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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배동식 의원 발언

63회 제7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199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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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서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요구한 조사자료를 면밀히 검토 확인하시고, 그 서류조사 내용 중 의문점이 있는 사항은 메모하시기 바라며, 서류조사는 금주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조사를 자유스럽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본위원은 속기사가 퇴장하기 전에 속기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우선 본위원의 질문사항을 듣고, 또 옆의 동료위원들의 질문사항이 없을 때 속기사가 퇴장하는 것이 맞다고 건의드립니다.

배동식위원장

예, 그러면 속기사는 속기를 하시고, 질문사항을 듣고 난 후 서류조사를 실시할 때는 속기를 생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한 3일간에 걸쳐서 규격봉투제작을 하는 동판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4뭘 16일 오후에 우리 동작구 청소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선호, 손호경, 김지현 등을 증언 신청해서 신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밝혀진 내용은 청소과에서 규격봉투 제작 동판을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후에는 동작구에 보관해야 됨에도 서로간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제작공장에 보관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장께서 그것을 인정하시죠? 간단히 짤막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예, 일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일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 서무계장님의 경위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위원들은 전부 상세하게 조사를 마치고 서무계장, 담당과장, 국장도 좋으니까 전체 마치고 거기에 대한 조사 어떤 대책에서 경위서와 무엇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명기위원이 요구한 그 경위서를 김명기 위원에게 직접 갖다드리시고 모든 것의 조사 가 끝난 후에 어떤 문제점에 대한 조사사항에서 지시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가 질문해서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서를 받아 놓자는 얘기인 데 무엇을 한꺼번에 받습니까?

하해진위원

제가 정리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개인적으로 받아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진 사항들을 갖다가 위원장께서는 종합 정리해서 다시 총괄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경위서를 받는 것은 각자 위원님들의 자기 권한에 관한 이야기죠? 그 경위서를 받아가지고 간사에게 제출해서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의안을 채택하게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라든지, 처리경위서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는 해줘야 되는 거죠.

배동식위원장

조사위원이 직접 써오라고 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써서 주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위원들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담당을 불러가지고 경위서를 써오라고 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하해진위원

그렇죠.

배동식위원장

여기서 위원장이 써오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해진위원

그러니까 각위원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만 주면 되는 것이죠

배동식위원장

그러면 서무계장께서는 동판을 제작공장에 보관해둔 것에 대한 경위서를 김명기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승완위원

어제 증인 손호경이가 96년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김포와 파주에 출장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에 봉인작업만 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출장을 가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출장목적이 규격봉투 현장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을 현장에 출장한 계장과 직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완위원

그러면 봉투제작 시에 대행이나 직영에서 봉투가 필요할 때 청소과에서 직원이 동판은 대동해 가지고 제작업소에 가서 인쇄에서부터 구청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 기간을 출장가는 거죠?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제가 그 시점을 현재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완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10일간 출장을 가면서 봉인작업만 했다면 10일 동안 어디가서 무엇을 한 겁니까, 출장간 사람 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제작 시부터 구청에 도착할 때까지 또 대행업체에 규격봉투를 배포할 때까지 우리 직원이 대동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손호경 증인은 봉인작업만 하러 10일간 출장을 갔다, 두 번째 증인은 운반이 다 된 것을 아무 직원도 없이 제작업체에서 온 규격봉투를 대행업체에만 운반해서 배포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해 가지고 다음 청소업무실태 조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동식위원장

이승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해진위원

경위서 말씀이 나왔으니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 96년 상반기 폐기물 배출업소 및 지도 점검 계획수립해 가지고 그것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결과 민원접수 상태만 기록하고 처리상태는 미기록 기타 등등 이런 사항이 있죠? 점검결과 복명자가 김기식, 김지현행정서기 그래가지고 점검결과 문제점이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하반기 때 이에 대한 시정지시랄까 기타 등등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죠, 후속타로.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기준이 법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리를 안한 이유와 경위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장

예, 하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명기위원님의 경위서와 이승완위원님의 자료요구는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 바라며, 어제 증인이 섰을 때의 의문점이 금방 두 위원님들 말씀과 똑같이 실제 출장이라는 것은 여기서 발주해서 가서, 인쇄를 마치고, 수량을 파악하여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해가 지고, 동판을 싣고 동시에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같이 배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판을 거기다 보관해 둔 점과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몇 장 만든지도 모르게 가져와 여기서 배포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상세한 자료와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류조사를 자유스럽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하고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8분 기록중지

14시59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차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위원들 각자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조사활동을 하여 주시고 제8차 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