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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준섭 의원 발언

285회 제2교육위원회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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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 지역서점이 몇 개나 되죠? 하여간 많은 데는 많고요, 적은 데는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돼서 추계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각 지역서점에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미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하는 곳이 꽤 있거든요. 그런 곳도 이 조례로 인해서 강좌를 개최하거나 동아리 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열렸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서점이 어려운 사정인데 본인들이 자기네 사비를 털어서 계속할 이유도 없고 해서, 저는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강좌 개최라든가 동아리 모임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 지역서점의 수익사업으로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셨나요?

그런 도서관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물론 지역서점의 역할도 있습니다. 문화공간으로 활용돼서 지역서점들이 활성화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 둘 간의 관계정립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서점에서 강좌를 개최하거나 동아리 모임을 할 경우에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5조 제4항의 구매와 관련한 건데요,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다 지역에서 구매하고 있지 않나요, 도서를? 그런데 구매 관련해서 문제는, 지역에서 구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가 어떤 겁니까, 지역 구매에서? 싸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역에서 구매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는 구매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서점이 한 개 이상일 경우 서로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경쟁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 서점이, 같은 지역인데도 특정 업체에서 다 몰아서 가져가는 그런 게 문제고요,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한 업체에 쏠리면서 다른 서점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다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요, 그래서 입찰에 참가합니다. 책이 없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서점이 아니어도 아파트에다가 사업장을 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 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지역 우선구매라는 게 왜곡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지금 지역구매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 통제가?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매장을 운영 안 하는 곳들이 구매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지역서점들 간의 갈등을 보면서 오히려 집행부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아까 허소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규정을 두되, 거기에 적합한 서점으로 하되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서로 간의 경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경쟁입찰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강좌 개최나 동아리 모임 운영도 좋지만 사실은 구매에 대한 부분이 적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구매에 대한 것이 굉장히 직접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도교육청과도 같이 소통하려면 기본적인 그런 체계들을 잡아주셔야 돼요, 형평성 있게.

서로 간에 그런 데에서 갈등이라든가 이런 소지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더 보완을 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선언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지역서점에 가보면 그런 갈등으로 인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왜 그러느냐면 경쟁입찰 대상이 안 되는, 가격이 낮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한쪽에 쏠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알아봤더니 누가 영업을 잘하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직원들한테 잘 보이느냐에 따라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쌓이면 우리가 지역서점과 협력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쪽에서 일단 거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도교육청에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좀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고요, 지역서점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매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간 마지막으로 주문드릴 것은 ‘페이퍼컴퍼니’ 지역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장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업체들이면 당연히 강좌 개최나 동아리 모임도 불가능하겠지만 구매에 있어서도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점 주소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방문매장을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없다고 하시면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한 게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방문매장 부분도 사실, 그럼 아파트에 책을 진열해 놓고 있으면 그것을 방문매장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확실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실태파악도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그것 스크랩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입찰과 직접 관련이 될 겁니다, 방문매장이라는 부분.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지역서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방문매장은 어떻게 볼 것이냐, 분명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