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희일 의원 5분자유발언

김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강섭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정강섭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강섭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내 구정보고 청취 및 각종 의안심사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난 4월 9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640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휘장규정개정중개정규정안 및 의안번호 641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성범의원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규정안은 96. 11. 25 서울특별시 마크인 휘장이 변경되어 휘장에 새겨진 8각형의 형상을 삭제하 는 내용이 되겠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동료의원이신 김영곤의원외 9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으로 그 내용은 96. 12. 31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현지교동비" 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개정하여 자구수정 및 금액조정을 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두 건의 의안 모두 위원들의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 게 심사한 의안이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정강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휘장규정중개정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미라의원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미라총무재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미라의원입니다. 이번 제64회 임시회 기간내 구정보고 청취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점에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의안을 심의한 바, 먼저 의안번호 635번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두 개 과를 폐지하는 감축행정을 주요골자로 하여 제출되었으나 의원 상호간의 약 3시간에 걸친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한 결과 부결처리하였고, 의안번호 642번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봉사장학금지급조례안은 기존의 새마을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조례를 폐지하고, 동작구 소재 회원 300인 이상의 단체에게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의원 상호간의 심도있는 논의 끝에 본조례안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자는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여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김미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지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본동제4구역),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재개발지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본동제5구역)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시민건설위원회간사
존경하는 김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데 대하여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이탁규의원입니다. 제64회 임시회 휴회 기간중 개회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다섯 건의 의안을 심의한 바, 의안번호 638번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풍수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법규 명칭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하는 단순한 후속조치로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636번 및637번 주택재개발지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대하여 재개발본동제4구역 지정의 건은 그 사유가 합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의회의견서를 채택 의결하였으며, 재개발 본동제5구역 지정의 건은 지역 여건상 제출된 지정안만을 시행했을 경우 지역이 두 개로 분할되고 교통소통 문제는 물론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제출된 재개발 지역 지정안에 양측 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 의회의견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639번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은 주차요금의 인상폭이 너무 과다하여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해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하기로 보류하였으며, 의안번호 629번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 제3항의 내용이 장기 집단민원을 해결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음을 이유로 다시 한번 신중하게 다를 기회를 갖고자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지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본동제4구역)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재개발지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본동제5구역)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배동식의원, 강희일의원, 김명기 의원 세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듣고 난 다음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수고 많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배동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그 동안 궁금한 문제점들과 주민들의 진정사항, 건의사항 등을 총 정리하여 집행부측에 물어볼까 합니다.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하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께 질문하는 것입니다만, 부구청장님이나 국장께서 대신 도와 주셔도 됩니다. "삭제---------- 지금 우리 지역의 불법건축물은 실제 담당과 담당감리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건축주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다 지어 놓고 준공도 다 떨어졌는데 옥탑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등등의 것은, 죄는 건축하는 사람이 짓고, 담당공무원과 감리자는 그 죄를 덮어두고 방치했습니다. 그럼 그 죄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런 것을 주민들이 피해 봐야 하고 옥탑을 부수라고 매일같이 항공촬영한다고, 제가 얼마 전에 청장님께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청장께서는 임기 3년전 부터는 놔 두고, 임기 3년 이후부터는 봐주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년보다는 차라리 임기 이후부터 봐준다든지 더 완화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서민들을 위해서 옥탑관계를 좀 더 신경써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사당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공금횡령으로 도피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 인허가 외에도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무언인지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각 새마을금고 감사한 내용을 본의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제1지구 재개발 역시 박일섭 조합장이 지난번에 수억을 횡령하여 구속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횡령했다면 그 피해는 조합원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횡령으로 들어갔다가 얼마 안있어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공교롭게도 주택과장이 직후에 도피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조합장이 횡령으로 도망가고 거기에 전현직 시의원이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과연 조합장 혼자서 수억을 해 먹고 도망갈 수 있느냐, 임원들은 과연 모르고 있었는가, 그 피해는 과연 누가 보는 것인가, 조합원과 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게 횡령을 했다면 많은 금액을 주민들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에 대한 감사나 조사는 없었는가, 똑같은 인허가 관계인데 새마을금고는 감사하고 거기는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를 해야 되는가, 감사를 했다면 어떻게 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지난번에 통합해달라고 조례개정이 올라왔는데 우리의회에서 처음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의회를 무시하고 두 과를 털어가지고 하나의 과장을 앉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가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 지, 또 한 번 부결한 사항을 다시 올려가지고 이번에 또 부결되는 이러한 반복을 집행부가 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기에 정진순과장이란 분이 가정복지과장으로 있다가 민원봉사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아마 징계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그런 징계사유는 빨리 조치하면서 주택과장은 사고가 난 지 7, 8개월 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우리가 떠드니까 겨우 위에 올려가지고 지금 서울시 대기발령이 나 있습니다. 빨리 파면을 시켜야지 1년이 지나도록 그냥 두고 이번 정진순과장은 왜 그렇게 빨리 조치를 시켰는지,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에 세놓은 등등을 관리소홀로 들었습니다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노인정에 도둑이 많이 들고, 청소년 우범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세를 놓았으며 그 비용이 노인들에게 돌아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착한 일을 했다면 과연 그래도 되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색환경봉사단이 얼마 전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는 누구나 필요하고 모든 의원들이 다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임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환경문제는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환경봉사단 발대식을 하는데 우리의원들이 발대식을 하는지, 안하는지 초대를 받지 않아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우리 각동의 대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지역대표인 구의원이 가서 격려도 해주고 앞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시켜 주어야 될 우리 구의원이 내용도 전혀 모르고 발대식에 초대도 안되고 그런 책임이 어디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치인은 다 비슷합니다만, 우리 구의원은 순수한 지역봉사자로서 그런 좋은 일에는 칭찬해 주고 지역주민들을 도와 주어야 될 입장인데 우리 구의원들은 초대를 안하고 몇몇 아는 의원들만 갔는데 그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사이 지역에 많이 시끄러운 새마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한 근본정신이 새마을정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 지원금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뿐만 아니고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같은 모든 단체가 지원금이 중단되었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며 자금이 필요합니다. 현재 있는 그런 단체를 잘 활용하여 우리 지역봉사자로서 일할 수 있는 단체로 해 나가면서 다른 것을 발전시키면 어떤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새마을 깃발까지 내려 버렸습니다. 수십년간 달아온 깃발을 내리고 지원금을 중단을 하니까 한쪽에서는 새마을을 지금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많이 가집니다만, 그 것 역시 더욱 더 많이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좀더 봉사할 수 있도록, 대신에 단체지원에 나온 지원금은 열심히 관리를 잘하면 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환경봉사단을 발족한 지 불과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민의날' 봉사 구민상에 녹색환경봉사단이 상을 받아요? 이제 활동한 지 한 달도 안됐는데 무슨 상을 줍니까? 저는 정말 의문이 갑니다. 다른 지역에 봉사를 계속 했을 때 상을 준 것과 녹색환경봉사단 발대식을 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지금 봉사했다고 상을 주는 일은 뭡니까?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구청에서 실시한 제3차 심경교육이 있는데 이 심경교육은 참 필요하고 정말 좋은 일입니다. 교육을 시키고 정신과 몸을 수양하는 좋은 일인데 그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강제성을 좀 띄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통반장들이 왜 우리를 불렀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많이 들었고 저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못가면 부인이 대신가는 이런 강제 동원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교육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면 우리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짤 때, 왜 하필 금년에는 경제 개발에 비중을 두지 못하고 일반행정비에 예산이 더 많이 올라갔는가 했는데,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 예산이 낭비된다면 본의원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여러 동체육회의 체육회원들이 많이 교체됐습니다. 체육회 임원들을 교체하려면 지역대표인 구의원들과 상의하고, 또한 누가 됐는지 정도의 내용은 알아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물어보면 언제 했는지, 누가 들어갔는지, 모르게 교체돼 버렸습니다. 한 단체를 마음대로 교체하면 그 반면에 불만은 대단히 커집니다. 이것 역시 신중을 기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2동 노인정을 이번에 4억에 매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량진2동에는 노인정이 없고 상도동과 겸한 노인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과 이남신의원이 같이 예산을 책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만, 노인정을 우리 지역대표인 본의원이 어디에 얻었는지, 언제 계약했는지 모르는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봤는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통장과 여러 지역주민들이 와서 저에게 지역에서 동네 여론 수렴을 했는가 묻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노인정을 지역 구의원도 모르게 계약을 했으며 또한 계약한 사람은 우리 지역주민이 앞장서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담당 계장 얘기는 주민이 와서 주인하고 직접 계약했다 그 주민 얘기는 부동산에 했다, 여기에 비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역대표인 구의원이 그 지역 노인정을 계약하고 사는데 어디 있는지, 언제 하는지 모르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엄중 문책 바랍니다. '노인정을 통과 안했다, 또한 동체육회 등을 얘기 안했다고 상의를 하고 하지 어떻게 그러십니까?'하고 동장에게 좋은 얘기로 했더니 동장은 '저는 구의원 소관 부하직원이 아니고 구청장 부하직원입니다'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동장은 당장 사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지역의 방범대원들이 지금 구에 다 들어와서 우리 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 방범대원들이 들어 와서 보직이 없어서 이것 저것 허드렛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것 기능직을 더 뽑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알맞는 보직을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우리 의회와 서로 상의하고 협조하여 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유는 쥐냐, 지금 상업은행 부지에 건물을 새로 짓습니다만, 의장이 당선된 지 약 한 3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업은행 짓는 내용을 가져 와서 아직 설명 하나하는 집행부가 없습니다. 전임 의장은 알고 계십니다만, 새로운 의장이 당선되면 당연히 오셔가지고 그런 상의 정도는 하셔야 서로가 원만히 구정을 이끌어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난 번 제가 구정질문 시간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못 받은 답변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노량진2동 청사 안전진단 의뢰가 1년이 지났는데 그 결과 답변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답변서를 꼭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서를 들고 와서. 특수활동비 내역, 테니스장 관계를 지난 구정질문 시간에 물었습니다. 답변을 꼭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보면, 우리 구 제소사건 원고는 동작구청장, 피고는 동작구의회, 동작구청장이 제소하면 동작구의회 의장이 돼야 됩니다, 동작구의회가 뭡니까? 동작구청이면 동작구의회, 동작구청장이면 동작구의회 의장 이런 것 하나하나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그외 위탁시설 관계, 독서실, 어린이집 등은 우리 지역 구 중심으로 만들면 어떻겠냐 세수를 올리자 해서 지난 번 구정질문 때 물었는데 아마 계약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의장
배동식의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동식
베동식의원
그외 소각장 5천만원

김무의장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의원
다음 우리 지역의 248번지9호 권영옥씨 건축관계, 우리 지역 가스공급, 의회 나무관계, 노점상관계, 수산시장 앞 육교관계, 버스정류장 관계, 중개소 앞의 과속방지턱 관계라든지 그 다음 버스정류장의 알맞는 장소관계는 추후 보충질문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김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의 구정질문에 있어서 동료의원들에 대한 모독발언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만 의원 의석에서 - 필요없어요. 무슨 사과를 받아요?) (장내소란) 그리고 제가 직권으로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 정수만 의원 의석에서 - 삭제 필요없어요, 그냥 놔둬요.) 이어서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넣었습니다.) 좀 참으세요. (◇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 강희일의원 발언하세요, (◇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에 앞선 것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주세요.) (◇ 정수만 의원 의석에서 - 발언주세요.) 오후에 청장님께서 서울시 행사 관계로 가시게 됩니다. (장내소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희일의원 계속 발언하세요. (◇ 최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 정수만 의원 의석에서 - 주세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정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의회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발언주세요.) (장내소란) 강희일의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강희일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최영수의원에게 드리겠습니까? (◇ 정수만 의원 의석에서 - 양해하십시오.)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하시겠어요? (◇ 강희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양해하신다면 최영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의원
무능한 동작구의회 의원 최영수입니다. 참으로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의 질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해 마지않고 우리가 그토록 경의롭게 생각했던 동료의원이 '원고를 보고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은 무능하다'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좀 더 정확성을 기하고 좀 더 자기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측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숫자, 통계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원고를 보고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확도를 기하고 집행부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원고를 보고하는 의원은 무능하다, 이런 발언이 어디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서 한 구정질문을 원고 안보고 하신 것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훌륭해요. 앞으로 동료의원이신 강희일의원이 나와서 구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김명기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차후에 우리 30명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원고를 보고하는 의원들은 전부다 무능하다 이런 발언이 어딨어, 동료의원끼리. 집행부가 지금 보고 있어. 44만 동작구민들이 볼 수 있는 지금 CATV가 있어. 30명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들은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44만 동작구민을 위해서 자기 동네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똑똑하고,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나오신 다 유능하신 분들이예요. 어떻게 자기자신은 제일 똑똑하고, 제일 훌륭하고, 원고 하나 안보고 구정질문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제일 잘났다는 이러한 표현, 다른 의원들은 전부 다 무능하다 라는 이러한 표현 이런 것은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처사입니다. 본의원은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동료의원에 대한 모독성 발언이 나오면 즉시 그 구정질문을 중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분명히 긴급동의까지 얻으려했는데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의장도 역시 이러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워서 침 뱃기식의 이러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의장님께서는 동료의원에 대해 이러한 모독발언을 한 의원에게 속기록 삭제, 또는 공개사과를 한다고 했으니 우리 동료의원들간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사후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고대하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정수만 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의원
강희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의원과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생략하고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 지구관리 및 추진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직능 및 자생단체 구성 및 관리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누수현상과 각종 행사 및 업무추진과정에서 선심행정 경향에 대한 오해의 소지에 관한 질문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있는 곳이 1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도4구역과 6구역 위주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1월 15일부로 도시재개발법과 시행령 및 조례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감독관청인 우리 구에서 늘 개정된 법안을 추진하는데 안내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주의사항을 게첨한 사실을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의 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유의사항을 게첨만 봐도 그 동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개정된 재개발법을 잘못 인용하여 절차상 순서와 조치사항을 혼동하고 무리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파사파로 그룹을 형성해서 조합구성 준비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정된 법에 따른 조합구성의 절차상 순서 및 필수요건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회장을 관내 해당 구의원님들과 협의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사유재산 간섭 운운내지는 이권이 개입돼 있는 만큼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서 유감스럽게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해당 부서 실무자들께서도 그 동안 수고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구에 비하면 비교될 만큼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성북구에서는 재개발 연구팀을 별도로 운영해서 개정된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은 이러한 절차와 순서에 입각해서 추진한다는 실무책자를 제작해서 타지역에서 오는 주민에게까지 무료로 배부하고 안내내지는 교육을 해주고 있고 저도 가서 책을 얻어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구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상도4구역은 93년 12월 17일에 지구지정을 받았고, 그후 결정고시 신청을 95년 12월에 신청한 상태에서 오늘날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감독관청에서는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거의가 해당 주민이 부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구역내 도로시설 입안도 조합에서 부담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본의원 소견으로는 추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2동 비계마을 청산금문제도 같은 유형의 비근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6년 11월 21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기사내용 중에서 서울시내의 재개발지역 중 32개 건이 진입로 청산금 문제로 준공이 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도 접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추후 우리 관내 재개발 구역 내의 시설입안 비용도 반드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거의가 재개발조합이나 사용자 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사후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도4구역은 무허가 지역과 사유지가 약 40대 60으로 무허가지역 40 사유지 60% 비율로 형성된 재개발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지역이 90%이상 전매매됐으며 소위 딱지값이 1억에서 1억 3,000만원까지 호가하고 있습니다. 또 사유지는 약 30% 이상이 전매되고 있는 실정으로 평당 600만원에서 700만원이 호가합니다. 대로변 값과 거의 맞먹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 집을 판 사람이 그 자리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살고 있는지는 설명을 안해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상도4구역은 엄연히 주거환경 재개발을 위한 공공사업장입니다. 과열화 방지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수수방관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또 이 과열을 조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은 물가안정과 서민주택 보급차원으로 추진하는 국가주요정책임에도 불구하고 97년 3월 1일자 동작일보에 구청장님께서 기고한 복부인 동작구로 오세요, 아파트 2만 6,726세대 건립 등 내용은 4구역의 주민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어디에 착안하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상도4구역은 재개발추진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과 추후 재개발추진이 실효시기에 봉착했을 때 감독관청인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며 상도4구역의 실효시기는 그 시한이 언제인지 확실한 유권해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직능 및 자생단체 구성 및 관리에 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관계예요. 지난 엄동설한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구청 밖으로 사무실을 얻어서 내보낼 때 본의원은 추운 겨울을 나고 봄에 보내는 것이 어떠냐고 간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침에 의해서 그 때 사무실을 얻어서 내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참작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년간,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던 새마을사업 추진비가 연 4,500만원 정도가 중단돼 있습니다. 또 새마을 국민교육비 약600만원 정도 연 지원받던 것을 타구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데 유독 우리 구에서만 중단돼야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까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새마을 깃발을 하강한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은데 언제쯤 달 것인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바로 옆 파출소에는 새마을 깃발이 날리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새마을 깃발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모양상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뭔가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제도를 조례규정에서 폐쇄하자는 그런 내용이 어제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새마을을 뿌리채 뽑아버리려는 그런 인상마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통장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결원이 생기는 지역에는 통장을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통장의 결원이 생겨서 보충할 때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새로 구성 중인 녹색환경단체와 동 체육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유사 관변단체를 통폐합하고 여러 가지를 간소화하면서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축소하는 입장에서 우리 구는 관변단체내지는 조직이 여러 가지로 확산돼 나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체육회 구성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지금 분위기도 딱딱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10여년 전 동장을 하는 무렵에 저는 매년 있는 체육대회를 그 때는 18개 동입니다, 18개 동에서 전종목을 석권하면서 1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어느 떡복이 할머니 비결처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때 체육대회에서 매년 전종목을 석권하면서 1등 했던 비결은 체육회 만큼은 전동을 통틀어서 회원내지는 선수를 발굴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흑석동에 가면 개 이름도 다 압니다, 10년이 지났어도. 지금 우리 동만해도 체육회를 구성하는 것은 여러모로 비합리적인 점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략하고, 다음 마지막으로 단체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동작구민의 날' 시상식을 보고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한 쪽에 쏟아붓는 것보다 고루 분산하면 파급효과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리문제에 앞으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 발전에 대한 누수현상 방지와 각종 행사 및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선심행정 경향에 대한 오해소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취임 초기에는 복지행정 분야에 관심이 지대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육면에 치중을 두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간에는 대규모 단체조직에 역점을 두시는 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사각점이 생겨서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누수현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심경훈련을 시도하실 때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속으로 박수를 보내고 참 잘하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그 때 마침 제가 지역에서 경영자 대표와 지도자 교육을 받을 때 마누라와 자식만 놔두고 다 바꾸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던 무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딱들어맞는 것을 착안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2차 때 쭉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심경교육을 차출하는 일선 동장이나 부서에서 과잉반응내지는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는 갈 사람이 없으니까 일당을 주고 그것도 타동 사람을 데려왔다고 그럽니다. 깜짝 놀랄 일이고 또 어떤 루머가 있느냐 하면 인원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번 교육에 가면 차년 민방위대장 교육을 면제해 준다는 이런 루머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심경훈련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심경훈련 과정에서 마지막 날 구청이 성남 새마을연수원으로 옮겨지는 이런 인상을 주는 때는 동작구청에 공백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수 동 2둥, 3등 되는 동을 선발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시상하는데 이런 예산은 과연 어디서 해주시는 건지 우리 구의원들도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무의장
강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귀순자가 지금 우리사회를 지켜보고 북은 미쳤고 남쪽은 썩었다 하여 이 사회가 이미 희망을 상실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리고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로 국민적 분노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원인을 처방하는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국가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는 구청의 역할과 임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모름지기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법령과 조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동작구 의원으로서 사실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는 본의원은 인간적으로 매우 가슴이 아프지만 구행정을 바로 가게 해야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96년 5월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집행유예라 함은 죄를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석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작구 행정을 총괄하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석방이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구민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장은 구민과의 대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난 연말 20개 동을 대상으로 1회에 3개 동씩 600-700여명을 대상으로 수 차례에 걸쳐 향흥을 베풀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변명하기 에 급급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형편없이 열악한 구예산을 자기의 호주머니 돈 쓰듯 지출하였습니다. 거기에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시정을 바라는 뜻에서 본의원이 집행된 돈이 얼마이고 어느 예산에서 집행되었는지를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행정을 감시 감독할 위치에 있는 구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나아가 구의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초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신년인사라는 명분으로 200-300명씩 구민을 동원하여 음식을 제공했는데 과연 이 돈은 어디서 난 겁니까? 이 돈이 구예산에서 집행된 돈이 라면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지출되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경훈련 시 오락과 친목을 도모한다면서 우승한 동에는 3,000만원, 준우승한 동에는 2,000만원, 그리고 1,000만원씩 주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작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알고있는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돈의 액수와 예산도 문제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걸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남용 뿐만 아니라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구청장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변단체의 폐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슨무슨 협의회라는 그럴싸한 이름의 5, 6공 시절의 관변단체는 몇 가지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개입하는 등 정치발전을 가로막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온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폐해를 잘 아시는 구청장께서 환경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녹색환경 그리고 동작체육회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기존 조직과 충돌을 야기할 것이며,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의 결성, 운영 둥 모든 면에서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하든지 최소한의 민선시대구청장으로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구청장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청소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청소업무를 민간대행 업체에 이관한 데 따른 문제입니다. 동작구 쓰레기 청소업무는 지난 해 구청장 이 입원중에도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만성적인 청소업무 적자예산을 줄여보자는 생각에서 민간대행 업자에게 업무가 이양된 바 있지만, 현재 쓰레기 청소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은 민간대행 업체로 이양되어 구청 담당업무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세출은 증가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인 세입은 오히려 줄어 적자가 더 큰 차이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대행 업자를 선정하여 예산상의 절감효과를 보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현상황은 구청장의 예산절감 정책은 실패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세출대비 세입은 95년 98억 8,014만6,000원 대 36억 6,990만원으로 63%의 적자, 96년 110억 1,694만 9,000원 대 38억 9,539만 1,000원으로 65% 적자, 그리고 시행에 들어간 97년에는 116억 9,282만 6,000원 대 21억 3,580 만 7,000원으로 무려 81% 적자로 그 시행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더구나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성 경비는 95년 60억 9,789만4,000원 지출에 96년 74억 5,750만 4,000원으로19.1% 증가했는데 97년에는 그 경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 79억 3,871만 7,000원으로 오히려 6.5%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동작구청에서 관리한 17개 동중 5개 동에 대하여 쓰레기 업무가 민간대행 업체에게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이라는 구청장의 취지와는 달리 세입은 감소했고, 96년보다 97년도가 17억 5,948만 4,000원으로 45%나 감소되고 이에 반해 세출액의 증가분은 6억 7,587만7,000원으로 9.5%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96년에 비해 올 쓰레기 청소비용이 24억 3,536만1,000원이 증가되어 민간대행으로 적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더구나 대행업체에서 현재 경영난을 이유로 작년에 이미 쓰레기 봉투값을 45%나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 부족하다고 제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의원의 노파심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또 다시 봉투값 인상을 들고 나온다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추가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쓰레기 처리문제는 주민들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안기고 있고, 거리는 쓰레기 천지가 된 꼴입니다. 이는 민간대행업체 이양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의 결여로 단순히 구청의 예산적자 요소의 짐을 벗어버리는 데서 나타난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우리 구 쓰레기 처리문제가 결과적으로 예산상으로 비효율적인 사연과 대행업체의 이익에 맞춰준 부실업무 상황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이중적 고통을 가중시킨 데 대해 분명히 책임을 느끼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민간대행 업체에 이관하고 있는 현 구청의 정책을 중지하고 진정으로 주민의 복지를 위하는 차원에서 구청의 공공사업으로 환원조치하여 구행정 기능의 효과를 피하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다음은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감리비용 과다책정에 대한 질문을 도표를 참조해 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제시 ) 구민회관 건립 소요비용은 158억 1,600만원입니다. 공사비는 101억 2,900만원, 토지매입비는 47억 1,800만원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총 설계감리 비용표입니다. (도표 제시) 현재 우리 동작구의 집행비용은 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협회에서 내놓은 기준표에 보면 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용은 3억여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설계감리비용을 차트를 보고 비교설명을 드리면, (도표 제시) 동작구 집행비용은 32만 2,000원, 건축협회 기준표를 보면 30만 8,000원인데 실제로 거래되는 설계감리 비용은 평당 1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못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표에서 보았듯이 동작구에서 지출된 예산은 실제 설계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금액과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회 모과장의 말을 빌리면 협회의 기준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설계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건축사의 말을 빌리더라도 협회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설계하려고 하면 망하기 십상이다. 실제 일반 건축주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 금은 거품가격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복지관의 전기, 배수 전반의 관급자재 구매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8,400만원에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반 관급자재 발주의 예를 들어보면 토목 및 건축공사의 80% 이상 공사가 진척된 뒤에 감리회사의 사양 및 설계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납기 최소한 4, 5개월전에 발주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미리 발주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본건의 업체선정에 있어서도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해야 했다고 하나 요청서가 조달청에 접수되기도 전에 서한전기가 본건의 매입액 및 예가를 정확히 입수 전기조합에 사전에 신고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내 발주자와 업주가 밀착되어 처리되었다고 보는데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공도 하기 전에 관급공사 발주를 서둘러 발주하게 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고 전지조합 관계자들이 놀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타업체의 경험을 배제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배정, 계약을 해주기 위한 비리라고 판단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리도 거치지 않고 발주됨으로써 부실공사도 우려되고 3년 후에 변화되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공법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이나 기타 공사는 실제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본건은 제작구매이므로 설계변경이 불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말씀도 부탁합니다. 따라서 모든 부분에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며 충분히 설계변경된 후 본배전반을 거기에 맞추어 설계 감리되어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 라고 생각되는데 미리 2, 3년 전에 발주하게된 것은 무슨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에 문제점이 있다면 본건의 계약을 즉시 파기하고 분량을 회수하고 아울러 선급금도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전국가적으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곳이 공무원사회라고 합니다. 이번 구민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담당공무원이 시장조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말로 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 과감한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할 때만이 진정한 구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예산의 낭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구민회관 건립 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풀기 위해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민회관 설계용역을 받은 회사가 선정된 경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고 구예산 낭비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에 과감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있다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민회관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동작구 발전과 미래의 희망을 기대하면서, 또한 동작 구민의 복리와 생활의 편익을 생각하는 마음을 새로이 다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동식의원, 강희일의원, 김명기의원 이상 세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구정장
평소 존경하는 김무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이 총 6건입니다. 서면으로는 9건이 제기되었습니다만, 3건이 생략되어 총 6건이 되는데 이 중에서 구청장이 직접 결정하는 구정정책 방향과 개인 신상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실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과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강희일의원님과 김명기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구민복지관 신축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픈 지적에 관해서는 부구청장이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고, 구민과의 대화와 신년인사에 관한 예산남용 여부, 녹색 환경과 체육회에 관한 구청장의 사조직 여부, 쓰레기 대행업무의 실패에 관해서는 각각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희일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말기적 누수현상 방지와 선심행정 경향 및 각종 오해소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말기적 누수현 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민선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이제 겨우 반을 지난 시점에서 말기적 누수현상 방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것은 질문취지가 무엇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 질문을 하졌기 때문에 개념정립을 해드리겠습니다. 말기적 누수현상이라고 흔히들 짚는 것은 기관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동안 추진되고 있던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조직이 이완되는 등 그 통솔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현상 즉, 레임 덕(lameduck)현상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 자유로이 타지역으로 이동하던 공직자들이 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지역을 이동하지 않고 일정한 지역내 주민의 일원으로 사명감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누수현상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저는 행정전문가 입장에서 진단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누수방지 촉구는 구청장 이하 2,0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와 채찍의 말씀으로 듣고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심행정 경향과 심경교육 등 오해 소지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행정은 주민을 주인으로 받들어 모시는 주민중심의 행정인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고 그것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피선된 단체장은 주민과 늘 접촉을 해야 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동안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발로 뛰는 현장위주의 행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경교육도 이러한 취지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한 소규모 사업비 지원은 그 동안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그리고 의원님들 개인의 요구 등 그간의 사항을 정리해서 그 자리에서 발표한 것이 장소와 시기가 적정치 않았다고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선자치시대가 출범된 지 전체적으로 보면 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늘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의 생각을 듣고, 주민의 가려운 곳을 우리가 찾아다닌다고 하는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목도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정리해 드리면, 주민이 있는 곳이라면 구청장을 비롯한 구의원님 여러분들, 주민대표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려운 곳에는 주민 대표의 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실 것을 저는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점도 강조하여 지켜봐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관련 질문으로 동작신문 기고에 대해 제가 필자이기 때문에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땅에 관련된 정책이 핵심과제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 도시행정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땅에 관련된 정책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을 전면 재편해서 용도지역을 높여서 땅의 효율성과 가치성을 높여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주변환경개선에 역점을 두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이 지역은 60년대 주거환경을 벗어나지 못한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상도 제4구역인데 이 상도 제4구역은 3,200여세대가 주거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재개발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지정이 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실효시기를 물으신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과연 20년을 넘기면서까지 지금도 쟁점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을, 제가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도 도시행정 학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땅에 관련된 두가지 시책의 동기유인이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고 평소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작신문 기고의 키 워드(key word)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복부인들의 선택의 기동성, 거래질서 유지성, 가격보장 등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글이 나간 후 부동산 업계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김명기의원께서 질의하신 신상과 행정 조직과 관련된 사항, 아까 배동식의원도 질의 하셨는데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책임자로서 구 명예회복 문제는 강조하시지 않으셔도 제가 더 절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들과 여러의원님들께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제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제가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답변으로 대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해 행정조직 개편안이 부결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이 가정복지과장을, 또 토목 과장이 건설관리과장을 겸하는 것이 사실상 행정조직의 통합이 아니냐 하는 질책이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조직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일률적인 조직입니다. 따라서 행정 환경이 변하면 이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야 되는 신축성을 가져야 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효율성이 희생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로개선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상이라는 절차가 선행됩니다. 하지만 보상금업무는 건설관리과 보상계에서 처리해왔고 실제적인 공사업무는 토목과 토목계에서 처리해서 그 동안의 업무처리 이원화로 비효율적인 점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직의 누수현상이라고 짚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갈수록 늘어가는 복지업무로 인해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업무 일원화에 대한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충고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는 사회와 가정이라는 부서명만 다를 뿐이지 넓은 의미에서는 그 대상이나 업무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복지행정 부분을 통합 운영하므로써 실질적인 복지수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는데 두 과가 합해져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탄력성, 또한 일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유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겸무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빠른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시험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에 대한 신속정확한 행정 서비스, 주민 부담 경감 등 44만 구민의 욕구에 합당한 사항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소신은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정부 경쟁력 10% 높이기 세부 시행항목에도 중복 조직이나 유사 조직을 통폐합 감축하여 대국, 대과를 지양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동식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배동식의원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의원
배동식 의원입니다. 오전 중에 저의 실언으로 인하여 동료의원들과 의회에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동료의원들이 지역대표이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있는데 동료의원들 한테 그런 얘기를 진심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께 집행부 과장, 계장들이 저녁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질문사항이 뭐냐고 묻기에 저도 원고 없이 질문하는데 답변하시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을 하다 보니 실언을 했습니다. 지역대표이신 동료의원님들께 그런 잘못된 말은 추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무의장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임성수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저희 집행부측은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관심있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늘 충실하고 심도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의하면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님께 미리 제출을 하여야 하며 의장님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 질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기 위함이며 이 경우 질문요지는 질문 전체 내용을 충분히 함축, 포함하여 질문요지만으로도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내용이 너무 간단하여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에 답변 준비를 위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다시 세부 내용을 일일이 논의하여야 하므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실상 답변 준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배동식의원님이 집행부에 요구한 질문요지서 내용을 보면 불법건축물 및 보완에 대하여, 인허가 관리에 대하여 등 이러한 10개항의 질문사항 모두가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셨는지 막연하고 광범위한 질문으로 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답변이 곤란했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도 사전에 질문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여 답변에 어려움 이 있으나 준비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택과장의 징계처분과 민원봉사과장의 징계처분이 형평에 어긋난 편파적인 징계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주택과장의 징계처분의 경우 검찰통보에 의해서 96년 7월 20일자로 서울시 인사위원회 중징계 요구와 동시에 직위 해제 조치하였고, 97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의결되어서 97년 2월 28일자로 구청장이 파면처분을 하였으며 의결지연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각급 사회복지 시설 관리책임자 정진순 과장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첫째,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친목 도모 등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노인정이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복지시설 운영지침은 물론 지시 사항으로도 수차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상당 수 노인정에서 발생한 상시 거주자 10여 세대 26명을 비롯한 13군데의 불법 임대 사례를 묵 인, 방치한 사실이 있고, 둘째로 구립어린이집 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서 일부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에서는 종사원 인건비 448만 3,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퇴직 적립금 1,200여만원이 유용된 불법 사례가 발생되었고, 세째로 보육료 감면에 있어서 정책결정 책임자이면서도 담당자에게 일임시켜서 감면 대상자가 될 수 없는 보육아동에게 보조금 375만 1,000원을 부당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구 재정상 손실을 끼치게 하는 등 부서내 의사결정 책임자인 담당 과장으로서 일상적인 직무와 직원의 관리 책임을 태만히 하여 공공시설물 및 위탁운영체에 대한 현장관리 소홀 등으로 구정을 실추시킨 사실이 적출되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직위 해제하고 서울시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는 바, 그 의결결과에 따라서 징계처분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중 준비된 사항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사회복지관의 예산중 설계용역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는 사유, 감리비 산정시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평당가격이 10만원 정도인데 발주 금액이 높은 이유, 전기 공급 자재를 공사가 80% 정도 되었을 때 구매하여야 하나 발주를 동시에 한 사유, 전기공사 발주시 내력서가 사전에 유출된 것은 업자를 봐주기 위한 특혜가 아닌가, 또한 구민회관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유와 그 결과 통보 등 세부적으로 질문하신 관계로, 심도있고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합해서 검토하고 구청에서도 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개별 보고드리겠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의장
임성수 부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철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황병철총무국장
총무국장 황병철입니다. 배동식의원님과 강희일의원님 그리고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부분의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제외하고 총무국장이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동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사당2동 새마을금고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새마을금고를 감사한 결과가 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당2동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이 공금을 6억 정도 유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회계감사를 한 결과 6억 5,000만원 정도의 정확한 숫자는 우리한테 서면으로 통보된 바가 없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6억 5,000만원정도의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서 현재 고발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관내 전체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감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금고를 일체 감사실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새마을금고를 감사하는 것은 행정적인 감사차원이지 회계감사는 저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계감사까지 이번에 파고 들어가는 것이 새마을금고 감사에 뜻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회계관계에 유능한 직원들을 차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무과 직원과 공인회계사 한 분을 위촉해서 감사를 해본 결과 회계관계의 지적사항은 없었고 다만 행정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마을금고에 전부 통보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새마을 조직에 대한 단체의 지원금을 중단하고 새마을 기를 왜 내렸느냐, 이점은 배동식의원님과 강희일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3공 때부터 70년대, 60년대, 50년대의 어려웠던 시절에 가난을 딛고 우리가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국민운동으로서 70년대에 시작되어서 그야 말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국민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새마을운동이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밑거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만든 법인 새마을단체 육성법이 있습니다. 그 육성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관변단체로서 쭉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5공 때 전경환 사건 이후 새마을단체육성법은 살아있었습니다만, 지원하는 모든 문제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것은 법정 지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방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해왔고 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도 구 행정을 일부 직능단체에서 맡아가지고 시행할 경우에는 지원 가능한 법적인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새마을단체에 지원했던 것은 과거에 지원해오던 관례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열심히 우리 구 행정을 위해서 구청에서 할 일을 국민운동으로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여건에서도 각구 25개 구청이 다소나마 지원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경우 새마을단체가 과연 국민운동단체로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뒤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우리 구 행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또 우리 44만 구민들에게 정신적인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 행정에 필요한 건설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작구의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 기능이 상실되다시피 했다고 총무국장으로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단체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관변단체로 쭉 이어왔던 전통을 무시하고 완전히 우리 구정과는 담을 쌓고, 등을 돌리고 각자의 무슨 개인의 친목단체인 것처럼 또 아니면 정치적인 행사도 간혹 열린 적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과거에는 법적인 단체였습니다만, 지금은 국민운동단체로써 건전한 기능을 발휘하고 또 우리 44만 구민을 위해서 그야 말로 국민운동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 행정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데 유독히, 각종 국민운동단체 중에 묵묵히 숨어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돈달라는 말도 한마디 않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처럼 뒷골목을 청소한다든가, 어깨띠를 두르고 가로환경정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천에 나가서 정비를 한다든가 우리 44만 구민을 위해서 나타내지 않고 이면에서 운동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굳이 44만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새마을단체에만 지원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며 의원님들께서도 생각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던 지원금이 금년에 중단된 것만은 사실인데 그런 맥락에서 중단이 된 것입니다. 또 새마을 기 강하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관장하고 있는 직능단체가 바르게살기협회, 새마을협의회, 자유총연맹, 반공연맹, 녹색환경봉사단 등 우리 구가 관장하고 있는 직능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10개 이상 있는데 구민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제가 각동에 다니면서 구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청취합니다만, 어떻게 해서 새마을 기만 관청 앞에다 달고, 그러면 바르게살기 기도 달아주고, 녹색환경봉사단 기도 달아주고, 또 자유총연맹기도 달아주고, 과거에 새마을 기를 달았던 것은 그야 말로 새마을 지도자가, 아까 모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3공 때부터 달았던 전통적인 관례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도 이해찬 부시장이 있을 때 새마을 기를 내렸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몇 개 구가 내리고 있는데 특히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입장에서 새마을 기만 그대로 독야청청하니까 구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새마을기만 그렇게 편애를 하느냐, 구청장이 아직도 관변단체로서 새마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마을 기를 총무국장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아, 이런 여론이 계속 비등하면 우리 44만 구민들이 굉장히 더 여론화되어서 비난의 화살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아예 사전에 봉쇄해 버리기 위해서 총무국장 직권으로 새마을 기를 전부 내리도록 공문이 아닌 저의 구두지시로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밝혀둘 것은 새마을단체가 진정으로 새마을 정신을 발휘해서 그 성격이 회복되어서 다시 태어나 구 행정에 흡족하고 또 44만 구민을 위해서 건전한 국민운동으로써 운동을 앞으로 펼칠 경우에는 총무국장으로서 제게 주어진 권한하에서 지원도 가능하고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뒷받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다음 배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체육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체육회 구성은 기존 체육회도 있습니다만, 국민체육진홍법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체육회장인 서울시 체육회가 있고 또 구청장이 체육회장인 구체육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방계조직으로 동체육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 각종 체육회가 그런 방계조직으로서의 체육회가 아니고 친목적인 체육 자체의 자율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육회를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방계조직으로서 동체육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동체육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조직을 일원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배동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체육회 구성에 있어서 어떤 의원님들의 마땅치 않은 여러 가지 불만요소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만 지시한 사항도 아니고 동체육회 구성할 때 그 체육회임원들이 다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분명히 여기서 지침이 내려가기는 기존 체육회가 방계조직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라, 또 들어오기 꺼려하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남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따로 조직해도 상관없다는 지침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심경교육의 강제동원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의 날 시상식에 녹색환경봉사단을 발족한 지가 1개월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표창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봉사단이 새로 발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녹색환경봉사단이 있었습니다. 그 녹색환경봉사단의 공적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고 발족한 지 1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이번 1개월 동안에도 엄청난 공적을 쌓았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깨끗한 동작가꾸기에 녹색환경봉사단이 모자 쓰고 그야 말로 거리를 다니면서 청소를 위시해서 간판 세척, 노상적체물 정비, 기타 이런 것을 행정이 해줘야 하는데 구민운동으로 자율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도 거리에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가로정비 예산이 줄어야 되겠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로정비 예산과 구민운동으로서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녹색환경봉사단이 가로정비를 전부 다 하는데 그런 예산.........) 가로정비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김의원님이 제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구민운동으로 녹색환경봉사단이 자율적으로 '자, 우리 동네 깨끗이 하자', '우리 가로정비 좀 하자'하는 데 거기에 가로정비 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제 얘기를 오해하신 것 같아서 해명을 해드리고 또 그 분들이 지난 번 동작구에서 실시한 한강변 행사에서도 녹색환경봉사단이 전원 참여하셔서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어쨌든 1개월이 됐든, 1주일 됐든, 한 달이 됐든간에 그만큼 공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심사를 거쳐서 시상을 한 것이니까 이것도 배의원님께서 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단체 지원금 중단이라든가, 새마을 기 강하, 기타 새마을지도자에 주는 장학금 문제를 지역봉사자로 왜 확대하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배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으로 갈음하고, 다만 엄연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인데 지역봉사자로 확대해서 새마을을 아주 배제하고 극단적 표현으로 새마을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것도 강희일의원님께서 오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착상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구의원님들의 착상인데 아시다시피 제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으로 4,5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장학금을 책정했는데 지금 구민들 중에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2,000만원 정도가 계속 나가는데 왜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선정하다 보니까 더 이상 요구도 없고 또 그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하다 보니까 2,5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구의원님들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불용액으로 남기면서까지 새마을 지도자에만 국한하고 혜택을 골고루 안주느냐 하는 항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합당하고 건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한 번 하시는 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4,500만원의 예산에서 새마을을 완전히 배제하고 새마을지도자들에게는 장학금을 안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주고, 또 구의원님 자녀분들 중에서도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있으면 예산이 허용되니까 장학금을 주고 기타 자생단체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묵묵히 숨어서 뒷골목에서 수고하시는, 음지에서 지역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돈이 없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니까 못준다 이럴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구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도 아닌데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좋습니다. 저는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가 발의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러면 김의원님 뜻대로 간단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의원님들께 충분히 그야말로 성실한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간단간단하게 하고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얘기요! 장학금 문제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이말이 예요!) 배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배동식의원님께서 질문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심도있게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세부적으로 했으면) 아니 그 취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그 취지를 설명하면, 취지 설명해서 의원들한테 발의하게 만든 거 아니예요?)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간단히 단답식으로 답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희일의원님께서 통장결원 시 위촉을 시키지 않고 계속 통장을 줄일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통장들의 결원이 있게 되면 통장들이 과연 25개 구청에 전체어느 정도 몇 개 반을 관할하느냐, 또는 반장들이 몇 세대를 관할하느냐를 분석하여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김명기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과의 대화와 신년인사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것도 단답식으로 그냥 끝내고 말까요?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총무국장이 의원들한데 시비 거는 거예요?) 시비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아까 것은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답변이 긴데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뭐예요, 총무국장이) 제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단답으로 하라고 해서 단답으로 한 것인데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아까 것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잖아!)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 김명기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양해를 구해?) (◇ 정수만 의원 의석에서 - 아무리 그래도 총무국장이 발언대에서 의원들한데) 아니 의원님께서, 이 답변 사항이 조금 깁니다. (◇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하세요.)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과의 대화와 신년인사로 인한 예산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과의 대화 시간과 신년인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선구청장이 구민의 생활 터전인 각동을 찾아가 각계각층의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민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구민 밀착행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지난 해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는 11월 13일부터11월 20일까지 7일간 3, 4개 동을 묶어서 시행했고, 모두 1,250명의 주민이 참석해서 건의사항 31건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신년 업무보고는 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지역별로 2, 3개 동을 묶어서 실시했고 총 920명의 주민이 참석해서 건의사항 23건을 구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매년 상하반기 각1회씩 우리 구를 더욱 살맛나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의 주인인 주민을 찾아가 당해년도에 하였던 일을 보고하고 다음에 할 일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주민이 관심을 갖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경비로 가장 많은 주민을 만날 수 있는 주민과의 대화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의원님들께 충분한 이해와 만족한 답변이 안될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길게 드리다 보니까 다소 김의원님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이 점을 사과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황병철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문기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시민국장 민문기입니다. 먼저 배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질문요지는 계약 관계에 관한 것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발언하신 내용을 제가 계속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동에서 먼저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관계 법규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구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어가지고 매매자하고 협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취득사용하게 되는데 이번 경우의 부지선정은 동에서 노인회 등과 함께 적정부지를 물색해서 주민 여론을 청취하고 우리 구에 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주민의 여론수렴 절차는 이미 다 거쳐졌다고 봅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말 노량진2동 동장이 관내 213번지 19호 땅을 선정해서 보고했습니다. 그 땅은 저희가 보기에도 넓직하고 경로당으로 새로 신축하는 경우의 부지에도 여유가 있어서 좋겠다 판단해서 감정의뢰를 했더니 금년 3월 3일하고 4일, 지난 달에 한국감정원하고 사단감정평가원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3월 15일 저희 구의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소유자에게 바로 연락을 했더니 소유자인 정용운씨가 직접 구청에 등청해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등기이전까지 마쳤고 현재 세입자가 한 가구 살고 있습니다. 이 한 가구만 이전을 하면 재산명도가 나서 저희가 취득 목적대로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소관 국장으로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 비춰서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가격 4억원은 감정평가액 등 감정한 평가액의 산출평정 가격을 말씀드리면, 감정평가액이 4억 2,300만원이므로 매입가격 4억원이 감정평가액보다 더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한 저희 사회복지과나 노량진2동의 실무자는 어떤 질책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의원님께서 쓰레기 대행업체 실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13%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진되고 있는 실정에서 보다 많은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업무의 민영화가 불가피합니다. 2,30년전부터 이 부분 은 관련"학계와 시단위에서 건전 재정의 정착 때 항시 거론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연도별 청소예산은 규모로 보면 95년도에는 100억 8.700만원, 96년도에는 122억 1,800만원, 97년은 116억 9,3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해서 금년도는 대행업체 확대로 총액대비 5억 2,500만원 이 감소되었습니다. 쓰레기수거대행 확대로 발생된 효과를 보면 96년말 기준으로 해서 수입면에서는 봉투판매대금이 저희 지역은 줄어 서 대금자체가 6억 1,200만원 감소됐고, 불필요하게 된 장비를 매각해서 6,900만원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지출면에서는 환경미화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52명분 10억 4,000만원이 감소했고 차량 등 장비유지비 4,900만원이 감소되어서 대행확대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는 총 5 억 4,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치상의 효과만을 가지고 대행지역확대가 성공적이냐 실패했느냐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대행수거 지역을 확대한 일부지역에서는 저희가 직영할 때 보다 수거 상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의회에서 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구성해서 활동중에 계신데 거기에서 실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장단점을 심충분석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무의장
민문기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순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배동식의원님과 강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동식의원님의 질문요지는 '불법건축물 보완에 대해서'라고 적혀있습니다.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질문한 사항에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 중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문제되는 것은 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옥탑 물탱크 등을 불법으로 증축해서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지난 번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는 심각한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건물주가 방을 하나라도 더 설치해서 세를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주로 건축물 사용검사 준공 후에 위법 증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건축행정 제도상에는 건축물의 사용검사단계가 준공할 때 건축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하지 않고 건축감리자가 현장조사 결과 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에 의해서 사용검사, 즉 준공 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재 건축행정제도입니다. 옥탑에 대한 위법 시공 제정은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가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되어있습니다. 위법 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서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행해서 검사를 거치는 것에 대해서 30% 표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설점검을 해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탑 등 위법 건축물의 발견은 매년 2회 서울시 전역에 항공촬영을 해서 불법건축물이 발견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항공촬영 결과가 시에서 각구에 통보되면 이 사항에 대해서 동에서 직접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2차로 우리 구에서는 시정할 것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도하고 2차에 가서 강제철거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로 옥탑에 증축한 것을 철거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옥탑의 불법 증축을 사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건축허가를 해줄 때 주민 흥보 차원에서 조건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허가조건에 옥탑(옥탑, 계단실, 물탱크실 등에 허가사항 이외의 용도, 주거용이라든가 철거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항공촬영에 위반사항이 적출되면 강제철거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고 고발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되니까 위반하지 마십시오.)하고 사전 에 건축허가 시부터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옥탑 불법 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건축법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우리 건축과장 회의라든지 이럴 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에 보면 옥탑은 건축바닥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많이 발견되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수시로 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배동식의원님께서 상도1구역 재개발 추진에 대해서 조합장이 구속되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데 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감사를 했느냐, 앞으로 감사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감사권한은 없습니다만,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일반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기타 사항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법이 작년도 6월 30일자로 개정되어서 앞으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중에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처분한 이후 60일 이내에 하고, 두 번째는 분양처분을 한 이후 60일이내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이라든가 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구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사항발견시 임원을 다시 개선 변경한다든가 기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도1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금년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후 6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회계감사는 우리 구 관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나 법인을 구청장이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50개가 있습니다. 다음 강희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제4구역 재개발추진에 대한 여러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사정족수가 2/3 이상입니다. 열한 분이 계셔야 하는데 현재 아홉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동 유회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국장의 답변이 남아 있고,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회를 선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답변계속의원칙이 아니라 의회의사정족수가 안되는데 우리가 회의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회의를 할 수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김무의장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장 답변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정순
서정순도시정비국장
강희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도4구역은 면적 15만 3,297평방미터 약 4만 6,000여평, 건축예정규모는 3,200여 가구의 대단지이며 조합원은 948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도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4구역은 73년 12월 1일 건설부고시 470호로 최초로 구역이 지정돼서 그후에 추가로 면적이 확정되고 96년 5월 16일자로 서울시고시 125호로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간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작년 7월 1일자 도시재개발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에 맞춰서 사업결정 단계가 구역 지정절차에 통합되므로 작년 11월 16일부터 11윌 30일까지 사업계획 결정을 위한 구역 변경성 공람공고와 구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걸쳐서 지난3월 13일 서울특별시에 구역변경 지정신청, 여기에는 사업계획 결정까지 전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신청을 해서 현재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명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상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사업계획이 결정되면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 인가후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재개발사업은 당해 지역주민이 사업주체이며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설립 준비등 업무를 추진했으나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돼서 이에 따라서 서울시재개발사업시행조례가금년 1월 15일자로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전에는 조례가 아닌 재개발세무업무지침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종전에 추진위원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운영으로 해가지고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지침을 폐지하고 시조례에 추진위원회를, 종전에는 인가를 해주고 승인을 해주고 한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조합설립 인가부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상도4구역 재개발설립 준비를 싸고 주민간의 불화가 발생되고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도4지역의 구의원님 되시는 강희일의원님을 비롯한 김영곤의원님, 그 다음 이경헌의원님이 앞장서서 이 불화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조기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단합된 추진 주체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구역지정이 결정되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희일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홍보가 미약해서 여러 가지 의문성이 많다고 하는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 안내 홍보를 해서 재개발법뿐만 아니고 재건축사업장도 많습니다. 재개발지역이 18개 지역, 재건축, 연립주택이라든가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사업장도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는 것이 한 20여개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이 재개발 절차라든가, 재건축절차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주민홍보를 위해서 지난 3윌 19일 동장회의 때 재개발에 대한각종 절차라든가 시행절차,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절차, 회의 때 회의자료를 유인물로 해서 동에서 배부를 했는데 동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지금원고는 다 작성이 돼 있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성북구 같은 데는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각종 재개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홍보사항에 대해서 리플릿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플릿을 통해서 한다든가 해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 지역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도로라든가 공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돼 가지고 현재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에 보면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자치구 단체에서 그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입법예고가 돼 가지고 서울시의 전 구청장이, 현재 우리 동작구도 의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자치 재정이 빈약한 상태이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재개발지역의 20미터 도로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을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입법예고는 안된다 해서 반대 의견을 지금 중앙정부에 내놓고 있는 상태이고, 자치구에서 정 이런 비용부담을 한다는 규정을 시행하면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해달라하는 건의를 띄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택재개발 구역이 지정된 실효에 대해서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도시재개발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구역지정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토록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도4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조합이 인가된 상태가 아니고 조합인가 준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는 조합원도948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구역에 대한 주진 입도로는 관악로하고 연결되지만 중앙대 후문쪽의 부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다든가 해가 지고 그 지역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이 지역외 우리 관내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서정순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의원의 발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수만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의원
정수만의원입니 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저 자신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은 이유는 동료의원인 배동식의원께서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간담회 석상에서 정중히 사과하는 것으로써 모든 것을 매듭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유감스럼게도 동료의원인 배의원의 오후 본회의장에서의 사과성 발언은 진정한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변명 일변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긴급동의안을 여러분한테 제안하면서 동의를 구합니다. 배동식의원은 97년 4월 10일 오전 구정질문시 서두에 원고를 가지고 질문하는 의원은 무능한 의원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5조에 의하면 모욕 등 발언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과 매스컴 앞에서 30명 전 의원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켜서 지방자치법 제78조의 사유가 발생했고 동법 제80조제3항의 출석정지 30일과 특위위원장직의 박탈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사실 동료의원인 배동식의원한테 이러한 요구를 하는 제 심정은 심히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동의에 재청, 삼창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의장
의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승완 의원 의석에서 -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운철
흥운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배동식의원의 질문 도중 전 의원을 모독한 내용의 발언에 대하여 정수만의원께서 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회의규칙 제80조에 의거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회기의 마지막 날이므로 본건은 차기회의에서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동작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