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혁동 의원 발언

284회 제1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2019-09-06

김혁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유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여 년간 가속화된 저출생ㆍ고령화 문제는 경제성장 저해, 국가경쟁력 약화를 넘어서 지방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12일 특위 워크숍을 개최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제안을 한 바 있고 오늘 회의는 그 연장선상에서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업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노명우 기획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노명우입니다. 먼저 현안사업 보고에 앞서서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책 관련해서 도 업무담당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인사) 전진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진표 인사) 홍천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천식 인사) 정영미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 인사) 유광열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유광열 인사) 강희성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강희성 인사) 허병규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허병규 인사) 마지막으로 정태균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정태균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정유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의회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책 관련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강원도의 저출생ㆍ고령사회 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가 추진하는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책 관련 업무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책 관련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인구현황, 2019년 주요사업, 2020년 주요현안사업, 특위 제안사업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이 중 강원도교육청 소관 2020년 주요사업과 특위 제안사업 검토의견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도 인구현황입니다. 7월 현재 인구가 154만 1,000명으로 전년 말 대비해서 2,300여 명이 감소하였고 2017년 이후에 감소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폭은 전년보다는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의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유소년ㆍ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중장년ㆍ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쪽의 저출생 현황과 전망입니다. 도의 합계출산율이 1.07명으로 전국 9위이며 인구 1,000명당 출생아 비율인 조출생률은 5.4명으로 전국 최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인건수는 6,994건으로 전년 대비 301건이 감소하였으며 출생아 수의 주된 영향요인이 되는 가임기 여성 인구는 31만 7,31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혼인건수의 감소, 비혼과 만혼현상의 확산, 결혼 후 첫째아의 출산시기가 늦어져 출산율 감소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쪽의 고령화 현황과 전망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강원도의 고령화율은 18.75%로 전국 4위이며 저출산 심화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래인구 추계의 향후 인구의 부양 부담 정도를 분석하는 지표인 총부양비는 2020년 45명에서 2040년 97.4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노령화 지수 또한 2020년 180.3명에서 2040년 474.9명으로 2.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쪽의 한눈에 보는 강원도 인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의 2019년도 주요사업을 요약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쪽의 추진방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도 인구정책 방향은 복지와 경제중심의 정책에 집중하였으나 국가의 정책방향과 도민의 요구에 따라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 더불어 도내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구유입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강원도형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7쪽의 주요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저출생ㆍ고령화 관련 사업은 모두 5개 분야 516개 과제에 1조 7,398억 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 271개 과제, 청년이 머물고 일하는 지역 건설에 31개 과제, 귀농ㆍ귀촌ㆍ다문화 등 지역공동체 조성에 65개 과제, 소득기반 고령사회 조성에 121개 과제, 도민 인식개선에 28개 과제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의 예산현황은 관련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현안 사업입니다. 신규 또는 확대되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의 강원도 한 달 살기 사업입니다. 귀촌과 다지역 거주를 고려 중인 도시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사전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강원도 한 달 살기를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8개 시군을 대상으로 160여 팀을 선정해서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간 숙박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 등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공공성 강화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 민간매입, 민간장기임차 등의 방식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사회 초등돌봄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등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자 초등돌봄 공공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컨트롤 타워를 운영하여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2022년까지 51개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8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부터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시군별로 온종일 돌봄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 노년층인 장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와 사회참여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년층 생애 재설계 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 지역 특수성과 장년층 수요에 맞는 강원도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도 장년층 실태와 욕구조사를 실시한 후에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7월부터는 장년층 생애 재설계 기관을 설치해서 지역의 특수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만 15세에서 54세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여성 6,000명에게 월 35만 원씩 5개월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해서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를 협의하고 시군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동기 부여와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8세~34세의 청년 중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에 2년이 경과한 미취업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참여자를 9월까지 선정해서 10월부터 6개월간 사업을 추진한 후에 내년 4월에는 만족도 조사와 성과평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년농 정착 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층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부모안심 공동육아, 주거안정,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연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0세 미만 청년 가구를 위한 30호 규모의 임대주택단지와 보육과 커뮤니티 시설단지 등 사회기반시설을 2개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해서 9월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연계 제안하고 시군 공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임차보증금 90% 한도에서 연 대출금리의 최대 3%까지 최대 4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9월 말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10월 말까지는 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특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과 추진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급식비 관련 추가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도 어린이집연합회와 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시설 특성에 따라서 지출액이 상이해서 지원기준을 획일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대체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보조인력 인건비를 개소당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돌봄사업 전반에 대해서 전 시군을 아우르는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의견입니다. 강원도와 교육청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사회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지역돌봄협의체를 9월부터 구성ㆍ운영해서 전 시군을 아우를 수 있는 돌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세 번째로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2022년까지 51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며 지역아동센터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도내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넷째, 임신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원 간호사와 위탁기관ㆍ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임금보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료원 간호사의 임금상향과 유출방지를 위해서 2018년부터 청년 간호사 50명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중보건장학간호사 30명을 선발ㆍ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수당과 기관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도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와 임금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청년문화 놀이터 시군 확산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청년문화 놀이터는 춘천ㆍ원주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는 청년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도 2017년부터 지역문화인력 양성, 문체부 공모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내년 신규 시책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한부모 검정고시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해서 2012년부터 고교생 교육비를 비롯해서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가 연 154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난임 관련 사전 지원과 남성 난임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남성 난임자에게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시술비 1인 최대 17회, 1회당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 검사 비용은 9월까지 현황을 파악하고 12월까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방학 중 돌봄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도는 방학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를 반영하여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돌봄협의체 운영과 교육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차액 보전에 대한 의견입니다.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최소 12만 원부터 최대 25만 4,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차액 지원은 중복 지원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보육료는 시설 운영비 성격이 강해서 가정양육수당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만약 그 차액을 보전한다고 하면 1만 4,340명에게 40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산부인과 부재지역 소방서 동행서비스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산모가 분만이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를 통해서 신속하게 분만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제도인 ‘U-119 안심콜’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등록산모의 응급이송 요청 시 출동단계부터 산모정보를 활용해서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구급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36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난 8월 시군에 사전 조사한 결과 시군의 재정부담 우려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체계의 안정화 이후에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서 도에서는 시군과 시내버스 운송체계 안정화와 제반여건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24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은퇴자 강원도 유입사업 추진입니다. 도는 제대군인 정착과 귀농ㆍ귀촌 전입지원 등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 신규사업으로 수도권 은퇴자와 예비은퇴자 대상 강원도 한 달 살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은퇴자 유입과 정착을 위해서 장년층 창업과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사업 발굴과 사회적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생ㆍ고령사회 관련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선위원장

노명우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준기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장님, 최종희 부위원장님과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강원도 저출생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초등돌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자로 승진한 신충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충린 인사) 그리고 초등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예술교육담당 김미경 장학관입니다. (문화예술교육담당 김미경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업개요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ㆍ교육비 지원 가정 학생 등의 돌봄 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지역 돌봄기관과 연계체제 강화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종합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오후돌봄교실 증실 및 환경개선비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내실화 지원, 대학연계 방과후돌봄 활성화 지원, 초등돌봄 활성화 지원, 초등돌봄전담사 인건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2018년 550실에서 2019년 595실, 2020년 626실로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행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돌봄전담인력이 배치되는 오후돌봄교실 100실을 증실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후돌봄교실 증실에 따라 무기직 초등돌봄전담사 정원도 2018년 325명에서 2019년 366명, 2020년 386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광역단위 돌봄지원협의회, 지역돌봄협의체 및 권역별 돌봄협의회 운영 지원을 통해 저출생 고령사회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안 및 협력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휴교실 부족으로 인해 미수용되는 돌봄 희망 학생에 대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또한 필요합니다. 올 6월에 태백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자체와 교육청 돌봄업무 담당자 실무협의회 정례화와 우수사례 현장 방문 등을 추진하여 강원도형 온종일 돌봄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위에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4쪽입니다. 아홉 번째, 방학 중 돌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기준 학기 중 돌봄교실 운영 학교 366개 교 중에서 65.8%인 241개 교가 여름방학 돌봄교실을 운영하였고 125개 교가 석면 제거공사 및 시설공사 등으로 방학 중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방학 중 돌봄교실 미운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돌봄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와 협력하여 초등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선위원장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 10분, 그다음에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명우 기획관님과 김준기 교육국장님,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장

예.

반태연위원

본질의하기 전에, 시기적으로 지난번에 오투리조트에서 한 번 토론회를 가졌었는데요, 그때 토론회 끝나고 나서, 저출생과 관련된 정책제안은 더러 있었는데 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정책이 나온 게 별로 없어서 그 후에 고령사회 관련된 대책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정담당을 향하여)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죠?
담당

의정담당

장선규 예.

반태연위원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특위에서의 정책제안인데 제가 제안한 내용들이 ‘강원실버스타K’라고 해 가지고 아마 자료가 자리에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기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위원장

지금 반태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정책제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읽어보시고 이따가, 먼저 질의 돌아간 이후에 답변이 필요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위원

허소영 위원입니다.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됐는데 압박이 들어와서 먼저 질의합니다. 일단은 강원도에서 한 달 살기를 인구유입 프로그램으로 고려를 하신 거 같은데요, 이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나 한 달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조금 더 옳은지, 지금 현재 대상을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니면 청년 세대, 아니면 중ㆍ노년 세대, 뭔가 타기팅(Targeting)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을 보면 이 사업계획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진 않아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궁금하고, 이게 사실은 지역에서 맛보기로 살아보고 살만하면 눌러 살자 이렇게 유도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달만 살고 판단이 안 될 경우에 연장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것인지, 뭐 예산을 수립하실 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것이 인구유입의 큰 효과라기보다는 적은 인구지만 그 지역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분들이 유입되는 것, 양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질적으로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변화의 동력이 되는 그런 경험으로 봐야지 이것을 인구유입 정책으로 보는 것은 약간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것이 채워지려면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야말로 유입을 유도하는 다른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인구정책으로 본다면. 혹시 더 설명해 주실 것이 있으신가요?

웃음

명우

노명우기획관

처음에 말씀하신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은퇴자들 있지 않습니까? 퇴직을 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지역,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이라든지 다른 계층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도 와 가지고 미리 살아보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 달 살아보고 연장하는 문제는 일단 우리가 한 4주 정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연장할 계획은 아직까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더 연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있고 싶어 한다면 더 있을 수도 있게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질적인 변화 뭐 그런 것, 그러니까 젊은층이 와 가지고 살아야지만 그런 변화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은퇴자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한번 살아보고 하는 것도, 서울시에서도 사실 그런 비슷한 제도를 각 시도하고 추진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한번 제가 고려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구유입에서의 쟁점은, 저희가 고령화 인구는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즉 재생산이거나 생산인구 인력이 부족한 것이지 고령이나 노령인구가 부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고령인구나 은퇴자들은 현재의 귀농ㆍ귀촌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젊은층들,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볼까, 그런데 내가 있는 곳 말고 다른 낯선 곳에서 어떤 시도를 해 볼까, 제가 얼마 전에 본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젊은층들이 이렇게 몇몇이 아예 같이 들어와서 그 마을 하나를 좀 변화시키는 시도를 하는 데를 제가 봤거든요. 일종의 제안서처럼 받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예를 들면 마을 어르신들 자서전이라든지 생애사 기록도 하고 지역에서 우리가 뭘 해 보겠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의 돌파구도 생기고 ‘우리가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만들어서 살아가 볼 수 있겠네.’ 해서 그 친구들이 더 터전으로 삼고 살려고 했던 노력들을 기사로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 필요한 것은 젊은 세대들이고 이 젊은 세대들이 한 달을 살아보고 두 달, 세 달 잘살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각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깃은 이것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청년층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다양한 청년층이 좀 더 여기에 머물면서 자기의 잠재력을 바로 이 지역에서 펼쳐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두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는, 특히나 서울시가 그런 것을 마침 하고 있기도 하니까 서울시 것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권해 봅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유선위원장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5번, 의료원 간호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수당이 5년 미만은 월 15만 원, 5년 이상은 월 18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열악한 시군 같은 경우는, 제가 태백시니까 태백시 같은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60세 정년이 되어서 새로운 복지시설 종사자의 공고를 내면 젊은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자를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서 다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일을 하다가 정년이 도래가 되어서 공고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일을 시키는데, 업무를 부여하는데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니까 지금 말했던 월 15만 원, 18만 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업무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불만들의 얘기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당구장 표시로 내년도부터 1년 미만 종사자도 포함해서 지원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고를 냈는데 60세 이하자 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용됐을 경우에 이 수당을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외규정을 통해서, 지금 지원 검토 중이라 하셨지만 재고용을 해서 오시는 분들은 계속 지급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정유선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천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있었으나 ’20년부터 1년 미만 종사자도 포함하여 지원 검토 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예산과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고 또 의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1년 미만 종사자는 지금까지 안 줬었는데 내년부터 주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세 이상 종사자들이 다시 또 했을 때는 올 8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금년 8월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천식

홍천식복지정책과장

8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 부분에 해당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담당계장님이 8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그 부분은 비상경제상황 해서 시니어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에게 특별히, 추경에 확보가 돼 가지고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력단절하고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부분인데, 지금 된다니까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업무를 연장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 미만 종사자는 사실은 최소한 숙련될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근무를 하다가 정년이 도래돼도 똑같은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고용이 안 되니까 어차피 1년 계약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수당을 받다가 다시 일을 할 때는 못 받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유선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위원

이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장

예.

김혁동위원

제안사업하고 좀 상이할 수도 있겠지만 1번의 어린이집 급식비 추가지원 검토, 우리 반태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500억 증액하면 연 42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에는 강원도 인구가 자꾸 소멸되다 보니까 열악한 시군은 어린이 원생 수가 자꾸 줍니다. 줄다 보니까 이런 부분보다 결국에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건비 보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한 학급당 20명이라 그러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부모한테 바우처로 받아 가지고 인건비 부분을 보전하는데 학급이 너무 적으니까 그 운영비 받아 갖고는 교사들에게 보전해 주는, 인건비가 안 되는 거예요, 월급이. 그래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학급당으로 운영되면, 학급 기준이 20명이라면 한 10명 정도 분은 기본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교사를 운영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결국에는 복식, 그러니까 3세반ㆍ4세반 합반해 가지고 하게 되면 강원도 어린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이, 보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7월부터 급식비 관계 때문에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립이나 국립은 단가가 높고 사실 식단이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식단이 나빠지고 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조정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그 부분보다도 어린이집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실 단가를 통일하기는 쉽지 않다, 그 부분은. 그래서 추가로 요구 들어온 게 인건비,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인건비로 쓰고 나머지는 식단의 질을 높여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7월부터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김혁동위원

지금 50만 원으로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 7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잠깐만요.

허소영위원

될까요?

정유선위원장

아까…….

허소영위원

했는데 혹시 더…….

정유선위원장

추가질의하실 때 하시고, 먼저 돌아가 볼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13번, 은퇴자 강원도 유입 사업에 대해서요, 이것 보니까 이 사업 추진 계획을 1주에서 4주 이렇게 했는데 사업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귀농ㆍ귀촌해서 살아보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까? 한 달을 와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 정보화마을도 있고 농촌체험마을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팀 단위로, 몇 명씩 팀을 구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1주에서 4주까지 살면서 실제로 농사짓는 거라든지 정보화마을 아니면 농촌체험마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체험활동을 해 보도록 하는 거죠. 농사도 지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4주 정도 살아보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상용

김상용위원

농촌에 와서 자기가 생업으로 하면서 살고자 하는 거하고 체험활동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그냥 체험활동하러 오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유롭잖아요. 그것은 체험활동 프로그램에만 참여를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서. 그런데 일주일을 하든 4주든, 4주를 해도 4주 동안 그 시간에만 가서 그냥 참여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과 그냥 그런 프로그램에 다니면서 하는 거와는 천지차이거든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맞습니다. 그래서…….
상용

김상용위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여기 와서 한 달을 있겠다면 그분들이 한 달 있는 동안에 어떤 일정 부분의 생활비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뜻인지…….
명우

노명우기획관

지원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체험을 하기 위해, 살아보기 위해서, 경험을 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숙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부담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운영비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비용이 비싸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 돈을 대고 오면,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면 나름대로 경험을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상의 잘 운영하는 요령이겠죠.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농촌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농업이. 순수 농업으로 생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귀촌자들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보다, 은퇴자들은 대부분 자식들 출가시키고 환경적으로 조용한 데를 찾아오는 것이고, 또 대도시에서 생활하기에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분들을 우리 강원도 이런 데로, 공기 좋은 데로 유인하고자 하는 그런 복지서비스 정책을 연구를 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거환경에 대한 서비스, 또 생활환경에 대한 서비스, 이런 서비스 제공 시설들을 갖추어 줘야지만 그분들이 우리 강원도로 오려고 하지 그냥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게 하고 ‘난 참여해 보니까 농촌에 살만 하더라.’,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은퇴하신 분들은 농촌에 와서 농사짓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조용한, 전원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주목적일 텐데, 농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복지시설을 갑자기 갖추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은퇴자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젊은 청년들한테는 농사짓고 살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18개 시군하고도, 18개 시군 중에서 이런 복지정책 사업에 같이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같이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 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그러면 또 정부에 요구도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은퇴자분들을 우리 강원도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강원도 살기 좋다고 소문이 나서 은퇴자들이 강원도로 다 몰릴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맞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귀농ㆍ귀촌이라든지 다른 사업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게 같이 고려가 돼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죠. 하여튼 이것은 이런 사업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상용

김상용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더 깊이, 관련되는 각 실ㆍ국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선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호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 추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강원도 한 달 살기 추진 정책을 하시는 배경이 귀농ㆍ귀촌과 관련된 업무의 연장선이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강원도에 귀농ㆍ귀촌 지원 정책이 어떤 게 있죠, 기획관님?
명우

노명우기획관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같은 것, 배움터 조성이라든지 박람회 참가 해서 농사체험 이런 것도 있고 멘토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성호위원

전체적으로 크게 다섯 가지로 보면 귀농ㆍ귀촌했을 경우에 정착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ㆍ귀촌했을 때 농업에 대해 창업했을 때 창업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왔을 때 주택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신축에 지원하는 여부, 그다음에 농촌 중에 선도로 잘나가는 농가의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 지원, 그다음에 청년농업에 대한 육성지원이 강원도 귀농ㆍ귀촌의 지원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 살기 추진도 중요하지만 지금 병행해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강원도 귀농ㆍ귀촌 지원으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바꿔야 될 부분, 아니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님?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만,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을 할 때 대상자 기준이, 나이가 얼마나 되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 지원해 주는 거 말씀, 지원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성호위원

예.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것은 우리 건축과장님…….

조성호위원

답변해 주실 과장님 계시나요? 농정 관련된 부분인데…….

정유선위원장

누구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조성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달 살고 두 달 살고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만들기 전에 거기에 필요한 법률하고 조례에서 잘못된 부분의 개선도 병행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도 병행을 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과장

농정과장 강희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60세까지…….

조성호위원

그렇죠? 만 65세로 알고 있는데 귀농ㆍ귀촌할 때 만 65세 이상만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나이를 좀 줄여서라도 올 수 있는 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으로 확대를 시키는 게 중요하지 강원도 한 달 살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만 65세 이상 오신 분이, 만약에 나이가 젊으신 분이 오시려는데 주택도 못 하고 신축도 못 하고 예산도 못 받으면 강원도로 오시겠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 해소부터가 중요한 거지 뭐 8개 시군, 강원도에 8개 시군밖에 없나요? 여기 추진배경에 보면, 미래 주거 트렌드의 잠재적 수요 확보에 대한 기준을 잡으셨는데 왜 꼭 8개 시군으로 해야 됩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것도 저는, 8개 시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조성호위원

지금 대상을 보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8개 시군이라고 산술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인데 그게 8개 시군이 될지 10개 시군이 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고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성호위원

또 하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남에 농협중앙회 청년농부사관학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굳이 강원도에서 할 필요가 없고 농협이라든지 단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재원을 절약하는 의미,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셔 가지고, 굳이 도비가 나갈 필요 없이 유관기관과 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조성호위원

혹시 중앙이음터라는 제도 들어보셨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조성호위원

중앙이음터.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조성호위원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지금 동탄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인데요, 뭐냐면 마을공동체 활성화하고 새로운 교육혁신 모델을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로 학교시설복합화, 동탄중앙이음터라든지 또는 서울에서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교육청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서울과 동탄 같은 경우 200억, 100억 이상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좀 강원도형으로 만들다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출생ㆍ고령화로 취학아동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교육청에서 지금 파악하기로는 몇 년부터 학교 폐지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금 정확한 추계는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5년 내를 보더라도 약 1만 1,000명의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고요, 초등학생만 봐도 내년도에 1,100명, 그다음에 600명, 그다음에 600명, 그다음에 1,300명 정도쯤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이음터는, 제가 그 얘기는 처음 들었지만 지방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복합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것은 지금 화천군에서도 추진하고 있고요, 양양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향은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 잘되어 가는 방향이라고 봐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아이를 키워주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왜냐면 돌봄도 중요하지만, 지금 ‘돌봄’ 하면 도가 해야 될 일,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해서 딱 양분화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도하고 교육청이 함께해 가지고, 아까 화천도 하고 있고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지만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예산도 이중적으로 안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학령인구가 감소가 되고 도심지역 같은 경우 낙후가 돼 가지고 공동화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유휴학교 부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왜?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가 폐교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남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라든지 교육청에서 차후에 또 고민해야 되는, 숙제로 남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중앙이음터라든지, 화천에서도 지금 시행하려고 한다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강원도하고 교육청이 합심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또 이음터의 중심은 그겁니다. 학생과 주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꼭 학생만 아니고, 돌봄을 위한 그것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이렇게 제안사업의 분할도 중요하지만 기획관님하고 교육국장님이 협의나 아니면 업무협조, 아니면 좋은 제안을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 맞는 정책을 반영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번 9월부터 강원도에서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보다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보고서 17페이지를 보면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요. 연령기준이 만 15세부터 54세 이하, 맞는 부분인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

조성호위원

오타죠? 경력단절여성이 만 15세가 되겠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아마 법에 명시가, 규정이…….

조성호위원

연령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정유선위원장

담당과장님.
영미

정영미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입니다. 만 15세부터 54세로 되어 있는 것은 통계청 기준입니다. 고등학생 취업자 기준 해서 만 15세부터 잡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아니, 지금 사업명이 경력단절여성인데 연령 기준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영미

정영미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통계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령대입니다.

조성호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웃음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에 보면 아까 우리 조성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만 15세~54세 연령이 조금, 법 규정이라든가 통계청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되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구직활동비로 35만 원씩 9월부터 지원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만 할 것인지, 여성들의 일자리 정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추경 때 비상경제상황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3개 분야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일부분이 경력단절여성 지원인데요. 사실상 이것은 새일센터라고 해서 구직, 취업 관련해서 등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8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의 취업 활동을 하는 실적을 봐 가지고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치를 지원합니다. 지금 홍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대상자가 확정되면 3개월 치는 10월에 소급해 가지고 주고 11월~12월 2개월 치는 그달 그달 해 가지고 5개월 치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보장위원회나 이런 데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협의라든가, 또 예산이 반영되면 도의회의 승인도 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금 공백기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가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리고 많지도 않고요. 또 아이들, 지금 이 모든 게 다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다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만 경력단절여성들도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모든 면을 같이 해야지 이게 지원만 해 준다고 해서, 이것은 일시적인 일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여러 부서들과 같이 협력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관련 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사업에 실효성이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연령에 대해서 15세부터 54세 이 부분은 새일센터에서 등록한 연령대가 그 나이인가요, 아니면 경제활동인구 연령대가 그 나이인가요?
영미

정영미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입니다. 지금 새로일하기센터에서 받고 있는 구직활동 여성은 만 15세 이상부터 받고 있는데, 지금 만 15세라고 해서 저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미혼모들이 구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만 15세 이상에도 해당되는 구직자가 있다고 합니다.

정유선위원장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영미

정영미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정유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서,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해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적으로 봤을 때, 우리 특위에서 지난번에 토론을 통해서 제안한 것이 지금 1번부터 13번까지 있는데, 그 이후에 오늘 제가 제안한 것도 있고, 그것을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기획관님께. 지금 여기에서 제안한 것 중에서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면 내년 당초예산이 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지금 여기에서 검토의견도 드리고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예산 요청을, 예산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니까 시점적으로…….
명우

노명우기획관

시점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반태연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지금 요구를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반태연위원

아, 상관없습니까?
명우

노명우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 이틀 늦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반태연위원

하루 이틀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서 어떤 것을 하자, 말자고 최종 결론내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산 부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정해진 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한 게 아마 오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 예산에 대해서 하루 이틀 늦는 것은…….

반태연위원

만약 하루 이틀이 지나가면 어렵…….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것이 법정기한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은…….

반태연위원

편성하는 데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뭐 조금 늦는 것은, 많이 늦으면 좀 그렇지만 하루 이틀 늦는 것은…….

반태연위원

여기에서 논의가 된 게 최소한 그래도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결정이 나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가능성은 있다?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예산부서에서 그 정도는 양해해 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태연위원

집행부에서 오늘 보고하신 것들은 어차피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내면 아마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치겠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 특위에서 제출한 열세 가지에서 오늘 제가 제출한 것까지 해서 열네 가지를 가지고 지금 지워나가겠습니다. 12번에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검토는 검토결과 시내버스 운송체계가 안정화된 이후에나 검토가 가능하다는 거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당장 안 된다는 거잖아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당장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태연위원

안 되는 거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반태연위원

그리고 11번의 산부인과 부재지역의 산모들이 정기 검진할 때 이송서비스 해 주는 것, 이것은 보니까 119구급대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법에 어긋난다는 거잖아요?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 이유 외에는, 제 생각에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이 있거든요. 택시조합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하면 가능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차액 보전하는 것은 지금 400억 이상 들 것으로 소요 예측을 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당장 어렵죠?
명우

노명우기획관

예, 협의가 돼야 사회보장…….

반태연위원

이것을 우리가 며칠 내로 결정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명우

노명우기획관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엑스(X), 그다음에 한부모 검정고시 관련 이것은 가능한 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뜻이죠? 맞나요?
영미

정영미여성청소년가족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하고 있는 거죠?
영미

정영미여성청소년가족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이것은 오케이(OK)죠?
영미

정영미여성청소년가족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반태연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종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경력단절여성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연말까지는 하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얘기할 때 경기부양을 위해서 연말까지로 잡았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거죠? 내년에도 하겠다는 의미죠, 지속해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회보장위원회는 내년에 정식사업이 되면, 이번에는 비상경제로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됐었는데 정식사업이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반태연위원

협의를 거치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이제…….

반태연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 어린이집 급식비 문제는 정리가 된 게 제가 사전에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서로 그런 내용의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그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연합회와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집행부와 연합회가 했던 약속들이, 정말 여기에 보고한 대로 맞는 것인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당장 내년 당초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중ㆍ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5번의 의료원 간호사하고 아까 우리 김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보전인데요, 그중에서 의료원 간호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보면 공중보건장학간호사 선발을 해서, 그러니까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2년 동안 1,000만 원씩 주는 거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4학년.

반태연위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강원도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인천, 부천 이런 쪽에서도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학병원들도.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현상이 특히 우리 강원도에 있는 의료원에, 원주를 제외한, 원주도 지금 힘들긴 힘들어요. 앞으로 전철이 들어오면 비교적 양호할 테지만 나머지 의료원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없어서 문을 닫을 일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는 병원 문은 안 닫지만 중환자실을 임시 폐쇄한다든가, 이런 식의 현상은 벌어지고 있거든요, 영동 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지금이라도 정말 특단의 어떤 대책이 아니면 불과 몇 년 새 큰 문제가 온다고 보거든요. 지금 졸업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줘 가지고 2년 동안 일하게 한다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질 것 같으냐면 간호사들이 들어오면 초봉이 대략 2,500 이하입니다, 보통 군대 경력이 없기 때문에, 경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한 2,400에서 2,500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1년 차에 3,500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2년 지난 다음에는 1,000만 원이 깎이는 거잖아요. 절대 안 있죠. 2년 동안 1,000만 원 더 받고 3년 차부터는 1,000만 원이 깎이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안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신규를 뽑을 때 갓 졸업한 졸업생만 뽑는 게 아니에요. 경력간호사를 뽑을 수 있어요. 3년 차를 뽑을 수 있고 4년 차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신규로 들어온 사람보다 1,000만 원 정도 적게 받는 경우가 생겼을 때 과연 그들이 들어오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건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떠나서 원칙적으로 임금체계를 새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IMF 이후 2000년대 초에 원래 간호사는 단일호봉제였어요. 직급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1호봉, 2호봉 이렇게 가면서 급여를 책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반직하고 급여가 너무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단일호봉제를 폐지시키고 전환을 한 거예요. 그때는 간호사를 모집하면 경쟁률이 10 대 1, 20 대 1 이랬습니다, 강원도가. 그때 지금의 상황을 상상을 못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의료원에서 간호사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급여가 안 맞아서 못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에 대한 급여체계를 별도체계로 하는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임시적으로 장학금을 2년 동안 1,000만 원씩 더 주고, 지금 현재 50만 원씩 더 주는 것은 하고 있죠, 청년 간호사?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청년…….

반태연위원

그것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약간은 있지만 견인효과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민간병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초봉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계를 어떻게 바꾸자라는 말은 제가 여기에서 할 수가 없지만 이제 앞으로 중ㆍ장기적으로나, 아니, 중ㆍ장기적이 아닙니다, 당장 간호사들에 대한 임금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지 않은 시기에 정말 간호인력이 없어 가지고 병원이 문 닫는 경우가 생기니까 임금체계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것을 검토하면서 도내 간호대학 쪽에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 여부를,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어느 쪽으로 지원할 것인지. 그러니까 원주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원주의료원 쪽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30명 이상의 수요가 나오더라고요. 나오긴 나오는데 단지 원주 쪽에 지원이 많아서 원주 인력을 저쪽 삼척이나 이런 쪽으로 보내는 게 과제인데, 그러면 시도를 한번 해 봐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태연위원

당장의 견인효과는 약간 있을 거예요. 그러나 2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간호사 1년 차, 2년 차는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역할을 기대를 못 합니다. 거의 1년은 배워야 되고 2년 차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핵심 역할을 못 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물론 이것을 병행하면 좋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임금체계를 어떻게 별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태연위원

나머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정유선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소영위원

저희 특위에서 제안한 사업 중에 반태연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게 어린이집 급식비와 관련한 것과 그다음에 임신ㆍ육아 경력단절 지원에 관련된 것 확인해 주셨고 의료원 간호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전, 여기까지 얘기해 주셨나요?

반태연위원

뒤에서부터 다 정리했어요, 된 것, 안 된 것. 청년문화만…….

허소영위원

청년문화놀이터 사업은 얘기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들이 처음에 청년문화놀이터 사업을 제시할 때는 사실 오프라인에 청년문화플랫폼을 구축해 놓으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 청년들이 스스로 문화인력으로 양성되는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또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창작활동이나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고려였었는데 지금 저희한테 올려주신 안에는 문화재단에서 문화전문인력 양성하는 것으로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도가 시범으로 조금 더 확산을 시켜서 일단 청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 우리도 그렇지만 오프라인에 실제로 자기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구성하고 그야말로 작당모의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현실의 공간들이 필요한데요, 인력이 양성되어도 이 친구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인가 구성하고 조직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면 다음 후속을 계속 지속해 나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프라인 공간을 포함한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을 좀 더 포괄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정유선위원장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진표

전진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진표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청년문화놀이터는 춘천ㆍ원주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사례로 들었는데 여기 두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력 양성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 또 초기교육부터 해서 중급ㆍ고급 정도의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그리고 또 실행을 해 보고 실제적으로 창업하는 과정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지금 실질적으로 원주하고 춘천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일당백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실험적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실행비를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한청춘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단체나 개인들이 컨소시엄을 구축해 가지고 포럼이나 페스티벌을 기획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1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은, 일단 전체 18개 시군을 봤을 때 현재 이런 문화전문인력의 구성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춘천ㆍ원주ㆍ강릉을 빼면 군 단위는 지금 거의 미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인력 양성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진짜 심화된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춘천ㆍ원주에서 하고 있는 일부분의 많은 전문가들,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만들 수 있는 연간 20명~30명의 인원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보편화된 인력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재단에서 그런 사업들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제가 봤을 때 그냥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으로서는 지금 인력 프로그램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사실 원주 것이 우리가 얘기했던 모형에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원주문화재단 문화예술공간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 재단이 있는 곳들은 그런 것들이 좀 더 가능할 텐데 그것이 없는 군 단위라든지 그리고 재단이 없는 시 단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데 좀 덜,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조금 더 역점적으로 그런 문화공간까지도 구상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표

전진표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또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 같은 경우에는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보면 실제 창업도 하고 이분들이 취직도 많이 하셨어요, 전년도하고 재작년도 2년에 걸쳐서 하신 것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은 효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지금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래서 수범사례들이 다른 시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예산 1억 가지고는, 좀 말도 안 되는 비용 같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공간이라는 것을 점유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고 운영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현실화된 예산 책정에 대한 요구를 드립니다.
진표

전진표문화예술과장

일단 1억은 인력 양성 부분에 시범으로 개념을 잡았는데 공간구성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 요구는 1억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올린 것은 확인을 다 했나요?

정유선위원장

한 가지만 빠졌습니다.

허소영위원

뭐가 빠졌죠?

정유선위원장

사전 난임 진료 지원 및 남성 난임 지원 관련 해서…….

허소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면…….

웃음

정유선위원장

그것은…….

허소영위원

저희가 올린 것 중에서 사전 난임 진료 지원 및 남성 난임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기추진된 부분이 있고 신규로 조금 더 포괄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성 난임자에 대해서도 이미 지원 중이고 난임검사비 지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20년 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정유선위원장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예, 그것은 차라리 위원장님이 해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하시죠. 제가 그럼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고령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16페이지에 보시면 장년층 생애 재설계 같은 경우에는 마침 제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었던 것이기도 한데, 고령화에 진입하지 않은 인적자원들을 고령화사회를 맞아서 어떻게 더 사회공헌하고 연결할 수 있고 또 스스로의 노년도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방법, 대안을 담아냈다는 측면에서 신규사업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 20페이지에 보시면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원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기존에 자체사업으로 있었는데 지난번 저희 워크숍 과정에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상층의 한계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이것은 폐지가 되고 지금 새로운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사업대상은 확산이 되었는데요, 사업의 내용은 좀 축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나오신 분이 계실까요, 신혼부부 주거비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실 분이?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거수)

허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직접 듣겠습니다.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허병규입니다.

허소영위원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던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해서 전국 최초로 2017년에 시작을 했는데 신혼부부 가구에게 전세대출 이자, 월세, 냉난방비 등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3년 차가 되면서 실효성 분석을 했는데 “’20년 성과 및 실효성 검증을 하고 추진을 해라.”라는 권고를 받은 건가요?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검증을 받고 추진하라는 것은 이것이 좀 설계라든지 운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절차인가요?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먼저 말씀해 주신 그런 차원에서 검증이 좀 필요하다.

허소영위원

검증이 필요하다?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예.

허소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강원도의 상황에서 젊은 부부들이나 그리고,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대상층을 바꿔서 소득, 옛날에는 비슷한 사업에서 지원대상을 ‘전년도에 혼인한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구로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여성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가구’ 해서 약간 좀 이상한 대상이긴 해요, 이게. 대상을 봤을 때 상당히 구체적이지만 차별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워크숍하면서 이 대상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상이 적합하지 않은 것은 맞고요. 그래서 대상을 새로이 19세에서 34세, 또 신혼부부는 44세 이하 이 정도로 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사업내용을 보면 대출이자를 3%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런데 청년층, 19세~34세로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대출이자, 즉 전세로 사는 경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월세로 시작을 하니까. 지난번 사업에서 보면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월세, 냉난방비 등 주거비용을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월세나 냉난방비와 같은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대로 살려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이자 자체보다. 요즘은 사실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출서비스를 저렴하게 하는 국가서비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이 그 국가서비스는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강원도에 더 특정하려면 플러스알파의 설계들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에서 월세, 냉난방비 등 주거비용은 빼고 대출이자에 대한 부분만 일부, 지금 3%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수혜대상자는 좀 넓어진 것 같지만 이 서비스의 내용이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월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허소영위원

예, 여기에 보면…….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그것을 자기 자유에 의해서 월세도 내고 냉난방비용으로도 사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허소영위원

조금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예.

허소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지원내용이, 지난번 설계에서는 해당 지원대상을 신혼부부로 했을 때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서 5만 원에서 12만 원에 대한 현금 차등지급이었죠?

웃음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예.

허소영위원

현금지급이고 이것이 실제로 그 해당 연령대에 있던, 특히 우리가 청년까지 포함을 했으니까요, 청년 세대에는 상당히 실효적이고 또 뭐랄까요, 적절한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한테 다시 주신 설계에 의하면 이게 대출금리의 최대 3%까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축소된 거예요. 대상 폭은 넓어졌지만 서비스의 내용은 상당히 축소되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된, 그리고 강원도가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기존에 있는 지원도 포괄을 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것이 좀 확인된 다음에 이것을 변경하는 것이 수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예,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지금 확답이 어려우시면 확인하시고 검토하신 다음에 저희와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유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허소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일몰시키고 신규로 하는데 그전 사업보다 더 개악되는 사업으로 가면 안 되니까요, 좀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위원

아까 청년 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허소영 위원, 조성호 위원에게 설명)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유선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정확하게 월세보증금은 빼고 이자 지원만 하는 게 맞아요?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정유선위원장

이자만 지원하는 게 맞아요?
병규

허병규건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자만 지원합니다.

정유선위원장

이자만 지원하는 게 맞다고 하십니다. 조성호 위원님, 이 부분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성호위원

아닙니다.

정유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위원

추가질의하는 겁니까?

정유선위원장

예, 추가질의 중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반태연위원

추가질의 다른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제안한 실버스타 K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과장님까지만 미리 받았나요? 자료를 제가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내용 보시면 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적인 것은 우리 패러다임 자체가 복지나 경제 중심에서 이제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로 패러다임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노인과 관련된, 어르신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수당이라든가 어떤 금전적인 지원들은 숱하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진행을 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삶의 질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보통 우리가, 어제도 경로당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었지만 경로당이라는 현장에 가 보면 65세 이상이면 자격이 되어서 어느 경로당에 몇 명 해서 재적인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80대 전후에서 80대 중반까지가 주류입니다, 지금 실제로 출입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경로당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 노인인구가 약 30만 된단 말이에요, 65세 이상이. 그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약간 젊은 노인층들, 그러니까 경로당을 출입할 자격은 되지만, 실제로 60대가 경로당 못 가잖아요, 그렇죠? 가서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사실은 70대도 못 갑니다. 한참 10년 선배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해서 못 가는데, 그러면 퇴직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 노인인구에는 들어가지만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가지 않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표출해 보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소통의 장을 만들고 강원도 노인들의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한 건데, 이것은 제가 우리 경로장애인과하고 일차적인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경로장애인과에서 이것을 끌어안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지 쪽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떤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로당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플러스 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이 과거에 살아오시면서 바쁘게 살고 자녀를 키우느라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 못 했던 부분들을, 그런 끼나 역량들을 우리가 한번 결집을 시켜서 소통의 장을 만들자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단지 제가 제안한 이 내용들을 그대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의 현실에 맞게,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제안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 맞춰 가지고,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개념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고, 가급적이면 매달 하는 거면 더 좋은데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연간 행사로 변형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든 저의 의미는 그거니까 문화예술과라든가 예산부서도 같이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당장 며칠 내로 검토가 어려우면, 내년 당초에 담기 어려우면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하는 것을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제안사업 중에 8번으로 되어 있는 사전 난임 치료 및 남성 난임 지원사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 올라왔던 것처럼 난임과 관련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초혼 연령이 너무나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이 30세, 남성이 32세~34세로 이렇게 점점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강원도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의 신혼부부는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 중이더라도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미리미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과 비슷한, 산전ㆍ산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아기를 기다리느라 2년~3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난임치료를 시작하면 아이를 출산하는 게 훨씬 더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이 등록을 하고 원하면 초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어서 같이 해 봐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과 함께 가는 게 산부인과 진료 동행서비스였는데 이것은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산모들은, 어떤 방식이냐면 모든 산모에 대해 이동 산부인과 진료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지만 내가 안정적으로 분만할 병원으로 매달 월 1회에서 2회 정도의 정기검진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면 단위에 가 보시면 결혼이주여성들도 있고 자기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 장거리를 이동함으로써 유산의 위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나 아니면 자율방범대 이런 부분들, 아니면 택시를 연계해서라도 강원도에서 동행서비스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검토의견에는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금의 차액을 보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강원도에서는 아동양육수당, 그리고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만약에 일하고 계신 분이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또 육아휴직과 관련한 비용들,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돼서 출산과 관련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아이들의 숫자는 줄고 있고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숫자가 주니까 면 단위에서 그 나머지 차액을, 아까 김혁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인건비 지원을, 차액을 보전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어머님들 가운데에서도 이 차액 때문에 억울해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어린이집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시까지 보육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맞벌이를 위해서 사실은 보육료 지원 정책이 시작되었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전업주부인데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일찍 데려가니까 이중의, 중복된 아이돌봄을 또 써서 7시까지 보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인 수당과 관련해서,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저출생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담당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장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유선위원장

산모돌봄서비스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니까 국장님이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장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노명우 기획관님, 김준기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명우 기획관님과 김준기 교육국장님, 그리고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