건물을 설계하고 발주하고 완공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이것을 아마 민간업체에 맡긴 모양이에요. 맡기고 나서 그 업체가 다 완공을 하면 그때 우리가 사겠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할 때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사실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에 적혀 있지는 않은데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변경이 되면 또 변경계획을 승인 받아야 하는데, 이게 지금 변경계획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애매합니다.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계획을 받아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중간에 그런 다른 절차가 변경이 됐다면, 제가 계속 소관 부서나 이런 데 얘기해 본 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승인이 된 다음에 상황이 변경된 것이죠. 그러면 언론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저겁니다. 우리가 170억에 건물을 지어서 주기로 했는데, 시공업체가 거기서 얼마를 남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170억이란 돈은 설계를 해서 산정한 금액이 아닌 거죠? 그냥 가산정이죠, 가산정. 예를 들면 우리는 170억에 그것을 사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30% 증액이 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50억 정도 증액이 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220억에 그 건물을 사도 되는 것이죠.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 짓거나 강원도개발공사가 지었다면 그럴 일은 없을 텐데 민간업체가 중간에 끼면 거기나 얼마의 차액을 남기는지 도에서 감독할 권한이 없는 것이란 말이죠,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변동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법령이라든가 기준에 변경계획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죠, 이런 것은. 이것을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는 부서에 물어보면 담당 소관 부서에서 모든 것을 추진해서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소관 부서에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취득하고 이런 계획을 해서 취합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는데, 이것이 다른 토지 취득하는 이런 것처럼 세밀하게 내용을 다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다른 업체가 끼고 그럴 개연성이 자꾸 발생하면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법령에 있는 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된다고 반드시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도 최근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하여튼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접 관장하는 업무를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렇죠, 지금 그 업체가 토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계약을 했어요. 잔금을 오늘인가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매매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건물은 얼마에 짓는지, 그것도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하여튼 그 상황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상황이 안 생기도록, 그 건물을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면 과연 그 금액이 적정하게 공사에 소요가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 50억이 증액돼도 우리가 그냥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준다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15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민간끼리 계약을 체결했으니 실제 금액이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했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민간끼리의 계약이라서 도가 개입할 여지가 적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적정하게 그 금액이 소요되는지는 꼭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토지는, 사후보고는 원래 안 하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서 취득하면 얼마에 취득했다고 보고는 다시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후에 얼마에 취득했는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담당부서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차피 의견조율이 좀 필요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위원

조율을 여기에서 하시죠. 여기에서 가결을 하고 부결을 하고 이렇게, 1, 2, 3, 딱 하면 되지 들어가서 얘기할 필요가…….

남상규위원

들어가시죠.

심상화위원

여기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면 또 바뀌는 것도 없어요. 저는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그렇게 본인 의견을 다 내고…….

곽도영위원장

아니, 이게 속기록에 기록될 사항이 아닌 부분이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조율하는 과정에서 워딩(Wording)이 나오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의견조율을 위원장 방에서 하고 그러는 겁니다.

심상화위원

여기에서 조정하면 되지 왜 자꾸 들어가서, 자꾸 밀실에서…….

곽도영위원장

어떤 결론을 낼 때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의견조정은 안에서 하는 게 맞죠.

심상화위원

1번 예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해서 의견 딱 묻고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김규호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 왔다는…….

심상화위원

지금부터 그렇게 하자고요.

곽도영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회의중지

19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평창지역 도유림과 군유림 교환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가치 제고 측면을 고려, 추후 교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심사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평창지역 도유림과 군유림 교환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강원랜드 주식 처분 건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건부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의회에서 권고안을 드리는 것은 향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용역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다시 재검토한다는 측면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제1차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할 예정이며, 9월 9일 오전 10시에는 강원인재육성재단 현지시찰을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