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혁동 의원 발언
김혁동 위원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제5조에 출판체험이 있는데 강원도에 출판사가 어느 정도쯤 있죠? 그렇다면 지금 소규모, 어떻든 간에 작은 소규모 책을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이 책이 지역서점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것은 지역서점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강원도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작은 서점들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부익부빈익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학교도서관 및 교육문화관의 지역서점 우선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교육문화관이 있는 큰 데만 사실은 활성화되는 것이고 작은 일반 시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강원도 내에서도 작은 지역은 또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오늘도 신문을 보셨겠지만 강원도의 소멸위험지역이 18개 시군 중에서 9개입니다. 반이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작은 지역에 대해 이런 관계 속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주든가.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으면 모르겠지만 작은 지역에서, 두 번째에 있는 독서동아리 모임을 운영하려면 어느 공간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규모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공간이 없어서 책 팔기도 힘든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작은 시군들 그런 부분도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도서관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지금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의 재정적인 지원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 지금은 도서를 정찰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량구매를 하면 할인폭이 되게 많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정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구매를 지역서점하고, 지금 말씀처럼 온라인이라든가 대형서점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가에서 10% 할인해서, 1만 원짜리 100권이면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90만 원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 하면 원래 100권밖에 안 와야 되는데 150권, 200권이 옵니다, 나머지는 기증도서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 지역서점에는 그런 것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한다면, 우린 공공기관이니까 구매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매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구매했을 때는 100권을 사면 150권이 오는데 같은 가격으로 지역서점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100권밖에 구매를 못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예산을 좀 더 반영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허소영 조례 발의자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산을 좀 더 줘야지, 지금 학교에서 구매하는 도서의 양이, 지금 무상도서로 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본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책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활성화 부분들이,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교육기부 MOU 체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73곳과 하였는데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춘천이 22군데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4개 지자체 지구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고요. MOU 체결기관이 삼척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이게 교육지원청 소속에 있는 학교인데도 교육지원청하고 MOU 체결을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으로 체결 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닌가, 교육지원청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MOU 체결까지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됩니까? 검토보고서 3쪽을 보면 24번, 27번이 교육지원청하고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당연히 학교에 대해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을 MOU까지 체결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른 안 한 교육지원청 부분들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인가,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MOU 체결할 때 실질적으로 이 MOU 체결을 통해서 수혜 받는 학생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지 체결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춘천이 22개소를 했고 원주 9개, 태백 8개, 그다음에 속초, 동해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안 된 교육지원청은, MOU 체결을 하나도 안 한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쪽에 있는 학교에서 이런 것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각 학교의 학교장님들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대도시보다는 사실 농어촌 도시 그런 부분들이 수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쪽에 더욱더 MOU 체결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질의드리면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기부를 선도적으로 해 왔던 마을선생님들, 사실 그것이 교육기부가 아닙니까?
글쎄, 그것이 지금까지 쭉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굳이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지금 마을선생님들을 이쪽으로 편입시켜서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 안 해도 지금까지 잘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을선생님들을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에 묶어서, 포함해서 같이 가실 것인지,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 마을선생님들을 위촉해서 학교별로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교육기부 조례가 통과된다면 마을선생님들을 이쪽에 포함시켜서 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가고 마을선생님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에서 운영할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좋으니까 당연히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도 좋지만 마을선생님들을 별도로 계속 운영하는 데는 운영하고 이것은 따로 가는 것인지, 이 교육기부를 활성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활성화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조례가 없어서 못 했던 마을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다 편입시켜서 이 사업 속에 같이 묶어서 갈 것인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편입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추진계획 수립과 제6조의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을 비교해 보면 제5조에는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을 넣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해야 될 업무부담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6조에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5조 제1항에 보면 “교육기부 활성화 기본방향”, 제6조 제1호의 “교육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기본방향에는 교육 및 홍보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지금 제5조 제3항을 보면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이것이 제6조 제2항의 “모델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그렇게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 수립 제5조 제2항에 보면 “프로그램, 콘텐츠 등의 발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활성화 사업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에 대한 사업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수립해 놓고 사업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6조 제1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본방향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사실 그것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프로그램과 콘텐츠 발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업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이 없어서, 계획은 수립하는데 사업 속에 명시가, 그것이 지금 기획조정관님 말씀처럼 제6조 제3항의 “인정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이 사업 속에 명기가 되어야지 명확하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계획 수립 제5조 제2항의 “교육기부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콘텐츠 등의 발굴”이 어떤 활성화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을 차지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 사업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제7조 제2항을 보면 “교육감은 교육기부 관련 정보 제공, 참여 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교육기부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어쨌든 이것과 관계되는 인력자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관의 자원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글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 제7조 제1항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제2항으로 해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한다는 그 내용이, 당연히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 제7조 제2항을 넣은 별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닌가 판단되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예, 답변 감사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7조 제1항만이라도, 관련 단체 및 교육기부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에서도 협력 네트워크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정보 제공과 참여 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그런 조항까지 삽입을 시켜서 오해의 소지로 삼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위탁 조항도 넣고 보조금 지원 조항을 넣는 것을 적극 찬성하면서,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에는 있다 하더라도 당연직 위원에 안 넣어버리면, 넣지 않고 어떻게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충돌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11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기획조정관님을 추가한다 그러면 12인 이내로 간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교육청에 있는 당연직 위원이 하나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러면 민간위원이 하나 빠질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인원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위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조정 관계로 교육국에서 기획조정관으로 업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남북교육교류 사업이? 그렇다면 당연직 위원은, 전에 교육국장님이 들어갔을 때는 업무분장상 교육국 업무였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업무조정으로 인해 바뀌었다면 교육국장을 빼고 기획조정관을 넣어서 11명 이내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업무조정이 분명히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국장님을 당연직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듭니다. 작년에 하면서, 이거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아예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생략한 부분들은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지금 2쪽에 홍천 노천초등학교를 각종학교로 변경을 신청하셨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초등학교 학생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초등학교를 이렇게 각종학교로 바꾸는, 각종학교는 보통 중학교 이상에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를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죠? 명칭은 초등학교로 하면서 각종학교로 학교 종류만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각종학교에 대해 자세히 몰라서 검색을 해 봤더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중학교도 같지만.
각종학교에 대해 보니까 초등학교는 안 나와 있어요, 보면 보통 중학교 이상에서 대안학교 식으로 갔는데, 지금 노천초등학교가 사실은 대안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각종학교에 지금 포함이,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지금 각종학교가 강원도교육청에 몇 개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현재 각종학교는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전수학교라든가 고등공민학교, 학력인정학교를 각종학교라고 해 가지고 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내용은 알겠는데 각종학교에 대한 정의를 지식백과에서 찾아봤더니 “정규 학교로서 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일반 정규 교육기관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라고 각종학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안학교이긴 하지만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로 둬도 되지 않겠는가, 각종학교로 변경을 안 시키고.
어쨌든 교육청에서, 어느 다른 기관에서 학교와 유사하게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각종학교로 지칭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에도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노천초등학교가 각종학교로 변경이 되면 학교와 유사한 겁니까, 학교입니까?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에 각종학교란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고등교육법에도 각종학교란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학교인데 대안학교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각종학교로 바꿔야 되는지, 지금도 사실 강원도에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꿔야 될 충분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각종학교로 가는데 결국에 명칭은, 하여튼 간에 내부적으로는 각종학교로 가지만 명칭은 어차피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쎄, 초등학교 명칭을 넣어서 각종학교로 바꾸는 것이, 지금 학생 모집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이라면 다른 내부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각종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정규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제가 보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는 정규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명칭은 초등학교로 하면서 굳이 이렇게 없는 것을, 학생 모집에 대한 것은 다른 규정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고등학교를 각종학교로 해야 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학력인정 검정고시를 쳐야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각종학교라는 것이? 그렇다면 이번에 대안학교 있는 것도 같이 각종학교로 넣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이…….
초등학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죠? 하여튼 노력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다면 각종학교를 만드는 과정 속에 가정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넣어 가지고, 굳이 자율학교로 넣어 가지고 50%만 자율성을 갖기보다 100%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중학교도 이렇게 넣어서 좀 더 완전한 자유를, 교과과정에서 50%만 자율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100%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쳐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논외로 치더라도 어차피 우리나라 교육과정 속에서, 옛날에는 초등학교만 의무교육이었지만 지금은 중학교도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학교도 같이 넣어서 하는 김에 같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종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태백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조례상에는 결국 도립학교 신설되는 부분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지만, 태백 같은 경우도 단설유치원에 학급 증설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해당 연령의 유아가 매년 20명 이상씩 줄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해서 그렇게 줄고 있는데 학급이 증설되어서 애들이 20명 정도 더 늘어나면 결국 그쪽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운영난이 심한데, 그냥 자연 감소되는 것만으로도 운영하기가 힘든데 유치원에서 학급을 증설하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죽으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저도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그쪽에서는 결국 강원도교육청의 잘못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안 그래도 자연 감소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줄어가고 있는데 공립유치원 학급까지 증설해 버리면 아예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게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면 다양한 층에, 어차피 강원도민이고 교육을 담당하는 한 축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없으신가요? 저도 알아보니까 학부모들이 학급을 증설해 달라고 민원을 넣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증설을 한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렇다면 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고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민원은 안 들어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거기에 대한 핀잔이라든가 원망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합니다만 태백에 단설유치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태사랑유치원과 하늘빛유치원이 있는데 태사랑유치원 정원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태사랑유치원 정원이 다 차 가지고 학부모들이 요구한다면 태사랑이든지 하늘빛이든지 증원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태사랑유치원 정원이 다 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빛유치원을 증원하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유관단체에서 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교육을 증가하기 위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병설이나 단설유치원 정원이 다 차 가지고 학부모들이 요구해서 늘리면 이해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태사랑유치원 정원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빛유치원 정원을 늘리면 그것이 타당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유치원은 전부 다 공동학구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유치원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것이고, 에듀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것도 있지만 새로 신설되는 유치원이라서 시설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요구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증설한다고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기존 단설유치원 정원이 다 차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정말 보내고 싶은데 단설유치원이 없어서 증설을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증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유치원 부분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랑 같이 접목시켜서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학부모들 요구사항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설유치원 정원이 다 차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급을 증설해서 원아들을 다 받는 것이 정말 타당한가를 여쭙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 사실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증설 다 되고 나중에 알게 되니까, 사실 학급 증설 같은 경우는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살펴 가지고 강원도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지금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허가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유보시킬 수 있으면 유보시켜 주시고,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감소되는 인원만 해도 20명이 넘는데 다른 교육시장들을 붕괴하면서까지 학급 증설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창초등학교 대창분교장 재산 매각이 있는데 다른 분교는 실질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는데 여기는 건물이 없습니까?