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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종주 의원 발언

284회 제2교육위원회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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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던 건으로 면밀한 검토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여 오늘 처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집행부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는 어제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학습휴가는 지방공무원의 평생학습과 자기계발 지원을 위한 것으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학교 외에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사기를 고려하여 안 제19조 제11항을 “공무원은「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유아교육법 시행령」제14조 및「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휴업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1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