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석훈 의원 발언
허소영 의원님께 먼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제2조 정의에 있는 지역서점을 보면, 제가 사는 평창군 같은 경우도 없거든요, 이런 데는. 허소영 의원님 사시는 지역에는 서점이 몇 개나 있어요?
그런 서점들을 보면 규모도 작고, 앉아서 읽을 공간은 있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어차피 지역서점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그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꼭 그런 부분하고 교육청하고 협력사업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의원님 말씀대로 되면 아주 좋겠는데요, 저희 학창시절만 해도 단순히 문제집이나 사고 이런 기억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5조에 보면 지역서점 우선 구매라고 해서 교육문화관만 있고 도서관은 빠져 있는데요, 도서관은 교육문화관에서 책을 구매해 주나요, 지금 어떻게? 교육문화관 빼고 일반 작은 군 단위는 도서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육도서관. 책 구매하는 것들은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 조례는 선언적ㆍ권고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한다고 해서 꼭 따를 필요도 없는 거고요? 목적에 학생이 들어가서 교육청하고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지역서점 조례는 우리 강원도청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문화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춰가는 것도 괜찮은데, 또 우리 허소영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은 그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방안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도 좀 빈약한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춘천지역 서점에 한정해서 보면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2인 이하죠? 되게 영세하신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이런 협력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윤석훈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들이 이런 기부를 받아서 하는 횟수가 1년에 몇 번 정도나 되죠, 대충? 저는 중ㆍ고등학교 운영위원만 해 봤는데 보면 그 학교에서 이런 분들을 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 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전체적으로 해 놔서, 학교에서 필요하면 이거를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으로 가는지, 그건 나중에 다룰 문제인가요? 현재 상황은 각 학교별로 그냥 각자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수 기부 말고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초빙하는 이런 것도 있나요, 학교별로?
아니, 뭐 방과후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자주 하는 거고 이런 건 한 번 하고 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이 사업은 엄청 광범위할 것 같아요.
이것은 기존 직원들이 업무 폭탄을 맞을 것 같아요. 수요처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파악하고 자료 수집하고 하는 데만도 엄청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안이지만 그런 걱정이 좀 따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함태중학교 체육관 필로티라는 게 기둥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이게 화재나 이런 부분에 위험하다고 그래서 지양하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리고 여기 학교가 9학급밖에 안 되고 작은 학교라서 주차장이 부족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위치도 사진을 보면 다른 부분으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돈을 십몇억씩 더 들여서 구조변경까지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준비를 처음부터 잘하면 좋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태백도 다른 지역처럼 인구가 급속하게 주는 지역이잖아요, 학생 수도 계속 줄 테고 학생 수가 줄면 교원도 줄 텐데.
처음에 심사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존 운동장에 들어서는 것이라서 운동장 활용도 못 할 것 같고 체육관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건 뭐 준비가 안 되어 있다가 갑자기 한 사업인가요? 변경하면서 지자체 대응투자분이 늘어나는 것은 없잖아요.
재원 확보 계획에 지자체가 7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얼마였습니까? 아니, 22억짜리를 하는데 대응투자가 5억이 안 됐어요? 그럼 도내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왕초등학교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건 고성군에서 신청을 해서 용도를 바꿔서 학교로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럼 강원도에다 요청을 해야지 고성군은 왜 교육청에 요청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