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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배동식 의원 발언

63회 제10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1997-05-12

배동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사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의 서류조사 및 현장확인과 증인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그 동안 서류조사와 현장확인에 대한 업무상황을 청소과장한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지난 번 이승완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자료와 현재 동작구 쓰레기 처리 대행업체가 제출한 자료하고 인원 및 장비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쓰레기 적환장이랄지 그리고 이러한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서류조사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동작구 흑석동에 존재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에는 이 자료에 의하면 많은 의문이 있음에도 제 때 재활용품 처리수거가 잘 안 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 본조사특별위원회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의 말씀에서 의문점이 많은 현장을 조사하자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우리 주민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쓰레기 청소업무의 용역회사 대표 5명과 직원, 그리고 주민 2명의 증언을 듣는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 2명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중이므로 13일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사전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5명의 대표가 조금 전 참석치 못하겠다는 서신을 보내 왔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44만 구민의 청소업무를 조사하기 위해서 위원 여덟 명이 5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8일 오후 5시에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저희들이 용역업체 대표 5명을 출석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5일이 지난 오늘 10일, 외부인사는 3일 전에 서면통보하여 출석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 의회사무국 국장 이하 모든 직원들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또한 담당부서인 시민국장 이하 청소과 공무원들도 연락하지 않아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시간에 증인이 출석하지 못한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44만 구민을 대표한 조사특별위원회에 정면 도전내지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봄에 마땅하므로 양 담당국장은 거기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부터 조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배동식위원장

예, 김명기위원 말씀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44만 동작구민을 대표하는 동작구의회를 대신하여 본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44만 구민이 당면하고 있는 쓰레기 청소업무에 대해서 구민을 대신해서 우리는 이러한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작구 지역의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청용역, 기성환경, 남지환경, 늘푸른환경, 신세계환경 등은 작년 5월 2일 동작구와 청소업무 대행계약 시 재활용품을 일주일에 두 번 수거하는 등 여러 가지 조항을 제시하면서 계약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우리 구예산을, 우리 주민의 예산을 낭비케 만들었습니다. 이들을 확인하고자 지난 5월 8일 경청환경, 기성환경, 남지환경, 늘푸른환경, 신세계환경 등 5개 대행업체를 이 자리에서 우리 구민을 대신해서 그들이 약속을 위약한 사실과 앞으로의 청소대책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불참하였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동작구 청소대행업체 대표일동은 귀 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참합니다. 귀 특별위원회 청소 대행업체 순방 시 청소업무에 대한 실태파악보다는 회사업무 장부 등을 대행업체 대표의 아무런 양해도 없이 무단복사 지시 및 슬며시 가져간 행위. 나. 저희 청소대행업체 대표 일동은 귀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전혀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하였으며 출석요구일시 역시 97년 5월 10일 토요일 오후 팩스로 전송, 97년 5월 12일 월요일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나 촉박하며 출석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고, 4항에는 다만 저희 청소대행업체 일동은 증인이 아닌 특별위원회 청소업무 실태파악을 위한 참고인으로 요구하면 적극 수용하겠다 했는데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내용을 우리 의회에다 내놓고 출석치 않았습니다. 또 지난 5월 8일 긴급히 위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하여 이 증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는데 이들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통보하였다면 어느 방법으로 통보하였는지 의회사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것을 의회사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십시오.
용준

김용준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5뭘 8일에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그날 총무과장과 청소과장에게 즉시 공문으로 협조의뢰 시행을 했습니다. 했더니 5월 10일 회신이 오기를 ‘관계공무원은 출석이 가능하나 청소대행업자는 기 이유에 의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10일에 결재시간이 급해서 결재를 못받고 바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팩스로 회사에 보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의회에서 증인이 채택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사무국에서 그 증인들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하고 직접 공문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준

김용준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의 관례로는 담당부서에서 통보하도록
명기

김명기위원

관례를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여야 되는, 사무국이 뭐하러 존재하는 겁니까?
용준

김용준의회사무국장

네, 원칙은 직접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배동식위원장

타당한 게 아니고 업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서류를 양해도 없이 복사하고 가지고 갔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대표에게 제가 직접 위원장으로서 협조를 구하고 복사 내지는 가지고 갔습니다. 이러한 것 등은 시민국장이 매일매일 일일이 보고를 받지요? 받았으면 3일 전이니까 이것을 바로 보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보를.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회도 구청과 대등하게 대외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직접 통보하신 걸로 알고 저희는 현직 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 위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일 바로 대행업체에는 통보를 하고 오늘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그 때 까지도 참석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청소과장 답변하십시오. 5월 8일 의회에서 대행업자들을 출석하라고 공문으로 내려보냈는데 5뭘 10일까지 이틀씩이나 끈 이유가 뭡니까?

배동식위원장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청소과에서는 그날 즉시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한 사실은 없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여기에 10일 팩스로 받았다고 하는데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청소과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회에서 보낸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5월 8일 의회에서 증인들을 채택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청소과로 증인을 불러달라고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청소과와 총무과로 같이 왔기 때문에 총무과에 의전계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서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소과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틀씩이나 걸린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바로 우리는 구두로 우리 할 일을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데 출석 안 한다고 이틀씩이나 걸려서 의회에 통보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승완위원

청소과장님, 우리가 8일 통보를 해가지고 증인들한데 공문으로 보내지 못 한 것은 우리 집행부나 사무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수

김철수청소과장

의회에서 청소과와 총무과 의전계로 같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대행업체에 구두로 통보를 했고, 일반직원은 총무과에서 직접 통보했고

이승완위원

청소과, 총무과, 의회사무국을 뭐라는 게 아니고 증인이 발언을 잘 못할 때는 법적조치까지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걸 구두로 출석요구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자료요청을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증인 출석요구를 하는 데도 이런 불참통보서를 보내고, 이 대행업자들이 이렇게 굉장한 사람들입니까? 위원장, 오늘 이렇게 시간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자꾸 거론해봐야 시간만가니까 다시 증인을 채택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네, 김명기위원 말씀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지난 5월 8일에 갑자기 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5월 7일 아무아무개를 증인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하고 위원들끼리 얘기해서 의회사무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얘기 가 정상적인 회의절차를 통해서 증인을 채택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 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부랴부랴 5월 8일 연락을 해서 급하게 소집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식의, 지금 상당히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제성위원

위원장님, 저 좀 질문하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예, 우제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제성위원

저희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중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 에서도 공무원의 잘못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실히 오늘 답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다시 더 묻겠습니다. 오늘 증인이 나왔으면 증인들한테 물으려고 했는데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데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방동, 혹석동의 적환장 압축기 사용료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시민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제성위원

그걸 받았습니까? 대방동, 흑석동 압축기 사용료값요.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압축기 사용료는 별도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우제성위원

없습니까?
문기

민문기시민국장

예.

우제성위원

없습니까? 됐어요. 이승완위원님이 남지환경에 나가서 청소과장님한테 질문했을 때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차대조표와 수입지출표에 그 돈을 받으면 어디다 해놨는지 그걸 다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실이 없었어요, 제가 확인한 거로는. 그리고 오늘 적환장에 나가 보니까 차량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분필로 확인을 하는데 하나가 들어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이렇게 공무원들의 관리가 허술하고 그 모든 것이 오늘 여실히 증인신청에서 드러난 겁니다. 저는 의회에 3월 6일에 들어와서 활동 중 이렇게까지 구의원이 불신당하고 관계공무원 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일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제가 이해하고 좋은 쪽으로 행하고자 하였으나 구의원에게 준 권한을 다 사용해서 44만 구민에게 이익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동식위원장

우제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은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아까 김명기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지난 8일 오후 5시에 급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비상소집을 한 이유는 외부인 출석요구는 3일 전에 정식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날짜에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인지 뭔지 몰라도 통보를 안해서 증인이 참석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는 용역회사가 전화로는 참석하겠다고 했다가 오늘 와서 못 하겠다,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용역회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 국장, 과장이 업무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출석 안 된 증인들을 다시 정식 서면통보하여 17일 증인으로 다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모든 증인을 17일에 다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기

김명기위원

잠깐, 위원장!

배동식위원장

김명기위원 말씀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서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숙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동식위원장

김명기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이 출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국장 이하 관계직원은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시민국 청소과 소관 관계공무원 역시 청소과에서 통보할 때는 오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음에도 지금 사무국으로 떠넘기고 청소과장은 통보를 안했느냐 하는 발언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들의 의견조정 결과 오늘 증언하기로 한 용역회사 임원들의 증언을 16일 오전 10시에 듣기로 하고, 16일 관계공무원들의 증언 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17일 오전에 계속 듣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

배동식위원장

예, 김명기위원 말씀하세요.
명기

김명기위원

의사일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15일에 전직 청소과 공무원들의 증언을 청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대행업자들의 증언을 먼저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6일 5개 대행 업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언을 들은 후 그 이후에 관계공무원들의 증언을 듣는 게 순서라고 생각돼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배동식위원장

방금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김명기위원이 다시 변경코자 관계공무원 증언을 16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17일로 연기하고 용역회사의 증인을 15일로 듣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날짜를 변경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16일 대행업자들의 증언을 듣자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전현직 청소과에 근무한 공무원들의 증언을 청취하기로한 바 있으나 본래 계획은 오늘 대행업자들의 증언을 듣고 이후에 청소과 공무원들의 증언을 들으려 했으나 오늘 대행업자들이 전부 불참하였기 때문에 먼저 대행업자들의 증언을 청취한 이후에 전현직 청소과 공무원들의 증언을 듣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돼서 공무원들의 증언은 대행업자들의 증언을 들은 이후로 미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배동식위원장

그 얘기는 공무원들이 15일, 16일로 잡혀 있으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17일로 관계공무원 출석을 넘겼으면

배동식위원장

그러면 15일은 어떻게
명기

김명기위원

15일은 의회를 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영곤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았으면 합니다.

배동식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2분 기록중지

14시57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정을 다시 변경하겠습니다. 용역업체의 업무를 먼저 묻고 집행부측의 업무를 물어야 어떠한 문제점을 취합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15일은 개인적으로 조사활동을 하시고, 16일 10시에 오늘 출석하지 못한 용역회사의 임직원 대표들을 불러 답변을 듣고, 17일 오전 10시에 관계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며, 19일 역시 위원님들께서 개인적 조사활동을 하시고, 20일 오전 10시에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차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1차 회의는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