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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지 의원 5분자유발언

76회 제1시민건설위원회1997-05-02

이준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의사를 왜곡됨이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며 구민을 위한 구정이 집행되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44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열과 성의를 다 하여 삶의 뿌리인 동작구를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시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전성완위생과장

먼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0일자 민원봉사과장에서 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전성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 목욕, 이용 미용업소 등 위생접객업소 기타 위생관련 영업외에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이라든지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복합 건축물, 공연법에 의한 1,000석 이상의 공연장, 그 다음에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학원,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개설허가를 받은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 센터 및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지하상가,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결흔예식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는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간 공중이용시설물로써 법정 위생관리 기준에 필요한 신고, 시정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94년 1월 3일자 조례에 제228호로 지정된 것을 위원님 앞에 저희가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별칙 제10조에 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를 적용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자로, 동법 시행규칙이 96년 8월 20일자로 각각 개정되어 종전 조례로써 정하였던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동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그 존속의 필요성이 사실상 상실되었기 때문에 본 폐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와 사전 합의가 됐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곤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 안은 공중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동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신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페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멸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준지의원외 14인 의원의 발의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과 또한 이준지의원이 소개의원인 청원 건입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이준지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의원

김영곤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 발언권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원 사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7년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내려온 그 안건을 구청장이 이의 있다고 해서 제기하는 관계로 이와 같이 늦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제53조에 보면 가격식 평가로 하게 돼 있는데 면적식 평가로 대법원에서 진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청산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대법원을 능가하는 구청장의 모순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을 이와 같이 브레이크 걸려서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배 의장님 당시 조례 있었던 것도 거기에 가격식 평가이어야만 되지 왜 면적식 평가로 했느냐 이 관계로 진 겁니다. 지금도 또 구청장은 면적식 평가에 의해서 산출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100억 정도 나온 것이 법에 의해 승소한 관계로 22억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가격식 평가로 한다면 22억을 주민이 물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4억 정도를 되돌려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원으로서 3년간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의원이 어디 있느냐고 주민들은 빗발치게 저를 꾸짖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명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대법원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판결 요지대로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법대로 하자 없는 동작구 조례를 만들자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지 주민을 봐서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분명하게 원땅과 환지 받은 땅 사이에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구에서는 법에도 없는 권리면적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차액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는 청산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7년이 지난 이 시점의 이번 임시회가 우리 회기에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임기 3년 동안에 또 우리들 임기 3년 동안에 꼭 해결해야만 될 중요한 민원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여러분들께서 저의 뜻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곤위원장

이준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개정된 도시재개발법과 맞지 않는 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 특히 기 분양처분고시 완료된 본동1-1, 흑석2 주택개량자력재개발구역의 청산금을 분양처분고시일기준으로 산정하였던 것을 공사 착수 전인 관리처분 계획인가고시일 기준으로 산정해서 재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격감시킬 수 있도록 납부분할 방법을 규정하는 데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의 본문내용은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청산방법을 종전의 면적식 방법에서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등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토록 하였으며, 청산금을 연 5%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징수 또는 지급토록 하여, 규모별 납부기간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기 분양처분고시 완료된 본동1-1, 흑석2구역의 청산금 산정기준일을 분양처분고시일에서 공사착수 전으로 소급하여 재 청산하였습니다. 금번 본 조례개정의 주 목적은 재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칙규정의 신설이며 재청산이 완료되면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금 재산정은 종전 구 도시재개발법과 이준지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종전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 받은 토지 등의 가격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판단대로 종전토지 등의 형상변경으로 인한 감정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회계 관계 서류가 대부분 폐기되어 제비용 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본 개정조례 안 부칙에 대한 방법만이 실행 가능한 최선의 대안이며 우리 구를 제외한 서울시 모든 구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재 청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작년7월 25일 우리 구청에서 상정한 조례개정이 부결됐으며, 작년 8월 20일 하해진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개정안이 대법원에서 무효확인선고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작년 9월 4일에는 흑석2동 주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청산금 재 청산 부당 신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동작구청의 청산방법이 적정하다고 하여 기각 결정되었으며, 작년 12월 29일에는 제2차로 상정된 우리 구청의 제2차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부결됐으며, 금년 2월 15일 본동1-1구역 승소에 대해서는 지금 재 청산을 시행하겠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며, 아까 말씀 드린대로 13개 대상 구에서 영등포구, 동대문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성동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 12개 구는 기 완료하였으며 유일하게 저희 구만이 지금 미해결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준지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안이 개정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지의원님께서 발의한 종전토지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가격의 차액을 재 청산금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판단대로 종전토지의 형상변경으로 인해서 감정이 불가능하고 관계 서류가 대부분 폐기되어 제비용 산정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며,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재청산은 불가능하고 이행불능을 이유로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가 불가피하게 되며 재청산은 장기간 미해결상태로 남게 되어 선의의 다수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 구청 안대로 조례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조속한 재청산을 바라는 다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뿐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되겠으며 금년내에 재 청산이 안될 경우 반환금 예산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정한 방법외에는 다른 대안이 현실적으로 없음을 보고 드리며 높은 식견과 안목을 가지신 위원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하시어 재 청산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곤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인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지의원외 14인이 제안한 안과 동작구청장이 제안한 안을 검토한 바, 도시재개발법 및 동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의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개정에 관한 기준시달 및 지시내용에 근거하여 개정하게 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가 사업시행자의 편의성에 주안점을 두고 제정시행되던 내용을 재개발 지역 내 주민의 이익과 편의에 중점을 두어 개정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대지 면적 및 건축시설의 평가방법을 서울특별시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도록 했던 규정을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토록 함으로써 평가주체를 변경하고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시행자가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토록 하여 면적식 방법에서 가격평가식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청산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일시, 전액징수 또는 지급이 곤란한 경우 연 5%의 저리로 10년 이내의 분할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동 조례 안 부칙 제3항의 청산금의 결정에 대한 경과조치에 있어서 이준지의원이 제안한 안과 동작구청장이 제안한 안의 차이점을 살펴본 바, 이준지의원이 제안한 안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 취지에 의거 본동 제1-1구역 및 흑석 제2구역의 청산금에 대하여 면적평가방법에서 가격평가방법에 의하여 청산토록 한 것은 청산금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나,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공사착수 전 시점으로 종전토지를 감정 평가하여야 하고 사업에 소요된 제비용이 산출되어야 하나, 사업기간이 상당기간 경과되어 종전토지의 현황변경으로 종전토지의 평가가 불가하고, 회계 관계 서류가 대부분 폐기되어 현실적으로 제비용 산정이 불능한 상태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동작구청장은 부칙에 면적평가에 의해 청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생각된 바, 의원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조례와 관련하여 흑석 제2구역 주택개량청산금위법부당부과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흑석동 270번지 공성록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든 법은 상위법이 하위법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위법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위법한 청산금징수등에관한조례 제29조 및 제30조를 규정하여 위법 및 과중한 청산금을 부과하여 주민들에게 수십억원의 재산상 부담을 주게 되었고, 이에 따른 경위와 규명을 요구하였고, 또한 도시재개발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재청산을 하지 않고, 권리면적과 환지 면적을 비교하여 발생하는 증감 토지 면적을 가지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청산 금을 정하려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적법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또한 촉탁 등기를 7년간 지연시킨 이유와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청원과 관련하여 이준지의원 외 14인이 제안한 조례안과 동작구청이 제출한 조례 안이 현재 의회에 심의되고 있는 상태로 두 가지의 개정조례 안이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의결을 거쳐 통과 확정된 조례에 의하여 처리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건은 현재 주민들과의 민감한 사항으로 계속 유보됐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방청석에 계신 일반 방청객은 퇴장시키고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배동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영곤위원장

배동식위원 말씀하세요.

배동식위원

이 청산금 문제는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퇴장하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합시다. 비공개로 한다면 속기록에 안 나오니까 속기록에 나오게 하려면 공개로 해야됩니다.

김영곤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주민과 의원들간의 논쟁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만 퇴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준지

이준지의원

이의 있습니다. 청원서이기 때문에 주민들 대표 의견을 들어봐서 참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영곤위원장

의원님께서 사전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던가,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가 있었으면 됐을 텐데 안 됐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준지

이준지의원

그러면 청원서의 목적이 뭡니까?

김영곤위원장

청원서는 소개의원인 이준지의원님께서 대표로 하셨지 않습니까?
준지

이준지의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곤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계속 방청을 해도 괜찮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과 의원간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을 퇴장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주십시오.

박경진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합시다.

김영곤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 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위원

성준영위원입니다. 청산금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년간 이로 인해서 의회가 여러 가지로 불신도 많이 생기고 본 동은 이미 주민의 90%이상이 현 집행부의 안대로 해줄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력재개발의 취지는 주민이 내집 갖기를 원하고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때까지 참으로 비참한 생활을 많이 했던 곳이 본동 1-1지구올시다. 그러니까 제가 흑석동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본동 만큼만 집행부 측의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장

성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위원

성준영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이 조례는 한 특정지역을 위해서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는 행정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1, 2년 동안 수차 여러 번 얘기해왔어요. 서로 상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빨리 통과가 되어야 하고 또 통과가 안되면 엄청난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며칠간 시간을 둬서 상의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류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잘못해서 또 재판을 해서 뒤집어지면 다같이 망신입니다. 지난 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곤위원장

배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다시 수년간을 기다리게 되는 엄청난 손해를 주민들이 본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김영곤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의원

먼저 구청 안이 분명히 폐기되고 제가 설명한 안이 채택된 것으로 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해서 받아주는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본회의에서 폐기되었는데 이 구청 안을 받아주는 자체가 뭔가 위상이 잘못 되지 않았는가. 6일에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해서 유보하는 것 이 좋겠습니다.

김영곤위원장

이준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민감한 사항으로 배동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갖고 5월 6일 10시에 심도 있게 토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6일 오전 10시에 시민 건설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